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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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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2.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3.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태희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전문가 분들이 다 오셔서 비전문가가 질의한다는 게 참 맞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491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지금 계속비사업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어요.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이경애위원 491쪽 거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시책추진비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요즘 선부동 지역도 많이 시끄럽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우선 방금 말씀하신 선부동 쪽 시끄럽고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그런 관련이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확정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우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저희 안산시는 약 그린벨트가 37㎢ 정도 됩니다.

그린벨트가 그 정도에서 시 전체 면적 중에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원사업비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 그런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되어야 될 돈이고요, 그리고 포상금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그린벨트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도 단위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하고 작년에 장려상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상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은 그린벨트지역만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쭈웠고요.

지금 기금 전출금이 493쪽에 20억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기금은 저희들이 도시정비기금이라고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5년 단위로 해서 2018년, 금년 12월 31일까지 358억의 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1년에 약 3필지에서 5필지 사이 정도 주택밀집지역의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부지를 주거지역에 주차장이나 또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이나 조그마한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온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4년부터 총 102필지를 매입하는데 지출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기금 전출금은 그러면 매입하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기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전출은 전액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495쪽이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억이 지금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이건 2017년도에 우리 경관계획 중에서 특정경관지역 중에 야간경관이 있습니다. 야간경관으로 해가지고 2억이 편성됐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 시각정보 개선체계 정비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안내판 같은 경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인데 그 용역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5,500만 원하고 8,500만 원 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경애위원 5,900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게 입찰하고 남은 입찰차액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2억이면 2억으로 설계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1억 5천에 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1억 5천에 공사를 써냈기 때문에 그렇게 입찰이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3억 예산을 세운 거는 입찰금액에서 빼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으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죠. 그러니까 2억, 1억 이렇게 두 개 세웠었는데 4,500만 원이랑 1,400만 원 남아가지고 5,500만 원 남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거기 밑에 포상금도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이거는 디자인과에서 모든 디자인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각 부서에서 그거에 맞게 시의 디자인을 맞추는 건데요, 이 디자인을 잘 협의하고 우수하게 실천한 부서에 대해가지고 포상, 그러니까 상금을 지급해 준 겁니다. 4개부서에 지급했습니다.

이경애위원 4개 부서에?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경애위원 국장님 제가 도시주택국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포상금 내역이 되게 많아요. 포상금이 각 부서별로 꽤 많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포상금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워서 우수부서 추천도 있고요, 상급기관 점검 받는 게 있습니다. 점검 받으면 포상금이 내려오거든요.

보통 경기도에서도 내려오고 국가에서도 주는데 전국단위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한테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 우수공무원을 국내나 국외까지 가라고 주는 돈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디자인과 운영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또 각 본청이나 양 구청 동까지 해서 아이디어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걸 심사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우수부서를 또 주는 사항이 있고, 두 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아까 디자인과장님 얘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해서 거기도 대상, 우수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보통 장려까지 하면 4개과, 많게는 동급이 나오면 5개과까지 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가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 말고도 자체 공모사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이경애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이경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가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공모해서 상을 받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데 전문가들이 모이신 이 자체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직원들한테 상금을 주는 거는 이게 맞는지 잠깐 생각을 해 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까지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경주를 시장님 가서 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시장님 일정이 안 되어서 제가 내려가는데 전국단위로 그런 예를 들어서 국토부,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우리 안산시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당선이 되면, 지금 월피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230억인가 국비로 해서 그 근방 지원을 해서 거기에 또 후에 그거에 대해서 차후로 국가가 공무원들 고생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 관련자를 국내든 국제든 선진국 갔다 와서 그 사업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또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포상금을 타시는 거야 너무 좋은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

그런데 저는 마땅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자체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별로 제가 쭉 살펴보니까 포상금이 엄청 많은데 이 포상금이 과연 이런 국가나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금인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한 공모사업의 포상금인지를 지금 제가 잘 모르니까,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거의 다 국가나 도 단위 거를 받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시다면 너무 좋은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시 자체는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한 10% 미만이 되고요, 거의 다 90% 이상이 경기도나 전국단위에서 상금을 받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견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각 부서에 보니까 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업무의 특성상 그런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시마다 틀리겠지만 2시간 미만은,

이경애위원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서 하시겠죠.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예, 식비 내지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여비 책정이 약간 많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것인지 한번 여쭈어 봤어요.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그거는 업무특성은 아니고요, 인원수에 비례해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가 인원이 20명이다, 그다음에 10명이다, 이렇게 과별로 틀리잖아요.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497쪽에 단원구청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97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경애위원 단원구청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시설비가 쓰시고 남았어요. 그것 다 사업이 끝난 건가요? 끝나서 지금 잔액을 남기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경애위원 진입도로를 제가 가보니까 되게 좁더라고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단원구청 들어가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던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단지 내 도로인데요, 그거는 설계상 그렇게 되어서,

이경애위원 설계상?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시설비를 남겼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은 끝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반납이죠.

이경애위원 반납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경애위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나 잠깐 생각을 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499쪽에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체육산업육성에 대한 사업, 체육진흥사업, 그다음에 올림픽 리모델링 사업, 여러 가지 대부동 복지사업 쭉 있는데 감리비를 안 쓴 사업도 있고요, 500쪽에 보면 감리비를 안 쓰고 그대로 남겼어요,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에.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의 시설부대비 조금씩 조금씩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세우셨을 텐데 왜 시설비 쪽에 이렇게 매 사업마다 시설비 쪽에 남으셨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저희는 시설물을 설계 공모를 해서 건축물을 짓고 최후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책정할 때는 정부 예산단가에서 책정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나 이것도 요율표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대부분 입찰잔액인 경우입니다.

입찰이 예산 대비해서 대부분 86%라든가 88%가 되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낮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그리고 추가공사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이나 그런 절차를 하고 그 잔액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이해했습니다.

잔액이 시설비에서 많이 남아서 매 사업마다 쭉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여기에 맞춰서 세우셨을 때 왜 이렇게 남았나 했더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남는 경우도 있고 또 모자라서 추가로 더 의회 심의를 받아서,

이경애위원 입찰을 하면 입찰에 80 몇 %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경애위원 감리비를 지금 안 쓰신 거는 왜 안 쓰셨을까요? 청소년 시설확충에서 시비 추가가 됐는데, 500쪽에.

감리비 예산 세우셨다가 안 쓰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2억.

계속비이월 사업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이경애위원 500쪽, 청소년 시설확충에 감리비가 2억이 남은 거는 그러면 지금 하고 중이라서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닙니다.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인데요,

이경애위원 계속비이월,

○위원장 김태희 해당 과장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뒤의 팀장님들 바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것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계속비이월 2억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요. 492쪽.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이진분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해가지고 여기 예산액은 안 세우고 전년도 잔액으로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계속비이월로 진행을 시켰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산을 안 세우고 전년도 예산으로 하는데도 계속비이월로 남아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 도시관리재정비가 1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거의 정리단계에 와 있는데요, 16년도에 계속비로 세워서 16년도에 1차분 확보된 예산으로 17년도까지 집행을 하면서 용역진행에 대한 기성금 식으로만 필요한 거지 더 추가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없어서 17년도에는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나요? 올해까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올해 말에 지금 거의 정리할,

이진분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연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저희들은 금년 말에 완료를 하려고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조금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직 마무리를 예상을 못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16년부터 추진을 해서 거의 17년, 올해 상반기까지 부분적으로 우선 시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우선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도록 해 주고 마지막 정리단계에 있어서 금년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5개년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속비라도 몇 년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용역에 대한 어떤 기간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 양에 따라서 용역기간을 설정을 하는데요, 보통 한 2년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의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은 변수가 생기는 거고요, 실제 도시관리계획은 장기 10년 단위로 세워서 재정비를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법정계획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2년 계획을 세우셨다 하셨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용역기간이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498쪽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진분위원 원곡1동 청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공정률은 20% 정도 사항이고요, 지하 옹벽을 공사 철근조립하고 레미콘을 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예상대로 그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진분위원 혹시 그 앞에 파출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것 진행사항은 일단 회계과에서 이전 부지를 물색을 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토지주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듣기로는 중소기업연수원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진분위원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진분위원 아무쪼록 거기가 협의가 잘 되어서 미관상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다시, 502쪽에 시설비에서 삭감을 했다가 감리비로 또 다시 세웠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감리비가 모자라서 약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모자라서 세운 겁니까? 그래서 시설비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일부.

이진분위원 감리비는 처음에 책정할 때 감리비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됐는데요, 그게 자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그다음에 공기가 연장되고 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하는 데에 대해서 처음 설계했던 것보다도 자꾸 설계변경이 바뀌더라고요. 거기에서 추가되는 비용,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업 추진부서에서 준공 무렵에 예를 들어서 또 요구사항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사항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계변경이 되는데요, 가능한 저희가 설계변경을 자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가능한 설계변경은 처음에 신중하게 설계를 하셔서 변동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죄송하지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우리 일동주민체육복지센터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세워진 감리비인데요, 지금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납품이 되고 내년에 발주하기 전에 우리가 감리비를 세우는 거니까 그것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동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주민복지체육관입니다. 동사무소 옆으로 지금 설계공모가 당선이 되어서 실시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지금 관에는 청소년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예산 목이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목이 그렇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지금 감리비는 일동주민체육부지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언제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2월말 경에 납품이 되면 아마 내년도 초쯤에 입찰부터 해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완공 예정시기는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완공은 2020년 2월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020년 2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경애위원 예정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답변을 하시다 진행의 흐름이 바뀌니까 그런 거는 이후에 따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김태희 시간 타이밍을 잘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강광주위원 491쪽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목으로 3,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집행 불용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한 30%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우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세우는 내용은 3,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 예산은 세부적인 도시계획업무 추진하는데 일부 쓰기도 하지만 주력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공람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람공고 할 때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통 한 번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만 한다면 저희들이 추정 예산액을 정확히 횟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 기타 각 부서들에서 긴급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내지는 신설 결정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열람 공고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한 2회 분이 남아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미집행으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게 예상했던 횟수가 달라진다든지 또 연말까지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람공고하실 때 두 개 신문사에서 보통 공람공고를 하시는데 한 개 신문사에 500만 원씩 공람공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마지막에 한 1,1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이번에 두 개 신문사에 공람공고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17년도에 저희들이 추정했던 숫자보다는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492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 목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2,88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으로 보면 20%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소진하지 못한 이유,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여비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집행되는 돈을 예산에 계획상 상계를 시켜서 올려놨는데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17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현안업무에 사무실에서 근무할 부분이 더 크고 출장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비에서는 조금 여비에서 남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국내여비 남았던 부분은 출장비에서 남은 부분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496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사업에서 똑같은 건데 국내여비가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거의 7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것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 같아서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 부서는 이것 말고도, 도시디자인과는 선진지의 어떤 그런 우수한 경관을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별도로 선진지 견학여비까지 잡았었는데 실제로 사무실에서 내부적인 서류검토나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비가 많이 남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선진지 견학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활용하셔야 될 부분 아니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약간 여유를 갖고서 타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여비에서 선진지 견학여비를 잡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충분하게 선진지 견학 가셔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강광주위원 보통 공사를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축사옥 건립에 있어서 보통 감리비를 총 공사비의 몇 % 정도 잡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공사금액별로 다른데요, 대략 총 시설비의 한 8%에서 10% 봅니다.

강광주위원 8%에서 10% 정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강광주위원 근데 지금 감리비에 보면,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축사옥 감리비에서 보면 4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4억 5,000 정도가 남았으면 금액 퍼센트로 따지면 대충 몇 % 금액이 지금 남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 부분은 낙찰잔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감리비 예산에서 입찰을 하고 나머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낙찰잔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낙찰잔액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입찰하신 분들이 좀 적게 써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렇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498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조성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산업단지 조성에 사무관리비가 176만 원 있었는데 집행잔액도 그대로 176만 원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498페이지요?

강광주위원 498페이지에, 도시재생과장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재생과 맞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498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조성에서 사무관리비가 176만 원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전혀 집행을 안 하셨고 지금 집행잔액도 그대로 17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무관리비를 176만 원 잡아놨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수당은요, 저희가 500만 원 이상만 뽑다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따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위원장 김태희 과장님, 그 자료에 500만 원 없다고 하지만 통합결산서에는 자료가 있는 만큼 그 자료 좀 준비하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확인해 보고 별도로 준비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별도가 아니라 진행하는 중간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강광주위원 499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말씀하시죠.

강광주위원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건립에서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 시설비 명목으로 돼 있던 경비를 변경해가지고 감리비로 했지 않습니까. 감리비로 했는데 또 감리비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1억을 그대로 계속비이월 금액으로 남겨놨어요.

그러면 하나도 어차피 집행하지 않을 금액인데 굳이 변경목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사업을 하면서 시설비가 하다 보면 좀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운용을 그렇게 하는 경우고요.

강광주위원 근데 이건 지금 시설비가 모자란 게 아니라 시설비에서 빼서 감리비로 넘긴 거거든요. 변경시킨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거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 하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넘기셨는데, 물론 감리비가 1억 정도 더 변경이 됐다는 이유는 상당히 설변을 많이 했던 부분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 설변이 많이 됐으면, 감리비가 올랐으면 마찬가지로 시설비도 더 올랐어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변경을 했다는 이유가, 그것도 작은 금액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비를 처음에 많이 책정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부분 같은데 그건 나중에 찾아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강광주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주택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506쪽에 보시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보면 재건축 행정지원 목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강광주위원 거기서 예산은 78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지금 18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20%에 육박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강사 이렇게 해서요, 강사의 수강료를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사에 수강료를 주신다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강광주위원 어느 강사죠?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사전에 단지에 대해서 홍보 겸 그다음에 재건축의 수행에 따른 그런 전반적인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 강사에 대한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잡아놓으신 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강사수강료 목으로 잡아 놓으셨던 부분이네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507쪽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가 지금 예산액은 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불용액은 지금 330만 원 정도 돼요. 집행을 많이 못 하신 부분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도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주로 등기우편을 하거든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의 과정마다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에 알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00만 원으로 예산을 했고요, 지출액이 한 160만 원 이렇게 됐고, 어쨌든 저희가 해마다 이 수준으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2017년도에는 그런 재건축에 대한 공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해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330만 원 정도 남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잠깐 예산이랑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선부2동 건 때문에, 조례 개정 건 때문에 요즘 매일같이 와서 시위도 하고 또 시장실도 갑자기 점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을 일단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랫동안 고심도 했고 또 나름대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시와 비조합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나름대로 어떤 다툼의 연속선상에 있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미묘하게 다툼의 연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조합원의 그런 요구와 또 조합원들의 요구라는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의 해결방법이 뭘까,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로 어떤 고통의 분담 차원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을 서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간에 추진됐다가 그 부분도 나름대로 조합원의 비협조라는 그런 부분을 비조합원들은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N분의1이라는 나름대로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 근래 또 이렇게 더 심하게 시위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3구역 같은 경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저도 쭉 이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매몰비용만 협의가 되면 사실, 조례는 지금 올해 부천 같은 경우 2018년도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끔 저희도 조례 개정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 매몰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조합원이랑 비조합원 협의만 하면 가능한 부분 같아요, 사실은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법에 의한 어떤 나름대로 완벽을 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초에 비해서 약간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연초에서는 나름대로 서로의 그런 매몰비와 연관돼서 이렇게 협의가 그나마 잘 됐었는데 이 근래에서는 조합원들이 나름대로 이주랄까 그런 부분에 어떤 탄력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조합과 비조합원의 어떤 협의적인 부분에 나름대로 온도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태희 강광주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추가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고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김동수위원 500페이지 보면 문화 및 예술 진흥에 소공연장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소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이월된 전년도 이월액인데 이월 지출된 게 용역비인가요? 설계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용역비입니다.

