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구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서 227쪽이요. 상단에 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국제화 여비 연구모임 입상팀 해외연수 3,780만원이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전액이 다 삭감이 됐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홍순목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구모임 해외 입상팀에 대한 국외연수는 그 동안 2005년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고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아주 우수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정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저희가 공무원들의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극을 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을 해서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연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30개팀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공무원이 다섯 명 참가하고 또 대학교수도 한 명이 외부 전문가가 또 반드시 참여해야 팀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경진대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최종 입상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적 차원에서 동기부여에 대한, 지적 능력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2005년부터 해외연수를 시켜 주고 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또 해외연구 사례에 대한 발표회도 별도로 개최를 함으로써 다양한 공무원들의 연구적인 그런 성과를 시정에 접목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자료도 나눠 드린 바가 있지만 다문화축제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태국의 송크란 축제를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 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햇빛발전소 건립에 대한 연구를 또 제안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관광도시로 이제는 나가기 위해서 락페티스벌을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연구 발표에 따라서 2013년에 락페스티벌을 개최를 해 가지고 상당한 그런 시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성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게 공무원들의 연구 분위기나 이런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시정에 접목하는 그런 정책이 다소 위축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햇빛발전 관련해 가지고 시민 참여에 의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고용창출 사업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중앙도서관에 1호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700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옥상을 활용한 햇빛발전 2호기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관공소의 옥상을 활용한 그런 햇빛발전소를 건립 중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공단의 회사 건물 옥상을 이용한 그런 햇빛발전까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친환경적이고 또 우리 시가 대체 에너지 대표도시로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에 단초를 제공한 게 공무원 연구 결과에 의해서 사실 이게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 입상팀이 공무국외연수 갔다 왔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사실은 올해는 국외여비는 반납했습니다, 위원님.

반납한 이유가 세월호 사고로 시민들의 정서적인 분위기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감안해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취소를 하고 여비를 반납을 하고, 그리고 입상팀들에 대해서는 국내연수로 대체를 해 가지고 국내연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국내연수 어디어디 다녀왔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국내연수는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갔다 와서 보고를 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홍순목위원 일단 그 사례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228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이게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지속 가능보고서 발간 용역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이 1억의 예산에서 5천이 삭감됐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1억이 삭감이 되고 5천이 생존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리우세계환경회의에서 앞으로 세계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시관리가 필요하다 라는 거에 지금 공감대를 갖고서는 그런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권장을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137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GRI라고 하는 기관은 유엔산하의 환경협력네트워크 기구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나 비전이 환경의 도시, 또 생태의 도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적 재앙 내지는 환경적 피해를 극심하게 본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그러한 지향점을 명확히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제도시에서 국제규범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이행계획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37개에 대한 GRI 가이드라인을 활용을 해서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는 환경뿐만이 아니고 경제분야, 사회통합분야 여러 가지 이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공단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또 신구도시 간의 어떠한 생활의 격차 문제라든가 또 세월호 사고로 인한 도시 시민 간의 어떠한 화합과 통합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지표를 우리가 개발하고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오늘 토론회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오늘 포럼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상임위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 합니다마는 자료 나눠 주신 것 위원님 잠깐 보시면 국가지속가능발전 체계 적립과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해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는데 여기 뒷장 보시면 세션2에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성과와 지원방안 해 가지고 좌장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하고 발표는 지금 서울시 기획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또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은 수원시정연구원장, 또 희망제작소 부서장, 또 조명래 단국대 교수,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여기에 오시는데요. 부평구청이 지금 2011년부터 지금 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를 지금 등재를 했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국내 여러 도시들에게는 일반화된 그런 용역 내지는 일반화된 정책관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환경도시고 생태도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만이 미래가치를 담보로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인근 시의 사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인천이라든가 또 충남도 이렇게, 서울시는 등재는 안 하고요. 보고서는 발간을 했고 등재를 한 도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도시여건이 열악한 우리처럼 공단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등이 계속적으로 시민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런 어떤 개발에 의한 도시문제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한 불균형 문제, 또 오염 수준에 대한 그런 높은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GRI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57개 지표를 이용해서 SD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G3.0이었고 지금 저희가 개발할 지표는 G4.0입니다. 그래서 137개 지표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환경지표뿐만이 아니고 경제지표라든가 사회통합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또 정책과제를 만들고 그러한 부분들 실천계획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마다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미래전략관리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5천 예산 가지고는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지속 가능 성과보고서 발간 용역 이러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답변 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공무원들은 뭐하고 다 용역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연구팀에 또 우수한 인력을 6명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도로 공무원들이 하고 그리고 영문번역이라든지 또 GRI에 등재할 때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5천만원 가지고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이행하기가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절차를 이행하기가.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떠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SD지표도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그래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라든가 또 국제기구에 올리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한다든가 또 나중에 GRI마크를 획득을 해 가지고 안산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GRI에 그런 마크를 획득한 도시다, 또 지속가능 발전 대상 또 그런 어떤 국제, 또 국내 대회도 출전을 해 가지고 저희의 어떤 사례를 발표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널리 안산시의 도시전략과 맞도록 그렇게 좀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5천만원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세워주신 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한 1억의 예산을 가져야만이 정상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홍순목위원 255페이지입니다.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투자유치 유공포상금 해 가지고 5천만원의 예산이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포상금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민간인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과가 나왔을 때 포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그렇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이 부분을 사실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 안산시에 투자유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준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이 있다는 자체를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쉬운 얘기로 이게 당근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또 외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안산지역으로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달섬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인천 송도로 가게 있던 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저희 안산으로 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예산을 쓰고 안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걸 5천만원이라는 포상금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밖으로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유치를 하게 되겠죠, 이 금액은.

그래서 이 5천만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예산 5천만원이 우리 안산시로 투자유치를 기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 금액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관련 해 가지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도 3천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 정도면 아마 반달섬이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일본 투자자들하고.

그래서 체결되면 23일날 아마 경기도지사님하고 저희 시장님,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사장, 또 일본 투자회사하고 성공 선포식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일본을 가서 홍보를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관련되는 것.

그리고 예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예산은 한 3천 정도 잡았는데 아마 추경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인데 예산 자체는 큰 제가 보기에는 사용에 대한 금액이 저희들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홍순목위원 지금 여기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투자유치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나 얼마 전에 저희들이 10월달에도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지만 그런 것 할 때 리플릿 제작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업무추진 이건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것도 관련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외국을 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지 외국에서 투자자들이 또 저희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일반적인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투자유치에 대한 관련된 경비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성과가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257페이지, 국외업무여비에 관련해 가지고 투자유치 공무 국외 출장여비, 200만원씩인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기업투자유치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재작년에도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일본을 갔습니다마는 외국을 갔을 때, 또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또 대동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역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추가질의 때 더 하시면 안 될까요?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다음 질의하실 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예산과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신성철위원 242페이지에 우리 예비비가 112억 7,100만원에서 18억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비비는 본예산에 1% 이내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많이 편성됐던 사유는 금년도에 당초에는 저희들은 96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이 경기도로부터 예산편성 거의 끝 무렵에 전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거의 350억 정도 되고 저희 시비가 17억 정도에 차액 보전하는 것만 있었는데, 그래서 17억이 이리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1% 이상의 것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내부 유보금이라고 옛날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해 주시는 것을 예비비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이 변경이 되면서 내부 유보금으로 넣어 가지고 그 다음 예산편성 때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넣으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누리과정 17억 삭감되어 가지고 그 부분 얘기하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정과장님 안 오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왜 안 오셨어요? 249페이지 ARS 전환 서비스 7,700만원이죠? 맞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7,700만원.

신성철위원 이것 지금 해당사업이 세금 납부 시 스마트폰으로 액정화면에 중국어라든가 외국어로 해 가지고 세금 납세를 잘 안 내는 사람들 편의 제공을 위해서 외국인들 쉽게 해서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동안은 저희가 음성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했죠. 음성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것을 음성 플러스 화면, 그리고 또 한국어만 하던 것을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해서 외국인들도 ARS 서비스 수납에 활용키 위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이 7,7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외국인들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외국인 전체요?

신성철위원 예, 약 얼마나 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6억 정도.

신성철위원 16억?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실은 안산에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다고들 해요. 그게 맞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도 본 위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선족들은 한국어를 잘 하잖아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알고 있는데 납부의사가 없어서 안 내는 거지 이런 안내가 없어서 안 낸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죠. 저희가 그 사람들의 납세의식이 아무래도 우리 자국민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또 세목 자체도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소액 다수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한 차원에서, 효율성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많이 늘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해야죠.

신성철위원 지금 보면 소액들은 어느 정도 독려 한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실무부서에서 지금 감액처리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감액처리는 그렇게 쉽게 안 하죠. 왜냐 하면...

신성철위원 아니,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결손처리 오래된 거는 자국민이랑 똑같이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하는 건 똑같은 사항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신성철위원 최대 액이 얼마짜리까지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신성철위원 지금 감액처리한 게 전년도만 얼마였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외국인들만요?

