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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5.0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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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6인 발의)


(11시38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초 새해에 의정활동 계획수립과 또 주민과의 대화 참석 등 1월달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올해 첫 의회운영위원회 열리는데 함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양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또 주변 생활과 의정활동도 아주 온유하고 평화로운 그런 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리해야 할 안건이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민선6기 안산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일이 부족하다거나 이러신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번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4일간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41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장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접수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중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바우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으로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민간 및 다양한 부문의 자율적인 청렴문화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안산투명사회협약을 계승·발전시켜, 안산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7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시장의 청렴정책에 대한 계획수립·의견수렴·결과공개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제13조에서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대상을, 안 제14조 내지 제18조에서 안산시 관계공무원과 시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및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의 청렴서약을 하도록 하는 청렴서약제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2006년도 체결된 안산투명사회협약의 이행사항을, 안 제20조 내지 제21조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안산시 청렴안산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집행부의 의견이 19일날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며,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안산시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는 등 남북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5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민간부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6조에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평화통일 기반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남북교류협력및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내지를 제18조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표창,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 지난 1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집행부의 의견이 19일 접수되었음을 알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두수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이번 제217회 안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안건은 일반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학생 및 유가족,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명지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한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위탁업무가 종료되고 2015년부터 예산이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업무가 안산시로 이관되어 해당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안산시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2014년 12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제8차 간담회에서 보고 협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 건립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사고 예방 중요성과 해양안전 중요성이 부각되어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 1월말 공모사업으로 추진예정인 해양안전국민체험센터를 우리 시 방아머리 문화공원 내 일부 공지 5천㎡를 무상사용 제공 협의가 있어 검토된 사항으로써 체험센터는 영구 축조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는 공유재산의 건물,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 11호에 해당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 간에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 동의가 있는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님 병가 중으로써 이자영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제21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의회의견 청취의 건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고잔연립8구역, 고잔연립9구역, 주공5단지1구역, 주공5단지2구역, 주공6단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D급 판정에 따라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법과 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2014년 12월 12일까지 유관기관 협의와 주민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은 각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이 위탁에 신청한 기관이 한 기관밖에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이 실질적으로 그게 좀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전문위원 김두수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간담회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문제제기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치유대상자들이 이렇게 치료할만한 그런 여건이나 시설을 갖춘 이런 기관이 저희 관내에 특히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지난 1월 14일날 1차 위탁공고에서 신청 기관이 하나밖에 없어 다시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안산병원이 최종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과정에서 달리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재량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좀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지금 한 기관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전문위원 김두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이게 위탁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합니까?

○전문위원 김두수 일단 지난 번 간담회에서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위탁 여부에 대한 것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기존에 했던 위탁기관은 왜 그거를 철회했는지 혹시 이유는 있나요?

○전문위원 김두수 자세한 이유는 듣지는 못했고요. 명지병원에서 했었는데 그냥 내부적인 그런 여건이 이쪽에까지 힘을 쏟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상임위원회에서 잘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특별법 관련해서도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것이 저희 안산시에서의 어떤 예산에 그런 부담감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에 새로 위탁 받은 민간에서는 조금 더 세월호 희생자들 입장이나 아니면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위탁을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박영근 위원장님.

박영근위원 고대병원 하나만 접수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 안산시 단원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중첩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게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토론을 해 보겠지만 안산시가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안전국민센터 있잖아요? 안전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화랑유원지에 설치를 한다고 안산시의회의 승인안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킬 때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하면서 이미 중앙정부 기관에서 그게 안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뭘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지금 해양안전국민체험장하고 지금 우리 화랑유원지의 안전체험장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이것도 명확하게 모르면서 그냥 진행만 하는 건가, 이런 것도 상임위에서 충분한 안을 가지고 검토 좀 더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중에 안산시 투명하고 청렴한 안산 만들기 조례안에 보니까 지금 조례안 제20조에 청렴안산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비용 부분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장원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비용추계도 봤는데요. 법인단체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장원 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지금 센터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알아본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존 관련단체에다가 지급해 오던 지원금은 비용추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비 보조를 지금 투명사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와∼스타디움에 있는 투명사회를 얘기해서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비 보조 내용이.

○전문위원 이장원 지금 조례안 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전문위원 이장원 비용추계서는 지금 감사실에서 온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를 만든 것 아니에요? 비용추계서를.