김동수위원 용역비 지출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용역비만 나가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지금 용역 실시설계가 끝나서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입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언제 정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번 달 말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이번 달 말에 입찰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하려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상록수체육관 바로 옆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운동장,

김동수위원 운동장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운동장 일부,

김동수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설계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것 추가로 아무튼 주차장 그 부분이 상임위 때도 말씀하셔가지고요, 주차장이 올레체육관하고도 굉장히 비좁은데 그 부분 검토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실무적으로 공사를 공모하고 공사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것까지 검토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동수위원 용역 설계, 용역이 나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용역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주차는 법정 주차를 오버하도록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현재 거기에는 오버하는데 저희가 지금 체육관하고 같이 겸해서 써야 할 이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산을 전년도 이월금도 8,800만 원인데 또 세워서 또 이월을 시켰어요.

비용은 한 6,0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게 사업이 바로 끝이 안 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도, 전년도 이월분도 안 썼는데 예산을 세우면 많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왜냐 하면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주가 사이동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지출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년도 이월금보다 많이 썼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월분보다 적게 썼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건 추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산업박물관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이월금이 있는데도 국비 매칭을 하고 이런 여러 시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죠? 지출도 10억 정도 됐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산업박물관에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단계인데요, 예산이 조금 바뀐 거는 설계 당초에 계획 대비 규모나 결정을 해 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이라는 특성상 계획 대비 현상공모를 해 보고 사업비를 뽑아보니 그게 사업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비 증액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최종납품은 안 됐는데요, 지금 그거는 특성상 조달청에 설계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성 심의가 조달청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관련 협의를 거쳐서 입찰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지출된 내용에 지금 현재도 소장품을 구입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소장품은 별도인데 기업진흥과에서,

김동수위원 따로 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소장품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따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김동수위원 보관도 따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보관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김동수위원 왜냐 하면 진척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단계라고 그러니까, 내용은 변경이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내용은 크게 변경이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김동수위원 581페이지 보면 화정천 보행흙길 개선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지금 마무리 거의 다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김동수위원 이월금으로 해서,

○건설과장 윤순동 통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전거 이용하는 거하고 지금 동사무소에다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행자 전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 편리성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에다 지금 저희가 설문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양쪽에 이렇게 해서 갈라서 보행자 전용도로,

○건설과장 윤순동 보행자하고 자전거에 대한,

김동수위원 분리해서 하겠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그게 되면 다시 노면마킹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보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5억 추가되지 않았나요? 5억 가지고 다 마무리,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 그것 갖고 다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집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진행 중에 있어서 이월금액이 또 집행잔액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냐 하면 타 부서보다 제가 뽑아보니까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은데 좀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 소속이어서 상임위 때 긴 시간 충분히 여러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앞전에 벌말천 처리를 다 하셨다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했다면서요? 벌말천 다리 민원 있었던 것.

○건설과장 윤순동 예, 콘크리트 다 타설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민원들 갈등에서 그렇게 신속히, 좀 늦기는 했지만 아쉽기는 하지만 가서 처리를 하셨다고 그래서 거기 민원인 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처리됐다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동 농수산물 뒷길 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후에 최근에 제가 소식을 안 전했더니 한번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건설과장 윤순동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쪽 이동 농수산물 쪽의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건설과장 윤순동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 때 제가 다루면서 자료를 받아서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담당하는 분들에게 신청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그 많은 돈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공동주택들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는 거는 맞은데 환경개선에 대한 우리 시민의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공사가 잘 집행됐는지 현재로 볼 때는 이것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설계도서나 시방서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아예 2019년도부터는 그런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첨부하고 착공 당시는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서류서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제대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할 사람이고 했는지를 볼 거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거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 어렵지 않는 건데 아직 자료를 안 줘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새롭게 매뉴얼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어쨌든 보조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어쨌든 늦은 것에 대한 거는 죄송하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그런, 우리 작은 인원들이 그 많은 지원금 현장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거를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겠다, 어쨌든 우리 예산이 잘 집행되어야 공동주택 이런 데 유지관리도 좋고 또 우리 예산이 그만큼 효용 있게 쓸 거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오늘 얘기가 끝나면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면 제가 샘플들을 더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잘 만들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참고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도시재생에, 제가 앞전에 보면 올림픽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 499쪽인데 이 집행잔액이 4,800 정도 있는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다 끝났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거기에 여러 가지로 낙찰이든 뭐든 어쨌든 관리를 잘 해서 남은 건가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대부분 관리를 잘 했다기보다는 일단 공사 끝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480도 아니고 4,800이면 과도하게 책정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시설물별로 낙찰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낙찰률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 부분에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상임위라 상임위 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509페이지 보면 예산은 478만 6천 원 예산 세워서 집행을 174만 4천 원 집행하고 304만 2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바다골재 채취사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풍도 일정지역에 공유수면에 골재채취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 주체에서 바다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라는 것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 접수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 세울 때는 그래도 예산을 적정하게 쓰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윤순동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환경부에서도 아직 전에 골재를 채취한 부분이 바다해상에 잔재물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자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골재채취 허가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자기네들이 자연 해양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게 제출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가 됐고요, 하나 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전에 여기 선부휴게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에다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오는 출입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하이패스 통과.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다 저희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도로공사에서는 거의 우리 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와있고요, 일단 도로공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필요한 조건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책과에다 그 문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휴게소하면서 동시에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따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의 내부규정에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요구하는 시에 부담을 한다는 원칙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님을 통하든지 여러 분을 통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휴게소와 맞물려서 준공이 될 때 단원구 주민들이 저쪽 서안산IC까지 가지 않고 하이패스, 우리가 서안산IC 나오다 보면 시흥 능곡동으로 가시는 분들은 바로 서안산IC 하이패스만 빠지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5분이라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짧게 하겠습니다.

11시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설과 511쪽,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진분위원 본오-오목천에 계속비로 계속 이월이 되거든요. 여기 진행이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본오-오목천 도로는 지방도로로써 공사는 경기도에서 하고 보상업무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됐고요,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반납하실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네.

이진분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513쪽 우산리 진입로는 어떻게 진행이 다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우산리 도로공사는 일부는 완료됐고요, 우산리에서 나와서 고속도로 터널하고 지금 아파트 새로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부분에서 설계용역 추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이 아니고 집단취락지역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우산리 쪽에 아파트 쪽에는 물론 방음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우산리 쪽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5데시벨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소음측정을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환경부서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데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쪽만 되어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주거지역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진분위원 예.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일정 규모 이상 65데시벨이 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대립은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고속도로에 그것도 측정할 때 시간대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주간하고 야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따로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이진분위원 그거를 시일 내에 빨리 측정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517쪽 하천정비계획, 저번에 하천정비계획 그 계획서는 봤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도면을 보셨다고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 보기는 했는데 이게 언제 완공이 되나요? 제기천, 신길천.

○건설과장 윤순동 신길천 부분은 지방하천으로써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환경성 검토에 대한 게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라든가 환경성 검토는 원래 사계절을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류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하천에 생존하는 식물에 대한 것이 다 조사가 되어가지고 하천개발을 하는데 영향성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정도까지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이렇게 넘친 것 아시죠?

○건설과장 윤순동 신길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원곡역 바로 앞의 신길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설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야 그거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원곡역 뒤편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내년도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추진한다고 한지가 벌써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설계용역을, 제가 건설과장 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설계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제상에 수원이나 안양 이런 시군에는 하천과가 있는데 저희 1개계에서 지방하천 다섯 군데, 소하천 21군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지금 신길동에 보면 트레이더스 이마트 뒤쪽으로 또 신길천 조그마하게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주택공사에서 만든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쪽 아파트 쪽이다 보니까 거기가 수심이 고르지가 않아요. 수심이라기는 그렇고 개천이 물이 흐르는 데가 이렇게 위하고 거의 맞먹게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고여가지고 썩는 남새가 많이 난다고 시민들 민원이 많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가 가을에도 데크 있는 부분에 육각형 있는 부분에 저희가 청소를 다 했는데요, 그 부분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이번 하반기에 한 번 더 청소를 또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청소 말고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당초 설계할 당시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물이 안 흐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물이 흐르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일부분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물이 흐리는 게 정지됐다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동네 있는 데 보면 거기 저수지도 아니고 고여 있는 물이 있죠? 그 뒤쪽으로.

○건설과장 윤순동 거기 유수지라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이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건설과장 윤순동 주변은 저희가 풀을 깎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악취 문제가,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고양이밥 준 것도 있고요,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소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관리를, 거기가 주택가잖아요. 주택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악취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하니까 거기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이경애위원 469쪽에 기금전출금 4억 5천 잡혀 있습니다.

아까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기는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지금 기금을 쓰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고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쓰시는 용도가.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쓰는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교체하고 게시대를 보수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여러 가지 지주가 많습니다. 전봇대부터 가로등 이런 지주에 대해가지고 불법광고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안내도가 있습니다. 안내도 시설물에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광고시설물 이렇게 청소하고 보수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옥외에 있는 그런 광고물을 그냥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경애위원 매년 이렇게 기금전출금을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도 남지 않고 돈에 맞춰서 딱 쓰고 나면 더 이상 예산 세우시지도 않고 이러시는 건가요, 이 기금은?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기금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성된 기금은 지금 13억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속도로 변에 큰 광고탑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입금이 나오는 게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그 돈으로 해가지고 작년 수준까지 한 4억 5천만 원 정도로 기금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 70만 이상은 6억에 맞추라고 경기도 평가기준에 내려와가지고 6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지금 6억 정도 예산을 세우실 예정이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기준이 70만, 70만 이하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죠. 50만 도시, 70만 도시 그런 기준이 있고요, 저희는 6억 정도의 기금이 있어야만 도시시설물들을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그런 수준이 되겠고요, 주 사업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그러니까 모든 지주를 색깔은 진회색으로 맞춰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런 것들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수원에 제가 한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 시가 회색으로 맞췄다고 지난번 저희가 답변을 들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

그런데 수원은 각 게시대에 굉장히 화사한 색깔로 맞춰놓으셨더라고요, 눈에 확 띄게.

지난번 현수막 건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그런 것 결정하시겠지만 우리 시의 그런 특성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좀 희망적인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하실 때 타 시에서 어떻게 그런 현수막게시대 디자인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사실은 차를 타고 지나가서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우리시는 이러니까 이거에 맞추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시지 말고 경기도의 31개 시군들은 어떻게 도시디자인을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어떤 현수막게시대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 그다음에 조형물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다시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특히 유럽 부분에 여기 직원들 많이 출장 보내주셔서 유럽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들의 디자인들을 많이 보고 오셔서 우리 안산시도 희망적인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건축과장 변성욱입니다.

이경애위원 건축행정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건축디자인 축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돈은 지금 전액시비인가요, 아니면 매칭비율인가요?

○건축과장 변성욱 전액 시비입니다.

이경애위원 전액 시비고요? 우리 시에서만 올해 처음 한 거죠?

○건축과장 변성욱 아니요, 저희가 한 지가 몇 년 됩니다.

이경애위원 저희 시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변성욱 예, 계속 각 시군별로 다 각자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때 제가 갔었는데 경기도 전체 행사였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변성욱 그거는 주체가 경기도고 그거를 각 시군별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동시에 지금 열리는 건가요, 건축축제가?

○건축과장 변성욱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올해가 안산시에서 했고 또 내년에는 고양시 할 차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주체하는 축제는 비용이 전부 다 시비로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변성욱 아니요, 그것도 경기도에서도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천만 원을 지원해 줬고 경기도에서는 한 2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에서는 2억,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6천만 원 정도?

○건축과장 변성욱 예.

이경애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도 행사 있을 때는 매칭비율로 비용이 되는지, 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 행사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변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행사에 대한 개요 좀 한번 설명 들어도 될까요? 잠깐만이라도.

아니면 이 건축 민간사업 행사 보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 캠프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건축학교가 있고 또 청소년 건축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건축축제에 가보니까 건축축제를 많이 활성화시키면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건축생도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건축축제를 좀 더 열심히 활성화시키셔가지고 저희 건축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변성욱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은 전부다 계속비사업이 많은데 515쪽에 초지동 원당마을 방음벽 설치공사가 끝났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된 거는 끝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사업비를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것을 작년도 하반기 받아가지고 설계하면서 지금 공사가 한 50% 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경에 완료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올해 11월말경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2018년 12월에 완공을 할 예정인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되어서 공사가 끝났나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50% 정도 지금 공정률이라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측량하시는 무슨 공사라 그러죠? 그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국토 정보 관리,

이경애위원 국토 정보 회사하고 같이,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경애위원 이 비용이 지금 전액 국비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재조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재조사사업.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9대1로 국비가 90%고 10%가 시비인데요.

이경애위원 2023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비 10%, 국비 90% 했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년부터는 100% 국비로 할 예정이다 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구청에서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제가 구청,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는 그렇게,

이경애위원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니, 지금 원칙은 9대1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비용은 적지만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우실 때 만약에 우리가 10% 부담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100% 국비로 된다고 그래서 좋아 했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계획서를 제가 받기는 했어요. 2020년까지 어느어느만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기는 했거든요.

일단 땅 때문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업에 많이 치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혹시 재생과장님 아까 두 가지 사항 말씀 들으셨나요? 그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그러면 먼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499쪽 질의한 내용은 시설비를 변경해서 감리비를 썼었는데 시설비가 1억 정도 해서 감리비가 1억 정도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계속비이월 된 부분이고, 그래서 감리비가 1억 정도 더 변경했을 정도면 상당히 시설공사에서는 큰 금액이 될 것 같은데 시설비에서 지금 1억을 또 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시설공사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겠는가를 질의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그게 여기 자료 대부도복지관은 총사업비가 266억 정도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최초 사업을 할 때는 225억을 세웠었는데요, 그게 주민요구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변경하고 설계 최종 납품돼서 뽑아보니 한 26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감리비가 좀 증액됐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약간 예산상에 오고가고 하는 전용의 차이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하셨던 산업단지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산단을 개발한다든가 보상협의를 할 때 심의수당인데 작년에는 심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과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제가 결산을 하다보니까 설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오는데 설변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예상해서 도면을 설계할 때는 나왔을 텐데 설계변경하면서 공사가 거의 작아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거의 공사금액이 많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100% 이상 되는 경우도 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이것도 보면 설계변경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설계변경 됐을 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이런 부분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설계변경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설계변경의 이유나 그것은 사실은 어떤 상태의 설계변경을 해라, 아니면 어느 범위 내에서 맥시멈을 주는 건 사실 없거든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시스템 상에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상의 문제를 저희 부서하고 협의할 때 당초부터 정확하게 어떤 건물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파악을 하고 예산이 수립이 돼야 맞는데 그게 우리 부서하고 별개로 해당 부서에서 뽑을 때는 대략공사비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저희가 그 필지를 놓고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을 뽑아보면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사업 자체를 좀 변경해서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형은 공사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물가변동에 따른 ES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사업상 사용자 측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다 보면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상임위 때도 수차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횟수나 금액이 너무 적고 많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부서 실무팀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 본 결과 시스템을 좀 바꿔보려고 저희가 내년에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도 하고 지금 우리가 조직 진단이 끝나서 사무실이 정비가 되면 일례로 LH공사처럼 저희가 사무실 옆에 한 2, 30평 규모로 공사감독전용사무실을 만들어 보려고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이는 캐드프로그램이라든가 제도판, 그다음에 공사용들을 다 거기다 정비를 해 놓고 분야별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항시 모니터링도 하고 내역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정확한 발주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사관리, 원가관리 그다음에 하자유지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추진은 하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공사 현장에는 6시, 7시 레미콘을 틀고 시작을 하는데 감독공무원은 9시에 출근하는 이런 시스템도 외국의 사례만 말로 들을 게 아니라 실제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서 공사 부서 직원들만큼은 6시에 출근하면 3시 퇴근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초과근무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좀 유동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업무 감독을 개선해 보려고 내년부터 여러 가지로 타 시군 사례나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해 보지 않는 안산시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공사관리를 해 보려고 지금 우리 과내 특수시책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도시주택국에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금액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승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제안 같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조직진단하면서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원래 도시재생과에는 20억 넘는 공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인근 다른 시 화성이나 시흥 이런 데 보면 사업과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생과 속에 재생업무랑 공사 1, 2팀이 지금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구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비중으로 보면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보면 굉장히 우리 국에 대해서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거꾸로 환경에너지교통국에 있는 교통 두 개 과를 우리 국으로 붙이는데 이거는 일하는 게 국이 마비가 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있던 게 나간 건데 합쳐 버리고 디자인과 없애고 건축과에다 붙이고 지금 이렇게 조직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까 건설과장도 얘기했지만 하천과도 생겨야 되는 입장인데 합쳐주는 게 아니고, 늘려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축소해서 주니까 아까 재생과장도 그렇고 건설과하고 하천과하고 분리가 돼야 되고 재생과하고 사업과하고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 놓고 국을 운영해야 되는데 거꾸로 환경교통국 두 개 과를 갖다가 우리 국에다 넣는다는 거는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교통국 예산, 우리 예산 하면 안산시 전체 예산을 둘이 반반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는 빼고.