신성철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자료로 저희가 새로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우리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왜냐하면 세목 자체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이런 방법보다는 체납에 대한 것을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방법 가지고는 그분들한테는 안 먹힌다고 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단은 물론 체납도 중요하지만 납세의식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같이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세금인지 모르고, 그 나라에서는 세금 안 내 본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서비스 제공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낼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안 내자고 드니까 안 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안내장도 다 보내고 연락도 해서 내라고 그러고 다 하는 건데 그런 걸 몰라서 안 내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이런 것을 설치할 게 문제가 아니고 강력한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우리나라는 이렇다. 안 내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좀 보여 줄 필요성을 실천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물론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납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실무적으로 상세히 지금 진행을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왕에 우리가 ARS 자국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를 하면서 기왕에 좀 부가된 다국어로 하면 훨씬 효과, 이거만 한다고 그러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자국민에 서비스를 하면서 다국적 여러 가지 외국어를 같이 병행하니까 그 점은...

신성철위원 실례로 그분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건 안다고 보고요. 세금이라도 것도 알고 자기네가 잘못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낼 세금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례로 하나를 든다면 원곡동 음식물 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들 막 투기하던 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니까 지금 많이 개선됐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분들한테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 ARS 7,7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이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각별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신성철위원 투자유치 유공포상금 해 가지고 민간하고 아까 단체하고 두 군데를 한다고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민간 준 적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민간은 저희들이 그동안 실적이,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준 적이 있느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민간은 지금 준 적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신성철위원 단체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단체도 아직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이런 게 있다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5천이라는 돈을 올렸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글쎄, 이 금액은...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5년 치를 다 뽑았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나태하게 일들을 해 가지고 그 돈들을 받아갔는가를.

여기에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있는 데서 다 말씀드리지만 무슨 확인도 안 된 돈을 기준도 없이 총무과에서는 내부 운영규칙을 보니까 지급 시기도 없는 내용을 갖다 담아 놓고,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회수에 대한 방안도 없고, 뒤처리에 대한, 지금 그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5년 치를 내가 다 살펴봤어요. 지금 제 방에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정부정책이나 도 시달 정책에 의해서 온 돈들도 지금 다 포상금으로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민간이나 단체에 우리가 지금 그 많은 거 아까 말씀하셨던 반달섬이고 뭐고 다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가질 생각 안 하고 민간인들 그 사람들 도와 준 사람 줄 단체나 줄 생각들 해 봤어요? 돈이 없어서 안 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민간인들에게 저희들이 안 줬던 부분은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지금 한 열 몇 개 유치를 했는데 그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민간인들 지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포상금 있는 거 그 사람들이 알긴 알아요? 솔직히 얘기 좀 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성철위원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반달섬이 올해 계약이 되면 이건 그 신청을 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 아홉 분 계시지만요, 그 내용 보시면, 지금 위원님들은 다 파악을 안 하셨을 거예요, 요새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부서별로.

이 포상금 제도 다 난 없애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냐 하면 심하게 해 보면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진짜 하고 거기다 인센티브 자기 가점까지 받고, 이거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가점까지 받아가면서 진급에 많은 막대한 가점이 오잖아요? 가점이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안 그래요?

그것 가점에 대해서 엄청난 저기가 되죠? 포상금 받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거 중요한 건데 그걸 주고도 아직 유치도 안 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냥 타 가고 끝이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그 뒤처리에 대한 운영규칙에 대해서 다 빠져 있어요.

회수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사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처리방법이 없어요. 그냥 유선상으로 ‘너 줄게, 예산’ 그럼 지급한다는 게 말들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준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포상금 제도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공무원들의 잔치예요. 그냥 나눠 먹기 식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일단 포상금에서 제외를 시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냥 인센티브 가점만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성철위원 가점 얘기하는데 가점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는 포상금은 공무원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을 올해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에 행감 때나 그럴 때까지는 그럴 일 없으리라고 보고요. 잘 정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일처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261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신성철위원 시민시장 노후화시설 보수 여기 있네요? 1억 5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신성철위원 1억 5천 올라왔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신성철위원 시민시장이 우리가 현대화사업 결정이 상인들 간의 갈등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매년 철거 예정인 시민시장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투여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을 하면서 2011년까지만 개보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보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민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 방향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동안 올해 4월 달까지는 MD용역이라고 하는 것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인들의 우선 갈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 들어가는 데서는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의지인지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화사업 자기네들끼리 잘 안 되면 더 망가지게 내버려 두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보수해 줄 필요도 없어요. 줄줄 새고 안 돼야 그 사람들이 자기네 스스로 빨리 해야 되겠다고 느낀다고 난 생각해요. 정책결정이 떨어졌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서 우리는 그 뒷바라지해서 깔끔하게 새로 지어줄 생각을 해야지 보수해 달라는 건 다 해 줘 가면서 자기네 결정만 기다려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예산 자체가 투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달까지는 MD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시에서 용역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공산품 매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배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반대가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개별 점포를 70%, 그 다음에 오픈 형태를 30%로 이렇게 조정을 해 달라고 주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신성철위원 그 설명은 전체적인 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합의 도출을 못 하고, 결정할 문제를 못 한다면 이 보수비용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모르지만 시민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해서는 난 안 된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지난 11월 달부터 조찬간담회를 6차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의견들을 갖다 지금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보수를 한 지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천막이 지금 많이 노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새다 보니까 상품에 하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동안에 못 했는데 이제 한계에 와 있고,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에서만이라도 좀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상인들이 선진지에 견학도 한다 뭐 한다 많이 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이익 관계 조금 크고 작고, 소탐대실이 될지 아니면 큰 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들 자기네들 욕심에 사로잡히고 우리는 행정에서 그냥 끌려가는 꼴만 되잖아요?

우리는 더 깔끔하게 새로운 방법을 택하려고 그러면 본인들도 행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좀 따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개보수가 1억 5천 가지고 그 넓은 데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개 동이라고 돼는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전체 천막들이 다 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걸 또 해 주고 나서 막말로 이제 결정이 났어, 그러면 당장 또 부순다면 그거 그냥 그 돈 날아가는 거예요? 1, 2년 안에 끝나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걸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 2월 달 정도까지는 지금 간담회 계획이 있거든요.

6차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만약에 좁혀지게 되면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실행이 되겠죠.

신성철위원 과장님 그거는 예산이라는 건,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두들기는 순간에 그냥 쓰려는 돈 아니에요? 집행하려는 돈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의회라는 데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런데 그걸 만약에 시설현대화사업 쪽으로 가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용역을 아직도 한 번을 더 해야 되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나서 어느 정도 시행되는 데까지는 나는 이런 것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2011년도에 지붕 보수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3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하더라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간다 하더라도 2년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임시시장도 지어야 되고요, 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용역에 대한 그 기간이 소요되니까요.

신성철위원 아니, 2년이 아니라 이건, 참 과장님 예산 항목상 노후보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고친다는 뜻이지 그 돈을 갖다 거기다 쓴다는 돈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가더라도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진행들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아직은 이런 돈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음 우리 생명산업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신성철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원예농가 상토 지원사업이 지금 삭감이 돼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 돈이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뭐 하러 많이 올리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부연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성철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부연의 설명이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 시설채소농가한테 상토를 범법자 예방이라든지 국토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한 5년여 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소규모 농가는 이렇게 좀 규모화해서 농작업의 생육화도 좀 도모를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어린 묘를 쓰기 때문에, 모종을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정도 줄여도 육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 또 우리도 농가한테 이런 지도를 해서 집단화, 규모화해서 농작업의 생육화를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왜 그러면 그 생각을 예산편성 할 때 2,800을 요청했냐고요, 다른 데 예산 더 못 하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명쾌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과장님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앞머리 다 빠진다고 저한테까지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덜 줄이시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요.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도 질문할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이거는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인데요, 사실은 도에서 가 내시를 해줬었습니다. 해마다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을 이 정도로 이렇게 해줬었는데 작금에 축사시설 현대화로 우리 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돼서 언론 매스컴도 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에서는 이걸 좀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내시를 해 주겠다, 그래서 올해 가 내시만 해 줬고 확정내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본 내시는 안 한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해 줄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 내시만 받았으면 그냥 또 포상금 받아서 쓰시는 건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포상금 그걸로 받은 적 하나도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농업기술센터 한 가지만 물어 보고 끝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신성철위원 도시농업 한마당행사를 4천만원으로, 7천만원 올려 가지고 3천만원 삭감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신성철위원 그걸 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도시농업 한마당행사는 도시민과 또 농업인이 함께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항사인데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올해 1일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2일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신성철위원 2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일이요.

신성철위원 2일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농업인행사를 만들 때 다양을 특성을 가진 작물을 재배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대개 한 10시부터 해서 한 17시까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보고 또 농업인들이 보고 갈 때는 너무 아깝다, 비용 면에서, 이거를 좀 1박 2일로 연장해서 또 도시민과 농업인이 같이 하는 그런 행사를 좀 추진해 봅시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박 2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포도라든가 토마토, 오이, 장뇌삼, 쌀, 화훼 같은 그런 농가들이 같이 나와서 동참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이걸 살려 주시면 아마 도시민과 농업인이 같이 어울리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요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번에 내가 감사 때도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예산할 때도 드리고 그랬는데, 도시농업에 올인하셨나 봐요? 다른 거는 신경도 쓰시지 않는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의 말씀한 대로 먼저 행감 때 말씀하셔 갖고 특히 대부도 지역 쪽에 포도에 많은 신경을 쓰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6개 사업을 새로 추진을 해서 또 특색 있게 추진하려고 좀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특히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색단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노동력 절감,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약 한 1억 5천 정도 포도사업을 좀 편성해 놨고, 다른 각종 시범사업을 올해 많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 장소는 이거 행사하게 되면 어디에서 하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장소요?

