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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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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672억 1,22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4%인 160억 5,980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정비기금 전출금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5,460만 6천원이 늘어난 22억 8,69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총괄과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45만 5천원을 감액한 67억 3,80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단원구청 및 보건소 신청사 건립과 각골실내체육관 건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5천만원을 증액한 260억 4,91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538만원을 증액한 38억 2,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 및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 7,314만 1천원을 증액한 224억 1,1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264만 6천원을 감액한 8억 4,19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비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022만원을 감액한 4억 3,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주택지역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 부지 매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미조성액 중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8쪽 단원구청 및 각골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은 공사비로 각각 40억원과 1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9쪽,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총예산 7억 5천만원으로 현재까지 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도 신청대상 총 29개 단지 중 20개 단지만 보조금을 신청함에 따라 잔여예산 7,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0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은 2005년도 이후 누적 미조성액이 157억 4,845만 5천원으로 미조성액 중 일부 25억원을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중앙로에서 신길동 주거지역 및 신길온천역을 연결하는 도로체계를 입체화하여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사로, 2013년 6월 14일에 착수하였으며, 3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2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대부북동과 대부남동 간 연결도로의 기능을 확보하여 기반기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공사로 현재 손실보상 추진 중이며, 손실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12월에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부곡동 제일CC사거리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제일CC사거리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특히 야간에는 차량 과속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길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 27억원을 확보하여 15년도 상반기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374억 3,540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4.88%인 48억 5,007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시계획과는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으로 금년대비 6억 2,739만원을 증액한 8억 872만 3천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억 3,692만원 증액한 47억 4,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등으로 금년대비 5억 4,693만 2천원을 증액한 52억 5,5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각종 시설 건립사업으로 금년대비 21억 2,446만 2천원 증액한 166억 4,059만 3천원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과 같은 5,09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금년대비 1,082만원을 증액한 11억 3,782만원을, 건설과는 도로미불용지 보상 등으로 금년대비 6억 5,646만 6천원을 증액한 71억 7,601만 4천원을,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및 공간정보시스템 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4억 3,715만 8천원을 증액한 11억 8,91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시 진출입로 상징가로 조성사업 등으로 금년대비 2억 992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3,1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투자사업 중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의 하부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의 장기발전을 구상하고, 대부도의 계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으로 2015년 2월 착수하여 2017년 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0쪽, 좋은 마을 만들기(도시계획시민계획단 운영) 지원센터 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고자 5개 분과 10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과 계획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조성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관련 예산 1억 6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단지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 및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기술용역에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8쪽 및 19쪽의 대부동 체육문화센터 및 수영장 건립에 대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MTV 부지 조성 시 토취장으로 활용한 대부도 부지에 대하여 지역주민 보상 차원에서 부족한 체육시설 건립비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184억 중 금년도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우리시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결정 후 장기미집행된 건건동 일원 도로를 개설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1개 노선 중 14개 노선은 완료하였으며, 잔여노선 개설을 위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마을진입이 원활함은 물론 도로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공사로 우선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우산리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우산리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비70%, 시비30% 비율로 국고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원 중 금년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고잔신도시 일원 설치된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7억 3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스템의 기능과 데이터를 강화하여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에 대한 사항은 수치지형도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총 사업비 4억의 국토지리정보원과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시 경계 주요 진출입로 경관개선 사업은 도시이미지 차별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 주출입로 이미지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 특성에 맞는 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도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기금 등 총 4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운용계획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4,954만 7천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9억 686만원이 감소한 31억 4,268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9,3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30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및 복지시설 부지 등 5필지의 부지매입비와 주택철거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14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93억 7,425만 7천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5억 3,940만원이 증가한 199억 1,365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수입으로는 전입금 33억 4,221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2억 7,942만 5천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4억 4,5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재해예방사업인 응급복구 장비임차, 방재자재 구입 등의 사업비로 35억 2,785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295억 3,010만 6천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64억 9,409만 2천원이 증가한 360억 2,419만 8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58억 4,490만원, 경기도 보조금 3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6천만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6억 7,9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인 고잔연립2구역외 3개소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6천만원과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65억 5,409만 2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7,862만 3천원이 증가한 11억 1,875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6,400만원, 이자수입 2,162만 3천원, 행정자치부 조성기금 중 시군 배부액인 기타수입 2,100만원으로 총 3억 66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수막게시대 5개소를 교체 사업비 6,400만원, 예탁금 2억 4,262만 3천원 등 총 3억 662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16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도시국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6%로 2014년 대비 점유비가 0.28% 증가하였으며, 도시계획과 6억 2,739만원, 안전총괄과 5억 4,693만원, 도시개발과 21억 2,446만원, 건축과 1,082만원, 건설과 6억 5,646만원, 토지정보과 4억 3,716만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억 992만원이 증가한 326억 4,00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2억 3,692만원이 증가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총 47억 9,538만원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31억 4,268만 7천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60억 2,419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 199억 1,365만 7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1억 1,875만 4천원 등,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로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을 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페이지 134쪽이요. 재난관리기금 거기 보면 안전한국훈련 관련 재난대비 훈련용품 구입이라고 했잖아요? 134쪽 있잖아요? 2015년도 기금.

그 용품이 어떤 용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올해는 우리 4.16 세월호 건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내년에 할 건데 몽골텐트, 소화기 그런 것들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홍보책자, 훈련용품.

김재국위원 홍보책자, 훈련용품은 위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거는 안전한국훈련이 아니고 다른 사회재난 홍보물이고 이거는 단지 훈련용으로 쓰는 물품 구입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용품구입이?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게 훈련이 도상훈련이 될 수도 있고 실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내년부터 실제 훈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도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올해는 5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세월호 건 때문에 안산은 제외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지금 부대시설비를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재난 예·경보시설은 대부도에다 새롭게 3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김재국위원 뭘 설치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여름철에 바닷가에 나가고 그러면 밀물이 오거나 갑자기 위험이 닥치면 방송합니다.

김재국위원 누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도 하고 해양경찰에서도 하고 전화기에다 보면 거기 경보 마이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방송이 나갑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센서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것도 CCTV에...

김재국위원 어디 지역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것도 다 대부도입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도?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여름철에 대부도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혹시 물놀이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시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해양경찰청에서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해양경찰청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김재국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0페이지요.

거기 보면 노인정 유지보수도 들어 있잖아요? 지원 대상 사업에 노인정 들어 있잖아요? 노인정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2015년도 주요사업이요. 이 책 안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말씀하시죠.

김재국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사업에 노인정 유지보수 들어 있잖아요? 안산에 노인정 굉장히 많잖아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이 노인정은 단지 내에 있는 것만이고요. 그밖의 노인정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의무관리대상이 105개 정도 될 겁니다.

김재국위원 105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을 할 때 그 단지 내에서 이 지원대상사업이 여기 보면 8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8개 항목 중에서 그 단지에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그 단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서 이 중에서 한 개만 신청을...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하나 할 수도 있고 두 개 할 수도 있고 사업비가 최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500만원이거든요.

김재국위원 한 개 단지에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러면 그 3,500만원 가지고 뭘 할 건가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공동주택 거기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겨울에 나뭇가지가 너무 자라다 보니까 집에 피해도 주고 바깥으로 나가서 잘라 가지고 버리지를 못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청소과 쪽에서는 이게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지원 계획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단지 내 녹지 식재조성은 꽃나무 같은 것 지원하는 사업.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되어 있잖아요? 단지 내 녹지의 식재조성.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도 그 사업 중에 하나로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금액에서 뭘 할 건지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이건 우리가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자체에서,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런 것도 돈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심었다고 하는 걸 제대로 했는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매년마다 이거를 갖다가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도 한번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추후관리는 아니지만 확인은 합니다, 저희들이.

김재국위원 확인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가서 진짜 제대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그 결과는 확인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생태하천 유지관리공사.

