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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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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나. 주민복지국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다.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나. 주민복지국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다.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6%인 48억 3077만 9천 원이 감소한 2689억 8145만 3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9%인 48억 3077만 9천 원이 감소한 2643억 1494만 2천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6억 665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73%인 10억 112만 1천 원이 감소한 201억 7169만 5천 원이며, 세월호사고수습단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852만 7천 원이고,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34%인 1억 7202만 3천 원이 감소한 509억 1308만 7천 원이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09%인 1억 5216만 7천 원이 감소한 138억 6454만 6천 원이고,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5%인 38억 2968만 1천 원이 감소한 1662억 9523만 6천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6%인 1억 3193만 7천 원이 증가한 76억 3345만 7천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2.6%인 1억 7645만 원이 증가한 15억 7710만 2천 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3.07%인 9101만 2천 원이 증가한 30억 5470만 3천 원이고,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8.72%인 7518만 6천 원이 감소한 7억 865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6억 6651만 1천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희망리본사업 참여 모집 인원 확대 및 근로 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기존 자활 사업 참여자의 이동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8억 6499만 7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가입자중 본인 중도 포기 및 3년 만기 도래 등 해지자 발생으로 인한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액 감소 변경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5098만 6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9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7억 2616만 2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그동안 부족했던 국·도비를 반영하여 1억 887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가 공모 지원 사업 컨소시엄에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인 2억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비 2억 원 중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편성하였던 예산 재원 비율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문화사업입니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민족적 자긍심 고취 및 역사적 애환을 이해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8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외국인주민통역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자체 중 유일한 통역상담지원센터로 기업은행 후원 중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8.25%인 210억 4168만 4천 원이 감소한 2338억 9038만 4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8.6%인 215억 8564만 6천 원이 감소한 2292억 2074만 3천 원이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11.07%인 17억 8557만 4천 원이 증가한 179억 1485만 6천 원이며, 세월호사고수습단은 부서 신설로 5억 6582만 4천 원이고, 사회복지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13.27%인 63억 6949만 1천 원이 증가한 543억 5193만 1천 원이며, 여성가족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6.1%인 7억 7967만 7천 원이 증가한 135억 7105만 8천 원이고, 보육정책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21.75%인 351억 5694만 1천 원이 감소한 1265억 515만 5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6.78%인 5억 2271만 7천 원이 증가한 82억 2700만 7천 원이며, 식품위생과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139.89%인 14억 3656만 원이 증가한 24억 6350만 2천 원이고, 외국인주민센터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72.37%인 19억 4762만 4천 원이 증가한 46억 3890만 7천 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2014년 당초예산액 대비 20.01%인 1억 6382만 8천 원이 증가한 9억 8250만 3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 예산액 대비 13.2%인 5억 4396만 2천 원이 증가한 46억 696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명예수당 확대 지급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안산시 거주 전체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23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에 의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복지관에 장기근속 및 특수근무수당 지급, 운영비 증액 등을 통해 질 높은 지역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25억 10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으로 자활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 탈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 공공기관 사업비 15억 92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희망키움통장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자활 자립과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3층 증축 공사입니다.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프로그램실 확장과 화장실 신규 설치 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수의 급증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비로 15억 11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 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로 41억 8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인 한부모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직장 생활 및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새일여성인턴제 외 4개 사업에 6억 43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공간 제공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4억 7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지역자원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비 8억 86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비 2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어린이집 놀이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터 보수․보강이 필요한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영유아 보육료 사업입니다.

건강한 영유아의 보육과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734억 1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 지원을 위해 사업비 24억 28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민간 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4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사업비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일자리 현장의 특성에 맞는 인력수급과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외식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품 안전 및 위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하늘공원 봉안시설 5단계 설치 공사 사업입니다.

우리시 부곡동 하늘공원 내 설치된 봉안시설이 2015년에 만장이 예상되어 하늘공원 내 잔여 부지에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에게 원활한 장사시설 공급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고려인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구한말 구소련으로 이주한 한국인의 후손인 고려인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글교실, 상담실, 전시관 등을 갖춘 고려인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다문화특구마을 상징물 설치 사업입니다.

안산시 원곡동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요에 발맞춰 다문화마을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알리미 역할을 할 상징물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외국인주민통역상담센터 상담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단순 녹취만 가능한 시스템을 수요자 맞춤 지원이 가능한 콜센터 시스템으로 변경·구축하기 위해 상담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교육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교육실은 1993년 준공된 노후된 시설로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교육 공간이 협소하여 수강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바, 리모델링 공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여성 능력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3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운용 총괄 현황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1.51%인 2억 1202만 1천 원이 감소한 138억 283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과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2.44%인 1억 800만 2천 원이 감소한 43억 267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0.39%인 878만 6천 원이 감소한 22억 1790만 9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0.79%인 3246만 5천 원이 감소한 40억 3425만 9천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비융자 사업비 지출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1.41%인 3040만 6천 원이 감소한 21억 2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과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 사유로 2014년도 말 현재액 대비 2.80%인 3236만 2천 원이 감소한 11억 2363만 6천 원입니다.

5쪽 이하 기금별 운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청한 대로 승인을 해 주셔서 안산시 복지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은 2338억 9천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5%이고 2014년 본예산 대비 8.25% 감소한 210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 규모와 세출 규모를 보면 세입은 전년대비 1% 감소된 2692억 8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증가하였지만 도비보조금은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시비 부담이 늘어났으며,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8.2% 감액된 233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와 세부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17% 증액된 593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5% 증액된 225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증축 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8500만 원,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확충을 위한 동별 복지협의체 운영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6건에 9억 400만 원의 자체사업과 선부(군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700만 원의 도비 보조사업 1건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한 보훈명예수당 13억 9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 4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7억 2100만 원 등 총 9건에 26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주요 증액 요인은 보훈명예수당의 확대 적용과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내년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긴급지원 예산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7월 1일 3계 1팀 14명의 조직으로 신설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내년도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사업으로는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의 협력을 위한 경비로 1억 원, 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으로 8천만 원, 세월호백서 발간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하는 등 사고수습과 지역 회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규모를 보면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의 정부 시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56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5억 23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6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장애인지원센터 증축 2억 6천만 원, 경로당 건립 3개소 공사비 14억 21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비 4억 8300만 원이 시 자체 신규 사업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는 명휘체육관 운영비 지원 1억 3800만 원 등 총 3건 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을 비롯하여 총 27개 사업에 61억 9천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1억 900만 원, 기초연금 9억 4400만 원 등 의무적 지출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과의 사업 대상인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은 향후에도 시설의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임을 감안하여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가족과의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9%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6% 증가한 13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성인지 통계 및 여성·아동 안전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행복예절관 시설 보수 5천만 원 등 3건에 9천만 원의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 3건의 사업에 2억 6100만 원을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사업 지속추진이라는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대비 세입규모는 25% 감액되었고, 세출규모도 21.75% 감액된 126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하는 신규 사업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2개 사업에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 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을 포함하여 3개 사업 38억 8600만 원을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8개 사업에 8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육정책과 예산의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전체 소요경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대비 20% 감액된 11억 7천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마을기업 육성 사업 등 도비 보조금이 71.8%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78% 증액된 8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없으며, 2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으로 계층별 인턴 운영과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12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는 전년대비 139.8% 증가한 24억 63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화장장려금 지급을 위한 5천만 원,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하늘공원 5단계 봉안시설 설치 사업 등 5건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의 주요 증액 요인은 공설공원묘지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6800만 원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전년대비 72.37% 증가한 46억 3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다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3억 원, 고려인문화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9억 8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교육실 리모델링과 한마음임대아파트 보수공사 2건에 1억 8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18% 증액된 4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3천만 원 증액,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1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가 주요 증액 요인으로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38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1억 원, 이자수입 1억 1천만 원이 되겠으며, 총 수입액은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지원금 융자 기금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2천만 원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안정자금과 자활사업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에 기금 목표액인 20억 원 조성을 완료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장애인 단체 육성·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5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0만 원이 감소한 1억 1100만 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관내 장애인 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총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총 20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노인복지 수요에 따라 2009. 10. 16. 「안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3년까지 40억 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9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상록·단원 노인지회 및 노인복지관에 지원하기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평등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4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총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6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9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공모 사업으로 6천만 원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서포터즈 운영 2천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500만 원이며, 수입 계획은 도비 보조금 수입 1억 4100만 원, 이자수입 2600만 원, 기타 수입 4억 원으로 총 1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세부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전년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전년대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5개 기금은 자체 기금 4개와 법정기금 1개(식품진흥기금)로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사업관리 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5개 기금의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 보다 총 2억 1200만 원이 감소한 138억 2800만 원을 자금 운용 계획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만큼 기금 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추경 3차 우리 사회복지과 301-01 313페이지 봐 주세요 그리고 본예산은 628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자금 일반보상금에서 등급별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그런데 8800만 원 잡았다가 5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잡았던 거예요? 이유가 추정치를 못 잡은 거예요, 계획을 못 잡으셨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게 아니라요.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에 관련해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이 돼 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감소를 해서.

신성철위원 그럼 예산 8800을 편성할 때는 중복된 사항을 몰랐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저희는 당초에 일반 장애인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국비로 해서 다시 또 여성 장애인으로 해 가지고 또 내려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2015년도 본예산에는 3800에서 이것도 증액을 해서 4500으로 잡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은 또 왜 그러냐 하면 원래 1급에서 3급까지만 지원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1급에서 7급까지 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날 예상을 하고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개 연간 몇 분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성 장애인은 저희가,

신성철위원 출산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반인이요?

신성철위원 장애인가정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러니까 1급에서 3급은 3명이고 4급에서 6급은 37명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37명?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신성철위원 그래서 여기서 7급까지 해서 50명을 추가로 잡았네요? 60명이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신성철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한 번 또 추경 3차 324페이지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2600 잡아가지고 1866만 8천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았다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게 과하게 잡은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매년 7월 첫 주에 여성주간행사를 해 왔는데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일단 사업을 아주 그야말로 최소화 하면서 금액은 아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신성철위원 본예산 621페이지, 622페이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621페이지에 보면 추모행사비 3천만 원, 622페이지 사무관리 세월호백서 발간 5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월호 사태는 국가적 재난으로 우리가 보고 이쪽 지역을 특별법을 합의하고 이쪽에 대해서 후속 조치하고 있는 부분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입안 중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예산이 여기에 올라왔는데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 전체 예비비에서 쓰고 있는 게 한 70억이 넘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70억은 승인을 해 주는 금액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50억 지출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얼마나 받았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정부로부터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전을 못 받았고요.

신성철위원 약속만 받고 한 푼도 아직 보전은 못 받은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불확실하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단장으로서 내가 여쭤본다면 안산 지역이 세월호에 대한 최대의 피해지 역이라는 말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안산시민만의 추모와 기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물론,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겠죠. 안산은 피해자 겸 피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의 지원이 원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대의 피해 지역인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참사 극복을 위한 노력 또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신성철위원 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이런 비용은,

신성철위원 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이런 비용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철위원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필요 이상의 답을 하시지 말고, 항상 정해져 있는 시간이잖아요. 요점만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가 세월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면 그 큰 사고를 당한 우리 입장에서 백서나 아니면 추모행사나 모든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이것을 어느 정도 봐 줄 문제이지,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그럼 국가적으로 또 할 때는 그것 백서 발간해서 또 합니까? 그럼 국가에서는 안 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국가에서도 합니다. 백서 발간 계획이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럼 이중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데 백서 분야가 사실은 다릅니다.

지역사회에서 참사 극복을 위한 노력이 국가가 발간하고 있는 백서에는 아마 안 담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범대본에서도 백서 계획이 있습니다. 범대본에서 1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범대본에서 발간하는 백서와 우리 안산시에서 발간하는 백서는 내용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해 보시지도 않고 너무, 국가나 지방이나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해 보겠다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아주 결론을 내리셔서 중복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을 거라니까,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백서나 추모비 행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짜 크게 다시 한 번 할 부분이지 우리 시 예산에서 계획해서 시비로 이렇게 할 내용, 이중적인 잣대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 지금 보면 모든 전산장비 소모품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게 이중적 지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지는 않고요.

신성철위원 이게 위원들이 한 건 한 건을 다 지금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 번 단장으로서 예산에 올린 부분을 불과 두세 페이지지만 다시 한 번 점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여기에서 들어가는 피해 사고 수습을 위한 직접적인 경비는 우리 안산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만 국가에 보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인 경비까지 안산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라는 게 사실 예상 밖의 지출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한 번 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신성철위원 713페이지 고려인 문화센터 추진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고려인 문화센터는 150주년 기념사업,

신성철위원 답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질문을 해야 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안에 국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돼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5억, 도비 5억으로 돼 있어요.

