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1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2.0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상임위 기간 중인 12월 5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8일에는 2015년도 예산안 등에 관한 토론을 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 9일에는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총 6건에 대하여 직제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으로 변경, 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하고 명예를 선양․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국가보훈 관련 용어의 정리와 예우 및 지원 대상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신청부터 환수 절차까지 의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 개정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6일 발생한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 지역인 우리시의 피해 극복과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안산시 4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위원의 임기와 해촉, 협의회 운영, 안 제8조에서 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 안 제9조에서 실무협의회 구성,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의견의 수렴 등, 수당 및 여비, 운영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조성 완료하여 2015년에 개장 예정인 자연장지의 사용료를 책정하고,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1호에 망인 또는 상주에서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자녀로 확대하였고, 제7호에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도 안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배우자나 직계 자녀가 있는 경우 반환된 봉안시설 및 가족장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신규 조성된 자연 장지에 대한 사용 인원, 사용 면적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7조에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기간을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을 매장 및 봉안은 최초 15년 사용 후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자연 장지는 45년 사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8조 별표2에 자연 장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책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화장장려금 지급 사항을 통합하고, 안 제24조에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 자치조직을 분야별로 조직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축제와 체육을 활성화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여 선도적인 다문화 국제도시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 외국인주민 자치위원회, 제4조에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제5조에 외국인주민 생활체육회 구성 규정을 두었으며,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실비 보상 및 사기 진작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4년인데 중앙 부처의 관리 계획은 대부분 5년입니다. 중앙 계획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3항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법무부 등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매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제정 후 올해 6회째 운영 중인 외국인대상은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2개 부문으로 전국 공모로 시상해 왔으나 외국인 주민이 7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동포, 난민, 국적 취득 증가 등 구성원도 변화가 많아 시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상 대상을 재한 외국인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국적 취득자 및 내국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명도 다문화 시민 대상으로 개정하며, 제3조 시상 부문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2개 부문에서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자 1개 부문을 추가하되, 심사위원회에서 2개 부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제정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해온 수당을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3,004명에게는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애국지사 유족 등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서 이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의 금액 또한 22개 시·군은 4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 시의 지급 수준은 경기도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지급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내 보훈 및 참전단체의 지속적인 확대 건의와 국가보훈처의 전국 평균액 수준의 인상 권고에 맞춰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소요액이 기존 예산에서 약 14억 원 증액된 연간 24억 원이 소요되어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4·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피해극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은 총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회는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계획의 수립과 대책 활동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인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산시장과 위촉직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어 최소한의 민관 협력을 구조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 10명 이내로 실무협의회를 두어 그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본 조례안에서는 피해 극복을 위한 논의의 시작을 위해 기본 틀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피해 당사자를 비롯하여 시민들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상호 불필요한 오해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고자 우선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원회 간담회와 시민 토론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극복을 위한 조례로써 그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제정안은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각 기관·단체들과 같이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과정으로도 이해되어지고, 이후 요구 수준과 논의의 진행 과정에 맞춰 추가적인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꽃빛공원 자연장지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 개장 예정인 자연장지인 수목장 1,500기, 잔디장 700기가 신설되어 이에 대한 사용료 기준과 공설 장사시설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장사시설 사용자를 망인 또는 망인의 연고자 중 상주만으로 제한했던 것을 망인의 배우자, 직계 자녀로 사용 자격을 확대하고,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도 안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연장지 내 부부장과 가족장의 사용 범위와 점유 면적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공설 장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용 기간을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는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장사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 조례로 운영되었던 화장장려금 지급 사항을 통합하여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반영하고, 안 제24조에는 공설 장사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전부 개정의 핵심은 자연장지의 사용 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용료는 총 사업비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관리비는 시설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소요된 2013년 예산액을 토대로 조성 기수와 사용 기간을 고려하여 70∼80%의 수준을 반영하여 산출한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경제성만을 추구할 수 없어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외국인이 참여하는 자치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한 나라의 인적 구성원들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직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 9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을 자치위원회, 명예통장, 생활체육회로 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 제1호와 제3호 외국인주민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자치위원회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시책 협의와 다문화 축제 공동 기획, 주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4조의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은 각 동별로 1명의 명예통장을 두어 외국인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다문화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회의 구성 근거와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된 자발적인 단체를 조례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부문별 조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외국인주민 자치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으로 15개 나라 37명으로 이미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이 있고, 외국인주민 명예통장과 중복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활동은 경기도 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민간에 보조하여 추진하고 있어 추후 동일한 조직을 이중으로 중복하여 운영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시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관 주도의 추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 자칫 위축될 여지도 있어서 상호 간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외국인대상 추천 자격이 재한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자격 범위를 국적 취득자, 해외동포 근로자, 사회통합 공로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는 2009년 조례 제정 당시 수상 후보자의 자격 기준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한 외국인으로 한정하여 전국 단위의 공모를 실시해 왔고 올해로 6회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정책의 흐름 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기관·단체에도 표창의 필요가 있어 금번 개정 조례안은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국적 취득자를 비롯한 내국인·기관·단체까지 수상자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과 조문 상 “외국인대상”을 “다문화시민대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시상 부문에 있어 현행 2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부문 외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자 부문을 신설하여 사회통합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를 시상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추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매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을 중앙 부처의 시행 주기에 맞춰 국가 정책 방향과 내용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외국인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의 내용에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중앙 부처의 시행 계획 주기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 방향과 실제적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이만균 단장님, 7페이지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계획을 ’19년까지 잡고 있는 게 3억 7천을 잡고 있죠? 비용추계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내년 유일하게 행사 운영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만 1억을 잡았어요. 다른 해는 5천, 6400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뭐하는데 이렇게 잡으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년에 4·16 1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금년에는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사고 수습에 주력을 했습니다만, 시민들도 가족들도 좀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4·16 1주기 관련해서 시민 대토론회라든가 또 추모문화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학술 포럼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차부터는 그 규모가 좀 축소화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절반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2주기부터 그런 것 안 해요? 추모 행사한 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 규모가 아무래도 1주기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예산상 추계이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추계를 해도 이 내용대로 우리가 예산 조례를 승인했을 때는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추계를 잡았어도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다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수당과 여비 다 있는데 구성 인원 자체도 그렇지만 같이 가는 해도 아니고 첫해는 행사 비용을 1억을 잡아놓고,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하여튼 1주기와 그 뒤에 해가 갈수록 행사의 규모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위원회 조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신성철위원 구성에서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내용 자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우리 단체의 전문가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주민자치조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위원회 구성.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신성철위원 어느 조례든지 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이렇게 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에 전문가에요?

그것 어느 조직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6페이지 제14조 구성, 14조 2항에 보면 ‘인권전문가’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시민사회 활동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노동 업무라든지, 그러니까 노동 상담업무를 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외국인 보호시설을 운영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신성철위원 그분들이 종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대개 인권 전문가라고 해서 그 분들이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계시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앞에 인권 전문가라고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막연하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이렇게 버리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인권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인권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인권 문제는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분들이 안 돼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외국인이면 외국인에 맞게끔 어느 정도 짜는 게 낫지, 지금 조례마다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 활동가가 도대체 뭐예요? 뭔 조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편의주의적으로 이것 너무 포괄적으로 처리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분들을 진짜 지도하려면 한정적인 부분을 진짜 전문가들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에다, 그럼 내가 “저 단체에 가서 봉사 좀 했소.” 그러면 그냥 갖다 넣을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는 내용상 격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단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우리가 대개 9개 단체에서 큰 행사들을 많이 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 지원 단체는 19개 단체가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19개에 포함되지만 이것 외에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노동인권상담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인권 전문가로 치자 이거예요. 그 앞에 이미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인권 전문가 시의원 다음에 돼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엠마우스라든지 천주교 단체 같은 데서 다문화 가족을 보호해 주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구인의 정류장 같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넣으실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라면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법률을 정함에 있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넣어버리면 그것은 법이 아니죠. 그냥 상식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주민자치 조직 구성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명예통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요.

외국인 주민만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이라면 다문화의 목적 내에서 저희 내국인도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상호 이해 간 소통에 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벽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7만 명의 외국인이 있고요. 결혼 이민자가 5천 명 있습니다. 나머지 한 6만 5천 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의 조직화가 되기 때문에 의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한 가지만 대안 얘기 좀 해 줄게요.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아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신성철위원 그럼 외국인이라서 주민자치위원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있어요?

우리 주민자치 운영 조례에 외국인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우리 일반 동사무소 주민자치 조직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다 따로 만들 이유가 뭐냐 이거야. 원곡동인 경우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오히려 있어요. 2012년 1월 26일 날 해서 황길성 원곡본동 동장님이 그래도 자기 동에 외국인 주민들이 35%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네팔 분을 위원으로 구성한 적도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어우러지게끔 같이 그 분들을 30%다 그러면 한 30%든 20%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동 지역사회에 보면 되겠지만 우리 안산시 전역에 외국인이 7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봐요. 자치위원회 조례의 제한을 받나, 아니면 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원곡본동 지역에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전체 7만 명의 외국인,

신성철위원 아니, 이런 전례 난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다른 동도 있는 지역에 하면 되는 거예요.

임명권자, 해촉권자도 동장님이에요. 그러면 신청했을 때, 그분들이 신청하면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내국인들하고 어울려서 서로가 정보 교환도 되고 소통도 되고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 이거지. 조례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내용은 아니다 이거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국가별로 대개 천 명에서 많게는 몇 만 명 있는데 이 사람들로 해서 지금 전혀 우리 행정의 정책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 의견 같은 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이런 것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먹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국가별로 하면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국가별로 체계적으로 그런 시책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국가별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예통장에 관한 사항도 안산시 통반장 설치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외국인을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있는 조례에 삽입만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외국인으로만 주민자치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를 한다, 자치 조직을 구성한다, 이게 오히려 그분들하고 우리 내국인하고 이격시키는 하나의 저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를 더 못하고, 오히려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 통반장 조례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에 조금 개정만 하면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한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원곡동이나 선부동, 이쪽에 관련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산시 배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오히려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중적인 조례보다는 그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좌우간 그 부분을 한 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지만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통장이라든지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인,

신성철위원 아니 무슨 제한이라는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를 들어 가지고 사1동이라든지 원곡본동에 가 가지고 동의 시책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거의 우리 기존에 있는 시민의 행사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신성철위원 이것 행사를 위한 조직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행사는 아니고요. 어떤 시에서,

신성철위원 이것을 다문화 외국인에 대해서 별도로 세 가지의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렇게 이격을 시켜요?

그 동에 내가 살면 통반장 조례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조금만 개정하면, 거기다 이것 삽입만 시켜 놓으면 그분들은 다 그 동에서 내 주소지나 사업 장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고 오히려 격을 두는 거냐 이거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완전한 이민사회가 돼서 모든 사람이 우리 한국 문화에 적응이 됐을 때는 그게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왔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우리 이민 사회 정착한 지가 벌써 몇 년 된 줄 아세요?

이런 것을 만듦으로써 자꾸 우리 시나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이분들한테 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분들을 우리 내국인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아 이 문화가 이렇구나. 이런 행사가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지 따로 그 사람들만 분리시켜서 해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통반장 조례나 아니면 주민자치 조례를 거기에 삽입만 해 줘도 충분히 이분들이 해서, 가시면 동장들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 그 사람들을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다른 데 이미 시범적으로 황길성 동장님도 해 보니까 괜찮게 언론에도 좋은 평가가 났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따로 조례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넣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것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라 이런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4·16참사 피해극복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4조에 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또 안산시에서 많은 위원회가 있고 또 심사위원회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은 위원이 중복되고 안산대학교라든가 신안산대학교, 안산에 학교가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들어오시는 분이 계속 들어오시고 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들어오시는 분이 또 계속 중복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4·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이런 협의회만큼은 그런 부분에서 선별이 잘 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로 피해 극복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을 선정하실 때 좀 더 두 번 보실 것 세 번 보시고 해서 선별적으로 위원을 잘 좀 선정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중복된 인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위원 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9조에 보시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한 30명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실무협의회 인원은 10명입니다.

유화위원 10명인데 인원이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유화위원 그렇게 되면 실무위원회를 최대 한 3개 정도 구성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 그런 형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분과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실무협의회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전체 회의 때,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회의 때 분과를 둘지 아니면 전체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만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전체 협의회 때 한 번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총괄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유화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루어질 부분인데 그런 것을 혹시 우리 4·16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 부분, 부분이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유화위원 그런 부분 부분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시냐 이 말씀이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분과를 예상,

유화위원 그러니까 분과가 아니라 실무협의회나 분과나 같은 맥락이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어떤 분야를 실무협의회에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혹시 해 놓으신 것은 없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협의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각 분야별 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실무협의회는 그야말로 그런 각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이고,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을 실질적인 분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만약에 4·16 참사 1주기를 맞이해서 추모문화제를 한다 그러면 여기 협의회 본 회의에서는 그것을 결정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실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준비 과정이라든가 참여 인원 이런 부분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특별히 무슨 분과 무슨 분과로 하지는 않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협의회에서 구성,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위임하는 사항.

유화위원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또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족대책위 대외협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견 내용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반영 건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 조례안으로도 유가족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이 위원회에 유가족 중에도 구성을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구성 제4조 3항에 보시면 ‘4·16 참사 피해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유가족들도 가족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가족대책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요. 그분들도 참여를 하겠다면 표현상으로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집약해서 유가족 분들이 민관협의체에 당사자인 우리들도 참여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글쎄, 일단 그분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족이 들어오시게 되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그분들을 빼놓고 협의회가 이루어지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제5조 7항에 보시면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배우자, 직계 자녀에 한정함’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부모는 왜 안 들어가는 건지, 만약에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신데 부모가 이럴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저야 부모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 부모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지금 보면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의 안치에 대해서 ‘배우자, 직계 자녀에 한정함’ 이러셨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본인 빼고 연고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부모도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연고자라 그러셨는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다 포함되는 걸로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왜 괄호 안에 ‘한정함’ 이랬죠? 개정안에 ‘배우자 또는 직계 자녀에 한정함’ 이러셨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게 신구 대비를 해서 그런데 원문에는,

유화위원 아, 원문에?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인데 그 최근친 연고자 중에 배우자하고 직계 자녀를 한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유화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부모나 이것 다 해당이 됩니다.

