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16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2.0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록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다. 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록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다. 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록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다. 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록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다. 단원구(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632억 5,17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7%에 해당하는 39억 1,65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2012년도 실시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잔액 세입처리와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비 융자금 삭감 및 연성정수장 원수 구입비 등으로 총 77억 4,007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탄소중립프로그램 민간대행사업비 잔액 및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시흥시의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 등 38억 2,35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전달 위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전달은 안산도시공사와 계약을 맺어 추진 중인 대행사업으로, 최근 원룸과 재건축 등 건물 신축 및 세대분할 등에 따른 계량기 전수가 1전에서 평균 8전으로 증가함에 따라 382만 4천원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주관 녹조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연성정수장에 일일시설용량 21만 6천톤의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총 사업비 472억원 규모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4년 내시된 융자금 78억원을 중앙부처의 확정내시 통보 지연 및 사업추진 공정상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삭감하고, 2014년 총사업비를 156억원에서 78억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성정수장 원수구입 사업은 매년 팔당댐에서 원수를 구입하는 반복사업으로 당초 안산화력복합발전소 가동에 맞춰 원수구입 예산을 편성했으나, 발전소 상업개시 운전이 2014년 11월 1일 시작되어 실질적인 물 생산량 증가가 없어 미집행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하수과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탄소중립프로그램 민간대행사업비 정산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정산에 따른 3억 7,569만원의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며, 우수박스 준설공사비 정산은 우수박스 준설공사 폐기물량이 당초 설계물량보다 적게 준설되어 기 지급한 준공금을 정산해 583만 1천원 환수한 사항입니다.

다음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증측의 증가와 2013년 4월부터 산업설비 증설로 폐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총 35억원의 세입을 증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는 ‘시화공단 안산시 지역 오·폐수 하수처리 비용부담협약서’에 의거 시화공단 안산시 지역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시흥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예산으로 하수처리량 및 처리원가가 증가하여 2억 5,84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규모는 2,595억 4,716만 9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23%인 129억 73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914억 7,441만 6천원으로 안산·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3.34% 증가된 61억 8,58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680억 7,275만 3천원으로 사용료수익과 안산주거지역 및 안산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따른 보조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등이 원인이 되어 전년대비 10.96% 증가된 67억 2,145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쪽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계량기검침 및 고지서전달 대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년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도 평균수용가 8만 3,839전에 대한 위탁대행사업비 12억 2,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사업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안산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사업은 2017년도까지 총 292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26억을 포함하여 총 3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성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시범사업도 2017년도까지 총 472억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 36억 2,600만원, 도비 14억 4,200만원, 재정융자금 79억 1천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144억 4,2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융자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총 191억원을 2015년도부터 2개년간 발행할 계획으로 시의회 승인을 거친 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와동체육공원과 성곡동 및 본오동 일원의 수도관을 교체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수도관 교체공사 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고, 산단 강촌로 및 별망로, 선부동 신천로 등 13구간의 노후수도관 정비를 위해 4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도법 제74조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전문기술진단을 위해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비 1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시설로는 송수시설과 배수시설, 송수관과 배수관 및 부속설비인 밸브류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경과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이 도래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여 고장과 동파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수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1만전 교체를 위해 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수과 사업입니다.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관리를 위해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안산정수장 3억 5천만원과 연성정수장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술진단용역은 향후 수도시설 개량사업계획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산정수장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CCTV 29대를 교체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총 3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과 사업입니다.

안산주거지역내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5년도까지 총사업비 151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국비 55억 6천만원을 포함해 64억 3,400만원을 계상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5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국비 39억 5,100만원을 포함해, 51억 3,200만원을 계상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 운영효율 향상과 기업체 생산활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허브 우수암거 정비공사는 정밀진단 용역에 따라 우수암거 10개소를 23억원의 예산으로 보수·보강함으로써 도로 침하나 함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오접 개선공사는 화정천과 안산천 주변 주택지역의 300개소를 대상으로 오접개선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공사를 위해 5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차단하여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나아가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처리장 공장 최종 침전지 스컴스키머 신설은 공장계열 2차 침전지에 스컴스키머를 설치하여, 부상슬러지 및 각종 부유물질을 적기에 제거하여 기계식여과기의 여과막 파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스컴스키머 총 16대를 신설하고 자동운전 전기제어반 등 기타 부대공사에 총 1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2호기 건조기 디스크 제작 설치 사업으로 이는 건조기 디스크를 통해 건조기 내부 수분량 증가를 방지하여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건조기 2대의 교체와 모터감속기 등 구동설비 교체, 기타 부대설비 보완작업 등에 1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고품격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16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53%로 2014년도 대비 점유비가 0.25% 증가하였으며, 수도행정과 144억 1,685만 2천원, 정수과 24억 8,403만 9천원, 하수과 67억 2,145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 수도시설과 107억 1,501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2014년 대비 3.34%가 증가한 1,914억 7,441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2014년도 대비 10.96% 증가한 680억 7,275만 3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오후에 양 구청이 들어간 2개 부서 예산을 다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질의한 부분을 반복해서 질의하는 부분이 없고 또 들었던 부분을 계속해서 듣는 그러한 일이 없고 또 되도록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오전에 끝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을 오늘만큼은 20분씩 제한을 하겠습니다.

포인트만 잡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26페이지에 보면,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사실 반납이 많네요, 그러니까 올 쓰고 남은 돈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집행잔액입니다.

김재국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많이 반납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 부분은 세목별로 저희가 다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입찰잔액하고 거기 설계변경에 따른 잔액, 그 다음에 설계 심사를 통해서 수정된 예산, 이렇게 다 합해 가지고 지금 집행잡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물론 예상해서 한 그런 시설비지만 그거를 앞으로 감안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설과장님, 내년 예산 45페이지요. 도송수관로 정밀 점검 용역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원래 지금 저희가 안산시용역과제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 사업집행용역 보상비, 공사실적 용역은 10억원 이상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것 13페이지를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산서 13페이지요?

김재국위원 예, 안산시 용역 과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저희가 특정시설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진단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특정시설물이라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여기가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용역사업은 도송수관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용역 이것도 용역이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저희가 상수도관망기술진단은 저희 수도법 74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9월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시행을 해서 내년도가 5년이 도래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주기로 수도법상에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불량 수도관 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반영한 구간은 제외하고 이번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서 56페이지요.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전기요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전기요금 차이가 있는데요. 시설용량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요.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4만 3천톤이고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38만 3천톤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산정수장 태양광 전기요금 때문에 지금 더 준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런 이점이 있나요?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전기요금 절약되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태양광 설치를 해 가지고 1년에 절감되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약 3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연성정수장도 태양광 전기설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연성정수장에는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게 아니고요. 서부발전주식회사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부지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서부발전?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래서 1년에 지금 약 5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들어오고 있다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죠? 15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이 전기절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서 59페이지요.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선사업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CCTV 교체공사 쪽 말씀하시나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 CCTV죠.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저희가 설치연도가 2004년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로 인해 가지고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잦은 고장과 그 다음에 호환성 결여로 인해 가지고 장비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라서 최신 장비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언제부터 고장이 자주 발생했던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고장은 몇 년 전부터 수시로 발생이 돼서 수리·수선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무단침입 근절 및 독극물 투입 철저한 감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의 영상기기인데 이거를 지금 너무 늦게, 이거 고장도 잦았고 또 이런 감시 시스템인데 그걸 지금 너무 늦게 한 거 아닌가 싶네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래도 수리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됐었는데 너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요,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김재국위원 교체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왜 미리 안 했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만 화소로 바뀌는 거예요? 2004년도부터면 엄청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을 텐데, 그렇죠?

○정수과장 최현숙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인데요. 화소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은 파악은 안 된 상태고요.

일단은 원격감시 DVR 8ch 교체 5대, CCTV 모니터 5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양방향 인터폰도 7대 설치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사항이니까 내년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미리,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101쪽에 보면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있죠? 특별회계.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하수도법 20조에 의해서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의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수의계약?

○하수과장 김보영 예.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1처리장 수배전시설 통합공사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104페이지.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그거는 변전실 외의 송풍기동이나 유입펌프동 등에 분산운영 중인 변압기나 수변설비 이런 거를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거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페이지에요, 사업설명서.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20페이지요?

김재국위원 네.

○하수과장 김보영 네,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오접이 300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언제 파악된 겁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이거는 파악된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론 300개소가 넘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공사를 추진하는데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5억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00개소 정도를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화정천이나 안산천 쪽에 접해 있는, 특히 우리 화정리 쪽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거기도 지금 박스별로 하수가 많이, 물론 유입은 안 되고 차단하고 있지만 우수박스로 많이 흘러나오는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줄기를 찾아서, 끝까지 줄기를 찾아서 그렇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이번에 하여튼 완벽하게,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요, 소각시설 2호기 건조디스크 제작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김재국위원 이게 연간 얼마 정도 절감돼요? 이거 보수하고 나면 얼마 정도 절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절감효과는 사실 저희가 산정한 건 없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 디스크가 깨졌을 때 갑자기 소각시설이 가동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2006년도에 설치가 된 건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상태를 보니까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진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건조기 수리하고는 연관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연관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 실제로 내구연한이 2006년도에서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미리미리 안 해서 계속 매년 호기마다 교체하면서 슬러지에 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이 가동이 중지만 안 되면 큰 결과물은 다르지는 않은데요. 일단 내구연한이 지금 6년인데 2년이 더 경과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가동이 정지될 위험성이 있다 판단을 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절감되는가 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21페이지에 보면요, 부유물이 개구리밥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거르는 데는 없고?

○하수과장 김보영 1차적으로 물론 유입부에서 스크린이나 이런 걸로 거르고 또 폭기조나 이런 데서 침전물이 생기고 하지만 이거는 미세하게 어떤 미생물하고 결합돼서 부유물질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맑은 물속에서 사실은 부유물질이 생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스컴스키머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깨끗하게 걸러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 보면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김재국위원 용역사업이 대충 얼마 정도 예상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얼마다, 얼마다, 사실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항상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예상보다는 그래도 좀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특히 용역 같은 거는 잡아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3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 22페이지에요, 스마트폰 어플 개발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집행이 안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을 체납도 좀 방지할 겸 손쉽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간단e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 등을 납부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공기업 쪽에 상하수도요금 납부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게 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신용카드 납부부터 인터넷납부, 컴퓨터를 이용한 납부 등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반납을 하고 간단e납부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이중적인 예산집행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이민근위원 추가경정 예산에 보면 61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비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 처리 금액이 20%가 넘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20% 정도...

이민근위원 물론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에 표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1차 처리장 방류펌프교체 예산이 기정 예산은 3억이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사업비가 3억이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집행금액은 1억 3,574만 4천원.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불용액 처리금액이 55%나 됩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이렇다 라고 하면 우리 부서 내에서 이런 진단이 안 되나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하고 먼 예산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조달계약에 의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인데요. 사실은 사업비 예측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몇 건이 있다 보니까 전체 합쳐서 평균 80% 집행을 지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본예산을 이거를 뭉뚱그려서, 시설비를 뭉뚱그려서 세울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집행을 할 게 있는데도 못 하고 세부적으로 부기가 명시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세우려고 편성도 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올해도 이렇게 금년 예산도 편성을 나눠서 했는데 금년 예산은 좀 많이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덩어리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 목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내용이거든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고민과 제가 보는 시각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60% 잔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단에 보면 펌프교체 4호기 이건 60%나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15년도 예산과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파악한 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웠다 라고 하니까 1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면서도 예산편성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 편성할 만큼의 것만 추구해야지, 그 외 것에 대한 사업도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보해 놨다가 남는 금액이 크다 라고 하면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 이승인입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과 관련된 거요. 용역과제심의위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장님이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법상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심의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이민근위원 이거 5년마다 하게끔 돼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죠.

이민근위원 어떤 제재가 오죠? 환경부로부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환경부나 저희 경기도에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종용을 하고 저희한테 어떤 불이익을 좀 주죠.

이민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이해하는 생각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진단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용역과제 심의 받을 내용들이 많지 않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그래서 용역과제심의 쪽에다도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법률상에서 지정돼 있는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게요. 저도 한 번 세세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표출하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인터넷 검색을 해 봐서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받고 있거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라와서 받고 있어요. 동일한 지자체인데 전주시는 받고 왜 우리는 안 받을까 라는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 우리 자체 기술진단으로는 안 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 저희가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법률상에서 그렇게 인준을 받고요. 저희가 1월에...

이민근위원 받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착각했습니다. 1월 달에 저희가 용역과제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반영도 안 됐는데 행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잘 보고 말씀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저희 추진계획상에서는 용역과제심의를 받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도 이거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기획상에는 원래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요,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민근위원 예, 협의하셔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이게 워낙에 용역이라는 접근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그런 내용도 담을 수 있긴 하지만 현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지 않을까,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의 크기를 보면, 지금 정수과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과도 1일 발생량 5천톤 이상이면 5년마다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금액이 결코 작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진단에 대한 부분을 담으면 되지 않습니까? 꼭 용역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맞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저희가 수도업무를 종사하는 기간이...