정확한 재원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금 그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 5억이고 시비를 5억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협의가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어제 국비가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3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7억에 대해 가지고는 도비 반, 시비 반 부담해서 3억 5천씩 부담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변화가 있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계속 국비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국비 5억, 시비 5억으로 한다고 그랬고, 도비 5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는 그럼 설명서가 틀린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게 계속,

신성철위원 그럼 그렇게 변화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자, 5억, 5억, 어떤 데는 이 본 자료에는 국비와 시비 5억, 5억 10억을 맞추겠다고 그러고, 우리 사업설명서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그 부분에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5억씩이라고 해 놓고, 이제 오셔서는 국비 3억, 도비 3억 5천, 시비 3억 5천, 변화가 그렇게 있으면,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질문 안 하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시차가 계속 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다시 그 재원에 대해서 점검해서 저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한 가지 더, 시설 건립 후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설 운영비에 위탁비하고 인건비 등이 지출되겠죠. 또 아니면 경상비가 쉽게 얘기해서 지출이 증가하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재정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면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래서 현재 계획은 고려문화센터는 저희 센터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시설물 관리는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일부 단체에서 들어와서 조금씩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신성철위원 직영을 하겠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신성철위원 건립 이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부분은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 밑에 고려인 악기단이 있습니다, 악단이. 거기 악단은 지하에서 연습하고, 1층은 고려 이주와 가장 기념된 어떤 전시를 하고, 2층은 한글교실이라든지 상담 기능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사업 설명회도 했지만 그 부분도 이런 부분은 좀 많은 10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자료를 구체화시켜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당초에 국비가 너무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었고요. 지금 국비가 확정됐으니까 모든 계획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변경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 아까 달라고 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도 신경 좀 써서 챙겨 보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71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다문화거리 상징물 설치 3억,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다문화거리에 관광객들이 증가하도 있는 것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기본적인 틀은 돼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문화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형물이 아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우리 단원구 지역 의원님들하고 단원구청장님하고도 회의를 하고 그랬지만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무단 적치물, 노점상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먼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 문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쾌적하다는 이미지를 좀 해서 그 뒤에 이루어진 후에 상징물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 질문 안 하게 잘 주셔야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하는 거지 이것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금 안산역 권내에서 보면 그쪽 다문화특구가 어디인지 전혀 표시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택시기사가 뽑아가지고 저한테 신고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지하도를 나오면 그 자리에 포장마차가 항상 상습적으로 3개에서 4개가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저기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밑에 자료를 보시면 그게 수공에서 티라이트공원에 설치한 오벨리스크인데요. 그게 2억 5천만 원 드는 겁니다.

그런 모양으로 넓게 하면 노점상들이 칠 수가 없고 깔끔하게 돼 가지고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공모라든지 어떤 기타 절차로 해서 제대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기본, 기초적으로 얘기한다면 원곡본동 다문화광장,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구 원곡본동 청사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구 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그 앞에도 조형물 설치가 이미 되어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거기는 조그맣게 한 2m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전혀 안 보이고 그것은,

신성철위원 그것은 누가 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식품위생과에서 음식물거리 조성 관련해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서로가 부서끼리 경쟁 붙어요? 하나는 남의 것은 적다고 그러고, 이것은 높이가 얼마나 돼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한 7m나 8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7∼8미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티라이트공원의 오벨리스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키다리아저씨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키다리아저씨가 2008년도 만들어질 당시에 그때 안산시에 59개국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9개의 태극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정식으로 다문화 상징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자꾸 이곳에 저곳에 조형물들 세우는데요. 우리 시 전체의 문제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신성철위원 그런 문제들이 2억, 3억,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여기다 세우고 저기다 세우고, 그리고 다 모양새도 안 좋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에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 그것 할 때도 큰소리 많이 치고 있어요, 동사무소 앞에다 하는 것도.

다음은 717페이지, 사무관리비 고려인 한국어 교육이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말씀하십시오.

신성철위원 천만 원 한국어 교육 사업에 편성을 했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71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외국인 주민자치센터 한국어 교육이 전년도 대비해서 2184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710,

신성철위원 15페이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전체 증액해 가지고 6천만 원으로 편성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한국어 교육을 분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것은 고려인 관련해서 고려인들이 밖으로 못 나옵니다. 대개 일이 9시에 끝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쪽 땟골 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한국어 교실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이게 증액된 것은 작년에 다른 목에 있었습니다. 그 목 2천만 원이 이리로 넘어와 가지고 증액이 된 거지 실제로는 작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결혼이민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 과목이 편성됐던 겁니다. 그게 올해는 이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184만 원을 왜 이쪽으로 더 증액해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증액은 아니고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의 예산 과목으로 편성됐던 것을 이쪽으로 해 가지고,

신성철위원 변경을 해서 하셨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이게 토픽 과정입니다.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성철위원 18페이지에요, 민간이전 한국어 자랑대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이것도 지금 300만 원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이 올해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예산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보조로 같이 편성하게 돼 있어서 그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편성된 겁니다. 증액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문화체육행사비로 봐야 되나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해 놨는데 이것을 문화체육행사비로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한글은 중앙부처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 저희도 국제교류계에서 이 보조금을 거의 다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이 목을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거든요. 이 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분 수당하고 식대 등 낭비 요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큰 사업을 전년도에도 진행해 왔잖아요.

3년 간 정산 검사서에 대한 자료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정산 검사서는 항상 합니다.

신성철위원 3년 치 자료 좀 줘 보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대부분이 보면 한국어 자랑이라고 해 놓고 수당이나 식대비 이런 걸로 많이 지출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300이면 한 500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음향 장비라든지 텐트 비용을 빌리는 게 최소한도 200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자 빌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그런 부분, 또 상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 이상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자기네도 자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렇든 저렇든 이 문제는 다문화교육으로 예산 과목을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국장님, 제 생각이 틀린가요?

지금 문화체육행사비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문화교육 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다문화교육비 그쪽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과목은 맞아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검토해서요. 저것 전에,

신성철위원 한국어자랑대회인데 이게 무슨 문화체육행사비에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다문화교육 쪽으로 예산 편성 과목을 잡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네.

신성철위원 719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 제8회 세계인의날 기념 심포지엄 다문화축제, 7천만 원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신성철위원 예산이 3천만 원의 2배가 넘는 것 주요 했는데 3천만 원 이상 대게 벌써 넘었어요. 그죠? 7천이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국장님이 설명하는 주요 사업설명서는 왜 빠뜨렸어요? 3천만 원 내에서 대개들 하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 이 3천만 원은 기존에 계속 저희가 세계인의날 행사를 해 왔던 그 사업이고요. 여기의 어떤 다문화전시라든지 기념식 이런 비용이었습니다. 어떤 소규모 공연도 있었고요.

그런데 민간에서 경기도비 받아가지고 어떤 심포지엄에서 다문화축제를 대대적으로 해 보겠다고 사업 제안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역을 못 잡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심포지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죠.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7천 정도면 주요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다른 말 하시지 말고 질문에 시간 없는데.

자체 사업하고 민간보조사업 세계인의날 행사 중복돼 있죠? 그것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자체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요. 어떤 기념식과 다문화 공연 이런 거였었고, 이것은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심포지엄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게 확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자체 사업보다 민간행사보조의 2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이 일을 추진하는 분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행사를 더 많이 크고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에서 쓰는 거고요. 요즘 다문화가 이슈인데 저희가 학술대회라든지 심포지엄 같은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예산이 허용된다면 저희는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죠.

신성철위원 세계인의날 위에 3천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또 이것을 내가 하는 이유 했을 때 중복성 예산에 대한 예산 낭비라는 말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 그 취지를 좀 받아들여 주시라 이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것 세계인의날의 기념행사와 심포지엄에 대한 다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시려면 지으시고 하나로 묶어서 깔끔하게 하시든지,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되든지 아니면 격이 있든지 둘 중 하나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7천 정도면, 아까 주요사업에도 명확하게 설명을 줬다면 저 본 위원도 또 일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넘어가셨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 좀 하시라 이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3차 추경 관련해서요.

사회복지과장님,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286쪽 제일 위 상단에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해서 이 두 가지 세입이 잡혀있는데 요즘 노인요양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발생되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과태료가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부터는 변경이 돼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위반한 6개 시설이 발견돼 가지고 허위 청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또 과징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1회 해 가지고 18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에서 두 군데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는 영업정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과징금이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소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건강보험공단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과징금 세입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권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관리감독은 저희가 시설의 점검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고발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 건강보험공단에다 신고를 하는데 거기서 현지에 나가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관리감독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실은 저희가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한 250개가 되는데 직원 두 사람이 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저희 과내에서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공단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저희 현재 직원 인원으로써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박은경위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인원에 대한 그런 한계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250개 정도의 요양시설에 대해서 연인가요,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깊이 있는 그런 단속은 사실은 하기 어렵고요.

박은경위원 향후 중앙 정부에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져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다가,

박은경위원 아니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기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도 기금에서 도비로 확보돼서 변경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전환이 됐어요.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이 당초에 없던 예산 31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예탁 이자 및 보육료 반환이 있는데 이자하고 보육료 해서 이게 3억 5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과징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보육료를 일단 한국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그 다음 달, 25일 예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달 10일경에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넘어가거든요. 그 중간에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연말이 돼 봐야만 수입이 잡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내용이고, 과징금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과징금은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잡히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2015년에는 잡혀 있더라고요, 3천만 원이. 맞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구청에서 본청으로 올라와서 이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청에서 관할하다가 바로 오다 보니까 그런 과정의 있어서의 추가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추경에 보면 310쪽에 아까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올해 5억 11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5억 1100만 원 다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인원에 맞춰서 보조금 줄 것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인원이라는 게 몇 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초에 우리가 계획 5억 6200 잡을 적에는 한 183가구로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실지 연말에서 따져 보니까 한 142가구로 변동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이 축소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내년 것은,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2015년 본예산에는 3억 8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2014년 연말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서 2014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5억대가 들었는데 2015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축소된 3억 8천만 원대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대상자가 준 건지 어떤 연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자가 줄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에 몇 가구를 반영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015년도에는 이게 국비, 도비가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배분과 관련성이 있는데 일단은 128명으로 해서 그렇게 확정, 안산시는 128명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128명으로 했을 때 3억 8천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얼른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142가구에 5억대였는데 128가구가 3억 8천이다 그랬을 때는 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물론, 근로장려금이 정해진 그런 규칙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부족하면 당연히 국도비를 우리가 더 받아야 되죠, 중간 추경에 보통 한 2회나 3회 추경 때 조정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이것은 일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여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금년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가내시된 상황을 봐서는 중간에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예산은 2015년도에 부족한 상황에서 세워진 거다 본예산서에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저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여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예산서와 3차 추경에서 예산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사업량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인 겁니다.

여성가족과요.

추경인데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가 지금 이번 추경에 당초에는 3300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6600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연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업이 어쨌든 예산서가 승인이 되고 나면 12월 중순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연말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동안 우리 안산시에 성폭력상담소 플러스 작년 2013년 7월 1일부로 경기도서부원스톱지원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일반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예전에는 그냥 조용조용하게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원스톱지원센터로 안내를 해서, 그래서 의료비가 이만큼 증가를 했고 그만큼 수요 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결과예요.

박은경위원 원스톱센터의 개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량이 많아진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왜 연말에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그동안에 각 시·군별로 수시로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 도에서 시·군별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원스톱 때문에 계속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한데 그 동안에 가내시를 해 줬다가 본 내시가 이번에 오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한도병원 측에서는 의료비를, 한도병원은 모든 걸 병원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의료비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에서 조정해 주는 예산으로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의료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필요에 대한 수요들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성폭력 피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다가 지금 굉장히 표출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좀 그런 부분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은 비슷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내년 사업 계획에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늘었던 반면에 가해자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별 변화가 없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본예산에요?

박은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5년 본예산에?

박은경위원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비슷해요.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가해자에 대한 상담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항상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비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어난 만큼의 그러한 행위들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있는 거고 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화의 추이가 별로 없는 반면에 이런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조치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폭력도 비슷한 상황이어 가지고 조금 제가 아쉬움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요.

부족했던 부분들이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8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면 기존에 계속 그런 수요들이 넘쳐났는데 그 부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초에 우리가 아이돌봄사업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에서 한 가정당 연간 720시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지침을 여가부에서 우리한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720시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가 중간 한 7월정도 돼서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여성가족부에서 7월 18일부로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뿌리기를 720시간을 하되 월 30시간으로 서비스 이용 자체를 제한을 했어요.

박은경위원 월별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월별로.

그러니까 30시간으로 총 시간도 주는 거죠. 줄다가 우리는 보니까 너무 이게 이러다가는 사실 아이돌봄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경기도에 또 증액 요청을 했어요, 7월 24일부로.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또 여가부에 다시 요구를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9월 2일부로 다시 월 60시간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 60시간으로 하면 연간 720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난번에 행감 때인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채워준 거고, 다만, 다른 것은 연 720시간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는데,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총량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고 월에 대한 이용 시간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월에 대한 부분만.

박은경위원 그것만 변경인데 저는 어쨌든 8천만 원이 확보됨으로써,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 해소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부 그러한 사업량을 100% 해소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사업의 량을 여쭤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둥지청소년의집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부분이라든지 사후에 둥지청소년의집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2015년 예산은 그대로 다시 세워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 예산 요구할 때는 저희가 한 9월 정도에 예산계에 요구를 했는데 정영성 원장이 11월 10일경에 20년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이 분들이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이 분들이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게 되면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2015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3억 2천 정도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3억 3892만 2천 원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그냥 삭감을 해 주십사 하고, 왜냐하면 그 분이 만약에 무죄를 받더라도 그동안에 일으킨 사회적인 물의와 또는 여러 가지 아동들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다 보내는데 있어서 너무나 애들에게는 큰 상처가 됐고 또는 우리 시에서 그런 기관에까지 계속해서 사업, 만약에 무죄가 나더라도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 부서로써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상처 받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애들은 다른 곳으로 다 보내서 잘 적응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사후적인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조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우리 계에서, 우리가 그 아동들에 대해서 전체 다 한번 돌아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일정기간 동안 우리 부서에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요.

평가인증 관련해서 자료집 추경 336쪽입니다.

본예산에 9천을 세우셨다가 4천을 삭감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평가인증 신규 참여 어린이집이 2013년에는 193개소였는데 2014년에는 105개소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인증이 이렇게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주는 것에 대해서 신청 기간이 있고 인증 평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추경 때 조절이 불가능한 시점이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연간 저희가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하반기쯤에 신청 어린이집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지금 현재 510개소 정도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저희가 칠백 몇 개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740개소.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찼다고 보는 거고 이게 한 80% 되나요? 80% 좀 못 되나요,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6천만 원을 세우셨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6천만 원은 몇 개 기준으로 세우신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 5천만 원 해서 105개이니까 한 110개 정도 보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2015년과 ’16년에는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는 참여율이 저조한 거죠? 거의,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평가인증이 점점 지표가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어린이집들이 지금 운영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평가인증이 뭔가 그렇게 자격 요건에 있어서 강화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런 평가인증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면 수혜적인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어린이집 시설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있는 평가인증을, 거의 지금 70%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명예일 수도 있는 거고 신뢰 공신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셔야 되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어린이집 운영 때문에 참여가,

박은경위원 어떤 부분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운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가정어린이집들이 지금 가정보육수당 때문에 정원이 차지 않아서 어렵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이군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요.

