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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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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 등 2개의 일반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의 건 등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12월 2일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인 12월 3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4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일차인 12월 5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며, 6일차인 12월 8일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7일차인 12월 9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우리 의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2015년도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온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와 건축과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6일자로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안산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협의회의 심의안건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 위촉에 관련된 사항을 조문에 포함하였으며, 그 밖의 조항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와 건축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기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 기준을 정하고, 대수선 위반사항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시 건축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기준 등을 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 위원을 확정하고, 신청자에게는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10년 이상 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수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및 횟수를 제한하여 위반건축물 일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정비구역을 포함한 정비예정구역 내의 공동주택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내 공동주택의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제반 공동시설물의 보수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5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문구 해석상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정비예정구역에 정비구역을 포함하고, 재해․재난 위험성이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를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의 사용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및 현행 조례상 명료하지 못한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1부터 제13조의3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대상, 보조비율, 보조방법과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의 출구지원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50% 이내, 최고 3억원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보조함에 있어 과다하게 측정된 보조신청 내역과 보조 기준과의 적합여부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안산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안산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추진의 목적으로 구성하여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로 갈 수 있는 방향 및 각종 범죄와 자연재해안전사고 등 시민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와 건축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기준 및 건축물의 유지 관리 대상 건축물기준을 정하고, 대수선 위반사항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 횟수를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안대로 부과 횟수를 5회 이내로 하게 되면 오히려 불법건축물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횟수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종합적인 횟수를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의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3을 근거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여 보조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은 민간에서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축에 따른 이익비용이 민간에 귀속되는 민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그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재정집행의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산시의 재정여건과 재건축사업의 특성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정비예정구역내의 공동주택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시설이며, 정비예정구역 내 공동주택의 재해 재난 위험성이 있는 제반 공동시설물의 보수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의 보조금 적용범위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에 따른 안전점검만 지원대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사업이 부진하여 위험성이 높은 공동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며, 안산시 주택 조례 제5조 제4항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 내 공동시설물의 보수가 지원 대상인데 재해라 하면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즉 지진, 태풍 등의 한정된 위험을 염두에 두고 있어 현대사회의 주 안전대상인 재난을 포함시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김재국위원 내용은 다 좋은데요. 여기 보면 3조 구성에서 3번에 보면 시 관할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인지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안전에 관련된 민간단체 대표라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2호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일반 공사나 이런 데를 얘기했고 시민단체 같은 데서 민간단체에서 안전과 관련한 단체가 있으면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재국위원 아직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이 그냥 우리가 그런 구성을 만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시민단체가 너무 이런 데 우리 협의체 구성하는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어야지 실례로 지난번에 에버그린21에 보면 환경인증제 관련되어서도 시민단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지로 거기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그거와 연관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이렇게 민간단체 대표, 정말 우리가 거기 안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보건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2번 항목에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로만 하면 더 시민의 입장이 대변될 수 없으니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모범 운전자회 등 이런 안전과 관련된 단체에서 위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와 인근 시의 강제이행금 부과 횟수를 정하는데, 또한 법 80조 4항에는 횟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왜 그거를 5회 이내로 두루뭉술하게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다른 시군에는 물론 5회로 정한 데도 있고 4회, 3회 이렇게 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회 이내로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5회 이내로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1회도 할 수도 있고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조례에 횟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왜 그거는 따르지 않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조례에 그러니까 그 횟수를 정하는 게 5회 이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5회로 해도 되고 5회 이내로 해서...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인근 도시의 50만 이상 도시나 이 근처의 광명시나 그 다음에 시흥시 쪽에 횟수 정한 것 보셨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광명시 5회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시흥시는.

○건축과장 김경환 시흥시도 5회요.

김재국위원 5회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다른 시에는 2회, 5회, 3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만 왜 딱 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김재국위원 탄력적이라고 그러면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한 번만 부과하고,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비용이 엄청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사실 여기서 5회 이내에서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5회로 해도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많은 금액이 아닌데 어떨 때는 1회로 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반발이 세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횟수를 낮춰주고 그리고 뭔가 이게 너무 문란하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러한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면 횟수를 5회까지로 늘려서 뭔가 위반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반행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불법이 위반행위입니다.

김재국위원 불법이라는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한 번만 하고 어떨 때는 다섯 번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왜냐, 어떤 사람들이 전에는 자기 때는 다섯 번 맞았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 안 되어도.

또 어떤 때 보면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 같은 시민세금 내는 사람이 똑 같은 불법 저지르면서 누구는 한 번만 하고 누구는 다섯 번 내고 이게 이러다 보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불법 저지르고 기분 좋게 어떨 때 보면 시장이 한 번만 하겠다, 시에서 한 번만 하겠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불법을 시에서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회 이내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것이 최대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5회가 원칙이죠.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횟수를 줄인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시에도 이런 불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2회든 5회든 3회든 정해놨습니다. 그 시라고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멍청한 바보들이 아닌 그런 시입니다.

다른 인근 시에서도 그렇게 정했는데 왜 우리만 굳이 딱 횟수를 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조사한 것 보면 31개 시군에 2회가 7개 시, 수원시, 성남시, 김포시 등, 그 다음에 3회가 7개 시, 부천, 군포, 의왕, 의정부 이렇게 있고요. 4회가 2개 시, 화성하고 과천시, 그리고 5회가 13개 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횟수를 조정을 하면 다른 시의 하는 것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5회로 해서 했을 경우에도 있겠지만 만약에 2회로 해도 2회로 하고 있는 시군이 7개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시의원이 되어서 이런 조례도 심의하고 예산도 심의할 때는 앞으로 욕을 안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들 때에도 그 사람이 잘 했다 못 했다가 나중에 우리 속기록에 남아 있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라고 딱 정했는데 왜 우리만, 그러면 1회로 할 수도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것 누가 결정 내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시장님이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1회로 하고 어떨 때는 5회로 한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일단 두루뭉술하게 그때그때마다 하는 것은 좀 형평성이나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김재국 위원님, 제가 더불어서 계속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거용 건축물이 몇 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몇 평이라니요?

홍순목위원 주거용 건축물로써 대수선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2분의 1로 완화하고 총 부과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함, 이것 주거용 건축물이 몇 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평수 제한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데 주거용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면적은 660인데, 그거는 전체 연면적입니다.

보통 다세대주택은 요즘에 짓는 게 8가구니까 아마 공용면적 빼면 전용면적은 보통 85㎡이하 됩니다.

홍순목위원 층당?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요, 세대당이요.

홍순목위원 한 가구당 85㎡?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대수선 위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대수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가 지금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순서로 지금 돌아가니까...

홍순목위원 잠깐만요. 이것 같은 거라 제가 묻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그 시간되면 질문을 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박영근 예,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세요,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김재국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또 생각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요, 지금 보면 원래는 상업지역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다른 시도의 사례 보셨어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1m로 돼 있습니다. 1m, 1.5m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에 대상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대상 건축물이요?

김재국위원 예, 대상 건축물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건축 기준은 안 바뀌고 대상 건축물만 바뀐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이 포함이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다른 시도 사례 보셨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는?

○건축과장 김경환 다른 시 거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다른 시도에 보면 똑같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그 이상 바뀌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이걸 제외한다고 그러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민원 들어올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니까, 혜택을 주는데 민원이 들어올 게 없죠.

김재국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문제 생기는 거죠. 원룸형 주택은 좋죠. 기존의 주택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기존의 주택들이요?

김재국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도시형 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이 사람들은 좋은 혜택 받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혜택을 받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 당연히 제외됐으니까 좋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누가 반발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거 지금 이 내용에 혜택 보는 사람들은 좋지만 거기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차피 혜택은 다 100%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원룸형 주택을 제외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행강제금 때문에, 가구 수를 위반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가구 수 쪼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접대지위원회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거리 조정하는데 굳이 이거 지금 원룸형 주택을 제외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다가구주택에서 가구 수 쪼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위반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 모든 건축물 원룸형 주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는 거죠.

김재국위원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가구 수를 위반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신축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신축도 가능이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아니더라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것도 검토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보면 50만 이상 도시와 인근 시 조례 확인한 바는 조례가 있고 일부는 조례가 없는데 안산시는 조례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 시도 있고 없는 시도 있는데, 지금 이거 주거환경정비 조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우리 시는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

김재국위원 아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안산시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김재국위원 이거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 조례 자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조례 자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니요, 안산시가 지금 이게, 우리 안산시 지금 만들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개정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개정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이것 이유가 뭐냐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개정하는 거는 매몰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인근 시에 보조금 신청한 사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 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오산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도 신청을 받았고요. 평택시도 그렇고,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안양시도 다 신청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신청은 받아 놨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아직 결정을 안 한 거고요.

김재국위원 결정을 안 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원래 이 법 취지가 뭐예요? 이 법을 만들게 된 취지, 국회에서 만들게 된 취지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정법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예, 추진위원회 거기에 우리 보조금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원래 법을 만드는 취지가 뭐냐고요, 이게.

이게 원래 지금 여기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지금 이 법 있잖아요? 주거환경 조례 이 법 있잖아요? 취지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취지요?

김재국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재건축을 하다가 포기한 추진위원회는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취지예요.

김재국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게 국가주도 사업인 재건축과 뉴타운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취지였다면 재건축은 제외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건축도 포함시킨...