신성철위원 예정 장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정 장소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같이 어울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단원조각공원에서 올해는 했고, 또 예전에는 노적봉 장미공원에 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상 지역은 거기에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노적봉공원과 장미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또 단원조각공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행사에 대한 계획서 좀 한번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계획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 자료에.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투자유치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투자유치 유공포상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이게 포상금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지급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은 민간인한테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걸로 이게 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복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 가지고 손학규 지사라든가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정말로 여러 번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우리 노동 문제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겠다 하니까 경기본부 노총 의장을 모시고 가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안심도 시키고 했었는데, 요새는 우리 예산이 안산시의 어떤 부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쓰이는 게 저는 1순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이 포상금이 이것보다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쓰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한테 이런 포상금들이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안산시에서 봤을 때 아무튼 이 분들로 인해 가지고 투자유치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고 안산시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라면 발굴해서라도 포상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겠다든가, 조례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저는 투자유치 포상금은 이것보다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안산 시장님한테, 아무튼 시장님이 행사나 이런 데만 참석하시지 말고 안산시의 세일즈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안산은 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무튼 외자라든가 투자유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하셔야 된다 라고 시정질문도 했었는데요. 그 일환에서 우리 투자유치과도 아무튼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좀 많이 확충해서, 충분히 이용해서 정말로 투자가 유치되고 투자를 유치한 분들한테 어떤 이런 포상금들이 가 가지고 그게 다시 어떤 유형의 효과를 이루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28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기구 교체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우수마을 베란다 태양광 발전기 보급이 있어요.

우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 기구 교체사업 이런 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하죠. 아파트에서 신청을 받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신청한 데는 탈락된 데는 없습니다. 원하는 데는 거의 다 해 주고 갔습니다.

윤석진위원 LED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LED 지하주차장,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50%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지하주차장이 우리가 신도시 중심으로 거의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21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LED 교체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2014년도까지.

저희가 할 때가 한 38개 정도 된 것 같아요, 안산시 관내의 지하주차장이 조사해 보니까.

윤석진위원 사후관리도 물론 잘하고 계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LED기구로 교체를 하고요, 결과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용적인 면에서도 한번 이렇게 적극 검토해 본 게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한 아파트를 사례로 하면 한 50% 정도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연간.

윤석진위원 안산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많을 건데 왜 신청이 그것밖에 안 되죠, 50%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자체 아파트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거기서 입주자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에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베란다 태양광 발전기 보급요. 이게 4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12억이면 아무튼 한 세트당 7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면이나 이런 거는 모니터링 해 보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들어갔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려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효과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00가구를 2014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350가구가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300가구만 해 줬어요, 50가구는 지금 내년도로 미뤄놓고.

윤석진위원 시 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기 이전에 검증이나 이런 것을 해 보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희가 다 했죠.

예를 들어서 풍향이라든가 그런 검증 저희가 업체 공모할 때 풍향실험, 안전도 같은 것 그런 업체가 들어오게끔 전부 공모를 했죠.

윤석진위원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일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시작은 한전이나 이런 데다가 전기를 팔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년이면 투자비가 나온다 이렇게 했다가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시설을, 그때는 개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옥상이나 이런 데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나면 다시 옥상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이 얘기는 태양광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지가 가능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그걸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눈 오는 날도 많고 그 다음에 비오는 날도 많고 흐린 날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설비자체가 장비도 상당히 많고 베란다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공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아무튼 선경아파트 외 25개소에서 설치했다는데 이 분들한테 어떤 결과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조사를 안 해 봤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해본 결과 금년도뿐만 아니라 이거는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아파트 베란다는 250와트예요. 큰 시설이 아니에요. 이것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설치하는 거지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연간 몇 년에 대해 내가 투자된 것 뽑으려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300킬로와트 이상 월 사용한 가구에 대해서 설치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300킬로와트는 연간 8만원 정도 절약되고 400킬로와트는 15만원 정도 절약되고 그런 부분이지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월 10만원 그런 효과는 없고요.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더 역점을 두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내가 생산해서 내 가정에 냉장고 한 대라도, TV 한 대라도 직접 돌린다, 전기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크게 이렇게 저희가 큰 효과보다는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일반주택에 저희가 3킬로와트를 설치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 주택의 정도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는 연 10만원 이상 절약 되니까, 거의 300킬로와트 쓰는 데는 거의 전기요금 안 낼 정도니까.

윤석진위원 일반주택에서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 가지 우선 시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태양광에 대한 약간 허구성이 우리 시민들이 태양광 설치하면 막 전기료를 엄청 많이 절감하고 태양광에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청소도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아무튼 에너지 부분은 일본이 제일 앞서 있는데, 공동주택은 많이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대하기 이전에, 미관상도 상당히 또 문제가 있잖아요? 확대하기 이전에 선경아파트나 이런 데 25개소 아파트에 했으면 그 부분을 한 2, 3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 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흉물이 되고 대부분 또 하고도 사용 안 하는 집들도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 정말로 이거야말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예산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안전, 그래서 공동주택에 하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시더라도 저는 아파트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 한 데 2, 3년 정도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렇게, 일반시민들은 태양광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절감될 것 같고 내가 이것 설치를 하면 많은 이익을 이렇게 볼 걸로 생각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데 옥상에도 설치했다가, 처음에는 업자들이 이런 저런 아무튼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설치했다가 재 설치할 때는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하신 말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2012년부터 설치를 하면서 말은 검증을 했습니다. 그때 미관상이라든가 혹시 밑의 층에서 불편함 감이 없는가, 그렇게 햇빛이 밑의 층이 가린다든가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쭉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쓰고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가 에너지 수입국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면 시에서 아무튼 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정책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지역구로 시민시장이 있다 보니까 시민시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지금 1억 5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5천이 삭감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억 5천 예산이 보면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신성철 위원님께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런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노후시설 보수에 다시 이렇게 투입을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상인들 간에 어떤 갈등 때문에 이게 쉽게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시장 회장 이·취임식 때 가 가지고 지금 상인들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도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칫 잘못하면 반납하게 생겼다, 기 확보해 놓은 도비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빨리 상인들이 한 목소리를 모아줘야 되고, 특히 또 우리 롯데마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최고의 대기업이 최고의 어떤 서비스로 하는 롯데마트도 지금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철수하는데 현대화만 한다 그래 가지고 시민시장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나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빨리 시민시장의 현대화시설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지금 보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방문제라든가, 그래서 우리 특히 세월호 사고 일어나고 나서 안산이 바뀐 게 있느냐, 안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별로 바뀐 게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대로 방치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방문제라든가,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현대화 시설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1, 2년 이내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안 되게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지금 어떤 안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5천 삭감된 걸로 올라왔는데 1억 가지고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1억 가지고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행정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중복이 또 낭비의 우려가 있다 라고 하는 아마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사업 진행하면서는 보수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특히 비가 오게 되면 문제는 좀 금방 이렇게 떨어지니까 괜찮은데 눈이 오게 되면 이게 서서히 떨어지다 보니까 물품 적체한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안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0월 28일날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봤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프레임의 어떤 부식관계도 좀 나고요. 그 다음에 화재 우려되는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1억 5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 고민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하면서 5천 정도만 이렇게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안에서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설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게 영구시설이 아니니까 최대한 아무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예산과요. 237페이지 성인지 예산 모니터링 사업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지금 성인지 예산이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뭐를 어떻게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성인지 예산 관련된 모니터링 예산은 성인지 예산에 관련되어서 시민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의 발굴과정에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 가지고 성인지에 대한 주민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로서 이미지를 더 제고하고 참여형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모범을 제시하고자 해서 이렇게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잘 하고 시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거는 워크숍 같은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시민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토론회도 좀 가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윤석진위원 성인지 예산 자체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성인지 예산은 말 그대로 기본예산서의 부속서류인데요. 기본예산서 중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예산만 뽑아 가지고, 물론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좀 빠집니다.

그리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다른 예산 쪽에서 양성평등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뽑아서 부속서류로 만드는 서류고요. 그 예산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이런 과정에 모니터링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은.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다음 질의하실 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시민시장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최초 당초 계획할 때 현대화사업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당초는 2016년도까지 이렇게 한 것으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2016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됐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하세월이죠. 이것 언제 될지도 모르죠? 지금 상황 같아서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에 팽팽하게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는데 11월달부터 주일마다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초청간담회를 하면서 의견들을 좁혀 가고 있고 또 오해의 소지에 있었던 부분에서도 서로 이해를 시키면서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공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접근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어떤 공간이요?

정승현위원 상인들은 개별 칸막이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하고 오픈해서 우리는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게 단일형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혼합형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한 박스 형태로 해서 단일형 안에다가 업종별로 배치를 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상인 분들은 개별 점포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게 한 70%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지금 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거는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다...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당연히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시 정책이 한번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우선 기본 MD 용역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용역을 한 상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물론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정책사업인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지대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그 분들은 어떤 사익에 앞서서 본인들의 어떤 재산권 소유개념으로써 접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지금 현 시민시장 상태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훗날 어떤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관철시켜서 밀고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부도에 체육센터하고 수영장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주민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그 2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분산해서 짓게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한 군데다, 한쪽에서는 여기다 수영장 짓고 여기다는 체육관 짓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떠밀려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일 그것 유지관리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두 군데 분산해 가지고 시설을 할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 정말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옳다 라고 본다 라면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늦어지는 과정에서 또 여타 수반되는 그 예산들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 라고 한다면 강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앞서 윤석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도 국비, 도비를 지금 받아오는데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불용처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5억 이상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상인들한테 설명을 했고 나중에 이게 지속이 되게 된다면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월달 정도까지는 간담회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에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한을 정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게 서로 의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 그렇게 가겠다고 시한을 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시장께서 주재를 하시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상인들한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시간이 오게 되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세정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방세 세입 관련해 가지고요.