의원 발의라고 하지만 비용에 들어간 추계서는 관련부서에서 만든 거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전문위원 이장원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만드신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 자료를 받았겠죠. 의원이 비용추계까지 어떻게 해요? 감사관실에서 받았겠죠. 여기가 감사관실 담당부서잖아요?

그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사업비 보조의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지급하던 데가 어디냐고요? 그게 투명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투명사회가 운영비 보조를 올해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안 됐죠?

○전문위원 이장원 사업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정택위원 운영비요?

○전문위원 이장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비를 지금 매년 지급해 오다가 안 된 사유가 있죠?

○전문위원 이장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서 어떤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투명사회 운영비라든가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 발의가 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안산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거를 명확하게 조례에다가 담아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 유급직 사원도 둬야 되고 센터 운영하고 이렇게 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금 2015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전문위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잘 안 됐나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검토보고는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자세한 검토보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의안이 제대로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항이라서 자세한 의안...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의원들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하잖아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도 지금 발의하신 분하고 대화를 아직 못해 봐 가지고, 여기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투명사회협의회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드시는 거죠?

○전문위원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투명사회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그거는 폐지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로 센터와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하고는 이렇게 서로 상계해 가지고 하나는 없앤다, 하나가 통폐합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여기 서약하는데 보면, 청렴서약제 제4장에 보시면 여기에 청렴서약제는, 이렇게 쭉 나가시면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보조금 교부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시행하는 물품구매,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교부업무를 담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조금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것 혹시 전문위원님 들으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장에 14조거든요. 4장에 14조 적용대상.

○전문위원 이장원 지금 2조에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은 500만원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보조금에 대한 거는 지금 전부 다 하는 쪽으로, 지금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 보조금에 대한 거는 그냥 공무원들이 다 서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전문위원 이장원 그러니까 집행을 할 때 최초 연초에 한 번 하는 거로 이렇게...

유화위원 그러면 모든 단체 이런 데 나가는 것도 다 그냥 하는 거네요? 그 금액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이장원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단체상하고 개인상, 그러면 이게 거의 4개씩이 나갈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유화위원 단체상에 2개, 개인상에 2개?

○전문위원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라는 것은 안산시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안산시의 다른 단체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장원 제9조에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 기관 내지는 부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유화위원 개인도 공무원이고, 그죠?

○전문위원 이장원 그렇죠. 개인도 공무원이죠.

유화위원 어쨌든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고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 일은 공직자에 관한 것은 공직자 강령에도 있고 또 시나 도에 감사 부서도 있는 것을 이걸 중복되게 이런 걸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실효성이 있나요?

내가 보건대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복된 업무가 되니까.

공직자 강령에 이미 이런 것 다 있는 거고, 이런 위법 사실에서는 시나 도나 감사과에서 다 하는 일인데, 또 유사한 단체도 있고, 자꾸 이러한 시의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써 보조금을 주지 않으니까, 운영비를 주지 않으니까 이러한 단체가 자꾸 어떤 공직자에 대한 청렴이행이라는 이런 것을 삼아서, 이런 것 수백 개 수천 개 한들 공직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현재 있는 강령만 준수한다고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도 약간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또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어떤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연구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잠깐, 이게 투명사회협의회하고는 별개지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지금 조례상으로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투명 이것, 이 조례를 실시하기 위해서 센터도 만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사회협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쪽에 운영비가 안 된 것은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그건 별개잖아요, 별개.

○전문위원 이장원 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지금,

유화위원 아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조례가 이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결부가 안 되는 거라고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전문위원 이장원 투명사회 여기 나와 있는 센터는, 그러니까 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기구 안의 센터이고요. 센터를 공무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이 센터를 어떤 단체에다 위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센터고요.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하나의 민간 단체, 민간 기구로써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그거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하라’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다가 위탁할 수는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건지는 나중에 할 사항이지 조례상으로 위탁할 거다 말거다, 안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투명사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탁할 수 있는 단체는 어디어디 단체가 위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주어진 단체는.

○전문위원 이장원 그것은 지금 명기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단체나 법인한테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법인·단체 어느 관련 단체가 이것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냐는 거죠. 위탁을 했을 때 위탁에 대한 사무의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자격 요건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다가 저희가 주잖아요, 심사한 후에 주겠지만.

그런 단체가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이장원 지금 조례상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법인·단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단체가 혹시 안산시에 있는 단체가 있어요? 단체로 따지면.