유화위원 해당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보면 외국인에 대한 이런 조례가 너무 많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잘못 봤나 하고 또 보고 또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몰아서 외국인 대상 조례안에 이것을 다 포함시킬 수는 없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중에는, 글쎄, 그 말씀 드리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배려도 해 줘야 되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의 또 인적 자원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꼭 필요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또 시민들은 “왜?” 이러면서 또 물음표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세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외국인 대상 조례가 있고 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런데 여기 자치조직에 대한 조례안을 또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더, 좀 의아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너무 산만하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 읽어봐도 자치조직 구성 운영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런 내용은 아무리 봐도 외국인 대상 조례안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넣으셔도 될 것 같고, 아까 신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쪽에 합류해도 되고, 이게 굳이 이렇게 여러 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새로 구성하는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면 이것을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외국인 대상 조례에 아예 삽입해서 만드시는 게 어떨까, 거기 개정안에 다 넣어서 항목을 만드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우선 외국인에 대해서 먼저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요.

지금 7만 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공단에서 차지하는 근로자는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어려운 산업 인력은 거의 한 90% 이상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도 높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문화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되고 다 우리 사회로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들이 얘기하는 다문화는 8%에 불과합니다. 약 8천 명 정도만이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이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한 동포와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체계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사람들 체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거든요.

이 사람들 국가별로 체계화 안 된 것을 조직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질서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곡동 쪽에 가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초질서 잡을 수 있는 건지 또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다른 조례와 일괄 통합해서 만든 조례에 대해 가지고는, 예를 들어 우리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도 기업 대상이라든가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여러 개 조례를 묶어 가지고 한 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조례 성격 상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는 다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유화위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갔었잖아요. 공무 국외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외국인주민센터라든가 또 동에서 여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와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가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다니면서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와서 사진 찍자고 하고 한국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인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 상임위원들이 거기 다니면서,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서기님이 많이 메모도 해 오시고 저희 명함도 드리고 오고 또 한국에 오시면 연락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왔는데, 소장님 말씀도 옳아요. 하나에 조례 다 포함시킨다라는 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광범위라고 늘어놓을 필요성 있을까’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좀 더 꽉 찬 조례가 될 수 있게, 자꾸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우즈베키스탄 가서 저희가 상임위별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느낀 것은 저희가 여기서 느낄 때보다는, 우리가 왜 국외 여행 갈 때 시민단체나 언론계에서는 비판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녀와서도 신문에서 잘 갔다 왔다라는 소리는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고려인 마을이라든가, 이것은 또 우리 조례안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일 수도 있겠지만 같은 맥락이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고려인 마을에 가서도 우리의 선대 조상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가 있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 얼마나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8년, 6년, 3년 근무하고 가셨던 분들이 한국의 홍보대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들어간 경비보다도 더 많은 뿌듯함과 또 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에 많이 써서 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언론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모임도 우리가 어떻게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도 외국인을 보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저희 주민복지국과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많은데 동일 회기 내에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박은경위원 몇 몇 이런 조례 보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대 때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하셨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런 조례가 2건인데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당초에 임시회의가 한 11월 초 계획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상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간 본회의에 이렇게 연결해서 한꺼번에 운영이 됐었던 점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월호 건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미비점이 있었다 그걸 인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그런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도 있으셨을 거고 또 시기도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일부 매끄럽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언론의 평도 보셨을 거고 또 우리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도 일부 중간에 매끄럽지 않은 과정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더 중요한 사업이고 시급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작은 거면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그런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얘기들이 오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끄럽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훈대상자 관련한 조례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편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대상자의 비율이랄까 그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전체 경기도 내에서 5천 명 이상 보훈대상자를 갖고 있는 시·군속에 포함이 됩니다. 31개 시·군중에서 한 6∼7개 시군이 5천 명 이상 보훈대상자를 갖고 있어서 많은 수의 보훈대상자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른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고양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고양.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전제 하에 재정에 대한 그런 부담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박은경위원 참전수당,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 분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참전수당은 그렇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참전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참전명예수당하고 그 다음에 보훈수당하고 그렇게 했을 때 향후 그 비율이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현재 우리가 금년까지 참전수당을 한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되는 부분이 한 1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참전수당 줄 때보다 보훈,

박은경위원 당연히 보훈수당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추가되니까 당연히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데 향후 이런 보훈수당 대상자들의 어떻게 보면 증가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했을 때 그런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3천 명 주고 있었는데 그 이외 보훈대상자가 한 2,860명, 그 중에서 나이 저희가 전체 다 젊으신 계층까지 다 주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65세로 제한하는 이유가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제한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한 1,767명이 순수하게 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추세들도 또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1개월 이상으로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1개월 이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부득이하게 지급 기준 시점에 대해서 분기별로는 한다고 하지만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지금 참전수당 주는 상황에서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개월로 지금 낮추지 않습니까. 1년으로 하니까 타 시·군에서 이 분들이 전출입 관계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적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왜 다른 시·군에서는 그냥 살면 한 달 지나면 바로 주기도 하는데 여기시는 1년 동안 또 기다렸다가 주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1개월 아니면 이사를 오면 전입한 날로부터 준다든지 1개월로 제한하는 그런 시·군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측면,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달까지 주는 거죠? 여기 그대로 한다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급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분기별로 주다 보니까요?

박은경위원 네.

예를 들면 그냥 1개월 이상인데,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1개월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이 계셔요. 위중하시니까 모시고 오셨어요. 이 달에 주소를 이전했을 것 아닙니까. 이 달에 이전해 가지고 오셨는데 불미스럽게 1개월 이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사망위로금만 드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전국적으로 다 유사한 그런 보훈명예수당을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 드린 데가 없어요. 다 드리니까 종전에 전 주소지에서 사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받았다고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죠. 받고 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드리면 여기서 또 주게 되는 그런 이중적으로 수당을 받게 되는 결과 때문에 1개월을 유보하게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모호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4·16참사 대책 관련해서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토론 할 때도 지적은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국 협의회 구성은 역할 기능을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런 준비 단계의 조례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 아래 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도출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설정하게 되시나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난번 토론회 때 나온 말씀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 극복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된 대책 협의회 구성 조례는 어떤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한 그런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협의회가 운영이 되게 되면 각 분야에서 피해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충분히 수렴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의 8개월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사고 발생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의회도 출범을 했고 집행부도 출범했음에도 정책적인 비전들이 2015년에도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2015년도에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그러한 결론들을 수렴해서 같이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면 언제쯤 그런 부분들이, 1주기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언제쯤 그게 구성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저희들도 많이 시민들에게 그런 지적이면 지적이고 제안을 받는 게 지금쯤이면 직접적인 가족들만의 의견이 아닌 안산시민의 직간접적인 모든 부분들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취합이 되어야 되고 서로 함께 공유가 돼서 방향점을 찾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의회는 노력할 거냐, 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전담팀도 꾸려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시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4·16참사가 사실은 국가 전체적인,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담아서 피해 극복을 위한 그런 틀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상규명 뿐만이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어떻게 추모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차원의 논의들은 사실상 먼저 제정된 특별법에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지금 입안 중인데요. 대부분이 장기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내용들은 그 법안에 사실은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우리 시 역할도 좀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렇게 새롭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는데 있어서는 저는 가족대책위에서도 그런 입장 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4조 제3항과 3호에 그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검토도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 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국땅에 와 가지고 새로운 문화 접하면서 그런 소통에 있어서는 분명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역할 기능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 조직을 꾸려가지고 해 보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틀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서포터즈나 모니터단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것과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역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우선 자치 조직, 그러니까 자체 조직 자치 위원은 국가별로 공동체 대표를 선발해 가지고 국가별로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치위원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동에서 그렇습니다. 동에서 누가 아프고 그 다음에 밥을 굶고 있는지 통장이 아니면 거의 모르거든요.

같은 겁니다.

나라별로는 그렇게, 저희가 원곡동이라는 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자치 조직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외국인이 원곡동 쪽으로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지역별로 외국인을 네트워크화 시키기 위해서 명예통장을 하는 거고요.

물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했던 서포터즈라든지 우리가 모니터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반기별로 한 번이고 실질적인 기능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인 연계 고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렇게 촘촘한 정보망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1명씩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이중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방금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각 나라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위촉하시겠다는 거고, 통장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1명씩.

박은경위원 사실 통장이라는 게 동별로 지역적인 외국인 분포의 편차가 큰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편차가 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기도 하고 그 동에 예를 들어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어느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촉에 있어서의 한계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 지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물론, 충분히 예견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정말 신중한 그런 역할 기능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우선 저희는 중점을 외국인 자체 조직으로 가려고 합니다. 국가별 대표로 해 가지고 거기 하부 조직망으로 해 가지고 촘촘히 정보 전달 체계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사정들, 그런 것들이 다 저희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걸 보완하는 것으로 외국인 명예통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1동 같은 경우 저희와 거의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쪽에서 지난번 실례로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태국 다문화가정인데 “회사 가야 되니까 아이를 방에다 놓고 잠그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있다는데 그런 게 우리 원곡동 이 쪽에서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별로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동으로 퍼지다 보면 국가별로 다, 다른 나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주민자치 조직과 상호 보완해 가지고 주는 자치조직으로 가고 명예통장은 거기 보완하는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국인과 내국인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그런 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이 다수 외국인들 간에, 국가별 간의 사이는 굉장히 우호적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도 나가면 외로운 사람끼리는 외로운 사람끼리 통한다고 외국인들끼리는 금방 금방 친해집니다. 자기네들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친해지는데, 어제도 보면 인도네시아와 네팔 제가 어디 보냈었는데 금방 친해져 가지고 어떤 동료 의식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화롭게 엮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장사시설 설치 운영 관련해서요.

앞서 우리 유 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조 7항 거기에 보면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중” 거기에서 연고자에 대한 한정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에 한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 화 위원님 어떤 관점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고자가 어떻게 보면 생존자인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배우자나 직계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이런 유골을 안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역으로 직계 존속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부모인데 내 자녀가 외부 관외에 유골이 있어서 안산시로 안치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 문구대로 한다면.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현재 규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시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런데 자녀를 개장할 사항이 거의,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관외에 여의치 못해서 유골이 안치돼 있다가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결혼도 못하고 누군가 관리해 주지 못하는 자녀의 묘가 관외에 있을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골을 관내로 안치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개정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녀가 아니라 직계존속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런 경우에는 불가능하긴 한데 그런 사례가 거의,

박은경위원 왜 불가능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유골이라든가 배우자의 유골을 관외에 있다가 관내로 안치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여의치 않은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서,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우리 세월호 가족 부모 입장에서 지금 다 유골이 물론, 그것은 사전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관외에 가 있지만 임시적으로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고가 아닌 어떤 부모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요구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신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자녀나 배우자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도 많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것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직계 존속의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자꾸 중복될 수도 있는데 외국인 자치조직 관련해서요.

이것은 그럼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안산시에 있는 외국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외국인 정책을 시라든가 이런 데에 전달하기 위한 조직이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통 조직이라든가 주민자치 조직하고 유사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전혀 틀리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안산시장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성 자체로 봐서는 우리 통·반장 조직이나 그 다음에 주민자치 조직하고 조례가 일맥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조례에 있는 그대로 안산시에서 안산시장이 정말로 외국인들을 우리 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홍보 정책이 외국인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정말로 지금 우리 통반장 조직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설정부터 확실히 얘기가 돼야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에 7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당연히 한 시민으로 봐 가지고 시장님이 위촉하는 게 맞고, 저희가 외국인 소장이 이렇게 위촉한다든지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한 보조 기관이지 나름대로 동장님과 같은 법인격이, 법인격은 아니지만 이렇게 안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장님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안산시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거의 안산시의 1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안산시민으로 보고 안산시 정책에 같이 공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외국인도 안산시에 살기 때문에 외국인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안산시민들도 외국인들하고 일정부분 공유가 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외국인들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대부분 답변하시는 거 보면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윤석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정말로 세계화 시대에서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정말 우리 안산시민으로 보고, 아무튼 3년을 있든 5년을 있든 거주하는 기간을 우리 시민으로 보고 안산시에서 외국인 정책을 입안할 것 같으면 저는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나 명예통장을 대부분 보면 통장은 임명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임명이 되지만 대부분 선출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외국인들이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원곡동 같은 데는 많으니까 한두 명을 더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없는 쪽은 한 명 정도씩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나 명예통장을 선정해서 우리 일반시민들 통장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그분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이분들의 얘기를 우리 주민들도 들어보고 우리 시민들도 들어보고, 우리 시민들도 이분들 얘기를 들어봄으로 해 가지고 서로 공유되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역할이 돼야 되는 거지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끼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명예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하고 별반 이렇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어머니 배구대회 하는 데도 보니까 외국인 팀 해 가지고 한 팀이 따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한테 동화가 덜 되지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저도 회사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 보지만 우리들보다는 더 적극적이에요. 더 적극적이고, 회사에서는 보면 종업원들 한 100명 있는 데서 외국인들은 한 10명, 15명 이렇게 있으면 전혀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 친구들이 국내인들하고 잘 어울리고 술도 같이 먹고 같이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도 잘 해요.