2천만 원 세웠다가 2천만 원, 민간경상보조 자료집 342쪽입니다. 전액 삭감하셨어요.

지금 마을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저희가 해당 기업이 대부도에 해금송이라고 있었는데,

박은경위원 대부도에 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해금송이라고 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해,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해금송이.

박은경위원 해금, 해금동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송이라고,

박은경위원 해금송이,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거기 판매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대동초등학교인가요, 거기 삼거리 쪽인데 부지 옆 도로가 공사 중이라서 지금 현재 일시 중단돼서 올해는 할 수가 없고 내년에 다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원인들이 언제 발생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 여하튼간에 공사 중이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사적인 그런 원인 때문에 못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올해 ’14년 8월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

박은경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597쪽이고요. 현충일 행사 지원 건이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현충일 행사는 종전과 같이 비슷하게 하는데 6월 달이 굉장히 덥습니다. 더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금년도 같은 경우 캡을 준비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고, 그런 차원에서 차양막 천막을 새롭게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천막을 설치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배의 예산이 소요됐다라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요. 그런 부분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현충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호국보훈의달이 6월 달인데 적극적으로 호국보훈 대상자 그 분들에 대한 예우도 하면서 호국보훈의달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요.

김진희위원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신년 현충탑 참배 행사 지원이 같은 맥락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신년 1월 1일 날 현충탑 참배하는 거고요. 이건 종전서부터 하던 내용이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현충일 행사 지원 앰프도 있고 여기에도 앰프가 있는데 이게 다른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날짜가 틀립니다.

김진희위원 행사 날짜가 틀려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1월 1일하고 6월 6일하고 날짜가 틀립니다. 그래서 2회 이렇게 행사를 하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기념일 행사 있어요. 6.25기념식 그리고 3.1절, 광복절 행사가 신규로 보니까 식비가 또 올라왔어요. 식사를 제공하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매년 그렇게 6.25행사 같은 경우에는 식을 하고 6.25 참전용사들한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식사들을 하시고 가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예우하는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이 행사를 하는데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진희위원 그럼 보통 10시에 하면 11시 반 정도에 끝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게 점심시간에 맞춰서.

김진희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매년 그렇게 해 오던 거라 갑자기 또 이것을,

김진희위원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런 식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아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연로하셔서 금년까지는 자체 단체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시에서 이렇게 좀 행사를 해 달라.” 그래서,

김진희위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올리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599쪽에 보훈 명예수당 건이요.

이게 아직 개정 조례안 의결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편성하신 게 너무 이르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심의 시간에도 위원님들한테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보훈수당 조례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금년 7월 달부터 방침을 받아서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정상 그게 의회 일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과 조례가 함께 동시에 올라오는 조금 언밸런스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많이 이렇게 고려해 주신다면 이번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저희한테 너무 압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최선을 다해서 미리 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회기 일정이 11월 달 것이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601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사업 건인데요. 동 복지위원 등 워크숍 및 교육 건이요.

이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위원들의 역할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금 운영비하고 운영과 그리고 워크숍, 교육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사실 잠깐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서울 세 모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계층,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라고 그러는데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들 이외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 자체적으로 서로 마을을 이렇게 돕는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동별로 복지위원들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동장님과 함께 지역의 어떤 복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 관심이 높은 이런 팀을 동별로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어려운 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희위원 그분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케어를 하겠다라는 주목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한 번 해 오겠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각 주민자치센터에는 지금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요, 바르게도 있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통장들도 있어요. 각 주민들에게 가장 쉽게 근접해서 접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이 협의해서 하실 의향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물론 그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통장님들 같은 경우 무한돌보미로, 이게 법령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각 통장님들이 무한돌보미로 해서 자기 바운더리 내에 어려운 사람을 계속 찾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 또 근자에는 복지업무가 대세이다 보니까 사회안전망을 좀 더 조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수 인원으로 해서 별도로 한 번 사각지대를 찾아보고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안전망을 한 번 하나 더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분들 선정 방법은 추천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물론,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님이 위촉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추천된 대상이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뭔가 하나를, 그 단체장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 그 외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 내에서도 사회복지업무에 관심 있는, 그런 적극성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요즘에 종교 지도자 분들도 이웃을 돌보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 중에 또 사회복지시설도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별도로, 기존에 속해 있는 단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사회안전망을 좀 더 확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취지는 너무 좋으나 위원의 선정 방법에 있어서 단체에 이미 속해 있는 분들을 다시 채용을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협의체 운영에 보면 3만 원 곱하기 15명 했는데 이 3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산출하기를 한 달에 한 네 번,

김진희위원 4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김진희위원 이게 월인가요? 월. 월 4회에요?

연에 4회 모여서 이분들이 그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협의하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할 때 한 4번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김진희위원 4번이면 그럼,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때 3만 원씩,

김진희위원 충분히 찾는다고 생각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진희위원 충분히 그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같이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하는 것은 한 4번 정도 모임을 하고 수시로 방문하고 찾아가고 하는 것은,

김진희위원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수시로 하는 거고요,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은.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건, 그리고 그 다음 장 602쪽에 지역사회협의체 사업, 그리고 그 아래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건, 이 세 건은 중복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예산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용어상으로 비슷하게 보여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김진희위원 사업이 다 각각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법적 근거가 분명히 다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논하기 위한 그런 주된 기능으로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모여 있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기능이 전혀 틀립니다.

김진희위원 기능도 틀리고 사업도 틀리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사업도 물론 틀리죠.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에요.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 목적이 뭐죠?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또 알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게 대부분이 국비가 한 70% 정도 반영이 된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사업인데요.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업무입니다.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이 한 120%, 130% 정도의 최저생계비, 그분들은 충분한, 어떤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과 같이 사회적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이 보편적 사회적인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프로그램으로 한 7개 정도, 내년에는 한 7개 정도인데 7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김진희위원 넣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증가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60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 이것은 왜 증액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7억 원 정도가, 이게 거의 정부 예산입니다. 거의 정부 예산인데요. 이게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80%가 국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50% 범위 내에서 위기가정이 있을 때 긴급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또 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한 170%, 180%까지 높여서 어려운 계층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7억 2천 정도가 더 가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김진희위원 혹시 세월호 관련해서 증가한 사유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세월호 관계는 올해 처리한 것으로 해서 끝나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쪽이고요. 희망키움통장 건이요.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변동 사유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김진희위원 우리 지금 시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3인 가족이었을 때 월 소득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근로소득장려금이요? 뭐가 10만 원.

김진희위원 적금을 해야 되는 금액이 10만 원이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3인 가족 기준이었을 때 11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10만 원을 본인이 적금을 해야 되는데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 3인 가족이 살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꼭 10만 원을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희망키움통장은 저희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 자체도 정부 예산이 한 80% 들어가는데 보건복지부의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10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우리가 결정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5만 원을 결정을 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다른 시나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정할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침 상에는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 그것을 다운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이분들이 만기가 돼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김진희위원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5만 원을 해도 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점검 한 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활사업 대상자한테 하는 내일키움통장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이 희망키움은 10만 원입니다.

김진희위원 희망키움은 1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먼저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먼저 번에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 토론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저도 토론자로 잠깐 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기 예산 외에 그냥 한 번 여쭤보고 지나가고 싶어서, 그런 생활입소시설들이 이런 경증이라든가 또 생활이 되시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 말고 그런 중증 장애가 있으신 분 중에 이게 또 여성과 남성이 생리적으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집에서, 가정에서 재가복지가 남성 자녀에 대한 보호랄까, 그런 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생활입소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것을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중증 장애인 중에서 가정에서 돌보는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유화위원 네.

그런 게 사회적으로는 인권 유린이다, 안 보이는 데서 신체적인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은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시설 자체를 아예 증설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장애가 있으신 가족을 가지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잖아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 면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5개의 생활시설이 있는데 가정에서 보호가 좀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 시설에 연락을 해서 연계해서 지금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고 남성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입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안산 같은 경우에 5개 시설에 인원이 한정돼 있고 퇴소는 웬만해서는 잘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TO라 그럴까, 그런 자리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해야 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정부에서는, 그 전에는 생활시설 인가를 많이 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침은 인가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정원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 그런 분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산시에서는 아직은 장기적인 그런 대안은 없는 거네요? 그런 시설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그런 시설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 다음 628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있어요. 한 32명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에는 산후조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출산을 하면 출산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인당 100만 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유화위원 그러니까 무엇에 사용하든 간에 아이를 낳으면 낳자마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그럼 이것으로 그런 비용을 쓸 수 있는 거네요? 산후조리 이런 비용.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페이지에요.

예산서가 이런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출입문 교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어느 시설에 대한 건지, 750만 원이 잡혀 있으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장애인재활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지원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성곡동에.

유화위원 성곡동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거기에 그 문이 스텐 자바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 소리가 나고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장소 표기가 안 돼서 이게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건지 개인적인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638페이지에 장애인지원센터 3층 증축공사가 있잖아요. 이것 저희가 그때 상록장애인복지관도 방문하면서 그 옆 건물에 있어서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지원센터가 분위기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삭막하고 거기에 여성기업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작업장도 있으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어쨌든 우리가 이게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지만 그때 창문도 막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앞에 누가 안내하시는 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가면 그 앞에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라 그럴까요, 저희도 거기를 마음대로 막 들어가서 나오고 나서도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안내 없이 이렇게, 사무실에도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그럼 지금 거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곳에 저희 11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직원은 저희가 5명인데 센터장 한 분은 명예직으로 돼 있으면서 거기 행정이나 그 다음에 시설기사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을 해서 미화원까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 빼고요. 또 거기에 저희가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 주차면도 부족하고 또 3층 화장실도 없고, 이것을 증축하다 보면 대피시설이 없어서 그런 부분 대피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휴게실을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앞에 안내데스크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려면 저희가 또 예산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유화위원 그럼 예산을 증액 안 하더라도 거기다 이렇게,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안내에 무슨 사무실 몇 호에 가서 문의를 먼저 하라든가 이런 안내문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아까 대피시설 얘기하셨는데 이게 증축과 대피시설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교육장을 증축으로 하면 지금,

유화위원 3층에 확보가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확보를 하면 조금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화위원 그런데 증축을 꼭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유화위원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필요하죠.

348평인가 되는데 당초에는 한 45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난방공사에서는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층 그래서 그 옆 부분 70평을 증축하도록 예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게 되면 휴게실하고 작업장,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휴게실은 1층에다 하고 저희가 거기다가 프로그램실 3개를 만드는 건데,

유화위원 프로그램실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유화위원 이건 누가 이용하는 프로그램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애가 있으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33개 과정에 한 40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 가서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 5과목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5과목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또 가변벽 그런 걸 설치해서 저희가 강당으로 필요할 때는 그걸 통합을 해서 강당으로도 사용하고 또 프로그램실 3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과 661페이지 예산서에, 저도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여성이 사회적으로도 출산 후 다시 복귀하는데 있어서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제 하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661페이지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안산새일센터에 대한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662페이지에 보시면 자립지원형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먼젓번 결산이라든가 행감이라든가 그때 이렇게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춰 보니까 여기에는 세부 항목이 없잖아요, 우리 예산서에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세부 항목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죠?

유화위원 제가 2014년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보면, 여기 주요 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취업 설계사가 안산새일센터에 5명, 그리고 자립지원형에 4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4대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취업 설계사죠? 취업 설계사 이 분들 네 분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 분들에 대한 적정한 직장을 섭외해 드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센터장님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너무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나로 통일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돈을 오히려 더 여성들에게 다른 부분에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예산이 가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많은 질문들 있었고 제가 나름 답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기존에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 7월에 자립지원형새일센터를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그 당시에 응모를 해서 거기 선정이 됐는데요. 자립지원형새일센터는 이번에 세월호라든지 그런 새롭게 발생한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안산시가 거기에 선정이 됐고요.

유화위원 2014년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4년 7월에.

유화위원 7월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한 것은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중적이지 않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유화위원 아니 이중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같은 그 건물 안에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중복적으로 여기 자립지원형에도 4명, 새로일하기에도 5명 이렇게 있다라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증폭이 돼서 힘들다라면 당연히 9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6, 7명도 할 수 있다라면 그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립지원형은 지원형대로 우리가 오더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대상자가?

유화위원 예, 우리가 지원을 해서 당첨이 돼서 하는 건데 그럴지라도, 여가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한다 치더라도 얼마든지 이런 인력을 씀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을 재취업이라든가 또 여기에 보면 세월호 한부모 가정, 여성 한부모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이런 데 이 아홉 사람한테 이렇게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얘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여가부에서,

유화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여가부에서 몇 명을 고용해라 이런 것까지 지침이 내려오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초에 사업 계획을 우리가 올리면 여인력에서 받은 사업 계획 자체를 올려서 여가부에서 현장 심사를 왔습니다. 현장 실사를 와서 그 인원 그만한 필요성이 확인돼서 그래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여인력에서도 그 인원이 만약에 그 일에 필요가 없으면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 요청을 여가부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나름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서 자기 사업들을 다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역할은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그만큼의 일이 있느냐 이거죠, 9명이 거기서 처리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비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이게 또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거리상으로도 가깝다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유화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명이라는 인력을 여기에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만큼의 인원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만큼의 우리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정말로 중점적으로 해 주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제가 한 번 거기를 방문해 보든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방문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여기의 뭔가 자료를 받아보든가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이렇게 서류만 봐 가지고는 저는 그만큼의 일을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여기 국·도·시비까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유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꼭 이 예산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그 얘기예요.

