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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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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마.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마.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관광본부,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다문화지원본부,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반갑습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대부개발과 청사 유지관리에서 공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한 10% 이상 55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7쪽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 청사 전기요금 12개월 중에서 1375만 7천 원이 좀 남았고요. 그리고 청사 상하수도요금이 또 12개월 중에서 83만 4천 원, 청사 관리 및 유지 보수비 292만 3천 원, 청소용역이 2090만 원 남았는데요, 전체 집행잔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으로 보셔야 되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 쪽에 대해서는 일단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 한 10몇 %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면 2018년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예산이 됐었던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난번에 이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중간에 더 남은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 생태숲 조성 관리에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2200이었는데 집행잔액 이것도 31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처리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기 저희가 차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차 운행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 쪽에 전기차를 무료로 운행하는데 거기 운행하시는 분 두 분 위탁 줘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전부 다 저희 집행잔액입니다.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강광주위원 마찬가지 대부도 내 공원 관리 민간위탁금 9200만 원에서 1400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은 상태거든요. 집행잔액,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은 사실 청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양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신 거네요? 예측할 수 없는 양 때문에.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약간 많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양을 정확하게 저희가 계량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공통관리 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예산액이 150만 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집행잔액도 150만 원 그대로 남아있던데요.

이것 왜 전혀 집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700페이지 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이나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신속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강광주위원 공원 공통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잠시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쾌적한 대부 환경 조성해서 대부 미관 개선 관리에서 시설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마이너스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건 저희가 반납하면서 3회 추경에 잘못 반납, 오·반납돼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오·반납하셔 가지고요? 3회 추경 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전산으로 그걸 입력했는데 이건 예산계나 어디서든 전산으로 돼서 체크가 안 돼 가지고 오·반납이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오·반납하면 그 부분 어떻게 나중에 처리하시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냥 이대로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강광주위원 그래요? 오·반납 상태에서 이 상태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강광주위원 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사업 예산액이 많지는 않지만 36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00만 원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이 부분은 저희가 산타페 임차 차량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대부도 이동거리를 해서 주유비를 계상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ESTC 국제회의를 하다보니까 정책계 직원들이 연초부터 계속 시청에 사무국을 꾸려서 행사 준비를 하다보니까 차량 주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산타페 차량 유지비 유류비가 많은 항목을 차지했었는데 업무를 거기서 않고 여기 본청에서 하시다 보니까 기름값,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쨌든 절약이라고 보기는 할 수 없지만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부분이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706쪽에 보면 예산성립후 해서 이용·전용 부분이 있다, 표시 사항으로 나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빼서 다시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올해 관광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해서 2억 매칭사업이 있는데 문화관광부가 사업 주체가 되고, 한국문화연구원이 컨설팅 업체로 지정된 연구기관인데 당초에는 컨설팅 비용을 1억 2천으로 저희한테 내시를 했다가 나중에 1억 4천까지 줘야 된다고 예산이 성립되면서 공문이 와서 저희는 사실은 우리 시비 갖고 홍보 계획까지 다 계획했던 건데 어쩔 수 없이 문광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추경으로 하기에는 용역 발주가 어려워서 예산 전용으로 이렇게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708쪽에 보시면 관광마케팅 해서 관광 홍보 예산 행사운영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3500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96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매년 팸투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여행객 타깃이 중국 관광객인데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여행 금수조치를 내리는 바람에 중국 관광객이 거의 단절된 상태고, 더군다나 또 국제회의 직전에 북한 핵 실험을 하는 바람에 거의 외국에서는 마침 전쟁이라도 금방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져서 팸투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국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화로 돌아와서 올해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정상으로 돌아왔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사드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관광 쪽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외국이요?

강광주위원 중국 쪽 관광객들.

○관광과장 이용호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5,000 정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례로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 중국 단체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 관내 호텔이 많이 들어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하나도 못 받을 정도로 타격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35,000명 정도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709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거의 840만 원 예산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거의 불용액이 38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불용액을 남기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것도 관용차량이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정금액으로 감가상각이나 보수비를 세우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것은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감가상각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사고이월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된 부분 보면 해양 사업화 추진에서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된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고이월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712페이지 어촌문화전시관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본 사업은 한 2∼3년 전부터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청 앞에서 별망어촌마을이라고 집회 시위가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그 사업 용역을 하게 배경이 초지동 지나서 별망마을이라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 30∼40년 전에 시화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시에 보상을 받지 못해서 정부를 상대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어업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어업면허 보상 시효가 만료돼 가지고 법적인 보상은 불가하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법률적인 보상이 안 돼서 집회 시위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대안으로 저희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MTV 사업지구 주변 일원에 별망어촌마을에 간접적인 어떤, 보상은 아니고 간접적인 소득 지원 사업 형식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부지 제공하고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요. 저희들은 건물이 준공되면 리모델링을 거쳐서 전시시설이라든가 매점 등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이 계약기간이 길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계약기간이 길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712쪽 보면 불가사리 수매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불가사리가 덜 나와서 그런 건가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가지 이유로는 설명이 좀 어렵고요. 단순히 불가사리를 잡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 어선이 조업하는 도중에 어류하고 혼액 되어 오는 불가사리를 다시 그것을 바다에 그대로 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수산 자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수매하는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안산시 어선이 일부 전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인천항 인근의 어업보상이라든지 해서 어선 척수가 줄다보니까 실제로 조업을 나가는 어선이 줄어서 불가사리 수매량이 줄게 된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봤을 때 예산액 잡으실 때보다 어선 척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강광주위원 어느 정도 줄어들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20∼30척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어선으로 신고된 척수는 몇 척 정도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어선이라고 하면 조업하는 어선 있고, 그다음에 어장관리선이라고 마을 양식어장, 면허업에 나가는 어선 있는데 총 합해서 한 200여척 됩니다.

강광주위원 200여척이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강광주위원 200여척 중에서 그러면 한 10% 정도가 인천이나 연안지역으로 빠져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712쪽 보면,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혹시 시간이 양해가 되신다면 추가 질의 때 더 하시면 어떨까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아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아까 150만 원은 가로수 등 사고 나면 저희가 영조물에 의해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데 사고가 안 나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자기 부담금입니다.

강광주위원 사고가 안 나가지고 반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해양수산과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과를 비롯해서 관광과도 그렇고 대부개발과도 그렇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계속사업은 계속 이월이 되고 하겠지만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많거든요.

수산과 한 번 보겠습니다.

어업 증대 수산물 위판장 건립 민간사업보조 해 가지고 이것도 한 6억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먼저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몇 페이지인가요?

이기환위원 713페이지.

일반보상금 같은 관계도 예산액 3850만 원 세웠었는데 명시이월 3850만 원이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산을 세웠는데 그대로 명시이월 시킨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인데요. 전에 농업직불제 사업하고 거의 같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당년도에 해서 끝나는 게 정상적인 사업인데 직불제를 지불하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이런 거 확인을 거쳐야만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이 사실 연도 내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검토가 필요했을 텐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사전에 예산 편성 때 꼼꼼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예산 세운 시점하고 나중에 제출하는 시점이 불가피하게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부서에서는 예산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꼼꼼하게 따지셔서 하셔야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런 게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에 보면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이 1억 7천이나 됐어요. 2억 천만 원 세워 가지고 지출이 3800만 원, 2억 천 세워가지고 지출 3800만 원하고 1억 7천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 세울 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2억 천에서 3800만 원 지출하고 1억 7천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엉터리로 했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애초에 저희들이 사업은 수요량 조사해서 했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추가 모집 단계를 하다보니까 명시이월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일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고 저기 한 사람이 없고 해서 이것을 잔액 발생을 많이 시키게 되면 명시이월, 많은 액수 잔액 발생시키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 필요한 예산들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 따른 데다 쓰는 건 아니고 돈 남기고 명시이월하고 또 계속 이월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들은 그때그때 세워서 지출하고 마무리하는 게 낫지 세웠다가 안 쓰니까 다시 반납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 이월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 그게 필요합니까? 예산 집행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자체 사업은 그런 걸 파악해서 추경에 세우고 해서 잔액이 발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사업 주요사업들이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다음 연도에 내시가 되고 일부는 또 내시가 하반기에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설계라든지 중간에 설계 변경 한 번 거치면 바로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결산을 하다 보면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또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킨 그런 예산도 있어요.

3회 추경은 바로 본예산하고 12월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3회 추경에 세워서 하지 못할 것은 하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왜 예산을 집행도 못 하면서 명시이월, 계속이월을 시키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 자체 예산은 없는 국비하고 도비 사업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제가 잠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요,

이기환위원 잠깐만요.

국도비가 내시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국비가 얼마 내시될 거고 도비가 얼마 내시될 거고 시비를 얼마 붙여야 되고 이런 게 예산을 세워서 전체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시에서는 세워놓고 국비 5천 오고 도비 5천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먼저 선정할 때는 국비가 내시되고 도비가 내시되면 거기다가 시비를 붙이는 거잖아요, 사업들이.

그러면 중간에 도비가 내려왔다, 중간에 국비가 내려왔다,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나 어떤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미리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서에서 뭔가 일을 더 꼼꼼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중간에 도비가 왔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그렇게 이월시키고 그럽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모든 예산이 사실 올해 금년도에 세워지는 예산은 금년도에 다 지출하는 게, 당해연도 회계 집행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가, 공사 기간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계속비이월이 많은데요. 공사기간이 몇 년에 걸쳐서 되는 것들은 사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수산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2회 추경이나, 특히 3회 추경에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세워서 그다음 연도에 명시, 명시이월도 사실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이월시키고, 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출원인행위를 금년도에 해 놨는데 부득이하게 집행 못한 경우만 사고이월 시켜서 그다음 연도나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정확히 예측이 돼서 해야 되지만 사실은 계속비이월이나 이런 거는 사업 공기가 많이 있어서 그렇고 명시이월도 사실은 그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 연도에 세운 거는 그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요트도 구입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구입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요트도 보면 3억 5천 예산을 세워가지고 2억 640만 원 집행하고 1억 4360만 원을 이월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요트도 처음에 구입하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거의 50% 가까이, 50%는 조금 안 되죠. 1억 4천씩이나 구입하고서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그 사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요트가 국내산은 아니고 독일에서 수입한 바바리아산이라는 요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42피트 정도의 요트면 개략 한 3억 5천 정도 갈 거라는 거를 국내 수입사의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차이나는 거 요트를 우리가 납품을 받다 보니까 예상치 않는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꼼꼼하게, 요트를 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새로 건립되는 그런 배인지 아니면 중고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4300씩이나 이렇게 이월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예산 1억 4300을, 300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못 한 그런 부서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요트를 구입하려고 하면 사전에 정보를 얻어서 얼마 정도 한다 해가지고 엇비슷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예산을 대략 그렇게 세워놓고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하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제가 답변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잔액이 아니고요. 명시이월 사업비가 1억 4300이고요. 실제로 요트 계약금액은 3억 4400으로 집행잔액은 6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2017년도에 이월됐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이거는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사업비입니다.

이기환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이월액이라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월액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발생했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저희들이 계약을 2017년 6월 달에 하다 보니까 납품 수입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2018년 3월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선금을 먼저 주고 이게 제작이 되다 보니까 계약금을 나중에 주기 위해서 1억 4300을 이월 시켜서 남겨놨다가 나중에 잔금 같이,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이월액이 발생해서 물어본 거고요.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있어서 이거는 특별회계 예산인 것 같은데 12억 세워가지고 8월 지출하고 이것도 이월액이 4억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방류하기로 한 사업이 조피볼락, 쥐노래미, 개조개, 넙치 이렇게 됐는데요. 이월된 품종은 쥐노래미하고 넙치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묘 국내 수급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이 예산은 매년 투여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지금까지 매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매년 얼마씩 들어가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평균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9억에서 10억.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이기환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종자를 어업 자원 때문에 계속 도비, 시비 붙여서 방류를 하는데 그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고기가 몇 cm 이상은 포획을 하면, 잡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어떻게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수산자원관리법에 보시면 국내 어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규제가 된 건 아니고요. 어떤 어종에 대해서는 길이가 몇 cm, 두각이 몇 cm 이렇게 해서 자원보호령으로 규제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 같은 경우에서 방류된 어종을 포획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방류를 할 때, 관내 어촌계 대표라든지 이분들한테 방류 후 3개월 이내에는 체포를 금지한다는 확약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길이 이하의 방류 종자를 포획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방류를 제한한다든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 조사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매년 품종을 순회하면서 조사를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고기 잡는 어업 방식은 원래 낚시 말고 몇 가지나 있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고기 잡는 방법은 어떤 양식은 빼놓고요, 저희들이 일종 자망, 유망, 통발 이런 어구 어법이 다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기환 위원님,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추가 질의 부탁드릴게요.