주민세가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230억 편성했어요. 추경 때 200억이에요, 3회 추경에 마무리 된 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200억인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230억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세제개편이 마무리가 안 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게 세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 그것은 됐죠.

정승현위원 그거는 반영이 된 상태잖아요?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인상이 된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주민세를 지금 1만원 거기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후에 확정이 되면 추경 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미 국회는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에 추경 때 우리가 세입 반영을 해야죠.

정승현위원 그거를 반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담배소비세 50억 정도.

정승현위원 담배소비세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주민세는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주민세는 31억 정도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31억?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그것밖에 증가 안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6천원에 올랐기 때문에 별로 큰, 그래도 31억은 굉장히 큰 건데요.

정승현위원 지금 예측하건대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 지금 배 이상...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배 올라왔어요.

정승현위원 그렇게 지금 오를 걸로 전망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균등할은 배 정도, 그러니까 60%, 4천원에서 1만원이니까 6천원 오른 거죠. 상당히 오르는데 그게 31억 6천만원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담배소비세는 3회 추경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한 30억 정도 적게 잡혀져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요?

이게 담배세가 인상이 되면,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 소비가 적을 것을 감안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반영이 안 됐죠.

정승현위원 반영이 안 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오히려 30억 정도 적게 잡아놔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소비세는 또 일단은 조금 전년도보다 낮춰 잡고 또 추경에, 왜냐 하면 연초 되면 금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일단 낮춰 잡고 그 다음에 추경 때 또 본예산하고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정승현위원 재산세는 똑 같이 잡아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과표 인상분만 지금 약 43억 정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재산세가 지금 한 1억 정도 더 높여서 잡아놨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본예산 대비해서 약 43억 정도.

정승현위원 43억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아닌데요. 3회 추경 때 945억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추경보다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일단은...

정승현위원 본예산 대비해서는 그렇게 잡아놨는데 3회 추경 대비해서는 지금 한 2억 정도 더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무래도 지금 초과 세입에 대해서는 조금 그 동안은 여유 있게 했었습니다.

여유 있게 하다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거의 근접한 갭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는 여기에 조금...

정승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웠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측이 불가하고 또 확실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잡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이 정도는 세입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세입을 잡는다 라면 우리가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년도까지는 조금 여유를 두고 이렇게 추경을 대비해 가지고 세입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추경 자원을.

그런데 2014년도에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초과 세입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이월 불용액 처분은 내년도에 정확하게 나오지만 초과세입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올해 굉장히 면밀하게 잡았기 때문에 예년 같이 지금 추경에 대비해서는 거의 순증이 적을만큼 금년도에는 좀 많이 이렇게 세입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심스러운 거죠.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후 추경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있다 라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내년도에 아마 담배소비세하고 주민세가 조금 초과세입으로 저희가 안 잡히겠나 싶습니다. 나머지 세수는 금년도보다는 좀 유동성은 적을 겁니다, 아무래도.

정승현위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이것도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리고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세정과에.

금년 대비해서 5,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쭉 예산서 중에 각 부서별로 포상금이 있지만 이 포상금은, 다른 건 인센티브성이고 이 포상금은 급여성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훨씬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세외수입 전담인력을 두 사람 뽑아 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전담배치 했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전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세외수입에 대해 전담할 수 있게끔 채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6명 중에 두 사람이 전담 추가 부분 인상 급여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4시간 근무하고 자기가 징수한 만큼 자기 급여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아 가는데, 다른 포상금과 달리 이거는 개인 인건비성 세정과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포상금과 달리 인센티브가 아니고 이거는 급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배치를 한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했습니다, 두 사람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인상 부분을...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상임위에서 포상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명이 없었거든요. 질의가 없었고 저희가 당연히 다른 부서와의 포상금과 달리 이 세정과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부서의 포상금은 저희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거는 직원들 급여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승현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세정과장님 안 계고 국장님이 어차피 답변하시니까 세정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ARS 화면전환 서비스 건 앞서서 질문하셨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정승현위원 이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부과하는 그 제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혹시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됐든 세금을 납부해야 될 날짜를 잊어 먹거나 그런 것들을 좀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거기에다가 이 부분을 좀 병행해서 추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다목적이죠. 다목적입니다.

정승현위원 주목적은 그러니까 세금납부 날짜나 그런 것들을 고지하고 알려주고 하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니까 지금 세정 부분에 여러 가지 정보화된 게 TCRM이라고 굉장히 선진시스템을 도입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ARS 이런 부분은 단순히 부과 내지 각종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쉽게 말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다기능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체납이라기보다도.

정승현위원 이 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ARS는 아마 지방세...

정승현위원 아니, ARS는 다 하는데 이렇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하고 있고, 다만 TCRM은 우리 시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만 해 갖고 그건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지금 자꾸만 세정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에 이 부분도 음성지원 서비스 플러스 그림까지도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정승현위원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비 전액 지금 삭감이 됐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시정설명 동영상 제작, 이 동영상은 언제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시장님이 매년 초...

정승현위원 연두순시 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연두순시 때 지역주민들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사용할 거고요. 아울러서 내년도에 저희가 3개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또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또 서해안권시장협의회 3개 광역행정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거기에서도 아울러서 이렇게 좀 틀어 가지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 홍보와 시정을 제대로 좀 알리고자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공보실에서 여타 우리 시 홍보 동영상 제작 건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보실에서 만드는 걸로 공유를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저희 시정설명회에 해마다 쓰는 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제작을 해 왔는데 약간의 콘셉트가 좀 다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제작하는 게 주로 시 이미지, 또 내지는 말 그대로 우리 안산시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서 제작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맞습니다. 시정의 여러 각 분야에...

정승현위원 콘셉트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정의 여러 각 분야의 어떠한 디테일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과제에 따른 그런 사업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좀 더 시정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마다 그렇게 만들어 왔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매년 연두순시 때 이 동영상을 보면 어쨌든 연두순시 시에 틀어놓은 동영상은 시 정책적인 부분들이 사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영상은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시 이미지 홍보가 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쪽으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콘셉트도 다르고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 저는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승현위원 연구모임 입상팀 해외연수 건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정승현위원 지금 올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올해 입상팀은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문 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반납을 하고 국내연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몇 팀이 연구모임에 참여를 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올해는 총 32개 팀이 했습니다. 해마다 30개 팀 정도가 지원을 하고요, 외부전문가 포함하면 약 180명 정도가 이 연구모임에 참여를 해서 한 8개월 정도의 그런 기간을 가지고 시정의 여러 각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PPT로 발표를 하고 또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그런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금년부터는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직원평가단을 별도로 30명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직원평가단도 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이 연구모임 성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심사위원도 들어가 봤었고, 들어가서 제가 굉장히 놀랐고 정말 이 부분들이 좀 권장되어야 될 부분이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받아서 실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타 많은 용역들을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 좀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용역에 대한 과제를 수행해도 저는 충분히, 훨씬 더 외부에다 수 천만원 주고 하는 용역보다 더 좋은 결과가 저는 더 현실성 있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제가 해 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사실 8개월 동안 공무원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지만 일과시간 이후에, 그리고 내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시간들을 이용해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발표해 내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결과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또 현실성 있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많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라면 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또 필요하다 라면 예산도 좀 더 늘려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말씀이 합당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이 모임에 지금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히 어떤 취미활동으로 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성격에 대한 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인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보이거든요, 제가 심사하러 들어가서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더 권장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 현안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감각이 저는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 한 명씩을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양대학교나 이런 관내 교수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학술적인 도움이라든가 해외의 어떠한 사례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또 역할들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하고 또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를 갖고 서로 지적인 수준들을 상당히 높여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정승현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정승현위원 삭감된 원인이 뭐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3회 추경에서 10억이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이 된 이유는 그 10억 정도의 금액이 성과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은, 지금 3회 추경 자체를 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산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5억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한 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유 돈이 없고 성과급만 남겨 놓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성과급 자체는 97년부터 보수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 전에 있던 정근수당 200%를 폐지하면서 이렇게 만든 성과급 제도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있고 그래서 좀 꼭 해야 되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만, 2012년도에 인사문제 관련해 가지고 다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등급만 계속 받아 온 겁니다. 가등급은 전체 공사의 10%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또 법적 문제가 결부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물론 사장, 본부장 같은 경우야 혹시나 해서 이해를 한다고 쳐도 그 하위 직원들에 대한 보수 성격의 성과급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시 꼭 좀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지방공기업법 7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68조, 그리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이 부분들에 보면, 사실 금방 과장님 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적 의무경비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만 내부적으로 그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엄연히 공기업법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사전에 논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얼마든지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편성을 하면 시의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저희 시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사회만 열어서 확정하고 그거 최종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정승현위원 당연히 의회 승인 절차는 가져야 되지만.

○예산과장 최종재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도시공사에 노조가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노조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어렵게 일부 노조의 간부진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그저께 저희 위원회가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좀 이거 삭감된 내용이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어떻게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는데 자기들 얘기는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 안 주면.

