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1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2.0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4.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7억 242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인 21억 539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14억 61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2%인 21억 579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3억 181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인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3백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해산장제급여 등 6건에 대하여 1억 809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정의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등 6건에 대하여는 23억 386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93억 6117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2.39%인 218억 621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890억 6078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52%인 218억 539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3억 3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2%인 8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 6건에 대하여 270억 8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연금 등 6건에 60억 65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57억 687만 1천 원을,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에 8억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4건에 28억 93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12건에 463억 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록 주민복지 업무 추진 국내 여비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3백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7억 420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27억 6594만 5천 원 대비 3.15%인 19억 761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640억 487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1%인 19억 908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6억 932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09%인 147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써 3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21억 6063만 7천 원과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266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해산·장제급여 등 총 10건에 대하여 1억 964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형 농기계 지원, 우편요금 등 2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64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61억 7224만 4천 원으로써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3.23%인 143억 615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53억 3009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2.8%인 139억 881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억 4215만 4천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9.68%인 3억 734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3건에 대하여 236억 40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3건에 대하여 46억 48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을 위해서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비,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6건에 대해서 380억 2331만 4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대부동동 작은상재미길 일원 농로 포장 및 농업 기반 유지관리 등 총 3건에 대하여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 및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에서 51쪽까지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상록․단원구청 주민복지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록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93억 61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7%이고, 2014년 본예산 대비 32.39% 증가한 218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61억 72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3%이고 2014년 본예산 대비 23.23% 증가한 14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의 세출 규모는 893억 6100만 원으로 상록구청 총 예산의 8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015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 수준 또한 최저생활 보장 수준에서 중위 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추진되는 주거급여 또한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급여가 현실화 되는 정책 변화 요인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2.82% 감액된 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외식사업 아카데미 위탁교육과 시설채소하우스 필름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 세출 규모는 753억 3천만 원으로 단원구청 총 예산 규모의 79.2%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200만 원, 생계·주거급여 예산으로 227억 3600만 원이 편성되는 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부담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 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79.68%가 증액된 84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커피거리축제 3천만 원, 대부동 농로 포장 등 시설비로 1억 75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양 구청의 사업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며 수급대상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과 촘촘한 사후 관리가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내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과 주거급여의 개편 등으로 구청의 복지업무가 증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주민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추경에 보면 원래 본예산에 대비해서 1차 추경인가요, 저희가 이것 증액한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보니까 도비에 대한 부분들이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나요? 800만 원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요?

박은경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23쪽에 추경.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도비 감액 내시가 있어 가지고 감액도 하고 저희 시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도 마찬가지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본예산에 보면 여기와 관련돼서 예산이 일단 이번에도 작게 잡힌 거고 나중에 추경에 증액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지금 내시가 안 내려온 사항도 많고요. 가내시 내려온 게 이게 보조 사업은 항상 조금만 내려놓고 추경에 조정하고 마무리에 가서 이렇게 도에서 보면 31개 시∼군을 조정하면서 최종 조종하게 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조금 세웠다가 1차 추경 때쯤 증액하고 그런 상황인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항상.

박은경위원 보니까 2015년에도 똑같게 이렇게 동절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러다가 자금 돈이 없어 안 해 주면 저희가 시비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도비 내시가 저조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런 도비 지원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논란은 되어 왔는데 2015년은 더 심해진 것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지금 가내시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세운 사항도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박은경위원 가내시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언제쯤 내려, 원래 가내시가 이쯤에 내려오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보통 10월이나 11월이면 공문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해서 양 구에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안 내려온 항목도 꽤나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조금 늦은 거죠? 상대적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인가 봐요.

박은경위원 저희에게 추가적으로 복지과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2015년 도비 지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예산 삭감해 가지고 언제 이게 내려온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지금 자료 드린 것 얘기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상록구든 단원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난방비가 월 다섯 달이 나가요. 11월·12월, 1·2·3 다섯 달을 한목 1회에 주는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 가지고 11월·12월 것을 하고 1·2·3월 것은 익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정리하고자 이번에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부 시비에 대한 부분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한 삭감이고 도비 지원 자체에 대한 예산 삭감은 없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급일 변경에 대해서 변경으로 인한 예산 삭감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 있기 때문에요. 1·2·3월분에 대한 난방비는 1월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내시 비율은 변경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도비 지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예산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시비만 조치를 하고요. 비율은 변경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은경위원 도비가 몇 %죠?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도비에 대한 지원이 비율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비율의 변경은 없습니다. 지급 방법에서 저희가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그렇게 한 거예요.

한부모가정 우리가 지난 대 함영미 의원이 조례 발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맞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난방비도 그렇게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자료집 2015년 본예산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면 예산이 우리 시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시·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2014년 예산에 비해서 2억 5300만 원인가요, 증액된 부분으로 잡혀 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전년도보다 적게 내시,

박은경위원 돼 있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추경 때 또 변경이 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국도비 내시는 이 사항이 완결편이 아니고 계속 조정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다 대체적으로 증액이 되는 입장인데 932쪽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또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줄었어요, 2014년에 대비해서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이것 감액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사항이에요. 우선 집행을 하고 추후에 추가 내시가 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대비해서 도비 내시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대로 그대로 한다면 2014년도 본예산에는 1억 7600만 원대를 편성했는데 2015년 같은 경우는 감액된 게 23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잡혀있는 사유가 뭐냐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도에서 자금이 없으니까 내시가 덜 돼 가지고 그러는데 이것 나중에 추가로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경로당 취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단은 작게 축소해서 잡았다고 하지만 경로당 운영 난방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증액했어요, 2억 5300만 원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내시 비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하고 추경에 또 반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도하고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시 비율에 대한 부분들 명확히 해야 되고 시점도 정확히 해 줘야지 어떤 것은 도비 내시가 상대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 더 많이 내시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에 그렇게 잡았다가 줄이거나 늘였다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도에서도 보면 이 업무가 다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과는 충분히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어떤 데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과에서는 내시가 적게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매번 그것은 비효율적인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를 반복하기보다는 경기도와 맞물려서 여러 개의 시·군·구들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31개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31개 시·군.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모아서 일관된 지침들을 줘야지 도비 내시 시점도 올해 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런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사실 일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더군다나 이런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925쪽입니다.

이번에 민간이전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행려자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 추세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무연고 사망자가 제가 지난 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연고 사망이 작년 2013년부터,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가족 해체와 현 사회를 지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직원이 가면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요.

박은경위원 그럼 평소에 어쨌든 이렇게 그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노출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노숙인 분들이나 부랑인들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노숙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원 가족하고 단절하고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박은경위원 결국 이것은 사후적인 조치일 뿐이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한다거나 그분들에 대해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것은 전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박은경위원 이게 전반적인 추세라면 사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황들이 파악이 되고 그런 것들은 어느 부서든 간에 본청에서 하던 구청에서 하던 이런 것들은 저는 집계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항상 그냥 예산으로 결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변화의 추이를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복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맹점이 아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해서요. 이게 단원구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런 표지 같은 경우요. 단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집 928쪽하고 952쪽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요.

단원구청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단원구는 본예산서 952쪽이고요. 상록구는 928쪽입니다.

여기 장애인 자동차 표지요. 다르나요, 아니면 똑같이 생겼나요?

100원 차이이긴 하지만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저는 그런 것들이 민원 서식은 다 똑같다고 보여 지는데 일괄적으로 단가표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0원에 1,000매, 800원에 1,800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우리 단원구에서는 안내문을 제작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제가 단원구청 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저는 민원 서식이라는 것은 단원구든 상록구든 본청이든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집을 보다 보면 이런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같이 맞추시면 오히려 낫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31쪽에 100세 축하금 장수수당으로 해 가지고 2명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돼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제가 지난번에 파악을 했었는데, 하여튼 해당되는 분이 두 분이라 저희가 세웠고요.

박은경위원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지난번 추경에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우리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100세 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가시면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박은경위원 외식사업 아카데미 위탁교육 30명해 가지고 40만 원씩 12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박은경위원 30명의 선정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 그분들은 일반 창업자라든지 기존 영업, 신규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시 또 영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 게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처음 하시는 것 아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지금 수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상록구에서 단원구와 상록구 일괄해서 교육을 했고요. 금년에는 단원구에서 상록구, 단원구 일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탁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 평가들을 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신다거나 영업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러한 교육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분이 그 영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효율성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13기가 나갔습니다. 13회를 했고, 각 기수별로 친목 모임이 돼서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매월 1회씩 자기들이 모이셔 가지고 피드백 구성을 하는 거죠. 어떤 영업은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이 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학교에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업종이라든가 영업에 대한 그런 전략들은 다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로 어느 업종이신 거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 저희들 외식산업이니까요. 외식사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외식산업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일반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은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리고 전국에서 저희들 안산밖에 하지 않으니까 아주 좋은 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어느 대학교에서 이것을 주로 하고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매년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학교 모집하면 신안산대학교나 안산대학교라든지 호텔관광전문학교 저희들 3개 학교에서,

박은경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3개의 학교 중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014년도에는 어디에서 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올해는 호텔 한호전에서 지금 했고요. 작년 같은 데는 안산대학교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 환경위생과장님, 자료집 963쪽이요.

커피거리축제 개최 3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 이걸 책정하신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사업 내용에 보면 광덕대로 주변에 있는, 거기에 커피 전문점들이 집중돼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티브를 따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인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그런 음료가 되고는 있는데,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커피에 대한 많은 관심도 있고 호응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시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광덕대로 주변에 있는 커피 전문점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고요. 저는 영업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 꼭 이렇게 커피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위원님 지적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 맞고요. 저희가 여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세월호 이후에 지속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상인회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지금 분과가 한 6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고, 또 안산 전체적으로 보면 7개 상권에 번영회가 있는데요. 신도시 상인회에서 이게 공통된 의견으로써 건의 사항으로 저희한테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거리의 커피 전문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업이 된다고 보시는데요. 실제 거기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많이 모이게 되고 그 장소를 알리게 되면 그게 그 주변의 상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6개의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그것을 건의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쪽을 많이 알리고 하면 실제 커피 전문점들도 영업에 도움이 되지만 그 주변의 상권 자체가 사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강릉의 커피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도 해 보고 자료를 입수해 본 결과로 보면 그렇게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상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산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반적인 상권 활성화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도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상인 연합회 외에, 상인회 외에 여러 개의 상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권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고민도 하셨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안산시의 주요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들은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알게 모르게 그런 여건들이 이미 자리 잡혀 가고 있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혜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그만큼의 부담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속이 잘 돼 있고 당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런 데서 벗어나 있는 실질적인 상가들은 이런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피,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기호식품이고 즐겨 마시지만 정말 이렇게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 수혜의 대상을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소외된 부분들이, 그분들이 배제되는 그런 축제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강릉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강릉의 커피 이름이 뭐더라, 거기 찾아서 가시는 것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강릉의 전반적인 경관 때문에 갔다가 커피 애호가들이 거기에 들러서 빵도 차도 마시고 오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산은 지금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더 소외된 상권들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소요예산 3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서 산출근거가 나왔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 세우기 전에 먼저,

박은경위원 아니, 예산 3천만 원을 이렇게 올릴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랄까, 어떻게 하겠다는 구조 틀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것 보면 행사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인건비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것은 자부담은 없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자부담은 당연히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것은 3천만 원 정도고 거기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게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5천만 원.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시고 나서 다시 재차 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신성철위원 장애수당 기초가 우리가 전년대비 3억 5287만 4천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신성철위원 원인이 뭡니까? 이게 양 구청이 다 그런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작년에 장애수당이 국비에서 장애수당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아동수당으로 목이 갈라졌어요.

신성철위원 그래서 아래 차상위 아동수당은 5억 9400으로 늘은 거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신성철위원 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기초수당 자체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한 목에서 두 개 목으로,

신성철위원 양 구청은 공히 같은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929페이지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920,,

신성철위원 네, 929페이지.

거기는 또 증액이, 양 구청 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은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양육비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신성철위원 3만 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이것도 인원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비율에 의해서.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매년 인원이 얼마 정도 늘어요? 정확히 말고 그냥 평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기는 좀,

신성철위원 평균적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지금 아동,

신성철위원 지금 3만 원 차이 가지고는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소리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일단은 저희가 양육비가 3만 원이 오르고 내시에 의해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아동양육비 한 1,014명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1,014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교육지원비가 1,543명이고.

신성철위원 매년 늘어나는 인원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전체 인원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총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단원구도 마찬가지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단원구는 아동양육비가 669명이고요. 아동 교육 지원비 대상자가 1,038명, 추가 아동 양육비 대상자가 14명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단원구 환경위생과요, 963.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광장 주변이나 한대앞도 그랬고 그동안 많은 조형물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랬고.

참치회거리 조성하고 상징물을 설치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본청에.

신성철위원 그런데 업종별로 각 블록별로 6개 블록 중에서 차별화를 둔다고 해서 했는데 돈을 한 군데서 진짜 제대로 협의 좀 해서 하든지 해야지 5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입구에 2∼3개씩 걸린 거잖아요.