김재국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재개발과 뉴타운에 이거, 그러니까 국가주도 사업인 재개발과 뉴타운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재건축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자의적으로 결성해서, 이거 지금 추진위원회 자기들이 결성해 가지고 한참 하다가 안 돼 가지고 깨진 거를 우리 안산시에서 보조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힘들다고 몇 번 민원 들어와서,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왔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해 준다고 그러는데 왜 의원들은 안 해 주려고 그러느냐, 동의를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한테 와서도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초도순시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초도순시 때 나온 건 아니고 이 얘기는 처음부터 제가, 매몰비용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나와서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근거를 마련했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 초인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에서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시행되는 건축과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거론됐던 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개발·뉴타운 사업은 지자체에서 관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그거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당연한데 재건축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서 시군 과장들을 하고 토론을 했어요.

거기서 서로 의견이 결론 난 게 재건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시작을 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요간담회인가 그때 제가 그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당시에는 다 매몰비용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데 그런 추진과정에서 선부동의 1구역, 4, 5, 6구역이 실제 포기를 했어요,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등이 생겼느냐 하면 정비업체죠. 그러니까 설계를 한 용역업체에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비용청구.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른 시군에도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이게 좀 내용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이걸 좀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인근 시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기도에서 회의할 때는 전부 다 재건축은 지원 안 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게 인근 시에서도 전부 다 이게 변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조례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면 한 번 이거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장님 의견이에요? 아니면 건축과 의견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시장님 의견도 있고 저희들 의견도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시장님 의견이 있다면 지난번에 주민들이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그 의견을, 시장님이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이미 그런 검토하기 전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시장님은 사실 저희들이 이거 보고 드리기 전에는 내용은 사실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계셨어요.

김재국위원 못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힘들어 있으니까 시에서 이걸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시장님이 ‘검토하겠다.’ 과장님이나 그때 계신 분한테 ‘이거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분명히 시장님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을 찾아온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익이 나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시에다가 그 이익금을 줄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게 매몰비용이 사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근거가 있는 건데요.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도와주게끔 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건축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 정비기금으로 5억씩 무이자로 그냥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의 운영경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도 그 법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추진위원회 만들자, 만들어서 승인 나서 한참 돈 쓰고, ‘이거 우리 도저히 이익도 안 날 것 같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지금 이렇게나 적자가 나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시에서 보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또 다시 한시법 만들어서 또 해 줄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저희들이 한시법, 법에서 또 그렇게 이번에 종료가 되고 나서 법에서 또 다시 만약에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한시법이 또 이렇게, 한시적인 규정이죠. 규정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또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겠죠, 해 줄 건지 말 건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 비용이라는 게, 매몰비용이라는 게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요구하지만 우리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진짜 이게 실제 비용이냐 아니면 부풀린 비용이냐 이것도 검토를 거기에서 검증을 할 거고, 검증된 비용 중에 우리 조례는 50%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40%고 10%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50%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해산해서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기네들도 그 비용의 50%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쉽게는 생각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이게 돈도 다 세금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재국위원 잘 되면 시에 보탬 안 줍니다, 절대.

이익 남았다고 돌아오지 않는 거고, 지금 자기들이 조합장이 자살해 죽었느니 어쨌느니 이래서 오신 건데, 이거 다시 한 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여쭤 보는 거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을 경우에, 취소돼서 보조금을 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다시 그 구역에서 다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러다 또 안 되면 다시 또 보조금 또 주고.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 이후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잘 돼 가지고 가면 시에 혜택은 안 주죠? 자기 이익금 났다고 시에 환원하는 거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인 취소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시에다가 구제해 달라고 하는데 또 다시 구제해 줘 가지고 있었더니 몇 년 지나서, ‘우리 다시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해 주고 또 다시 보조해 주고, 또 승인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런 병폐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개 위원회에서 신청할 것 같아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추진위원회 해산된 데가 4군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4군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아직은 4군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재건축은 아니고?

○건축과장 김경환 재건축입니다.

김재국위원 재건축?

○건축과장 김경환 예, 4군데요. 우리 안산시에는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은 없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4개 정도 예상한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예상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개략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1개 예정구역 당 한 3억씩 해서 12억 정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금액을 파악을 했는데 실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은 1억 안팎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 문제가 불거진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김경환 실제 우리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한 때는 약 한 3, 4개월 정도 밖에는 안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주민들이 한 두 번 혹 전화는 왔었지만 우리 시에서 입장이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는 별 민원제기는 없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 시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아주 좀 잘 아시는 분이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그때는 그 시장님은 관여를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 초에 제가 경기도에서 회의를 하고 와서 시장님한테도 구두로 보고를 드렸지만 의회의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때는 별 민원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으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박사님이 관심을 안 가졌다니, 보고는 다 받았어도 박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걸 검토 안 했다는 이유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이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김남림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안산시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8만원, 또 안산시협의회 실무위원 회의 참석수당 8만원 있는데 그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시협의회에 있는 사람하고 협의회 실무위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예,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위원들은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큰 건에 대하여 얘기하고, 실무 위원들은 어떤 것을 위원회에 올릴 것인가 그런 것들 협의하고 그래서 실무자 위주로, 그게 거기에서 그래서 보면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무위원들도 기관이나 단체의 관련 부서장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무를 다루는 게 실무위원회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30명, 30명 60명이 되는데 이거 하는데 적정한 인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인원은 우리가 구성에 35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도 거기에 맞게끔 시장이 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과장이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경찰서장이 들어갔으니까 그 밑에 과장이 실무위원회 들어갔고 그래서 같이 35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2회로 돼 있네요, 회의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2회 정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참석하는 사람만 8만원 수당 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참석하는 사람 중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지급합니다.

홍순목위원 공무원 아닌 사람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홍순목위원 결석하는 사람은 안 주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30명이 적정한 수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홍순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제가 보건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축업자들이 이게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허용한도를 더 늘려주는 것 같아요. 아까 3페이지에 보면요, 주거용 건축물 대수선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분의 1로 완화해 주고 횟수를 5회 이내로 해 준다, 이 부분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한번 보건대, 물론 시민들이 25평 내지 20 몇 평이나 이런 데 살면서 부득이하게 베란다를 좀 이렇게 내든가, 창가 쪽으로 내든가 이런 거는 사실 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들이 위반하는 건축물 높이라든가 또 인접지역의 위반사항 같은 것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지어 놓고 팔고 가면 이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이거를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뭣 모르고.

보통 일반시민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축사협회에서, 물론 감리사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죠.

또 설계하시는 분도 보고 하는데 제가 이 주택업자들이 가만히 짓는 걸 보면 다 설계사무소하고 감리사가 허당이에요, 내가 보건대.

잘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얘들은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돼, 그래 가지고 나중에 뭐 되면 이거 사는 사람만 억울하게 이거를 위법이라는 이런 걸 받고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전 그대로 하든가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몇 년 이상 된 건축물에 있어서 살다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살다가 시민들이 정말 불편해 가지고 부득불 이렇게 된 거는 이행강제금을 2분의 1로 완화하고 총 횟수를 이내로 한다든가 이거는 되는데 애당초 신 건물 1년, 2년 이런 건물의 위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건 건축업자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는 거예요, 위법을 하도록.

그리고 100분의 10, 경미한 건 100분의 3, 100분의 2 이런데 100분의 10이래야 얼마 가냐고, 그렇지만 원상복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5회만 내면 원상복구를 안 하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일조권을 위반하면서 이걸 높이려 했다, 그러면 피해를 받는 옆집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감수하느냐 이거에요.

그러한 면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에요.

피해를 보는 상대방 측도 고려해야지 이렇게 그냥 위반한 거를 횟수 5회 이내, 또 이내, 5회로 내면 원상복구 안 해도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5회 이내 원상복구를 하면 1회도 있을 거고 2회도 있고 원상복구가 끝났으니까 강제이행금 안 물 수 있지만 중대한 이런 불법건축물이 5회 이내로써 그냥 끝난다면 그것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부수라고 할 수도 없고.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서 법에서 5회 이내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 전부 다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이행강제금 단서조항에 보면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순목위원 아까는 660㎡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660㎡까지 해당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다가구주택 연면적이 그렇다는 거고요, 다세대주택도.

거기서 세대별로 쪼개니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한 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주택에서 불편해서 조금씩 내 짓는 것 그게 대상입니다.

이게 5회 이내라고 그래서 건축법 위반하는 것 전체가 다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조금 내가 내어지었다 이런 것들, 주로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보다는 아예 용적률이 넘치지 않았으면 아예 그 가건물을 본 건물로 인정해 줘 가지고 세금을 더 부과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할 내용은 아니고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거는 불법도 그냥 5회 이내만 내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인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도 법 80조 이행강제금에서 그 중에서 단서조항으로 조그마한 것들은...

홍순목위원 조그마한 신축에 대해서는 엄히 다루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건축과장 김경환 신축도 이렇게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서 그냥 조금만 부과를 하고 어차피 생활이 불편해서 조금씩 내 짓고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법에서 위반사항을 허용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일부만 부과를 하고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왜냐 하면 건축법이라는 게 그게 두루뭉술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은 득 보는 거예요. 위법을 하는 사람은 득보고 규정대로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5회만 내면 된다고 그렇게 내어 지으면 덕을 보지, 그렇지만 정식대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그러한 소지를 자꾸 늘려 가면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님이 강경하게 법의 잣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여기서 취지는 그 위반내용 중에서도 좀 경미하고 소규모인 것, 그리고 생활이 불편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뭔가 처벌을 좀 약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따로 빼놔 가지고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그 옆집에서 자꾸 민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방이 좁다고 베란다를 터 가지고 방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자꾸 집을 허물었는데 어떤 상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허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건축물이 있으니까. 이것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을 천상 내보내고 다시 벽을 쌓고 칸막이를 해야 된다고, 베란다 쪽으로 이걸 방을 크게 냈으니까.