처음에는 오히려 국내 사람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꺼려하다가 같이 이렇게 동화가 되는 건데 지금 추세도 보면 그래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을 “외국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외국 사람들은 우리 국내인을 외국인이라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거리감을 둔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만 따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외국인들 따로, 명예통장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호 동화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벽을 만드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의견에는 저도 공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배구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을 따로 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동에 외국인들 중에서 잘하는 분 있으면 어머니배구단에 그냥 합류해서 하고 그런 게 오히려 동화가 되고 이 정책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소장님이 외국인 그쪽 부분은 더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정책을 입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유화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도 아무튼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에 조금이라도 있다가 가신 분들은 아주 반가워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이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회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안 뒀었어요. 관심을 안 뒀었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들, 아니면 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알고 갔구나, 그런데 우리는 정작 3년 간, 4년 간 일했어도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와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는 구나 이런 거지 누가 와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별로 알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반성도 좀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외국인들을 자꾸 외국인으로 보면 저는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외국인도 똑같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야만 같이 동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따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물론, 외국인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센터보다는 각 동에 외국인들을 이렇게 취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단위의 부분들이 있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또 내국인 노동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워낙 안산시에서 자꾸 외국인, 외국인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안산시에 일반 근로자들도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럼 우리를 위한 시설은 도대체 뭐가 있냐.” 그런 역차별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외국인들을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조직에 동화를 시키고 그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도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의견에 가깝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4·16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보면 현재 시민 대책 해 가지고 천인 원탁회의니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대책위 쪽하고 몇 번 협의를 가진 줄 아는데 그럼 이쪽하고는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천인 원탁회의는 지금 시민대책위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을 갖고 계획서를 의회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에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저는 시민단체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이고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된 다음에 한 번 더 협의체 내에서 심도 있게 천인 원탁회의 개최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여기 협의회 구성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단체에서도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시의 입장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거기 4조 구성 3항3호에 보면 피해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을 하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들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기관이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데인데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라든가 국립트라우마센터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도 참여가 이루어져야 될 테고, 또 단체는 각 시민,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아울러서 하는 표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렇죠. 우리 시민 대책위 구성에 참여하기로 했던 단체를 보니까 기관도 꽤 많고 각종 안산에서 내로라하는 그런 단체들이 망라가 돼 있던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우리 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부터 하나로 이렇게 돼야만 세월호 범시민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도 약간 보수 쪽 그 다음에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단체들도 양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는 시대로 또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자체가 세월호 극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월호가 오히려 더 시민의 어떤 여론을 분열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 우려의 말씀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 피해 극복을 위한 게 진보, 보수 나누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 전체의 일이지 진보에 따라서 의견이 틀리고 보수단체에 따라서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 민간영역의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 다 균형을 맞출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헤드라인이 크게 잘 없어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참사 피해 극복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피해라고 하면 사실은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피해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 전체가 피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고 마을공동체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것은 물론, 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피해 지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국가 차원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피해를 받아야 돼요. 그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원을 받아야 되죠.

윤석진위원 세월호 관련해서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입법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는 피해극복대책협의회에서 안을 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국가 차원으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안들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보면 자꾸 시민들의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사 피해 이렇게 극복하면, 쉽게 얘기하면 세월호 가족들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시에서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약간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안산시민이지만 안산시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 게 아닌데, 쉽게 하면 참사를 당한 게 아닌데 우리도 성금 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왜 안산시에서만 안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또 보수 진영의 논리들이 상당부분 이렇게 돌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물론, 세월호 영향도 있겠지만 꼭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장사가 안 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많이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줄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봐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안산시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극복을 위해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안산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돈 내가지고 내 돈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안산시가 정말로 4·16 참사 피해 극복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려면 도비 내지는 아무튼 국비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저는 이렇게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협의회에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입안 중이거든요. 그 특별법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담겨 있고요. 그러니까 피해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부분 또 마을공동체 회복에 대한 부분 또 추모사업 진행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대책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보면 극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가급적이면 안산시 예산은 좀 최소화하고 도비라든가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 대책협의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참 우리 주민센터소장님, 잠깐 답변 좀 어떻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대개 거주하는 지역이 공단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같은 데도 거주하고 일요일 날 다 나오고 있거든요. 7만 명 중에서 6만 명 정도가 근로자라든지 동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동별로 퍼져 있지 않고 그쪽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직화가 안 돼 있어서 우리 기초질서 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국가의 누군가가 부탁합니다. “그쪽에 무역을 해 보고 싶은데 그 나라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저희는 아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통장이 있어서 주민 누구누구 있는 것 알다시피 이런 외국인 자체 조직이 있어야만 저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사정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융화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국가별로,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다 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자기네끼리도 안 뭉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체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그 단계가 되면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배구대회라든지 축구대회라든지 융화시키는 거죠.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물론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럼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실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한 예를 들면 어제 방글라데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월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400만 원을 기증했더라고요. 아이스박스도 250개 보내고 과자도 한 150만 원, 400만 원 기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어떤 언론기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혹시 외국인들이 세월호를 위해서 한 일이 없냐.”, 저희는 찾다 찾다가 못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을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국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한 500만 원 내에서 찾아 달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조직이 없으면 다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뽑히고 더 조직화돼서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소장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조직만 만들어져 있고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들 분포라든가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사실상 본인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연락이 되고 시의 정책이, 우리도 보통 보면 의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모이면 이렇게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외국인들이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하게끔 해야 되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괜히 그냥 유명무실하게 조직만 만들어져 있고 쉽게 하면 세금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자꾸 방안을 찾고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시도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또 유명무실해지니까 아무튼 기왕이면 시작하시는 것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럼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의 거기에 “발생한”이라는 이 문구를 여기다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냥 세월호 참사를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문구의 맥락상 “4·16일 발생한”이라는 문구 단어를 삭제하고 “세월호 참사”라는 글자를 “침몰 사고”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더욱 더 우리가 인지하는,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이것 충분히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수정을 요구할게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님들께서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조례 제호를 정하면서 “4·16 참사”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제정된 특별법에는 “4·16 세월호 참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왜 용어 통일이 안 됐냐 하면 저희는 조례안 준비가 특별법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게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거기는 “4·16 세월호 참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논의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충분히 수정, 보완 부탁드릴게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이게 어차피 전국적으로 고유명사화가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4·16 세월호 참사”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것은 적절하게 논의하셔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제4조에 구성 부분에 있어서 25인 이상 30 이하의 위원을 구성하고 또 그 외에 별도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대책협의회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회는 그 협의회에서 위임 받아서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에 아까 가족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들이 원한다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원한다면이라는 어떤 문구가 없다 보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본인들이 원한다면이 아니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특위 위원님들하고 유가족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간담회 석상에서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제의를 한 거고요,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 그것을 본인들이 총의를 거쳐서 유가족대책협의회 공식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에 보니까 “종교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만 되어 있고 가족을 대표하는 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3호에 보시면 가족대책위도 사실은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과 관련되는 단체라고 광의로 해석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호하고 관련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유가족을 참여시키고자 한다면 별도의 호를 하나 더 만들어서 ‘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표현을 쓰셔도, 논의를 하셔서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반드시 가족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러니까 표현을 쓴다면 피해자 단체, 피해자 단체라는 게 가족대책위를 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단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질 특별법에는 피해자 단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법하고 연결이 된다 하면 피해자 단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김진희위원 그런데 여기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하면 여기에 가족대책협의회도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광의로 해석하면 포함이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지만 조례상에서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있고 가족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가족을 포함한 이 문구가 들어가 줘야 이 분들도 소외감을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3장에 실무협의회에서 각 분야별 명확한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각종 전문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전문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각 분야별이라는 건 제4조3항1호에 보면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 분야가 정확하게 어떤 분야를 말씀하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민단체 쪽이나 이런 데서 온다고 하면 단체 대표적인 성격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김진희위원 여기도 대표적으로 시민단체가 거의 들어오는 건가요? 10명 중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예를 들은 겁니다. 만약에 시민단체라는 데서 대표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한다면 거기서 실무적으로 일을 보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표되는 사람들 밑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의 업무상 성격은 다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1주기 관련 행사를 한다하면 그 규모라든가 참여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회 회의를 통해 협의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수당이 나가요, 안 나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실무협의회는 수당 부분은 저희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세우지는 않았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진희위원 그럼 어디 다른 부서에서 정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라기보다는 위임 받은 사항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주기 행사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자주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상정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게 되면 이것은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모이는 횟수를 정하고 있나요? 아니면 제한하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예산은 한 6개월치를 우선 상정했는데 협의체가 구성된 초기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마다 내가 어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혹시 이 분들 참석수당이 안 나가게 된다라면 혹시 위원회 들어오실 분들에 대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러니까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회의 수당이 나가요. 나가는데 실무협의회는 실무적인 것을 수시로 만나고 논의하고 우리가 거기에 찾아갈 수도 있고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실무협의회가 아니라 협의회 참석 수당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협의회 참석 수당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만약에 없다면 이 분들이 협의회에 들어오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건 아닙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모든 조례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공무원이 아닌 자들 민간인들이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차원에서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 7∼8만 원씩 나가는 건데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4번, 5번 모이게 돼도 수당은 나가야 되는 거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데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이 많은 사람 30분이면, 각계 대표하시는 분 30분이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모임 자체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김진희위원 쉽지는 않다 이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어려울 것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필요하다면 자주, 시장이 소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주로 큰 사업 위주로, 굵직굵직한 사항 위주로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마냥 수시로 모여서 그렇게 논의하는 것은,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가족을 포함할 수 있는 문구를 반드시 고민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장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식품위생과장님, 페이지 수는 없는데 1장 총칙에 보면 제2조에 “공설공원묘지란 개설된 형태로 매장, 안치 또는 자연장 할 수 있도록 공설장사시설 단지를 조성할 구역을 말한다.”에서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해서 “을”자를 더 포함하실 수 있도록 문구를 매끄럽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해양장도 지금 현재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장 증가 추세 반영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해양장도 장사시설의 인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는 아직 해양장은 없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장과 같이 우리가 마련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때 가서, 자연장이 다 되고 난 후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니 해양장이 우리가,

김진희위원 같이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있어야 그게 들어가는데 우리 안산시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자연장과 같이 이렇게 시설이 완비가 되거나 하면,

김진희위원 그때 같이 함께 고려를 해 보시겠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조례에 부가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문구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정명현입니다.

김진희위원 다른 위원들도 같은 생각으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하고 명예통장이요.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구성 인원은 몇 명으로 하실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1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국가가 중복되는 것 빼고 10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인 국가까지 하면 20개 국가입니다, 나머지 50명, 70명 돼 가지고 그 이하는 아니고. 그런데 중복성이라든지 대표성을 봤을 때 15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자치협의회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명예통장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통장은 동별로 1명씩 25명.

김진희위원 동별로 1명씩 하실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명, 2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25명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성격을 가진 사람들 선임을 하셔야 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적합한 그 분들의 평가나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어떤 실제적으로 위촉만 안 됐다 뿐이지 한 10개국 정도는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84개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공동체가 잘 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거기 한번 만들어놓은 게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다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8월 31일 인도네시아 공동체가 행사를 했습니다. 한 3천 명이 모였는데 저희가 3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줬습니다, 텐트 음향 빌리는 것. 나머지는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모여 가지고 한 3천 명이 모이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공동체 힘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게 거의 다 없었습니다.

옛날에 태국 같은 데도 공동체를 만들어놨었는데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만나려면 한 명 한 명 개인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선임된 분은 방글라데시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위원장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니까.

김진희위원 선임 안 되고 그러면 위원회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요.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가 우즈베키스탄이고요. 그건 동포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 분들을 선임하실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금은 호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보면 자기들끼리 알 수가 있거든요, 누가 적합한지 잘 리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장, 위원회보다도 개개인의 공동체의 대표라는 게 더 중하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임기는 5년으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1년입니다.

김진희위원 1년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김진희위원 1년에 연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임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총 2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년이 끝난 후에 다시 또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 분이 2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잘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 더 있다 이러면 또 다시 재위촉을 하실 의향이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당초에는 이것을 1년에 1년 연기 2년으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그런 문구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서는 선언적인 의미로 큰 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세부 제도 운영상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1년 단위로 무조건 재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라도 이게 또 어떤 자치위원이라는 게 하나의 직위라든지 이런 권위가 되면 안 되거든요, 봉사이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래 가지고 1년마다 다 재위촉 할 생각이고 연임을 하고 너무 잘한다면 계속 연임도 가능하겠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위촉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개모집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천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게 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람을 만나보고 있거든요. 만나보고 진짜로 리더십이 있는 건지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8개국 정도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 놨습니다.

김진희위원 충분한 심사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당연히 하죠.

김진희위원 해촉 문제 또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해촉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아서 해촉에 대한 조례도 반드시 같이 함께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분명히 가능성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촉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빨리,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당초에는 이 조례안에 넣었다가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가는 게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는 선언적 의미로 가고 그것은 내부 방침으로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해촉 규정을 분명히 둬 가지고 확실하게 문제가 안 되도록, 바로 바로 해촉 할 수 있도록 해촉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 분들 참석수당이 자치위원회가 5만 원이고 명예통장이 3만 원이에요. 금액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당초에는 저희가 무보수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참여라든지 자긍심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 금액으로 했습니다. 우리 내국인 수준에 맞추지 않았고요.

물론, 적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내 수준으로 둔다는 것은 또 시민들이 보는 어떤 그런 관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끼리 평가를 하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떤,

김진희위원 금액 부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많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랑 많이 논의해 봤고.

김진희위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수렴하지 않으셨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김진희위원 내국인들에 대한 의견을 또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많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이라는 시선이 바라보는 게 ‘외국인한테 왜 이렇게 주냐’는 그런 시선이 아직까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심스러워 가지고 많이 못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명예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치위원회가 결성되는 것에 있어서 그 쪽 내국인들에 대한 반응, 평가 부분도 하셨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이 아직 정식적으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

김진희위원 일단 결성을 해 놓고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금 저희가 언론 신문에 나고 홍보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발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무소에 통장이나 새마을 조직이 없으면 동 운영이 안 됩니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들도.

외국인 주민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되면 분명히 우리 일반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많은 우려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요. 자치위원이나 명예통장이 만약에 개설이 된다면 현재 내국인들과의 어떤 협력, 협조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그 안에서 또 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내국인과 어떤 일을 잘 협조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조직화시키는 단계거든요. 지금은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생각을 하시지 않으시면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희위원 통일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김진희위원 통일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별로 조금 어느 정도 러프하지만 그래도 조직이 될 수 있게,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이게 운영 세칙에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시행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운영 세칙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운영 세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운영 세칙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아까도 이게....

김진희위원 여기 9조에서 시행규칙으로 바꾸셔야 될 항목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떤 시행규칙이나,

김진희위원 시행규칙으로 바꾸시고 “시장은 외국인 주민자치조직에 관하여”라는 이 단어 부분을 삭제하시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셔야 이게 더 체계적으로 조례로써 발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조례에서 대강을 정해 놓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일 수가 있고 또 운영 세칙일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정확히 법 체계를 세우는 것은 시행규칙이 맞습니다. 시행규칙은 의회로 안 하고 집행부에서 도에 보고하고 공표하는 법 체계인데 저희가 얘기하는 운영 세칙이란 어떤 지침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 운영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서 결재를 맡고 그렇게 공포하는 건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운영 세칙이 맞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좀 여유가, 저희가 제도상으로 운영만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 세칙으로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업무라든지 임기, 위촉 방법, 해촉 이런 것들이 같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여기서 정해지게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명시를 좀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인데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하고 개정안에 안산시 다문화시민대상 조례로 하셨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김진희위원 시민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당초에는 외국인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부분 두 부분을 했었거든요. 결혼 이민자는 계속 거주하고 많은 기여자가 나올 수가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대개 3년으로 순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원하는 그런 인적 자원이 풍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반면에 다문화사회가 일반화되면서 융화되는 다문화에 공헌하는 일반 시민도 단체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문화사회에 공헌한 우리 일반 시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들어간 겁니다.

