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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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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의 지금 까지는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전문분야의 시민감사관을 확대하여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성 있는 감사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에서 구성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서 전문분야는 30명 이내 일반분야는 10명 이내로 인력풀 형태로 구성 운영하되, 분야별 및 성비를 적정하게 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며, 거주여건은 시에 2년 이상 거주자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무자로 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 경력자는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하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산시 퇴직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미달되는 경우 학계, 법조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익에 위배되거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사항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은 관여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였습니다.

제10조, 11조에서는 공정한 감사를 위하여 겸직을 일부 제한하고 제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현재 운영지침에 의거 위촉되어 5명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03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시민감사관』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정 감시 기능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4. 10. 21.부터 11. 10.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안제1조는 목적을, 안제2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부터 안제17조까지는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감사관 직무 및 권한의 범위, 시민감사관 구성 및 위·해촉 기준, 시민감사관 제척·기피 규정, 감사결과 및 제보사항 등 처리절차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그간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감사관 제도의 기능을 보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목적)에서 자체감사의 기능강화 및 시정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라고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시민감사관 구성을, 안제3조에서는 자격을, 같은 조 제5조 제3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에 따라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조문체계와 섬세한 표현을 볼 수 있고, 안 제6조 임기에서 2년의 임기와 연임도 한차례로 한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제7조(직무 및 권한) 제1항 제1호를 보면 종합감사 등 행정종합감사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그간에 시민감사관이 어떠한 종합감사에서 몇 명이 편성되어 괄목할만한 실적이 무엇이었는지 그간의 평가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제11조(제척·기피)에는 제1항에 감사대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과 관련된 주요 결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경우,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정하고, 제2항에서 자신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안제12조(감사 참여 등 처리)와 제13조(제보사항 등 처리)에 절차를 규정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관 검토 후 해당부서에 통보, 해당부서에서는 처리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고, 시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감사관에 제출하되,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감사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서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 제15조에 시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부천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외부 전문 감사관 190여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연인원 450여명을 투입하여 27여억원을 회수 조치하는 등 예산 절감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발굴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 안산시 내부방침으로도 큰 문제없이 운영되었던 조례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이유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시민참여 행정이므로 단순한 행정기관만의 내부방침이 아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제8조(직무 및 권한 제한)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중 “시행 전에 위촉된”을 “시행 당시 내부계획에 따라 위촉된”으로 수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회의 참석수당 등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됩니다.

기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그동안은 조례 없이 운영되었죠?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시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도 결국에는 이분들도 시의 중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아까 제척기피 조

항도 넣으신 것 같은데 하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통사항에 보면 “안산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문이 잠깐 들어서요. 안산시 관내에 2년 정도 계셨던, 주민등록상이겠죠. 계셨던 분들이 중요한 정보를 자료를 받지 않고 시 행정이라든지 안산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또 한 가지는 2년 정도면 너무 거주기간이 짧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양한 정보를 취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조례로 제정되는 만큼 또 거주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이동할 확률도 높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에서 애초에는 거주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검토가 됐었는데 적어도 2년 이상을 둔 거는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 있는 전문직들을 이렇게 찾아볼 때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찾아볼 때 대체적으로 안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라든가.

그래서 거주제한을 안 두는 걸로 처음에 뒀다가 그래서 여러분 의견들이 적어도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산시 감사라든가 전체에 대한 걸 읽을 때는. 그래서 2년 이상 이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저는 반대로 2년도 짧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 점도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전문가 구성을 30인 이내로 두셨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안산도 지금 대학교가 한 4개 정도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예, 4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꼭 그쪽에서만 충원될 사항들은 아니고 어차피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저는 학계도 중요하겠죠. 학계에 계신 분들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고 현장감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그래서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 회계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나열을 했듯이 조금 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전문가 집단으로 많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충분히 되는데요. 일단 연수를 높이게 되면 전문가 그룹집단에서 뽑는데 협소한 의미가 있어서 일단 2년으로 두되, 나중에 뽑을 때는 가급적이면 오래 거주자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의 인원이 30명 이내, 그죠?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감사관 30명,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이 10명 이내로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잘못 뽑으면 소통위원회 개정 조례안과 같은 인원으로 볼 수가 오해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위촉 감사관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처음에 입법예고 할 때는 10명, 10명 이렇게 했었는데 의견을 보니까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합당한 인원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원을 확대했는데 그 이유는 보니까 실제로 감사관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저희 감사라든가 수시감사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전문직이기 때문에 개인일정과 저희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이 충분한 인력풀 형태로 구성해서 우리 타이밍하고 맞추다 보면 좀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기간을 반영해서 좀 늘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특정 분야를 시민감사관 편성된 분야별로 한 명 정도를 이렇게 최소인원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한 명으로 하게 되면 전문직들은 굉장히 학교라든가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분야별로도 몇 명씩 확보해서 인력풀 형태로 구성하려고 인원을 좀 많게 잡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도 위촉하게 되면 수당을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감사에 참여할 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참석하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대체적으로 종합감사에는 가급적이면 참여를 시키고 특정감사하고 종합감사에는 참여를 시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 감사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까지 한 16번 정도 참여를 했고요.

윤태천위원 16번 했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16번이면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게 40명을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40명이 한 번 참석하는데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3시간 이내에 8만원이고요, 한 시간 초과마다 3만원이,

윤태천위원 그러면 320만원 아니에요, 한 번 할 때마다.

○감사관 정상래 한꺼번에 전부 8명 이렇게 참석을 못 시키고요. 분야별로 저희 감사 사안에 따라 저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성. 그런 부분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내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분야만 저희가 지목을 해서 이 분야를 감사를 집중적으로 봐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 종합감사 2주를 보는데 이분들이 참여하는 건 한 1주일 정도밖에 참여를 못합니다.

윤태천위원 1주일 정도라도 인원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 확보했었요, 이거?

○감사관 정상래 아직 조례가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5명 인원에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미 종합감사 같은 경우 지금 동 감사는 구청에서 이관되어 있죠, 지금 현재?

○감사관 정상래 동사무소는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에서 하는 종합감사는 또 구청 사업소로 됐고, 구청사업소로 됐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시가 하는 종합감사요?

윤태천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산하기관, 출연기관도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감사관 정상래 거기도 똑같습니다, 종합감사.

윤태천위원 시 본청 감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종합감사는 감사원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시 감사기관에서는 특정감사와 일상경비 감사 한정된 분야에만 시민감사관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이미 공무원 비리라든가 전문분야 조사활동은 이런 시민들한테 이미 받아서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감사관 정상래 시민감사관이요?

윤태천위원 예. 공무원 비리라든가 전문비리 그런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첩보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감사관 정상래 첩보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미 분야별로 종합감사나 본청 감사나 구청 감사에 이미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원을 많이 쓸 필요가 있나요, 지금?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저희가 어떤 첩보라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감사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회계분야도 마찬가지고 환경, 도시계획 또 정보통신 이런 분야는 굉장히 저희 공무원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세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럴 경우만 참여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행정 분야는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안할 내용이 봤을 때는 서약서를 징구한다, 라고 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윤태천위원 하더라도 일반시민이 공무원 비리 등의 조사에 참여한다는 위험을 거기다 넣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 내용을?

○감사관 정상래 서약서 징구할 때요?

윤태천위원 예.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공정성을 요구한다든가 또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시민감사관을 참여를 시킵니다, 저희가.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우리 보안서약서에다 그 내용을 넣어서 조사에 참여한다는 위험을 넣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서약서에다가요?

윤태천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이미 조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서약서는 비밀 이런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나 하는 서약서이기 때문에 참여시킬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부조리 신고라든가 불친절 신고 제도 그런 것은 이미 일반시민들로부터 동에서 이렇게 첩보를 우리 감사관은 다 받고 있죠, 내용을?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에서 신고, 제보 개선 등은 이미 시민들로부터 많이 접수 받고 있는데 차별화된 우리 시민의 감사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감사관 정상래 시민들이 제보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문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지, 시민감사관들은 실지로 생활하면서 시정에 개선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 불친절 이런 거를 제보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윤태천위원 지금 감사관실에서 불친절 신고라든가 공직자 비리 신고 등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

○감사관 정상래 그 부분은 활성화하는데 이 시민감사관들은 우리 감사관에 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제보하는 민원 이거와는 차원이 다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헬프라인 익명신고 시스템이 2011년도에 도입됐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용은?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도 보니까 7건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내부고발이나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나 이런 걸로는 하지만 사이트에다 직접적으로 올리는 경우는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운영 자체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더러 깊이 있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들어와요?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 지금 7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미 헬프라인 신고 이거는 많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입장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도 일이 있었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정과장님?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런 형태로 제보가 돼서 저희가 조사에 착수해서 이렇게 조치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누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감사관 정상래 저희 감사실에 그런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윤태천위원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시민한테 들어온 거예요, 공무원한테 들어온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외부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과장님 어떤 상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이미 중징계 처분요구를 했고요. 지금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안타깝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돼서 본예산안에서는 지난번처럼 늘 했듯이 5명에 대한 예산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200만원.

주미희위원 200만원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윤 위원님이 질문하시긴 했는데 인력가동풀을 전체 40으로 놓고 필요한 분야에 그 인력 중에서 뽑아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상시 40명을 다 운영하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얼른 보면 그러면 감사관 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회의가 한 16번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감사관 정상래 아니요. 작년하고 금년에 참여시킨 횟수가 16번이라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16번?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인력가동풀이 많으면 더 많이 활성화돼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그리고 인력을 많은 이유는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감사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감사원 기준에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차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것에 꼭 대비해서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 인원을 확보해서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집단에서는 일단 필요한 회의에 맞춰서 그날 회의에 참석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 연락해 봐서 가능해서 하겠다는 그 가동의 인원인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렇게 저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내년도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회의 횟수를 한 어느 정도 보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현재까지는 주로 종합감사에만 참여를 시켰거든요. 앞으로는 수시 특정감사라든가 특별감사에도 참여시키려고 인력풀을 좀 늘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예상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200만원에 4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예산에 대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40명을 갖고 종합감사만 했던 것에 대해서 특정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했을 때는 지금처럼 더 많은 감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죠. 지금 거의 모든 감사에 같이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한 몇 회 정도,

○감사관 정상래 연간 한 일반 감사 보조금이라든가 감사 형태로 볼 때는 한 20회에서 25회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신 게 있으십니까?

추경에, 만약에 이게 조례 제정이 되면 추경에 올리셔야 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1000만원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200만원 대비 1000만원이면 5배 오르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5배 오르는 거에 따른 효율성을 생각하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 그 인원을 가동해서 대단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를 들었습니다, 타 시에서.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시에는 100여 명도 있고 그렇게 나오는데, 전문위원 보고에서.

여기는 40명으로 운영을 해서 일단 인원은, 5명에서 40명 인원은 더 많은 인원 증가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횟수에 있어서는 지금 10회 정도 더 늘어나는 거네요, 예상하시는 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16번 정도인데, 저는 40명으로 늘어나면, 5명에서 40명,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첫 회라서 그렇게 잡으신 건지 모르지만 한 10번 정도 회의 횟수가 더 늘어나는 걸로?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예산은 한 5배 정도 더 증액될 거라고 보신다 이거죠?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여기 대해서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나 효과성은 한 어느 정도 보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U정보센터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감사관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거, 또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예산 투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거와 달리 감사관, 감사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명감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 지금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린 거고요. 앞으로도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다른 인원보다도 시민감사관이라는 명칭에 있어서도 비춰질 때 아까 손관승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제척 기간이나 기피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다른 형태의 권력구조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또한 정보가 누출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염려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자질 문제겠지만 선정하실 때, 심의하실 때 그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런 거 갖고 기준 강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 첫 회에,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거기서 얻어지는 효율에 대해서는 피드백 하셔서, 효과에 대해서 절약효과, 절감효과,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사명감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역할이 무엇인지,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기준이라는 걸 꼭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이 부분은 공감법에요, 감사원에서 제정한 공감법에 시민감사관은 감사 공무원에 준해서 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고, 또 실수라든가 비밀 누설이 있으면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주미희위원 그 관한 조례안 첫 장에 보면 구성 비율에서 전문분야요, 뒤에 해야 될 임무에 행정 종합감사도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뒤에 보면 시민감사관 성별 구성 인원이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에 따라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 보면.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이런 거에 따르면 그 전문 분야 중에서 토목, 건축, 전기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아무래도 남성 위주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가시라면, 그럼에도 또 선정기준에서 그분들 적합하다라면, 저는 부적합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정책분야에 전문가 분은 여성정책을 따로 편성할 수 있는 행정 종합감사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저희 예산안 하실 때 성인지 예산 때문에도 얘기 있었고, 예산과에도 그런 걸 주문했듯이 여성정책 분야의 전문가도 한 번 편성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감사관 정상래 있습니다. 그래서 4항의 경우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도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0분 6을,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거고요.

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전문 분야가 토목, 전기, 건축 기술 파트가 되다 보니까 여성 전문직들이 다소 좀 남성보다는 적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구성할 때 여성정책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책분야에서 여성정책이 들어갈 수 있는 전문인은 추가하면 안 되느냐, 이 얘기인 거죠.

여기에 보면 다 모든 것들이 남성 위주의 그런 전문 분야로 되어 있잖아요, 분야가? 분야에서 일단 여성정책에 대한,

○감사관 정상래 세부적으로는 여성 딱 그렇게 명시되지는 않는데요, 정보통신 등의 분야로 했기 때문에 여성정책 분야도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한 번 고려해주시고요.

