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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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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책기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지금 자료 방금 받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지속가능발전 GRI에 등재하는 용역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설명은 들었는데, 이 자료 추가로 받은 걸 포함해서 이게 꼭 필요하냐는 의문이 들어요. 1억 5천씩 들여서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GRI에다 올린다는 게.

이거 다른 데 보니까 부평만 유일하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린 거는. 아닌가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GRI에 등재한 거는 부평이 유일하고요. 나머지 충남도나 서울 강동구나 기타 공공기관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만 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고서만 발간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GRI에 등재를 해야지 만이 이게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이행계획을 우리가 실천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부평은 1억인데 충남 5천만원, 왜 안산은 1억 5천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보시면 부평 같은 경우는 1억이지만 기간이 6개월이었고, 여기에는 적용지표가 G3입니다. 우리는 G4고.

그래서 여기는 지표 그 개수 자체가 여기는 57개고,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37개 지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기준지표는 137개지만 가이드라인이 거기 137개를 충족하라는 의미고, 우리는 그 이상의 지표를 많이 만들어서 이용계획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137개가 과장님 의무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가이드라인이 137개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는 매년 발간을 해도 되고, 일회성으로만 해도 되고, 2년에 한 번 해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2016년도에 발간해서 등재함으로써 우리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는 도시로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전 세계적으로 안산이 나가서 시 브랜드를 올리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어제부터 계속 전준호 위원님도 그렇고, 이상숙 위원님도 그렇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만큼 행정의 질을 올릴 수 있다.

송바우나위원 브랜드가 올라간다고 행정의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아, 올라가죠. 올라가죠.

송바우나위원 시 브랜드 이거 기사 한 두 번 나오고, 기사 몇 개 나오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목표를 분명히, 지표를 분명히 설정을,

송바우나위원 이름도 모르는 신문에 기사 나와 가지고, 인터넷에. 그거 누가 알아요? 시민 76만 중에 몇 명이나 아는지 그걸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정부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속가능발전 해봐야 정부에서 안 하는데, 시에서 혼자 지속가능발전 하겠다 했는데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는데요.

산하기관 몇 군데 빼고 정부에서도 이걸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에서 혼자서 이걸 하겠다, 말겠다, 이러고 있으면 정부에서 안 받쳐주는데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굉장히 저는 퇴색될 거다. 브랜드 높이는 것 말고는.

저는 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어제 우리 전준호 의장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근거가 사실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법도 제가 조항 다 찾아봤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정부에서도 지자체에 이거를 갖다가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국내외적으로 많은 공공 부문 및 세계 100개 기업 정도 이런 메이저급의 그런 회사들이나 공공부문의 공기업들은 모두 여기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발간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 지속가능 이행계획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송바우나위원 100개의 뭐가 발간을 하고 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세계 100대 기업이요.

송바우나위원 아, 100대 기업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시는 기업이 아닌데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공익 부분과는 구분이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어떠한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이냐 사익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 보고나 정책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정숙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79년도 리우환경회의에서 세계적인 어떠한 이슈화를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또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안산이 혼자 하겠다고 날고 뛰어봐야 이게 다른 시에서, 정부에서도 안 해주는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아닙니다. 혼자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게 일반화된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국내 지자체에서 아직은 일반화된 용역은 아니지만,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1억 5천, 일반화 되지도 않은 거를?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만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송바우나위원 안산만의 특색이 이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특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맞다는 거는,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도 다 추구를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다른 도시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분야에 또 어떠한 정책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어떠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는 도시, 또 세월호 사고로부터 어떠한 사회 통합에 대한 그런 큰 이슈화가 지금 대두된 문제, 또 신‧구 도시 간의 어떤 사회 빈부격차 문제 이런 거,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는 여기 보고서에 다 있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 문제들을 정책 이슈화해서 지표로 만들어서 이행계획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왜 해야 하는지 당위성이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알아주시고, 자료를 추가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이 납득을 못하신다면 저도,

송바우나위원 아니, 설명 부족이 아니라, 과장님은 여기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고, 자료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하시면 누가 여기 계신 위원님이 이걸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죠? 물론 성격이 다 다르지만 비전 2020인가 그것도 있지, 성인지 예산, 그러니까 각종 예산, 정책, 똑같은 걸 놓고서 시각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산정책 이런 거를.

이것도 똑같이, 이걸 한다고 해서 정책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요.

어저께 전준호 위원님이 자료 쫙 찾으셔 가지고 부평 사례 했는데, 다 하고 있는 거 그냥 거기 보고서에 갖다 붙여 가지고, 이거 1억 5천씩 들여 가지고 보고서를 쓴다 하는 자체가 이게 지속가능한 거 그것만 갖다가 짜깁기 한 거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 말씀,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주시든가, 지금 시간, 다른 거 질문 많이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좀 자료가 더 있으시면, 의지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안 그러시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저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해온 다른 용역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되고 차원이 다른 용역이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했고,

송바우나위원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가 주장을 했고, 이거는 분명히 137개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표와 이행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안산시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말씀하신 거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그런 공표를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데 그게 왜 해야 되는지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유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시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송바우나위원 아니, 계속 하신 말씀을 반복하시니까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봐야 돼서요.

전문가 정책 델파이 그 용역, 이거 비슷한 게 행정자치부에 빅데이터 분석 이거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훨씬 정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왜 필요한 건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빅데이터 분석하고 델파이 분석은 아주 그거는 성격이 180도 틀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어제 설명은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빅데이터는 물론 일부분이 어느 정도 정책 수단으로 어플리케이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정책 델파이는 사전적인 행정 수요에 대한 조사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동안에 우리가 조사해온 거는 전부 시정만족도에 대한 사후조사라고 어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정보,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서 그거를 행정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분명히 틀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델파이 이거는 행정에 활용 안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아, 당연히 활용하는 거지만, 빅데이터는 이미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고, 이 델파이는 사전적으로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산시가 어떤 정책에,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와 세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느냐, 라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조사를 하는 게 틀리다고 볼 수 있죠.

빅데이터하고는 틀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문가들이 뭘, 자료를 뭘 수집하는 건가요? 자료 수집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델파이 조사 관련 자료 수집.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러니까는 우리 현재 기본적으로는 한 10개 분야가 됩니다. 도시경제 분야라든지, 도시 분야, 지역경제 분야, 일자리복지 분야, 환경 분야, 교통 분야, 문화, 예술, 체육 분야, 관광 분야, 정보화 분야, 교육 분야, 행정서비스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 거를 이제 의견을 낸다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이거 의견, 이런 식으로 따지면 시민들 모아놓고 오만가지 행사들 다하고 그럴 때 의견수렴 안 합니까? 전문가들 이거 다 있잖아요? 이거 뭐 있지 않나요, 전문가들 의견수렴하고?

미래전략관 또 새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 시민소통위도 정책 그걸 바꿔 갖고 다 전문가들 그렇게 수렴할 수 있게 해놓고서 이거를 또 한다는 건 중복적으로 예산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민정책자문소통위원회는 지난번에 조례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그리고 어떠한 시민사회와의 주요 이슈에 대한 갈등 해소에 어떠한 교두보적인, 중간자적인 역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고유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델파이 정책연구, 델파이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조사가 아니고 사전적으로 안산시의 전 행정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시민사회에 물어보는 거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전문가들은 주요 이슈를 도출해내고, 그 도출한 이슈를 가지고 또 시민들도 랜덤하게 차출된, 선정된 시민 1천명에다가 그 중에 정책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 중에서 어떤 정책이 안산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냐, 이런 거를 갖다가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는 어떠한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축적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BIT라든가 이런 데에 정보가 수집이 돼서 그게 축적이 되면 모든 교통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송바우나위원 예, 알고 있어요.

과장님, 저 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짧게 답해주시고요.

그거 아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거를 각종 토론회, 정책간담회, 위원회들 회의하잖아요? 그런 거 거기서 의견 그냥 취합해서 갖다 쓰시면 되지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저희 그 예산을,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냥 효율적으로 이걸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수단이지, 기존에 있는 것들 다 활용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각종 거기가 더 세분화 돼 있고, 별의 별 위원회 다 있잖아요. 거기 회의록 이런 거 갖다가 다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우리가 정책기획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민정책자문소통위원회인데, 거기 지난번에 50명 우리가 조례에 올렸습니다마는 37명으로 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7명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당히 제한성이 있고, 그분들이 시민들의 모든 의견을 대변한다고 그런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지금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다방면으로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 서비스수요를 물어봐서 이렇게 행정의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게 앞으로의 추세고, 요즘에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회 개최 80만원씩 18회, 시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30만원씩 10회, 뭐가 다른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현장간담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 사고가 났을 적에 소통위원들이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견학을 하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위에 거는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에 거는, 시민과의 대화는 매월 시장님께서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그룹별로 해가지고 시정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소통의 도구로 하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80만원 이건 행사운영비고요, 행사 실비보상금 이건 뭔, 시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30만원인데, 230쪽이요.

시민과의 대화 및 토론회 개최 80만원 곱하기 18회 그래서 144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시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30만원 곱하기 10회, 그래서 300만원.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위에 거는,

송바우나위원 2개 차이만 설명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지금 시민과의 대화로 해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장님께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주부라든가,

송바우나위원 네. 연령층 이런 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각계각층별 그룹별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룹별로 대화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밑에는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행사실비 현장소통 간담회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적에 선진지라든가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방문해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한도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누가 방문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시장님 방문이 아니고요, 소통위원회 쪽에서 방문하는 비용을 실비로,

송바우나위원 아, 소통위에서 어디를 방문하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참사의 교훈을 저거를 해서,

송바우나위원 소통위가 견학을 하는 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수집을 해서 우리 안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극복방안을,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활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에 거는 다 시장님 방문이고, 밑에는 소통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위에 거는 시장님의 행사비용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시민배심법정 운영이요. 이거 어제 손관승 간사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위탁하려면 절차 시에다가 의회에다 동의 얻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업무단위, 업무에 대한 집행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다가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는 거라고 보여 지고요.

송바우나위원 필요 없나요?

이건 제가 찾아볼게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한국매니페스토 왜 거기다가 그냥 갖다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어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기관이나 다른 학교나 다른 단체도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어제도 제가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공정하고 또 인력풀을 많이 갖추고 있는 데가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입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배심법정이 유효한 건가요? 유효한 시스템인가요? 강제성 있고, 정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모의 법정 이런 개념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면 이거는 용어상에 좀 혼동이 있습니다. 용어상에 혼동이 있는데, 실은 이게 시민배심원제 운영인데, 이거를 수원시 거를 참고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시민법정운영이라고 조금 착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인력풀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약에 대한 검증을 객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시민배심원 이게 진짜로 법정 가 가지고 배심원 하는 거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게 지금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모의법정인 건가요? 뭐 게임식으로 그냥 한 번 경험해보세요, 이런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운영하는 게 두 가지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아니, 학생들도 아니고 모의법정 이거를 2천만원씩이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학교 로스쿨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전부 로스쿨이 있는 데는 로스쿨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대학 중에 로스쿨이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로스쿨이 없는 대학은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다가 하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모의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해보세요, 경험 이렇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시의 주요 정책공약에 대해서 법정을 열어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 이런 운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약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약에 대해서 뭘 판결을 내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용어상에 혼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전제로 드렸는데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약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공약을 전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공약을 수정 내지는 또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민배심원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소통위가 하는 거 그대로 비슷하게 하네요? 소통위나 정책자문위나 시민배심원이나 어디서 뽑고, 얼마씩 주느냐만 다르지 다 하는 역할 비슷비슷한 건데.

시민배심원도 이름만 다르지, 소통위, 정책자문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공약검증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소통위는 2년간씩,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정책기획과장님 인력풀 가지고 못하세요, 정책검증?

시민들 의견수렴 하는 거야 좋다 하는데, 이미 소통위도 있고 자문위도 있는데 시민배심원 이거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거는 대외적인 객관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아니, 다 주관적인 생각 하는 거죠, 시민들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최대한도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의견수렴 하려면 76만 다 해야죠. 이거 의견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아무튼 이 부분 제가 질의한 건 전부 납득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시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소장 김봉근입니다.

주미희위원 추경 예산서 34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4억이 삭감됐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삭감된 게 아니라요,

주미희위원 감액됐던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삭감됐는데요,

주미희위원 네. 삭감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게 지하 식자재매장이 2013년도 말에 임대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14년도에 사용료를 납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2013년도 12월말에 사용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2014년도에 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2013년도에 냈기 때문에 그 3억 6900만원이 빠지다 보니까 한 4천만원 정도,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건 13년도에 그럼 잡혀 있나요, 세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리고서 이번에 빠져 있다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거 원래 들어온 임대료 날짜가 언제인데 그렇게 납부가 가능했던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입찰 봐 가지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15일 정도를 기한을 주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납부할 거라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2013년도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납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전년도에 그리고 세입으로 잡았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추경 예산서 107쪽 좀 봐주실래요? 도시공사 건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 삭감됐던데 6억이요.

설명 잠깐 부탁드릴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대부분이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을 납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잔액 중에서 성과급 부분을 빼낸, 성과급은 저희가 가등급을 받아서 임직원의 경우 200%에서 3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 부분만 남겨둔 상태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2차 추경 때도 저희가 한 16억 정도 삭감했었죠, 도시공사?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금액이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6억은 삭감했고요. 3차 추경에 올렸고요. 10억 정도는 지금 성과예산금으로 지금 도시공사 거 설명 저희한테 준 것에 108페이지에 성과급이 나와 있더라고요, 10억 정도. 맞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성과급이 거기 나와 있는 가등급 받아서 퍼센테이지 해서 그러면 350%, 250%면 301%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성과급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임직원의 경우는 201%부터 300%까지 사이입니다. 사장은 301%에서 400%까지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왜 350%로 예상할 수 있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 추경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이랑 여기에 운영지원비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2차 추경 때 그래서 좀 내실화를 기해라, 그런 의미로 16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6억은 삭감했는데 10억은 또 성과급으로 편성했다 이거죠.

그러면 성과급을 줘야 된다고 누누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또 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예산과장 최종재 잔액 중에서 전체적으로 쓰고 남은 돈이 약 16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에서 10억은 성과급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쓰고, 그거는 이사회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아마 의회에 와서 사전보고를 했듯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 6억 부분 정도를,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답이 똑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늘 모든 저희 기행 상임위 위원들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내실화를 기해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서 성과급에 대해서도 또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과급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도시공사 거 자료 주신 대로 201%에서, 또 301%에서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레커차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적자운영 계속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적자운영들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하고 있잖아요, 운영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성과급 가등급에 맞춰서, 왜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250%, 350% 가장 중간치의, 일반적으로 그 전하고 똑같이 주었냐 이거죠, 성과급을.

○예산과장 최종재 아직 준 게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네, 예상되어 있다는 거죠. 16억을 저희 2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기행위원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시의 방침이 아직 안 정해졌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일단,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렸으면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고, 상임위 위원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이 많으면 지금 성과급 올라와 있는 거 여기서 그러면 가등급에 맞춰서 250%면 201%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과급을 다시 편성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201%에서 300%까지였는데, 임직원의 경우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예산은 저희들이 300%까지 다 줄 수는,

주미희위원 중간 퍼센테이지,

○예산과장 최종재 중간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해놓고,

주미희위원 편성해 놨는데, 지금 제 의견이 그러면 2차 추경에 그럴만하다, 타당하다 해서 16억을 삭감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6억은 삭감했는데 10억이 다시 성과급으로 되어 있으면 성과급 10억에 대해서 다시,

○예산과장 최종재 2차 추경에서는 2차 추경에 올린 부분 중에서 10 몇 억을 이렇게 삭감해주신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성과급이 지금 도시공사 거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1%부터 가능한데 350%로 되어 있고요. 201% 가능한데 250% 되어 있어서 지금 계산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다시 조정해주시기 바란다, 이 얘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제 이따,

주미희위원 다시 편성하실 때.

○예산과장 최종재 이따 저녁때쯤에 또 도시공사 아마 심의가 있을 거고, 저도 그때 당연히 있을 거지만 저희 시의 방침은 아직 안 정해졌고 의회의 의원님,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거 왜 제가 주장하는지 올해 본예산 238쪽 봐주시겠어요? 238쪽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22억원 올라와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를 제가 쭉 2010년도부터 찾아보니까 불용액이 늘 4.3%, 2010년도에 4.3% 해서 불용액 7억, 11년도에 3.2% 7억, 12년도 4.8% 12억, 13년도 19억 이렇게 계속 7% 이렇게 남아서 불용액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성과급에서 또 그러면 이번에도 16억 삭감되어 있는데 성과급으로 10억하고 이번에 또 6억 삭감해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일단 6억이 삭감되죠? 불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불용액은 연말까지 3회 추경을 안 했을 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3회 추경이 올해는 남아 있는데 11년도부터 제가 쭉 불러드렸잖아요. 10년부터 불용액이 거의 4% 이상씩 7억, 7억, 10 몇 억, 19억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그런데 15년도 예산은 322억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본예산 해야 되고, 본예산 편성하신 대로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예산과에 대한 의견을 존중 못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매번 처리되고 있으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인건비는 인원수를 전체를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그럴 때 그 중간에 새로 뽑는 기간에 인건비가 안 나가면서 불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입찰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입찰하기 전부터 인건비나 이런 거를 갖다, 미리 그걸 갖다 잔액이 생길 거다 해서 미리 덜 세울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주미희위원 아,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322억도 사실은 도시공사에서는 356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34억을 덜 준 상태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위탁업무는 계속 늘어나니까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주미희위원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재정여건상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가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예산편성이 지금 다른 과에서 다른 과장님 보셔도 다 만족하게 주셨다고 하시는 과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내실화를 기하고 절감하고 타이트하게 살아서 예산을 좀 낭비하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과에서는.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런 인건비 구조상, 다른 데도 인건비 구조상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런 의견들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중간 중간에 그렇게 그런 인건비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불용액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2015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7% 이렇긴 한데요, 그냥 그것의 반이 4%, 4%만 얼른 따져도 지금 올라온 322억에서 12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2억원의 반 정도 6억 정도는 이 예산서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는 지금 356억을 요구해서,

주미희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지금 요구한 금액 다 예산편성 하셨어요? 아니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여기 위탁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와 더하기 관리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주미희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갖다가 중간에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덜 세웠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정원이 꽉 차 가지고 변동이 없었다, 그럴 경우에는 인건비를 못 주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주미희위원 지금 올라온 대행사업비 322억원이 다 인건비에 대해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드린 거죠.

주미희위원 저는 전년도 대비 불용액들이 늘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대행사업비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들은 늘 지적을 했을 때 이 정도 저는 불용액을 예상해서 그런 삭감액을 주장하겠다는 얘기고요.

예산과에서도 다른 데 예산편성 할 때 다 계상해서 주신 거 아니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다, 라는 거 반영하셔서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예산과장님은 2차 추경, 3차 때고 행감 때고 계속 도시공사의 문제점 주장하실 때 옆에 계셔 보셔서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저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상해주시고요. 그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하고 그들의 운영이 방만하지 않게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이고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어제 아침에도 조찬 시민시장하고 시장님하고 다 대화 나누셨죠? 제가 들어봤는데.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공사 1억 5천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현대화사업하고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개보수해야 돼서 이걸 편성하신 거죠? 제 생각이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계속 진행 딜레이 되고, 거기는 또 그거대로 지금 해나가야 되긴 하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시장에 대해서 또 문제점들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잖아요. 여기 쭉 보면 천막이라든지 시설물, 긴급보수, 지붕구조물 철거 및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이렇게 돈이 나간다 이거죠.

그런 의견은 또 현대화사업에서 거기서 또 예산편성 해서 현대화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또 여기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거는 나중에 현대화시설 해서 다 없애버리면 버려야 되는 돈이잖아요, 1억 5천이.

그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우선 건물형태는 천막이 장옥형태로 되어 있고요. 또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노후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2011년도까지 시설보수만 했고 12년도부터는 지금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노후가 된 상태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지붕입니다. 그리고 철거도 부식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화재에 또 취약해져 있고요.

그래서 시설 현대화사업이 바로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으면 이 사업비를 갖다가 편성을 안 하지 않았었겠죠. 작년에도 그랬었죠.

주미희위원 어제 아침에 시장님하고 얘기된 내용에서 좀 진척된 부분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사실상은 시장님께서도 어제 그 말씀이 계셨어요. 수차례 그 상인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몇 번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최고 우선 큰 문제는 갈등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군산하고 서천시장까지 리모델링을 하면서 현대화사업을 했던 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을 했던 사례들도 보고 배웠는데, 사실상 어제 회의를 하면서는,

주미희위원 상인들에 대한 의견들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견이 사실상은 굉장히 좁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을 하는 거는 점차적으로 그 동안에 오해를 서로 샀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양보해서 그 계획에 진척돼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서 같이 함께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시간이 5차까지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분들 참석했던 분들의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한 5번 정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인들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본인들 스스로. 또 추진위든 한 번 다시 구성을 해서 본격 논의를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또 저희가 전문가들을 갖다가 한 세 분 정도를 초빙을 해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가져가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패턴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알려주면서 이해를, 더 설득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주미희위원 지금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점점 상인들의 요구가 심해지고 욕심 때문에 지금 의원들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하지 말자, 국도비 매칭 그것 때문에 시비 들어가는 데도 계속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지금 다수의 의견처럼, 제가 어패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다가 또 다른 상임위 의견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 의원 의견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좋은 자리에 거기에 다 재건축 들어왔으면 정말 좋은 아파트단지의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비 들여서 그거 리모델링할 필요 있느냐, 이런 의견까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의논 서로 얘기 나눌 때.

그런 것들 종합하셔서 국도비 때문에 정말 거기에 끌려가고, 그 진척사업에 따라서 상인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들어줄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하시고, 정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좀 획기적으로 정말 해결할 수 방향을 단호한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닐까 하는, 올해까지도 정말 끌려가서 또 내년까지 편성해가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은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다수의 의견과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더 장점이 이익인지를 한 번 생각하는 이번에 기회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도 많은 주문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상인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인근에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조금 더 진전되는 안건을 지금 제시를 해 놨습니다.

주미희위원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회의여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죠.

주미희위원 계속 의견 청취만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뭐고 우리 의견이 뭐다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대화여야 되고 지금쯤은 그게 그런 시기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거는 진행하고요. 이거는 최소 비용으로 우선은 건물의 유지를 하는데,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다른 위원님 얘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보수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안전상에 당장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중의 돈이 1억 5천씩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인 거죠. 그게 진척되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돈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상의 문제이긴 하나 언제까지 또 개보수라든지 거기에 또 문제점이라든지는 계속 우리가 지원하면서, 또 따로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또 거기에 지원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런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잘 알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1억 5천에서 여기에 올린 이 자료들이 정말 당장 다 급한 것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우선 올 여름에도 사실상은 굉장히 심각했었는데요, 비가 많이 새요.

그런데 겨울 같은 데는 더 문제가 눈이 쌓이면 이게 서서히 녹으면서 그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가의 상점의 물품들이 많이 훼손이 되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11월달부터 소요되는 금액 가지고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척되는 걸 보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은 미봉책이라고 하더라도 화재라든지 또 물품에 대한 그런 훼손관계가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국장님 시민시장에 대한 말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께서 시민시장에 대한 어떤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선6기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안산시정에 가장 참 풀기 어려운 세 가지 핵심적인 현안이 시민시장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은 과거에 어떤 지엽적인 접근이 아닌 근본적으로 연말 안에 이 문제는 어쨌든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특단의 시장님의 어떤 결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5번의 아침 7시부터 굉장히 심하게 토론도 하고, 또 의견도 공유하고, 또 나름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래서 향후 연말까지 어떤 경우든 이 부분에서는 결론을 시장님이 내시려고 그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민시장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걸 올 연말까지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결심을 내고 의회의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나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경우든 기본적인 어떤 편견과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상인들과 시민들의 또 시의 전체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출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 드릴 거죠. 보고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그 결과를 아마 금년 안에는 내시려고 시장님도 결심하고 계셔요.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과 해당 과와 국장님이 좀 더 거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결정의, 결단의 그런 것들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럼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처음 시민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거기 위치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욕심을 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거기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시설로 유치를 해서 다수의 이런 예산이 안산시에 들어가서 다수의 시민들한테 얼마나 그게 돌아갈 거고, 그 이익이.

그런 것들을 봐서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더 이상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자꾸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바우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민간위탁금 2천만원에 대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지금 의회 승인 받는 게 예산을 수립하면서 지금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이게 하는 절차고요, 일종의.