김재국위원 예,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천에 풀깎기 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생태하천 풀깎기 공사 이거를 1년에 몇 번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2번에서 3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깎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 깎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김재국위원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평상시 우리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화정천이라든가 하천에, 특히 화정천 같은 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뭐냐 하면 풀 좀 제발 좀 깎아 달라, 그런데 그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잡아서 한 번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2, 3번이라고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여기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잡혀 있는 게 6억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지금 6억 가지고 보안등 시설이라든가 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에 산책로 풀깎기 잡초제거, 그 다음에 숲길 그런 내용 지금 많이 들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풀깎기 2, 3번 정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련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6억원으로 다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3개 하천에?

○건설과장 윤중섭 사실 풀깎기는 한 번 정도 깎으면 보통 한 2천만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김재국위원 2천만원?

○건설과장 윤중섭 1개 하천에.

김재국위원 1개 하천에?

○건설과장 윤중섭 예, 1개 하천에 들어오는데 과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왜 안 깎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깎으려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좀 남겨 놓지 말고 과거에 옛날 몇 년 전에는 그냥 싹 다 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렇게 다 깎는 게 능사가 아니다, 풀도 좀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깎아 본 건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경험을 봐 가지고 산책로 안쪽으로, 산책로가 있으면 산책로 안 쪽으로 물이 흐르는 쪽에는 다 깎자,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조금 달라지기는 할 텐데 그래도 다 한 번 깎을 때는 2천만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하천관리 관련돼서 환삼덩굴 제거, 그 다음에 풀깎기 잡초제거, 그 다음에 조경식재 풀깎기 지금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우리 3개 하천에 지금 가장 문제점 되는 하천이 어디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다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천도 마찬가지고 화정천도 또 생태하천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건천 이번에 또 준공이 됩니다.

금년에 또 준공이 되니까 또 하나의 생태하천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길2천도 돼야 되고, 그래서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지금 예산으로 저희가 풀이 잡초가 많이 올라오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풀 깎는 거는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환삼덩굴 이거 어떻게 제거하시려고 그러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환삼덩굴은 작년에 화정천의 상류 부분에 좀 해 봤었는데 처음에 봄에 싹이 나올 때 공공근로나 아주머니들을 동원해 가지고 애초에 제거하는 게 많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제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김재국위원 환삼덩굴은 지금 이게 물 쪽에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도로 쪽이 아니고.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김재국위원 아니, 이게 산책로 주변인데 주로 물 쪽에 붙어 있잖아요? 이거 제거하려면 물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삼덩굴이 산책로 주변에 바로 옆으로 좀 많습니다. 물 쪽에는 오히려 좀 적죠.

김재국위원 물 쪽은 적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 제일 사람들이 산택하다 보면 환삼덩굴 때문에 스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쓰라리고 그런지 그런 경우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거는 사실 잡초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제거대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거대상이니까 이거 좀 철저하게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특히 우리 어차피 생태하천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걷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민원 다시 안 나오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재국위원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상임기획단장 정규광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시 경계 주요 진·출입 경관 개선사업에서 보면 2억 잡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2개소라고 하면 어디어디 하시려고 2개소를 잡으신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난 8월 달에 안산 관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했다는 것 전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 드렸듯이 거기에서 몇 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안산IC, 그러니까 양상동 윗버대 IC에서 내려오면서 거기하고, 조남분기점, 저쪽 시흥 쪽 한샘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쪽 우리 수인로의 경계지역, 그래서 그렇게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1개소당 지금 1억 잡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1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시공까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어떤 거를 하길래 1억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디자인 형상을 보면 벽면의 디자인 모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 되는데 추정에 건축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한 1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조형물 설치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조형물도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게 아니라 곁들여서 하여튼 디자인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안전총괄과 김남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개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방위협의회하고, 재난안전관리위원회하고, 하나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김재국위원 통합방위위원회 이렇게 있고 지금 하나 또 위원회 만들죠? 이번에.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거는 조례가...

김재국위원 조례로 만드는 건데, 사실 지금 보면 안전이라는 이슈로 본다면 너무 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위원회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그게 향토방위를 목적으로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도 기존에 있던 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해 영향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안전문화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례별로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목적이 좀 다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어제도 심사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좀 추가로 못 드렸는데 새로 생기는 안전문화위원회는 그게 민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도 시장하고 민간인하고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제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은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고, 안전도시위원회 있는 그것은 우리가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2개를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좀 조례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위원회 별로 보면 그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일부 중복됩니다. 일부 중복되고 그래서 안전문화 운영과 구성에 대한 조례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된다면 2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도시위원회는 20명이고, 안전문화위원회는 35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안전도시위원회 일부하고 특별히 안전문화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더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이 위원회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도시위원회는 명단이 있어도 안전문화위원회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빼고 기존에 있는 3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건축과는 위원회가 몇 개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9개입니다.

김재국위원 9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3회 추경 때 예산 반납한 거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반납했죠? 지금 3회 추경 때 1,800만원 정도 반납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5개 위원회에서 반납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지금 올해 9개 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5,100만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게 회의 운영이, 자료 보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말씀하시죠.

김재국위원 이거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금 5,10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실제로...

○건축과장 김경환 15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예, 2개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5,156만원이요.

김재국위원 위원회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 소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심사자문위원회, 지금 9개 정도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위원회를 안 하고 이번에 반납한 게 1,800만원 정도 반납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항상 저희가 그 위원회는 구성돼야 되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신청이 있어야만, 주민들의 신청이 있어야만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놨지만 나중에 반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항상 우리가 매년마다 이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5,100만원 정도는, 위원회별로?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항상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여기에서도 사실 거의 다 중복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일부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상임기획단장 정규광입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는 운영위원회가 몇 개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도시계획위원회...

김재국위원 몇 개 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3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경관위원회 이렇게 3개입니다. 경관위원회 속에 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디자인 쪽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게 경관위원회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경관위원회 운영수당,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수당, 경관공동위원회 운영수당, 경관위원회 운영비, 디자인공모 심사 수당.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이렇게 5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심사수당은 위원회가 아니고 직접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를 섭외해서 심사를 할 때만 한 번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여기도 그러면 항상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김재국위원 항상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다른 거는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공모전 할 때만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디자인공모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이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놔야 되니까...

김재국위원 예산을 세워놔야 되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5개 위원회에서 작년에 한 2,800만원 정도 반납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작년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위원회가 안 이루어져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아닙니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12회를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지금 11월까지 보니까 8회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11일 중간에 한 번 열 것을 계상해서 한 번 남겨 놓고 그렇게 하고 반납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12회, 많이 과다하게는 안 했지만 남는 돈에 대한 거는 다 삭감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사실 위원회가,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될 위원회도 있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임기획단이나 건축과 쪽에는 이게 좀 통합되는 건 안 돼요, 위원회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글쎄요, 통합이라는 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게 법적으로 같이 있는 거는 통합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은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비를 했고, 지금 있는 위원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 이건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김재국위원 항상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항상 이거는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위원회를?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니,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건축과 얘기에서 임대주택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한테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민원에 대한 해결을 못 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일단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은 항상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새로 뽑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보통 1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 2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임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위원회별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각 과별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위원 뽑는 것.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 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이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중복 안 되는, 그렇게 너무 위원회가 많이...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위원이 5개인가 몇 개 위원회를 또 이렇게 할 수 없게끔 우리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여러 사람이 여러 개를 못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3개 각 부서에서 위원회별로 회의개최 실적 수당 있잖아요?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김재국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광고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지금 1,500만원 잡혀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보면 3차 추경에서도 이게 지금 삭감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어요, 1,500만원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내년도 본예산에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올라왔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알권리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만드는 거죠? 이거 신문광고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런 취지에서 법적으로도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고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3회 추경 때 금년도에 1,500만원 세웠던 걸 삭감을 하고 또 내년도에 중복 식으로 또 1,5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한 게 있었습니다. 도에 지금 승인이 신청된 상태인데 그게 13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기본계획이 결정이 돼 가지고 후속적인 부분으로 관리계획을 했어야 하면 1,500만원에 대한 공고료를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도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올해 좀 삭감을 하고 내년에 재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어떤 부분에서 광고료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들에게 공감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문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질문 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홍보도 하고 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신문에만 낼 게 아니라 각 주인들한테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좀 신경 써서 피해보지 않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몰라서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는 하는데 실제 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 시민에게 일일이 통보를 할 수는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많은 시민이 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절차 이외의 도시계획시민계획단까지 구성을 해 가면서 시민들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 내지는 그런 설명회를 가지면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보강을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우리 우편요금은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안산시민 전체한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토지소유주들한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보내야 됩니다.

