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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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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2014년 12월 8일자로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리에 놓여져 있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지금 행정국장과 기획경제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과 기획경제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국 세출예산 일반회계 1784억 3169만 9천원에서 9억 54만 9천원을 증액하여 1793억 3224만 8천원으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등 직원들 현안업무 추진으로 2014년도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이 초과 집행되어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는 예비비 839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명산업과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783만원, 밭농업 직불보조금 91만원을 삭감하고, FTA 피해 보전직불금 86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798만 6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 상정한 기획경제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회계과 과장님, 지난번 추가경정 예산안 그 동안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한 달 치 월급이, 한 달 치 임금이 없을 줄 그때까지도 몰랐던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인데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전체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만 뽑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72억 5천만원의 예산 중에서 10월말 현재 6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4억 5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분이 저희가 13억 정도가, 지금 아직 정확한 건 아닌데 한 13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연말 말일까지 갔을 때 봤을 때는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처음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2015년도 예산안 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벌써 준비하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10월말 때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인건비가 전체가 급식비라든가 정근수당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총액을 봤을 때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가보상금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연가보상금이라는 게 또 한 23억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또 여름휴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12월달이 돼 가지고 연가보상금 지금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휴가를 안 간 날이 며칠인가, 이런 걸 파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 보니까 한 9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불과 3, 4일 전에 저희하고 또 안건심사 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예측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집계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각 부서별로,

주미희위원 그때 어느 정도 상황이 이렇게 진척되고 있다, 라는 얘기도 없으신 거였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글쎄, 9억 정도 상황은 저희가 예상을 못했고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독촉을 해서 의회 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까지 잡아서 이렇게, 그래서 한 번 평균을 내보니까 한 9억 정도가 부족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거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타이트하게 저희가, 작년에만 한 30억까지 불용액이 남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맞추자, 이런 추세에서 저희가 계속하고, 또 만약에 예산이 정 부족하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휴가를, 이렇게 최대한 아껴보자는 상태에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연말까지 또 세월호 근무도 계속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한 9억 정도가 이렇게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오늘 최종 계수조정 하는 날에 수정안이 오는 것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 되지 않고, 제가 처음 이런 경우여서 전에도 있었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와서 들었고.

그럼에도 예산이라는 거는 예측이잖아요, 항상?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추가경정안도 예측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미희위원 그런 예측에 있어서도 그 동안에 해 왔던 관례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수조정 하는 날 이렇게 예산안이 수정돼서 증액해서 올라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어쨌든 예산이든 세출이든 간에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사숙고 하고 어느 정도의 정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지금 이게 한 달 전에 그랬다면 그것도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저희하고 심의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회계과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그때도 답을 타이트하게 잡았다는 얘기만 했지 앞으로 발생될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음에는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예측가능한 세입·세출안을 만드시는 게, 그리고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불과 얼마 차이에 이 책자 또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새로 또 다 다시 집계하고.

그런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안 편성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가 아예 안 내려온 겁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예산과장 최종재 영유아 보육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 물론 옆의 과에서 지금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영유아 보육료가 당초에 374억여원이 있었는데 국도비가 많이 늘고 우리 시비를 낮춰주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산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산이라는 의미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서 안 내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데도 내시만 했다가 실제로 보내주지 않은 겁니까? 삭감한 겁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정확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알겠습니다만,

전준호위원 세입부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봐서는 필요한 거보다는 많은 금액이 내시됐다가 이번에 연말에 진척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정산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변경내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영유아 보육료가 안 내려와도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이 없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네요, 그 말씀이라면?

○예산과장 최종재 보육하는 데는 지금 우리 규정에 의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해도 2014년도 영유아 보육료에 영향이 없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사실이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대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규정에 지금 세월호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재난시나 비상시에 근무수당은 시간에 전체시간을 수당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청구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받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다른 사안에서 근무하신 것도 아닌데.

○회계과장 박재근 그전에도 그런 논란의 소지는 있었는데요.

