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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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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0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3분 회의중지)

(0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없으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실 거 없으십니까?

전준호위원 왜 말씀들 안 하시고.

이상숙위원 우린 다해서 그래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회의에서 행정국장님, 몇 가지의 문제제기를 하셔서 좀 해소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행정기구 조례에 대한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별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집행부의 업무효율 그리고 의회의 위원회별로 업무분장과 관련된 효율성을 논의해서 각 위원회별로 제시해 주시기를 말씀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아무런 문서나 제출된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난 질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집행부에서, 안산시에서 제출된 안은 하여간 국별에 대한 업무량의 배분에 대한 안배, 또 어느 정도 기능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각 국장이 혼자서 각 과를 운영하는 데에 업무량에 대한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국 간 또 국장단 간의 상당한 업무의 배분, 또한 어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상임위별로 설명도 드렸고, 또 일부 위원회에서는, 한 위원회에서는 현재 문화예술과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업무의 형평이나 또 전반적으로 부서간에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우리가 안산시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일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안을 제출한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최종적으로 안산시의 노력을, 또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한테, 소관 위원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 부분 상임위원회 또 상임위원장단 간에 논의를 진통을 겪고 이렇게 최종적인 어떠한 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안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또 다른 부분의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들간 의견수렴하고 협의과정에서 문화예술과를 전에도 문화체육관광본부가 있었죠? 문화예술과를 관장하고 해양수산, 해양관광을 중점적으로 세우면서 함께 본부체제에 뒀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용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그런 의미로서의 한 본부 내지는 한 국 체제 안에, 그래서 해양관광본부에 문화예술과를 배치하는 부분 또는 주민복지국에 문화복지 차원에서 배치하는 부분, 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분장으로 봐서 기존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예술이 같은 국 체제 내지는 본부 체제에 둬서 소관 상임위가 2년 동안에 해 왔던 것을 집행부의 의견대로 문화예술과를 포함한 행정국에 존치하면서 상임위를 옮겨 다니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가 이걸 수정해서 행정국에 있는 문화예술과를 대부해양관광본부 또는 주민복지국, 시민복지국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관련 규정이나 판례로 보아서 불가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 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일단은 판례에서, 그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불가하되, 의회에서 수정해서 의결을 할 경우에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한다든지 재의요구를 안 한다든지 그러한 조건이 돼서 얼마든지 이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하되, 그래도 대 의회에서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 라면 그걸 수용한다, 수정해서 수용한다, 안산시가.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서의 서로 생각이 다른 건,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판단이 다른 건데요.

○행정국장 권오달 일단은 안산시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안산시의회가 수정안을 수정의결을 했다.

그런데 수정안 의결했는데 상당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하겠다, 했을 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재의가 있지 않아도 청구 임용된 판례를 읽어드릴게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거는 그런 판결이 나온 거는 재의요구를 했을 때,

전준호위원 재의를 하든 안 하든 그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권한침해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의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를 존중하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존중, 그건 좋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존중하고, 집행부 역시도 현실적인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 또 빠른 대응을 위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어떤 형식으로든 가결이 되고 나면, 그죠? 집행부로 보내지면, 부결이 되지 않는 이상 집행부로 보내지면 이를 통해서 조직개편 할 것이고, 의회 역시도 이에 따르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분장사무를 구분하는 개정안을 또 처리해야 업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임시회를 1월달 중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 기구를 집행부가 대부해양관광본부로 또는 시민복지국으로 문화예술과를 개편하는 개정안을 내서 그것을 해소하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의 수용여부를 듣고 싶은 것이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런 판례에 대한 법에 관계되는 근거에 의해서 그런 부분의 것들을 그로 인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의회에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가 다음 회기가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물리적으로 빨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회의 소관 상임위 배분에 대한, 회의규칙에 대한 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순히 의회의 업무분장 상의 효율을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임시회 때 최종안을 상정해서 마무리 해 주실 것을 거듭 묻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주문사항에 관광본부로 가는 부분의 것들은 일단은 문화예술과 자체는 사업소적인 과는 아니거든요.

전준호위원 과거에 넣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도 많은 고민들과 의견수렴과 진단들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때도,

전준호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안산시의 의견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민선6기 들어와서 행정기구에 앞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행정이 보다 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할 것에 대한 것을 바라면서, 오늘의 이런 일정이 된 것을 뒤에 계시는 집행부는 어떤 부서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거 이전에 저희 의회는 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조 드립니다.

그걸 감안에서 조금 전에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7시11분 회의중지)

(0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합의를 보았으며,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행정국 소관에서 9억 54만 9천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10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억 54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보관 소관에서 1억 8210만원을, 감사관 소관에서 2947만원을, 행정국 소관에서 8억 7471만원을, 기획경제국 소관에서 23억 6895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4260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3732만 5천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4403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6억 7918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시간외근무수당 수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고통분담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으며, 2차, 3차 추경 시에도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가능하였음에도 3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편성요구한 사항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중앙도서관에 도서관 문화카페 운영지원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세월호 관련 사업과의 통합적 검토와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며, 정책기획과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용역과 녹색에너지과의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서는 상호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과 에너지가 연계된 용역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협업을 실시하기를 바라며, 예산과의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성과급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률을 사전에 시장이 정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바라며, 직급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사의 누적 적자 등 어려움이 반영된 예산을 주문하고, 예산과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주민참여 교육 등 동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고,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실한 편성으로 간부공무원 성인지 예산의 관심을 당부하고, 끝으로 현재 예산편성은 성과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과주의 예산편성이나 아직도 점증주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낭비성과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는바 향후에는 성과주의에 바탕을 둔 발전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전면 개정,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는 관광과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국 또는 같은 사업소로써의 조직개편을 주문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24개 동주민센터와 비교하여 행정에 일정부분 대부동에 치우쳐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안산시의 모든 동주민센터에 형평성 있는 행정과 예산 배분을 주문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7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총무과장박미라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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