그런데 교통국 그 두 개 과가 우리한테 온다고 그러면 한 국에서 그 많은 예산과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국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지적을 해 줘야 저도 답변을 해서 뭘 풀어 가는데 제가 그걸 꺼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마 최종 단계에 가면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그런 걸 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진짜 이 사업과라는 게 있어야만 그러한 세부적인 것까지 꿰뚫어보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건설과, 하천과 분리해야 되고 재생과를 쪼개서 사업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놓고 우리 국이 9개 과로 운영해야 되는데 엉뚱한 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 국은 거꾸로 합쳐 놓고 축소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면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공무원은 조직이 뭐 어떻게 만들면 다 꾸려져 나가겠지만 시가 전체적인 행정과 사업을 하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직진단이 우리 국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뒤에 있지만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한 분도 지적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 더 질의를 해도 되나요, 건설과 쪽?

다 이제 끝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랐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해가지고, 더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의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516쪽에 보면 하천관리에서 생태하천 화정천, 안산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에서 사고이월이 생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이 지금 3,100만 원 정도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업체와 공사를 했는데요, 업체 공사비 받아갈 돈이 채권압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에 지출이 불가해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게 해결이 돼가지고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공사하는 업체가 채권압류가 돼서,

○건설과장 윤순동 채권압류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출 못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은 채권압류가 풀려가지고 다 지출한 상태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521쪽에 보시면 개별부담금관리라고 예산이 1억 800 정도가 책정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강광주위원 그중에서도 사무관리비가 1억 700으로 다 책정된 부분 같은데 사무관리비 1억 700 중에서 집행잔액 보면 1,700만원으로 한 17%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인허가가 수반된다든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나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면 개발부담금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연말까지 잡았는데 본의 아니게 예산이 좀 남았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을 부과해서 받았는데 그런 게 연말 10월달에 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을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라든가 산정할 때 들어갔던 비용으로 봤어야 되는데 다 전체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501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이 계속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잠시만요.

이경애위원 502쪽입니다. 502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시설비, 감리비,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예산 계속비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와동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인데요, 예산 목이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완공이 된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다 완공하고 잔액 남은 것은 없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신길천에 물 썩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예전에는 거기가 공터가 많고 이러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있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주택가가 다 들어섰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 영향도 있는데요, 지금 도시를 설계를 할 적에 하수관로, 우수관로를 묻었지 않습니까.

그게 집을 짓기 전에는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면 그 물 전체가 일시에 몰리거든요. 그럼 그 하천용량이 당초에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유수지를 만들어놨다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은 그거를 없앴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건설과장 윤순동 근데 나중에 재해라는 거는 게릴라성 폭우가 한 번에 하룻밤에도 3, 400㎜가 오는데 그것 가지고는 3, 400㎜가 오면 다 침수가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연못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하면 지역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다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공기가 통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신길천 거기를 조금 더 넓히는 공사를 하면, 그리고 수로에 뭐라고 하나요? 밑에 증설하는 거를 조금만 더 깊게 파셔가지고 물이 잘 흐르도록 하면,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자연유화가 되는데요. 지금 신길천 원곡역 옆에 하수과에서 펌프장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네.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하고 거기까지의 자연유화지 그 외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보를 막아서 물을 펌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기천으로 이게 맞물려서 나가지 않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그 부분이 경사는 있는데요, 유속이 빠르지가 않아요. 경사가 심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균형을 맞춰서,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계속 퇴적이 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준설을 해야겠죠.

이진분위원 예, 준설을 좀 해 주시고 아니면 천을 좀 넓혀주는 작업을 조금,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원곡역 뒤에 아까 얘기하신 신길천 같은 경우는 좀 확장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확장.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용역한 결과에는 조금 확장하는 걸로 돼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계획은 강우 빈도 50년 이상 계획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대로 신길천 그쪽에 대한 원곡천 부분에는 일부 확장하는 걸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원곡천 말고 신길천도 좀 확장하는 방안을 계획 한번 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신길천이 제기천에서 같이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일부 개수를 해서 그 부분까지는 설계 수치상 확장하는 거는 검토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과장님이 검토 좀 해 주시고 그것도 없애는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설계 변경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해당 부서에서 고무적으로 나름의 어떤 시스템을 한번 준비를 해 보신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면 자료 요청 부분인데요, 도시재생과에서 2017년 당시 건립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각종 사업들의 당초 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에 따라서 바뀐 비용 그 부분을 사유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유까지는 없고 그 목록하고 금액 부분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결위 본회의에서 강평할 때, 여기는 물론 다른 실·국도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과에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방안들도 함께 같이 제출해 주시면 그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강평회 할 때 자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을 하면서 통합결산서도 있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 평가라든가, 아니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 실·국 담당부서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간단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성과지표 자료를 보면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지구단위 재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16년도에 비해서 17년도가 목표와 달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16년도에 재정비 수립이 68개에서 일단 100% 정도 달성은 다 하셨는데 17년도 보면 목표를 5건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왜 이렇게 16년도랑 17년도에 비해서 목표치가 10%도 안 되게, 달성도 물론 10% 안 되게 해서 100%를 맞추시기는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쪽인데요, 이번에 재정비에 들어간 부분이 신도시 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용상으로 개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좀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건수가 좀 줄어서 목표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래서 목표치도 그렇게 설정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이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라고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위원장 김태희 17년도의 목표를 10%, 단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이라는 목표가 있고 실적은 1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0%에 불과한데요. 그렇게 상당하게 목표치에 달하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준비 안 되셨으면 잠깐 더 시간을 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건데요, 2016년 하반기 징수하고 결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2017년도 결산처리가 미수납액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수입이 세입처리된 겁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량화를 하셨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 우선은 달성 성과 10이라는 지표가 1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의 기준치가 있으실 겁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 그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철저라고 해서 목표치가 85로 잡으셨는데 실적은 42로 해가지고 한 50%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16년도 같은 경우는 달성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50%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우리가 징수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연초에 잡히면 그래도 연말에 걸리는데,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많고 그래서 아까 징수율 관계가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둬가지고 42%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일단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거의 다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재생과장님 또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우리 성과계획서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계획서를 별도로 확인해 보고,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오늘 오후까지요, 오후 끝나기 전에 각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이게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요,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물론 제가 알기로는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비용도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철거비용이 얼마나 잡혀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철거비용 용역비용이 1억 8천, 2억 정도로,

○위원장 김태희 2억 원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17년도에 어떻게 용역비가 다 지출이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용역비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1년 동안 단속하는 용역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희 업체가 몇 군데가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가 단원구 2개 업체, 상록구 2개 업체로 계약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희 현재도 2억 원 정도 예산이 2018년도 집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2억이 아니고 4억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4억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한 업체당, 그러니까 한 구획당 8천 원에서 9천 원 정도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억 8천, 1억 8천 해가지고 거의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고요, 그게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구별로 2개 조로 나눠서,

○위원장 김태희 그게 주말 위주로 지금 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아니요, 평일에는 항상 돌리고 주말에는 두 개조가 아니고 한 개조씩만 돌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약간 취약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물론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 관련해서 이거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라는 그런 부분까지 하고 계시고 용역도 주고 계신데요, 글쎄 저도 제 지역 동에 가면 주말만 되면 진짜 현수막이 극성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고, 물론 한창 2016년도나 그 당시에는 더 대대적으로 불법현수막이 됐는데요, 저도 주말 되면 제가 직접 지나가다 차를 멈추고 제가 끊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지난 주말 7개를 해서 동주민센터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놔두고 다녔는데요, 저는 반월동인데 옆의 군포를 한번 가보기도 하면 다녀보면 그쪽 지역은 그렇게 현수막을 비오는 날에도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개수 많지도 않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현수막이 다른 동을 가도 좀 그렇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 있어서 품격 있는 도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도시미관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는 그런 현수막들이 기승이 되는, 이게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이 필요하시다면 더 사업비를 하시든, 아니면 동주민센터 협조를 구하시든, 아니면 주민들의 참여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 저는 안산도시 품격을 좀 더 높여주셨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라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각별히 신경 써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은 우리 안산의 주택의 문제, 그리고 최근의 인구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서 우리 안산의 도시 경쟁력과도 관련이 깊은 실국입니다.

물론 관련된 예산들이, 저희가 결산이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현재 18년도나 아니면 앞으로 19년도에 대한 본예산 부분들 그런 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시는,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오랜만에 제가 질문하는데요, 일단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김동수위원 532페이지 봐 주세요. 개방화장실 운영의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방화장실 지금 현재 공공 개방화장실 예산이 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방화장실이 늘어나는 편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현재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68개소에서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는 한 90개소 정도로 늘릴 예정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이 예산은 수리비 개념으로 양쪽 구에 각각 업체를 하나씩 해서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세면기를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낙찰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운영권은 비품에 대해서 운영만 하는 거죠? 비품관리.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러니까 작은 고장, 문짝이 부서졌다든가 세면기가 깨졌다든가 유리가 깨졌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작은 보수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68개 전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내년까지 90개 정도로 늘릴 예정이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지금 개방화장실보다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하천변이라든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 위주로 해서.

하천 내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김동수위원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뒤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있잖아요.

17억 8천에서 명시이월금이 한 4억 이상이 이월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거는 지금 위원님 전기자동차가 성능이 계속 발전함으로 해서 연말쯤 가면 소비자들이 자꾸 다른 차를 구입, 그러니까 새로 생산되는 차를 구매하고 싶어 하셔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운행 km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밀리거든요.

접수만 해 놓고 사실 차가 생산이 안 되어서 구입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시켜가지고 그 다음 연도까지 넘겨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이 조례도 제정하고 이러는데 일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차가 밀려서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그런 것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에너지 사업에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환경정책과요. 석면사업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석면사업도 많이 안 남았는데 석면사업이 현재 홍보 말고 오래된 건축 재건축하는데 석면사업 보상해 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주로 슬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공사로 인해서 거기 석면이 섞여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거나 할 때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김동수위원 1억 7천 정도 예산인데 올해는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혹시 아세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산은 거의,

김동수위원 똑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똑 같은 비율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일부 축사라든지, 원래는 거기는 지급대상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그쪽으로 확대를 해야 될, 물론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석면 보니까 급여가 왜 남아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것은 폐에 어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 장례비라든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분 정도 됐어요. 나와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두 분이 돌아가셨고요, 다섯 분이 지금 환자로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환자로 다섯 분 지급하고 이게 남아 있는 금액이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542페이지에 보면 풍도 융복합 지원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게 이월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하면 올해 중에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내용이 뭐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태양광 설치하는 겁니다, 풍도에.

김동수위원 지금 풍도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발전기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발전소는 지금 한전에서 운영하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쓰고 있는데 국가공모사업으로 에너지공단에서 50% 대고, 저희 시비 50% 해서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풍도에 발전 지금 하고 있는 게 거기서 쓸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발전을 하려고 설치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결국은 도서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유류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태양광의 일부로 보충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산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거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발전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발전이 되는데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급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보급 사업으로?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지금 하는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어서 발주를 하면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김동수위원 내년에 그러면,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늦어도 1월 중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자체 생산을 해서,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현재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량이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설치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김동수위원 제 말은 보급하고 있는데 나머지 현재 이걸 설치하면 전력량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태양광이 효율적으로 용량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김동수위원 그게 자체 거기서만 쓰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 부족하지 않는데 쓴다, 전력이 남으면 또 우리 안산으로 가져온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그런 용량이 안 될 것 같은데,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렇죠. 거기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김동수위원 559페이지 보니까 저희 지역인 고잔동 띠녹지 조성사업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사업을 안 한 겁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이 사업은 2017년도 3회 추경에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올해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올해는 다 완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완료됐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예.

김동수위원 이게 어디에 한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고잔주민센터에서 단원중학교, 소생길 정원 하는 데 그 밑에 띠녹지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정원박람회 때 한 것 말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한 것.

○녹지과장 이정숙 예, 작년에 정원박람회 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3회 추경에 도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환경에너지교통국도 그렇게 많이 제 생각보다는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해년마다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주의 깊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이진분위원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 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몇 페이지죠?

이진분위원 555페이지,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녹지과장 이정숙 푸르고 쾌적한 전체 항목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거는 거의 공사에 대한 입찰잔액하고 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보험료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공사에 대한 입찰잔액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수목을 관리하는데 혹시 나무를 심으면 업체가 몇 년 동안 관리를 해 주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이진분위원 2년밖에 안 돼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한해 겨울 나는 해밖에 안 되겠네요?

○녹지과장 이정숙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자보수를 하고 2년 동안 총 4번을 하게 됩니다, 하자보수를.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않고 죽으면 다시 조경을 해 주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하수보수 기간 내에 수목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고사가 됐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조금 이거는 질의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8단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또 하나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선부1공원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면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는, 여기는 또 녹지가 아닌 것 같은데,

○녹지과장 이정숙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과에서 합니다.

이진분위원 공원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594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추진에서 한 500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무슨 운송을 하는데 쓰이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594쪽이요?

이진분위원 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 밑에 세목 보시면 일반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합해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여객을 운송을 무슨 운송을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운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 밑에 세목 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목입니다.

이진분위원 운송을 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저희 대중교통과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합쳐서 다 하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운수업계 지원했는데 운수업계 지원은 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595쪽 얘기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거는 대표적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이게 예산이 340억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집행잔액 15억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교통이라 하면 우리가 버스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떤 개념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화물차나 버스나 택시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단이나 대부도 이런 데 적자노선 일부에 대해서 연간 8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불하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적자노선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된 노선만, 8개 노선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 8억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적자 운영이,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오지 적자노선이라고 대부도나 공단 들어가는,

이진분위원 공단 들어가는 쪽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이렇게 노선을 보면 외곽지역으로 가는 노선, 와동 쪽도 노선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노선이 와동 외곽지역으로 그쪽에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구체적으로 노선이 필요한 데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이경애위원 528쪽부터 이렇게 보면 지방의제 추진비용, 그다음에 환경재단 지원, 안산녹색환경센터 지원, 이게 다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 지금 다 단체마다 약간 다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원 내역은 보통 어떤 사업 지원 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민간 중에도 의제하고는 좀 성격은 다르고요, 의제는 종합적인 그런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50만 원씩 무슨 환경21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 정화 활동하고 저희한테 영수증 내고 사진 내고 해서 공모해서 그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2억 5,500 지원해 줬고, 환경단체 지원에 370만 원, 그런 것들은 작은 것들인데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2억 2,500 이렇게 나가는 것들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먼저 말씀하신 금액은 의제에서 지역사회 어떤 시민사회의 시민단체들과 어떤 지역환경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분과별로 사업들이 전부 나눠져 있는, 그 안에는 운영비, 인건비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뒤에 말씀하신 녹색센터 그거는 정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우리 안산 반월 시화가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8개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소재한,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 한양대학교가 각각 돈을 출연해서, 저희 시도 2억 2,500을 출연해서 그걸 가지고 환경기술개발을 포함한,

이경애위원 환경기술개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또 용역사업이라든가 저희가 발주한 용역,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녹색센터에 의뢰하면 녹색센터에서 직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발주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공단에 있는 어떤 환경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다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534쪽에 보면 이것도 지금 직화구이 음식물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민간자본이 위탁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대로 2,750만 원 정도가 그냥 남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법적사무 사항이 아닌 사항을 저희하고 두 개 시를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갈빗집 같은 데에서 영업을 하면서 연기가 나거나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예산이었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가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경애위원 자부담이 몇 %였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좀 크다는 사업장을 저희가 영업사원처럼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권유하고 권장했습니다만, 경영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게 법적으로 규제대상이라면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법적규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경애위원 전액 반납처리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반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면 매칭사업이었을 텐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 몇 %, 50대50?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보통 그렇죠?