이민근위원 짧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1년 내지 길어야 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을 하거나 모든 시설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은 두 과를 보면 20억이에요. 과장님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라고 하면 n분의1로 나누면 매년 4억이거든요. 그렇죠? 매년 4억.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다른 고민을 한다 라고 하면 인력운용만 우리가 잘 한다 라고 하면 또 다른 형태의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기술적 판단이 가미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현장조사가 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구조상으로 인원을 차출해서 여기 조사인원으로 투입을 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용역과제 기간이 10개월인가요? 11개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한 1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민근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이민근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진단이나 현장에 대한 대처, 종합적인 부분을 담을 수가 있는데 근속기간이 짧다 라고 해서 안 된다 라고 보지 말고, 만약에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절대적인 잣대라고 하면 키워야죠, 그 분을, 몇 년 동안 근무해서라도.

5년을 근무시켜서라도 종합적인 핸들링을 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현명한 답 아닐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나 하수나 저희가 단기적으로 어떤 기술습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5년을 있다고 그래서 그 수도를 다 아는 게 아니고, 하수도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구조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관망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리적 문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어우러져서 어떤 과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개대체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느냐,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하수도에 대한 아주 전문기술을 가진 자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민근위원 과장님 이게 내부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전문직 채용하세요. 연간 4억이면 전문직 쓸 수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 인원...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 안 된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산의 크기로 봐서는 얼마든지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우리 안산시뿐이 아니고 타 도시도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무원이 직접 용역을 수행을 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인근 지자체 내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고요.

이민근위원 없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이민근위원 한 곳은 서울밖에 없어요. 광역은 지금 하고 있죠, 인력풀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인적 구성원 숫자로 인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돼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잖아요?

유수율도 사실은 중소도시 같이 작은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40%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몇 퍼센트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93.3%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예, 이걸 통해서 개선하는 효과는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똑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보다는 유수율이 낮은 데를 먼저 해야 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이 부분이 상수도 관망에 대한 부분이 현재 유지 자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수율을 증대를 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의 유수율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진단도 하고 유지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이민근위원 지금 사실은 땅 속에 매설된 상수관을 파헤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능형 로봇에 대한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나 그 외의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아까 인근 광역시나 이런 데는 얘기했지만 그런 데는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본부라든가 시험연구소든가 이런 부분이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 시 같은 데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확장사업 이런 부분에 모든 직원들이 전력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타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수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과장님 자리에 있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만 제가 과장님의 자리에 있다 라고 하면 조직개편이나 조직진단이나 이런 큰 틀에서 한번 접근한다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내용에 있어서의 사업비, 5년마다 들어간 사업비가 이 정도인데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한번 담아보겠다, 물론 한계는 있다, 그렇지만 한번 해 보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한테 한번 담판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반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해 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 라고 하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 부분이 고 인력이라는 얘기죠. 상하수도 기술사의 정도의 급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갖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봉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접목되는 부분이...

이민근위원 금액은 나와 있잖아요? 연간사업.

두 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20억, 5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매년 4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술사라고 해도 4억,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안 된다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한번 접근해 보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 해 보시고요.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은 몇 군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용역사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민근위원 중소업체는 사실은 수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렇죠.

이민근위원 대형업체 딱 몇 군데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대형업체 한 10여개 정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민근위원 정수과도 마찬가지의 그런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고요. 용역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산시에.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건조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슬러지 발생량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 절감될 거라는 예측을 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건조기 디스크 교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네.

○하수과장 김보영 이 사항은 사실은 슬러지 감량효과보다는 사실은 이게 내구연한도 지났고 갑자기 어떤 깨져서 스팀이 샌다든가 이랬을 때 장기간 가동을 못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민근위원 건조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크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함수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를 통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발생량이 줄지 않습니까? 무게적인 측면이겠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민근위원 얼마입니까? 이것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디스크 교체 이런 것 표현하지 마시고요. 건조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처리했을 경우와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건조기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건조기가 최근에 개발이 되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또 일부 시행하는 데도 있고 또 시흥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냄새가 악취가 심한 게 건조기 때문에 그 주변이 지금 마비가 될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우리 시에서도 이 건조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슬러지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조기 1일 10톤 규모를 설치했을 경우에 10억 정도의 예산밖에 안 들기 때문에 냄새, 악취만 잡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한 30톤 규모의 예를 들어서 건조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건조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함수율이 5% 이하까지 떨어지는...

이민근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기는 거는 설치년도가 2006년도잖아요? 지금은 2014년도고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5년도, 9년이 경과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디스크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시대적인 변화에 있어서 많은 신기술에 의한 시설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디스크 교체라는 형태의 접근이 아니라 통째로 접근해야 되는 거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수과장 김보영 이 자체는 소각시설의 일부 부속물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효율이 얼마나 개선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디스크 교체를 안 해도 되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게 깨졌을 때 전기가 새서 그러면 갑자기 가동이 중지가 되고 해서 기계를 고치려면 준비기간도 길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교체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건조와 관련된 것은 시스템상에 꼭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때기 전에, 소각로에서 태우기 전에 건조를 시켜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의 효율이 나온다 이런 것은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건조를 해서 물의 수분량을 100% 뺄 수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00%는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83%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83% 그거는 슬러지가 발생됐을 때 83%고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79%대까지만 떨어지면 슬러지량이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슬러지량을 줄이기 위해서 함수율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저희가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83% 정도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소각시설로 옮겨서 거기서 1차 건조를 해서 소각로로 들어가서 때는 거죠.

이민근위원 건조가 완벽히 되어야지만 열의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효율성.

이민근위원 어쨌든 하수슬러지와 관련되어서는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장선에 있는 시설물이어서 좀 더 관심 있게 본 내용이었고요.

아까 이전에 예산불용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2014년도 집행된 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 많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와 연장선에서 15년도 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됐기 때문에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도 그런 형태의 시설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정승현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사용료 수익을 보니까 지금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수익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난 연도에 비해 보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정승현위원 오히려 수익을 더 적게 잡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세입이 지난해보다 적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대중탕이나 공업용 같은 경우가 전년도보다 적게 잡혔습니다.

그 요인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경제사정이 안 좋고 그래서 가동률이 저하되면서 물 사용량이 지금 줄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되게 크고...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정수과에서 공급되는 양은 늘어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그 부분만큼은 줄어드는 겁니다, 공급되는 양에서.

그 다음에 대중탕 경우가 저희 안산시가 72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정승현위원 대형 목욕탕.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죠. 사우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줄었는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가 부품이 한 700곳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이전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따라 나가고, 아니면 가동이 중지되고 하면서 사실상 공단의 이런 물 사용을 보면서 경기가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수돗물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아직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되면 추경 때 세입을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제반여건들 때문에 영업수익이 부득이 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분들 요인에 의해서는 향후에 세입을 잡으시겠다는 얘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설과장님, 급·배수공사 수익도 마찬가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은 맥락은 아닐 것 같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추경예산입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세입에.

급·배수공사수익이 지난 연도에 비하면 오히려 적게 편성을 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것 개조공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십니까? 신설공사.

정승현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신설공사는 전년도 예산하고 저희가 똑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급수공사 추진이 한 1,614건 정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2,700건 정도 급수 신설공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신설공사 수익하고 개조공사 수익이 3회 추경 때 최종적으로 됐던 게 29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오히려 28억으로 줄여서 지금 세입에 잡아놔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개조공사 비용 5,600만원은 저희가 전체 개조공사비를 3년 평균을 해 보니까 한 113건 정도의 개조공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에 세입에 110건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 한 5,600만원 정도 감소가 일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신설공사나 개조공사가 우리 안산시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도시 확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62건이었어요, 개조가.

그런데 2013년에 113건으로 매년 162, 121, 113, 110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만큼 평균을 잡아서 적게 잡은 겁니다.

정승현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지금 경영합리화 워크숍 당초 계획하셨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매년 워크숍을 해 왔거든요, 1박 2일로.

그런데 금년에 세월호 관련해서 일체 해외 연수라든지 또 금액을 전액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시설과장님, 시설비에서, 3회 추경이요. 석호로 수도관 신설 확장공사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는 당초 3억 3천 예산편성해서 추진계획을 세웠었는데 2억 3천이 불용처리됐어요. 공사 자체가 다시 사업계획이 수정이 됐던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가 4/4분기에 시행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오동 지역에 1km 정도 그렇게 확관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도로굴착심의도 넣고 또 시행을 하게 되면 동절기 12월달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부실여부도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저희가 11월말까지 도로굴착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공사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집행계획을 짰고요. 이번에는 금회 2억 3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연성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관련해서 융자 78억이요. 이게 환특자금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감액처리가 됐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것이 재정융자금인데요, 79억 자체가.

지금 저희가 연성정수장 시범구축사업으로 고도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융자금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서 아무런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내시만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융자조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지정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지만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융자를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도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지난번 2회 추경할 때까지만 해도 이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79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현재 안 내려왔고 그 다음에 사업시기 자체도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마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발주에 대한 어떤 시기 미도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2014년도 추경에 78억을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봐서 재정융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상수도에서 확보된 금액이 한 9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재정융자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희 사업으로 투입을 해야 될지 재정융자를 받아 가지고 어떤 게 이득이 되는지 저희가 한번 계상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난번 결산할 때 이성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제가 굳이 이거를 이율까지 부담해 가면서 받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돼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78억이 상환 조건도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정승현위원 상환 조건도 좋고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아무런 지금 고시가 없어서 지금 당초계획을 해 놨다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꼭 환경부에서 재정고시를 해야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 자금을 받아오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금 운영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이 됐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요청을 할 필요는 없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단은 환경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지정이라든가 상환이자라든가 융자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을 내시를 해 줬을 때 저희한테 통보가 됐을 때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환특자금 이 자체가 지금 없다는 얘기인가요? 융자계획이 아예 없다 라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현재까지 내시만 저희한테 그걸 보내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세입으로 계상해 놨는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내려와서도 그때 검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게 실익이 있느냐, 변동이율로 가기는 하는데 어떤 게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희가 재정융자를 들여서 좋은지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어쨌든 이 융자금을 받는 게 실익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어서 그렇다 라면 이런 자금은 좀 받아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체크를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이게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시기도 2016년도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세입 예산을 세워서 갖고 갈 필요는 없겠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후에 이런 기회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거를 받는 게 실익인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익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점검하셔 가지고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계량기 교체사업 있죠?

이게 지금 매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6, 7천 전 정도 교체, 노후, 또 파손, 동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교체계량기가 한 6천에서 7천 전 정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1만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계량기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PDA방식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PDA방식 그거는 전혀 틀린 거고요. 그거는 검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거는 검침에 관한 부분이고 계량기 자체를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검침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병행이 되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단순히 지금 현재 방식대로 교체만 하고 검침하는 것까지 연계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기계식 계량기입니다.

그리고 검침을 하면 원격 검침으로 들어가야 되는 전자식 계량기가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들은 기계식 계량기에 대한 교체계획에 대한...

정승현위원 전체 다 기계식...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그 계량기 잡았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7천 전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교체를 했는데 경과교량기가 한 6,564전하고 고장계량기 한 478전, 그 다음에 동파가 전년도에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37건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19전을 교체를 했고요. 올해는 경과계량기 자체가 9,173건입니다.

경과계량기가 저희가 유효검증 기간이 50㎜ 이하에 대해서 8년, 50㎜ 이상은 6년 된 계량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도 조사한 숫자로 내년도 교체할 계획이 9,173전이고요.

저희가 1만 전을 잡은 것은 동파가 한 250건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나 기타 이런 게 한 577건 해 가지고 1만 건에 대한 계량기 교체계획을 2015년도에 잡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기계식하고 전자식하고 계량기 내구연한이랄지 또 금액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전자계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계량기는.

그런데 배터리 수명이 거의 계량을 원격검침을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쪽이 몇 번을 불러내느냐 회수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아니면 1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불러내면 그 배터리 수명은 오래 가고요. 저희가 수시로 배터리를 불러낸다고 하면 수명 기간이 짧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측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일반 대형 같은 경우는 일부가 전기선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일반적인 소형에 대한 부분들은 전자계량기는 거의 수명이 이것도 한 5년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정승현위원 우리가 검침 업무는 따로 위탁을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계량기에 대한 현황들을 내부적으로 설치 자료는 갖고 있으되 현장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침원들이 가장 밀접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고장 문제랄지 또 문제가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검침원들과, 그러니까 위탁 도시공사와 우리 수도시설과와 원만하게 서로 소통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지금 저희가 교체하는 것마다 자료 입력을 합니다. 몇 월 며칟날 교체, 전월지침, 금월지침 해 갖고 그 교체에 대한 부분을, 개대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전산입력을 교체하는 족족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환관계는 저희가 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속 개대체 입력을 하기 때문에, 검침원도 계속 그 자료를 보고서 갖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물론 정기적인 인사 또 내지는 필요에 의해서 인원들이 계속해서 교체되고 또 근무하고 그런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특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사업에 대한, 또 시설에 대한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사람이 바뀌면 사업 자체가 단절된 부분, 또 후임자가 알지 못하는 부분,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 그런 요인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 자리에 오더라도 한눈에 우리 안산시 전체의 수도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화랄까 그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과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수도를 모르는 직원이 와도 그 수도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연계체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지금 표현을 해서 현황판 제작을 저희가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대한 부분도 전부 구성을 해서 그 책자만 보더라도 누가 어떤 연계체계가, 각 정수 간에 연계체계라든지 각 블록 간의 공급체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연계적으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바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과장님도 거기 가시기 전에는 수도 업무에 대해서 지금 처음 해 보신 거잖아요? 그 전에 하셨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계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완벽히 구축을 해 놨으면 좋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과도 마찬가지일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정수과장님, 약품비를 보면 많이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마찬가지 또 똑같이 그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약품비요? 반납이요?