아싸리 크게 2천만 원, 2천만 원 딱 해서 하나를 해 주면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본청 위생과가 됐든 지역경제과가 됐든 같이 해야지 이 과에서 하나, 저 부서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두세 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리만, 입구만 차지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참 보기도 흉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했었어요. 본 위원한테도 항의도 그분들이 “그것을 하나 더 해 달라.”, 그리고 거기 입구에 참치회거리라고 4개를 하면 뭐 하고 5개를 하면 뭐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 행정에서 좀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서로가 협의를 해서, 단원구도 관할이 있고 본청에서도 관할이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관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서별로 협의가 안 되니까 따로 따로 갖다 세우는 거야, 예산을 세워서.

그렇다고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 위에 공간만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하나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가 참 경기가 침체된 것은 사실이고 골목상권 살리자는 말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안산 전역에 커피를 주제로 행사를 특정 업체에 대해서 한다면 특혜라는 말 안 듣겠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죄송한데 특정 업체라고는 저희가 생각이 좀 덜 드는데요. 특정 업체가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신성철위원 커피 전문점들만 가지고 하면, 커피 하면 타 업종, 아까도 지적이 일부 나왔는데, 쉽게 해서 돼지갈비 하는 집도 있고 일반 백반집 하는 집도 있고 블록별로 앞 전면부는 커피숍이 많지만 후면부로는 또 아니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거기에 커피거리축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쪽 자체가 산다고 생각이 들고요. 골목, 골목에 대한 그런 소규모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축제는 또 따로 행정지원과에서 권역별로 조금씩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적인 것은 따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신성철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 질문한 거예요. 자, 6개 블록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럼 34블록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쪽 뒤에 37블록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3개 부서에요, 본청 위생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단원구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거기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발전협의회가 있고 번영회가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번영회에서 해 달라는 게 있고 발전협의회에서 축제를 한대.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두 대표들 불러다 놓고 그 말을 드렸어요. “둘이 한 군데에서 하나로 묶어서 와라. 그럼 500만 원 축제를 천만 원 축제로 깔끔하게 해 주마.” 그렇게 해야지, 이게 권역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딱 해서 아싸리 우리가 인사동 가듯이 딱딱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행사는 행사대로 그 사람들이 한 것도 불만이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도 엉망이 될 수 있고, 이것 커피만 한 가지 둬 가지고 하면 그런 문제점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첫째는 들어요. 타 업종들이 또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을, 발상을 했어요. 다른 데 타 지역도 얘기했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5월에 우리 시 대축제인, 아시죠? 국제거리극축제가 그 자리에서 열리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개최 시기적으로 부적정하다고 보지 않나요? 이것은 언제하실 거예요. 겨울에 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겨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5월 쪽에 행사가 많이 치중돼 있고 5월에 행사하기가 제일 좋아서, 그리고 또 특히 상반기에 많이 활성화해서 빨리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거리극축제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먼저 선행을 하고 한다든가 거리극축제가 끝나고 이어서 한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리극축제를 하고 거기에서 곧바로 이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신성철위원 아니면 앞에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그것 일정은 거리극축제하고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왜 대안을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5월 달에 또 하는데, 2015년도에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행사의 시기와 주제 등을 누가 정할까요?

지금 여기서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015년도에 우리 과가 업무 조직개편이 되면 문화재단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중복성과 민원을 피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협의를 잘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시기나 행사의 조절 상 그런 것은 생각해라, 왜, 거리극축제도 어차피 거기에서 또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이것과 따로 따로 그 과에서 업무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합쳐서 활성화를 확 더 할 건지, 따로 따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틀리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거리극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생각을, 또 업무 분장 부분이 있고 다시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 96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공중명예감시원 가방 구입, 그 밑에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신성철위원 우리 상록구에서는 미편성했는데 우리 단원구만 과감하게 한 번 편성해 봤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공중위생감시원들이 저희 단원구에 6명이 위촉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인증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소에 출장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수질검사도 하고 이런 장비라든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좀 어려워서 저희가 그것을 규격화된 가방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깔끔하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신성철위원 우리 상록구는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저희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929쪽에 결식아동 지원금이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결식아동은 저희가 도시락업체 3개소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39개소.

김진희위원 지역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지역아동센터 39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애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차상위와 기초수급.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배달은 봉사자들이 하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봉사자들이 하고요.

김진희위원 봉사자들이라 하면 다른 분들, 다른 봉사자 분들을 보면 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있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배달에 대한 것은 도시락업체에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이 부분 4500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가를 줘 가지고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하게 되면 집에 가서 그냥 주고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 만약에 아무도 없을 때는 문에 걸어놓고 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것은 받는 사람들과 같이 맞춰 가지고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아이들만 있을 경우에,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걸어놓고 오잖아요. 분실이라든가 또는 어제 걸어놨던 밥이 오늘도 그대로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파악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도시락 이것에 대한 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사실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라 일부 담당 직원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의견은 이 부분은 사실 식품권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맨날 조마조마 하다고 그럴까요, 여름 같은 경우는 급식 사고도 날까 우려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요.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신다라는 말은 접근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건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건은 없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어떤 사항이 있냐 하면 배달 할 때 차가 확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갔다 놨을 때 애들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음식물하고 반찬이 뒤 섞인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공공근로로 해서 계속 피드백은 받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마찬가지로 단원구에서도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는 받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동일하죠.

김진희위원 동일한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있어서 이런 부분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고 상록구와 단원구가 동일하게 행정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은 방학 전이나 이렇게 나가고요. 수시로 저희가 반찬을 부실하게 하지 않나 해서 연락 없이 갑자기 점심시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결식아동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아까 과장님께서도 받으셨던 뒤 섞이는 것은 종종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제 걸어놨던 도시락인데 오늘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식아동이나 가정이 도시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대한 전혀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새로 교체만 하고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셔서 한 끼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933쪽에 경로당 비품 지원이요.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대체로 어떤 비품을 지원해 드리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냉장고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과에서 파악을 하고 저희가 경로당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원 주민복지과 과장님, 948쪽에 주민복지업무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계획이 어떻게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는 금년도에 제주도를 다녀왔고요. 전체 인원은 25명 정도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먼저 신청을 했는데 그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뿐이 안 돼서 나머지 15명해서, 구청에서 저희 과 15명해서 25명이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갔다 와서 직원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는 처음 제주도로 이렇게 2박3일로 갔다 왔습니다. 국내 내륙 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비해서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았고요. 직원들이 아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김진희위원 갔다 와서 업무 능력도 더 훨씬 올라가고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 선정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선정은 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 그리고 저희 주민복지과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됐고요. 우선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직 중에서 갈 수 있는 직원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갈 수만 있다고 하면 다 보내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기를 원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른 직원하고 이렇게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에서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해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1회에 걸쳐서 25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진희위원 25명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김진희위원 25명이라 하면 정말 소수이긴 한데 사회복지업무는 솔직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근간의 이야기로는 “사회복지업무 3년 하면 반은 미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무 능력 향상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그 분들이 좀 더 그 안에서 케어가, 정말 공무원들 스스로가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계획이 나오면 자료 좀 주십시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2014년도에는 10월 말에 추진을 했고요. 2015년도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면 그 서비스 질은 우리 시민들이 받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서 갔다 와서 정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963쪽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커피거리극축제에 있어서 계획이 수립되면 그 의견도 같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본 위원들에게도 계획이 나오는 대로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식아카데미교육에 있어서 자료가 외식아카데미 대상이 30명인가요, 40명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외식사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상록·단원 합해 가지고 구에서 나눠서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수요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상록·단원이 나눠서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60명 모집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고 다음 주에 수료를 하게 되거든요. 내년에는 상록·단원 나눠 가지고 30명씩 하게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30명씩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진희위원 자료집 페이지 963쪽에는 40명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명으로 예산을 잡으실 건지 30명으로 예산을 잡으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대상 선택에 있어서 접수하는 순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이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선착순으로 하고요. 마지막 날 많이 겹치게 되면 어려운 데를 위주로,

김진희위원 먼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기대 효과가 아주 좋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사후 관리는 하고 있나요? 그 분들의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까 상록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3기가 배출됐고요. 올해 하게 되면 14기 배출인데 거기 자치 활동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수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전 기수들이 자기네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전국에서도 저희 와 가지고 벤치마킹 하고 이러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생들은 무료 교육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교재비만 따로 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2015년도 예산 부분에서 보면 상록이나 단원을 떠나서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3%대 내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복지 예산이 올해 추경 이런 것 포함하면 40%대를 넘어갈 것 같은데 매년 아무튼 1%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보면 특히, 노인복지 쪽이 프로테이즈 대비해 가지고 급격하게 많아요, 아동·보육 이 쪽은 또 퍼센트로 보면 현저하게 낮게 잡혀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적인 모순을 그대로 보면 우리 안산시 예산에서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특히, 신규 예산 올라온 거라든가 사업 예산 올라온 것 대부분 보면 노인 경로당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아요.

저도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우리가 어른들을 잘 공양하고 잘 모셔야 되겠지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은 지금 세대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미래 세대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당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정이 건립되면 저는 노인인구는 제가 작년에도 통계를 받아봤지만 안산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들어오시는 분보다는 나가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통계상에는 나왔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정이 하나가 신설되면 저는 옆에 가시던 분들이 줄어들고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 노인정에 오시는 인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나름대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 찾아봐야 돼요, 노인정 하나를 건립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연간 비용이 보면 꽤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걸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분들 또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때, 노인 경로당 이런 부분들 예산은 신중하게 해서 물론, 우리 의원들하고 공무원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튼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행정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축제에 대해 가지고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저는 상시적으로 상권이나 이런 데는 축제를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달이면 두 달.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축제를 쭉 열거를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커피축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커피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축제에 왔다가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커피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5시문화광장에 커피 먹으러 와서 보니까 이런 음식점도 있구나, 이런 볼거리도 있구나 하는 그 자체가 상가의 홍보가 되는 거고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왕이면 하실 때 안산에 있는 인구만 와 가지고는, 어차피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돈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축제가 되어야만 안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규모하고 상관없이, 예산이 크고 작고를 너무 하지 마시고 축제를 연중으로 이렇게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해서 어떤 테마를 정해서 그게 쭉 연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투입 효과가 나오게끔 이렇게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세울 때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에서는 이 축제, 저 부서에서는 저 축제, 연관성이나 이런 게 보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거리축제를 제일 큰 행사로 하니까 모태는 거리축제에 맞춰 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거리축제 하나로 올인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라든가 연관성을 지어서 축제나 이런 것은 기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커피 때문에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건 대체적으로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일정한 면적의 범위에 일정한 업종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일 때는 동종 업체끼리 상가 번영회나 이런 부분들을 결성해 가지고 관에 신고를 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나서 사업비를 교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교부는 홍보, 공동마케팅, 환경개선 이런 부분의 사업비를 교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자부담 비율이 몇 %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사업을 신청하면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합당하다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이렇게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꼭 커피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참치거리라 해 가지고 또 사업비를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커피숍이 거기보다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업종인데도.

그래서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진입 장벽이 높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조례 안에, 제도권 안에 진입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사업비를 조례에 의해서 교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 커피거리축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꼈고요.

지금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리 상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도 압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예산 심의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좀 더 저희들이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다시 짚어보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실 저희들은 거리극축제라고 해서 어느 한 군데에 커피숍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피축제라는 것 자체가 강릉에서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에서도 이런 특성화된 거리가 지금 상당히 문화광장 인근이 굉장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커피숍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한 번 좀 더 사업비라든가 시기라든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를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예산 심의 전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쭐게요.

물론, 커피는 기호식품이고 또 사회의 한 트렌드가 돼 가지고 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커피 한 업종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커피는 어린이 노동력 착취에 의해서 생산되고 그리고 수입하면서 원가의 10%도 안 되는 원가를 부풀려 가지고 과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품목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식품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좋아한다면 상업적인 목적에서 사실은 경제활동의 한 그런 부분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

○단원구청장 민화식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니까요. 한 번 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그런 착한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데서 아동 노동력 착취라든지 그리고 또 원가가 실제 가격의 얼마 안 된다는 것 이런 것은 많이들 알려진 사실이고 본인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대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보고 또 실제 커피가 감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참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어떤 트렌드가 되고요.

지금 다이얼링 마케팅 하는 커피 전문점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커피가 생산되는 본질적인 부분까지 사실 접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산을 교부하고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고도 사실은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에 경로식당 사업 인건비 좀 볼까요.