또 일반분야에 대한 것은 또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일반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시민단체 등 시정발전에 적극 활동 중인 자, 행정에 대한 식견이 높고 지역발전에 사명이 있는 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일반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심의위원을 많이 했지만 뭔가 늘 했던 심의위원 중에서 또, 그 다음에 회의석상에서 그냥 진행하는, 전문가 그룹에 그냥 하나 끼어있는 일반분야들이 선정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는 이 감사관 제도는 심의위원회의 또 다른, 시정에 많은 심의위원제도하고 달리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많이 되어 있는, 늘 알려져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감사관제도에 맞는 일반 분야의 시민들을 선정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서요 나중에 그 구성을 할 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따른 전문분야는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자격조건에 맞춰서 전문분야를 선택하되, 일반분야에서 일반인들 중에서도 각 분야에 맞는 자격은 갖추지 않았으나 거기에 따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선정돼 있는 심의위원들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그런데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일반 감사에는 참여시키기 어렵습니다. 감사를 저희도 감사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이 없으면,

주미희위원 그리고 일반분야 감사관은 어디에 해당,

○감사관 정상래 일반 시민감사관은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옴부즈맨 형태로,

주미희위원 불편사항에 대한 실행, 실천, 문제점 같은 것들을,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지금 옴부즈맨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감사관들은 일반 감사에는 참여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옴부즈맨 형태로 민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쟁점이 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감사관 정상래 예. 구성을 할 때 위원님 말씀,

주미희위원 예. 적극적으로 어떠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늘 또 단체 활동에 심의위원들이 바빠서 그런 단체장들이 보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관 정상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기준에 있어서 꼭 다른 심의위원들과 다른 심사규정을 편성하셔서 정말 활동할 수 있고, 이 시민감사관제도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염려와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성, 또 이 감사관제도의 적정성, 효과성 그런 것들을 전부 두루 살피셔서 운영하실 때 유념을, 꼭 주의 당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감사관님,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 비용추계를 그럼 같이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제가 좀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절차상 조례안을 내실 때,

○감사관 정상래 수당이,

송바우나위원 예. 수당 그 부분을 올리셔야지, 이걸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감사관 정상래 수당이 소요되는데요, 수당이 그게 아마,

송바우나위원 수당도 예산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올리셔야지, 이거 지금 다 무효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올리면?

교육이나 연수 같은 거는 안 하실 예정이신가요?

○감사관 정상래 별도로 시민감사관에 대해서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거 근거 없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실 거 아니에요?

안 해오셨나요?

○감사관 정상래 지금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해봤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예. 40명이면은,

○감사관 정상래 이분들을 또 한 데 모으기도 힘들더라고요. 다 각각 활동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하실 예정이 전혀,

○감사관 정상래 구성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봐 가지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14조 같은데다가 항을 추가를 하셔서 1년에 한 차례 교육을 하시든,

○감사관 정상래 굳이 교육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요 저희 방침에 의해서 해도 된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명시를 안 해도 그냥 해도 되나요?

○감사관 정상래 교육이나 연수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연수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것도 예산 수반, 그거를 비용추계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추경이라든가 다음 추가 예산편성 할 때 그것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 수반 사항 없음’ 이렇게 해오셨는데, 그것까지 추가를 해서 비용추계서를 주세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교육 같은 걸 하셔야지, 안 하고 그걸 40명 모으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어떤 역할인지, 전문분야, 이분들이 토목이나 했지 감사를 뭐 해봤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감사하는 거는 저희가 사전에, 감사에 임하기 전에 저희가 별도로 교육은 하지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조금 감사관의 자세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3조 1항 1호 마목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거는 빼셔야지요. 이거 그냥 시장님이 갖다가 자기 사람 꽂으면 어떡할라고 그러십니까?

이건 빼셔야 돼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 차원에서 넣은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나열을 했지만, 라항까지 나열을 했지만 이 외에도 필요한 분야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사람이요? 이거 그냥,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이 감사 파트는 일반 위원회하고 달라서 아무나 이렇게 그냥 시장님하고 안다고 그래서 넣어 가지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장님이 아시는 분이어도 가, 나, 다, 라 목 중에서 그걸 넣어야지, 뭐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그거는 감사관님 생각이시고요.

○감사관 정상래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문분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전문분야에서 하는 사항이지, 그냥 아무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마목은 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분야랑 일반분야를 나누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일반분야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옴부즈맨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통위랑도 또 겹쳐요. 이게 이러니까 소통위가 지금 자꾸 뭘 하느냐,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감사관 정상래 소통위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감사하다 보면 법 해석이나 이런 데서 쟁점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봉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이분들을 소집해서 거기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평소에 또 일반 시민들과 달리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면 활동할 때 시민 제보사항이라든가 시정에 개선사항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성을 갖고 제보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반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일반분야가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 2개를, 제가 질의하는 거는 2개를 나누신, 일단은 자격도 다르고, 직무 및 권한도 다르고.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일반분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에 참여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감사를 하려면 전문성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감사관이 아니죠, 이거는.

○감사관 정상래 예?

송바우나위원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지, 이름이 감사관인데.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인데.

○감사관 정상래 일반 직접적으로 업무를 감사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하다가 문제되거나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저희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인이 스스로 판단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 그런 때에는 옴부즈맨 형태로 이분들 참여 시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일반 시민감사관을 별도로 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원,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송바우나위원 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보조역할?

○감사관 정상래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이런 데 직접 참여를 시키고, 일반 시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제보도 하고, 시정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 감사관실에 민원 굉장히 많거든요. 각 부서에서 안 되는 민원 거의 다 감사실로 오기 때문에 감사관 스스로 판단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옴부즈맨 형태로 운영을 해서 일반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려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옴부즈맨 조례를 따로 만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런 건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떠세요?

감사관님, 이거 2개를 나누는 게 ,

○감사관 정상래 소통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위가 하는 거를 왜 또 감사관 중복시켜 갖고 예산을 또 수반시키시냐는 말이죠.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소통위원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저희 일반 시민감사관 참여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사람이 다르지,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하는 일도 좀 다릅니다.

송바우나위원 달라요?

○감사관 정상래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소통위랑 중복된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감사관님 지금? 일반 분야,

○감사관 정상래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저희 감사실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행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불친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각 부서에서 해결 안 되는 민원이 다 감사실로 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감사관들로 하여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으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감사관이 감사를 못하는 게, 그리고 이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요, 자체 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가능한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자문은요 실제 감사에는 참여를 못하지만 감사 볼 때 전문성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분들한테 의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5조 3항 해촉 사유요. 5호에 이런 거가 저는 정말 그래요. ‘그밖에 해촉할 만한’ 자의적으로 이게 자꾸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이, 이거 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자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전혀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이거 사람이 하는 건데. 시장이 필요하면 위촉하고, 해촉하고 싶으면 해촉하고.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1, 2, 3, 4호 외에도 꼭 해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송바우나위원 그럼 그거를 나열을 더 해주세요. 품위손상,

○감사관 정상래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해촉할 만한 사항 외에 인정되는 걸로 하더라도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해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5호를 넣은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빼셔야 되는데.

차라리 호를 추가를 하셔 갖고, 조금 광의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호를 추가 하세요.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뭐 이런 거를 넣으신다든지.

그래야지, 그냥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 이거 누가 봐도, 이건 굉장히 자의적으로 주관적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그 감사관을 위촉하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특정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해서 해촉한 사례. 전 정권에서도 KBS 사장 그렇게 해촉시켜 갖고 결국 법적으로 소송까지 가고 그런 사례가 정부 차원에서도 있어요. 지자체 이거는 우스운 것도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이 시민감사관은 일반 정규 직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실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촉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긴 한데요, 그 여지를 남겨두시면 안 돼요, 이건.

○감사관 정상래 일반 위원회나 그러면 이런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시민감사관 조례에서 이 내용은 4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넣어놓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빼시고요. 다른 꼭 필요하신 호를, 광의의 호를,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품위손상 이런 거 같은 거. 그게 맞습니다.

앞에 거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이것도 빼셔야 돼요, 3조 1항 1호 마목. 5조 3항 5호도 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항, 목, 호 이것도 안 맞아요, 지금.

○감사관 정상래 몇 쪽이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3조 같은 경우 이거를 목으로 돌리시던가요, 위촉, 해촉.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문분야랑 일반분야 나눈 거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 일반분야는요, 일반 1조 목적에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기능, 주기능이 그 기능입니다, 일반 시민감사관은.

송바우나위원 이건 소통위가 하는 거잖아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감사관 소속 소통위예요.

○감사관 정상래 소통위가 옴부즈맨과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송바우나위원 소통위랑은 어떤 관계세요, 감사관이랑?

○감사관 정상래 저희하고는 뭐 거의,

송바우나위원 아무 관계없으세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자문은 안 하세요, 감사관한테? 직속이기 때문에?

○감사관 정상래 예. 주로 저희는 직접적인 행정 업무를 상대로 그쪽에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크게 이렇게 연관되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송바우나위원 정리를 하면요 일단 첫 째로 예산 수반사항 교육, 연수 이런 거 포함해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의견을 개진하면 제3조 1항 1호 마목은 빼서야 되는 게 맞고요. 제5조 3항 5호도 빼셔야 돼요.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고, 제14조에 교육, 연수 조항, 그리고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추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전문분야, 일반분야 나눈 이거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하시면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이 조례에 전문분야하고 일반분야를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전문분야는요 감사에 같이 참여시키는 분야이고요, 일반분야는 1조 목적에 있듯이 주로 시정 감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별도로 불리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회의도 따로따로 해요? 회의 진행도 전문분야하고 일반분야 따로 합니까? 회의 진행이나,

○감사관 정상래 별도로 회의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요, 전문분야는 감사 때마다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두세 명 이렇게 지금까지 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 임하기 전에 공무원과 똑같이 주의사항이라든가 감사 중점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별도로 회의는 없었는데,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별도로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연수가 필요하다면 같이는 하겠지만 평소 회의는 굳이 같이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휴식시간인데, 혹시 많으시면 좀 쉬었다가 하고,

이상숙위원 네. 좀 쉬죠.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계세요?

송바우나위원 전준호 위원님 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시민감사관 구성 인원이 30명을 하신다고 하셨죠?

○감사관 정상래 네.

이상숙위원 10개 분야죠? 분야별로,

○감사관 정상래 분야는 꼭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여기 기재된 내용을 보면 10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한 개 분야에 3명씩을 생각하신 건가요, 잠정적인 수치가?

○감사관 정상래 분야별로 적정하게 안배하려고.

이상숙위원 적정하게 안배하려고 3명씩을 이렇게 한 게,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정원은 40명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40명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5명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감사관 정상래 5명입니다.

이상숙위원 5명이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에 올라온, 조례에 올라온 걸 보면 한 개 분과에 3명씩을 생각해서 30명을 전문분야를 하셨고, 또 일반분야에서 10명 정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조례상으로 올라온 것 같이 6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한 자인데 안산시에서 한 사람은 아니고,

○감사관 정상래 예, 공정성,

이상숙위원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뭘로 해서 올리면 추천 받아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공개모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모집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일반분야에 시민사회단체 아까 주미희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민단체 활동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넣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기준을 갖고 시민단체를 활용을 한다고, 적극 활용을 활동하고 있는 자를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어느 정도를 하려고,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이 부분도 시민사회단체에 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데에 관심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분야 감사관은 일반위원회하고는 달리, 일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사회단체 대표 그 임원들이 대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감사관으로서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활동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일반분야에. 저희가 위촉을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운영을 못합니다, 저희가.

이상숙위원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이 일개 하나 몫이 아닌 또 다른 단체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게 나중에 심사할 때는,

이상숙위원 심사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예. 공개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단체를 지목 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안산시에 어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안 돼야 되면 거죠?

○감사관 정상래 예. 중복은 가급적이면,

이상숙위원 중복은 전혀 될 수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볼 때 객관적으로는 넓은 안산시를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학교측 학교 어머니회장 등등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각 지역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해 주신다면 좋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년에 한해서 한 해 연임하는 거는 잘 하는 사람만 해야 되겠죠? 무턱대고 하나의 효과도 없이 1년을 위원회 자리만 갖고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럼요. 저희가 감사를 참여시켜서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소극적이면 다음에 참여를 못 시키거든요.

이상숙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제가 이렇게 까칠까칠 물었냐 하면 시민소통위원회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위원회 즉 어떤 분이 참여되고 했는지는 모르나 그분들로 하여금도 사실 이 역할도 같이 감행해야 되는 파트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과장님 자꾸 설명하시는 게 그거하고 연관성은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하시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감사관 정상래 예.

이상숙위원 그래도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게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 조금 없지 않아 되긴 해요. 투명성과 신뢰성 이런 것도 당연히 바로 잡고 우리 안산시에 시민감독관이 있어서 운영하면 좋은데 소통위원회에서 그 만큼 있는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요. 아니, 전문분야 빼고 일반분야.

그런데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불합리한 쪽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거 많은 인원이에요.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270억원 회수한 조치도 있다라는 실례도 들었지만 과연 이거를 조례를 하나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 조례가 움직여서 하기까지가 과연 그런 득과 실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구체적인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조례가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듬어지고 한 번 다듬어지고 두 번 다듬어지고 세 번째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조례까지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한 번의 조례가 영원히 갈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서 또 저희들이 시민의 세비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괜찮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하는 조례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를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하고 다듬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몇 가지 앞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이게 연간 얼마 드신다고요? 예상하기에.