이거를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이걸 안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 지금 찾아봤더니 4조 3항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요, 그거는 시 관련 조례의 업무분장 상에 되어 있는 그런 단위 사무에 대해서 위탁할 적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위탁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갖다가 위탁이 계약 협약을 통해서 할 적에,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상에 위탁금으로 해서 처리하는 업무는 이거는 별도로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걸로 그 동안에 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동안에 해 온 거는 잘못 해 온 거죠. 이렇게 법률 개정에 조항까지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지껏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사무 조례상에도 지금 하나도 없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러면 위원님 다른 업무에 예산상의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서 하는 사무는 다 그거는 별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게 여지껏 잘못됐다, 라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숙위원 앞으로 시정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상숙위원 4조 3항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라고 아주 완전히 나와 있는 걸 지금 안 했든 여러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건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보고 드리나마나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 안산시 전체 과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어려운가요? 이유가 뭐인가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자치법규 4조 3항에 보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이 똑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 거는 아무 조항에도, 민간위탁 사무관리 아무 조항에도, 해당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니까요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잘못된 거는 하루 빨리 고쳐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예산 수립 상에 민간에 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업무들이 지금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항에서 9항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4조 3항에 대해서 의회에다 사전 이야기를 하셔야, 사전 말씀을 하고 위탁을 받으셔야 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셔야 됩니다.

한 번 보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이거는 예산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통과 절차로 보는 거죠.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지금 많은 민간이전에 대한 업무, 민간위탁금에 대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

이상숙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별도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도 업무처리를 그런 방식으로 안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엄청난 행정적인 비효율을 낳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지껏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이렇게 법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찾아본 거잖아요, 지금.

찾아봤는데 4조 3항에 되어 있다, 라고 얘기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잘못한 거죠.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그래도 아니하시고, 참고해서 보고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자리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는 잘못됐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인정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검토해서 이거는 법적인 문제 내지는 종합적으로 이거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지금 단정하시는 부분은,

이상숙위원 잘못됐죠. 법규가 있는 걸 이행을 안 했으면 잘못된 거지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글쎄,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이거는 중요한 사항인데, 보고할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만 그냥 빠져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잘못된 걸 법규대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할 때 의회에다가,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건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분명히.

계속 질의하시죠.

이상숙위원 세정과가 안 계셔서, 국장님 하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47쪽에 보면 신용카드 본예산에, 보시고 계신가요?

본예산 247쪽입니다.

보셨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8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2014년 추경에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무료화로 삭감 요청을 해놓고 201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잠깐만 제가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이건 굉장히 실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못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이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가 지금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상숙위원 또한 무료화 된 카드결제 수수료를,

아니, 담당 계장님이신가요? 담당이신가요, 뒤에 여성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이 카드 외에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결제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것도 다시 자료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주무관 정윤주 카드 외에 다른 거요?

이상숙위원 카드 외에. 지금부터 이렇게 무료화 된 카드 외에 다른 카드로 해도 이런 식으로 돼 있나, 결제 수수료가 없는 건가,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 김형수입니다.

이상숙위원 본예산 255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이 투자유치과에서는 총 4억 31만원을 올리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2014년도 3회 추경 시에는 무려 57% 정도인 약 2억 4천만원을 삭감한 1억 8110만원을 또 올리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집행예정액을 감안할 때 2015년도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보상금 쪽에 예산이 많습니다. 1억 2천, 4천, 5천 그런 쪽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이게 그동안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했던 기업들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이게 대부분.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 했던 기업들이 지금 MTV라든지 캐논코리아라든지 여러, 지금 한 10여개 이상이 되는데, 이 기업들이 그 후 준공이 됐고, 또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안정이 되면 아마 연구시설 쪽에, 그런 관련되는 쪽에 아마 지원을,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금액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금액들은 아마 내년 정도면, 저희들도 좀 일찍 준공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쪽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자체는, 지금 있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쪽에서 전체 다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기업들한테는 이 조항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들은 혹시 좀 부족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들이 유치를 했지만 요청을 기업들이 안 했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일리성은 있으나, 그러나 지금 과별로,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 그 예산이 막대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메리트를 가지고 예산이 막대하게 돼서 과연 투자유치과에서는 검토를 열심히 잘 하셨나 하는 생각이, 막연합니다, 진짜 이거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되면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내놨을 때 2015년도에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연말 안에는 보일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메리트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숙위원 확실한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때 가서 해서 하나, 하나 해서 말씀드려도 답변할 자료가 충분하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과하긴 사실 과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다뤄서 정말 여기서 올리신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가 적정한 거 다 제거하기도 좀 그런 입장이라 투자를 유치한다는 데의 뜻이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외에도 사실 더 많은 건데,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는 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지금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아마 이런 예산 자체는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실하신 거죠? 확실하게 말씀해줄 수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마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연 이제 우리시가 어떻게 다 진행돼서 정말 잘 되기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는 하겠는데요.

전 투자유치과까지 하고 다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지나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담당 부서장님의 답변이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발언 중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속기에서 삭제했는데, 이것은 얼마만큼의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조금 염려가 됩니다.

이런 걸 좀 개선하시고, 분명히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앞으로 의회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추진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자꾸 부정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시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보고나 아니면 여기에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인정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고려해주시고요.

우리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 1억 5천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다 업무보고 좀 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곤혹스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예산을 큰 걸 올리면서 어떻게, 이거 작년도에 했던 게 아니고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처음 하는 것 같으면 매주 화요일, 수요일날 기획행정위 열리고 그럴 때 업무보고 해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가니까 이런 거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서로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서로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생소한 업무를 예산에 올리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자료제공도 열심히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를 이루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우리 시민제안 포상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윤태천위원 작년도에는 그 포상이 700만원인데 올해 1천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이유죠, 이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올해 해보니까요, 또 2회 추경 때도 좀 증액했습니다마는 시민제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위원님.

그래서 시민제안 중에서는 좋은 제안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시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시정의 많은 부분들을 시민 의견이 제안된 사항들이 정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좀 증액을 시켰는데,

윤태천위원 이거 몇 분한테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위원님 정해진 게 아니고요, 시민제안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수시로 민간인들 참여하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 제안된 사항들을 심사해 가지고 선정된 심사안건을 제안한 분들한테 우리가 포상금을 작게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몇 분 줬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건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637건이 접수돼 가지고 채택된 게 70건입니다. 이중에서 시민제안이 485건이 접수돼 가지고 채택된 게 53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채택이 돼 가지고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최대 50만원, 10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 포상제 이것도 상향이 많이 됐고요. 보편적으로 포상제는 다 상향이 된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공무원에 대한 제안 이것도 굉장히 지금 범위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횟수도 많이 늘었고, 또 이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을 또 새롭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이벤트를 열어 가지고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시정발전에 좀 더 기폭제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포상 받은 거 최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특허출원까지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제안된 것 중에서 GPS를 활용한 도면설계 하는데 그 도면설계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그거를 간소화시킨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탈수장치 개선을 통해서 연간 한 2, 3천만원씩 예산 절감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자동차 주차구역을 경차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파킹을 갖다가 좀 더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해서, 작은 개선이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지금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효과가 좋아서 포상제도를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그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부분들에서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해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대신 국장님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성실납세자 인증서 제작비가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몇 쪽이죠?

윤태천위원 248페이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성실 납부자에 대한 인증과 또 지역의 어떤 명예감 고취를 위해서 저희가 시작해 갖고 올해 200명을 저희가 인증, 대회의실에서 모셔다가 감사의 표시 겸 인증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주차요금에 대한 작지만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 역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이겠죠.

윤태천위원 잘 되고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정말 어떤 시책 중에 모범적인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만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시행되는지 한 번 검토해본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 본 위원회에, 아까 실무자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실무적인 부분이 많아서 제가 자료로,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왜, 제증명 신용카드하고 단말기하고 그 내용을, 단말기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단말기 수수료를 지금 내고 있더라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을 같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그걸 확인해주시고요.

그 업체를 내가 한 5군데를 받아 봤었는데, 내가 세정과에다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말기 신용납부 수수료도, 이 수수료도 차이가 있더라 이거지.

수수료 차이가, 우리가 지금 단말기 수수료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걸 1%하고, 5%의 이 차이가 있거든요. 아마 이 수수료만 차이 있어도 안산시에 세수입이 많이 흑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카드 수수료해서 2.6%, 1.5%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업체를 불러 가지고 경쟁을 시키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한테 내가 이런 내용을 했는데도 아직 이런 시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단말기 업체 불러서 경쟁을 해서 단말기 임대료도 안 낼 수 있고, 또 수수료도 절감하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주셔 가지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내일까지 저희가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서.

윤태천위원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일단 우리 세정과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쌀 개방이 100%가 되고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내년부터입니다.

윤태천위원 내년부터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대책은 있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쌀이 40만 1천톤이 매년 의무 수입량이 되고, 그 중에는 밥쌀용 쌀도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공산품 팔기 위해서 FTA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서에 담은 바와 같이 그렇게 농업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쌀만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규모화 된다, 라면 경쟁력이 있지만 소규모 농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사전에 좋은 방안 있으면 한 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위원님 고견도 열심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보니까 원예 농가에 상토 지원사업비가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이, 이게 8천포인데 이걸 70% 감면해주고,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올라왔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잘못되지는 않았고요. 그 상토 지원은, 안산시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 상토 지원은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동향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거기에 보시다시피 상토가 포당 5천원인데 지금 6500으로 올랐고, 그리고 또 작금에는 육묘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그걸 집단화 이렇게 해서 어린 모종을 사서 이걸 구입하는 사례 등이 있고, 또 소규모 농은 자가로 이렇게 상토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려한다고 그러면 한 1천만원 정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거는 추이를 보면서 하든지 아니면 예년에 비춰봤을 때에는 약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한 1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아까와 같은 집단 육묘라든지 아니면 자가 구매 이런 걸로 판단했을 때에는 약간 좀 남을 여지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정해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답변을 확실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버섯재배 생산 현대화사업 내용이 올라왔네요. 처음 올라온 거네요, 이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지금 버섯재배사가 양상동이라든지 특히 대부도에도 일부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지역이 물론 특화된 포도가 있지만 앞으로 버섯재배도 품목의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작부체계의 다변화를 통해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버섯재배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는 또 의회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버섯재배 농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버섯재배가 7농가에서 표고버섯을 약 한 8천㎡ 정도 그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농가에다가 이거 안배하는 겁니까? 한 쪽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대부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대부도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아니, 다른 지역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대부에서 요구했던 사업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너무 대부도에 치우치지 말고요, 양상동이나 이쪽 지역에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팔곡동도 재배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신청 받을 때에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대부도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고려해가지고 안산시 시민한테 골고루 안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형관정 개발이 여기 1억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어디다 파는 내용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도 또 대부와 연계가 되는데요. 우리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6월말까지 강우량이 290㎜로 전년 대비해서 약 50%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날 한꺼번에 약 120㎜ 비가 와서 물론 해소가 됐지만, 이때에 의회에서 의회 차원은 아니지만 지역 의원님들이라든가 관심이 많아서 재난기금으로 관정을 파자, 그래서 한해대책을 극복 해보자, 이런 단계에 파려고 하는 순간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난기금보다는 내년도 세출예산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올해는 가뭄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도와 상록구 쪽에 이렇게 안분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조금 대부도 쪽으로 말씀 치우치는 것 같아 가지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부도가 경지면적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옹진군에서 대부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요 잘 안배하셔 가지고, 지금 제 눈에는 딱 찍으면 또 대부도네요. 내년에 또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하는 것도 또 대부도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요? 9500만원 올라온 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격년제로?

대부도 포도 축제 하면 이쪽에서 포도 농사짓는 거 대부도로 가서 행사에 참여를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도 주민들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부포도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그런 포도축제의 정체성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는 대부포도, 사사리 포도나 양상도 포도보다는 대부포도가 주가 이루어야 된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세금 그쪽 사사리나 반월동 사람들, 양상동 사람들 세금 안 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럼으로 인해서 포도박스라든지 봉지라든지 농약은 이렇게 균분하고 또 이렇게 안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생명산업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대개 보면 국장님 너무 대부도로, 나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대부도 시장님이냐고 한 번 저번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반월동 이쪽 주민들도 안산시장이라고 뽑았다는데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지 않느냐, 라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도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쪽 시민들도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군포로 가니, 안양으로 가니, 그런 얘기도 많이 그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 시민들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서운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쪽에다도 뭘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골고루 안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도매시장에 조경 나무가 많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와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주변으로 해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보다 올해 조금 올랐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일용인부 단가라든가 그게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먼저 하던 분들이 적다고 올려달라고 편성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좀 깎아서 했었거든요.

윤태천위원 좀 깎아서 하세요, 그럼.

청과동에 보니까 과일 냉각기가 수리를 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매년 수리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계가 돼 가지고 그게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윤태천위원 이게 몇 마력짜리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정확하게 몇 마력까지는 제가,

윤태천위원 그럼 업자가 그냥 수리비 얼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몇 마력인지 몇 알티인지 알고 이렇게 올려주셔야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좋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게 열량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좀 복잡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과일창고 냉각기이면 냉동이 아니라 냉장이잖아요, 이거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냉장창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청과동에 과일 쪽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건 수리는 업체 한 업체에다 하는 거예요? 골고루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게 아무 데서 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리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지금 제빙실 냉동압축기도 마찬가지이다시피 작년에는 두 번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1400만원 올려주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작년에도 두 번 냉동기를 수리했고 올해도 냉동기를 수리하고, 냉동기가 우리나라 대개 보면 국산이 아니잖아요, 냉동기가, 압축기가. 냉각기는 보통 원투짜리하고 투투짜리가 501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데 이거 과장님 너무 냉동기는, 냉동기 압축기는 한 번 하면 오일만 갈아 넣으면 고장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장난들도 많이 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알고도 와서 물어보고 이거 고장 났다고 와서 보면 멀쩡한 것도 가스가 조금만 빠져도, 보통 60파이만 맞아도 되는데 가스가 조금만 빠져도 냉각이, 냉동이 안 됩니다,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그런 걸 어떻게 냉각기를, 냉동기를 1년에 몇 번씩 교체하는 그런 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유지관리해서 전체적으로 세관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이게 대개 보면 핀세척 하거나 먼지 끼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이게 몇 알티짜리인데 이렇게 1400만원씩 두 번씩, 작년에 두 번, 올해 또 내년도 예산 또 올라오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하나는 제빙실에 쓰는 거고요, 하나는 저쪽에 청과동에 저온냉장고에 쓰는 거죠.

윤태천위원 작년에도 제빙실에 700만원, 1400만원 두 번 올라왔어요. 제가 본예산서 갖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작년에는 1400만원인데 올해는 800만원으로 줄였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갈아도 될 부분을 한 사람한테만 계속 밀게 되면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철저히 조사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보면 예산서 2013년도, 14년도 제가 예산서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봤는데, 매번 올리실 게 아니라 냉동 이런 거는 한 번, 지금 거는 고장 나면 고장 잘 안 나요, 이게.

대개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워낙 노후화가 돼 가지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빙실 설치할 적에 그 냉동기를 지금 계속 쓰는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노후화됐다고 그러면 나이 잡수신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사세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 잘 하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매번 오일 갈아주고 핀세척 하고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매년 이렇게 비싼 거를 한 해 걸러서 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이게 안산시 자립도도 점점 하향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담당과장님들이 그냥 고장 났다고 그래서 그냥 “어, 수리해” 그거 미리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다른 업체 한 군데 불러 가지고는 몰라요. 이게 안산시에는 냉동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할 때는, 견적을 할 때는 못 한다고 볼 게 아니라 두세 군데 불러서 뭐가 문제 있는지 너네들 견적서 내라, 서로 문제가 뭐가 있는지 물어봐라, 그렇게 해 가지고 견적을 해 가지고 주셔야지 한 업체에 해 가지고 “아, 이거 문제 있어. 이거 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오늘 대박 났네.” 그런 다니까요, 갔다 오고 그러면.

이건 더군다나 수의계약이잖아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만, 세수가 지금 세정과에서 어렵게 받아다 주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런 거 냉동기는 장난을 많이 쳐요,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 참고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이런 거 할 때는 한 업체에만 계속 믿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 업체에서 대비견적을 해서 같은 냉동업자라면 문제점을 찾아서 견적을 넣으라고 그러면, 돈 남은 건 하나도 없네요? 계속 다 주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견적을 대비견적을 업체에다 내서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회 추경에 보시면,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원래 올해 100억 계상하셨다가 추경에 얼마로 고쳤냐 하면 34억 6600으로 고쳤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랬는데 본예산서에 또 얼마로 올라왔냐 하면 55억 올라왔어요, 55억.

그래서 이거 좀 너무 과하게 계상하신 거 아닌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위원님 공통된 부분에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된 어떤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 명쾌하지 못한 말씀 같은데,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이건 별도로 아까 말씀 같이,

손관승위원 아니, 아까 자료 주신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자료 주실 때 이게 조금 과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34억밖에 안 됐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해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사무관리비 세금 체납관리 부분에 추경에 보시면 세외수입 OCR고지서 봉합용에서 7만원씩 16상자인데,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150상자예요.

그래서 이걸 대충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는지?

금액이 전체가 한 10배 이상 변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세외수입 고지서 체납에 대해서는 수시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송을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대로 고지서에 대한, 체납고지서에 대한 수시부과 통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외수입 체납 신규 2명을 채용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체납관리에 대해서, OCR카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통보를 하기 위해서 줄였다가, 3회 추경 때는 줄였고요, 금년도에는 좀 줄은 이유가 제때 통보를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2015년도에 늘은 부분은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체납관리에 대한 어떤 통보를 좀 더 빈번히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증감폭이 이렇게 진폭이 좀 큰 겁니다.

손관승위원 세외수입 관리를 더 하시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숫자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봉합용이라는 게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봉합용.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렇게 우편물 보면 지금은 봉투에다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뜯는 선이 있고 바로 펴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고지서가 지금 그렇죠.

과거에 봉투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출력된 그 유인물을 그대로 삼등분 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보내는 그 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우편발송 하기 위한 봉합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세정과주무관 정윤주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출연금 부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이 여기 금액상,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5376만원이요.

손관승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매년 기금 적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거는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한 어떤 연구,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연구비 자체 재단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매번 출연을 받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249쪽에 보면 ARS 화면전환 서비스 하나 올리신 거 있잖아요, 7700짜리?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건 조금 방법을 좀 더 진보시킨 거죠. 과거에는 음성으로만 하다가 이건 그림까지 보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외국인 다문화에 대한 다국적 용어 사용에 따른 비용증가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업명에 보면 다국어 비주얼 ARS 수납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신 것에 보면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으로 이용량이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외국인 증가 비중이 이렇게 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국인,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우리 시민들이 이 ARS를 사용해서 납부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늘어가는 거죠. 시민들이 그냥 그전에는 온·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서 내가 지방세를 납부하다 보니까 이용시민들도 늘고, 더불어 다국적 관련된 다문화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제 초보단계니까 그걸 확대 해주는 그런 겁니다.

손관승위원 외국인 수납 실적은 미미하잖아요, 굉장히 아직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미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그네들이 그래도 지금 대부분 핸드폰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납세에 대한 의무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시스템 개요에 보면 한국어야 당연한 거고, 영어, 중국어 비중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올라간 것 같은데, 사업비 대비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분들이 주민세 이런 소액이지만 그것이 또 많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무시못할 부분이고, 또 납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한 번 해 놓으면 그네들이 어떤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 보조금 추경에 다 반납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쭉 다 반납하셨는데, 본예산에 또 올리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떻게 이게 올해는 발생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장담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이번에 저희들이 투자유치한 기업들이 아마 거의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포상금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업소에 대해서 1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1식을 잡아놨기 때문에 한 업소만 신청을 하면 이건 소모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에 대한 건, 1억 2천 중에 2천만원에 대한 건 그 동안 저희들이 민투사업을 했을 때 탈락된 자들이 설계비 같은 경우 보조를 해 주는데 사실 2천만원이면 굉장히 약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90블록 같은 경우가 아마 실시협약이 마무리가 만약에 내년에 되면 그 당시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아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거의 다 소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비용들이 잘 지출되면 어떻게 보면 시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 자체에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닌데 그 동안 계속 진행들이 너무 안 되셨잖아요? 그죠?

계속 사업비는 올리시고, 진행 못 하시고, 못 하시고 그랬는데 계속 또 올라오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년에는 아마 전반기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손관승위원 행사운영비도 또 1400 있어요. 추경에도 보면 1400 올해 하셨다가 850 쓰셨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1400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추경에 보면 850 쓰셨어요. 내년에 본예산에도 또 1400 올리셨는데, 이 행사운영비라는 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수치적인 실적 같은 게 안 보였을 때 행사운영비가 계속 발생을 하면 행사운영만 하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게 1400 예산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550 반납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반달섬 프로젝트가 올 12월 말 정도에 행사가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그 행사가 있을 때 관련되는 비용이 저희들이 한 44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사용을 하고, 내년에는 아마 이 관련돼서 행사비가 일본에서도 아마 추진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아마 충분히 활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900 하셨는데 다 반납하셨고요. 실적이 없어서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투자유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올해 800 하셨다가 400 감소하시고 400 사용하셨는데요, 본예산에 또 올리셨어요. 본예산에도 똑같은 비용으로 올렸는데, 그러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외국 자본을 갖고 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들이 왜 따라 나가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주로 가는 경우가 저희가 통역을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달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통역을 저희들이 동행을 해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런데 통역 정도가 필요하다면 국내에서 데리고 나가면 항공료도 발행하고 체류비용도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서 하면 안 되나요? 해당 국가에 가셔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 쪽에 전문 통역인을 또 데리고 가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통역이야 외국어 통역은 아무나 시킬 수는 있지만 이와 관련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또 초이스를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통역료로 40만원 잡으셨어요. 그죠? 한 회당 40만원씩 잡으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해당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자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여기서 데리고 나가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금액은 통역비야 다양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해서 갑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등급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급해주는 등급에 따라 저희들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부분들이 항상 말썽이 많아서요. 국내에 투자초청 투자설명회 있지 않습니까? 4천만원 계상하셨는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냥 금액만 4천만원 이렇게 올라와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얘기를 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사실 투자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번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투자를 코트라를 통해서 외국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대한 홍보를, 투자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보를 교환하고 저희들이 또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한 번 하는데 평균 4천만원 정도 소요되신다는 건가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 업무 특성상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려면 이런 지금까지 말한 예산들이 많이 수반되지는 알아요. 아는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시 재산을, 그러니까 시 재정을 쓰시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금, 여러 가지 소모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끄집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조금 다각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작은 결과물이라도 자꾸 그게 눈에 보여야지, 계속 비용만 사용하시고 결과물이 없어지면 계속 이런 얘기 반복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손관승위원 주요 사업설명서에도 주셨는데, 고잔신도시 조형물 설치 5억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손관승위원 시책추진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손관승위원 이거 내년에 하실 거죠? 명시이월 한다고 밑에 써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조형물이라는 게?

이게 진짜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산문화광장에서 시민들이 여러 집회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문화광장 주변에 상권이 6개가 있는데요, 블록이 6개가 있는데 그쪽이 좀 다른 지역보다 침체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상인 분들이 지역 시의원님들께 이런 건의를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스럽게 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받게 됐는데,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상 어느 지역에 생뚱맞은 그런 상징물이 들어서게 되면 나중에 황폐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지금 아직 집약이 안 됐고요. 내년 한 2월달 정도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얘기 나오는 게 어떤 블록에서는 아치형으로 그 블록을 알릴 수 있는, 그 상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을 해달라, 광고탑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한쪽에서는 소규모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시설도 좀 갖춰달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도시경관 조명시설들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적정한 수량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 봐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아직 크게 준비된 건 없는 거네요, 상황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금 의견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고잔동이면 광장 그쪽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땅히 설치할 데도.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6개 블록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안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계속 들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였고 그랬는데, 이게 도에서 시책추진금 받아온 것만을 갖고 보면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세월호로 인하여 상권이 많이 어려워졌으니까 그런 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리 시책추진금이지만 별로 이게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아요. 못 느낄 것 같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특화거리 마케팅이니, 권역별 마케팅, 소상공인 환경개선이니, 그 다음에 특화거리 조성 같은 경우도 계속 하잖아요, 지금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려면 어차피 이런 예산 있으면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내용은 좀 다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이 비용대로 따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나가는 특화거리 비용이라든지 조형물 비용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 비용은 또 그 비용대로 또 따로 사용하고, 그럼 조형물만 자꾸 늘어나요, 거리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참고로 2013년도는 특화거리에 조형물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2개소 정도 조형물을 설치했고,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한 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특화거리 3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마케팅 비용 관계는 내년도에 계속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징물 관계는 사실상 좀 다른 성격의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꼭 상징물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조형물로만? 그렇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저희가 도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한 그 내용은 ‘조형물 등’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올렸던 거하고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 주민들의 의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는 이거는 더 관계 부서하고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형물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게, 문화광장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광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는 그 광장 자체로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꾸 지역 상권이니 세월호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느 위치, 위치마다 조형물이 하나씩, 하나씩 늘게 되면 결국에 그게 광장의 역할을 못해요.

