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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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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일(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09시06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2일간의 정례회 동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은 조례, 규칙안 3건하고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일차인 12월 9일에는 토론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장, 홍순목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인 전준호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해당 공무국외여행 대상 의원이 재적위원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 심사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개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공무국외여행 대상 의원은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7조제3항의 “심사위원 중 해당 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는 의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심사위원 중 해당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는 의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며,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라는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단순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조문의 내용을 명확한 규정사항으로 일부 정비하면서, 심사․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의원은 회의 개의 시 재적위원 수 계산에 있어서도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전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전준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4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준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동 조례는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에 속해 있는 두 분의 의원은 해당 공무국외여행의 심사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외부 심사위원이 2명이상 불참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지 않음에 따라 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제3항의 “심사위원 중 해당 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는 의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단순 조항을 “심사위원 중 해당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는 의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규정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제7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 개의 시에 재적위원 수 계산에 있어서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심사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위원들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준호의원 예.

박영근위원 7명으로 구성된 데에서 의원이 2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명이 다 심사위원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심사위원이 5명으로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준호의원 네, 그렇죠.

박영근위원 5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과반수 참석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3명이서 운영이 된다 라는 조금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준호의원 대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상임위 별로 이렇게 상임위가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구분해서 가면 심사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회의를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더 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겹쳐서 가게 될 경우에는 5명만 심사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5명 중에서 한 2명이 빠진다고 해서 성원이 3명이면 될 수 있다 이런 모순점이 나올 수도 있다.

전준호의원 대개 연수가 어지간하면 구분해서 가기 때문에 적어도 한 6명은 심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4명 정도, 2명이 불참한다고 해도, 또 의회의원 연수이기 때문에 심사에 있어서 의원이 둘 다 빠지게 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연수의 심사를 하는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정안에 대한 거는 심사위원회 회의에 대한 건데요. 사실상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 회의는 연수 및 출장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연수 가기 전에 15일 이내에 사실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무국외연수가 내용적인 부분이 조금 담보가 되려면 좀 기간 부분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의원 간에 상호적으로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주제, 아니면 나라 이런 것들을 최소한 3개월 전에는 논의를 해야 그것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의미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저희 의사일정이 굉장히 급박해서 한 두 달 미만으로 해서 심사를 받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공무국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또 언론에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라는 그런 부분에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다, 사실은 이 조례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번 국외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번 개정안에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어떤 실질적인 회의의 어떤 절차 이런 거에 대한 혹시 개정의 고민은 없으셨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고서도 있거든요.

제11조 “심사위원회는 보고의 내용이 당초 여행목적을 벗어나거나 부실할 경우 정정 제출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갔다 와서 심사위원회가 여행보고서를 심사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신 사항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대개 보고서를 받고서 여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그 자체만으로 개최된 부분들은 제 기억에는 없고요. 다만 다음 심사위원회 때 전에 다녀왔던 부분들을 평가해서 주문사항을 낸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2인의 개별적인 연수들은 지양하도록 한다 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런 평가 속에서 심의위원회 자체가 부분 개정되어 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지금 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당초에는 45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 심사는 15일 전까지 하라고 되어 있어서 굳이 꼭 날짜에 심사기간을 개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 안에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45일 전에 제출하면 한 2주간 사전 점검이나 검토를 하고 30일 전 쯤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내용들을 전달하고 또 주문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면 한 달 남은 기간에 연수에 대한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 꼭 날짜를 15일 전이라는 것들을 강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의의 일정이나 시기들을 잘 점검을 해서 좀 더 일찍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위원회 의견이 연수에 반영되도록 그런 심사위원회 운영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사무국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시도 위원들이 국외연수 가는데 가기 전에 사실 항상 그렇게 언론 같은 경우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가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 공무국외연수를 이렇게 해서 꼭 가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면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갔다 오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실질적으로 어떤 조례나 이런 거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혹시 없는지, 저는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면서 저희가 정말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어떤 취지나 목적에 맞게 해서 언론이 뭐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원 상호 간에 갔다 와서의 어떤 도움이 되고 의정활동에 어떤 연장선상에서 한다, 이런 부분으로의 어떤 바람직한, 예를 들면 공무국외연수의 여행경비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날짜도 그렇고 아까 말한 회의 일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성이 없으면서도 계속 그거를 진행하면서 활동해야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국외연수 갔다 오면 이거를 안 가야 되는 건데 간 것인지, 왠지 이렇게 꺼림칙하면서 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는다면 상부기관에다가 요구해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 내용을 고치고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가는 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밖에서 보는 시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거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의 모순성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사무국 여기 전문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어떻게 해야 저희 이후에 진행하는 공무국외연수가 보다 좀 실질적이고 의원 의정활동의 하나의 연장에서의 중요한 사항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어떤 건지 혹시 여기에 계시는 전문위원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호 이렇게 협의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각 시군의 공통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여행 조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여행계획서의 제출부터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국외연수를 가시려고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분하게 그 팀별로 여행계획서 그 단계부터 언론인하고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된다 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행계획서 제출이 저희가 45일 전에 접수가 되게 되면 15일 이내에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계획서 제출하는 과정상에서 보게 되면 이게 급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출이 되고 또 각 지역 어떤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행을 가실 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기자들하고 어떤 이런 충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출이 된다 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회의중지)