김재국위원 다 보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봤자 얼마 정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표요금이 예를 들어서 한 150원이라 치자고요. 150원의 서운함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우편요금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할 때는 공람이라든지 이런 법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좀 세분화된 개별시설물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토지소유주에게 의견을 듣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별 건건 할 때는 저희들이 꼭 소유주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듣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에는 안 들었다고 얘기 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니, 그 부분은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할 때는 들을 수가 없고 한 건, 한 건 시설을 결정을 할 때는 그 해당된 부지에 대한 소유주들한테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개별 건으로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김재국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게 있을 경우에 하다 못해 우편요금이라도 추가를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신문광고만 내서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 그거는 좋으신 말씀인데 그거는 행정력이 뒷받침 안 됩니다. 개개인한테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그거는 어려운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람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개개인한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특히 지구단위 해제할 때 그때는 특히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김재국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013페이지인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관련되어서요. 지금 우리가 자율방재단 회원이 몇 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280명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007년도 그때 280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죠. 그것은 들쑥날쑥 하니까 정확히 그때그때 몇 명이 몰라서...

김재국위원 그때 행감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2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발대식이 2007년 11월달에 했다는 거고 현재 인원은 28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재국위원 현재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자료 보면 2013년도에 여름철 집중호우 응급복구 활동에 99명, 그 다음에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활동에 106명, 방재단 교육에 168명, 그 다음에 2014년도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활동 181명, 강릉시 폭설 피해지원 70명, 그 다음에 여름철 재난대비 교육 간담회 30명, 여름철 집중호우 응급복구 활동에 42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280명 물론 그 분들이 일 때문에 참석 못 할 수도 있지만 좀 참석 활동이 미미하지 않는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280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 가지고 우리 매월 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예를 들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교대로 한 7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명 중에서도 적극적인 사람은 매일 나오지만 이 사람들도 생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적게 나온다고 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280명 중에 그 정도 나오면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주목적이 유사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써먹기 위해서 재난방재단이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이 정도만 활동해도, 또 이렇게 평상시에 이 정도로 활동해야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캠핑장 화재 사건 있죠? 전라도 쪽에.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때 방송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나왔어요. 의용소방대가 바로 인근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카메라 촬영상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교육을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되게, 물론 아까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요새 지난번 화재 사건 이후로 의용소방대가 지금 많이 이번에 질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역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방재단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각 그런 응급복구 할 때 가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제대로 시켜 주시고, 어차피 할 거라면, 있는 단체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위원님 의용소방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의용소방대는 불이 났을 때 위급한 상황이니까 들어가기가 꺼려지지만 우리는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그래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비교를 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상임기획단장 정규광입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추경에 보면 세출에 불용액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설명했던 내용에 의거해서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 금액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연간계획을 잡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래서 이게 작년도 그랬지만 2015년도에는 횟수를 올해 삭감하는 추세를 봐서 그래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15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추이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좀 줄였습니다.

이민근위원 잘 하셨네요. 건축과장님, 추경 세입에 보면, 453페이지요. 과징금에 관련된 내용이 기정액이 800만원이고요. 추경에 1,3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인데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산 세입을 잡을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통상 800만원 정도 이렇게 해마다 세웠었는데 올해는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이 되어서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특정건축물 하는데 거기 특정건축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이 안 되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해 주면서 이행강제금 1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서도 이행강제금이 늘어난 겁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도 보니까 800만원 세입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추경에 이 정도의 금액에 세입이 발생이 됐다 라고 하면 15년도 본예산에 세입도 추이에 의거해서 800만원이 아니라 좀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경환 아까 말씀대로 특정 건축물 양성화가 올해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추이를 보니까 어쨌든 세입이 좀 더 높게 잡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마을 만들기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게 마을 만들기 위탁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관 주도형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자꾸 주민들 알릴 권리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완시키고자 내년도에 재정비를 하면서 시민기획단으로 해서 한 100여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으로 해서 그 사람들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과의 지속적으로 간담회 내지는 또 시민들 의견을 듣고 지역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또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시민기획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관 주도형에서 시민참여형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대표적으로는 지금 수원시에서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몇 개 지자체에서 그런 쪽에 지금 지속적으로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이민근위원 잘 되고 있는 데가 수원시, 제천시, 아산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자문성격이죠? 자문이나 정책 제안 성격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 모집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세부계획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으로는, 물론 그런 부분들의 일반 시민들한테는 공개모집을 하고 또 전문가들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추천의뢰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구성안을 보면 100인이거든요.

시의원 5명, 분과장 5명, 간사 5명, 시민 위원 85명, 전체 구성을 보면 공개모집을 통한 시민 85명을 선정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시민들은 전문성에서는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시민들 외의 전문가 부분들을 좀 더 보완시킬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라고 하면 분과장이나 간사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단 그 정도로 지금...

이민근위원 그 정도의 인원 가지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책으로 담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꼭 정책을 거기서 결정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 의견을 다각도로 듣겠다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벤치마킹 좀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단은 수원시 정도는 했는데 좀 더 본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벤치마킹도 더 실시하고 더 필요하다면 의회도 보고를 해서 좀 더 의견을 듣고 좋은 안을 계획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취지는 안산의 미래를 시민의 손으로 만든다는 형태의 접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라는 접근보다는 우리 시에 맞는 영역을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예산에 대한 편성을 요구했을 때부터 이전부터 충분한 고민,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미리 움직여서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후발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성과물을 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의 지금 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라도 전체적인 의견수렴, 또 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의 고민,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되어서는 이번 회기 내 조례가 상정이 됐잖아요?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무슨 사업이든 조례의 뒷받침을 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는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조례가 안 되면 좀 법적 뒷받침이 덜 하니까 추진하기에는...

이민근위원 예산편성 근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 사업 예산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필요 없지는 않죠. 안전에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뿐만 아니고 사업비보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문화하고 도시 이거하고 조례가 겹쳐서 그러한 위원님 말씀이신데 안전에 대한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같이 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전문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는데요.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목에 쭉 보면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 하면 사업예산에 있는 1억 611만원은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조례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한 거니까, 그런데 중복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그러한 사항인데 이게 안전 안전하다 보니까 국가안전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자체별로 내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전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못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과 관련되어서의 접근하고 우리가 조례의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다시피 우리 안전도시 조례가 이제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표현으로는 중앙부처에서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라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관련된 부분을 조례를 담아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같은 내용의 성격이다, 조례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거기에 대해 부연 설명을 더 드리면 안전도시 조례는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되기 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어떤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 목적에 있었고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안전문화운동을 범 국민차원에서 시작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조례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장이 시장하고 민간인 두 사람을 공동 위원장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주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안전이라는 게 예방도 중요하고 사후에 복구도 중요하지만 인식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전문화운동이 작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유사한 점은 향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에 이제 어쨌든 안전도시 조례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부분과 예산을 편성 요구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후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 조례는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밖에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되어야 할 조례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도시 조례는 멀지 않아서 폐지가 되고 여기에 이제 일정 부분의 기능이나 내용을 담아서 통합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구성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구성에 대한 인적자원도 거의 중복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조금 다르다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안전도시 조례는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어떤 그런 사고예방이라든가 그런 사업목적이 주가 있었던 거고 안전문화는 말 그대로 시민의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업의 목적에 보면 똑 같아요.

목적에 보면 거의 90% 이상은 똑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똑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조례, 또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로 가는 게 효율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사실은 아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위원회 둘을 만들어서 두 개 다 운영되기보다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서 위원들한테 예산과 조례 같이 올라온 상태에서 부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형태의 조례와 예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조례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안전도시 조례 내에 안전문화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 그 사항은 나중에 보충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상임기획단장 정규광입니다.

이민근위원 우리가 시 경계에 관련된 경관개선사업을 하고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지자체마다 도시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공공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사업조서에 쭉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인 대상지는 공간적 위치와 내용적 범위가 있고요. 일곱 곳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일곱 개를 연차적으로 추진...

