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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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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8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5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5년도 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5년도 예산안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 전체적으로 내년에 운용하실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자료는 있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내년도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통합관리기금.

○예산과장 최종재 통합관리기금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금에 예치되는 예금을 갖다가 개별기금으로 했을 때보다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이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자수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만드는 거고요. 통합기금에서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매년 이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금을 쓰지 못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자만 가지고 쓰는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송바우나위원 이율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일반회계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 외에는 없으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제 기금의 이율이 금년 초까지만 해도 2.5%였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그런데 12월 1일자로는 2.0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0.5% 정도가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면 원래 이자로만 가지고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의 일부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자로만 해야 되는 기금이 어떤 기금이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이자만 쓸 수 있는 기금이라 하면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렇고, 환경보전기금은 조성된 기금 총액의 50% 내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이 전체 얼마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전체 총 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 말 현재 총 예산액은 1895억 6027만 6475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약 1895억이라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자는 얼마나 나와요, 전체로 했을 때?

○예산과장 최종재 연간 이자 수입이요?

윤태천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약 45억 정도가 금년도에 수익을 얻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2분의 1로 또 줄었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작년 2013년도요?

윤태천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2013년도에는 전체 조성액이 약간 작으면서 한 55억 정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기금은 현재 어느 은행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농협에서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우리 시금고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2016년 초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6년도까지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지금 1895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통장이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정도면?

○예산과장 최종재 통장이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47개 정도가 있고요. 그 정기예금이 끝나면 다시 갱신하고, 갱신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윤태천위원 47개?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예산과장 최종재 통합관리기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과에서?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찾거나 할 때는 과장님, 국장님 사인이 들어가야 찾는 거예요? 우리 담당부서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정기예금은 찾으려면 저희 통합관리기금 관인과 저희 직인이 찍히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쓸 거는 저희들이 다시 각 부서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기금은 개별기금에서 그만큼은 쓸 수 있고요.

윤태천위원 이 기금관리를 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경우가 없이, 이게 왜냐하면 정말로 기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나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요. 이게 저 혼자만이 될 수는 없고요, 양쪽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윤태천위원 혼자만 할 수 없고 양쪽에서 같이 하더라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끔 터져서 나오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걱정하시는바 최선을 다해서 관리 잘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관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보다 이자가 2.0%로 하면 이자나 이게 더 떨어져서 기금관리 활용방안이 점점 더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윤태천위원 우리가 펀드나 그런 건 안하고 그냥 농협에다만 예치하고 그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기금에서는 펀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오직 예치해 놨다가 연간 수입 이자만 가지고,

○예산과장 최종재 예치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예치만 해서는 이거보다 이율이 더 떨어지는 이율을 쓸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통장별로 해서 이렇게 마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게 되면 제로금리로 간다고 그러는데, 제로금리로 가게 되면 통합 이거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계획이 앞으로는.

○예산과장 최종재 아까 말씀드린 6개 기금에 대해서는, 그 기금들은 법적 기금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한 기금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금 자체를 갖다가 아마 5년에 한 번씩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지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농협중앙회 서울에 있는 중앙회랑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협중앙회에 올라가서 말씀도 드리고, 여기도 압박을 넣고 그래서 저희가 2천억 가까이 큰돈을 넣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압박을 가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하는 것에는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통보를 하고요.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또 들고 일어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0.05%의 이율을 저희들은 더 받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은행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도 있고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이 있는데, 업체들 여러 가운데에서 이율이 가장 센 데가 농협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율만 따지면 다른 데도 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시금고가 농협이랑 계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농협을 편드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은행일 경우에는 예금에 대한 보장율이 대부분 은행들이 농협을 빼놓고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50% 이상 넘게 외국자본이 거의 다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만약에 은행이 잘못됐을 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5천만밖에 사실은 보호를 못 받거든요.

그런데 농협은 전액이 전부다 우리나라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금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3의 예산이라고 그래야 될까 사회환원사업 같은 게 농협에서는 예를 들면 환경교통국 같은 거 건물 지어 주고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방법, 이런 게 저희 시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에 대한 이율만 가지고 따지면 전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몇 군데 검색을 하셨는데, 훨씬 더 높은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데도.