(09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홍순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지난 6년간 동결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 인상하여 의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정적인 의회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의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금액을 “매월 261만원”에서 “매월 265만 4천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하여 월 4만 4천을 합산한 사항이며, 단위를 “만원”에서 “천원”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홍순목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4년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순목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인 금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2015년 월정수당에 대하여 201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하여 제2조제3항의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기존 지급금액인 261만원에 인상된 금액인 4만 4,370원의 370원은 절사하고, 4만 4,000원을 합산하여 265만 4천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기존 만원 단위에서 천원 단위까지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적합한 개정사항이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자료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의 어떤 논의 내용이 혹시 어떤 거 있었나 알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정비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은 지금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상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열 분이...

나정숙위원 아니, 의원님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요. 심의위원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심의위원회에서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월말까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우리 시가 먼저 선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어떤 인상 이런 부분하고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과연 예를 들어 가지고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선발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당위성이 있더라도 먼저 인상을 결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공무원 인상률에 대한 부분으로 인상이 신문에 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지막 날 전날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심의위원회를 두 번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결정까지 세 번 했습니다.

처음에 임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다음에 의원님들끼리 토의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정숙위원 세 번 하는 동안에 특별한 어떤 부분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제일 고민은 다른 시의 어떤 눈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회 의정비가 경기도 시군구 중에 한 몇 번째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기존에 보면 한 6위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인상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매년 공무원 인상분으로, 총액은 20% 이상은 못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로 해 가지고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2016년에도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인상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는 그러면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다 그러면 3%에 대한 인상률로 올라간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09시31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나정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정숙의원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의원의 연구활동 성과를 높이고 광범위한 정책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기간과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연구 활동기간을 “10월말”에서 “12월말”로 2개월 연장하고, 연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계획의 경우, 활동기간을 2년으로 확대 운영하여 연구활동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 제2항의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300만원 이내로 한다”로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 2년 장기계획의 경우, 다음 연도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문을 추가하여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9조 제3항을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에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로 전체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간에 얽매이지 않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의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일을 “10월말”에서 “12월말”로 2개월 연장하여 연구 성과물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산서 제출은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고 의회사무국 내부적으로 제출일을 정하여 정산 받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나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2014. 11. 24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의 광범위한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명문화하지 않아도 될 조문들을 간결하게 정리한 사항입니다.