○전문위원 이장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단체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로는 안산시에 있는 법인·단체이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다만, 선정 기준을 별도로 공고를 낼 때 어떻든 자격 있는 자 아니면 어떤 데 가점을 준다든가 그 공고에 대한 위탁 선정 기준은 마련하겠죠.

그런데 현재 조례에 있는 사항은 법인·단체이면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법인·단체가 이게 안산시에 있는 법인·단체예요, 아니면 전국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안산시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법인·단체로만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 부서에서 그것은 공고 낼 때 하겠죠? 관내 업체냐 아니면 전국 업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전문위원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에는 사실은 명기된 부분이 없고.

○전문위원 이장원 네, 현재 조례상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세부적인 것은 공고 입찰을 낼 때 안산시만 할 거냐,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은 아마 위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쨌든 이 관련 단체가 사실은 투명사회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기기에 따른 위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 위탁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 후에 하겠지만 그런 중복성이 또 있는 부분이고, 이건 사실은 대상자를 봤을 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이게 포괄적으로 지금 조례안을 보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여기도 제한을 뒀어요, 여기 조례안에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품 이런 것을 수수했을 때는 1년, 2년 자격정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 청렴 계약서에도 이렇게 따르는데 명확하게 공직자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전체 안산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한 번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저도 오늘 직원이 갖다 줘서 조례안을 잠깐 봤는데 이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죠?

전에는 안산시 평화통일 기반 조성 이랬는데 이게 남북 교류 협력이 들어갔네요? 이 내용에.

나정숙위원 예, 그건 제가 조례 발의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정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보면 알겠고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기금 목표액이 30억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문위원 이장원 예, 조례에 들어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기금 30억에 센터 운영을 또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센터 운영 자체도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 6대 센터하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센터를 운영하고 기금 조성하는 비용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또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재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부서에서 사실은 의견이 나왔나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 이장원 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어저께 접수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부 의견 나온 내용이 지금 자료는 없나요?

○전문위원 이장원 지금 제가 한 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것,

김정택위원 그것도 한 번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상임위원들이 논의해서 할 사항인데 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문위원님, 집행부의 검토안을 보고해 주시죠.

○전문위원 이장원 이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홍순목위원 간단히 요약만 해 주세요, 요약만.

○전문위원 이장원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요약해서.

윤석진위원 저 윤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사회단체 운영비 사실상 지급을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렸을 때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급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발생이 되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산시나 우리 의회도 이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무튼 이 조례안이나 이런 게 올라올 때 운영비 지급이 금지된 부분을 편법으로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이런 조례들이 제정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부분 편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되게 한다면 행안부의 지침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들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면밀하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도 지금 상당히 갈등이 오는데 그러면, 지금 저는 뭐냐면 투명사회협의회가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렇게 된 건 되게 안타깝고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활동을 잘 못했다라면 그런 말씀 안 드리는데 안산시에서 공고하게 제 역할을 다 했었고, 그런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되게 갈등이 뭐냐면 금방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가장한 이런 조례인 건지 저도 지금 그게 확실히 몰라서 전문위원님께 자꾸 여쭤 보는 이유가 도대체 이걸 그러면 위탁을 드려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것을 발의하신 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그걸 미리, 제가 또 어디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이것을 또 오늘 운영위원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쭤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전문위원 이장원 제가 이걸 발의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깊은 제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조례 문구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됐고요.

○전문위원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조례를 만드시면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교류가 있으시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데, 그러면 센터 개소식 이런 것 2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발의하신 분께서 하신 거대로 그냥 가시게끔 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장원 이 전체 안은 전부 다 의원님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한 분씩 다 질의하셨잖아요.