작년 2014년에 추경 모두 합쳐 가지고 2억 900만 원이 총 사업비로 해서 책정이 됐었는데요. 올해 지금 본예산에 1억 5200만 원이 올랐고요. 거기에 매칭 비율로 보면 매칭 비율은 전년도나 ’15년도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억 5천이었을 때 도비가 10%로 해서 1500만 원이고 전년도에 비하면 도비 교부가 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도비 교부 200만 원 줄였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약 5천만 원 정도가 전체 예산에서 줄게 지금 요청을 했는데 도비 200만 원을 줄여서 전체 사업비를 이렇게 본예산에 약 5천만 원을 적게 해 가지고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200만 원 더 오르면 추경에 더 요청할 계획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이것 감액분은 더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인건비인데 저희가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은 도비가 2014년도 예산에 이렇게 추경에서 반영하는 추이를 보니까 도비는 본예산에 한 번 딱 10% 교부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절 더 이상 추가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게 퍼센티지 맞춰서 추가 내시가 되면 저희가 더 세울 것이고요.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비로 해서,

김동규위원 이 예산은 그렇단 말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한 번 도에서 도비 10% 교부하고 나서 우리가 시비를 증액할 때도 도에서는 더 이상 교부를 안 해 줬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추경에 갈 필요도 없이 도비가 현재 딱 10% 내시가 된 상태이니까 2014년도로 보면 차라리 4800만 원을 전년도에 비교해서 본예산에 전부 다 사업비를 올렸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도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본예산에 바로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려올 수도 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2014년도하고 다르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곳곳에서 보면 도비가 사실은 전부 증액은 안 되고 다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내시 비율이 떨어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옆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이걸 좀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14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13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 더 증액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경로당 개수가 증가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개수가 증가해서 저희가 112개소를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정수 곱하기 정액 해 가지고 그런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경로당 비품 지원이라고 있어요. 2014년도에는 경로당 물품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두 단어를 교체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품과 물품의 차이가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비품하고 크게, 대동소이한데요. 경로당에 필요한 것 TV라든가,

김동규위원 범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총괄적으로 전체 그냥 대분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오히려 비품보다는 물품의 범위가 더 넓죠? 그래서 바꾼 거죠. 아니 예산 항목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부기를 정한 그것을,

김동규위원 아니, 이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비품일 때하고 물품일 때하고는 물품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예산도 확실히 많이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기초가 별도로 있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지금 사회과에서, 저희도 일괄 노인정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전년도에는 126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약 10배 정도가 높게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비품에서 물품으로 바꾸면서 사업 규모가 늘어났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이게 당정협의회에서 저희가 결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로당에서 냉장고나 이런 물품들이 오래 됐으니까 끊임없이 교체해 달라고,

김동규위원 일괄적으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일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라서.

김동규위원 일괄적으로 시장님 취임 기념으로 해서 경로당 물품을 전년도에 1200만 원 들였던 것을 1억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싹 교체해 주는 겁니까? 당선 기념으로.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제가 그것 좀 답변을 드릴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정협의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요,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141개 경로당이거든요. 일제조사를 다 해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됐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적은 예산에 전체를 다 주려면, 특히,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구성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아까 김진희 위원님은 일반주택은 그래도 근거가 있는데 연립주택 이런 데는 전혀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보유물품 현황 조사를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39개소, 그러니까 대부도 2개가 늘어난 것을 빼고 139개소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기본품목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품목도 상당부분 없는 게 무진장 많고, 특히,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 냉장고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지난 게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 봤더니 지원할 예산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게 됐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원구 같은 경우에 경로당 보유물품 현황 분석 결과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 예산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줘야 될 어떤 정수가 증가하거나 금액이 증가해서 변동이 있는 경우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겠죠. 하지만 갑자기 1년 예산이 126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10배가 뛴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예를 들어, 사실은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경로당 보유물품 현황 조사 결과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상록구는 어떻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도 일괄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조사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 규모가 있잖아요. 상록구청 쪽에 보면 지금 예산이 32.39%, 많은 양이 증가가 된 건데 이게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그게 제일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기초연금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이게 증가가 많이 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 다음 예산서 92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아동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고 단원구는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상록구는, 제가 2014년도 것을 못 찾아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5억 94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상록구의 장애아가 중증, 경증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산 자체가 작년 추경 때 장애수당이 국비에서 장애수당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아동수당으로 이원화됨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장애수당은 기초가 1,575명이 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천 오백,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75명.

유화위원 장애아동수당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장애수당 기초.

유화위원 네, 기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장애수당 차상위하고 장애 아동수당은 월 190명이 집행을,

유화위원 190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190명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초하고 차상위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기초가 따로 나오고 차상위하고 장애아동수당 목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장애가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분리돼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좀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도비가 또 있고, 저희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아동수당 따로 있고 장애수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밑에 도비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혹시 장애 중증, 경증 인원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앞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931페이지에 상록구는 지금 100세 축하금이 2명 예산이 잡혀 있어요, 2명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내년도 이천,

유화위원 그러면 100세에 도래하는 분이 두 분밖에 안 되신다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2015년도에 도래하는 분이 두 분이고요. 우리 총 100세 이상이 지금 26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진입하시는 분이 두 분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6분 중에 다 그 혜택을 보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아니요. 이게 생기고부터, 이게 시비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화위원 그럼 이게 생겼을 처음 단계에서 이렇게 지급을 안 하셨나 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 부분, 처음 집행 당시는 제가 업무를 보지를 않아서,

유화위원 도래하는 그 연수에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지금 현재는 100세 도래되는 데 그렇게.

유화위원 이왕이면 그래도 100세라는 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처음 스타트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게 주민등록상에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정확한 숫자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40페이지에 보면 상록구 환경위생과요.

여기 농업기반 시설 관리 940페이지에 보면 4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아마 농로 개보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숫자만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4천만 원에 대한 예정지가 잡혀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예비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예비비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저희들 갑작스러운 재해 발생했을 때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먼저 번 자료에 보니까 팔곡동하고 건건동 쪽에는 하셨더라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다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로 보수하고 이래야 될 게 팔곡동, 건건동 그리고 또 어느 쪽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저희들 있는 게 수암동 쪽하고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쪽에는 단원구와 같이 웬만한 보수는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 예산 했었죠? ’14년도에도 그 금액,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화위원 8900만 원 사용하신 거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그럼 8900만 원 사용하시고 이번에는 4천만 원 예산 하신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왔던 상황이고요. 포함됐었고, 금년에는 별도로 없어서 그렇게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단원구 주민복지과 95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정 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28억 정도 돼 있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니요. 288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288만 원이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여자애 1명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1명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유화위원 이렇게 인원이 작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소년소녀가 혼자서 세대를 이루고 사는 가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해는 2명 있었는데 현재 1명인 상태고요.

그리고 위탁자녀가정이 있어요, 소년소녀가장이지만 혼자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친인척과 같이 사시는.

유화위원 그 밑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얘기하시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건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한 가구밖에 안 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러니까 위탁,

유화위원 이게 파악이 좀 덜 된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유화위원 맞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위탁이 다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친인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돌봐주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살고 있는데요. 혼자 살겠다고 하는 아이가,

유화위원 단독세대는 하나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1명이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양육 지원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것은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화위원 친인척에 가서 위탁 양육이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에 산다고 그러면 그 부모님,

유화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원금을 드려야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위탁하는 분의 계좌로 통장 입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양육비가.

유화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 대한 구청에서 뭔가 대화의 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 과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되게 부모하고도 같이 못 사는데 이게 아무리 친인척이어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돌봐줘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원금이 나가면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게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요. 여러 가지,

유화위원 제가 생각한다면,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년소녀가장이 90명이에요. 그중에 1명만 소년소녀가장으로 있고 다른 데 위탁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소년소녀가장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공부방 학습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2명을 저희들이 해서 그 친구들이 학생들 20명을 가정방문을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별하게 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합니다. 도우미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 자기 친인척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조금 어렵고 이런 친구들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2명을 해서 그분들이 가정방문해서 학습도우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리는 좀 하고 있고, 전체 다는 사실 또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에도 보면 위클래스 이래가지고 아이들 상담 지원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이들이 의외로 그런 것에 많이 문을 열지 않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성인들이 사회문화적으로 문제되는 게 많잖아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이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그대로 답습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원금이 나간다면 이런 지원금의 관리감독도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이런 공공근로로 학습도우미 해 주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매일 가르치고 나서 저희 과에 일지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단원구 위생과장님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단가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얼른 언급만 하겠습니다.

938쪽 자료집에 보면 영업신고증 및 관리대장의 서식에 대한 단가표하고요. 우리 단원구는 962쪽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요. 상록구는 아카데미 교육을 40만 원 잡았어요. 단원구에서는 아까 숫자에 대한 오기를 말씀하셨지만 단원구는 30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교육 아닌가요? 원래 같이 하다가 양 구청이 분리해서 하신다고 하셨던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숫자도 그렇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상록, 단원 합해서 60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뉘게 되면 30명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뽑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

박은경위원 그럼 30명인데 30명으로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단원구에서는 30만 원으로 교육비를 잡고 숫자를 40명 하신 거잖아요. 그럼 둘 다 오기가 잘못된 건가요? 단가도 그렇고 숫자도.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위원님, 30만 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위탁하면서 요구하는 내용 질에 따라 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박은경위원 그럼 단원구는 30만 원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30명이고요. 40만 원으로 해서 30명을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단원구에는 963쪽 자료집에 보시면 30만 원해서 40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 보시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밑에 보면 939쪽에 식품수거용 멸균봉투 있잖아요. 상록구는 1천 원씩 해서 100개를 잡으셨는데 단원구는 가격이 굉장히 고가로 나와 있어요. 5천 원씩 2종으로 해서 50개, 개수는 물론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봉투 값이 1천 원에서 5천 원은 굉장히 현격하게, 어떤 봉투에 대한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가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일수 있잖아요. 우리 상록구에서는 27일로 잡았어요. 그런데 단원구에서는 29일로 잡으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관적인 그런 산출 근거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 비교하기가, 저희들이 사업 양을 예측할 때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재료비라든지 서식에 대한 이런 관리비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966쪽에 보면 단원구 환경위생과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 115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사실 이번 추경 때 85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셨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저는 내년에도 크게 이런 우편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장님, 시설채소 하우스 필름 지원 3천만 원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박은경위원 100개 동을 세우셨는데 지금 그런 시설채소 하우스가 관내에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시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저희들 상록구 관내에는 시설하고 채소 약 700여 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700여 동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도 쪽에 포도 비가림,

박은경위원 상록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상록구만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런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 상록구는 아직까지 그런 시설채소에 대한 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팔곡동 쪽에 집중돼 있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700여 동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이 40% 있는 거예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사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예비 조사는 있으셨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선정 관계는 일단은 농가의 신청을 받은 후에 그 규모라든지 경영 상태를 파악, 종합 평가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단원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번에 농가일손돕기 지원 사업 시작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내년부터 시작,

박은경위원 여기도 300명으로 5만원씩 해서, 아마 자부담은 30%인 것 같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점에 어느 쪽에 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보통 대부도 같은 경우 포도 수확기 같은 때 일손이 많이 달리거든요. 가을철 가을 수확기 적기에 이걸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런 피해가 많기 때문에, 농촌 인구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여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제일 어려운 데만 해 가지고 수확기에 주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부도로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그렇게 그냥 맞추시는 거예요? 대부도 말고도 예를 들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대부도 말고 신길동, 화정동도 다 있고요. 신청은 단원구 전역에 신청을 받을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불황 극복을 위해서 업소별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새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여기도 외식 전문기관의 업무 협약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2천만 원해서 20개 업소, 그러면 전체적으로 660제곱미터 이하의 업소가 몇 개가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20개소 희망하는 업소를 위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컨설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꾸준히 가시려면 치밀하게 사전적으로 데이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 전문기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3개의 그런 기관에 위수탁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위주로 하는데 되도록이면 경기도 전체로 해서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외식 전문기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농식품부에 보면 그런 교육 기관이라든가 컨설팅 기관들이 있고요. 거기 선정 기준은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보고 그 선정 기준을 저희가 가져다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전문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는 그런 심의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은 누가 결정하시고 심의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심의 기준표를 마련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컨설팅이라는 게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전략인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되, 그냥 접근하지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업종별로 굉장히 행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고 봐요, 규모가 작은 업소일수록.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컨설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업소별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그랬을 때 전략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도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고민하시나요? 개선에 대한 부분도.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알겠는데요. 실제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업 허가일 때 어느 정도 걸러지기 때문에 시설보다는 그 사람들의 영업 마케팅에 관련된 그런 전략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이라든지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상권 분석 같은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시설은 실제 영업허가 때 웬만큼 걸러지기 때문에 시설보다는 그런 쪽에 더 치중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 기간에 분명히 사전적으로 현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이런 것 새로운 것 추진할 때 저는 세월호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뺐으면 좋겠어요.

여기 커피축제도 세월호 때문에 장기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다는데 자꾸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정말로 피해자잖아요. 오히려 세월호 가족들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자꾸, 그리고 우리 예산에도 올라온 것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전부 다 ‘세월호, 세월호’.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예산하고 전체 예산하고 봤을 때 이게 세월호 예산인 건지 일반 예산인 건지 구분이 잘 안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어저께 시골 상갓집에 갔는데 땅콩이 안 팔리는 것도 세월호 때문에 안 팔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사업 이런 것 할 때 앞으로 세월호라는 것을 뺐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금은 영향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안 돼요. 특히, 25시광장 같은 데.

그래서 축제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양 구청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바로 장애인 자녀 교육 지원비거든요.

양 구청에서 다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그 분들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소외 받는 느낌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본 위원에게 들어와 있는 부분 있어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차상위 130% 이하의 1에서 3급 이하 장애인 자녀들한테 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보장 중지라든가 또 전출에 따른 감소 예상이 있어서 감액하는 거지 저희가 대상이 되는데 집행을 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대상이 되는데 집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 분들이 더 하고 싶은데도 더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건 아니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농촌일손돕기요.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지적을 한 300명 해 가지고 70%, 단원구는 있는데 상록구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저희들 상록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까지 필요성을 별도로 느낄 필요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파악을 미처 못 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상록구도 예를 들어 반월동이나 본오동이나 안산동에 다수의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또 시설 하우스도 많고.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해야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안 그래도 좋은 사업 같아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는 것하고 하나는 일자리 지원, 일자리 찾기에 도움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추경 사업에라도 하시고요.