연구 활동기간을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연구기간을 2년까지 확대 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연구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년의 장기 연구계획의 경우,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활동비를 2회 분할하여 50%씩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한 사항에 있어서는 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판단되며,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규칙으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다만, 활동비 집행에 있어서는 심의 결과가 연구단체에 통지된 이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일을 12월말로 연장한 것은 활동기간을 12월말로 연장한 부분과 연계하여 개정한 사항이며, ‘연구활동 정산서’ 제출 조문을 삭제한 것은 정산서 제출 기일을 명문화하지 않고, 담당자가 집행년도 폐쇄 전까지 정산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8조에 보면 “2년 장기계획의 경우”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더 질적으로 향상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한이 담보가 돼야 되겠지만, 여기에 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도 보면 3개 단체에 한정 지원에 따른 그런 연구단체의, 만약에 2년으로 한 팀이 하게 되면 다른 팀이 만약에 하고 싶을 경우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제가 지난 5대 때 연구단체 모임을 하다 보면 사실은 좀 깊이 있는 내용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1년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한 2년 동안 연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같이 하는 멤버들의 그런 판단과 같이 논의를 해서 2년 연장을 했고, 그 같이 한 의원 연구모임 중에, 구성원 중에는 다른 또 연구모임에 참석해서 저희까지 포함해서 3개의 연구모임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 연구모임에 활동하는 의원의 역량에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의원이 그런 연구모임에 대한 것들이 역량이나 부담이 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년 활동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2년 이상으로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유화위원 그러면 6대에도 2년에 걸쳐서 연구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네. 제가 안산시 녹지축과 관련해, 생태의 녹지축과 관련한 연구모임을 2년 정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1년 가지고는 연구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그 구성 멤버들이 같이 결론을 내려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담이나 이랬던 것보다는 또 더 충실한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그때는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보고서를 2개를 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약한 비효율적인 것도 있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2년으로 되게 되면 보고서는 한 번 2년 말에 내는,

나정숙의원 그렇게 낼 수도 있는 어떤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그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어떤 이 규정 때문에 보고서의 그런 것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런 한계가 있는 걸 융통성 있게 해서 연장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보면, 사실은 6대 때 보면 1년에 3개팀을 구성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전문위원님, 지금 조례에는 1년에 3개팀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유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2015년 우리가 12월 말까지니까 구성이 되려면 2015년 1월달에 연구단체 구성을 해서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연구단체가 준비하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올해 선거 때문에 6월달 이후로, 7월달 이후로 하는 바람에 연구단체 구성을 못 했어요.

2015년도 1월달에 구성을 하면 사실은 연구단체 그 주제가 의원님들별로 있겠죠. 3개 이상이 될 때는 우리가 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3개팀 이상이 신청을 했을 때 3개팀을 선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개팀이 또 1년 이내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상 2년까지도 연장을 할 수 있다, 하면 향후에 이 3개팀이 다 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쳐서 한다고 하지만 2년이 되게 되면 기다리는 연구단체는 그만큼 기간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연구단체도 1년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준비를 해서 1년의 기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굳이 이렇게 2년까지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연구단체가 신청하는 연구단체가 없으면 지난 6대처럼 그렇게 1년 주제를 갖고 다시 1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의원님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를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자영 아까 제가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장기계획에 대한 심사라면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어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중간심사 할 때는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1년 연장을 해서 할 때는 외부 심사위원을 둔다?

○전문위원 이자영 아니요. 처음부터 2년 장기계획,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2년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지금 현재 조례 규칙처럼 하게 됐을 때는, 현재는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중간심사를 하잖아요?

○전문위원 이자영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한다는 거는 연장을 안 했을 때는 우리 중간심사를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중간심사를.

운영위에서 하느냐, 아니면 외부 심사기관에서 우리가 구성해서 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자영 동일하게 외부 심사위원을 같이 구성을 해서 해야,

김정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를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전문위원 이자영 네.

김정택위원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이자영 네,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정택위원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사항에서 이거를, 단서를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준비 안 된 연구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3개 연구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심사에 통과되면 2년씩 해 버리면 다른 연구단체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21분이 연구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 보면 한 의원님들이 2개 연구단체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3개 연구단체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년이라는 기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1년은 예를 들어 가지고 더 필요한 2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해서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2년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1년에서 2년으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2년에 대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의원님들 자유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이 자유고, 또 1년짜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연구단체에 소속으로 가셔서 활동을 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국장님 누가 그거 몰라서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3개 연구단체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1년에 3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3개 연구단체인데, 물론 모르겠어요. 2015년도 1월달부터 연구단체 준비하시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될지 모르겠는데, 3개 이상이 되면 심사를 해서 3개만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단체가 다 1년 이상 연장하고 싶다 해 가지고 현재 하게 되면 준비하시는 연구단체에서는 참여를 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 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3개 단체, 5개 단체, 어떤 단체를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예산이 얼마죠, 연구단체 활동?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각 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300만원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460만원이 의원공통경비에서 연초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실질상으로 의원님들이 5개 단체가 연구를 하겠다, 라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원공통경비를 거기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포션을 더 주고 운영을 하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개 단체에 최대한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으로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연구단체 활동비로 공통경비를 우리가 연간 해 놓은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460만원입니다. 1인당 120만원,

○전문위원 이자영 국장님 900만원이에요, 연구단체는 별도로.

