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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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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5년도 예산안

1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5년도 예산안

1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5년도 예산안

1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26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12윌 8일자로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주민복지국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과 관련 없는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712억 327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9%인 4억 915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709억 145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9%인 4억 915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3억 181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11월분에 대하여 2억 264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로 주거급여에 대하여 7억 180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5억 39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6%인 2억 380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638억 107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6%인 2억 380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6억 932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비 내역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11월분에 대하여 4억 93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로 주거급여에 대하여 7억 318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 5266만 7천 원이 감소한 507억 6042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6666만 7천 원의 시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며, 생계급여 11월분은 2014년 11월, 12월분 부족으로 기초생활급여 3차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0.22%인 3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6754만 6천 원이며, 주요 사업은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로 가정 폭력 피해 여성쉼터에 입소한 여성들의 생계비 지급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57쪽부터 58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인 28억 1069만 8천 원이 감소한 1634억 8453만 8천 원이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억 699만 6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부족으로 2억 9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 영유아보육료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2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예산 중 민간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결핵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 협력 결핵관리사업의 전담 간호사 인건비 2명분이 추가된 6018만 원이 증액된 가내시가 있었으나 우리 시 3회 추경 편성이후 인건비 중 4대보험료의 미지급분 528만 원만 증액으로 변경 내시되어 5490만 원이 감액된 7128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단원보건소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연일 조례안 및 예산 심의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이 증가한 633억 91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74억 4042만 6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93억 2652만 3천 원이고, 관광과와 해양수산과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6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시 전통사찰중 하나인 화림선원의 노후된 요사채를 개축하고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여 지난 11월 27일 5억 원의 시책추진비가 교부되어 금번 3회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민족 문화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높이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전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안산 요트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탄도항 일원에서 운영 중인 안산해양아카데미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확보하였고 명시이월을 통해 2015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학생 및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구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 예산안 자리에 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어제 예산안이 와 가지고 보실 시간은 없었을 텐데 수정안 자료집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전체 그냥 상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장님,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이요.

기금 사업으로 하다가 연말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많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원래 결핵 환자들이 많이 진료하는 병원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고대병원에 원래 당초에는 1명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고대병원에서 간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질병관리하고 협의해서 2명분에 대한 승인을 받고 예산이 내려오기 전이니까 고대병원의 자체 예산으로 일단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우선 썼는데 처음에는 2명분 인건비가 6천만 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돼서 그렇게 예산 요구됐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다시 수정해 가지고 4대보험료만 올해 주고 나머지 올해 못 준 인건비는 같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주겠다고 이렇게 변경이 갑자기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정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먼저 어쨌든 고대병원 측에서는 간호사 2명에 대한 이 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속 사업들을 해 왔던 것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미리.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 보면 결핵관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에 비해서 6600만 원이 증가해 가지고 1억 3200이 잡힌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내년도 예산에 올해 못 준 것을 추가해서 다시 변경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같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다 얼마만큼 더 추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은 6018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경 때 1억 3200에다 6018만 원을 더 증액시켜야 되는 거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2015년도에도 똑같이 2명이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거고 내년 것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2014년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에 대해서 4대보험료를 제외한, 거기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가내시 추가로 수정 내려온 거에는 4대보험료까지 포함해서 6018만 원이거든요, 인건비가 다 4대보험료 포함해서. 그런데 4대보험료는 수정으로 먼저 주고 내년도 추가로 6018만 원이 4대보험료 포함된 것을 내년에 다시 변경 내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내년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 계산을 이렇게들 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 4대보험료 먼저 준 것을 또 착각을 하고 그냥 포함해서 내년 수정예산으로 내려 보내 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건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1년 치 한 사람 분 인건비를 아예 안 준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1명분은 이미 있었고 2명분을 추가로 고용해서 쓴,

박은경위원 2명분이 추가예요? 아니면 1명분이 추가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명분이 추가입니다. 기존에 1명은 이미 예산으로 내려와 있고요. 예산이 배정돼서 그걸로 써 왔고 2명을 추가로 더 고용을 해서 쓰는데 그 추가된 비용은 아직 제대로 지급이 안 된 거죠. 이번에 4대보험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명당 인건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좀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아쉬움에 질문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요트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이 도에서 1억이 내려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박은경위원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나요? 시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올해는 사실 도비 지원 없이 그냥 시비 자체 예산 가지고 해양아카데미 운영 경비로 썼거든요.