이민근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건데 올해 2억에 대한 예산을 갖고 두 곳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두 곳 선정에 대한 부분은 어디다 담아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지난 8월에 관내 대학교 4개 대학교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담당 교수가 자문을 받고 해서 안산IC 권역하고 조남분기점 권역, 두 개소에 대해서를 지금 아이디어 공모전에 선정이 된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넘버로 봐서는 3번, 4번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3번, 4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여기에 아이디어 공모를 가지고 그 착안을 한 것을 가지고 100% 적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치라든가 이런 거는 변경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경관에 어울리게 디자이너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 두 개소에 대한 것이 선정이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안산다운 차별화된 부분을 기대효과에 넣었는데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제가 화요간담회에 어느 정도 밑그림이 보이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안산다운 내용이 뭘까, 차별화, 다른 지자체 이렇게 시 경계에 가보면 조금 부러운 곳도 있어요. ‘아, 여기 참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 경계의 표지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든 잘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같이 이렇게 좀 잘 조합을 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 과정이 실시설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경수목이 더 어울리게 좀 더 이렇게 식재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더 여러 가지 보완이 될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전체 크기의 일부분일 거라고 봐요, 사실은.

그 전체적인 것은 일단 시민들이 공감하는 형태의 내용인데 그걸 다 받아내기에는, 이끌어내기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갖고 최대한 담아야 되는 건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는 CI, BI 캐릭터 상징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물론 상임기획단이 다 하고 있지는 않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좀 연속성 있게 잘 전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산 하면 무엇이다, 과장님 안산 하면 무엇입니까? 안산 하면 뭐가 딱, 안산의 브랜드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안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우리 안산...

이민근위원 해양녹색도시요? 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내용에 있어서 답을 과장님이 머뭇거리시는 게 아니라, 딱 뭐다 라고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산 하면 ‘뭐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핵심 그런 키워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영역은 많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진출입로 경관개선사업 하나의 플랜 내용만 갖고 딱 하지 마시고요. 브랜드가치, 정체성, 도시 이미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상임기획단에서 좀 더 고민의 크기가 크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주 업무도 또 그 영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14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예산 대비 집행실적은 우수한 성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15년도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좀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적인 그런 추경에도 좀 안산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예산에 좀 반영돼서 저희가 또 다른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세입 보면 불법건축물 과태료, 그리고 주택법위반 과태료 지금 부과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2015년도요?

정승현위원 아니, 2014년 추경에 보면.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이거 2015년도에는 이 세입이 부과가 안 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2015년도 세입이요?

정승현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위반건축물 800만원.

정승현위원 그거는 이행강제금이고 과태료는 지금 세입을 안 잡았죠?

○건축과장 김경환 주택법위반 과태료요?

정승현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저희들이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세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게 정상적이라서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발생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관련 과태료 부과가 안 된 적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작년하고 2013년도에도 일부 부과가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계속 부과가 되고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과년도, 지난 연도 최근 3년간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세입이 최근 2, 3년 동안 부과가 됐다 라면 내년 2015년도에도 부과가 될 걸로 예측이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예측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연히 세입을 잡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나중에 결국은 추경에 다시 발생하게 되면 추경에 잡겠다 라는 부분들인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입에 본예산에 잡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정승현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정승현위원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국비지원 된 게 있는데 이게 당초 내시액보다, 추경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 내시액이 지금 감액이 돼서 정리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독면 보급은 우리 시 전체에 그거는 지금 보급률이 소위 안전과 관련돼서 그 욕구를 지금 충족하고 있나요, 지금 보급 상황이?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방독면 보유는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13%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량이 지역대, 직장대 합쳐 가지고 민방위대원이 6만 1천여명이 되는데 지역대는 우리가 동을 통해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직장대는 직장에서 구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독면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야만 시비를 세워 가지고...

정승현위원 우리가 그러면 목표가 지금 몇 퍼센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해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지나면...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소 몇 퍼센트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현재 보급률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13%요.

정승현위원 13%.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원래 100%가 돼야죠. 한 사람당 1개씩 돼야 되는데 그게 국가에서는 접적지역 거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초에 방독면이 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게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그때 한 것도 아마 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내구연수가 지금 이미 지나서 그 방독면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거는 내구연수 지나면 폐기처분합니다. 특정폐기물에 들어 있어 가지고...

정승현위원 그러면 다 회수를 해서 지금 폐기처분을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거는 국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지금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 시비에서 굳이 사라면...

정승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시비로 사라면 살 수 있는데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국도비매칭사업을 시비로 산다 그러면 그거 예산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말씀 드린 김에 지금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산시 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 앞서 이민근 위원 말씀하셨는데 올라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 자체가 안전도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예산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는 당연히 이번에 상정한 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관련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금 편성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도시 조례를 내가 지금 봤지만 여기에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 목을 보면 안전도시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 집행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추진협의회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예산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올린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협의회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승현위원 좀 한번 보세요. 안산시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안전문화운동 교육추진, 안전도시 조례에는 안전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전혀 없어요, 내용이.

그러면 이 내용도 이 조례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올린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일부는...

정승현위원 그러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일종의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승현위원 캠페인, 홍보는 그러면 무슨 근거에서 지금, 안전도시 조례에 의해서 올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안에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까...

정승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정승현위원 이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엄격히 따지면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이 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것이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올라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연초에 이러한 조례에 걸맞은 협의회 구성이랄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차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일정 부분 갈등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질타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엄연히 이거는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에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법률, 우리로 말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런데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조례 상정됐는데 그렇다 라면 이 예산은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예산이라고 한다 라면 이미 그 법이나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예산이 수반이 되고 거기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우리가 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전에 임시회 때 이게 됐어야 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 가지고 이런 절차가 조금 뒤로 미뤄진 건데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사회 현실이 안전을 중요시하고 또 이로 인한 정부부처의 지침도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련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라왔다 라고 제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또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재난총괄과장님, 하나 아까 기금 관련해서 잠깐 얘기 있었는데 기금에 보면 우리 제설장비 구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제설장비나 재료는 지금 양 구청에서 별도로 또 구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또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제설 관련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재료비에 대해서 작년까지 상록구청하고...

정승현위원 양 구청에서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상록구청 하고, 단원구청은 예산 안 세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 했었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금에서 사라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전부 우리가 기금에다 다 세웠습니다.

정승현위원 기금에서 지금 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염화칼슘이나 그런 부분들 다 기금에서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15년도에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승현위원 2015년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3억 5천이면 다, 우리가 매년 염화칼슘 구입을 양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집행해서 구입한 내역이 혹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내역이 지금은 없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3억 5천 예산을 들여서 편성해 놓으면 2015년도 하반기 때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거는 기후여건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올해도 한 3천톤 정도 샀으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대체적으로 보면 눈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과다하게 오고 어느 해는 그냥 지나가는 해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고량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또 좀 샀고, 그래서 3억 5천이면 내년 연말에 또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총괄과에서 구입을 해서 양 구청에 배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과장님 뵈면 늘 안타깝습니다. 사실 정말 열심히 현장에 다니시면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늘 현장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제가 뵀습니다마는, 저는 궁극적으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예산 문제에 봉착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는 반비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정승현위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015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 460억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속비사업조서에다가 2015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지금 464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지금 편성된 게 우리 건설과 전체 예산이 220억이고 계속비사업조서에 관련된 예산은 70억인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71억밖에 지금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해야 돼요.

예산을 계속해서 뒤로 연차적으로 미루거나,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궁극적으로는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도시기반시설 등을 비롯한 주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해야 될 그런 사업들은 우리 시가 사업계획을 세우자마자 바로 시민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업들이 늦어지거나 또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사실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그렇게 해서 특히 관련 예산들을 좀 연간 최하 250억 이상 정도는 편성을 해야지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그나마 어쨌든 부족하지만 좀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했고, 또 내심 그런 어떤 부분들을 기대하고 또 답변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어제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 저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래요.

2013년도에 도로개설 관련 예산이 232억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133억이에요. 그리고 2015년도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서 있는 거는 33억이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도로사업은...