○감사관 정상래 아까 천만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40명 다 풀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한 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준호위원 연간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전준호위원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조 2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계서 안 만들어도 되죠? 그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조례 규칙 심의할 때는 그 부분까지 했는데 의회에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만 작성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미첨부 사유서를.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을 정확하게 안 하셔 가지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고 엉거주춤 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조례 규칙 심의할 때는 사유서를 붙였었는데 의회에는,

전준호위원 의회에도 제출해야죠.

○감사관 정상래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묻혀 가지고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 근거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의회도 바보고 집행부도 바보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감사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역할이나 기능 정리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정책기획과에 가면 시민법정이라고 있어요. 시민법정이라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내지는 중복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번 올해 예산이나 의안 심사에 늘 얘기하지만 부서간에 협력과 협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지만 타 부서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 안 하고 내 부서 얘기만 많이 하고 내 부서 일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좋게 보면 열의가 있고 의지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서로 협력 안 하는 거고 여전히 칸막이예요. 시민법정, 시민소통위원회 또 여기 시민감사관 또 현장으로 가면 명예감독관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그러면서 효과를 어떻게 내는지 체크가 안 되니까 지금 같은 질의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이 시민감사관이라는 게. 법으로도 공공감사 법률에 보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게 될 때는 감사담당자로서의 권한을 딱 갖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0조, 29조 그대로 공식적인 감사자의 권한으로 자료유출부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많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막중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사전적으로 정리해내고 그런 감사 절차에 이르기 전에 감사에 자문과 개선 건의 한다는 것은 법도 그렇지만 소송도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하라고 그러고 이혼소송을 해도 부부간에도 서로 조정 거치고 기간 거쳐서 더 한 번 숙고하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는 시민간에 갈등들을 사전에 처방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제도들이 의미 있는 거죠.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시 안에 교통정리가 안 되고 일이 올라오고 예산 쓰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제기 하는 거예요. 그걸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다른 부서하고의, 다른 지자체는 이거 조례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정하는 내부 규정으로 하는 논산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회에 이거 조례 거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지극히 권장할만한 일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재량권으로 내부규정 운영규정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의회로부터 이런 부분들을 더 분명하게 또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신력 있게 감사관제도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로 만드는 거잖아요. 의미 있는 거죠, 더. 책임성을 더 담보하는 거고. 그런 만큼의 사전적으로 그런 교통정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면 이런 문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개선점들은 의회에서 적절히 평가하면 되는 거죠. 수정할 부분 수정. 여기도 보면 역할이나 기능으로 주어져야지 이걸 무슨 권한제한, 권한 이렇게 되면 자칫 시민들로부터나 대외적으로 오해 살 수 있죠. 시민감사관이 어떤 데는 그래서 명예시민감사관, 명예시민감사관이라는 명칭으로서 간다고요. 시민감사관 하면 공식적인 어떤 감사자의 법적인 권한을 다 갖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예시민감사관 이렇게 명칭을 주고 있다고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감사관 정상래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결 전에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감사관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가부 간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이 상록구에만 있어 상대적인 소외감을 받고 있는 단원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과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련시설인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랑유원지 미조성 공원 부지인 단원구 동산로 263번지에 부지면적 8000㎡에 사업비 135억 8500만원을 투입 2017년까지 지하1층, 지상3층 별관 등 연면적 5300㎡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층별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에는 공연대기실 및 연습실, 공연장, 사무실과 트인 문화놀이터, 2층에는 다목적실과 체력단련실, 3층에는 동아리실, 음악실과 창작문화실을 설치하고 별관으로 독립건물인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동 복합건물 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문화 및 보건의료시설 등이 열악한 상황으로 종합정보센터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고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보건지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록구 원당골 1길 23에 국비 3억 2천만원, 도비 1억 9200만원, 시비 26억 8800만원 등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6년 10월까지 지상 5층 연면적 1500㎡의 공공도서관과 보건지소를 갖춘 복합건물을 건립할 예정으로 주요시설로는 진료실, 교육실, 자료실과 열람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접수되어 11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먼저,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물 취득(신축) 건은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3번지 화랑유원지 일원에 대지면적 8,000㎡,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5,300㎡ 규모에 국비 58억 4600만원, 도비 7억 5100만원, 시비 17억 5300만원, 특별회계 52억 3300만원 등 총 135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연장, 트인 문화놀이터, 동아리실,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 지방투융자 심사 및 의결을 받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한 후 공사를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 개관을 목표로 3년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단원구에는 청소년의 정서 치유, 생활안전체험 등을 수행할 중추적인 청소년 시설이 없음에 따라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은 의미 있다 할 것이며, 향후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상록청소년수련관과 역할 분담 등 지속적인 고민과 아울러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안산동 복합건물(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 취득(신축) 건은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67-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97.4㎡, 지상5층 건축연면적 1,500㎡ 규모에 국비 3억 2천만원, 도비 4억 8천만원, 시비 24억원 등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진료실, 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한 후 공사를 착공, 2016년 10월경에 준공 개관을 목표로 2년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은 광특회계에서 사업비의 1/2범위내에서 국·도비 신청이 가능하나 경기도의 재정악화로 사업비의 12%만 확보한 상태로 더 많은 도비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보건분소 건립에 대하여는 국고지원 조건인 동(洞)인구 5만명 이상, 대지면적 1,650㎡ 이상, 지원시설면적 826㎡ 이상에 맞지 않아 전액 시비로만 충당하여야하나, 반월보건지소의 국비지원 전례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및 도농복합시의 보건의료 취약지역 중 인구 5만명 이하의 ‘동’지역의 경우에도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설치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국비지원 설치가 가능함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사후관리 주체 문제와 보건소 프로그램에 대한 도서관리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며, 또한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여 법정 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이미 지어지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 변경안이잖아요, 축소돼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시도비 확보에 대한 건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 있듯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여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전체 사업비 135억 중에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 국비가 15년, 16년, 17년 30억하고 그 다음에 안산복합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 해서 52억 33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2억이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53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할 수 방법이 국비는 10억, 10억 해서 30억 확보된 이 외 금액은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 쪽에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지금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번에 내년도 예산 국회의원들 벌써 조정했잖아요. 그때 받은 거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저희들 자료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도 쪽에는 지금 30억 정도 시책추진에 대해서 지원해달라고 지금 저희들 계획서만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협의 다 간담회나 적극적인 어떻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브리핑 해 본 적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사전에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저희들이 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결과 도 시책추진은 지금 30억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도 드리고 해서 금년에는 10억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8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확보되어 있고 53억에 대해서 도비 30억에 대해서 또 지원요청해놨다는 얘기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국비는 이번에 내려왔고, 그러면 53억 중에 국비 이번에 요청하신 10억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53억은 앞으로 확보해야 될 건데 국비 특별교부세가 이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30억 요구한 거하고 해서 53억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국비 10억하고 도비 30억이면 13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13억은 저희들 아직 시비 확보도 해야 되고요 나머지 확보를 못하면 시비로 나머지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특별회계비 다 들어가야 되긴 한데 도비 국비에 대해서 완전 보장하는 건 100%는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돼 가는지에서 되도록 이면 아시다시피 지금 적은 금액 아니니까 도비, 국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과정에 시한테 지금 저희 상임위나 간담회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 받을 수 있게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도의원들한테 적극적인 노력 더 필요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그거 받는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여기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부담이 적게 드니까 결정하기에 더 쉬운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게 축소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진행될 때까지 제가 또 본회의 때도 질문했지만 또 다른 변경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점은 청소년수련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매번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금액에 대한 것들이 지적이 계속 나오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그 주위에 작은 청소년문화의집들이 있는 거하고 차별화 어떻게 갈 것이고, 무엇인가 상록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응집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단원청소년수련관 행정구역이 2개니까 상록구에 있으니까 또 단원구에서도 요구한 건데 또 이 단원청소년수련관도 상록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 안 됐다 이거죠? 청소년수련관 같은. 왜냐하면 단원구에도 이미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의집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글쎄, 문화의집은 지금 양 구에 각각 2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선부 문화의집 같은 경우 운영현황이 대개 미비하잖아요. 지금 많이 찾아오거나 많이 이용하거나 해서 차별화가 없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이 가까워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선부문화의집 같은 경우 제가,

주미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거 말고 아파트 한양아파트에 있는 정지공원에 가는 선부문화의집 말하는 겁니다.

거기 이용 현황이 거기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가셨을 때 언제 가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위치적으로 뒤편에 있긴 한데 그렇다고 아주 먼 거리는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먼 거리가 아니고 접근성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주택 쪽에서 지역적인 차별화는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좀 보이게 큰 도로에 있어서 거기 이용하는 부분에 거기 차별화하고요. 선부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더 안락하고 안정적이죠. 지금 건물의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제가 거기 이용하려고 가거나 한 번씩 가보면 아주 조용하고 이렇게 활성화됐다고는 저는 못 느꼈거든요. 지금 작은 저녁에 하는 수업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하고 다른 청소년수련관이 더 크게 생기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운영하고 있던 것들을 수 지금 다른 조그만 문화의집들의 그런 강사들이나 관장들의 요구가 작은 데서 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이 따가는 게 아니라 뭔가 큰 수련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차라리 문화의집에 어떤 것들을 나누줄 수 있는 모태적인 역할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안에도 올라왔지만 다른 교육들 있잖아요.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록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사업을 또 맡는 것에 대해서 작은문화의집 관장들은 거기에 대한 염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작은 센터에다 줘서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현장형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사업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큰 수련관이 생기면 사업이 크고 예산이 큰 것들은 수련관에서 다 해 버리면 작은 문화의집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체험센터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청소년수련관이 거점역할을 하면서 문화의집도 같이 끌어가는 프로그램을 수련관 예산 일부를 가지고 문화의집 쪽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상록구 쪽에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부동 쪽에는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떠한 청소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사업이 개발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을 계속 해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이 적을수록 또 자립도가 작을수록 편성이 줄어드는 데가 사실은 교육 부분이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다른 사업에는 현실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안에서도 또 교육적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느 한 쪽이 치우쳐져서 예산을 다 가져가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상록구 쪽에는 평생학습관이랑 청소년수련관이랑 또 역할들이 달라야 되고요. 또 수련관 쪽에서는 뭔가 큰 사업에 큰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개발된 거기서 사업적인 부분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작은 문화의집과 협동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네트워크도 형성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수련관이 생기면.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단원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또 다른 걱정은 상록구에 있는 청소련수련관과의 차별화는 둬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했던 것들을 또 하면 문화의집에서 했던 거 또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하고 이렇게 겹쳐서 늘 하던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편성의 낭비만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꼭 필요한 사업들은 공통적인 사업은 이어가되 하여튼 우리 기존 청소년수련관하고 단원청소년수련관이 특화된 차별화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이렇게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어떠한 아이템이나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청소년수련관이나 학습관 먼저 생각하시지 말고 작은 문화의집들이 현장에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서 지역적으로 와닿는 프로그램 개발하셔서 거기부터 생각해 주시기, 작은 문화의집들부터 실시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그들 예산 편성이라든지 작은 문화의집들은 적은 금액으로 다양하게 알차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련관 같이 평생학습관처럼 예산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돌보아서 프로그램이나 사업개발 됐을 때 그런 작은 센터에도 가능한 지에 대한 먼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안산동 복합건물 이게 도서관하고 보건소하고 같은 건물에 짓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복합으로 보건소가 5층 규모로 예상하고 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보건지소로 이렇게 하고요 4, 5층이 도서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전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지금 시설비 포함 설계비 포함해서 32억 지금 예산 계속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중에 도비를 19억 2천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도비가 19억 2천 국비가 3억 2천 이렇게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면 보건소 아까 전문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외조항이 있긴 하나 국고지원 조건이 안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저희는 인구 5만명 이상이 국고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로는 저희가 신청을 건강증진센터로 한 번 내려와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5만명 이상이 안 돼서.

손관승위원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반월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받은 전례가 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거기는 저희가 그 당시에 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 시범 보건소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할 때 팔곡동하고 사사동 전체로 해서 5만명을 전체 묶어서 해 가지고 현지답사 왔을 때 보건소 현재 공간하고의 거리 이런 걸 해서 그때 승인을 받고 실시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비 말고 현재 다른 방법은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지원으로 해서 건강증진지원센터로 해서 올렸는데 안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주민들이 진료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손관승위원 여기가 수요가 높은가요, 주민 수요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안산동이 인구는 적지만 그 지역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로 직선으로 오는 교통편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나가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또 만성질환 관리로 해서 저희가 원격진료를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소를 부득이 건립을 하는 걸로 해서 하다가 이 도서관하고 같이 건립 복합건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보건소하고 도서관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데 어떤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안전이라든지 보건소라는 게 특성이 시골동네고 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오시고 아무래도 전염이나 이런 부분에 약하신 부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떤 고위험군들 그리고 도서관은 아이들이 그만큼 이용을 하는데 같이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문제점으로 예상을 하는 점은 아무래도 보건교육 프로그램이 그 지역 주민들과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약간의 소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건립을 할 때 소음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해서 건립시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소음문제가 아니고 전염이라든지 그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손관승위원 같은 입구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건물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출입구는 낮에는 같이 쓰는데 아무래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는 민원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생각해서 도서관 쪽으로 출입문을 따로 내기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사실 여기 보면 국비지원이 안 됐으나 5만명 이하의 지역인 경우에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제한적인 게 있으면 국비가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해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거는 저희 아마 반월보건지소 국비지원을 땄을 때의 그 상황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지역보건법 개정 되면서 5만명 이상의 인구가 있을 때만 지소의 승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과 맞물려서 건강증진지원센터도 저희가 경기도에 한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역시도 인구 5만명 이상인 데만 지금 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특별한 점은 진료를 하지 않고 현지에서 건강상담하고 어떤 건강증진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지소건립은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는 진료와 한방실이 같이 겸비된 그런 시설로 같이 들어가는 거라 이런 진료시스템을 같이 해서 들어가는 걸로 해서는 그 지소의 승인은 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5만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아, 그런가요?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은 5층까지 짓는다 하더라도 그게 걱정이었긴 했어요. 애들이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우루루 몰려가는 소리와 우루루 내려오는 소리가.