그 분들이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일이 그렇게 막 과중하게 많은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과중하다기보다는 일단 업무의 성격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그 인원이 그렇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가 위원님,

유화위원 사업을 거기다가 오더를 내서 우리가 채택 될 때에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새로일하기센터도 보면 목적이 가사·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교육 훈련, 취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리고 또 자립지원형도 마찬가지 같은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세월호 피해 여성 또 취업에 취약한 결혼이민 여성, 한부모 여성 또 가장, 저소득층 여성, 그러면 맞춤형 진로 상담 및 사례관리 그런 직업상담 실시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사실 같은 거거든요. 다 재취업이죠. 재취업이고 여성으로서 다시 일하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결론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죠.

유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을 오히려 다른 부분에 여성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이걸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 한 번 고민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지난번 행감 때부터 계속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장 확인이나 또는 불시에 어쨌든 가서 하고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713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아까 고려인 문화센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우즈베크스탄 고려인 마을도 방문해 보고 또 다니면서 안산에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돌아간 우즈베크스탄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먼젓번에도 우리가 조례할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안산에 대한 의식이 아주 상당히 좋게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주민센터에서의 역할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많은 배려가 있었던 것 이런 부분도 공감을 하겠는데 여기 굳이 고려인문화센터라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고려인 문화센터 안에, 우리가 또 동포가 여러 부류가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름을 조금 변경, 예산이 어쨌든 투입이 된다라면 이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그 안에 대표적인 이름은 고려인 문화센터라도 그 안에 다른 우리 동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름 변경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재 땟골지역에 거의 고려인만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한 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살고 있고, 또 저희가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고려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조명했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을 전시한 게 전혀 없다 그래 가지고 이 안이 제기된 거거든요.

유화위원 어떤 게 없어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러니까 고려인 이주에 대해서 전시라든지 배경 설명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실상 같은 게 전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말고 국제문화센터라고 시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국제문화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계획을 별도로 할 건데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추진될 것 같은데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상록구 쪽에 어떤 건물이 지어진다고 그래서 상록구만의 일이 아니고 단원구에 건물이 지어진다고 그래서 단원구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쪽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게 땟골쪽에 설립이 되고 땟골쪽에 고려인이 많이 인원수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소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것은 조금 10억씩이나 큰돈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소수로 있는 분들도 배려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부서에서 고민 한 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어떤 한 단체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한 두세 개 단체가 사업을 갖고 들어갈 거고, 거기에 보면 너머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세군도 있고 행복나눔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굳이 러시아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물론 당연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아까 얘기했던 전시회 기능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갔던 거고요. 기능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려인 문화센터는 건물을 매입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여기가 몇 층 건물이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거기가 대개 2층인데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건축 연도가 어떻게 돼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건축 연도가 20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매물 나온 건물을 봤더니 구조는 굉장히 튼튼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7억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시 하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매입 금액은 한 6억 정도가 되고 리모델링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매입 금액이 7억이고 리모델링이 3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산서하고는 좀 틀려요. 매입이 8억이고 리모델링비 2억 이렇게 해서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 건물 전경 사진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위원장 김정택 아직 계약은, 부동산에서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안 했죠.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안했고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요. 지금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알아본 건 부동산에 알아 봤었고요.

○위원장 김정택 의결 전까지 그 사진하고 제출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보훈단체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28일에 시행령까지 다 공포가 됐는데요. 그 요지는 아시죠? ‘상위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명시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단체 운영비는 교부할 수 없다.’ 이게 골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법의 취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한 임의단체에 사업비 이외에 운영비를 교부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 남용이다 해 가지고 철저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에요.

여기에 보면 각 단체 중에 재향군인회는 이게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금 거론하신 대로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데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아직 향군과 관련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는 다른 보훈단체와는 달리 명시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향군인회 측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을 하고 있고,

김동규위원 현재까지는 관련 법령이나 혹은 관련 중앙 부처에서 확인된 사실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체 운영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운영비는 ‘자기네들 회원 가지고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므로 재향군인회에 대한 단체 운영비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음으로 이 부분 단체 운영비를 삭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사회복지과의 637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지체장애인서부터 해 가지고 10개가 넘는 장애인협회의,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신장장애인협회까지는 기존에 해 왔던 부분으로써 다 확인이 됐고요.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단체 운영비하고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단체 운영비 그 다음에 장애인기업협회 단체 운영비 이 부분 상위법과 함께 중앙 부처에 확인된 것 있으면 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동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동 복지위원회의 상위법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 단위의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실비를 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많이 있죠. 우리 안산시에서 현재 조례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게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새마을남녀지도자회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법 등등의 모든 법령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만들었던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법령의 제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동 복지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어떤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항상 노출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나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 단위의 행정 조직이 설치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25개 동에 다 운영을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15명씩이면 안산시 전체로 보면 약 4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연 4회 회의를 하면서 동 단위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의 조직을 만듦에 있어 가지고,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알지만 만듦에 있어 가지고 기본이 되는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가 전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임의적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부처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 받아본 적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근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내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갖고 있고.

김동규위원 사실 방침을 받았더라도 그 방침은 법령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정부의 방침도 법령에 근거해야 이게 유효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동규위원 이 부분 역시 관련 상위법에 근거한 조직 결성하고 실비를 제공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 예산 역시 삭감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김동규위원 예, 짧게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을 자발성 있게 해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관련 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김동규위원 맞습니다.

상위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더라도 혹은 없더라도 우리 안산 실정에 맞는 안산시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조직을 결성하고 예산을 요구하셔야죠.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임의단체에 불과해요, 임의단체라 하면 동네에 몇 개씩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시행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 과마다 지금 현재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상위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 우리 안산시에 관련 조례가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관례적으로 올렸다하면 이건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과도 어긋나고 또 그 정책적인 목표인 지방재정의 일정한 부분에 기여하는 이 부분과도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부서만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도 예산서를 보면서 사회단체 지원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모든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이 업무 지침이 있는데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하게 조례 없이,

김동규위원 업무 지침이라는 게 이게 관련 상위법의 명시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제도권 내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서 케어하 려고 이걸 한다 그런 얘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를 해야죠.

그 방침에 걸맞는 상위법의 개정이나 혹은 관련법의 어떤 령이라도, 대통령령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 안산시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중앙 정부에서 방침이 내렸다고 해 가지고 하면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지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조례를 올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그것도 역시 조례의 취지나 입법 취지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기존에 12억 정도의 예산을 쭉 해 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조례 제정과 함께 예산 14억이 뛰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6억 규모가 됩니다.

물론, 우리 조국을 위해서 본인들의 희생을 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 후세대들이 예우해 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12억 지출하던 것을 14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26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여기 우리 과장님들 예산 부서에 있어 봤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점진적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대할 그런 어떤 의중은 없으세요?

물론, 그것 역시 우리가 조례를 심의 의결하면서 금액적인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하면 됩니다만, 과장님한테 좀 여쭐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보훈 조례를 근거로 한 보훈수당이 우리 안산시만 적용된다면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인근 시 전국적으로 다 대동소이하게 움직이는데, 지금까지는 그만큼 안산시의 보훈대상자들이 타 시·군의 보훈대상자보다는 조금 예우를 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김동규위원 네,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이것도 개별 사업으로 본다면 어떻게 사업이 지금까지 쭉 10여 년을 10억 안팎으로 운영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들어와서 거기의 배가 넘는 14억을 한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볼 때는 아주 대폭적이고 특별한 경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011년도에 참전수당이 생겼는데요. 10년은 아니고, 그 과정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확산이 됐고, 그런데 우리만 뒤처지는 것도,

김동규위원 거기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죠? 국가에서 책임을 안지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 관련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죠.

김동규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역적으로 더욱 더 특별하게 예우를 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화되고 명문화되고 그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보면 국가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기존에 전년도까지 12억 가지고 했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14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만 보면 아주 특별하고 대폭적인 그런 예산 증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다른 시·군보다는 보훈대상자가 또 많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세월호 추모기록물 보존 사업 9448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내용 보셨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 보면 추모기록물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특별법 안에 분명히 포함돼 가지고 통과가 됐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이 돼 있고 피해 지원과 기타 추모사업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 제정은 안 됐고요. 지금 입안 중입니다.

김동규위원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 안에 보면 명시적으로 추모기록물 사업에 대해서 언급돼 있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김동규위원 쉽게 말하자면 국가 차원에서 추모기록물 사업에 대해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련 예산을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편성하기 전에 국가에 먼저 요구를 좀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세월호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상황이 급박하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예비비로 집행하고 향후에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이 정부하고 시하고 공식적으로 협의된 내용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하여튼 시에서는 정부의 방침,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통보는 안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을 누차 확인을 했고 저희 시에서도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조만간에 정부에서도 해당 기관들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저는 백번 공감하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오히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법에 언급돼 있고 이미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국회 안에서 논의가 끝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는 일차적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 부담에 대해서 요구를 먼저 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받으셔야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예비비로 지출하더라도 나중에 이에 대한 부분은 국가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협의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정부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간하는 백서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에서 한 노력을 담기 위한 백서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여겨지고요. 해수부가 주축이 됐던 범대본에서도 백서 발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백서에 담겨질 내용에는 우리 안산시 상황이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연 인원 1만 명이 넘는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사고수습에 매달려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간하는 백서에 이런 내용이 혹여나 누락이 된다면 이것은 후대에 좀 오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요.

시 차원에서 만드는 백서는 분명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백서와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온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꼭 이 추모기록물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국립트라우마센터부터 해서 추모공원 등등이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수반되는 시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앞으로 더 많이 올라올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라도 국가로부터 보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협의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절차를 밟아주시고, 또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행안부나 이쪽하고 미리 교감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국가 예산이 교부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우리 장애인지원센터에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 건물 준공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작년 7월경에.

김동규위원 그렇죠. 작년 7월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작년 7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3년 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불과 이제 1년 조금 지났어요. 저희가 추경에 창문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준공된 지 얼마 만에 2천만 원 해서 창문을 다시, 다시 시공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예산은 드렸으니까.

이 사업도 역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시에서 주관해서 준공시키고 해 왔던 건물을 어떻게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증축을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3층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거기 20억 돈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일부 면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은 알고, 그런데 그런 사정 가지고 이 예산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당위성은 전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0억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20억에 맞는 용도의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준공을 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증축을 더 해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위원님,

김동규위원 만약에 정말로 증축이 필요한 것을 그때부터 인지를 하셨다면 기부채납 받는 20억 플러스 시 예산을 해서라도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래부터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그때 받아서 했더라면 증축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절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의 첫 번째 문제이고, 증축을 함으로써 본래 건물을 신축할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이 돈이 다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때도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을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김동규위원 자, 두 번째로는 분명히 증축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은 그때고 나중에 가서 증축하자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올리는 이런 집행부의 모습은 절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그때도 당초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많이 해서 그때도 그런 부분까지 말을 했는데 거기 지역난방개발공사에서는 “20억 돈 외에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부분입니다. 70평이라는 당초에 증축하려고 했던 부분도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놓은 상태잖아요.

김동규위원 네,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만들 때는 평상시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째, 사용할 사람들하고 미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중에 시설보수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사용할 사람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건물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각종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보면 설계 변경이라 해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만들어 놓고 나서 준공 1년 만에 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제 생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준공된 지 1년뿐이 안 됐다 해서 꼭 증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이 정도 규모면 충분해서 지은 것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11개 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실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과장님이 오늘의 상황을 예측해서 1년 후에 증축을 하자면 의회에서 증축 예산을 주겠느냐, 지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을 하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누가 안 받아들여줬어요. 그것 의회에서 안 받아, 의회는 오지도 않았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아니요 지역난방공사에서,

김동규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아니면 시의 재정이라도 해 가지고 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저희가 시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올릴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장애인지원센터가 추진되고 준공되고 또 증축 요청까지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수고와 노고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고 예산이 투여되는 이 과정을 의회에서 지켜본 그대로 보면 사업비 예산 가지고 판단하면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건물은 처음부터 해서 지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축 예산을 반영해서 장애인들이 좀 많은 그런,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자꾸 예산을 승인해 주다 보면 이와 비슷한 식으로 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가서 지금 그런 강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증축 예산을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중간에 끼어 가지고 우리 장애인 단체도 있고 또 시의 예산 부서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래서 굉장히 수고도 많고 하십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종류의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의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사실은 추경에서도 창문 때문에 2천만 원을 해 줬지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2천만 원의 승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준공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멀쩡한 창문을 손이 안 닿으니까 내려서 다시 재시공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 집행부에서 건축을 신축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장애인지원센터 총 예산이 5억 2천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5억 2천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2억 6천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장 김정택 추경에 또 2억 6천 올리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2억 6천만 그렇게 올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이런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하지 이렇게, 아니 예를 들어서 추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조건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 2억 6천, 1회 추경 2억 6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도 예산 부서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다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렇게 해서 2분의 1밖에 안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도 많고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복지정책과 페이지 603페이지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비라고 천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어떤 성격의, 왜 이것을 신설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천만 원이 예산 요청돼 있는데요. 저희가 365일 희망복지상담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민원실 안에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정상 근무를 하는 그런 전문적인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 상담을 하러 오시는데 그때 사용되는 홍보물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운영비 이런 것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특별히 전 복지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 욕구를 가지신 그런 시민이 찾아왔을 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코너거든요. 민원실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하고 있는데 새로 이렇게, 그럼 기존에 하고 있으면 기존에 예산이 책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 예산처럼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요.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수습단이요.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백서 발간이라든가 기록물 보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에서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기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도 어떤 기록물이 나왔을 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백서라는 것이 사실은 행정을 맡고 있는 각 해당 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연관이라든가 해당 사건 수습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록을 담아서 후대에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물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수부에서 발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범대본을 주도했던 해수부에서 발간할 계획인데, 거기에 담길 내용은 사실 수중 수색이라든가 또 진도에서 일어난 구조에 관한 그런 사항 위주로 담길 거고요. 우리 안산시에서 발간하려고 하는 백서에는 우리 안산시라는 그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고 수습을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했던 노력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백서 발간이 교육청도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진도군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우후죽순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발간을 하다 보면 내용면에 있어 가지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데 사실 이런 큰 참사에 대해서 담당했던 각 주체별로 백서 발간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평가는 사실 후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기록은 사실 그대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말 그대로 백서는 사실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단체 그 다음에 또 보는 시·군 아니면 중앙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 우려 때문이라도 오히려 담당했던 주체별로 백서 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발행하는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어느 사안에 대해 가지고는 통일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백서를 발간할 때. 너무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우리 안산시라는 지역사회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안산시에서 이런 큰 참사와 관련해서 극복했던 과정이 기술이 안 되고 서술이 안 되고 누락이 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백서를 발간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후대에서 봤을 때 어떤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후대에 참고 자료로 남아야 되고 수습 과정에 참여했던 각 시민 영역이든 공공 영역이든 그것은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사고가족대책위 지원해서 예산이 1억 9100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그럼 이 사고가족대책위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할 예정입니까?