그러면 이 매칭사업을 사업을 안 하고 반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을 포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 2019년에도 이 사업은 어떻게 안 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예산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에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무래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잘하면 좋은 사업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도 그래서 도에서 이거 시범사업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로라도 정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추진했던 내용인데, 그러나 사업장별로 영세사업장도 있고 적어도 대규모 갈빗집 정도 돼야 되는데 안산에 이렇게 시설을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설치할 정도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영업이 잘 되거나 하는 데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경애위원 꼭 자부담을 넣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전액 다 국가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런데 자부담 500만 원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하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식당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뭐 영업들이 잘 되는 데도 아니고 이런 사업들은 좀 아쉬운 사업이네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차후 우리 시에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 자부담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저의 권장사항입니다. 제시해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도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녹색에너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반보상금, 재료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543쪽 같은 데 보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사업에 재료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재료비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요? 금액은 21만 6,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남기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이신 것 같은데.

543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적게 세워서 적게 남기셔가지고 큰 사업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떤 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제가 확인을 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620만 원도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인지, 일반보상금 항에 행사실비보상금 목.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예산서 부기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것은 조금 이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548쪽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아마 청소정비 관리에서 청소차량 구입 지원이신 것 같아요. 자산취득비 7,800만 원 책정돼서 다 지출하셨는데요, 차량을 구입하신 거죠, 청소차?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이라 해가지고 노면 흡입차량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경애위원 7,800 정도 주시고, 지금이요? 청소차량 구입 지원이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청소차량이요?

이경애위원 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아니시고요. 그 바로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거기 항이 청소차량 구입 지원이에요. 그래서 청소차량을 지금 구입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548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5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4,000 예산 서 있는 게 있고,

이경애위원 2억 4,000 말고 그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7,800,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청소차량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오토 압롤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2017년도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구입 시기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차량을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자가용들은 10년 정도 쓰는데 청소차량은 얼마나 될까요, 내구연한이?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저희 같은 경우 차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9대 차량이 있는데요. 2010년도 이후의 차량이 18대가 있고 2009년도 이전 차량, 그러니까 10년이 다 된 차량이 11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된 순서대로 해가지고 10년이 지나면 그중에서 차를 봐서, 내용 상태를 봐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평가,

이경애위원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차량마다 다른데요, 아마 통상 10년 남짓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구입시기하고 그다음에 차량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이게 매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실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아무래도,

이경애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내구연한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은 세우시는 예산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통상 차량구입비가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7,800 정도씩?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내년 예산은 또 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대, 두 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29대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이경애위원 562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200만 원 세우셨다가 집행 안 하시고 그대로 남기셨어요. 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지급 안 하셨는지?

○녹지과장 이정숙 이 건은 산림사업 근로자에 대한 부상 치료비입니다.

이경애위원 부상 치료비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근로자들 4대보험이 들어 있는데 보험처리하기에는 경미한 부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벌에 쏘인다든가 이랬을 경우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간단한 경상적인 치료비로 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보험처리를 안 하고 그렇게 현금처리를 했을 때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책임의 한계는 없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게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액인 경우는 산재처리하기가 좀 모호한 경우 그럴 경우는 바로바로, 또 보험처리하게 되면 절차도 있고 바로바로 치료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래서 간단한 경상적인 치료는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액치료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한계의 책임은 없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치료비를 책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보험처리해 달라든가 보상금을 달라든가 혹시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 이렇게 작게 현금처리를 해도 법적인 책임은 없느냐는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치료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다 하기 때문에 큰 책임은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에 의해서,

이경애위원 큰 치료는 산재보험에서 처리하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566쪽에 보시면 산림배수로 정비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산림배수로 정비사업의 순위를 정하실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하세요?

어디부터, 뭐 등산로 연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도 있고 계속 보니까 산림배수로 정비사업에 그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지요?

○녹지과장 이정숙 우선 민원,

이경애위원 민원 먼저?

○녹지과장 이정숙 민원 들어오는 것 우선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산불감시원들이 산불기간에는 산불감시를 하고 있고 또 산불기간이 지난 여름에는 산림배수로 정비를 하면서 위험 수목 민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현장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위험 수목이 많다, 배수로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처리하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민원 들어오는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고 산불감시원들이 보고하지 않으시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산림배수로 정비하거나 이러지는 못 하시겠네요?

○녹지과장 이정숙 감시원들이 일정별로 상록구, 단원구 나눠서 지역별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1억 2,500 세우셨잖아요. 세웠는데 쭉 합쳐서기는 하지만 몇 천만 원,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지 여쭙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은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인데 다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남아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배수로정비를 하시나 그런 부분들을 좀 여쭤봤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단위 통계 목 쪽으로 쭉 보면 집행잔액은 거의 단위사업별로 그리 많지는 않은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이경애위원 네, 100원 남아 있는 데도 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보수가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인원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은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이 부분은 산림배수로 기간제근로자가 한 10명을 고용했습니다.

이경애위원 10명 고용이요?

○녹지과장 이정숙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고용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인원을 10명 하겠다, 또 20명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시간당 7,580원, 아니면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하셨을 텐데 인건비가 이렇게 2,300 정도씩 남는다는 거는 계획에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판단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차후에 2019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인건비는 정말 인색하지 않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아서,

○녹지과장 이정숙 인건비를 세울 때 추경에 세운다든가 또 예산 세우고 인원 채용하는 절차과정을 하다보니까 2, 3개월을 또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을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집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 돈 없는 부서에서 쓰시지 않겠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김태희 이경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강상봉입니다.

강광주위원 527쪽에 보시면 환경정책 추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예산액이 1,380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400만 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산액 대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 내용은 저희 공공운영비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공공운영비라 하면 과를 운영하면서 우편요금부터 시작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이런 과 전체적인 그런 운영비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 쪽 명목인데 어쨌든 금액은 400만 원이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33%, 34%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잡았던 것 보다 공공운영비를 덜 집행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 갈대습지공원 운영관리에서 요,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 명목으로 지금 1,08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20% 정도 되는 불용액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갈대습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우선 시설비 말고 재료비 쪽에서는 운영물품이라든지 안에 전동운반차가 있습니다. 충전기 구입, 그다음에 수상 구명장비, 그다음에 진드기기피제, 모기박멸제, 여러 가지 탐방로 데크 수리 나사못 이런 소액들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들입니다.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 대비 갈대습지가 AI 발생으로 인해서 휴장기간이 한 4개월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민간인 통제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AI로 인한 휴장기간이 4개월 정도 있어서 재료비 남은 불용액 중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말씀이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531쪽에 보시면, 하천 등 수질관리 목에서 보면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지금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흔히 말하는 신고포상금 개념입니다.

강광주위원 포상금 개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를 했을 때 3만 원부터 지급하는 포상금인데 그런 사유가 없어서, 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신고내용이 없어서 미 집행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신고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533쪽에 보시면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2,790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에 보면 2,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한 금액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거는 저희가 차량운행제한제도라는 것이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에서 수도권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시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도.

이게 수도권사업이 경기, 인천, 서울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 3만여대 이상의 차량소유주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못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차량운행제한제도가 경유차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노후경유차에 대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가 지금 시설은 설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 안산시내에 주요 들어오는 구역 6개 구간에 9개의 카메라가 설치는 돼있는데 다른 시군과의 연동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아직 그 사업을 시행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 사업비 예산액은 올라오시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건 어차피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차량소유주들한테 이런 안내문이나 홍보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녹색에너지지과장 김태균입니다.

강광주위원 542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시설비가 7억 6,400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2억 8,000이 사고이월이 생겼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 봐가지고는 완전히 사업이 완료된 부분 같은데 사고이월금액은 왜 생긴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태양광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막상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당해연도 사업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인사이동이 있고 사람이 바뀌고 나면 설치하는데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사업을 이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금액을 사고이월금액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강광주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고이월로 잡으신 부분이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강광주위원 그리고 사실 보면 명시이월금액도 1억 2,000이고 사고이월금액도 2억 8,000인데 그것 빼고도 사실 집행잔액이 1억 1,000여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금액은 빼더라도 사고이월부터 집행잔액을 따지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치고는 저조한 집행률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이해는 하겠지만 7억 6,000의 예산액 중에서 그것 빼고 나도 집행잔액이 1억 1,000 정도 남았으면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계획된 사업 용량이 계획 당시하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용량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덜 소요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용량이 차이 났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용량이 계획은 예를 들어서 한 40㎾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건물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어서 조금씩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계획된 예산보다 좀 적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43쪽에 보시면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강광주위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다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2017년도에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되신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하고 맞물려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시켜서 사업을,

강광주위원 지금 사업은 마무리되신 거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강광주위원 544쪽 보시면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사무관리비가 1,100인데 거기서도 500만 원이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544쪽요?

강광주위원 예, 544쪽에요.

이 500만 원 사고이월 금액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500만 원은 시화MTV 79호 공원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친환경에너지센터의 조감도 제작비용입니다.

강광주위원 조감도 제작비용?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래서 현재는 제작을 다 했는데요, 사업 자체가 수공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이 지연이 돼가지고 조감도 제작을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사업이 지연됐는데 사고이월 금액으로 넣으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이게 발주가 12월달에 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12월달 발주가 돼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12월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발주를 12월달에 했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551쪽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전혀 지출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200만 원인데요, 기타 보상금으로 잡혀 있지만 특별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게 불법쓰레기봉투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불법 규격 봉투를 직접 제작하는 자에게는 포상금 100만 원이 있고, 신고하는 경우에요, 그다음에 불법봉투를 판매하는 것 신고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20만 원 그렇게 규정이 있는데 지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잠깐만요. 100만 원, 50만 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불법봉투를 판매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20만 원 포상금이 있는데 그 판매량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걸 신고하는 포상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신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100만 원이 뭐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거는 불법 규격 봉투를 제작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요.

강광주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전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조례로 이런 거를 정해 놨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에서는 지금 그런 경우는 없었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안산에는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불법 규격 봉투를 제작한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558쪽 보시면 쌈지공원 조성 유지관리비 중에서 공공 운영비가 지금 72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되었더라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강광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이거는 저희들이 조성한 쌈지공원에 대해서 전기랑 상하수도요금 비용으로 7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전기랑 상하수도비용이요?

○녹지과장 이정숙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561쪽에 보시면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사업으로 예산이 잡힌 게 있는데 불용액은 70% 정도 불용액이 되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 건은 저희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고 그래서 한 네 분이 산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에 대해서 안전장비, 예를 들어서 작업복이라든가 안전화, 안전모 이런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소모품을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564쪽 보시면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서 보면 불용액이 사고이월이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1억 6천 정도 사고이월이 생긴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거는 산림욕장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이 201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2017년도에 1차 사업, 원래 계획은 2차 사업까지 2017년도에 다 할 계획이었습니다.

1차 사업은 2016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그때도 사고이월해서 2017년 6월 9일날 준공이 됐고요, 2차 사업은 2017년도 7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작년도 2017년도 안에 2차 사업까지 다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했던 과정에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사업 전반에 대한 게 사유지다 보니까 사업 전반에 대한 법적검토를 다시 해 봐라,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이라든가 소유자가 변심이 생겼을 때 그때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경기도 컨설팅 감사와 감사원 감사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2차 사업을 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우리가 녹지 활용 계약을 추진해서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하자는 법적으로 문제된 거는 없다, 단 녹지 활용 계약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소유자의 변심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법적 대응을 해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 차례 변호사 고문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차 사업을 작년 11월 28일날 착공을 해서 올해 2018년 4월 8일까지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양해가 되신다면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고요. 박태순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박태순위원 우리 상임위 때 충분히 해서 이따 다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녹색에너지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풍도 태양광 설치 질의한 내용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지금 풍도에 현재 발전시설은 어떻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전에서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발전기를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발전기를 돌려서 하면 종일은 안 되고 야간에만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해서 하루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낮에도 돌아가나요? 24시 발전을 한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기환위원 일단 동력일 것 거잖아요. 동력인데 이것을 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동력도 쓰면서 태양광을 쓴다는 얘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에너지 자립섬 차원에서 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다 해서 일부 풍도지역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력을 한전에 팔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한전도 전선을 통해서 가는 게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거부를 해서,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예를 들어서 도서지방이기 때문에 그 섬에서만 생산해서 거기서 써야지 전기가 남는다고 그래서 외부로 팔거나 외부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당초 공모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동력발전을 하면서 기름을 떼거나 어떤 유류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고 녹색에너지로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대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동력기로 발전을 해서 이게 전기량이, 생산량이 부족해서 태양광을 더 추가로 해서 더 풍부하게 전력을 쓰겠다는 건지,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화석연료로 하던 것을 재생에너지로 점차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라면 결과적으로 동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50%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100%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하면 100% 동력발전기를 없애고 녹색에너지로 100% 채운다든지 뭔가 그런 게 세워졌어야지 지금 전력이 충분한데 녹색에너지를 또 하겠다 라고 한다면 정부시책이든 뭐든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축소를 하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지 같으면 거기서 생산한 전기량을 옆으로도 보내고 어디로 해서 한전에도 팔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기라는 게 생산되면 거기 풍도에서 저장은 안 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이게 지금 태양광 설치하면서 ESS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낮에 전력을 생산해서 ESS에 저장을 했다가 저녁에 사용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라면 결과적으로 동력을 몇 % 줄인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안이 안 나오느냐 이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글쎄, 제가 정확한 용량은 말씀을,

이기환위원 지금 녹색에너지를 설치하게 되면 그 용량이 몇 와트든지 몇 기가로 한다든지 기가는 아니겠지만 몇 백 와트를 생산할 수 있어가지고 기존에 동력을 생산했던 것을 몇 % 줄일 수 있다, 이런 대안까지도 나와야지 그거는 없이,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것은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거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 계획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설명을 과장님께서 안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충분한 녹색에너지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전체 131㎾, 20가구에 하는 거고요, 건물은 71개, 태양열 2개소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SS는 1,150㎾ 설치하는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앞전에 자료 한번 주신 공모사업 바다에다가 띄우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것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이진분위원 589쪽에 기쁨어린이공원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 3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월을 한 겁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예, 계속비이월 사업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을 세워놓고 지출을 안 하고 다시 또 이월을 3억을 또 시켰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계속비 사업인데 이 사업이 관리계획을 2014년도에 관리계획을 하려고 별도의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우리 안산시 전체로 재정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낭비성이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전체 할 때 묻어서 하자고 그래서 사실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진분위원 그런데 계속 이월이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래서 결론은 올 지금 9월, 10월, 12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실 착공은 내년 3월에 실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다 협의 완료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원인행위액을 정해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월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게 계속비이월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들어갈 것 같으면 행위액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 당시 계획상에 2014년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당시에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었고, 그래서 진행이 되다가 별도의 관리계획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안산시 전체의 관리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거기서는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같이,

이진분위원 올해 그러면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을,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올해 12월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에 일시중지 했다가 내년 3월에 실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하주차장 계획대로 진행되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원과,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 이상관입니다.

이진분위원 578쪽, 화랑유원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화랑유원지 운영관리에 보면 불용액이 300 얼마 남았는데요, 화랑유원지에 보면 보수할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이거는 전체 금액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350만 원 남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실질 잔액이라도 거기 보니까 화랑유원지에 대해서는 노적봉이나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산 자체를 화랑유원지에는.