윤석진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렇다는데요,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그러면 저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이렇게 만약에 이런 선례가 생기면 이런 유사한 시도들이 계속 저는 또 이렇게 시도가 되리라고 봐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되는 게 워낙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법령이 개정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잘 해 주겠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만약에 이런 어떤 유사한 그런 것이 올라오면 저도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심사할 때 이렇게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이런 부분은 동참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정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접근은 집행부 발의든 의회 의원 발의든 특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로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로 오기 전에 입법예고까지 해서 접수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계획도 바꿨잖아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를 작성 중인 상황에서 여러 답변의 한계도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얘기들 여기서 다 하게 되면 우리가 마치 의사일정에 이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할 거냐 말 거냐 이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안의 운영을 가지고 상임위원회가 해야 될 부분들 과도하게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절차적인 아니면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는데 상당한 무리 이런 게 없으면 내용적인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아닌 다른 시간과 서로의 소통 과정 내지는 수렴 과정에서 해소를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중심으로 심의하셔서 시간을 좀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다 위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건의하고 주문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서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여기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그와 관련된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자칫 우리가 시간이 너무 이중으로 투여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조금씩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남북 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중복된 업무라고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수년이 아니라 꽤 오랜 세월동안 유지를 해 오고 있고,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추진하는 이러한 단체가 있는데, 또 유사한 이런 단체가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센터 등등 이런 데 비용이 또 예산이, 안산시 비용이 따로 또 수반되어야 되니까, 새로운 단체가 자꾸 나오면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 모든 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변단체들 연연이 5%씩, 10%씩 계속 삭감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것도 계속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자꾸 삭감을 시키는 추세인데, 유사한 이런 단체가 자꾸 나와 가지고 중복된 예산을, 안산시에서 과연 예산을 수립해서 이걸 줘야 하는가, 점점 예산은 안산시가 계속 쓸 데는 많고 조세 수입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어떤 생활 기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등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도 한 번 중복되는 업무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얘기가 길어져서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운영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인데 홍순목 대표님께서는 남북 협력 관련한 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복이 되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질의를 저한테 상임위 질의하기 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에 대한,

홍순목위원 남북 교류 및 평화통일 이게 문제가 중복된다 이거야,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나정숙위원 그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가 있는 적이 없었고요. 새로 처음 만든 거고요. 어떤 부분이 중복됐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에둘러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 상임위 토론 전에 안을,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유화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의사일정 협의 시간이고 그렇지만 일단 조례는 상임위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 여기 운영위원회에 속한 분들 중, 위원님들 중에 이 조례를 못 봤던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한다라든가 이런 것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토론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말씀을 드려서 또 위원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그 상임위에 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유 화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6대 때 여기에 계신 박영근 위원장님도 의회운영위를 참가하시고 여기 선배 의원님도 계시는데 사실 의회운영위 안에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토론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것은 의회운영위의 권한 밖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 절차가 맞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위원회이지, 사실은 상임위별로 또 충분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화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운영위원회 권한 밖,

○위원장 전준호 잠깐만요.

유화위원 잠깐만이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게 “여기서 토론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건 알죠. 6대 얘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하는데 상임위에서만, 상임위원들끼리만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운영위원회 일단은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여기 운영위원회 한 번 더 듣고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더 얘기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죠.

홍순목위원 저도 유 화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었으면 이 조례에 관한 의견 교환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께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교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 정리하시고 다음 제217회 안산시의회 회의록 서명으로 넘어가시죠. 자꾸 길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요. 전 대에서도 그런 상황들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7대에 와서도 달라진 부분 있지만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시간들을 협의하고, 또 물어보고 궁금하고 이런 것들 협의하고 의견을 내는 부분들은 우리 소통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가 우리 소관이 되지 않는 부분들 다루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례, 업무분장 이따가 의사일정 4항에 심의하겠지만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권한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운영상에, 의회 구조상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에 핵심 의원님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걸 존중해서 시간을 보장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용적 접근을 깊이 하게 되면, 여기서 그러면 각자의 의견들 있으시잖아요. 위원장으로서 내지는 운영위원으로서도 있지만 의원으로서의 의견 있죠, 조례든 예산이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것 의사, 결론은 그러면 뭐냐,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말자고 할 거냐 하자고 할 거냐, 이것을 위한 우리의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답을 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운영위원회가 아닌 시간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또 주문 사항, 건의 사항, 궁금한 사항들을 소화해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홍순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박영근위원 위원장님, 12시 반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요.

박영근위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좀 판단을 해서,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계속 줄여달라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이 필요하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끝내고 아니, 끝내고 드시자고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리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준호 끝내고, 다른 의사일정은 정리하고 논의를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오후에 의회 일정들이 또 계속 있어요. 2시부터 세월호 특위 활동,

홍순목위원 연두순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예, 그것도 있고.

홍순목위원 그건 제가 빠져도 되니까.

○위원장 전준호 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이래서.

박영근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의회 운영 부분에 대한 것이 원칙이지 연두순시나 다른 행사에 대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진행하는 건 의원으로서 자기의 기본적인 라인을 벗어나서 다른 행사나 참석하자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위원장 전준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간표를 잡았으니까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1시 반에 잡은 것도 문제고, 그래도 이해를 했으면 점심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의원이 의원의 역할을 해야지 행사나 참석하려고 지금 그런 일정을 그렇게 잡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준호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니까 쉬었다가 점심을 먹고 진행을 하자고요.

