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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1차 본회의(2014.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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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5년도 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4년 연차 보고의 건

11. 2015〜2019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5년도 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4년 연차 보고의 건

11. 2015〜2019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1월 21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11월 25일에는 의원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운영 현안사항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6일과 19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선6기 조직개편안과 안산도시공사로부터 팔곡 산업단지 사업비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과 24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 변경사항과 산업단지 문화재생 혁신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5일과 27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수막 민자게시대 현황과 신길동지역 도로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11월 5일 가족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법 제정 및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21일에는 세월호 참사 200일, 안산지역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여 안산시의회·안산시·안산시민대책위의 활동 등을 평가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연수 보고사항입니다.

이번에 실시된 공무국외여행은 안산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의정활동에 적정한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호주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 모델과 선진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살펴보고,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활용방안 등의 연수과제를 이행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슈겐트 시의회 및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고, 고려인마을 등 견학을 통한 다문화시책 마련 방안 등을 연구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세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도시 공학과 자연공학에 대한 연구 및 북경 자전거 운영시스템 체험을 통한 페달로 사업 등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2차 정례회 대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예·결산 심의, 조례안 작성기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11월 27일에는 신길천·신길2천과 시흥천 하천살리기 토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와 일정은 지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김정택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정택 의원님과 박은경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5년도 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16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종길 안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종길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제종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76만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준모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 216회 정례회에 2015년도 예산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정책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안산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와 시의회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안산발전이란 대의아래 함께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피해가족은 물론 시민 모두가 크나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을 때 시와 시의회는 한마음으로 피해가족을 위로하고, 빠른 사고수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시는 시민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준모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과정에 의원님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시가 전국 제일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생명도시를 조성하여 사람과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생명도시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우리사회의 통렬한 반성과 교훈을 통하여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원 대책은 세월호 특별법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4‧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피해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가교역할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를 혁신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픔을 치유하고, 도시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와동, 고잔1동, 선부3동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개념을 도입하여 세월호 사고를 극복하고, 사람중심의 도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산경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허브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허브는 안산시 GRDP의 46%를 차지할 만큼 안산의 중요한 경제의 기반입니다.

우선 시화 MTV 복합기업단지 내 첨단 IT,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허브와 안산 사이언스밸리, 한양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등 산‧관‧학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과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평생학습과 직업개발 능력을 융·복합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학생 창업보육 될 수 있는 정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을 통하여 스마트허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완료된 스마트허브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등을 기반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통해 기반시설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소기업이 많은 경제가 튼튼한 경제입니다. 독일의 예가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상용화를 지원하여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이윤, 가치를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별 상권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정체성을 만들고, 차별화된 상권개발을 통하여 전체상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 추진과 함께 시민들이 희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위한 시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기회가 없으신 어르신들에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가구맞춤형 지역복지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43.7%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이나 비율로 모두 역대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것은 사각지대 없이 찾아 가는 복지, 먼저 챙겨주는 믿음직한 복지로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시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산이 산업단지 배후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 안산의 환경을 회복하고, 숲의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산은 그 동안 반업단지 배후도시로 악취, 수질, 대기 오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추락해 왔고, 이로 인해 막대한 정서적, 재산적 손실을 입어왔습니다.

저는 안산의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친환경 생태도시, 숲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산을 도시와 환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 안에서 사람과 다양한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안산이란 도시에 오면 숲의 도시에 온 듯 마음이 치유되고, 도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사람과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도시, 이것이 제가 상상하는 ‘안산’ 이 라는 도시입니다.

숲의 도시 안산에서 자란 아이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로 자라날 것이고, 시의 자산가치를 훨씬 높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산의 각종 생태서식지와 야생동식물 보호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향상시켜 생태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께 다양한 생태체험과 힐링과 휴식을 할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과 시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걷고 싶은 생태천 길을 조성하여 시민들께서 산책과 운동, 자전거 타기 등 여가 선용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산스마트허브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근절하여 다시는 악취로 인한 시민의 고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수자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환경개선기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체육·관광의 활성화입니다.