김진희위원 시민이라는 단어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넣은 겁니다.

김진희위원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 근로자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이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는 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가능하므로 수혜 대상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일단 저희가 기존에는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2개 부분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결혼 근로자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그리고 하나가 다문화사회 통합 공로자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도 여기 세 번째 다문화사회 통합 공로자로 포함될 수가 있겠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근로자라고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이게 기존의 조례에서 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4·16 참사 협의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상위법의 관련법령 발췌서에 보면 지방자치 시행령에 자문기관 설치 요건을 근거로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 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하고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명칭은 협의회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 내용에 보면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10조2항에 보면 “협의회에서 협의·건의된 사항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김동규위원 자문이라 하면 예를 들어 시장이나 지방자치장이나 유권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대책협의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의견 수렴하는 기관이에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의 수렴 제10조, 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해 놓고 또 이분들이 출석을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여비 등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시장의 책무는 규정을 안 해 놨지만 10조 제2항을 보면 시장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협의회에서 나온 방침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거의 강제 규정처럼 해 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러니까 시책,

김동규위원 그러면서 상위법의 근거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상위법의 근거를 두면서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물론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자문 역할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문 역할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제3조 기능을 보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3조 기능을 한 번 봐 보세요. 피해극복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죠? 이것은 자문이 아니잖아요. 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대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책을 수립하는 것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이겠죠.

김동규위원 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대책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분명히 자료를 제출할 것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대책 계획 예, 해서 토론에 붙이고 협의를 하고 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의 규정은 이런 협의회 기능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의 지방자치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데 이게 자문,

김동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상위법을 예로 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여기 보면 심의회나 위원회 등이라고 해 놨는데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는 협의회하고는 틀려요. 여기서 말한 협의회는 정책 수립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립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은 아니고요. 대책 계획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수립을 하는 게 맞겠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고, 여기서는 대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안을 갖고 협의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도 더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자문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사 극복을 위해서 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하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책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대책을 위한 자문위원회 이렇게 가셔야죠. 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안건 자체를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내는 그런 단어의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러니까 자문 역할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 명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유권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1항에 보면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다.」라고 해 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게 돼 있죠.

김동규위원 일면 이해가 가지만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은 어떤 목적으로 해 놓는지 아십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

김동규위원 양성 평등을 위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성별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 사회의 성 평등,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성 평등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자, 이런 여성발전기본법의 위원회 구성을 왜 세월호참사피해대책극복위원회에 적용을 하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요.

김동규위원 취지가 틀리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니죠. 취지가 다 똑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적 비율을 일정부분 안에서 그 수 범위 안에서 구성토록 한다는 성적 비율을 해 놓은 것이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모든 각종 위원회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김동규위원 아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제가 여성발전기본법 15조를 뽑아왔는데요.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구성 인원을 여성발전기본법을 적용하면 종교, 학계, 언론계, 경제계 다 해서 하는데 여기서 여성 비율이 몇 %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면 보면 타당하지만 그렇다 하면 여기에다 남녀 성별은 어떤 한 쪽에 편중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따로 규정을 차라리 해 놓으면 되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는 양성평등을 위한 이런 부분에 의한 법의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쓰고 있는 제15조1항의 구성 인원에 이런 부분을 여기다 갖다 대느냐 그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모든 법이나 모든 조례에서 근거한 각종 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그 조항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어디가 나와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게 여성발전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이 해당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 안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규정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위해서 특정 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 피해대책협의회에 양성평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에 근거한 모든 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을 위한 그 조항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 조례나 모든 구성 인원은 그렇게 여성발전기본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조례 조항 좀 제출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조례에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관련 예산이 연도마다 해 가지고 했는데 2015년도가 1억 1400만 원이에요, 1440만 원은 수당이고 1억은 행사에 관련된 거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행사 계획은 세부적으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행사 계획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세우지는 않았고요. 내년에는 또 참사 1주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을 1억이라고 해 놨는데 1억 원이라면 대략적인 산출 기초가 나와야 되죠.

이번에 예산을 올렸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올렸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산출기초가 올라갔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산출기초는 안 올라갔고,

김동규위원 그냥 1억으로 올려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또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1억을 그냥 올려놨던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한 번도 금년에는 시민 전체를,

김동규위원 아니 그래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의견 수렴을 해 본 적도 없고요. 시가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동안에는,

김동규위원 1억이라는 예산을 올려놨으면 1억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에 얼마, 얼마, 얼마 정도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당연히 올라와야죠, 예산서도 올라가야 되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행사경비에 1억을 세우고 계상을 했는데요.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1억을 승인해 주잖아요, 이 조례가 승인되고 나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러면 1억은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승인받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그죠? 산출기초도 없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행사성 경비라고 목은 정해 놓은 거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장은 협의회 회의 및 공청회·토론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이것 수당,

김동규위원 당장 2015년에 보면 여기 협의회의 위원 말고 외부인들을 공청회·토론회의 전문가나 관계인 등이 출석해 가지고 토론회·공청회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2015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토론회·공청회가 계획돼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토론회·공청회 계획이 돼 있고요. 할 계획이고요. 토론회·공청회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1억 원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겠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수당 부분은 사실 저희가 6개월 치를,

김동규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30명 6개월 치를 예산에 계상을 해 놨거든요.

김동규위원 네, 그것만 해 놓고 나서 수당 및 여비 부분에 운영수당만 1440만 원을 올려놓고 11조에 따른 예산은 전혀 안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행사 1억 원 안에서 쓸 것인지 아니면 2015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으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이 목이,

김동규위원 공청회·토론회를 한 번 더 하지 않을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공청회·토론회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참석수당인데 참석수당 30명 곱하기 6개월 치를 해 놨습니다. 6개월 치는 저희가 횟수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6개월로 일단 해 놨고,

김동규위원 협의회·위원회 수당이잖아요, 위원들. 협의회 위원들 말고 그 협의회에서 공청회·토론회를 하면 전문가·관계인들이 외부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여비 부분은 거기에서 30명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은 그 수당 지급을 못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서 전문가를 초청한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의 전문가 수당은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행사경비에 잡혀 있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그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니까 거기에서 남는 것도 토론회나 공청회 할 때 지급을 하실 것이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6개월을 잡아놨는데 한 달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시키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1억 원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건 아닙니다. 행사성 경비라는 목을 주셨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물론, 이 조례안에서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겠지만 기능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이 수백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청회·토론회를 하는데,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면 계산 산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1억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이게 1억 원을 계상한 게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직 수립이 덜 된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풀 경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 사용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1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잡아놓은 것 맞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념의,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회에서 구체적인 기초 산출, 기초도 없는 예산 1억을 승인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물론,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준비를 해서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왜 여기에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죠? 시장하고 그 외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이게 제호 조례의 명칭이 민관협의체입니다, 민관.

김동규위원 민관협의체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이 2명을 왜 하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통상 민관협의체에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 조례에도 몇 군데 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3명으로 하지 그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동규위원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시는 분도 의장으로 해 가지고 공동의장을 3명으로 하시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데 공동위원장은 보통 통상 하면 2명으로 하는데,

김동규위원 아니, 의회에도 세월호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다 그러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민쪽을 염두에 두고 공동위원장을 생각한 거고요. 이게 민관협의체이다 보니까 또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가지고 100% 납득이 안 가요. 민관협의체로 이루어진 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 있습니까? 그런 데도 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 사안에 따라 틀린데요. 세월호 참사 극복 관련해서는 민의 역할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쪽하고 민쪽하고 공동위원장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필요성이 그렇게 썩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방금 답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살펴볼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김동규위원 외국인 주민자치 운영 구성에 대한 조례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김동규위원 외국인 주민이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 주민이라는 것은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아직까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김동규위원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외국인도 외국인 주민에 들어갑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합법적이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죠.

김동규위원 이분들 포함해서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은 여기에 따로 규정을 해 놨고, 이분들이 현재 우리 행정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할 수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김동규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외국인주민 자치 조직이 그야말로 우리 행정망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통장도 들어가고 생활체육회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김동규위원 통장도 현재 동에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도 동에 있어요, 거기다가 주민자치위원까지. 어떻게 보면 동 수준의 행정망을 지금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거의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정말로 꼭 이게 필요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필요합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의 주민이나 외국인 주민이 현재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생활체육회에 본인이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김동규위원 그런 데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 주민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국적 취득한 사람이 7,400명 포함해 가지고 안산시에 7만 7,400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적 취득 못한 사람이 7만 명이고요. 그중에서 다문화가족은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외국인....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외국인 주민들이 현재 어디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공단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죠. 원곡동 쪽에 많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공단 쪽에 있는 동이 원곡동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원곡동에서 그런 다수의 외국인 주민들이나 다문화가정이 거기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원곡동에서 행정 조직으로 해 가지고 이 분들을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게끔 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셨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만들어져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직을 만들어놓으면 영원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거의 행정망처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분들은 주민자치위원도 될 수 있고 현재 여기의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은, 통장도 될 수 있고 생활체육회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못 들어가고 있는, 비합법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안산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단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미등록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등록된 외국인만 해도 7만 명이니까요, 국적 취득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조직과 빨리 융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다문화가족이 5,50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숫자 한 6만 4천 명 정도는 외국인 근로자이고 이 사람들은 전혀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행정 우리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 주민이라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 분들 다른 말로 하면 안산시민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안산시민인데 다만 태어난 국적이 다를 뿐이고 본적이 다를 뿐이고,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사는 데가 원곡동이라면 안산시민으로서 이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산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기존 있는 행정망으로 안산시민으로서 대우를 하고 본인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우선이죠. 이 분들한테 무엇 하러 이렇게 따로 법적으로도 없는 외국인 주민자치 조직을 또 만드느냐 그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행정 서비스 성격에 굉장히 차이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 조직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사는 거주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문제를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도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특성이 틀립니다. 그쪽에서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개 주말이면 원곡동 지역으로 모여 가지고 각종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행사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 보면 그래요. 이 분들이 먹고 사느라고 생계에 바빠 가지고 따로 시간 내서 모이거나 시나 자기네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쏟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행정망으로도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안 되는데 또다시 외국인 주민자치 조직을 만든다 해 가지고 되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충분히 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행정망으로도 흡수를 못하면서 이미 보장돼 있는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실행하고 있는 법적인 행정 단위에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안산시민들을 못하면서 외국인 주민자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냐고요, 별도로.

법적으로도 아무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조직을 만든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에 대한 행정 서비스와 동의 행정서비스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저희 한 2,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갈 일 한 번도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왜요? 왜 없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동사무소 가 가지고 일반적으로,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안산시민인데, 이 분들은 주민등록증 없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죠.

김동규위원 왜 없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없죠. 외국인 등록증으로,

김동규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와 가지고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근로자인 경우에는 3년만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아까 그 수치는 제가 비교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안산에 7∼8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약 6만 명, 7만 명이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무슨 말씀인지,

김동규위원 통계 자료도 그렇고 오히려 비합법적으로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건 정확한 통계이고 저희가 현재 11월 달에 6만 9,800명입니다. 820명이고요. 비합법 미등록은 저희가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수치를 한 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은 기존 법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안산의 주민자치 위원회나 동 조직에 안산시민으로서 이 사람들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별도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외국인 주민자치 조직을 조례안으로 해 가지고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과연 사업적인 성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의견을 더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나요?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의 차이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일단은 어떤 조례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례 성격, 조례 목적 이런 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일부조례개정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바뀐다면 전부개정,

김동규위원 법제처에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조문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핵심적인 조항 이런 부분이 달라졌을 때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은 그런 사안으로 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보훈대상자가 있는데 국가보훈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보훈대상자가 있는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안산시에 기존에.

김동규위원 예,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007년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데 예우와 지원을 해 주는 수당과 관련된 조례를 종전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것을 예우에 관한 지원 조례에다가 포함시키는 걸로 봐서 중요한 그런 핵심적이고 골자가 바뀌지 않는 걸로 봐서 일부 개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부 개정이라고 하시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해 가지고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이전 조례 다른 조례의 폐지는 보통 보면 전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부칙에 이런 단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있죠. 여기의 부칙을 한 번 볼까요.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를 뭘 볼까요.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를 한번 볼까요.

부칙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전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물론, 그걸 가지고 이걸 전부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를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관례적으로 우리가 의회에 송부되는 조례안의 개정이나 또 전부 개정을 보면 항상 이런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관련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안산시 공식 문서 기록 모든 부분에서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삭제해 버리고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올라온 대로 이야기 하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준하는 다른 조례를 폐지해 버려 가지고 없애 버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원문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다면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어야 된다, 그리고 법조문 13조에 보면 3분의 2 정도가 지금 개정이 돼요.

그리고 보면 저는 이 조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산안입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이외의 보훈대상자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달라지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연간 12억이었던 예산이 14억이 플러스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26억이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이 되고 핵심적인 이 예산의 보훈수당이 개정되고 그리고 전부 개정안에 따른 조례 폐지까지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것으로 봐서는 여기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기본적으로 안산시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별도로 2009년도에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것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로 참전유공자한테만 3만 원씩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도내 상황이라든지 전국적인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적에 조례를 통합해서 보훈수당을 주는 것이 전반적인 지역의 흐름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분리되어 있던 조례가대부분 31개 시·군 중에서 한 22개 시·군이 전부 다 보훈 조례로 통합을 시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도 수당을 드리는 건 예우를 해 주는 것이고 예산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와도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 전부다를 가지고 형식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알맹이가 아닌 왜 형식을 가지고 말씀하느냐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폐지해 버리면 그에 대한 역사적인 부분은 다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 자료실에 가 가지고 보훈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검색해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이게 통과가 되면 있던 조례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일부개정을 했는데 왜 모태가 됐던 조례가 없어져 버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종전에는 참전수당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참전수당을 지급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보훈수당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전수당은 역사 속에 그냥 잠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의회에서.

다만, 보칙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부칙으로 나온 거. 조례안을 폐기한다라는. 어떻습니까?