전준호위원 논란이 아니고 우리시 공직자들의 관점과 의식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한만큼 받는 건 당연한데, 주미희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상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얘기해 봐도 식상한 부분이어서요. 2회 추경도 있었고, 4월 16일 이후로 그런 예측되는 비상상황으로 근무 돌리는 근무 배치하는 순서들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정리해내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셨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수준이겠거니 하고 인식을 하지만, 그것에 한 술 더 떠서 이 사업에 특별근무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을 일상적인 근무수당 하루 4시간 한 달에 57시간인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 부분을 넘지 말도록 한 취지들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실질적인 업무의 일한 시간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여러 상황, 근무행태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고 지탄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강제하려고 초과근무에 대한 내부규정들까지 강화하면서 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유독 세월호 참사에 특별근무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수당을 받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적인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전국에 걸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비 들여서 자원봉사 오고 버스 타고 와서 팽목항에다 진도, 안산시 분향소 이렇게 다 역할들 했어요. 그거 일당 받고 오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자원봉사자들한테 식비, 교통비 7천원, 5천원 해서 1만 2천원 이렇게 지급된 사례 없죠?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오면 밥 한 끼, 밥 두 끼 이거하고 자원봉사하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 시간을 다 계산해서 이만큼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온갖 긴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점에 대한 여러분들의 말하자면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민사회와 공유됐으면, 지금 우리가 쓴 돈 국비 내려온 거 있습니까? 보전해준다고? 당초에 정부에서 내려 보낸 거 말고.

○회계과장 박재근 시간외근무수당 쪽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수당 말고 전체적으로 세월호 관련된 우리 예비비 상당액을 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부나 부담해줘야 될 부분에서 우리한테 와 있는 게 있어요? 없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나 노력이나 이런 것도 없으면서 이건 가져가겠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4만 4천원 올랐습니다. 6년만에 활동비 의정비. 4만원만 하고 4천원 우수리 털자고 했어요. 이러저러한 그런 취지들 갖고 긴축하고 절감하고. 별 표시도 안 나지만.

그런 마음들이 좀 녹아들면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예산 반영해서 달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기획경제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 부분에도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세월호로 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와 연관해서 또 다른 업무로 인해 가지고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구분해서 어떤 건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일단은 직업공무원으로서 초과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될 사용자의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서 저희가 봉사한 거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개인의 그걸로 보고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자기는 충실한 근무시간을 이행했고 하나의 공무의 일을 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수당을 받아가야 되겠다, 라고 청구한 이상은 사용자인 시장이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전원이 다 청구를 그렇게 한 겁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게 앞으로 청구를 한 거고요. 또 청구를 할 거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현실이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의 현주소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존경하는 전준호 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이 여객선 세월호에 관련 시간외수당이 왜 본예산 할 때 먼저 안 올라오고 이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민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다 올라온 예산입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사실상 보수 급여 목으로 되어 있는 게 급여에 대한 목이 전체 예산액이 한 1800억 정도 되거든요. 1800억 정도에 나가는 게 공무원 월급,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연말 되면 그걸 갖다 나가는 비용에 대한 걸 추계를 쭉 해 가야 되는데, 추계를 변수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가보상비에 관한 부분이든지, 또 보수 부분이 초과근무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발생이 됐다든지 그런 걸 수요를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1800억 중에 추계가 한 10억이라면 1% 정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1800억의 1%라면 18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추계를 맞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불용액이 30억 정도가 남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불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삭감했나요, 우리가 본예산? 추경에서 한 10억 정도를 삭감을 한 거예요. 불용액이 하도 남는다, 남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깎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깎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초과근무수당, 세월호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계를 정확하게 못했다라고 저희가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지만, 하여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는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다녀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누가 아시나요? 전국에서 자원봉사가 안산시에 왔다 간 세월호 관련돼서 얼마나 동원됐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 인원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팽목항에 많이 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팽목항에,

○행정국장 권오달 팽목항에 많이 갔고요. 전국에서 그렇게 간 부분이 있고, 다만 우리 분향소 쪽에 오는 거는 적십자사에서 각 경기도 내 적십자가 순회, 그러니까 각 시마다 일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서 봉사활동을 한 그 실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팽목항이 거기가 어디죠? 지역이 전라도,

○행정국장 권오달 진도.