그래서 4, 5층은 도서관이고 2, 3층은, 그리고 1층은 주차장이죠?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필로티로 해갖고 주차장.

이상숙위원 1층이 주차장이죠?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이상숙위원 그런 면에서 사실 고민 좀 해보셔서 출입구 정도는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애들이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도 있어서 이거 보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차난에 대해서 지하를 파지 아니하고 그냥 1층만 주차장으로 해서 몇 대가 들어가는지, 법적으로 필요한,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저희가 법정 대수로 하면요 100제곱미터로 해서 1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1500 연면적으로 돼 있으니까 15대는 저희가 충분히,

이상숙위원 나오나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확보가 될 수 있어서, 필로티로 해서 1층에 주차는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15대 법적으로 해서 되긴 하나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상숙위원 거기가 사실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 갓길 쪽으로도 놓을 데도 있으나, 법적으로 해당되는 거는 다 완벽했으면 좋겠고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15대 이상은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노력해보셔서 도비를, 아니, 국비를 활용할 수 있다라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아니더라도 안산동은 사실 여기 다 알다시피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노인분들이 저희가 많잖아요. 만 명이 넘었다 하더라도 노인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차편도 사실 여기 보건소 다니거나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차가 또 갈아타요. 상록보건소는 중앙역에서 갈아타든가 314번 타고 어기 가서 내려서 좀 이렇게 걷든가 이러한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안산동에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 사람들 생각은 2015년 완공되는 줄 알아요. 거의 다 완공되는 줄 알아서, ‘아, 15년이면 보건소가 완공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16년이잖아요. 그죠?

2년에 걸쳐서 해서 어쨌든 안산동 주민도 시흥시와의 접계에, 제일 진짜 안산이라는 그 명칭에 유래가 있는 지역으로서 너무 홀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진취적으로 빨리 해서 안산동 주민들이 편리한 보건진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애들 도서관이 4, 5층에 있으니까 그거 정말 고려하셔서, 아까 방음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을 따로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만은 문을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고려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전반적으로 그런, 손관승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거 보완하고, 또 설계가 내년서부터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갖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시공이 착수되면 정말 가보셔서 애들이 편리한 것과 또 주민이 편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구분할 때 잘 하셔서 ‘아, 이 정도면 참 잘했다. 이 건물 이렇게 잘 했다.’ 우리 안산동민, 또 외부에서 봐도 ‘아, 이거 쓸모 있게 잘 지었다. 예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이왕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조금 추가해서 물어볼 건데, 행정국장님, 2014년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 상임위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여길 보면 단원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투자심사결과에 조건이 있지요?

이번에 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올라온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재검토, 그 다음에 조건부 이런 사안이 대부분인데요, 단원청소년수련관은 재검토 사유가 제한범위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규모가 축소됐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랑은 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심사를 다시 했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중앙 투융자심사가 1차로 올렸었는데 거기서 보완을 했어요. 보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규모를 좀 축소를 해라. 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그 규모를 안산시에는 상록구 쪽에 청소년수련관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거리, 중앙투융자심사 차원에서는 좀 거리가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상당히 영세 서민들이 많이 들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젊은 주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성이나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꼭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규모를 좀 축소해서, 사업비도 좀 축소해서 해봐라. 그래 가지고 다시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결과 약 한 연면적, 건축면적은 한 200평방미터, 그 다음에 연면적은 8000평방미터를 축소해서, 사업비도 한 20억 정도를 감액해서, 인력도 한 6명 정도 감원해서 운영비도 좀 줄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중앙투융자심사 이후에 저희 안산시에 투융자심사는 다시 안 해도 돼요?

○행정국장 권오달 이거는 중앙투융자심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 규모가 많은 거는, 금액이 1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시투융자심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실 저희가 원래 157억에서 135억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나 도비가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실제로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 다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건에 대한 그거를 또 다시 한 번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다시 자체적으로 거기 규모나 변경계획 결정에 대한 부분은 방침을 다시 받았죠, 저희가 스스로. 우리 내부적으로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는 없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단원청소년수련관 외에도 아까 안산동에 관련한 심사결과도 조건부예요. 그렇죠? 조건부.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 도투융자 때 조건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도서관을 짓게 되면 인력 그런 확충 차원에서 좀 노력해 달라, 그런 사항만 있었습니다.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조건에 대한 거는 충족을 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을 충족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총무파트 부서와 인력 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도 투융자심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결과에 대한 조건부가 나오면 그 조건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게 검토가 돼야 될 텐데, 그냥 조건부나 재검토나 이런 거가 별로 다른 게 없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을요.

특별하게 여기 심사에 대한 조건부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만 일단 충족하고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행정국장 권오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산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한 개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수련관을 짓는데 그 규모 면이나 예산 투자의 면에서나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좀 해라. 그 다음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투융자심사만 덜렁 할 게 아니라, 하여간 조건부는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하라.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그 확보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부 가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도서관 같은 거 이렇게 들어설 수 있나요? 도서관장님, 가능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도서관은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선부 관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위치는 초지동인데 선부1동 주공들 거기가 도서관 수요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옆에 사실은 성인 도서관은 없습니다마는 단원어린이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열람실 이런 거 관련해서, 그래서 그거 건물 또 세우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또 축소가 된 거라, 4층 하려다가 3층 하는 거라.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지금 그 열람실은 물론 조금 멀긴 한데, 중앙도서관이나 그 다음 원곡동 쪽에 도서관은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도서관 기능은 일단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서관장님, 선부동은 도서관 대책 뭐 있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글쎄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선부1동 관할 그쪽에는 지금 근로자 복지 그쪽 작은도서관하고 인근에 관산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산도서관은 인근이 아니에요, 그 선부1동 끄트머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멀고, 걷기도 애매하고, 버스도 불편하고, 거기가.

조금 이런 거 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불가능하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하여튼 선부1동 그 지역이 조금 도서관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열악한데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송바우나위원 고민 좀 해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안산동 50% 국‧도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최대치인 거예요? 그냥 의무로 이렇게 못 받나요? 도비가 지금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도비도 저희가 불확실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 설명도 했고요, 도서관정책과에서 저희가 도비 1억 9000만원 이건 거의 내정 됐고요. 또 국비 내정은 아직까지 내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다 확정된 상태고, 국비도 문화확충사업으로 3억 2천 이렇게 내정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50% 거의 확정인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전준호위원 도서관 보건소 말입니다. 도에 심사 받을 때에는 국비가 반영되는 걸로 심사가 돼 있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3억 2천 이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27억.

우리 재정계획에는 국비반영이 아예 안 돼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재정계획 때,

전준호위원 국비 보조금이 아니고 광역 특별회계 그게 3억 2천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투융자심사에서 얘기하는 국비 3억이 그거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지금 보건지소 할 때는 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지원했나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과거에 보건지소는요 저희 복지부에서 직접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중앙심사를, 우리 지금 이 사안도 심사를 해서 거기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보건지소로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면, 예, 그렇게,

전준호위원 기준이 안 되니까?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던 지소도 그렇게 해서 돼서 예산이 지원된 거라는 거죠?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지난번 반월보건지소는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나서 지소를 건립한 거고요.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전준호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지금 중앙에 위원회를 열어서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돼야 할 수 있다면서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비로다가 16억을 해서 자체적으로 분소 격으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 부분만 지금 국비를 얘기하고, 보건소 부분은 전혀 국비가 아니고 자체 시비로 한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소를 만드는 것 자체, 예산 지원이 아닌 이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 돈만 가지고 할 때는 상관없나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저희가 반월은 도시보건지소예요. 정식 명칭이라서 저희 복지부에서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건립을 한 거고요.

지금 안산동에 있는 보건소 분소 격으로 하는 거는 그냥 안산보건지소로 해서.

전준호위원 우리 검토된 내용으로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설치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아까 전문위원님도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전준호위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5만 명 이상이 돼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전준호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원을 못 받는데,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아예 신청에서 저희가 제외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중앙심사에서 인정이 되면 예산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거 심사에 올릴 계획도 없어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렸는데 저희가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됐다고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전준호위원 그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했는데요, 저희 요구도가 워낙 높잖아요.

지금 반월에 보건지소가 들어서다 보니까 안산동 주민들이 나름 그쪽이 굉장히 저희 보건소 이용에 불편을 겪고, 또 요구사항이 높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 부지를 활용을 해서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그쪽에 건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반월동은 왜 그렇게 해주고, 안산동은 안 해주죠?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법이 개정이 됐어요, 건강증진법이.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5만 명 이상이 안 되니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두 번 올렸었는데요 사실은 제외가 돼 가지고,

전준호위원 반월보건지소는 5만 기준이 없었나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반월은 저희가 그 당시에도 그 인원 기준은 있었지만 반월이 원체 저희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때 팔곡 일부분하고요, 저쪽 사4동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5만 명을 저희가 해서, 복지부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사실은 거기에는 한 8여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전준호위원 그럼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중앙심사위원회에?

반월동은 왜, 상록보건지소로 하면 안산동이 더 멀죠, 반월동보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준호위원 상록보건소로 보면 안산동이 더 먼 거 아니에요, 반월동보다?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요 노력이랑, 노력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안 돼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당시에 반월 같은 경우에는 도시보건지소를 전국적으로 확충을 하는 계획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서 중앙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래서 도시보건지소형으로 해서 받은 거고요.

지금은 도시보건지소를 중앙정책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건 없고요. 건강증진센터나 아니면 지소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고, 거기에 충족을 해야지만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제외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도는 높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된 데가 없나요, 그럼 다른 지역은? 다른 지자체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부분 지자체에서 남양주, 하여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최근에 의왕시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로 해서, 청계 쪽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건강증진센터로 5만 명 이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데는 몇 군데 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같이 쓰게 되는데 있어서 최소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겠지만 표준 면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다 충족해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가 3층만 하려고 했었어요. 3층만 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도서관이 같이 복합건물로,

전준호위원 그것 때문에 5층으로 가는 건데,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게 해서 5층으로 해서 건축법상 검토를 했는데 무방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7층 이하는,

전준호위원 아니, 그건 상관이 없는데, 보건지소로서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 요건은 충족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과 보건지소,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5만이 안 되고,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또 과잉되게 잡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원래 저희가 처음에는 지역보건법에는 20만 이상은 보건지소를 건립할 수 있다, 이런 항목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높아지면서 5만 명 이상을 그걸 받아서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걱정은 되겠지만 저희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도를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 특성상 그쪽에 건립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1, 2, 3층이면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전준호위원 1500평방미터에 5등분 하면 900평방미터 정도 된다는 거네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전준호위원 대지면적은요? 대지면적도 나와 있나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497.4,

전준호위원 평방제곱미터요?

○상록구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인구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주차나 간접적인 시설은 좁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는데, 표준 대지면적 있지요? 국고 지원면적 및 표준 대지면적? 도시보건지소일 경우 825평방미터. 표준 대지면적은 1650평방미터여야 된다고 하는데, 기관별 사업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도 같은 비율로 증가해야 될 것을 권고하고.

지금 바닥이 얼마라고요? 4백 얼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부지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497.4㎡입니다.

전준호위원 497㎡요. 건물 짓고 나면 주차니 뭐니 이런 거는 도서관까지 하면 상당히 땅에다 건물만 올라가는 거네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시설을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격지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이런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면서의 시설기준들이 그냥 필요해서 있는데 해 놓고도 활용도가 저해되는 곳에 입지를 선정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진통일 수 있다는 거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기준들을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단히 정부에서 시설면적 대비 대지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이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공공도서관 더 이용유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바닥면적이 없어요. 그 주변에 다른 가용할만한 이것들이 있나요? 지금 497㎡에 300㎡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지금 건폐율이 한 60% 되는 건가요? 일반주거지역이죠, 그죠? 500㎡ 잡고 딱 60% 300㎡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의 여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건소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입지선정에 있어서. 임산부나 보건소 가는 사람들이 다 약자인데 차편도 필요할 거고 한데 차는 어디다 주차하며, 접근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가 보니까,

전준호위원 마땅히 땅이 없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땅도 그렇고요 그 지역이 주거밀집지역 그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차는 15대 이상은 확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아지인가요 그쪽으로 이렇게 주변이 보니까 쭉 길 옆으로 대수로 하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용주차면적이,

이상숙위원 거기가 주차가 충분하게 사람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일대는 주차를 충분히 댈 수 없어요, 제가 보는 것으로는. 실질적으로 주차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도보이용을 하라고 해야죠. 수리산 때문에 수암봉 때문에 늘 골치 앓는 곳이 아닙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초등학교 옆에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로에서 잠깐 올라가면 파출소 맞은 편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어놓고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장담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보건소,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기는 할 건데 여러분들의 책임성들을 좀 담보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일을 추진함에 있어 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돼서 나중에 그러면 주차장 만듭시다. 늘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입지선정에 사전검토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답변해 놓으셔야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해도 뒷담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제대로 계획 잡은 거라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위원님 그러면 그쪽에 그게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대 이상 20대 미만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조금 먼 거리는 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되도록 이면 공간 이런 거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련시설 관련해서요. 수련관은 그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정리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수련시설 말고 정책적으로 지금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법규상으로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구가 2개니까 그렇게 했고 또 여력이 되면 더 있으면 좋은데 청소년수련관 말고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1동 1도서관처럼 동별로 수련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한 부분에 아직 충족 못하고 있잖아요. 문화의집 같은 경우.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동별로,

전준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단원구에 수련관 하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작은 규모들의, 지금 상록구 청소년수련관이 다 해소 못해서 여기저기 문화의집도 서너 개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별로 그런 안배에 대한 중장기 구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한 개씩 해서 작은 규모로 많이 하라는 게 사실은 정부취지입니다.