윤태천위원 이런 보호 차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5천만원 이상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쪽 농협에다 하는 거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와 그 다음에 시금고가 농협이랑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들은 다른 위원회이긴 한데, 여기서 다뤄질 총 통합기금이니까요. 예산들을 쓰지 않고 기금에서 운용해야 될 것들은 기금에서 운용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전년도에도 제가 행감하다 봤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거기 사용목적에 있음에도 예산에서 쓰고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한 번 지적을 당했는데도 지금 예산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금이 필요한 목적이 있을 때는 기금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와동 같은 경우도 간판정비 하겠다고 그런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올라왔을 때 본예산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맞춰서 기금을 계속 지금 모아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목적에 맞춰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기금의 조성액이 작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옥외광고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을 갖다가 조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입니다, 그 돈이. 2억만 조성을 해서 원금까지 다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2억 가지고는 광고물 관련된 사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더 쓰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예 쓰지도 않고 0일 때도 있더라고요, 기금을요. 그 목적에 맞춰서 사안, 사안 맞춰서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예산을 달라고 할 때 부족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산을 집행하지만 기금운용이 가능한 것들은, 기금운용 가능한 사업들은 그렇게 목적에 맞춰서 기금에서도 사용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기금 1차 변경심의 때 그렇게 쓰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 맞춰서 예산안 부족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한다, 이런 얘기보다, 늘 이번에 본예산 하면서 얘기들이 본인들이 올렸던 예산보다 현저히 많이 삭감돼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기금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빼고 기금운용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과에서 유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잠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안산시에 기금이 한 1989억 정도가 있는 게 맞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기금의 액수는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총액 기준에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워낙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군·구보다 많은 기금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어떤 대책을 2015년에 만든 건 없을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게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금의 종류가 개별기금이 13개나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자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금이 6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율이 좀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또 기금에 일정한 거는 또 법적 기금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재산세의 15%를 갖다가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4년까지 목표액의 약 30억 정도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그런대로 연말 추경까지 해서 다 2014년도까지 조성목표액은 다 채워드렸는데 그 정도에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이자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금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쓰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재작년엔가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법적인 기금 이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여부를 갖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는데 전체를 다 했거든요. 이렇게 연장을 시켰는데, 5년이 지나는 아마 18년도 정도가 되면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즘 희소식과 나쁜 소식이 두 가지가 다 들리는데 미국 금리가 그 동안 계속 줄여나가다가 다시 약간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경제가 미국 경제를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기금의 이자가 조금 높아간다는 희망적인 요소도 보이고, 그렇지 않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로금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진짜로 떨어져서 1% 이하로 떨어진다면 2018년도에 더 연장심의를 할 때 이자만 가지고 쓰는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여부를 갖다가 중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 이율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이 통합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이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금의 활용성에 대한 구상이 있을 텐데, 어떤 기금을 보면 일반회계랑 크게 다르지 않게 사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기금이라 하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해서 그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일반회계에서도 사업하고 기금에서도 사업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정하는 건 아니죠?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정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기금이 설치된 그 목적사업은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 가지고 이자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시의 실정이나 이자의 금리하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실정을 다 못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기금에 있는 사업은 전부다 기금목적에, 설치목적에는 다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걸 다 쫓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그 사업을 더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요, 문화복지위원회의 기금운용 계획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지출이 훨씬 많아지는 거는 기존 이자보다는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아니,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경우에 2015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실지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전년도까지, 그러니까 2015년도 계획에 2014년도까지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조금 덜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성한 원금 외에 이자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는 이자가 더,

○예산과장 최종재 잔액이 2013년도까지 쓰면서 남았다는 부분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쓰는 기금은 6개가 있는데요, 그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금 같이 쓰는 기금이 또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요사업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이라든가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노인지회 운영 이런 게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나정숙위원 제가 예전에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을 때 일반회계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들어가 있었는데 기금에서도 들어가 있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조례.