김정택위원 연구단체 1년 활동비로 900만원이 되어 있어서 3개 단체로 제한 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별로 연구단체가 3개가 아니라, 조례에 3개가 아니고 4개, 5개가 있을 때 그 예산은 증액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야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뭐냐하면 내년도 연구단체 5개 되더라도 3개 단체에 한정이 없기 때문에 5개를 할 수 있고, 예산도 공통경비에서 900만원 되어 있는 거를 1500만원으로 증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자영 위원장님 저희가 3개 단체를, 위원장님은 지금 전제를 3개 단체가 2년 이상 장기계획에 선정이 될 경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것도 그렇고, 올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015년 1월달에 5개 단체가 신청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3개만 선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5개를 다 할 수 있는 건지부터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자영 3개 단체만 선정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전문위원 이자영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2개 단체는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자영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쨌든 그 다음 해에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관례상 그렇게 해 줬고 다음에 활동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이런 조례가 사실은 1년이 아닌 2년으로 연장했을 때 하다 보면 사실은 1년이 적은 건 저도 동감을 해요 .

하다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 연구단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1년을 연장해서 물론 심의위원회 거쳐서 연장해서 할 수 있는데, 다 그렇게 대부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 탈락된 연구단체는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자영 네.

김정택위원 그 기회가 사실 주어지는 기회가 제한이 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조금, 그거를 어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대안을 찾아서 이 부분을 해야 되지 무작정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의원 위원님 무조건 연장은 아니고요. 심사를,

김정택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는 부분이 어쨌든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대안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정숙의원 그러면 그 동안의 연구심사 중에 몇 개를 신청했는지에 대한 종전에, 제가 보면 그렇게 연구단체 경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활성화하려면 사실은 경쟁이 좀 있기는 해야 되고요.

이 취지는 융통성 있게 내용을 조금 더 담아서 하자라는 취지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저희가 근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 위원님이 한 번 제안을 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김정택위원 지금 사실은 6대 때하고 7대 때 들어와서, 사실은 7대 의원들이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의욕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저희도 사실은 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단체 모임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올해 2015년뿐만이 아니라 2016년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6년도에 또 준비하실 수 있는 의원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처음에 모르셨다가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3개 단체가 아니라, 그리고 인원수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인원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명 이내면 연구단체 구성할 수 있죠,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3인.

김정택위원 3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3인 이상을 차라리 이걸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인원수도 예를 들어서 5인 이상이라든가 5인 이상 7인 이하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한을 좀 둘 필요가 있고, 연구단체 3개 연구단체도 차라리,

나정숙의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심사를 받다보면 그 구성비가 상임위별로 충당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3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7명이나 모든 상임위 안에 한 2명 이상 있는 것에 대한 점수, 이런 것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각 상임위별로 2명, 3명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또 상임위별 주제로 해서 상임위별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의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게 또 우리 상임위의 어떤 전문성도 있고, 차라리 기행위원님, 도시환경위원님 같이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보다는 상임위별 주제를 갖고 또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을 두자는 이유는 이건 연구단체가 상당히 많이 또 광범위하게 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인원수를 제한을 둬서 인원이 충당이 돼야 연구단체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활동을 하려면 차라리 인원수 제한을 두면 또 팀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예산을, 차라리 연구단체를 한 의원이 몇 개 들어가는 걸 제한을 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단체를 신청했을 때 조건을 갖추면 연구단체 3개가 아니라 더 확대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 놓으면 그게 2년 연장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걸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게 해결이 돼야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연장하는 부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장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준호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공통경비를 우리가 배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정책연구나 공부하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해 보자 해서 도입돼서 배분해서 쓰는 건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연초에 모든 경비를 놓고 배분하면서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3개로 하고 또 2개 연구단체 이상으로 초과하는 활동들을 제한했던 거는 사전에 점검을 해 보면 그 정도의 연구활동들이 예측이 돼서 사전 조율도 되고 사전 점검도 해서 해마다의 기준이나 안을 잡았었던 거죠.