그래서 업자들이 이러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업자들이 주로 집을 짓지 일반인이 짓는 집은 극히 드물거든요. 개인이 짓는다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경환 여기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는요. 준공이 나고 나서 이루어진 행위, 준공 전에 이루어진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준공을 안 내 줍니다. 준공 전에 업자가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준공을 안 내주고요. 이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준공 나고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다가 방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베란다를 터 가지고 방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위반내용에서 좀 경미하고 소규모, 그리고 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처벌을 좀 약하게 하자 그런 뜻에서 단서조항을 따로 빼서 그렇게 정해놓은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위반건축물도 빼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예를 들어서 일조권 이렇게 꺾게 내달잖아요? 그거는 지금 양성화를 해 주고 있어요.

홍순목위원 양성화해 주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 왜 넣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그거는 경미한 내용이라 다섯 번까지만 부과를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따로 뺀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이렇게 하는 것들은.

홍순목위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고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아예 봐주고 싶으면 5회에서 3회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야지, 봐 주려면 3회로 정하는 게 낫지, 5회 이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지방건축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25명에서 100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이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전에는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통 우리가 건축위원회 구성이 한 20명에서 25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회의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한 경우에는 방학일 때 이런 때는 교수 분들이 해외도 나가고 막 하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위원들을 섭외해서 이번에 빨리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한 게 최대 100명까지 위원을 선정을 해 놓고 그 중에 각 심의 때마다 섭외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다시 위원으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건 심의할 적에는 위원이 누구 누구 참여해서 그렇게 심의를 하겠다 라고 우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져도 몇 명은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과반수 참여를 해서 과반수 의결로 하는 거니까 회의하기가 많이 쉬워진 거죠.

그래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수를 많이 늘린 겁니다.

홍순목위원 참여수당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8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지금 안전도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도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관련된 조례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대동소이한 일면이 있는데 안전도시 조례는 그 구역 내에서 발생한 손상 예방하고 안전증진에 중점을 맞췄고요. 안전문화운동 이거는 말 그대로 시민들 안전문화운동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인식제고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사실은 안전도시 조례는 몇 개 시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용역한 안전도시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안전도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안전문화운동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하는데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통합 운영은 안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위원들은 어차피 중복되는 분이 많아 가지고 위원들은 통합...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인력풀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도시 조례 목적에 보면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 인식이거든요. 똑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도시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사한 조례를 또 우리가 검토하고 고민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 안전문화 조례를 안전도시 조례로 대체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평가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면 왜 여기는 안전문화 조례를 안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편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전도시 조례에 있는 위원들을 안전문화 위원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만약에 안전문화 위원들을 위촉할 때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체하든가 일부 좀 손질을 하든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평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크기이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사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적인 중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틀림없이 몇 년 이내에 의미 없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평가에 대한 고민도 물론 부서에서 했다 라고 보지만 처음 출발할 때 안전도시 조례에 대한 부분과 지금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추진협의회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데 안전도시는 하여튼 사업의 목적이, 물론 그 내용 중에 안전문화도 있지만 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민근위원 알아요. 안전도시 조례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실천력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는 거고 이거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컨텐츠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연속성 있게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달리 가는 형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2개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의 구성원들 보면 거의 중복돼요.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위원회를 어쨌든 구성하고 개최하면 예산도 집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해도 그러면 안전도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 담아내든 아니면 도시 조례에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안전처가 새로 생겨 가지고 안전처가 보면 또 안전문화 관련해서 또 법령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안전문화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하고 안전도시 조례안하고 한번 같이 하나로 묶든지 고민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일단은, 왜냐 하면 내년에 안전문화 운동을...

이민근위원 제정해 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의회가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갈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이거를 통합한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지만 시기적인 요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래도 안전문화는 어차피 아시겠지만 4.16건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더 확대되지 이렇게 축소될 염려는 없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 가치를 저희가 훼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야 될 것은 맞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제정토록 해 주시고요. 내년에 안전처에서 법령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끔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제정하는데 위원님이 적극 힘 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의 뜻은 알겠고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이민근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요.

이민근위원 우리 행정은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아니 하도록 예방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조례라는 게 상당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의 크기 때문이라도 위반건축물이 양성되지 아니 하도록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5회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5회 이내로 한다, 어떻게 보면 탄력 운영, 재량권, 시대의 변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가, 아예 틀림없이 부서의 강한 의지가 있다 라고 하면 3회 이내로 한다, 2회 이내로 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지 무루뭉술하게 5회 이내로 한다, 굉장히 저는 잘못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쭉 나열을 하셨기 때문에 와닿는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5회 이내로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재량권이 너무 커요,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몇 회까지 부과를 했습니까? 건별로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우리한테 위반건축물 적발된 연도가 몇 년도에 따라서 부과횟수가 달라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10년 전에 만약에 적발이 됐다면 아마 거의 10회 가까이 내지 않았을까.

이민근위원 10회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리고 위원님이 여기서 아까도 제가 설명은 했지만 이거는 전체 위반내용 중에서 조금 경미한 것들...

이민근위원 예, 압니다. 85㎡에 따른...

○건축과장 김경환 그 전에도 5회까지만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 5회에 대한 부분이 1년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5년만 하고 만 거죠.

이민근위원 지금까지 매년 부과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네, 매년 부과해서 5회 부과를 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다고 그래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이 지난 불법건축물 매년 1회씩...

○건축과장 김경환 이게 적발된 해부터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부과한 기준부터?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적발됐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해서 5년 부과를 하면 끝났던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실은 5회 납부한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형사고발해야 되죠? 법원에 의한 형벌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 형사고발까지는 아니고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회까지 부과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안 되면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 취해야 되죠, 징역형이 됐든 벌금형이 됐든.

또 이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잖아요? 강제철거도 할 수 있고요.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종전에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위법사항이 되면 그거에 대한 계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철거를 하고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주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직무유기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해 보자,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그만큼 니들이 위법을 해서 이득을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에다 다시 세금을 내라, 결론적으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5회가 지났는데 5회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발조치는 못 합니다. 고발이나 이런 거를 대행을 할 수 있게끔,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인터넷 검색을 쭉 해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진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게 문제가 있었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위반에 대한 불법건축물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도 돼요. 소규모 생활밀착형에 따른 불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행정에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축법 80조에 보면, 제가 1항에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보면 이행강제금이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에서 위반면적을 해서 이행강제금이 산출이 되면 거기서 100분의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분의 40을 해도 되고 100분의 30을 해도 되고 100분의 20을 해도 되고 100분의 10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서 이미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준 겁니다.

이민근위원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것 5회를 5회 이내로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적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회 이내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제80조제1항에 따른 내용을 보면 1㎡당 시가 표준액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50%잖아요? 시가 표준액의 50% 곱하기 위반면적에 따른 부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형태대로 이 내용대로 부과를 하고 있고 횟수에 대한 부분은 5회로 한다, 그러니까 5번을 부과했던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을 5회 이내로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번 부과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 할 수도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이민근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만약에 과장님이든 담당부서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회 이내라는 형태의 접근보다는 5회가 너무 과하다 라고 하면 3회, 2회, 1회 이렇게는 접근 안 됩니까? 그 만큼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재량권에 대한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놓으면 선출직인 시장에 따라서, 또는 어느 국장님이든 과장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법에서도 자치단체의 100분의 50 이하 이렇게 재량권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횟수를 적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이행강제금 관련되어서는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총 3,581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부과금액도 한 71억 정도 된다 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와 안산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요인들이 다를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저희처럼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집단민원의 성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안산시 행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지역에 이슈가 되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재량권에 대한 부분을 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소수의 혜택을 본다 라고 해도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면도 있잖아요?

왜, 이 부분에서는 담아내고 우리 것은 담지 못하느냐, 그러한 또 다른 민원의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 형태의 대수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인접해 있는 내가 주거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일정 부분의 불법적인 요소 때문에 생활환경에 침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도 있잖아요? 크든 작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보면 정말 부서가 고민했다 라고 하면 저는 5회 이내는 바람직하지 않다, 3회 이내로 한다든지 3회 부과, 그래서 그마만큼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그마만큼의 고민의 크기를 갖고 확고한 의지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건축과장 김경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만약에 5회로 확정을 해 놓으면 상황이 예를 들어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이거를 횟수를 줄여야겠다 라고 하면...

이민근위원 상황대처에 한계가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러면 나중에 그때는 다시 우리가 조례 개정을 여기에 또 의회에 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마만큼의 우리한테 신뢰를 줬느냐, 왜냐 하면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우리가 원칙론으로만 갔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유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누구나 지켜야 되고요, 그 법은 행정에서도 담을 때, 실천력을 담보해서 할 때 원칙대로만 가면 제2, 제3의 민원이 오더라도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력을 갖고 갈 수 있는데 이전까지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부서 접근에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뢰도를 갖지 못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원칙은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 진행됐던 내용에서 재량권, 또는 또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취함에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어떤 게 정말 시민의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한 건지 라는 부분 있어서 고민할 테고요.

아쉬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3회로 한다, 2회로 한다 그만큼의 현실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부분이 정립이 됐다 라고 하면 왜 그런 조건은 안 됐을까 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에 위반행위, 여기에 포함되는 위반 행위들은 다섯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쭉 나열했잖아요?