현재 여기 예산은 그럼 12월까지 지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12월까지 지금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까지 지금 예상을 잡은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상을 잡았는데 그 예측은 사실 장담이 안 됩니다만, 영결식이라는 이런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간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게 만약에 피해 지원에 대한 제2의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도 아마 담길 겁니다. 거기에는 4·16 안전재난에 대한 조항도 있거든요.

지금은 시가 나서서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가족대책위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만약에 영결식이 끝나고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줄 여지가 있냐면 문화재단이 사실은 성립이 돼야지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커버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또 분명히 공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년 정도로 잡아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직접적으로 가족들에게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예비비 지출된 부분이라든가 세월호 관련해서도 예산이 아무튼 국가 차원에서 국비 예산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겁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중앙 정부의 예산이 한 목에 재해보상금 성격으로 들어가는지 그 판단은 안 됩니다만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새로 생긴 국민안전처에서도 조만간에 관계되는 기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우리 안산시는 세월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고 안산시는 세월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산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안산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될 저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 특히, 세월호수습단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만 어쨌든 시에서도 4·16참사라는 크나큰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도 일정부분 직접 비용에 대한 부분은 물론,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관계되는 일정부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요.

637페이지이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단체들이 천만 원씩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열 몇 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저는 단체마다 구성원들도 다를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 인원수도 다를 거고,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단체도 있을 거고 적게 들어가는 단체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누가 보면 단체만 만들어놓으면 천만 원씩 주는 것 같이, 이것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11개 단체에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10개 단체는 천만 원씩 하고 1개 단체는 500만 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각 단체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또 시 예산 그런 차원에서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기 선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냥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건 우리 시도 시지만 장애인 단체에서도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꼭 어떻게 나눠 먹기 식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도 상당히 들고, 그러면 단체만 만들면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는 왜 해 주고 우리 또 안 해 주냐 하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보조금 저희가 심의할 때 단체별로 해서 신청 금액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저희가 심의할 때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천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분명히 저는 대동소이하지 않다고 봐요. 큰 단체도 있을 거고 작은 단체도 있을 거고 또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단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야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 그냥 단체마다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렇게 지원된다면 나중에 가면 명분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심각하게 우리 시에서는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64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나 기타 보상금에 4억 8900이 잡혀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7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한 저희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일자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번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듯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나중에 이것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설명이 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각 동과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아무튼 이해가 덜 되는데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655페이지요.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평등 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이렇게, 예방 및 양성 평등 강사료라 해 가지고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직장이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직장여성 성희롱·성매매 이거요?

윤석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시청.

윤석진위원 시청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석진위원 저는 대부분 보면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 시청이나 공무원들 상대로 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6페이지에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비는 여태까지 보통 통계가 남녀로 구분되지 않은 통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의 통계를 남녀 구분으로 해서 성인지 통계를 가지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도 하고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통계 용역을 줘서 성인지 통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것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전 부서에서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별 영향 분석 평가나 전 부서에 각종 사업들을 할 경우에 예를 한 가지 들면 복지관을 지어야 될 경우에 그 복지관 주변에 여자 인구가 몇 명, 남자 인구가 몇 명, 그 복지관을 이용할 대상자들에 대해서 성인지 통계를 구축해서 그 복지관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만들 경우는 남자 화장실은 몇 개, 여자 화장실은 몇 개 그런 식으로 그런 데 활용하는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로 보통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이건 꼭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면,

윤석진위원 밑에도 보면 여성·아동 안전지표 개발 연구용역 해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우리 과는 2개 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4천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연구 용역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게 그냥 연구용역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업체에다 줬다가 다음 4년 뒤에 다시 한다, 2년 뒤에 다시 한다 할 때는 제가 봐서는 용역 하는 업체에서 숫자 몇 개 이렇게 바꾸는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들이 2천만 원 이런 부분에 물론, 근거가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근거 있죠.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2천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용역 심의는 다 거친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용역 심의는 당연히 거쳐야 되고 우리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된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통과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윤석진위원 686페이지 보육정책과요. 그 다음에 689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3억 9500하고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 자금 2억하고 이렇게 2개 올라와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이런 부분을 해 줄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법적으로 지금 문제는 없고요. 연합회 차원에서 많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 또 어린이집들이 지금 열악하잖아요.

윤석진위원 열악한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저런 요인도 들어가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쟁 그 다음에 물론, 어린이 보육이지만 순수하게 따지면 개인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익 그런 것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립이라든가 시립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아무튼 민간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시립이나 공공이나 이런 데하고 차이가 나나요? 만약에 민간도 이렇게 시나 이런 데서 이런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어린이집도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육료가 4년간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윤석진위원 결국 어려우면 문을 닫아야 되고 이게 또 괜찮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론 이런 부분들을 공공이나 이런 데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시에서 이렇게 돈이 지원된다는 것은 추후에, 그럼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경쟁 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오히려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시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 영역에서 그런 부분의 투자라든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입장으로.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는 민간 쪽은 경쟁 구도도 상당히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사립유치원에 애들 넣기 위해 가지고 줄을 서 있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게 그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건데 시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원이 된다면 저는 평준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작은 거지만 나중에 이런 요구가 자꾸 커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자꾸 많아진다면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염려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승인을 할 건지 협의는 하겠지만 민간 부분까지 이렇게 큰 금액이 지원된다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어린이집이 워낙 많아서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개수가 많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윤석진위원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 예산에 보면 유독 홍보물 제작이 많아요. 아무튼 한 페이지당 한두 개씩은 홍보물 제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건 좋은데 홍보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해당 업체에 다 저희가 배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의원 되고 동사무소니 관공서니 이런 데를 많이 드나드는데 홍보물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갖다놓으면 그냥 막 이렇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는 동에다 갖다놓지 않고 외식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통해서 식당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상당히,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염분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좋은 식단을 위해서 계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홍보물을 만들면, 음식물 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삼두밥상 홍보물,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 보면 홍보물이 뒤에도 쭉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삼두밥상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전시회 참여를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문화음식특화거리 홍보물, 향토특산식품 홍보물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자칫 나쁘게 말하면 홍보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 이렇게, 보면 부수도 상당히 많아요, 제작하는 부수들이.

그래서 이것을 유사한 것은 하나에 이렇게, 따로 따로 제작하지 말고, 홍보 하는 데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가 홍보물은 많이 있지만 종류가 다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계도할 성격의 홍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삼두밥상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개발한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야별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심지어는 학교 주변 기호식품 판매 식생활 안전 교육,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런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 유사한 것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요. 최대한 숫자를 줄여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도 있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입니다.

윤석진위원 719페이지 보면 한 행사를 가지고 두 군데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세계인의날이요. 한쪽에서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3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다문화 외국인 그쪽에 된 조형물을 제가 보니까 5군데에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것 현장도 다 가봤습니다. 다 가 보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이게 필요한가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 같이 호응도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시에서 의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물론 여긴 다 식품위생과에서 대부분 한 건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고 저도 시에서 설명을 듣고 그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아, 이게 그런 것을 상징하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홍보물에 대해서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홍보물이라는 게 하나 설치해 놓으면 잘되면 그게 홍보물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돼 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지금 홍보물 한다고 한 것도 보니까 1층에 전시되어 있는 대부도 그쪽 그 앞에 있는 탑에다 위에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튼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조형물을 설치하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잘못되면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많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1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실태 및 서비스 조사 용역 95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목적이 무엇인가요?

본예산서 627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그동안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욕구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등록 장애인들의 생활 실태나 복지 욕구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 수립을 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앞서 동료 위원님도 토론자로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증진에 대한 토론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용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저는 사전적으로 이미 이런 실태에 대한 현황들이 파악이 되고 그러한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 정책이 가야 되는데 뒤늦게 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무슨 목적이 있는 건지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는 건지 여쭤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미 기본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단은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민선6기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인해서 장애인들한테 취업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기초 자료를 만들면서 그 분들한테 삶의 질 향상이나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예산이 얼마 투입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번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박은경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천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데에서의 그런 게 뒷받침이 안 됐다는 게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그런 수요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려면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그런 조사도 저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이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만을 그냥 이념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상 내가 어느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가 각성하지 않으면 그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앞으로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연계해서 인식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등록된 장애인 현황에 있는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저희가 지금 3만 2천 명 등록 장애인이 되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등록 장애인 분들의 그런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기본 계획이 장기적으로 그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 밑에 또 기능 보강이 있어요. 5890만 원이요.

이건 어떤 보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629쪽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 보강 589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거기 컴퓨터가 3대 있는데 너무나 노후돼서, 200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재활작업장에 차량이 1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상록·단원 순회를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40분이 걸려 가지고 비효율적이라서 상록·단원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차량을 추가적으로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6대 때 건립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사무실 기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실 등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부서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항상 나왔던 답변은 일단 단체가 들어와서 사무실 기능하고 프로그램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설계에 있는 그 당시에 그 공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증축에 대한 얘기는 공개석상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록장애인복지관이 같이 건립되는 시점이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럴 때 서로 그러면 공간 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로에 대한 부분들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연결 통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연결 통로를 활용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상록장애인복지관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연결 통로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추후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거기에 공감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시부터 프로그램실이 이미 부족했고 추후에 증축하는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논의가 돼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고요.

또 앞서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증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분을 못 얻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 저희 의회한테 한 번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내재돼 있었다, 그런데 또 건립하고 나서 그분들이 입주하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몇 분 앉아 있으면 돌아설 공간도 부족하다.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접대할 공간도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나왔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추경에서, 사실 그 얘기를 저희들이 처음 확인한 부분은 과장님도 기 아시다시피 추경 때 창문 교체 공사 관련돼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저희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들은 처음 답변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가서 봤습니다. 3층 한 쪽에 거의 반 정도를 그렇게 비워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물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물론 복지관하고 지원센터하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지만 관리운영이 그렇게 매끄럽게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복도의 통로에 여러 가지들이 적재돼 있고요. 그럼 결국은 그 공간이 지금의 기능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 공간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무실도 가서 저도 보니까,

박은경위원 집기류 같은 게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 그럼 이게 처음 설계부터가, 취지부터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지주 입간판을 설치하겠다고 500만 원 세우셨어요, 지주식.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도 아시피시피 평생학습관에서 들어가는 입구 보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주 간판 하나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공적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그게 향후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됐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건물에서 직접 이용하는 수용자 측면에서의 의견들이 모아지고 그게 정확히 전달됐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지만 단체에서도 거기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11개 단체가, 그 당시에 공간이 그나마도 부족해서 11개 단체가 다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제가 처음의 그 상황은 모르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전임자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복적인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사무실도 비좁으면서 또 프로그램 운영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증축을 하는데 고민을 하셔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3년 7월에 준공을 했다면 불과 1년 전인 거잖아요. 준공 이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항상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이제 와서 증축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적으로 부서에서는 공감하게끔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여기서 그냥 과장님의,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하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단 위원님, 등록 장애인이 3만 2천명이고 그러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셔서 증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관심 없으신 분 없고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만 올라와 있지 세부적으로 계획들이 안 올라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현원 40인 미만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4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민간가정 40인 미만이 지금 183개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183개소 다 드린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다 줄 수는 없고 이중에서 공공형하고 0세아 전용을 빼고 그 나머지를 줄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지금 한 150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자격 요건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취사부 인건비가, 그분들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한 3시간 정도 쓰면 월 3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월 3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1년 치를 다 지급해 드리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해당되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지금 가정 같은 경우에는 취사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취사부가 없게 되면 원장이나 교사들이 또 취사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나 어린이집에서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전담 취사부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이것을 이 시점에서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선자에게도 아마 연합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한 것 같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건의는 어디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건의를 했고,

박은경위원 어느 단체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어느 취지든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이라는 게 시장경제의 논리로 자율경쟁에 맡겨놓을 수만은 없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것은 저는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 드리고, 그런다 해 가지고서 이런 민간시설 가정어린이집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에 처한 어려움이 이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국가정책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그런 점도 있는데 시에서도 저희가,

박은경위원 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이런 수급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계속 조절해 왔다가 올해 처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오픈 시킨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는데 여기 3억 넘는 예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환경개선 지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기 2억에 대한 예산서도 주십시오. 사업계획서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러브맘카페 보수공사비가 1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이러브맘카페가 개소한 지 몇 년 됐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개소를 재작년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지금 전반적으로 지붕하고 바닥도 열선이 안 깔린 데가 있어서 난방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외벽도 저희가 도색을 좀 해야 돼요. 당초에 그것도 공사할 때 좀 하자가 많았습니다. 누수도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얻었던 그런 보육의 공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인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정택 네, 하세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2의 추가 질문 가능하죠?

