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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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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5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5년도 예산안


(09시19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전준호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는 2차수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했으나 조례 규칙안 심사가 길어지고 또 오늘 2차 회의를 하고 12월 9일에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총 세 번의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의안심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를 차수를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동의해 주신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차수를 늘려서 3차수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회의는 앞서 1차 회의에서 심의하신 3개 조례를 함께 더 심사를 하시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전차에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날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협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는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먼저 번의 간담회 때 상세히 들었고요. 다른 안건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고 예산심의하시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3일차수로 미루고요.


4.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5년도 예산안

(09시23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회사무국장 이태석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출예산 총괄 및 주요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억 9,01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3,029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의 예비적 성격인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1백만원,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 업무추진 3백만원, 소송승소사례금 250만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실비변상금 50만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수당 96만원, 선진의회 의원 초청 3백만원, 방송기록 보존용 소모품 40만원, 중부권의장협의회 회의 및 체육대회 493만 7천원, 의회업무 추진여비 예산액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억 2,164만 9천원으로 2014년도 예산대비 0.84%인 1,6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비는 2014년 당초 예산대비 1,852만 8천원 증액된 17억 6,639만 7천원을, 행정운영경비는 2014년 당초 예산액보다 250만 8천원 감액된 1억 5,5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에는 의원 맞춤형 교육비 1,26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3,256만 8천원, 의원 공무출장 및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 1,528만 8천원, 의원 공무국외출장 4,830만원,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 1,449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발간사업에는 회의록작성 속기료 1,125만원, 회의록 제작비 1,320만원, 의회수첩 제작비 1,4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국제교류 활동 강화사업에는 의원공무국외여행 수행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자료실 운영지원사업에는 간행물 구독비 1,476만원을, 중부권의장협의회 운영사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의정홍보사업에는 의회소식지 제작비 3,630만원, 의회 홍보비 8,500만원, 의회소식지 우편발송요금 1,6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방송 기능강화로 240만원, 의회 청사 환경개선사업에는 벽면녹화공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1억 5,5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진행 및 전자의회 구현을 위해 도입한 전자회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유지보수비 3,2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2015년도 의회소식지 제작․배부입니다.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상을 담은 의회소식지를 제작하고 배부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증진시키고자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안산시의회 벽면녹화공사입니다.

공기순환이 안되어 어둡고 탁한 1층 내측 의원사무실 4곳과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1층 응접실 2곳에 벽면녹화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예산서 1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관련해 가지고 정례회, 임시회 홍보 현수막 제작 10만원씩 10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회 정례회를 올해 같은 경우 9회를 했고요. 통상적으로 8 내지 9회를 내년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례회하고 임시회 할 때마다 현수막하고 입간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기 위해서 현수막 사이즈 크게 하고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에 별도로 또 추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한 1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우리가 임시회 보면 앞에 조그마한 것 하나 붙어 있죠?

○의사계장 채충렬 예.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이 되어 있죠?

○의사계장 채충렬 예, 입간판 있고요.

홍순목위원 1회 때 2개 합해서 10만원입니까?

○의사계장 채충렬 현수막이 7만 7천원이고요.

홍순목위원 그 위에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조그마하게 붙이는 게 7만 7천원?

○의사계장 채충렬 예, 입간판 밑에는 1만 6,500원 주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만 6,500원?

○의사계장 채충렬 예, 그래서 9만 3,500원이 들어갑니다.

홍순목위원 저희가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부서에서 현수막 가격을 보니까 5만원, 6만원, 5만 5천원 이래요. 5만 5천원에서부터 6만원, 5만원 이렇게 금액이 세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현수막이면 5만원짜리나 5만 5천원짜리나 6만원 짜리나 거의 폭이나 자수가 비슷하다고요. 우리도 선거를 치러 봤지만 떼었다 붙였다 해도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의회도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7만 7천원 짜리는 5만원선에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여튼 조그마한 입간판은 그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현수막에 관련해 가지고는 업체하고 한번 가격을 조정해서 절감될 수 있으면 절감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14페이지요. 여기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관련해 가지고 의장이 3,456만원이네요. 이것이 연입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의정계장 박은학입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월 얼마죠?

○의정계장 박은학 월 288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의장이 사용하는 용도는 어느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겁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기간업무추진비로써 각 상임위원회별하고 유사합니다.

의장님은 대외적인 협력관계에 있어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대외적인 협력관계?

○의정계장 박은학 예, 또한 의원님들 간에 격려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 성격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홍순목위원 부의장이 월 얼마죠?

○의정계장 박은학 월 138만원 선입니다.

홍순목위원 상임위원장은요?