박은경위원 얼마 쓰셨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1억 원이요.

사실은 탄도항에 요트 기반시설이 접안 시설하는 데가 지금 거기가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기반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의 도비 시책추진보전비를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내년에는 기반시설 확충비 1억 원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요트 계류 시설이 되면 운영비만 내년도에는, 매년 한 1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요트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시비로 1억 원을 편성해서 하시고 도에서 지원해 준 이 1억 가지고는 올해 그런 보완해야 될 시설에 대한 부분들 정비하시겠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는 지원 안 해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보완 설명 드리면 기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특별히 1억을 받은 거고요. 사실 운영비는 내년도에 1억을 해 가지고 교육 위주로 체험과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요트가 없습니다. 회장님 것 대신 임대해서 쓰는데 장기적으로는 요트 하나 정도는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문제점이 됐던 것들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했던 것보다는 도에서의 그런 의견들이 주어줘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이것 요트 활성화 사업이 몇 년차죠? 3년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3년차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지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번 도비 같은 경우는 워낙 주변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하고 교육장 안 컨테이너 박스 그 안에 냉난방기라든가 공간이 비좁아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을 확충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리시만을 위한 그런 접안시설은 아니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요트가 없는데 시설 기반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앞서는 것은 조금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건데 사실은 충분히 처음부터 요트나 이런 부분을 다 갖추고 시작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보완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접안시설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대해서 시설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없는 건가요? 부담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걸로 시설 정비는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다 하고요. 운영비만 계속하는 거고,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트 구입 문제는 아마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기 어쨌든 접안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시겠다 하니까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하신다고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지금 계류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저희가 계류장 정박장 그걸 하나 더 늘리려고 그러고요. 또 한편으로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것 교육장 그 안에 시설 좀 보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예산을 짜 봤는데 밖에 계류장 쪽에 하는 데는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신성철위원 계류장에 바지선 놓을 거죠? 이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바지선 놓는데 6천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푼톤이라고 플라스팅 그걸 하나 더 늘리는 거고요. 진입로 쪽을 더 확장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이미 그 계류장에 대해서는 해경에서도 그걸 썼다가 폐쇄가 됐어요, 그것 안정치를 못해 가지고.

해경 경비정 있죠. 계류장을 만들었다 지금 불도 횟집 뒤로 와서 폐선 돼서 지금 물에 잠겨 있어요. 그렇게 몇 천만 원 만들어 될 게 아니고 탄도항에서 이어서 바지선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게끔 그걸 한 잠수교 식으로 한다면 모를까 단지 따로 독립돼서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것 해 가지고는 바람이나 이런 것 태풍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것 생각 잘 하셔야 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장 상황하고요. 저희가 요트 그 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 내용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신성철위원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공감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트 아직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한 가지라도, 그 돈 가지고 한 가지 하기도 바쁜데 그것 가지고 시설 보강하고 컨테이너 안에 교육장, 이걸 가지고 여기 일부 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관리의 문제도 지금 명확치를 않아요.

저도 지역에서 당연히 내 지역에 그런 것 시설되고 당연히 하는 것 원하죠. 그렇지만 이왕 한다면, 1억 원을 가져왔다면 그 돈을 한 군데 진짜 집중해서 제대로 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다른 것 하든지 해야지 1억 가지고 여기 몇 천만 원, 저기 몇 천만 원, 그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내에도 각 세우는 것들도 말이야 자기네들 이미지 홍보 상 하는데 그것도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안 좋아하거든요, 간판들도.

그러면 제가 봐서는 한 군데 진짜 집중화해서 제대로 해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그 다음 시설을 하고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당초 1억 원은 사실은 요트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내년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떤 자산 취득비 성격은 안 되고 일단 시설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반 구축으로 내려와 저희가 시설 부분을 보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데 한 가지에 집중을 하라 이거죠. 계류장을 이번에 만들려면 계류장을 만들고 시설을 아예 교육장을 다 하려면 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1억 원이 많은 것 같지만 바다 공사에서는 1억 원이 돈이 아니에요.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안 돼요. 보통 우리 바지선 하나, 잠수교 하나 조그마한 것 평판 놓는 데도 그것 기본적으로 2억 들어가잖아요, 그것 한 틀 가는데도. 그것 하나 잇는데만 2억이에요.