여기 농기계에 대한 예산이 우리 단원구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일반 지역하고 대부도하고 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올린 이유가 뭐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도가, 저희 산업계 따로 있고 대부산업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될 경우에 대부산업계는 나눠 가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대부도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다 편성할 것입니까?

오히려 대부도 예산이 안산 일반 다른 지역 예산보다도 단원구로 보면 더 많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업무가 넘어가는 분야만 분리를 해 났지 나머지는 그대로 다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그 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형 농기계 2천만 원 몇 대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대형 농기계 등등이 어떤 농기계인지, 작년도에 아마 사업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양 구청 다 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필요한 농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청을 하면 또 심사를 해 가지고 주죠? 그 기준이 뭔지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구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양 구청에서 복지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금액이 세입을 보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 상록구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단원구는 3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보장비용 징수금액이 2015년도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님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 발행하듯이 공문과 함께 발급을 하고 있는데, 체납 독촉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위원장 김정택 2014년, ’15년도 예산서를 보면 세입에 사실은 상록구는 보장비용 징수금액 세입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단원구는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보면 징수금액이 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징수 그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야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오늘 예산 질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4.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3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4년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96만 원이 감액된 111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은 4쪽의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절약하여 기정예산 대비 908만 원이 감액된 7억 4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변경 내시 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268만 원이 감액된 31억 2162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2014년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민간으로 위탁되어 예비비 성격인 예방접종 약품비 예산이 남게 되어 4004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 접종률 증가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 부족분 6004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3만 원이 감액된 39억 4429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내시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5897만 원 증액하고, 무기계약직 결원에 따른 인건비 5377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819만 원이 감액된 29억 168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 중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1520만 원, 도비보조금 223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743만 원이 증액된 3억 1284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121억 5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간병비 2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립노인전문병원 식당 증축 공사 3억 원과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014년 예산 대비 5억 462만 원이 증가한 12억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문화복지위원회 화요간담회에서 이미 보고 드린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6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금연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아토피천식 관리사업, 구강검진 사업 등은 국도비가 전년도보다 적게 내시되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살 예방사업은 증액 내시되었고, 어르신 건강검진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 대비 3억 3490만 원이 감액된 29억 30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쪽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전년대비 국도비 보조금 내시 금액이 11억 이상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증액 요인이 되었으며 2014년 예산 대비 13억 4503만 원이 증가된 46억 3237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은 국도비가 전년도보다 적게 내시되어 감액 편성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과 주민 진료사업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예산 대비 4억 3906만 원이 감액된 26억 11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9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자 보수인 인건비로 기금과 시비로 편성되어 7억 7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93%인 9875만 원이 감소한 105억 39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전년도 방역약품 이월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 2400만 원과 최저가 입찰에 따른 민간위탁 방역 소독료 집행잔액 23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의 철저한 환자 관리를 위한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에 간호사 인건비 6018만 원이 증액된 1억 2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전액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이 감소하고 민간 병의원 접종이 증가하여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9795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사업 예산 부족에 따른 우리시의 증액 요청으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108억 5544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38%인 11억 95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4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건소 및 산업체, 학교 등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관리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3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성인병 예방 관리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 아동 및 성인 등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교육과 주민건강센터 원스톱 건강관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등으로 사업비 2억 9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 행태에 관한 통계 생산 및 보건사업 수행의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는 사업이며,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4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하여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의료비 지원 등 암 사망률 감소와 치료를 위한 사업비 및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비용 등 6억 1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정신 장애인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강화와 아동․청소년․노인·다문화·근로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안산시 정신보건사업의 확대와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와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 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4억 1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양치시설 설치 운영, 생애주기별 구강교육 및 진료, 노인 의치(틀니) 사업비 등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라 3억 7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계절별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소독을 통해 감염병 매개 질환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방역약품 구입비 등 2억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결핵관리사업 부분은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년 본예산보다 1억 81만 원이 증액된 3억 9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만65세 이상 어르신, 기타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A형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되고, 독감 예방접종 민간위탁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도입됨에 따라 국비 보조 독감 예방접종비로 3억 8278만 원을 포함하여 총 32억 8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소중한 생명존중 시민 중심의 응급의료사업입니다.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한 민관합동 재난의료 대응 모의훈련과 심폐소생술 교육비 등 시민 맞춤형 응급의료사업을 위해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재가암 관리, 이동목욕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의료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한 미래의 약속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임신 전부터 수유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건강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5년도부터는 저소득 출산 가정에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14억 4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치과진료실 등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1억 4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은 뇌졸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을 가진 의료 취약계층 및 장애인 대상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6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쪽, 노인건강관리 사업은 치매·뇌졸중 예방사업, 노인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자 사업비 2억 9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다문화가정 및 도서지역 주민 등에 대한 폭넓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일 근무 및 이동 진료 등 적극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 28쪽까지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상록수․단원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21억 5천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6%이고, 2014년 본예산 대비 16.21% 증가한 16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0억 55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 대비 0.86%이고 2014년 본예산 대비 총 12.38%가 증가한 1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 보건소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전년 세입예산 대비 상록수보건소는 26%, 단원보건소는 32%가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 사업 방향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 노인 및 어린이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전년 대비 16.21% 증가한 12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식당 증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등 총 5건에 대하여 7억 2300만 원을 자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전년 대비 12.38%가 증가한 108억 55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천만 원 이상 증액한 사업은 어린이에 대한 국가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에 10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개 사업 14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 보건소 추진 사업 중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을 위해 시 자체 사업으로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어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단원보건소의 경우 결핵 예방과 관리를 위한 차별화 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의 반영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 792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비하고 사업비는 줄었고, 홍보비가 증액됐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 현입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재활 프로그램이 줄었고,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신성철위원 1280에서 818만 3천 원으로 줄었고, 중독예방교육이 128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감소를 했는데, 반면에 홍보비용 캠페인비는 285만 원에서 526만 4천 원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전에는 알코올상담센터라고 그래서 알코올 부분만 업무를 취급했었는데 중독통합관리라고 그래서 중독 관리되는 부분이 인터넷이라든가 또 도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까지 충분치 않아서 중독통합관리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해서 홍보사업으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추후에 예산을 더 늘리고 교육비를 해야지 그렇다고 홍보비 늘리기 위해서 교육비를 줄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교육을 위해서 홍보하는 거지 홍보를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하여튼 중독통합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성철위원 그럼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은 이렇게 해서 지장이 없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위에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신성철위원 2014년도 9억 4510만 원에서 11억 5600만 원으로 늘었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억 천만 원이 늘은 상태로 돼 있고요.

신성철위원 늘은 사유가 뭐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난해 본예산 기준이 9억 4500이었고, 나중 1회 추경에 도비가 반영됐고 또 2회 추경에 5천만 원 아동청소년사업비가 반영돼서 실제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이 약 10억 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증액은 1억 4200만 원 정도고, 내역은 인력 운영비에서 약 11% 정도 늘은 7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에서 약 5800만 원 정도, 34% 정도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도 약 1200 정도 1.5% 정도, 부분적으로 다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관들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신성철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초과근무수당 그런 것도 못 받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화재단하고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과도하게 수당 받아가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근무인원 대비해서 인건비가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전문 직종을 다루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하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 지출이 다른 사업보다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70% 가까이 되는데 현재는 65% 정도를,

신성철위원 행정과장님이시니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말고 딱딱 끊어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만, 본 위원이 물은 것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왜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문화재단이나 테크노파크나 다 야단을 쳤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과하다.”, 그런데 진짜 다른 데는 시간외 수당을 아무 것도 못 받는 데도 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높은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인력 급여에 대한 복지부 지침 사항에서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한 데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피복비하고 해외연수비 편성 사유가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신성철위원 전체적인 사무관리비가 1억 3711만 6천원, 그렇죠? 틀린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사무관리비 전체,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피복비가 얼마에요? 우리 계장님들 그것 몰라요?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뒤에서 빨리 빨리 뒷바라지 해 주세요.

이 자료들을, 큰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주면 질문을 안 해도 돼요. 안 주시니까 질문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임차료도 있고 급량비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피복비가 얼마냐 이거야. 직원 능력계발비도 있고 내용을 보면 쭉 있어요.

자 과장님, 그럼 좋아요.

해외연수비 4500만 원 잡아놨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전부 다 여비 국내 여비 다 포함해서요.

신성철위원 출장여비하고 기타 여비해서 관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연수비는 4500 중에 얼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해외연수는 여태까지 1명 정도 가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자료 준 것에 45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 해외연수비가 얼마냐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명 300만 원.

신성철위원 1명 300만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신성철위원 아까 피복비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피복비 1인 10만 원 정도 해서 약 200만 원 정도요.

신성철위원 1인 10만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약 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합계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신성철위원 업무추진비가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700만 원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자료 주신 것, 제가 요청해서 가져온 자료에 업무추진비가 한 700 잡혀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신성철위원 그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과하게 잡혔어요,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좀 과한 부분도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심판회의라든가 그런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충분하게 세웠습니다.

신성철위원 “충분하게 세웠습니다.” 라면 많다고 의원이 야단을 치는데 그러면, 그것 지금 답변이라고 해요.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이것은 오늘 내일 중에 자료 좀 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부분은 뭉뚱그려서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안을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으로서 이것 승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만성질환관리 사업비 전체 사업비의 50% 정도가 행사실비보상금이에요, 3440만 원. 맞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신성철위원 그것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신성철 위원님 자료 갖고 계신 것 과장님 안 갖고 계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왜 답변을 이렇게, 빨리 빨리 하셔야죠.

신성철위원 지금 3440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게 너무 과하지 않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어차피 예산을 신청해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요. 과장님, 내가 봐서는 사업비 과목 변경이나 삭감될 내용이에요. 왜인지 아시죠?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급량비나 교통비 이런 것 주는 거죠. 아니면 식대비 이런 걸로 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센터에서 재활 활동하는 회원들의 매일 중식 식대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 과목에 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놨어요.

그것 과목이 많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자원봉사자 활동비 성격으로 봐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식대보조금하고 여기다 성인 자원봉사자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정해 놨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장애인회원에 대해서 사실 중식 제공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사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과목 변경해야 맞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앞으로는 이것 조정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부터 충분하게 지금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죠? 왜 9억 4510만 원에서 11억 5600만 원으로 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건비는 왜 이렇게 높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피복비나 해외연수비 이런 게 구체적으로 분리가 돼서 지금 했는지,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과목은 왜 이렇게 꼭 편성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재차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세부내역에 대해서 의결 전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상록 보건행정과 신규 사업 중에 건강행태 개선자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건강행태개선 인센티브 지급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난해 본예산이 아니라 2차 추경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추경에 돼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년도에는 우리가 전체적인 것 총 1억이 내려와 가지고 9천 정도.

김동규위원 9천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올해는 6천이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6개월을 성공해야만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난해에 해 보니까 6개월 성공자도 물론 있지만 3개월 성공자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월을 달성하는 인원이,

김동규위원 어떻게 행태가 개선되는, 어떻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체중 줄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연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일지를 그 기간 내에 쭉 써서 감량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체중 감량?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인센티브를 어떻게 드려요? 5만 원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개월은 3만 원을 주고요. 6개월 성공자는 5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농협의 하나로상품권으로 해서 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상록구에서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단원구는 편성이 안 되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의 사업성과는 어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고당이 한 41,0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4만 5천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참여자는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홈페이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또 캠페인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축제나 아니면 체험관 운영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회사 나가서도 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3개월, 5개월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행태를 체크를 어떻게 하죠? 그분들이 매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분들은 저희한테 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프로그램으로 해서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를 방문해서 직접 체중도 재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보건소 방문해서 체중 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혈당도 재고요.

김동규위원 그분들이요.

지원자는 총 몇 명이었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에 우리가 성공한 게 한 1,700명 정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1,700명이 성공을 했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성공을 했다면 체중을 감량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식사일지를,

김동규위원 금연을 하고 등등등.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다음에 고지혈 같은 것 혈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기 쓰기를 그 기간 내에 정확하게 하신 분들.

김동규위원 성과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강이 현저하게 개선이 됐다거나 본인들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고혈압 환자 유병률을 29%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5군데인가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이 옛날보다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이라든가 치료율 이런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동규위원 좋아졌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그럼 후속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실 저희가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자기기 가지고 했었던 때도 있었고 그런데요.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전산망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병원하고 약국하고 해서 한 444개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일단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면 저희 고혈압센터하고 병원하고 고당센터의 담당하는 직원하고 삼박자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안 먹으면 저희가 계속 리콜마인드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그러면 추경으로 더, 그 정도로 사업성과가 있고 그런다하면 올해 정도의 사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으로 어떻게 더 편성할 계획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 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올해 다시 서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키오스크라는 것을 홈플러스나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데다 놓고 체크해서 저희하고 이렇게 연계망을 해서 하려고, 올해 사실은 키오스크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사실 기금 내려온 데서, 900만 원 정도 그 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있는 데다 그것 설치를 해서 더 많은 환자를 발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앱이 개발된 것 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앱이요?