정승현위원 예.

○정수과장 최현숙 약품비 반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복합화력발전소 가동에 맞추어서요, 약품비를 계상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발전소 개시운전이 14년 11월 8일부터 시작되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물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약품비를 삭감을 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력발전소 가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대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를 감안하셔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시설과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정수과에도 기술진단 용역이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는데 아까 시설과 같은 경우는 시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진단 용역하고 지금 우리 정수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정수과에서 하고 있는 5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용역 내용,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가 매년 용역을 실시할 때마다 정말 따로 어떤 특성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5년마다 실시하는 이 용역 결과가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정수과장 최현숙 해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5년마다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현저하게 다른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그거를 반영해야 될 만한 그런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반영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하면서...

정승현위원 예를 들면?

○정수과장 최현숙 예를 들면 침전지 도장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기술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고도정수처리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제시를 좀 해 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마다 사업하는데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먼저 다음연도에 바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인 용역결과 내지는 용역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승현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그렇다 라면 그 과정에서 예산이랄지 또 필요성이랄지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검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과정 없이 진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승현위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은 무조건 예산편성하고 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또 용역을 진행할 때도 충분히 5년 동안 진행된, 또 5년 동안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한 과업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결과로 좀 도출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만큼 좀 여러 가지로 개선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해 놓은 거 보면 3회 추경 결과와는 문제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과장 김보영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25억 편성해 놨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3회 추경 때 50억이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3회 추경에 50억을 올린 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근 50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실적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정승현위원 내년에는 그럼 이게 또 어떤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이게 지금 들쭉날쭉하다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그런 성격의 원인자부담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생산공장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리겠다고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가서 50억까지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수요가 안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한 반 정도 금액으로 25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한 번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정승현위원 제가 물론 저희들이 현장에서 접해 보지 못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보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내용들이 쭉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고 일부 약간의 편차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렇게 50억에서 25억으로 절반이나 줄여서 세입을 잡는 게 과연 타당한 판단인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돼서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또 13억 4,700 정도 밖에 안 됐고, 2013년 경우는 43억 9천만원...

정승현위원 이게 계속해서 좀 증가되는 추세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최근에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아까 수도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단이 생산라인 감소 추세에 있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50억에서 25억으로 이렇게 절반이 줄어야 되는지...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저희가 25억을 잡은 거는 약 250건 정도를 계산을 해서 25억을 계산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참 추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정승현위원 물론 추가로 세입이 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하시면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또 당초에 어쨌든 본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측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다 잡는 게 편성지침에 맞는 부분들이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추경에서 또 한 번 고민하시리라고 보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수도시설과 이승인입니다.

홍순목위원 2015년도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경과계량기 교체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계량기가 한 대당 얼마죠? 수도계량기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계량기가 한 2만 5천원부터 저희가 4만 5천원...

홍순목위원 15mm에서 50mm까지가 얼마, 50mm 이상이 얼마, 수도관 구경에 따라서 계량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용량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13mm가 2만 7천원.

홍순목위원 얼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2만 7천원이요. 20mm가 3만 2,900원, 25mm가 3만 5천원, 32mm짜리가 5만 5,630원, 40mm가 8만 1,385원, 50mm가 100만 9,26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수도계량기 고장 난 거라든가 동파된 거라든가 경과가 도래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거는 일상적인 우리 연간 사업계획인데 여기에 반해 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급량에 대해서, 수용가 공급량에 대해서 정확한 계량을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들이는 게 저희 상수도사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저희 경과계량기가 오래된 계량기는 작동이 미 작동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덜 도는 계량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때에 교체를 해 줘야지만 정확한 계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홍순목위원 그건 일상적인 사고이고, 예를 들면 올 겨울에 동파되는 계량기를 약 250건 예측하고 있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50건, 2015년도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동파를 좀 안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어떠한 스티로폼에 찬 공기가 유입이 돼서 언다든가 아니면 계량기 전체에 보온덮개를 이렇게 해서 덮으면 좀 동파가 예방돼 가지고 수도계량기를 교체를 안 함으로써 어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등등의, 또 하여튼 계량기를 시설하는데 있어서 지하의 깊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검토하든가 아니면 수도계량기가 가장 고장 나는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제조업체하고 서로 기술적인 부분을 협의해서 좀 더 고장이 안 나고 좀 더 내구성을 길게 하는 이러한 그런 사고를 갖고 근접한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 말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저희 내부적 문제인데요. 저희가 동파가 발생될 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종전에는 유상으로 교체됐던 게 지금 현재 무상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무상으로 교체하면 적자가 더 누적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동파계량기는.

그래서 자구책으로 저희가 동파예방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든가 반상회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청을 통한 저희가 가정 안내통신문을 이용해서 전부 계량기 실내에 동파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헌옷가지라든지 그 다음에 망실이나 훼손된 스티로폼 덮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달라고, 그리고 주민한테 동파예방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해 달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파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장기간 집이 비었다든가 그 다음에 물 사용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 동파가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래서 고육지책이죠. 스티로폼을 교체를 안 하는 집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동파를 지금 계량기 값을 말씀드렸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만 5천, 4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집들은 저희가 검침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검침원들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저희가 스티로폼이 돼 있는데 망실, 훼손된 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구분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저희가 9월 달부터 종용을 해서 10월 달, 11월 달 지금 집계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티로폼 전체를 다 못 교체하고 일부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한 4,500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일괄구매를 해서 그렇게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예방책으로 저희가 일단 계량기 동파가 안 되도록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래 갖고 저희가 그렇게 올 겨울에는 계량기 동파를 위해서 전력 질주할 예정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위탁업체가 도시공사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수도계량기 검침할 적에 넣고 빼고 할 적에 또 문제도 생겨요. 왜냐하면 검침원들이 넣다 뺐다 이렇게 착착 넣는 게 아니고 검침원이 이렇게 막 끄집어냈다가 막 도로 넣다 보니까 겨울철에 그러한 동파 문제도 거기에 생기는 원인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수도시설과에서 좀 어떤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계량기 교체나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어떤 새로운 경제성 있고 효율적인 수도계량기가 나올 수 있도록, 특히나 어떤 데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소련 같은 데는 영하 40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수도시설이 왜 이렇게 동파가 안 될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니만큼 그런 제반문제도 수도시설과에서 좀 주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김보영 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홍순목위원 2014년도 주요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용.

○하수과장 김보영 네.

홍순목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톤수도 많이 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리원가도 상승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수처리량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며, 왜 또 처리원가가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물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침에 의해서 늘어난 결과고요. 물론 생산라인이 아무래도...

홍순목위원 발생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난해보다는 물을 조금 더 많이 쓴 결과입니다.

홍순목위원 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물을 많이 썼는지?

○하수과장 김보영 그거는 공장별로 일부 생산라인이 증가했다든가, 순수한 여기 시화산단이기 때문에, 시화산단 내 안산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장 내의 어떤 물 수요가 약간 증가해서 검침량에 의한 결과입니다.

홍순목위원 약 한 27만 4천톤 더 정도 증가했죠, 전년도 대비?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리원가가 상승한 이유는 물가 상승 부분도 있고 또...

홍순목위원 전년도에 몇 퍼센트 증가한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지난해는 151.12원이고 2013년도는 185.53원으로 지금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분석을...

홍순목위원 아니, 몇 퍼센트 이거 증가했냐고, 몇 퍼센트가 상승 요인이 됐냐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홍순목위원 20% 정도?

○하수과장 김보영 예.

홍순목위원 올해 안산시 하수처리비용이 얼마 이번에 인상을 요구하셨죠? 몇 퍼센트.

○하수과장 김보영 15% 인상 요구했습니다.

홍순목위원 15%?

○하수과장 김보영 네.

홍순목위원 15%인데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협상을 해 가지고 올리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시흥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화공단 내 안산지역에 대한 하수가 그 부분은 시흥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요금은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홍순목위원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네요? 받는 건 15%로 내 주는 건 20%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는 산업용으로 톤당 270원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시흥시에 납부하는 건 185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우리 시에서 이익 금액이 한 5억 5천만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이성운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홍순목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수도시설과에 관련된 거네요, 지하 폐공 문제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홍순목위원 1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폐공 5개소 200만원씩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하수 폐공은 저희가 무작위로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5개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발견이 됐을 때 폐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집행하겠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신고나 저희가 발견했을 때 주인이 없거나 장기간 미사용 중인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가 있다고 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폐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국유지나 이런 데 나대지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만원씩 8개소인데요. 이거는 어디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약수터가 상록구에 5개소, 그 다음에 단원구에 3개소 그렇게 해서 8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리, 용화, 수암, 너구리, 동막골, 그 다음에 단원구에 있는 거는 예술대부지, 구봉이, 공설공원묘지 그렇게 저희가 약수터 관리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위생기구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관계.

홍순목위원 배수관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또 마을 상수도 수선유지비 해 가지고 500만원씩 2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대부동 규현1, 2반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행정과 이성운 과장님, 2014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 얼마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현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현년도가 5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누적된 것 총 합하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13억 정도 됩니다.

홍순목위원 미납된 요금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실 건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사실 이 상수도 요금이 지방세나 이런 것처럼 어떠한 개체가 있는 대상을 소유권을 가진 대상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사용한 사람들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 등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지금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자 10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자는 한 3억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에도 10억원 정도를 열심히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을 징수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영세민으로서 주소가 불분명해서 징수를 못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연도별로 손실 처리를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개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행불자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는 사실 체납세 되기 전에 납기 내에 징수하는 것이 요금은 세금과 달리 납기 내 징수가 대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납세 홍보라든지 이런 게 관건이라고 보고 열심히 하여튼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미납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징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홍순목위원 수도시설과장님,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보면 급수불편해소사업 약 3억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떠한 사업인지.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45페이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급수불편해소사업을 질문하신 거죠?

홍순목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급수불편해소사업으로 와동하고 성곡동, 본오동 3개소 지역입니다.

지금 요새 다가구, 다세대들이 와동이나 본오동 지역은 상당히 많이 건립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급수불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배수관 확장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용량을 더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 개설하는 사업이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5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56페이지하고 59페이지 보면 각종 계기가 탁도계 같은 거는 43만 9천원 짜리가 22대 등등을 해 가지고 하여튼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보면 수은분석기 4,500만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억원 짜리 등등 해 가지고 큰 것만 그렇고요. 현장형 조류분석기 구입해 가지고 2,200만원 짜리, 항온항습기 해 가지고 1,300만원 2대 이렇게 막 올라와 있고 여기 또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여기 33페이지도 소독설비 계량, 제작구매 설치해 가지고 2억 8,600만원짜리 원수, 탁도계 하여튼 이런 것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제일 비싼 기계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구입 해 가지고 1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60페이지입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불소이온 등 해 가지고 불소, 염소, 질산성 질소, 황산이온 해서 한 15개 항목을 분석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기를 구입한 지가 2002년도 9월달에 구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가지고 현재 단종된 장비여서 소모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장비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수은분석기는요.

○정수과장 최현숙 수은분석기 같은 경우에도 숙련도 항목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2천년도 8월에 저희가 이 장비도 구입을 한 상태여서요. 그래서 노후화되어서 정량 한계 분석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전부 다 여기에 올라온 계기 등등이 전부 다 너무 연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다 이번에 올려서 전부 다 새 것으로...

○정수과장 최현숙 예, 새 것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순목위원 신제품 모두 다 구입하는 사항입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네.

홍순목위원 이거는 또 소독설비 계량 제작구매설치 해 가지고 이것도 2억 8,600만원인데 이거는 무엇을 계량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몇 페이지입니까?

홍순목위원 33페이지요.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정수과장 최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균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차염소산 나트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염시설에 대해서 이거를 계량화 해 가지고 고쳐서 저희가 제작구매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입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것만큼 매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이면서 경제성 있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2015년도 주요사업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제1처리장 공장 최종 침전지에 스컴스키머 신설에 관련해 가지고 이 시설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예, 지금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신설사항.

○하수과장 김보영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면 수질이 많이 좋아집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부유물질이 스컴 같은 것 이렇게 떠 가지고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걷어내겠다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유입수에 개구리밥이나 그런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한 스컴 등을 적기에 제거를 해서 수질을 좋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이런 시설이 다른 인근 시군에서 이런 것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부천시도 있고요. 다 조사는 못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부천의 얘기 들어보니까 금액 대비해서 경제성 효율이나 어떤 수질개선에 특이할만한 수질개선이 된다고 그럽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예, 아무래도 설치 안 할 때하고는 많은 수질 차이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또 다르고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14억씩 들어가는 막대한 공사니만큼 신중을 기해서 부천시에 물어 가지고 어떤 미비 된 점이나 어떤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우리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중에서 어디가 중앙시스템이 더 크죠?