그런데 얼마 전에 불과 한 일주일 전 정도에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 노조원들이 토지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서 비슷한 건, 거기에서 건 거는 성과급과 더하기 시간외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나기가 시간외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그거니까, 그런데 이 성과급만큼은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100% 줘야 된다 라고, 일부 승소가 그 승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엊그제도.

노조원들도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러면서 예결위라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지금 예결위가 남아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최대한 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서 하도록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또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행안부나 지금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가 롤모델화 돼 있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잘못하다가는 이걸 안 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에 대한 미준수로 인한 패널티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노조 여쭤 봤습니다마는 노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될 법적경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충분히 위원들을 상임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해 내서, 이거는 예결위까지 올라오게끔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정승현위원 잠깐 제가 포상금 규정 좀 볼게요. 우리 지금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포상금 지원이 규칙에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저희 시행규칙 제13조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시행규칙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열어 볼게요. 아까도 잠깐 설명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포상금 5천만원 세워 놓은 것은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포상금에 관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세워 놓은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거 자칫 잘못 오해하게 되면, 물론 포상금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썽이 난 걸로 그때 언론 보니까 발표됐는데 말썽이 난 거는 뭐냐 하면, 사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했었을 때는 예측해서, 이런 각종 신고, 부조리 그런 포상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측해서 포상금을 예산을 편성해 놓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정승현위원 그러고 나서 연말에 그런 어떤 신고나 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포상금 자체가 예산편성 해 놨던 부분들이 쓰이지 못하고 결국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과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또 내지는 기업 투자유치가 확정되거나 확실시되거나 또 내지는 MOU 체결이 됐었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 포상금을 2억 범위 내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경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공무원들은 다 빼고 민간 내지 민간단체에다 지금 지급한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를 포상금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 예산편성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위배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위배는 안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유치라는 게 쉬운 얘기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들한테.

그러면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이 과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반달섬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인천 송도로 가려고 했던 걸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로비라면 좀 그렇지만, 일단 우리 안산으로 유치를 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그 정보를 줘서 우리 안산으로 유치했을 때 포상금이라는 게 우리 예산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사실.

정승현위원 5천만원은 지금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2억 범위 내에서 조례에는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5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2억까지 해서도 줄 수가 있겠지만 지금 반달섬 같은 경우 소개를 연결을 해 준 쪽에서 요구를 하면 2억까지 충분히 가져갑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2억이라는 것은 맥시멈까지 저희들이 보기는 좀 그러니까 한 5천만원 선에서 저희들이 맥시멈을 정해놓은 겁니다, 내부적으로.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신 위원님께서 전화 한 통화해서 어떻게 가져가니 어쩌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 통과가 됐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투자유치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금액은.

정승현위원 사동 90블록 지금 복합사업 업무추진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90블록은 10월 30일 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세부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 땅값을 일시불로 6,013억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는 조건하고요. 또 발전기금이 2,700억 정도, 그리고 세대수는 기본협약 당시에 6,600세대, 그 세 가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포커스를 맞춰서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승현위원 지금 투자예산은 어디로 정하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는 그 당시에 GS건설컨소시엄.

정승현위원 아니, 금융권, 리먼브라더스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다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바뀌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리먼브라더스에서 다른 외국인 투자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실행단계가 되려면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저희들 내부 검토가 끝나면 아마 의회 전체 저희들이 설명회를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회 설명회 끝나면 거기서 또 의회 의견을 받아서 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조정을 하고 그래서 한 2월 정도에 공유재산 저희들이 변경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정상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 6월 정도면 토지계약이 아마 체결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관련 업무추진비가 올라와서 여쭈어 본 거고 어쨌든 그 동안 우리 시가 추진했던 대형개발사업들이 전부 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런 계획대로 간다 라면 90블록 개발사업이 어쨌든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처음 시도 되는 출발점인데 어쨌든 그런 만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와 놓고 또 다시 내년 가 가지고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또 지지부진해진다면 정말 우리 시는 대형개발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정말 진짜 포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워낙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이것 차질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위원님 중식시간 후에 더 순서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희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김진희위원 성과급 제도 건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 건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인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더 어떻게 지금 시간이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밀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김진희위원 이미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다 되어 있고 성과급만 연말에 지출하기 위해서 사장은 301%에서 400%, 저희가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원은 201%에서 300%, 그 다음에 직원은 201%에서 300% 사이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로 책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250% 주는 걸로 시장님 결재 중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250%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면 저희가 250%가 편성이 되어도 직원 간에는 그 성과에 따라서 작거나 많거나 이렇게 균등하게 똑 같이 250%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나갈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직원들 간에도 수당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기준도 충분히 다 고려가 되는 부분인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우선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성과급은 급여입니다. 급여이기 때문에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고정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안 했을 때는 누구나 고정급을 안 받을 경우에는 이거에 상응하는 법적인 쟁송절차가 들어오겠죠. 쟁송절차가 들어오면, 물론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지만 저희가 패소는 100%입니다.

김진희위원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패소가 100%라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원고는 도시공사 직원들이 될 테고 저희는 피고가 될 텐데 원고의 승소가 100%고 저희는 패소가 100%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서로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 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는지...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담당 과장인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한다 해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삭감을 하겠다 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거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 공무원 연구모임 참고자료요. 이 부분이 지금 연구팀이 아까 많은 지원팀이 30개 팀 이상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해마다 30개 팀 이상이 신청해서 경합을 빌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중에 네 팀만 줘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최종적으로 네 팀을 선정하는데 최우수 한 팀, 우수 두 팀, 장려 한 팀 이렇게만 선정해 가지고 해외 보내는 거고요. 본선에 오른 8개 팀에 대해서는 50만원씩 포상금을 별도 지급해 가지고 사기앙양 책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가는 팀은 네 팀만이 가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해외는 네 팀만 가고 그 외 30개 이상 팀 중에 8개 팀만 본선에 오르고 나머지 팀은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이 되지 않은 팀들 중에 그래도 좋은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다시 체크하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전에 저희가 연구 과제들을 내고 중간에 이런 체크리스트가 마련이 되면 각 과별로 저희가 전부 실행성 여부를, 행정에 도입해서 실행성 여부를 가장 저희가 우선시 합니다.

실행하지 못할 과제는 아무리 해 봐야 점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실행성 가능여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조회를 저희가 수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시행착오가 최대한도로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8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100%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도 180만원씩만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경비가 30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자부담들을 또 한다 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연구 발표하고 PPT자료 만들고 자료 수집하고 하다 보면 업무시간 외에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대부분이 일과시간 외 미팅들을 갖고요. 그 다음에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별도로 외부에서 만나 가지고, 거기에 대학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대학교수나 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가지고 주로 한 8개월 동안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럼 8개월 정도면 새로 입사한 직원들도 같이 합류가 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또 다른 팀워크도 또 구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입니다. 거기 팀에는 당연히 급수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고요, 또 여직원, 남직원도 많이 있고 또 직렬별로도 기술직부터 시작해 가지고 행정직 이렇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모인 팀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작업 때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팀워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팀워크 형성되는 것도 보이지 않게 조직 사회 내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연구 분위기를 좀 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 연구모임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소외 받는 그런 분들이 혹시 생겨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런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 거는 아직 저희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연구팀 구성이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발적인 그런 구성, 모든 자발적인 구성에 어떤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리더격 되는 계장급에서도 고참 정도 계장급 되는 직원이 리드를 쭉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몇 명이 참여해 보자 해 가지고 수시로 참여인원을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팀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전공교수가 누구든지, 관내 대학에서 또 전공교수 물색을 해 가지고 찾아뵙고서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싶은데 혹시 참여해 주실 수가 있냐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의사를 타진을 해 가지고 한 달 정도는 그런 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달부터는 주제를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수집을 한다거나 다른 시의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그 동안에 사례 연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7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팀에는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한 팀에 공무원 다섯 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외부 전문가, 대학교수나 연구원 한 명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씩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채택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들은 또 따로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까지 본선에서 입상한 게 총 58건입니다.

그래서 58건 중에 추진완료 된 게 15건으로 26%고요. 그 다음에 일부만 반영되어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키는 게 17건으로 29%,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게 12건으로 21%, 그리고 우리 시 과제 중에서 당장은 추진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행정에 접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지금 분류해 놓은 게 8건으로 14% 이 정도 됩니다.