그런 것처럼 어떠한 정말 노인들의 장기적인 일자리나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활용해서 잘 하면 저희 안산시의 노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도 복지기금에 관련해서는 일반회계랑 특별하게 다르지 않는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은 사업도 일부는 기금에서 하고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혹시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대비해서 사용하려는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통해서 쉽게 혹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도 각 위원회별로 다 이렇게 심사 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기금 사용에 있어서 좀 있어요. 제가 조목조목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복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안산시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고, 기금에도 이 복지기금에 관련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금은 조금 더 그 운영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의 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회계와 기금은 다르지만 실제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정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서는 여기 기술된 거는 기금 설치 조례나 관련법에 있는 목적사업에는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중에서도 특화된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답변을 피하시고 계시는데요. 실지로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성할 때 어떤 성평등과 관련한 장기적인 비전수립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쓰시는 기금의 내용을 보면 프로젝트가 있어요. 기획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나 이런 거는 혹시 없을까요? 그거는 여성가족과 부서에서 정하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선 각 부서에서 짜 가지고 오면 저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의회로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는 설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에는 여성발전 공모사업이 여성발전을 위한 어떤 공모를 해서 좋은 특화사업을 골라보자는 뜻인 것 같아서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 기금에 관련해서 매년 평가 작성을 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개씩, 3개씩 하나요? 보통 1년에 몇 개씩, 기금에 한 3개 정도에 대한 것들 평가 수립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이거는 저희가 2013년 말부터 전 기금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매년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전체 기금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전체 기금 다하고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체 기금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금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예는 있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업은 크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운용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 좀 아쉽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 기금 총괄부서인 저희 과하고 그 다음에 개별기금의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위원장님 염려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같이 공유 돼 가지고 앞으로 기금이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금의 어떤 설치의 필요성은 사실은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좀 차별화하고 또 특별회계의 중복성과도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현재 기금에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중복적인 것도 많고 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랑은 조금 거의 다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쉽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폐지나 통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통합이나 폐지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5년에 한 번씩 그걸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전체적인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있는, 그 당시에 얘기 나온 게 예를 들면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합치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 개별기금으로 가야 된다, 라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그대로 가시기로 했다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는 2018년도 일몰제 관련 정비시에 존속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보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그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성인지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2015년에 자율적으로 시범 작성하라고 하는 어떤 지침은 혹시 받으셨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성인지,

나정숙위원 기금.

○예산과장 최종재 15년부터는 우리가 성평등 기금 관련해서는 시범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례회 때는 저희들이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회계부터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2015년에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시범작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과장 최종재 네, 하긴 했습니다, 그게.

나정숙위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 내용은 작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좀 그러네요.

나정숙위원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잠깐 간단하게,

○예산과장 최종재 기금에도 일반예산과 똑같이 관련해서 기금별로 사업별로 성평등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사업별로 몇 개씩 작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제출은 안 돼 있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 금년도까지는, 2016년부터 이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2016년도 기금 때는 같이 제출될 걸로 이렇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기금별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하셨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15년 회계부터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기금별 운용방안에 포함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금별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5개년 발전계획 및 전망, 기준은 자금운용 변경 적용해서 기금운용 계획에 자금운용 관계, 그 다음에 저금리 정책을 반영해서 5개년 발전계획을 예측했고,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효율적인 재원을 배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작성해서 보고서가 나왔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1쪽에 보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뒤에 작성이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관련해서 각각의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하시는데요. 그 사업이라는 게 목적성이 좀 명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정말 비슷한 사업과 관련한 기금은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인지 기금과 관련한 앞으로 시범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의무화 예정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인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장기적으로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 이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간사 나정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안산시는 그런 경우는 지금 없죠? 일반회계 재정부족분을 기금으로 메우는 옛날 같은 돌려막기 식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전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갚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자수입 부분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있으신가요? 대안이나 그 동안 논의하신 것들은?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자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금 6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로 목적사업을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이자수입 극대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기금용도에 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그죠? 기금에서 자금융자 하시는 부분들을 명시하신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비율이 얼마나 돼요, 평균? 기금에서 다른 데에 자금융자 해 주는 경우들이?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 일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요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2011년도인가 이렇게 일반회계로 융자해줄 때는 그 당시에 은행이자보다 약 0.05% 그 정도로 많게 융자를 해 줬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재정 부분의 융자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기서 타당성 검토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지금?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나정숙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아까 그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기금보조금 집행할 때 예산보조금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그게?

○예산과장 최종재 죄송한데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기금보조금 같은 걸 집행할 때 그 집행기준에 대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 보조금을 집행할 때?

손관승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일반회계 보조금이랑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셨길래, 그 부분이.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 방향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기금 존속 가능성 얘기 잠깐 하셨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비대상에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여기에 보니까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폐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돼서 그런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난번 기금심의위원회 때, 재작년에 얘기할 때 나온 얘기가 그게 주로 한 사업이 쌈지공원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나대지를 구입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고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이 그거랑 관련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되면 나대지가 거의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기금도 폐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대상 사업범위가 없어지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그 이자 수입 관련해서 6개월하고 1년의 구분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되나요? 예치기간에 따라서?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할 때요?

전준호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1년씩하고 있는데 6개월 하면 아무래도 이율이 좀 떨어지겠죠.