전준호위원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동별로 하나씩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런데 지금 단원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같이 함께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135억 들이면 10억씩이면 10개 만들어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아이들한테 별 효과도 안 나는 건축비 때문에 돈이 큰 규모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10억, 20억짜리 권역별로 지어보세요, 작은도서관처럼. 훨씬 더 의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군다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걸로는. 관점을 안 바꾸고 큰 것만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세 번씩이나 재검토 당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와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하려는 거 다 앞에서 하셨는데, 도비는 못 받는 거예요, 과장님? 도의원님들 많으신데 도의원님들 유권자들 보고 받아오라고 시켜서 하시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저희가 건강증진법이나 보조사업비에 그 법에 해당하지가 않으니까 국비를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비가 지원되면 매칭포인트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불가능해서 시비로 충족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 해서 세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시비 많이 들어가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부지 관련 사항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합건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윤태천위원 받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지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러면 또 안산동 주민들은 왜 반월보건지소는, 사실 반월보건지소도 2012년도에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건 옛날이니까 괜찮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안 그래도 안산동 주민들이 교통도 멀고 일직선으로 오는 차편도 없고 또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임산부도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무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가서 만성질환자 관리하고 예방접종 이런 분야는 그쪽 지역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위치상으로 그러면 거기다 이런 내용을 도농복합지역으로 한다 그러면 공청회는 몇 번 가졌습니까, 주민들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주민여론조사도 했었고요.

윤태천위원 여론조사 말고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공청회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 했어요, 그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여기 중앙도서관 전에는 평생학습관에서 같이 추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님하고 이렇게 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도 하고요 그런 걸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걸 할 때는 최종적으로라도 한 번 더 주민들하고 대화 겸, 소외감을 갖는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래서 그때,

윤태천위원 알리기 위해서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과 이렇게 동장님들 관계자들하고 6개 단체하고 한 번 최종적으로 하는 것도 나을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원님들하고도 한 걸로,

윤태천위원 작년에 하셨다면서요, 작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때 결정이 돼서,

윤태천위원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벌써 세월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렇게 밟고 가는 좋지 않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중간에. 지소만 한다고 하다가 학부모님들이 건의사항 내고 그래서 그런 바람에 도서관하고 복합건물로 하자,

윤태천위원 짓니 안 짓니 해 가지고 지금 안 짓는다, 그러니까 축소했는데 못 짓겠냐 돈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 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한 번 의원님들하고 사전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지금 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 말씀 해 주시고 우리 전준호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 해 주셔서 좀 참고하시고요. 사실 공청회를 한 번 해서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진척이 됐다 하는 것까지는 한 번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산동 주민들은 부풀어 오른 게 올해 10월달이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잠재해서 올해 하고 이런 애로점도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려 주시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그쪽에는 주차공간이 15대가 충분하다면 그 외곽 쪽으로는 그냥 주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학교 밑 이런 공간이나 그 아래 길에도 한 번 위원님들이 다녀오시면 주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아서 또 인근에 있는 수암과 장상, 장하까지는 버스를 안 타고 다녀도 되는 거고요. 동막골이나 노리울 양상동 분들도 저희 지역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나 차를 타면 또 버스가 3번 마을버스가 그 앞까지 옵니다. 여기 짓는 바로 앞에까지 와서 교통대란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쪽에서 도서관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 3명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석해서 토론하고 좋은 의견 듣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를 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공인은 1962년에 제정된 「관인규정」에 따라 각인된 한자체인 「전서체」로 되어 있어 글자가 10자 이상일 경우 알아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를 두어 공인 글자 변경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조하거나 개각하는 공인부터 적용하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조직 강화, 대부도 개발·육성, 평생학습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시정에 부합하고, 시민들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도서관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4급 사업소 “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 대부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대부해양관광본부”로 개편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행정국”을 “안전행정문화국”으로, “주민복지국”을 “시민복지국”으로, “안전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6기 정책방향에 맞게 “안전총괄과”를 “안전사회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선임국인 “안전행정문화국”으로 재편하였고, 안 제5조2 및 제10조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감·신뢰행정 구축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관”을 신설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택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타 조례는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등 변경되는 직제에 맞게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별표2〕에서, 일반직 중 6급을 “24%”에서 “25%”로 “1%”를 확대하고, 9급을 “7%”에서 “6%”로 “1%” 축소하였으며, 별정직은 증원되는 1명의 정원에 맞게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별표3〕에서, 공무원 총 수는 “1,86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은 “1,844명”에서 “1,843명”으로 “1명”을 감축하고, 별정직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4급을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5급은 “107명”에서 “109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는 “1,722명”에서 “1,718명”으로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아울러, 별정직 5급 상당은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별표2〕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가로청소 및 청소지도 업무를 구청에 위임하고, 시설수급자 개인급여 수기지급 금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적사항을 반영, 시설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업무를 구청에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대부해양관광본부 신설로 대부도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단위사무에 대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무와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부서 명칭과 직제 순서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제출되어 11월 24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1962년에 제정된 『관인규정』에 따라 관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관인을 고풍스러운 전서체로 규정, 사용해 오다가 가독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2011. 3. 22.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현재는 “사무관리 규정”이 2012. 1. 2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다시 개정되었음) 되어 한글이면 어떤 서체든 관인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전서체가 아닌 다른 한글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 제1항 중 “한글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로 개정하여 한글이면 어떤 서체든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관인을 상황에 따라 여러 서체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한 서체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어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시민이 쉽고 간편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2014. 11. 29.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시행으로 회계관직이 변경됨에 따라 제3조 중 경리관 및 채무관리관 등 관직명의 개정이 필요하며, 제11조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안산시 공인 조례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11조 폐기된 공인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경기도기록관”으로 하며, 제2조의 제명이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에서 공인의 종류인 직인과 청인에 대한 내용을 삽입을 검토하고, 조례 중 “관수”를 “보관”으로 순화하고, 제4조 글씨와 규격에 대한 규격의 한도가 2.7cm에서 3.0cm로 상향 되었는바, 우리시 공인의 규격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민선 6기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상호 공감하며, 의지하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도시안산을 만들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조직 개편은 지난 7월부터 내부적으로 실무 경험이 많은 14개의 직렬별 5 내 7급 24명 직원들로 T/F를 구성, 직무 분석과 함께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용역을 병행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으로, 2014. 11. 5.〜11. 12.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은 적절하게 이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4급 기구 조정으로는 평생학습원(4급 사업소)을 신설하고, 행정국을 안전행정문화국으로, 주민복지국을 시민복지국으로, 안전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대부해양관광본부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5급 기구 조정으로는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관 신설, 도시주택국 내에 주택과 신설, 대부해양관광본부 내 대부개발과 신설,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를 안전행정문화국 안전사회지원과로, 행정국 평생교육과를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로, 주민복지국 일자리정책과를 산업지원본부 일자리정책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를 안전행정문화국 문화예술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를 시민복지국 체육진흥과로 하고, 5급 사업소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여성비전센터를 묶어 4급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으로 재편하고, 정책기획과는 기획법무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도시계획상임단을 도시디자인과로, 시민공원과를 공원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관사무 추가 부서는 투자유치과에 마이스산업 업무를 추가하고, 폐지하는 담당 계로서는 민원여권과 민원감동담당, 정책기획과 정책연구팀, 투자유치과 대기업유치담당, 건축과 재건축담당, 기업지원과 기업SOS담당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사업소의 소재지로는 평생학습원의 소재지로는 단원구 고잔로 27,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이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소재지는 단원구 대선로 31(대부북동)으로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설치기준은 별표3을 따르도록 하며, 동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14년도 기준인건비 및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우리시 조례로 사업소 및 과·담당관의 수를 정하고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2014년도 업무 중심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를 신설하고 조정하는 것은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조직 증설과 안전과 관련하여 과 명칭 및 국 이동뿐만 아니라 안전도시, 안전문화, 안전예방 등 실질적 안전조직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조직 개편 시 반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신설은 나름 필요한 면이 있으나, 업무가 많은 부분 대부동에 치우쳐 있어 대부동을 제외한 24개 여타 동 주민센터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시장 직속의 미래전략관 신설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소요 예산 등의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기구별 명칭과 과의 국 편제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사료되어 검토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45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민선6기 안산시 행정기구 재편과 관련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14. 11. 5.부터 11. 12.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은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하고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신설 부서는 4급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5급 부서는 시장 직속의 미래전략관, 도시주택국 내 주택과, 대부해양관광본부 내 대부개발과 등 4급 1사업소와 3과 7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급 정원 1명과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고, 반대로 6급 이하에서 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승진 적체 및 근무의욕 저하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 9급 비율을 7%이내에서 6% 이내로 1% 줄여, 일반직 6급 비율을 24% 이내에서 25% 이내로 1% 상향하였습니다.

한편, 5급상당 비서실장의 직렬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조정 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문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정원과 인건비 예산액은 안행부의 조직관리 인력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편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14년 우리시 인건비 총액은 1,391억 5,826만 2천원으로 조례 개정으로 늘어나는 정원을 감안하여 우리시 기준 인건비와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별지 제3호 서식 중 별정직 “6급상당 이하의 계”를 “6급상당 이하 소계” 또는 “6급상당 이하”로 수정하고, 끝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50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맞게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2014. 11. 5.부터 11. 12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지도·점검 업무와 시설수급자의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업무를 구청으로 신규 위임하고, 대부도 지역의 농지이용 및 관리,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공중위생 인·허가 및 사후관리 등의 사무는 구청장 위임에서 제외하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장·구청장·동장의 위임사무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행정과 소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부문에 있어 위임된 사무와 관련 지도 점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가 발생하는바, 과태료 부과는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였으며, 도에서 기초단체로 재위임한 상태로 재재위임이 불가하여 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조사결과 시에서 과태료 처분을 매번 의뢰해야 하는 등 행정의 이원화로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이요.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청소행정과, 과태료 부과사무를 구청장한테 수임하시는데.

○총무과장 박미라 법적으로 본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위임이 구청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놨는데 이게 사실상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서류상의 번거로움을 여기서 얘기를 제기했는데 2013년도가 건수가 6건이었거든요. 그리고 14년도가 8건 그래서 업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건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서 지금 본청에 놓은 거고, 만약에 구청에서 재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본청에 놓은 거고, 일을 하는데 불편함 얘기를 여기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불편함이 건수가 많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법적으로도 안 되고 불편함, 그러면 이건 빼셔야겠네요, 국장님.

그러면 수정해주세요.

청소행정과에 빼주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검토보고에서 이게 번거롭다라는 검토보고가 됐는데 번거로워도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재위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놓은 거거든요.

아,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각종, 이게 어디로 갔어요, 구청장한테 수임하던 게? 게임, 음악산업, 비디오물 관련 허가나 등록, 변경 이런 거 어디로 이동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관광과 전부 갔습니다. 내려가서 해양관광본부로.

송바우나위원 예?

○총무과장 박미라 해양관광본부에 관광과가 전부 내려갔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옮기신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부.

송바우나위원 통째로 그냥.

○총무과장 박미라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장애인 연금에 관한 권한들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제외되다가 포함된 게 이게 법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것도 구청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내려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원래 구청에 있던 건데.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현재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계에서 했는데, 본청에서 했는데 구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구청장한테 이게 있어요.

그런데 보장시설 입소수급 장애인을 제외시켰어요. 장애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랑 지급 및 환수 이게 그런데 포함이 됐어요, 이번에.

○총무과장 박미라 사무위임 말이시죠? 사무위임에서 지금 보시는 데가,

송바우나위원 26쪽이요.

그러니까 수임기관은 안 바뀌었는데 구청으로,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 연금법?

○총무과장 박미라 장애인 연금이 구청에서 지금 다루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본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구청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구청 그대로인데 보장시설 입소수급 장애인을 제외시켰다가 이번에 포함을 시키신 게 법적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12번에 2번, 3번 단위사무명에 2번, 3번.

○총무과장 박미라 시설수급자가 제외됐다가 이번에 포함된 걸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 연금법이 바뀌어서,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원칙적으로 의회의 수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만, 집행부의 동의가 있을 때 수정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시에 의회에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수정한바 있었죠?

○총무과장 박미라 명칭 변경.