김동규위원 네, 매일매일 학교하고 해 가지고 그 앱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자동으로 건강이나 영양 상태, 혈당량 이런 부분들이 다 체크가 돼서 관리가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저희는 환자,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정보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형한테도 공유가 되고 해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하는데, 그런 앱이 개발이 돼서 테크노파크에서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약 9억 원 정도 교부 받아서 시범실시를 계획 중이거든요. 그쪽하고 연계를 좀 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고당에서도 테크노파크에 나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805페이지 방문간호사 차량구입비, 이 차량의 방문간호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급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구비가 되는 것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아닙니다. 차만 입니다, 차.

김동규위원 차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차만 그렇다?

786페이지 보면 금연단속차량을 구입하는데 금연단속차량은 1400만 원이고 방문간호사 차량은 2800만 원이에요. 물론 당연히 차량 사양이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방문간호사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금액이 배가 차이가 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방문 차량은 2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2대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산출기초를 안 봤는데.

차량 종류는 어떤 것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소형으로 모닝이나 마티즈 그런 소형 차량입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여기는 신규로 산다고 해 놨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대 교체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내구연수도 지났고, 또 잦은 고장도 많이 나고요.

김동규위원 몇 년 됐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04년 식 1대 있고요.

김동규위원 10년 됐네, 9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00년 식 한 대 있고요. 2대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808페이지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 이게 작년서부터 한 사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건 신규 사업이 되겠어요.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 사항에 해당됩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가정에서 조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때 그때 그 비용을 산후조리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비용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한 150만 원 기준으로 봐서 30%에 해당하는 4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나 이런 부분은 해 봤습니까? 의견 수렴이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황 조사나 전국적인 실시 현황 그런 부분 충분히 파악했고요. 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쭸고 해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에 관련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칫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좋은 산후조리원에 가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은 만족도가 높겠지만 산후조리원도 시설이나 이런 면이 다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요? 그리고 산후조리원마다 가격이 일정치 또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산후조리 서비스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료가 틀릴 것도 같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정보다는 당사자들이 선택해서 하고 비용로서 기준을 정해줘서 그 차액은 당사자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면,

김동규위원 이런 서비스를 받고 나서 우리 보건소에서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일방적으로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우리가 비용을 지급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들어가니까 A라는 산후조리원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산후조리원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산후조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서비스는 뭐고 등등을 파악해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도록 우리가 의무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서비스를 만약에 받지 않는 산후조리원이라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150만 원에 35% 해 가지고 지급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조사를 사전에 해 보셨느냐 그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안산시 8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 봤고 시 사업에 동참할 의향도 좋다고 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 분들은 환영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고객이 더 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민들이 150만 원 냈던 것을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면 당연히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늘어날 텐데 당연히 산후조리원에서는 환영을 하죠.

문제는 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의 기준 이상을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그 기준 이상을 해 주는 데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어떤 기준 또 서비스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감독은 확정, 답변 못 드리겠지만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쓰는 휴지 하나라도 품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서비스도 당연히 틀릴 것이고 쓰는 비품도 당연히 틀릴 것이고, 그렇다면 시의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으십시오.’는 못 하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사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시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적용된다고 권장을 해 주거나 그런 것들 기준을 제시해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온전하게 시민한테 맡겨줘서는 안될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기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김동규위원 사업 실행과 함께 그 부분은 당연히 현장에 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제시를 해 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안산에 있는 산후조리원만 이용하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친정이 대구다 그러면 대구에 가 가지고 친정 가까운데서 출산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은 다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당연히 관내만 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건 불공평한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원래 당초에 공약 사항으로 하면서 산후조리원을 건립 쪽으로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김동규위원 시장의 공약 사항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시민한테 해 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시민이죠, 시민.

김동규위원 우리 시민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해 준다고 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산후조리원을 건립해서 시민한테,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대구, 광주, 서울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 중심이 되어야지 이용하는 곳 중심이 아니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안산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김동규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글쎄,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거의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예방접종처럼,

김동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하면 전혀 상관없겠지만 우리 안산시민이 다른 행정 구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쪽에서 확인을 하면 그 쪽하고도 해 가지고 비용을 지원해 줘야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처음에 그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는데요. 차후로 이렇게 검토할 사항으로,

김동규위원 차후로 검토해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안산에 있는 산후조리원만 이용할 경우에 해당된다하면 이건 시장님이 안산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도와주는 그런 공약밖에 되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역경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지역경제 산후조리원 물론, 거기도 우리 안산시민들이 운영하고 그러겠죠. 문제는 시장님이 약속한 것은 보편적인 시민들의 산후 출산에 대한 공약이지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약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면 서비스에 대한 급여가 그쪽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거예요.

이것은 추후 검토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이 바로 1월 1일부터 승인돼 가지고 사업을 한다하면 바로 그렇게 되어야죠.

소장님, 소장님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면밀한 검토가 아직 덜 된 부분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근처에 가서 애를 낳고 그 근처 산후조리원에다 맡기고 자기 친정 근처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산후조리원으로 본인 부담금 중에 45만 원 제하고 45만 원 저희가 직접 제공하면서 산후조리원도 점검하고 그럴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용료를 저희가 그냥 본인한테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김동규위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들은 따로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가정 산후관리사 그것 파견은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다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국비 내려오는 걸로 해서,

김동규위원 그것하고는 또 틀리죠. 산후조리원에서, 우리가 보육·양육수당이 어린이집을 가면 어린이집으로 지급해 주고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면 가정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죠? 국가의 정책이 그렇고.

최근에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만약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만 20만 원을 지급하고 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에는 그러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하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현물로 주기는 그렇고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하는 대상자가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하는 대상자하고 같은 대상자거든요. 가정 방문하는 산모도우미 지원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가정에서 하는 서비스, 산후조리원에서 하는 서비스가 당연히 틀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은 소모되는 각종 물품서부터 식사 제공까지 다 받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위원님, 이 항목은 저희가 소득 기준해서 월 평균 65%, 작년에까지는 5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65%로 확대가 됐어요. 그 대상한테 산모도우미를 저희가 2주를 해 줬었거든요. 2주만 해 주다 보니까 너무 장애인도 그렇고 먼저 해서 저희가 확대를 작년에는 장애인까지 했었잖아요. 올해는 그 대상자들이 2주만 받고 있으니까 다시 친정으로 가거나 어디로 가니까 그 대상자들한테 확대를 더 해 주자 그래서 2주를 더 해 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더 추가로 세운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예산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하고 똑 같은 어떤 경제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만 예산이 현재 책정돼 있잖아요.

두 번째, 그것도 안산에 있는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지적하잖아요. 첫째, 보편적이지 않다. 두 번째, 당연히 형평성도 어긋난다, 이 두 가지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고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다른 예산 질문할 것도 많은데요.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써 또 시장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하는 예산 승인을 올렸는데 예산 올리기 전에 면밀한 그런 어떤 부분들 검토를 사실은 했어야죠.

윤석진위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쉽게 하면 산후조리원에 못 갈 정도로 힘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냥 가정에서 그걸 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산후조리원에 간다고 하는 것은 좀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쪽은 지원이 되고 이쪽은 지원이 안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김동규위원 두 가지를 해결하세요.

방금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속지주의, 장소에 구분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민 중심으로 대한민국 어디를 이용하든지 똑같은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안산시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하십시오.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이 두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설명서에는 15페이지고, 예산서는 803페이지입니다.

소중한 생명존중 응급의료 사업인데요. 여기 1억 24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저희들 이번에 정례회 대비해서 의원 워크숍을 갔을 때 교육을 한 번 받아보니까 다른 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받을 때는 그냥 건성건성 받았는데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이래서 저도 정성껏 받아보니까 정말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1950만 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간당으로 교육을 몇 시간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시간을 잡은 겁니다.

유화위원 2시간 잡으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시간당 이게 2시간에 얼마 정도 이게, 인원 당 이런 게 배정되어 있는 건가요? 강사료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1회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3만 원.

유화위원 13만 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 10여명?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강사요?

유화위원 강의 받는 강의 수강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건 여러 경우가 있고요.

유화위원 그런 것 상관없이 2시간에 13만 원 정도 지급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그럼 여기 홍보체험관 운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심폐소생술을. 이게 장소를 어디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자료가 제가 지금 없어서.

심폐소생술 홍보체험관 운영 이래 놓으셨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상설 체험관은 저희 보건소 교육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화위원 거기에 되어 있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민간합동 재난의료 대응체계 모의훈련 이러셨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계획하신 것 얘기해 주시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다량 환자 발생 시에 응급체계를 각 부서별로 아니면 병원별로,

유화위원 민관 합동이잖아요. 그러면 부서와 집행부와 시민이 같이 이렇게 뭔가 민방위 교육 때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관별 또한 부서별,

유화위원 기관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병의원, 소방서 또 경찰.

유화위원 소방서 이런 데는 어쨌든 소방서가 있으면 여긴 관이잖아요. 그러면 민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 있으실 거잖아요.

시민은 시민인데 그런 게 계획이 서 있어야 이것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거기서 주로 민은 의료기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의료기관.

유화위원 의료기관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이런 걸 다 할 줄 알지 않을까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이게 홍보가 되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바로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모의훈련은 주로 기관이나 부서에서 하고 시민들은,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민관 합동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러니까요. 관하고 민은 병의원을 주로,

유화위원 병의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록수보건소에는 이런 사업은 없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현재 20회 해 가지고 교육은 하고 있거든요.

유화위원 20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그 사업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심폐소생술 교육 하고 있고 제세동기도 저희 관내도 있어서 그 관리는 지금 현재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도 그 수준에 맞춰서 교육하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1층에 건강체험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애니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소형 애니를 사 가지고 우리도 상설 거기다 교육관을 운영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상록수보건소에서 20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횟수로 보면 지금 질병이 그런 게 발생이 점차적으로 많아지잖아요.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투입해도 크게 시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시민들이 많이 인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알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 797페이지에 한센인 의료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1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악된 게 1명이라는 얘기인 거죠? 안산에 그러면 1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797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3명 등록되어 있고요.

유화위원 3명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의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1명이에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738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 의료 자원 교육이라고 돼 가지고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원을 파견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 운영인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재난의료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도에서 일괄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교육비가 얼마다 그러면 그때 납부를 하고 교육을 가고요. 그 부분에서 일부분 저희가 재난 발생 시에 간단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 살 수 있는 비용이 약간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그러면 교육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소 직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재난 의료 담당자 직원.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추경 예산입니다.

361쪽에 먼저 보면 방역장비 수리비 하고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요. 일부 삭감을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저희가 방역 차량이 3대가 있는데 분무기하고 휴대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수리비가 올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유류비도 저희가 전체적인 것 쓴 것 계산하니까 남아서 잔액을 반납해서 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5년 본예산에 보면 이런 부분들 반영이 안 됐길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저도 담당 계장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것 반납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혹시 유류비라든가 이런 건 항상 차가 고장이 안 나서 일부분 고치고 남았지만 그래도 똑같이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담당 계장님이.

박은경위원 물론 수리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되겠지만 유류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유류를 했더니 올해 유류가 많이 쌌잖아요. 리터당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해서 저희도 그 사용량하고 했더니 거기 유류 단가가 전년 대비 좀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감액하고 그랬습니다.

박은경위원 거의 어떻게 보면 유류 유지비가 300만 원 거의 50%가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그대로 세웠다는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을 했어야 맞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조달 입찰단가도 있고 막 그래서 카드로 그것을 하는데 연초에 조달해서 하고 그 나머지가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얘기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2015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반납을 하더라도 600을 그대로 확보를 하셔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조달단가가 어떻게 될지 또 그 상황을 잘 몰라서.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작은 예산이지만 탄력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2쪽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요.

예방접종 소모품하고 구입비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조정하셨는데 여기도 아까 예비비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감소되니까 감액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유했다가 감액하는 예산이 꽤 커요.

전체 예산이 6240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4천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비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면서 수요를 잘못 파악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015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1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A형이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토털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조정이 안 됐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민간이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사업비를 6천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저희가 보통 10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대비 접종률이 향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9,000명을 했으면 올해는 한 24,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위탁을 주니까 그 부분은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접종비 18,000원을 단가 조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그럴까 부족분을 계상하면서 예산 삭감을 이렇게 했으면 해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6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12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도 추후로 이 부분들 계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을 남겨놓고 6천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추계가 맞는 건지,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추정이 정말 이것은 잘못돼서 저희가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럼 어느 정도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한 700 정도만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오천 삼백,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5304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야 되는,

박은경위원 그럼 원래 계산했을 때 예상이, 아까 18,0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9,000명이요.