광장은 있는 그대로 광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윤태천위원 점심을 먹고 하시죠.

다 안 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전준호 위원님만 안 하셨어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점심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되지, 늦게 들어오면 시간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건 저한테 맡기시고요, 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오후에 합쳐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길게 주십시오. 식사하시고.

○위원장 나정숙 오후 시간에 많이?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중식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게 제가 오전에 20분씩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위원님이 못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님, 우리 세정과 과장님 출석 안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통보됐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공문으로 전달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좀 유감인데, 대기발령이라고요? 직위해제입니까, 대기발령이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과정이죠.

전준호위원 세무과장직이 없어지고 지금 무보직으로 대기 상태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무보직으로 총무과 대기발령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심의 중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유를 의회가 소화하기에도 별로 흡족하지 않은 사안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불가능하죠.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의 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예산심의가 되게 부실해지는데요. 물어볼 게 많은데, 담당 과장한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우선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상세히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럴만한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서 인사권자가 인사 조치를 했겠지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나 의회에도 공유된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대외적으로 발표되고, 또 시로써는 기존에 내부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시스템대로 제반사항을 처리했고,

전준호위원 언론에 나가기 전에 시에서는 입장을 공표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의 오늘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인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아침 일찍 직위해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럽니까?

지금 물론 예산심의 중이지만 현안이죠, 이건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긴급현안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면, 국회의 예를 들면 긴급현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돼요. 집행부와 의회 지방자치의 질서로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은 서로 예의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불참 공문을 미리 저희가 보내드린 사항이라,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사고가 생긴 자체에 대한 공유와 브리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내거나 입장 표명을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인사조치만 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그 건에 따라서 시의 공식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발표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없네요? 우리가 안 챙긴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봐서 아침에 아마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 건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어요?

우리 의회는 그런 걸 체크하나요? 전문위원실 홍보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서로 센스 있게 협조가 돼야 공유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어젯밤에 들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회의 시작 전에 그런 소식을 체크가 돼서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은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시정과 관련돼서.

의회 의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직위해제 되고 대기발령 됐다는 것만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계속 논란이 되는 상황, 논란이라기보다는 질의응답이 길어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추가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그냥 삭감하고 말고 하는 선에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서로 생각의 차이나 또 타당성들이 좀 검증이 돼야 돼서 재차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해서 경기도는 지금 일정 부분 그걸 수행하고 있죠, 경기도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아직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보고서를 안 낸 걸로,

전준호위원 보고서는 아니지만 조례도 만들고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유사한 역할들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오늘 추가 자료 제출하신 것처럼 인근 다른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그러한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저는 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을 부정하지 않고요. 또 그런 일들을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든 공무원이든 전문가든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내놓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사업이나 어떤 실천으로 나타날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용역을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2015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왜? 사전적으로 걸러지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큰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들한테 비싼 인건비 줘가면서 용역을 하지 않아도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선행했던 각 부서의 용역이라든가 민간인 아니면 타 지자체, 정부의 중간평가라든가 이런 계획들에 의거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더 체계화된 상황을 만들고 나서 용역을 하든 시민들하고 뭘 하든, 실천 사업을 하든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지금 정부의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혹시 돌아가는 상황을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정부,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서 15년도가 2차 계획이고요, 지금 2년마다 평가하도록 돼 있어서 2012년도에 평가서를 한 번 냈어요. 아마 2014년도 평가서가 나오거나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 여러 지표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 굳이 1억 5천의 용역을 들여서 지표를 안산시 만의 것을 또 개발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제가 어제 부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실제로 정책기획과에서 거기까지 파악하기 쉽지 않죠? 업무영역도 아니고.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바로 그런 점에서 정책기획과의 업무분장이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가 맞지만 이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한 이 사업은 환경정책과 업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인 것은.

물론 용역은 중장기 용역이니까 하지만 이 용역의 내용은 앞으로의,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속가능을 따진다고 하면 환경정책과가 주무부서로써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책기획과.

환경정책과에 의견 조회하거나 협력하고 검토해서 이거 했습니까?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만 간결하게 답변해주세요.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사실 그거는 같이,

전준호위원 아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좀 짧게 답변해주세요.

안 하셨죠?

저는 당연히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 제가 늘 말씀, 어제도 칸막이 단어를 썼는데, 협업을 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하신 79년 리우로부터 지금 30년, 이 과정에 안산이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면서 그것을 환경정책과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있고, 환경보전 기본 조례에도 이 지속가능에 대한 사업들을 하도록 돼 있고, 의제21이라는 실천협의기구가 모범적으로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용역을 갖다 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면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처럼 믿기지가 않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고, 환경정책과 관련된 그 위원회 있죠? 환경 기본 조례에, 우리 시에?

그리고 그 하위에 의제21이라는 실천협의회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과의, 그런 위원회들과의 사전적인 공유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점검이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입안이 되고, 준비되고, 집행이 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부서별로 하나씩 막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정말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고 만다는 평가를 또 다시 받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타당하지가 않고, 어제 잠깐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지만 녹색에너지과에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 기본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시의 환경, 지속가능발전, 그 다음에 에너지 이것이 다 지금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안 돌아가는 편제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교통국에 가 있고, 여기 기획경제국에 와 있고, 좀 따로 노는 부분이 있어요.

조직개편 때도 많은 고민들 과거에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일원화 하거나 아니면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조직이 분산됐으면 칸막이라도 없애는 협업을 통해서 하라고 주문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 있어요.

법으로나 조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환경, 에너지, 신재생 다 통합적으로 고민하도록 돼 있고, 법으로도 계획을 세울 때 각각의 개별법의 취지나 근본 원칙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하면서 사업 수행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이런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녹색에너지과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어요, 이 용역과 관련돼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는 환경정책과하고 지금,

전준호위원 아니, 녹색에너지 용역 말고 이 지속발전 정책기획과 용역 사업과 관련돼서 사전적 협의나 공유들이 있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녹색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은 환경정책과와 협의되신 게 있나요? 그 9500만원짜리 용역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리고 같은 위원회로 앞으로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조례상으로 그거는 중복해서 심의활동을 하도록,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해놨잖아요, 저희들이? 중첩돼 있으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앞으로 기후변화 쪽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녹색에너지 에너지정책 그것도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하도록 돼 있어요, 법령으로.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에너지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갈음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정리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의회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이라도 고민해서 중복적인 부분들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집행부는 이렇게 당장 함께 일하는 세 부서마저도 공유함이 없이 그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던졌겠죠. 그죠?

시정조정위원회 혹시 거치나요, 이런 것도? 없을 거예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정조정위원회는 안 거칩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규정상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이 팀플레이나 협업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100% 저는 이거 용역으로 끝나요, 이러면.

그리고 그거 나중에 환경정책과에다 줘서 지표관리 하라고 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지표관리 할 겁니까, 피드백하고? 난센스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아직 미완이지만,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조직개편에 미래전략관실이 발족이 되게 되면 미래전략관실에 주 업무 중의 하나를 GRI에 의한 이행계획을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가능이라는 게 환경을 주 테마로 해서 초기에 이슈가 된 거는 맞지만 현재 137개 지표 중에서 환경에 대한 지표는 현재 46개입니다. 그리고 경제 내지는 사회적 지표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지만 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속가능발전을 저도 환경에만 국한시키지 않아요. 어떤 취지인지 압니다. ISO26000이 어떤 의미인지에서의 그 환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 공공이나 거버넌스보다는 민간기업에 더 주문을 많이 하는 사항들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그것을 국가가 컨트롤하라는 것이지, 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이 부분도 실질적인 수행자는 민간이나 기업한테도 책임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정부는 관리자이고 감독자인 거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또 아까 다른 지자체도 공공이 그렇게 앞서가지 않는, 어떤 지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지속발전에 이름도 지속발전 이름 넣어 가지고 조직 신설한 데도 있습니다. 지속발전이 환경에만 있지 않죠, 당연히.

다만, 이런 일들을 그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의 서로의 집행부 간에 유기적인 그게 안 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안 돌아가고 있으면서 일만 가져다가 미래전략관에서 한다, 이 온갖 것을?

그러면 미래전략관에 각 부서의 전문가들 다 갖다가 넣을 겁니까, 인력?

그거 아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시기적으로나 준비상태로 봐서 아직 숙성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이 프로젝트성 용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환경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환경직 직원이 지금 실무적으로는 환경정책과나 공단환경과나 이런 환경파트하고 실무적으로는 많은 협의를 거친 거고요. 단지 이게 과장들 선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팀플레이나 협업시스템의 가동에 의한 그런 공유를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이게 많이 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 계획보고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그것을 저는 용역을 해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아까 여러 표현들에 대한 절제를 부탁드렸지만 저도 절제된 표현을 하자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아니면 허우대만 그럴싸한 내실 없이 지표 만들어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해요. 대한민국에 날고뛰는 전문가들이 왜 각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 했겠어요? 왜 지자체가 몇 군데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시기적인 또 준비된 이런 부분들, 국제사회가 그걸 유도하고 권장하고 서로 합의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빨리 합류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자칫 급히 먹다 체한다는 표현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용역들을 용역들에 근거해서 좀 더 작은 예산으로 초보적으로나 아니면 낮은 단계에서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지속가능성을 초보적으로 진단해보고 거기서 더 숙성시켜서 큰 골격들을 만들어 가는, 저는 이런 고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137개의 지표의 범주들 우리가 그 동안 분야별로 해 왔던 것의 상당수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라요. 상임위가 그러면 예결위 가서 살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예산 접근하고 이런 정책적인 고민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녹색에너지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이 용역과 그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2개 합치면 2억 몇 천짜리 용역 아닙니까? 우리시의 도시 기본계획 아니면 2025 이거 얼마 들였죠? 이것도 엄청난 돈 들여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때 그거 안 했어요, 같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용역일 텐데요, 그 돈이면. 그냥 이거 가지고 임기 말에 이거 한다고 엄청난 평가 받으면서 이거 해 놓고 얼마나 이거 가지고 하려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재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그 과정에 온당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최소한 의제21이 지속가능을 가지고 활동해온 부분에 있어서의 해당부서가 진지한 피드백이라도 했으면 저는 수긍이 갈만해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같이 하는 노력이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2천만원으로 시 이 용역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거 중간보고회입니다.

전준호위원 예산도 편성해 드렸고, 이게 시정운영 4개년 기본계획인데 실질적으로는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가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기본계획은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주로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그런 계획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고, 그리고 저희가 성급히 준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속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부분 내지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 또 환경정책과나 녹색에너지과에서 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민간영역에서 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에 어떠한 해법이나 당장에 어떤 답을 내놓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우리 도시가 해결해야 될 부분, 이행해야 될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간다, 라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첫 번째 항목의 시민의식조사 용역의 내용을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델파이, 전문가 델파이면 시민의식조사 용역에 그 내용적인 범주를 시정 전반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주제가 특정돼서 나타나지 않아서 자료에.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현재 10개 분야를 일단 기본 테마로 잡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 10개 분야가 어떤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도시분야, 지역경제분야, 일자리복지분야, 환경분야, 교통분야, 문화예술체육분야, 관광분야, 정보화분야, 교육분야, 행정서비스분야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겠다는 건가요, 시민들하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전문가들이 우선은 이 10개 분야에 대해서 안산시에 중요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어떠한 정책적 이슈들이 뭐냐, 라는 그런 과제들을 도출하고, 그 도출한 과제들을 가지고 랜덤하게 1천명의 시민의식조사, 그러니까 설문조사 대상자를 꾸려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어떠한 순서를 각 부분별로 정해서 저희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정책적 우선순위와 그 델파이 조사에서 나온 정책적 우선순위가 공통적으로 맞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는 정확한 시민의 행정수요가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현재 정책 우선순위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분야에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정책의 방향을 일부분 수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면 이거 내년에 하실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해서 4대 용역해서 여기에 보면 시정운영의 방침이 다 나와 있는데, 비전과 핵심전략까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는 지금 중간보고서고요.

전준호위원 중간보고인데, 이미 용역을 해서 시정, 이 델파이 조사나 시민의식조사 10개 범주에 정책 우선순위나 시민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게 지금 18대 과제가 있습니다. 18대 과제가 있고 18대 과제 밑에는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다하고, 그러면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매칭이 돼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으로 델파이조사에서 나온 거하고 우리가,

전준호위원 아니, 이 용역하고는 어떻게 매칭이 되냐고요? 시정운영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핵심과제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고요. 생명도시, 공정도시, 문화 몇 가지해서 관리지표, 주요과제 여기 다 되어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속가능으로 얘기하면 지속가능에 포함되는 여러 범주의 지표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용역하고 해서 결과물과 앞으로 내년에 해서 나온 이런 시민의식조사 델파이로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냐고요? 중복 내지는 앞뒤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비전을 뭐하려고 지금 세워요? 이 의식조사하고 전문가해서 우선순위 정책순위 취합 해 가지고 같이 비전을 세워야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지금 민선6기 4개년 기본계획은 글자 그대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계획이고, 일단 민선6기의 4개년 동안의 일종의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델파이조사에 의한 정책수요조사는 물론 거기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중복이 된 부분에 의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4개년 계획의 어떤 정책목표와 일치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아니면 시민들이 델파이조사에서 나온 거는 다른 분야다,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정책 수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을 벌일 때 같이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중적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만 시점 타이밍상의 문제입니다.

전준호위원 타이밍상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민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거죠. 타이밍은 여러분이 잡은 거죠.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심의할 때도 그랬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전문성을 기해서 4년을 준비하는 것이 의미 있다 싶어서 예산도 승인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 전에는 어땠어요? 4년 전에는. 이것도 공약 관련해서 슬로건 정하는데 그때는 2천만원도 아니라 500만원 갖고 했어요, 4년 전에는.

그런 현실들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기하고 내실을 채우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계획들을 이거는 시민여론도 없고 수렴도 없고 전문가가 그냥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대표적으로 참고한 게 2025예요. 불과 1년 전에 용역 내놨던 거,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주장대로라면. 안산시의 비전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했어요. 또 4천만원 들여서 전문가다, 시민이다.

이런 걸 세울 때 시민들이 내가 만든 공약이 선거 때 평가를 받았고, 이 공약을 구체화하는데 시민들 의견 한 번 더 주세요, 공식적으로. 표로 의견 준 게 아니고 의견으로 주세요, 해서 이런 거 같이 왜 못합니까?

그러면 한 목에 제대로 된 4년의 비전이 나오죠. 전문가 의견, 시민의견, 시장 공약 섞어서 엑기스 뽑아내죠.

저는 그런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놀고.

일례를 들어볼까요? 민간영역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한 1천여명의 시민이 모이는, 각 분야별로. 안전도시와 세월호 치유에 대한 원탁회의를 제안했어요. 3천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대요. 시에다 다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 시민의식조사 하는데 기계 돌리고 ARS니, 면접이니 이거 말고 직접 테이블에 시민들이 마주 앉아서 그룹별로 이거 해보자고 했어요. 여러분들 노하잖아요. 콧방귀도 안 뀌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더 실질적이겠어요? 노력은 더 해야 되겠지만. 돈은 덜 들죠.

지속가능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런 원탁회의들이 훨씬 더 생명력 있고 지속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해 봤어요. 많은 도시에서.

그런데 그거 지금 답도 안 주잖아요. 공동주최 내지는 참여해달라고 하는데 입장 정리도 제때 안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돈 들여서 여론조사, 시민의식조사 한다고 그렇게 해요? 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심부름 노릇 다 할 수 있다고요. 예산 갖다가 전문가 불러다 주고, 그거는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상생도 시장님이나 민선6기가 표방하는 상생도 아니고 협력도 아니고요.

그런 데서 너무 저는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생각과 마인드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수렴하고 취합해서 일을 풀어 가면 저는 훨씬 효과가 있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 다음 차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유기동물 민간위탁금이 2차 추경까지, 올 예산이요. 1억 5750인데 저희가 삭감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1억 7천인데, 이거에 대해서 행감 때도 그렇고, 2차 추경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게 타 시에서도 개나 고양이들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냥 일방적으로 시에서 얼마 퍼주기식으로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데 주는 거 아니냐, 이번에 이렇게 증액 편성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유기동물 관리사업은 2001년도부터 경기도 내에, 아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예산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시는 제가 판단하기에 한 3,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1억 7천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었고요. 이는 보시다시피 작년까지는 도비 20%를 부담해서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이렇게 유기동물 발견 처리건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31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요, 우리시는 1억 8천이 넘은 사례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내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가 이제 처음으로 내려왔단 말씀이시죠, 1700?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아니, 해마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해마다 있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얼마 추계 해 보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하신 사안인데요, 물론 직영을 하면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다, 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는 수의사 확보라든지 또 보호소 확보, 여타 관련해서는 한 3억 3600만원 1년에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또 기간제 직원을 모집하고 이런다, 라면 최소한도 3명은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수의사 확보문제, 그래서 직영을 강릉시에서 이걸 하다가 두 손 들고 이거 위탁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초기에 비용이 과다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당장 이번에 위탁관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공고가 나갔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확보가 된다면, 또 우리시의 재정이 여유가 된다, 라고 그러면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재정이 여유가 언제 생길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기적으로는 조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고, 우리시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 후에 했으면 어떨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다른 시 6개 시에서 오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보호소에 6개 시·군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6개 시의 동물들이 유기동물들이 오는 건데, 그거 이게 마리수로 해 가지고 10만원인데 이건 그냥 대충 계산하신 거고, 감으로다가 1억 7천 이렇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10만원 수의사 비용 대충 해 가지고 잡는, 그때 보니까 세부내역 봐도 거기 가니까 수의사도 매일 안 온다고 그러고, 월급도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대충 올리니까 이렇게 대충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사가 주4회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다른 지자체, 이틀 테면 아산 같은 데는 위원님이 하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아산도 파악을 해 봤는데 그쪽에는 지금 마리당 12만원,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는 12만원까지 두 당이요. 거기에는 대충보다는 포획비가 3만원, 예컨대 사료비가 1식 3천원씩 해서 열흘 치 3만원, 중성화 수술은 7만원, 이런 범주 내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볼 때에는 우리시는 10만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경기도 말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 라고 그렇게 보지는 아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은 안 모자라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유기동물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따먹기 형식으로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더 포획을 해 와도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라든지 이런 예산 범주 내에서 월별로 어느 정도 균분하게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거를 지금 위탁대행사업자가 더 수행을 했다라고 우리가 더 확보 해 주기는 곤란하다 이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정확성이 없어진다는,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인정을 하셨지만. 마리수 이거는 그냥 1700마리를 거기서 딱 그렇게 잡겠다,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요. 일부는 좀 남을 수가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더 잡을 수도 있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013년도에는 돈이 한 600만원 남았습니다.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저희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월별로 어느 정도 균분하게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요.

이거 문제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느 문제점이요?

송바우나위원 전에 2차 때 추경 때랑 행감 때는 했는지 모르겠고, 우유 안 먹고 우유 알레르기 있는 애들, 이거 일방적으로 우유를 매일 매일 이렇게 먹인다고 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유 알러지 있는 학생은 지금 두유라든지 그 값에 상응하는 걸로 이렇게 대체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상 너무 비효율적인 거 같은 게, 차라리 유치원 무상급식 거기다 붙여 가지고, 우유를 매일 먹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무슨 취지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이 우유급식을 생명산업과에서 왜 하느냐, 이랬을 경우에는 우선 낙농가의 어려움 때문에 우유 소비 촉진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교과부나 복지 분야에서 지금, 그러니까 유아들한테, 일반 유아들한테도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철분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유를 어렸을 때는 권장을 하고, 성년 때는 조금 덜 먹어도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낙농가도 보호하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양질의 신선한 우유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럴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낙농가 보호 이거는 안 맞고요. 다른 데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많고, 지금 상가들 다 죽어 가는데 9억씩 이렇게, 그 취지로 하실 거면 차라리 다른 걸로 보조금을 지원 하신다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두유라든지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무상급식 거기다가 예산을 좀 추가해서, 붙여서, 이거 문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비리도 있어요. 원장들이 뭐 그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유를 매일 주지 말고 격일제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비리라는 건 어떤 비리를 말씀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비리 비슷한 그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저희들이 관련된 거라면 이 자리에서,

송바우나위원 감시, 감사 이런 거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우유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이게 그런데 9619명에 대한 거라 일일이는 못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버리는 것도 많고, 애기들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명한 자료는 우리 내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먹는 것까지는 이렇게 못하시잖아요? 강제로 안 먹는 애들 막, 버린다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갖고 가서 그날 안 먹으면 자기 엄마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용역, 지속가능에너지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이런 걸로 그냥 잘 짜셔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먼저 조례를 2012년도에 만들 때도 이 조례에도 넣어놨지만 이제까지 이것을 조사한 사례가, 우리 안산시의 총 에너지 기본적인 산출이 돼야, 저희가 소비량이 나타나야 에너지 가스는 얼마, 전기는 얼마 분야별로 또 그것도 모든 분야가 있잖아요?

수송 분야, 교통 분야, 건축물 분야, 그런 분야별로 소비량이 총체적으로 조사가 돼야 거기에 맞는 모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신재생에너지든,

송바우나위원 에버그린21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안 해요, 그거는요.

기후변화 쪽인데, 환경정책과는. 저희는 에너지 쪽이고.

그래서 이 에너지의 모든 기초 자료가 돼야 저희가 기후변화 쪽도 온실가스도 감축이 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이게 제일 기초 자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에버그린21 기후변화 그런 거랑 에너지랑 다 연결이 되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전체적인 건 연결이 되겠죠.

송바우나위원 집에 이것도 점검해주고 막 그러던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 건 있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체적인 계획인데, 이거 뭐 별의 별 계획 다 나오니까.

책들, 아까 정책기획과장님께도 질의했지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 시가, 특히 우리 안산시는 시화조력이네, 풍력이네, 신재생의 메카 도시네, 중심 도시네, 그동안 많이 사용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렇지만 에너지 부분별 소비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요. 현재까지 파악한 게 없어요, 이제까지는요.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특히 건축물 분야에 대해서 신축 건축물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용, 보급계획을 연계하고, 특히 교통, 수송 분야라든지 이런 밀접한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시도 현재쯤은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본계획에는 에너지 공급 및 소비량에 대한 분석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 파악을 다 해야 되겠죠. 공단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산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분야별로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죠.

그리고 절약 분야도 이제 어떤 식으로 절약을 해야, 지금 절약 분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절약 분야를 수립을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 자립도시를 안산시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30년까지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차라리 경로당 지금 400만원씩 10개소해서 천 얼마죠, 이거? 경로당에다가 태양광발전소 1억 2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신재생에너지도 저희 시가 많이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고 있고 잘하고 계신데, 이거를 차라리 확대하시고 하시는 게, 중장기계획 이거가 조금 한 페이지로는 제가 이거, 좋은 말들 다 써주셔 가지고 그런데 조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신재생 확대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절약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안산은 에너지 절약 운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약도 무조건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또 계획적으로 절약운동을 해야 효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걸 병행을 해야죠. 절약은 절약대로 세우고 이런 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시가 얼마나 줄일 건가, 에너지를.

그래서 200만 톤 TOE 해가지고 거기에 원전 하나 줄이기 그런 계획을 내놨고, 수원시도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오늘 아침에 신문도 보니까 ‘에너지 제로형 수원을 만든다.’ 이런 계획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기초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산출량이 나와야, 무조건 절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은 뭔가요? 100가구 200만원, 이것도 태양광 그거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디, 저소득층 여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옥상에 태양광 3㎾짜리 시설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한 3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특별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금 몇 년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베란다 태양광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전기세 많이 아껴지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좀 확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작년에도 지원한 데는 다 지금, 저희가 국비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시가 지원하기보다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신청을 하면, 내려오면 저희 시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금 노력을 더 하셔 갖고 추경 때도 좀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추경 때라든지 내년 예산 안 되면 후년 예산이라도 좀 노력을 경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비요. 누리과정 그게 원래 시비가 없었던 거를 올해 17억 편성하셨다가 예비비로 돌리셨다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시비가,

송바우나위원 원래 없었지 않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전부 다 도비가 있고, 시비는요 차액 보전하는 거에 17억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서도 도비 전체가 다 빠지면서 그 17억만 차액 보전 될 게 필요가 없으니까 17억을 막판에 빼다 보니까 예비비로다 돌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누리과정 지금 정부에서 5064억 편성, 목적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에서도 지금 들어보니까 예결위 지금 진행 중인데, 16일 의결인데 빼네, 마네, 막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게 될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도에서 만약에 편성이 된다, 라면 저희들이 우리 시비는 안 세우고, 성립전 예산은 우선 세워서 내년에 1월부터 당장 써야 된다, 라면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지금 보니까 내년 치 전부가 아니라 세 달 치 58일 그 정도만 편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거 안 되면 이 예비비 1% 넘는데 어떻게 하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아까 오전에,

송바우나위원 목적 예비비로 돌리실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를 갖다가 꼭 1% 이상이지 1%는 아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1%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내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1% 이내잖아요?