○의정계장 박은학 상임위원회는 4개 상임위원회가 해 가지고 월 100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상임위원장이 100만원 정도?

○의정계장 박은학 네.

홍순목위원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좀 상향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장 업무추진비는 약간 줄여도 되지 않을까 본인 생각은 그래요.

○의정계장 박은학 이거는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 공통으로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전국적으로 공히 다 같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광역은 더 금액이 크고요.

홍순목위원 시나 시군이 이게 똑 같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인구수 비례해서 또 나눠놓고요.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10만원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회홍보물 제작 이게 300만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17페이지요.

○의정계장 박은학 의정계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300만원에 대해서는 의회 종이가방이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쇼핑백, 그 전에 사무국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여타 의회사무국 사무관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해서 이번에는 의회홍보물 제작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종이가방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쇼핑백 그거를 두 가지 종류로 해서 큰 것하고 약간 작은 사이즈로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모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3페이지에 타 시군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가 3대 60만원 이렇게 해서 상임위 2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올해 8월달인가 그때 국내 선진지 갔던 그런 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게 의회에서 자체 차를 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독도를 갔을 때는 안에서는 차를 운행을 못 하는데 어차피 임차를 해서 쓸 경우나 또는...

유화위원 현지에 가서?

○의정계장 박은학 예, 현지에 가거나 아니면 동시에 3개 상임위원회가 출발할 경우나 집행부도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소송비용이 있잖아요? 위에 보면 또 이게 250만원 한 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소송이 있었던 예가 있나요? 기존에.

○의사계장 채충렬 최근에는 없었고요. 2009년도 그때 두 건이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때였어요? 한 가지만.

○의사계장 채충렬 2009년 8월달에 공유재산 현물출자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이 있었고요. 의원하고 의장님 간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그 두 번이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보니까 전년도 이렇게 계속 3개년 정도 보니까 사용되어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굳이 또 필요한 건가 했는데 그럼 예가 있기는 있었네요.

○의사계장 채충렬 네,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없었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다 보니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 같은 경우는 사실 소송비용이 약 한 1억 8천 정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만약에 소송이 진행이 됐을 때 그쪽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관례적으로 세웠던 거라 계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원사무실 냉온수기 청소 및 소독 해 가지고 2만원 이렇게 2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혼자 쓰는 거다 보니까 물이 그렇게 계속 사용되어지지는 않잖아요?

물을 사실 저도 먹다 보면 며칠 동안 혼자 있는 걸 계속 먹기는 조금 정수기가 물이 혼자 먹는 거니까 오랜 기간 지속되잖아요?

만약에 대량으로 쓰는 것 같으면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당장 써 보면 그 물을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지만 그래도 긴 시간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청결 면에서, 위생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번에 정수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정수기는 2013년도에도 거론이 됐었고 2014년도에도 또 거론이 됐었고 그런데 결국은 지난 번 6대 의원님들이 몇 분은 사적으로 이렇게 들여놓은 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따로 들여놓은 것은 없고요. 의원사무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 사무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도 예산안을 올렸다가 삭감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또 전부 다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일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일치가 안 되어서 또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올리지는 못 했고요. 다만 청소는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의원님들 물은 한 3분의1 정도 미만으로, 한 반 2분의1 미만으로 채워 놓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 물이 가지 않게, 어느 의원님들 방에는 물 소모량이 많고 또 어느 의원님은 한번 채워 놓으면 오래 가는 분들은 작게 채워 놓고...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며칠에 한 번씩 물이 갈리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갈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정수기에서 받아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유화위원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며칠에 한 번이라기보다는 물이 떨어졌을 때...

유화위원 소모되면?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래서 가능하면...

유화위원 이게 위생상 저는 그 위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물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물을 잘 안 드시는 의원님 방이다 그러면 그 물이 더 오래 가도 위생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내부적으로는 2주 이상 안 가게...

유화위원 2주 이상 안 가게?

○의정계장 박은학 예,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갈 수도 있고 해서...

유화위원 그런데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물이 통에 2주 이상 있으면 그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유화위원 안 좋으면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계장 박은학 더 자주 갈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을 더 조금 이렇게 정수기 물을 좀 덜 놓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 의원님 사무실에 물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1년에 2회씩 소독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그 몸체를 소독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생수통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지 않도록 정수기물을 빼서 저희가 수시로 의원님들 방에 다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그게 오래 가고 그러면 위생상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수시로 물통을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화위원 글쎄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리고 정수기 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직수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실질상으로 내근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정수기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만약에 개인별로 해서 그쪽 탕비실에서 이렇게 의원실로 직접 되는 정수기를 놓을 수는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유화위원 방에 놓으신 분이 있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 전에 한갑수 의원님이 있었고요. 지금,

유화위원 그러면 그 분이 사용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방,

○의정계장 박은학 갖고 갔죠.