○정수과장 최현숙 연성이 더 큽니다.

김재국위원 더 크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2015년도 예산서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에 보면 오히려 중앙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안산정수장이 월 240만원이고 연성이 200만원 되어 있어요. 연성이 더 시스템이 크다는데 어떻게 적고...

○정수과장 최현숙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자보수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하면 이것 무상으로 하자보수 아닌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무상으로 하자보수인데요. 전체적으로 100% 다 교체한 것 아니고 그 일부분은 또 교체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2016년도에는.

지금 일부만 이 정도로 올라왔다 그러면 2016년도에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정수과장 최현숙 유지보수비용이 내후년도까지는 아직...

김재국위원 2016년도까지?

우리가 유지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유지보수 1년입니다.

김재국위원 1년밖에 안 돼요? 그 중요한 시스템이.

무상?

○정수과장 최현숙 무상으로요?

김재국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위원님 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검해 주는 기간은 2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유지관리 해 가지고 올린 것은 점검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점검이 2년이고 유지관리가 1년?

○정수과장 최현숙 유지관리가 2년이고요. 여기에 지금 유지관리 용역 올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위탁관리 용역하는 부분입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정수과장 최현숙 상주하지는 않고요.

김재국위원 내용이 잘 안 맞네요. 그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지금 페이지 59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구매설치 있잖아요? 그것은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설치 후예요?

김재국위원 예, 공사할 때 계약하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하자기간이요? 아직 예산을 반영하는 상태라서 저희가 하자기간까지는 지금 정확히...

김재국위원 우리한테 이익 되는 것은 최대한 길게 잡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행정과장님, 수돗물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이렇게 있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더 늘어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세입을 적게 잡은 거죠.

○위원장 박영근 늘어날 계획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아니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줄어들 계획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실질적으로 MTV 같은 경우에 늘어남으로써 공업용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위원장 박영근 그것 2,500톤 정도 해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엄청난 공업용 수요가 늘어날 건데 지금 세입에서 보면 9억 정도가 내년치가 더 마이너스시켰어요, 세입을.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추가시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금년 하반기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지금 반영을 한 거거든요.

지금 MTV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따져본 거고요. 지금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9억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발전소 용량이 엄청나게 공업용을 많이 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벌써 가동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위원장 박영근 지금부터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세입이 더 많이 잡혀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더 줄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바란스가 된다고 좀 이해가 가는데 세입을 너무 많이 삭감시켜 버린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글쎄요. 저희는 지금 금년 하반기 줄어드는 추세를 봐서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어차피 인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조금 전에 이민근 위원님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 토론을 했잖아요?

그 용역이 지금 우리 지자제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10년 동안을 하면서 230억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제가 지금 서울시에 2014년도 4월 1일자 뉴스타운 보면 “타 지자제에서 정수장 기술진단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뿐만 아니라 기술진단 노하우 전수,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에 대한 기술공유 등 지자제 간 협력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났거든요.

검토를 해 봐야 하고 우리 이민근 위원이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그리고 안산시가 지자제가 어렵다거나 안산시의 도시공사가 100% 안산시 출자 회사입니다.

기술자를 거기다 앉혀 가지고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자체만 하는 어떠한 공간이 있으니까 화성시나 시흥시하고 공유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더 절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명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항상 안산시민의 희망을 시정에 반영하고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129억 4,28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0%인 9,090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4억 6,78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인 6,520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92억 2,684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6%인 1,4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2억 4,81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3%인 4,032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액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다음은 4쪽, 3백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 근로자 퇴직금 불용예상액 1,800만원 등 총 8건에 대한 집행잔액 5,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도로관리자재보관소 건립공사 감리비 1,8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탄력적 단속에 따른 단속실적감소로 인한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집행잔액 등 2건에 대하여 3,708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24억 6,10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8%인 17억 4,46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29억 4,357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6%인 5억 40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73억 3,905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44%인 4억 4,403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1억 7,838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7.65%인 7억 9,65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18%인 2,56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1억 61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04%인 8억 2,2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의 신규 발생 억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속성수 전정 및 폐기물 처리, 철로변 녹지대 정비공사 등 9건에 8억 446만원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모래시설 정비 등 6건에 4억 6,3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9,735만 1천원,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6,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1·2종 시설물 유지보수,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6건에 대하여 17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중·고등학교 주변 조도개선공사 등 6건에 대하여 22억 3,6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재난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안산동 노리울, 동막골 등 마을안길 도로보수 등 2건에 대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차선도색 및 보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8억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공사, 차선도색 및 보수 등 9건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18억 4,4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3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0억 5,18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5,291만 9천원대비 1.41%인 2억 10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34억 1,791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2,55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90억 59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9,83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16억 2,79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2%인 7,7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95만원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3%인 169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3,1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9%인 7,545만원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3백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녹지관리 기간제 교육비, 녹지대시설 배상책임보험료 등 4건에 대한 집행잔액 1,969만 9천원에 대해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 가입 자기부담금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5건에 대한 집행잔액 9,170만원에 대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주정차단속 차량유지보수비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요금에 대한 집행잔액 7,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현황과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4억 4,824만 5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4%인 22억 8,31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1억 4,549만 9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3.32%인 7억 8,39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87억 7,329만 2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42%인 6억 8,15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5억 2,945만 4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7.76%인 8억 1,75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13만 3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8.09%인 2,93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억 5,432만 1천원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2.69%인 8억 4,690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앙동 지정벽보게시판 설치사업 및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제일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녹색도시에 걸맞은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가로수 보식공사, 녹지대 풀식재지 관리공사, 녹지대 조경석 설치 공사 등 21건에 대해서 19억 1,3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공원 체인지 더 놀이공간 조성사업 등 7건에 대해 6억 1,1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인부임 및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도 4억 5,7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건설행정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상불법행위 단속 용역비, 도로포장보수,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도로 잡초제거 등 8건에 대하여 2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지하차도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교량 및 지하보차도 유지 보수 공사 등 5건에 대해서 1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인 중심의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를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설치공사, 학교주변 조도개선공사 등 3건에 대해서 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동 배수로 공사 및 도로 배수로 취약지역 정비공사비 5억원과 재해재난위험지역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9천만원과 수인선협궤철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보수,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시설물 보수 등 9건에 대하여 21억 8,8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16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 예산은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8%이며, 도시주택과 5억 404만 7천원, 건설행정과 4억 4,403만 1천원이 증가한 반면, 경제교통과 2,563만 3천원이 감소한 2014년 대비 16.28%인 17억 4,467만 5천원이 증가한 124억 6,101만 9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며, 2015년도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 예산은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2%이며, 도시주택과 7억 8,399만 2천원, 건설행정과 6억 8,154만 8천원이 증가한 반면, 경제교통과 2,934만 2천원이 감소한 2014년 대비 17.34%인 22억 8,310만 3천원이 증가한 154억 4,824만 5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상록구청 경제교통과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4.04%인 8억 2,223만원이 증가한 21억 612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단원구청 경제교통과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2.69%인 8억 4,690만 5천원이 증가한 24억 5,432만 1천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 제설작업과 비상근무에 고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올 겨울에도 좀 더 잘 살펴주셔서 시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더욱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상록구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 똑같은 얘기인데 완충녹지 관리 근로자 인부임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보면 퇴직금이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2년으로 책정한 이유가 뭔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2년이요?

김재국위원 예, 여기 보면 퇴직금 2명에 2년 잡았잖아요? 페이지 1184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2명이요?

김재국위원 2명에 2년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아닌데, 2명으로 잡은 건데요. 2년이요?

김재국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주로 1년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한 분들이 이렇게 퇴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저희가 보면 1월에서 12월 말에 주로 하는데요. 주로 평균은 잡아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평균이 한 2년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잡은 연수로 해서 2년으로 잡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평균연수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왜 1년으로 잡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는 1년으로 잡았는데요. 매년 1년씩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퇴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좀 보시면...

김재국위원 예비비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예비비 명분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일부 집행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실 이번 추경에서도 지금 이렇게 감액조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으로 볼 때는 예비비 성격이 사실은 강한 그런...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거를 올리지 않았겠네요, 퇴직금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퇴직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김재국위원 그거 2년이라면서요? 매년마다 2년씩을 어떻게 올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확보하고 안 되면 추경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확보를 하고 있다가 퇴직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리고 안 되면 주로 추경에서 이번에 또 사실은 감을 더 했습니다, 일부는.

김재국위원 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비비 성격이라면 우리 단원구처럼 1년씩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게 상황을 감안해서요,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로 단원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 1년씩 했는데 상록구는 2년씩 다 했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예비비 성격이라도 좀 생각해서 예산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우리 산재보험료 때문에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산재보험료 그 비율 있잖아요?

우선 단원구 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페이지 1220페이지, 지금 보면 산재보험료율이 1000분의 32로 잡혀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원래 보면 1000분의 7로 잡혀있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몇 개 항목에서 완충녹지 관리 쪽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린이광장, 그 다음에 생활민원관리, 산불예방 다 마찬가지로 지금 1000분의 32로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상록구는 1000분의 35로 잡았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지금 다른 데 보면 1000분의 7로 잡혀 있는데도 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일부 작업장마다 요율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요율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좀 안전한 작업장하고 야지에서 일하는 우리 과 같은 데는 좀 요율이 높고, 사고가 날 요인이 많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 정확한 자료, 왜 그런가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정확한 자료를...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상록구도 다르고 단원구도 다르단 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그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1218페이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기본급에서 보면 명수가 4명으로 돼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5명이요.

김재국위원 5명 돼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간식비 날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1187페이지요. 보시고 계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찾았습니다. 간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예.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4천원에 16명 돼 있습니다, 1187페이지.

김재국위원 여기 밑에 보면요, 생활민원 근로자 임부임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는 간식비가 위에는 4명인데 간식비는 5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 똑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맞습니다. 똑같이 되는데요. 한 명이 이렇게 더 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잘못된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상록 도시주택과장님 1189페이지하고, 단원 주택과장님 1224페이지 봐 주세요.

1189페이지 산불예방 감시원 인부임 거기 보면 기본이 107일로 돼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107일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간식은 151일로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단원구 주택과장님 1224페이지 보면, 둘이 똑같이 복사하셨나요? 똑같이 지금 돼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일단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이거 기본급은 주간근무고요, 휴일근무 44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 날까지 간식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포함해서 간식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주간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근무일수가 107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일수가 44일 해서 151일이 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코멘트 좀 달아놨으면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코멘트를 안 달아 놓으니까 이거 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시설비에서요, 전년도보다 한 거의 1억 9,600만원 더 늘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전체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예, 어디 부분에서 많이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지금 동 주민자치 요구 관련 예산이 이번에 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시설비에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공사 1188페이지에 보면, 학사어린이공원 울타리 정비공사에 800하고, 항가울어린이공원 울타리 정비공사 2천, 그 다음에 산구비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7천하고요, 각골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공사 2천, 그 다음에 시랑어린이공원에 2천 이렇게 해서 주로 동 주민 참여예산 그 부분으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린이공원 휴게시설 교체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휴게시설은 주로 저희가 정자 같은 휴게 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정자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기타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토목에 대한 주로 바닥 우레탄이나 아니면 담장보수나, 그 다음에 담장을 또 새롭게 설치하는 그런 공사에 대한 그 부분이 어린이놀이터의 정비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김재국위원 1195페이지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들어와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김재국위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금년도에도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요, 최근에도 미즈피아 산부인과 있는 데도 화단을 14개 갖다 놓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비를 내년도에 더 추가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실적 좀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1197페이지요, 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예산낭비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도블록 교체잖아요? 여기 지금 8억 잡혀 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상가 식당 앞에 보면 차가 인도로 막 올라가잖아요, 턱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거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많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도 안산천 동길, 서길 주변에 제가 직접적으로 나가 가지고요, 그 부분 도로점용허가를 다 받게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받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사실 다루려다가 제가 깜박 놓쳤는데요. 본오도서관 앞에 보면 식당 있죠? 지난번 보도블록 교체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또 보도블록 위에다 또 차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올라가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차량방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김재국위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주민들은 예산 낭비라 자꾸 그러고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 바꾸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 좀 신경 써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행감에 하려다가 다른 일 때문에 못 했네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 경제교통과장님, 우리가 보면 일반보상금 있죠?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네,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언어장애인 피해자 통역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1205페이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실비보상금 50만원, 통역보상금이 10만원 있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실제로 우리 예비비 성격인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때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김재국위원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또 너무 작게 잡았더라고요. 한 과장님, 5만원씩 잡아 놨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금년도에 추경 때 삭감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거의 없다시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과감하게 삭감시켰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1217페이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중앙동 지정 벽보게시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동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야간에 가면 전단지 이런 게 엄청 많이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중앙동 지역은 어떠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있는 건 보안등 쪽 딱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붙이고 나머지는 다 살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벽체나 전주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살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중앙동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게시판을 좀 설치해 줘 가지고 불법으로 살포되는 걸 좀 방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사례를 보면 가로에 원형으로 광고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또 도로변에 있는 데는 홍보가 되는데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 안쪽에 있는 점포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간판이 안 보이니까 전단지 뿌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적법하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불법 전단지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보통 찌라시라고 그러죠. A4용지 같은 데다가 어디 만두집, 어디 호프집 이런 것들 뿌리는 것들이요, 그런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그 종류가 굉장히 많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몇 개 업체 안 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몇 개 안 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뿌리는 업체들이 한 열댓 개에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김재국위원 열댓 개 업체가 살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6천만원을 투자한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아니요, 주로 많이 뿌리는 업체가 그 정도 되고 이면에 있는 상가들은 그런 시설을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고 또...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걸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면 원형으로 만들어졌네요. 그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게 속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회전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김재국위원 많이 드니까 그냥 고정식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고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업체들이 상가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주기적으로 한 번 붙이는데 2주, 14일간 지금 붙이게 돼 있어요, 벽보는요. 그래서 기존에 지정벽보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룰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비용은 안 받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비용은 50매에 3천원이더라고요, 수수료가.