박은경위원 19,00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명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만 4,800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만 4,800명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한 5천 명을 추가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5천 명 정도,

박은경위원 5,800명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접종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예산 계상을 할 때 단가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때 이것을 이중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단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잡혔다는 얘기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접종의 적절한 시기가 있을 거고 12월이 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 단가 조정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거기에 주는 것을 해서 너무 많이 이것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에 대해서요,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전체 추계했던,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산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래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원보건소도 어쨌든 예방접종비가 똑같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2천만 원 삭감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방역소독 대행료요. 보니까 2015년 본예산에는 일부 반영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당초에 이렇게 5천만 원을 많이 잡으셨다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시게 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최저가 입찰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게 써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최저가 입찰은 연초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게 방역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언제인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방역 시기는 금년에는 7월에서 10월 정도에 했고 입찰 관계는 5∼6월에,

박은경위원 그럼 입찰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 지어지면 당초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그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 사업비는 이미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에라도, 그러니까 이번 3차 추경이 아니라도 그 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미리 반납하셨으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충분했음에도 왜 이렇게 3차 추경까지 미뤄 오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시의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2015년 본예산 관련해서요.

740쪽에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시립노인전문병원 식당 증축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저희에게 설명도 있었지만 이 병원이 언제 신축된 건물이죠? 건립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건립은 2011년도에 시작해서 ’12년도부터 운영한 거예요, 이 병원. 2007년도에 건립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07년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증축.

박은경위원 네, 증축은 2011년도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의 건립은 2007년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07년도.

박은경위원 그럼 이 식당의 위치는 2007년도에 이루어졌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구관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 저는 조금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식당의 규모가 기존에 28석이었단 얘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기대효과를 읽어보면 입원실로 조리 냄새가 유입됐다는 그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07년도에 건립된 건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병원에서 이런 조리실의 냄새들이 새어 나와서 입원실까지 간다는 것은 당초에 건물에 대한 구조의 문제가 있었든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맨 처음에 이 병원이 처음에는 요양원으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처음 추진했을 때는 요양원 성격으로 이 병원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노인전문병원으로 변화되면서, 요양원은 거의 거기에서 이런 입원환자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 변경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그렇지, 식당에 있는 그런 냄새들이 이렇게 입원실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하에 건립을 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대부분의 병원들은 다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건물 지을 당시에 이런 부분의 면밀한 검토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명 신축 당시에도 일정 규모의 상주 인원을 나름대로 거기에 기초해서 식당 규모를 확보했을 건데, 지금 의료 관련돼서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한 90명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교대해서 드실 거라는 전제 하에 지금 80석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증원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 당시 초창기에 노인요양원으로 하면 그럴 때는 직원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다 보면 환자 가족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쪽 증축된 데에 식당을 같이 하려고 배선이고 이런 것을 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건축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선만 지금 다 빼놓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런 불편 사항들이 당초에 지은 이후에 증축하면서 계속 문제들이 내재돼 왔을 건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식당을 이렇게 증축하면서 향후 이것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래서 증축하고 도비를 하려고 저희가 한 3년을 노력을 했는데 도비를 못 땄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규모로 증축을 하게 되면 향후 장기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체가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한 3교대 정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환자도 있고 배식해야 되는 그런 숫자며 이렇게 다 같이 하면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220병상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2억 원에 대해서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2억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없어요.

그냥 면적 단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내부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시설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돈 잡은 것은 증축에 관한 것을 저희가 설계에 줘서 이 면적에 하면 얼마 드는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금액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집기류 부분들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집기류는 따로.

박은경위원 병원 측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2억만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 어떤 식의 산출이 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키오스크 말씀하셨는데 아까 건강행태개선 관련해 가지고 이것 구입하셨다는 그것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 이렇게 구입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지금 많이 이용하는 곳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곳을 지금 홈플러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터미널 있는 데에 거기에 할 것이냐, 지금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를 검토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구청하고요.

박은경위원 구청하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세 군데.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키오스크가 어디 따로 비치돼 있는 데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따로 하고 있는 데가, 30개 지역에 돼 있는데 그 지역이 대구에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안산은 아직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관리의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는 용이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또 조회를 해 봤더니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박은경위원 시범적으로 한 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고당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한 번 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공간은 많이는 안 필요하고요, 이 책상의 반 정도.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섰을 테니까 폭이 한 1m 정도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보통 금전출납기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렇게 보면 터치 스크린 같이 생긴 것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정신보건사업, 상록구요.

거기 센터 운영에서 자산취득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 추가적으로 구입하나요, 아니면 대체 구입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인원을 추가로 1명 지금 행정 인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컴퓨터가 없어서 추가로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박은경위원 행정 인원이 추가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1명 증원,

박은경위원 업무 보는데 있어서 필요한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스트레스 혈관측정기는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캠페인이라든가 또 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게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고 혈관에 대한 건강도도 나오면서 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저번에 저희가 한 번 빌려서 해 봤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해서 상담하면서 이동체험관 운영할 때 이럴 때 가지고 나가서 한 번 하려고,

박은경위원 외부 건강상담용으로 지금 처음 구입을 하신다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앞서 말씀하셨는데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이요.

우리 상록은 400명을 잡으셨고, 단원구가 300명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제가 상록보건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400명, 300명 이런 산출 인원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전년도 저희 보건소 이용인원을 2년 연속했는데요. 평균 잡아서 이렇게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몇 명이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에 500명, 재작년에 비슷하게 한 400명 정도.

박은경위원 보건소의 그런 산모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산모들이 한 500명 됐을 때 근거해서 400명 정도로 추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조리원 이용비용은 소득과는 관계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소득 65%로,

박은경위원 하위 65% 범위 내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작년에 50% 했는데 올해 65%로 확대돼서, 그래서 쉬는 시간에 소장님하고 같이 전체 의논을 한 결과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산모도우미를 현재 2주만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산모도우미를 이용할 사람은 3주를 지원을 해 주고 산후조리원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2주를 해 주자, 그래서 산모도우미는 1주를 더 추가해서 3주를 해 주고, 비용 계산을 해 보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2개의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어느 것이든 선택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도우미 지원은 2주밖에 못 받고, 그 다음에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가정에서 이용하시는 분은,

박은경위원 네, 한 주를 더 추가해서 3주를 해 주겠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일정 소득이, 왜냐하면 이게 비용이 일단 비싼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45만 원이라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굉장히 큰 산후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주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그냥 2주만 지원해 주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주까지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산후조리원에 갈 형편이 못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45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차액인 100만 원 이상을 내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3주를 받아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3주만 받지만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력도 되고 하니까 기 어쨌든 산후조리원은 2주 정도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주를 받으면 4주를 받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그게 아니라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있더라도 어쨌든 산후조리원에서 내 자부담하고 나름대로 2주 쉬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가정에서 또 2주를 받을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그것은 안 해 주는 걸로요.

박은경위원 그럼 2주를 아예 안 해 주는 걸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박은경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원래 산모도우미는 2주만 해 주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모든 서비스를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있어서 좀 더 약자인 분들에게 더 많은 이런 공익적 차원에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400명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산정을 할 때 이 400명을 어느 기준에 두고 하시는 건지, 물론, 아까 소득 수준 하위 65%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면서 물론, 누구든 할 수도 있겠지만 얼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면 산후조리원 가서 받고 플러스 2주 집으로 와서 가정 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는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분이 더 유리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65%의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 데이터 뽑아보셨나요?

그러면 이 700명이요, 우리 일단 조리원은 놔두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 700명이 출산을 했을 때 이분들은 전부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예산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700명이 다 해당,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700명에 대해서는 다 지원 대상으로,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700명 잡은 거고, 그 외에 산모도우미는 900명에 대한 그것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전액 전부 잡혀있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700명이란 안산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양쪽 보건소 합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 400명, 이쪽에 300명해서 700명을 산후조리원에 전부 가서 서비스를 받게끔, 하게끔 나름대로 책정을 하신 거고,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정으로 파견되는 것은 900명?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900명.

박은경위원 이 900명은 어떤 수치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박은경위원 소득 수준이 그럼 이것몇 프로인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 65%, 기준이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똑같이 65%인데 왜 이것은 700명을 잡고 이것은 900명을 잡으셨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산후조리원을 900명 전부가 다 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일부만 이용할 걸로 보는데 그래도 처음 해 보는 것이라서 얼마 잡을지가 고민이 됐는데 일단 한 700명 정도로 내년에 잡자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가정으로 파견되는 것은 어느 누구나 900명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선택이긴 하겠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700명을 한정 지어 놓은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둘 다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사람,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700명일뿐이라는 얘기죠. 200명은 어딘가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남아 있다는 얘기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원하자고 그렇게 한 건데,

박은경위원 네,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 못하는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셔서 지금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저희가 45만 원을 추가로 서비스 하는 건데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이용 안 하면 가정도우미를 45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 더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논의를 해서 그게 전액,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으로 하면 한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대상자들이 산후조리원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을 45만 원 받고 본인이 한 100만 원 이상 내야 됩니다. 내고 2주 이용한 다음에 나와서 가정도우미 2주 받는 거고, 산후도우미를 이용 안 하는 사람은 100만 원 부담 안 하는 대신에 일주일은 전액 도우미 지원 받고 나머지 2주는 일부 본인 부담만 내고 이용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본인 부담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면 45만 원에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700명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900명이 다 이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200명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년 추세를 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그것은 조금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어쨌든 풀로 모든 것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700명에 한정해 놓은 거고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은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위원장 김정택 박 위원님, 지금 시간 다 돼서 정리하시고요.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39쪽이고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지열 시스템 개선 공사건에 450만 원에 1식인데 이게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2013년도 5월에 지열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그것 하면서 압력계가 설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올렸는데 이게 조정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트 펌프 운전을 할 때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력계를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래서 센서를 보면서 압력이 올라가면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자꾸 작동에 미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2013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013년도에 예산이 서 있어서 일부분 하고 그것 같이 세운 게 있었는데 하나는 삭감이 됐었어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구입할 때 당시 그게 필요할 거다 이게 그런 건 예상을 하지 못하시고 하셨던 부분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우선 그것만 그때 당시에 돼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계속 그 후에 이런 압력 올라가는 걸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잦은 센서의 오작동도 생기고 그래서 압력계 설치를 한 8개 정도 하고요. 센서도 8개 같이 설치하면서 그것을 조정하는 기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처음에 2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열 시스템을 장착해야만 안정성에 필요해서 어걸 올렸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그때 당시에 잘 점검하셔서 같이 하셨으면 했었던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 장 741쪽에 장기 등 기증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추진위원회는 사실 지금 13명이 있는데 저희 위촉직이 10명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거기 관련돼서 활동하는 것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한 것 보고도 하면서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요. 작년에 2명을 지급했습니다, 장기 기증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각 100만 원씩 해서 사망 위로금,

김진희위원 을 해 줬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진위원회가 있다라는 얘기는 장기 기증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인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그래서 홍보를 하느라고 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안산에 현재 848명이 등록 돼 있어요. 작년에는 신규로 65명이 해서 현재 848명이 등록되고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분들은 어떻게 알고 등록을 했다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오면 리플렛, 저희들 캠페인 나가고 그러면 리플렛 배부도 하고 하거든요. 장기 기증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변에도 얘기하시고, 거기에 종교 단체에 계신 분들이 계셔서 나름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런 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각 계 다른 곳에서 활동하시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홍보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별도로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나 아니면 캠페인 나갔을 때 팜플렛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44쪽이고요. 기타 보상금에 건강행태개선자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했는데요. 이 개선자는 어떤 경우 개선자가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당 환자 중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거나 체중 조절이 잘 되거나 금연을 했거나 하면 이렇게 해서,

김진희위원 목표 달성을 했다거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목표 달성을 하신 분들.

그래서 3개월, 6개월 해서 나눠서 거기에 대한 행태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목표 달성을 하겠다하고 거기까지 오면 이것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3개월 정도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후 관리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한 번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못하고 다른 새로운 분들이 자꾸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은 한 이 정도 120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 지원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치료비 지원이요?

김진희위원 예, 여기서도 민간위탁을 줬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민간위탁금은 고당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어디로 주셨죠? 운영 기관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3층에 고대,

김진희위원 고대병원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상시인가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다 상시 출퇴근하고요. 센터장님만 비상근으로 주 1회 나오고 계십니다.

김진희위원 센터장님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일이 있으면 또 나오시기도 하고요.

김진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직 잘 사용 방법을 모르시거나 또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정말 필요 목적에 의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간혹 아까 홈플러스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누르는 부분에 있어서 연계를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데이터.

김진희위원 문제는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궁금해서 그냥 눌러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키오스크 프로그램 성공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장난으로 눌러서 연계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또는 거기에 설치해 놓고 누가 관리를 어떻게 집중으로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안 그래도 이걸 가지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했는데 30개 보건소 현재 사용을 하더라고요. 한 50개 정도 설치가 전국에 되어 있는데 안산에는 아직 없으니까 저희가 고당센터가 있고 해서 연계를 해서 한 번 더 많은 환자 발견을 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건데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 담당하고 같이 운영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홈플러스보다 차라리 병원이나 관공서 쪽에 활용도가 더 많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리고 그 옆 745쪽에 미취학 아동 인형극 공연이요.

이것 꼭 필요한 공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저희가 생애주기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미취학 아동은 쑥쑥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대상자들한테 영양이나, 우리가 금연·절주·운동·영양 부분에서 한 일정 부분을 가지고 인형극을 하는데 거의 이것은 어린이집 애들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강보건도 있고.