그런데 1억 가지고 내가 진짜 이것 뭐를 할 건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 과장님, 본부장님 여기 계신데 탄도 수산물 직판장 편의시설이요.

이것 산출을 정확하게 맞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내년 예산에 들어간 것 말씀하신가요?

신성철위원 네, 1억 5천에 대해서.

창호 공사 1억 2100만 원, 녹화 공사 2천만 원.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그것은 오늘 추경 예산안 관련돼서, 본예산 관련돼서는 질의응답이 다 끝났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이것 추가 자료 왔는데,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나중에,

신성철위원 녹화 문제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녹화.

○위원장 김정택 추경 예산 관련돼서 하시고요. 나중에 본예산 관련돼서 하실 때는 별도로 이렇게 자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2억 6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 국도비가 변경이 된 것은 아닌데,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도비가 변경 내시 돼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도비가 변동이 없는데, 예산서에 49페이지.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내용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회복지과장 박광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정 예산안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요. 수정 예산안에 저희가 들어가죠.

김동규위원 아니 원래는 그러면 3회 추경에다 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원래 변경 내시 때 3회 추경 때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만 이렇게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너무나 많이,

김동규위원 그래서 수정 예산안 내는 김에 이렇게 여기다 부기해 가지고 넣은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다시 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수정 예산안이 국도비 내시나 이런 부분들 변경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것도 변경 내시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어떻게, 그건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맞아요.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노인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이 됐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금은 다만 시비가 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것은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칭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변경이 없는데 이 부분이 왜 들어갔나 싶은데 지금 답변은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지금 삭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요. 도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내시 때는 조금만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2차,

김동규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시 될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안 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이 사항은 항상 도에서 얼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 때도 내시가 제대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불용이 많다고 저희가 또 다시 말씀드렸더니 도에서 다시 또 재 내시가 내려 와 가지고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변경 내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도 이걸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매칭 사업이 아니고 총괄 그런 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내시를 해 주거든요. 도비 얼마 그 다음에 시비 얼마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추경에 변경 내시할 때 제대로 왔어야 되는데 너무나 시비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다시 해 달라 했더니 이번에 다시 재 변경해 가지고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매칭 사업인데 이 부분은 총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부가적으로 설명을 따로 들을 게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김정택 실질적으로 예상을 하고 3회 추경에 반납을 안 했다가 도에서 다시 내시가 그대로 변경 왔으니까,

김동규위원 그대로 오니까 이것 변경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것은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수정 예산이 안 되고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 예산이야.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회 추경 때도 변경이 그렇게 내시가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조금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문 내려온 사항을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예,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이해될 때까지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보육료 지원 있죠? 이것은 보육료 지원을 충분히 하고도 남으니까 이것 반납하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교직원 인건비 역시 이것이 국도비가 더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를 줄이는 내용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인건비 부족분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번에 다시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 정비 사업 화림서원 이것은 저희가 그러면 예산에서 빼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내년도에 4억 올렸었는데 그것은 삭감해 주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수정 예산안 안 내려왔으면 그건 삭감 대상이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아, 그랬어요?

김동규위원 예, 잘 하셨네.

요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트 이게 사실 우리 안산시 제안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보트대회 쇼 해 가지고 하면서 시작된 거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 소유 요트는 1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요트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거의 100% 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거나 우리가 탄도항, 전곡항 일대에 보트 계류장이 들어서고 이렇게 한 부분은 이것 역시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여하고 그래 가지고 한 것인데 시설 지원 역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고 또 보트쇼를 계속 요트쇼를 한다고 하면 시설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경기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아까 저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1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요트 학생들 시승시켜 가지고 얼마씩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게 안산시 전체 학생 대상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됐고요.