50매에 3천원이고, 그 붙이는 수수료를 광고협회에서 5만원인가 받더라고요, 50장 붙이는데.

김재국위원 50장 붙이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개 만드시려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가 지금 한 40개 정도는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안등이 있어요. 보안등이 거기 한 15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 중간 중간에 보안등을 없애고 거기에다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안등이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중앙동 지역은.

상가에서 불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공간은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렇죠. 보안등 자리에다가.

김재국위원 보안등 자리에다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주택과장님, 1218페이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대부도 불법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요, 9쪽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첨부시켜 놨는데요.

거기 현황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불법 지주간판 현황이라고 해서 대부도 삼거리, 사거리 이런 곳곳에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지주이용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 미관도 해치고 또 불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안 설치한 사람이 새로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또 민원도 내고 그래요, 서로들.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예쁘게 좀 설치를 해 가지고 붙일 수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붙일 수 있게끔 안내판을, 이정표 역할을 하는 안내판을 좀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무상으로 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1천만원씩 4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에서는 4천만원 1식이라고 돼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게 지역별로 업체 수에 따라 각 금액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개당 한 1천만원 정도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장소별로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유동광고물 정비 이런 거 다 되는 건가요, 그거로써?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지주이용간판을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중앙동 건은 그거 있고 이거하고 대부도 2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중앙동은 고잔2동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사업에서 고잔2동의 동장님하고 단체장님들하고 상가번영회 그 다음에 유흥업소협회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10월 20일날 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결론이 난 게 뭐냐 하면 고잔2동의 공동체사업으로 중앙동 일대의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 보겠다 라는 게 주민들의 공동체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중에 상가번영회 쪽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게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니까 지금 한 두 군데만 남았거든요? 옥타곤하고 7080 2군데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에 있는 상가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앞에다가 광고물을 좀 설치를 해서 자기들도 붙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관리는 시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몇 개를 설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을 좀 한 후에 산본이라든가 아니면 홍익대라든가 이런 데를 더 가서 보고 그 내용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아마 도시미관 디자인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 어쨌든 간에 예산을 올렸던 배경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대부도는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대부도 시도 1, 2호선을 제외하고는 광고물을 붙일 데가 없어요. 다 저쪽 안의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상행위를 하는 건물이 건물 도로 저 안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사의 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데군데 그런 선감도, 탄도, 또 불도 이런 데에 좀 표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안 만드니까 막 난리 페이스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데군데에다가 그 안에는 어떠어떠한 게 있다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정벽보게시대 만들면 불법 전단지 같은 것 많이...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정벽보판이 아니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대부도 말고, 그 말씀은 다 이해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앙동에 지정벽보게시판 만들잖아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그런 불법전단지도 많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더 강력하게 그런 것 살포하는 사람들은, 왜냐 하면 게시대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당연하죠. 그거는 전체가 그때 협의회를 했어요. 고잔2동사무소에서 협의회 할 때 유흥업소 회장님하고 외식업 지부장님, 경찰서, 소방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학민입니다.

김재국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게 불법 포장마차, 많이 근절 됐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된 것도 다 정리를 했고 계속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단원구 살다 보니까 단원구가 많이 보이는 편인데 물론 상록구도 아까 실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단원구도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또 생기는 것 있어요. 어차피 지난번 추경 때 또 받았잖아요, 5천만원? 그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거니까 집중적으로 잘 좀 해 주세요, 더 나오지 않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 1230페이지요.

여기 보면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5,500만원 더 올라왔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올린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도로시설비요?

김재국위원 예, 불법행위 방지시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재국위원 1230페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도로불법행위 방지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이 방지시설은 지금 내년도에는 시민시장 주변에 거기 현재 4단지 아파트 지금 재건축 두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내년도 3월달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의 시민시장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입주가 시작되면 다소 불편함이 예상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민시장 5일장 설 때 현재 인도에 많이 상행위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그 주변의 불법방지시설로 휀스를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하고 다르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아파트 쪽으로 생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아파트 접한 쪽하고 시민시장의 일부하고 이렇게 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휀스도 일부 아파트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아파트 입주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 불법이에요? 실제로 설치를 해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금 인도상에 장날 때만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시민시장에.

거기인데 여기 보면 실제 노점상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차도에까지 일부 나와서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가 되면 또 앞으로 교통상황이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단속은 물론 한계는 있는데 방지시설을 휀스를 쳐 가지고 아예 인도 쪽에서 차도 쪽으로 못 나오게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마지막 하나 지금 화정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이거는 화정교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 화정교가 지금 고잔역 앞에 있는 중앙로상에 있는 화정교인데요.

김재국위원 하나요? 화정교가 많잖아요? 1교, 2교, 3교, 4교 쫙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계속해서 1, 2, 3교 이렇게 쭉 올라가고 화정교라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김재국위원 화정교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중앙로 상에 있는 고잔역 앞의 화정교인데 가장 큰 도로고 중차량들이 그 동안 오래 다녔고 이게 가장 또 오래된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교량이 78년도에 건설이 됐으니까 37년 경과가 됐는데요. 과거에 공사기준보다 차량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대형화되고 그러면서 교량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 동안은 보강보수공사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위주로 해 왔는데 이 부분이 보강보수만으로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서 그런 보수보강을 또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개량을 할 건지, 아니면 부분 개량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어 가지고 이렇게 내년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용역사업 이거는 심사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문제 없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정밀안전진단은 우리 시특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1232페이지에 보면 지하차도 4개소 통신장비 교체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떤 용도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하차도의 통신장비요?

김재국위원 예, 교체공사.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 지하차도가 중앙역 앞에 있는 지하차도하고 초지 지하차도가 있고 또 안산역 앞에 있는 안산 지하차도가 있고 신길 지하차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하차도에서 감지 장치가 있습니다. 지하수위에 맞춰서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또 거기 차량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감지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점검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신길 지하차도는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신길 지하차도는 LH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인계를 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도 점검할 게 또 있는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 부분도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지하차도에 물 차는 것 통신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찰청이나 소방청하고 통화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그걸 같이 우리가 제어를 해 가지고 긴급대처를 하기 위해서...

김재국위원 그 정확한 자료 좀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어떤 것 하겠다는 것.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118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해당 개소수가 81개소인가요? 쓰레기봉투, 소모품, 그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개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어린이공원 78개소, 그 다음에 일반 지금 광장으로 2개소고요. 또 기타 1개소 이렇게 해서 81개소입니다.

이민근위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2,400원 곱하기 일곱 장 곱하기 개소수, 그 다음에 연간 12개월 해서 1,633만원 나온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1223페이지 똑 같은 편성목인데요. 어린이공원 청소용 쓰레기봉투.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 한 8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800만원입니다.

똑 같은 공원을 관리하는데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여기는 산출기초가 2,400원 곱하기 67개소 곱하기 50장이에요. 그 50장이라는 의미는 연간 50장을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매월 4장 주겠다는 거고요. 상록구는 7장,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기는 한데 쓰레기발생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거는 아닐 거고요. 저희는...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로 봐서는 양 구청이 거의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산출기초까지 넣어서 세부 편성목을 한다 라고 하면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그런 재해 어떤 검토를 통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의 어떤 그 차이가 뭔가, 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다적인 부분이 없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업무에 크게 참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체인지 더 놀이공간, 그러니까 놀이공간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미의 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우리 구청하고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부가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들하고 연계를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원하는 시설을 건의하면 그걸 반영해서 해 주겠다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좋은 접근이에요. 이것 누가 제안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우리 실무자가 제안을 했고요. 청장님이 적극 받아주셨습니다.

이민근위원 실무자 칭찬 좀 해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 개소수는 56개인데 전체 대상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하겠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지역아동센터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한 지역의 섹터들이 있잖아요?

이민근위원 위치 거점 측면에 있어서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있는 놀이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개소수도 많잖아요? 안산에 70개 되는데 단원구도 3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신청을 받아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센터...

이민근위원 5개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금년도에 5개가 신청을 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시범사업 성격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가치를 갖고 움직이는 NGO단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잘 접근을 했는데 시범사업인데요. 이게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산의 크기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 구성원들만은 아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렇죠.

이민근위원 대상층이 쭉 나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전체 놀이터를 다 할 것이냐 라는 고민도 사실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범사업이라 잘 만들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다른 지역아동센터에도 동기부여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현장에서 필요한 공간, 접근, 이런 부분을 시설 개선까지 해 주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작년에 한 군데를 해 봤는데요. 좀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민근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래서 옆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우리도 참여를 좀 하게 해 달라 하는 데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그런데 좋은데 예산 이런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도 사실 고민되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가 2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50%만.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어린이들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담아내겠다는 건데 다섯 개소에 1억원이면 개소수당 2천만원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것 5개가 아니고요. 올해 다섯 개소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죠.

한 개 단체별로 센터별로 6명씩 해 가지고 30명.

이민근위원 그러면 15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량은 몇 곳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제 신청을 받아야죠, 1월달에.

이민근위원 이제 신청을 받는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놀이터는 전체 56개소를 다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지면 배분을 해서 어느 어느 지역 놀이터, 어느 어느 지역 놀이터를 배분을 해 줘야죠.

이민근위원 이 예산 갖고 그게 다 충족이 될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스프레이 뿌리듯이 나눠서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이민근위원 대상 신청자 수가 많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의 1, 2, 3...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것도 유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왜냐 하면 이게 너무 뿌려주면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록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이브더칠드런이 서울 경기 지부인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도 그 부분을 어쨌든 단원구에서 이렇게 또 시범적으로 하니까 어쨌든 좋고 또 그런 부분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을 후속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원구청장님 같이 하세요. 단원구청만 하지 마시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설명을 드리면요. 와동에서 했어요. 와동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자기들끼리 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느 날 구청장실에 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놀이터를 자기들이 관리를 했는데, 이게 놀이터를 고치고 안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학생들의 시민정신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겁니다, 목적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와 가지고 구청장한테 와서 내가 1년 동안 놀이터에 이거 이거를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들이 와서 저한테 보고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못 하는 것을 눈높이를 맞추는 건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상록의 아파트 지역이 많은 지역에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동이나 선부3동이나 고잔동, 선부동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21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5개가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아동센터 수로 봐서는 상록구가 많네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거기가 더 많다고 봐야죠.

이민근위원 상록구가 배 이상은 많네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저희들이 21인가 그러는데 거기서 하고 싶다 라는 데를 받아서 하는 건데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밀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양 구청이 공히 같이, 왜냐 하면 한번 해 보셨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거기 경기도지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어느 한 구청이 이렇게 평가 받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해 봐서 좋은 정책이면 또 양 구청이 같이 가는 형태의 접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98페이지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보면 육교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시설비에 장애인 승강기 보수 및 청소, 그 다음에 단원구 거를 볼게요. 1232페이지, 보셨나요? 양 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이민근위원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개소수가 6개예요, 상록구는 5개고.

2,100만원 1식으로 나와 있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3,600만원이에요. 개소수는 한 개 차이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외 5개소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6개소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똑 같은 6개소인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는 보수공사비와 1년간 계약하는 청소비용이 있습니다. 그것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민근위원 단원구는 그러면 어디에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도 승강기 6개소에 대해서 요율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요. 약간 규모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육교에 설치된 승강기 규모가 거의 다 동일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는 육교하고 지하보도에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이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성목에 있는 산출기초 쭉 보면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추든지, 왜냐 하면 이게 질문을 안 해도 될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이용을 갖고 본다 라고 하면 안 맞아요.

윤순동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청소용역과 보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1년에 청소용역비가 한 1,420만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보수비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총액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면 거의 대략 맞는데 어쨌든 표출을 해서 여기에 명기할 거면 좀 디테일하게 접근하든지 아니면 달리 접근하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양 구청 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담아보겠다 라고 해서 동에서 이런 내용들을 요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저는 말 그대로 주민편익, 소규모, 소규모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 금액은 좀 대략 정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런데 생활민원이라는 게 다른 과에서 법적인 용도라든가 이렇게 사무분장에 좀 불분명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애매모호한 부분에...