5회로 한다 라는 지자체도 있고, 5회 이내로 한다는 지자체도 있고, 3회로 한다는 지자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는 왜 3회로 한다고 했을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현장의 내용들, 부서의 책임 또 이런 부분을 담았으면 하는 사실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접근하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 조정할 때까지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좀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연장선상에서요, 위반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으면 금방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다섯 가지인데요. 사전입주, 그 다음에 대지의 조경을 훼손한 경우, 그 다음에 사선제한으로 높이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일조권에 의한 높이, 그러니까 그것도 일조권 사선제한에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대수선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이 위반사례가 지금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들 전수조사나 인위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부분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거의 95%는 민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인위적으로 지금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려고 다닐만한 그런 어떤 인력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민원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민원 형태들도 역시 보면 본인이 이런, 인접 가구가 됐든 건물이 됐든 이런 건물들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계고장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나는 부과했는데 왜 저 집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제기된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5회 이내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민원 양태들을 봤었을 때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기는 5회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부과했기 때문에 부과 안 해도 된다, 부과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 5회 이내로 해서 만약에 횟수를 줄이는 경우에는 직원들 실무자 입장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거에 지금 5회가 너무 많다, 이걸 예를 들어서 4회나 3회로 줄이자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요. 또 필요성도 또한 느끼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형평성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로 인한 제2의, 제3의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아야 되는 게 조례의 근본 취지이고 법률의 취지 아닙니까?

조례나 법으로 인해서 집행되고 그 집행으로 인한 결과가 또 다른 문제를 또 파생시킨다든가 야기한다든가 하면 이런 조례나 법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그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라면 문제는 달라요. 별 문제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지금 이행강제금 적발 사례가 민원에 의해서 제기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5회 이내로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담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옆에서 다시 또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베란다 증축 건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1회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음 연도에 또 민원제기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1회 분을 그 다음에도 또 부과를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5회 이내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5회까지는 계속 하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하는 거죠. 그게 원칙이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회까지는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금은 5회 이내로 하지만...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 5회 부과 받은 사람이, 또 어떤 건축물은 그냥 1회 부과만 하고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더 이상 부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게 왜 없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니요, 없습니다, 그건.

정승현위원 5회 이내인데 민원제기 안 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5회 이내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승인이 된다면 원칙은 5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회나 4회로 줄일 경우에는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시장님이 결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이, 예를 들어 3회다 그러면 다 똑같이 3회까지 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못을 박아 놓으면, 명확히 횟수를 받아 놓으면 그 횟수에 상응하는 횟수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겠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5회 이내는 재량권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니까 그 재량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가 임의대로 재량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걸 임의대로 실무자가 한다는 건 아니고...

정승현위원 문제제기가 되면 계속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양쪽 구청에 있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구청에서 이런 저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많다, 좀 횟수를 조정을 하자 얘기하면 우리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죠.

그러면 몇 회가 적당하겠느냐,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결정이 되면 그거를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좋다 그러면 3회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건들은 5회였지만 앞으로는 3회다, 언제부터, 그래 가지고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는 다 3회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거지...

정승현위원 여기에는 5회 이내로 해 놓되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몇 회로 조정을 하겠다 그거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됩니다. 실무자가 이건 내 마음대로 막 1회, 2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이거는 3회로 하자 라고 했을 경우에 3년간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또 민원이 제기되면?

○건축과장 김경환 민원이 제기돼도 그거는 부과는 못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부과는 못 한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랬을 경우에 민원인을 이해·설득을 시켜야 될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만약에 민원인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죠. 원상복구를 해라, 그렇게 계속 우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게 근본 취지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5회 이내로 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지만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2회로 할 것이냐, 3회로 할 것이냐, 1회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논의를 통해서 확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확정된 횟수만큼 부과를 하겠다 라는 거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고민하셔 가지고 좀 적절하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안전총괄과 김남림입니다.

정승현위원 안전문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안전도시 조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2014년도에 위원회 몇 번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올해는 4.16 세월호 관련 때문에 안전 관련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많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모든 위원회가 그렇듯이 위원회를 만들고 구성하게 되고, 그 구성 목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지금 개최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이런 위원회가 사실 비일비재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 이 내용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이 가고 또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과연 이 조례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고 추진하고 해낼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결국은 이게 물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형식적인 조례로 그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 평가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얘기하면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조례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물론 평가도 있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에 뒷받침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고, 또 안전문화운동은 아시겠지만 안행부에서부터 안전처로 옮겨가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안전도시 조례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상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 라고 하십니다마는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연간 1회 이상 회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평상시에 이 조례를 통한 협의회 회의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고 보여진다 라면 1년에 1회 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이 조례에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1회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1회 이상 그 이상을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올해 두 번인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갔다 와 가지고 후속적으로 세월호 관계 때문에 매달려 있다 보니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안전문화운동은 더 확산되지 않나 싶고, 또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법적 근거가 되니까 예산 세우기도 좀 수월하고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년이나 후년에 안전처에서 또 다시 법령이 정비되면 거기에 맞게끔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 조례 운영에 충실을 기하자 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상부 정부 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정말 그 조례를 만든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협의회,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위원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고,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고, 그래야지 조례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구성에 있어서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입법예고 해서 검토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과연 조례상에 이런, 물론 일부 조례 같은 경우 또 법령 같은 경우 여성이 몇 퍼센트 참여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이건 제 판단으로는 이거는, 글쎄요. 이게 맞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성 평등 조례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거는 조례상에다가 이렇게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굳이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양성평등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위원 구성할 때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게끔 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상에다가 이렇게 특정을 꼭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 성 평등 조례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성발전기본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각종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여성정책과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되다 보면 성 평등 조례가 또 그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이렇게 내용을 담지 않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각각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렇게 내용을 담지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담아 놓은 게, 이렇게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고 초과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법령이나 그런 양성평등에 관해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원을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당초 조례 제정할 때도 한 성을 100분의 60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담지 않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데 만약에 담지 않으면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조례에도 그런 것을 언급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모든 법은 앞으로는 모두 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해 보고요.

한 성이 60% 이상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기본에 좀 담아내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조례상에, 법령상에 꼭 이렇게 명시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쭉 명시를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상에 지금 담아내고 있는 구성 목적에 맞게끔 하려고 하다 보면 인위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해야 될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라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 짜 맞춰 넣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한다 라고 한 게 아니고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꼭 60% 이내로 강제규정을 둘 것 같으면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맞추기가 어려운 일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 끝에 우리 가족여성과에도 있는 성 평등 조례에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우리도 그걸 차용해서 넣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충실히 반영되고 운영되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위원 구성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짜깁기 형식으로 거기에 맞게끔 맞춰 넣기 위한 그런 위원 구성이 돼 버리면 한 쪽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 조례에 부합하는 목적에 맞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래서 이해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용어를 넣은 게 우리 자체 내에서도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용어가 뭔가를 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원회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형식적인 그런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든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매몰비용 보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관련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토론회 한 번 있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2012년 초에.

정승현위원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던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의견들이 어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은 지원해 주지 말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이후에 다른 시군에서 조례도 만드는 데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해 줬고, 다른 시에서는 지금 6개시인가 거기에서는 지금 접수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 입장에서 다른 시에서도 처음에 거기서 의견이 모아진 대로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좀 덜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해 놓고서 다른 시에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사실 민원인들한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어쨌든 재건축 부분에 대한 매몰비용은 보전하는 게 맞지 않다 라고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 또 그렇게 통일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이유는 여러 가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스스로 시작을 해서 스스로 포기를 했는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스스로 시작해서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왜, 또 지자체가 세금을 왜 부담해서 해 주느냐.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거기에 올라오는 예를 들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증빙할 것이냐 라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해 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지원해 주지 말자 그렇게...

정승현위원 그렇게 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이해당사자에 따라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해 줘도 무방하다, 아니면 해 줄 필요 없다 라고 견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 준다 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여타 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해 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근거, 그러니까 지출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신뢰할 수 있고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문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뭐를 근거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담되고 지출된 비용을 인정해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약에 지원해 줄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되든 안 되든, 또 됐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명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 주자 라고 조례 개정을 했었을 때는 지금 사전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이 됐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해 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한번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구체적인 안까지도 사실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구체적인 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주로 용역한 용역비입니다, 금액이 큰 게.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건데...

정승현위원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를 어떻게 정산을 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를 들어서 전기세는 전기세 낸 영수증을 가져와라, 그리고 인건비 소득세 낸 게 얼마냐, 그리고 용역비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공식적인 것만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정승현위원 재건축 사무실에서 그 인건비 집행된 게 소득세로 그게...

○건축과장 김경환 그러면요. 소득세 개인들이 다 소득세 내죠. 그것 아닌 것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분이 지금 재건축 사무실에서 인건비 지출되는 게 정확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인원을 쓰겠냐 말이에요. 그냥 직원 채용해 가지고 그냥 월급 주고 소득세 신고도 않고...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것은 인정 못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부딪칠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검증위원회에서, 다른 데 서울에도 얼핏 들은 얘기는 신청은 12억씩 했지만 실제 지급된 것은 한 2억원 수준 이렇게밖에 안 줬다고 검증위원회에서 그렇게 검증을 해서 줬다고 그런 정보는 저희들이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되더라도 보전비용에 대해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근거, 그리고 그 기준, 또 검증시스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설령 우리가 조례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들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거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심 먹고 할까요? 마감을 짓고 할까요?

이민근위원 짧으면 마감 짓죠.

○위원장 박영근 계속해서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연장선상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문점이 하나 생겨서요.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시정명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들어갑니다.

김동수위원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재 우리가 5회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수위원 5회를 부과 다 했을 경우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 외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남아 있기만 한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 이후의 조치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김동수위원 그 의문점이 있어서 아까 금방 제가 시정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조치가 있느냐 그것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안전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전도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이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안전도시 만드는 게 불과 1년뿐이 안 되거든요.