시간 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께서 외국인 관련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 취지의 발언은 아마 외국인 관련 기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기본 조례안에 전부 규정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몇 년 전에 해 가지고 관련 여러 조례를 다 거기에 저희가 집대성해 가지고 만든 그런 의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특히, 우리 재외 동포 국적 취득 및 회복에 대한 특별법이 발의가 돼 가지고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의 국적 회복 등등도 앞으로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부 그 기본 조례에 해 가지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할 것 같은데요. 우리 유 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외국인 관련 조례를 외국인 관련 기본 조례로 묶어가지고 한 군데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안산시에는 약 311개 조례가 있는데 한국 사람에 대한 일반 통·반 조례 같은 경우도 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으로 한 조례로 가는 것도 보지만 특색에 맞게 또 어떤 특화된 조례라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눠서 입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 보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세월호 피해극복 운영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먼젓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한 번 말씀 드린 적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산출기초가 없다 보니까 그때 간담회 때도 저도 많이 흥분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여쭤 보는데 4조에 보면 “종교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이렇게 각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이랬잖아요.

그렇다라면 이 분들 구성이 될 때 저희가 먼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화정되기 전에 가안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예.

왜냐면 경제계가 들어와 있는데 경제계가 어떤 경제계 분을 섭외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사실은 이런 안산시의 자영업자들이 힘듦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같이 겪고 있는 시민들이 좀 더, 그러니까 여기에 시민단체라든가 종교계 다 좋아요. 좋은데 정말 실질적인 그런 고통도 받았던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경제계도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문구를 작성했던 겁니다.

유화위원 학계도 두 분씩 넣지 말고 한 분 정도, 종교계도 한 분, 언론계도 한 분 이렇게 해서 골고루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다른 위원회를 보면 학계도 2명, 종교계도 2명, 시민단체 5명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안산에는 시민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정해지기 전, 확정되기 전에 가안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 가지고 위원 선정에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가안을 먼저 주십시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위촉되기 전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천이 될 것 아니에요. 추천되면 그런 안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유 화 위원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조례 의결하기 전에 위원 간 협의하면서 그건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조례하고는 무관할 수 있지만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행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의 과 관련된 부분들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번 어떻게 보면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에서 외국인주민센터에 대한 편제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각 상임위별로 사전적으로 의견을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나누는 과정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또 우리 국 명칭에 대한 부분들도 의견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원 전체 회의에서 우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 대한 얘기도 일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 내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박은경위원 아니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가장 실무적인 부분에서 당사자들의 역할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제 입장에서는 지난번 조례 규칙 심의에서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냈는데 큰 틀에서 안산시 전체적인 업무 추진의 효율성 이런 것을 큰 틀에서 이렇게 해서 양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저는 집행부의 일부분인 제가 강하게 또 이렇게 해서 바뀔 상황이 아니어서 의견만 하고 말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실무 부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자시잖아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사 결정권은 또 행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돼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임위가 다 맞물려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역할 기능, 효율적인 부분 얘기하셨듯이 저희 의회들도 집행부와 맞물려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임위의 역할들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식석상에서 깊이 논의할 수는 없지만 저희 해당 상임위의 부서와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의견은 냈는데 그동안에 쭉 기획행정위나 이런 쪽에 기본적인 개편 계획 이것 가지고 계속 집행부에서 접근을 했고 의원님들한테도 수차례 설명을 했고 그 큰 틀에서 지금 현재는 가는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저 때문에 시간이 꽤 갔는데 저도 그렇고 또 일부 제 의견에 대해서 같은 그 뜻을 피력한 국장님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또 예산 심의도 있고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 부서에서 내년 2015년도의 어떻게 보면 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 드린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 질의응답인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전에 부서별로 또 추가 질의할 내용 있으면 추가로 이렇게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다시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 때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세월호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립예술단의 지휘자·부지휘자에 대한 신규 위촉 및 임기 만료 시 위촉 절차를 공개 전형으로 개정하여 예술단의 실력 향상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합창단의 작·편곡 등의 중요성의 대두로 수석단원 인원 조정을 통하여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며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부지휘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해촉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 예술단 운영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에서 “수석단원 4명”을 “수석단원 5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1항 조문상의 “단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를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 전형으로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을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부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시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술단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부지휘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위촉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되, 55세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2001년 이후 동결된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신설과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 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를 통합하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안산시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 운동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를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통합하여 행정 간소화 및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관리 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고, 안 제4조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 공공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안 제8조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는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일부 예치하도록 하고 산정 기준을 재정비 하고자 하며, 안 제10조는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행사, 시 대표선수단 훈련, 안산시 연고팀 경기 등을 전용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안 제11조는 이용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 사용료의 반환 기준 및 요율을 완화하며, 부칙에「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의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본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별표에서 인조잔디구장, 체육관 등의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화랑인공암벽 등반장 및 호수공원 수영장의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규격이 같은 시설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준용하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명절 연휴기간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제11조에서는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전에 일부 예치토록 하고 산정 기준을 재정비 하고자 하며, 안 제12조는 교육지원청 주관 교육행사, 시 대표선수단 훈련, 안산시 연고팀 경기 등을 전용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며, 안 제13조에서는 이용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 사용료의 반환 기준 및 요율을 완화하고, 별표에서 체육관, 공연장, 수영장 등의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본부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중 합창단의 경우 점차 역량이 높아짐에 따라 작곡과 편곡, 기획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수석단원의 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그동안 예술단의 책임자와 부지휘자를 단장의 제청을 받아 위촉하던 절차를 개선하여 공개 전형을 거쳐 위촉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예술단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술단 구성원의 위촉 연령 제한 규정에 의거 만 55세 이하의 규정에 대하여 연령 도래 시기에 맞춰 상·하반기로 구체화함으로써 해석 차이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고, 종합적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양질의 공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향후 예술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실력 향상을 위해 보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이후 동결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 신설 등 공공 체육시설 전반의 이용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운동장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 공공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내 이호중학교 건립 추진 시 인근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이용을 전제로 사전 협의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사용료 미납액이 있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음주와 고성방가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야간 사용과 명절 휴무일을 구체화하고 체육시설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인 사용료에 대한 기준으로 별표 1부터 2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과 금년 8월,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용료 인상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시 주요 시설물의 현행 사용료가 인근 시인 부천, 수원, 성남, 안양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확인되고, 2013년 한 해 동안 체육시설 지출액 158억 원 대비 사용료 수입은 26%인 42억 원에 그쳐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사용료 인상안은 인근 시의 64∼70% 수준으로 상향되는 수준이며, 또한, 참고적으로 지난 9월 제4차 화요간담회 시 지적된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 수준에 따른 사용료 차등 적용 요구 사항은 반영되어 개정 요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개정은 체육시설 관리의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통합과 개별 조례에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가 상승과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유지 관리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2001년 이후 동결된 사용료 일부를 인상하고, 규격이 같은 시설물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안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인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내용에 맞춰 일관성 있게 당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비롯하여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도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에 있어서는 2007년 현 안산도시공사 입주 전의 공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수년째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회의실, 작품전시관, 예식장 등과 전용 사용 대관 시설에서 누락된 테니스장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타 시 사용료 징수 기준의 36%에 불과한 실내체육관 사용 기준 등을 인상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합창단 수석단원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문화예술과과장 정송자입니다.

신성철위원 공개 전형으로도 변경한다는 거고요. 임기 만료 시 위촉 절차 공개 전형으로 변경하고, 연령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국립합창단하고 인천시립합창단하고 우리 안산 여기하고 세 군데가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이번에 우리가 초청돼서 미국에도 공연도 다녀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내년에 갈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초청될 계획으로 있다고, 우수합창단으로 선 건데 제가 좀 제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수 영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이번 개정안에서 수석단원 1명을 증원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립국악단 수석단원은 8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현저하게 부족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파트별로 수석단원을 1명씩 두는 것이라서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해 가지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국악에는 왜 이렇게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거기도 악기별로 파트가 8개,

신성철위원 현악기가 더 많지, 오히려 그런 부분인데,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 수준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렇다면 요새 보면 합창하다가 뮤지컬도 하고 연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합창단에 그런 부분이 또 요구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우수 인재 영입 중에서 하려는 게 편곡가나 연출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계획을 잡아서 돈을 쓰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외부에서 영입해서.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증원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갖춘 분들, 대개 우리가 연간 한 3700 그렇죠? 영입비용이 한 3700 정도 들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700까지는,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것 이렇게 보면, 연출가들 그 분들 보면 한 3700 정도 비용이 수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연출이나 편곡의 비용을 줄인다면 인재 영입에 있어서 그분들을 더 두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1명이라고만 딱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연출이나 편곡하는 부분을 더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매번 건별로 할 때마다 용역 줘서 그 분들한테 기획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돈이 오히려, 전문가를 좀 둔다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작‧편곡자는 기본적으로 1명을 둬서 운영하는 게 우리 시 목소리 음색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작곡도 새로운 곡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고 레퍼토리도 다양하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작‧편곡자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연출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이번 기회에 저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그것 매번 돈 주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럴 바에는 전문가를 두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오히려 낫다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아주 그것을 여기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에 낫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까지는 다양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교수 분들이라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연출을 맡기고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편곡가나 연출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비용이 얼마나 나가요? 용역비용으로 우리가 나가는 기획료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편곡하시는 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제외하고 한 천만 원 정도.

신성철위원 천만 원, 그 다음에 연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이것 연중 그렇게 들어간다면 두 가지 합치면 이것 대강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한 사람 당 한 3700 정도 들어가요. 그렇다면 그런 분을 아싸리 한 사람을 둬서 거기에 호흡도 같이 맞추고 그 부분을 다양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득일 것 같다는 거지 예산 절감 차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 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향상이 되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렇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선 사무를 보고 기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연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이번에 같이 넣어줬으면, 국악 부분은 그게 잘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아싸리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더 예산도 줄고 다 좋지 않겠냐, 예산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절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위촉 연령 제한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 원인은 무엇 때문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 만 55세 이하로 한다고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하반기로 해촉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성철위원 그것은 하는데 왜 55세로 정한 거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정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래도 공무원 퇴직 될 정도로 한 60세까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젊음이 좋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향후에는 개정안도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조례가 수시로 바꿀 수 있고 오늘 해 놨는데 며칠 있다가 또 바꿀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 퇴직 기준 한 60세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경륜이나 노하우라는 것은 젊다고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다면 이번 조례 개정 때 오히려 우리 퇴직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고령화 시대 가는 그 말씀도 맞는데 뮤지컬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젊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한 60세까지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서 경륜이 쌓이고 노하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55세다, 이것 한참 일할 나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게 쌓여갈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4조4항 쪽에 “시장은 교육지원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 단위로 체육시설을 학교운동장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그때 이호중학교가 당시에 운동장이 없어서 또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학교장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교육지원청이라 하면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 서류가 교육청으로 갔다가 다시 학교로 오고 다시 시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학교장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저는 학교 그것도 있지만 교육 기관청이 학교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증명을 해 준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유화위원 공식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보완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학교장도 공식적인 직함인데 굳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공식적인 직함인데 저희 시를 예를 들자면 사업소나 이런 것의 총괄인 안산시장이 나가듯이 학교도 총괄하는 교육지원청장이 그것의 총괄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사용은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의 총 책임자는 교장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이것은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학교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1년 걸 한다든가 그런 날은 저희가 편의는 봐줄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유화위원 학교장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한 번 정도만 학교에서 교육청에 하고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한 번에 1년 것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번거롭게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아예 그냥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1년 단위로 계획서를 내면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같이 받아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은 1년 정도를 허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매번 한다고 그러면 학교도 굉장히 번거롭고,

유화위원 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또 다른 그런 것은 규제가 되기 때문에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55세로 돼 있는데 저도 이게 공무원 정년하고 좀 다른데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같이 바꾸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면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사실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술에 대한 합창이 합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퓨전 식으로 해서 뮤지컬 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그 음악 사이사이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 물론 요즘 고령에 대한 연령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술단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일반적인 무기계약직도 55세가 정년으로 돼 있고 일반직들은 직급에 따라 달라진 것을 다 60세로 그것은 늘렸지만 어떠한 직무의 특성에 맞게 한다면 사실 예술단원의 55세도 크게 제한을 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타 시·군의 단원들 연령을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공무원에 맞춰서 하기에는 조금 버겁다는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려 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예당에서 공연할 때 보니까 그 정도의 연령대 되신 분들도 뮤지컬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지휘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체력이라는 것은 또 이런 몸동작이나 아무래도 그런 게 있거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관련해서 구성원의 임무 및 임기 그리고 위촉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보니까 일단 그 전에는 단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을 했는데 지금 다 공개 전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책임자하고 부지휘자들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들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개모집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 보면 악장이나 단무장, 수석단원 이런 분들 그리고 또 기획 담당 분들은 공개 전형 하시는 것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개 전형해서 했습니다. 운영을 했고요. 단지, 저희가 평가하는 데서 제외를 뒀었는데, 그동안에 안 했는데 평가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박은경위원 기 이렇게 구성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 전형으로 가는 추세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반 전형이 아닌 공개 전형을 거쳐 가지고 모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반 공개 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에는 일반 전형으로 지금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개 전형에 의해서 모집이 되는 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기존의 조례 4조2항에 보면 거기에는 “일반 전형을 거쳐서 예술단 책임자의 추천에 따라 단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또 3항에는 “단원은” 쭉 뒤에 보시면 “일반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과 일반 공개 전형은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 이렇게 책임자라든가 부지휘자 분들을 공개 전형하는 이런 개정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개 전형으로 모집하는 게 어떠신가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실질적으로 일반 전형이라도 다 공개해서 모집을 했고요. 그 부분은 공개 전형이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9조에 보면 아까도 연령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책임자나 부지휘자 분들의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0대 초반.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 분들은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왜 이 분들은 55세 이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굳이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휘자나 부지휘자의 경우에는, 인천의 지휘자님 그만 두신 분도 계시지만 그 분도 70몇 세까지 지휘를 하고 있고요. 현직에서 60세가 넘어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중한 역할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그런 중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자이고 부지휘자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령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일반 단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55세 이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술단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 예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군의 대부분 지휘자, 부지휘자에 대한 연령은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단원에 대한 게 55세로 되어 있는데 55세 단원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지만 추세가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단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의 기량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중책을 맡고 안 맡고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오픈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두지 않는 타 지자체 조례는 없나요?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나이 제한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희같이 55세 이하로 하는 게 전국적으로 한 40여개 합창단이 있는데 60% 정도가 나이 제한을 55세로 이하로 하고요. 몇 개 시·군은 연령이 조금 초과되는 57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나이 연령 제한에서 제일 고령까지 할 수 있는 조례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성남시가 만 61세.