정승현위원 도로사업은.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 2015년도에 460억을 지금 편성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33억 편성했어요, 지금 여기.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도 공사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어떤 차질이 생겨서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관계로 부득이하게 또 계속비를 변경하게 되고 또 연도별 차수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말이 되면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수립도 수립지만 계속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큰 작업임은 사실입니다.

정승현위원 다 지금 계속비사업이 계속 다 변경됐어요, 예산 확보하지 못 한 관계로.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 게 필요하고 또 투융자도 다 필요한 건데 실제로 지원되는 예산이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 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 자체는 부서에서 사업예산안 사업과 관련된 계획서를 올리면 예산과에서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예산을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결국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당초에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지를 말든지, 반영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를 시민들한테 다 불러일으키게 해 놓고 나서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조서 변경해 가고, 예산편성하지 않고.

○건설과장 윤중섭 그래서 신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신규사업은 될 수 있도록 자제를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받아 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된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좀 지원받아 가지고, 물론 늦어지겠지만 좀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또 과에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비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게 부서 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당초 사업에 대해 차질을 빚거나 그랬다 라면 부서가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부서를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어서 앞으로 이후, 물론 이 사업들 외에 또 필요에 의해서 신규사업도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당연히 또 금액에 따라서 투융자심사 반영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다 라는 이유로 사업계획에 반영해 놓고 예산편성을 안 할 것 같으면 당초에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반영을 해 놨으면 예산을 주든지, 우리 도시개발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계속비사업 조서에 의하면 계속비 사업 조서에 담고 있는 내용만큼 본예산 지금 확보 못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단원구청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설과보다는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를 탓하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열악한 예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귀결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또 예산부서에서 또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앞으로 1회, 2회, 3회 추경까지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투융자심사 불가항력으로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자꾸 갈수록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밀리는데요. 하여튼 추경에 노력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주택지역 주차장 등 도시기본시설 확충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주택밀집지역에 가장 극심한 것이 주차장 문제란 말이에요.

신도시 말고 구도시에 한번 밤 11시 넘어서 돌아보시면 그 심각성을 느끼실 거예요. 그냥은 잘 몰라요.

이게 도로에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 놓은 데가 있고 인도고 보도고 가릴 것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에 보행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보도도 지나가다가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가야 돼요, 보도에서 전부 다 차를 이렇게 세워놔 가지고.

또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문제예요. 화재가 났을 경우에 불자동차가 진입을 못 하니까, 물론 개인 화기를 가진 소방대원들은 뛰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게 제반 이런 문제가 지금 주차문제로 여러 가지 어떤 인재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서 다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챙기겠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 월피동이라든가 부곡동 등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매물을 몇 번 이렇게 서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싸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살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주택업자 등이 사는 가격에 어느 정도 갖춰와야지 매매하는 사람들이 팔지 그 사람들한테 800만원, 700만원 받을 것 550, 600만원에 누가 팔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그렇지 도시정비기금 이것 있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꽤 필지를 2013년도에 많이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매매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향해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의견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산의 주거지역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차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제 주차장은 우리 도시정비기금으로 일부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차장에 대한 어떤 정책은 교통 쪽에서 세워줘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도시정비기금으로 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매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 기준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매매하고자 하는 호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어차피 저희들이 법적인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호가와 저희들 감정평가와 가격에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매입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 약 30억 정도해서 싼 팔지를 많이 살 때는 9필지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필지,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도 주민들께 매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원하시는 가격을 드리고 샀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실제 법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양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지역별로 어떤 데는 가격을 금액이 높은데도 산 데도 있고, 내가 보니까, 금액이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지역은 협의매수해서 사면서 어떤 지역은 협의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지역은 사고 어떤 지역에는 안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차별화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A라는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주고 사는데 B라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더 이하로 사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B라는 지역에서는 도시정비기금으로서 필지가 매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A지역은 도시정비기금으로서 매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모로 등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잘 보셔 가지고, 약간의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정말로 이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업을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의 어떤 주차난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그런 부분들에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별로, 또 필지별로는 부동산 가격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어느 지역은 비싸게 사고 어느 지역은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대지별로는 다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홍순목위원 적극적으로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특히 구도시 쪽에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하지만 보도도 없어요. 그냥 다 올려 대니까 가려면 차도로 다녀야 돼요, 새벽 같은 데 나와서 가려면, 출근시간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하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좀 더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홍순목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2015년도, 2020년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약 847억원, 사업방식은 전면 매수형 공영개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를 보니까 학술연구용역으로 해서 7천만원, 또 다음에는 기술용역추진해서 용역비로 또 1억, 이러한 어떤 용역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를 작성해서 아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경기도하고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학술연구 용역비라든가 기술용역비가 그냥 한 1억 7천 정도 그냥 사장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이 지역이 사사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부지인데요. 그린벨트로서 지금은 시가화예정용지로 공공주택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게 타당성 조사입니다.

정말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해서 분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위한 기술용역을 추진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7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사업을 더 이상 추진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용역비만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안 되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런 제반 용역비가 거의 다 용역으로써 끝나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근거자료를 갖고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히 연구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호수공원 내 실내수영장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야외수영장은 다 준공이 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준공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자보수가 다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하자 일부 있는데요. 그거는 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큰 구조적인 하자라기보다는 일부 마감에서 미비한 부분 그런 부분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야외, 실내수영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어떻든지 간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고 또 공기도 연장됐고 등등의 어떤 하자문제로도 이게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실내수영장을 건립함에 있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야외수영장 건립할 당시에 어떤 제반 미비한 점이라든가 하여튼 하자문제라든가 또 사업자 선택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실내수영장 건립함에 있어서 어떤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벌말천 개수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소하천 관리위원회 개최 및 설계심사가 2014년 12월 중에 있네요, 향후계획에 보면.

31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이 과거의 환경성검토입니다. 환경성검토 지금 하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1월달까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2015년 1월?

○건설과장 윤중섭 네.

홍순목위원 실시설계 완료 및 고시, 편입토지 손실보상 착수도 이 달 12월달에 있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가 지금 중단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설계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받아 가지고 손실보상을 일부 시작을 하려고, 내년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대충 손실보상금액은 평당 얼마로 예측이 나와 있습니까? 편입되는 토지에 관련해 가지고.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한 두 배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시지가에 두 배?

○건설과장 윤중섭 네.

홍순목위원 이 정도면 땅에 편입되는 주민들 반발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요즘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보상을 해 보니까 감정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액 가지고는 큰 다툼이 과거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모든 것이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서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안전도시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행사 해 가지고 2,600만원 1식으로 올라와 있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게 공단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공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들려서 귀마개, 그 다음에 안전수칙 이런 것들을 대한산업안전협회를 통해서 홍보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한 1천만원이 있고요. 나머지 학교폭력은 자안심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총 15개교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물티슈라든가 전단지, 교육책자, 거기서 캠페인 하는 사람들 조끼 이런 것들에 1천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가 이렇게 요즘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청소년에 달려 있다, 그런데 요즘 학교의 어떤 폭력 문제를 비롯한 등등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집중구타라든가 뭐 이렇게 따돌림이라든가 매 맞아서 죽고 자살하고 이런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국민학교 시절 때만 해도 선생님이 교육자로서 어떤 존경을 받고 학생들도 선생님 말이라면 그저 그냥 100% 믿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직업화가 됐단 말이에요.

선생은 그저 하나의 학습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 옛날처럼 정서적으로 정말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러한 선생님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감추려고만 그런단 말이에요.

교장 이하 모든 선생들이 학교 제반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수습하려고 그러고 그냥 감추고 묻어가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일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어려운 일이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피해보는 학생들만 어이 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기왕에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시려면 한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적어도 분기별로는 어렵더라도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1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교육 전문가들이나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정말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폭력은 사실 우리가 접근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자녀안심하고 보내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쪽을 통해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더 세워진다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서 10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축제 행사보조금 2천만원 있고요. 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지원해서 1,500만원, 안산 어린이건축학교 행사해서 1천만원, 민간행사보조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건축과장 김경환 이것 세 가지 모두가 안산시 건축사 협회하고 YMCA하고 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건축문화제 행사는 10월 달에 문화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올해도 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연중행사입니까, 해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해마다 2천만원씩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리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캠프 지원은 그거 행사와 연계해서 대부도에서 우리나라 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에서 한 학교에서 2팀씩 팀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과제를 주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협회하고 YMCA에서 따로 과제를 줘서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설계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 진출입 관문에 대해서 과제를 줘서 거기서 대학생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결과물을 제출을 해서 그 중에 한 두 개는 우리 시에서 아마 채택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와 또 관련해서 안산 어린이 건축학교라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에 관해서 학교 강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산시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건 경쟁률이 좀 치열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내용이 좋아서 경쟁률이 치열한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라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초등학생들이 부모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건축사들하고 교수들하고.