안전에 대해서 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조례 일부 개정을 해도 되지 않는 건가요? 거기에 맞게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가 작년에 안전도시 조례 재작년에 발의해 가지고 봄에 했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안전 문화 관련해 가지고 법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안전 문화 쪽에서 자꾸 공문이 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나 중앙정부에 안전 관련 협의회장을 참석시키라는 등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편법으로 우리가 안전도시 조례에 의한 위원들은 안전 문화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참석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안전 문화 쪽에도 초점을 맞추되 기왕에 만들어진 안전도시 조례도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없앨 수는 없으니까 내년에 또 안전처가 새로 생기면서 법이 또 정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새로 생긴 법에 따라 안전도시 조례하고 올해 지금 만든 안전 문화 운영 조례하고 같이 하나로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부터인가 모든 사업들이 어떤 조례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 집행이 어려워질 거라고 언제 한번 공문인가 어디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 조례가 유명무실해져 버리잖아요? 새 조례 안전문화 운동 추진 조례가 생기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부 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담아서 다시 추가를 하면 안 되느냐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도시 조례에다가 안전문화...

김동수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데 안전도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취지를 보니까 안산시를 안전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례를 만든 거고 안전문화 운영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취지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워크숍 때 강사가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서 다시 세워준다, 그것마냥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느냐 라고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안전도시 조례하고 지금 안전문화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안전도시 조례에는 상위법에 없으면 여기에다 안전도시 조례를 통합시켜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뻔히 알고 있는데 다시 이거를 수정할 것은 지금 한다, 조금 제가 워크숍 때 교육 받은 그 내용에 걸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85㎡ 강제이행금 총 세대수가 얼마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이 한 번 부과하는데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평균 한 100여만원 정도.

○위원장 박영근 2분의 1로 줄이면?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부과되는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위원장 박영근 100여만원?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적은 것은 2, 30만원에서 많게는 한 300까지도 가는 게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영근 꽤 많은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고 하니 매몰비 부분과 그런 5회 이 부분은 법은 준수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법을 위반한 사람을 봐 주려고 하는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융통성은 부려야 하지만 이 법을, 주차장 조례를 6대 때 했는데 그 강제이행금 단체들이 모집해 가지고 멱살잡이도 했어요, 위원들한테.

그런데 반대적으로 합법적으로 한 사람들 단체를 모아 가지고 또 쳐들어 왔어요.

반대 상대성이 있고 민원이 몇 명이 들어와서 그게 주장하는 것이 다라고 보면 항상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 그게 민원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매몰비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네 군데가 조합이 해산이 됐는데 제가 추측하건데 이게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제일 가까운 데 보면 반월동의 산호나 인정이나 팔곡이나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런 데도 있고 이쪽 고잔지구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 것 보면 제 느낌에 그렇다고 보면 세수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퍼주면 세입에 대한 보장성이 있어 안산시가 세수가 돈이 자금이 많으면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안산시 안전문화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체육문화센터 및 대부동 수영장 건립에 따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배경은 대부동 지역은 시 외곽에 위치하여 안산시내 체육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상대적 소외감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인 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멀티테크노밸리(복합산업단지) 부지 조성 시 토취장으로 활용한 대부도 부지에 대하여 지역 주민보상 차원에서 부족한 체육시설 건립비를 지원하여 생활체육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본 체육문화센터와 수영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5일자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해야 하며,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다시 보고해야 함에 따라 2012년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 이후 2년이 되는 금번 정례회에 안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4년 11월 기준,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10개 시설로서 도로 263, 주차장 57, 공원 59, 녹지 13, 유원지 3, 학교 6, 공공청사 3, 체육시설 3, 사회복지시설 3개소입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55개 시설로서 도로 26, 공원 12, 녹지 8, 유원지 3, 학교 3, 공공청사 1, 사회복지시설 2개소입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조 8,460억원 가량이며, 이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는 약 8,91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안산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 등이 대부분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 시의회 해제 권고 후 도시계획시설 폐지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개 시설로서 완충녹지1, 학교 1,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이며, 해제 권고 주요사유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지역 여건상 사업부지로 부적합하여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사항이었으며, 2013년 8월 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해제권고제도에 대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해제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을 포함한 해제 권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내게 되면,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 사유를 소명하게 됩니다.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시설 중 미 해제된 시설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보고를 하고, 위와 같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겠으며, 참고로, 2014년 11월 11일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정례회 또는 임시회에도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계획안은 대부동 수영장건립,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안 총 2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먼저 시화MTV부지 조성 시 토취장으로 활용된 대부도 지역의 주민 보상 차원에서 협의에 의해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 지원 및 황금산 공원화 대체지원 부지 관련사항으로, 최초 대부동동 14토취장 일원에 주민건강 체육타운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대부동 주민대표 측 반대 표명으로 인한 수영장과 체육문화센터를 각각 건립하려고 하나, 한곳에 집중하여 시설을 했을 경우 장점이 많으나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화 되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이며, 방아머리 공원은 향후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경우 불리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영장의 경우 물놀이 시설과는 다르게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14토취장 내에 건축을 했을 경우 대중교통이 없어 접근성이 불리한 면을 가지고 있고 교통이 해결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183페이지 있잖아요? 그게 양상동 윗버대인데요. 여기에 보면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실지로 여기에 인구가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보면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따로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뭐냐 하면 실지로 그린벨트 해제 조건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개인 사유재산을 잘못 어떻게 보면 침해한다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지만 그러면서까지 두 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윗버대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거기가 부락이 많이 살지 않고 주로 화장터 옛날에 들어온다는 그 뒤쪽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거기에 보면 실지로 이런 공원 2개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지역의 취락지구에 대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2006년도에 수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최소 어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최소 어떤 시설들을 배치한 사항인데, 글쎄요. 어떤 인구라든지 어떤 규모 그런 부분들에서 그때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인구라든지 또 요즘에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해서 한번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 시 물론 재검토를 해 보겠지만 우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등 우리 공원부서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소공원 같은 경우 사실 742평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거의 한 500평 정도가 소공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을 그 정도 규모로 조성할 필요가 있었는가, 소공원 전체 한 필지 742평 정도를 500평 정도를 소공원으로 만들만큼 그 정도의 인구가 여기 살고 있으며 그 정도 공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고, 왜냐 하면 여기는 원래 자연부락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자연부락인데 그런 공원이 엄청난 개인 땅을 희생시켜 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또 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취락지구는 그 부분에 최소 20가구 이상을 취락지구로 정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했는데 그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내에 어떤 입지되는 그런 가옥들이 주거지역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 면적에 그 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추정인구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수라든지 토지면적 비례해서 그런 기초시설들을 배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다른 데 건건동 같은 데 보면 따로 소공원이 없어요. 애초에 여기 어린이공원 쪽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현재...

김재국위원 아니 애초 당시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때 당시에요?

김재국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때 당시에 그 지역 전체가 다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운데는 논으로서 해제지역이 아닌데, 아니고 원래 소공원 자리가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게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구역계가 그려진 대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한 번 저한테 줘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역에, 물론 지역 일을 논하면 안 되지만, 21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실 미집행 도로계획 보면 여기 상에 보면 공장이 없는데 최근에 여기 원래 대지 지역에 지금 한 1천평 정도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회에서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미집행 도로를 빨리 지금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막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로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획을 해 놓으면 집행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실행부서는 건설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미집행 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늦게 생기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불만이 많아요, 지금.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 안 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거기에 나중에 보면 보상 관련돼서 땅값이 오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무래도 계획 당시보다 도로를 내 놓으면 더 지가는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재국위원 더 올라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나 소공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게 빨리빨리 저희가, 물론 한 번에 돈이 마련 돼 가지고 아까 1조 이상 되는 것도, 지금 8천억 정도 이상 돼야지만 지금 이게 처리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실제로 보면 그런 지구단위계획 도로가 형성되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화정2리 같은 경우에 1천평 규모의 지금 공장이 들어섰어요.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 도로를 안 만들어 주면 그 조만한 도로에 차가 엄청난 큰 차들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빨리 지금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제 미집행 시설이 410개소인데, 그 중에서 도로가 263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지역 그게 우리 안산에 17개 취락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주거지역과 취락단위로 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도로의 소로들을 결정하는 바람에 숫자적인 개념에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미리 알고 업체들이 공단으로 안 들어가고 그런 취락지, 우리 말하면 일반 주택 쪽으로 들어가듯이 마을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1천평 땅을 사서 지금 도로계획을 잡고 있는 그 도로 주변에다 공장 건설했어요.

주민들은 도로도 지금 좁은데 1천평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빨리 이것 좀 집행해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앞서서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전에 우리 해제권고 했던 건이 3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이 실천을 최종적으로 담보해내려고 보고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12년도 정례회 때 저희들이 보고해 가지고 의회에서 해제권고 된 3건에 대해서는 해제완료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완료입니까? 그러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는데 집행계획과 관련돼서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전체적인 시설별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이민근위원 각 부서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제반 여건이 확보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 순서대로 있고 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된 거에 따른 도시계획과에서는 해제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배치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데 지금 자료의 7페이지에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내 놓은 내용에 보면 시설별로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대로 따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해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 부서의 결정을 따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러면 해제를 지금 앞으로 진행될 대상 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검토하고 고민한 내용이 있나요,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공고를 하기 전에...