박은경위원 61세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개 전형으로 책임자하고 지휘자, 부지휘자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산시의 예술단이 ’92년도인가요? 몇 년도에 처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95년도.

박은경위원 ’92도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95년.

박은경위원 ’95년도요?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된 게 ’92년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에 일단 어쨌든 예술단 운영이 거의 10년 이상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책임자라든가 부지휘자가 교체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처음 되신 분이 지금 하시고요. 국악단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합창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휘자 분께서 독보적인 존재이신 거네요? 그만큼 기량도 있으신 거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역할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는데 합창단은 그랬고 국악단 같은 경우는 몇 번의 교체, 그럴 때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위촉을 받은 건가요? 쉽게 말하면 단장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위촉하게 된 거예요? 공개 전형이 아니었을 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개 전형으로.

박은경위원 그때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단지 조례상에만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뿐이고 공개 전형을 했는데 이걸 명문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리고 실력 향상이라든지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모든 것은 오픈시켜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한 번 위촉되시면 2년마다 계약이 들어가는데 자동 연임이 됐어요, 그냥 아무런 저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휘자님도 너무 또 타성 어떤 이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상에 확실히 2년마다 공개 전형을 거쳐서 그런,

박은경위원 평가를 받으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평가를 받고 재위촉이 되든 아니면 평가에 의해서 새로운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넣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도 나이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오픈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8조요. 체육시설 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말에만 하시는가요, 평일에만 하시는가요?

그것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 다세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죠.

최근에 저희가 시낭운동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낭운동장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주된 목적이 주차면을 확보했는데 몇몇 주민들이 거기에 관리를 안 하니까, 결국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 방치 차량이 계속 들어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강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만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인근 대시는 분들 어떤 주민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몇몇 주민들은 그럴지라도, 그래서 이번에 대신 우리가 근거는 마련해 놓고 추후에 각 시설마다 지역 주민의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때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해당되는 시설들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도 있고요. 시낭운동장, 감골체육관 몇 군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박은경위원 예, 굉장히 이게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부담이 있는 그런 징수 부과가 될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사전 의견 수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9조4항에 보면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되는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래 놨어요.

그러면 제외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무조건 100분의 10%만 저희가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초대권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 이하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외할 수 있다면 제외해야 되는 걸로 딱 확정지어야지, 저는 왜 이것을 그렇게 고민을 했냐 하면 어떤 관람 공연에 따라서, 행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관람권의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는 무조건 제외를 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100분의 10 이상에 대해서만 일반 관람권으로 보는 거고 그 밑에는 초대권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초대권은 10%만 인정해 줄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10%만.

이것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어떤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취지는 하여간에 100분의 10 이상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롭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석단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곡·편곡을 하려면 우리 시의 합창단원에 대한 음색이라든지 특성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새로운 곡들을 편곡하잖아요. 작곡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초연곡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요. 또 우리 시 합창단만의 어떤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김진희위원 아니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데 있어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석단원 4명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명은 파트별로, 그러니까 알토, 소프라노 이렇게 해 가지고 파트별로 1명씩이 수석단원인데 작곡·편곡으로 해서 1명 더 수석단원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그동안은 작곡·편곡에 있어서 할 수 있었던 인원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몇 번 편곡자를 위촉했는데 다른 데 좋은 조건 있는 데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수한 작·편곡자를 모집해서 위촉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위촉을 했는데 오페라단으로 올해 초에 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 조건에 맞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기존에 각 파트별로 해서 수석단원 4명이서 편곡도 하고 지휘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편곡이나 이런 부분은 안 했죠.

김진희위원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럼 그동안 편곡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충원을 하고 그때마다 충원했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아예 1명을 더 충원해서 전담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있어서 “단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를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개 전형을 통해서 선정이 안 된 그런 단원들을 다시 한 번 또 단장이 추천을 해 주면 시장이 다시 한 번 위촉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개 전형이라는 이 글자를 삭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개 전형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했는데 거기에서,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을 다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이 되지 않는 사람을 단장이 추천을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문구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새로운 사람도,

김진희위원 새로운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선택, 여기서는 공개 전형에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니까 면접을 보기 위해서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 안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개 전형으로 안 될 경우에 그 외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외부에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문구 자체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공개 전형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이 문구를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구상 봤을 때는 이미 전체적으로 선정을 다 받았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단장이 특별히 이 사람을 다시 한 번 위촉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장에게 추천을 하고 그러면 추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다시 선택을 하겠다라는 문구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개 전형으로는 아니고요. 외부에서 다시 뽑아서 한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면 여기 문구에 “공개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위원님.

이게 지금까지는 단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지 않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그런데 공개 전형을 하는데 떨어진 사람을 단장이 재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개 전형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새로운 사람 중에 단장이 그래도 적격한 사람에 대한 것을 개별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구상 봤을 때는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 전형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선택이 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단장이 다시 한 번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문구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아니요. 일단은 공개 전형에 신청한 사람들은 그 평가에서 이 사람들은 여기 단원으로 선정할만한 자격 기준이 안 되고 실력이 모자란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건 아니죠. 공개 전형으로 해서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하지만 혹시나 공개 전형을 거쳐서 자격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혹시 그런 경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다섯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다 기준 이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선정이 안 되고 그때는 단장이 별도의,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장에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추천의 권한을 두는 거죠.

김진희위원 추천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추천을 하면 선택될 확률은 몇 %인가요? 100%이죠?

그럼 인원 충원에 있어서 단장이 추천할 그 프로테이지를 비워두고 뽑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그런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개 전형 저희가 이번 시립합창단 연말에 각 파트별로 4명을 선정했는데 그때 100대 1의 합창단원들이 응시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정밀하게 4명이 선발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공개 전형으로 해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건 혹시나 있을까 말까한 경우에 의해서 혹시 해서 넣은 거지 공개 전형으로 한다면 반드시 공개 전형에서 뽑히게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현행에서 개정안에 있는 뒤의 문구 “다만”부터 시작해서의 문구에서는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더 이상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는 공개 전형을 거쳐서 뽑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만약에 공개 전형으로 뽑히지 않을 경우에 이런 단장의 추천으로 해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김진희위원 그럼 단장 추천에 있어서 단장이 추천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요? 그것도 공개 전형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다만, 공개 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여기까지만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공개 전형을 통해서 추천하는 거고 공개 전형을 통해서 선택된 사람도 시장이 위촉하는 거라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지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 7조 임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예술단 운영에 현저한 공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인정된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현저한 공과 탁월한 능력은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김진희위원 누가 평가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럴 경우에는 전형 위원들을 별도로 둬야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탁월한 능력은, 능력에 대해서는 누가 평가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능력에 대해서는 국내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재위촉한다는 거고요. 또 합창단 내에서도 위엄 있고 신망 있는, 권위를 손상하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해서, 지휘자로 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현저한 공이 있고 탁월한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반드시 필요할 부분이고, 그 아래 특별한 결격 사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제6조4항에 보면 “그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개정하셨어요. 음주·고성·방가 등으로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음주·고성·방가의 민원이 있을 때는 제한 횟수를 두면 이 제한 횟수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보통 대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민원이 들어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했는데 그때 거기서 그런 소음이 있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횟수가 되는 거죠, 저희가 대관.

김진희위원 그것 관리를 대장에 기록을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김진희위원 3회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이상이 아니라 3회 또는 3회 미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3회 이상은 몇 회까지가 3회 이상이에요? 4회도 될 수 있고 5회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그것을 3회 이상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굳이 여기에서 횟수를 꼭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김진희위원 봐 줄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본의 아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상황이 그럴 상황일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횟수를 줄이실 생각은 없어요? 3회 이상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의 기회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할 수는 있는데.

김진희위원 그것 고민을 해 보셔서 단호하게, 왜냐하면 체육 행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발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리 운영에 있어서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16조에 “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와 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를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가입을 해야만 됐었던 부분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입할 수도 있다는 선택 항목으로 하신 이유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어떤 규제 차원에서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 규제개혁 부서가 있는데 조례 문구 다 체크하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약간 들어가 있어도 그것은 다 지킬 겁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문구는 바뀌어도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문제 발생이 만약에 있을 때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현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이것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질문하셔 가지고 저는 그 내용은 빼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7조 제3항은 제7조 2항을 분리해서 3항을 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물론 현행 조례에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기타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런데 기타 구성원이라 하면 여기 보면 책임자,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부지휘자 등등을 뺀 나머지 구성원을 말하는데 이분들은 왜 1년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이분들은 평정을 매년하고 있는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단무장이라든지 반주자라든지 수석단원, 악장 이런 분들은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까지 1년으로 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1년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1년마다 그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활동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재위촉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속한 단체, 쉽게 얘기하면 직장이잖아요. 직장에서 1년마다 자격을 심의해 가지고 1년마다 평가 받는다는 것은 직장인으로서의 어떤 소속감보다는 마치 계약직으로써 해 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고용 아니겠습니까, 1년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의 위수탁 계약 같은 것도 거의 길게는 5년, 4년 막 다 그러거든요, 2, 3년 다.

그런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안산에 고용된 전문 인력들인데 1년마다 평가해서 한다하면 물론, 전문 분야이니까 긴장감 있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또 연마하고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1년마다 그것을 평가해서 탈락 위기에 있고, 이런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 개념에서, 예술단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밖의 구성원 이외의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지금 2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평가하기에 1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적인 고용, 안정적인 직장 형태로 보면 1년마다 평가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그런 부분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1년 안에 본인의 역량을 다 발휘를 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1년 안에 과연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음악적인 평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평가를 받는데 이런 사항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예술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자기의 자질을 계발하고 음악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쪽의 명분이 앞선다면, 그런 쪽에 방점을 주신다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거기 조문 안에 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인데 특별한 결격사유라는 것은 지금 현행 조례안의 제8조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범위는 네.

김동규위원 구성원의 해촉 사유 제8조에 규정돼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이 되는데 특별한 결격사유는 제8조에 구성원의 해촉 사유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김동규위원 이것 이외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근태라든지 음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 평가를 받는 거죠.

김동규위원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보면 1년짜리 파리 목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전형위원 한 다섯 분쯤 해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혹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특히,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신규 채용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평가해서 재고용이 안 된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 자료는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남자 단원이 뽑혔었는데, 위촉이 됐었는데 평가해 가지고 해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특성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그쪽 합창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1년 안에 평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안산시 합창단에 들었다가 1년 만에 떠나는 이런 과정에서 안산시 이미지나 우리 합창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또 남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러면 그 밖의 구성원의 임기도 역시 1년으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볼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16조의 제3항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문구만 바꾼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문구만 바꾸고 나서 위탁 받은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데에 손해배상을 가입해 가지고 오라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제가 안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문구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는 이게 아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기존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가입하여야 한다.”가 “가입할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탁 받은 사람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위탁을 안 줄 수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렇지만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위탁 받는 쪽에서는 자기네들의 운영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에 가입 안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용의 중요성 면에서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가입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운영의 묘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잘 살려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위탁 받았다 하면 강제하고 있는 조례상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게,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보험을 가입 안 한 그 금액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도시공사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금액일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금액은 더 크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가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개정안에 보면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중에 사동 해양 천연잔디구장의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용료가 주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굉장히 좀 과하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다른 구장하고의 형평성 등등을 고려해서 아마 그대로 좀 오른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삭감 좀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조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법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단체라 하면 야구협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감사에서 야구협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좀 반영하시지 그랬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 받았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조사도 해 봤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전체 경기도 것을 다 조사를 한 문서를 우리가 입수를 했는데요. 저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어떤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개정을, 그것은 저희가 반드시 내년 부로 고치겠습니다. 야구협회에 있는 권한을 저희가 가져오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조례 개정 없이 행정감사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그런 부분을 수용해 가기고 그렇게 하시겠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 조례에 위탁 조항은 있지만 앞쪽에 목적에 보면,

김동규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시민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예술단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단 고용계약을 하죠? 고용계약서를 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고용계약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윤석진위원 안 쓰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쓰려고 지금,

윤석진위원 아니, 고용계약서를 안 쓰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일반 단원도 넣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무튼 개정안이 좀 더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개정안을 한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책임자와 부지휘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냥 단장 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공개전형으로 돌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문구가 보면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마나에요. 그럼 결국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빼든가, “다만, 공개전형으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빼든가, 아니면 공개전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야지 이것 잘 바꿔놓고 밑에 또 이 문구를 넣어놓으면 그럼 공개전형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개전형을 거쳐 뽑는 거나 또 하나는 공개전형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선정하자 이렇게 두 방법을 한 거고요.

그 예가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정명훈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개전형으로 해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개전형으로 안 하고 단장 추천으로 해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하는 그런 관점에서 “선정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문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고용계약서를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 물어본 게 보면 위촉 이게 연령하고도, 지금 보면 연령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 놨어요. 그죠? 현재는 55세까지 해 가지고 그냥 연말까지 보장이 되는데 생일이 예를 들어 6월 전이면 6월 말에 그만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면 12월 말에 그래서 쉽게 하면 6개월을 어떻게 보면 정년을 앞당겨 놓은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추세가 예술단도 고용계약서를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 하나의 그냥 일반근로자들로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 추세에요.

강릉예술단도 보면 평가해 가지고 2인 이상 쓰신 분 5명을 해고를, 쉽게 얘기하면 해촉을 시켰는데 법원에서 복직하라고 판결이 나와서 지금 다시 5명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천안예술단도 보면 예술단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단협을 체결하기를 60세 정년은 당연한 거고 60세 정년 이후도 5년간을 필요로 하면 더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단협을 체결해 놨어요.