유화위원 갖고 갔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당장 본인이 쓰다 보니까 저도 이왕이면 탕비실 가서 먹게 되지 그게 오래 있는 물을 먹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손님이 오셔도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타다 드리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런데 비서실에 정수기 임차를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비서요원들이 의원님들 손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시면 비서요원들이 이렇게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차도 타 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화위원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물 때문에 이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물을 수시로 교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전자회의 운영 시스템 유지 보수비 있잖아요.

거기 제가 ’14년도 본예산 보니까 그때도 한 2100여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 정도의 유지 보수비가 해마다 드는 건가요? 해마다 책정을 해서.

○의사계장 채충렬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유지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예산은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거의 이 정도의 금액이 대략 들어가는 걸로,

○의사계장 채충렬 그것을 산정할 때 최초에 설치했던 사업비 대비 몇 %냐 이건데 지금,

유화위원 여기 12%, 8%, 8%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 현재는 소프트웨어 그 기준에 따라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가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유지 관리를 계산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소프트웨어는 계속 12%로 일단 갈 것 같고요. 대신 그 규정이 바뀌게 되면 지금 현재 10에서 15%까지가 가능하니까 아마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보는 거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의사계장 채충렬 그렇죠.

시스템을 설치했으니까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걸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아까 여기 주요 사업에도 있는데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한 번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얘기였는데 안쪽에 있는 사무실에, 이것 유인물에 있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벽면 녹화.

유화위원 예, 벽면 녹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당장 제가 그 방 그쪽에 호수가 있어서 쓰는데 그러면 벽에다 그것을 하게 되면 지저분해지고 또 나중에 벌레 같은 것 이런 것도 생기고 이러지 않나요?

물로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의정계장 박은학 순수 물로다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화위원 그럼 여기 로비에 있는 그런 식으로 물로만 하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그런 형태인데 자동 급배수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별도로 흙을 집어넣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유화위원 흙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유화위원 물로만?

○의정계장 박은학 예.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군데 정도 한다 그러신 건가요? 방 4개.

○의정계장 박은학 총해서 당초 총 예산은 6군데로 해서 했습니다.

유화위원 6곳, 월 20만원.

유지 보수가 한 달에 그러니까 관리비를 2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의정계장 박은학 유지 보수 6개를 다 했을 경우에는 월 49만 5천 원 정도,

유화위원 49만 5천 원.

○의정계장 박은학 예.

유화위원 유지비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위탁 관리했을 경우에.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꽤 상당한 금액인 것 같은데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유화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이걸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요. 다른 데 양주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유화위원 여기는 기술 있는 사람들이 업무가 그런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이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로비에 지금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여기 사무국 직원들이 휴일 날 나오셔 가지고 설치하고 막 그러시던데.

○의정계장 박은학 저희가 물주고, 자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로비 같은 경우 생태정원해서 옥상하고 해 가지고 월 2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계상해 놓고 그 비용으로 보식하고 또는,

유화위원 그런데 6개 할 경우에는 월 49만 5천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예산을 20만 원씩 해 놓으셨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생태정원 관리해서 이것은 별개로,

유화위원 여기 로비로만?

○의정계장 박은학 예, 로비에 붕어 키우고 식물 심어놓은 것 그게 그 비용입니다, 그것은.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잘못 봤네. 이것은 로비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면 녹화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계획은 6군데를 계획했는데 초기, 그러니까 벽면 녹화 공사가 있는 해에서부터 1년간은 유지 관리비가 필요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체에서 관리를 1년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는 안 세웠습니다.

유화위원 유지 관리비는 안 세우시고 그냥 공사비만 1500만 원 세우신 거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상임위도 해야 되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는 이게 흙이 들어가나 해서 혹시라도 유충 이런 것 생기고 그러면 더 지저분해지고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수경재배로,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수경 재배로 보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4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 이 부분은 차량 지금 현재 저희가 의장님이 운영하시는 차부터 시작해서 의회에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류비나 그런 부분.

유화위원 유지 관리비를 이렇게 표기해 놓으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선박비라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추가 질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벽면 녹화 유 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벽면 녹화에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받은 적 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별도로 이렇게 설문이나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벽면 녹화에 주요하게 필요한 목적이 뭐죠?

○의정계장 박은학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설명을 한 번 했는데 그때 지난번에 정리는 안 됐었고요.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설치 효과 에너지 절감 효과라고 그러셨는데 실지로는 여기에다가 전동 타이머나 이런 것들 설치하려면 에너지가 더 들어가지 그게 에너지 절감이 된다는 거와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여름에 냉방을 할 때 냉방 에어컨을 덜 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글쎄, 내측에 있는 의원실에다 이걸 틀면 거기 냉방에 효과가 있어서 에어컨 안 틀까요?