○공원과장 이상관 노적봉이나 호수공원 거기에 비해서는 화랑유원지가 작은 편인데요,

이진분위원 좀 적죠. 적기는 해도 예산을 아주 반도 안 되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계단 있잖아요, 화랑유원지에.

○공원과장 이상관 데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3주차장에서 무대 있는 데로 올라가다 보면 나무계단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나무계단이 아이들이 다칠까봐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 나무계단이 오래되어가지고 떨어진 데도 있고 이런 보수할 데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좀 남아 있기에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관리할 때 한번 이렇게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보시고, 그 계단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거든요.

○공원과장 이상관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랑유원지는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원이 올해 조성되어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보완조성 내지는 재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단 내지는 소소한 것들은 엄청 많은데요, 저희 공원과에서는 큰 범주에서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시 공원과에서 사업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공원과에서 챙기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것 관리를 하시다가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할 일은 공원과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이렇게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답변 못하신 과장님이시죠?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아까 질문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21만 6천 원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채취비인데 이게 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하면 무료인데 이게 많이 밀려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료비를 드리고 채취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21만 6천 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무료로 했기 때문에 집행 안 하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집행 안 한 거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들 에너지 분야 홍보캠페인 같은 것 할 때 급양비가 14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 관련 포럼 운영비,

이경애위원 식량비라 하시면 식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죠.

그리고 한 건은 에너지 공급 관련 포럼 운영비인데요, 이거는 현재 지금 대부도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포럼운영을 2014년 12월달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 포럼에 쓰인 비용 48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480만 원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에너지 공급 관련 대부포럼이요. 여기 지출 내역 좀 한번 부탁 드려도 될까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지출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네, 녹지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 페이지 572쪽에 이것도 아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7천 세우셨다가 지금 3천 남으셨는데요, 이것도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자원화 사업단 및 목공지도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7천 세우셨는데 3천이 남았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 확대로 해가지고 국가정책에 맞춰서 2회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공지도사하고 산림 자원화 사업단, 와동에 시설물 제작장에 나눔목공소가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기 인력과 자원 수집단 모집하는데 처음에 10개월분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이경애위원 도비매칭 50대50으로?

○녹지과장 이정숙 예, 10개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하고 또 인력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3개월밖에 근무가 안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왜요?

○녹지과장 이정숙 채용하고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또 채용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9월부터 3개월만 근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은 부득이 반납을 했고 올해도 계속 이분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비 내시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들 1회 추경 끝난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4월경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이 됐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목공소 시설공사도 해야 되는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3개월밖에 근무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일자리사업이니까.

그런데 관에서 멈칫멈칫 하는 사이에 이렇게 3개월밖에 못 하게 되면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좋은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그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 또 하실 것 아니에요. 도 사업이면 또 할 텐데 이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빨리 움직이셔서 몇 개월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건비가 3천씩이나 남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2019년도에는 차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사동공원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 사동공원 설명회 때 저도 참석해서 들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굉장히 자긍심과 또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고 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하신다면 참 좋은 그런 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아무튼 힘드시겠지만 사동공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은 사동공원 주변에 시민들 설문지를 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경애위원 설문지 지금 받는 거를 하고 계세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11월 20일까지.

이경애위원 공원 지정이 몇 년도에 끝나죠?

○공원과장 이상관 2020년 6월말일까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가 남은 거네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경애위원 그 안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뭐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올리셨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다음에 설문지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원과장 이상관 거기에 나오는 것에 따라가지고 다시 재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재 방침을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경애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공원을 해 달라, 또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실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러기 위해서 설문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제가 그때 설명회 때 잠깐 들으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공원을 지정을 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소송도 들어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거기까지 내다보지는 않고요, 그 시점 된다고 그러면 다 진행되어 왔던 사항들이고 또 예측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가능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분쟁이 나지 않도록, 잘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설명을 들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578쪽입니다.

어울림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울림공원 2억 9,700 예산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셨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경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400만 원이 남으셨어요. 400만 원 정도는 한 10% 정도는 보통 남기는 하시는데 어울림공원이 다 완벽하게 지금 정리가 다 된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지금 연말에 인수 받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연말에 인수 받을 목표로,

○공원과장 이상관 그래가지고 하자도 하고 있는 진행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나 되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그것도 법적으로는 2년인데요, 현재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도 하자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으셔서 2년 동안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난번에 반려견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쪽 동네주민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놀이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아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반려견놀이터를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곡 반려견놀이터처럼 어울림공원에 울타리만 쳐 줘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어울림공원을 한 번 돌아봤어요. 그랬는데 낮은 울타리 쳐 있는 잔디밭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낮은 울타리니까 반려견들이 들어가서 놀 때 밖으로 대형견들은 나올 수 있어서 풀어놓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지요?

○공원과장 이상관 어울림공원도 조성 당시에 조성계획에 의해가지고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영이 됐으면 모르는데, 또 그리고 지금 조성이 완료돼 가는 시점에 현재 그것까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민원인들의 혹시 그런 민원들 오시지는 않았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건의는 호수공원도 여러 군데에 반려견놀이터 해 달라고 건의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제 공원과에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반려인들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위한 그런 공원도 필요하지만 또 반려동물들을 위한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신다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울림공원이 길잖아요. 넓고 길고 하니까 그중에서 한쪽만이라도 반려견들을 위한 그런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인수를 받으시면.

○공원과장 이상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성곡 반려견놀이터 내에 거기에 지금 부대시설이 정말 안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예정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공원과장 이상관 22호 근린공원 반려견놀이터는 저희 공원과에서 조성하지는 않았고요, 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조성을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거기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드렸더니 공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부대시설 뭐 보호자들을 위한 벤치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원과에서 한쪽을 내주셔야지만 할 수 있다 라는 답을 제가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아직 협의해 오거나 얘기 들은 부분은 없고요, 그거는 한번 협의가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를 돈 들어가지고 조성해 놓은 것이 이용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매우 저조합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공원과장 이상관 그래서 반려견분들이 시내중심가나 좁은 변두리라도 그런 쪽으로 공원 내에다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다른 타 시군에도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대부분 외곽지역에 다 있습니다.

저희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대다수가 거기에 찬성을 얻기 어려운 입장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행정을 펴나가시면서 다수의 의견들을 들으셔야 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려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어울림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성곡처럼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소외돼 있는 작은 시민들의 소리도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으로 최용신기념관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경애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거기가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1차, 2차 한 10억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1차 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돼가고요, 2차 사업이 올 연말까지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연말까지 무난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주차장, 화장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넓게 더 확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 리모델링만 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리모델링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리모델링만?

○공원과장 이상관 네, 워낙 공원 자체가 협소하고 크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경애위원 네, 너무 작아서.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추가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592쪽에 보면 2층버스 구입 지원으로 해서 원래 9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6억을 명시이월시켜 놨잖아요. 3억만 집행하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이게 2층버스 구입 예산이 3대 편성돼서 9억이 편성돼 있는데요, 차량 출고가 지연돼서 1대만 집행하다보니까 3억을 집행했고요, 6억은 이월했는데 금년 4월에 차량 출고가 돼서 집행이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에서 2층버스가 3대가 다니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총 강남역에 7대하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1대해서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8대가요? 강남역 가는 게 7대.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여의도 1대.

강광주위원 여의도 1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다음에 강남역에 다니는 2대가 주말에만 대부도 노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강남역 가는 게 2대만 대부도 노선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 593쪽에 보시면 CNG택시 개조 지원해가지고 예산액이 민간보조사업이지만 1억 7,000 정도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4,9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거는 지금 CNG택시가 저희 택시 5개사가 있는데요, 상록운수 한 군데만 CNG택시로 개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차가 오래돼서 대폐차할 때 보조해 주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62대를 계획했으나 차량 출고가 지연돼가지고 45대만 완료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액이 62대였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45대만 완료됐습니다.

강광주위원 45대만 해가지고 지금 17대의 집행잔액이 4,800 정도 남으신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594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단체지원 사업에 시설비 쪽에서 사고이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강광주위원 사고이월이 왜 생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이것 예산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박태순 위원님 계시고 이기환 위원님은요? 없으시고 이경애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국장님, 보니까 다른 실국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실무자분들이 되게 피곤해 하시니까 오늘 끝나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주십시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위원님, 이 사항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예산 관련된 부분이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부광장로가 개통돼서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역이 생겼는데 버스노선이 없는 역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버스가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역은 있는데 버스노선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 부분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추가질문하실 분이 계신데, 먼저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결산검사의견서 자료집에 보니까 여기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 뭐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조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등록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매년 사실 체납 관련된 지적을 받는데요,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납부의식에 문제가 있고 이게 과태료다 보니까, 행정벌이다 보니까 자진납부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차를 폐차나 또는 이전할 때 납부하겠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고 또 제도적인 문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 11년 타고 말소하고 체납을 내지 않는 그런 경우, 또 중가산금 같은 경우도 60개월 동안 1.2%씩 계속 올라가니까 체납액이 계속 누적돼서 발생이 되는데 지금까지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매년 20억에서 30억씩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번호판 영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행을 못 하게끔 해서 납부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하반기 하는 거는 관외 체납하고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30만 원 이상이 6,000여명에 한 86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중점적으로 징수하는 게 관외 거주 체납자들 위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요새 최근에 국감도 보니까 대포차 또 내지는 정기검사를 안 받는 차량들에 대해서 요즘에 외국차 불나고 이런 것 이상으로 이런 것들도 도심의 무기 아니냐, 이렇게 국감에서 지적이 됐는데 우리도 가끔 보면 우리가 원체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같은 경우도 내국인 말고 이런 분들이 차량운행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지난번에 저희 시 BMW 화재 관련해가지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156대가 대상이 돼서 운행 정지명령하고 점검명령해서 조치는 다 끝냈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감에서 나오는 게 정기검사 말씀인데 정기검사를 신차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또 3년 지나서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주기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차량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처분하고 저희가 운행 정지명령까지는 안 하고 주로 번호판 영치 쪽으로 활동을 하는데 안 하게 되면 형사고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저희 직원도 한계가 있고 타 시군도 거기까지는 못 가고 번호판 영치까지, 대포차하고 무보험 운행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 혹시 이것 관련돼서는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 지원을 받든 아니면 특별하게 팀을 구성하든 인원에 한계가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진분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진분위원 공원과,

○공원과장 이상관 공원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8단지 중간 사이에 공원 있죠?

○공원과장 이상관 선부1공원.

이진분위원 예.

○공원과장 이상관 네.

이진분위원 거기 사이에 보면 계단 올라가는 진입로가 계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때 한번 그것 좀 진입로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시정이 안 됐는데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가로등이 불이 들어와서 환한데 운동기구 있는 데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좀 점검해서 그 두 가지를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기에,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586쪽에 주차시설 확충사업에요, 안산 스마트허브 공단 삼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보면 시설부대비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철 공사하면서 끝난 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완료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완료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들어와서,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 늦은 것 같은데 저한테 5분 정도 시간 좀 주시면 3시 반에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부족한 노선 외곽지역 8억 원 정도 지원하는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 주셔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위원장 김태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오늘은 통합결산서 위주로 말씀을, 논의를 하시기는 했지만 우리 성인지 예산과 그리고 성과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다른 실국도 그렇지만 많은 오류들이 있는데요. 해당 실국에 참고를 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에 녹색쉼터라고 해서 901페이지인데요, 그거는 성과지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녹지과 확인을 하시면 달성목표가 0% 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901페이지 담당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901페이지요.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공원과는요, 거기도 성과지표가 막 맞지도 않습니다, 숫자가요. 929페이지고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위원장 김태희 내용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교통정책과는 보니까 주차시설 확충 실적이라고 해서 16년도에 450면 목표했다가 438면을 해서 97%에 달했는데 17년도에는 450면 중에 340면 정도 해서 75% 거든요. 저는 달성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동별로 이렇게 시에서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떤 동의 현안들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주차장 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주차장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동에서는, 지역 현장에서는 주차장 문제로 이중주차, 삼중주차까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너무 달성 부분이 목표치에도 적고 실질적으로 실적도 적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획행정위원회 행감 때 청소년교육과에서 매년 한 180억 정도의 교육경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며칠 전에 그것 관련돼서 보도자료도 내서 신청과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안산에 200여개 학교가 있는데 주차장 개방이 한 20곳,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19개.

○위원장 김태희 그래서 한 10%에 미달하는데 그것도 최근에 한 게 아니고 2012년도부터 시에서 주차공간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기쁨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수십억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목표치를 과감하게 필요하면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과감히 요청을 하시면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에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대중교통 지도단속 건수에 대해서, 물론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도단속을 하시겠지만 16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한 578%가 돼 있고요. 17년도 달성성과는 한 300% 돼 있습니다. 너무 과한 달성 부분을, 아예 목표치를 좀 높게 잡으셔서 좀 현실적으로 지표를 잡아주시는 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U-정보센터는 거기도 물론 범죄 사각지대 방범 CCTV 이게 사업비가 안산시 자체 예산도 있지만 안행부 특교라든가 국비로도 확보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보면 16년도 달성목표 20개 중에 73개 360% 하셨고 17년도에는 무려 584% 정도의 성과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성과지표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 자체가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필요하시다면 국회의원님들한테 저희가 거의 매달 현안 간담회를 하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정책기획과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도원중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 시민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교통정책과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태희 저희가 우리 시에서 2010년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한 부분 되게 바람직했던 것 같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8년간에 어떤 현황을 보니까 무려 사망자가 28명이 있고, 보험을 타신 우리 안산시민이, 후유장애가 100명, 진단위로금을 타신 분이 한 2,800명에서 한 3,000여명 되는 분이 보험금을 받은 분이 있고요, 대신에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험료 납부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지금 현재 3억 6,000이 좀 넘었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타는 게 한 1억 3,000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한 3분의1 정도인데 물론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안전교육이나 사고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최근에 경기지역에 언론들 일주일치만 보시더라도 보험사 배불리는 것 아니냐, 그런 지자체 여론이 있습니다.

심지어 수원시, 이천시, 광명시는 오히려 이 사업 자체를 종료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민 교육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제가 알기로는 한 3월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동향을 보시면 이게 보험 대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져간 부분이 많이 갭이 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진단을 하셔서 보험 조건을 개선하신다거나 아니면 보험료 인하나 보상항목을 확대하는, 시민편의 쪽으로, 교육은 물론 하시고요. 그렇게 개선 방안을 좀 주시면 좀 더 실질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상수도, 하수도해서 공기업이지만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격려를 표합니다, 신현석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수도행정과,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수도행정과장 원익희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손익계산서에 특별회계 결산서에, 111페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이진분위원 2016년에도 여기 손실이 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16년도 손실이 나 있고 17년에도 손실이 나 있는데 이거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2016년도에 저희가 영업손실이 한 4억 4천 정도 있었고요, 2017년도 결산 결과 저희가 한 40억 3천만 원 영업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손실 나고 올해도 손실 나고 내년에도 그러면 손실이 나면 어떻게 하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 같은 경우에 세입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세입이 뭐냐 하면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 시민들이 쓰는 사용료를 받는데 그걸 저희가 2005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고 여태껏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세출 분야에서는 저희가 수도시설과라든가 이런 데 대형사업하고 신규투자사업비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16년, 17년 계속해서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공사가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저희가 영업손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잖아요, 수도가.

수도가 오르면 마찬가지로 하수도도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민들의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상수도 인상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계획은 어떻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 결산 검사 회계사 권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자주 거론되거든요.

저희가 민선7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업무보고 때도 적정량이 불가피하니까 조만간에 우리도 수도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다, 했더니 시장님도 한 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요, 내년도부터 아마 저희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려면 또 소비자정책심의회 통과도 되어야 되고 서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조금 시민들이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적정선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채는 혹시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 상수도는 부채는 현재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이진분위원 알았습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혹시 부채, 여기 보니까 하수과도 적자 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에서는 기채 받은 게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있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이자로 분할해가지고 지금 매년 갚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얼마나 되나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총 우리가 한 70억을 받았는데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내년이면 상환이 다 마지막 되나요?

○하수과장 최승희 예.