이기환위원 예, 금방 마칠게요.

가장 그래도 적은 고기를 잡는 어망은 뭐예요? 통발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세목망이라고 해서 안강망이나 그런 거 있는데요. 멸치 아무래도 조그만 어종을 취급하는, 세목망을 취급하는 낭장망이 가장 폭이 좁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적은 고기들을 포획하는 그런 어망들은 특별히 관리감독을 더 하셔가지고 우리가 목적대로 어민들의 어업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종자를 방류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이기환위원 그런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크기가 이상 큰 어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를 들어 중간 단계에서 또 새끼 단계에서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이 인기가 좋으신가 질문이 많습니다.

713쪽에 있는, 아까 이기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선 유류 절감 장비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 엔진에 유류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품을 장착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어떤 종이죠? 이게 1개당 얼마씩 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기종에 따라 다른데요.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법장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LED등 그런 종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태순위원 항법장치.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했던 대로 똑바로 가면 단거리인데 잘못 그런 것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유류 절감이다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유류 절감이 항법장치 말고 또 다른 부착물도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항법장치가 유류 절감 직접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박태순위원 그렇게 본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거리를 우회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거리로 가면 유류가 절감될 거고요. 근본적인 유류 절감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기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태순위원 요즘에 이런 유류 절감장치를 특허를 냈다 또 내지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홍보들도 많이 하던데 그런 종류는 안 들어가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자동차에 비해서는, 어선에 대해서는 미흡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많이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박태순위원 글쎄, 그래서 나는 어선에 보면 그런 좋은 제품들을 지원해서 유류 절감에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의견에서 질문을 했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죠.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어선 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돼서 이거는 보험료인가요, 아니면 보험을 집행한, 사고가 나서 그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사전에 어떤 재해라든지 운항 도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한,

박태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보험료?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보험료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된 건 몇 건이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보험의 종류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4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을 들었는데 실제 이런 어선 피해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많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많지는 않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태순위원 있기는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자전거 보험을 안산시민 전체가 자전거 보험 혜택을 보는데 그 보험을 타는 분들은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실제 타보니까 별로더라 또 내지는 자전거 보험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개인들이, 사인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들겠지만 시가 이런 보험을 들 때는 또 사인들이 든 것과는 달라야 된다 이게 보험 자체가.

그러면 이 보험을 우리가 든 지는 오래 됐는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한 4년 정도 이렇게,

박태순위원 4년 정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어민들 홍보는 충분히 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홍보는 저희들이 하는 홍보보다는,

박태순위원 어촌계?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실제적으로 보험금 지출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대민활동 총회라든지 안전교육, 수협 소식지 같은 걸 통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었으니까 안심을 시키는 것 이상으로 보험을 들고 어민들에게 우리 보험도 홍보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홍보도 함께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바로 아래, 대부도가 생각보다 양질의 김이라고 그래요, 대부도 김이?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고품질이라고 많이 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안산의 특산품 그러면 그랑꼬또(Grand coteau) 그다음에 포도 그리고 김을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예산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그래서 대부도 과거에는 행낭곡, 남삼리 위주로 김 양식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탄도라든지 대부도 영어조합법인에서 추가로 면허를 받아서 내년부터 할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행낭곡 같은 경우에는 후계 세대가 많이 귀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와서 젊은 층도 많이 늘어나가지고 김 양식 사업이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에 보니까 여기에 아주, 그런 반면에 예산이 조금 잡혀서 이후에 우리 안산에 그렇게 고품질의 김이 있다는 거를, 우리 안산시민들이 오히려 광천김, 안산 걸 물김을 갖고 내려가서 가공하는 오히려 이게 더 일반 소비자들한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적극적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안산의 이런 고급 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고, 715쪽에 있는 풍도와 관련된 풍도 그리고 육도 그리고 어항하고 해안 제방 보수공사 이게 있는데 풍도가, 우리 안산이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갖고 있는 거는 풍도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맞는가요? 경기도에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풍도에서 대부도까지 일원이 되는 게 한 50㎢,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큰 바다를 갖고 있는 게 풍도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풍도라기는 면적상 거리 전체적으로 면적을 포함할 때 풍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지 뭐 풍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풍도가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네.

박태순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그런데 풍도에 대해서 풍도 주민들이 우리가 예산도 많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지만 제방 보수공사도 하고 물론 잔액이 한 5300 정도 남기는 했지만 풍도 사람들은 우리가 왜 안산시민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투입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감안됐으면, 그러니까 그쪽에 보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정책을 펼쳤으면 이런 취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장정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2가지는 끝난 후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요, 한 가지만 예산 건이라서.

본부장님, 이번에 가셔서 MOU 체결하고 오셨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마리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예, 그게 마리나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거기 해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마리나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SF마리나에서 2천 억 원을 투자한다고 투자의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한이 경과가 돼서 기간을 연장한 거고요.

이경애위원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또 한 가지는 대부도하고 시화호 일원에 1천 억 정도의 또 추가 투자를 할 저기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MOU를 체결하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오늘 밤 11시에 한빛방송에서 마리나항 건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고 해요, 본부장님.

그게 인천, 시흥, 안산, 화성이 동시에 마리나항을 건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심층보도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답변도 하셨지만 MOU는 계약이 돼서 돈이 다 들어온 건 아니니까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나항 생각하면 제가 탁 가슴에 뭔가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계약 체결하고, MOU 체결하고 오셨지만 오늘밤에 한빛방송 한 번 보시고 또 우리 마리나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마리나 사업이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뱃길사업도 처음 시도되고 이런 사업이어서 사실은 저희도 마음 졸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될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보고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진분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아까 추가로 강광주 위원님 하시다가, 이기환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

강광주위원 제가 할 걸 이기환 위원님이 다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시면,

이기환위원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시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이기환위원 2017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워갖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뱃길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7대 의회 때 예산을, 사실은 소요예산이 70억인데요. 예산 편성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뱃길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운행은 안산천 하구,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그 밑에 쪽 거기서부터 반달섬 그다음에 구 방아머리 선착장이 있습니다, 시화호 내측에. 지금 바깥쪽에 방아머리 선착장이 별도로 있지만 옛날 방아머리 선착장 여기까지해서 한 21km 정도를 왕복하는 그런 뱃길을 운항하려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현재 상태는 거의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문제로 제기되는 건이 저희가 안산천 하류 시화호 상류 쪽이 사실은 발전으로 인해서 물이 빠지게 되면 상류 쪽에 수심이 얕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시 운행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시화호 뱃길 운행이.

그렇지만 물이 완전히 빠질 때는 저희가 반달섬에서부터 안산천 하구까지는 셔틀버스라든가 자전거 이런 것들을 운행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제성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배를 운행해서 하는 거는 경제성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BC에서는 1.03으로 나왔는데, 그쪽에 어떤 해양레저 아카데미라든가 카누, 카약, 딩기요트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는, 그래서 시화호 뱃길이 그런 거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끌어나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도록 저희가 지금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저희도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아머리 마리나항 사업도 상당히 그런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이런 게 항시 저희 공직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화호 내에서 해양레저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아무튼 이 뱃길사업이 완공이 돼서 운항을 한다 하더라도 흑자 날 일은 없고 계속 시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경제적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인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레저사업이든지 문화사업이든지 흑자냐 적자냐 따지면 아마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을 거예요.

모든 걸 다 문을 닫고 폐쇄를 해야 될 정도겠지만 이 뱃길사업이 그래도 우리 안산 같은, 전에 사리포구가 있었을 때하고 시화호가 막힌 이후에 사리포구를 그리워하신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앙도서관에서 배를 타고 방아머리까지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고 좋아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세금 먹는 하마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신중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햇빛발전소 한다는 데하고 서로 이렇게 지장은 없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현재로써는 햇빛발전소를 시화호 내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장소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먼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노선을 그쪽에 알려줘 가지고 이게 서로 간섭을 안 받도록 이렇게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장소로 봐서는 겹치지 않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사실 저희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러나 거기 선착장이라든가 푼툰시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거기에 민간인 보트라든가 이런 것도 댈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그런 셈입니다, 푼툰시설이나 선박 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앞을 미래를 보고 우리 과에서는 해 주시고요.

물론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예산도 편성하고 다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것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그런 지적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예산을 세워서 배 수리비다, 뭐다 이게 계속 몇 년 지나면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리고 선착장이 작다, 더 키워야 된다 해서 예산도 또 들어갈 것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중간에 물이 빠졌을 경우에 원래 대려고 하는 데 못 대고 중간에 대다 보면, 또 거기서 버스로 이동을 하고 뭐하다 보면 어떤 예산 발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으나 어차피 다수의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에서는 더 꼼꼼하게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위원님, 저희가 사실 예산 편성은 70억이 다되어 있어서 이거를 빨리 급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그래서 급하거나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고요. 7대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8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또 시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저희가 배도 구입을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너무 빨리 이렇게 집행이 된다거나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천천히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정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는 배를 구입하실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이기환위원 정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저희가 한 40명 정도의 사람이 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아니면 전기 이런 거를 같이 혼합해서 에코 기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일단 1대 정도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원이 좀 작네요.

그래도 관광버스가 딱 와 가지고 전원이 타고 갈 수 있는 인원이 되어야지 40명이면 조금 적네요. 조금 더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런데 저희가 흘수, 흘수라는 게 배가 물 밑으로 기관이나 이런 게 잠기는 그런 것을 흘수라고 하는데요, 흘수가 최대한 얕은 거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방아머리부터 안산천 하구까지 많이 다닐 수 있게, 흘수가 낮아야지 2m, 3m 되면 상류까지 오기가 힘들고 하니 그런 배를 선택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깊은 쪽으로 선착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더 길게 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그렇죠.

그런데 상류 쪽은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

시화호가 외해보다, 바깥쪽의 바다보다도 마이너스 1m로 수심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발전하고 상류 측 침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김태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입할 때도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시간상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1시간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시간 이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한 15노트 정도로 해서, 15 내지 18노트.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아까, 박태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05쪽 관광과인데 여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국비 5800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추가로 8300을 이렇게 조성한 건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국비하고 일부 매칭 되는 사업이고요. 거의가 다 시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태순위원 육성 그러면 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비하고 활동비 2개가 다 포함,

○관광과장 이용호 원래 이분들 활동은 자원봉사가 기본인데 그러다보니까 급여가 아닌 전국 공통 사항으로 활동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질문을 하고자 했던 취지는 요즘에 지자체마다 가서 보면 다들 이런 해설사들을 많이 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 가서 보면 해설사들의 해설이 정말 맛깔나고 같이 관광이 힘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해설사들이 잘하면 그런 부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기왕 관광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설사 육성과 해설사들의 이런 활동을 어디까지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적극적 사업을 여기에 시책을 펼쳐서 관광 때 이런 해설사들이 맛깔나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서,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활동비는 전국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뱃길 조성 사업에 선착장 있잖아요. 선착장 그걸 하시는데 거기 우리가 체험을 해 봤잖아요. 거기 수심이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 문제하고, 선착장의 주변을 이렇게 봤을 때 거기 주차, 누군가 차를 대야지 또 배를 탈 수 있잖아요. 주차 확보는 어떻게 잘 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주차장 설계 내역에, 안산천 상류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거기도 설계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여대 이상.

이진분위원 20여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쪽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공터는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거기를 파일을 박아서 상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진분위원 조성을 할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주차장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거기 진입로, 진입로도 굉장히 거기가 지금은 차량이 별로 없지만 그렇게 되면 송산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도로의 진입로가 조금, 거기도 조성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거기가 상당히 곡선부이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네, 곡선이라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곡선부여서 저희가 교통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가감차선으로 진입해서 가감차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교통하고 주차하고 이것을 잘 협조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관련법 규정에 의한 그런 설계가 그게 다 들어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그 안에 매표소라든가 관리사 이런 것도 조그맣게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화장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주차장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지금 설계도 거의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선착장 그 부분만 설계도를 주십시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안산천 상류거요?

이경애위원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차장 그다음에 매표 소 이렇게 나왔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진입로 하는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요? 거기가 완전히 이렇게 곡선으로써,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진입로 계획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것도 같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예.