윤태천위원 진도?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진도에 계신 공무원들도 시간외수당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나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럼요. 그거 다 집행한 거죠, 매월.

윤태천위원 거기도 올라왔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럼요.

윤태천위원 근무시간외에 한 내용을?

○행정국장 권오달 네, 다 들어간 겁니다.

윤태천위원 아마 자원봉사들이 이렇게 정말 세월호 참사에 다 마음 안타깝게 하는데, 안산시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한 내용을 이렇게 한 9억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인건비로 달라, 물론 정당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내용이 만약에 알아진다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 거 같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솔직히.

○행정국장 권오달 그게 사실상 1일 4시간만 인정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시간을 초과해서 한 직원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밤을 새운 직원들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한 가족당 한 돌봄으로 해 가지고 2명씩 돌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집이건 밖이건 수시로 집에 가서 돌봄을 해 주고 밤늦게 전화 오는 거 다 응대해주고 병원에 가서 또,

윤태천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은,

○행정국장 권오달 또 다른 부분의 것들을 초과해서도 했는데 이게 4시간만 인정해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말씀은 동감이 가지만 사실 봉사는 마음에 나와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럼요.

윤태천위원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봤을 때는 아, 이거 봉사가 아니라 이거는 돈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그런 한편으로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 내용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산시 공무원들이 세월호 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내용이 예산이 얼마 올라와서 이렇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민이 봤을 때 순수한 봉사한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연관됐기 때문에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민들도 많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 하는 날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뭔가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원래 2014년도 본예산에 830억 정도 됐잖아요, 인건비가?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2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41억 6천은?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4400이죠, 4400. 53명,

손관승위원 아니, 인력운용비 총괄해서 2014년도 본예산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01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836억 8658만 3천원을 세우셨어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이게 언제 2회 추경이냐고요? 41억 6100이.

○회계과장 박재근 2회 추경 때 저희가,

손관승위원 1회예요, 2회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2회 때.

손관승위원 2회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이때도 증액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시간외근무수당이요?

손관승위원 네. 이때 다 포함하셨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시간외근무수당은,

손관승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증감되는 부분만큼 올렸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시간외근무수당만 그때 4400 올리고, 다른 급여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별개죠, 그거는.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근수당, 육아휴직수당, 급식비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외근무수당은 4400인가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 놓고 또 3회 추경에 9억 8800 반납하시고요. 그죠? 삭감하시고.

○회계과장 박재근 3회 추경에는 저희가 아까 11억을 저희가 감액한 거는 전체 인건비를 안 건드리고 연금부담금으로 내려왔어요. 연금부담금이요.

그래서 저희가 연금부담금을 그쪽으로 11억을 넘기느라고,

손관승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공무원도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초과근무한 만큼 지급을 받아야 되는 것도 현실에 맞는 거고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는 9억 8800 반납하신다고 내놓고, 나중에 받아보니까 잘못돼서 다시 수정예산 올려서 9억을 다시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전체 인건비에서 저희가 연금부담금도 저희가 같이, 연금부담금 부담지시가 한 11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자 그래서 이쪽에서 감하고 연금부담금에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만드셨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저희가 최대한으로,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견이 있어서 당연히 받아가야 되겠지만 받아가든 못 받아가든을 떠나서 듣기에 따라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근무했으니까 거기에 초과수당을 요청하신 건데, 그렇죠? 불필요한 일을 안 만드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3회 추경 내실 때 한 번만 더 검토하셨으면 굳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서로 의견 나눌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공무원 분들도 괜히 이런 문제로 의회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면 서로 그렇게 썩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정당하게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앞으로는 꼭 신경 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주의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1인당 평균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10월말까지 뽑아봤는데요, 저희가 48만 시간을 했는데 일반근무가 33만 7천, 비상근무가 14만 3천 해 가지고 일반근무 대비 한 42%가 비상근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48만 시간이 한 1900명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전준호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시간당 직급에 따라서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1만원에서부터, 7천원, 6천원부터 1만원, 1만 천원까지 이렇게,