○위원장 김정택 하나 더 하세요.

박은경위원 네, 또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제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주시죠.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오벨리스크 관련해서 설치 예시해서 3억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이 높이를 한 7m에서 8m까지 생각하신다고 그랬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오벨리스크가 있는 시화조력발전소의 휴게 공간은 굉장히 경관이 트여 있고 가시거리가 거기 높이까지 볼 수 있는 게 가능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의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바로 우리가 올려다보지 않으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도보 상에서 보여 지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건물들이 굉장히 집합되어 있는 곳이고 번잡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높이가 무조건 높은 것만이 상징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고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징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는 하나.

그렇지만 오벨리스크는 다문화거리를 상징하는데 있어서의 상징성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예시였었고 의회에도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또 필요하다면 공모 방식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음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비전센터요.

예산이 사무관리비 및 일반운영비 쪽에 여성능력개발교육 운영 그래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5억 2989만 원이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유화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올리신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거의 예.

유화위원 비슷하게 하신 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에 관해서는 비전센터가 또 안산시에서는 대표적인 기관이고 이런 것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유화위원 그리고 또 사실 비전센터에서 강의하지 않는 괜찮은 과목들을 타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예산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올라올 필요성이 있었을까, 그런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과목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이게 돈이라는 게 나오는 게 정말 어려운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안산에서 여유 있는 집까지 해서 골고루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소중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편성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위원으로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번 연수 가셨을 때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게 뭐냐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담당계장께 말씀은 드렸는데 안 계셔 가지고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뭔가 여성비전센터만의 그런 특성화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먼저 예산이 예년과 다르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정규 과정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단기 과정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정이 좀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와의 문제도 있고, 강사를 저희가 3년마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이 한 번 결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일부 과목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저희가 여기 운영한 게 20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의 여성들이 학교급식소나 또 공단의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취업을 하고 또 주민센터에 요가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배출하는 그런 지역사회의 기능도 좀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라든가 강사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사를 채용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좀 조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 정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데 여성비전센터의 어떤 중점 과목으로써 저희가 키워 나가야 될 과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가지만 또 지금 사회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기 과정을 운영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이런 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말씀하셨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세월호 가족에 대한 수강료와 재료비 지원은, 수강료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로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 세월호 가족에 대한 재료비 지원은 이번에는 뺐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안산시 내에 평생학습의 어떤 여성비전센터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기능이 지금 한 100여 개 기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평생학습관, 또 하물며 인접해 있는 인력개발센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여성비전센터의 정체성을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인력개발센터와 저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출발점부터도 이게 달랐고 또 인력개발센터는 직업 중심의 어떤 훈련기관이지만 저희는 여성들의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평생학습기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과연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평생학습형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취업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지역사회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2월 18일에 경기도여성회관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한 번 논의되는 그런 토론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화위원 그럼 지금 2015년도에 대한 수강생 모집이 들어갔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모집이 12월 말까지죠? 보통 분기별로 교육하지 않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상‧하반기?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은,

유화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내년 6월 5일까지입니다, 1월 12일부터 수강해서.

유화위원 단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미리 수강신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12월 15일부터 저희가 19일까지 받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수강자 현황이 나오면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좀 받도록,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다음 다음 주죠. 모집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빼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숫자, 과목당 숫자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요.

지금 여기 32명에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출산 전반적인 비용을 다 대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00만 원 선에서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김진희위원 그 안에서는 병원비도 되고 다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진희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출산 가사도우미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김진희위원 그것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병원비도 내고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 비용도 내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자연출산을 했을 때는 병원비가 많이 들지 않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거나 하면 또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출산가사도우미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사도우미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도비 관련 부분은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 쪽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여성 장애인에 한해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보건소보다 복지 차원에 더 어울린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이것은 순수하게 출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사업은 보건소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더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많은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협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교육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재활작업장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기는 직원,

김진희위원 직원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거기는 공동생활 작업장이에요. 와이퍼나 자동차 부품 그런 것 하는 작업장인데 직원용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 지원센터에서 정보화협회에서 그것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아까 단체 운영비 천만 원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 운영비에 강사료 이런 것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라이센스 사용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프로그램들 때문에 라이센스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1년에 천만 원이라면 컴퓨터가 몇 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라이센스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컴퓨터교육장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컴퓨터교육을 정보화협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각협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다 분산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까지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협회에서,

김진희위원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충당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한 대당 라이센스비가 만약에 80만 원 돈 예상을 한다고 했을 때 10대면 어떻게 해요? 협회에서 어떻게 충당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협회에서요?

김진희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교육은 할 수 있게 여건은 만들어 줬으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분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 수당 그런 것 지원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사용 방법만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글 문서도 배워야 되고 엑셀 프로그램도 좀 배워야 어디 취업도 하고 하실 텐데 그 프로그램들은 라이센스 구입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사용료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컴퓨터 기초반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급반이 있고 사무자동화반 그런 부분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다른 중급반 정도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할 거거든요. 그것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1년에 천만 원 주는 예산비 중에 라이센스비로 800만 원을 쓴다면 200만 원 갖고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자체에서 예산 운영해서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내용이라서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661쪽이고요.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들을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단체가 여기 한군데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여기만 선택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가부의 사업 공모에,

김진희위원 당선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된 거죠.

김진희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당선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안산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또는 자립지원형 여성 취업 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서 아무도 낸 단체가 없어요.

김진희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 그러면 고학력이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세부적으로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하고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하고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으로 나눠놓은 이유는 중·장년 여성들이 취업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그 분들만 모아 갖고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고학력은 아무래도 고학력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일자리 고급 과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놨는데 이 분야에서는 대부분 캐드 제도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직업 큐레이터 그런 부분의 양성을 하는 거예요. 양성을 해서 취업이 되도록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은 고학력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학력이라고 하면 학력을 기준으로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무래도 조금 수준에 따라서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가부에서 판단해서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학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분류를 해 놨다라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고학력·고숙련이니까 꼭 고학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캐드라면 캐드의 어느 정도 조금 기본 실력이 있는 분과 전혀 실력이 없는 분과의 차별화 그런 것을 위해서 고학력·고숙련이라는 과정으로 분류를 해 놨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디딤돌 취업 여기서 공모전에 당선이 됐다고 했는데 당선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디딤돌 취업 지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제 기억으로는 한 2∼3년 전부터 했고, 아까 제가 당선됐다는 것은 자립형, 그 뒤에 보면 자립지원형 새일터 있거든요. 이것이 2014년도에 공모를 해서 우리 안산시 여성인력센터가 거기에 당선이 된 거예요.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돼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69쪽이고요. 민간위탁금에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이요. 운영 개요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669페이지요?

김진희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시·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이것은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는데 거기 현재 6명 인건비를 우리가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운영비 6천 해 가지고 여기다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특수근무수당이라든지 또 아동 전문 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데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세이브더칠드런 법인에서 직원 5명을 자비로 법인 비용으로 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아동 학대 신고가 전년에 비해서 한 곱절 이상으로,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 법인 측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직원 5명을 더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주목적 사업은 아동 보호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아동 보호.

김진희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 후를 관리하고 있고, 여기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보호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는 전문화, 그러니까 아동 학대라든지 그야말로 아동 피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방과 후에 거기서 돌봄을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돌봄 케어를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성격은 아주 서로 다릅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사부 인건비 건이요.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교사라든지 원장이 급하게 취사 그걸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김진희위원 원장은 대부분 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운영 부분이나 민원 부분이나 또는 아이 돌봄을 하고 있어야 될 분인데 취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 돌봄 케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훨씬 줄어버린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시간이 없게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교사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아이들을 돌봐야 할 시간에 취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취사는 아니죠. 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원장이 하더라고요, 가정 같은 경우는.

김진희위원 원장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 취사 점심시간이라든가 간식 시간이 돌아올 때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교사가 할 수도 있겠죠.

김진희위원 교사가 할 수 있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교사가 거기 하고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은 방치가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점심시간이고 방치를 시키면서까지 하지는 않겠죠.

김진희위원 않겠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김진희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그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케어를 못 받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김진희위원 701쪽이고요. 음식문화 개선 작품 공모 심사위원 하고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보통 우리가 수당하면 8만 원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으면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심사위원 수당이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높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것은 심사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음식 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아침 8시부터 해 가지고 4시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산출 근거가 있나요? 몇 시간을 초과했을 시에 얼마를 해야 된다라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금액도 적다고 하는데 저희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이 금액밖에 안 됩니다.

김진희위원 이 분들 심사위원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대부분 호텔 세이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상당히 바쁘고 한데도 저희가 섭외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아래 행사운영비에 삼두밥상 홍보관 운영인데요. 이 홍보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1년에 한두 번, 세 번 하는데 킨텍스라든가 이런 데서 음식박람회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대표로 가서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 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대표음식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한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714페이지에 다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건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 또한 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흉물로 전락할 개연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엄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변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엄밀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716쪽에 외국인 주민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716페이지요?

김진희위원 네.

직업 능력 개발 교육 어떤 교육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716페이지라고 하셨죠?

김진희위원 네, 맨 위에 외국인 주민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직업 개발은 우선 운전면허 교육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로 운전면허 교육을 받습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운전면허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차를 운전해야 되는 직업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사무직으로 취직한 사람들 할 수 있게 컴퓨터로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특구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거기 양성 과정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컴퓨터 교육이라 하면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격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직업 능력이니까 자격증인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자격증도 있고 사용 능력도 있고 두 가지,

김진희위원 자격증 발급에 있어서 자격증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교육비를 제공해 주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닙니다. 저희가 강사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고요.

김진희위원 직접 교육을 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저희 센터 2층에.

김진희위원 그럼 자격증 접수도 센터에서 받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도와주고 본인이 접수를 해야 되겠죠. 접수 알선을 도와주고, 시험은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국가검정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사람들 접수하는 것 도와주고 시험을 볼 때는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성과도가 있나요? 보통 자격증 취득률이 몇 %나 돼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 주 분야가 자격증은 아니고요. 컴퓨터 사용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MS 자격증 같은 것 있거든요. 그런 것 있다면 해 주는데, 나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컴퓨터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인터넷 이 4개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과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가 우리 센터에 와서 강의를 한다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외부 강사입니다. 그리고 제과제빵도 있고.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접수를 했는데 그 접수를 받는 학원은 단 유일하게 한 곳이에요. 한 곳인데 거기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120얼마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만약에 한 달 만에 땄어도 128만 원이고 3개월 만에 땄어도 128만 원이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우리 동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동포들이 대개 H2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 방문비자로 취업을 하다가 아니면 기타 방문 동거 비자로 들어왔다가, 거주 비자가 F2 비자입니다. 이것 자격증을 따면 거주 비자를 내 주거든요, F2 비자를.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많이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컴퓨터 자격증을 따게 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것은 체류 목적으로 말씀하신대로 120만 원이면 120만 원 내고 금방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몇 년 아니고 몇 달 가도 못 붙는 사람 있고 그렇거든요.

김진희위원 우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설 기관을 이용한다라기 보다는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외국인자치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이쪽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정확히, 이 사람들이 따는 자격증이 우리와 틀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무, 그러니까 오피스,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거고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자격증이 인터넷 선 같은 것 와이팩 물리는 것 있습니다. 어떤 특화된 기술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와 안 맞고 저희가 비자 문제, 중국 동포가 한 5만 명 정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한 만 천명 정도 방문 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거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이민자들, 기타 저희 센터 방문하는 사람이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선택 사항으로밖에는, 본인들이 선택하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719쪽에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외국인 인권 증진 위원회 13명은 어떻게 위촉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것은 인권 관계 전문가로 해 가지고 위탁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모니터 요원도 2명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라든지 고용노동부 관계 기관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문제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으로 해서 구성해 놨습니다.

김진희위원 외국인 2명은 어디 나라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몽골 1명과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김진희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그 나라에서 직업이 어떠한 직업이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 나라에서는 대접을 받고,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결혼이민자이고요. 한 명은 우리 통역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1명은 한도병원에서 외국인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보육정책과 민간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국공립의 시설은 환경 개선 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국공립은 자체 운영비에서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반대적으로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 1200만 원씩을 교부를 하고 있고 자부담 50% 해 가지고 24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잘 모르시는군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김동규위원 사립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공립 유치원도 전부 그때그때 시설 개선을 요구하면 예산이 교부돼 가지고 다 하고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때그때 못하고요. 저희가 국비 예산이 세워지면 1년에 몇 개소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국공립 유치원.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유치원이요?

김동규위원 예.

유치원을 제가 왜 그런 사례를 드냐 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요즘은 누리과정이 되면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이 지금에 와 가지고 복지가 강조되면서 국가에서 공립으로 해 가지고 전환을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민간 즉, 사립 쪽에서 보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분들이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국가 자체에서 복지 쪽에 많은 예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시기에 오니까 국공립을 확대를 하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분야도 마찬, 보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공립 쪽에 치중이 되고 민간 사립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지금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립이 좀 우세하죠.

김동규위원 예, 굉장히 우세하죠.

사립 민간 어린이집 쪽에서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지금까지는 국가의 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민간이 책임져 오다가 이제야 복지를 강조하면서 공립을 위주로 한 예산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민간 쪽에 우리 안산시는 시설 개선 자금으로 해 주자 해 가지고 지금 2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자부담 50%에, 제가 산출기초 설명을 들어보니까 200만 원씩 해서 1년에 100군데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고, 그것도 자부담 200만 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저의 예산을 지금 현재 수립한 것 같아요.