윤태천위원 두세 번 정도?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아마 대법원에서 그게 2005년도에 8월 19일날 한 번 선고한 적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2005년 8월 19일날 선고 한 번 했고 추후 판결난 걸로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너무 잦은 부서이동이나 시민이 혼란 가중한 게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문화예술과라든가 체육진흥과 최근 4년 동안에 네 번에서 다섯 번의 국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2010년도에도 이후에 문화예술과가 다섯 번이 바뀌었고요 또 체육진흥과가 세 번 바뀌었고, 또 해양수산과가 세 번, 국 변경이라든가 이런 시민의 물론 모든 게 의원님들도 혼돈이 많이 돼요. 이게 자꾸만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올해 또 부서가 자꾸만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네가 부서를 보아도 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잦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수요에 또 급변하는 행정수요도 있고 변천은 상당히 빠르게 되는데 좀 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는 거는 5기에서 6기로 바꾸면서 시장님의 정치철학이라든가 정책비전을 담는 정도로 판단해주시고요. 잦은 변동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다시 이전했다가 이동을 다시 또 회구하고 또 떼었다 다시 붙였다 하니까 조직개편이 원체 많다 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이름이 어렵다, 뭐 하는 데인지 모른다, 라는 사용하면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도시디자인과로 바꾼 내용인데요. 하여튼 명칭 바꾸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또 우리가 투자유치과가 마이스사업담당으로 명칭이 또 바뀌죠?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마이스산업담당이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마이스산업담당으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담당이 하나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담당이 하나 들어가지, 모든 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마이스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마이스가? 으례히 사용을 하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용어를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미팅이고 또 포상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이런 컨퍼런스, 회합 그런,

윤태천위원 박람회, 이벤트?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화두가 되는 그런 경제활동의 그런 저기가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투자유치에서 그 동안 투자유치계를 빼고 그렇다고 투자유치를 안 넣는 게 아니고 그 업무는 대기업유치를 빼고 거기에 담당을 하나 마이스산업을 넣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는 담당업무 내에 하나 들어가는 단위업무로 넣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마이스산업담당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내용을?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걸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마이스 자체가 외래어고 이게 우리 한글로 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마이스사업이라는 게 기업회의, 포상관광 그 다음에 컨벤션, 이벤트와 박람회, 전시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전혀. 사실 의원들도 그렇고, 아마 공무원들도 입장했을 때 ‘이런 용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갑자기?’ 하다 보니까 혼돈이 가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외래용어까지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시민이 잘 알 수 있게끔 용어를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바뀌지 않나.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시대변화에 부응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사용어로 요즘에 마이스가 상당히 화두가 되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알 거고, 또 이참에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가 업무도 보면 저희가 마이스산업에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그렇다고 국제회의담당계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좀 여러 가지가 함축돼서 모아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마이스라고 해서 그렇게 생소하다라는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네이버에서 쳐보니까 경제용어로 사전 한 번 찾아보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그게 낫지 않겠어요?

관광정책의 이원화에도 내용을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대부해양관광과에서는 관광과가 이관됐잖아요. 또 대부도가 안산 관광과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안산시의 전반적인 관광정책을 콘트롤 하기에는 한계점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처음부터 그래서 대부도 관광과 때문에 이원화해서 본청에 두고 그쪽으로 이원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일원화 하느냐, 라고 얘기가 상당히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의견은 한 군데로 모아지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진 상태입니다. 일원화가 된 상태입니다.

윤태천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해양레저가 일부 바뀐 거잖아요. 해양수산과, 해양레저와도 기능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용이.

○총무과장 박미라 해양레저하고요,

윤태천위원 해양수산과 해양레저계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요.

○총무과장 박미라 해양레저는 지금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고요 해양레저 단위업무를 말씀드리면 연안정비사업도 해양레저에 들어가고요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공사도 되고 또 기반시설,

윤태천위원 우리네가 봤을 때 해양수산과와 해양레저과도 이게,

○총무과장 박미라 해양수산과 내에 해양레저가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기능도.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윤태천위원 중복되지 이게 중복이 안 돼요, 이게?

○총무과장 박미라 뭐 하고 중복이요? 해양수산과 내에,

윤태천위원 해양수산과에 해양레저과가 또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레저과가 아니고 레저계.

윤태천위원 레저계?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중복이잖아요, 이것도?

○총무과장 박미라 어디하고요?

윤태천위원 이게 용어가 이렇게 다 비슷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아, 해양이라는 용어,

윤태천위원 그럼요. 이게 해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과 명칭하고 여기 계에다가 이거 넣는 거하고는,

윤태천위원 아니, 거기에 총무과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머리, 아무리 대부도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전부 부서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책상에 탁자에 이렇게 갖다 놓은 부서별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과장님.

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려워요. 부서 이름 외우기도. 더 복잡해지고 점점 갈수록. 쉬운 걸 어렵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과장님도 이렇게 보시고 어떤 때는 웃지 않나 부서 이름 명칭 보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아닙니다. 고심해서 만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 내에 그럼 해양레저계지 그냥 레저계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부서의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용어도 많이 바뀌었고, 아무리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시대라도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지적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고민 좀 더 해봐 주십시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네.

손관승위원 감사관에서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다음에 관한 사항’이 구청장한테 간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몇 페이지?

손관승위원 위임사무. 맨 첫 장인데요.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이런 부분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거는 변경사항 없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변경사항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손관승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래전략관이 5급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손관승위원 여기가 별정직이에요? 일반직이에요?

○총무과장 박미라 일반직입니다.

손관승위원 일반직이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밑에 비서실장이 일반직에서 왜 별정직으로 전환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비서실장은 50만 이상 시에는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에 별정직이 비서실에 별정직은 지금 비서실만 되거든요. 현재 3명이 있어요. 4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참에 비서실장이 별정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풀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별정직도 공무원 정수에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손관승위원 공무원 전체 정수에 들어가는 거죠, 정원수에?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예.

손관승위원 별정직은 어떻게 임명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별정직은 하여튼 비서실에 있는 별정직은 공채도 아니고 바로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별정직으로 가면 좀 논공행상 같지 않은가요, 이거?

○총무과장 박미라 이 시장님 있는 동안.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무리 인사권자라고 하지만.

○총무과장 박미라 이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들 행하여 오셨어요, 계속?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전에 시장님들 보면 별정직을 두느냐 아니면 일반직을 두느냐 시장님 의사에 따른 겁니다. 50만 이상 시는 4명 할 수가 있어요. 6급 하나, 7급 하나, 5급 하나.

손관승위원 의아스러운 게 안산시가 제가 잘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보직 많잖아요? 무보직들도 일반직들 중에?

○총무과장 박미라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더 자리를 할애하는 게 맞지 아무리 이게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논공행상 같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는 무보직하고 관련이 아니고 5급이고 아마 5급 일반직 사무가,

손관승위원 일반직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별정직이 아니면.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원칙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요. 아무리 권한이라고 하지만.

○총무과장 박미라 이거는 시장님 의지에 따른 겁니다.

손관승위원 더군다나 수행비서도 아니고 비서실장이잖아요, 5급이면. 그죠?

○행정국장 권오달 사무관이죠.

손관승위원 이게 시장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시장님이 요청하셔서?

○총무과장 박미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령에도 나와 있고 해서 50만 시, 30만 시, 30만 시 미만으로,

손관승위원 아까 법령에 있으니까 하신 건 알겠는데요. 전에 듣기에도 안산시 공무원 인력 많은 거 갖고도 시장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결국에는 논공행상도 아니고 별정직으로 돌려서 사람 하나 더 쓸려고 하면 조금 그런데요, 이거.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나름 시장님께서 비서실장을 일반직으로 쓸 거냐, 별정직으로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의 것들은 시장님의 어떤 시정운영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일반직으로 쓰면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지, 또한 별정직 외부인사를 해서 썼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일반직 공무원하고 했었을 때의 무슨 여러 가지에 대한 장점도 있고 또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실장을 씀으로써 또 다른 장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시장님께서 하셔서 외부인사로 별정직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결정한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시장님의 하나의 무슨 시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쓰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하여간 비서실장 자체도 하나의 정무기능이 필요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 또,

손관승위원 아니, 요즘에 일반직 공무원들도 잘 하시잖아요. 정무기능들도 잘 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시에 무보직 공무원들도 많고 한 실정에서 굳이 공무원 인원 도시공사까지 해서 계속 인력풀도 많은 부분도 계속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그랬다면 시장님이 조금 더 선택을 했으면, 그리고 밑의 분들이 한 번 의견을 개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에 대한 부분의 것은 좀 그런 면은 있는데 하여간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나름 그게 더 필요로 하다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비서실에 별정직이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4명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4명 들어갑니다.

손관승위원 4명?

○총무과장 박미라 네.

손관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현재는 2명이거든요. 수행비서 하나하고 운전기사 하나 그래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5급짜리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원칙은 4명인데 일반직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제 3명만 쓰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행비서도 정무직들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안타깝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수행비서하고 비서실장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요, 아무래도.

손관승위원 가능하다면 내부에서 찾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9항에 보면 보육정책과를 체육진흥과 소관에 두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9조에 보면 보육정책과를 체육진흥과에 둔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미라 9조, 9조에 보육정책과, 일자리정책과를,

이상숙위원 어디 보시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6페이지 말씀,

이상숙위원 6페이지요. 행정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6페이지를 보시면 제목 9조에 보면 주민복지국을 시민복지국으로 하고, 그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상숙위원 같은 조 1항하고 보육정책과, 일자리정책과를 보육정책과, 체육진흥과로 하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박미라 주민복지국을 시민복지국으로 하고, 보육정책과, 일자리정책과를 보육정책과, 체육진흥과로 하고, 일자리정책과가 빠져서 저쪽 산업지원본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가 빠지고 다음 차순위인 보육정책과, 체육진흥과가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상숙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행정국장 권오달 과 연계순위.

이상숙위원 연계순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일자리정책과가 빠졌으니까 바로 뒤에 있던 체육진흥과가 앞으로 가니까 그거 순서가 변경됐으니까 그 변경한 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8조에 보면, 동일한 6쪽에 18조에 보면 대부해양관광본부 산하에 이것이 대부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18조에 보면. 똑같은 페이지예요. 맨 끝으로 보시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평생학습은 상하수도, 외국인지원센터, U-정보센터 사업소 설치 순서대로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대부도로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대부도해양관광본부가 새로 생기면서 그 순서.

○행정국장 권오달 생기면서 그 순서가 되는 건데 거기에 평생학습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좀 맞지가 않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단독인데 이 순서가 사업소 순서가,

이상숙위원 순서 때문에? 아, 순서 때문에 이런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행정국장 권오달 18조라는 건 법 114조에 따라 특정업무 사업소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이 있고요 사업소가 있거든요. 4급 사업소는 별도로 둔다. 특정업무를 둬서 별도로 둔다는 그 규정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소는 이런, 이런 사업소가 있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좀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행정국 안전행정문화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손관승위원 문화예술과가 행정국으로 오는 거 맞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 때문에 다른 데서 많이 이의제기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문복에서 조례 의견을 냈습니다. 조례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국장, 이게 조례 규칙 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하거든요. 저희 국장들끼리.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 배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들하고도 상당히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면으로 논의했냐 하면 업무량에 대해서 또 업무기능에 대한 어떠한 유사성에 대해서 상당부분 논의가 됐는데요. 여기서 행정국에 문화예술과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업무량에 비중 있게 안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문화예술과하고 주민복지국 이번에 결정된 시민복지국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나름 의회의 문복위에서는 문화예술과를 문화체육 업무하고 같이 체육진흥과 업무하고 같이 시민복지국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내셨는데, 또 그쪽에 있는 국에서는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거기에다가 사회복지 행사도 많고 업무도 많은 데다 그 업무까지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업무의 로드가 있다. 특히 문화예술 업무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 체육업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상당히 사회복지업무도 행사가 잔잔한 행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장이 이거를 전체를 관장하는데 상당한 부분의 업무 로드가 걸림이 있다.

그래서 국을 좀 달리해서 종전에도 행정국에 문화예술과가 들어가 있었으니 행정국에서 그거를 문화예술과 업무를 맡아서 해 주고 또 체육진흥과는 시민복지국으로 이렇게 안배해서 해서 각 국의 업무량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보편적으로 국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복지국의 의견은 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의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국의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량 이런 걸 판단해서 잘 원만하게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많이 고민들 하신 건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시기 전에 충분히 해당 상임위하고 논의를 거쳐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는 없었느냐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걸 가타부타 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국장님 얘기대로 안전행정문화니까 거기에 한다는 것도 맞는데 또 시민복지국 개념으로 보면 결국에 또 문화예술도 복지 차원의 접근성이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만 놓고 보면.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빼 가지고,

○행정국장 권오달 어느 국에 있든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붙으면 문화부가 사실상 문화예술하고 복지, 체육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량에 대한 배분의 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런 부분의 것들을. 아마 국을 별도 한 개 국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면 문화복지국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배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5개 국 이상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손관승위원 그쪽으로 보냈으면 어떤가요? 해양관광본부 거기도 관광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해양관광본부는 일단은 먼저번에 본부에 있었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를,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과를 먼저번에 관광본부에다 넣어놨더니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본청의 국에 편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왜 사업소로 집어넣었느냐 그래 가지고 도에서 그거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 편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그냥 쉽게 넘어가고 그럴만한 성격은 못 돼요,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이로 인해서 서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또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신중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저희도 의회 내부의 사정은 좀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당초에 하던 업무가 부서가 관장하던 상임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데 하나의 여기도 행정조직 개편 자체는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맞춰서 시정을 잘 끌어가겠다는 민선6기의 하나의 일의 분장표거든요.

그래서 이 분장표에 대한 안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민선6기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의 조직 업무분장입니다. 집행부의 하나의 업무분장인데, 그걸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 내에서 원만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이게 국장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손관승위원 가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위원장 나정숙 그건 수정이 가능하죠?

○행정국장 권오달 시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의결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조율이 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이런 건 조직개편에 관한 거는 하나의 시정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시장님도 의견을 같이 해야죠, 그런 부분은.

손관승위원 의견 잘 들었고요.