김진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하죠? 쑥쑥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그거랑 별개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쑥쑥이건강교실은 저희가 실제 학교 같은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김진희위원 예, 하고 있고요. 미취학 아동 인형극 공연 같은 경우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인형극 공연은 비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애들을 예당에다가 모아놓고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김진희위원 인형극 내용이 비만이나 건강에 관한 거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운동·영양 건강 관련해서.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야간 운동교실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저희가 관내 공원 10군데를 지정해서 주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만 큰 데라 주3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 그러면 운동교실이니까 강사도 있어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실 강사료는 저희가 이건 안 들어가고 생활체육협회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연계를 해서 거기에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하고요. 저희는 홍보하고 자원봉사자 부분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룹별 이렇게 묶어주는 자원봉사자를 하거든요, 한 10명 당 이렇게 해서 운동하면. 그래서 그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있지만 관리를 혹 하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럼요. 매일 직원이 그것 운영하는데 다 순회합니다, 권역별로.

김진희위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한 번 가보세요. 월·수·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희위원 굉장히 많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호수공원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주목적 때문에 더 많은 코스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지금 추워서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그때.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쪽에 암 예방사업 홍보물 제작이요. TV나 방송 매체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홍보물 책자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TV나 이런 데서 해 주지만 저희가 검진에 대한 수검 대상자한테 이것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신은 무슨 검진을 받아라.” 이런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걸고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김진희위원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암 치료를 받았거나 의심 있는 분들에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검진 대상자.

김진희위원 검진 대상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4쪽 방역에 있어서, 방역 사업 물품 소모품 구입 이 부분에 있어서 방역 사업 추진 실적 자료 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추진 실적이요?

김진희위원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760쪽에 예방접종 사업이거든요. 민간위탁 예방접종 업무대행의사비요. 이게 금액상으로 따지면 월 한 52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의사가 이 금액을 받고 여기에 상주를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예진의사거든요. 접종실에서 있고 조금 급여가 올라간 것은 퇴직금이 이 분이 2014년도 하면 1년 지나면 퇴직금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계상이 돼서 좀 올렸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월 50만 원 정도를 받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50만 원 아닌데요, 629만 원.

김진희위원 이게 월 급여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이게 월 급여 629만 9천 원 정도를 받고 이 분이 상주한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민간위탁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병원이 어디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이것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이유는 업무대행의사예요. 그래서 그 업무대행으로 하면서 접종 부분을, 예진 부분을 해 달라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기간제근로자로 큰 금액을 해 가지고 이걸 저희가 채용하기는 인력이 너무 해서 저희가 보건소의 업무위탁으로 해 가지고 업무대행의사로 해 가지고 4명을 분야별로,

김진희위원 채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한방실하고 예진의하고 반월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의사 분들 해서 4명은 업무대행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을 세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방접종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하루에 80명 정도 오면 월 한 1600명 정도,

김진희위원 예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검사나 이런 부분들 하시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예진하고 계십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2쪽 치매 등록 환자 지원 사업에 있어서 약제비라든지 관리를 예방 차원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치매가 있는 환자 가정은 정말로 가정 해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가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치매, 그러니까 가족 치매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지금 치매 환자 관련해서는 환자 가족도 하지만 환자가 혼자 못 오잖아요. 그래서 가족하고 항상 같이 오거든요. 가족이 없으면 방문간호사가 데리고 오든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해서 치매 가족 모임도 하고 가족 프로그램 같이 교육하고 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김진희위원 가족이 같이 함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럼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족과 함께 와야 하는데 차량이 없거나 하면 그것도 봉사로 다 연결을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방문 간호선생님들이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가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데리고 오는 경우도 모시고 어르신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안에는 가정교육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인지재활, 교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방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다음 765쪽 모자보건 지원에 전동유축기 대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 산모 안산시민 모두 포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미숙아하고 셋째 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유축기까지 대여를 해 달라고, 해 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왜냐하면 특히 미숙아 아기 낳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거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07명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진희위원 107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장애인들 중에서 물론, 소득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정으로 산모도우미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도 케어가 되기에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두 분 계시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산후조리원 지원을 좀 고민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을 드릴 거고요. 특히, 장애인들 중에서 잘 사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원을 받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을 또 같이 받는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복성이 있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복성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쿠폰 제작이요.

사용 목적, 방법이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은 저희가 최저생계비 200% 가정한테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한테 쿠폰을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애기 낳으면 검사한 병원에다 저희가 그것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보통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 같은 걸 보는데 천 명당 한 0.9명에서 5.9명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39명을 사실 2014년도에 했는데요. 정밀검사는 한 5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진희위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같은 경우는, 난청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기에, 초기에 진짜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처 발견 못하고 또 성장을 해 버리면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또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단원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할 다 민간위탁 했는데 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특별히 고려대만 두 가지를 이렇게 몰아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년도에 계약이 만료돼서 내년서부터 3년 계약을 금년에 다시 선정했는데 1차 선정 모집을 했는데 고려대학뿐이 접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2차 재공고를 해서 재공고해도 고려대학뿐이 응모를 하지 않아서 심사를 거쳐서 고려대학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현재도 그렇고요.

윤석진위원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공고에 의한 공모였죠, 공고에 의한. 그래서 홈페이지나 각 대학에 전부 다 알렸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선택할 때 특별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겠네요, 한 군데만 응모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두세 군데 응모를 해야만 조건도 비교해 보고 여러 가지 우월적인 입장에 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군데만 신청하면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다른 데 신청하는 데 없어서 비교하는 데는 제한이 따랐는데 심사를 하는데 각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채용 상의 절차적인 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특별히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우선 정신과 전문의사가 안산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전문의가 있다 해도 개인 진료 업무에 급급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보기가 쉽지 않고 아마 의과대학 정도 되어야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민관합동 재난 의료 대응 체계 803페이지요.

지금 이게 우리 처음 하는 사업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산 사업비가 1억 2400, 5천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심폐소생술 위주로 한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구체적으로 직장, 학생, 안산시민 등 해서 홍보 책자도 발간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문복위 신성철 부의장님이 조례 개정을 발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의무적은 아니지만 이런 걸 하게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줘야만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앞으로는 생명 존중 그 다음에 재난 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가 많이 되고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던 응급의료 업무를 다량 환자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실질적인 그런 연습이라든가 도상 훈련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상훈련을 실제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금년도 한 번 했는데 내년도에 한 두 번 정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심폐소생술 훈련을 각급 학교 또 시민을 대상으로 장비나 교육, 복지관을 많이 활용해서 집중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는 사업 같은데요. 아무튼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기안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도 이런 것 해 보겠다고 명함 갖다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민간단체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굳이 이런 것을 예산을 따로 이렇게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홍보관 체험 정도 아니면 교육 장비를 빌려 달라 그러면 임대를 해 준다든가 그 정도 해야지 보건소에서 직접 이렇게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민간 부분에서 응급의료 업무의 일정 부분에 참여도 하고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다량 환자가 발생했고 대량 응급체계가 됐을 때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응급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에서 쉽지 않고, 아무래도 관이 주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하고, 상록수보건소는 보면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가 1억 4281만 2천 원으로 1712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단원보건소는 보면 3915만 2천 원으로 688만 원을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건물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몇 페이지 어떤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윤석진위원 737페이지 그 다음에 781페이지 일반운영비요, 청사 보건소 운영.

상록수보건소가 한 6대 4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록수보건소는 증액이 돼 있고 단원보건소는 감소가 됐기에 한 번 질문 드려 보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이게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부터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있어서 저희가 더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세부 내역도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는 전기요금이라든가 하수도 요금도 들어가 있는데 저쪽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무기계약직 통합건강증진사업이요.

그쪽에 보면 지금 대부분 보면 예산이 한 6대 4 정도로 상록수보건소가 단원보건소보다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쪽에서는 보면,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사업 775페이지요, 그 다음에 단원은 817페이지. 여기는 보면 상록은 5억 5900이 돼 있고요. 단원은 6억 4100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예산은 보면 상록수가 다 더 큰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저번에 우리가 방문보건사업 할 때, 저희는 방문보건인력 호봉이 좀 적어요. 그 다음에 단원은 사실 호봉이 좀 높거든요.

저도 어젯밤에 이 부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사실 저희가 33명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13명이고, 자체 예산에서 하는 게 지금 20명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방문보건에서 호봉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 무기계약, 계약직 다 포함해서 98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규직은 44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 일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규직보다 이런 기타 인력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 자체 사업에 보면 올해 유난히도 금연단속차량 취득, 무인해충퇴치기 취득, 다목적 방제차 취득, 그 다음에 또 방문보건차량 구입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돌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 차량이 11대인가 되고 그래서 내구연수가 금년이 도래, 지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차량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됐고요.

금연차량에 대해서는 임차료 지급했는데 임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는 게 예산 절약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구입하기로 했고,

윤석진위원 아니, 필요하면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이 정도의 어떤, 저는 보건소에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해마다 이 숫자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유독 이번 해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건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공교롭게도 금년에 차량 3대를 구입하는 것은 평상시보다 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내구연한을 1년 더 쓴다고 그래서 저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1년 덜 쓰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분배 차원에서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차량 교체는 저희가 내구연한 지나서 계속 교체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 세워주다가 3대 요구했는데 그것도 그나마 2대만 세워준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노동 운동을 한 20년 했다고도 이렇게 하는데 무기계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 이쪽만 무기계약, 무기계약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정년은 보장이 되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은 그냥 시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것도 지침 상에 기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의 특징은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하고 또 급여보수는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고 기간제보다 약간 조금 상향된다고 그럴까, 그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그냥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윤석진위원 아무튼 새로운 용어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들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 제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로 BCG 접종인가, 이것은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아무튼 보건소 가서 맞으면 흉터가 생기고 일반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맞으면 흉터가 안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그게 접종 방법인데요. 보건소에서 하면 저희 용어로는 피내접종이고요. 병원에서는 경피접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맞으면 흉터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늘 자국이 사각형으로 생기잖아요. 애기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피내 접종하니까 살짝 스킨을 떠서 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약간 볼록 나오게, 그것은 켈로이드 체질이 있으면 더 크게는 나오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요새 미적 감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싫으니까 병원에 많은 비용을 주고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왕이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물어보니까 일반병원에 가서 하면 한 6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국가 차원에서는 예산이 절감될지도 모르지만 6만 원이라는 돈이 개인으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추세가 아무튼 하나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 흉터 생기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흉터 지우는 게 그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부모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자꾸 보건소, 병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맞아요.

윤석진위원 병원은 고급 진료를 하고 보건소는 좀 한 단계 떨어지는 진료를 하는 쪽으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다른 접종은 다 보건소가 좋다고 그러는데요. 유독 BCG만 가지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효과 면에서 보면, 그게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에서의 장려가 보건소에서 하는 기본접종이 장려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굳이 이렇게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가까운 일반 병원에서 하면 국가 차원에서 그냥 지원이 되면 굳이 일반 시민들도 보건소까지 예방접종하러, 대부분 보면 신생아 때 많이 하잖아요. 신생아 때 많이 하는데 애기들 데리고 멀리 보건소까지 갈 필요 없이 일반 병원에 그런 것을 해 주는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방접종이 옛날에 단순히 DPT 소아마비만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영유아한테 사실 13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노인이나 일반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접종은 하도 보건소로 와서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도 안 가시는 엄마들이 또 몇 분 계세요.

그래서 보건소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차 그게 또 만약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개선이 되겠지만 하여튼 현재 BCG 추세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BCG 기본접종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윤석진위원 또 이게 그냥 낭설에 독감이라든가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 가서 맞아야만 효과가 있다하는, 일반 병원에서는 그냥 가짜 약이 많다 또 이런 얘기들도 낭설로는 많아요.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하시는데 보건소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 줘서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 보건소는 정규시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시간도 없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을 잘 못해요. 일반 병원이야 9시, 7시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자 하나 만드는 게 있던데 799페이지에 결핵예방 소책자 제작을 2만 부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럼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어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결핵에 관련된 책자는 학교 학생들 교육시키면서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것은 양쪽이 이렇게 다 같이.

윤석진위원 아니, 다국어라고 이렇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다국어 결핵예방 소책자는,

윤석진위원 이것 외국인들을 상대로 만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외국인 행사나 원곡동에서 주일마다 진료를 할 때 또 거기 방문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배포를 하고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대부분 외국인들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어떤 경제단체에 조사해 보면, 시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한정돼 있어요. 행사를 항상 찾아다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지 행사에 안 가는 사람들은 열 번이 아니라 스무 번 행사를 해도 대부분 행사를 안 가니까요.

아무튼 기왕이면 결핵을 예방하려고 좋은 취지에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으니까 가급적이면 구석구석까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홍보 방법을 좀 찾아서 이렇게 특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외국인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 정회했다 하시죠.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부기상의 문제이긴 한데요. 비교하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7쪽에 보면, 이것은 단원구하고 비교하면서, 단원구는 781쪽이고요. 자료집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220만 원에 8회해서 산출을 하셨거든요. 단원구는 166만 원인가요,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차종에 따라서 크기도 다르고 하겠지만, 또 휘발유나 경유차량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딱 뭉뚱그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우리 단원보건소는 781쪽 가운데 보면 관용차량 유류 및 유지비해서 166만 원해 가지고 11대 이렇게 산출을 하셨고, 우리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220만 원해서 8대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여기에 다 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좀 어려운 건가요?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우리 상록수보건소는 1200만 원, 단원보건소는 13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뒤에 73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지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738쪽에 보시면 되겠고요. 단원보건소는 782쪽인데, 폐기물 처리비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수수료의 단가라든가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관되게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통일하기 어렵습니까?