그리고 의욕이 있는 분은 두 군데 중복해서, 6대 때도 다섯, 여섯 분이 두 군데 연구활동을 중복해서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나치게 3명이상인가 3명, 3명, 3명해서 막 과열되고 이러면 제한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위원회별로나 또 연구 주제별로 1년이나 2년, 사실 보면 돈 300만원 가지고 교수 한 번 초빙해서 자문 구하려고 해도 상당히 빡빡한 연구활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차 회의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질의로써 마무리를 하시고, 내용적인 토의들을 좀 더 충실히 해서 의결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유화위원 이자영 전문위원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2년에, 아까 김정택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1년짜리든 2년짜리든 외부심사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하면 만약에 2년의 장기연구일 경우에 외부 그런 심사를 하겠다, 라는 검토보고서로 저는 읽었거든요.

제가 봐도 운영위원회 심사하던 거를 1년짜리 연구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그렇게 외부 심사에 맡긴다라는 건 좀 예산의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아까는 1년짜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9조에 관련 해 가지고 이것이 수정안에 보면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심의결과 통지한 후에 집행한다.’

쉽게 얘기하면 2년으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액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 이런 안 같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 현안 원안을 보면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1회 지급은 제8조 4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며, 1회의 지급은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그 잔액을 지급한다.’

저는 지금 원안을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년이라고 그래서 만약 일시불로 거기다 집행한다는 거는 어떤 효율이나 어떤 성과물도 어떤 검증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비는 지금 원안대로 해서 지급해주는 것이 맞는 걸로 되고요. 또 정산하는 문제도 그냥 12월 말까지 한다, 이렇게 제7조에 보면.

이것도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그 전까지 모든 게 결산이 끝나야 됩니다, 이게. 기한 없이 12월 말까지다.

이것만 따로 누가 심의합니까?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1년, 2년차 어떤 연구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어떤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10월말까지 하고, 또 2년 지속하는 단체는 다음에 10월말까지 하라면 아무런 이 기간의 촉박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1회 지급과 2회 지급을 말씀하셨는데 2년 장기계획의 경우 2년치를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서나 효율성이나 성과물에 대한 이거를 한 후에, 그러니까 50% 지급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지급한다면.

2년 차를 1년 단위로 지급한다면 원안대로 100분의 50씩 지급하는 거죠. 똑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가.

○전문위원 이자영 회계연도는 당연히 2015년도 연구활동에 대한 것은 2015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원안하고는 그 내용하고는 다른 사항이죠. 원안은 1년 계획에 대해서 1회, 2회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이면 150, 150 이렇게 나눠서 지급한다는 사항인데...

홍순목위원 그러면 똑 같은 내용이네요. 100분의 50 주는 거나 똑 같죠. 굳이 그런데 이거 바꿀 필요가 없죠. 똑 같은 내용을 뭐하러 바꿔요.

○전문위원 이자영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두 번에 나눠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것을 당초에 하다가,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 내실을 다지자고 1년치 300만원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냥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내실을 기하자고 해서 중간평가를 해서 반반 쓰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좀 더.

그런데 연구활동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서로 안분해서, 또 어떤 거는 정말 상반기에 좀 더 써야 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해 동안의 연구활동들을 평가해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1년치 3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해도 좀 믿고 쓸 수 있고 연구 내실을 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굳이 150, 150을 나눠서 오히려 영향을 장애를 주는 것들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준비된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중간평가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 그거는 사실 중간평가 심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중간평가라는 것은 사실 연구단체가 상반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잘 이루어졌나를 평가해서 나머지 150만원 그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거기에 평가에 예를 들어서 점수에 미달이 되면 그 금액을 지급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일시불로 예를 들어서 제한을 안 두고 한다고 그러면 중간평가가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심사위원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외부 심사위원을, 심사위원을 몇 분을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자영 별도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과.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전문위원님 답변이 지금 사실은 저한테는 2015년 1월달부터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단체 예를 들어서 3개 단체를 선정할 때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하겠다, 또 1년 연장되는 심사위원도 외부 심사위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조례 규칙에 심사위원 인원이라든가 심사위원은 누가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이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냥 막연하게 심사위원 구성해서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거며, 수당은 얼마나 지급할 거며 이런 부분을 다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이거를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 라는 의견인 것이지 이거를 첨삭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조례보다는 규칙이잖아요? 조례보다 하위개념이잖아요? 우리 스스로요.