민간어린이집의 시설을 개선함에 있어 가지고 자부담 50% 해서 400만 원 가지고 개설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좁습니다. 어린이집의 장판이나 도배 한 번 한다고 하면 끝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립 쪽에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는데 민간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모든 부분에서 시립이나 공립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입장에서 민간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우리 안산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정어린이집까지 합쳐 가지고 약 740군데에 이르러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 분들이 우리 시민의 영유아 보육에 종사해 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지자체에서 저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조금 세부 사항을 여쭤 볼게요.

740군데에 이르는 이 어린이집을 2억 원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00군데씩 지원한다 해도 순차적으로 다 돌아가려면 7년이 걸리는데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 지적한 자부담 50%까지 해 가지고 4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육 환경 시설의 개선이 되겠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상을 선별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공공인증이라고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평가인증.

김동규위원 평가인증.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두 번째, 행정 처분, 세 번째는 시설 인가 기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행정 처분을 안 받았고, 또 시설이 오래 됐고 또한 평가인증을 득한 이런 순서에 의해서 대상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일단 저희가 개원한 지 5년 지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5년 지난 어린이집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642개소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인증 통과한 어린이집이 448개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 50% 부담이 가능한 어린이집 그렇게 자격을 정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 650여개 소에 이른다고 해도 6년, 7년 걸리는데 돌아오는 텀이 너무 오래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좀 더 세우려다가 첫 해라 2억 그냥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규모가 틀리겠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매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130억인가 편성을 하죠,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거기서 보면 기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 한번 씩 24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사립 유치원들은 개보수를 다 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준 결과 안산시의 사립 유치원의 시설은 타 시에서 부러워할 만큼 굉장히 시설들이 좋습니다.

그 시설이 좋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산시민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개선에 안산시 예산이 좀 들어가야겠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예산을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2억 원의 예산 가지고는 그 대상이 되는 민간보육시설의 어린이집에 턱없이 부족하고 돌아오는 텀도 너무 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역시 어린이집의 취사원 인건비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은 취사원 인건비 다 주고 있고, 심지어 지역아동센터의 취사원 인건비도 우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교육 현장이나 보육 현장이나 영유아를 책임지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지적인 혜택이 기관별로 좀 평등하고 골고루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 마찬가지고 시립에서 국공립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취사원 인건비들이 다 보조가 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민간어린이집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늦었지만 예산이 이렇게 시에서 고민해서,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타 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아보니까 취사비 인건비하고 민간환경 개선비가 세워져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이 많이 빠듯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둬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 여성가족과의 여성친화도시 구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선정이 되고 표창도 받고 했는데요. 좋습니다. 앞서가는 여성친화도시 안산 참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또,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역시 가지고 있고요.

여기 예산중에 여성친화도시 시책 우수부서 포상해 가지고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예를 들어서 여성 친화에 필요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포상의 방법은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라는 조문이 있으면 아무런 이의 없이 평가해서 할 수 있겠는데 아쉽게도 찾아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에는 포상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안산시 포상 조례에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안산시 포상 조례에 근거를 둔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노인 정책 모든 정책 부서를 전부 다 우수부서로 해서 다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도 “친화도시조성 조례에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여성친화도시 각 시책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계획을 과거 2011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평가는 성인지 온도계 사업으로 해서 우수부서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시상하도록 그 근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는,

김동규위원 용역 결과서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체계적인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나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얻는 것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결론을 얻고 과제가 수행되면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정책의 근거가 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그 정책을 반영하는 첫 번째가 조례 개정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서 예를 들어서 발전 방향에 대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 줘야 된다, 용역은 용역 결과물일 뿐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물론, 용역이 결과물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법적 효력을요?

김동규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리고 저희는 일단 여성친화도시로써 우리 각 부서가 친화도시사업을 잘 함으로써 우리 안산시가 또 친화도시가 더 잘 되는 이런 안산시 전체적인 어떤 툴이 되는 거고, 그래서 포상 조례와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용역은, 과거에 보면 어떤 부서들은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시킬 때는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 시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용역의 어떤 목적이나 용역의 효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미래 발전 방향이나 정책의 개선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어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이후에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많은 부분들 정책 발굴이 되고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소관별로 해서 다문화정책을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수부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포상금 300만 원.

이 부분도 그럼 할 수 있잖아요.

다문화뿐이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타 정책을 잘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역시 포상금을 이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기반을 둔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예산들이 꽤 많이 제출이 됐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자꾸 나눠져요. 가정폭력, 성폭력이 상담소 지원이라 하면, 여기 상담소가 지금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상담소가 전체는 5군데에요.

김동규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산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3군데고.

김동규위원 네, 3군데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업비까지 지원하는 데는 5군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떤 상담소는 가정폭력만 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어떤 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같이 하고.

김동규위원 또 어떤 상담소는 거기에 성매매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다 하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예산을 보니까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상담소가 있으면 조금 더 상담소 3군데 지원을 해 준다 하면 좀 특화시켜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중복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한 군데는 가정폭력만 상담을 하는데 한 군데는 가정폭력 플러스 성폭력도 같이 상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우리 안산시가 아니고 도비 사업은 도에서 결정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게 국비로 해 가지고 기금이 또 내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기금 사업에 대한 것은 여가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상담소를 관리감독 또는 예산 지원, 그렇기 때문에 지정 자체가 도와 여가부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아마 여가부나 도에서도 여성정책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런 사업 시행을 하고 정책을 수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신고만 하거나 인가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와 상관없이 법령에 의해서 본인들이 와서 사회복지시설을 개소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만 하거나 또 인가까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속절없이, 과거에는 법원까지 가 가지고도 했었습니다마는,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신고 요건을 구비하면 해 줄 수밖에 없죠.

김동규위원 네, 당연히 그렇죠.

대표적인 게 지역아동센터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관리, 그러니까 늘어나는 신고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한계가 있지만, 다만, 이런 상담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을 확실히 좀 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 성폭력을 전담하게 하고 이쪽에서는 가정폭력을 전담하게 하거나, 그래야 예산도 성폭력에는 얼마 들어가고 가정폭력은 얼마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한 군데는 가정폭력만 담당하고 또 B라는 상담소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 프로그램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상담소 운영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지원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자꾸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그렇게 얽혀지니까 나중에까지도 프로그램 지원도 전부 다 얽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특화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또 있죠. 자살 예방을 위한 그런 상담소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저희 소관 아니고 보건소.

김동규위원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이와 관련되어서 다른 상담도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소는 많이 있고 서로 간에 경쟁이 돼서 더 좋은 어떤 운영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살펴봄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동안전지도 제작 83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도 역시 안전지도 제작을 했고요.

그런데 지도 제작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홍보물을 만들 때는 처음에 만들 때 많이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기획부터 자료 조사부터 해서 전부 다, 실질적으로 인쇄를 해서 만들어 내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약 6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했던 데이터를 많이 이용해서 올해 한다면 기획료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절감이 될 텐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게 새로운 체계의 다른 어떤 지도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안전지도는 기존에 각 안산시 관내의 전 초등학교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만들었었어요. 완전히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든 안전지도가 시간이 가면서,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서 그 주변 상황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다 보니까 안전지도를 수정해야 되고, 또 안전지도를 새롭게 정리해야 될 그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안전지도를 만들고 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학교 가는 사이에 위험물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늘어난 것은 그런 경우예요.

김동규위원 전년도 것을 활용하지만 새로운 실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같은 정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요. 국비 지원 즉, 기금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의료비.

김동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의료비는 아까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경기서부원스톱지원센터가 한도병원에 작년 7월 1일부로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가 개소하면서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서부지역의 여러 지자체들의 피해자들까지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군요.

아니 사실은 특히 요즘에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내려올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점점 매칭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인데요. 성폭력 가해자라고 규정이 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법률을 위반해 가지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법정의 처벌을 받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김동규위원 그렇죠. 집행,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교도소,

김동규위원 네, 교도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월피동에 있는 거기에 지금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온 사람 또는 거기에 있는 사람.

김동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거기는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Y하고 가톨릭여성상담소하고 안산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하고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그 세 곳에서 전문가들이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방문은 어디로 거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쪽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또는 개별 상담해서 치료까지도 이 사업 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현재 교화 중인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있는 사람들.

김동규위원 네, 그 시설에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한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프로그램 효과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가서 지속적으로 계속함으로써 몇 프로 이렇게 딱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성폭력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가해자 같은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은 전자발찌를 착용해서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도 공개가 되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동폭력 가해자요?

김동규위원 성폭력 가해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동폭력 가해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 사업하고 연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이라고 해 놨지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이 속에 아동폭력도 포함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성인, 아동.

김동규위원 그래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그런 가해자들이 우리 안산에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어떻게 고민은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성차별상담센터 운영이요.

여기 관련 조례에 보면 2명의 유급 상담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현재 몇 분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1명입니다.

김동규위원 1명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1명으로도 충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로 1명으로도 크게 애로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이분에 대한 인건비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보수에 준해서 비전임 다급이에요, 가나다 다.

김동규위원 다급.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7급 상당.

김동규위원 예, 7급 상당의 보수 여비.

그래서 이쪽에서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성차별상담센터가 안산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죠? 안산시민 전체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일단 우리 직장 내의 성희롱이나 그런 부분하고 플러스 또 우리 시 전역에 신고 들어오는 것도 다 여기서 연계를 시켜 주거나 또는 우리 성차별신고센터에서 사례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이게 직장 내 성희롱 센터 우리 안산시 내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맨 처음에요?

김동규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직장을 했었는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아동연대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성폭력상담소라든지 또는 경찰서라든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까지도 다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처음에는 우리 안산시 직장 내의 성차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성차별센터.

김동규위원 센터로 인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도요?

김동규위원 네, 지금도.

그래서 이 성차별상담센터는 우리 안산시 전체 시민들을 위한 상담센터라는 그런 홍보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홍보는 성폭력이나 또는 성희롱 관련돼서 우리가 홍보물에 이 전화번호하고 다 넣어서 하고 있어요.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의료급여관리사 관련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천만 원은 어떻게 보면 기금 사업이긴 하지만 시비 부담이 적은 반면에 뒤에 나와 있는 의료급여 사례 지원해서 기간제근로자는 시비 부담이 많아요.

이것 차이점이 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의료급여관리사는 대부분 국비 지원이 많고요. 기간제근로자로 한 것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도에서 특별히 도비 일부하고 시·군비해서 이렇게 별도로 하라 그래서,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관련해서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이분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부정 수급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확실히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2015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1명을 더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하나 더 채용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의 활동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사실 이 부서의 업무 자체가 여느 부서와는 다른 역할 한계도 있겠고 특수성도 있겠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이 사실은 5억 6500이에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면 우리 부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월호 가족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캠프 해 가지고 3천만 원을 3회 천만 원씩 해서 세우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금년에도 피해가 집중된 고잔동에서 한 번 시행을 한 적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양평인가 가신 것 그것 말씀인가요? 최근에 가신 것.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사업 효과는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사고가족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세부 계획은 안 세우신 건가요?

그리고 올해 저도 그 반응은 들었습니다, 저희 선부3동이나. 거기에서도 고도원의 거기는 따로 가신 거죠? 다른 프로그램으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고도원씨가 운영하는 거기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제가 장소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충주인가 어디, 원주인가요? 거기도 있었고 이번에 가족들이 양평으로 다녀온 걸로, 그러니까 약간 주체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힐링에 대한 사후 그런 만족도라든가 그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저도 하여튼 결과는 좋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게 어쨌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온마음센터에서도 내년도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와 차별화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주체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이요. 6개소 경상보조로 올리셨는데 이 6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공모 사업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치유, 심리 치유, 치료 관련해서는 온마음센터라는 국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인 사업은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우리 피해자 가족 중에는 아직도 그런 공적인 기관하고의 연계를 꺼리고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사고 초기부터 민간도 많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오히려 상담하고 이러기를 원하지 온마음센터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부분에 약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프로그램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 6회 정도에 걸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저희도 아쉬운 게 그거예요. 가족들 실질적으로 그런 치유를 하기 위해서 온마음센터를 국비 40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운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친근감보다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치유 프로그램 그런, 어떻게 보면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 마음을 열고 계시더라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 향후,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 6개소에 대해서는 온마음센터를 제외한 그 지역의 그런 네트워크들을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 피해자 분들하고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명성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공모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1년 사업으로 500만 원씩인가요? 1개 소당.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6개소라고는 했는데 6개소라기보다는 한 기관에서, 한 단체에서 2개의 사업을 두 번에 걸쳐 할 수도 있고, 그건 하여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동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프로그램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사회복지과장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 올해 조금 더 확대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독거노인들에게 케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독거노인이 있을 때, 응급 돌보미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은 전년도에 400가구 했고 올해도 400가구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이 혼자 계실 때 무슨 응급한 상황이나 사항이 발견됐을 때, 또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응급 상황이 있을 때는 하지 못하는데 시스템으로 센서가 움직이면서,

박은경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13년부터 시작된 거였죠? 후반기부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때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먼저 400가구 했고 2014년도에 400가구 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몇 가구가 추가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내년에는 한 150가구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150가구 추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지금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가구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독거노인 수는 사실은 4,4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독거노인 사시는 분은 한 2.800,

박은경위원 2.800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우선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이런 게 일단은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졌는데 이런 게 관리를 하면서 1년이 넘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단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그 분들 독거노인도 마찬가지고 저희 기관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렇게 수시로 할 수 있다, 안정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리고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일어나는 상황은.

박은경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돌봄센터 운영은 처음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몇 페이지죠?