○위원장 김태희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문 확인 부탁해도 양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 통합결산서 말고 성과지표 책자 그 자료를 봤는데요. 그중에 우리 대부해양관광본부 같은 경우는 21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달성하지 못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관광과를 봤는데, 이 사업은 달성은 했는데 주요 관광지점 관광객 수라고 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2016년도에는 달성 성과 목표를 500, 이게 만 명인가요? 500이라는 수치가?

혹시 내용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00 중에 501을 해 가지고 달성률 100%가 됐는데,

○관광과장 이용호 예, 500만.

○위원장 김태희 2017년 달성 성과 목표를 16년에는 500이었는데 210이라고 해서 절반에 못 미치는 목표를 잡고 268이라는 실적을 해서 127% 달성률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대부도만 해도 연간 한 8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년 같으면 중국 단체 관광객이나 다른 데서도 많이 안산을 방문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국내 사정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서 사실은 예년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그것을 달성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목표치를 그에 준해서 잡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낮춰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있긴 했지만 예산 사업에 있어서 성과지표 목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그다음에 적합하게 그런 지표들을 잘 좀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해양광본부 같은 경우는 안산은 산업도시이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산 과정 속에서 마리나항만이나 아니면 시화호 뱃길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해당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해야 할 부서가 많아서 11시 10분에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복지정책과 페이지 수로 388페이지 여기 보니까 보훈명예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인원수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인원수가?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선거 때 만난 그분들은 왜 우리 안산시만 금액이 적냐 다른 데는 잘해 주는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러면 타시하고 비교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글쎄,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금 5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것을 7만 원으로 조례에 의해서 인상되었고요. 또 그 외 유공자는 3만 원 정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 달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숫자가 준다는 건 이사 가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타 시보다 더 줬으면 더 줬지 덜 주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타 시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집행잔액이, 물론 남았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하면 타 시들을 비교해 가지고 그 부분들 감안하셔서 이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 사항은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점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 문화예술과 보니까 413쪽하고 414쪽 이게 인건비가 시립국악단 인건비하고 합창단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6명입니다. 4명 전년도에도 소프라노 파트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서 뽑지 못한 부분 있어서 거기는 집행잔액이 많고요.

시립국악단이나 합창단 공통으로 저희들이 퇴직금을 당해연도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 퇴직금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집행잔액으로 퇴직금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합창단 단원 인원이 원래 계획했던 인원보다 몇 사람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4명이 지금 현재,

박태순위원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퇴직금이 아직 지급 안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태순위원 어쨌든 그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인건비는 가능한 한 최대한 잘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기환위원 388페이지요.

지역복지 강화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했거든요. 총 집행잔액이 3억 6410만여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 내역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내진 보강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비가 한 1억 7460만 원 정도 내외로 해서 2017년 8월 30일 정도 시작해서 12월 27일 날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이상 집행잔액 빼고 남고해서 이 사업비를 다시 반납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안산장애인복지관의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금년도 8월 18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잔액이 3억 6천이나 됐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것은 집행잔액 부분이 한 8390만 원 정도는 추진을 하다가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겼고, 한 2억 300만 원 정도는 안산장애인복지관 내진 보강 공사를 하는 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들어간 예산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운 것은 당해연도에 소진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물론 그런데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또 이게 그 사업비가 1월이나 2월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게 바로 내려오면 좋은데 국도비 같은 경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해 주시고, 예를 들어 국도비 내시가 된 부분에 있어서도 국도비가 내려올 건지 안 내려올 건지 이것도 사전에 검토를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예산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잔액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예산 집행하고 나서 물론 잔액 발생이 생기게 마련인데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부터 조금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부분, 물론 도비 10억이 내려올 걸 5억이 내려오고 그러다보면 차액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세운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없어야만 예산 편성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로 미뤄지는 그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세울 때도 꼼꼼하게 세워야 될뿐더러 집행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389쪽에 보시면 이재민 응급 구호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산대비. 일단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또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을 전혀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임시 주거시설 한 8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재민이 발생해서 시설에 입주하게 되고 거기에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 이재민을 임시보호소에 입주를 하거나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보호를 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2018년도에는 어떠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2017년도에는 집행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5회 정도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임시 거주시설에 입주를 시키긴 했지만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면 집이 계속 비어있으면 공공요금이 예를 들어서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입주를 해 가지고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한 7∼8일 정도 입주를 하게 되는데, 물론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것 외에 기타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용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시 거주시설 8개소를 빌리고 있지만 주로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가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남기게 됩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안산시에 그만큼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잔액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재민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데는 더 남아도 상관없는 부분 같습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서 좋은 부분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이걸 너무 작게 또 편성을 해 놓으면 그런 문제, 진짜 큰 이재민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90쪽에 보면, 지역복지 운영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예산액은 5800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16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 부분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850여 명 정도 이상 있는데,

강광주위원 몇 분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사회복지사 직원들에 대한, 안산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 비용,

강광주위원 몇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한 850명 정도.

강광주위원 850분이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정도 내외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사회복지기관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고 신규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본인이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다고 보시고, 또 한 부분은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당 1만 원 정도씩 해서 작년에 한 903명 정도 계상해갖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비용에서도 조금 일부 남고해서 사회복지 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수요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조금 남았다는 표현이 있으신데, 사실은 예산액 대비 불용액 따지면, 프로테이지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한 30%,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작을 수 있겠지만 불용액을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조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잘 감안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392쪽에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도 예산액이 2억 4천인데 불용액이 거의 1억 800, 1억 1천 정도 되거든요. 4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따른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우선 먼저 몇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3200만 원이 사실 남았는데 이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 가지고 위촉장 제작하는 그런 사업비도 좀 있고요.

또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외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를 섭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하고 또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15년 정도 이후 그쯤 돼서부터 위원들 선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 관리라든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우리 안산시와 동의 여러 가지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갖춰야 될 역량 중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외부 강사보다도 내부 강사,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라든가 담장 직원을 통해서 교육하는 게 효과적인 부분도 또 상당히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됐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운영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좀 삭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 말고 그 사업비 중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실비보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러한 보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각 동에 한 25명 정도 내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 회의할 때마다 다 참석을 하면 좋은데 참석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어떤 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한 22∼23회 정도까지도 회의를 했었는데 어떤 데는 4∼5회 정도로 아주 굉장히 작게 하는 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사실 예산액이 4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600이에요. 거의 집행을 사실 못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 부분은 외부 강사를 주로 활용을 하려다가 내부 강사를 활용하면서 그 예산을 줄이면서 교육을 각 동별로 시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3회 추경 시점이 됐을 때 이런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외부 강사가 아닌 내부 강사 채용으로 인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97쪽에 보시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있고 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자 이래서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내일키움통장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강광주위원 일단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랑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이거는 국비,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돼 있는데 국비가 한 80% 정도 되고 도비가 3%, 시비가 한 17%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희망키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중위소득이 있는데 중위소득의 40%에서 60% 정도 이상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자당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간간이 근로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는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했다가 탈퇴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런 사유가 좀 있고요. 또 한편 경기도에서 이것 총괄적인 조정을 하게 됩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3회 추경하기 전에 총괄적인 이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월호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수습지원단장입니다.

강광주위원 401쪽에 보시, 일단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겠지만 피해대책 활동 지원 사항에서 일반운영비 남은 부분 그다음에 사고가족 대책위 지원에서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이주가 몇 가구 정도 이주하셨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안산 세월호 피해가구 중에 타 시로 전출 가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라든가 이런 건 현재 없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는 이때가 작년 3월에 세월호 인양을 해서 목포에 육상 거치를 할 시기고 또 연말에는 미수습자 장례식을 11월 19일부터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주한 부분이 몇 가구 정도로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강광주위원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인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거는 왜냐하면 개인 정보도 있고요. 또 이게 요즘에는 별도로 전출신고라는 걸 안 하고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데 평상시 우리가 가족협의회나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인근 시군으로 전출을 가셨는데 요 근래에 다시 또 돌아오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10% 내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403쪽에 보시면, 추모사업 추진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강광주위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연구용역비도 상당히 20% 정도가 불용액이 남은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비에서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 연구용역비는 2016년도 예산을 2017년으로 명시이월 한 사업인데요. 그 당시 2016년도 예산에 3천만 원이었는데 용역 입찰을 하면서 24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월을 했는데 1800만 원 있는데 집행잔액이고요. 이 당시에 토론회를 할 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 조금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참여율이 조금 낮은 면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집행할 때는 한 1800만 원 정도로 집행하다 보니까 한 59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게 명시이월 됐던 금액이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2016년도에 명시이월.

강광주위원 2016년도 명시이월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분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거라서 큰 질문은 없고요. 보육정책과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감사를 받은 후에 심한 모욕감을 느껴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지금 인터넷에 떴어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고 계시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경애위원 저희 시는 감사계획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저희 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군 교체감사를 지금 진행,

이경애위원 교체감사?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교체감사요.

저희하고 시흥하고 광명이랑 해서 교체로 나가는 걸로 다음 주 정도부터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사하실 때 공직자분들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법을 어겨서 그런 것들 적발해 내시는 그런 입장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장이나 선생님들은 일단 돈벌이보다도 시작은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립을 당장 500개씩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은 안 되잖아요, 시에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이경애위원 많은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그런 심한 모욕감이나 그런 것들을 느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경기도에서 수요일 날 점검에 관련돼서 교육을 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도 세부적으로 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어린이집도 해 보고 또 학원도 운영해 봐서 교육청 감사도 받아봤는데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은 장학사 분들이셔 가지고 약간 자세가 다르시더라고요. 많이 존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적발이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심하게 하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봐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문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세월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주 가구가 몇 명이나 됐나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안산에 몇 가족이 파악이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는 476명이 탑승을 해서 우리 안산의 생존자와 희생자 단원구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32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250명이 희생을 당했고 75명이 생존을 했는데, 보통 세월호 가족 이렇게 하면 생존자를 제외한 희생자 가족을 주로 통계로 삼는데요. 사실 피해 가족으로 하면 법적으로는 325가구가 피해 가정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중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한 10% 정도는 이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파악은 안 돼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게 저희가 별도로 그전하고 틀려서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가 타 지역 이동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럴 필요성까지는 아직 없어서 전수조사는 안 했고요.

다만, 가족협의회랑 대화중에 물어보면 한 10% 정도는 이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진분위원 그래도 지금 봉안시설 이런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대상자들 가구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이혼가정도 이런 거가 복잡한 게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저희 감안해서 향후에 세월호 추모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야 될 날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전수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최근에 또 그분들이 아직 사망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는, 그거는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책임 회장이나 누구 또 위에서 그분들의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로 해서 그 인원수를 그래도 이주가 몇 명이고, 그래도 남아계시는 인원이 몇 명인가 그것도 가구 몇 가구인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보육정책과 475쪽, 476쪽, 478쪽인데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한 것처럼 그런 것인지 한 번 좀, 475쪽 한 번 보시죠,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475쪽 뭐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보육교직원,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교직원 인건비요?