○전문위원 이장원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바뀌어 가지고 1%.

○예산과장 최종재 아,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예. 1% 이내로 편성하셔야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면 일부를 의회에서 삭감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별도 계정을 설정해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삭감되는 예산하고 모두 다해서, 예비비도 우리 예산이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삭감해주시면 그걸 갖다가 별도 계정을 설정해서 거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비 90만원하고 시비 약간, 시비 360인데요.

이거 올해 다 나갔나요? 여기는 하나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대부에서, 대부가 촌입니다. 그래서 한 명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올해 사용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지금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사업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앞 번에도 사용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사업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올해 거는 집행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이런 거는 농업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비도 더 많이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에 사람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애기 낳기만 하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안분을 해주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건 신청하면 다른 시‧군 거를 전수해주니까요. 애기를 안 낳아서 문제죠, 예산은 문제가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추경에도 자료가 없길래요, 그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 비용도 있잖아요, 9500 매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격년제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격년제예요? 매번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행사비로 잡혀있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그래서,

손관승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부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테마파크 주차장 거기서 했는데요, 바람도 불고 아주 혼났습니다.

손관승위원 며칠 정도 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하루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루 하는데 9500씩이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축제가 이렇게 보면 소모성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지만요,

손관승위원 연예인 부르시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포도축제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시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예요? 9500 중에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비용이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주로 이벤트하고 프로그램 진행비죠.

손관승위원 이벤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를 들면,

손관승위원 아까 물어봤잖아요. 연예인 부르시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연예인도 일부 부릅니다, 좀 비싸진 않지만. 지역주민 노래자랑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포도 아가씨도 선발을 했었고.

손관승위원 대부 포도를 알리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모든 행사들이 외부인들, 유명인들 불러다 할 것 같으면, 글쎄요, 당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있을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연예인을 부르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집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보니까 다른 것도 이런 축제행사 비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농가 지원사업들이 있으신데, 자꾸 이게 확대만 되지 어떻게 효과적인 측면은 있나요? 계속 확대만 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더 좋은 품종 개량하고, 아까 농가에 아이 낳았을 때 인부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일손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장에서 일할 일손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손관승위원 그럼 그런 데에 지원을 늘리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안산에서 20년 넘게 살지만 행사 너무 많아요, 각 과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이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격년제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회성 행사에 9500씩 써가면서, 안산에 단일 행사로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다른 과 거는 관심 없으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관심보다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사업보조 해가지고 포도봉지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농약, 포도박스 이런 사업들도 하시는데, 차라리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이거 하루 해갖고 포도 몇 박스나 더 팔립니까, 이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포도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는데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는 대부포도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연히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가장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좀 검토하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송 위원이 질의하다 말았는데, 유기동물 처리비용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같은 경우 도비가 얼마였나요? 1600 받아오셨나요, 도비? 1600 받아오고 시비가 1억 3600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그런데 이번에 늘었어요.

아까 잠깐 설명하는 건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갔다 왔던 건 아시죠?

그리고 그 뒤로도 제가 한 두 차례 가봤습니다. 거기를 감사하려고 간 건 아니고요, 아이 때문에 강아지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처음에 현장방문 했을 때보다 동물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 시에 있지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들도 같이 일부 부담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저희 시 예산은 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추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요 위원님 동물보호 복지시스템에 들어가면 거기에 유기동물 이렇게 쭉 개체마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내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저희가 현장 실사 갔다 온 뒤로 유기동물 처리한 숫자가 더 올랐습니까, 줄었습니까, 평균대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비슷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비슷하면 예산도 비슷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 두수가 높아질수록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지, 기존하고 비슷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더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수행하다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 조금 적에 이렇게 내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제일 많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시 걸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타 시들도 저희 시에 와서 하지 않습니까, 타 시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쪽 유기동물 처리,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담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안산시 관내에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외곽에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 차라리 안산시, 동물 처리하는 걸 갖고 얘기하려니까 참 이상하긴 한데요, 그러면 타 시에서,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안하고 안산시에 와서 하는 경우 같으면 그 비용 자체를 조금 더 차이를 둬서라도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계속 는다는 게, 그런 방법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부담은 각 시‧군이 경기도 내에 똑같은데요, 마리당 그 처리비용이나 단가는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도비를 우리 시에는 그런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내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공문으로도 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이걸 반영을 안 해줘서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손관승위원 도비 얼마, 24만원 더 받아오셨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0%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대비 내년에 24만원 더 받아오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시는 최소한도 30% 이상은 도비를 부담을 해 달라.

손관승위원 시비는 얼마 넣으셨어요? 도비는 24만원 더 받아오시고, 시비는 6400 넣으신 거예요? 6500 넣으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요?

손관승위원 예. 본예산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 1억 7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 1억 7천인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도비가 1700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1억 3600이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본예산이 그랬죠.

손관승위원 예, 본예산에 부담한 비용이.

아니요, 추경까지 다해서요. 추경까지 다해서이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억 3500이요?

손관승위원 1억 3600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요?

손관승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닌데요.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추경까지 합하면 1억 5250인가 그런데요.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안 맞는데요, 본예산서가? 본예산서에 6500 증감으로 돼있는데요?

그럼 대충 계산해도 안 맞는데요, 이 금액이?

전준호위원 추경에 증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추경에 증액이 있었죠. 그거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전준호위원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로 하니까 그렇게 증액이 6500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총 예산액이 1억 500이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건 본예산이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다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에요. 추경까지 아니라니까요. 추경에 증액이 됐죠.

거기 예산서에 적시된 것은 본예산 대비로 적시를 해놓은 것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 더 증액되신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금년도가 1억 5750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총 1억 3600이었잖아요? 700이 아니고 1억 3600 맞죠? 추경까지 다해서.

원래 본예산에 1억 500이었고, 추경까지 해서 1억 3600이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회 추경까지 합해서 1억 5750입니다.

손관승위원 2회 추경까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시에 있는 만큼 꼭 그 현장 가서 실태파악 다시 한 번 하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데이터만 믿지 마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우유급식 부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유급식 9억 3천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맞아요, 이거요? 9억 3063만 9천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유치원의 경우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유치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도비, 시비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도비 있는 부분은 유치원을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도비 지원이 있고요. 그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국‧도비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은 그럼 100% 시비라는 얘기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금액이 전부 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도 지자체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일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다른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혹시 아세요, 다른 지자체 얼마나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는 아닙니다. 그건 선택적으로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자체 숫자는 몰라도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언제부터 지원했나요, 이거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3년차 돼 갑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꼭 안산시에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 우유급식 지원사업이라는 게, 유치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먹는 거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대두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형평성을 좀 맞춰줘야 되려면 유치원까지 해야 모름지기 보편적 복지비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유치원까지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1세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게 우유를 먹는 빈도가 높지도 않고요. 그죠?

속된 말로 학교나 이런 데서도 버려지는 우유양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갖고 가면 결국에는 버려요. 엄마들이 먹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급식 자체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송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부분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쓸 생각들은 안 하느냐는 거죠.

막연하게 먹는 부분이니까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초등학교도 하니까 유치원도 하자, 이런 접근방법보다는. 그죠?

아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명산업과에서 낙농가를 위한 부분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 사업이 보이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두 가지 측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생명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낙농가입니다.

손관승위원 거기를 우선시 생각하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밖에 안 보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유급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못 살던 시대처럼 진짜 영양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런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이거를 급식비,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유치원 급식비는 공립의 경우에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400원 이렇게 식단가가 정해져있는데요. 사립만 유독 여기다가 그거를 얹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 라면 차라리 이 사업을 않는 게 낫죠.

그래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면 바꿔 말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공립에 매칭이 돼 있어도 사립에 지원되는 만큼 공립도 우유비가 아니라도 다른 급식비를 상응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야쿠르트를 주든 치즈를 주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공립도 지금 우유값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에 얹히면 국비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립이 그렇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립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립만 따로 주신다는 얘기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공립도 줍니다. 공립과 사립을 같이 줍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립은 매칭해서 들어가는데, 사립은 매칭이 안 되니까 시비로만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약간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급식은 2400원인데요, 식단가가요.

공립의 경우에는,

손관승위원 유치원만 얘기해보시라고요. 공립 사립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유치원을 말하는 겁니다.

공립의 경우에 2400원을 50%는 국가에서 지급을 해 주고 5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의 경우에는 2400원을 전액 시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유의 경우에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다 주는데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9억 3천이란 돈이 공립유치원 우유비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씀이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각도에서도 한 번 보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 주미희 위원님도 먼저 지적했던 사안인데요. 한 번 유치원 관계되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영양공급 측면이라면 모르겠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로서는,

손관승위원 자녀들 있으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우유 안 좋아해요.

그러면 차라리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어떤 친환경 식품이 됐든 로컬푸드가 됐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걸 꼭 우유에 한정지어 가지고 그것도 생명산업과에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낙농농가 돕기 위한 수단이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요. 이거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반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원을 해 줄 때에는, 국비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대한민국 대다수 지자체가 하려고 달려들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유치원 우유급식 문제는 단순히 유치원 문제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전반적인 급식, 그리고 우유에 대한 급식 관련해서 식단부터 해 가지고 이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지금 학교급식,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제반 급식에 대해서는 이건 한 파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한 4년차, 5년차가 들어갔습니다. 급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도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분들이 원하면 해야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식품들도 한 번 염두를 해 보자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급식 관련해서는,

손관승위원 낙농농가에 우유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치즈도 있어요. 그죠?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한 번 염두를 해 보는 얘기고요.

녹색에너지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에 하시죠.

손관승위원 1분만 주시죠.

○위원장 나정숙 네.

손관승위원 풍력발전기 있으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추경에 보니까 1200 계상하셨다가 700 쓰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다시 또 1200 올리셨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유지관리 용역비도 7천 계상했다가 6천 쓰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유지관리 용역 7700 올리셨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더 늘었어요. 추경에 반납까지 하시면서 왜 더 잡으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때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2014년도에는 원래 2014년도 1월부터 유지관리를 했으면 저희가 똑같아야 되는데, 유지관리 기간이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산출하느라고 좀 늦게 5월부터 줬습니다, 유지관리를.

그래서 유지관리 용역이 남은 거 삭감시키고, 금년은 12개월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증가된 사유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풍력발전기 설치하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거 어떤 예산으로 설치한 건가요? 시비로 하신 건 아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국비하고 시비하고 설치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매칭해서 하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일반운영관리비가 1년에 평균 1억 1100 정도 발생하네요,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서 전기 생산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전기 생산되는 양이 바람의 속도에 따라 다른데 지금 금년도는,

손관승위원 가동일, 바람 다 계산하면 차이는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2억 5천 정도 금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2억 5천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것을 저희가 판매를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SNP 가격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판매비용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REC 가격을 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판매비용은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수선유지비도 그렇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끔 대부도 같은데 가다 보면 가동 안 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조만간 역전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보다, 발전돼서 판매하는 전기 수입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은 지금 저희가 7700 정도로 연간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갈 거고, 저희가 원격시스템으로 지금 유지관리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무실에서 감시가 가능하고, 유지관리업체에서 다 원격으로 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크게 이렇게 증가할 사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면 자주 멈춰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바람이 안 불 때는 당연히 멈춰져 있죠, 이게. 얼마 이상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 이상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멈춰 있죠. 계속 가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요금도 처음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4m/s 미달 시에는 이제 가동되지 않다가 가동을 시키려면 전기로 가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도 발생합니다, 여기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고장 나서 서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아직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의 같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위치에 있어도 어떤 건 돌고 어떤 건 멈춰 있고 그러던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바람은 옆에서 1m만 차이 나도 바람이 차이가 있답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같은데.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을 틀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다 틀 수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바람이 또 바람의 방향이 바뀔 때는 또 멈췄다가 그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역전현상 안 생기게 유지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비용 느는데 만약에 발전량 줄거나 고장 나서 서거나 이래 버리면 잘못 가면 흉물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특화거리 마케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세월호 침몰 지속적 경기침체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점도 아주 맞지 않지는 않지만, 거기에 지금 이제 특화거리 지정된 안산패션타운이나 상록수 가구거리나 1번가 이런 데 등등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패션타운에, 사실 많이 가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수시로 갑니다.

이상숙위원 수시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안 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침체되고 거기서 젊은 사람들도 안 가고 또 아주 노인네는 갈 수 없고 그렇게 된 이유를 좀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글쎄, 소비자 측에서 제가 얘기 들은 것은 가격대가 조금 다른 데보다 싸지 않다. 우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만 들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얘기가 우선 최고 많이들 하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에서 많이 제품들을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가서 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은 것 같고요.

이상숙위원 직접 가서 산다, 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내 몸에 맞는 사이즈를 입으려고 가는 거고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좀 뒤쳐졌어요. 제품 질이 떨어지기 이전에 디자인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디자인이 정품에 가깝고 어떤 디자인 마케팅이 있어서 가서 사서 입고 하는 건데 그게 뒤쳐졌단 말이죠.

그렇게 해 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일 경품행사라든가 이런 거 해 줘도 지금 세일에 그렇게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도움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안산시가 젊은세대잖아요. 38. 몇 %가 젊은세대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바꿔놔야 찾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고요. 가격도 지금 안산에는 좋잖아요. 4호선 타고 나가면 서울 어디 명동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서 그렇게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견문이 넓혀 있는 젊은층들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대비 비싼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디자인도 또 그런 것이고요.

그런 개념이 바뀌도록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서울로 빠지지 않고, 이런 백화점으로 안 빠지고 싼 가격에 만족을 가져야 거기 가서 하나 살 걸 둘을 사고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하죠.

저도 한 번 가봤어요. 별로 건질 게 없어요, 건질 게. 그죠? 남자들 마이나 이런 걸 봐도 좀 뒤쳐져요. A클래스가 아니라는 거죠. 한 D클래스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몇 년 묵은 거 갖다 잘 이렇게 해서 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바꾸도록 해서 하는 거지, 경품행사를 한다든가 공동쿠폰을 발행한다든가 등등 이런 마케팅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다 돈 붙일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인들이 자기가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단합된 면모를 해서 마케팅을 짜 가지고 일을 해야지 시에서 이거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공감하는 부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역 상권을 또 살려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의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 상품의 질도 그렇고요, 또 가격대도 그렇고요. 친절한 서비스 같은 것도 굉장히 고객을 갖다 유치하는데 한 몫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인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팸투어라든지 블로그를 이용한 그런 마케팅 전략 같은 것도 많이 같이 공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차라리 그분들에 대한 인식 개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안산이 더불어 상권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여기 세일 경품해서, 세일 할 때 과연 몇 사람이나 가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거리 지정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 동안에 인프라 같은 지원들을 2012년도, 13년도에는 지원을 했고요.

지금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관계를 갖다 지원을 하는데, 상인들의 어떤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상숙위원 첫째 그게 더 필요하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의 어떤 교육,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희 안산시가 그렇게까지 하는 걸 가지고도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건 본인들의 잘못이 더 많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많은 고심을 한 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권역별 마케팅 비용으로도 되어 있네요. 10개 구역 중에 5개 권역은 아직 미구성 되어 있다, 라는 말씀도 있다시피 어떤 대안이 있나요, 이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올해 사업 추진한 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총 2천이었는데 3개소만 지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광장 주변에 6개 블록이 있는데 700만원밖에 지원을 사실상 못했어요. 굉장히 적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는 본인들의 자부담을 붙여서 8번 공연을 했습니다. 곳곳에 골목 상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공연을 했었고요.

내년도는 올해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안산시의 전체 총 상권은 크게 나눠서 15개 정도 상권이 됩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진행을 시켜 왔습니다. 보완을 하고 만들어 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콘텐츠가 골목골목에 녹아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한 7배 정도 증액을 시켜서 각 상권마다 그런 축제라든지 이벤트행사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15개 상권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채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각 상권에다가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구성이 돼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전부 알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이벤트나 축제행사를 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행사는 단발성에 그치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들을 갖다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구성이 안 된 데는 구성을 시키고, 그리고 시에서,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시에서 생각한 대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실 지역에 있는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원곡동 다문화특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식먹거리가 다양하잖아요. 나라별로 다양한 걸 토대로 해서 현재 주민들이, 아니면 안산시민들이 그 장터 한다, 라는 이런 어떻게 마케팅이 된다면 가정에서 갖고 나와서 서로, 빨리 말하면 물물교환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거고, 이런 공간도 마련해서 같이 해 준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착안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케팅 분야 쪽에서는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대부도 포도축제에서 생명산업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일회성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들이시죠? 일회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대부도 포도축제, 와인 이런 거 등등해서.

그런데 사실 농민들한테 혜택 되어 있는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도축제로써 직접적인 것은 전년도에 보면 약 4천만원의 판매효과를 봤습니다.

이상숙위원 판매효과는 4천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농가들이 자기가 생산한 포도를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는 무슨 지원금 같은 거 있나요? 싸게 팔잖아요, 조금씩.

그런 데 농가에는 지원금이 혹시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때에도 시식용이라든지 홍보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축제비용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정도만 축제비용에서 해 주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도거래에서 직접적인 비용은 그렇다 이거죠.

이상숙위원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직접적으로 판매효과는 축제 때에 농가에서 출하를 하면 농가에서 직접 생산에도 전념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군자농협에서 판매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군자농협에서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부지역이 군자농협 관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일회성으로 해서, 그때도 사실 대부포도축제 할 때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 대부포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록구에 있는 본오동 이쪽이죠. 그쪽에도 아마 포도가 괜찮다, 라는 소식, 먹어봤어요, 저희가 사실. 한 박스를 사서 먹어봤는데 대부포도하고 당도의 강도는 얼마인지 서로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대부포도축제이기 이전에 안산시에서 나오는 포도축제를 명품이라고 특히 한다면 대부포도만 명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동 지역이라든지 양상동 일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노변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포도축제 때의 판매보다는 농가에서 소득은 더 낫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양상동에서 나오는 건 지역에서 갖다 놓고 이렇게 파는 것만 해도 다른 데 포도보다 단가가 좀 셉니다. 세고, 포도에 대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캠벌입니다.

이상숙위원 캠벌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게 받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기진작의 면에서 안산시 포도축제에 대부포도만 포도가 아니지 않느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관점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안산시 포도, 이렇게 전체적인 안산시민 농민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혹시 싸게, 포도축제라고 생각해서 안산시민이 전체적으로 사 먹고, 좀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다면 이 많은 예산을 가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농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지원금을 줘서 시민은 싸게 사먹고 농민은 판매할 수 있는 단가에 그래도 1년에 한 번 농사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비록 대부 포도축제지만 안산지역에 생산되는 포도도 그때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3회 추경에 31쪽과 세출 부분에 121쪽을 보시면 고잔신도시 조형물 설치 등 도 재정보전금이 5억원이 교부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럼 3회 추경안에 계상되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 거기 딱 그 목표를 잡아서 지원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121쪽에 5억 도 시책추진보전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이상숙위원 그쪽하고, 세출 부분 121쪽에 지역경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120쪽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거기하고 보면 고잔신도시 조형물 등 설치로 도 재정보전금이 5억원이 교부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게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된 그 자리에, 고잔신도시 거기에 이렇게 설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건 경기도에 도 시책보전금을 갖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할 적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산문화광장 주변에서 계속 시민들이 집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활성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에 상징물을 좀 설치를 해다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문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31일자로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 5억원이 이렇게 확보가 된 걸로.

이상숙위원 공문이 내려왔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공문 내려왔습니다. 10월 31일자로,

이상숙위원 제가 볼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또 예산이 내년에 명시된 거를, 내려온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다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그리고 보조금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종료 후 집행한, 도에 반납도 해야 되나요? 도에 반납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5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거는 시작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안 했어도. 안하고 나중에 다시 도에다 반납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받았다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아니, 이거는 집행을 하고 나서요, 저희는 이거는 반납은 안 하는데요.

이상숙위원 반납 안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책추진보전금은 내려와서 그 목적사업에 만약에 5억 내려왔는데 4억을 썼잖아요?

이상숙위원 쓰고 이제 조금 남을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럼 1억은 또 다른 목적사업으로 해서 다른 걸로 쓸 수 있습니다. 반납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반납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제일 궁금한 건 반납, 어쨌든 딱 5억짜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남으면 그걸 반납을 하나 안하나 그게 궁금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다른 목적사업으로,

이상숙위원 어디에 쓰나요, 그러면?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 그러니까 다른 목적사업으로 다시 그만큼의 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이고요.

본예산 26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261쪽이요?

이상숙위원 네. 261쪽을 보면 2014년도 예산보다는 대폭 줄었죠? 그죠,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9.5%.

이상숙위원 아니, 본예산에 좀 늘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9.25% 늘었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신 걸로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노후화 정도가 어느 정도 돼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아,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군요?

이상숙위원 네. 거기가 261쪽이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주미희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2년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만 보수나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할 수가 없었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게 되면 이중적인 낭비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위가 천막으로 되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네, 그건 아까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너무 노후 됐고, 지주대나 이런 게 많이 부식이 됐습니다. 특히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재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빨리, 그냥 미봉책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현대화시설로 그걸 계획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그게 진척은 어디까지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작년도 8월달에 시장님하고 상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는데, 양쪽에 그 의견들이 굉장히 팽팽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2월달까지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상인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을 하기가 이해관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조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달부터 지금 5차까지,

이상숙위원 조찬 간담회 하는 거 이런 과정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척이 거기까지 됐다, 라는 것, 언제쯤 한다, 라는 것, 그게 올해 아닌 말로 연말에 한다든가 아니면 상반기에 한다든가 하면 과연 1억 5천만원을 필히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일단은 용역까지는 마쳤고요. 용역은 마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상환경 용역이라고 그래서 업종 배치라든지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게 풀어지게 된다면 용역기간이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니까 임시 시장하는데 또 한 1년 정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그런 일이 진척이 빨리 된다면 그 상인들 이사 가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보전해주기 이전에 이걸 고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것까지 해서 2년입니다. 그것까지 빨리 진행이 돼도 2년 이상은 지나가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옮겨갈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바로 진척이 돼서 올 상반기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2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이상숙위원 지금부터 시작해서 된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은 그분들이 거기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후된 뭐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많이 훼손돼서 어려운가요? 보지를 못해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아주 심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비가 오면 뚝뚝 떨어져서 상인들의 물건에 뭐 이렇게 될 정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무척 심각합니다.

이상숙위원 심각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제가 비올 때나 이럴 때 계속 나가서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28일날도 안산도시공사에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추경예산서 128쪽에 살처분보상금 지원 4900만원 다시 증액해서 3차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편성해서, 이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실래요. 지금 여기 적혀있긴 한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AI라든지 우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에 걸린 가축이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살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 상응하는 그러한 소 값을, 아니면 닭 값을 그렇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현재 지금 살처분 되어 있는 농가가 지금 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는데,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예비적인 성격이면 3차 추경에 포함해서 지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봄에 AI 발생이 돼 가지고 계란 1100만원어치를 이미 보상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결핵으로 인해서 장상동에서 3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시다시피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발생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 외에는 지금 아직 발생, 올해 발생이 되지 않는다, 라고 그러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올해 사업으로 3차 추경으로 올라왔고요. 기정액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안에 다 편성해서 시행이 가능한 금액인가 싶은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남습니다.

주미희위원 남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타이트하게 증액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내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우리 시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주미희위원 그럼 이게 국비, 도비가 되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정해져 있어서 이대로 금액을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그대로 편성을 했다가 집행요인이 발생이 되지 아니하면 반납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 삭감하시나요? 불용액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 연말까지 안 하면은요.