그리고 창원도, 평점 하는 것 있죠? 평점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공개채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평점 하는 데에 단원의 큰 심각한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평점을 해서 해고할 수는 없다는 그런 쪽의 판결이 이렇게 난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우리 안산시도 근로기준법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례를 하실 때 이것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안산시의 조례 제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하냐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술계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정년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1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평가하는 거야 대부분 보면 고용근로기준법상 1년간 계약하게끔 돼 있는 것인데 그것은 2년 이상 되면 계속 근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를 못 시키잖아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년은 당연히 법적 정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술단의 책임자라고 돼 있잖아요. 책임자는 주로 어떤 것까지를 책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조례 3조에 보면 교향악단·합창단·국악단의 정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를 책임자라고,

윤석진위원 연출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이분들은 아무튼 정년의 어떤 저것은 안 받는다는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제한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만료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된 것으로 갈음한다.”, 그럼 지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재위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석진위원 그럼 아무튼 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평균적으로 한 5년 이상씩 이렇게 종사하신 분들이 많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그럼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어떤 그런 것을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년을 55세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저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윤석진위원 사용료 인상안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나온 얘기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소비자정책심의를 2번 했습니다. 2011년도에 한 번 했고 올해 8월 달에 한 번 했는데요. 2011년도 올라온 안이 그냥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끝났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간담회 할 때 현실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또 그래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들도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정택 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정송자 과장님, 우리 구성원의 임무 및 임기에서 제7조 3항 거기에서 용어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 맨 밑에 3항 “그 밖의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갈음한다.” 법의 용어가 이게 맞아요?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한다면 모를까 된 것으로 갈음한다, 법의 용어로는 용어 정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정리가 딱 끊어져야지 갈음한다 이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법률 용어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촉한다.”로 끊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그 부분은 그게 딱 끊어주는 게 낫지 “갈음한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위원장 김정택 예,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요. 여기 9조 개정안에 보면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으로 하며” 이러셨잖아요. 그럼 기존에 설날하고 추석에는 휴무가 아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휴무는 아니었고요. 실제는 안 했고 사용,

유화위원 사용을 안 했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사용한 사람은 없었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대관하시는 분이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신청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삽입한 것은 근무자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무하실 분이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 놓고 그날 쉬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명문화시킨 겁니다.

유화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명절에 그것을 대관했던 사례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신청자도 없었고 또 거기 근무자도 이게 있으니까 애매했습니다, 쉬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명문화를 시켜준 겁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우리 조례 별표2에 보면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 강화 훈련을 위한 무료 사용은 1회에 10회 이내로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개정안에는 초·중·고가 빠져 있어요, 개정안을 보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0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예.

별표2 비고표에 보시면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 강화 훈련을 위한 무료 사용은 1회 10회 이내로 하며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초·중·고가 빠지고 “시·도 단위의 이상의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는 안산시 대표선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초·중·고도 거기 대표선수는 다 같이 포함된 걸로 본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어떻게 그게 초·중·고가 대표선수단이 될 수 있어? 현행하고 개정안은 확연히 틀린 내용인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초·중·고만 지금 빠진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예.

별표 비고3에 보면 초·중·고를 빼면 초·중·고 대표선수단은 실질적으로 안산시를 위해 출전하는 선수단으로 이게 제한을 둔 거고, 초·중·고가 들어가는 것은 엘리트 선수들 대회 때 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대관하는 것에 이런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 초·중·고가 빠지면 초·중·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개정안으로 봤을 때는.

현행대로 해도 무관하죠? 그러면 초·중·고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현행대로 무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범위를 넓게 본 건데요.

○위원장 김정택 아니 이건 명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 6대 때 조례 개정 때문에 초·중·고를 뺐다가 다시 현행대로 한 사례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감면 조항에 보면 30, 50%, 70%, 전액 감면 이렇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50, 30, 전액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30, 5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우리가 시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감면 조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전액 감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액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연합장기하고 협회장기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전액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택 50% 감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0% 감면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30% 감면이고요?

그러면 세계대회나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국대회요?

○위원장 김정택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하여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그런 경우에는 전액 감면해 주고 있고, 감면율 저희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30% 정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별도로 저희가 만들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 김정택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규칙 4조에 보면 명확한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감면 조항은 있는데 규칙을 할 때,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대통령배나 전국 단위 규모도 감면이 있고 전액 감면이 있고 보니까 세분화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전에 이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안입니다.

시립 와동어린이집은 1981년 준공하여 33년 경과된 건물로 지난 5월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간 보육환경 안전에 대한 우려와 공간 협소에 따른 유아반 운영에 대한 민원 발생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시립 와동 영아어린이집의 시설 노후 및 결함이 심각하여 시립 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 후 통합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대체 신축 대지는 현재 시립 와동어린이집 잔여 부지인 어린이공원을 사회복지시설과 소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추진하고, 국·도·시비 포함 총 사업비 29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30㎡, 지상 3층으로 2015년 4월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영아 보육실 및 지원 공간, 2·3층에는 유아 보육실 및 강당, 옥상에는 옥상 놀이터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늘공원 봉안시설 5단계 확충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 공설공원묘지인 부곡동 하늘공원 내에 2012년까지 4단계에 걸쳐 총 6,830기의 봉안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4년 8월말 잔여 기수는 약 1,000기 가량으로 2015년 내에 만장될 것으로 예측되어 봉안시설 3,451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하늘공원 봉안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3억 6500만 원으로 우선 2014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기존 분묘 손실 보상 중에 있으며, 향후 경기도 계약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늘공원 봉안시설은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시설 이용 급증으로 본 사업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상정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소규모 공연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 지역의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건전한 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전통 문화 예술의 계승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와 지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국비 10억 원을 포함 46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록구 문화시설 부지에 부지 면적 5,000㎡, 건축 연면적 1,200㎡ 25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소관 사항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 중 시립 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을 비롯하여 하늘공원 봉안시설 5단계 확충 사업, 소공연장 건립안 등 총 3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립 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안은 1981년 준공된 현 시립 와동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을 필요로 하는 D등급인 것이 확인되어 어린이집이 위치한 현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하여 공원을 폐지하고 소공원 신규 조성과 잔여 부지 1,000㎡에 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절감하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어린이공원 기능이 연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하늘공원 봉안시설 5단계 확충 사업은 하늘공원 내에 4단계에 걸쳐 봉안담 6,830기의 시설을 갖추어 왔고 5단계 사업으로 향후 현 잔여 부지 1,000㎡에 봉안담 3,451기를 추가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4. 8월 현재 잔여 기수가 1,000기 가량인 상태에서 매년 800기의 장사 수요를 고려할 때 2015년 만장이 예상되는 상태로 시민들에게 장사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건립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와 도비 확보를 전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산 동부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해 장기간 미집행된 문화시설부지에 소규모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동 사업은 기 조성된 문화시설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업비가 절감되는 긍정적인 점도 있으나 약 46억 원이 소요되는 공연 인프라를 확충함에 있어서 교통편 등 이용자의 편의와 향후 예측되는 공연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화예술과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확보에만 집중하여 급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시립 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이요.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지금 어린이공원 이런 게 다 모자라는 판에 어린이공원을 또 줄이고 하고 있어요,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서 상에. 그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진행 중에 있는 뒷부분 말이에요, 소공원 뒤에. 그 부분을 그렇게 부정형으로 굳이 거기다가 사회복지시설로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이렇게 한 게 이번에. 아랫부분 하단부 자료 26페이지.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여러 군데 다른 지역을 다 알아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인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동선을 무너뜨리면 못 써요. 그 동네 어린이들은 어디 가서 놀아요? 어린이공원을 없애면.

어린이공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 주위에 있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평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500m 정도,

신성철위원 이것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부지를 자꾸 사야 되는 거지 있는 공원이라고 그래서 그것 돈 안 들어간다고 우리 시유지라서 막 변경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토지를 이용하면서도 밑에 하단부에 부정형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것 왜 놔 둔 거냐 이거지.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이것은 계획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확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안이 한 4개 정도 나왔는데 이것 전체를 공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소공원 그나마도 없애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아니 아니죠.

신성철위원 그 하단부?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하단부 공원으로.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밑에 천평방미터만 한다고 그랬으면 그것만 하고 소공원으로 놔둬야 그나마 대체가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신성철위원 다음은 소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장기간 봐서는 미집행된 문화시설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총 46억이네요. 10억 국비 우리 확보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국비는 확보됐고요.

신성철위원 내시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확보됐다는 구두로 전달을 받았고요. 내시는,

신성철위원 그렇게 하면 확보가 안 된 거지. 저번에 그만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 갖다가 인센티브 받고, 구두 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상으로 받았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구두 상으로 받았고요.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면 국비는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행정절차라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투융자심사가 올라갔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자 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들이 욕먹는 부분이고 본부장님도 욕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설계비 이미 본예산에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돈 확보가 안 됐는데 구두 상으로 받은 걸 가지고 설계비하고 투융자도 안 받은 걸 가지고 설계비 세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투융자는,

신성철위원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12일이네요. 그죠? 계획서 내신 게. 이번 달이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11월.

신성철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투융자심사는 끝나서 통과됐고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2월 달로 해 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투융자심사가 끝났습니다.

신성철위원 난 절차 이행을 안 했으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한 타임 추경 1차에서 이런 것은 내시를 명확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절차 이행이 끝나서 안행부에 제출이 됐고요. 됐으니까 거기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선행 절차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 국비 조건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행 절차가 완료됐으니까 국비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해 놓고 이행을 못해 가지고, 과장님들 여기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수영장 일 아시죠? 대부 해수욕장, 전부 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 전부 다 못 받아왔어.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받기 전에는 가내시라도 받은 게 아니고 이건 구두 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깊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 다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못 받으면 시비로 다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소규모 공연장 선행 조건이 국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진행하는데 그러면 설계비를 추경 1차나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지 본예산에 왜 편성을 해요? 절차상에 그게 더 문제 있는 거지.

그런 걸 알고 계신 분이, 지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자신 있다니까 본 위원이야 그대로 얘기는 하겠지만,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앞으로는 일을 하시면 안 돼, 그런 일을.

절차 이행을 안 끝나서 돈을 못 받아왔는데 무슨 갖다 설계비를 세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국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어요. 춘천의 마임 전용극장도 갔다 왔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서 결과는 공연장의 테마라는 거야. 테마가 없는 공연장은 예산 낭비라고 난 생각해요.

자, 어차피 우리가 장기간 미집행해서 계획을 세워놨고 문화시설로써 모든 것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춰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 이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죠?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명확한 테마가 없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면 그 부분의 활용도나 모든 게 떨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이 추가로 또 들어간다는 거지.

자 봐요. 테마를 해서 계획을 딱 짰어. 안 짜 놓은 상태에서 그걸 했어. 그런데 거기 테마에 맞춰서 공연의 모든 것을 활용하려다 보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야 되고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더 구색을 갖춰야 돼. 그럼 추가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이왕이면 앞으로 공연장을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하려면 애저녁에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테마가 있고 그런 식으로, 춘천의 마임 전용극장식으로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용자나 이런 사람들 문화 수준이 높아졌는데 불만이 생기면 곧바로 리모델링이나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 자체가 지금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설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상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나 전문 예술가나 이런 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테마를 명확하게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하고 앞으로 이런 절차 구두로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죠? 절차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돈을 못 가져오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이행이나 이런 부분을, 저는 하는 거나 이런 것 전적으로 이런 부분은 찬성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덧 붙여서 내년도 10억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도의 투융자심사에서도 확인을 하고 심사 통과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는 틀림없이 내려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해야 절차상 맞죠. 그죠?

설계비는 이미 본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맞아요?

호수공원 수영장이 그렇게 하다가 잘못됐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일단은 실시설계 부분에 대한 것은 착공 일이라든가 설계 공모 이런 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 부분 들어가는 것은 먼저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신성철위원 전번에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으시고도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 부분은 진짜 다시 한 번 본부장님으로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방아머리 해수욕장 부분은 이미 공사 착공 가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 구두 상으로 받았다 그래서 인센티브까지 다 받고 지금 한 푼이라도, 하나도 착수했어요? 그게 다 구두 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하나 짚고 못 간 게 부분이었잖아요. 그것 구두 상으로 약속 안 받았습니까?

그런 부분 실수 없게 이런 일들은 진행해 달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분이 자신 있게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 없이 해 주시고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은 부정형 이런 것 소공원에 대해서 하시더라도 도시계획상 할 때 협의서를 서로가 상호 간에 하잖아요. 부서별 의견을 주셔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을 대체로 확보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다른 어린이들이 또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소공연장 건립 계획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시에 국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 확보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현재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또 도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본부장님 말씀 중에 도 투융자심사는 통과가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 상에 매끄럽게 간다고는 보여 지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은 사실은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그런 문화시설 부지에다가 건립을 계획함으로써 조금 어떻게 보면 절차상에 간소함은 있을 수 있잖아요,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도 덜 수는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자의 입장에서 교통 편의라든지 접근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예술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의견 수렴해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벌써 설계부터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고 계시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부지 내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교통편에 있어서는 거기 62번이라든지 70번, 71번이 5분 간격으로 운행이 돼서 공연장하고 주 도로의 버스 노선하고 멀리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기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상록구 지역 주민들이 예당에 있는 소극장까지 거리의 인접성이라든지 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상록구 주민만을 위한 공연장이 아닌 거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 예당의 규모와 또 이 소규모 극장의 역할들이 다 고유적인 가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의 편의를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당도 인접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록구 주민들이 “거리 이동에 있어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 소규모 공연장 건립 부지에 대해서 안산시 전체를 보고 고민을 하셔야지 저는 인근에 있는 분들만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편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이 저도 이런 건립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 가치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향후 우리들이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운영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가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근접성에 대해서는 본오동에서 62번이 출발해서 원곡동까지 가고요. 문화광장 주변으로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불편은 그렇게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 주변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또 문화원도 있고 상록구청도 있고 이래서 볼거리 또 즐길 거리 또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어서 문화부지 공연장의 위치로써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직접 효과도 크지만 공연을 보러 오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50석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250석이.

박은경위원 그 공연들이 활성화되면서 운영되기에는 다양한 저변 층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는 굉장히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록구청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공연장과의 성격은 다르지만 상록시민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굉장히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하실 때 재정 확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는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럼 시립 와동영아어린이집은 폐쇄가 되고 같이 통합하게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통합할 예정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와동영아어린이집은 40명이 정원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그럼 여기 이렇게 뒤로 넘어가 보면 영아반 수가 지금 6반인데 30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럼 기존에 와동어린이집에도 영아반이 있지 않았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거기에는 대충 몇 명이나 돼 있었는지.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현재 30명,

유화위원 현재 와동어린이집에도?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와동 영아가 30명이고요.