박태순위원 예, 대체 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대체를 그만큼 안 쓴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 부분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써 근무지가 계속 변경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가지고 대체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대체교사가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는 그런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현재 집행은 82%였고요. 나머지는 도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올해는 삭감하기가 힘들었고요. 매년 그래서 그다음 연도,

박태순위원 질문의 요지는 인건비여서 이게 절감 대상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예산 계획을 했을 때 그 대체 인력들이 모집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는 또 뭔, 이게 올 금년만 그런 건가요, 자주 이렇게 생긴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게 아마 매년 그렇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박태순위원 매년?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 계획을 잡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잡기 때문에 이행을 하다 보면 교사 채용이 어렵고 막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채용을 못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 발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채용을 못 하면 그만큼 그와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원장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못 했을 때 문제가 없다면 아예 빼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만큼 삭감을 해서.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마음대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칭사업은.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76쪽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이것도 그런 사항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 부분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갖다가 취소를 한다든지 폐원이 되면,

박태순위원 그럴 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럴 때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도 전액 시비로써 집행률은 한 96%가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산 잔액이, 질문의 뜻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하게 됐지만 그 원인과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후에 예산 세울 때 감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 뜻이 있으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몇 %를 지금 집행했다, 안 했다 이게 질문의 요지는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 부분은 어린이집 폐원하거나 평가인증이 취소돼서 그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인건비 문제인데, 그러면 478쪽 여기는 공단 안에 있는 스마트허브어린이집 여기도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스마트허브, 그러니까 반월공단 안에 지어진 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직원 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과다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인건비가 적게 지급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충분히 이번에, 그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잘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면 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성인지예산서 전체 다 해당하는 문제인데, 성인지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성인지예산 복지정책과를 본다면, 여기가 1개 사업인데 여기 사업 내용들로 보면 이게 꼭 성인지예산으로 들어와야 될까, 이런 사업들도 성인지예산 사업 한 것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도 예를 든다면, 여기 자료들을 보면 사업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리극축제 이런 것들도 그냥 성인지 사업으로 이렇게 잡혀져있기도 하고 그래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게 그 사업들을 억지로 끼워 넣지 말고 1개 사업을 하더라도 성인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인지해서 사업들을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보육정책과도 한 4개 정도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 자녀 및 가정양육 복지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지원비 이런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게 성인지 사업이 맞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 부서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보다 더 여러 건을 나열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아예 성인지예산서도 안 가져와가지고 이게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도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 보면 각 과별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각 과가 비슷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때로는 집행잔액이 2% 미만된 것도 있지만 이월액은 상당부분이 20% 이상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랜 기간 동안 예산을 다뤄보고 집행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당해연도에 세워진 예산들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계속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에 대해서 보면 이월액이 액수로는 상당히 크거든요. 178억이라는 돈이 다음 연도로 이월액이 됐고 또 명시이월 64억이 발생했고, 사고이월은 11억 92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00억이 넘는 예산이 이월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예산들이, 물론 워낙 예산 단위가 크다보니까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금액으로 따지면 크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불가항력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적기에 계획대로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하반기에 되게 되면 우리 공정이 있잖아요. 공정에 의해서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동절기 이런 걸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매칭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해서 연초에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각 과에서는 철저하게 꼼꼼하게 더 따지셔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분,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저희 상임위원회 답변하고 약간 달라서 476쪽 보육정책과장님,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도비 매칭사업 476쪽에.

이게 1900만 원 정도 남은 게 그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3시간만 지원하고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은 원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도비 예산이 있었으니까 차후 2019년도에는 3식을 해결해야 되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침, 점심 그다음에 오후 간식까지 해야 되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이 3시간 지원 갖고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도비 매칭사업이 내려오니까 그럼 범위를 확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에서 여기 30만 원 지원하고, 시에서 10만 원 지원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남은 게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이 남은 게 신청 원이 적어서 남은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이유 원인이 지원의 범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남으신 거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일단 그 당시 때는 도비 매칭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는 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 금액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협의를 한 번 해 보도록,

이경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퍼센티지가 높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가 질문 드렸고요.

두 번째, 478쪽에 스마트허브 어린이집 인건비 과도하게 책정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린이집의 인건비를 책정하실 때는 처음 3월 달에 교직원들 임면보고 하면 호봉수가 다 다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그렇죠.

호봉이 30에서 100% 해당되는데 인건비 그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것이 과도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교사가 그만 두거나 하면 호봉 수 차이가 나거나 그다음에 퇴직금 적립금이 달라지거나 4대보험이 달라지거나 그래서 남은 금액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렇죠. 처음에 계상할 때는 전체 있는 교직원 수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걸로 하다보니까 점점 가면서 퇴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호봉 수가 작은 교사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그렇죠.

30%에서 100% 그 사이에 해당,

이경애위원 이걸 과다하게 잡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변동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호봉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교사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 10만 원으로 묶어놓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법에는 이게 위헌되는 사항이잖아요?

원래 시간외 근무는 시간외 근무를 한만큼 책정을 해서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그렇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400씩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10만 원으로 묶어놓은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20% 하고 시비 80% 매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인상이 되게 되면 도와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확정을,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도비 매칭사업 아닙니다, 운영비에서 주게 돼 있고.

그런데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10만 원으로 묶어놓은 그 법적 근거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19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 왜 교사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10만 원으로 묶여서 놓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안산시는 지금 원장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보면 위탁자이거나 또는 월급제 원장일 경우에는, 대표자 겸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노동법에는.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묶어놓는 이유는 물론 예산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들 아끼고,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을 정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에 있는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착해서 이것 고발을 안 하지,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 고발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제소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과장님께서 검토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광주 위원님은 질문할 시간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시간을 12시가 아니라 여유 있게 한 12시 20분 정도까지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한 30여 명이 계셔서, 그렇지 않으면 2시에 아니면 시간을 좀 당겨서 1시 40분이나 그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냥 12시 20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낫지 않으셔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강광주 위원님 어떠세요? 준비를 많이 또 관심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강광주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낫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2시 20분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위생정책과에 하나만,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하늘공원 장사시설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300 정도 남았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게 하늘공원 6단계 봉안당 확충 시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장물들, 예를 들면 분묘 이전비입니다.

당초에는 20기가 유연분묘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3기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2018년에 다 지급이 됐고요. 그 3기에 대해서 남은 게 이 집행잔액입니다. 1기당 400 정도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서 2기는 임신하고 결혼 이런 것 때문에 2018년으로 미뤄진 것이고, 또 1기는 유연으로 했었는데 게 실지 저희가 하다 보니 무연으로 해서 무연분요 처리비로 지급됐기 때문에 3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겁니다.

박태순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하늘공원 우리 안산시민들이 정말 잘 유용하게 시설을 활용하고 그런데 이분들 중에 불만을 토로한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아래층 같으면 모르는데 맨 위층 높은 데들은 사다리가 위험해서 우리 안산시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물론 다른 목이지만 내년에 하신다면 그에 대한 거기 활용한 위층에 봉안하신 분들이 안전하게 그것 좀, 명절 가서 보면 이렇게 열어서 보는가 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지금 6단계 하는 거는 열어서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박태순위원 아, 6단계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열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한 게 5단계가 있었는데 그게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6단계에서는,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죠. 이 부분 관련돼서는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으로 이해하고, 6단계 말고 그 전 거는 이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년 예산에,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행부 쪽 양해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기도 해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위원장 김태희 그럼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강광주위원 409쪽에 보시면 성호기념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지금 예산은 6천만 원인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2200만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성호기념관에서는 유물을 공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공개 구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관련해서 경매를 받거나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유물 보험을 가입합니다.

공공운영비는 유물 보험 가입비라든가 아니면 시설장비 보수비, 전기, 기타 등등 그다음에 관련 각종 사무용품, 소모품의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3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예산 잡을 때 많이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감정평가가 덜 나와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유물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서 금년에는 뒤에 보시면 유물 구입액이 좀 작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로 비율적으로,

강광주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호기념관 시설관리 쪽에서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410쪽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예산액은 5350인데 집행잔액 남아있는 게 4400 정도 되고 거의 천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취득비는 유물 구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자산취득비도 유물에 포함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강광주위원 따로 별개 목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같은 성호기념관 운영이고요.

강광주위원 이건 성호기념관 운영이 아니라 성호기념관 시설관리 쪽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맞습니다.

유물 구입비에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실 의자 구입 집행잔액니다.

강광주위원 유물 구입과 의자 구입비 잔액이 예산액이 5350인데 집행잔액이 4400만 원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강광주위원 거의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그러면 이유는 거의 똑같은 이유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유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지금도 공고중입니다만 공고를 내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고,

강광주위원 유물에 관련돼서 예산액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워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이 1억 3500이잖아요. 이것이 왜 사고이월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최용신기념관 체험전시실 전시물 제작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2018년 5월 완료가 됐습니다. 그 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잔액은 1500만 원 낙찰 차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413쪽 보면 학술연구 사업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자산취득비도 보면 예산액이 2500인데 집행잔액은 2165만 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까 바로 성호기념관 말씀드린 것처럼 최용신기념관도 공고를 2017년 10월에 냈는데 유물이 28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입한 게 24점이고 그거에 따른 차액 잔액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414쪽 보시면 단원의 도시 육성 있잖아요. 단원의 도시 육성해서 예산액이 7억 7천인데 거기 50%밖에 사실 집행을 못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414쪽 단원도시 육성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7억 7천 중에서 3억 7천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남은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3억 7천이 남았는데 매년 5억씩 김홍도라든가 강세황 안산 관련 고미술품 구입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섯 작품밖에 구입을 못했고요. 표암 강세황 두 작품과 최북 기타 두 분의 작품을 구입해서 잔액이 남은 거고, 이 작품 구입은 저희들이 그냥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서울옥션이라든가 I옥션, K옥션 이렇게 3대 옥션의 경매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경매 참가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가장 저명하신 감정하시는 분들한테 사전 감정을 받은 이후에 적절하다 하면 경매에 가서 참여해서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데 2017년도 김홍도 작품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고가라서 저희가 참여하지를 못했고요. 표암 강세황 작품만 구입했었습니다.

아까 다섯 작품은 2018년도 구입한 내용이고요. 이 해에는 많이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원래 구입하려고 했던 것보다 경매 가격이 너무 높은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을 포기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왜냐하면 특히 김홍도 작품은 국립박물관에서 공격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매에 참여하면 국립박물관과 우리 안산시와 항상 경쟁이 되거든요.

고가로 올라가면 저희가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해서 적정한 가격에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구입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홍도 작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예산액을 아예 잡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우리 안산이 단원 김홍도의 도시로 1991년도 국가로부터 명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저희가 공격적으로 표암 강세황이라든가 단원 김홍도 그 이하 안산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야 될 것 같고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을 공격적으로 해서 구입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높여서 잡아야 되잖아요. 계속 어차피 지금,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세우면 어떠냐, 그런데 사실상 시의 재원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20억을 세웠다가 이게 불용액이 돼 버리면 또 과다하게 세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우리가 한 5억 정도를 세웠거든요. 좀 높일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신경 써 주시면 우리가 좋은 그림도 많이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작품다운 작품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광주위원 예,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19쪽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 이양사무에서 마찬가지로 사고이월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비 쪽으로 사고이월 있잖아요. 무슨 시설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부기가 여러 가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6억 2200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광산 문화 공간 조성비하고, 건축물 철거 및 정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철거 및 정비 보상금은 18년도 6월에 완료가 됐고요. 이 부분 건축물이라는 거는 안산읍성에 저희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철거하고 현재 잔디밭으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대부광장 문화 공간 조성은 18년도 7월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 그 옆에 사고이월비 2억 7800은 안산읍성의 성곽을 설계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2018년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재 소화전, 누수 배관 교체 공사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고요. 계속비 43억은 안산읍성 성곽 복원 예산으로 1990년도부터 계속 계속비는 내려오고 있고요. 안산대부광산 토지 매입 사업하고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 매입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직 계속비는 계속 이월된 금액이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강광주위원 424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집행률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출산이 상당히 지금 한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산에서.

424쪽에요. 출산비용 지원 3300 정도 잡혀있던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 예산 3300 잡은 이유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국가에서 그렇게 책정돼 가지고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33명 예산했는데 실제 24명이 출산해 가지고 나머지 920 남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33명 예상했던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추후에도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428쪽에 보시면 장애인 공통생활가정 운영에서 운영비 보조가 지금 예산액이 5억 7천 정도 됐었는데 집행잔액이 한 20%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것도 10개 시설에 대한 종사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9나 10호봉으로 했는데 실제 안산시 종사자들이 경기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 홍보수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예산 잡을 때는 그러면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나요? 호봉수가 낮았던 부분 이런 부분.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경기도 전체 평균으로 해갖고 예산을 시군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저희 시군의 특성을 반영 못한 부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432쪽에 보시면, 이것도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업 보조도 마찬가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432쪽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액이 2750인데, 집행잔액 1천만 원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이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때 그 지원금인데요. 처음으로 퇴소하게 되면 정착금이라고 해갖고 1천만 원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강광주위원 정착금 1천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그해 처음 퇴소자가 발생하지 않아갖고,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는데 퇴소를 하게 되면 그 정착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해에 발생을 안 해갖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됐습니다, 1인당 1천만 원.

강광주위원 1인당 1천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으로 따지면 1명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1천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니까.

434쪽이랑 435쪽 보면 사고이월 된 금액들이 노인복지시설 개선해서 사고 시설비랑 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시설비가 사고이월로 처리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4억 7천 사고이월 된 것이 이게 노인복지시설 시설 개선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 적은 겨울방학 때 시설 개선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사업을 착수해갖고 그다음에 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니까 부득이 사고이월 해갖고 다음에 2월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추가 더 있으신 거예요?

강광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만 짓겠습니다.