주미희위원 연말까지 해서 불용액 발생으로 해서 넘어가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80%인데요, 그리고 아까 한우 3두, 그리고 계란값 1100만원어치 이거 외에는 반납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추경 127페이지에 육성산업 전액 삭감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주미희위원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전액 삭감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전액 삭감인데, 2차 추경 때 이거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도 많았고, 현장답사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이게 지금 현재 도에서도 많이, 추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적은 금액 아니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아도 저희가 이거 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번에 스스로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이 내용 좀 말씀해주실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좀 안타까운 사업인데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우리 팔곡동에 있는 해피승마장에서 사업을 확충하겠다, 라고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수차례 여러 가지 검증을 했습니다만 작금에 와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또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이익부담금이 약 한 5600정도 발생요인이 추가로 됨으로 인해서 자부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포기를 해서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시비도 나가는데 같이 나가서 확인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주미희위원 그럴 때는 거기서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자부담에 대한 것들을 그때는 파악을 못했던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때도 예상은 해서 말씀드렸었죠.

주미희위원 예측 했을 때 그 사업자는 그걸 가능하시다고 해서 이거 추진했던 것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2차 추경 때 많은 추경예산들이 있었음에도 9700 작은 금액 아닌데 생명산업과에 이거 승인해준 거고요. 그럼으로써 다른 과에 올라온 것들이 삭감됐을 수도 있어요. 이 금액 대비로 삭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참 문제 있는 사업 진행 아니었나 싶은 거죠.

과장님께서 보시고 문제는 저희 국도비 받아왔기 때문에 해 달라,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 추진하실 때 꼭 이 사업장만이 이걸 진행해서 국도비 받은 게 아니라, 이 말 산업 육성이 도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다른 사업장도 확인해서 이렇게 같이 다각도로 검토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피에서 도에다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해피에서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검토해서 국비랑 도비 요청하신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해피에서 직접 받아온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 해피에서 신청주의에 의해서요, 지금 거기 보시다시피 민간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의 의중이 없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과 융자가 따르기 때문에 해피승마장에서는 이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도 출장을 나가서 여러 부분도 확인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사업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보다 신중을 기하려고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고 저희도 고심을 상당히 했고, 심한 표현으로 하면 어떡하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까지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미희위원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있고, 매칭해서, 노력해서 그 사업자에서, 그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매칭 해 왔고, 시에서는 이게 또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해 달라, 하고 생명산업과에서 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는 거죠.

얼마만큼 조사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추경에 또 사업하시겠다고 올라왔을 때 저희가 생명산업과에 대한 믿음이 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도 이 말 산업에 대해서는 들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요,

주미희위원 처음 책정하셨을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2차 추경 때 많이 설왕설래 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저도 마침 또 그때 도에서 제가 했던 운영위원들이 있으면서 도 산업을 적극적으로, 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들을 알아서 승인했던 건데, 이러면 생명산업과에서 그때 매번 설명하고, 현장답사 갔을 때도 오셔서 설명하고 그랬던 거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서 다음 추경 때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거나 본예산에서 하시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서 예산 책정에 있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없죠, 그 금액을.

지금 9700이라는 것은 추경 때 여기에 가지 않았으면 다른 과에서 충분히 이 예산을 따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는 좀 곤란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요 이 사업자가 다시 요청했을 때는 그 신뢰성 때문에 다시 여기에 또 그 사업을 받아오지는 못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희들이 신청에서 그건 거부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외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런 전례를 남겼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 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농림부나 도에 쫓아다니면서 로비까지 하고,

주미희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꼭 그 업체를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죠.

이런 사업들이 있었을 때 한 번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포기했다가 또 슬그머니, 지금 2015년도 찾아보니까 다시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본예산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이 해피승마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 라면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해피승마장 말고도, 이 말 산업 말고도, 다른 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부도 건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프로그램 하시고 사업 하시는 거에 있어서, 또 그 사업자의 요청에 있어서 국도비 매칭되어 있을 때 저희는 생명산업과에서 설명하신 거 믿고 시 부담분을 저희가 또 예산 책정해드리잖아요.

이거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대단한 신뢰감이 무너지고, 예산 책정에 있어서 안타까움인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주미희위원 2차 추경에 9700이면 추경에서는 적은 금액 아닙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인정합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에 있어서는 과장님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결정하실 때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주미희위원 유념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정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도 아셔야 되는 건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3차 추경 예산서 30쪽입니다.

이거 세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더 맞는 거긴 한데요, 15억 500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지방소득세요. 30페이지요. 3차 추경이요.

예산서 세정과 3차 추경에 15억 5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지방소득세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문하고, 제 거에 덧붙여서 전준호 위원도 해서 제가 속기록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분명히 이거 그때도 세입 예측 가능하다고 해서 잡았던 건데, 맞죠? 뒤에 계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세정과 앉아계시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질문했고, 대답하셔서 전준호 위원님이 더 추가 질의해서, 제가 속기록을 지금도 5번 더 읽어봤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결국은 이거 15억이라는 금액을 또 세입 잡았다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거 세정과장님이 아셔야 되긴 하나, 해당 국장님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과장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상임위에 나와서 대답하신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국장님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 당시에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15억에 대한 감소 내역은 결국은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든 예상치보다 감소됐기 때문에 부과돼서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줄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추정이 가능해서, 또 저 같은 경우도 전년도 거 속기록 읽었고, 전 대표님은 다선 의원이니까 확인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재차, 재차 두 위원이 질문한 건데도 답변을 한 거고요. 옆에 계신 국장님은 그런 것들을 숙지하셨어야 되는 거죠. 지금 세정과장님이 계셨으면 거기에 제가 추궁을 했겠지만 국장님도 지금 책임감으로 같이 책임하시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옆에 계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국세 부분은 물론 보통 증가돼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는데, 금년도에도 언론보도를 봐서는 세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다고 보도가 됐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방소득세도 감소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다만, 예측 자체는 어차피 국세 징수에 따라서 부과되니까 당초 예산에 맞게끔 징수하겠다고 그 당시에 발언한 것 같은데,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디까지나 예측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국세에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조금, 국세에 대한 예측은 사실 어려운 거죠.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국세에 대한 어떤 예측은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특히 세정과니까 그 예측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감액하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결국은 이런 지표가 중앙정부에서 또 이렇게 소득세에 대한 배분을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됩니다만,

주미희위원 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물론 당연하죠. 물론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목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국세에 종속된 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내가 100% 예측한다고 해서 그건 100% 맞을 수가 없어요.

주미희위원 어떤 것도 100% 예측이 가능하지는 않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판단을 해갖고 정확하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하게 됐으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지금 결론은 이제 안 맞는 겁니다만 그 과정상에는 이 지방소득세만큼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지금 또 예측 가능한 예상 수입에 있어서 좀 변화된 것들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서 37쪽이고요. 3차 추경서 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징수 예상액이, 그 소유분이요. 393억 예측해서 마이너스 감소됐어요, 전년도 대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이 40억 감소분은 뭐냐 하면 유가보조금 안분율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요율을 정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요율이 금년 10월 8일날 최종 통보가 왔는데, 당초 1.14에서 0.8938%로 이거는 국가 전체의 유가보조금 가지고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데 국토부에서 배분요율을 변경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요율이 높아져서 미리,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요율이 떨어졌죠. 예를 들어 1.14 포인트에서 0.89%로 주니까 당연히 그 비용이 그만큼,

주미희위원 그 떨어진 만큼을 다 계상하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떨어져 가지고 계상됐으니까 줄은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측을 하건데 자동차는 증가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자동차는 보유세하고 주행세하고 두 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자동차만,

주미희위원 소유분하고 주행분하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주행 이 부분은, 보유세는 우리가 통계가 딱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주행세만큼은,

주미희위원 지금 감소된 게 소유분에 대한 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행세 부분만큼. 주행세 국토부에서 요율을, 배분비율을 갖다 확 바꿔버린 거죠, 자체별로.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받는 것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동차 보유세에 대한 부과분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가 당초 연초에, 그러니까 매년 주는 안분율을,

주미희위원 지금은 감소, 그러니까 감소분이 주행에서 나온 거라 이거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그렇죠.

주미희위원 주행에서는 요율을 떨어뜨려서 지금 거기에 대한 예측이라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갖고 있는 소유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증가분에 대해서 증액을 그럼 하신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바로 보시면 담배소비세는 왜 감소했나요? 담뱃값 인상 지금 예측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디, 본예산 말씀하시는,

주미희위원 같은 거예요. 본예산 37페이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담배세는 줄지 않았죠. 본예산은 줄지 않았죠.

주미희위원 3회 추경에서 나와 있던 금액보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27억,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담배소비세는 줄지 않았는데요?

주미희위원 27억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8억원 증액이죠, 증액. 증액 됐죠. 세수가 28억 증세됐죠, 증세.

주미희위원 그럼 제가 그거는 쉬는 시간에 분명히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감액된 거 확인했으니까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담배소비세는 추경까지 감안하면 감액 편성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추경이요?

전준호위원 추경. 올해 금년도 추경에서 증액된 것까지 하면 전년도보다 감액된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예, 합쳐서. 맞는 말씀이네요. 제가 3차 추경하고 본예산까지 다 합쳤을 때 27억이 감소된 걸로 지금, 합쳐서 한 번 계산해보실래요?

전준호위원 463억이에요, 금년도 게. 본예산 말고 추경까지 해서.

주미희위원 3차 추경 예산액이 463억이고요, 지금 본예산서 435억이거든요. 그래서 뺐더니 27억 5800이 감소됐어요.

아, 저도 잠깐 착각했네요. 제가 일일이 이거 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다 확인,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아시다시피 좀 유동성이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합해 가지고 분명히 금년도 2015년도 예산에는 14년도 본예산보다는 적게 편성한 부분에서는 항상 추경을 우리가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한 번 담배의 어떤 소비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가 세액을 편성하지, 처음부터 예년의 예를 들어 가지고 360억을 편성했으니까 360억 더 늘릴 수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죠. 최소한도 이게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고,

주미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담배값 인상이 거의 확실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거기는 반영이 안 됐죠, 지금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은 법이 지난주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미 10월 25일날 확정 예산편성이 돼서,

주미희위원 아, 그래서 반영이 안 돼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차액분에 있어서는 추경 때 반영하시겠다고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그 부분은 전혀 반영할 수가 없죠. 법이 지난주에 거의 확정됐으니까요. 어제인가요? 어제 통과됐으니까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연이어서 세정과니까 이거 하나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본예산서 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0억 계상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제가 2009년부터 쭉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불용액이 190억, 초과세입이 62억, 2010년도에도 230억, 또 초과세입이 130억, 2011년도에 불용액이 490억, 초과세입은 160억 이런 식으로 계속 차이가 나면서 불용액과 초과세입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350억 잡은 것은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얼른 해도 이번 해에도 보면, 평균을 내보면 380억, 130억 정도가 불용액이 남게 돼서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얼른 잡아도 한 60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늘 위원님들께서 예비비가 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번에는 금년도에 세정과에다가 계속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갔는데 그때그때 거의 반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해마다 나오는 통계가 비슷한데 초과세입만큼은 내년도에는 거의 발생수치가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해 오던 것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 거 지금 타이트하게 잡아서 순세계잉여금 한 얼마 정도 나올 거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350억을 저희가 최대치로 보는 거죠. 집행잔액하고 초과세입 부분이 거의,

주미희위원 그 동안에 600억 이상씩 발생됐던 것들을,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3년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초과세입도 많이 잡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잘못 잡았을 때 거기에 세수의 펑크 난 부분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이 잡으면 전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초과세입만큼은 세정과에서 거의 실행예산을 잡아왔기 때문에 집행잔액만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돌려보면 전년도 3년치보다는, 약간 평균치보다는 좀 적고,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한 5개년간의 평균치를 내보면 이 350억이라는 건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면 2015년도 세입에서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게 잡으면 예산편성 할 때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평균대비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타이트하게 초과세입을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5개년도의 평균치를 봤을 때는 350억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금액 아닐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최근 3년간은 한 600억 돼요, 보니까. 2009년도, 10년도는 250억, 370억인데 평균 최근 3년이 순세계잉여금을 좀 여유 있게 돌린 거죠. 한 마디로 이렇게 추경으로 쓰기 위해서.

주미희위원 2009년부터 해서 한 5년간입니다, 쭉 계속.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세정과에서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가용재원이 없고 또 가능한 한 현실에 맞춰왔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신하시면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렇게 정도, 350억 정도 차이 날 정도로 한 250억, 전년도 대비, 전에 평균치 대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함부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세수가 어떤 형태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 그때그때 적시에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세수에 대한 펑크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더 증액하면 안 된다는 게 국장님의 의견이신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자신하시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세수에 대한 부분은,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100% 맞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근사치의 실행예산을 맞춰 세입과 세출에 맞추고자 부서에서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추계한 부분의 예산편성에 반영한 근거를, 자료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세입 부분.

주미희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세입에 대한 추계 근거와 세입 반영을 이렇게 편성한 내용들 분석해서 주시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거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자료 챙겨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숫자 차이가 나서 그런데 어떤 게 사실인지 좀 보려고요.

추경 30페이지에 지방세 금액하고 지금 작은 책자 제가 15년도 예산안 이 책자에 보면 지방세 지출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액하고 숫자 차이가 나는데, 약 20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숫자 오타인지, 이게 양쪽이 금액이 다른데 확인해봐 주시겠어요?

지방세 추계가 예산액이 추경에서는 지금 나온 금액이,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3차 추경에 나와 있는 지방세 추계 예산액하고 금액이 지금 약간 대동소이한데 20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 책하고 어디 책 말씀하시죠?

주미희위원 15년도 예산안 지출보고서하고 숫자가 엇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오타인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제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보면 14년 추계에서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3624억이죠? 20억 차이나요, 20억.

숫자가 엇비슷한데 이게 오타인지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타인지, 20억이 왜 차이 나는지 2개의 보고서가. 오타인지, 진짜 금액이 어디서 차이가 난 건지 확인은 3차 추경서하고 저희한테 지출보고서 주신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금액은 20억인데요, 중요합니다.

마지막 저희 주신 자료들 위원님들이 안 볼 수도 있지만 주신 거 자료 다 꼼꼼히 볼 수도 있습니다. 양쪽 이게 마지막 추계고요, 결산서입니다. 지출보고서고요, 지방세.

그러기 때문에 자료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고, 책임성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세입 부분에 좀 정리를 해야 되죠. 세정과장이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 답변하고 우리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전제인 재정전망, 그죠? 이거하고도 좀 엇박자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약 3.8 포인트,

전준호위원 경제 전망을 총론적으로 그렇다 하고, 세입 여건, 그러니까 이런 전제들이 예산편성하고 또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거하고 맞아야 돼요. 맥이 말하자면. 지금 보수적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일정세목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세목,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재산세는 또 안 그래요. 재산세는 늘어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과표에 대한 확실한 게,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그게 있을 거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는 국세예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에서 프로테이지로 오는 거니까 영향이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세입 여건 분석한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중에 자체 수입, 여기 볼까요? 지방세, 지방소득세는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죠?

하지만 큰 폭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아까 왜 제가 추경을 자꾸 말씀 드리냐 하면 그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서 세금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했으면 올해 전년도보다 감액되는 게 맞죠.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그런데 흐름이 증액됐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지방소득세 중에 일부가 주민세로 전환됐어요. 상당부분 100억이 넘게.

그런데도 지방소득세는 1천억이 넘게 해서 지금 1100억 얼마였다가 15억 줄여서 지금 1천 몇 억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이런 흐름을 보면 적어도 증가추세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내년 지금 경기 흐름을 지금 내수가 안정적으로 호전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 전체적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세수를 잡아야 이거죠.

차라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더 정부의 재정전망, 세입전망, 지방세, 소비세, 소득세 전망보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경제 전망들은 정부는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우리 집행부나 국장님은 그렇게 전망을 해 버리면 안 맞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정부도 마찬가지, 이 지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부에서 준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표상에 이것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결국은 국세도 금년도 보니까 세수에 대한 부족분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부족했으니까 올해 2015년도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낮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정부에서 어쨌든 발표한 3.8%의 경제성장률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의 의미들은 우리가 이렇게 추경이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쓸려고 순세계잉여금 그렇게 잡는, 그거는 온당한 재정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적어도 1년의 흐름, 아까 말씀드렸죠, 주미희 위원님도.

그래서 적어도 한 3, 4년, 3년에서 5년 이른 흐름들의 경기전망들을 보고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부분까지를 감안한, 그러면 전년도 수준이라도 세입을 예측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저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빼 놓은 것으로 이해되고, 가용재원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계속 하는데 예산편성 해서 실제로 추경안 받아보면 수백억씩 늘어나고, 거기에는 상당한 예산들이 여기저기에 중장기계획이나 연초에 업무보고와 맞는 예산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쌈짓돈 갖다 쓰듯이 그렇게 예산 올라오는 추경들을 많이 보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속으로는 가용재원들 다 한 쪽 주머니에 다른 주머니 차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런 점들이 분석이 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분석한 근거들, 지금 아까 가결산 얘기하잖아요. 가결산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쭉 흐름들이. 올해 추경 흐름들이 있고.

그 점에서 여기 상당한 액수들이 변화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담배소비세도 금연이다 뭐다 했지만 실제로 작년에 줄었나요, 올해? 안 그랬어요.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음에도. 그렇잖아요? 여러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지난연도 수입, 지금 가결산 한 걸로도 보면 징수율이 올해보다 작년 대비 올해 해서 올해 대비 내년에는 징수율 여러분들이 더, 2013년, 14년 보면 95%였었어요.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이. 올해 가결산은 94%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경기가 일정부분 상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세금 낼 여력이 없어서 못 걷었다고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반대로 해석하면 징수 노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로도 비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체납징수율 데이터 보면 결산도 하고 감사도 해 봤지만 후퇴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점점 수치는 줄을 수밖에, 왜냐하면 악성, 남는 거는 계속 악성에 대한 체납액만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퍼센테이지는 좀 줄을 수밖에 없죠.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죠. 왜 악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손처분 한 것도 상당하고 악성도 그 악성이 그냥 악성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은 의욕적인 세수편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연중의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억지로 세금 떼어 냈습니다, 이런 평가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정부방침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부자감세, 서민증세 이런 부분으로부터 비롯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돼요. 법인세 국민의 70%가 담배소비세랑 같이 올리자고 하잖아요. 법인세를 먼저 올리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런 영향으로 해서 법인세들이 덜 걷히고 오히려 더 감세되는 상황에서 지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세수를 축소했다, 라면 차라리 설득력이 있죠.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계속 세금 많이 낼 사람들 안 내게 하니까.

더군다나 우리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단이나 이런 데서 법인세들을 많이 내줘야 사업장에서 우리 지방소득세로 오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걸 계속 감해주니까 줄어든다.

그런 예측이라면 차라리 설득력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저는 다른 분들이 말 산업 육성에 있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에 대해서 5천만원 말고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농지전용부담금하고 개발이익부담금.

전준호위원 그죠? 그것에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그거 말고 또 다른 부담들로 작용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과 연관된 부수적인 예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해당 승마장 운영자가 그런 상황도 알고 사업신청을 한 건가요, 사전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전차에 그런 선례가 대부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전준호위원 아니, 그렇게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땅이 임차농지이기 때문에 10년 장기간 계약을 했고, 땅 주인과 협상이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전조사 내지 사전준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돈 내려 보내고 우리는 매칭으로 해서 하다가 안 돼서 반납하는 돈이 작년에 결산하니까 그거 우리도 수십억이었잖아요, 남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늘 나오는 얘기예요. 사전조사 없이 그냥 지자체별로 배분 해 가지고 오니까 그냥 했는데 막상 돈 쓰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꼬이고 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들이어 가지고 안 내려 보낸 것만도 못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 예전에 토론회 때도 나온 얘기인데, 정부가 그런 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하고 연찬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중에 프로세스들을 마련 해 가지고 사전 수요조사나 실태나 이런 걸 파악하고 나서 돈을 내려 보내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연간 단위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국회에서 그냥 올해 12년 만에 처리된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준비도 못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연중으로 예산 심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업별로 심사하자.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효성을, 그러면 준비기간을 벌 수 있으니까 예산이 제대로 정부에서 편성될 건데, 저는 그런 것이 좀 더 선행돼야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데 80대 20으로 자부담 하는 사업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산업 말고 승마교실에도 지금 자부담들이 있죠? 예산 나가잖아요, 이번에도 또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도 조사 안 되면 한다고 했다가 여력이 없어 가지고 안 되면 도로 토해내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승마교실은 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부담들이 안 되니까 내가 좀만 보태면 받아서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부담 사업에 대한 수용여력들을 좀 더 사전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예 내려 보내지 말아야죠, 그러면 못하겠으면. 왔다 갔다 그거 처리하는 것만 얼마나 낭비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올바른 지적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우리가 더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라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조사.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포도축제 여러 말씀하셨는데,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축제 하면 추진위원회 만드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만듭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도 워낙 전시성, 일회성, 선심성 축제한다 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축제에 대한 사전 타당성이나 평가들을 의무화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거기 기준에 미치냐, 지금 이 포도축제를 하면서 혹시 추진위원회 단위나 우리시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했고,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제대로 안 됐지만.

이것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나 이러한 결과들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그 추진위원회가 모여서 합니까, 최종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추진위원회 의견을 듣고요, 우리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의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과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변화된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아가씨는 이거는 계속 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자원이 딸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비용이면 오히려 차라리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오히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즘은 포도아가씨 이상의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람들이 광고 한 번 해 주면 훨씬 낫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딸린다는 말씀인데, 초기부터 그런 포도아가씨, 말하자면 성인지적으로 보면 아주 배척해야 될 행태들이거든요. 미스코리아 선발 이런 거 여러 논란 했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논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 중단하고 안 해 버리니까 홍보가 잘 안 되고 하지만 다른 대체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예산을 쓸 거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차제에 위원님이 홍보대사를 한 번 추천 좀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준비들을 사전에 착실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여러 말씀으로 대부도에 대한 축제 이런 것도 있고, 축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까 에너지 지속발전도 얘기했지만 1천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 알고 계세요? 에너지과장님, 1천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축제나 이런 이벤트를 할 경우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탄소 저감에 대한 대안들을 적용시켜서 행사를 벌이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거 전혀 고민 안 하잖아요. 행사하면서 오히려 탄소 저 발생시켜요. 폭죽 쏘아 올리고 전혀 엇박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용역하고 아무리 일벌이고 막 해도 아무 쓸 데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지금 탄소 발생량이 목표치 계획 대비해서 해 놓은 것보다, 중간평가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5년짜리 10년, 15년 중간평가 했는데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탄소발생량이 실제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예요.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래야 저는 그런 축제 하나를 해도, 우리 지금 탄소 관련된 사업 대부도를 중심으로 하죠? 그 비전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대부도 자체를 통영의 무슨 섬이죠? 통영에 섬이 하나 있어요, 섬. 그 무슨 섬이 하나 있어요, 경남 통영에.

그 섬은 완전히 탄소 제로로 해 가지고 자체 에너지 조달 해 가지고 하는 사업계획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지속발전의 사례로 국제에 보고된 사례예요, 예를 들면.

그런 비전들을 대부도에다 세우려고 한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다. 거제도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응용을 해서 축제를 포함한, 말하자면 같은 논리대로 축제를 해도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유기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포도 친환경뿐만이 아니고 그런 축제할 때 그런 내용도 홍보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늘 강조하지만 협업해야 돼요, 모여 앉아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따로 놀고 돈만 쓰고, 성과는 별로 안 보이고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축제 추진위나 이런 걸 구성하시면서 좀 잘 반영을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컬푸드 매장 만들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건립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된 2015년도의 사업 부분들이 그렇게 안 보여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는 운영 주체가 반월농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외 운영되는 부분은 저걸 하고요,

전준호위원 민간에 맡기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가 홍보라든지 기타 편익시설, 거기에 정류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뭘 지원하고 금액적인, 재정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로컬푸드 매장이 생겨나는 것을 병행해서 우리시가 지역사회에 도시농업이든 전업농이든 이와 관련된 로컬푸드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마련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당연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일을 하려면 재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역의 지속가능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각 부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초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건축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지원하잖아요, 예산으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5년을 3500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5년 안에 한 번 받으면 형평성이나 이렇게 균형적인 지원들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개 특화거리나 상권 활성화해서 15개 정도의 특화 상권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공고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데, 물론 경쟁력이나 상권의 규모들이 다를 수 있죠. 자칫하면 빈익빈 부익부 됩니다.

예를 들면 큰 상권은 목소리 크고, 조건 좋고, 자부담 능력 좋아서 돈 비용 되면 계속 그 예산 지원 받아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저 15m 도로가 인접한 그런 동네,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들은 그도 저도 안 돼 가지고 마냥 허우적거리는 이런 상황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들을 선행하지 못하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두루두루 연차적으로, 한 번 했던 데는 한 3년간의 자구노력을 하고, 한 번도 안 받았던 데들이 받아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환하는.