유화위원 거기는 40명이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아직 정원이 안 차가지고,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와동 어린이집에 현재 있는 영아반이 그래도 한 몇 명 될 텐데, 그죠. 그런데 그게 통합을 해 버리면 영아를 맡기시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유화위원 영아 맡기시는 부모님들이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유화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유아반이 110명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검토할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와동 영아어린이집하고 부모님들하고의 이런 협의가 끝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부모님들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아직 못해 봤고요. 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

유화위원 교사들은 알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관계자 의견 수렴이 2014년도 8월 달에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 어린이집 신축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을 지을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건물을 사용하는 당사자들 있잖아요. 건축하시는 분의 의견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용할 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많이 해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일단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견을 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라도 횟수를 많이 가지셔 가지니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설계 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와동어린이집은 33년을 쓰셨다는데 앞으로도 지으시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 그런 것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공연장 건립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긴 한데 혹시 평생학습관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해 보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소규모 공연장은 전문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일단 좀 다르고요. 차별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역 예술인이라든지 소규모 동아리들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도 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록구 쪽에 소규모 공연장을, 또 지역적으로 지금 단원구보다는 그런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소외되고 이래서 문화적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 그리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예술인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김진희위원 그쪽을 선택하신 거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소규모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관을 활용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본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지가 평생학습관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접하는,

김진희위원 선관위하고 그 중간 부분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원.

김진희위원 문화원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200석 이상을 관리한다고 하면 10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물론 공간은 있어요, 선관위 쪽도 있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거기를 활용하실 생각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소규모 공연장이 12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100평방미터 당 1대 꼴이거든요. 그래서 12대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지가 17,000평방미터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공연장 안을 주차장까지, 지금 이 공간까지 생각을 다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일대가 가정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학교도 있고, 거기 석호초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때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공연장이면 더 큰 음향을 가지고 공연을 할 텐데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시설의 단체장들 이야기만 들은 건지, 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통계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사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의견은 들었는데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도,

김진희위원 설문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향후에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공연장이기 때문에 소음, 이런 방음시설은 다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런 소음이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외부에서 하는 공연장은 아니고요. 내부 공연장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이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 좀 제기되는데요. 그런 부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이 부지가 소음이나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보면 공연장이 없어 가지고 짓는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건축 지을 때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건축을 짓다 보면 외부 미관에만 신경을 쓰고 내부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결국 공연장을 지어 놓더라도 수요자들이 이 공연장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하면 그 공연장 자체가 수요자들이 쓰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어야만 공연장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공연장은 그럼 어떤 테마로 해서, 아까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에 내부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쪽이 또 외지다고요. 외진 쪽에 이렇게 공연장이 들어서면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공연을 할 수 있게 내부 시설을 꾸밀 것인지,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요자들이 이 공연장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와동시립어린이집 대체 신축 계획에 대해서요.

현재 있는 기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서, 멸실하고 나서 어린이공원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은 지금 반영이 여기에,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당연히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됐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어떤 식으로 꾸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앞에 있으니까 어린이집 전용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놀이시설을,

김동규위원 아니면 인근 주변에 어린이들이 다 놀 수 있는, 아니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소공원으로 꾸미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야 되겠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어린이집에 귀속된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인근 주민들의 어린이들이 다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놀이시설은 작게 할 거고 벤치나 나무를 심고 그렇게 조성을 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적은 면적이지만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사랑받는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늘공원 봉안시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요즘 들어서 사실은 하늘공원을 몇 차례 가보았습니다. 가서 느낀 점은 좋은 위치를 잡으려고 사실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거기가 몇 단이죠? 7단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거기가 6단인데 순번제로 계속,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선택권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유가족들은 선택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1단에서 제일 상층이 아마 7단인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딱 한 번 전화 받은 적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가보면 1단 같은 경우는 제일 밑에 있고 7단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데, 거기 7단 위에 햇빛이 바로 이렇게 비치는 면적이 있고 차양막 역할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크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렇게 올려 쳐다보는 그런 관계가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 약 30cm 정도,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에서 조성을 하고 있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면 여러 가지 예전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기념품들이나 추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놓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띠지 않는, 그리고 또 혹여 어떤 사람들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습기에 대한 염려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가운데 3, 4, 5 정도가 좋다 해 가지고 그런 위치를 또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또 유가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늘공원에 가려고 했다가 그 위치에 안 되니까 평택으로 가시는 분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면적도 더 넓어지고 들어가는 기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호도를 저희가 보면 사실은 가장 높은 게 3단, 4단 정도인데 눈높이인데,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오히려 1단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바닥에 깔판을 깔고 앉아서 그냥 쳐다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선호도가 나쁜 데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가장 높은 데인데, 그런데 일반인 사용자는 그런 경우는 별로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약간 어려움을 겪은 것은 세월호 학생들이 거기에 200명 정도 들어가면서 자기는 3단, 4단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선택을 받아서 집어넣은 적은 있지만 일반 사망자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연번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실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도와달라는 그런 요구까지 제가 받아본 적이 있어서 실제로 경험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약간 변칙적으로 하면 자동차 번호마냥 다른 이용자가 와서 순번을 약간 딜레이 시키는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벌써 5단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 가는 단계에서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가보니까 지금 2단계 시설인가요? 여기는 바로 바깥쪽이 차가 다니는 길하고 면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우리가 보면 축구장이나 설치될 법한 이런 방책물만 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음도 많이 들어오고 이물질도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보완시설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서 있는 가로등이나 정자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 많이 노후화가 됐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1단계 정도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시고, 특히, 5단계 봉안시설을 할 때 유가족들이나 거기까지 따라온 조문객들이 그나마 앉아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단계 봉안시설을 마련할 때, 여기는 또 밑에 쪽에는 그나마 파고라, 정자가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주차하는 데서부터 올라가는 거리가 상당하니까 그쪽에도 그런 공간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런 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특별하게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대부도를 생각해 보면 대부도는 매장하는 공동 공설이 있지만 납골당은 지금 없단 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지금 대부도 쪽은 아직 매장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네.

그래서 매장보다는 대부도의 납골묘를 한 300에서 500기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조성을 해 놓으면 사실 대부도에서 여기 나오는 주민들은 전부 다 하늘공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거리상 그런 분도 필요하시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만약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원공설묘지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동이 있는 공원묘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사실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대부도 주민들에 의해서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소규모라도 대부도 내에 납골당을 시립으로 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요. 장기적인 과제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유화위원 소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송자 과장께서 자꾸 답변하실 때 뭐라 그럴까요, 저는 정말 아까 여기 분명히 도면에도 보면 야외공연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없다고 그러시고 실내 공연장이라고 그래 버리시면, 도면까지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요.

솔직히 먼저 번 대부도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그것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죄송한데요. 조례 규칙 심의위에서 야외공연장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화위원 어디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요. 자료를 잘못 드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먼저 제출하다 보니까.

유화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연장을 하는데 야외공연장이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없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소음,

유화위원 소음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그래서 그것은 추후 좀 검토,

유화위원 개인적으로 사동 쪽에 이렇게 위치가 된다라면 저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아까 분명히 우리 김진희 위원께서 질의할 때 야외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왜 이런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가만히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이 서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국비가 내려온다.” “전하고 달라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한테 서류로 뭘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확실하게,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분명히 이런 절차가 다 된 다음에 지금 뭐라 그럴까, 공유재산 관리하고 예산하고 지금 같이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이 부분 이해는 안 가요. 그렇지만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바뀌었다.” “괜찮다.” “국비가 내려온다.”, 본부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간담회 때도 우리 시에서 이런 서류 절차가 먼저 이행이 되면 국비가 내려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 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서류는 없는데요. 예전에는,

유화위원 행안부에서 그런 것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전에는 행안부에서 구두로 결정을 하면 거의 반드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행부에서도 절차를 이행한 서류를,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말씀하신 것을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내용이 말로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제가 그것을 보고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그때 이렇게 했다는 게 되는 건데 그냥 “그게 또 바뀌었다네.” 이래 버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안행부에서,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절차를 어떻게 들으신 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투융자심사가 도에서 올라오면 예산은 지원한다 이렇게 된 건데요.

유화위원 그 얘기를 어떻게 들으신 거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서면으로 안 받으셨으면 전화를 받으신 건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받은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 담당자라도 가르쳐 주시든가 뭔가 있어야 우리가 뭘 알아야,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 버리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단지 도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야만 투융자심사를 통과시키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선행 과제를 행정절차를 먼저 시·군에서 이행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조건부로 제시가 됐던 부분이고요.

유화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랬고요. 그러면 국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국비에 대한 얘기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비를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래서 조건부로 했고요. 그게 통과돼 가지고 통과된 안이 지금 안행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투융자심사안이 안행부,

유화위원 그럼 안행부 어디 이것, 질의를 그럼 어떻게 이것을 확실히 저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비가 분명히 내려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부장님하고 과장님만 아는 내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죠. 그것을 다,

유화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라서요.

유화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과장께서 아까 이것 실수만 안 하셨어도 나는 이것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어떤 부분.

유화위원 아까 이것 야외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것을 우리 안 알려 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게 자료를 먼저 내다보니까,

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모호한 답변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저도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하여튼 차후에 좀 알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사실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오늘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투융자심사도 사실은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조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부결된 사항을 말씀 보고 드렸었고 또 그 이후에 사실 며칠 상간에 경기도 투융자심사가 조건부로 가결된 상황이 또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투융자심사가 가결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부분 행안부에서 10억이라는 돈 교부세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구두 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당시에, 이게 사실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보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가 전체 시비만 46억 갖고 한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김정택 당초 제안은 국비를 확보한 후에 이 소규모 소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우리 집행부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김정택 국비 아니었으면 생각도 안 했겠죠. 그죠?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이 내시된다고 하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과에서도 조금, 저도 사실 의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또 사실은 국비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비는 5억이 포함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물론, 계획이지만 실제적으로 서류상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는 10억을 한다고 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만약에 국비 10억을 못 받아왔을 때 시비로 전액 한다는 그런 내용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의구스러운데, 여기 재원별 상황을 보면 2015년도에 설계비 2억 5천 그리고 공사비가 6억 8500, 또 기타가 6500 이렇게 10억을 하신다고 했고, ’16년도 계획은 36억 2800 중에 시비가 31억 2800, 도비가 5억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 하면 실시설계 공모 설계가 2015년도 1월부터 7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전제 조건이라는 부분이 깔려있고 경기도 투융자심사에도 그렇게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여기 상임위의 위원님들 대다수 질의 내용이 소공연장을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과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과연 가내시라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냐 또 지난번 해양수산과처럼 국비 받는다고 포상금까지 받아놓고 국비 전혀 못 받아서 사업 자체 설계만 해 놓고 지금 전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염두에 둬서 염려하는 부분인데 단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사실은 본예산에 설계비 3억이 반영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김정택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설계비가 또 2억 5천이에요. 5천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한다 그러면 사실 신성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 설계비 반영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계획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그때 3월 전이면, 사실 내년도 3월까지면 국비 확정이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이 난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또 제가 볼 때는 합당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늦춰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처럼 설계비까지 반영해야지만 특별교부세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그때 당시 제가 그것은 안 맞는다 얘기를 했지만 그걸 다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차라리 설계비용 3억 세운 예산을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1회 추경이 3월이나 4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국비 확보된 후에 설계비 반영하고 실시설계 7월까지 완료하면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설계비 부분은 특별교부세 확보된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도비 확보에도 노력해서, 도비 확보 5억을 한다고 계획안은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도비 부분 얘기 없는 부분 있는데 도비 확보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돼요.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역주민들, 사실은 공연장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쩌면 이런 부분 어떻게 공연장을 사용할 건가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설계할 때는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야 되고 어떤 테마를 갖고 이 공연장 운영할 건가에 대한 오늘 질의 내용 중에 나왔는데 그 부분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어떠세요? 3월에 늦지 않을까요? 설계비 부분. 일단 3월이면 교부세가 확정될 거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김정택 예.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전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대부도의 연안정비사업 그런 선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수긍이 갑니다. 일단 국비 10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서로는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는 점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국비 10억 원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내년 1∼2월 중에 내려온다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다만, 시민들의 문화 공연 공간 확보 측면에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설계 공모라든가, 이것도 설계 공모를 한다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한 7개월 들어가고 만약 추경에 또 설계 공모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1회 추경이라는 게 사실 내년도 몇 월에 개최할는지도 그것은 불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계 공모는 해 놓고, 단, 저희는 일단은 국비가 내려올 때 설계 공모에 대한 공모를 한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 사항이 설계 공모하는 그런 절차 자체가 물론, 사실은 지금 계획안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든지.

지금 실시설계나, 어차피 설계도 입찰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데, 설계 예산이 반영돼 놓고 만약에 본부장님, 못 받아오시면 본부장님이 그 돈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도요, 이제는 국비도 사실은 내시는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또 이게 교부세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또 취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정 다 돼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사업비 없다고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지금 한두 건입니까? 지금 국도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이런, 소공연장 건립하는 부분이 조건부가 아니라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하지만 국비의 그런 확보 조건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하고 나서 하더라도 그래 봐야 1∼2개월 차이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럼 3월 추경에 설계비 반영해서 하더라도 1∼2개월 차이인데 뭘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협의해서 할 테니까 예산 부분에서 할 때 그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위원들끼리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있잖아요. 그 문제 너무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1∼2월 개월 국비나 도비에 대한 부분해서 한 두세 달, 3월 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나 봐요, 우리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 불확실한 것 불안정하게 굳이 위원님들하고 하고 예산이라는 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두들겨 주면 쓰라고 해 준 돈이지 조건부로 내려온 다음에 설계해라 이런 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하여튼 내년도 예산 문제는 차기 또 내년도 예산안 다룰 때 상임위에서 할 테니까 저희도 최대한,

○위원장 김정택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할 때 사실 그런 게 반영이 되니까 내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게 예산까지 다 되니까.

김동규위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 조건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절차가 4가지 절차를 지금 현재로 보면 거쳐야 돼요.

첫 번째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두 번째가 투자심사, 투융자심사가 이번에 투자심사로 용어가 변경됐어요, 투자심사.

세 번째가 이것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 네 번째가 관련 예산에 일부 예산이 편성된 이게 네 번째 조건입니다.

과장님,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교부 조건에 그 기준이 지금 나와 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4개가 아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트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안부 기준대로 한다면 일부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영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그렇다면 3월에 하자 그러면 3월에 가 가지고 예산 반영하면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7월, 8월, 9월 내려올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의 원칙을 자료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언제쯤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고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서 승인을 할 것인가 내년 추경에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도에서 투자심사가 끝나 가지고 사실은 지금 그 서류가 이미 행안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김동규위원 그것만 가지고 해 달라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4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과거 같으면 예산이 반영이 안 돼도 이 시점에서는 그냥 교부가 가내시가 공문으로라도 어떻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는 특히, 2014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문서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과장님, 추가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행안부로 올라간 서류 있죠? 그것 저희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 경기도에 요청하면 자료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자료도 이것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김정택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박경혜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전덕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