이진분위원 그래도 하수과는 수도보다는 또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만큼 신중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총괄사항에 지금 2017년도에 순 잉여금이 930억 정도가 되는데, 그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이경애위원 적자는 아니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적자라는 거는 2017년도 당해연도만 계산한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로 봤을 때는 적자가 나는데, 전년도만 봤을 때는 저희가 적자나는 거죠.

이경애위원 저는 이 930억을 보고 얼마나 부럽던지,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큰돈인데 기업으로 보게 되면 큰돈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우리 시 예산 부서 요즘에 다 하잖아요. 행감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93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웠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지금 일반회계도 한 4천 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여러 부서에다 분산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900억을 한 200억만 주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박물관을 지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적자 운영하신다고 해서 수도요금을 올리실 예정이시라고 해서 제가 이 적자를 여쭈어봤고요, 타시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조금 낮은 거는 사실이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산은 저소득층이 많아서 복지비용이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도사업소에서 전체 잉여금이 남는다고 해서 시에 예산을 보태주시지는 않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올해 적자 봐서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누적을 봐서는 적자는 아니니까 수도요금을 올리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을 생각하셔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알겠습니다.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페트병에 담아 나오는 상록수 물, 그게 지금 처음에 예산이 몇 천만 원으로 시작했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 한 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글쎄요. 최초 예산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은 연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이경애위원 1억 5천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이경애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꽤 많이 들었던데.

○정수과장 한명애 네, 70만병을 목표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병 값이 그게 꽤,

이경애위원 개당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개당 159원입니다.

이경애위원 159원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이경애위원 지금 이 상록수 물을 어느 때 지급을 해 주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거는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공공성인 행사에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각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데 지급을 해 주고 또 각급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할 적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공급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각 학교에 하면 초중고 다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우리 안산 관내에 있는 초중고가 몇 개 교가 되죠?

○정수과장 한명애 글쎄,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제가 기억을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한번 지원받았던 학교 내에서는 그다음 해에 또 꼭 신청을 해서 공급수를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상록수 물 배부하는 내역 있으시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를 1억 5천을 들여서 70만개를 만드신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70만병을 목표로 하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이경애위원 이 70만개가 어디로 지금 배부가 되는지 그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상록수 물에 대해서는 홍보목적이었지만 지금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행사에 가보면 작게 만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다 먹지 않고 거의 남기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남은 물을 제가 다 수거해 오거든요. 수거해서 차에 실어놨다가 길고양이들 물 주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 정말 돈이 낭비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때마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일단은 저희가 10년 동안의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먼저 번 상임위에서도 공급에 관련되어서 너무 불평등하게 공급이 된다 해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또 각종 행사나 그때 상록수를 굉장히 요긴하게 쓰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또 너무 주다 보니까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그런 것도 부작용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플라스틱 병 값도 비쌀 뿐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차원에서 플라스틱을 자제를 하게끔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우유팩처럼 종이팩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통기한이 짧지만 그래도 용량도 적고 그리고 한 번에 금방 마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종이팩으로 한번 전환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공급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70만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내년에는 도 체전도 있고 생활체전도 안산에서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물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대로 저희가 공공적인 행사에 그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확실하게 마련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동안에는 비상급수 대책 차원에서 큰 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제일 큰 게 350㎖짜리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병만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큰 1.8ℓ짜리를 저희가 10만개 정도 생산을 해서 그거는 비상급수이거나 아니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행사일 때는 큰 병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종이팩으로 하면 개당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반값 정도도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개당 80원입니다, 종이팩으로 할 경우에는.

이경애위원 그러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종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화장지 용도로 종이팩은 재활용이 되고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재활용이 안 되더라도 분해가 종이는 빨리 되잖아요.

플라스틱은 100년이 되어도 분해가 안 되지만 종이팩은 그렇게 재활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분해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70만개보다 더 많이 만드실 예정이시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예산은 그냥 70만개로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 차원에서 1.8ℓ짜리 용기를 한 10만개 정도 만들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상록수 물 아까 배부하는 배부현황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한번 주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떻게 상세하게 들어갔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우리가 물 귀한 줄 모르고 행사 때 가보면 물이 너무 많아서 매번 굉장히 낭비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상록수 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홍보 효과는 얼마만큼이나 있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홍보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2개월 전에 다시 여기로 전보 발령되어서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그 물을 만들 때는 정말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해서 수돗물 생수로 드시는 거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조금씩 물병에 시험 삼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나눠드리고 이것을 드실 적에 ‘생수가 아니라 이거는 수돗물입니다.’ 홍보를 했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드시다 보니까 ‘수돗물도 먹을 만하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일단 병입수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수돗물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수돗물이 아니라 생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거기는 저희가 수돗물이라고 많이 또 홍보도 했고 그 물병에는 저희가 상록수라고 해 놨잖아요. 안산 수돗물 상록수 해서,

이경애위원 이 홍보효과에 대한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통계자료가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저희가 시민의식도 조사를 하는데 병입수 수돗물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의식도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저희가 의식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추가를 해서 홍보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조금 실망스럽네요.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이 홍보효과에 대한 그런 조사를 안 해 보셨다고 해서 통계가 없다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과장님의 그런 개인적인 판단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아! 이 예산을 써서 정말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인정하고 이 사업을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지금 1, 2년 된 사업도 아니고 10년씩이나 된 사업을 한 번도 이런 조사를 안 해 보셨다는 거에서 조금 실망스럽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건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 때 주민 의식도 조사를 하니까 그때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조사하시면 그 내역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216쪽에 보시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2억 9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이경애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 지원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어떤 주택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느만큼을 가지고 하는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녹슨 주택에 대한 거는 면적당 40㎡이하부터 130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면적을 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규모는 저희가 60㎡이하는 80%, 그다음에 85㎡이하는 50%, 130㎡이하는 저희가 30%,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원규모를 정해놓고요, 저희가 세대당 최대 22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개량비용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자부담이 그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입니다.

저희가 80%를 부담하고 자부담이 20% 부담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세대를 선정하는 기준은요? 어떤 기준으로 세대를 선정하시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전액 저희가 100%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조례로 지정된 부분을 저희 녹슨 주택 개량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규모를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초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의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로 합니다.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애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주택들 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몇 가구 정도를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17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세대가 한 354세대 중에 한 305세대를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354세대라는 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원 신청,

이경애위원 아! 신청.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저희가 이거를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시설 준공까지 전부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305세대를,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354세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305세대를 1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9세대는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취하를 했고요.

그래서 17년도에는 305세대를 녹슨 주택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하시는 사업이신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2억 9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녹슨 노후관을 교체해 주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추가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세입 쪽에서는 사실 미수금이 2017년도에 2% 정도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수준에서 생산원가가 상당히 감소하고 그다음에 물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똑 같이 지금과 같은 똑 같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 과장님이 단계적으로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가지고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농담 삼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금이 1,159억 정도가 있네요. 1,159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 지금처럼 계속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처럼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구조로 된다고 그러면 점점 자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수도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저희가 100억이 줄었어요. 보니까 그 상태로 남아야 되는데 해마다 우리가 영업손실을 보게 되면 잉여금으로 우리가 충당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고도처리공사라든가 또 배수지확장공사 이런 공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900억, 1천억 돈이 앞으로 5년, 6년이면 다 소모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지 말라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이 돈은 이 돈대로 앞으로 쓸 일이 있는 겁니다. 수도요금은 별개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강광주위원 16쪽에 보시면 노후수도관 정비공사를 하셨는데 3단 검지기로 이런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액은 지금 보니까 13억 정도 잡힌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은 지금 3억 5천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3단 검지기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 설계조사 때 심도가 한 2m 이하로 저희가 관내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2m 이하로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때는 노후관을 캐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을 쫓아가는데 이게 토피가 일정하지 않고 또 1.5m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그쪽 시설들은 저희가 시험 터파기를 해서 그 부분에 가 시설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2017년도 노후수도관 표본채취공사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산이 2,500이었는데 지금 527만 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노후관 표본채취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설비를 가지고 표본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표본채취를 하면서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 부대비용 갖고 시행을 합니다.

강광주위원 근데 그렇게 시행하시는데 집행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행잔액으로만 보셔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게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차액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입찰에 대한 차액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강광주위원 밑에 보시면 안산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토털 총사업비는 2억 9,000이지만 지금 1억 6,200이 사고이월 금액이 생겼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1억 6,000이 왜 사고이월 금액이 생긴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저희가 지하수 관리 용역을 수립을 하면서 당초에 관측이 17년 5월까지만 돼 있습니다. 관측 장비를 수위측정을 하는 부분들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이 설치가 1년 정도는 사계절을 측정해야지만 변위를 계절별로다가 수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18년도 5월까지 지하수 관측공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을 해서 모두 다 끝났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환경부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018년도까지 사고이월 처리된 부분이 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26쪽에 보시면 정수비에 수선유지교체비에서 2017년 안산정수장 정수슬러지 처리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슬러지 처리용역이 정수장 공사로 인해서 많이 남은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 당시에 안산정수장이 여과지 개량공사로 인해가지고 3개월 동안 휴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 생산이 줄고 그거로 인해서 슬러지양도 감소된 거죠.

강광주위원 3개월 공사로 인한 슬러지 감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강광주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로 안산정수장 관할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실제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입찰을 보면 83%에서 87%잖아요. 그래서 설계보다 이건 집행잔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입찰금액이 상당히 70 몇 %밖에 안 된 것 같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니까 상하수도가 다 공히 동일 회계감사를 여러 번 계속 지속해서 받았던가 봐요,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는 공기업 결산을 한 번 하고요, 하고 나서 일반회계하고 같이 또 결산을 합니다. 두 번을 같이 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복잡한 결산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가요? 여기 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건 일반회계 결산검사 의견서고 저희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상하수도 그런가요?

나는 구조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글쎄, 실제로 공기업이 예산 회계가 단식이 아니라 복식부기다 보니까 사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와서 1년 정도에 숙지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분야고요, 회계사님들이야 뭐 전문이니까 하시지만 일반 행정직이 와서 이 업무를 다루기가 사실은 한 번, 두 번 해서는 숙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업무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기는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잦은 이직으로’ 이런 의견서가 이게 맞냐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주로 전보를 1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1년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과 달리 기업회계처럼 복식,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복식부기죠.

박태순위원 복식부기로 해서 그게 어려운데 공무원이 자주 바뀌니까 이렇게 같은 감사기관에다 계속 줬다 이거잖아요, 지금.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회계사님의 아마 개인적인 의견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전문적인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이 감사 의견을 내면 유인물을 받으면 검토를 하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검토했을 때 이게 말이 맞으면 개선해야 될 내용이고 말도 안 되면 감사 회계사한테 왜 이렇게 냈느냐 이렇게 하지 않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글쎄, 거기에 책자 보시는 건 아마 일반회계 때 담당 회계사님이 그 내용을 적으신 거고 저희 공기업 결산했던 회계사님은 또 다른 의견을 주시고, 그런 사항인데 아무튼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안산시로 납품된 건데 감사를 해서 이런 의견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과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둘 다 똑같아요, 그냥, 여기 의견은.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얘기로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감사 의견처럼 어려운 건 맞는데 이 내용이 아니다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둘 중 하나에?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아니, ‘내용이 아니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회계사님 의견은 너무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결산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 혹시 아닌가요?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회계업무 이런 데 보는 데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피력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 의견으로 보면 공인회계사를 그냥 그대로 계속 동일인이,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아니, 그건 아니고 공인회계사님이 보통 하게 되면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회계사님이 와서 할 때마다 실무자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분들이 새로 다시 다 알려드려야 되고 답답한 면도 좀 있겠죠.

박태순위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물론 이 분이 계속하면 그다음 연도에도 속을 알아서 그냥 편하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 바뀐 공무원하고 얘기 나누기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럼 감사 이거 할 때 그냥 지정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이거를 입찰해서 하는가요? 선정할 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거의 금액이 한 1,000만 원 대 수의계약식으로 그냥,

박태순위원 수의계약식으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입찰은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수의계약으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태순위원 더더구나 수의계약이니까 편하게 동일인한테 계속 그럴 수가 있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보통 한 2회에서 3회 정도까지는 계속 다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볼 때는 장기간 특정 동일 감사인 의존에 대한 검토 필요, 그러면 이 문안 내용으로만 본다면 동일인이 계속 요청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지금 상수도는 아마 현재까지, 이번까지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개 보면 글을 본인이 원고를 쓰더라도 본인이 보면 오타가 있어도 잘 못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 편하게 어떤 것들을 간과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리 회계사가 우리 공무원의 실력을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이것을 이런 문구로 감사의견을 낸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 이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이후에는 감사에 대한 동일인이 장기간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옳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시고, 그래도 다 대학 나와서 머리 좋다고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이거 복식부기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런 용어를 써서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후에 한 사람이, 동일인이 계속 장기간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없으시면, 한 차례 지금 돌았는데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먼저 아까 하셨던 분이 이경애 위원님이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64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980억 정도가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잉여금이 남으면 그 금액을 전부 예비비 처리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잉여금은 세입에 잡아놨다가 세출 편성에서 예산 편성하고 난 남은 금액은 전액 다 예비비로 저희가 편성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전액 다 예비비로?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수도관이 터진다든가 이랬을 때 그 예비비를 꺼내서 쓰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긴급에 대비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연 잡은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전체 누적으로 980억 잡으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그렇죠. 계속 누적돼서 와서 2017년 결산해서 남은 예비비가 이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경애위원 전체가 다,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50쪽에 보시면 약품비가 들어가 있어요.

재료비 내역에 목별 보면 약품비는 어떤 약품비신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약품비는 팔당에서 원수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수를 하려면 그 안에 불순물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응집제가 들어 있고요, 응집제뿐만이 아니라 응집을 잘하기 위한 응집보조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다 가라앉히고 나서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 약품비란 말씀이신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런 약품비입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여태까지 수돗물에 넣었던 불소 이런 것들도 여기 상수도에서 하셨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국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맘카페에서 엄마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 이후로 중단을 시켰고 현재 그렇게 중단시킨 상태이고,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불소 구입비는 이 사업소에서 사신 건 아니죠?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사신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어차피 세입을 국비에서 받고 세출을 다시 편성을 하니까 그 약품비에 불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불소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불소비용이 연 6억 정도가 되던데,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건 아마 4개 정수장이 다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안산하고 연성정수장을 운영하고요, 수자원공사가 시흥하고 반월정수장을 운영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안산시에 관한 행정이기 때문에 국비를 4개 정수장에서 다 편성을 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불소구입비가 여기에 들어가서 8억 3,000 정도가 잡힌 것 같은데 보건소 예산에 보니까 불소구입비가 6억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불소구입비 빼고 나면 2억,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내역을 안산하고 연성에 관련된 것은,

이경애위원 안산하고 연성?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거는 어차피 우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편성에 대한 건 따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약품구입비 좀 한번 주십시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불소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빼고 나면 얼마가 예산이 되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예비비 승인 올라와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 지출해서 4억이 지금 왔거든요. 대부도 내 하수도 신설공사비로 해서 4억을 쓰셨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최승희 하수과장 최승희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개인주택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배수 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집행되는 게 한 12억 정도로 추정해가지고 연초에 12억을 잡았는데요. 중간에 준공되는 건축물이 예상 외 늘어나고 또 대부도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돼가지고 4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도가 예전에 옹진군에 속해져 있을 때 사유지를 통과해서 우수관 이런 것들을 설치하신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유지를 통과해서 배수관이라든가 우수관을 묻었는데 그거를 다시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공사비인가요?

○하수과장 최승희 지금 이거는 배수 설비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도에 보면 펜션이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새로 생기는 게.

그 펜션 같은 데 공사할 때 배수 설비공사든지 또 그게 배수 설비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 설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을 쓰셨는데 어떤 민원에 의해서 4억 공사를 하셨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수도 관로에는 공공하수도가 있고요, 각 집에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배수설비라는 관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배수설비에 대한 공사거든요.

이경애위원 배수설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개인이 주택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에다가 버리기 위한 그 관로입니다.