이민근위원 부서 의견을 지금 받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대장 자체가 부서에서 의견 올라와서 그 내용대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조정익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서에서 올린 것 보면 우선순위가 쭉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1순위부터 만약에 대상지가 15개다, 15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제권고를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 15번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그게 부서의 의견이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이민근위원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순서에 있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당장에 지금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어떤 주민의 침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향후에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은 사항이지만, 부서에서 당장에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제를 하고자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도시계획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상이라든지 어떤 당장의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해제를 한다면 향후에 어떤 도시계획의 근간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그래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대전제조건이 아니고, 한다는 형태의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순위가 후순위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이민근위원 제 지역구와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436페이지에 보면 가칭 일동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교육정책이라는 게, 지금 평생교육과는 안 오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준비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잘 아는데 초등학교가 저출산 때문에 초등학교 설립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향후에 어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시설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비전문가인 저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런 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그만큼의 고민의 크기가 현장의 목소리가 도시계획과에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는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과연 필요할 때 그거를 집행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시설로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쭉 담아서 필요할 때에 시설을 앉힐 수가 있는데 당장 단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해제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또 행정절차 입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접근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틀림없이 이거는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담아서 과감히 해제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런 의견은 어떤 형태의 창구가 필요한 겁니까? 부서의 의견 말고도.

주체는 교육지원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재정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는 물론이고 교육청이라든지 또 다른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관에서 좀 더 그런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또 하나는 박광옥 과장님 경로당에 대한 부서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이민근위원 우리가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요. 놀이터 중에 일부분을 제척을 해서 노유자시설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어르신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을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 싶어도 시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못 해요, 현행법상.

그래서 이 부분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공원과잖아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 그래서 내년에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된 재정비할 때 담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 담으려고 관련 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늘어나는데 안 돼요. 증축도 안 되고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공원과나 사회복지과가 고민하셔서, 왜냐 하면 공원의 기능을 훼손하는 면적들이 있어요.

전체 직사각형 면적인데 노인정이 앞부분만 사용하고 뒷부분이 죽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개 보면 지금 현재의 배치는 그렇게 돼 있어서 공원에 대한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도 경로당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구도심권은 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정확히 진단이 돼서 의견을 주시고 담으셔서 필요할 때 그 부분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도시계획과가 전반적인 시설을 하지만 각 부서의 의견들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부서도 고민 안 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과가 더 고민하셔야죠. 중대한 일이잖아요? 안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있어서 부서의 고민이 적다고 해서 그냥 그 내용을 담지 않는 성격이 아니라 무조건 담으셔야 돼요,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아니면 직원들이 다 일일이 해당부서에,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전문가이시잖아요?

또 각 부서는 전문가이지만 그 부분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담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경로당뿐만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곳곳에 있어요. 진짜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192페이지요. 여기가 지금 장상동인데 설계하다가 지금 국토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중단돼 있죠?

그때 당시에는 협의기간이 약 한 한 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정이?

지금 어떤 절차에 있는지요. 지금 여기 설계 중에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설계 중인데 이거는 노선심의 과정에서 조금 국토부하고 협의할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아직 협의 완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협의가 그럼 언제쯤 완료되죠?

○건설과장 윤중섭 곧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계획에 보면 2015년 3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지금 진행을 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하는 대로 바로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이 지금 갈래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마을회관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도로가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쭉 돌아가서 본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때 얘기하기를 워낙 지금 민원들이 심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어서 이걸 병행해서 같이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주민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는 중로 본선 하나만 하고 있는 거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설계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지금 이게 같이 내년, 어쨌든 여기는 착공은 내년 3월부터 한다고 했지만 다소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추진하겠다 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그런 쪽으로 같이 뒤따라가서 그 마을에는 전체 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특히 도로 관련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타 도시기반시설이 병행해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가스 부분.

이 지역은 지금 가스,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양하동, 또 팔곡동, 사사동 그쪽 일대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계획은 서 있으되 순위에서 밀렸든 아니면 예산의 이유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특히 도로가 개설돼야만 도시기반시설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세상에 안산시민으로 살면서, 물론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계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수도나 가스가 지금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이게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다 변경이 됐죠. 되면서 도시계획선을 도로를 다 그어 놨는데 실제로 한꺼번에 그렇게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하면서 사실 한꺼번에 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능했겠죠.

정승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기미집행 중에서도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다가 지금 넣어 가지고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우선 개설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일례로 예를 들어서 노리울 같은 경우, 거기 같은 경우도 삼천리와 다 협의해서 가스공급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벽에 부딪힌 게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배관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문제로 인해서 결국 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새마을동네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우선 취락지역이 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도로가 개설돼야만 이런 가스나 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와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도 좀 속히 더 빨리 마무리 지어서 본래의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보고 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10건이나 지금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도시계획시설들이 길게는 10년 전부터 내지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410건이 돼 있는데, 오늘날 지금에 와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면 정말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시 미래를 봤을 때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서 우리 이민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렇잖아요?

10년 전과 또 지금, 또 도시계획시설을 했을 때와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와 지금 되돌아봤을 때 과연 이런 시설들이 꼭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할 것은 빨리 해제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새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시대에 걸맞은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안산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던 것처럼 이 시설만 하더라도 약 한 1조 8천억 가량 드는데, 이 시설들을 하는데 있어서 늘 얘기하지만 연간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게 지금 200억 남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100년 걸리는 거예요, 100년, 이 시설 다 하려면.

그래서 국장님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100년이나 걸리는 계획이라는 게 이게 계획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세부 내용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놓고 계획을 세워 놨으면 이런 계획들이 또 점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이 하루 빨리 실행에 옮겨져야지 그게 계획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획만 세워 놓고 이게 100년 후에 시설이 된다, 이건 계획으로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검점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취락지구가 지금 18개소가 있고 대부동 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도 16개소가 있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로망을 안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로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개소 수가 지금 상당히 숫자적으로는 많고, 또 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주택들이 건축허가를 나가면서 그런 선상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년, 200년 가도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보다는 우선 집행순위를 봐 가면서 최대한도로 집행을 해 나가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재정비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장기도시계획시설로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정승현위원 당연히 우리 안산시의 미래의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필요충분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기존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점검해 볼 시설들이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것은 또 강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개발과장님, 대부동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된 건가요? 따로 따로 지금 토취장에다가 일부 하고 또 방아머리에다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아예 정리가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에서도 저희들은 14토취장에 시설을 같이 모아서 같이 운영했으면 더 효율적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따로 건립하는 것을 원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지금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해서 약 99억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평 정도 규모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체육관하고 해서 연면적을 약 3천㎡, 그러니까 한 900평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체육관하고 주민문화시설하고 같이 복합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별동으로 건립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체육관 건축물하고 같이 연접해서 건축할 건지 이거는 우리가 설계하면서 또 주민들 의견 반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토취장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100억이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100억은 수영장이고요.

정승현위원 수영장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리고 체육관 건립비로 72억.

정승현위원 그거는 별도 시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요, 그것도 수공에서 72억, 그리고 토취장에 토지비가 한 26억, 1만평, 그렇게 해서 지금 수공에서 해 주는 게 약 198억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지금 얼마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시비는 19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수공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에 복합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짓느냐 아니면 별도로 짓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지어놓고 그 체육관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인구 규모 대비, 또 사용이 예측 가능한 그런 수요 대비 터무니없이, 지금 이 예산대로 한다 라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 예산대로 지금 지어진다 라면. 작은 규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큰 체육관을 지어놓고 이거를 계속해서 놀려야 되느냐 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 체육관 규모를 줄이더라도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부대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들을 병행해서 고민을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포함은 다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또 주 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 테니스장, 주차장 이 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체육관 건립비용이 아니고요. 체육타운을 건립하는 비용이 전체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를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정말 적정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적정 규모로 지으시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미 지금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 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당연히 한군데다가 몰아서 집중해서 지어야죠.

물론 주민들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 한군데다가 몰아서 집중해서 지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관리 측면에서나 비용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당장 주민들이 거리 따져 가지고 오고 가는데 있어서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근거리에다 일부 시설 넣고 또 근거리에다 일부 시설 넣고 그렇게 지금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이렇게 결국 주민의견 수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하고 시설하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정말 한군데다 지었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금 방아머리에 연안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 저희들이 실내수영장 외의 옥외수영장이라든지 간단한 여름철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렇게 시설을 보완을 해 가지고 방아머리 공원에 텐트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관광객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방면으로 대부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규모를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또 고민해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쓰일 때도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관리도 되고 그렇지 이게 비효율적으로 또 운영이 되고 관리되면 또 그때 가서 여러 가지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과장님 연장선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도 수영장하고 체육관 문제요. 그게 지금 대부도에 있는 조합들하고 다 합의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따로 하는 것으로 합의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따로 하는 것으로.

김동수위원 승인이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내부적으로는 시장님 결재까지 득한 거고요. 각 파트별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쪽 두 단체 쪽에서 의견 다 수렴을 해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양쪽에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김동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왜냐 하면 또 두 단체가 있다는 것 아는데 한쪽에서만 또 동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대부도에 몇 년 간 끌어온 거잖아요? 지금 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거의 한 7, 8년 끌어왔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동의해서 내년에 건립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내년에 착공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준공하려고, 내년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동수위원 미집행에 대해서는 저도 6대 때, 7대 때 계속 내려오는 건데 계속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한 것 물어본 상태고요. 일단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 포괄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수자원에서 한 200억 주었다고 해 가지고 대부도에 그 시설을 하는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안산시의 체육시설이다,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주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설명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한 200억 주었으니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야 하는 건가, 저걸 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심히 걱정이 들어갑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영장 운영비 만만치 않아요. 체육관 운영비 만만치 않아요.