그렇지 않으면 받아간 데, 물론 많지도 않아요. 3천만원 가지고 나눠 쓰는 건데, 별로 표시도 안 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시민, 여러 상권에 있어서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상인회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못 준다가 아니라, 상인회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자체적인, 법적인 상인조합이나 상인회가 아니어도 자기들만의 동네 골목길 상인회나 번영회라도 만들어서 공동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도모해보는 안내라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받은 데만 계속 받아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만들 적에는 동종 업종 40개 점포 이상이 돼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지역 외에 동종 업종 40개가 되는 거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데 사실상 댕이골이라든지 최근에 참치거리 사리골 같은 그 경우가 거기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식품위생과에서도 그 특화거리 외에 다른 거리로 해가지고 조성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스탭 바이 스탭이라고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40개 꼭 돼야만 되는 것보다는, 참치거리도 사실상 저희가 그래서 조형물도 설치를 해드린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령 중앙동 상권 쪽에는 막걸리 파는 그런 골목도 있고요, 또 곱창 골목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40개는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 생계지원을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니까 차상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차등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방식들 응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우리 농수산물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봉근입니다.

윤태천위원 도매시장에 작년에도 아스콘공사를 했는데, 올해 했는데 내년에도 또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청과동 뒷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동 옆 부분하고 해서 비가 오면 부분적으로 파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더 좀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어서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아스콘공사를 같이 목록을 해서 이렇게, 주차도색 공사도 3천만원 또 올라왔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차 도색한 게 2006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중앙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에 주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새로 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화장실 공사도 또 보수공사 들어가는 거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것도 꽤 오래 됐습니다. 한 10여년 이상 됐는데요, 변기가 전에는 그냥 양변기고, 그 다음에 지금 좌변기로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너무나 노후화 됐기 때문에요 배관이라든가 일체를 다 지금 다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주차장을 농산물도매인들은 위에 층에다 지금 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닥에 지금 대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주로 위층에 많이 댑니다.

윤태천위원 위층에 우리가 먼저 현장조사 나갔을 때 보면 도매시장에 계신 분들은 표찰을 유리창에 붙였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1층에다 대면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가 나갔을 때 보니까 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주로 승용차는 위에다 대는데요, 사업용 차량인 화물차는 어쩔 수 없이 1층에다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 되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니와, 거기에 법인들이 차들을 댔을 때, 거기가 1층, 2층, 3층, 4층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3층까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층까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3층에 올라갔을 때 차 한 대도 없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3층에 차가 한 대도 없이, 상인들 거기다 차를 대게끔 해서 3층에 주차장을 지어줬는데도 1층 주차장에다가 올라가기 싫어서 대는 분들도 꽤 있더군요, 그게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계도는 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또 굳이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뭐라고 할까 갈등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윤태천위원 아예 그러면 차량 거기다가 팻말을 붙이지 말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어디요?

윤태천위원 거기 농수산물 법인들은 전부 유리창에 스티커 발급돼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분들 버젓이 대가지고, 스티커 발급 돼가지고 1층에다 다 대고 있잖아요, 가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계도는 계속 하는데, 그래도 전체 100% 듣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다고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이 3층까지 차량 대러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식자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층까지는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채소동, 무, 배추 동 3층에는 사실적으로 거기서 물건을 사가지고 그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이용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윤태천위원 1층에 주차대수가 많은 건데도 가보면 막상 차 댈 데가 없어요. 이런 물건 사러 갈 때 보면, 저희들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막상 3층에 올라가보면 3층, 2층은 텅텅 비어있더라 이거지.

그리고 1층에 법인들 스티커 발급해 가지고 하는 분들도 1층에 많이 대요, 지금. 올라가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시장 상가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도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손님이 오게 되면 차를 딱 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상인들이나 법인들이 전부 나 편한 데 1층에다 쭉 다 대버리니까, 이분들이 차도 정리정돈이 안 되거니와 아무데나 막 동서남북으로 대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많이 지도를 하는데, 서로들 싸움을 저희하고도 많이 합니다, 지도를 하면서도.

윤태천위원 그게 빨리 시행이 되지 않으면 계속 장사 그거 잘 안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그걸 스스로 알아서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지도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도를 더 해서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조치, 어떻게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차를 사업주가 스스로 위로 가고 고객 위주로 대야 되는데, 본인들은 편하고 고객들은 불편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거를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실제 그분들의 어떤, 서로 자기는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한 번 향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조치를 한 번 취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스스로 멀리 자기네들은 대고 고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한 번,

윤태천위원 그게 빨리 시행이 되지 않는 이상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걸 본인들은 아셔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청과물 중도매인이 야채를 경매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조례 올리신다고 그랬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다시 한 번 말씀을,

윤태천위원 중도매인들이 같이 야채나 과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 과일하고 채소하고,

윤태천위원 같이 경매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검토가 어느 정도, 지금 전국에서 수원이나 타 지역은 이미 다 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잖아요? 안산시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원도 안 돼 있고, 강릉, 구미, 청주, 정읍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게 한 군데에서 2개를 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 중도매인이 과일, 지금 과일 따로 경매장이 있고요, 채소 따로 경매장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2개를 다 한다면 여러 가지 질서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구분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현지 벤치마킹도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이 먼저 하향조정 해달라고 했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산이요?

윤태천위원 수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그건 어떻게 그분들하고 회의를 한 번 거쳤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회의는 여러 번 했는데, 그쪽의 요구는 자기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저희 행정도,

윤태천위원 과장님 거기 가서 계시는 이유가 왜 거기 가서 계신다고 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거기 가서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법인들하고 그쪽하고 항상 막걸리도 드시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자꾸만 대화가 돼야 합니다, 거기 농수산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계속 민원만 들어오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매, 지금 수산 같은 경우에는 도매라기보다는 소매 형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본다든가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정가수의매매라든가 아니면 법인에서 매수도매를 해서 갖다 주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이에요. 월 매출 최저 거래금액이.

그런데 2천만원을 다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도태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자기들도 어떤 도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활성화를 해야 만이 또 법인도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 달 전에 물건 떼어놓고서 마냥 팔고 앉았고, 그러다 보면 최저 거래금액을 다 못 맞춘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분들도 더 팔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렇지, 최저금액 안 맞춰 가지고 벌금 물고, 정지 먹고 그러고 싶겠어요? 지금 가뜩이나 안산시는 또 세월호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 금방 개정하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그분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해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한시적으로 대화해서 이렇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줬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상인들하고, 거기 소장님이 가시는 이유는 그분들하고 소통이 돼서, 자꾸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할 게 아니라, 자꾸만 만나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도 내가 생명산업과에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쌀이 많이 개방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미래 준비성이 있어야 하고,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민의 입장에서 항상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도 쌀 수확량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461킬로가 났는데 올해는 486킬로가 생산 됐습니다. 300평당 약 35킬로가 증수됐기 때문에 쌀 농가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생산은 많이 됐지만, 판매 쪽으로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각종 벼농사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쌀만 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제2의 농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쌀이 100% 개방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런 쪽으로, 쌀 한 가마니에 우리 국산미에 비해 반 가격도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품질에서는 뒤지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미리 준비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채소나 기타 특용작물이나 이런 데에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농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교육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관세화 됐을 때 농가에 피해가 많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준비성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매년 풍년기원제를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풍년기원제는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 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대략 한 250명에서 약 30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오는데, 그 풍년기원제를 우리가 1식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5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자주 하셨지만 풍년기원제는 제사도 지내고, 또 의식행사도 치루고, 또 농민들이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각 지역의 농협이라든가 일부 단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 단체에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보조해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일부는 하는데요, 대부분 농협 쪽에서 일부 도와주고요. 이 돈에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민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한 줄 알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에게 항상 귀 기울여서 말씀을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7개 시 단체 체육대회가 1500만원 올라왔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안 올라왔네요. 왜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거는 7개 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가 7개 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산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했고요.

다음에는 그게 2년에 한 번씩이니까 한 14년 후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삭감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농업인학습단체 현지 교육은 작년도보다 500만원 인상이 됐네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님 잘 아시지만 농업인 단체가 저희들이 4개 학습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 사회지도자, 또 생활개선 회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이나 연찬회에 갈 때 일부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5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분이나 가는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10명 정도가 있고요, 생활개선은 180명, 또 농업경영인은 수시로 2, 3명씩 늘어나고 해서 약 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지도자는 약 30명 정도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명수는 꽤 되네요, 그러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활동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청사 유지비가 2014년도나 15년도에 같은 1식으로 해서 2500만원 올라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그게 청사 시설 유지보수가 거기가 전부 통 유리로 돼 있는데 뭐 할 게 있나요, 그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올라오고 그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게 청사 시설유지비는 청사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요, 별안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터진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때 쓰는 예산인데, 특히 지금 저희 본소에 있는 거는 철골이라든가 또 옥상 같은 데에 방수가 지금 많이 깨져있는 상황이라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인가 그래서 창문 실리콘 공사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에 한 거는, 판넬에 빨간색으로 칠한 거는 올해 칠했고요.

그 다음에 철골은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고, 기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이 손으로 밧줄을 타고 칠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창문 보수공사는 별도로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창문 보수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4층에 가공교육장이 있는데요, 통 유리로 된 게 있고, 일부 창문이 조그맣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든지 음식을 만들 때 이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고, 또 겨울에는 문을 닫고 이렇게 할 때 환풍이 안 되기 때문에, 창문을 내서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창문 보수할 수 있는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통 유리를 그럼 빼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빼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여닫이식으로 교환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교환하면서 문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 상담시설 보수, 대부도 상담소도 올해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청사 유지비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윤태천위원 몇 평이나 돼요,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거기가 건물이 한 480평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평수로 480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건물 평수만.

윤태천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그 건물이 94년도에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된 그런 건물인데요,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천장 같은 페인트라든가, 창고에 페인트칠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것이 나타날 때 보수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굉장히 연도가 오래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윤태천위원 여기 주말농장의 관리용역비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주말농장을 저희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를 운영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직원이 다 나가서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하지만, 평상시에도 거기 주말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농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감에 대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한 달 내내 나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한 달 내내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은 쉽니다.

그래서 공휴일, 휴일 같은 경우는 안 쉬고요, 도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평일 날 이틀씩 쉬면서 한 달 내내 나옵니다, 계속.

윤태천위원 용역비가 240만원 책정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쉬고 그러면 한 달에 20일 일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 용역비는 청소용역이나 단순용역의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해서 세출예산 집행시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한 달에 8일 놀고 20일 근무해서 그런 데서 한다고 그러면 240만원이 적은 단가가 아닌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게 다 가는 게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보험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가져가는 거는 그만큼 가져가지 못합니다.

윤태천위원 용역비가 한 1억 이상 들어가네요,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태천위원 몇 평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4개소에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중노동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기 있는 잡초라든가 예초기 돌리기라든가,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하다못해 용역회사 직원을 쓴다 하더라도 하루 용역 하는데 8만원이거든요, 지금. 용역회사 가서 젊은 분 아침에 가서, 6시에 가서 딱 데리고 오면 7시부터 스텐바이 해 가지고 5시까지 해 가지고 8만원, 9만원이에요. 하루 쓰는데요. 이렇게 되면 용역 이렇게 많이 주고 쓸 필요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렇게 편성했지만 입찰을 보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1일 한 3만 8천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아마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실 비싼 거니까 잘 조정해서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건 입찰을 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입찰하기 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개월 일하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게 약 8개월 정도입니다.

윤태천위원 8개월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1억 주고 사 먹는 게 더 싸겠네요.

그 다음에 상자 텃밭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제가 올해 행정감사 때도 말씀했다시피 텃밭 보급사업이 올해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작년에 5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축소해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친환경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2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어디다 보급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주로 학교,

윤태천위원 학교? 학교 텃밭 가꾸기도 이거 들어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학교나 유치원이나 또 일반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이거 선거법에 걸릴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는 저희들이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윤태천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안 된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는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상부기관에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윤태천위원 그냥 막 줘도 된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하고는 상관없다고 나왔습니다. 개인한테 주면 문제가 있지만 기업이나 단체 이런 데에 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시고요. 이거 무상으로 준다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래서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사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는.

윤태천위원 직접 심어주지 상토까지 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윤태천위원 여하튼 간에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김봉근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추경에 보면, 137쪽에 보면 도매시장 유통 역량강화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교육을 시키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유통종사자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어떻게 시키시고 어떤 방법으로 시키시는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중도매인하고 법인 직원들 이분들의 인성교육하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바뀌는 농수산물 유통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성교육,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강사를 모셔 가지고 교육을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런 교육만 하는 거네요? 두 번에 걸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런 교육만 하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런데 하반기 때는, 이번에는 정가수의매매를 권장을 하기 때문에 유통공사에서 직접 강사를 섭외를 해 가지고 교육일정을 잡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의 예산이 남아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부는 반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거기에 판매하고 그러시는 분들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마케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그분들이 손님 대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가 강사를 모시고 하는데, 올해 한 거는 그런 거는 결여 됐고요. 인성하고 또 종업원들이 손님 모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건강관리라든가, 그 사람들은 아침에 새벽 같이 나오고 저녁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이상숙위원 물론 건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좋겠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내년에는 그런 걸 감안 해 가지고 강사를 섭외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토요일날 또 한 번 가봤잖아요. 가봐서 그 분들에 대한 태도가 사실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그냥 반말이에요. 그런 걸 고쳐야 되지 않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인성교육을 하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본예산 29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아래 하단에 보면 체험 및 체류관광농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올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원래 체험 및 체류형 관광농원 조성사업은 이거는 사업기간이 지금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예요. 현재 사업기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거는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부 사용하고 남은 돈을 불용처리하고 금년으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추진될 수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확신하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아무런 저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사업 방안을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자체에서도 지금 조합원들이.

이상숙위원 조합원들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목적이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지금 시화조력발전으로 원래 특별지원사업비로 18억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부도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 해 가지고 현재 710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 동기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목적만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다른 목적은 없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어차피 조합원들은 조합을 꼭 이 돈으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합비를 또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출자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천만원,

이상숙위원 출자 1인당 얼마 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출자한 돈이 약 6천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1인당?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 전체 금액이.

이상숙위원 전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일률적으로 출자하지 않고 1만원 출자한 사람 있고, 출자는 자유이기 때문에 10만원 출자한 사람도 있고.

이상숙위원 710명이 전체적으로 하긴 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별다른 목적은 없고 2015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을 그대로 다 하시겠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 일단 행정운영경비가 맨 위의 항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찾느라고 헤맸습니다.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연료비가 178만원인데 78만 8천원만 쓰셨어요.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 변전실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전력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단전이 되던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시운전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조금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다시 또 똑같이 세우셨어요, 178만 8천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같이 세웠거든요.

손관승위원 아니 소소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손관승위원 쭉 계속 읽을게요.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거 차량유지비인데요.

손관승위원 이것도 그랬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수리를 올해는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올해 100 쓰셨는데 본예산에 또 240 세우셨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유통종사자 교육 아까 올해 한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하기는 두 번을 했는데요, 한 번은 유통공사에서 강사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홍보하고 그 절차,

손관승위원 아까 내용은 들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한 번 더 할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반납은 하셨는데 사실 본예산에 다시 똑같이 편성을 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내년도에는 같이 해야 되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회를 하실 거냐고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중에 서버용 V3 백신구입비용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손관승위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추경에는 원래 90만원 세우셨다가 40만원 쓰셨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조달품목으로 하다 보니까, 조달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40만원밖에,

손관승위원 본예산에는 다시 90으로 세우셨잖아요, 똑같은 거를. 예측 가능한 것들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1, 20만원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백신을 매년 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거는 매년 사야 된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잠깐 보실게요. 본예산서 300페이지요.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항목 중에 일반운영비요. 소방정밀 점검 수수료 올해는 1회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2회 올리셨고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올해도 두 번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얼마, 올해 400 올리시지 않았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특별소방점검 해서 5월달에 했고요. 소방정밀점검 11월달에 해서 2회 해 가지고 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소방정밀점검이 크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추가적으로 하라고 나와 가지고 그래서 더 편성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리셨어요. 1회 했다가 2회로 올리셨고요.

전기설비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정기검사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또 따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에는 360만원인데 좀 올려 가지고 정밀수수료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손관승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영조물 배상책임 자기부담금도 5회였는데 10회로 늘어났네요. 이것도 격년으로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거 자기부담금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 이게 보험이거든요.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부담금하고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먼저 자동차가 한 번 맨홀 같은데 빠져 가지고 타이어가 펑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부담금은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늘려놨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5회 하셨는데 또 10회로 바꿔 놓으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301페이지 도매시장 청소용역료는 인건비 인상분인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는 기간제로 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2명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수수료입니다.

손관승위원 소소한 것들인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손관승위원 301페이지도 보시죠.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일러 세관비용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손관승위원 120이었는데 150으로 올리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것도 금년도에는 안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거 적용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높였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유지보수비도 조금씩 다 올리셨어요. 1800인데 2천으로 올리셨고요.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손관승위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도 300인데 500으로 올리셨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거는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게 엘리베이터 내에는 통신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보완하려고 해서 좀 더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유지보수 같은 경우 외부하고 계약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거는 직접 발주를 하고요. 대행은 따로 해서 대행수수료를 주고 대행하는 업체는 또 따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전반적으로 예산들 많이 깎이신 건 알겠는데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씩들 변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 밑에 제빙실 냉동압축수리 같은 것도 700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압축기요?

손관승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800만원이요. 전년도에는 1400만원이었는데요.

손관승위원 700에 전년도에는 2회를 하셨다고 2식을 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2회가 아니라 2대입니다.

손관승위원 2개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0으로 1식을 올리신 거예요. 100만원 더 올리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한 대가 아니라 2대를 하는데, 지금 표기가 1식으로 해서 했는데요, 2대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씩 해서 사전 예방점검하기 위해서 소제를 한다든가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는 같은 내용으로 본예산서에는 800만원 1식으로 올리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표시가 지금 작년하고 달리 됐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손관승위원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비슷하게들 하셨네요.

여기도 일반운영비 부분이요. 30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10만원씩 2대를 올리셨어요. 원래는 5만원씩 2대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환경부담금이 경유차량 2대가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차가 바뀌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한 대가 추가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5만원씩 2대 10만원 올리셨다가, 10만원씩 2대 해서 20만원 올리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는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시에서 고시해주면 그 금액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약간 올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이것도요.

여기도 청소용역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2명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인건비 변동이 생긴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인건비가,

손관승위원 200씩 1명 아니었나요, 원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조정됐기 때문에 24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본예산서 314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분이요.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손관승위원 원래 4천 갖고 하셨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광특하고, 광특 2800, 시 1200 갖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7천으로 올리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는 작년에 올해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하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루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가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게 하루에 끝나는 게 너무 아깝다, 이렇게 여론이 많고, 또 도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일로 연장해서 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장소는 올해는 일동에 있는 단원 조각공원에서 했고요. 전년도에는 노적봉 폭포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그쪽 방향에서 도시민이나 또 농업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시비로만 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이게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했던 건데 그게 올해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 받아서 하다가 시비로 하면 좀 더 절약해서 하시든가 하셔야지, 시비라고 해서 예산 이틀 하신다고 팍 늘려서 쓰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식물을 재배하고 만들어서 키우는 게,

손관승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으실 때 좀 확대해서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좀 더 요청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는 2년차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2년차에 끝나는 사업, 올해까지가 사업이 마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안산에 행사 너무 많아서.

이거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관리센터나 농업기술센터나 1, 20만원 사소한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실수 안 할 수 있는 금액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3차 추경 14년도에 보면, 페이지 184페이지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이거 예산액 명시이월 됐죠? 전액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짧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사업비는 원래 당초 당진화력발전소로부터 기본지원사업비 1억 100만원 중 이 사업비를 지금 육도 발전주변지역 사업에 따라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육도 거기에 육도 선착장에 화장실 및 대합실로 설치하기로 한 거죠, 이 사업을.

그렇게 합의가 된 건데, 그런데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그게 지금 선착장이 선착장 공사를 하는 관계로 선착장 공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다 화장실 및 대합실을 설치하려고 지금 지연된 사유입니다.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주미희위원 이게 당초 예산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보강공사가 끝나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강공사 시작 시기하고 완료 시기 확인 안 하셨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당초에는 이게,

주미희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게 나와 있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금년도에 거기도 끝날 예정이었는데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금년도 언제요?

이게 당초 예산이니까 금년도 내에 실시해야 될 사업이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주미희위원 이거 금년도 거라서, 과장님 중간에 오셨으니까 그러긴 하나, 명시이월하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짚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처음에 이거 당초 예산 반영할 때는 보강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끝나는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언제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전부 다 명시이월하게 됐는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사업은, 저희가 이런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은 저희가 녹색에너지과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이 사업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관련 부서가 거기서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배를 해줘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는,

주미희위원 그래도 여기가 관련 부서면 여기서 챙기셨어야 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2차 추경 때도 거의 보면 보강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럼 그때는 삭감할 수 없었던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삭감하더라도 또 다시 금년에 세워야 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니고. 삭감하면 금년에 또 다시 예산 세워야 됩니다, 이 사업비는. 어차피 그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기,

주미희위원 어차피 지금은 그렇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해야 되기는 하는데,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상반기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찾아보고 확인한 결과 일단은 그런 거죠.

당초 예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울 때는 일단은 보강공사 완료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 보강공사가 언제 시작하는지, 완료 시기는 언제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거가 지연됐음에도 이것들이 예산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에 있어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안에 기재된 거 보면 시설비 옆에, 소개란 밑에 명시이월 내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이게 이월내용이 적혀있었으면 제가 따로 안 찾았을 텐데, 애써서. 이 내용이 요 앞에 마지막 사유만 적혀있으면 이 사유 후에 이 내용은, 이 예산액은 왜, 무슨 사업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설계비라는 거, 명시이월 사업내용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주미희위원 여기 메뉴에 제목이 명시이월 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소개 밑에 이 내용, 사업내용을 기재하셨어야죠.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사업명이,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으신 거고, 맨 끝에. 여기 명시이월 내용에 소개 밑에 시설비 옆에 이 사업내용은 기재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사업명이 빠졌습니다.

주미희위원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랬으면 저희가 좀 더 원활하게 제가 점검이 가능했을 텐데 이 사업내용도 따로, 이게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및 대합실 설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대합실 설치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재하셨어야 되고, 다음에 이런 기재사항이 있을 때는 좀 원활하게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확인했을 때, 심의할 때 사업내용이랑 반영 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실히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 김형수입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행감 이후로 오늘 본예산서에서는 많이 쉬셨는데요.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82페이지 보면 ‘국내외 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이렇게 하고서 이걸 성인지 예산에 집어넣으셨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에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떠한 관점에서 이거를 성인지 예산서에 기재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자 설명회 개최 얘기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저희들이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이거죠? 일자리 창출, 지금 대답 확실히 못하시잖아요?

이거인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한테도 이따가 질문을 하겠는데, 투자유치과 여기 2013년도에 목표가 여성 취업률 증대해서 37%, 14년도에 37%, 15년도에 38%, 증가액이 미비하죠?

그럼 이게 왜 성인지 예산인가가 궁금하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세정과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대답해주세요.

이건 국장님이 충분히 대답하셔도, 성인지 예산서 77페이지입니다.

사업 수혜자하고 예산 구분에 있어서 지방세 심의위원이, 사업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운영 이게 성인지 예산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남성이 18%, 여성이 2%고요. 수혜자 대상에서 보면 남성이 5명이고, 여성이 한 명이에요, 예산 구분에서. 하나예요. 10%, 90%인 거죠, 명이 아니라.

지방세 심의위원 운영위원들의 구성현황인 것 같은데, 그게 성인지 예산에 편성됐다는 건데, 왜 이렇게 심의위원 자격이 성인지 예산안에 들어있음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 위원회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전문성 요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굉장히 그 부분에 참,

주미희위원 예. 전문성을 요해서 그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남성들이 많다는 건가요?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편중된 게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편중돼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서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딱, 이 위원회가 좀 특이하게 그렇게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진 분을 하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런 관점을 좀 탈피하고자 성인지에다 이렇게 거꾸로, 역으로 개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 발전했던 것들이 보여 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유치과도 투자유치설명회 관점상의 문제죠. 그걸 앞으로 개선해나가고, 그 개선했던 사항이 있어서 자신 있게 예산서에 넣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봐서는 성인지 예산을, 예산을 과장님 보세요. 성인지 예산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서를 편성한 게 아니라, 예산서 편성하시고, 첫 날 대답에도 공보관하고 감사관에서도 나왔는데, 예산서 편성 다하시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하라고, 거기에 중점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보자, 라고 해서 지금 성인지 예산서가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것을 여기에 기재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안에서 찾아봤다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왜냐하면 여기 지방세 심의위원 같은 경우도 벌써 이렇게 9대 1이에요, 9대 1.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12년, 13년, 14년 중에서 적어도 차이는 있어야지, 더 줄었어요. 12년보다 사업 수혜자가.