박은경위원 바로 밑에 646쪽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 독거노인 종합돌봄센터 운영 190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는 인력에 대해서 1명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인력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몇 명이 계신데 왜 1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400가구를 했고 또 올해 이번에 400가구 하고 하면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초지종합복지사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2015년부터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저희가 2014년도에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경 때 반영됐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도 1명에 대해서 해 줬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 인력은 몇 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명을 채용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1명만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응급돌봄 그런 시스템이 기업 업체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24시간 가동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특히, 야간 심야 이럴 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앞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부연 설명을 자세히 하시긴 했는데 경력단절 어성 디딤돌 취업 지원 해 가지고서 전체 예산 3억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 고학력·고숙련,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에 대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장님, 688쪽 제일 아래 하단부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요. 활동보상금이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이게 지금 예산이 작년 본예산이고요. 추경에 또 내려와서 올해 예산이 4630만 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약간 증액됐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활동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몇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2억 5천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면서 이런 우리 안산시의 사회적경제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쪽에 대해서 사업한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는 별도로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있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컨설턴팅 인건비 지원 697쪽에 민간위탁금이요.

여기 예산서로 봐서는 올해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일자리센터 증액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직업상담사를 70% 저희들 배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기존 있었지만 동에 18명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상담사 인건비 현실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대폭 높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18명의 상담사가 있는데 임금 체계가 좀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임금 체계가 변화하고요. 또 2015년에 기간 바뀌어 가지고 임금이 높아지면서 도비는 부담을 적게 하고 시비는 20%:80%였었는데 10%:90%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임금 현실화를 시키다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저희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타 시·군 하는 것 봐 가지고 별도로 한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의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도도 굉장히 도비 매칭비도 본인들이 알아서 어떻게 보면 도 자체에서 이렇게 변경하면서 이것을 저희 시에다 하라마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나친 결정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각 시·군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 논란이 있었는데 반영을 일단 해 놓고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1단계까지는 기존대로 공공근로로 할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군·구도 비슷한 고민들 안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경기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조서 제출 안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박은경위원 사업조서 제출하셨나요? 쉽게 말하면 운영 관련해서.

아, 여기 있네요. 저 28쪽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7억 2천만 원 상담사 인건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박은경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삼두밥상 홍보물이라든가 홍보관 레시피, 지금 삼두밥상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고서 홍보하려고 하시는데 이 삼두밥상이 어떻게 보면 그만한 우리 안산시 식품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세 군데 시범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연찬회 교육이나 구청 쪽에서 교육할 때는 시식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반응은 좋지만, 사실은 저희가 삼두밥상이라는 게 취지는 소박한 밥상이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급스럽게 나가서 세 군데가 약간 한정식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금액이 높은데 내년도에는 두 군데 정도를 더 섭외를 해서 저가의 건강 음식을 좀 더 레시피로 해서 전파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보리비빔밥 하면 정말 식단이 간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의 맛이랄까 그런 게 있듯이,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가격을 낮춰서 보급화 시킬,

박은경위원 삼두밥상이 쉽게 말하면 콩으로 된 국하고 콩밥, 콩자반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콩나물, 콩죽, 콩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콩나물, 콩죽, 콩탕?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콩탕.

콩탕은 된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소박한 밥상으로써 정착이 되려면 굉장히 그런,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식단에 대한 부분들 반응이라든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상표등록출원을 해서, 저희는 상품에 대해서는 올해 했는데 세부적인 음식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상표출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로 저희가 소지를 하고 기술 연수를 해서 확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게 가격을 낮춰서,

박은경위원 지금 가격대가 얼마예요? 세 군데.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한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몇 가지 세트메뉴가 있는데 비싼 것은 한 2만 원 선도 넘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것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박은경위원 보편적인 메뉴가 되려면 레시피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일관성 있게 가야 될 것 같고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져야지,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예전의 우리 음식이었잖아요. 그런 취지였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외부 접대용으로는 적합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응하기에는,

박은경위원 외부 접대용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정식이 되는 거고 정말 이 취지를 살리려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쉽게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는 7∼8천 원 정도의 가격대랄까, 그런 게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내년도에는 일반화시킬 정도의 레시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향토특색음식 발굴 관련 해 가지고 판대매를 38군데에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가 방아머리 우수 외식업지구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식당마다 자발적으로 판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대부도 와인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생산되는 동주염전 상품이라든가 이걸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관심들을 갖고 식사를 하면서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저희가 대상 업체를 상대로 판매대를 정식적으로 설치해서 대부도나 이런 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나 상품을 연계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조성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 받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포함돼서 이런 판매대 어떻게 보면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 사람한테도 부담이지만 사실은 별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해 놓고 그 사람들이 약간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그 수익은,

박은경위원 아니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활동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렇게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건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당초 우수 외식업지구 사업 계획에는 그 사업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수 음식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 받는 업소가 몇 개죠? 그때 열 몇 개였는데 19개였나, 38개 전부 다 받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방아머리요?

박은경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38개소가 참여하기로 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활성화해도 충분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특산식품 상표출원 등록비가 있어요, 12종에 대해서 45만 원씩.

이것 어떤 게 이렇게 상표 등록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두밥상 10개 종목하고 그 다음에 깸파리소금 2종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삼두밥상 종류가 12종류.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 다음에 깸파리소금 2종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 귀속되는 지적재산이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관내 업체에다 기술 이전해서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도 하고 있고 앞으로 상두밥상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음식점에다 일반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깸파리소금 상품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 시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우리가,

박은경위원 어디죠? 동주염전인가 거기,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기술 이전해서 거기서 생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지적재산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8쪽에 보면 자산취득해서 관용차량 1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 부서가 단속업무도 많고 인허가 업무도 많고 그래서 출장이 하루에 한 사람이 서너 번씩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관내여비 시에서 지급되는 것 가지고는 너무 저기도 하고, 또 배차를 수시로 받다 보니까 적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업무에도 약간 지체를 주고 해서 이걸 직원들이 강력하게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저희 업무가 수행하는데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속 업무 관련해서 차량이 몇 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도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다 개인 차량으로 나가고 있고 같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외국인주민센터입니다.

박은경위원 대표 다문화행사 해 가지고 8천만 원 행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자료집 예산서 714쪽입니다. 714쪽에 8천만 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건 저희가 기존에는 5천만 원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쏭크란축제가 태국에서 많이 거기서,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담 조금 했었는데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500만 원 정도 더 부담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500만 원 늘렸고요.

그 다음에 고려인 관련돼 가지고 어떤 축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고려인축제를 25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쉽게 말하면 고려인축제가 올해 처음 150주년 기념해 가지고 시작된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계기로 해서 고려인축제를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2500만 원을 상정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도 얘기 있었지만 심포지엄하고 다문화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포지엄하고 다문화축제하고, 위에가 지금 기념행사도 있는 거잖아요, 5천만 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문화축제하고 심포지엄하고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부적인.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3천만 원, 7천만 원 잡았는데요.

박은경위원 3천만 원, 심포지엄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박은경위원 예산서 719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행사보조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 위에 보면 맨 위에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세계의날 기념행사인데 매년 3천만 원씩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별도로 놔두고요. 밑에 보면 7천만이 원 있는데 심포지엄하고 축제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심포지엄의 예산은 얼마이고 축제 쪽은 세부적으로 얼마인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게 매칭이 또 경기도에서 내려올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한 1억 이상 넘게 내려올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같이 해서 할 건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딱 이 돈 가지고 픽스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예산서에 올릴 때에는 그런 계획서들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예산을 승인할지 어쩔지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봐도 계속 이렇게 축제에 대한 예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려인 관련해서 포함되다 보니까 8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됐고, 어쨌든 기념행사 세계인의날은 한다치더라도 또 여기 비슷하게 세계인의날 기념해 가지고 심포지엄 하면서 거기에 축제가 또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의 예산도 여기에 같이 추가적으로 더 하면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시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계획들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러면 저희가 여기 7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통역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센터 지원 운영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시가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금 통역상담센터에 콜이 걸려오면 몇 개의 콜이 걸려 왔는지만 하고 상담내역은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마약과 관련해서 상담이 몇 건인지 나중에 이게 통계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전체 콜 수만 뽑아내지. 그런데 걸려 와서 했던 내용이 다 기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범죄와 관련된 것은 몇 건이냐 그 다음에 사업장 변경은 몇 건이냐 통계라든지,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잠깐만요. 그런 통계를 내기 위해서 상담 내용을 지금 자동으로 녹음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죠. 다 기록화 시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이라고 그러나요, 사전적으로 동의 구하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어디든 통화했을 때 본인이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다는 것을 먼전 전제하고 녹음을 해야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위원님, 녹음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상담을 하면서 그 시스템에 저희가 타이프로 쳐서 입력을 시키는 거죠.

지금은 이게 그냥 시트지에 손으로 적고 있거든요. 손으로 적어서 쭉 시트지로 묶어 놓으니까 그게 사후의 어떤 활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산프로그램에 상담한 내용을 계속 입력시키면 그게 어떤 통계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입력을 시킨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냥 통화하는 상태에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럼 저는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나서 자유롭게 통화를 해야지, 저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게 굉장히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시스템관리에 대해서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고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이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시트지로 기록을 해도 기록은 남아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사후에 활용 못한다는 것뿐이죠. 차이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든 내용을 다 내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물론, 그것을 수기로 기록하든 아니면 타이프로 치든 간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건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것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른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다른 데서는 상담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만 못했던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전센터요. 한마음임대아파트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 된 건물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화장실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 범위인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지금 2개동에 100세대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업 대상은 양변기하고 세면기 교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변기기 그 주변의 그런 것을 좀 보수하고 이러는 것으로 해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0세대 전체 화장실의 이런 양변기라든가 세면기 세트 같은 그런 것을 교체하는 거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한 번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부분적으로 계속 교체는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공사가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나요? 노후상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28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옥상 누수공사도 하고 부분적으로 고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복지정책과 598페이지요.

보훈단체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거기도 우리 장애인단체와 같이 10개 단체에 1540만 원에서 1720만 원 정도로 운영 보조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0개 단체를 제가 인터넷으로 한 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사무실이 전혀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나오는 데도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50년 다 돼 가는 단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광복회를 들어가 보니까 수원지회가 나오더라고요. 수원지회도 보니까 회원이 1,500명 정도고 그 다음에 유가족들 빼고 실질적으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예산이 이게 삼천 얼마가 증액이 됐어요, 올해는 작년 예산 그대로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들을 회원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9개가 있습니다. 9개 중에서 4개의 단체가 저쪽 단원노인복지관에 있고, 5개 단체가 여기 구 상록구청 청사 부지 내에 이렇게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안산에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금 저희 자료에 61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61명인데 1720만 원이 어떤 운영비로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무실별로 직원들이 1명씩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단체별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윤석진위원 저는 이것을 지원 안 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원들이 대부분 연세도 많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분들이 일부러 사무실을 찾아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런 단체들은 제가 봐서는 회원 한 40명, 50명, 특히, 고엽제도 마찬가지고 6.25 참전유공자회도 저는 계속 수가 줄 것이라고 봐요.

그럼 이런 데 시에서 운영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다 사무실을 하나씩 두고 사무원을 하나씩 둔다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봐요. 유사한 단체들은 그냥 사무실 하나를 쓴다든가, 그래서 사무원을 하나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야지, 그리고 민간단체 운영비로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그게 안행부에서 바뀌어 가지고 이것 운영비로는 지원 못하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지원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단체들은 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민간인이 4분의 3 이상 참석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워낙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지방자치화 되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현황 파악을 사무실이라든가 회원 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알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화위원 네, 저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김정택 예,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입니다.

유화위원 지금 고려인축제는 대충 몇 월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고려인축제는 지금 9월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중복될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송끄란은 언제 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송끄란은 4월 13일 날 합니다.

유화위원 4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세계인의날은 언제 기념행사를 하실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5월 21일 날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5월 21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유화위원 그러면 심포지엄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도 세계인의날하고 같이 해서 그 주간에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5월 21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 주간에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것은 먼저 번에 우리가 고려인축제 1억 2천 정도 들었잖아요, 그때도 저희 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도 말씀하셨고 또 도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행사는 잘 마무리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축제를 그 돈 무서운 것, 난 이렇게 많이 막 7천만 원, 3천만 원 한다는 자체가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이것은 예산에서 분명히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게 지금 축제만 하다가 외국인주민센터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도 사실 축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돈을 쓸데가 많이 있거든요.

유화위원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때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고려인축제 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축제만 하다가, 네, 말씀하세요. 축제를 안 좋아하시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어떤,

유화위원 안 좋아하신다라면서 왜 이렇게 하세요.

윤석진위원 경제 살리려고 그러죠.

유화위원 네? 경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말씀드리면 어떻든 간에 저희가 지금 다문화사회, 어떤 이주민사회에 도래를 해 가지고 송끄란 같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구촌합창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번 공연하고.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저희 다문화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사회의 첨예한 이슈랄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는 그래 가지고. 고려인도 그랬습니다. 고려인도,

유화위원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 행사를, 축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고려인축제도 작년에 그랬었고요. 저희는 굳이,

유화위원 아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많다는 게 무슨 소리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를 들어가지고 도 같은 데서도 사업비를 받아와서 다문화축제를 하고 싶어 하는,

유화위원 아, 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 시비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유화위원 세계인의날도 나는 시비로 봤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세계인의날은 시비입니다. 3천만 원 기존에 해 왔던 기념식이었고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시비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 보세요. 주민들의 아직도 복지가, 우리는 43.몇 %다 이렇게 우리 시 차원에서는 많이 할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복지를 못 느낀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를 많이 해 버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이것은 상임위에서 한 번 정도는 논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로 지금 안산시에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 쪽이라든가 또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또 저소득이라든가, 저소득은 지금 많은 혜택은 보고는 있지만 정말 저소득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근시안적으로 왜 이렇게 지금 아주 어려운 사람들 많거든요. 서류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 혜택을 못 받을 뿐이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주민복지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상당부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지금 메모는 다 하셨죠?

자료는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 되시면 예산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박경혜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안상철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하순자
보육정책과장전복희
일자리정책과장이상원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여성비전센터소장김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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