실무적인 부분에서 한 분이 그냥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위탁 수수료가 25만 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단원보건소는 24만 원해서 12번, 여기도 25만 원에 2번, 그리고 또 검사실 염색 폐수처리 위탁해서 따로 이것은 4번을 잡았어요. 그리고 치과진료실 폐수처리 1회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횟수를 합쳐도, 어떻게 보면 7번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폐수의 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통일하기가 어렵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산할 때 이게 각 부서별로 올라오면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건데요.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74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퇴직금이 없어요.

상록보건행정과장님, 748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인건비 있잖아요, 암 조기검진 지자체 보조. 여기에 퇴직금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1년 미만이면 안 세우기는 하는데 올해,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257일이면 1년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이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금이 다 잡혀 있는데 이 보수에는 퇴직금이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추가적으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기 본예산서인만큼 이런 부분은 좀 누락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750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암 예방사업 관련해서 예방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2명을 10만 원씩 해서 4회인가요, 이렇게 해서 잡으셨는데 단원보건소에서는 791쪽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9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 여성이어서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마 이 부분 유방암은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관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금 한 9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거든요.

박은경위원 같은 암 예방이지만 전반적인 암과 여성 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두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751쪽에요.

구강보건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리플렛 제작하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구강보건교육 자료, 그러니까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 하는 자료와 단원보건소에서 하는 자료는 다른가요?

우리 단원보건소에서는 812쪽에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원보건소는 구강보건교육 자료가 2천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나 자료 자체가 아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첩 같은 경우는 똑같더라고요. 서식은 다 똑같겠죠. 여기 서식 단가는 같이 나와 있고 종도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그런 산출 근거들은 이렇게 통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홍보에 대한 매뉴얼들도 어느 정도 일관되게 가지고 가면, 물론, 어떻게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건소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60쪽인가요, 보통 우편요금이 규격 사이즈로 했을 때 가장 보편적인 게 300원 정도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안내 우편요금 공공운영비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390원으로 잡혀 있기에 혹시 규격 외의 우편물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접착식으로,

박은경위원 우리가 보통 받는 접착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단가가 좀 다른가요?

다른 데는 사실 300원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390원으로 잡혀 있기에 어떤 우편물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803쪽 단원보건소요.

심폐소생술 홍보 관련해서 광고 동영상 1식으로 해서 천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지금 동영상 제작하셔서 교육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몇 분 정도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동영상 광고로 한 2∼3분이나 그 정도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에 맞는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동영상을 일단 제작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보드라고 하나요, 아파트 어디에다가 엘리베이터에다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동영상 파일을 준다는 얘기신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이것 그러면 광고 송출료 따로 안 받고 그냥 가능한가요? 지정만 하면. 아니면 여기에 광고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수치가 나온 사항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광고비하고 동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그러면 몇 개의 아파트 어느 단지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구체적으로 계획은,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 산출 근거하고 계획서를 의결 전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13만 원씩 해서 150회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교육 계획서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교육용 응급장비 있는데 70만 원씩 20대 하겠다는데 마네킹을 얘기하시나요? 교육 심폐소생.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교육용 마네킹하고 제세동기 포함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으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몇 대 정도 있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마네킹은, 제세동기 이것은 모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전번에 교육 받아보니까 이만한 키트처럼 있던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마네킹하고 이런 제세동기 모형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76대 마네킹하고 교육용 제세동기가 76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76개씩 있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20대씩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준에 있는 76대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시범학교 4개 학교에 대여 나가고요.

박은경위원 시범 교에 4개, 그러면 학교마다 몇 개씩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0대씩 나가 있고, 또 일반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잠시 대여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

박은경위원 일반인이 요구를 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일반인들도 단체 교육 시 필요해서.

박은경위원 단체 교육 때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활용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학교에 임대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하고요.

박은경위원 이것 76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활용 사항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관리 사항이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어디서 어떻게 활용했고 지금 어디에 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약간 반영구적일 수도 있겠지만 고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황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15쪽에 보면 대부도 대부보건지소에 한방진료 의약품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번에 추경 때 사실은 300만 원 정도 반납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의 필요성을 안 느끼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반납한 사항은 한방 공보의 선생님들 취향 진료 성향에 따라서 약품 한방약 처방을 많이 하는 의사가 있고 또 침이나 부황 그런 부분을 주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경에 반납된 한방약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한의사의 처방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셔야 된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바뀌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내년 4월에 바뀔 가능성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계신 분이 내년 4월까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것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그대로 그냥 2015년도에 다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든가 예산 심의 때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산후조리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식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타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산모에 대해서 지금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가 45만 원인데 45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가정도우미 파견을, 원래는 2주만 지금 지원이 됐는데 45만 원에 해당되는 한 일주일 정도를 더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시행하면 형평성 등등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실태를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아울러서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804페이지 단원보건소 제일 밑에 보면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 차원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방문간호사가 방문 보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에 대한 수요 파악은 어떻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해 가지고 통보를 받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인적 자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250명이라고 수요를 이렇게 특정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 안산에 정주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통보를,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새로 발급 받고 그러면 안산시민하고 하등의 어떤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게 없는데 따로 관리하는 이유는요?

모든 의료보험이나 모든 보건 서비스를 전부 안산시민과 동등하게 받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래도 생활환경이 다른 데서 온 탈북 주민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활에 적응하는데 문제도 있고 생활 방식을 또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건강에도 우리 일반시민하고는 문제점 많이 차이가 있을 걸로,

김동규위원 아직도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익숙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비약이나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방문 간호사나 방문자한테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부분을 포함한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탈북 이주민들이 일반시민들의 방문을 원하는 그 정도의 호응도는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고 또 직장을 안산 말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안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사업을 필요하니 해라 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탈주민이 정착한 시·군에는 전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다. 250명한테 천 원씩 해 가지고 20회거든요. 그죠? 그러면 20회면 천 원씩 총 금액 해 봤자 2만 원인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간단한 상비약품 정도 그렇게, 여기의 소모품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로 여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하는 사업이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방문보건 대상자가 군별 있어요. 1군에서부터 4군까지 있는데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 4군 정도의 그런 이탈주민서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관리를 오면 아무래도 적응기간도 있는데 중부하나센터에서 연락 오면 교육 시킬 때 나가서 건강관리해 주고 방문해서 연계해서 간단히 그런 정도만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약품 소모품 등등 천 원, 천 원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기본 있는 관리에서 그 군을 더 포함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장애인을 1급에서 몇 급을 관리해라 이런 인원수가 있듯이 방문보건 대상에 그 군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주는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사회에서 연계를 해 준다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복지 차원의 일인데 굳이 이것 한 번 방문하는데 천 원씩, 오히려 방문할 때 드는 경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마 천 원이라는 것은 건강 관리할 때 스틱이라든가 이런 소모품 비용 간단한 이런 것에 대한 예산,

김동규위원 금액이 500만 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산출기초가 250명한테 천 원씩 해 가지고 20회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소모품과 어떤 약품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지 금액적으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약국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천 원 가지고도 지금 뭘 살 수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유 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의미가 있다 하면 의미 있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해 보시죠.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작년에는 어떤 의약품 또 소모품을 몇 회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원보건소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지원 사업 있죠? 803페이지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산모를 대상으로.

김동규위원 예, 출산하기 전에 산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B형간염에 대한 항원·항체를 검사해 가지고 항체가 없는 산모에 대해서는 출산 후에 신생아한테 예방접종과 함께 면역 글로빈을 같이 접종하는 그런 사업이죠?

상록구는 이 사업이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찾아봐도 못 찾아봤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산모가 항원 양성이에요.

김동규위원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있습니다.

양성이면 자녀가 태어날 때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생아한테 놔주는 접종비입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는 몇 분 정도가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 의료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민간 병의원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한테 신고해 주면 바로,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대상자면 예방접종 다 끝내놓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민들은 전부 다, 우리 신생아들은 전부 다 이 혜택을 받게 되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산모가 항원이면 태어난 아기한테 다 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몇 분 정도가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은 92건 정도 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이 224건입니다.

김동규위원 단원은 92건.

비용이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건당 .

그 부분은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서 두 보건소에 이야기를 할게요.

예방접종 사업을 보면 세부 사업을 민간이전 해 놓고 어린이 따로 노인 따로 이렇게 구분은, 단원구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상록구는 그냥 세부 사업해 놓고 편성 목에 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통일을 하면 안 돼요? 2개 다 맞는 방법인 것 같은데, 똑 같은 사업인데 양 보건소가.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통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보건소는 세부 사업을 한 번 더 잡아요. 그래서 편성 목에다가는 어린이 해 놓고, 똑같은 세부 사업으로 예방접종 해 놓고 또 노인 해 가지고 따로 구분을 하는데 상록구는 그냥 해 가지고 편성 목에다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록구 형식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예산서를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일을 시켜 주시고요.

예방접종 사업을 전체적으로 양 보건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요 사업 설명서라 해 가지고 보내 준 이 책자에 보면, 가지고 계시나요?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그리고 단원은 예방접종 사업 해 가지고 13번 그리고 10번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에 상록구는 13번, 열세 번째 사업 설명하는 것이고 단원구는 열 번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10월 말로 안산시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삼았어요, 양 보건소 다. 예를 들어서 0세, 1세, 2세, 6세, 12세, 65세 이상.

그런데 똑같은 안산시 통계의 2014년 10월 말 기준인데 수치들이 틀려요. 수치가 틀리다는 것은 결국은 산출기초가 틀리다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 자체에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비교해 보십시오. 작게는 몇 십 명에서 많게는 몇 백 명까지 틀려요, 보건소의 자료가. 그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맞습니다. 표기가 틀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통계를 한 시점으로 해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양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사업의 인원수를 확정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양 보건소 하면 이 예산이 70억을 넘어갑니다. 73억입니다, 양 보건소의 예방접종 사업이.

70억이 넘어가는 이 예산의 산출기초는 안산시 통계 2014년 10월 말 통계를 인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냈는데 똑같은 시점의 똑같은 통계를 사용했는데 두 군데 낸 통계 자료 수치가 틀려요. 제가 볼 때는 천 명 이상이 토털 해 보면 틀릴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담당자 누군가가 집계를 틀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이 예산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도비를 도에서 아예 이것은 지원 금액이 찍혀서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예산 삭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를 다시 한 번 우리 안산시 ’14년 10월 말 통계를 두 보건소가 공유를 해 가지고 그 공유한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세요. 조정을 해야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러면 기금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조정을,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이것은 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고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하면,

김동규위원 반납을 해야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비에서, 목표량을 아예 이것은 안산시 인구가 지난해에 몇 명인데 몇 명을 접종했다 이 통계를 3년 정도 해 가지고 도에서 인원을 아예 내려 주거든요. 이 예방접종 사업비를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건 조정을 할 수가 없고요. 대신 만약에 시비만 세운 것 있잖아요, 저희가 추가로. 거기서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비를 조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통일된 수치의 안산시 통계를 가지고 거기 예산을 맞춰 가지고 그러면 오셔요. 지금 이 상태라면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릴 수도 있고 양쪽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산출기초를 통일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맞춰 가지고 오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보니까 65세 이상 66세 틀리고, 장애인에 대한 것도 이렇고 해서 이걸 양쪽이 맞춰서,

김동규위원 완전히 또 틀린 게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록구는 넣어놨는데 단원구는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아예 수치에서 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적으로 아마 이건 양쪽에서 필요한 자료를 넣는다고 담당자는 넣은 것 같은데 이것 자료는, 양쪽이 틀린 것은 이 자료 어느 부분을 맞춰서 저희가 이건 조정해서 위원님께 드리고요. 사업비에 대한 것은 목표량이 양쪽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상록하고 단원하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도에서 그 산출기초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은 저희가 조정하기 어렵고요. 대신 시비 가지고 한 것 그것은 좀,

김동규위원 제가 보건소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의 신빙성을 정말, 기초서부터 이건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기 전까지는 기초적인 통계 자료를 통일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기금이나 보조금은 그러면 건들지 말고 시비를 조정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너무 봐 주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관련한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쭉 하셔서 정말 우리 예산서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정리를 하셔서 의결 전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804쪽에 아까 북한 이탈주민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용 제목이 잘못된 듯싶어서 의문이 가는데요. 보니까 북한 이탈주민은 하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하나센터에서 인력 관리 전체적인 것은 하는데 이게 2000,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교육 부분도 하나센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일반적인 교육은 하는데 아마 단원보건소가 2011년에, 방문보건사업을 저희가 ’90년도부터 계속 했지만 2011년도에 탈북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때 단원보건소가 시범으로 지정이 됐어요, 2011년도에.

그 다음 해에는 전국으로 구마다 있으면 건강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방문보건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이 예산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수요 인원은 한 250명이고 수업은 한 20회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으로 지금 이것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부 항목을 다시 자료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박경혜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종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위생과장김재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