김진희위원 아주 많은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김진희위원 어쨌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만큼 그 만큼의 또 성과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아직 계획을 확정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지정 과제를 하나씩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한 팀에서 두 건 정도를 발표하는 게 그게 좀 더 행정의 실용성 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각 팀별로 의무적으로 지정 과제를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자율과제를 하나씩 하고 그래 가지고 두 가지 과제를 발표하는 것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서는 대로 그거를 계획을 입안을 해 가지고 1월 초에 확정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예, 본 위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검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또 하나는 지속가능성 발전계획 건이 연구용역비가 당초에는 1억 5천이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변경안이 1억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올리신 거였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 과정 중에 정책연구팀이 6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연구팀은 뭐하고 전부 다 전적으로 이렇게 용역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느냐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고 또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그리고 용역 부분으로 해서 처리할 부분들은 최소한도로 용역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원님들께 ‘1억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가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납득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 안산시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하고 또 세계 국제규범에 맞는 그러한 도시발전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행여부를 계속적으로 해마다 체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 가능 발전에 모범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당초 예산에 이 변경된 금액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이걸 절감을 해서 다시 변경 예산안을 잡아서 1억으로 하셨다 라는 말씀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저희가 상임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공무원들이 더 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자료 뒤페이지에 표준협회에서 제공된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마지노선으로 최소한의 미니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최소한 짤 수밖에 없는 그 용역 예산이란 말씀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아까 오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57개 과제를 이행하는데도 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G3에 대한 지표였고 저희는 지금 G4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137개 가이드라인의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에 따른 또 하위지표로 SD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블이 되는 그런 과제 수인데도 저희는 1억을 지금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연구기간도 보니까 보통 7개월 정도인데 여기는 9개월로 하고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61쪽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김진희위원 네, 261쪽에 행사운영비에 팸투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블로그를 보시면 파워 블로그들 아실 겁니다. 파워 블로그를 초청을 해서 저희 안산에 15개 상권이 있는데 그런 데를 팸투어를 시켜서 널리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가활성화 사업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가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뭔가 다른 자료를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수집한다거나 사전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하시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홍보물 제작도 이미 다 했고요. 이거는 다른 쪽의 성격입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물가안정정책 추진 부분에 있어서 물가모니터 요원 및 소비자 단체 간담회 비용, 물가모니터 요원 실비보상, 물가모니터 이 부분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셔도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것은 좀 다르죠. 우리 안산에 물가모니터 요원이 지금 25명이 되어 있고요. 매월 두 차례씩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리고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니시면서 직접 물가를 조정하고 금액을 다 체크하고 수집하고 한다 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실비보상이 그래서 그때 나가는 수당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월 10만원 정도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거는 그 동안 계속 해 왔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월 10만원이라면 이 분들은 그러면 실적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횟수로 따지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횟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소비자 단체가 여섯 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섯 개 단체에서 한 5명 정도씩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농축산물에 대한 16개 품목, 그 다음에 또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52개 품목이 되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나 경기도 물가정보관리 시스템에다 등재를 해서 공개를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워크숍은 몇 회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사실상은 올해 같은 경우 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올해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것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만 했었는데 당초 계획은 두 번을 하려고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산과요. 239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교육요. 2천만원 예산에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주민참여 예산교육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주민이 제안하고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큰 목으로 보면 그런 건데요. 교육은 주민참여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편성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데마다 쫓아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한번씩 하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모여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그러면 그런 홍보를 저희들이 충분히 해 가면서 하는 데는 가서 ‘주민참여 교육은 이런 겁니다.’ 라고 교육시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교육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산시 예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안산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각 부서에서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요. 주민이 직접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시니까 일단 25개 동에 돌아다니면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25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분들 외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어머니회에서 그런 거를 좀 원한다, 우리가 그런 것은 다 홍보를 해 가지고 원하는 교육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을 30회 정도 했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이런 겁니다.’ 라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 주민들이 시에다가 본인들의 어떤 그런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시에서 어떤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 보고 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참여하라고 그러는 건지.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시에 공무원들만이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닫힌 예산이 되잖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려운 데 긁어줄 수 있는 예산을 공무원들이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이 직접 요구해라,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누구누구나 시에다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이걸 굳이 따로 이렇게 예산을 짜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면 통반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새마을 이런 단체들이 많은데 저는 어차피 이쪽을 통해 가지고 동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그런 분들도 하고 또 동의 단체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죠. 그런 분들도 찾아가서 저희들이 예산교육을 별도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회 정도를 금년도에 시켰고요. 주민 건의사항이 약 413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직접 나도 안산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고 또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 교육을 통해서 안산시에 특별히 이렇게 성립된 예산이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있죠. 많죠.

윤석진위원 많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윤석진위원 그리고 저도 여기 주민참여 예산교육에 참석을 하라고 내가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동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독려를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지, 자연스럽게 본인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시의원도 부르고, 저희들 매일 민원 전화 받아요. 통장님도 오라고 그러고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오라고 그러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의원들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민원 같은 것 들어오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한테 그냥 알아보고 부탁하는 그 수준인데, 그래서 물론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일부러 시에서 일반인들 모집을 해서 시의 어떤 이런 홍보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그런 예산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에 예산이 이렇게 남아도는 예산도 아니고...

○예산과장 최종재 주민참여 예산이 아까도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 각 동별로 동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외에도 그룹별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쭉 시켜주는데요. 이거는 우리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조례로 규정이 돼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자꾸, 물론 시민들이 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참여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타 어떤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조직이 활성화되다 보면 또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본인들의 어떤 역할들이 줄어들거든요. 쉽게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반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분들도 일정 부분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곁가지 식으로 자꾸자꾸 생기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또 별로 할 역할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자치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를 가르쳐 주는 교육을 또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그냥 교육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김봉근입니다.

윤석진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예산들이 크지는 않는데요. 변전실, 그 다음에 건물보수, 그 다음에 주차선 도색공사 이렇게 예산 올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좀 삭감들이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삭감하고도 이 사업들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시설물 보수를 하는데 1,800 예산을 올렸는데 500만원 삭감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전체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예산이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삭감이 됐으니까 이거 사용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세울 그런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특히 도매시장 내 주차선 도색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녁에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주차선이나 이런 게 물론 청소 관계도 있지만 잘 안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2006년도에 한 번 주차선을 그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못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을 올렸는데 1천만원이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윤석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항목은 꼭 이 금액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 항목은 이게 아니라도 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필요한 건 저희가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일부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목 조정이 좀 필요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조정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손관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관승위원 확인할 게 좀 있어 갖고요.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답변하신 거 잘 들었는데요. 원래 정책기획과에서 델파이 용역하고 지속가능발전 용역 2개 올리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델파이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됐는데 그러면 그 용역은 처음부터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아무래도 지금 업무의 어떠한 가중치를 보면요, 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델파이도 물론 정책적인 수요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해서요, 그 부분은 차후에 필요하다면 공감대를 이룬 후에 예산을 다시 좀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주문내용 보셔서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하고 녹색에너지과 거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수립해라.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용역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1억원으로 맞춰 갖고 오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내신 자료가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약 4천 정도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기존 상임위 안처럼 5천만원을 가졌을 경우에 그러면 이 용역사업 자체가 수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1억원으로 맞춘 부분들은 거기 SD지표하고 이행실천 방안하고를 우리 정책연구팀의 멤버들이 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 검증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문보고서 번역본하고 그 다음에 GRI 등재 부분하고, 그 3가지 부분은 한국에서 추진하는 전문컨설팅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5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좀 역부족인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갖고는 이 용역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날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SD지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거기에 등록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UN 공인에 등록하기보다는 그 지역사회 안산시에 맞는 용역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면 충분히 비용절감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이거를 지속가능 이행계획을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발간하면 GRI까지 등재를 좀 하고 그리고 GRI 마크를 좀 획득을 해서 안산시가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첫 번째로 지속가능발전 이행도시로서의 어떠한 도시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그런 이미지 제고에 먼저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적으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은 도시고 또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사회적 어떠한 갈등이 심각한 도시고 또 신구 도시 간의 어떠한 삶의 질 격차 문제가 심각한 도시고 또 이런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도시고 이런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지표를 만들어서 풀어나갈 수 있고, 실천 과제를 만들고, 그 실천과제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저희가 해마다 GRI에다가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속가능발전 도시로서의 어떠한 역할 내지는 삶의 질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책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도 그날 충분히 질의를 했었는데 이 GRI 등록 자체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 용역 자체는 안산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델인데 GRI 등록을 목적으로 한다면 크게 보면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큰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홍보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지금 GRI에 등재를 안 하고 그냥 보고서만 발간한다 그러면 그거는 일종의 내부용 자료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GRI에 등재를 하고 저희가 GRI 마크를 획득을 하고 그리고 UN의 어떠한 이행계획이 그런 데서 보고가 되고 그러면 안산시는 충분히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그런 모범도시로서의 위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른 도시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 때는 제가 그 사항을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포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좀 참석을 하셔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포럼을 하고 이렇게 연구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그러는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논의할 자리가 분명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다른 시에서는 다 이런 용역사업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안산시에서만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제가 일반화되지는 않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반화되지는 않았고, 지금 GRI에 등재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GRI에 등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나 서울 강동구, 충남도 이 3군데는 발간보고서만 내고 등재는 하지 않은 그런 지금 사례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 가지고는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손관승위원 거기도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여기도 예산이 줄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여기도 그러면 현재 그 예산 갖고는 용역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저희도 지금 하기 전에 저희도 나름대로 에너지기후변화연구소라든지 에너지센터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 전부 사전 한 번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래도 1억 이상은 가져야 된다, 그런 사전의 견적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9,500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정책과 용역은 저는 당연히 이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희는 분야별로, 우리 안산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모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야별로 건물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또한 산업 분야 이런 분야별로 에너지 소비량을 일차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을 해 갖고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부분을 어떻게 수립하고, 건물 부분은 어떻게 절약하고, 어느 부분은 효율화 쪽으로 가고 그런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비전수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저희는 자료가 없고 단지 우리 안산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만 몇 퍼센트 상승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없이는 저는 이렇게 저희 시 비전을 수립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합해서 용역수립을 하겠다는 내용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속가능한 에너지 부분도 지속가능보고서 안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부분들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두 용역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없느냐는 취지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보면 녹색에너지과에서 2014년도에도 그랬고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라는 단위사업인가요? 세부사업으로 해서 편성 목들에 보면 에너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동안은 이런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조차도 없이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호수동에는 이런 계획이 동단위에도 계획이 있는 동이 있어요, 현재요.