447쪽 보시면 사할린 동포 재가복지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인데 집행잔액이 250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집행잔액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나요? 상당히 이 부분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지금 사할린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도비에 시비 추가로 국가 복지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시비 부담금을 3%에서 한 25%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고는 매월 정산해갖고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재배정으로 다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년 불가피하게 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비 부담,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금을 당해연도에 재배정해서 다시 내려줍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위원님 더 계시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한테 3분만 주시면 저도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진분 위원님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월호의 이주 가족 현황에 대해서는 민감한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추진위원회 추모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셔서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저도 한 3가지 정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그 사업 관련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427페이지이긴 한데요. 17년도 예산 1718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이용 인원 1명 돼서 1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상담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 부모들이나 보호자가 상담 신청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으면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상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갖고 현재 9월 달에 13명 정도가 추가돼갖고 지금 17명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과장님, 자료에는 상담 수요자가 없다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었는데, 제가 아는 단체의 임원진들하고 이 사업 자료를 말씀을 드렸더니 임원진조차도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홍보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도비가 반환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상담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른 해당 부서도 해당이 됩니다. 국도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전에 제출을 했는데도 수요가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시가 늦었거나 이런 부분에서 반환 사유로 해당 부서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워낙 복지부문만큼은 수요자분들이 제대로, 워낙 또 사업도 많고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더 첫 번째 전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가장,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많은 비용의 돈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노찬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어린이집 관련해서요.

478페이지를 보면 4억 76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보육정책과장님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 국공립어린이집 최근에 시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이 된 게 계획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이 어느 정도.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이거는 2017년도, 18년도에 한 사업으로써 시립하은따복어린이집이라고 그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집행이 다 된 건가요, 그 이후에?

○보육정책과장 안동준 예, 올해 5월경에 집행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위원장 김태희 저희가 복지문화 산하 민간보조금 받는 단체가 몇 개 정도가 되죠? 복지문화국 산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정확하게 지금 워낙 많아서,

○위원장 김태희 대략이라도, 해당부서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거의 해당이 되죠.

○위원장 김태희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게 있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그 상임위 자료에도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복지문화국 산하에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400여 개 돼 있고, 시비를 받는 데가 200여 개 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확인이 안 되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위원장 김태희 아무튼 시에서 201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해당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양교 네.

○위원장 김태희 여기 보면 민간이전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검토라고 해서 금액이 한 731억입니다. 물론 다른 해당 국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도 복지문화국이 그만큼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만 해도 140억 되고, 사회복지사업비 보조해서 139억, 다른 실국들에 비해서 민간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어느 단체를 꼬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확인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전용 통장 개설하지 않고 혼용 사용한다거나 자부담 통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지출증빙서류가 미비 된다거나 심지어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카드사용자 사용 누락, 사용자 확인 불가 그리고 사전품의 없이 지출한다거나 회계처리 절차 미준수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전반적으로 안산시 전체 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물론 해당 기관들의 회계를 담당하는 분도 있고, 지금 부서별로 다르긴 하지만 국장님이 회계자 분들 관련해서 이렇게 따로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제가 아마 1년에 한두 차례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도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경중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게 국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전체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과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해당 과에서 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과단위로.

○위원장 김태희 아무튼요, 이렇게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행정력에 있어서 그만큼 제대로 회계 교육자에 대한 부분들 철저한 관리감독들이 필요한 부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해당과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좀 더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복지문화국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7년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액 중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거의 10%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까지 포함하면요.

599쪽에 보면 상록수보건소 운영의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일단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강광주위원 그 보상금 예산액이 1천만 원 좀 넘는데 집행잔액으로 370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사회복무요원이 3명이었는데 이게 1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3명에서 1명으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복무 만료가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보건사업에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하던 업무를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 감소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그 부분 예산에 반영 안 됐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601쪽에 보면 수암보건지소 청사 및 시설관리에서 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4100만 원 됐었는데 불용액이 한 1200 정도 남았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수암이 작년 개소일이 6월이어서 1년을 다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개소일이 6월 달이시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불용액이었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예산 수립을 할 때 반월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보건지소의 예산을 대비해 봐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1년을 사용해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생겨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602쪽에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서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이 9억 9천 정도 됐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 5천 정도 남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의료비를 구입을 못 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저희 상록수보건소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15억짜리인데 5억은 위탁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강광주위원 네, 민간위탁금 나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10억에 관해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들 관리비, 진료비, 약제비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남기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거의 16%, 17%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국도비 내시된 상태여서 그게 매칭,

강광주위원 국도비 매칭사업 하다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614쪽에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상록 어린이 예방접종비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료 및 구료비가 39억 정도 예산액이 잡혀있었는데 6억 4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도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되는 그런 사업인데 인구대비 내려오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방접종은 보통 17종에 대해서 어린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그 접종을 실시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린이 예방접종비 예산을 잡으실 때 인원수 대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인구대비로 해갖고 내려오는데요.

강광주위원 인구대비로 내려온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계속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이 부분은 계속 불용액 처리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예산이 조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다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예산은 잡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616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국내여비 부분 예산액이 900인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250만 원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것도 기간제간호사가 2명이었는데 1명이 출산휴가를 가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1명 출산휴가 간 분을 대체하신 분은 없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대체를 했는데요, 대체 급여는 시에서 나가는 사항이어서 이거 사업비에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업비에서 남는 거고, 대체 금여는 시에서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618쪽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치매안심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 사항은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이거는 작년에 국정과제로 해서 17년 10월부터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월이 됐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고요.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부분은 명시이월 해서,

강광주위원 예, 그건 명시이월 된 건 알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7억에서 6억 9천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강광주위원 620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료 및 구료비로 해가지고 불용처리된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신청하신 분이 작아서 그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기도 하고, 이게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갖고 사업비가 감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2017년 10월부터 그러니까 3달 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었단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예산 세울 때 그거는 충분히 반영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 같은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사실 금액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작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세부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한테 6개월 치를 택배라든가 직접 수령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책정돼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하반기에 실행하다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세부 지침 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 유한킴벌리라든가 이런 생리대에 다른 이물질이 있었고 이런 파동으로 인해서 세부 지침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인지 몰랐고,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어디든지 지금 이 부분 지원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다 보니까, 하반기에 실행하다 보니까 그랬단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시행을 그때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대상자는 세부 지침에 대상자가 고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쉼터라든가 그런 불우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여성가족부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돼서 올해는 그쪽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622쪽에 보시면 주민 진료사업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200만 원인데 거의 집행잔액이 196만 원 정도 남았어요. 4만 원 정도만 이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진료환자 부작용 치료비 등으로,

강광주위원 어느 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부작용 치료비.

강광주위원 무슨 부작용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건소에 일반진료 또는 한방진료, 치과진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거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부작용에 대한 예비비 명목으로 세워놓으신 금액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629쪽에 보시면요, 보건행정업무 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 차원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상록수보건소하고 동일하게 저희도 공익요원이 줄었고 그거에 따라서 무기계약직들이 증원되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강광주위원 폐기물처리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폐기물을 상·하반기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부분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시고, 2019년도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 세우실 계획이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조정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630쪽 보면 풍도보건진료소 신축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많이 남겼는데 이 부분 언제 완공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원래 10월 말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섬이다 보니까 공사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우선 목표는 10월 말에 검사가 들어오고 11월 중순에 준공이 완료되면 12월 초에 저희가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음 위원님 어느 분 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이기환 위원님 하십시오.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보건행정과 보면 18억 7700여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뭡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이 2017년 10월부터 시작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관한 부분하고 장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설에 관한 것은 2017년도에 감리비만 작년에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다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물론 185억의 예산을 갖고 쓰다보니까 명시이월 18억이 됐는데 이건 아시겠지만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워가지고 당해연도에 끝을 내야 되는 건데 이런 계속 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때론 보면 당해연도에 할 수 없는 예산을 3회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사업 이월로 넘기고.

그런데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는, 물론 과에서 국도비 내시되도록 노력한 부분에 따라서 일찍 내려오고 늦게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행정에 있어서 꼼꼼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에서도 600페이지를 봐도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해 가지고 예산이 역시 11억 8700여만 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늘 과마다 지적을 제가 하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들이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한 과에서 잡아놓은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만 이게 정상적인 거지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긴급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운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지금 쭉 보면 62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61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61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620페이지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여기도 역시 많은 예산이 지금 남아있어요.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예산은 9억 6천을 세웠는데 1억 66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이런 예산들이 많거든요.

21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있어서 보면 예산이 9500인데 2900, 3천도 안 쓰고 6500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등등이 절반도 소모가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물론 약간의 계산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50%가 더 남는 잔액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와 관련된 사업은 작년 2017년 10월부터 대통령 국정과제로 되면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됨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 생리대 사업은, 이것은 작년에 생리대에 어떤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아주 우리나라 전체 생리대 전반적으로 다시 검수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1월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세부 사업 지침이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약청에서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일단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는 그게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게 10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614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액도 1억 1800이고, 2017년도 예산이 49억이었는데 또 역시 6억 97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6억, 거의 7억 가까이 된 사업들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방접종사업이 중요한 사업은 맞아요.

하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 것은 왜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전년도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 예방접종 인구를 대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물론, 100%가 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에 따라서 개인, 부모가 군중 면역이라 그래서 그것을 자연적으로 내 아기 안 맞혀도 다른 아기들 다 맞히면 또 예방접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등등의 어떤 사유로 안 맞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방접종 17가지 영유아 접종을 하는데 이것을 시스템이 동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보건소로 신청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출생아를 받아서 적기에, 만약에 제일 처음에 아기 낳으면 4주 이내에 BCG하고 처음에 낳을 때 간염백신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편엽서를 발송하기도 하고 SNS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 완전 접종률이 한 93%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보면 저희가 작년 2017년도에 107,68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남는 거는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국비 얼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50대50입니다.

이기환위원 도비, 도비가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이기환위원 도비 얼마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15%.

이기환위원 시비 35.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기환위원 아무리 국도비 내시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시비를, 어차피 100%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매칭사업이라 100% 맞춰야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지금 보건소에서는 오후 4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그랬죠? 몇 시까지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도 있고 그러면 시간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지금 보건소에서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 거의 NIP라고 그래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의료기관에서 한 87%를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한 13%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일반병원에서도 무료접종 해 주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돈 받고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접종도 아이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은 일반적으로, 기초 어린이 예방접종은 다 무료가 되겠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시행료라든가 이런 거를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접종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10만 원, 15만 원 선택해서 접종하는 게 있던데 그것 뭔지 아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마 로타바이러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로타바이러스 같은데요. 그건 왜 선택해서 그걸 맞추라고 부모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로타바이러스는 기본접종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들 부모들한테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안 맞으면 이런 위험 요소가 있고, 불안하게 얘기하면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요. 국가예방접종, 보건소 하는 것은 국가예방접종만 하는 거고, 선택 접종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권장하지는 않고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께서 그것을 필요 원할 때 맞추는 선택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보건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아닙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사업 영리도 신경 쓴단 말이에요. 병원 운영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예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을 하고 건강검진하고, 내일 안 와도 될 걸 내일 하루 더 방문해서 치료받으라고 하고, 또 수술 안 해도 될 것을 갖다가 수술 하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아이들의 예방접종이 무료라고 한다면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까지 감당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애 키우는데 부모들이 불평불만이 없죠.

보건소에서는 ‘아이들 낳으면 전부 무료 접종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부모들이 일반병원을 찾았을 때는 말 그대로 선택 진료 ‘이것 안하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상태로 바뀔 수 있고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을 위해서 예방접종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하잖아요.

그런 것 등등도 보건소에서는 고민을 해서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까지도 아이들에게 무료로 해 줘야지, 다른 예로 아이들 무상보육 한다고 해 놓고 선택적으로 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전면적으로 유치원생들 전면 무상보육 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태껏 아이들 무상보육 교육해 놓고 학부모들이 그래도 한 10여만 원씩 다 부담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보건소에서 아이들 무료접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선택적 접종을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그래야 아이들을 낳죠.