이민근위원 그래도 대 기준원칙은, 왜냐 하면 소규모라는 측면에서의 금액은 제 상식에서는 3천만원 이하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금액단위가 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래서 규모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업을 어느 구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여건도 안 생기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업무영역에 한계가 있다 라고 해도 만약에 이 사업을 정말 할 것이라고 하면 사업부서들이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으로 좀 토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동에서의 의사결정 구조가 있잖아요? 쭉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금액적인 부분을 너무 큰 금액까지 소규모라는 주민사업으로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가 이번에 산정한 것은 좀 큰 거는 한대앞의 지하보도에 캐노피 설치하는 공사 외에는 그렇게 3천만원이 넘은 공사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딱 기준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금액 이상은 안 하는 성격으로 접근해서 본질적인 목적인 소규모 이런 부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우리가 전기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계속 예산이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에코시티 관련된 부분도 집행부가 한 때는 고민을 좀 했었죠.

왜냐 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담기에는 시 재정 운용상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시설설치하고 시는 그거에 따른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 일정한 이율에 의해서 보전해 주고 하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안산시 전체적인.

그런데 지금 보면 안전과 관련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조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 주변 조도개선사업도 있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조도측정을 해 가지고요, 반월 외곽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고등학교라든가 안산고등학교 그런 주변에 조도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처음에는 좀 많이 올렸었습니다.

삭감돼 가지고 지금 된 거를 조도조사를 해 가지고요, 제일 조도가 낮은 부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하교 시간에.

이민근위원 지금 그렇게 어둡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가로수에 가리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나와서...

이민근위원 근본적으로 조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물에 대한 밝기를 조절하는 필요성도 있겠지만 가지치기라든지 이게 어떤 시설물에 의해서 불의 밝기가 비춰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옛날에 설치된 게 거의 다 나트륨으로 또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부분도 LED로 교환을 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도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에너지 절감 사실은 쉬운 거 아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강서고등학교나 와동의 디지털고등학교나 그 주변에서 고등학생들이 밤늦게 학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보니까 정상 큰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골목길로 많이 가게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불안해하고 그래서 학교 주변을 좀 밝게 해 줘야 된다 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등·하굣길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고교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는 학교에 오지는 않잖아요?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돼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면 본인이 주거하는 집에서 고등학교 거리가 멀지는 않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지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삼일로 대도로변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집까지 가는 골목길이 문제라고 하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뒤로 골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는 불의 밝기 조도개선만 해서 이게 안전이라는 부분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거 하기 이전에 사실 가지치기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고민을 하고 난 후에 이게 같이 가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래서 그 부분도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가로수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그런 장애 제거요인을 먼저 하고 또 신규로 하는 거는 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과장님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가지치기 예산이 좀 부족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가지치기는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추경이 됐든 그런 부분을 담아서, 또는 시설물이 사실은 여러 개 등주라든지 아니면 전화 시설물을 앉히기 위한 폴대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치가 안 맞아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잘 관찰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양 구청이 그렇게 고민을 해서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청장님, 우리 예전에 튤립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좀 했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추경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남았어요. 이 예산 편성할 때 청장님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노력하셨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당연하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추경자료에 보면 497페이지에...

○단원구청장 민화식 1천 얼마 깎인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깎여요? 570페이지에 보면...

○단원구청장 민화식 깎인 게 아니라 삭감한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삭감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마지막 추경에.

이민근위원 삭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남은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감액이죠, 감액.

이민근위원 집행하고 남았다고 표현해야지 삭감했다는 표현은...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감액, 감액. 아꼈죠.

이민근위원 아꼈다 라는 표현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게 튤립을 하고 나서 세월호 사고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민근위원 그렇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서 세월호 사고가 난 이후에 튤립을 심어 놓고 한참 볼 때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그때 세월호 사고가 나 가지고 그 이후에 거기다가 추가로 영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 가지고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고잔역 일대에 거기다가 튤립을 해 놓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려고 막 할 찰나인데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거기에서 다른 거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후에 튤립이 한 2, 3개월 지난 후에 다 끝나고 나서 거기에다 또 다른 거를 심어서 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게 느껴서 그거를 구절초로 저희들이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을 더 이상 투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근위원 원론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원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민근위원 녹지공간에 대한 조성이나 문화 이런 여러 가지를 부서가 고민하는데요. 저는 1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양 구청장님이 튤립, 튤립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그 부분이 예산에 어떻게 담아낼까, 담겨져 있을까 봤거든요, 사실은 쭉.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의 크기 중에 전년도보다 예산은 늘었는데요. 다른 형태의 또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튤립은 금년도에 심었어야 돼요.

이민근위원 당연히 그랬어야 되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데 그게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세월호, 물론 튤립보다는 다년생으로 해서 새로운 야생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라고 봤고, 또 고잔1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튤립을 심고 나서, 물론 성과는 좋았습니다, 분명히 거기 성과가 좋았고 그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도 만들었지만 전철, 그러니까 4호선 전철 밑에 교각을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 꽃이 아무리 사실 아름다워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각에 대한 것도 좀 더 정비를 먼저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아마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는 모르셨는데 이제는 아셨기 때문에...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죠. 그때도...

이민근위원 야생화, 다년생, 저희가 사실은 2014년도 예산을 쭉 다루면서 저희가 계속 질타했던 내용이 왜 튤립이냐, 관리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만개하는 시기도 극히 제한적인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양 구청장님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렵게 세웠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민근위원 어렵게 세웠는데...

○단원구청장 민화식 시민들이요, 무진장 좋아했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렇다 라고 하면...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그렇게 성과가 좋다 라면 튤립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또 제가 보기에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은 정말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갑자기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추구해야 될 가치나 목적이 맞다 라고 하면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 많은 예산 갖다 놓고 퍼부었다가 15년도에는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저는 그래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물론 그 돈을 저희들이 써서 어디에 낭비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라면 저희들이 반성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나서 제일 나중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결말이 나서 하는 것도, 물론 시민들한테는 조금 부끄러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잘못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민근위원 시행착오가 있어야지만 더 성숙되고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가 결과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라고 그러면 시행착오는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청장님.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튤립을 해서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발언을 하면 좀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예산편성을 좀 해 보자, 당장 내가 있을 때 내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도 그 사업이 꾸준히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고민에 있어서의 예산편성 요구, 또 의회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한 게 있다 라고 하면 더 예산의 증액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도 더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담아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단원구청장님만 말씀하시니까 상록구청장님은 딱 이렇게 계십니다.

양 구청장님 다 같이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지역에다가 보리도 심었고, 한때는 코스모스도 심었고, 튤립도 심었습니다.

경험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고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안착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내년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좀 더 점차적으로 영구시설로 가야죠.

이민근위원 상록구청장님도 물어봐야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상록구청은 없으니까요.

이민근위원 한대역 있습니다, 한대역.

○단원구청장 민화식 한대역 앞에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철로변 정화 그거는 좀 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갖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점점 영구적인 시설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해서 좀 더 영구적인 시설로 갈 그럴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호응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최종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그냥 단기간 내에 예산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자꾸 변경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맞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예산의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건설과장님, 도로관리자재 보관소 계획 중에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지금 이번 추경에 감리비가 올라와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건축공사를 하려면 법적으로 감리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시설하게 되면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시설부대비가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때 좀 놓쳤습니다.

정승현위원 2회 추경 때 예산편성하면서 감리비 자체를 세우지 못했던 부분들이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우리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거는 또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또 감리비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금년도에 끝나야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는 내년까지 해야 되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어야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될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 금액은 설계비에 대한 거였습니다.

정승현위원 감리비 1,836만원인데? 똑같은 감리비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할 것 아니에요? 올해 사업을 못 하거나 이유가 있어서 다음연도로 넘기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예산이 안 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정승현위원 예산이 안 서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걸 검토 또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연도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확보해서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시설부대비는 또 안 따라 가나요? 감리비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거에 대한 거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필요 없고 감리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정승현위원 어쨌든 당초에 본예산 예산 세울 때 감리비를 세웠어야 되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에 그러면 차질 없도록 착공이 돼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있는데, 최근 10월 달인가 한 번 정비사업을 했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그때 현황이나 실적이 좀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유동광고물은 저희가 한 해에 한 270만 장 정도를 지금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간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간판 유동광고물이요?

정승현위원 고정광고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고정광고물이요?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지금...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 외주를 줘 가지고 한 번 다 철거정비를 했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481건에 대한 간판을 저희가 지금 철거조치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481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정승현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업체에다가 그 역할을 주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건수와 관계없이 위탁비를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용역 수행사항에 있어서 어쨌든 입간판이나 지주간판 또 판류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업무 수행지침에 단가나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철거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용이 올라가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죠. 그런데 용역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여튼 철거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개수가 많으니까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뭐를 느꼈느냐 하면, 지난번 할 때 보면 수년 동안 건물에 간판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외관상이나 아니면 미관상이나 아니면 건물의 어떤 위험성이랄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밀한 법의 잣대로만 보면 불법인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애써서 다 철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과업을 줄 때, 물론 법의 잣대를 원칙적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법의 잣대로 보기에는 좀 너무 가혹하고 또 법의 잣대로만 보지 않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미관상도 문제없고, 위험성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또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가급적 굳이 꼭 철거를 해야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민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조정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과업 주면서 나름대로 좀 융통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지금 거의 개인 소유에 대한 그런 부분의 불법 건축물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공공에 위해가 되는 간판이나 또 주인 없는 간판 위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자의 입장에서는 개수라는 그 부분과 용역비에 대한 충분한 더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기에 굳이 민원까지 되고 또 개인소유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중복질문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관리 문제가 앞서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여타 많은 단원구, 상록구 공히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좀 매뉴얼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아까 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단원구청님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녹지 분야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분화돼 있고 같이 이렇게 통합해도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또 해가 갈수록 그 항목이 굉장히 이게 느는 경향이 저도 평상시 느꼈는데요. 그 부분이 실제적인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재정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빠듯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의 어떤 요구사항과 민원의 어떤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계속 이게 실생활과 주민의 어떤 밀접한 그런 부분과 연관돼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나날이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것은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기를 사실은 금액도 적고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열하는 부분은 예산 그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그 부분을 살려 주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할 때는 큰 틀에서 이렇게 그 항이 목적에 맞다면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고 더불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 있고 놀이터가 있고, 또 우리 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경로당이 있고 각종 시설들이 쭉 있잖아요? 동일한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공원이면 우리 상록구, 단원구 전체의 어린이공원에 대한 매뉴얼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공원에다가는 어떤 시설물들이 언제 어떻게 보완되고, 시설이 되고, 정비가 되고 했던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다음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 매뉴얼 그것만 보면 그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한 눈에 알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저희가 개수가 지금 78개소고 그러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몇 개 안 된다 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계속해서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늘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와서 업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라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또 현장에 가 보고, 새로 다 찾아다녀 봐야만 현황을 또 알 수 있다 라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일일이 이런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지난 연도 거를 다 뒤져봐야만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린이공원을 1부터 100까지 정해서 1번 놀이터 하면 1번 놀이터 어디 사동에 있는 어디 놀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 딱 두드려 보면 그 놀이터에 대한 현황이 쫙 나온다는 거죠.

100번 놀이터 딱 두드려 보면 부곡동에 있는 그 놀이터, 이 놀이터는 규모가 어떻고, 이게 다 나온다는 거죠. 훨씬 관리하는데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관리카드를, 물론 기존에는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민원이 됐든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을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맞추려면.

그러나 한 번 해 놓으면, 누가 됐든 한 번 해 놓으면 그 이후의 담당자들은 훨씬 편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한 번 좀 과장님 계실 때, 양 주택과장님 계실 때 한 번 만들어 보시죠, 그거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세분화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현재 놀이터별로 관리카드가 있어요. 그래 갖고 저희가 작년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력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갖고...

정승현위원 그때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래 가지고 이력카드를 만들어서 파일화해서 카드로 다 정리 해 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후임자가 와서 보더라도 한 눈에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래서 안전점검 한 기록, 보수기록, 소독기록 이런 걸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염해 등 피해 가로수 수세 회복공사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정승현위원 상록구는 지금 50주 해 놨고, 단원구는 250주인가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염해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는 가로수에 한해서 지금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나무가 지금 상록구에는 약 50주 정도 되고 단원구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올해도 실제적인 것은 했습니다. 산업도로변에 보면 염해로 인해서, 특히 은행나무 종류나 그런 부분이 많이 제대로 숙성되지 못하고 시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간주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년간 지속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지금 해를 갈수록 나무들은 수간이나 이렇게 많이 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고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50주 정도 저희는 이렇게 산업도로변에 나무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주로 산업도로변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특히 그쪽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정승현위원 단원구는 지금 250주인데 주로 어디 쪽에 치우쳐져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 순환로 고잔로 쪽, 또 안산천 서로 이쪽인데요.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 사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염해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올 봄에는 또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뭄이 오다 보니까 잎이 끝부터 말라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염해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관련 예산이 처음이죠? 제 기억으로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약제가 있더라고요, 중화제가.