홍순목위원 건축양식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모형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홍순목위원 모형만들기?

○건축과장 김경환 예.

홍순목위원 그리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건축캠프에서 여기에 채택돼서 우리 안산시에 유용하게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이거는 이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나인가 두 개가 아마 채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상임기획단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이번 8월 달에 대학생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한 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 경계 진·출입로를 지금 안산IC하고 조남분기점 시 경계 거기에 2개를 채택해서 지금 그거를 참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이 2억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건축문화제, 건축문화축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시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꼭 우리 시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해마다 2천만원씩 하는데 특별한 사례는 아직 없다, 모범적인 사례는 아직 없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행사보조금 2천만원은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주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웁니다.

YMCA하고 건축사협회하고 학교 측하고 세워서 그게 월별로 쭉 해요. 그래서 건축학회는 언제 하고 대학생 아이디어는 언제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걸 총 집합을 해 가지고 10월경에 문화광장에서 최종적으로 거기에다 작품에 대한 거를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한 경비 이렇게 포함이 돼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서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런 행사로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 김남림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1016페이지요. 거기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 보면 안전학교 운영이라는 부분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올해 처음 예산을 잡았는데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인근의 학교에 안전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국위원 학교의 시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안전시설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안전시설 관련돼서, 지금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돼 있지만 초등학교 같은 데 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래서 특정 학교를 지금 지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 봐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적합한 학교가 있으면 지원을 해 볼까 해서 세워 봤습니다.

김재국위원 4.16 사고 이후로 그냥 우선 안전 관련돼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뿐이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학교 안전에 대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시범적으로 안전학교 운영 차원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설치를 해 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재국위원 우선 이게 예산을 잡을 때는 그래도 어떤 부분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학교마다 필요한 시설들이 다 다르니까 일단은 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너무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학교 안전 하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또 해 달라는 데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4천만원 잡아 가지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그래도 특정하게 우리가 4.16 사고 이후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학교에다가 좀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 좀 있게 만들어서 예산을 좀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그냥 학교에다 이런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무슨 안전 관련돼서 제안을 주시면 우리가 해 주겠다, 사실 그래요. 4천만원 가지고 어떤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글쎄, 학교 앞의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김재국위원 그거는 건설행정과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에서,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 것도 하지만 우리 안전총괄과는 여러 전체 안산시에 있는 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단원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먼저 제안을 해 보고 거기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인근의 학교들한테 제안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4.16 사고 이후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단원고등학교를 또 말씀하시네요?

단원고등학교, 단원고등학교 너무 그러면 지금 그 학교가 희생자가 많이 계속 또 되새김이 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런데 굳이 단원고등학교보다는, 사실 4.16 사고가 해상사고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면 몰라도 단원고등학교, 뭐든지 단원고등학교를 생각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봐도 쏠림현상이 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단원고등학교 앞에 고잔초교라든가 그쪽에 화랑초교라든가 있으니까...

김재국위원 하여튼 예산을 잡을 때 대충 어떤 걸 해 주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산 집행할 때는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재 받고...

김재국위원 그건 당연하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1017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에 대해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김재국위원 작년에 우리가 을지훈련 안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올해 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참 올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올해 안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올해는 세월호 관련 때문에 제외시켜 줬습니다.

김재국위원 을지훈련 제외를 해서 지금 안 했는데 그러면 다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전체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최소한 여기 보면 냉난방기 유지보수비라고 이런 거는 작년에 미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예산도 작년에 잡혀 있었는데. 그렇죠?

을지훈련 안 한다고 이런 거는, 작년에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반납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런데 냉난방기가 예산이 없었으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작년에도 있었어요. 3차 추경 자료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이것 반환하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을지훈련은 안 했어도 그런 시설 같은 건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그 다음 보면 을지훈련 연습장에 냉장고 구입 이런 거는 차라리 그런 데서 해 가지고 올해 다 마무리 됐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일시적으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냉난방 같은 것은 냉난방의 가스 이런 거 충전이기 때문에 미리 해 놓으면 또 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8페이지요.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에서 보면 향방작전비, 지금 우리가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향방작전비요?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한 1억 6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게 올해는 교육훈련비하고 향방작전비하고 그 다음에 식당보수비가 1억 5천이었는데, 크게 는 게 15년도에는 안보교육관 리모델링비가 3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안보교육관 리모델링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지금 그 부대에 안보교육관 있는 거 그거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예산이 3억?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금 대대급인데 이게 안양 이쪽 인근까지 해서 연대급 비슷한 대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지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인원 때문에 조금 강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당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식당에 대한 걸 지원해 줬고, 내년에는 자기들이 안보교육관이 시설이 좀 노후하고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9페이지 보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각 동별로 민방위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건 올해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재료비에 보면 민방위장비구입 전자메가폰 외 5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우리가 몇 개 동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없는 낡은 것 주면 안 받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들어가는 전자메가폰을 비롯해서 민방위 장비는 부족한 동을 위주로 배급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500만원 가지고 지금 다 충족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충족이 안 됩니다. 충족이 안 되지만 예산이 늘 예산과에 가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세워 주다 보니까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민방위나 각종 재난 관련된 장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지적되고, 그런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글쎄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근래에 와 가지고 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또 많이, 올해는 되살아났지만 한동안은 인식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뒤로 좀 물러났고,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민방위 그런 훈련에 주민들이 별로 반응도 없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좀 안 되고요.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들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앰프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뭐냐 하면,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진짜 이 동에 들것이 없느냐, 또 교육을 하는데 앰프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메가폰하고 앰프하고 다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앰프가 없다고 하는 그 시설이, 만약에 이런 게 방송에 나가면 좀 사실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보더라도, 물론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국장님 그런 거를 다 채워 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해서 행정감사 때 그러한 사항이 지적이 됐잖아요?

김재국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많이 있는 데 거는 지금 없는 데로 이렇게 해서 분배를 했고, 나머지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예산 때 다시 확보를 해서 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거는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김재국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추경자료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공간정보시스템 관련돼서 반환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산 반납을 2,100만원 정도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거는 입찰차액 반납이 주로고요, 하나는 우리가 앞마당 공간정보시스템에서 당초에 9월 달에 작년 예산의 4개월 예산을 부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1개월을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1개월 간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남았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게 입찰돼서 남은 금액이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 예산에 보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작년에는 4개월 한 거 있고요, 올해는 연간...

김재국위원 연으로 했는데 인프라통합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9천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9,700만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반환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8,800 정도 썼거든요.

9,700을 또 올렸어요. 지금 3차원도 마찬가지로 또 조금씩 더 올려서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하듯이 입찰과정에서 삭감돼서 올렸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좀 올린 거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더 많이 올린 이유가 또 입찰 대비해서 미리 해 놓은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단가가 있습니다.

보통 한 평균 12%, 소프트웨어 기술 거기에서는 13%, 하드웨어는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금액이 올해하고 비슷하게 가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올렸든가 그런 사항으로...

김재국위원 지금 전산개발비에서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지금 1억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하고 앞마당하고는 다른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앞마당이 재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서 4억 3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 간의 고도화사업 수행하는 사항인데 행정주제도나 레이어 이런 거에 추가적인 개발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크게 관여는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집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업무를 저희가 서포팅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해서 각 실과부서에 정책 실행할 때 좀 필요한 자료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 사항이?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재국위원 시설비에 보면 DB구축 있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몇 페이지요?

김재국위원 똑같이 1053페이지, 내년 예산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도로기반 영상공간정보 DB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이게 실제로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올해 5천을 세웠는데요.