다시 도시공사가 그것 관리하러 들어가려면 그 비용 만만치 않다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대부도에 피해가 있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 200억이라는 돈을 대부도에 충분히 써도 되는데 좀 이 부분은 걸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좀 벗어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하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주차장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도심권에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일단 시유지 땅이 있는 곳이든 개인 땅이든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갖고 필요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집행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갖고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의 형편에 따라서 노상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임야를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아니면 도시정비기금 갖고 사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심권의 공원과 노유자 시설이 있는데 노유자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미니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대상부지는 한 900평이 돼요. 그런 곳에 지하주차장을 파서 주차장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정익 과장님하고 김흥배 과장님한테 질문 던집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요즘에 지하주차장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다른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한 비교검토는 제가 안 해 봐서...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대상부지가 넓지 않으면 최소한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 확보되는 부지가 아니면 지하주차장 접근이 어려운 거거든요. 한 면 당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주차장 대수가 굉장히 넓어지면 비용이 다운되잖아요?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갖고 주차장 5억, 6억 들여서 땅의 그림이 좋으면 12대, 그냥 보통적으로 9대, 10대를 대잖아요? 그걸 매입가격 나누기 주차면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8천만원,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보면 이동 먹자골목이 있어요. 송호마을 거기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이 한 300평 정도 있어요. 총 면적은 한 900평 정도 되거든요.

(영상화면)

이 부지거든요. 지금 하얀 바탕에 있는 곳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노유자시설인데 어르신들이 필요로 한 경로당이 필요가 없어요, 노인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가 굉장히 방치되어 있는 곳을 주민들이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미니 운동장을 만들어 줘라, 또 한쪽에서는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줘라, 그래서 민민갈등이 있었어요. 민민갈등이 있어서 그 앞에 있는 하늘 품은 교회에서 양쪽 의견을 주장하신 분들 한 50분이 모여서, 왜냐 하면 두 가지 민원이잖아요?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두 그룹을 모아서 의견을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양보를 해서 마사토로 된 미니 운동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2,700㎡가 돼요. 한 850평 정도 되는데 대략 주차면수는 100대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요즘에 와서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기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가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전체 대상부지는 아니고 이쪽에 있는 운동장만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한 40대 정도가 나온다는 그런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민원이 있는데 사실은 갈등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과연 그러면 양쪽의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 보니까 면적이 900평 정도 되잖아요? 900평이면 주차면수 한 100에서 120대 정도 나올 텐데 이런 접근을 하는 제 생각이 그냥 꿈인지 아니면 현실하고 굉장히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내용인지 제 스스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전달하지만 사실은 이것 고민해 볼 내용 아닌가요? 양쪽 민원이 너무 팽배해요.

조만간 양쪽 그룹을 또 모아두고 또 이제 갈등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인 연합회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저학년 아이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미니 운동장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부서인 김흥배 과장님하고 조정익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도시정비기금 갖고 사는 주차면수 이것 몇 대 안 되는 6억, 7억,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주차장 10개년 계획을 내년도에 또 세울 텐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성, 결과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어차피 어떤 법적인 거라든지 어떤 제도 사항이 아닌 고민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도시정비기금으로 추진했던 취지 자체가 불가피한 경우 일부 해소해 보자 하는 취지지 근본적으로 도심 내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취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본질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첫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녹지대로 들어가서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개를 해서 더 주차장을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도심권에 있는 어떤 저런 시설들을 토지이용계획상 어떤 중복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는 게 더 낫느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경제적인 예산상의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또 저희 시가 다 아시다시피 계획적으로 대지분할이 되어 있어서 택지가 개발이 되어서 개발된 도시인데 다만 그런 여건이 바뀌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충원해 나갈 수 있는 유휴부지가 없다는 게 참 답답한 실정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접근한다면 좀 더 토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복합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궁극적으로는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 도시계획 용도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최초에 분양할 때 용도대로 건축물이 다 들어왔다 라고 하면 사실 저러한 형태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식당가잖아요? 다 바뀌었잖아요? 식당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식당가인 것을 행정으로서 폐쇄할 수도 없는 거고 공간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필수조건이고 그러면 양 사이드에 있는 완충녹지를 훼손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도시정비기금 갖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없어요. 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설에 중복적인 시설로 결정을 해서 만약에 대상부지가 적다 라고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좁은 토지에 지하주차장 파는 것은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대상부지가 900평 정도 되면 한 100대에서 120대 정도 주차장이 나온다 라고 하면 또 다른 고민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가지고 있는 민원, 도시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저 형태의 고민 아니면 절대적으로 해결방법이 없거든요, 제한된 공간에서의 유휴부지 땅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의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제 얘기가 허무맹랑한 건지 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김흥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현장 여건을 확인해서 관계부서하고 내용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이전에 김재국 위원님이 와동에 한 600평 정도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조언하기를 주차면수가 50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지하주차장에 대한 검토는 무조건 안 된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시 행정에서, 그렇다고 한쪽에 또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관계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본질하고 좀 벗어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고민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민근 위원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본오동에 있는 128주차장도 30억 들었어요.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 들어가고요. 또 시내권 안의 공휴지에 충분히 그 30억 정도를 사용을 하면 지하1층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중적으로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원칙적인 부분이 따로 부서에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산시 전체 그림 속에서 쳐다 봐야만이 경영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서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다량 배출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6조 다량 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기간을 당초 사업 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변경 신고 기간은 사유가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 기한을 다음 해 1월말까지에서 다음 해 2월말까지로 변경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지 1, 2, 3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형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상위법이 바뀌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바뀐 거 없죠?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질문할 게 더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변경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거 며칠 상관이 있는 겁니까? 30일하고 1개월 이내라는 게.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30일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한 달이 29일 있을 때도 있고요. 31일 있을 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개월로 이렇게 해서 다량배출사업자의 어떤 편의를 도모해 주는 차원에서 시행령하고 관련법이 개정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꼭 31일이나 30일이 아니라 29일도 될 수 있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무조건 그 달 내에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에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기간에 대해서 종전에 사업개시 10일 전하고 사업개시로부터 1개월 이내, 이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이 부분도 10일로 하게 되면 좀 짧다 라는 다량배출사업장들의 의견이 있어서 1개월로 좀 늘려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연간 발생 처리실적 제출기한도 다음 해 1월 말에서 다음 해 2월 말까지,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업장의 편의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간을 그렇게 늘려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주들이 좀 더 성실하게 모든 걸 신고할 수 있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과장님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음식물처리 부분과 다량배출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하면 이런 상가가 집합되거나 또 예식장이나 이런 데에서 따로 개인이 배출하는 것을 말하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거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충적인 부분의 개념을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집단급식소, 예를 들면 시청 같은 데에는 집단급식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일 평균해서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곳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이 됩니다. 일반 음식점은 사업장 규모로 봐 가지고 200㎡ 이상의 음식점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롯데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부분 대규모 점포도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부분도 되고, 관광·숙박업을 통해 가지고 허가 받은 호텔 같은 경우, 주로 그런 곳이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인데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런 곳이 한 592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충분한 설명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수지를 개선하고 노후된 하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업체의 경영난 가중을 해소하고자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안을 신설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수용가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요금 기준의 15%를 인상하여 별표1의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 구분표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단e납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수도사용료 등 납부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0조 및 제22조에서 하수도 조례 기준 변경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제외 규정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시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기본요금의 3.22%, 초과요금의 0.76% 인상하여 별표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안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의 2에서는 사용료, 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민법 제163조 규정에 따라 3년으로 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 및 결손처분 등 관련 업무의 처리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별지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된 하수도시설 개선 및 공기업 재정적자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화조 청소업체의 원가산정 기준의 분뇨 수집 및 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업체의 경영난 해소, 하수도 조례 기준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적정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타 시군에 비해 하수도요금이 낮아 안산시 공기업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끔 과도한 요금인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공기업의 재정수지를 개선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후된 하수시설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안산시 행정을 구현하고자 현행법에 맞지 않는 서식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화조 청소업체의 분뇨 및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경영난을 개선하고, 상위법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적정부과를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료 산정기준에서 전국에 우리가 몇 등 정도 되나요? 비용으로 봤을 때.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등수로 가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인근 시군이나 타 시군의 자치단체의 현실화율 같은 것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시흥시는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김보영 시흥시 같은 경우는 66.7%입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해요?

○하수과장 김보영 66.7%고 요금은 우리 시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현재.

김재국위원 우리 170원으로 올릴 예정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제로 너무 많이 올렸다고 부담 안 느낄까 모르겠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실제로 일반 가정에서는 표에도 있지만 한 10톤 정도 사실은 내외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0톤으로 했을 때...

김재국위원 한 달에?

○하수과장 김보영 네, 미치는 영향이 지금 여기 가정용의 경우 톤당 21원이 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130원에서 149원이면 19원, 2015년도에는 19원이 오르고, 2016년도에는 다시 21원으로 올리는데 19원이면 사실은 10톤 하면 190원밖에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뭐 오르는 것도 아니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10톤 쓰는 가정에 190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정도 수준 되면 지금 우리 시가 많이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드는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일단 지금 현실화율이 54.8%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2016년도에는 6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발의해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한 내용은 3년 동안 15%씩 계속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었는데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년 하고 그 후에 다시 논하자 이렇게 돼서 사실은 2년으로 축소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맨 밑에 보면 제3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에 보면, 그게 지금 그 내용이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원래는 2년마다 한 번씩 인상해서 15%씩 인상했는데 매년마다 15%씩 인상하는 걸로 해서...