좀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더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으니까 지금 이대로 변경되는 거 전서체를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체를 정해주지 않으면 지금 올라온 것에서는 글씨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서체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대로 서체를 정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은 일단은 조례에 이거 통과가 되면 방침을 지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들 바뀔 때마다 또 서체를 바꾸자, 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침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방침 받으면 또 그 방침은 그 시장님 때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알고, 그리고 또 얘기가 저희도 생각했던 게 훈민정음체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이걸 방침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걸 핸들링 해 주시니까 아예 조례에 넣으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걸 바꾸게 하는 게 시민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훈민정음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거잖아요? 알아보기 좋고요. 그러면 조례상에 이 문구를 삽입해서 수정하는 걸로 제안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좋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틈을 타서 제가 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해서 행정기구 개편에 관련한 의견들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래전략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에 관련한 저촉사항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 사안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박미라 미래전략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관은 업무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책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연구와 그런 협업을 하는 그런 역할 보좌기구 역할이지 여기서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또 통상 과 단위의 집행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정책연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와 협업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들이,

○위원장 나정숙 어디어디 시가 그렇죠?

○총무과장 박미라 옆에 인근 시 수원시나 안양시, 제가 그 자료는 뽑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뽑아놓은 게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제가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역 같은 데는 서울특별시에 우리하고 비슷한 소통기획관 소통기능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기획기능이 있는데 관을 붙여 가지고 시장직속으로 넣어줬고요. 거기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이라고 해서 혁신업무를 보게 되고요. 부산시 같은 거는 시민소통관하고 시정혁신관이 별도로 시장 직속으로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 인근 기초단위에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기획관 그래서 그 기능이 시민소통이나 시정조정, 정책보좌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담당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책기획이나 정책평가, 고양시 같은 데는 약간 집행기능이 들어갔는데도 거기는 시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이 고양시도 또 있고요.

시민소통이나 직소민원, 집단민원, 현장민원 이것도 하나의 보면 집단민원을 해결한다, 그러는 집행기능도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민소통담당관, 이거는 아무래도 홍보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기획이나 시민의 소리, 도시브랜드, 그 다음에 파주시 같은 데는 정책홍보관 홍보기획 기능이나 공보기능 비서기능, 고충상담 그렇게 춘천이 있고 부평도 있고요. 포항도 있고 충남 논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아무래도 집행기능이 있다든가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면 아무래도 부시장 직속으로 넣어서 걸러 가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기능은 하나의 주민과의 소통 의견을 받는 소통 이게 기능으로 받아서 정책에, 시장님이 그걸 받아서 전략연구팀에다 연구를 던져줘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안이 나오면 집행부서 그게 도시국의 업무다 도시과의 업무다 그러면 거기다 업무를 던져줘서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역할기능을 하기 때문에 크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보지는 저희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법률적으로 문제를 보지 않는다는 거는,

○행정국장 권오달 아무래도 직접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5항에 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 지속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라고 했거든요. 공보기능 등인데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보좌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연구를 해서 어떤 정책을 연구해서 시장님한테 보좌를 해 가지고 그 보좌한 안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보좌기능의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들의 어떤 소통 시장님의 소통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은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의견을 어떻게 소화해서 각 부서에서 전달을 해 가지고 그거를 정책화시켜서 추진하냐에 대한 그 기능 보좌기능만 역할을 한다 이거죠. 거기서 대외적으로 공무원을 내보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한다,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직접적으로 무슨 다리를 놓는다든가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아니다 이거죠, 이 부서가. 순수한 보좌기능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보좌기능만 해 갖고는 그 정책의 실행력이 없는 건데,

○행정국장 권오달 정책의 실행력을 연구해서 정책안이 나오면 그 정책안을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그 보고한 안을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던져주는 거죠. 전달하면 그걸 추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좌기능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이런 검토는 있었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이 기능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그런 건 없고요. 안행부에다가 우리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전화로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공문은 아니고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녀오셨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저희한테 공신력 있는 문서로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문서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행부에서 이걸 문서로 주지는 않습니다. 가서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의회 내에서는 좀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그것도 집행기능이 들어간다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집행기능이 아니라 순수한 보좌기능이 들어가는 과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그러니까 안행부에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집행기능이라는 건 시장직속으로 있을 때 부시장이나 국장을 배제하고 시장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집행기능이라면 그걸 참 염려를 하는 걸로 저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유가 왜 시장직속이 안 되느냐 라는 거는 모든 걸 건너뛰고 바로 시장과의 그런 결재라든가 그런데 이 결재라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만드는 거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의 조례에 있어서 국을 혹시 바꿔서 수정의결 할 수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라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실무자들에서 국 간 이동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과장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네요? 예를 들면 수정에 관련해서는 논의가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국 간 이동은 안 되는 걸로.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국 간 이동이 안 된다는 말씀이 뭡니까?

과를 이 안에 대해서 못 고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올라온 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지금 문화예술과가 이쪽 시민복지국으로 가면 어떠냐, 라는 아까,

전준호위원 안이 그렇게,

○총무과장 박미라 부서 간 이동이 국 간 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안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못 고친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전준호위원 여러분은 고칠 수 있고요? 여러분은 고칠 수 있고?

○총무과장 박미라 우리도 지금 못 고칩니다.

전준호위원 수정안 내면 되죠.

○행정국장 권오달 지금 입법예고 끝나고 이미 여기에서 지금,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철회하고 내면 되죠. 왜 못 고친다고 그래요? 경미한 사항인데 입법예고 안 해도 되죠. 부서 이동만 하는 건데. 신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 말이,

○총무과장 박미라 부서이동이 아니고 지금 국 이동이,

전준호위원 국이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집행부의 안에 대한 부분의 것을 의회에서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존중할만한 사전적인 걸 못했다는 거예요. 기획행정위는 그나마 이래저래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이 과정에서 얘기를 안 하면 조직개편안을 그냥 서로 의원들은 엄청난 이견들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획행정위가 오히려 나서서 의견수렴하고 말이죠. 우리가 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제대로 수정도 못하고, 기구를 신설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축소하거나 명칭 바꾸거나 이런 것 정도밖에 못하는 안인데 의원들 간에 상임위원들 간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상임위별 간담회도 하지도 않다가 기획행정위만 하고 말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도 하셔라 해서 나중에야 입법예고 다 하고 나서 상임위별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고쳐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행만 상임위 한 건 일단은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기행이 끝나고 나면 전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하지 않고 전체는 시간들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하지 말고 각 상임위로 해라, 해서 지금 상임위로 한 거고, 입법예고 후에 문화복지 한 거는 제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 우리가 먼저 입법예고 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통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안 하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죠.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는 전체로 하려고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자기 위원회인데도 자기 위원회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는 조금 편히 갔으면 저희 상임위만 하고 전체로 했으면 이렇게 편히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의원님들 시간이 안 모아지니까,

전준호위원 안 모아져서 의원들 워크숍 있는 상황에서 전체 회의 만들어서 설명하고 의견수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쫓아다니면서 시간 그런 자리 만들어 달라고 배치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의원들 간에 상임위 간에 또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의회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의회에서도 서로에 대한 생각과 업무분장이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예견되는 일인데 그런 걸 좁혀 내거나 조정해서 사전적으로 정리된 안들을 어느 위원회든지 수긍 가는 이런 안으로 만드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 놓고 의원들 상임위원끼리 이렇게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 설익은 안들을 의회에다 던져놓고 핑퐁게임 하듯이 이런 형국이 돼버린 조직개편 안으로 평가되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방도 얘기를 하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다니면서 조정해서 그 정리된 안들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국 간에 이동도 안 되고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도 안 되는 상황을 의원들이 의원들 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하라고요? 안 그러면 난상토론 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우리가 부결해서 돌려보내면 부결권이 있나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안을 우리가 부결하면 어떻게 돼요? 부결권이 있어요?

그냥 돌려보내요. 새로 해 오라고. 결국은 그런 형국으로 간다고요, 안 되면.

지금 말씀한 그런 국 간 이동이 안 된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해당 상임위원회로 업무 달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의원들은. 왜 설명회도 안 돼 있는 거죠, 서로가. 공유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처방이 안 되고 요구사항이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돌려보낼 수밖에 없죠. 다시 해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걸 이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규정이 그렇다니까 국 간 이동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패배적인 의사결정을 하냐고요. 걸러지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해야 되고 그냥 삼키라는 거 아닙니까? 입에서 제대로 씹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조직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는 건 인정합니다. 여러 노력도 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 좀 더 그런 서로의 협력들을 더 채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의원들 간에만 다른 이해관계로 문제제기 하는 것인 냥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위원회도 그러고 싶지도 않아서 오히려 위원회가 나서서 의견수렴 하려고 간담회 하라고 그러고 전체 회의도 상정해서 심의를 맡은 위원회가 의견수렴 하는 형식을 취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더 의원들과 해당 특별히 상임위 간에 업무분장이 이거 통과되고 나면 다음 회의에 당연히 저희 의회 업무분장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 조직개편들을 염두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제해야 되는 거고.

그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름 바꾸고 이렇고 저런 거는 그다지 큰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이렇게 국 간 이동이 안 된다는 것들이 공유되어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더욱이나 문제의식이 커지죠. 그럼 이미 의회에다 제출해놓고 수용하세요, 이런 형국으로 해석돼버릴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끈질기게 하지 않고 우리 권한 밖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들이 의사 모으면 그냥 부결이죠. 그게 편하죠, 제일. 결자해지 하라고.

그런 상황들이 예견되기도 하고 우려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있는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하지만 잠복되어 있는 의견들이 표출이 되면 상당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가 행정 이쪽 파트로 와서 역할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도 오잖아요, 문화예술의전당을 포함한. 거기에 따르는 업무량들을 가지고 의원들이 다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상임위 활동들이 바뀌지만 단위업무가 늘어나면서 편차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고민들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같이. 집행부가 집행부만의 업무, 공무원만의 업무 이게 아니라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업무나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의 편제들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학습은 문화복지위원회로 가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그렇게 업무분장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또.

업무 연속성으로 보면 또 안 맞잖아요. 그죠? 중간에 그것도.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과에, 물론 계의 숫자로만 평가를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단위업무를 계량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했겠지만 어디는 계가 막 6개, 어디는 계가 3개 그런데 과장님은 한 분, 그러면 계는 작지만 업무량이 많다? 단위업무도 6개 계 못지 않게 그 과의 단위업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과에는 과장이 여러 계의 여러 인원들을 챙겨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근평이다 뭐다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가고 싶은 부서, 안 가고 싶은 부서가 생겨나고 그러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편차들 때문에.

문화관광이 기본적으로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한 의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아니어도. 우리 생활이나 삶 자체를 봐도 문화관광 하면 묶어지는 부분, 그래서 더 시너지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관광하면 문화재라든가 문화유산 이런 것이 관광의 유인책이고 경쟁력이고 그런 거죠? 행정도 그와 묶여서 가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순리로 평가돼서 문화관광, 문화예술관광 거기에 체육까지 막 스포츠 레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왜 문화예술과 관광을 이렇게 떼어내 가지고 이렇게 가는가?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이나 국이나 각 과의 업무를 거의 균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도 중요하지만 국의 업무 배분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하고 문화관광 예술이 묶여 있을 경우 국의 업무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배분한다고 한 내용에서 지금 이렇게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옛날 같지 않고 업무도 세분화되고 또 업무도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체육하고 문화관광, 예술이 붙어 있을 경우, 같이 있을 경우, 옛날 처음에 한 번 같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의 업무가 너무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 있으니까 어느 국은 그 몰려 있는 쏠림현상이 있고 어느 국은 조금 편하고 해 가지고 또 업무가 갈라진 내용인데 이번에도 업무배분 차원에서 기능보다는 배분 차원에서 저희가 안배를 한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대부도를 빼면 다른 지금 관광과, 해양수산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총무과장 박미라 대부사무소 빼고 14명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대부개발과 이분들이 대부동 주민센터 일 말고 구청에서 하던 부분들이 합류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 동안에는 대부도에 있지 않았죠?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죠. 왔다 갔다 했죠.

전준호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일부 또 대부동 주민센터에 있었고요.

전준호위원 관광과와 해양수산과는 전부 대부동에 자리를 잡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이사 가야 되겠네요?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까요? 대부도에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다른 거 장단점 분석한 결과 장점이 많은데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기피부서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갈 사람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굳이 관점 정리가 잘 돼서, 예를 들면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부분들처럼 여전히 후유증이 많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도를 그렇게 랜드마크로 한다고 하는데 정착 행정공무원들은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해서 업무력이나 의지나 열정들이 떨어지면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까먹고 무슨 유배지 인식되는 그렇게 돼 버리면 차라리 여기서 하는 것만 못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직원들의 그런 복지 문제는 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단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대부도에 행정소재지가, 부서 소재지가 대부도에 있으면 대부도 근무자로 해서 또 인센티브 이런 거 줘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현재 대부동 주민센터에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것처럼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같이 해서 인센티브 하고, 다른 또 복지 문제를 지원을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비용은 비용대로 또 들어가네요?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여야 되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비용 들어가지만 비용 외에 또 더 많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효과를 어떻게 낼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대신 출장은 출장 수시로 여러 명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거는. 비용이 개인적으로 해 가지고 출장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반대로 대부도에서 근무지가 대부도인데 밖으로 나오면 원격지 비용이 더 들어가죠, 거꾸로. 그건 적용 안 하나요, 하죠, 똑같이. 안 그러겠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도 대부분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는 거기 업무거든요, 100%.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 출장가는 비용이나 그런 거는 덜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대부개발과 그런 거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경기도도 경기도가 북부하고 남부 이게 북부청이 새로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북부청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행정적인 수요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그쪽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죠.