○의정계장 박은학 어차피 틀기야 틀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에너지 절감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고,

○의정계장 박은학 물이 계속 순환됨으로 인해 갖고 약간 시원한 맛은 상당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제작 크기 2개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혹시 견적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의정계장 박은학 내역은 한 번 상세하게 받아봤습니다.

나정숙위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견적을 좀 주시고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혹시 그것은 모르시죠? 이것 설치했을 때 전기료가 얼마 정도 들지에 대한 것.

○의정계장 박은학 전기료 같은 경우 따로 계산은 안 했는데 LED등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LED등하고 그 다음에 배수 펌프는 50와트짜리 하나 전기 사용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정도면 별도로 그렇게 에너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상식적으로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하고 공기하고 환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측에 있는 사무실에 설치했을 때 식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불을 꺼 놓으면 식물이 빛으로 자라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효율적인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적이나 이런 걸 제출해 주시고요.

○의정계장 박은학 에너지 쪽으로는 비용 산출이 좀 어렵더라고요. 다만, 어떤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프로포저를 한, 시설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자료를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드리세요.

식물도 여러 식물들이 음지식물, 양지식물 해서 있고 다른 사례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것에 대한 품질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판매도 할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의원님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참고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려요.

○의정계장 박은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식물이 실내 냉난방 내지는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확보해서 가져오도록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이 사안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내측 의원실이 아니라 어떤 위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판단할 거고요.

이번 예산에 스캐너가 올라왔습니다, 스캐너 자산취득비로.

지금 의회에 스캐너가 몇 개 있죠?

○의사계장 채충렬 제가 정확한 수량을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전문위원실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속기사실에 하나 있고, 저희 의사계에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계 이렇게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은 속기사실용입니다.

거기 2004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오고 있었는데 스캐너 사용을 하려면 PC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속기사실에 있는 PC 버전이 XP 버전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4월 달에 XP MS사에서 보안 프로그램 지원을 하던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윈도우7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스캐너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대형 사진, 대형 신문을 스캐너하기 위해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있는 스캐너의 현황을 주시고요.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지금 설명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의사계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윤석진 위원님 없습니까?

윤석진위원 13페이지요.

수화통역수당에서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 2차 정례회부터 수화 통역을 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역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현재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대상이 일단 청각장애인이신데 대부분 어떤 법률에 의해서 수화 통역을 하라는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분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공을 협조하라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방침으로 작년도에 정했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청각 장애인들이 의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방청을 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너무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한 분이라도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다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실질적으로 수화 통역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각 장애인들이 우리 의회의 이런 부분 수화 통역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있는지를 한 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수화 통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장애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지 청각 장애인들이 시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도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말씀하신 김에 그 부분은 이렇게 점검을 한 번 하세요.

실시간으로 보지 않더라도 우리 인터넷 서버에 저장돼서 나중에 저희 컴퓨터에서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이면 월 아니면 의회 회기가 끝나고 저장을 하고 나서 분기별로라도 그 동영상 서버에 얼마나 접속을 해서 보는지를 인터넷 유지 관리하는 회사하고 점검하면 나와요. 그것을 계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각 장애인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이든, 그러면서 그 자체로써의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점검을 하려면 거기까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인터넷에서 생중계하는 장면만 청각 장애인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보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똑같이 그것이 수화까지 다 녹화가 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보고서 우리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무국에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벽면 녹화 사업이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벽면 녹화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느끼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저는 이런 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같은 경우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녹화 작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격한 감정을 가지고 항의하러 갔다가도 그것을 이렇게 보면 수그러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특히, 내측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창 쪽에 있는 의원님들은 가면 각종 화분들도 많이 놓여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화분이 잘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몇 십만 원짜리 화분들이 다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쪽 방, 이쪽 방을 다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가면 화분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내측에 있는 의원님 방에 왔을 때는 화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쪽 의원님은 뭔가 역량이 있는 것 같고 이쪽 의원님은 어떤 전혀 그런 게 없는 모양이다, 화분도 하나 없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화분을 보내 주신다 그런 분들한테 간곡히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화분이 와도 햇빛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기르기 힘드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사절하고 또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화분 가지고 오신 분한테 가지고 가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가져가서 딴 사람한테 판매를 하십시오. 제가 화분은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문제가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우선 한 번 해 가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효과를 한 번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상임위원장님이 안 오셔서 질의종결은 하지 않고 3차 회의 때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도록 하고요.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준호홍순목나정숙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홍한경
전문위원김두수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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