이경애위원 관로를 설치하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그 관로는 민원인이 설치하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작년까지 저희 시가 그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대행을 해 줬어요. 수탁공사를 해 줬어요.

이경애위원 공사비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개인들한테요.

이경애위원 아, 개인들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주택소유자한테.

이경애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렇죠.

그래서 그 수탁공사비를 받아서 우리가 수탁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연간 어느 정도 되겠다 하고 예상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건축물 준공이 되다 보니 예산편성이라는 게 부족해서 그 부족한 예산 때문에 “내년에 공사하십시오.” 할 수 없으니까 올해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을 해서 그거를 수탁공사를 대행해 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에 묻었던 관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을 새로 지었을 때 아니면 기존 배수설비가 망가졌을 때 교체하는 이런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4억이라는 돈은 받아서 공사를 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아니라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지출한 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예, 그래서 2017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금년도부터는 배수설비공사를 환경부에서 대행사업을 하지 말고 직접 하게 해라, 그래 갖고 금년도에는 편성이 불용처분하고 시행을 안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개인이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개인이 직접 업자하고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승인받아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대부도에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과장님, 우수관로를 예전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개인사유지를 통과해서 우수관로를 묻은 공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종종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도 몇 가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우수관로를 개인 땅을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 보내주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개인 땅을 이용했는데 이제 땅 주인들이 바뀌면서 그 우수관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요?

○하수과장 최승희 민원인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 하수도 공공요금을 많이 걷어야 되고요, 또 지금 하수도 요금이 432원인데 우리 시에서 처리비용에 세입을 받는 거는 421원입니다. 연간 적자가 한 8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수관 민원까지 다 한다면 굉장히 하수도 요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관로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나머지 공공하수도로 안 들어오고 우수관 쪽에는 일반회계로 여입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유지에 우수관로를 묻은 거는 관이잖아요. 그렇죠? 관에서 행정 편리에 의해서 사유지를 통과해서 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유지를 쓰는 것들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공공하수도를 임의로 묻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유주의 동의하에 묻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소유관계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경애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최승희 당초에 우리가 옹진군에서 인수받을 때나 그때도 그 당시에 다 적법하게 동의하에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동의하에 하셨겠죠. 사유지를 무단 침입했다고 그러면 범법을 하신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소유주든 현 소유주든 아무튼 동의하에 묻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소유주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때는 동의했지만 지금은 내가 건축을 해야 돼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 하고 철거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공공하수도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요.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경애위원 공공하수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 있어요.

이경애위원 고시된 지역.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구역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해서 고시를 하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저희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물길을 틀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관리를 못 하고요.

또 공공하수처리구역이다 하면 저희가 하수관로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 개인소유자 땅에 관이 묻혔다 하면 본인이 이설 요청을 할 경우 우리가 이설할 공간이 있다든지 우회할 공간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그 관로를 이용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도로가 형성이 됐다든지 조성이 된다든지 해서 우회를 할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에 있는 그런 우수관로들은 우회할 공간이 있다거나 하면 우회를 해 주지만, 요청이 있을 때, 없으면 못해 준다는 거는 그냥 눌러 앉아도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이,

이경애위원 소장님,

○위원장 김태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자연적으로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소장님, 그러면 남의 사유지에 눌러 앉아 있어도 그게 합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이미 사용자가 동의를 해서 묻었던 관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승계가 된 걸로 봐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동의한 자료가 없을 때에는요? 동의한 문서가 없을 때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이미 묻혔던 것도 그것은 판례로 가면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는 일을 해 달라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회할 공간이 있으면, 예산이 있거나 이러면 해 줄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우회할 공간이 있으면,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없으면 그냥 그거는 국가에서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건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로 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것은 관의 저는 폭력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를 이렇게 몇 십 년 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사용했다 하면 주인이 그거를 옮겨달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방법을 찾아서 옮겨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방법이 없으면 못해 준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이건 관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경애위원 방법을 찾아 보셔야죠.

○위원장 김태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예, 해 줄 수 없는 것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 과장님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아까 질문과 답변 과정이 있었는데요, 하수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구체적인 민원이나 사안을 봐야 되지만 일반적 형태로 ‘그렇게 하면 하수비용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신 것 같고요, 일단은 최대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구체적인 어떤 현안이나 민원사항들을 직접 접하시고 나서,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에도 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민원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되게 서운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말씀하실 때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나 해당 민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한번 갖고 해당부서하고 관계자 분하고 말씀 한번 나눠 주시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없으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도환위 상임위에서는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재무제표 상에 있었던 시흥시청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상수도 요금 차이 났던 것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은 잘 이해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계약서를 쓴지가 오래된, 그때 한번 쓰고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어서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간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예전 썼던 계약서가 더 유리하다고 하니 그 상태에서 이후에 유지를 하더라도 지금 준비를 해서 이후에 새롭게 현실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승인 과장님 지금 노후관로 그거는 공사가 다 들어갔던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들어갔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노후관로 공사, 결산서에도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노후관로 공사 관련되어서 이번처럼 그런 특공법에 의한 좋은 양질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작업들을 이후에도 계속 할 건데, 그러나 지금 이번처럼 낙찰자와 그런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걸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경애 위원님 더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그 건 관련된 건가요?

예, 이경애 위원님 다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54쪽에 포상금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포상금이 지금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99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3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포상금 내역은 어떤 거죠?

정수과장님, 54쪽에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이거는 저희가 매해마다 상수도 실태평가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상수도 실태평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룹별로 했을 때 저희 안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포상금을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곳에 지출하셨는지요? 990만 원 지금 지출하셨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아마 벤치마킹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직원들 포상금으로?

○정수과장 한명애 네.

이경애위원 이런 포상금이 많이 있나요? 이런 공모사업이 많이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그 동안에 상수도의 정수장 운영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이것들을 순위를 매겨가지고 포상을 해 주는 건데 최우수일 때는 2천만 원이고 우수일 때는 1천만 원 이렇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시 자체의 그런 포상금 제도나 또는 사업소 내 자체적으로 포상금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시 자체 내에서는 인센티브 주는 이런 것 있어서 그나마 그냥 일반적으로 인센티브 시상금을 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로,

이경애위원 이거는 이해했는데 혹시 이것 말고 시 자체 내에서 그런 포상금 제도가 있거나 사업소 내에서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 사업소에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소에는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마무리 차원에서, 아까 상수도의 톤당 가격이 얼마죠? 저희 안산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공급가 말입니까?

○위원장 김태희 네, 공급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지금 466원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저희가 서른 번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희 가격대가요?

○수도행정과장 원익희 네.

○위원장 김태희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90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 년 뒤면 그런 부분들이 감소할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예산법무과나 이런 부분 충분하게 논의를 하셔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셨다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이거는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그 부분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을 사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급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비용을 다 못 받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는 그나마 하수도보다는 조금 나은데요, 하수도는 더 많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을 매년 일부씩이라도 조금씩 인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혹시 그러면 3개 층에 대한 그런 할인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그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보니까 사용료 수입에 대한 미수납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현석 저희가 수납률이 한 99%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미비한데요, 더 노력을 해서 수납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정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진분위원 745페이지, 사용하지 않는 이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56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네,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저희가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저희가 작년에 12월 10일날 개최를 했어요, 운영위원회를.

그런데 과목을 다른 데서 빼는 바람에,

이진분위원 그래서 사용 안 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래서 연말에 이거를 3회 추경에 반납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가지고,

이진분위원 반납을 못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그래서 그대로 이거를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747페이지하고 74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746페이지는 평생학습관 민간위탁금에서 주로 사업비나 운영비는 다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돈이 1,900만 원 정도 남는 거는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이 3명이 들어오고 3명이 나갔는데 그 직원들이 퇴사하고 나서 신규채용하기까지의 공백기간,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해서 공백기에 인건비가 800만 원 정도 불용됐고 연금부담금이 한 650만 원,

이진분위원 연금하고 같이,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연금부담금,

이진분위원 부담금?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그래서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이진분위원 민간위탁금 말고 육성사업에서 이제 다 지원을 하다 보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프로그램 개발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사무관리비 52만 6천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이거는 저희가 글로벌 시민교육,

이진분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747쪽에 보면 조금 조금 남아서 평생학습 육성에서 357만 3천 원이 남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거는 사무관리비하고,

이진분위원 거기에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민간경상보조에서 남는 건데 이거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글로벌 시민교육을 1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39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학습공간마다 한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학습공간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우리 동네 학습공간.

이진분위원 거기는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시민들이 집 근처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복지관, 또 이렇게 공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장소를 저희가 주민들이 학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연간 70만 원 정도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동네 주민들이,

이진분위원 주민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거는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홍보가 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홍보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홍보 어디서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일단은 우리 동네 학습공간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 사업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거는 아니고 경기평생교육원에서 지정을 해 주면서 우리 동네 학습공간이라고 현판도 제작해서 주고, 그러면 시에서 7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이진분위원 그러면 학습인데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데 구태여 도에서 지침인가요? 그게 내려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 예산으로 하는 건데.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러니까 역할을 나눠서, 예산은 저희 예산이지만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해서 학습 매니저도 있거든요. 2명이 있는데 학습공간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강사비를 지원해 주나요? 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도에서는 학습공간을 지정하고 매니저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인건비랄 것까지는 없고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비 정도.

이진분위원 활동비?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진분위원 우리 시 시비로 하는 건데 왜 도하고 매칭이면 도비를 따오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사업 같은 거는 도비를 매칭시켜서 하면 좋은 사업인데,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도비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있는데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48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의 교육이 많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진분위원 많이 있는데 취업목적으로 혹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가 통상 86개 과정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개 과정에 보면 직업기술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연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기초과정, 또 사회문화과정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업기술과정은 거의 뭐 취업하고 연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과정이라고 그래서 직업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게 없는 게 요가라든가 이런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켈리그라피 이런 것도 자격증을 취득하고는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은 다 열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취업한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것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가 직업상담사가 2017년까지 상반기만 운영을 하고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17년 하반기부터는 직업 연계가 실적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연계가 왜 안 됐나요? 계약기간이 끝났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5년간 계약을 해서 1년간 연장해서 5년 동안 직업상담사가 있었는데 5년이 만기되고 나서는 배치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직업상담사하고 평생교육사하고는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모집을 하실 건가요? 운영을 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일단은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협의를 해야 돼요? 운영하고 있던 건데 그러면 이 부서를 없애는 거는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거는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 동안 채용을 해가지고 2017년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 이후에 배치가 안 되고 채용이 안 되고 그걸로 종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앞으로도 취업이라든가 이런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직업상담사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좀 아쉽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취업할 수 있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어디 가서 배우고 싶어도 이런 기회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일을 끊이지 않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74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가 그 동안은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홈페이지로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다가 작년에 여성비전센터로 되어 있던 홈페이지를 평생학습원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이진분위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거기도 잔액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청소년보호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이진분위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여기에서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분위원 753페이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년보호에서 남은 이유는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176만 2천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청소년보호 위반자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포상금은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태료는 많이 부과하는데, 경찰서에서 넘어온 거는 실제 시민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이렇게 신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서 다 행정 처분하는 게 넘어와서 처분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집행하지 못했고 또 유해환경 참여 자원봉사자에서 저희가 실비를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들이 그때 참석하지 못해서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실비하고 기타보상금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아이들 생리대 문제로 이렇게 학습원으로 넘어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도 다른 모 단체가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학교마다 생리대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생리대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대상을 어디까지 하나요? 이리로 지금 넘어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넘어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생리대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가.

시가 저소득층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에서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소득 한 50%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1억 200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LG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980명 정도 금년도 학생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은 추가로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이런 아이들한테는 대상이 되지만 그 외로 또 이렇게 구입을 못해서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를 그런 쪽에서 말고 학교에 보건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통계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나요, 학교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학교별로?

이진분위원 예, 학교별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그것은 저희가 사업이 이거는 국비사업이라 지침이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 그러면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학교 교육지원비 사업으로 별도로 시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전 학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한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진분위원 아니, 의외로 신고를 안 하고,

○위원장 김태희 이진분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신고를 안 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대상자 아이들보다도 의외로 더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저희가 학교 측 몇 군데 알아봐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의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그리고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이상이 보니까 25개예요. 그런데 그중에 18개가 공공운영비더라고요, 18개가, 25개 중에. 그리고 7개가 위탁운영비, 기간제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보면 대부분 전기세, 수도세 여타 이런 거잖아요, 항목이.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런 결산하면서 다른 지자체들 쭉 인터넷으로 언론 검색해 보니까 그런 공공요금들을 아끼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대체해가지고 예산이 절약된 이런 사례는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어찌 이렇게 전체가 하나 같이 공공요금 500만 원 이상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이게 절약을 해서 남는 것인지 아니면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궁금하더라고, 이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평생학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750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1,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전기요금은 사실 예산편성 한 것보다는 부족해서 도시가스 요금에서 많이 해서 썼고 그런데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에서 저희가 930만 원이 남고 그다음에 청소용역을 한 두 명 정도 용역업체에 입찰한 차액이 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760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오면서 청사 시설 담당하고 이게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 같이 덥고 이상 기온으로 너무 덥고 겨울도, 그래서 이걸 줄이기는 조금 그렇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3회 추경에는 예측을 해서 반납하는, 삭감하는 식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다른 과는 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질문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공운영비는 항목이 여러 가지니까 어떤 거는 부족하고 어떤 거는 많이 남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을, 그래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그쪽을 좀 채우고 많이 남는 데들은 거기다 한 10%, 20% 여유분을 두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여러 항목들 중에 조절할 필요가 있고 또 그중에 다른 지자체들 사례로 볼 때 여타 절감사례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설물들을 대체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초기 대체할 때는 비용은 들겠죠.

그래서 공공운영비와 관련돼서, 물론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쓰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남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각 과가 공공운영비와 관련돼서 각 항목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이후에 좀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도서관은 별도로 답변 안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다른 과도 거의 똑같아요.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화정영어마을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화정영어마을 지금 위탁체가 어디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안산대학교입니다.

이경애위원 안산대학교?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이경애위원 여기 인건비랑 다 지원해 주시는 게 11억 5,000 지금 연간 지원해 주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지금 위탁을 몇 년에 한 번씩 주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가 3년으로 올해 위탁 들어가서 2018, 19, 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경애위원 2020년?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12월 31일.

이경애위원 3년마다 이렇게 갱신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거기에서 민간위탁금 1억 3,000 정도를 지금 예산 잡으셨는데 바로 밑에 쭉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11억 3,000,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이거는 지금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하고 별개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11억 3,000이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러면 인건비랑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부 시설부대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다 합쳐가지고 11억 5,000이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시설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화정영어마을하고 연관된,

이경애위원 연관된?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산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모두 다 합쳐서 11억 5,000,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민간위탁금이 11억 3,000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등등등 해서 11억 5,000,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11억 5,600.

이경애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화정영어마을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가 직원이 21명입니다.

이경애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저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거기 답사를 하려고 유치원 원장님이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답사할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도 보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답사할 수 없다.” 이런 답을 들으셨다고 그래서 그 위탁체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셔서 화정영어마을이 처음에 활성화되다가 거의 죽어서 지금 위탁체를 바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한테 위탁했다가?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애초 여기가 2006년도에 개관을 해서 헤럴드 미디어 그쪽에서 초기에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산대학교에서,

이경애위원 안산대학교에서,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맡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연간 11억 5,000을 지원해 주시는 거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00명 인원의 어린이집을 하나 세우면 매번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직원 채용해 주고 안산대에다가 11억 5,000 위탁금은 준다는 거는 적은 금액 아닌데 그들만의 왕국을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하고 공개해서 누구라도 들어가서 보고 정말 이 예산을 투입하는지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뒤에 평생학습관 운영, 그다음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다 지금 민간위탁하고 계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평생학습관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안산대학교에.