윤태천위원 ‘대부’자는 다 빼기로 한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대부’자 안 뺐는데요. 이게 대부가 의도적으로 저희가 붙였어요. 대부도는 대부관광본부를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이거 해양관광본부라고 그래도 문제는 없는데 ‘대부’자를 왜 붙였냐 하면 일단은 대부도에 대한 거를 ‘대부’자를 붙이는 순간,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붙이는 순간 대부도에 대한 인식이 틀려지고 홍보효과도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 전략적으로,

윤태천위원 안산시가 대부도만 있어요? 관광도시가 안산시가 대부도만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안산시 내에 대부도가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타 시, 타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안산시에 단원구청도 있고 상록구청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차별화되어 있는 행정명칭을 좀 하자 그런 차원이고 홍보효과도 높이고 또 상급부서에서는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대부도가 사실상 안산시 권역에 약 3분의 2 정도 크기만큼 크거든요. 공단을 빼면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중앙부처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의지를 갖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양관광본부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분명히 표명이 되는 순간 또 도도 거기에 대한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요. 또 끌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저희가,

윤태천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폭을 넓게 봤을 때는 타 동에 있는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안산시에서 같은 동에서 안산시로 해 가지고 나눴을 때 형평성 있게끔, 투자를 해도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안배해야 되는 거지 대부도가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한다고 그랬다.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지금 과가,

윤태천위원 무조건 대부도만 과가 대부관광과, 그러면 반월에는 그런 의미는 안 붙이고, 왜 그런 시민들은,

○총무과장 박미라 관광과는 대부관광과가 아니에요. 그냥 관광과예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지금 대부관광과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대부해양관광본부.

윤태천위원 ‘대부’자를 그러니까 대부를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왔을 때 우리가 대부는 빼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래서 대부관광과를 했을 때는 이원화 됐을 때가 대부관광과였고, 일원화 했을 때는 대부를 빼고 그냥 관광과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관광과로 해 가지고 대부 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장 박미라 왜냐하면 대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해양이나 이런 대부개발 쪽은 대부가 있기 때문에 대부를 붙인 거고, 관광은 일원화 하면서 관광과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봤을 때는 안배를 하게 되면 지금 문화복지위원장님도 지금 와 가지고 부서 지금 거기에 해온 대로 해 가지고 하면 예술의전당도 우리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죠?

저희 기획상임위로 와야 돼요, 그렇게 본 거 같으면.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의회에서 논의를 해도 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 배분에 관한 부분의 것들은 제가,

윤태천위원 왜 그걸 의원들한테 미뤄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공무원들이 뭐하고 의원들한테 거기서 정해서 와야지 우리한테 의원들끼리 트러블을 붙여요, 그거를.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행정국에서 거기서 해야지 왜 그걸 의원들한테 갖다 붙여요, 그걸. 의원들 붙이면 의원들끼리 상임위원장이나 행정위원장이나 전부 우리끼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서는 문복위원장은 쫓아와 가지고 그럼 우린 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부서가 없어요. 다른 데로 다 뺏겨 가지고 거기도.

그럼 우리도, 그럼 금방 저쪽에서 도환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시환경위원회 내놓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금방 또. 도시공사를.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조용히 잠자는 걸 자는 걸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끼리 말이야, 의원들끼리 막 뭐라고 그 날도 하는 거 못 봤어요, 우리? 워크숍 갔을 때도.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들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거 집행부에서 이 조직개편을 새로 민선6기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배분이나 기능상의 배분이나 전략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별로도 설명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고, 협조도 부탁 드렸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문화관광부가 우리 행정위원회로 오게 되면 예술의전당도 예술과도 우리로 와야 돼요, 당연히. 따라오면 같이 오게끔 되어 있지.

○행정국장 권오달 문화예술과요?

윤태천위원 그럼요. 앞에 오는데 뒤가 안 와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건 제가 어떻게 답변 할 수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지금,

○행정국장 권오달 제가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국장님 지금 다. 의원들 간에도 다 소통이 돼 가지고 다 알만한 분들인데 일을 만들어 주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글쎄, 대부해양관광본부에 대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라면 기존에, 새롭게 투자를 과를 신설 해 가지고 인력을 더 충원하고 그런 기능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대부해양관광과, 그 다음에 관광과 대부산업계하고 개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계에 있는데 2개 계를 더 합쳐 가지고 거기 환경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사실상. 청소 문제든지 간판정리 음식점에 대한 부분이든지 그런 데에 계 2개를 넣어 가지고 과를 하나 만들어서 위치만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현장행정 차원에서 여기 맨날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부분으로서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소외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가서 일을 추진하겠다. 장소만 기존에 있는 과를 그쪽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행정을 해 가겠다는 차원에서 이 대부해양관광본부를 한 거니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이해가 국장님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해라는 말씀이 그 용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게.

시민으로 다른 시민으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게 사실.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를 일반시민들이 이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업무를 하던 거를 현장에 갔다 그냥 가서, 사실상 이 과는 안산시 권역의 행정을 하는 과는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대부도에서 하던 업무가 90%가 되는 부분이에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말씀은 대부도에서 이렇게 대부로, 대부관광과 대부 그쪽으로 부서가 그리로 가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 전담반이 대부 그쪽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저쪽에 동막골이나 양상동이나 반월동의 시민들은 안산시청에서 일부러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행정국장 권오달 동막골에 있는 거는 안산시에서 그 행정을 해 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지금 행정은 대부도 안산시에서 안 합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대부로 안산시 행정을 못 봐요? 보잖아요, 똑같이.

○행정국장 권오달 보죠. 그 대부도만 잘라서, 잘라 가지고 해양수산 업무가 주가 되고 또 관광업무가 주가 되고 대부도에 개발업무나 산업업무에 대해서는 거기서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업무를 수행한다, 그 차원이죠.

윤태천위원 그거 물론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거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한쪽으로 올인 할 게 아니라 안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골고루 안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시장님 늘 말씀을 하시는데 다 형펑성 있게 다 행정을 골고루 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국장 권오달 반월동, 반월동은 반월동대로, 안산동은 안산동대로 이렇게 행정을 다 같이 펼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의 오늘 총무과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행정조직에 관련해서 사실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무의 위임과 관련해서도 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업무의 차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의 진행하는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의회 안에서의 의견들을 볼 때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두 가지의 쟁정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 문화예술과를 어디 국에 들어가느냐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대부를 맨 앞에 들어가서의 왜 굳이 대부도만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한 조금 더 설득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아직 이해가 부족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시장님이 여기 의회에 오셔서 한 번 설명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대부해양사업소는 시장님의 100% 의지시고 문화예술과도 행정국에 들어가서 문화예술에 대한 앞으로의 활성화에도 시장님의 의지이신 거죠? 물론 이 행정조직 개편 전부가 시장님의 의지고.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업무는 행정국에 집어넣는 거는 국 안배, 업무량의 안배 그런 차원에서 국 간 조정이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고요. 행정국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들의 업무량, 업무가 로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의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월호수습단을 행정국으로 들어가고 문화예술과를 저쪽으로 주민복지국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어요. 검토됐는데, 세월호수습단 자체 업무가 보면 나중에는 추모공원 문제가 되거든요. 추모관, 추모공원에 관한 부분, 또 배·보상에 관한 부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보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안정자금 지급이든지 여러 가지 거든요.

그런데 국의 업무 성격으로 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 또 그런 거하고, 국장이 이렇게 연관해서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세월호수습단이 거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업무성격을 했었을 때에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국 배치는 세월호수습단이 그리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들도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래서 상당부분 국장들끼리도 논란이 많았었고, 또한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도 이게 무슨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행정국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은 자료에 충분히 다 나와 있고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순조롭게 통과를 시켜서 누수가 없이 행정의 어떤 진행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국장님의 주장처럼만 그렇게 해서는 지금 효율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수습지원단을 행정국에 넣고 문화예술과를 시민복지국에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현재는 국 간 안배가 안 된다고 그렇게,

○위원장 나정숙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 안에서도 이 의견 때문에 분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저희한테 공을 넘기지 말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 대부해양 같은 경우에 저는 대부라는 거는 어떤 지역에 한정해서 시장님이 하시는 의지가 아니라고 봐요. 이 이후의 안산의 비전을 위한 어떤 대부에 대한 걸로 하는데 아직 의원님들은 거기에 이해가 특정지역에 대한 거를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이 그 동안에 생각하셨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하시면 지금보다는 많은 이해가 있으실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한 예술과와 세월호수습지원단의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국에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는 거는 말이 잘못됐고,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면 사실은 앞으로 지금 화요일날 의결 앞두고서 벌써 저는 이렇게 의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부결이니 계류니 이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에 우려가 있어요,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 간에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이해를 좀 시켜 드릴 수 있다면 또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위원장 나정숙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에 대한 조정이 안 되면 행정의 누수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화요일 전까지 행정국에서 어떤 방법이나 방침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더 추가하실 의견 있으세요?

전준호위원 정원 조례도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정원 별표2 있죠? 비율, 직급별 비율.

○총무과장 박미라 조직개편이 된다고 전제했을 때에 이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이 비율하고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개정 안 해도 되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개정해달라고 올라온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이게 지금 우리 정원, 조직개편에 맞춰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행 직급별 비율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돼서 과가 생기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5급이 3명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계는 몇 개 늘어나죠?

○총무과장 박미라 계가 7개 정도.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지금 현행 직급별 비율이,

○총무과장 박미라 그 비율 안에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개정 안 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이걸 개정을 하는 걸로 했어요.

전준호위원 개정을 안 하면요?

○총무과장 박미라 안 하면 옛날 걸로 있고 지금 조직개편만 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거꾸로 가는 거라고. 비율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을 하라는 의미로 비율을 만드는 것인데 자리를 만들어 놓고 비율을 맞춰서 거꾸로 가고,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 이번에 이거 정원 조례를 하는 거는 별정직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율조정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 흐트러지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 조직개편에서 늘어나는 것이 현행 직급별 비율에서 영향을 미치느냐고요?

예를 들면 현행 5급이 7%이내인데 변동 없고, 6급이 24% 이내인데 6급 7자리가 늘어나면 24% 이내를 벗어나느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미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편과 상관없이 승진 적체에 따른 근무의욕 저하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직급비율을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9급을 줄이고 6급으로.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저는 그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직급만 높이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인건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인건비에 이렇게 1% 늘리면 별정직도 늘어나고 하는데.

○총무과장 박미라 별정직은 지금 5급하고, 5급 일반하고 상계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관련이 없고요. 6급을 1% 늘리는 것만 지금,

전준호위원 1%를 늘리면 전체적인 인건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총액 대비해서.

○총무과장 박미라 예, 총액 대비해서. 총액 안에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용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직급 조절 이후.

○총무과장 박미라 직급 조절이요?

전준호위원 네. 총액으로.

○총무과장 박미라 총액으로는 지금,

전준호위원 아랫돌을 빼 가지고 위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체적으로.

전준호위원 직급이 올라간 만큼의 추가 재정들이 있는 건데,

○총무과장 박미라 직급이 올라가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만 인원수만 관계가 있는 거지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예 9급 다 없애고 다 상향하죠. 6급, 7급, 8급으로 있는 인원에서.

○총무과장 박미라 그거는 바람직한 비율이 아니죠.

전준호위원 비율 고치면 되죠.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가 비율을,

전준호위원 일은 똑같이 하고 직급은 높으니까 보수는 많이 가져가고.

○총무과장 박미라 이거는 저희가 비율 조정을 하면서 타 시와 형평도 맞추고 하지 우리만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6급 25% 하는 것도 맥시멈 26% 있습니다. 1%까지는 안 가고 맥시멈으로까지 안 가고 25%로 조정을 한 내용이고, 그 바람에 9급이 지금 7%에서 6%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다른 타 시하고 형평 맞추면서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 몇 명 충원되죠, 신규직원? 40명 이내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올해요?

전준호위원 최근에 4, 50명 되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신규자. 52명.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급이 몇 %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지금 현재 9급이 현재로 해서는 일반직 대비 14%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9급은 14%면 6% 이상만 확보하면 계속 빼서 상급시켜도 상관없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준호위원 허락만 해 주면.

○총무과장 박미라 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타 시하고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타 시 우리하고 인구도 같고 비슷한 시하고 전국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해서 맞춰가면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6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는 안 해도 상관없나요? 총액 범위 내이니까? 계 계장이 6급이 늘어나는 부분에,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총액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추가로 늘어나는 예산이 없다?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인건비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수적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다 포함해서 총액으로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전부 포함입니다. 총액인건비 내에.

전준호위원 내년에 신규충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중기인력 계획에 따라서?

○총무과장 박미라 신규충원이 내년에 100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정이 언제 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아마 시험이 내년 6월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한테 순증인원으로 정해진 게 100명입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1862명이 지금 정원이잖아요?

전준호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현재 지금 현원이 18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또 자연감소 인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린 거고, 그거가,

전준호위원 순증이 얼마나 될 걸 예상하세요?

○총무과장 박미라 2015년도에 39명.

전준호위원 순증으로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다 9급이죠?

○총무과장 박미라 전부 9급입니다.

전준호위원 9급이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전준호위원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마치기 전에.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쟁점 되어 있는 사항들. 예를 들면 충분하게 다른 상임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국간 이동을 못 한다는 부분들이라든가 우리가 부결이 아니고 수정의 한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라고요. 의원들간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주세요. 그걸 해당 의원님들한테도 다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보완자료로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의회의 한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리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인식을 해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거의 그냥 떠안으라는 거죠, 의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회가 시장보다 권한이 약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한 공유가 안 되고 의안 자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도 변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의결 전에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그래야 좀 더 수월하게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은 오전에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및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안건과 관련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감사관정상래
총무과장박미라
평생교육과장전재구
중앙도서관장김형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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