그래서 중화제를 몇 그루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효과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피해 난 가로수를 많이 회복시켜 보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단원구는 별도로 아예 염해방지시설을 지금 5천만원 들여서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게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그걸 차단해서 안 들어가게끔 시설을 아예 하겠다는 거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꼴이잖아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병을 일으키게 하고 한쪽에서는 약을 처방하는 그런 지금 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사실 염화칼슘, 특히 제설작업 하면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당장 눈 녹고 눈 치우는 거에만 급급해서 염화칼슘 뿌리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된다 라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2의, 제3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게 소위 말하는 검증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 해 봤지만 소규모 일부 해 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소위 액상 제설제 아닙니까?

그게 단가가 좀 높아서 그렇지만 그렇다 라면 이렇게 좀 일부 구간이라도, 또 이런 시설들이 염해를 꼭 방지해야 되는 이런 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랄지 그런 지역만이라도 이런 액상 제설제를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게 염화칼슘으로 인한 제2의, 제3의 피해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분석해서 어느 정도 어떤 제2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보이지 않게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년 겨울에.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승현위원 결국 최종적으로 예산에 봉착이 되다 보니까 저도 더 크게 제가 주장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라면 저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 할 때 우선순위에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이런 속에서 한쪽으로는 환경유해시설을 차단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한쪽으로는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뭔가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피해지역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저희들이 피해지역 보고 그 지역만이라도 한번 금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발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올 겨울까지는 제설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되어 있죠.

정승현위원 내년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겨울을 나면서 다음 연도 겨울에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면 일부라도 액상 제설제를 사용해 보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서로 연찬을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우리가 250주가 군집되어 있는 데가 있다면, 한번 조사를 해 봐서요, 드문드문 떨어져 있다면 안 되고 한 군데가 군집되어 있다면, 250주가, 그 지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보수 청소용역 하고 있잖아요? 양 구청 공히.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약 1억 8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매년 이렇게 꼭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하고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외주를 줘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씀만 제가 들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저희가 청소용역을 몇 회에 걸쳐서 하더라도 이 청소용역이 지나가면 바로 다시 광고물이 또 이렇게 붙는, 전봇대와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그게 예를 들면 상업용 광고 그러한 외주업체를 통해서 관리도 하고 또 경비도 줄이고 그런 말씀이시죠?

정승현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그게 한 2년 전에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용인도 하고 일부 수원도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검토해서 보고도 했던 적도 있어요. 시의 도시디자인과하고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그게 관련 조례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또 그게 하다 보니까 수원, 용인까지 갔어요. 가서 그 내용이 어떤 건가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또 부정적으로 문제를 많이, 그것보다 더 효율성보다 문제를 더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재검하는 걸로 검토해서 그때 추진을 못 했어요. 저희는 한번 해 보기로 했어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그 과정을 그 당시에 말씀을 아마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가지고 그런 게 좋다 라고 한다면 또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정승현위원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들이 특혜시비 문제예요. 용인서 그랬죠. 일부 특정업체 제안사업을 받아들여서 그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용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서 이거를 못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맞아요. 예, 그랬어요.

정승현위원 우리가 사업을 줄 때는 정말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어떤 룰 속에서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법하게 뽑으면 되는 거지 그 특혜시비 그것 무서워서 이거를 못 한다 라는 것은 저는 좀...

○상록구청장 김진근 특혜도 있고 효율성 측면도 아마 일부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때 내부 토론 중에서 그러한 특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그러한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있어서 그냥 추진을 포기했는데 다시 한 번, 저는 그것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 아주 지저분한 것을 싫어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주장이 저는 꼭 맞다 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청소업체에다 맡겨 놓지만 청소한 것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상·하반기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그 용역 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4회에 걸쳐서 합니다.

정승현위원 분기별로 1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기별로 세 달에 한 번씩 청소해 가지고 그게 되겠냐고요. 관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정확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혜시비에 말리지 않게끔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그런 룰들을 가지고 던져놓고 합리적인 방법도 그런 룰 속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게끔 하면 그 업체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이윤창출이 된다고 한다 라면 다음에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외주 주나 어쩌나 똑 같을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 3개월에 가서 한 번씩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업체한테 맡겨 놓으면 매일 가서 광고판 바꿔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 수입이 창출되는데.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하여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이게 또 같이 추진되어야 돼요. 저희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추진을 검토할게요.

정승현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고 다시 한 번 사례를 연구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면 저는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시 예산 절감하고 또 우리 굳이 그렇게 신경 쓸 일 없고.

○상록구청장 김진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중앙동 지정 벽보게시판 청장님 답변하셨는데 사실 지금 중앙도 거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파생이 되고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게 소위 말하는 찌라시잖아요?

소규모 소형 명함부터 해서 홍보물 그런 게 저녁에 쏟아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벽보게시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담아질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저희들이 두 달 째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과태료를 한 1천여만원 부과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자 분도 오셔서 깨끗해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만 뿌리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음 주 9일날 아마 저희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소방서하고 세무서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거기를 단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단속만 해 놓고 나면 명분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 하면 니들 우리한테 붙일 장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조금만 명함용 티켓 그것도 중요하지만 A4 용지가 무진장 깔립니다.

그런데 이 A4용지는 사실 보니까 광고게시대에 붙여줘도 그 부분은 괜찮겠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런 광고지가 다 선정적인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게 지금 많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A4는 선정적 용지는 거의 없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술집이든 선정적인 집이더라도 그거에 대한 것을 굳이 그걸 안 붙여야 되느냐 그런 생각...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게시판에다 붙여놓자?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선정적인 것은 안 되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선정적인 것 염려하시는데요. 그거는 대개 보면 화장실 실내에 명함형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많고요. 또 간혹 차에 꽂아 놓은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중앙동의 문제점은...

정승현위원 A4지 크기 정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A4용지, 7080, 옥타곤...

정승현위원 다 그런 거잖아요? 술집 그런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런 것 단란주점 비슷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또 전단지도 우리가 신고를 하면 수리를 또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신고를 받아서 수리를 해 주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광고물을 어떠한 이면도로에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로수가 없다 보니까 현수막도 못 붙이고 전봇대가 없다 보니까 전단지도 못 붙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물에도 다 개별적으로 호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전단지가 많이 살포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정당하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승현위원 그런 취지로 게시판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도 명분도 있고 또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여러 모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라, 그런 명분을 제공해 주고 단속하겠다 그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게시판에다가 그렇다고 명함형 그런 조그마한 것들을 갖다가 붙일 수도 없고 승인 자체도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뿌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해 놨다고, 물론 우리가 단속하는데 있어서는 명분이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로 인해서 얼마만큼 그게 근절되고 당초 취지에 부합되게끔 거리가 정화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저희 입장에서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가보면 전봇대 이런 데다 막 붙인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거기에다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그런 전봇대에다 붙이고 건물에다 붙이고 했던 것들을 이 안에다가 좀 다 담아내겠다 라는 거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규격이 굉장히 일정 부분 규격이 있어야 되겠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규격은 40에 50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전체 붙일 수 있는 규모의 양도 좀 되어야 되겠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벽보판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단속은 저희 구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대부도 불법지주이용 간판 관련해서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업체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삼거리마다 개별적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업체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라면 저는 쌍방이 공히 이런 노력들, 또 이런 의식 생각들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무조건 우리 시가 다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뭔가 일정 부분 자기 부담이 같이 병행이 됐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그렇지 그냥 무조건 가만히 앉아 있고 우리가 다 일방적으로 해 주게 되면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당 관련 업체들하고 상가들하고 얘기해서 50대50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7개3으로 한다든지 일정 부분 자부담을 부담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지금 그거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거기 업체 선정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거는 협의체를 마을별로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협의체를 논의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 줄 테니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라, 대신 우리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 같은 것도 니네 공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해서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잘 하셨네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관상,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해야지 소위 말하는 주인의식이 싹트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가 가지고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서로 자기네들끼리 위치도 내가 어디에 붙이겠다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예산서 1186페이지입니다.

녹지대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해서 우리 상록 도시주택과는 194톤에 톤당 20만원씩인데 단원도시주택과에서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비는 21만 6천원이에요. 톤당 1만 6천원의 차액이 나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홍순목위원 이거에 대해서 왜 1만 6천원이 비싼지 단원구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성 폐기물이 있고 또 제초작업한 가지치기 폐기물이 있는데 가지치기한 폐기물은 톤당 10만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합성수지는 22만원이거든요, 톤당 처리비용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나무 가지도 있고 또 합성수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납득이 안 가니까 폐기물 처리비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20만원으로 이렇게 톤당 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것 100톤, 200톤 연간 나오면 이게 1만 6천원이 대단한 거예요. 티클 모아 태산이라고 예산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절감하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1187페이지입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어린이공원 이용 안내판 및 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6만원씩 되어 있네요, 50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또 5만원씩이에요, 현수막이.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5만원 한 부서는 몇 부서 안 되고 공히 관행적으로 거의 다 6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안산시나 구에서 이런 행사 때나 제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현수막이 한 수천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도 선거를 많이 치르니까 현수막을 대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마다 떼었다 붙였다 해도 5만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볼 적에는 5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이게 관행적으로 6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5만원이면 얼마든지 할 현수막 업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돼요. 나보고 소개해 달라고 그래도 내가 소개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산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검토해 나가야지, 이거 사실상 2천개면 벌써 200만원 얼마 되겠지만, 1만원씩 그래봐야 10개에 10만원, 100개에 100만원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착안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낭비성 예산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조그만 부분에서 생기는 것이 큰 부분에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모든 거를.

그래서 이 부분도 5만원으로 올해는 한번 추진해 보세요, 5만원으로, 그걸 연구·검토해 가지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홍순목위원 5만원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대행업체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예산상에서는 6만원인데요.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대로 5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안산시 전체가, 현수막은 똑같이 제작하기 때문에 안산시 전체적으로도 단가에 대한 그 부분이 한번 재검토돼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상록구뿐만이 아니라 단원구도 그렇고, 시도 마찬가지고 이번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어려우시지만 좀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도시주택과장님, 그 다음 페이지, 11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휴게시설 및 교체공사 해 가지고 5천만원이 1건 올라와 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어린이공원 휴게시설 교체공사 5천만원 그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 말까지 친환경 어린이공원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자 7개소하고 기타 등의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환경기준에 맞게 저희가 교체코자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상록구 내 어린이놀이터 대상지는 거의 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1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사실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등의자나 일부 정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 페인트를 직접 재료비를 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내년 2015년 말까지 다 완료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서 1195페이지입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홍순목위원 맨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해서 8천만원 1식에 올라와 있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금년에도 8천만원을 예산을 요구해서 8천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8천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비하고 일하는 사람의 품삯이 다 들어있는 겁니까? 단순히 용역비만 있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용역비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단속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비용?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상록 건설과장님 119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련해 가지고 한 1,980여만원 여러 가지 자산 물품을 취득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도로관리자재사업소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TV라든가, 침구류, 거기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나대지에 컨테이너 형태에서 지금 모든 보수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시설물들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가격을 좀 여기저기 대비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경제성 있게 구입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설행정과장님, 120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수방자재 양수기 등 유지비 3만원 100대 돼 있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전기양수기 등 여러 가지 양수기가 기존에 한 100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상록구 내의 동사무소를 비롯한 등등 종합적으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저희가 다 보수를 다 해 주는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보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홍순목위원 하여튼 보수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년도 여름철 장마철에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201페이지, 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홍순목위원 여기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해 가지고 나대지 정비가 2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어디어디 정비하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게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요, 지금 나대지 돼 있는 부분에 쓰레기를 버리고 무탄투기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토지 주인한테 허락을 맡은 그런 나대지만 되겠죠.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홍순목위원 임의대로 남의 땅에다 주차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신청을 받아서 정비하는 사업비다, 예, 알겠습니다.

상록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홍순목위원 12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210페이지에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1억 1천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 어디 하는 공사입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이거는 공영주차장 내에 종량제봉투하고 청소용품, 그 다음에 폐기물 스티커,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보안등의 전기요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건 따로 다 돼 있던데요. 이게 따로 다 돼 있던데요. 밑에 보면 청소용역 5천만원 되어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 내...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그런 거는 청소용역은 버스정류장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순목위원 그거 하는 거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홍순목위원 주정차 금지구역 내 시설물정비 해서 여기도 5천만원 올라와 있고, 이 뒤에 보면 또...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은...

홍순목위원 1억 1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임시주차장 이런 주차장에 대한 예산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상록구 관내?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2페이지, 상록 경제교통과장님,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관련해 가지고 18만원짜리 의자 19개, 책상 20만원짜리 4개, 서랍 이동용 16만원 4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이 예산은 지금 주정차 단속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과가 될 때 기존에 쓰던 낡은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직원들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18만원짜리 의자면 그래도 좋은 의자죠? 조금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시 좀 검토해 가지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단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홍순목위원 중앙동 지정벽보게시판 설치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6천만원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홍순목위원 6천만원 어떻게 이거를 설치할 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중앙동 지역에 기존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공간이 있어요. 보안등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홍순목위원 보안등이 150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그 중간 중간에 보안등을 좀 솎아 내고 그 보안등 자리에다가 원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름을 한 70cm 이내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여러 모로 좀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정말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단원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홍순목위원 예산서 122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도로상 불법행위단속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2천이 올라와 있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노점상 단속 용역비가 되는데요. 저희는 상록구보다 조금 많은데, 저희가 원곡동에 다문화특구 지역이 있고 또 선부동 지역하고 중앙동 지역에 노점상이 상록구에 비해서 조금 더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적인 취약점 때문에 상록구보다 조금 예산을 더 상정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인건비라 이거죠, 단속요원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1233페이지입니다, 김학민 과장님.