○하수과장 김보영 3년간 15%씩 올리는 걸로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요.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15%씩 3년간 올리는 걸로?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런데 2년만 우선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좋고요. 여기 보면 13페이지에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이게 미설치된 지역이 있죠? 여기 지금 내용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이거 지금 미설치된 지역이 안산 지역에 보면 대부도 지역은 미설치돼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일부 설치된 데는 돼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도만 이런 문제가 미설치된 지역이 있나요? 아니면 이쪽 안산지역에도 지금 그런 데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실제로 내용이, 예를 들어서 LH에서 지금 택지개발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원인자부담금을 타행위라는 그런 내용은 그 문구가...

김재국위원 그런 내용이다?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요금현실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요금인상이잖아요, 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5년, 16년 두 개 연도만 인상을 하고 이후에는 요금인상 계획은 없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인상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궁극적인 요금현실화에 대한 목표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최종 목표는 90%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실 요금 대비 90%?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6년 동안 올리겠다는 계획인가요? 6년 돼야지만 90% 충족하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6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3년을 이번에 15%씩 했으면 73.6%거든요. 3년 동안 계속 올렸으면 73.6%인데...

이민근위원 현 요금 대비?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래서 90%까지 가려면 5년 정도는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가정용 같은 경우는 워낙 사용량에 어떤 작은 단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 많이 쓰는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는 좀 반영이 된 게 있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물 값이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싸게 지금 공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하수도 요금도 굉장히 싸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 있는 공장하고는 사실은 그래도 견주지 못할 정도로 저렴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이 산단지역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산단이 잘 활성화, 육성이 돼야지만 안산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일한 잣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을 많이 쓰는 회사는 좀 부담되겠지만 그런 회사일수록 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 그 회사의 생산량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요금인상이 단순하게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절수효과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절수효과까지는 저희가...

이민근위원 도달하지 못하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게까지는 요금체계가...

이민근위원 워낙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아껴 쓰는 거에 대한 부서가 정책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금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단정 지어서만 있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에 있어서의 접근방법이 물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서의 고민.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수도행정과 차원에서는 절수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체계가 사실은 수도행정과하고 같은 체계로 이렇게 가서 고지서도 하나로 발부되고, 요금도 거기에서 거두어들이고 이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특별히 저희가 절수운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신문에 게재를 한다든가 어떤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는 절수운동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혹시 요금인상은 인상대로 가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부과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전체 크기가?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내년에 일단 52억 정도가 늘어나고요.

이민근위원 현재 징수결정금액은 얼마죠?

○하수과장 김보영 징수가 지금 370억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370억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52억이 늘어납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15% 정도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물을 아껴 쓰는 절수에 관련된 인센티브는 없잖아요? 고민도 안 해봤고요. 저도 고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금을 인상시키니까 그거와 관련된 또 인센티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도행정과에 대한 고민도 되겠지만 하수과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요금 현실화와 관련된 전체적인 징수결정금액이 15% 늘어난다 라고 하면 한번쯤은 고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단순하게 과장님 접근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공장인데 매출이나 가동률이나 이런 공정의 차이 때문에 당연히 물이 줄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공장에서 중수도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감면해 줍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아니면 정말 현장에서 요금인상분에 따른 부서의 고민과 더불어서 좀 절수를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좀 발굴해서 모범사례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야 또 시행령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 좀 고민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증액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정이나 일반용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도로의 어떤 비용이 상승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 같은 경우가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화반월 산단에 100인 업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 게 지금 대략, 혹시 톤당 어느 정도 쓴다 라고 한다 라면 그게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일단 요금체계상으로는 톤당 40원이 오르니까요, 산업용의 경우.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보통 월 몇 톤 정도?

○하수과장 김보영 많이 쓰는 데는 근 1만톤 가까이 쓰는 데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1만톤 쓴다 하더라도 40만원 오른 거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크게 부담 갖거나 그럴 만큼 증액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정승현위원 특히 중요한 거는,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어떤 체감하는 정도와 또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또 훨씬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 올라봐야 불과 1천원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시민들이 크게 가정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또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하는 정도는 극히 지금 미약한 정도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율 현실화율을 따졌을 때 지금 현재 53%라고 그랬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54.8%.

정승현위원 54.8%, 이게 내년에 약 한 60%, 내후년도에 67% 해서 점증적으로 90%까지 현실화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90%까지 현실화했을 경우에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700억 가량 그렇게 되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거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이민근위원 370억이니까 700억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7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승현위원 70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또 연수가 증가할수록 어쨌든 현실화율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기존 어떤 시설 부분을 재투자해야 되고 또 유지·보수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증가했을 때 요율 현실화가 이렇게 높아가지만, 또 현실적으로 연수가 증가할수록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실화율은, 투자비가 계속해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보영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하수처리장은 용량 대비해서 다 지어졌다고 봤을 때 하수관로 정비공사...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관로 문제랄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지금도 관로는 주거지역이나 공단이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매년,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냐, 물론 감가상각비 부분에서는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화율은 결국은 오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최종 90%까지 현실화율을 개선할 경우에 산업용 같은 경우는 2016년 톤당 355원인데 90%까지 계산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톤당 한 450원 가량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한 500원 정도.

정승현위원 500원 정도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정승현위원 일반 가정용은 지금 130원에서 149원, 그리고 2016년 170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2020년쯤에는 이것도 한 250원 내외 정도 되겠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두 번째 감면 부분에 세 가지 중수도 설치해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3급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새로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쪽에.

정승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3급 등록된 장애인이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감면을 하더라도 요율이 크게 떨어지거나 그거는 극히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죠?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9,011가구에 1만 4,307명, 그 다음에 장애인이 1급에서 3급까지 1만 1,830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 10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환산을 했을 때 약 3,10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크게 현실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크게 영향은 안 미칩니다.

정승현위원 감면 요율은 변동이 없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앞서도 나왔지만 일반 산업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의견조율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의견조율은 직접 하지는 않고 공람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공람공고를 통해서 했고 큰 의견들은 없었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이민근위원 1만톤에 200원이면 200만원이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적은 게 아니네요. 매년 한 1만톤 쓴다 하더라도 30원, 40원 올라가면 40만원, 30만원이잖아요? 그게 잠정적으로 90%까지 됐었을 때 전체적으로 200만원 그렇게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정화조 청소업체 경영난 가중으로 해서 원가산정 기준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에 관련해 가지고 정화조 업체가 정화조로 해서 그렇게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하수과장 김보영 우리 시에는 지금 정화조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대부도를 포함해서 9개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두고 여직원을 두고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까지 두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비지출도 많고 또 우리 시에 지금 정화조를 직결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조 폐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년 300에서 500개 정도의 정화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있고 또 타 시군의 어떤 요금에 대한 형평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인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보통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보통 2개씩 이렇게 합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면 정화조 청소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비해서.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시군 전체 평균이 기본요금이 2만 4,703원, 1㎘당, 그 다음에 초과요금이 1,668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2만 1,700원, 초과요금이 1,310원인데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평균으로 나왔고요.

홍순목위원 우리가 인상된 금액이 1천리터까지 2만 2,400만원,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100리터 초과할 때마다 1,320원, 몇 % 오른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이게 기본요금이 3.22% 인상됐고요. 초과요금은 0.76% 인상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일반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할 사안인가 아닌가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우리 정화조 처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3.2% 정도를 인상시켜 주면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한 어떤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보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를 인상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3.22%에다가 초과요금 0.76%를 하게 되면 지금 연간 각 정화조 업체에서 최고는 2억 가까이 생산을 하고 최저는 1억 5천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연간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인상폭이지만 아무래도 안 올리는 것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리터당 1원씩 받던 처리비를 폐쇄를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느끼는 것은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9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정화조가 연에 300개 이상 감소된다고 하면 업체가 자동감소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업체를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온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는 안산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지만, 법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아직은 그 정도 수지는 아니다, 물론 그만두고 나가면 모르겠지만...

홍순목위원 남는 회사가 수지가 좀 나겠죠, 업체수가 줄어들면.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도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인상을 안 하는 방안을 가지고.

업체수가 많으면 골고루 나눠 먹으니까 이게 어렵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구역으로 아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체별로, 대부도는 한 개 업체, 예를 들어서 무슨 동 무슨 동은 A건설, 무슨 동 무슨 동은 B건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따로.

홍순목위원 제 얘기는 한 개 회사다 그러면 한 회사가 두 동, 세 동을 맡게 하면 그러면 수지가 좀 늘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고민 좀 해 주고 너무나 업자들이 어떤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인상해 줘서 그거를 해소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할 일이 없는데 업체만 그대로 놔두고서 인상만 한다는 것도 반대측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연장선상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아까 분뇨업체가 아홉 군데라고 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동수위원 구역이 동으로 딱 정해져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몇 년 째 지금 이 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9개 업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9개 업체가 한 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저도 그 현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도 오랜 세월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년에 지금 과장님 300개씩 없어진다고 했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김동수위원 지금 1년에 300개씩 없어지면 그 분들이 담합 아닌 담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9개 업체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렸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 3.2% 인상을 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그 분들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담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구역 정할 때도 그랬어요. 다른 데서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담합을 했었고 구역도 나눴고, 그 분들이 구역 나누는 것은 돌아가면서 구역을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한번 구역 정하면 계속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래야 아마 이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의는 없지만 그 동안에 대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저는 3.2%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에 300개씩 주니까 애로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자료 제가 신청을 그 분들 협회에다 하나 한 게 있는데 안 와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교통정책과장김흥배
하수과장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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