그래서 호수동에는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연간 아파트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 정도인가, 그걸 파악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얼마 절약하겠다, 목표량을, 그래서 3년간 절약한 목표가 1.8% 연간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 아파트 에너지 증가량이 평균 2.5%인데 아파트 전체가 1.8% 줄여 가지고 3.3%를 감소를 시켰어요.

이것은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를 수립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현재 분야별로 이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계속 예산을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예산을 사용했고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지원해서 5천만원씩 민간경상보조도 계속 나갔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동안 그 예산을 쓰기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써야 되는 게 그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 동안은 예산 쓰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안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산을 갖다 쓰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다가 이제 와서 내년부터는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도 에너지 절약운동을 우리 시는 어느 시 못지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은 우리 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400만톤 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수원시도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연간 목표를 정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원시 목표가 에너지절약 수원생태마을 조성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같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목표를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대부도를 에너지중립도시 마을로 수립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분야별로 도심지에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까지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한 곳은 호수동밖에 없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요, 사2동도 하고 시 전체적으로 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호수동하고 사2동 말고는 없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거기에 동 단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추구하시는 사업이 베란다 태양광모니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하셨지 않습니까? LED전구교체 사업,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들이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것들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에너지 절약운동하면서 LED사업이라는 그거는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실제적으로 에너지는 이런 공공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정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얼마나 절약을 하는가 에너지를.

그래서 에너지 절약운동은 일차적으로 가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공용 부분, 아파트라든지 공용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그런 분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는데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절약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한데 일차적으로는 절약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시는 절약운동을 지금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연구용역비가 기존 지역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에너지 절감도 포함하고 우리 시를 어떤 도시로, 에너지자립도시라든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목표를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에너지 방향들이 보면 석유연료를 줄이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신재생에너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한데요, 에너지를 얼마만큼 고 효율적으로 하고 절약을 할 건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에너지는 저희가 건물도 있고, 건물도 예를 들어 단열재도 있고, 효율화 부분도 있고, 또 수송 분야도 있고, 산업 분야도 있고, 분야별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좀 파악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용역 명칭만 놓고 보면 신재생에너지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용역서라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우리 안산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해 가지고 분야별로 어떤 방식으로 줄일 건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녹색에너지과도 현재 책정된 예산 가지고는 이 용역사업 자체가 진행 불가하시다는 말씀인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홍순목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홍순목위원 27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생명산업과,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버섯재배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농업이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본오동 지역에 쌀, 신길동하고요, 그리고 팔곡동, 양상동, 장상, 장하에서 시설채소, 그리고 대부도에 포도로 이렇게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서 농업 소득을 좀 안정적으로 창출코자 시범사업 개념의 성격으로서 버섯을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버섯도 종류가 무척 다양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표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표고버섯도 옛날에 재래식으로 얘기하면 참나무에다 이식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걸로 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통 참나무로 이렇게 합니다.

홍순목위원 참나무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홍순목위원 어느 지역에다 이 버섯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지금 대부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대부에 포도하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포도가 너무 한 작물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농산물이 가격 진폭이 크니까 포도가 가격이 폭락했을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걸 점진적으로 품목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물론 있습니다. 50%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50%?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277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축사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는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축사환경사업은 국도비가 없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도비가 있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떠한 환경사업을 하실 것이며, 어떠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시는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 상단에 있는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옆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의 지역구에서 축산농가들이 점진적으로 축사에 환풍기를 달음으로 인해서 가축 질병도 예방을 하고 또 혹서기 때에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축사에 그런 환풍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거는 시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하단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이 축사 개보수 및 배합사료기 TMR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배합사료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전액 국도비인데요. 이것이 가내시만 됐다가 여러 가지 현재 다른 지역의 사건·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좀 그걸 정리를 잘 해서 확정내시를 내년도에 다시 해 주겠다, 경기도에서는요.

그래서 하단부는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됐고요, 내시가 확정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요. 상단부는 아까 얘기와 같이 축사의 동물 복지나 이런 맥락에서 환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홍순목위원 한마당 농어민축제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거 7천에서 2천만원이 삭감됐나요? 1박 2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3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홍순목위원 3천만원이 삭감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홍순목위원 삭감된 예산이 없으면 1박 2일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2일은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4천만원을 가지고 하면 하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다양한 작물이 전시되고 또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도시민이나 농민들이 하루만 보고 끝나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2일로 연장해서 이거를 같이 볼 수 있게 좀 확대해 보자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2일로 이렇게 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주요 행사 내용이 생활원예경진 같은 경우는 재활용 텃밭을 이용한 경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텃밭을 재배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이 되겠고요. 도시농업 관련된 퍼포먼스라든가 또 전통음식 나누기 이런 행사가 있고 체험마당은 텃밭, 원예, 곤충체험, 또 EM세제 만들기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직거래 행사 이거를 농업인단체와 또 품목별연구회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되면 2일에 맞춰서 준비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계획인원이 안산시민 5천여명 이렇게 인원 계획을 잡으셨는데 5천여명 이상도 올 수 있고 이하도 올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올해 약 3천여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장소가 약간 협소한 면도 있었고 주차에 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일 동안 하면 다양한 도시민들이 오고 또 농어민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농업 한마당은 해마다 행사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는 하루를 했고 앞서 말씀드린 내년에는 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 대비해서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잘 행사가 진행되니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순목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1박 2일은 할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하루만 하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제작비용에 관련해 가지고요. 홍보라든가 안내 현수막을 저희가 부서나 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5만원, 5만 5천원, 6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거시더라고요. 그 폭에 그 길이면 다 할 수가 있길래 이거를 좀 더, 작은 금액이지만 획일화시켜서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안이 있어 가지고, 특별한 거야 뭐 열외를 하더라도 행사용 대 현수막은 크레인도 써야 되고 해서 이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보편적인 것 홍보나 안내하는 이런 현수막은 5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다 부서나 과에서 다 이렇게 합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이것도 12만원, 13만원, 15만원, 14만 8천원 이렇게 부서별로 과별로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13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특별나게 커 가지고 어떤 다른 승강기에 비해서 많은 대행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은 열외를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승강기를 보면 시에도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담당하고의 어떤 협약을 할 때 하면 13만원 정도면 적절하게 어떤 계약을 할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금액은 13만원으로 이렇게 하기로 부서, 과 간에 합의가 됐거든요.

기획경제국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체적으로 편차가 있는 부분은 단일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되도록 각 부서별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정승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정승현위원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정승현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수수료 사용료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1천분의 4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1천분의 4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월 6억에 대한 1천분의 4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년 연 매출액 가지고 하거든요. 2013년 같은 경우는 72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매출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거기에 1천분의 4가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내년도에는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내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정승현위원 지금 세입 잡아놓은 게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세입 잡은 것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월 6억 본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사실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어떤 중간 도매 단계를 빼고 유통구조를 좀 개선해서 이익을 전하고자 물류센터를 지은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언젠가 언론에서 보니까 지금 사용료, 소위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물류센터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한 2, 30개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경기도에는 안산 포함해서 지금 5개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20 몇 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사용료 부분이 사실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1천분의 4를 부담시키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예 무료거나 당초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물류도매센터를 지자체에서 만들어 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예 사용료 자체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1천분의 1 내지 1천 분의 2 정도로 해서 부담하는 물류센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맨 처음에 건립했을 때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갖다가 낸 데는 그런 부분에서 상세를 시켜 준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그런 조건을 저희도 제시를 했는데 자부담을 내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협약을 통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거는 조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전국 물류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이유에서 당초 우리가 1천분의 4로 사용료 부담을 시킨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전국적으로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 보시고, 또 이 수입이, 우리가 늘 한편으로는 이런 세외수입을 창출해 달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감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류센터를 짓게 된 취지를 놓고 본다 라면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어떤 우리 안산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그런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해 봐야 2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좀 더 서민들의, 또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면 좀 덜어주는 것도 또 우리의 역할 아닌가 싶어요.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협약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같이 그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른 데 사례도 이렇게 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축사 부분은 말씀하셔서 말씀 안 드리겠고 농산물 직판장 설치 지원 사업 있죠? 이게 다섯 군데인데 어디어디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해마다 대부도에 포도철이 되면 노변 판매를 하는데요. 농가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건립이 되어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그런 정리된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60%를 해 주고 또 일부는 군자농협에서 보조를 해 줘서 노변 포도직판장을 정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대부도에 국한된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까지 해온 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대부도만 국한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반월동, 팔곡동, 또 이쪽에 장상동, 양상동 이쪽 지역에도 여러 가지 이런 계절에 따라서 시설채소랄지 그런 사업들을 직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소위 천막이나 텐트를 가로변에 쳐놓고 판매하고 있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대부도 포도판매사업만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 라면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시설채소랄지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정리된 속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다 라면 이런 부분들을 이쪽 지역에도 시내 권에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도전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쪽 지역도 소외감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양상동 입구랄지 그런 데도 보면 그냥 일반 천막 쳐놓고 아주 외관상 보기 좋지 않게 지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그 안쪽 세부 도로로 들어가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들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 정리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또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수요조사도 해 보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 김봉근입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지금 매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그 만큼 여러 가지로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시에서도 그럴 계획들을 한 때 지금 세워서 부지가 어디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한 적도 있었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승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장소 자체가 지금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만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전까지도 국비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사업설명을 낸 적이 있거든요, 농림식품부에서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 최소 부지면적이 한 2만평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부분을 저희가 답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만한 도매시장이 들어갈 수 있을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까지 진행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궁극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마땅한 부지가 없다 라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부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이전 부지 적정한 부지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점들도 겪게 되겠지만 이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옮겨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근본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우리 시 미래의 어떤 가치적 판단 기준에 의해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부지를 보다 유용한 부지로 활용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된다 라면 매달려야죠,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해서 이전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한 때 고민하다가 또 없으니까 그냥 중단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유지보수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단들을 정확히 세워서 이거를 정말 옮겨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이 있고 그게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것만 공감되면 부지 찾는 것, 또 과정 절차 이행해 내는 것,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 라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상일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했는데 보니까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도시적 기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고정된 게 아니고 약간 유동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정책적으로 이전할 것인가 현재 재건축할 것인가는 워낙 유동성이 있고 최근에 몇 년간 중앙정부에서부터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시키지 못해서 지금 멈춰버렸어요, 사실은.