그래야 아이들에 대한 비용들이 안 들어가지 부모들이 그만큼 부담을 가지니까 애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여러 가지 정책을 하지만 그런 것도 한 번 보건소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기환 위원님 우려하신 바는 저도 잘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17종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보건소와 민간의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17종은 보건복지부 질병예방본부에서 비용과 효과 등을 다 분석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자궁경부암이나 폐렴구균이나 뇌수막염 몇 가지가 추가되고 있는 거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 대상포진에 관련된 예방접종도 국가예방접종으로 하나 마나를 질병관리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로타바이러스나 대상포진 같은 게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다 맞는다고 전부 다 면역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또 오래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걸 또 무조건 무료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협의 하에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충분히 적다 이런 것들 판단이 됐을 때 국가에서 무료로 시행할 수 있는 접종 종류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서 추후로 더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국가예방접종 종목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추가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한 국가예방접종 종류에 대해서만 무료로 제공하고 기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나 소비자들이 충분히 설명을 의원한테 듣고 나서 개인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선택을 하는데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 99% 이상은 거의 다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죠. 아이들 부모를 만나면 “예방접종 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유두라고 그러죠. 그것 이렇게 한 방 맞고 테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사각 직인으로 팔뚝에 딱 맞고 오면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서 사각으로 로타바이러스 맞은 아이는 그래도 환경이 괜찮은 집, 그것 없는 아이는 그냥 환경이 좀 어려운 집,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니까 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상록보건행정과 627페이지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17년 10월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 저희가 공무직 1명이 있었습니다. 1명으로 진행을 해서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박태순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고 아직은 집행을 안 한 거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단원보건소 659쪽 여기에 보면 인력 운영비와 관련되어 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도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지연돼 가지고요, 기 뇌졸중치매안심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공중보건의도 그렇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로 진료활동 장려금이나 위험수당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데 이분들 예산 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금연 지원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금연상담사,

박태순위원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분이 휴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대체 인력을 쓰면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박태순위원 사업이 진행 안 돼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대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세워졌으면 적극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대체 인력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장님, 여기 결산 내용하고 다른 거지만 동사무소 1명 인원 확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진행이 좀 되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게 사업 이름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록구 일동에 간호 인력 1명 일단 정원 배정을 받았는데 아직 저희가 결원, 상록수보건소 출산휴가 하나 등등을 따지면 결원 상태에서 1명 인력이 충원되면 일단은 일동으로 배치를 할 계획이고, 행자부에서 몇 주 전에, 내년에 추가로 더 신청할 의향 있는지 질문이 와서 저희는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동 25개 중에서 17개인가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쪽 맞춤형복지팀 있는 쪽에는 최대한 간호 인력을 정규직으로 맞춤형복지팀 안으로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원 신청은 했는데 얼마나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굉장히 궁금하고, 향후 기대되는 사업으로 생각되어져서 이후에 혹시 신청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함께 최대한 해서, 그럼 17개 동에 하신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16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돼 있는 동사무소 일단 신청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동 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이 구성되어 있는 동으로만 이렇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일단은 신청을 했고, 내후년에는 없는 데도 일단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형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외 요즘 커뮤니티 케어와 도시재생 관련해서 월피동의 광덕지구 도시재생은 이미 선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 이런 사업 공모들이 곧 나올 예정이라 의료 사회적협동조합 등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동에서 지역사회 돌봄,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포함한 돌봄서비스가 가능하게 국가 선도사업도 신청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미 신길동에는 곧 건립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들을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하는 그쪽 동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순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방금 대답해 주신 맞춤형복지팀 되어 있는 16개동이요. 복지팀이 구성돼 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들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복지팀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개 동이 지금 맞춤형복지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사유가 뭘까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9개가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25개 동에 16개이니까 9개 동이 맞는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알기로는 복지팀의 복지 수혜자들, 예를 들면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수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3천인지 4천 명인지 몇 명인지 복지국에서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없다, 팀.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하지만 그거를 좀 더 완화해서 추가로 팀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거는 저는 알고, 나중에 복지 쪽 우리 국장님한테 좀 더 추가로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복지문화국에서 이건 해당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거기와 안전행정국 조직과 다 묶여져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복지팀이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제가 그쪽에다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여쭙고자 했는데 설명해 주셔서 알았는데 질병예방본부에서 17개종을 법정전염병으로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방접종.

이경애위원 예방접종 대상으로.

이건 몇 년 한 번씩 종류를 결정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알기로는 몇 년에 한 번 기준은 없고 수시로 하게 될,

이경애위원 수시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장 부모님들한테 의료비 부담이 되는 로타바이러스 같은 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법정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결정돼 있지 않고 수시로라고 그러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지만 최근 제가 알기로는 5년 사이에 한 2∼3개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폐렴구균이나, 가장 최근에 포함된 게 아마 자궁경부암 백신들이고, 저희들 어렸을 때는 맞지 않았던 폐렴구균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 대상포진 올해 말, 내년 초에 연구용역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요. 로타도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용역을 해서 이게 가장 합당한가 아닌가, 이거를 결정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러니까 비용효과를 보고요. 그리고 다시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거여서 국회에서도 예산 성립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건 현장의 소리를 듣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도 회의할 때마다 이런 민원들 전달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시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혹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계획이 없나요? 전혀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위원님, 그거는 저희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지를 않아서 그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이진분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진분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53쪽, 재활보건실 운영 실태 여기가 잔액이 조금 남았거든요. 재활인데 어떻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침구 이런 부분들을 샀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같은 경우는 입찰이다 보니까 저가 입찰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입찰해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진분위원 이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한 차례 다 했는데요. 강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상록보건 쪽에서 아까 난임부부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료 및 구료비가 단원구랑 똑같이 9억 48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상록구는 17%가 불용액으로 남은 1억 66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단원구는 42%가 불용액으로 4억 500 정도 남았거든요.

이렇게 왜 큰 차이가 발생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이 분배가 되는데,

강광주위원 예산은 똑같이 잡혔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통 인구 수 대비해서 예산을 분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원구 인구수가 상록구에 비해서 적은 인구수이고요.

저희도 이 대상은 똑같습니다.

의료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작년 10월부터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상록구는 불용액이 17%밖에 안 남았는데, 똑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구 인구가 더 많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을 주면 단원구에 예산을 적게 주셨어야 되는데 내시를 똑같이 내주셨습니다, 인구수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단원구 인구수가 적고 상록구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대상이 단원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원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강광주위원 단원구랑 상록구랑 그때 2017년도에 차이가 얼마였었죠, 인구수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약 한 5만 정도가 차이 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구가 36만 명이었고요. 저희 단원 30만 명이었습니다. 가임 연령은 한 2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가 그렇게 들어도 그래도 이해가 사실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이 130% 이하인데요. 상록구 소득 수준을 보면 단원보다 좀 낮은 그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한 587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강광주위원 587분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단원구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대상이 저희가 298건이었습니다.

강광주위원 298건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예산이 또 많이 남은 이유가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수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저희가.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단원보건소 과장님, 여기 630페이지 보면 건강도시 조성사업 있어가지고 2980만 6870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이 저희가 입찰 용역을, 건강도시에 따른 용역을 하는데 유찰이 계속 됐었습니다. 용역기관이 접수가 안 되고 또 접수가 되면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사업기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도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부적격한 업체들이어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용역기관 저희가 공고를 내면 2개 기관 이상이 접수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1개 기관이 돼서 유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1개 기관이 접수를 했는데 그 기관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미리 예상은 못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들은 건강도시를 하는 데가 107개 시가 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여러 곳에서 접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은 기관이 접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전에 검토가 부족하신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여러 가지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구체적으로 사업 내역이 뭐였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건강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건강도시를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서 요인을 분석하고요. 또 건강도시 인식 제고라든지 건강도시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300 세우셨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300이 남았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청사관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 부분은 무인경비라든지 엘리베이터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인데요, 방역소독이라든지.

저는 청사에서 일반운영비인 줄 알았습니다.

건강도시의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이 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추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고이월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건강도시에 따른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올해 2018년도에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올해는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용역 마무리하고요. 건강도시 11월 1일 날 인증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예산과 달리 다른 말씀 하나 드리면, 24시편의점에서 파는 약품들은 뭐 뭐가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13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3개 품목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소화제, 지사제, 아니면 해열제 같은 13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의사 처방을 받지,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의약품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일반의약품이죠?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예.

이기환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관리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씩 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하실 분 계신가요?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아까 난임부부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상록보건행정과 620쪽에 나와 있고 단원보건행정과 650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임부부 인구수 비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록보건행정과랑 단원보건행정과가 또 금액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상록은 3300만 원 잡혀있고, 단원은 2700만 원 잡혀있고, 집행잔액도 보면 여기서는 또 상록구 불용액이 55%나 남았어요, 단원구는 똑같이 42% 남아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그 대상이, 그러니까 임신부 중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고 그다음에 임신과 관련된 임신 관련 출혈이라든가 5개 질환이 있습니다. 태반 조기박리, 양막 파열 그다음에 중증도의 임신중독증 이렇게 있는데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그 대상자일 경우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잠깐만요.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구수 대비해 금액이 내려오지는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도 인구수 대비해서 내려오는데,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단원구랑 상록구 틀린 이유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대상자가요, 만약에 임신부 중에 정상적인 임산부다 하면 인구가 많아도 그런 고위험 임산부가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지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지출은 안 하는데 예산액을 잡을 때 이것도 불특정다수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강광주위원 불특정다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 대비해서 똑같이 분할돼, 인구수가 조금, 아까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50대 50으로.

강광주위원 똑같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금액이 틀리게 예산에 책정됐고 또 아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27% 1억 6천 남았고, 단원구는 40% 4억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반대로 상록구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55%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단원구는 똑같이 42%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아직 덜 가는 부분 있는데, 이따 이거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난임부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질환의 치료비를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진료비가 지출되는 금액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예산은 인구수 대비 내려와도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38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질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강광주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개념이 아까 어차피 인구수 대비해서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고위험 이거는 상록구랑 단원구랑 틀리기 때문에, 내려온 금액이 틀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자료 보고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문의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한 3분 정도,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임부부하고 고위험 그 부분, 그거 비교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사업비가 얼마이고 양쪽에서 사업비나 지원 대상 그다음에 지원 비용이나 간단하게 비교표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예산결산을 할 때 통합결산서도 있지만 성인지예산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지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를 전부 다 해 주시는데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두 보건소를 보면, 상록수보건소는 정책목표 12개 중에 5건이 미달이 됐고요. 단원보건소는 16가지 사업 가운데 6건이 안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상록수보건소 거 하나 보니까, 상록수보건소에 견학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16년하고 17년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데, 이게 미달이 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견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건소 앞에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의 인프라와 그다음에 상록수보건소 내에 구강이라든가 아니면 손 씻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 견학 프로그램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7년 이후에, 올해도 그렇고 이게 점점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숲 체험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다른 부서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의 어떤, 그런데 16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많은 사람들이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태희 과장님, 16년도에는 성과목표가 7천 명 중에서 7,500여 명 100% 달성을 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17년도에는 같은 동일한 목표 7천 명이지만 한 5천 명이 안 돼서 70%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니까 그런 성과에 대한 목표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그다음에 100% 달성만을 위해서, 성과지표를 부득이하게 형평성 없게 하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단원 쪽은 보니까 청사 공기질 측정 및 방역 횟수라고 해서 16년도에는 6차례 목표해서 달성을 했고, 17년도에는 6차례 중에 4차례 해서 67%인데요. 크게 많이 차이는 아니지만 보건소의 방역 횟수라는 걸,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방역이라는 범위도 중요할 것 같은데, 17년도에 미달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게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청사의 방역소독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실적으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하여튼 이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보건소가 엄연하게 방역이라는 부분은 가장 다른 기관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이 부분 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만 저희가 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희 보니까 횟수가 좀 안 돼서.

그리고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물론 결산 지표에 대한 금액 부분도 정오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런 게 통상적으로 허용이 돼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 되게 소홀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도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된 그 자료를 보면 숫자들이 막 틀려요.

예를 들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말양성 결핵 신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보면 목표가 96명, 실적은 96인데 달성률 0% 막 돼 있고, 다른 감염병 검진 건수도 달성률이 0%로 돼 있고 숫자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실무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정확한 숫자나 이런 데이터는 보건소장님들도 각별하게 주무 부서에 말씀을 하셔서 이런 거 틀리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요.