이경애위원 그렇죠? 안산대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예, 그 대신 행복학습센터라든가 행복학습마을은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행복학습센터 운영해서 민간이전 7,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746쪽, 747쪽 다 지금 민간위탁체의 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체가 안산대 두 군데 또 어디어디 위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위탁이라기는 그렇고 행복학습센터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직영?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그리고 행복학습마을이라고 그래서,

이경애위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그것도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위탁을 주면 관리가 편하고자, 일을 덜고자 위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관리를 하면 정말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 예산이라든가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748쪽에 여성비전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저는 다른 면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 사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하고 계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폐지하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폐지는 아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폐지하신다고 공고하셨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아니요, 그건 아니고 과목을 저희가 지난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업무보고에서도 그랬고 또 기행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 동 주민센터랑 중복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 저희는 조금 여성비전센터가 평생교육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랑 중복되는 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동 주민센터라 하시면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25개 동을 비롯해서 평생교육시설이 또 있거든요. 1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많이 중복되는 곳은 통합운영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지, 폐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초반이 있고 심화반이 있으면 한 개 과정으로,

이경애위원 기초반은 하고 심화반은 안 하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아니, 그러니까 같이 그냥 기초, 심화 이런 구분을 두지 않고,

이경애위원 없이 그냥 한 개 반 운영?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그런 식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축소하는 방향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폐강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해서 강의를 들으셨다면 주민들께서 여성비전센터까지 오기에는 너무 그랬는데 가까운 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축소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강사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 번씩 면담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경애위원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1차 면담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경애위원 강사 분들이 그러면 나가셔서 말씀하셨나 보네요.

지금 그 학생들이 이거를 축소하고 폐강한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매우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본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그리고 왜냐 하면 또 어떤 과목들이냐 하면,

이경애위원 아니, 그 과목들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답 안 하셔도 되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경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것 하나라도 다녔던 학생들과 주민들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오픈해서 의논하시고 의견을 들으시고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통보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저희가 강사하고만 면담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수강생하고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756쪽에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이경애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민간에 위탁하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이경애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경애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이경애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4개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이경애위원 우리 지역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세 군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세 군데를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이경애위원 일동 문화의 집, 사동 문화의 집, 그리고 또 어디어디 있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선부 문화의 집.

이경애위원 선부 문화의 집.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일동, 사동, 선부 그다음 안산 문화의 집.

이경애위원 안산 문화의 집.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데.

이경애위원 그러면 일동, 사동, 선부에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신 건가요, 이 프로그램들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지금 안산 문화의 집하고 선부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청소년수련관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네.

이경애위원 과장님, 혹시 문화의 집 한 번 가 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가봤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떠시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좀 가보니까 협소는 하죠.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다니다가 문화의 집 가보면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좁은 공간이지만 청결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문화의 집 네 군데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열악하죠.

이경애위원 네, 열악하고 그런데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모 문화의 집에 갔더니 노래방을 한 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번호표 타서 기다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들어가려고.

저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정말 투자 많이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PC방이나 다른 노래방 안 가고 문화의 집에 와서 번호표 타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예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이경애위원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따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차후 2019년도에는 문화의 집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의 집에 오는 아이들은 그래도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정말 보호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아이들의 의견 듣고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 보셔서 문화의 집에 대한 예산을 공격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지금 현재 문화의 집에 저희도 다 순회해 봤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청소년재단을 내년 1월 1일자로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가 문화의 집은 직영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 같고 나중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의 종료 시점에서 저희가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시가 재단을 운영을 하면 많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열악합니다.

이경애위원 청소년재단이 지금 출범한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일 중에 하나고요, 왜냐 하면 이 문화의 집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마음 아픈 부분이거든요. 되게 아린 부분이고 수련관 번듯하게 양쪽에 하나씩 세워줘도 수련관에서 수영할 수 없는 아이들 많거든요. 동네에서 가방 놓고 집에 가서 가방 놓고 엄마 아빠 직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문화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강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 평생교육사들, 청소년수련원 관리사들 다 들어가서 아이들의 고민 들어주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공격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우리 안산의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성비전센터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전에 의원 생활하면서 비전센터에 질의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현재 비전센터에 수강하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86개 과정 지금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86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민 각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강료는 다르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기환위원 최고는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월 10,000원 선부터 16,000원까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0,000원에서 16,000원?

그러면 연 수입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수강료 수입이요?

이기환위원 예, 전체.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저희 여성비전센터만 본다면 한 1억 7,000으로 세입예산이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억 7,000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이기환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지출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강사료는 예산이 한 4억 9,000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억 9,000 정도 예산이고 수강료 수입은 1억 7,000, 강사료는 한 4억 6, 7,000?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잠깐만 제가 세입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네, 1억 7,000 정도, 수강료 수입이.

이기환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변함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수강료를 똑같이 받으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2015년도에 10,000원씩 받다가 최대 60% 인상한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때 예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수강료를 조금만 인상하면 강사료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했었는데 수강료를 10,000원에서 16,000원 이상 올리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여성비전센터가 95년도부터 개관해서 수업을 시작했는데 95년부터 2015년까지는 거의 10,000원씩 받았습니다, 한 20여년 간을.

그러다가 2016년도에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뭐 많아도 그냥 10,000원이고 주 2회 6시간을 해도 10,000원이고 주1회 2시간을 해도 10,000원이었던 거를 시간별로 해서, 그런데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대폭 올릴 수는 없고 최대 올린 게 60%가 최고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할 때 너무 그런 부분에서 심의위원들의 그런 주문도 있고 해서 최대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각 여러 주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이 10,000원에서 15,000, 조금 비싼 곳은 20,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대등하게 받고 있으니까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지출액이 많다보니까 수강료를 조금만 인상하면 강사료는 줄 수 있겠다, 나머지 운영비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김창섭 네, 어렵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중앙도서관장 최경호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도서관에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곳은 몇 군데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저희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른 도서관 관산이나 감골하고 달리 정책적인, 시책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 관리는 미디어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사립도서관 48개, 기업체 도서관 8개, 또 공공도서관 국립 작은도서관 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물론 중앙도서관이 가장 그래도 보면 제일 상위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이제,

이기환위원 그리고 상위기관이고 그다음에 감골하고 관산 두 군데에서 밑에 상위기관에 속하면서 각 지역에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감골도서관 관장님, 상록구에는 몇 군데죠?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네, 김종철입니다.

저희가 공공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총 12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2개고 관산은 몇 개죠?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이병호인데요, 저희가 본관 한 개소, 분관 네 개소,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5개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이번에 달미도서관 언제 오픈하죠?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12월 12일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주민들은 빨리 오픈 안 하니까 언제 오픈하는지 물어보고 그러는데 오픈하는 시기에 부족함이 없죠?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지금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 유형상, 내부상, 그다음에 집기, 그다음에 기간제 이런 것 단계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2월 12일 오픈하실 거라고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말고 동네별로 보면 마을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1층을 얻어서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구비한 데가 많은데 그런 데 보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관장님, 아시나요?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글쎄요, 저희가 관할하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민들 반응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관 대비해서 작은도서관도 크게 만족도가 쳐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안산시 25개 동에서 어느 동은 동네도서관이 있고 어느 동은 도서관이 없고 그런 차별화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물론 예산을 다루는 시의회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늘 주장하면 그 동네에 도서관이 들어오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항상 밀리거든요. 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 도서관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전에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 20평도 안 되는 그런 작은도서관이 있어가지고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늘 소외된 지역은 소외된 지역으로 이렇게 치부되어 왔었는데 지금 와동 지역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용역은 발주됐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중앙도서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용역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지금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20억을 저희가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용역은 언제, 먼저 시설할 곳을 먼저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은 공원과에서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중기재정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시킬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내년 1월달에 경기도투자심사를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3월로 예정이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실시설계용역, 그거는 2019년 9월, 내년 9월이면 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관되는 시기는 2022년 6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은 도서관을 관리 감독하는 관산이나 감골이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네의 작은도서관보다는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학습권이라든지 고루 차별 받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어느 동은 한 10년 전에 동네에 지어졌고 어느 동은 아직 작은도서관에 불구하고, 인구는 안산에서, 우리 이병호 관장님 아실 거예요, 와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셨으니까.

와동 인구는 초지동 다음으로 큰 동인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그게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산도서관장 이병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차별 받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구석구석 잘 살피셔서 도서관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경애위원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희 물론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중앙도서관장 최경호입니다.

이경애위원 764쪽에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쭉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5억이 있어요. 그 내역이 뭘까요? 쓰시고 2천만 원 남으셨는데.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저희 공공도서관 중에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그 동안 여섯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민간위탁금인데요, 지금 2천만 원이 불용처분이 되는데 그 내용은 초지작은도서관이 2017년 9월달에 폐관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폐관이 됐어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왜 폐관이 됐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자세한 내용들은,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그 당시에 제가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서 지반침하 현상이 조금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정밀안전진단검사를 2회에 걸쳐서 하고 또 그때 당시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 끝에 이것은 건물이 또 오래됐고, 원래부터,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없앨 게 아니라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그 당시에는 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부지보다는 거기서 가까운 관산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을 하자, 그다음에 나중에 작은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또 지원을 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기회가 항상 있는 거는 아니고 없어지면 다시 만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도서관은.

하나씩 더 세워도 모자랄 판에 없앴다니 참 애석한 마음이 들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 5억에서 쓰시고 2천만 원이 남은 거란 말이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아쉽습니다.

그리고 779쪽 감골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9쪽 마지막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950만 원이 있어요. 그 내역은 어떤 내역이죠?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77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애위원 네, 779쪽 밑에서 세 번째.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181만 2천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181만이 아니라 기타보상금 301-11 거기에 보면 95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예산은 950만 원이고요, 저희가 집행은 769만 2천 원을 해서 잔액은,

이경애위원 잔액이 지금 180만 원이 남았는데,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반월햇빛작은도서관에 봉사자가 3명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간식비하고 교통비로 저희가 1만 2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끔가다 결근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분들에 대한 봉사자 수당이라고 보면 되나요?

○감골도서관장 김종철 봉사 수당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교통비 5천 원에다가 간식비 7천 원,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평생학습원에 최근에 인구도 많이 줄어서 도서관은 이용자들은 편차가 있지만 줄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교육 청소년 이런 부분도 한 1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물론 양적인 부분은 줄지만 질적인 또 문화적 욕구들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예산 때 잘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지금 의원들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남았거든요.

이 내역 좀 한번 알려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205-03 위원님 국내여비는 총 855만 8천 원인데요, 이 경비는 선진의회 견학 및 의원님이 공무로 국내여행 할 때 이렇게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선진의회 비교견학을 좀 덜 하셔가지고 돈이 남는 금액이고요,

이경애위원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연찬을,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상임위원회도 가고 또 그렇게 특별히 우리 위원회별로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현장활동 갈 때도 여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경비인데 많이 집행이 덜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국외여비는 일인당 250만 원 정도씩 편성하고 거기다 플러스 자매도시 방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21명 중에서 18분만 가시고 한 명은 결원이 있었고 두 분은 참여를 안 하셔가지고 3명 분의 250만 원 분이 남아 있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의회 국제교류 이거는 직원들 여비인데요, 직원들이 선진지, 그러니까 국제회의 참석이나 이런 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런 데 가시면 따라가는 직원들에 대한 경비인데 8명 분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2명만 집행을 해서 나머지는 불용처분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8명 예산을 세운 건데 2명 정도만 집행을 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예, 직원들 국외여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본예산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준을 두어서 세우시나요, 아니면 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의원님들 250만 원 가는 거는 100% 다 세웠고요, 저희 직원들 따라가는 비용은 좀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줄였습니다.

이경애위원 직원들이 서포터 하는 일들이 많이 힘들어서 안 따라 가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거는 아닙니다.

경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인당 가시는 250만 원에 같이 가는 직원들에 대한 경비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국제교류 내지는 협력할 때 따라가는 비용이 8명 분 세웠는데 이거는 조금 집행이 덜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8회 정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4, 5번 정도 갈 수 있는 여비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262쪽 삭감한 내용도 변경내역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좀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의정팀장 정성호 작년에 차량을 5개 상임위로 확대하는 부분 때문에 1차 추경에 세웠던 부분인데요, 마지막 추경 때 일부 조정을 했지만 운영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운영비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나 그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변경 지출하게 된 겁니다.

이진분위원 변경해서 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정성호 예.

이진분위원 급해서 쓰셨나요? 범위 안에서?

○의정팀장 정성호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추가로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국외연수 가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몇 분씩 배정이 됐죠?

○의정팀장 정성호 팀별로 4명씩입니다.

이기환위원 네 분, 그럼 매년 가게 됐으니까 거의 못 가신 분들하고 내년에 또 체인지가 되나요?

○의정팀장 정성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해가 있고요, 올해 같이 두 개 팀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하면 전문위원실, 서기라든가 이렇게 또 분야별로 걸맞은 구성을 해서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똑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근무연수가 있는 직원들이 수행하신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인원배정을 해서,

이기환위원 아무튼 제가 드린 얘기는, 물론 근무연수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지만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꿔서,

○의정팀장 정성호 네,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의정팀장 정성호 일단 현재 기본적인 여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기환위원 자부담은 안 들어가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들 보좌하러 가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의정팀장 정성호 그게 방문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항공료라든가 아니면 체류비가 갑지부터 나급까지 국가별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표가.

거기에 맞게 짜는 거고요, 그거에서 금액들이 나라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뉴욕이라든가 도쿄라든가 이런 데는 1급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나급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1일 체류비라든가 항공료도 차이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짜서 드리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하로 부담을 없게 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다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 그거에 의해서 지출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준에 의해서 다 뭐든지 실행이 되겠지만 하여튼 수행을 하고 의원들을 직원들은 많이 도와주러 가잖아요.

본인의 어떤 견문을 넓히기보다는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러 가는 그런 일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담을 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에 대한 정원에 있어서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공무원 70여명이 더 증가를 했고요, 또 전체적으로 수년간 공무원들이 증가가 있는데 그 30명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총괄은 집행부하고 맞춥니다. 집행부 조례에도 의회의 정수가 나와 있고 또 의회의 조례에 별도로 또 정수가 나와 있어서 둘이 협력 하에서 조례로 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현재 30명으로 정해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예결위 전체 어떤 의견은 아니기는 하지만, 다른 의견수렴 했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 한번 의회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알기로는 여기 전문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건 인건비와도 관련된 건데요, 본청에 쭉 계시다가 이쪽 의회사무국으로 오시게 되면 동일한 직급이나 직책인데 급여 부분이 낮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요.

그런 부분들이 통상 시간외 수당이나 아니면 야근 쪽 수당으로 일정부분을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하는 부분 그런 고충을 갖고 계신데 타 지자체 의회에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한번 확인 그런 방안들이 혹시 있는지, 분명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조차도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격무부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서 안을 마련해 봐주시면, 검토를 해 보고자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예산과도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장원 네,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5급에서 급여가 다른 거는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집행부의 부서에는 관리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일정 시간외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관리수당에서 4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서장 개념으로 해서 관리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부서장 개념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의회사무국은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할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관리수당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무를 많이 하면 그보다 더 탈 수도 있고 시간외 근무를 아예 안 하면 40만 원이라는 돈을 못 받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수당이라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는 게 격무부서는 1년에 한번 정도씩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요. 전체부서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어느 부서가 가장 격무부서라고 하느냐, 어느 부서를 가장 선호 부서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직원들이 지적한 것에 따라서 격무부서를 정해요, 총무과에서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그런 제도에 의해서 직원들이 설문조사할 때 의회사무국은 격무부서라고 이렇게 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격무부서 지정에서 조금 누락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개선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태희이진분강광주김동수박태순이경애이기환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정홍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한경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의회사무국장이장원
평생학습원장여환규
상하수도사업소장신현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정명현
도시재생과장정승수
건축과장변성욱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윤순동
토지정보과장장석원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태균
자원순환과장이범열
녹지과장이정숙
공원과장이상관
교통정책과장정규광
대중교통과장김상희
평생학습과장김창섭
교육청소년과장박양복
중앙도서관장최경호
감골도서관장김종철
관산도서관장이병호
수도행정과장원익희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최승희
U-정보센터소장도원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의정팀장정성호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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