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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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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12월 8일자로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규모는 총 1,663억 9,62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5%인 4억 2,43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18억 10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5%인 4억 2,430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5억 9,52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인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38%인 4억 6,492만 4천원이 감액된 132억 9,77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6만 6천원이 감액된 365억 3,7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05%인 391만 6천원이 감액된 86억 8,2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92억 7,17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186억 7,437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0.05%인 2,163만 8천원이 증액된 445억 9,94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100억 9,91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6억 3,8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2억 9,155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16%인 3,500만원이 감액된 213억 3,6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7%인 5천만원이 증액된 4억 5,75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25억 9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6쪽, 천연가스 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및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 도입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사업으로 당초 64대에서 42대로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사업추진 잔액인 4억 5,450만원을 감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석면피해 인정자중 1명 사망으로 지급 금액 감소액 1,04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3년 농촌폐비닐처리사업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통해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2013년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집행잔액으로 6만 5,3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대부북동 산 25번지외 1필지에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45만 6천원중 시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 부담금 3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분권 교부세 확정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9억 1,8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이 되겠습니다.

고속화도로 통행 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른 증차 운행 손실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6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버스환승거점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수역 버스 환승거점 정류소를 확대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수정예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상수도사업 규모는 1,821억 3,37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6%에 해당하는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풍도 마을 상수도 수도관 정비사업에 따른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8억원이 감소되어,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풍도 마을 상수도 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도 마을 상수도 누수발생으로 인한 급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들 요구에 의해 경기도에서 10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량 3km의 노후 수도관을 2015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환경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동수위원 풍도에 저희 수도시설을 언제 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당초에 마을 상수도 형태로 있던 거를 저희가 교체사업을 그 당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관정에 의한 물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빗물을 받아서 급수를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가 저희가 관정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파 가지고 저희가 상수도 자체를, 그러니까 지하수 배관이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저희가 배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2000년도에 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전체 관을 교체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전체 관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 자체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움푹움푹 패이고 통행이라든가 차량통량에 아주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님이 10월 25일날 풍도 방문 시에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시책추진사업으로 10억원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관정을 파서 한다는데 물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는 관정을 2개 공에서 저희가 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수도관이 그 당시 때 이탈이 많아 가지고 누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노후로 인해서 그걸 주민 분들이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건의가 되어서 이번에 시책추진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관만 교체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관만 교체하고요, 콘크리트 포장하고.

김동수위원 물 부족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물 부족은 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번에 부족하다고 안 했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50 대 50으로 역삼투합 형태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50%에 대한 손실이 나기 때문에 부족했었다고 저희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10월, 11월 중에 개선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래서 지금은 물이 여름 하절기 대비해서도 용수가 충분히 공급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책보전금으로, 예,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성운 과장님, 7억 감액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원인자부담금 징수 8억원 삭감을 하는 거고요, 세입이요.

그 다음에 왜 7억이냐 하면 그게 8억인데 저희가...

정승현위원 원인자부담금은 어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시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풍도 거를 얘기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 시설분담금인데요. 그 시설분담금이 당초에 30억이었다가 이번에 8억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종전에 저희가 대규모아파트들이 지금 저희한테 실시설계 인가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징수금액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아직 착공이 안 되는 바람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저희가 한 7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급수공사를 신청을 했다가 아직 돈을 안 낸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한 10억 정도가 저희가 일단 원인자부담금 미 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회에 아직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2억에 대해서 남겨놓고 지금 현재 그 8억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천연가스 보급사업이요. 이게 지금 당초 64대에서 42대로 지금 줄었어요, 사업계획 자체가.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증감사유를 보면 버스제작사 출고지원 및 광역버스 우선 출고,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시내버스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64대를 받을 때는 버스회사 2개 회사하고 합의를 해서 금년도에 몇 대를 변경할 것인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CNG 버스로 바꾸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자동차 회사가 파업이 좀 있어 가지고 버스가 12월달까지 계약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데다가 서울을 출퇴근하는 광역버스가 입석이 금지가 되면서 거기에 차들을 전부 광역버스에다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말까지 계약을 해야 이것이 성사가 되는데 12월말까지는 도저히 자동차 회사에서 출고할 수 없다, 받아 가지고 금년에 불가피하게 22대를 반납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 사업계획 세울 때는 연초에 올해 몇 대 보급할 거다 라는 게 나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경원하고 2개 회사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차회사하고 계약을 맺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게 연식이 다 되어 가지고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을 자동차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천연가스 버스는 대부분 11, 12월달에 이 사람들이 교체를 합니다, 회사에서.

왜냐 하면 쓸만큼 쓰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더라도 연초에 우리가 64대 보급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버스 출고회사하고 자동차 회사하고 64대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것 가계약이죠. 가계약을 하는데 10월, 11월달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되면서 자동차 출고 회사가, 물론 파업도 있었습니다마는 출고회사에 전부 차들이 광역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금년도에 계약한 물건을 댈 수가 없겠다 이렇게 통보가 오는 바람에 경원이라든가 태화에서 포기를 하게 된 거고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넘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8대 지금 세워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보급량을 경기도에서 다시 재조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도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다른 시도 대동소이합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시도 다 이렇게 줄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를 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가 출고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 보전 부분이 다시 수정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거는 그럼 계산을 잘못했던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당초에는 증차분 여섯 대에 대해서 손실분의 100%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도에서 88.5% 거기만 지원해 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군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100% 지원하기로 했다가 88.5%만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원가 산출이라든가 또는 일부 아마 미운행한 대수도 이게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게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거거든요, 시군 전체로.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및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의결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예산안 등 마지막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는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조성에 관한 민간협력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 요구된 사항으로 2013년도 제정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와 시민의 안전, 안전문화 형성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중복되어 향후 조례안에 대한 운영과 적용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안전도시국에서는 두 조례안의 목적과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두 조례안을 통합하여 운영하시거나 2013년도 제정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보고의 건을 학교2 일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향후 학교 설립 및 신설학교 수용률 저조와 기존 학교에 과다한 유휴교실 보유가 예상되어 학교설치의 필요성이 희박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안전도시국 소관에서 4,793만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서 21억 2,098만 9천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37억 2,681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는 3,607만원을, 단원구 소관에서는 1억 3,304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0억 6,477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환경정책과장이창우
녹지과장홍두선
교통정책과장김흥배
대중교통과장이승원
수도행정과장이성운
수도시설과장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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