797쪽에 보면 원곡특별순찰대 이것도 운영 한 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지금 특별순찰대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입니다.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으로 선발을 해서 주로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무실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박태순위원 공공운영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좀 남은 것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마을 각 동마다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거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으로,

박태순위원 공무원으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20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야간에 순찰을 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공간 전기요금, 전화요금 그런 거에 대한,

박태순위원 야간이면 그러면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때 당시에는 4시까지 했고요. 최근에는 좀,

박태순위원 새벽 4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근무에 지장 안 받나요? 피곤할 건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격일제로,

박태순위원 격일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0쪽에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 재료비 해서 154만 원인데 지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에 다문화특구거리에 청소비나 청소봉투나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장갑이나 이런 거를 사려고 예산 계상해 놨던 것인데 그것을 공공근로 부대사업비로 충당을 하려다가 남았는데 이거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801쪽에 보면 인권 존중의 다문화사회 조성 그랬는데 용어를 어렵게 만들어놨네요, 인권 다문화사회 조성.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외국인센터 이렇게 명칭을 조직개편에 바꾸려고 그래서, 다문화사회하고 외국인센터하고는 이게 어떤가요, 표현상?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외국인주민센터라고 기존에 있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 4월에 다문화지원본부로 이렇게 바꿨고, 지금은 또 다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박태순위원 여기 다문화사회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쓰여지나요? 이것도 잔액이 한 500정도 남은 건데 집행잔액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체가 그렇고요. 사무관리비에서는 주민모니터단이라고 있는데 수당이 일부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인권영화제를 해서 영화제 행사운영비에서 또 일부가 좀 남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전체가 한 522만 원이 된 것입니다.

박태순위원 전체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797쪽에 보면 외국인주민협의회를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강광주위원 몇 분 정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보통 한 15명에서 17명, 잠깐만 기다리시면, 15명입니다. 2017년에도 현재도.

강광주위원 15분이고, 그러면 모임 협의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017년 기준으로 5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5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강광주위원 5회 그럼 다 운영하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강광주위원 몇 회 중에서 5회를 하신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강광주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면 4회인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4회 예, 한 번 더.

강광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70만 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인원수가 덜 나와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현원으로 예산은 20명으로 이렇게 해 놓고, 현원 관리를 15명으로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는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상은 한 20명으로 해 놓고 계속 15분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5명인데 2018년에는 조금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게 인원의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798쪽에 보시면, 저도 가끔 가보는데 만남의광장 공중화장실 관리가 예산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재료비가 760만 원인데 집행잔액 보니까 230만 원 남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 집행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공근로를 받아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부대 운영비로 나온 그 돈을 쓰다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0쪽에 보면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해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서 재료비도 마찬가지 이것도 154만 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태로 집행잔액 그대로 154만 원이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사업비가 겹치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아닌 공공근로 사업비를 우선시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801쪽에 보시면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사업 중에서 12억이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2017년 당시에는.

그러면 이 부분 계속비가 18년도 19년으로 넘어가는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었나요, 아니면 다 마감하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계속비가 2019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에 계속 집행하신다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다문화지원과 보면 전체적인 예산액 대비 사실 집행잔액으로 따지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집행 금액 봤을 때는 집행 잘하신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몇 군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807쪽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이 64만 원 잡혀있는데 하나도 집행 않고 64만 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런 부분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들 한국어교육을 할 때 위탁 기관들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고요. 이 금액은 심사위원 수당인데 저희가 유사한 2개의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이것을 한 군데 통합을 해 가지고 한 번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한 쪽의 심사위원 수당이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유사한 건 뭘 어느,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 있고, 또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두 가지가 있어서 예년까지는 각각 심사를 했는데 제가 작년에는 이걸 2개 모아서 한 번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810쪽에 보면 거주 외국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 사업해서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가 900만 원 잡혀있고, 일반보상도 550 잡혀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인 1.2% 불용처리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 불용액이 남아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됐는지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두 번째 줄 말씀하시나요? 행사운영비 500만 원.

강광주위원 네,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 체육행사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혹시 상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긴급 치료비조로 세워놓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게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 이것은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500만 원에서 남은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예산인데 작년에 횟수가 줄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횟수가 줄었다는 게 그 이유가 왜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더 많은 문화체험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고려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집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시간적 여유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강광주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주 외국인 문화체육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행사운영비, 문화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기대하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811쪽에 보면 다문화교육 업무 지원해서 812쪽으로 넘어가면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811쪽 말씀하시나요?

강광주위원 네, 다문화교육 업무 지원 사업 있잖아요. 812쪽 보면 기타보상금이 288만 원 예산인데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아까 그러면 인건비 쪽인가요? 아니면,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것도 통역 자원봉사 수당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행정인턴제도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상위위원회 때 충분히 했지만 몇 가지 또 궁금한 거 못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09쪽, 성숙한 다문화 사회통합 기반 조성에 2200 전체가 남았는데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에 2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다문화지원과.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입니다.

이경애위원 809쪽에 보면. 그 예산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 1300만 원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하부 조그마한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거에 합산,

이경애위원 지역주민 다문화 의식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합산해서 1300만 원이 남은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단위사업은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역주민 다문화 의식 고양에도 380만 원 남고해서 전체가 남은 거잖아요. 그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행사 비용이 많이 남은 이유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 행사비용 같은 경우 저희가 연초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 당초 연초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단체가 연말에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두 군데가 행사를 취소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문화 행사를 본부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위탁 주는 행사가 많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도 있고 또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사업도 있고 또 외국인주민공동체에 직접 저희가 지원해 주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것은 위탁사업이었는데,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민간단체 관내에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다 줬는데 이게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못해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시 문화행사 같은 경우 문화원도 있고 예총도 있고 그런데 다문화 행사는 주로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가 있고 그리고 안산시 내에는 외국인 지원 단체들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전용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 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세 가지 사업 있고요.

말씀하신,

이경애위원 이런 거겠죠. 인도네시아 축제 이런 거는 공동체에다 주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 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체 형성 이 사업은,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민간단체.

이경애위원 민간단체?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안산시에 있는 민간단체들한테 줍니다.

이경애위원 이걸 시행을 못했네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두 군데서 연말까지 행사를 못해서 저희에게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왜 못했을까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려인 쪽의 행사를 하겠다고 한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전반적으로 크게 한 번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복되다 보니까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자체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위탁 예산이.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안산시에 있는 문화단체들은 이걸 못해서 많이 위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고 만약에 이걸 취소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해서 행사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법하게 되는데,

이경애위원 하시겠죠. 못했잖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못한 단체는 조금 저희가 감안해서 그 다음 해에는 행사를 덜 주든가 이렇게,

이경애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를 잘하면 주듯이 페널티를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페널티를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시에서는 왜 단체들이 이 사업을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못했다든가 아니면 기념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유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줘야지만 우리 안산에 외국인 인구, 다문화 인구가 많은데 이런 행사들로 인해서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못하면 시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실 때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 이번에 못한 단체라 할지라도 그만한 사정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 우리 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그다음 장 810쪽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집행이 안됐는데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혹시 다쳤을 경우에 응급 치료비인데 작년에는 그게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공모사업 선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그 부분은 어떤 공모사업이었다고 설명하셨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무슨 공모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경애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무슨 어디 선정이 돼서,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전국의 특구 평가 결과 우리 안산다문화마을특구가 2위에 선정, 그러니까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에 선정돼 가지고 포상금 1억 원과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좋은 경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공모사업인 줄 알고 그때 잘 못 들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1억 원의 포상금은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나가나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비용도 일부가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은 1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20% 정도.

이 기회에 제가 다문화마을특구에 하고 싶었던 대형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직원들 해외연수 가실 건데 누구 보내실 건지.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담당 직원을 가게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한 직원들은 몇 명 편성해서 가까운 이웃 나라라도 이렇게 연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문화 분들하고 소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격려도 되시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해 줄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 때문에 해 줄 수 없었던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상금 많이 타셨으니까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격려를 드립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809쪽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고려 아동은 혹시 몇 명인가 파악이 됐나요? 고려인.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고려인 아동이요?

이진분위원 예, 아동.

여기 보면 고려인 아동 지원해 가지고 3천만 원 있거든요, 809쪽.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것은 저희가 고려인문화센터에 위탁 사업을 준겁니다. 그쪽에서 한국어교육 같은 것을 실시한 거고요. 저희가 인원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이진분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려인 아동이 좀 많은, 다른 중국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아동이 많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천만 원 하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지난해 고려인문화센터가 없을 때 이렇게 3천만 원 세워가지고 줬던 거고요. 작년 하반기에 센터가 생기면서 훨씬 더 많은 시비가 투입돼서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외국인 문화체육 활동 이것은 나라별로 체육대회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체육대회를.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외국인들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도 저희가 강사비라든지 재료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공동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축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소폭의 재료비 같은 거 조금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라별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단체별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하는 것들은 나라별은 아니고 모든 나라가 태권도가 있다 그러면 나라 구분 없이 받아서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강사비 같은 걸 지원하고요.

또 나라별로 하는 거는 그 나라 공동체끼리 크리켓대회를 한다거나 축구대회를 한다거나 할 때 저희한테 기본적인 앰프 같은 거 이렇게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앞에 질의한 거를 못 들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801페이지, 다문화마을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하고 계속이월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계속비이월이 계속되고 있고요. 명시이월 된 부분은 사고이월로 해서 2019년에 저희가 빠르면 착공시기를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 정상적으로 내년 3월 이전에는 착공을 해서 공사를 8월 이전에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8월 이전에요?

국비 내시가 얼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건 한전 공모사업으로 50대50,

이기환위원 한전 공모사업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기환위원 한전에서 50, 시에서 50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기환위원 3월에 착공해서 8월, 언제 완공이라고요? 10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8월 이전에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만 되면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질 것 같은데 더 추가되는 예산은, 집행 안 돼도 완공이 될 수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내년 본예산에 9억 원을 추가 계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이기환위원 이번에 2019년도 본예산에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3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하실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경애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때는 3회 추경에 올리신다고 그래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3회 추경에 올리는 거 그것 좀 착오가 있었던 거는 저희 청사 증축하는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그것을 마무리 추경 3회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3회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올리세요.

어차피 이월사업인데 당연연도에 예산 세워서 마무리 못할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8월에 완공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799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운영해 가지고 1억 1천만 원 세웠는데 6천만 원 집행하고 5천만 원 명시이월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으로 5천만 원 받은 것입니다. 12월 8일 날 교부돼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교부되는 바람에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얼마 만에 내려온 거예요, 예산이? 신청을 언제 하신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상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이기환위원 공모사업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 보통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이 이렇게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다문화센터뿐이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이런 이월금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사업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세워지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이월금액이 있다 보면, 발생하다 보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꼼꼼하게 편성하지 못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될 거라면 차라리 다음 해에 세웠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세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당해연도에서 끝날 수 있는 예산들이 또 사고이월 내지 여러 가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방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태희 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802쪽 여기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업들이 국비, 도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실제 운영에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폭력피해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현재 발생이 됐나요?

여기 사업들이 보호시설 운영에 관해서 운영 지원이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가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보호시설에 얼마나 들어오냐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는 8명 있고요. 올해 이용자는 33명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 운영할 때 숫자들이 들어온 게 매년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측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찾아오는 숫자들로 보면 시설에 대해서 수요들이 예측 가능할 건데 그 숫자들이 증가한가요, 아니면 그런 정도 수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반적으로 저희 인권 수준이랄까 사회 인식이 있어서 조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인데, 폭력피해쉼터는 전국에서 가폭이나 성폭 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피해시설을 안 가고 멀리 전국 시설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폭력이면 이게 제가 오래 전에 조사한 것 중에는 미혼모시설, 우리 안산에는 미혼모시설이 허가된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인천으로 가더라고요, 안산의 미혼모 시설이.

그래서 이 폭력피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건 외국인,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미혼모가 우리 내국인 말고도 안산에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원들이 안산에 인가시설이 없다 보니까 다 인천 그쪽으로 가더라고.

혹시 그쪽은, 이 시설로는 안 온다 이런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 외국인 성폭, 가폭 시설은 주로 내국인이 비슷하게 있는데 거기에 수용되기 곤란한 그런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산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다문화 자료를 보다 보면 이주여성 보호시설, 다문화, 외국인 이렇게 막 혼재돼서 쓰는데 용어가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는 다문화가족을 주로 일컫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박태순위원 답변을 요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다문화지원본부가 이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 이주 여성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이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인권적 차원에서 글로벌시대의 노동력이 이주하는 걸 이주 노동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더 잘 대우해 주겠다고 다문화 이렇게 하고 외국인 그렇고 그래서 적어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우리 시 정책 이후에 외국인센터로 갈지 뭐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용어들은 한 번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후에 그렇게 한 번 하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저 한 3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이 하셨고요.