그리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도 여성 취업률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른 과들도 그렇게 편성하신 거잖아요? 다른 과 과장님들.

그리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는데 그 안에 여성 취업자들이 이렇게 생긴 거지, 여성 취업자들을 증대시키겠다고 감안하고, 생각하시고, 관점을 가지시고 투자유치설명회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사실 그러시죠?

뭔가 여성 기업인, 여성 취업인 이걸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적 예산을 짜고서 이걸 했던 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냥 이거 뽑아낸 거잖아요? 그죠, 사실이요? 그죠?

그럼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차라리 기재를 안 하셨어야 되는 거죠. 세정과도 그렇고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기만하는 거예요, 이게 성인지 예산서가? 상당히, 차라리 안 된 데, 안 된 거 문제 있죠.

문제 있는데 이거 제가 쭉, 이 성인지 예산안이 왔길래 제가 이번에 본예산 하면서, 저도 이제 5개월 됐는데, 아까 보셨듯이 예산안 작은 것들, 뭐 각종 서류가 많더라고요. 한 번씩 다 점검해 봤는데, 아까처럼 오타 난 것들 20억 차이 확인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 지금 초선 의원들 된 지 얼마 안 되고, 부족한 거 알고요, 노력하고요, 새벽까지 공부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씩, 15년씩 근무하신 계장님, 과장님보다 부족해요. 더 노력할게요.

하지만 그만큼 그거 앞서서 저희가 시민들 대리해서, 대표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성인지 예산안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앞에 목표와 방향 그런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안 짜실 때, 예산안 과장님, 전부 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서 발간하셨느냐는 얘기죠.

○예산과장 최종재 성인지 예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2015년도 기본 예산서의 부속서류입니다.

기본 예산서를 짜고, 거기에서 성 평등 관련된 예산을 뽑아 가지고 만드는 게 성인지 예산서거든요. 거기에서 몇 가지 제외될 부분 빼내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기업유치 활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꼭 성인지에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게, 프로테이지가 그대로 18.4% 여성이 계속 그렇게 왔고요.

그랬는데 이런,

주미희위원 그렇게 되셨다고, 부속서류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성인지 예산서 개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미리 분석했으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이 예산서를 짜셨어야죠.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요. 먼저 기본 예산서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걸 갖고 하면 지금 투자유치과도 그렇고, 세정과도 거기 성인지 예산에 이게 첨부할 서류가 맞느냐 이거죠. 지금 변화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이 되어 있는 사례가 아니잖아요? 사례 아니잖아요, 이거?

○예산과장 최종재 가능하면 남성 평등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성인지적 예산서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과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가지고 있으면 이거 성인지 예산서 받아보고 여기서 하나씩 다 넘겨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들 의원들한테 줬을 때 받아들여지는 예산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예산서를 최대한, 그래도 가짓수도 좀 늘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주미희위원 가짓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주미희위원 양보다는 질에 있어서 기만하지 않았어야죠.

○예산과장 최종재 기만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제 의도하고는 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 부서 같은 경우, 공보관 같은 경우 아예 기재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공보관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안에 편성될 것 같은 내용이, 아니죠? 공보관이 뭐 하는 겁니까? 안산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인구의 반이 여성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럼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예산을 짤 수 있는 거죠, 조금만 관점을 갖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예산과장님께서 독려하셨어야죠.

“공보관에 왜 성인지적 예산안이 안 올라왔느냐, 이번 서류에?” 그리고 이번 의원들 중에서 여성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그렇게 단편적으로 여성 의원이라서 성인지적 관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걸 예산과에서 이 사업서류 올려라 했을 때 독려하시고, 편성 안 된 과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을 기해라. 그런데도 예산이 없느냐?” 하시고, 또 올라온 서류에 있어서는 성인지적 예산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투자유치과나 세정과나?

세정과 같은 경우 전문인이라고요? 전문인 중에서 세정과 심의위원 할 사람 자격이 어떻게 돼요? 지방세심의위원 구성 자격이 어떻게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세무사들입니다, 세무사.

주미희위원 세무사들 중에서 여성 세무사들이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안산에,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세무사들 중에서, 여성 세무사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중에 추천해서 넣었어야죠. 여성 관점에서 이 지방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심의위원으로서 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었어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한 명이 있다가 사퇴하셨답니다. 여성분이 한 분 계시다가 사퇴하셨는데, 향후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한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세정과 심의위원 하자마자 여기는 전문성을 요하기, 요새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직에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그런데 이 직종만 희한하게, 세무사들만 그렇다 이거죠, 세무사. 다른 회계사분들 이런 분도 굉장히 여성분이 많은데, 이상하게 이 세무사 부분은 전체적인 성 비율이 보니까 남성들이 많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여기 성인지적 예산안에 이게 그러면 올라올 사항입니까?

이건 너무 짜 맞추기 식으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과에서 없어서 여기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국장님?

그리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투자유치 할 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남성 위원님들 다 앉아계시고, 지금 집행부에 다 앉아계신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성 기업인들 꼼꼼하게 사업 잘하시는 창업주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할 때 정말 우리 이번에는 여성 창업자들만 해서 그들한테 투자유치설명회 해서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게 뭔지, 자신 있게 우리 안산에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한 번 더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위원장님, 조례에도 있어요, 그거. 조례도 만들어서 여성 기업인들 특별 우대 그 조례도 있어요.

주미희위원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성인지를 이렇게 또 서브해주시고,

윤태천위원 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주미희위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저희가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 있는 과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민홍보캠페인 때 과제가 발굴된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선정을 했고요.

기정에 있는 과제 중에서는 모니터링이라든가 협조를 통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전체적인 금액이 약 한 1200억이 줄었습니다, 금액은.

그 금액이 줄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건 좀 중복됩니다마는 복지예산이 너무 편중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이 그 사업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의 변동이 우리 공무원으로는 전혀 불가한 사항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 노인 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이번에 빼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줄었고요.

주미희위원 어려운 점 있으신 거 알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선정 과정 그런,

주미희위원 그동안 역사 이래, 이런 나라가 생긴 이래 어떤 걸 유치하면서 그동안에 모든 예산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인지라는 얘기가 나왔고, 어디에 편중돼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몇 년 안에 성인지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렇게 예산편성 하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그런 과정에 있어서 갑자기 편성하기가 쉽지 않고, 사업들을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하기도 쉽지 않다, 라는 거 이해되고요.

제가 그래도 저보다 앞서서 근무하신 분들, 또 집행부에 계셔서 그런 예산편성 하셨고, 사업하신 분들에 대한 노고를 알고요.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안산시에서는 성인지에 대해서 앞서 가면서 조례들 제정이 됐고, 모니터링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 나와서 편성에 대한 것들, 사례들 나오면서 안산시 앞서 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의원이 됐고요, 첫 본예산안에 성인지 예산안이라고 책자가 왔길래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너무 기가 막혔던 거죠. 기가 막힌 사안들을 보면서 차라리 이런 걸 여기 안에 넣지 않는 것이, 정말 예산과장님이, 다른 과 과장님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점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개탄이 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과나 저희 부서 외에는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담당 계장이나 집합교육, 전체적인 교육은 좀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교육의 방향을 한 번에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성인지 관련된 교육을 이렇게 그룹별로 시킬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좀 더 관심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예산안 짜실 때, 예산편성 하실 때 이제는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관점 차원에서 사업을 하실 때, 예산편성 하실 때 성인지적 관점을 먼저 가지시고 편성을 하시는 거지, 편성된 가운데 그 안에서 이거 정도는 성인지적 예산안에 넣어도 되겠다, 라는 전자 후자가 바뀐 예산편성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그 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과 다른 과, 먼저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다른 부서 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그런 것을 주문할 수 있고요, 그런 예산안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에 관심 가지시고요. 관점을 가져주시고, 가치관도 그렇게 소신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이 성인지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저도 지금 이 성인지 예산서 보는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여기서 다 말하기 전에, 321쪽 한 번 보세요.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계신 분들, 위원님들도 한 번 보세요. 321쪽 하단.

321쪽이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관련한 성인지 예산 작성입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 올린 건데요, 이거는 한 번 보시면, 321쪽에 성별 수혜 분석을 했는데 2012년, 13년, 14년 여성, 남성이 다 0%예요. 수혜 분석이 0%고, 그 다음에 사업 수혜자가 여성, 남성이 전부 2012년, 13년, 14년 0%예요.

예산구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산 구분도 다 0%예요.

그렇게 해놓고 성과목표를 2015년 60%, 그렇게 해놓고 성 평등 기대효과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근로자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근로생활 질이 높은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산서예요? 다 0%인데?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산업단지 내에 산업정책과에서 문화재생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었고, 또 예산 투자된 게 없었기 때문에, 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내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예산투자도 제로, 그 다음에 이게 분석한 게 없기 때문에 제로였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되면서 여성 참여율을 60%까지 좀 끌어올리겠다, 라는 그런 목표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은 예산을, 그럼 2015년에 예산을 어떻게 책정한다는 거예요, 성인지 예산을?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예산이 지금,

○위원장 나정숙 이거 2015년도 예산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2015년도 성인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은 얼마냐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1억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1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소요 재원에 보시면 두 번째 박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소요 재원 1억에 여성과 남성에 관련한 예산의 구분은 어디 있어요?

1억 중에 여성과 남성의 그것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게 2015년에 얼마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소요 재원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건 아니고, 총액을 그냥 써준 거고요, 소요 재원은요.

그 다음에 성별 수혜 분석에서는 그 과거, 금년도 것까지 분석한 거에는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없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혜자도 금년도 것까지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 다음에 예산 구분에서도 금년도까지 아무 것도 없었다. 금년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과 목표에 2015년도에 그렇게 하겠다, 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2015년도 예산서를 쓰는데 15년도에는 얼마를 예산을 편성하는지 없는 게 무슨 이게 2015년 예산서입니까?

이거는 2014년이 아니라 2015년에 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편성이 되고, 그 영향에 맞춰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그 예산서가 성인지 예산서인데 뭘 가지고 보느냐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개요에 보면 예산액이 거기에 1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는 소요 재원에 1억이 들어있는 게 2015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니까 2015년에 1억의 예산은 일반적인 사람의 예산이고, 그게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다르냐고요, 퍼센테이지가?

○예산과장 최종재 여성과 남성의 예산액에는 구분을 안 하죠.

○위원장 나정숙 구분을 안 하는 게 무슨 성인지 예산이냐고요? 그냥 여기 일반 예산서에 들어가야지. 네?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안산시 지금 성인지 예산서의 대부분이 여성정책 사업과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할 때 지침이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지침의 단계가 있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단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는 이 정책이 성별 관련성이 있는가, 정책과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의 요구가 있는가, 그런 다음에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가, 통계가 없으면 여성, 남성에 관련한 통계가 없으면 이것은 성별영향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사업 수혜자도 0이고, 예산 구분도 0인데 이게 무슨 성인지 예산이고 성별영향평가입니까?

이게 성별영향평가가 되려면 1단계에 이렇게 1, 2, 3, 4의 예측과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이거 기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기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제가 물어보는 이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여쭤보신 거는 지금 예산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이게 성인지 예산서의 기본체계거든요. 기본체계인데 거기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난이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서를 보면 여기에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 나오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나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이걸 작성하는지 지침이 나오죠?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여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별영향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되는 거죠.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정합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3단계예요. 왜 이걸 하는지 아세요? 3단계는 정책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책수혜자의 양성평등성, 정책의 수혜도가 성별로 형평하게 나타나는가,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성별 격차가 나타난 원인을 파악하였는가, 파악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성인지 예산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0,0,0이 무슨 이게 정책의 평가와 반영을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위원이 얘기하니까 이거 잘 작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더 이상 제가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거 저희 보고 동의하라고, 심의하라고 갖고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부실한 거를.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이 알고 있는 이 분석 단계도 지금 파악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 분석 단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은 지침을 보고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했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볼 때 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시면 그걸 갖다가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서 차기에는 더 좋은 성실한 그런 성인지 예산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있으신가요? 2013년에 성인지 예산서의 예산은 1596억에 대한 걸 분석하셨고, 2014년에는 2032억에 대한 걸 분석하셨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올라온 것 중에는 826억에 관련한 142개 사업개수를 올렸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59%가 감소됐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시죠?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정사업 중에서 사업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의 변동이 우리 공무원의 힘으로도 불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건 남성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공어린이집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는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거를 갖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어차피 사회구성원이 된 그대로만 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전부다 줄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전체가 다 약 1557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좀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200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내고 나면 약 300억 정도가 늘었다고, 그런 부분을 빼내면 한 300억 정도는 금액적으로 늘어난 걸로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죠. 내용적인 것들이 더 좋아지면.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거 제가 불러드릴게요.

185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 이것도 사업수혜자가 0,0,0입니다. 그리고 예산구분도 0,0,0입니다.

이거 안전문화운동 이번에 조례 하는 건데, 이렇게 성인지 예산서라는 게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08쪽도 보세요. 그 다음에 306쪽도 0,0,0이에요, 예산구분이. 이렇게 예산구분에 대한 0%가 되어 있는 건 다 빼세요. 심의할 수가 없어요. 예산과장님께서 성인지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 구분이 0% 있는 게 몇 가지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 다 빼세요. 최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미희 위원님께서 기만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한 번 분석해보세요.

이거 심의하라고 갖고 오셨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국어공부를 잘 못했는지 몰라도 기만이라는 뜻은 저는 내가 일부러 상대방을 갖다가 농락하거나 이런 걸 갖다 기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과장님이 제대로 작성한 거를 제출하셔야죠.

○예산과장 최종재 업무미숙이면 몰라도 기만은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죠.

○위원장 나정숙 기만은 어떤 게 기만인지 아세요? 본인이 모르고도 하는 것도 기만이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요, 저는 그렇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공부하고 제대로 만들어야죠. 이걸 0,0,0을 가지고 올린 게 이게 예산서입니까?

사업수혜자가 0,0,0의 예산이 이게 성인지 예산서냐고요? 이거 과장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봤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보셨는데 그냥 올리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14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0으로 했고, 15년도 부분,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내년도 거는 그래서 분류를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그럼 안전문화운동, 이게 안전문화운동이 한 번 저랑 그럼 같이 분석해볼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좌우지간 위원장님 걱정해주시는 부분 그런 점 제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알찬 그런 성인지 예산서가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게 1단계 정책에 다루고자 하는 성별 관련성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성별영향과 관련이 뭐가 있어요?

안전문화운동이 이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건데 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정책적인 무슨 방향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 성인지사업이라고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신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그러한 용어를 쓰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사과할게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좌우지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질책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아까는 그것도 크게 나쁜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도를 만들고 지자체에서 뭔가 해 보려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제도로 지침을 내려와서 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안 맞으면 중앙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개선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지로 하시지도 않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에 제가 오늘 0,0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삭제할 수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사업부서하고 또 우리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 올리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짜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6시 28분이 됐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하셔요. 식사를 하시고 다시 하시겠어요?

주미희위원 더 질문이 있는지 먼저 확인,

○위원장 나정숙 추가로 하실 분들?

이상숙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그러면 저녁식사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2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안산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좋은 게 있는데, 안 좋은 동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기본지원사업에 대해서 발전기로부터 한 5km에 있는 13개 동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12개 동은 언제쯤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복합화력으로부터는 지원은 어렵고, 이미 법적인 사항이라 이거는.

그리고 몇 개동은 이번에 다른 게 또 사업비가 있어서 지금 그거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좋은 거를 안산시 전체에서 같은 혜택을 받고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직선거리 5km,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반경 5km에 해당됩니다.

이상숙위원 반경 직선거리로 해서 5km 정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 외에 멀리 사는 데는 안 되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이상숙위원 반월동도 안 되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이상숙위원 안산동도 안 되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이상숙위원 또 12개 동 중에 먼 데는 다 안 되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이상숙위원 되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복합화력에는 어렵고,

이상숙위원 10km로 바꾸면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번에 반월발전소가 또 거기에 생기는 게 있어요. 거기서 지원되는 게 있어 가지고 또 한 5개동 정도 또 해당될 것 같아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또 안산동은 안 되네요? 법을 바꾸면 되나요? 전방 10km 내외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시 전체 사업으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요. 5km 반경 이내에서는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지원되고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복합화력으로 88억이 온 게.

그거는 시 전체의 복지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분할하지 않고 큰 사업으로 지금 산업지원박물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그쪽으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다음에 거기는 저희가 수혜를 안 받는 동은 다른 사업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상숙위원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사실 반월동도 그렇겠지만 안산동은 도시가스조차도 안 들어오는 동, 도시가스도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해서 안타까운 점이 사실 많아서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알고 시민들이 또는 우리 안산동민들 또는 반월동민들 이런 분들이 아신다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다음은 정책기획과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서류 저한테 이렇게 주셨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제가 조례안을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조례안 참고하라고 주셨는데, 4조 3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5조 9항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걸 가지고 안 하신다고 하신 건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아니면 5조 1항부터 9항까지 어디에 해당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5조에 있는 사무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라는 의미로,

이상숙위원 5조 9항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조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원칙을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5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목록을 정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무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차제에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 명확히 했으면 향후에 우리 시와 의회와 여러 예산 내지는 민간위탁사무 내지는 여러 가지 사무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지 않을까 하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조례에 어떤 사항을 갖고 조례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9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죠.

이상숙위원 시설관리나 단순행정이 그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에 의원들한테 동의를 안 얻어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이 조례안과, 조례안은 규범이고 또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온 부분, 관행적인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례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거 외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상숙위원 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또 그 동안에 업무를 관행적으로 처리를 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의회 발족 이래 쭉 그렇게 처리해 온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이제는 정립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숙위원 과장님 관행이라는 것은 잘못됐다면 고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법규가 이렇게 정해져 나왔다면, 이게 그러면 법에다 의뢰해서 시설관리나 단순행정이 여기에 포함해서 의원들한테 제안을 안 해도 된다, 라는 법규가 나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장님 생각이라면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상 과장님 생각이 정말로 해서 관행적으로 내려왔다고 치면 의뢰하세요. 의뢰하셔서 이렇게 된, 9항에 된 사항이 의회에다가 얘기 안 하고 민간위탁제도를 할 수 있다, 라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 드리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고치셔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고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래서 아까 점심시간에 올라오다가 이장원 전문위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장원 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못 내리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들도 그것도 행정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숙위원 관행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잘못됐다고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이상숙위원 고쳐야 될 상황이잖아요. 여지껏 아닌 걸 했다면 잘못한 거죠, 조항이.

조항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관행으로 내려왔다는 것만 가지면 잘못됐다, 라는 건 일단 고쳐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일단은 그 부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삭감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암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동안에 해 온 업무처리 관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저는 다시 한 번 이 조항을 갖고 다시 한 번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이상숙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사례를 들어주세요, 과장님. 어떤 민간위탁사무를 의회 동의 없이 했는지 하나하나 들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에 대한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송바우나위원 공연이면 무슨 과죠? 여기 예산서에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문화예술과 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처리하는 업무는 무수히 많을 걸로 제가,

송바우나위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는 민간위탁이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장기적이 아니고 단순하게 반복한 업무,

송바우나위원 혹시 이번 예산안에서 어떤 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가 다른 과 업무 예산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모르시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지금 본 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공직생활을 그 동안에 쭉 해 오면서 그 동안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처리 해 온 업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행적으로,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동안에는 잘못됐다, 라는 걸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그냥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것 다 뒤집어서라도 행감 때 다 이건 책임소재를 확실히 물어야 되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1대에서 6대까지 의원들이 이 책임소재 안 했으면 당연히 7대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대로 따라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잘못되지 아니 하였다면 아닌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2010년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 이전 거는 넘어가더라도 그 이후에 의회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목에다가 그렇게 민간위탁 편성해놓고 의회 동의 없이 그걸 했다면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송바우나위원 이거 목을 민간 다른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든가 그러면야 문제가 안 되는데 민간위탁금에서 떼어 나왔는데 이거 조례상 법적으로 전혀 안 맞고 일단 이게 민간위탁대상인지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여기 5조에 보면 1호에서 9조까지 어디에 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시민배심원제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은 거기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만,

송바우나위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제로.

송바우나위원 이건 민간위탁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민간위탁 했을 때 동의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직접 하시든가 하셔야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에, 시에서는 관행적으로 시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적에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을 일반적인 업무에, 일반적인 행사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온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송바우나위원 경향, 관행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라도 들어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차후에,

송바우나위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었으면 의원님들이 전에 가만 안 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제가 자료로,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나 다른 동의안 없이 민간위탁금 편성해서 또는 제5조 제9호에 해당하는 사무가 아닌 경우 동의 없이 편성이 된 예산이 있다면 그거를 다른 과 거까지 다 포함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거는 이것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냐 아니냐의 참고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관행 그런 걸 캐려는 거고요.

이거 자체가 민간위탁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민간위탁대상 말하기 나름대로 1호에서 8호다, 9호다 할지라도 1호에서 8호 사이에 해당한다면 이거는 동의를 분명 절차상 얻고 예산안을 편성하셔야지 지금 본예산에서는 이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국장님, 세정과 관련업무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건물평가 과료 산정하는 거요. 이게 251쪽인데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 이게 5600으로 될까요? 올 11월까지도 5천 얼마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게 아니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자란,

송바우나위원 예, 모자랄 것 같아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적정하게 편성하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년보다 600만원 늘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늘은 걸 떠나서 이게 추세 자체가, 신청 건수가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세정과주무관 정윤주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계장님.

○세정과주무관 정윤주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보통 취득세 신고를 할 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있고 부동산시가표준액이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죠.

○세정과주무관 정윤주 그런데 그 실제 매가보다 부동산시가표준액이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2개 중에 높은 걸 적용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사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 그 조정 건수가, 요청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올해 2회 추경 때 600 정도 증감을 한 번 했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3400인가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3400.

송바우나위원 86건, 이거는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더 늘어나고.

○세정과주무관 정윤주 해마다 이게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홍보 더 많이 되고, 인식 같은 것도 개선되고 해서.

○세정과주무관 정윤주 그걸 반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 크게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팸투어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팸투어는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사전답사 차원을 팸투어라고, 용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상공인들이 어디를 사전답사 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소상공인이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가 있습니다. 파워블로거를 초빙을 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 우수한 거를 현지답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블로그에 포스팅 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보관 업무랑 조금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상권 위주로,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있는 상가들, 맛집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팸투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는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팸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교육사업, 이거 원래 기존에 없었던 건가 봐요? 교육사업이 250만원씩 네 번 하시겠다고 1천만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아, 예. 그거는 더 확충을 했죠. 올해까지는 500만원을 했는데,

송바우나위원 아, 목이 변경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내년에는 교육사업을 더 확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송바우나위원 어떤 내용이죠, 교육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교육은 글쎄요, 우선 이거를 갖다가 받아야만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있는데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수를 해야만.

송바우나위원 아,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 전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상록홀이나 이런 데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매칭을 해서 비용은 적게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농업 육성지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313쪽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도시농업,

송바우나위원 이게 신규로 다 들어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아,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벌써 그 전부터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프로젝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2년간 해왔었는데 올해까지 끝나고, 이제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주말농장 관리용역하고 공공요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 곱하기 8.5일하고, 9월 세 달씩 쉬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것은 아까 8일이라고 그랬는데 8.5일이 맞고요. 용역 하는 농장에 관리하는 농감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4월달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쭉 이용했는데,

송바우나위원 아, 그때는 쉬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때는 하지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겨울에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겨울에는. 주말농장이 시작될 때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한 15일에서 20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학습활동지원 연찬교육,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이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쌀 생산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쌀을 이용한 여러 가지 요리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시키고 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우리 쌀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도시민하고 우리 육성하는 생활개선 회원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생활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이 학습단체로 육성하는 단체 회원님들이 약 180명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일반 도시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쌀 홍보, 소비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씨 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이게 어디, 대부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가 포도 하면 대부 포도가 많은데, 대부도는 주품종이 캠벨입니다. 약 99%가 캠벨이기 때문에 일부 농가 분들이 유럽계 계통 그렇게 재배하는데, 색이 다른 거, 청색, 붉은색, 흑색 이런 색이 나는 유렵계 계통의 재배를 해서 씨가 없이 처리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씨 없는 삼색포도 시범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탑프루트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탑프루트는 최고급 품질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키우고 있는 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대부도에 탑프루트 육성사업을 3년차까지 했습니다. 올해까지 하고요, 내년에 탑프루트가 끝나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탑프루트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20농가에 30헥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탑프루트 대상도 받고, 단지 상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같이 고민을 좀 할 일인데요, 의회로 오는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대표적인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책값만 3200만원이에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자료를 새롭게 생성해서 만드는 것 말고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복사하거나 이미지 파일화 해서 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를 전부 제본을 합니다, 받아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제본비도 만만치 않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두께도 많이 두껍고.