김재국위원 예, 올해.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우리가 큰 도로 주위하고 지금 이거 못 한 거에 대해서 소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김재국위원 DB구축을 해야 된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DB구축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매년 하면 좋겠지만 이것까지 하고 내년 한 해 건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작년에 삭감하지 말고 차라리 마무리하고 올해 또 했으면 더 완벽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올해 삭감 안 했는데요.

김재국위원 올해 2,100만원 지금 여기 작년에 돼 있는 거 아닌가요, 7,100만원에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 다른 거 삭감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거기 DB구축 있어요. 내년 예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053페이지 보면.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잠시만요. 이거 지금 2,100 그거 삭감한 건 다른 예산에 있던 건데 그거에서 DB구축비가 준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재국위원 어차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운영비 그런 걸 보면 경쟁입찰해서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공개경쟁입찰해서, 수의계약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 유지 관련돼서도 입찰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소프트웨어는 거의 다 기술계약 협약에 의해서...

김재국위원 계속 그 업체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 외에는 참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건은.

김재국위원 그 업체들 소프트웨어 관리를,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어요, 백업은? 제출 안 하게 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연간 사용량을 내는 겁니다, 그 유지보수 비용이.

김재국위원 이거 사용비용?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재국위원 유지비용이 그런 비용이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올 예산하고 내년 거 보면 좀 차이가 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저희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무조건 작년 예산에 올리듯이, 올해 예산 올리듯이만 하지 말고 내년도 할 때도 그 정도의 경쟁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렇게 잘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기능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민근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공공주택단지 관련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대충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임대주택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아니, 분양, 임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평형대는 몇 평대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금은 예정하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라든지 또 기술용역 하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비율, 임대비율, 그 다음에 단독주택 부지 여러 가지로 어느 한 임대로만 지정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혼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안산시가 택지개발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이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고요. 이게 우리 행복주택과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행복주택은 대상이 1인,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젊은 층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지자체 입장과 중앙정부의 의견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지금 표류상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건 행복주택하고는 완전 다르고...

이민근위원 다른 성격인 건 아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공급...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 이거는 행복주택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민근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요. 아는데 그 사업은 지금 향후에 언젠가는 행복주택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위치상으로 고잔역에 대한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훼손적인 문제 때문에 지자체는 지금 반대하고 있지만 대개 보면 임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 외곽이나 접근성의 한계,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복주택이라는 그 취지는 도심생활권에 젊은 층에 대한 부분을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어떤 그런 접근성이라든지 생활환경을 좀 개선해 보겠다는 정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거는 지금 시의 입장이 중앙정부하고 좀 달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국장님 보고 있어요.

시기적인 요인만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글쎄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서민이나 신혼부부라든가 좋은 사항인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 고잔지역, 지금 잘 아시지만 고잔역 뒤편에 하는 것은 신도시와 구도시로 연결하는 하나의 녹지를 형성하는 부분에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가 의회에서라든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써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압니다. 그거는 국장님 알고요. 지금 행복주택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63블록에 대한 부분도 신길온천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는 그거와 관련된 연계를 해서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을 담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63블록하고 행복주택은 연계된 적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제안도 했던...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거는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거와 연결되어서 63블록을 행복주택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한 번도 연계한 적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의 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 입장하고 배치되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택지개발이 어쨌든 인근 지자체에 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향후 10년 뒤에 안산의 인구, 안산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됐든 전체적인 총 예산에 대한 부분, 또 재정 운용 계획상에 있어서도 시흥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왕성하게 되고 있어서 상당히 부러움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연계되어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택지개발을 한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담은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상에는 지자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어쨌든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서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표출하는 부분이잖아요?

용역이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풀어내는 게 하나의 용역일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전체적인 대상면적은 여기 있지만 세대수라든지 아니면 평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분양과 임대주택, 일반주택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고민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기본안은 저희들이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기본용역 할 때 여기서도 BC분석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사사동 일원에 대한 주거용지가 정말로 개발했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건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평가가 좋게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기술용역까지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임대라든지 분양이라든지 또 어떤 개발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안은 저희들은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그러면 과업범위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면적 정도면 몇 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지금 우리가 한 800에서 90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로만 보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파트도 있고 거기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단독도 있고 다 같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가화 예정지역이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한 5, 6개 정도가 지금 개발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여기가 BC분석이나 이런 측면에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가 32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1,100에서 1,2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안산시가 생길 때 택지분양 할 때 70평에서 90평 정도 그 다음에 고잔신도시 2단계 할 때도 그 정도의 면적을 갖고 분양을 했는데 그만한 면적이 아니어도 지금은 미니 2층 정도로 집을 지은다 라고 하면 70평, 80평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대지면적 한 45평 정도 그 정도에 60%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닥면적은 한 25평에 2층까지 지으면 한 40평 정도, 그러면 아파트를 3억 5천, 4억 주고 사느니 저 같으면 택지 한 45평 정도를 쭉 바둑판처럼 나열해서 300세대 정도를 분양한다고 봤을 때 분양가격이 45평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분양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건축면적 40평 정도 되면 한 4억 정도면 단독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 국장님 꼭 단독필지를 크게 접근할 필요성은 없을 것도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단독필지는 우리가 필지만 구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거지 거기다 건물까지 지어서 분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이민근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라 대지를 70평, 80평 정도로 접근하지 말고 40평, 50평도 하면 저 같으면...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글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이민근위원 그것 사실은 국장님 그 공간 없어도요. 내가 살 수 있는 전원주택 개념의 단독주택지가 있으면 저는 거기 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용역할 때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한 시대변화가 요즘에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인터넷이나 분양과 관련된 것 쭉 보면 이제는 큰 대지에 큰 건물을 짓기보다는 작은 대지에 그런 소형주택을...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 것을 하려면 땅콩주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하고 같이 살게끔 해서 2층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기본 되면 실시설계 때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시대에 맞는 형태의 그런 택지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시가화 예정지 중에서 타당성이 나오는 대상지가 몇 개 있다 라고 하면 1단계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향후에 진행되는 사업일 때 미흡한 부분을 충족함에 있어서도 처음에 이렇게 소형 주택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과업지시서 상에도 이렇게 표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무조건 아파트 아파트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사사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 안산시 중심권하고는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택지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우리가 자산물품취득비 있잖아요? 재난종합상황실 침대 하나, 그 다음에 이동간이식 침대 두 개 산다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 상황실 4층 사무실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무서면서 직원이 숙직을 하면서...

김재국위원 이것 지난번에 제가 갔던 종합상황실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경찰도 있고 다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리고 간이침대는 산지 오래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할 입장에 있는데...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지난번처럼 서버실에다 보관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여쭈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꾸라꾸 침대 있는 것은 치웠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다 치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제가 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치우시고, 그 다음에 재난상황실 근무 일비 있잖아요? 일직하고 숙직 근무자가 동일인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비용이요?

김재국위원 아니, 일찍 하시는 분 3명이 114일, 그 다음에 365일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똑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3명이어서 항상 그렇게 서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낮에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게 위에 하나 있고 밑의 숙직실에 하나 있고 운전기사 하나 있고 이렇게 셋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서신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경수 과장님, 어제 제가 대부도 문화체육센터 건립 건, 그리고 수영장 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료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호수공원에 실내수영장 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호수공원 실내수영장보다 지금 대부도 수영장 건립 이게 규모가 훨씬 크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적인 금액도 그렇지만,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체육문화센터하고 수영장하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쨌든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관리운영은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정승현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부도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 성인풀 6레인에 유아풀 사우나 시설까지 갖춰주면, 물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수영장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실효성 있게 사용이 되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도 계속해서 교체해 줘야 되고 충당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렇게 해 놓고 사용되지 못하면 또 다른 낭비요소가 얼마든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이미 지금 이게 분리해서 시설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 규모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용빈도수랄지 또 사용 수요랄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설계가 분명히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저희들도 할 예정이고요.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관광객도 이용객도 없고 주민들도 이용객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을 차단시킨다거나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우나 시설은 사계절 내내 이용하더라도 수영장은 동절기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방법도 하나의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빈도수가 적은 계절에는 아예 그냥 폐쇄를 한다 라는 것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서 규모의 적정성이랄지 또 사용에 있어서의 어떤 적정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관도 이게 작은 체육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쪽 지역사람들은 피해의식이 그만큼 있다 보니까 최대한 규모를 크게, 다시 또 늘리기가 힘드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규모로 건축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인원에 비해 가지고 좀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여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계속 개발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봤다 라고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런 형식으로 댓가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시가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무조건 크게 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거기에 적정한 규모가 되어야만 좋다 라는 거예요.