김정택위원 해서 아예 그러면 연두 방문 끝내고 4시쯤에 속개해서,

박영근위원 그러든지요.

○위원장 전준호 다 일정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점심시간 보통 우리가 12시, 2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심 먹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해서 빨리 끝내자고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계속 줄여달라고 했잖아요?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정안에 대해서 의사계장님 설명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이며 이번 회기 주요 안건은 조례안 3건, 일반 안건 8건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집회일은 1월 27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시고 오후 2시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마지막날인 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택위원 지금 의사일정 중에 지난 회기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없네요?

○의사계장 채충렬 제가 지금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류시켰고 문복에서도 장사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계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서기들 통해서 한번 간접적으로 물어보니까 별로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김정택위원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속기에 남겨야죠. 상정 유무를 물어본 후에 상정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 줘야죠, 회기가 시작이 되니까.

○의사계장 채충렬 위원장님, 각 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안건 상정여부는 전적으로 위원장님 소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상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속기에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다음 회기에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도 일단 계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위원회별로 사전에 점검해서 운영위 열리기 전에 1차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던 사안 아닌가요? 그렇게 해 오지 않았나요? 특별히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상정여부를 묻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김정택위원 확인하죠.

○전문위원 김두수 확인을 과거에 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는 됐었어도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는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야 상정을 하든 안 하든 유무를 판단하죠.

○위원장 전준호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결할 때 그렇게 물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 부분들 반영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2시31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태천 의원님과 나정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장, 홍순목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4.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인 전준호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조직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2항에서 제2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신설기구인 미래전략관과 평생학습원을 추가하고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며, 안전행정국으로 재 편제된 외국인주민센터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하고, 신설기구인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제4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안전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전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전준호 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하고 2015년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8조에서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 체계상 상위법에 부합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국 및 사업소 단위 내에서 신설 또는 변경되는 조직은 소관 상임위원회 변동이 없으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으로 국 명칭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신설 기구인 미래전략관과 평생학습원 및 안전행정국으로 재 편제된 외국인주민센터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분장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신설 기구인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분장한 사항 또한 업무특성이 고려된 적정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정회한 후에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러면 김정택 위원님의 안건을 받아들여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어떤 부분에 정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그러시기 전에 통상적으로 질의종결이 되고 나면 토론 내지는 협의시간을 하도록 해서 정회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종결을 하시고 정회하셔서 협의하시고 의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의결 전에 하면 되니까 질의종결 하시고 그러면 하세요.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정회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인데 토론을 마치고서...

전준호의원 순서가요. 질의종결 하시고 토론을 하실 거면 정회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시자고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정숙위원 정회를 요청하신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집행부 상대로 우리가 지금 질의할 내용이 없잖아요?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그러니까 질의종결 한 후에, 토론이라는 게 우리가 위원간의 협의라는 것은 도시공사 업무분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얘기했지만 명확한 결론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협의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간에 협의시간을 갖자는 부분이지 그거를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더 잘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나정숙위원 제가 어떻게 더 잘 알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잘 모르죠.

김정택위원 우리가 협의시간이라는 게 그런 게 협의시간이잖아요? 여기 안건에는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협의를 해서 여기에 수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명확히 하자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회할 때는 ‘어떤 사안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제가...

김정택위원 이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에 협의를 좀 하자는 부분에서 정회를 하자는 건데.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안을 받아들여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목 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준호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우리 소관업무 의안에 대해서 협의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업무분장에 대한 의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다 더 긴밀한 소통들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음을 충분히 유념하고 또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의 입법 자문을 받는 전문가로부터 의견도 있고 또 의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효율을 고민하는 의견들도 있어서 업무보고, 그리고 평상적인 의회활동, 의정활동, 그리고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늦어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업무보고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 우리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또 위원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의회운영 일정에 포함을 시켜서 업무분장을 하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여러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또 여타의 같은 소속 상임 위원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수렴을 하셔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다 적극적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간에 이견이 있지만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우리 의회가 보다 시민 입장에서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을 관리 감독하는데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그런 논의를 진척시켜 가고 또 그런 의회활동이, 상임위원회 활동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한 말씀씩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사님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용덕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두수
의정계장유진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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