전준호위원 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이것을 종이 없는 행정 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굳이 그것을, 감사 때 말고는 그냥 책꽂이에 꽂아두고 평상시에 비교 검토 하는 거잖아요.

조금은 그 비용이 덜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이 아니고, 처리결과, 중간보고, 완결보고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자료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전산화 다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다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어지간한 서류 전부 요즘은 기존에 있던 문서를 복사해도 이미지 파일로 바로 저장이 되잖아요, 복사기에서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되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정 전산화가 어려운 경우를 빼고는 파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거 컴퓨터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수요조사를 해서 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집행부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집행부용으로는 이게, 우리야 전문위원실, 보좌진들 해서 3, 40부밖에 안 되고 반은 집행부가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책을 만들어도 그렇게 저는 굳이, 필요해서 꼭 비치해야 될 거 말고 개별로 활용하는 거는 이렇게 분철하는 것이, 분철이 아니죠. 그냥 굳이 제본을 안 해도, 그죠?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데 위원님,

전준호위원 비용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서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데 자료 자체가 공통적인 자료, 또 분야별 자료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분철을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이게 좀, 자기 분야만 만들기가 좀 난해합니다.

전준호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걸 취합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든가 해서 그거를 그냥 묶음으로만 주면 되지, 책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무겁게 갖고 다니고.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의회하고 같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개선방안을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우선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감사 때 집중적으로 보고 책꽂이에 꽂혀있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절약하자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서도 지금 이 예산서하고 확정된 예산서 똑같이 부수 또 찍어내잖아요. 삭감한 거 변경하는 것 말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보고 나면 거의 그냥 사장 됩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공식적인 예산서야 두고 보고 해야 되니까 참고 되지만. 그리고 삭감조서 전부 따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이 책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물론 이걸 해왔던, 말하자면 이 일을 맡아야 되는 인쇄업 일을 하는 분들은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절약 차원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의회 협력계 통해서 의회와 진중한 협의를, 또 의회는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수렴을 전제로 해서 의회 운영을 맡아서 역할 하는 저로서도 많은 고민을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로 세입 관련해서 세정과 소관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명세를 좀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그 항목별로요?

전준호위원 다 그게 파일로 돼 있을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공유재산임대료.

전준호위원 예, 명세. 세입을 좀 체크하게요.

이 임대료에는 양여나 사용수익에 관련된 수입도 임대료로 잡나요? 아니면 다른 수입으로 잡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시 한 번 말씀,

전준호위원 사용수익이나 양여한 것에 대한 수입. 임대 말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양여하는 부분에요?

전준호위원 예. 무상 양여 아니라 유상. 사용수익에서 사용료 내는 것들도 다 재산 임대수입에 잡힙니까, 항목상?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순수 임대수입만 임대료,

전준호위원 임대수입만? 예, 알았습니다.

사용수익은 사용료로 따로 들어오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따로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보관에서도 연두방문 때 필요한 영상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도 연두방문에 시정운영 영상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건 연두방문 때도 쓸 거고요. 또 내년도에 저희가 광역행정협의회가 3개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도시권시장협의회, 그 다음에 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전반적인 걸 틀어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적절하게 홍보코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좀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보관에 가보면 시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2100만원짜리 이게 있고요. 또 인터넷 방송용 콘텐츠 영상을 2천만원짜리 만들고요. 또 대부도 미래비전 영상물은 따로 또, 2100만원짜리를 따로 만들고, 시정홍보 영상물 전문분야 외주제작을 또 500만원으로 따로 만들고, 그리고 다시 LED전광판 광덕로하고 저쪽 중앙로에 있죠, 터미널 부근하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거기 전광판용 동영상물을 또 따로 만들어요, 공보관에서. 그것도 2천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책기획과에서 시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또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협업 행정하면 포상금 있죠, 여러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내년 예산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협업 좀 하세요, 이런 거.

늘 강조하는데, 이번 회기에 제 화두가 협업인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합니다.

전준호위원 공보관실하고 정책기획과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 들었지만 과다하게 좀 여러 개 분산돼 있는데, 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전준호위원 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왕에 제기된 부분에서는 정책기획과와 같이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하고, 하여간 좀 줄여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많이 이게,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 홍보물이 우리시 안에서 시민들한테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막혀있어요.

그리고 특히 주요하게 지금 수입도 늘리고, 지역경제 미래발전, 성장 얘기하면 투자유치과장님 계시지만 투자유치에 관련된 홍보물 만들죠? 영상물 예산 또 있죠?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관광은 관광대로 또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시 홈페이지를 열어 가지고 한 번 봐 보세요, 나중에.

홈페이지 열면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 그런 홍보물을 볼 수 있는 접근이 너무나 닫혀있어요.

(영상자료 설명)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고 싶은데, 홈페이지를 열었잖아요? 화면 보시면 시정방송국이 지금 동영상물들을 다 올려놓는 곳입니다. 저 왼쪽 열린시장실 바로 가기 거기에 이거 열면 이렇게 열려요.

우리 시스템이 이래서 잘 구현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 매일매일 뉴스 이런 거, TV에 나오는 안산 소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산시 시 이미지 CF, 그 다음에 타임랩스 인 안산시, 요즘 하루 해 떠서 해 넘어가는 거 그것 말고는 안산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 시민들이 얼른 없어요.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영상물은 엄청나게 해마다 만들어요.

관광이요? 여기서 안산에 관광콘텐츠 영상물을 보려고 하면요, 서비스 전체 보기 이거 누르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건지, 다른 컴퓨터, 여기서도 그래요, 제 노트북에서도. 인터넷 지금 무선으로 하고 있는데 안 떠요.

여기서 제 거에서는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사이트맵조차도 얼른 얼른 구현이 안 돼요, 어디가 들어있는지.

적어도 배너를 만들면 시 메인 페이지에 시정방송국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우리시의 주기적인 동영상, 봄철이면 관광이 중요하다면 ‘대부도로 오세요.’ 관광과 관련, 연초에 시의 비전들을 알리려 ‘새 살림 이렇게 합니다.’ 하면 시의 비전들을 영상으로, 그것이 배너로 떠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종이나 텍스트가 아니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 멀티미디어 만들잖아요. 오감으로 느끼라고.

그럼 그런 것들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시 홈페이지에서 느낄 수 있어야죠. 여기 어디에 봐도 그거 접근이 안 돼요.

정보통신과, 공보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바꿔놓고 있어요.

많이 들어있죠, 많이. 그런데 포인트가 없어요, 포인트가.

말씀하신 투자유치과 안산시에 해마다 만들잖아요. 그것이 일상적으로 시 어딘가에 돌아가고 있어야죠.

안산시 투자유치인데 자료 여기서 검색, 투자유치 홍보 해가지고 검색하면 안 나와요. 투자유치 설명회 했다는 뉴스 그것만 나와요. 그 뉴스 시정방송 내보낸 거 편집된 것만 나온다고요.

돈 들여놓고 그거 투자유치 한다고 외부 다른 사람 나눠주기는 하죠. 그때 온 사람들한테 CD롬이나 DVD 타이틀 주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나 안산시민들이 보는 거, 관광분야, 시의 비전 분야, 그런 데에 돈은 들여서 막 만든다고요.

그런데 만들고 나면 그것이 축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걸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죠, 시민들이 봐도.

유튜브에 요즘은 그런 것들 짤막짤막해서 뿌려대면, 안산시 유튜브 운영하는 거에 검색하면 없어요, 내용.

개인들이 운영하는 누구 가수 라이브, 케이팝, 나가수 그거 찍어 갖고 올려놓은 건 엄청나게 보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퍼트리는 거 아닙니까, 퍼트리는 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같은 돈을 들여도 1년 단위로 그냥 죽어버리는 영상물이 아니라, 데이터 저장해놓고 계속 빼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역사죠, 사료고.

누가 갖다가 저작권만 안내해주면 이것 좀 편집해서 안산 홍보하는데, 아니면 내가 뭐 하는데, 안산 사람인데 써먹고 싶다 하면 그것 갖다가 자기가 편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써먹어도 되고. 필요하면 로얄티 받고. 그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찍으러 올 거 아니에요, 돈 들이고.

그런 부가가치, 빅데이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축적시켜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저희가 시정설명 동영상 만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시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꼭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항목에는 없지만, 투자유치과장님, 엊그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도 주요 투자사업 이런 거에 대한 두 가지, 반달섬, 90블록 이런 거 설명들을 하셨는데, 9월 30일, 10월 30일 지금 지나가고, 또 11월 30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지났죠?

그럼 적어도 90블록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과정들은 의회에 브리핑을 하거나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경과라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감사 이후에 상당한 감사의 진통들이 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30일날 최종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최종 사업계획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접수된 내용은 내부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1차 회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한 3, 4회 정도 기본적인 내부검토가 끝나면 저희 상임위에 바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계획을 보고 드리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시 의견을 저희들이 GS컨소시엄하고 최종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내부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 대목에서 문제제기를 다시 드리는 건데, 정책적인 과정이나 단계의 의미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의 의미가 큽니까? 의회의 의미가 큽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쪽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답을 먼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GS에서 왔던 내용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렸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준호위원 검토를 하고 계시면서 의회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답변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는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거의 90% 이상 확정된 내용으로 발표하신 거예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여러분들 다 계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일선 동에서도 오신 공직자까지 함께 자리한 데서 거의 선언하듯이 GS와 이 사업 합니다, 선언하는 식의 공표자리였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자료를 그때,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원님이 자료 저희들이 드린 자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 할 때 한 자료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세부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미 90블록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기본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거지,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죠. 그 내용 다, 국장님 다 내용 보셨잖아요, PPT?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내용 검토하는 정도 단계에서의 오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제가 이럴 경우,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전부 오픈했어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전준호위원 사업프로세스를 전부 오픈한 거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접수하고 제일 먼저 이런 경우를 상정 해 가지고 제가 의회에다가 일단 과정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내부 회의를 했습니다. 또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앞으로 진행될 부분은 의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또 향후에 의회의 협조, 의회의 지원 없이 안 되는 사업들, 현재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뭐냐하면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똑같은 사항이니까 이것을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안산시의 공식적인 내부검토를 한 번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2, 3회 의견 들어오면 그 의견 들어온 거 가지고 바로 의회에 저희가 오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날 발표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을 확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 그 선을 제가 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대외적으로 발표, 어쨌든 접수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업체는 나서지도 말고 우리시가 공문서로서 그대로 지역에 현재 와 있는 상태와 앞으로의 방향만 하지, 보는 관점에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걸 느끼시기에 확정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봐서는 조금 그 선은 분명히 우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들어온 사항 공문서를 한 번 지역에 공유하는 관점에서 PPT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가지고 조만간 의회에 우리시의 의견을, 지금 들어온 문서에 갭이 분명히 있고 그 방향이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죠. 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와 그 자료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을 우리시의 내부 공식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발표는 했지만 그건 확정이라고는 저희가 안 보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얘기가 나와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이전에 의회에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 어차피 9월 30일날 온 내용과 세부계획은 10월 3일날 와서 10월 30일날 온 내용은 의회하고는 공유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드린 자료는 GS에서 온 자료 그대로 저희들이 오픈을 시킨 거고요.

전준호위원 언제요? 그게 10월 30일날 추가적으로 세부계획을 냈을 거 아닙니까? 내라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거는 의회한테 오픈 된 게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오픈 된 게 아니고 자료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GS컨소시엄에서 들어온 자료를 세부사항까지 그대로 드린 거고, 저희들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 할 때 저희들이 오픈 시킨 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설명회를 한 거죠. 그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보고한 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화면 한 번 봐보세요.

(영상자료 설명)

지금 이렇게 해서 PPT를 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에. 개요 해서 토지매입 그거 왔다는 건 공유했죠? 9월 30일날 보고로.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경위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 제안사항 이행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기로 했죠. 절차, 이 대목에서부터 주요하게 되죠. 우선협상대상자니까 협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절차부터 여러분들이 오픈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부검토를 한다, 라면 30일날 그렇게 제출한, 10월 30일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이 절차를 이행하겠다, 라고 오픈 할 게 아니고, 그 나온 내용을 내부검토해서 이 절차를 이행해갈지 말지,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취소를 하니 마니 고민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취소도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전제조건이 해소되면.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는 사업을 집행부 의회에다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부검토 중이라고 해서 의회에다 보고 안 했다고 하고, 민간위원들에게 자문을 받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에는 그 주제와도 조금 엇박자가 낫다고 시장님까지도 평가하는 이 PPT를 공개했어요.

이 절차, 이 이후로 가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T/F팀을 구성했어요. 이렇게 발표했어요. 기본협약에 부합되는 사업계획 수립하겠다고.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해서 30일날 들어온 사업을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오픈 한 거잖아요.

그 결정 과정에 적어도 그 동안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상기하고 평가한다, 라면 이런 상황들을 최소한에 저는 의회에다가는 브리핑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 여러분 다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이런 거 얘기했어요? SPC설립 계획, 지금 SPC 얘기가 나올 때라고 진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안내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죠. 봐 보세요, 이런 부분들. 저런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날도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했지만.

외투법으로 이게 하는 사업인 건 맞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리먼이 안 되고 나서 또 다른 이런, 그날 얘기했죠. 안젤라 고든이라는 그런 부동산투자회사들.

그런 회사들 갖다 붙이는 GS, 그런 회사와 다시 사업들을 해 가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고민을 위한 공유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그런 부분이, 의회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공유재산 취득 승인, 취득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 매각 이거밖에 없어요. 기능상으로 보면. 권한상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그 동안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그런 자리에서 시민 내지는 민간 심의자문기구죠. 거기다가 지역경제를 얘기하면서, 당연히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죠, 충분히.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를 먼저 오픈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성급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맞고 앞뒤가. 내부검토 한다고 해 놓고 이렇게, 이게 내부검토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이 프리젠테이션 하고 내부검토 한다고 하면 공감이 되겠어요? 이따가 한 번 물어볼게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보고, 내부검토인데 대외적으로 여러분들, 거기다가 GS관계자 10여명 파트너라고 소개까지 했어요, 인사까지.

그러면 같이 사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전 단계를 저는 한 번은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거예요. 말로 공표를 안 한 거지. 행위는 공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협상대상자란 용어를 제가 분명히 썼습니다.

전준호위원 협상대상자면 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기 위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의 유의미함을 가지고 회의도 했어야 되고, 그것이 지역경제로 가져오는데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어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시의 협상이나 그런 서로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마 거기의 민간위원들 대다수가 이렇게 한다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주변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 과잉되지 않게, 그런 얘기 먼저 하잖아요. 지역경제 얘기하니까 당장 자기 지역, 현재 자기 지역경제 걱정하는 거예요. 레이크타운에 상업시설 넣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 왜입니까? 주상복합인데.

그런 것 때문에 못 넣은 거잖아요. 상가와 상업시설 과잉공급 돼 가지고 맨날 공실률 높다고 하면서.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이제 90블록이고 89블록에는 아파트도 하지 말라고 주장하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상황들인데 그걸 지금 내부검토 중이고 그랬다고 해석하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의회하고도 상호협력들에 대한 것은 너무 여러분들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런 자리에서 오픈하고, 시장님도 이 프리젠테이션이 될 줄은 몰랐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몰랐다고, 말미에 마무리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요, 시가? 수 조짜리 사업을 하는데 PPT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랬어요, 시장님한테.

“저는 이거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자료 주라고 그러니까 이거 줍디다. 저도 좀 뜨악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결재 받고도 한 것으로 알고 가서 들었습니다.”

그거 당신이 몰랐대요. 그렇게 일 합니까, 우리가? 위원장인데.

그럼 진짜 몰랐겠느냐, 라고 의심해야죠. 그 추진협의회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디스플레이 되는 PPT를 몰랐다고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그 행정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좀 더 저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다 오픈돼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전준호위원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려서 했는데, 저는 소위 말하면 그 타이밍, 9월 30일, 10월 그것도 새 시장이 와서 오더 있어서 다시 꿈틀한 거 아닙니까? 취소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계획서 내고 세부계획서 내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진득한 이런 반영들이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터트린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 이렇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 하면 모양이 우습죠. 그냥 가는 거죠. 그 마지노선이 뭐냐, 마지노선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땅값이에요, 땅값. 땅값 입금 안 되면 일 진척 안 시키는 일시불로, 그래야 우리시가 할 말이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날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안젤로 고든이 무슨 회사인지? 다 아시잖아요. 뉴스에 나온 바로 하면 조세회피지역에다 회사 만들어서 세금 피해가는 회사고요, 대한민국 회사가 그걸 대행해서 투자해서 건물 사들이고 사업하는 회사고요, 헤지펀드고 그래요. GS사옥을 그 회사가 샀어요. 그리고 GS는 거기다 임대료 내고 사무실 써요.

이런 역전된 상황들이 국제사회에서의 현실이에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안산에다가 그런 자본들이 와서 해요. 2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안 달려든다는 헤지펀드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달라고 그 날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6천억 땅값 들어오고, 2천억 기부하고, 700억 또 이렇게 하고, 그거니까 됩니다, 하고 나머지 수익은 싹 가져가 버리는, 그러면 우리 금융회사 사 가지고 차익 남기고 세금도 안 내고 먹튀하고 가버리는 국제투기자본들 경험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안산에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팍팍함이 없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이런 사업들이 잘 되게 하는 과정으로 제대로 가려면 그렇게 오픈해놓고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한 번 물어봅시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검토들 한 번 봐봤어요? 안젤로 고든 이게 있어요, 스치는 게. 들어온 뉴스라든가, 돌아가는 상황들, 제가 공부하고 들은, 그 자리에서 검색했어요, 휴대폰으로. 쭉 나옵니다. 그 회사의 행적들이. 전직 대통령 아들하고도 광화문 앞에 건물 사려고 싸운 회사예요. 노 난다고 해 가지고 오피스텔 한다고.

그래 가지고 부동산시장 대한민국 경기 죽으니까 완전히 깡통 차듯이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돈이 돌아다니는 회사들하고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이 몰려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리먼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놓고도 그냥 사업하겠다고 확 오픈해버리면 착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익 나는 거 대한민국의 자본들 모아 가지고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우리 자본으로 하라고 그러지, 좀 더 인센티브 우리가 오히려 주고. 말로는 민족자본 얘기하고 이럴 때는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면.

그러니까 돈으로 돈 벌기 위한 사람들의 그런 관점이나, 저 같은 관점이나 이런 거 없이 누가 돈 벌든 돌고 도는 거니까 세계지구촌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는 돈에다가 그냥 안산을 그렇게 맡긴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돌아가는 데에 맡겨 버리면? 떴다방 되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 사업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짚어가는 데에 있어서의 놓친 부분이 있다. 저는 한편으로는 대개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공표했어요, 언론에도 났고. 대다수가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인식할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들이 뒷담보해야 될 책임이 더 커지죠, 이제. 잘 돼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 방침들을 해 놓고 가니까. 그렇잖아요? 한 발 떼고 나서 돌아서려고 하는 징검다리하고, 뛰기 전에 저게 또닥또닥 해 가지고 안전한지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라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저 이거 우리끼리 공표하는 거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시민사회에 공표했기 때문에 제가 공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협상대상자로서 전략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좀 고민하면서 의회와의 그런 협력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주시기를 제가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에서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건데요, 작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새로 생겼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 생겼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올해 2014년이죠?

그 사업을 보면 저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 사업 중에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를 위한 사업이 있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규칙은 미처 준비를 못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규칙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를 위한 사업이 있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로컬푸드 공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떤 사업이죠, 그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 포도를 6개 학교에 0.9톤을 공급했습니다. 친환경 포도를.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외에 학교급식에 대한 기능 관리 이런 걸 한 사업이 있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고요. 내년에 역점적으로 둬야 될 부분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로컬푸드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과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에 활용한다는 내년도 계획은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사업에 예산편성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기본이고 공공운영비 기본이라면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생산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떤 거, 이 예산편성 중에 어떤 게 그런 건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농산물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그런 이해를 도모함을 그런 걸 통해서 학교급식에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를 촉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위원장 나정숙 그 사업의 예산편성이 어떤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또한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한 200만원 세워봤습니다. 그건 학교 영양사 측에서도 요구를 했었던 사안이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여기에 편성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83쪽 하단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영양교사 간담회 참여자 보상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상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요.

○위원장 나정숙 200만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위원장 나정숙 제가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산에 대한 걸 보면 지원센터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주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이 미비해요.

그리고 올해 사업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로 학부모들하고 같이 현장체험 학습 가신 게 주요한 사업이던데,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올해는 그런 우리 로컬식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한 1, 2년간은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격적으로 시행한 이유는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생산과 물류를 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어렵게 안산시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산과 물류까지 급식센터에서 아직은, 그 기능까지는 현 시점에서 좀 이르지 않느냐, 장기적으로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학교 지금 아이들 급식하는 거 실태조사 하셨나요? 학교급식 지금 2011년에 시작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러면 4년차, 거기에 실태조사 한 번이라도 한 적 없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급식 실태조사요?

○위원장 나정숙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나정숙 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위원장 나정숙 어디서 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급식계 플러스 지금은 급식센터 직원과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시행규칙에 대한 걸 보면 지원센터의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시작해 가지고 내년의 예산을 보면 정말 이 지원센터가 뭘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센터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냥 유명무실하게, 3800만원을 세워서 이 사안에 대한, 이 사안 정책, 그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안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사실은 저희 안산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거는 어린이들이, 영유아에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위원장 나정숙 영유아 관련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3억이 넘는 예산으로 아이들의 영양 관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이들 초‧중 그런 급식에 대한 지원센터잖아요. 비교하기에는 참 그렇지만 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렇게 축소되고 이래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겠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린이급식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 학교마다 영양사가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린이급식센터와 비교는 조금 무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이 센터의 기능과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훨씬 더,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잘하고 있어요.

이 2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가야 되는 건지는 그건 나중에 판단할 문제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인건비일 것입니다.

지금 예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경기도 내의 시‧군이 좀 엇비슷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위원장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지도편달이 아니라,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의 의지와 과장님의 판단,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장님, 제가 그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제가 창설해 갖고 그 시스템을 봤고,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봤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도 역시 급식지원센터 세운다길래 저는 그쪽에다 합치자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게 저 혼자되는 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지금 인프라는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굉장히 인프라도 좋고, 네트워크도 좋고.

여기는 초창기에 우리가 규모 자체도 적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좀 빈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하려니까 이중적인, 제가 그쪽에 뻔히 뭔 일인지, 합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크고, 같은 일을 해요, 솔직히 이걸 제가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과 급식에 대한 부분은 개념은 틀리지만 일은 같은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혼자는 이걸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 관련된 거기 단체원들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 한 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해주시면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 물류 여러 가지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6대 때 통합 운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한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 급식센터 운영은 어디서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지금 신안산대학교에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안산대학교 어디?

전준호위원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게 초기에는 식품위생과에서 할 때 그 부분에 분명히 이렇게 돈 꼬리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걸 또 평가를 하니까.

그런데 초기에는 출범을 그리 했더라도 2년차, 3년차 되면 그런 부분에 중앙지원과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지자체에서 재량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초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고요, 법적인 관련 근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운영하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정말 거의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시의 공무원들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같은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통합 조례로 운영하도록 조례 발의하세요, 준비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한 번 부서별로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 과정에 의견수렴하면 되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 내년에 식생활 개선 및 현장체험학습에 관련한 2천만원,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 교육을 위해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 보상금 700만원, 이 현장체험학습을 하는데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줍니까,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체험이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대상자가 누구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생 내지는 그 학부모님들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학생, 학부모 참여자들한테 보상금을 줘요, 참여하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상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상으로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해준다는,

○위원장 나정숙 식사비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식사를 대접하는 걸 예산을 책정하신 거라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어차피 중식시간에 이렇게 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렇게 현장체험학습하고 거기에서 식사하는 것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실 것 같고, 식생활 개선 및 현장체험학습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서 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예산과장님께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요.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게 어떤 예산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2015년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니까 각 지역회의를 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장 나정숙 각 지역회의에서 거기에 관련한 주민참여의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성된 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각 동별로 되나요?

그래서 그 사안을 저희가 빼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2014년 올해하고 내년하고 편성의 비율을 좀 볼 수 있을지?

○예산과장 최종재 예. 금년도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됐나요, 줄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건수는 늘었고요, 금액으로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비 일부에 변동이 안 되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제하면서, 그게 한 1500억여원이 좀 줄어들면서 금액으로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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