차라리 좀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 다른 부대시설들을 좀 더 확충해서 외부에서, 또 대부도 주민들이, 또 예를 들면 또 시에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계획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정말 심도 있게 충분히 고민해서 설계단계에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하고 마감을 짓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승현 위원님 얘기했던 그 부분이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도의 황금산 벌판의 토취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상 받은 금액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대부도의 황금산 그걸 채취하는 것이 대부도 땅이에요, 안산 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당연히 안산시...

○위원장 박영근 왜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7천명의 인구를 놓고 수영장과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와∼스타디움 꼴이 불을 보듯 뻔히 나타나는데 여기서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과연 옳은 건가, 답답합니다.

그게 꼭 대부도에다만 써야 하는 돈이다, 그게 안산 땅이지 어떻게 대부도 땅입니까?

그런데 그게 주민의 민원이라고 그냥 따라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를 안 해요. TV선전에서 다들 ‘예스’해도 ‘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데 ‘안 됩니다.’를 안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나야 할 상황이에요. 틀림없이 수영장 만들면 문 닫습니다. 운동장 만들면 별로 사용도 안 해요.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아는데 그냥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 대부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항상 그렇듯이 와∼스타디움 1년에 적자가 롯데마트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한다 라는, 그게 뻔히 답이 나와 있는 계산인데 가야 한다 라는 거예요.

내 책임은 다 그게 지워지고 그 돈을 다 소진하는 걸로 만족하고 행정을 잘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개 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요.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정도의 포부를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야지 예산을 다루면서 만약 뻔한 것을, 차라리 그 돈 갖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 낫다 이렇게 봐요.

예산은 그렇게 써야지, 좌우간 충분한 검토를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한번, 안전총괄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위원장님,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벌써 한 7년여동안 이 지원금에 대해 가지고 행정타운을 짓자 복지타운을 짓자 여러 가지 용도로써 서로 논란을 벌이다가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 간에 이 시설을 요구를 해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 동안 여러 전임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있을 때까지 그 동안 수차례 쌍방 협의도 했고 회의도 많이 거쳐 가지고 결정된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과장님, 제가 왜 그 정도만 하고 그냥 던지려고 했는데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대부도에 도로개설을 하세요. 도로개설해서 계속 유지비 안 들어가는 것 그걸로 쓰세요. 왜 그렇게 주장을 못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여태까지 7년여동안 끌어왔고 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안산이 피해를 봤지 대부도 주민이 피해를 봤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니죠. 전체적으로는 안산이지만 직접적으로는 대부도 주민들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면서 수자원에서나 여러 가지 시에서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수자원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만큼에 대한 것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뭐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몰아서 하자,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시지만 양쪽의 의견이 합쳐지지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있는 것 중에서 서로 갈라서 하자,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승현 말씀대로 규모를 축소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나중에 관리비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것을 하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이제 방향이 그렇게 툭 던져지죠. 생각을 하죠.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거를 원천적으로 무시하자 그러면 여태까지 시하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이 정도까지 탁 던져버렸을까,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충분히 그만큼 던졌을 때는 정말 분통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장님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우리가 화요일이나 이럴 때 상임위 탐방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황근무를 저녁에 몇 명이나 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저녁에 그러니까 위에 한 명 있고요. 밑에 당직실에 한 명 있고요. 하나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당직실에 있는 사람이 나가고 4층 상황실은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도에서 핫라인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3명씩 서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3명씩 서요? 그런데 3명이 근무를 서는데 침대를 3개를 사야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숙직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밑에 숙직실에 있고 위의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 하나 있고 운전기사는 운전기사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상황을 서야 하는데 침대로 근무를 선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다고 해서 자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어요. 3명이 근무를 서는데 침대가 3개가 필요하니까 사야 한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3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간이용 침대 50만원짜리 하나하고 3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3명이 근무를 서는데 전부 자려고 근무를 서느냐,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은 평상시에는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대기하고 밤샘하는 사람들이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한 절반 10명씩도 있고 각 과에서 또 재난부서에서 옵니다. 그러면 피곤한 사람들 한 두 사람 가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좀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안전 학교 운영에 대한 것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산시에는 안전에 대한 안전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이 예산을 학교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교육부 예산관리거든요.

그런데 안산은 우리가 지자체 예산을 관리하는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 학생들의 문제가 있다면 교통안전체험장의 시설을 좀 늘려 가지고 전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그런 식으로 써야만이 예산 자체가 맞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도시개발과장님, 단원구청사 진입로 1억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한 분도 안 물어보니까.

이게 구청을 짓는데 진입로까지 구청예산으로 편성이 같이 되어서 부대시설로 같이 써져야 하는데 이걸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 진입도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사를 진입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나중에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할 때도 그 도로가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시다시피 현대에서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으면 구청사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는 먼저 우리 시비로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그 공사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근 총 공사비에서 먼저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도로개설비용만 우리가 시비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비용을 다시 저희들이 환수하는 걸로.

○위원장 박영근 1억을 환수하는 걸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13억입니다. 용역비가 7천만원이고 지금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이 끝나면 공사비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끝나고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위원장 박영근 도로개설하는데 13억이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봐야만이 알지 지금 누가 보면 이 도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인 건가 내부적인 도로인 건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면 건설과 소관인데 왜 도시개발과에서 손을 대야 하는 건가 이런 부분이 그랬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건축과장님, 건축 진단용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800만원 구입한 것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박영근 사용 목적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을 겨울에 열화상카메라로 해서 하면 그 건물 전체에 열이 새는 부분이 카메라로 해서 영상이 잡힙니다.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보완을 해서 단열을 시킬 건가 그거를 해서 재능기부라고 해서 우리 안산시의 일정 규모 이상, 한 5,000㎡ 이상 허가 나서 사업하고 있는 현장들하고 연계를 해서 현장에서 가서, 요새 간단히 시공할 수 있는 좋은 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재능기부 비슷하게 해서 영세민들을 그렇게 해서 건물의 단열을 좀 보강을 해서 좀 뭔가 연료비 면에서 부담이 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구상을...

○위원장 박영근 이게 구입을 하면 누가 사용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무슨 계에서?

○건축과장 김경환 하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세워야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건축과에 이렇게 인원 편성을 보면 계에 한 몇 분 계세요.

이걸 사 가지고 과연, 나중에 서로 귀찮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 내용은 맞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처박혀져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매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건설과장님, 지금 차량 한 대 구입하는 것이죠? 1,350만원.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게 지금 기존에 차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저희들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었는데 한 대를 구입을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소형차량으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편성을 해야겠네요? 보험.

○건설과장 윤중섭 그 금액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유지비가.

○위원장 박영근 1,350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유지관리비까지?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만 따로 편성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윤중섭 첫해에는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요, 포함해서. 다음 해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공동구 유지관리가 4,1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계약을 다시 썼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죠. 공동구 유지관리는 들어가는 공동구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구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물 주체들이 모여 가지고 내년에 이거 보수하자, 뭐 하자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이 한 4천만원이 더 들어가게...

○건설과장 윤중섭 예, 시설물 보수할 게 더 많으면...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인건비 상승하고 시설물 보수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생태하천 유지관리비가 지금 안산천하고 건건천이 유지관리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2억 9천이 늘어난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2억 9천이고 건건천도 늘어나고 신길천도 늘어나고요, 또 초화류 식재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해 보려고 조금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제가 아까도 이렇게 했는데 유지관리가 하천에 발생이 돼서 공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을 지으면, 체육관을 지으면 엄청난 돈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안산의 문제점이 거기다 이렇게 보고, 하천을 만들면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으면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행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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