이 부분은 사업 전체를 내려오는 예산이야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쓴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산시의 요트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계획이 경기도하고 종합적인 마스트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돈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온 걸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 할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검토해 나갈 거고요. 단지, 해양 안전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 대학교라든가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안전 교육도 하고 또 요트에 대한 체험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려해야 될 사항이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떠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앞으로 승마와 요트 체험을 연계시키는 그러한 발전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자리에서도 과장님 답변 내용이 요트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요트가 1∼2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트 1대 사가지고 우리가 요트 활성화 사업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간 요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도와 협의 하에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에는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이요.

주거급여요. 국비,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도 같은 비율로 삭감되는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도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전체 총괄로 해서 단원구 부족한 것은 단원구에다 채워주고 상록구 남은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거의 비율로 따지면 한 4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우리 부족분을 도에서 내시 변경을 통해서 11월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3경에 증액을 하고 생계급여는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주거급여 삭감하고 생계급여를 증액하고, 그 두 가지를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양 쪽 구청 것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요트에 관련돼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요트체험교실 운영하면서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올해 보니까 상당한 학생들이 요트 체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체험하면서 저도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컨테이너를 1·2층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물론, 축조 신고가 돼 가지고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장 자체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교육의 어떤 향상보다는, 제가 느낌 자체가 벌써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 한다는 자체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설 보완부터 먼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의 빈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는 사실 그 쪽에 한 번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체험교실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앞으로 해양시설, 우리 레저계도 생겼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시설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요트 자체가 우리 시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요트가 한 10여대 있다는 걸 제가 보고 받았는데 체험교실에 운영되는 요트가 협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요트 하나,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화성시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또 우리가 체험교실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자체적인 요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청자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체험교실에 또 상당한 호응도가 있다고 지금 듣고 있어요.

저도 장부나 일지를 봤더니 상당한 인원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설 보완, 요트 구입 이런 부분도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트 구입비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잘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요트가 나왔으니까 종합적으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대응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요트 계류장을 설치한 게 전곡항에 시작이 돼 가지고 2순위가 우리 방아머리였잖아요. 그런데 2순위가 밀려서 대응을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못 하다 보니까 그 옆에 화성 제부도로 갔어요. 지금 제부도 공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레저계를 요청했던 부분이 전담을 할 수 있는 계나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아니, 생각을 해 봐요. 화성 거기 바로 전곡항에다 해 놓고 바로, 우리가 원래는 방아머리 지역에 저희 그 다음 순서인데 지금 대응을 미비하게 하다 보니까 뚜 화성 제부도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레저계를 만들어서 우리 본부장님도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방아머리에다 하게 된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교육 장소는 과연 어디에다 해야 적정한 거냐, 그 자리가 맞는 거냐, 방아머리로 나가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죠, 교육 장소와 실습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분리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래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탄도항에 부지 매립 2만 2천 평 정도 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다가 애저녁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교육 장소 이런 것을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아머리에다 빨리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제부도 다음에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한다면 거기다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틀을 한 번쯤은 마스트 플랜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방향 제시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탄도항에 임시적으로 있는 것은 있는 거지만 만약에 거기다 굳이 끝까지 한다면 해야 되겠다, 전곡항 대열로 해서 하겠다 한다면 2만 2천 평 매립지에다가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경기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협의할 때 우리 시설을 명확하게 부지 요청을 해서 우리 시설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방아머리가 빨리 된다면, 선정이 돼서 공사 빨리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요트 계류장이 된다면 거기다가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방향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담아 가지고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양 레포츠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즐길 수 있는 기반 조성 해 나가는데 저희가 적극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오늘 상정한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2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과 사용료 및 관리비의 적정성, 조례와 법 개정에 따른 사용 기간 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의 적용 시점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나라별 대표로 구성되는 외국인 주민 자치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기존에 외국인 주민모니터단과의 명확한 역할 등에 대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출 부분 상록수보건소 소관에서 6029만 5천 원, 단원보건소 소관에서 2천만 원을, 총 8029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은 주민복지국 소관에서 378만 원을, 다음 세출 부분은 주민복지국 소관에서 13억 1716만 2천 원을, 단원보건소 소관에서 135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서 9억 9천만 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3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5066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구 정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박경혜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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