전준호위원 1800명 기준으로 9억 예산 해 보니까 1인당 50만원이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강이요. 50만원이면 직급마다 다르겠지만 일수로 하면 대개 순번제로 교환근무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담당 관련부서 계속 근무 말고는요.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이게 사무실에서도 근무하는 거 있고요, 또 세월호 근무 또 별개로 있고 그래 가지고.

전준호위원 보통 한 5일 정도 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일반 우리 시민들의 근무형태로 보면.

전문직이면 한 2, 3일, 그죠? 50만원이면.

○회계과장 박재근 이거는 4월부터 많이 늘어난 상황이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00억의 1%면 18억밖에 안 되고 0.5% 9억인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대개 곤란합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타이트하게.

○회계과장 박재근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준호위원 그렇게 안 하시니까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지금도 산하기간 가면 카드 대신 갖고 가서 찍고 가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전준호위원 우리야 지문으로 하고 뭘로 하지만, 그 사람 찾아다 댈 수도 있어요, 산하기관에.

하위직원들이 아주 고개를 절래 절래하더만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1800억에 9억이 작죠, 0.5%. 이자 0.05%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1, 2억 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고민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금방 삭감하고 금방 모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일을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장 박재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한 30억 막,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효율을 높이려면 프로그램 제작해도 돼요. 바로 바로 자기 근무시간들 확인해서 입력하고 거기에 얼마, 얼마 계산 나옵니다, 매달.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시설 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스마트폰 앱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한 주인이 하루하루 내 전기가 얼마 생산돼서 한전에 얼마로 팔았는지를 내 휴대폰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매일.

그런 정도의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 보세요, 그런 거. 그렇게 관리해야죠.

그런 건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1800억 중에 몇 % 되지도 않는 9억 예측 못한 거는 괜찮은 것인냥 얘기하시면 힘들죠. 시대흐름에서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책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거 반영하느라고. 예측 가능했죠? 2회 추경에 예측 가능 했잖아요? 4월 16일에 했으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것도 있고요, 또 연가,

전준호위원 3회 추경에 여러분들 반영하고 삭감하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연가보상금도,

전준호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어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

그것이 가져오는 손실, 그런 점들은 조금은 개선이 아니라 대단한 개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관점이 그러니까 일이 안 돌아간다고 봐요, 저는. 아까 제가 확인한 바대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 체크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갖춰서, 그렇게 그냥 예산 몇 십억이 그냥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런 행정이 안 되도록 하는 구조적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세월호가 주는 교훈이 그거잖아요. 이 수당 받으라고 세월호 있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거 바꾸자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도 무지하게 고민합니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바꾸는 방안,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프로그램 해야 돼요.

도시공사가 자기 현장관리들을 자기 인력 충원해서 자체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관리한다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외주 막 수천만원 줘서 프로그램 전산개발 해 가지고 써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 한 명 채용하면 근무기간 보장하고 정년보장 하면서 계속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용역 하나 하려면 그 사람 인건비의 몇 배를 줘야 돼요, 해마다. 사업마다. 그 발상을 바꿔야죠. 안 바꾸고 계속 이대로만 일하겠다, 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꾸라고 팁을 드렸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시스템상으로 점검하고 입력해서 급여까지 계산하고, 그달그달 총괄할 수 있는 부분 전산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밖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출결관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스마트워킹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문자메시지 현장에서 보내라고 스마트폰 30개를 더 회선 늘려 달라고 예산 올라왔어요. 예산절감 한다고. 바람직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처럼 조직관리인 인사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거 도입하는 고민들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2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후면 자정이 되어 금일 회의가 자동산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회계과장박재근
예산과장최종재
생명산업과장김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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