여기 보면 민방위 역량강화 해 가지고 민방위 운영 및 재해·재난 예방행정 해 가지고 예산이 5억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몇 페이지요?

홍순목위원 1233페이지, 민방위 운영 및 재해·재난 예방행정 해 가지고 예산서 1233.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이거는 공익근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봉급, 또 피복비, 출·퇴근비, 기타 보험비, 저녁 관련 급량비 이런 공익 관련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홍순목위원 저희 부곡동에 소하천이 부곡천이라고 있어요, 부곡1통에.

그런데 그것이 교량이 한 십수년이 돼 가지고 옛날에 농로 그런 개념으로 경운기 지나가도록 그렇게 다리가 설치된 건데 이게 지금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역이 또 발전이 되다 보니까 거기 낙농시범단지가 있어 가지고 서울우유면 서울우유 이런 커다란 탱크로리차도 우유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8톤 이상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폭이 옛날에 경운기 다니기에는 적절한데 이런 대형 트럭이 다니기에는 아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계속 민원이 올라오죠, 그거를 다리를 좀 다시 놓아 달라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무슨 뭐 마을안길이 나면 그때 해 준다는 등 이렇게 자꾸 하니까 당장 다니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일반 봉고트럭 1톤, 2톤 단위도 사실 불안해요. 양쪽에 가드레일도 없어 가지고 밤에 다니다 뒤집히면 그냥 떨어지면 인사 사고도 나고.

그래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또 시하고 구청하고 그게 애매하게 걸려 가지고 시의 하천과 소관이다 등등 이러니까 이게 꽤 민원인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처리할 방안이 없을까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거기가 벌터인가요?

홍순목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교량이 거기 2개가 있는데 아마 그 지역 위원님들하고 제가 거기를 한 번 가 봤어요. 민원으로 또 사실상 몇 번 저한테 몇 차례 얘기하셨죠?

홍순목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가보기도 하고, 위원님하고 같이요. 그래서 그냥 경운기가 다니기는 그렇게 위험한 하천교량은 아니고 굉장히 좁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폭이.

그래서 큰 차가 다니고 거기 또 작업장도 있고 그래서...

홍순목위원 좌우로 회전을 해야 되니까.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안산천의 지류하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거를 하려고 한 번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못 세웠는데요. 그게 하천 문제는 또 건설과 구청 아무데서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 구청, 시청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설과에다가 좀 해 달라고 그랬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내년 3월까지만 좀 한 번 안 되면 추경에 세워서 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3월에 결정이 된대요, 내년도 그린벨트 환경정비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그래 갖고 그 사업이 그쪽 지역에 채택이 아마 그것뿐이 아니라 또 거기 부락환경정비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공모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을정비사업도 하고, 도로도 교량도 넓혀 주고, 또 안 되면 추경에 하기로 구청에서 하든 건설과에서 하든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참아 주세요.

홍순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렇게 할게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인한테 구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월피동이 한 4만 6, 7천 되는데요. 월피동 광덕 지역에는 월광경로당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광덕로로 해 가지고 한 쪽에는 월광이 있는데, 이쪽에 그러니까 광덕중학교 있는 그쪽 블록으로는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수차 경로당을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또 단체장 회의 때도 단체장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지을 수가 없으면 임대라도, 아니면 매입을 해서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건물주들이나 빌라 세대주에서 반대를 아주 심하게 해서, 매물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한 4, 5건이 있는데, 보통 한 빌라에 8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은 데는 한 3, 4세대, 한 50%는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가정은 그냥 괜찮다고 그러지만 안 모시는 가정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것이 그냥 경로당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천상 거기다가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을 사 가지고 하든가, 어떤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지어야 될 이런 형편이에요. 그것 할 수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에서도 예산은 있으니까 매물이 나면 1억 몇 천이고 2억이고 하는데 그 이상 금액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집을 사려면 보통 7, 8억에서 10억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좀 처리할 방안은 없을까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그것도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리는 구에서 하지만 경로당 신축은 또 그 결정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문제가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시유지가 한 필지가 또 있고...

홍순목위원 있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서 이 얘기는 좀 못 드릴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우리 도의원들 시의원님들 다 같이 이렇게 공론화시켜 갖고 뭘 하나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어 갖고 그것도 한번 제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여러 군데 해 달라는 거 있고, 임대해 달라는 게 있는데 예산 형편상 다 못 하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아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급한 데부터, 그것도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얘기해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게요.

홍순목위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를 드립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 사실상 없어요, 저쪽 위쪽에 광덕산 밑에요.

홍순목위원 예, 없습니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반대를 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홍순목위원 그 다음 건은 주차장 문제인데요. 주차장도 시에 관련돼 있고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 상록구의 대표니까, 지금 주차장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밤 12시나 이렇게 11시 돼서 동네를, 신도시는 아파트 지역은 좀 나은데 이런 구도시 쪽으로는 빌라 쪽 이쪽으로는 옛날에 구 가옥 있는 데는 보도고 차도고 없어요. 보행을 할 수도 없어요, 보도에다 다 세워 놓으니까.

그리고 차도 이중 삼중으로 대 놓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재로서 아주 우려가 되는 부분은 화재입니다, 화재.

화재 나면 불자동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이것이 불길이 번지게 되면 1가구 탈 거 2, 3가구 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민원 중의 가장 큰 민원이 사실 주차장 확보 문제거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렇죠.

홍순목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에도 도시정비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 감정가에다 몇 퍼센트 플러스해서 사려고 드니까 이거 팔 사람들이 일반 건설업체에 파는 것보다 기 백만원 이상 그냥 100만원 이상 이렇게 싸니까 팔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은 있어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시 관련 부서하고 구청장님께서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제가 답변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 문제는 안산에서 최고의 민원이 어려움이 난제가 주차 문제 아니에요?

다 도시는 좋은데 주차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거 여러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지금 확충, 확충 해 나가고 있는데 또 거기 광덕고 그쪽에 보면 그래서 상업용지에도 임시주차장 하려고 그렇게 아주 노력도 하고 그랬는데 다 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그분이 또 수용을 안 해 가지고...

홍순목위원 팔지 않아서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업용지 오피스텔 옆에, 거기도 해 갖고 거기 한 15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다가 또 그렇게 불발로 그치고 말았는데요. 하여간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요. 소방차가 통행하는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또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병행하면서 나가야죠. 위원님들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주차장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차장이 확보돼 가지고 주민이나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상록구만큼이라도, 단원구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조금이라도 주차난이 없는 이런 상록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개별적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는데 중점을 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서 궁금한 쪽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이 많은 중앙동의 지정벽보에 대해서 주택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원형 조형물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원형 조형물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게 원형 조형물을 세우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6천만원이라고 그랬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아니요, 3, 40개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비용이 6천만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6천만원이 봉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아닙니다. 지름이 한 70㎝ 이내로 해서 원형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벽보를 한 70㎝ 정도로 하면 펼치게 되면 한 2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벽보를 여러 장 붙일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김동수위원 저는 벽보를 다 붙이다 보면 원형인데 벽보를 붙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구조물이라든지 뭐를 세우면 하나도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기둥 외벽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유리로 이렇게 쌓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강화유리로 싸서 그 위에다 붙이게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유리 속에 붙여야죠.

김동수위원 그 안에다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래야 이게 한 보름씩 정도 할 거니까요.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다가 강화유리 붙이면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요? 위에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김동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했는데 그걸 보셨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사진을 자료에 드렸는데요.

김동수위원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자료는 외국 거를 봤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고잔2동에서 추진하거든요.

김동수위원 타 시군에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서울에 이게 일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가서 보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동수위원 지금 현장방문을 했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서울도 가보고 외국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과태료 부과 실적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지금 현재 한 800여만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800만원 정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동수위원 얼마를 했는데 800만 정도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게 장당 2만 5천원씩이거든요.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부과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부과를 800여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 징수는 거의 됐는데 한 업체가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어요.

김동수위원 그 정도로 많이 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7080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그래서 그 업체만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다음 주 화요일날 나가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얼마가 부과가 됐는가 아까 말씀 안 하셔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군데만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거네요, 100%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부과되는 것은 100% 징수가 되는 거죠.

김동수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염해 방지시설 설치 이게 내용이 뭔지 몰라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지금 우리가 일부 유지관리비 갖고 하고 있는데 띠녹지라든지, 중앙분리대에 보면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겨울에 이게 제설작업을 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녹은 물이 튀어 가지고 그리 들어가요. 염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튀어 들어가는 그 물을 막는 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게 5천 주 정도 되네요?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올해 설치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올해 일부 유지관리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받지를 못 했어요.

김동수위원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유지관리비 가지고 집행잔액 좀 털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저희가 주요도로 시청 지나서 쭉 하고 있더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지금 여기 올라왔길래,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해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올해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유지관리비 남은 걸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동수위원 일단 미리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했다고 보고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서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설과에 시설비 및 부대비, 단원구 1232페이지요.

우리 단원구 시설비하고 상록구 시설 부대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전기시설 관리비요. 전기시설 관리 부대비가 우리 단원구 예산이 한 2억 정도 세워졌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 단원구가 지역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또 전기시설 관련 지하차도, 또 지하보도 이런 시설들이 상록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기타 유지관리비용도 조금 더...

김동수위원 단원구가 많이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더 많습니다. 지하차도가 우리 같은 경우는 중앙로상에 있는 것하고 또 신길동에도 있고 그런 것하고 또 육교도 그렇고 또 지하보도가 또 있습니다, 역마다.

그런 게 저희가 시설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상록구는 얼마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상록구는 지하차도 규모가 단원구에 비해서 좀 길이가 짧습니다. 지하보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한대앞 육교만 있고요. 그런 시설물이 적습니다.

김동수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비가 우리 단원구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록구 1198페이지 보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저희 5억 요청했습니다. 이거는 보수비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보수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1년간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고장 나는 거에 대해서 보수할 비용을...

김동수위원 전체 보수비용이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단원구는 전체 보수비용이 얼마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는 가로등, 보안등 해서 전체가 6억을 계상했습니다.

김동수위원 6억이요?

그리고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표찰을 이번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번호 표찰 말하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죠? 저번에 한번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원구는 그러면 전체 가로등이 4,200개인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가로등이요?

김동수위원 예, 이게 가로등에다만 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보안등에다 하는 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보안등에다 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보안등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보안등입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4,130개.

김동수위원 4,130개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상록구도 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5,050개 할 예정입니다. 그 예산 119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넘버를 1번, 2번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그래 가지고 새움터에 우리 앞마당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표기가 다 될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나갔다든지 보안등이 나갔을 때 일단 이렇게 민원이 몇 번이 나갔다 하면 바로 민원처리도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설치하면 좋겠죠, 돈 들어가는 거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가로등은 도로 노선별로 되어 있지만 보안등은 안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고하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표찰을 붙이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이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야간순찰을 돌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수시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돕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안등에 대해서 우리 공원이든지 여러 군데 보면 나가 있는 데가 몇 달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을 넣지 않는 이상 고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민원을 넣어도 안 고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마다 한 번씩 하는 건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야간에 근무자가 있으면 전체는 다 돌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돌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이렇게 걸어다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체크 딱 해 가지고 낮에 고치면 되거든요.

저녁에 거기서 고치려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체크를 해 가지고 와서 낮에 딱 고치면 민원에 대해서 많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한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좀 그렇게 해서 등 민원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나간 데는 전체가 나가고, 차단기가 나갔으니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차단기가 며칠이 되어도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야간순찰 돌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지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이든지 이렇게 돌아야지만 그게 검열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야간 근무자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다고 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야간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만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 1235페이지요. 1235페이지 굴삭기 임차료가 있어요. 단원구도 있고 상록구도 있는데 이게 눈 치우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굴착기 임대료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눈 제설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각종 수혜 때나 긴급할 때 장비를 임차를 해서 복구용으로 쓸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예비로 잡아놓는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동수위원 어디 고정으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단원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철길 주변에, 몇 번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는 저희가 자리 잡아서 어느 정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라 믿고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단원구에서 아까 중앙동하고 대부동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와 닿지 않아요.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뭔 생각이 들어가는가 하니 돼지석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못하면 흉물이 되는데 그 중앙동 거리에다 40개를 붙여서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 봐요.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하고 싶으면 한 몇 개 해 가지고 그 실효성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펜션단지라고만 아까 모 위원님이 그런 표현을 했지만 개인 소유의 벌이에 대한 관계예요. 자기가 펜션을 하고 벌이에 대한 관계인데 우리가 광고를 해 준다고 하면 그 사용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이 위치적인 부분, 아까 그랬듯이 그런 것이 남발이 되면 안산시가 개인사업에 개인살림을 다 해 주는 경우로 들어갈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수도행정과장이성운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김보영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조달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신현석
단원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한상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