전준호위원 6개월짜리는 없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6개월짜리는 없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없습니다. 저희는 다 1년짜리로 해서 47개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운용계획에 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운용하겠다고 하셔서, 기왕이면 1년이나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금에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들은 1년 이상 3년짜리 만기해도 무방하잖아요?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더 좋지 않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은행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그 이자는 1년 이상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1년짜리로 1년이 지나서 해지가 되는 날 바로 다시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6개월짜리는 좀 작아 가지고 6개월짜리를 저희들이 안 하고 1년짜리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1년이나 3년이나 이자가 똑같다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같습니다, 우리 농협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맡겨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아까도 윤태천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자를 1년, 3년을 차이를 안 나게 주는 은행에 왜 맡깁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시금고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행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른 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50% 이상이 외국자본이 잠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농협만이 순수 100% 우리나라 자본인데, 만약에 은행이 잘못됐을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인가 그 관계해서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금고가 우리 세정과에서 2016년에 변경이 된다, 라면 당연히 저희 기금도 다른 은행,

전준호위원 회계별로 구분해서 금고 지정할 수 있죠, 법규상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법규상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경쟁을 안 붙이잖아요, 그런 핑계를.

농협 민족자본 얘기는 의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런 얘기 하더만요. 그렇게 따지면 왜 다른 사업이나 수 천억짜리 사업들은 다 외국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컨소시엄하고 PFV 하는데다가 맡겨요?

○예산과장 최종재 안전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마찬가지죠.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국내에 그런 안전성이 담보 안 되는 은행들만 있나요, 농협 빼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분산 예치해서 경쟁을 유도해서 이자율을 다만 한 푼이라도 올리라는 취지죠. 금고를 통째로 갖다가 다 다른 데다 맡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법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복수로 운용하도록 한 거고, 시중에 1년하고 3년 구분해 가지고 조사 한 번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자율을.

○예산과장 최종재 일반 다른 시중은행이요?

전준호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차이가 나면, 왜 다른 은행들은 하는데 농협은 1년, 3년이 똑같냐, 다른 데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금리를 높이게 하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은행에 대해서는 농협 관련해서 이율이 자꾸만 떨어지고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농협중앙회 서울에 있는 데에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0.05%를 저희는 다른 데보다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정도는 이렇게, 그런데 문서로는 아니고 예금 금리만 그렇게, 문서로 해 주면 다른 시·군에도 파장이 커지니까 저희 시만 별도로 0.05%를 지금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그럴 경우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 가까운 돈을 저희는 이자를 좀 더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준호위원 비교해서 확인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이 성과평가는 올해는 없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기금에 대해서 성과평가요?

전준호위원 네. 임의로 하나요? 주기가 몇 년 단위죠? 몇 개 기금씩 선정해서 성과평가 하도록,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 연말부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보고서가 없네요? 전차에는 나오던데 성과평가보고서가. 올해도 주셨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성과보고서는 지난번 정례회 때 저희들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난번 정례회 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산 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아까 손관승 간사님 말씀처럼 기금에서 차입해갈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일반회계 융자요?

전준호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안이 발생 해 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다시 한 번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재정진단을 하고 계시느냐, 라는 거죠,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혹시라도.

운용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거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가고 기금은 기금대로 융자할 계획은 없고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금운용의 실제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각종 복지기금이 금액은 적게 있으면서 씀씀이는 요구가 높은데 운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좁아서, 예를 들면 복지기금들을 통폐합해서 용도를 좀 늘리고 연차적으로 운용계획을 세워서 연도별로 집중적인 기금운용의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된 사항이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부 동조하는 의견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에 기금심의위원회 때 존속, 폐지, 통합 관련된 심의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때 그 논의가 됐는데 기존에 있던 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율이 계속해서 금리가 하락이 돼 가지고 계속 떨어진다, 라면 이자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는 아마 어떠한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저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계속 자활과 관련해서 융자 해주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혹시 융자하시고 미회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 개별적인 내역은 제가 좀,

○위원장 나정숙 모르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실지로 2010년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미회수액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 거의 마감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활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해서 융자를 해 주면서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악성채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을 하면서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융자를 하기보다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의 검토계획은 없는지, 지금 우선 어찌됐든 이 미회수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통계치로,

○예산과장 최종재 그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하신다고 하시지만 이 기금이 아까 말한 적정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개선에 관련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금들은 굉장히 비슷비슷한 일반회계랑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수혜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일반회계랑 거의 사업성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성평등 기금도 공모사업이랑 이런 거를 통한 거라서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성평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통폐합 할 수 있는 건 통폐합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진행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자율의 하락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과장님이 염려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를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예산과장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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