안산이 문화‧예술‧체육·관광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상이 문화‧예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창조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센터 건립, 안산국제아트페어 개최 등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가들이 만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문화카드 도입을 통하여 문화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는 일부 청소년들에게 공연, 전시 관람료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과 향유의 기회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안산 관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도는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문화와 관광을 체험하고 휴양을 할 수 있는 기반의 공간 장소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부도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 살기 좋은 대부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광의 효과도 커지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문화‧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접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부도가 수도권에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려 자연상태의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 또 하나의 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도가 15년 후 5, 6만 여명이 거주하는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시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시민문화 함양을 바탕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결정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지 못해 희망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인재육성 재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 환경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상록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단원구에는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여가생활,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는 동아리 활동 공간 등의 청소년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원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균형적인 시설배치를 통해 청소년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전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역량개발사업 추진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7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저는 2015년이 민선6기 시정의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산의 향후 15년을 좌우할 중요한 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제 임기동안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5년 후의 안산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독특한 정체성이라던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돋보이는 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정도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 1,800여명의 공직자와 시의회가 함께 안산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면 저는 15년 후 우리 안산이 세계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민선6기 시정의 실질적인 출발이 될 2015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정운영 방향과 맞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제종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성준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213억 7622만 원, 특별회계 3235억 5929만 원의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중 지방세 3604억 9600만 원, 세외수입 608억 4402만 8천 원, 지방교부세 1396억 3493만 4천 원, 재정보전금 703억 9900만 원, 보조금 3235억 55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2632억 5179만 3천 원, 기타 특별회계 603억 74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등 복지 수혜성 경비를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1% 감소한 4040억 25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4% 증가한 1056억 436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9546억 3752만 3천 원, 특별회계 3092억 9548만 3천 원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써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3684억 7200만 원, 세외수입 589억 8400만 4천 원, 지방교부세 1199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665억 7005만 6천 원, 보조금 3057억 96만 3천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2595억 4716만 9천 원, 기타 특별회계 497억 4831만 4천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와 서민 복지사업, 주민 숙원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조 2639억 3300만 6천 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전년도 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4% 감소한 852억 141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41.23% 증가한 590억 72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3.47% 증가한 3973억 9176만 4천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41.63%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8.53% 증가한 200억 971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57.85% 증가한 111억 87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24% 감소한 788억 26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58% 증가한 313억 893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93% 감소한 497억 483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및 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 내용은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540억 7755만 9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142억 8711만 7천 원, 보조금 4억 5057만 5천 원, 융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08억 6795만 원, 이자수입 45억 7616만 6천 원, 기타 4억 2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3억 6795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예탁금 198억 3485만 8천 원, 기타 지출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간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재원 조달 및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 여건은 지방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주 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여건은 복지제도 개편 등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와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연계로 지방비 가중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노후 기반시설 투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채무는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 사업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계획 기간 내 총 재원 규모는 8조 5907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65.7%인 5조 6466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8.6%인 1조 6018억 원이며, 기금이 15.6%인 1조 3422억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등 기금 포함한 22개 회계의 세입·세출 구분하여 재정 운영 전망을 작성하였습니다.

87쪽,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포함한 13개 분야에 총 8조 5907억 원으로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 및 신규 투자 사업을 작성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과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 세부 사업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상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10시43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홍순목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19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4년 연차 보고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4년 연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14년 연차 보고의 건은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 2015∼2019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4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1항 2015∼2019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오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산시의회 성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5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일반직공무원 외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 여건 전망 중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써 면적은 149.49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2014년 10월말 현재 외국인 포함 762,846명으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스마트허브와 다양한 산·학·연 협력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업도시로써 안산선과 연계한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수인선과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 확충과 시화MTV 조성, 반달섬 개발, 산업단지 재생·혁신사업,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대부도를 잇는 해양관광벨트 개발 등 외형적인 성장을 넘어 수도권 제일의 해양관광도시로 지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 변화 예측 측면에서는 민선6기 새로운 정책의 전략적 추진과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등 세월호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신규 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원, 급증한 도서관 시설의 체계적 관리, 평생학습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지원, 전통시장을 연계한 상권 개발,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정책 등 시책 추진에 따른 행정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충, 자전거 교통 인프라 구축, 사람 중심 보행 환경 조성, 재난 예방 등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용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각종 공약 사업의 전략적 추진, 세월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마을 조성, 서민생활 안정 등 행정 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책정되는 제한된 기준 인건비로 증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신규 및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양사무 및 신규 사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수요, 시민들의 안전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관리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8명을 증원하되,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산업경제, 환경관리 분야에 가급적 많은 인력을 증원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직공무원 외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시간제계약직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근거로 한 정확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민간 수행이 가능하거나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총 392명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맞게 2016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총 49명을 전환하여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권오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5분)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
정승현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
김재국박은경김동수윤석진
나정숙김진희이상숙주미희
○청가의원
전준호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김진흥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의안제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전준호

-찬성의원

김정택 나정숙 박영근 홍순목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홍순목

-찬성의원

김정택 나정숙 박영근 전준호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나정숙

-찬성의원

김정택 박영근 홍순목 전준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전준호

-찬성의원

김정택 나정숙 박영근 홍순목

·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홍순목

-찬성의원

김정택 나정숙 박영근 전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9인)

김진희 송바우나 손관승 신성철 유 화

윤석진 정승현 주미희 홍순목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회기결정

11월 28일

(22일간)

12월 19일

○휴회결의

12월 1일

(18일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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