규칙에 담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해서 또 더 하위개념으로 마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추후 논의를 진척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규칙안이라도, 지금 이 규칙안 우리가 전면적으로 지금 다 틀을 바꾸는 거예요, 현재.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명분 있게 나눠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사전에 이것 가지고 사전 지난 회의 때도 말씀도 드리고 의견수렴도 하고 서로 같이 논의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차라리 연구단체 준비하는 의원님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 하면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6대 때는 사실 관심이 없다가 7대 때 들어와서 연구단체 모임을 한번 준비를 해 봐야겠다 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연구단체가 있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 보시라, 이것 상당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준비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3개 단체로 우리는 딱 제한을 두기 때문에 또 경쟁에서 탈락하고 그러면 의원들끼리 뭔 저기입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시죠.

○전문위원 이자영 제가 경기도 시군은 거의 다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도 연구단체까지도 파악을 했는데 저희처럼 규칙으로 제정된 연구단체는 없어요. 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용도 저희처럼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100분의 1회 지급, 2회 지급, 100분의 50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또 정산 결과서를 12월말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굳이 명문화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챙길 일이고...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저는 하나 건의 드리자면 차라리 연구단체 모임을 조례로 정해서 예산을 우리 공통경비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동의합니다.

나정숙의원 잠깐만요. 제가 조례 발의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얘기 드리면 지난해 저희가 6대 때 연구모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거기에서 의회운영위에 제가 참여해서 심사도 해 보고 연구모임도 해 봤는데 우리끼리의 심사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게 여기 우리 박영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전문가들의 코멘트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추가하면 더 많은 활성화되겠다 라는 의견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 보고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하면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가 있겠다 이런 것이지 이거를 지금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은 사실은 규칙 안에서는 여러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 규칙 없이도 연구모임 할 수 있죠, 그냥 예산만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대로.

그런 부분에 하나의 과정으로 연구모임 활성화의 하나의 과정으로 개정해서 뭔가를 좀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다음 회기에 다시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그냥 있는 원안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연구만 열심히 해서 내용만 결과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사항으로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 위원입니다.

저는 제9조는 원안을 찬성하고요. 11조를 찬성합니다. 하여튼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오늘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토론들이 더 되어야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영근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6대 때 느낀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고 하니 지금 이 규칙안에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아까 나정숙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동료 의원의 연구발표를 동료 의원이 심사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시키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동료 의원이 심사하는 것 이것 빼고 외부에서 100% 들어와야 해요. 그 심사가 심사 다워야지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60점 이상, 이하를 준다, 해라, 누가 줬느냐, 이것 좀 개정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뭔고 하니 10월말까지, 12월말까지 한정을 둔다 이 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시작한 날로부터 1년 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해서 12월달에 끝나 버린다, 그러면 회계연도를 떠나서 임기 내에 종료를 시킨다, 어떤 그런 내용으로 같이 포함되어야만이 이게 운영이 되지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꼭 연구단체가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전반기에 다 형성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후반기는 단체를 만들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도 같이 병행해서 첨부를 시켜서 같이 토론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걸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안 그래도 의사일정 준비하면서 회의를 한 번 더 하든가 아니면 다음 2차 때 하든가, 2차 때도 예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일정도 아시다시피 회의를 끝내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도 이렇게 사전에 걸렀습니다만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셔서 더 많은 내용들 주시기 때문에 좀 더 수렴하는 시간들을 추가적으로 갖도록 하기로 하고 당초에는 오늘 질의를 예산안까지 다 하고 토론 의결을 2차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안 의사일정 4항, 5항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회의로 넘기기로 하고요.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고요. 상임위원회 별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해서 일정들을 정비하는 등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김두수
전문위원홍한경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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