본부장님, 제가 다문화 관련된 결산을 쭉 보다가 혹시나 저희가 한 달 전인가요, 시의회에서 단원경찰서 쪽하고 함께 한 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안사업 중에 하나가 단원구하고 상록구도 다 해당이 되는데 다문화 분들이 자조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치안과 관련해서.

통상 자율방범대가 그런 성격이긴 한데요. 그분이 한 2012년서부터 그런 모임들이 있으셨더라고요. 한 몇 개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성격이 있긴 한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국내인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율방범대까지도 조례도 있고, 이분들이 매일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지원할 수 간담회든, 아니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품, 아니면 조끼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했던 사례들의 목록들을 봤습니다.

아까 다문화 해서 1억 원 정도 포상도 받으셨고 또 우리 안산이 항상 다문화도시라는 부분들을 했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 자치행정과 상대로 질문도 하고 잠깐 간담회도 하긴 했는데 조례의 한계성이라든가 지원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난감해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본부에서 이게 조금 특성이 있는 게 이 다문화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모임들을 치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네에 있는 자율방범대 이분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언어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자치행정과랑 말씀을 나눠보셔서 그 지원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이든 어떤 간담회든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저희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 자료를 못 봐서 한 번 말씀을 이참에 드려봤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간략히 제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장님의 제안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외국인들이 자치적인 그런 역량을 결집을 해서 지역사회의 치안에 좀 더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조장행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를 조직을 했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서도 외국인들이 그런 자율적인 방범활동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긍정적으로 자치행정과랑 한 번 말씀을 나누셔서 그런 부분 있을 수 있는 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임흥선 예.

○위원장 김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입니다.

미래전략관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요. 내역을 뒤에 계속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질문 드릴게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이경애위원 계속비이월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래전략관 김민 저희 부서에서 서해안권 공동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이 작년 5월 달에 100% 경기도지사님이 사업비를 내려줘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는 건데,

이경애위원 100% 도비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100% 도비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미래전략관 김민 그리고 용역기간 자체도 5월부터 시작해서 좀 늦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서해안권시장협의회 위원님들이 5분 시장님들이 이번에 다 바뀌셨어요,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지사님도 바뀌시고.

그래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던 과정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5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어차피 1년 정도 텀을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중간에 또 서해안권 시장님들이 중간용역보고를 했었는데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지금 시장님들이 얘기하시는 관점이 좀 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계획상으로는 금년 12월말까지 용역 추진이 완료되는 걸로 했고, 현재 중간보고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수정돼서 지금 최종보고만 남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는 기행에서는 다 보고가 되신 건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기행에서는 다 보고가 됐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네. 뒤에 찾아봐도 이 액수에 대한 내역은 없어서 한 번 질의 드려 봤거든요.

그러면 12월까지 용역은 마무리되고,

○미래전략관 김민 네, 12월말 했고, 참고적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이 3억이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3650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선급금하고 그다음에 조달수수료 부분해 가지고 했고, 2억 6350이 잔액으로 명시이월 돼가지고 현재 12월말 용역이 보고가 되고 나면 집행예정으로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이경애위원 공보관님, 제가 이거 지난번 추경 때 대부해양관광본부에 질의했던 건데요. 2018년 9월 5일 날 신문기사예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대송단지 현안 사항 논의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홍보하셨어요.

이거 공보관에서 내신 거죠?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에서 자체로 보도자료 작성하는 거는 한 5% 내지 6% 정도 되고요. 그거는 주요 현안 사항이나 다른 과에서 홍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 그다음에 기획보도사항 그래서 5 내지 6%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 과에서 신문 보도사항을 받아서 그래서 기자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과에 확인을 해 봤어요. 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해서 난 기사기 때문에 대부해양관광본부에 확인을 했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는 이 간담회에 참석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이 홍보 자료를 낸 적도 없고 그래서 아마 공보관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그 부분은 아마 대부해양, 업무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이경애위원 예, 업무고 이 기사 내용.

○공보관 김오천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정책기획과에서 작성을 해서,

이경애위원 정책기획과?

○공보관 김오천 예, 우리 과로 제출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작성을 해서, 그러면 공보관에서 신문에 보도 자료를 내신 걸로?

○공보관 김오천 예, 그래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내용 보시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공보관 김오천 글쎄요. 저 자세히는 그때 당시에는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 판단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물론 업무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업무지만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집행을 하고 시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자료를 받아서 보도한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언론에 나가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공보관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시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올라온 이 업무를 할지라도 한 번 훑어보시고, 결재는 아무튼 공보관에서 하셨을 거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읽어서 아시겠지만 윤화섭 안산시장님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만나서 대송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쓰겠다, 합의했다,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바다향기테마파크로 인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었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손을 못 썼었어요. 그랬는데 시장님이 바뀌시고 다시 또 바뀌셔서 ‘대송단지 그다음에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우리가 축제 때 이렇게 쓰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걸 보고 시민께서 ‘야, 그러면 시장님하고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만나서 쓰겠다고 합의하면 되는 거였어? 아니, 그렇게 쉬운 일을 왜 그렇게 불행한 일을 겪어가면서까지 그걸 막지 못했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문의가 왔어요.

저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기사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굉장히 노력하겠다, 그러면 마치 이 기사는 바다향기테마파크를 쓸 수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 어구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사실 내용은 바다향기테마파크를 못 써서 거기에 불법으로 뭐 뭐를 했다고 그래서 불행한 일을 겪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바꾸셨죠.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법을 바꿔서 임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못 썼는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국회에 가서 노력하셔서 법을 바꿔서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장님과 그다음에 시장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팩트까지 시민들한테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고 굉장히 제가 서운했고 시민들도 한 사람의, 오랜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의 목숨까지도 앗아간 그런 사건을 이렇게 쉽게 한 줄 기사로써 쓸 수가 있는가 라는 서운함을 비추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많이 서운했거든요.

앞으로 공보관의 역할은 물론 현 시장님의 업적, 치적 그다음에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다 홍보하시는 일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장님이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공보관 김오천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시민한테 정확한 팩트와 진실과 사실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73쪽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515만 원을 이월시키셨어요.

기타보상금의 내역은 지금 뭐죠?

여기 보니까 시장 홍보 간행물 제작에 들어가는 목인 것 같아요, 기타보상금이.

○공보관 김오천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2017년도 7월 25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 브라보안산을 발행하면서 2만 5천 부를 5만 부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원고료가 남아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보통 790건에서 800건 정도 되는데요. 2회에서 1회로 감축이 됨에 따라서 약 358건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료 집행잔액입니다.

이경애위원 원고료 집행잔액.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9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예산을 세우실 예정이신지요?

○공보관 김오천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월 1회로 발생을 하되,

이경애위원 해서 5만 부.

○공보관 김오천 예. 전에는 16면에서 24면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그동안에 공동주택에만 한 2만 부 이상 이렇게 갔었는데 그 부분도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 그다음에 노인 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시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경로당이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런 쪽으로 한 1만 부 이상을 배부를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거에 대한 우편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공보관 김오천 예, 다 있습니다. DM발송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1달에 1번씩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시정을 알리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좀 더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감사 여기에 보니까,

○감사관 김성남 네,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박태순위원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보니까 1건 있네요?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것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감사관 김성남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공직자부조리신고 진정민원 처리 때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태순위원 신고포상금?

○감사관 김성남 예. 그런데 부조리신고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 289만 1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10만 9천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현재는 그런데 이게 앞 전년도나 이렇게 쭉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감사관 김성남 예.

박태순위원 예전에는 어땠는가요? 그때도 집행잔액이,

○감사관 김성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직부조리신고가 안 들어오면 지출을 못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야만 거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박태순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청렴했다고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네요?

○감사관 김성남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집행이 안 됐으니까.

○감사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김성남 그리고 이 금액이 적을수록 저희 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만큼 우리 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행감을 쭉 진행해 오면서 있었던 내용이라 한 번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쭤보겠는데, 주차관리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그거를 교통정책과에서 입안하면서 그게 행안부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내려왔던가요?

○감사관 김성남 현재 아직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조사만 하고.

박태순위원 아직까지, 조사만?

○감사관 김성남 예.

박태순위원 조사하고 그렇게 결과가 늦게 되나요? 원래 통상적으로 늦게 내려온가요?

○감사관 김성남 보통 몇 달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것 확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감사관.

○감사관 김성남 예,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이진분위원 2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가,

○감사관 김성남 일반운영비요?

이진분위원 예,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을 안했는데.

○감사관 김성남 289페이지입니까?

이진분위원 1페이지.

○감사관 김성남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같은 건으로 해서 이미 회계과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에 대한 예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교육을 시키게 되면 이중으로 들 것 같아서,

이진분위원 무슨 교육이었나요?

○감사관 김성남 그때 공무원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정착에 따른 교육인데요. 쉽게 말하면 예산이라든가 회계 집행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육을 시키면 이중으로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던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는 이렇게 교육에 대해 서로 간에 정보 교류가 없었던 거죠?

○감사관 김성남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서로 교류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거 잘 조율하셔가지고 이런 편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관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271쪽에 온라인 홍보에서,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이진분위원 온라인 홍보에서 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온라인 홍보가 어떻게,

○공보관 김오천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8700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게 189만 4900원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목이나 세목으로 보면 400만 원은 아니고 2980원이라든가 9400원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잔액,

이진분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

○공보관 김오천 일반운영비 안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부분이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진분위원 남은 게 행사운영비?

○공보관 김오천 이것은 SNS 네트워크 구성 관련 워크숍입니다. 이게 약 11명 정도 되는데,

이진분위원 몇 명이요?

○공보관 김오천 11명이요.

이진분위원 11명이요?

○공보관 김오천 예, 이분들에 대한 발대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SNS 홍보요원이 따로 있나요?

○공보관 김오천 예, 있습니다. 시민기자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신문 기사요?

○공보관 김오천 시민기자요.

이진분위원 시민기자?

○공보관 김오천 예.

이진분위원 이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김오천 네, 김오천입니다.

이기환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언론 매체 홍보가 있고 방송 매체 홍보가 있는데 언론 매체 홍보하는 신문사는 몇 군데나 되죠?

○공보관 김오천 현재 64개 정도 그다음에 출입기자는 한 84명 정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방송은 안산티브로드하고 또 어디예요?

○공보관 김오천 안산 소재 방송은 한빛방송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권역, 원래 지방언론의 등록 기준에 보면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언론사이기 때문에 연합뉴스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방송 매체는 몇 군데나 되죠?

○공보관 김오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고 통신사가 연합뉴스 등 그래서 13개사가 되고요. 지방 일간지가 경일일보 등 27개사고, 주간지는 안산신문 등 7개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2∼3개소가 늘어날 계획으로 있고요.

이기환위원 방송이요, 방송.

○공보관 김오천 그다음에 방송사는 4개사입니다, 중앙 방송사.

이기환위원 어디 어디예요?

○공보관 김오천 KBS, MBC, SBS OBS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4개사요?

○공보관 김오천 네.

이기환위원 예전에 보면 KBS에서 상당히 안산을 알리는데 예를 들어서 날씨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방송을 하는 걸 봤는데,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홍보는 예전보다는 사실 안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노력은,

○공보관 김오천 그것은 방송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KBS측하고 한 번 트라이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방송 매체 홍보가 집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매번은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연결된 매체들하고는, 그래서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뭐가 있는지 한 번 고민하셔서 이왕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보관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연결됐으니까 매년 지급하는 것보다는 뭔가 안산을 조금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있는지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네, 강광주입니다.

저희는 기행에서 충분히 했던 부분 같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성남 네, 감사관 김성남입니다.

강광주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감사 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감사관 김성남 시장님께서 결재 들어갈 때마다 계속 검토를 하고 계셔가지고 아직까지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계속,

○감사관 김성남 아까도 제가 기획행정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재 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시정질문에서 그 사항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전에 나와야만 참고 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사관 김성남 제 생각에는 아마 시일 내 이번 주 안에는 결재가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한 번 한 차례 다 하셨는데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3개 부서 결산 질의 마무리해 가는데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향기 건은 직접적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해당 부서가 실무적 기능뿐 아니라 좀 더 시민을 생각했을 때 정무적인 그런 부분까지 함께 역할을 주문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강광주 위원님께서는 주요 현안 중에 감사관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한 번 확인 차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희이진분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배순철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다문화지원본부장임흥선
미래전략관김민
공보관김오천
감사관김성남
복지정책과장문양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이영분
노인장애인과장노찬규
여성가족과장김제교
보육정책과장안동준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해양수산과장장정순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다문화지원과장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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