저도 계속 몇 년 째 옮겨야 된다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움직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우선 재건축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딱 정해 버리니까 섣불리 다른 이전에 대한 것을 저희도 따라서 멈출 수밖에 없죠,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니까.

또 지금 수원 같은 데도 재건축으로 결정해 버리고.

그래서 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 시도 움직일 수밖에 없고 다만 근본적으로 저것이 언제는 옮겨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늘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어떤 시정의 방향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이 예산 들여서 유지보수하더라도 내년 되면 또 다른 것이 또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건물은 새로 지어도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로 안전성 있게끔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정승현위원 공동주택 공용부문 에너지 진단사업 있죠? 287페이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이거는 지금 민간이전사업인데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저희가 해 보니까 아파트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는 같은 평수라도 에너지가 전기상에 많이 나오고 어느 아파트는 적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 진단을 이렇게 하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건물 형태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단열재를 썼느냐 안 썼느냐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디다 위탁 주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위탁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직접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진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가정 아니면...

정승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사업에 저희는 지금까지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난번에는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무료로 해 가지고 일부 한 적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와서 몇 개 아파트는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뭐를 어떻게 보고 진단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전기 부분에 전기 부분 소모량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누수되는 부분이 어디이고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원인분석이 어디서 있는가 그런 문제를 진단하고자 하는 거죠.

정승현위원 주로 전력 문제에 대해서 국한하겠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각 가정은 하지 않고 공용부문만 지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공용부문 전체적인 부분이죠.

정승현위원 주로 주차장이나 하여튼 공용부문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진단결과가 나오게 되면 조치를 어떻게 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파트 자체에서 조치를 하게끔 해야죠.

정승현위원 그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완하거나 조치한 경우가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게 지금 현재 첫 사업이에요.

정승현위원 이게 첫 사업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지금까지 한 사례는 없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진단 결과를 내놓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사후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시가 진짜 보조해 가지고 사후조치까지 한다 라면 문제 없겠지만 그 이후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현이 되겠는가 라는 부분들이 의문시 되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서 당연히 강구책을 찾아야 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마나한 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대한 공용부문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된다 라면 진단 작업 들어가기 전에 그 아파트 관리소나 대표자 협의회를 통해서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를 분명히 할 것을 사전에 협약을 하라는 얘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단하나마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보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특별회계 있죠? 이게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각종 기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 내용들을 쭉 보면 전부 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 예산들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제안사업이잖아요? 동에서 지금 요청사업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물론 법에서 지원사업의 종류 등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등등 해서 쭉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정말 이 예산은 특색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정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업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해서 또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저는 근본취지라고 보고 있어요.

전부다 지금 각 동에서 일반회계 요구했다가 부족하거나 안 되는 거는 여기에다 얘기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산편성 해 가지고 소 단위, 1천만원, 2천만원 이런 사업들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관련 사용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는 정말 이 특별회계만큼은 말 그대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도 제가 와서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호수동은 특색 있게 가자, 이 사업을, 그래서 아파트단지 LED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순위를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LED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동에서 올라온 것 보면 여러 가지 문화사업이라든지 일회성 행사사업도 못지 않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또 산업통상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또 상인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사무장 회의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회계는 지금 말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지만 안산전역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죠. 특별지원사업비는 전역에 쓸 수 있는 사업이고 기본지원사업은 각 동마다 이렇게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5km 반경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 지금 전역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동에서 써야 됩니다.

정승현위원 이 동에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5km 반경 동에...

정승현위원 5km 반경 동에서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 동에서 균등 배분.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정말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로,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일반회계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좀 줄이고 이 특별회계에서만 갖는 말 그대로 특색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에너지진단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취지나 또 그 과정들이 보면 에버그린21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소저감대책, 온실가스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좀 서로 연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연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윤석진위원 네, 정책기획과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윤석진위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관련해서 시민배심 법정운영하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근래 들어서 지자체에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주요 지역의 현안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이런 거를 시민들이 직접 이거를 심의·평가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에 아주대 로스쿨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는 아주대 로스쿨에다가 이거를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의 로스쿨에다 운영을 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 내에 로스쿨이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좀 위탁을 해 가지고 지자체장의 주요 정책·공약사업을 직접적으로 시민평가단이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은 개선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할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명칭을 시민법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법률적인 어떠한 소송 모의법정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이게 공감대가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재정비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내용을 좀 더 다듬고 해서 다시 올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까지는 저희는 시민배심원제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제도가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도 지역 내 주요 현안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시민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 좀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시민사회 심사평가단을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국제화여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현재는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지금 보면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이렇게 쭉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관련 예산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관련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어떤 전체적인 예산에도 문제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 연구모임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 간의 경쟁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로 시정발전에 정말 반짝반짝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술적이고 체계적이고 행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이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8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시정발전에 좀 접목을 시키는 그러한 게 장점입니다.

아까도 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상호 경쟁을 통해서 또 각계각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직급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능력이 거기에서 다시 또 배가가 되고, 또 옛날에는 몰랐던 동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 하더라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아무튼 해외연수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산들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아무튼 해외연수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삭감된 예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 나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갈 때마다 아무튼 신문에도 이렇게 나고 그 다음에 또 아무튼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물론 해외연수도 하되 꼭 이걸 국제화여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게 좀, 올해는 또 세월호 때문에 국내로 갔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제목을 꼭 해외연수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간다 하더라도 꼭 이런 거를 해외연수로 해 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이렇게 없앨 수 있는, 해외연수는 하더라도 꼭 해외연수로 한정하지 말고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해외연수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국제화 국제화하면서도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아무튼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많이 갑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경제·사회적인 여건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외 다니면서 펑펑 쓰고, 먹고, 놀고 그렇게 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는 저도 십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기술상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여비가 국제화여비에 계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다가 넣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구팀마다 국내로 하겠다 라고 하면 국내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한 8개월 동안 경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연구성과를 보이고 거기에 평가를 받고서 그리고 또 해외 나가서 다른 벤치마킹을 해서 또 들어와서 보고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한 그래도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저는 해외연수 나가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연수라는 아무튼 이런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 때문에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저희가 1월 달에 지침을 만들 적에 충분히 작성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국내외에서 좀 더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잠깐 그러면 휴식을 할 걸 그랬나요?

송바우나위원 3분, 저는 적어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말씀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시민배심원제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배심원제 이거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민간위탁으로 해서 왔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민간위탁의 대상이냐, 이게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거기에서 지금 다른 도시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 민간위탁으로 목이 왔는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민간위탁 대상일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절차를 지켜서 오시면 이거를 동의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내용을 보고서 판단하겠다 이런 문제였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더 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에요, 농업기술센터에 상자텃밭 그게 있는데 이게 지금 20개소에 80개씩 이렇게 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이것은 상자텃밭인데요. 이게 학교나 어린이집, 복지시설, 노인,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상자텃밭을 지원하는데 80%를 보조를 해 주고 20%는 자부담인데 이게 지금 50이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유화 50%가 삭감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10개소 정도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먼젓번 행사 때 제가 참여를 해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위원님 왔습니다.

○위원장 유화 내용은 아주 좋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이거를 3천만원씩 증액을 해서 1박 2일을 하는 것보다, 그때는 이게 지금 4천만원에 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렇다 라면 그 상자텃밭하고 이 내용들을 하루 보고 치우기에는 너무 아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1박 2일을 더 한다고 해서 3천을 더 증액할 게 아니라 그 날짜를 그냥 좀 더 1박 2일로만 할 수는 없나요? 꼭 증액이 돼야 되는 사항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진열된 각종 기자재, 텐트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장 유화 대여 때문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대여도 있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민들이 오면 체험시설도 같이 병행을 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장비가 있기 때문에 2일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오셔서 봤지만 시설이 다양한데 하루만 끝나면 너무 아깝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2일로 추진하면서, 특히 또 도시민뿐만 아니라 농업인도 같이 와서 해서 체험도 하고,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2일에 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심의 하실 때 담당 집행부에서 오셔서 상당히 힘드시고 저희 위원들도 다 피곤한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하셨을 때는 그 과에서 분명히 필요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심의과정에 예결위에 오셔 가지고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냥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서 질의하는 저희들도 참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하셔서 하신 거라면 그러면 애초에 하시지 않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어느 분의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역구를 다 가지고 계시고 또 비례 의원도 계시지만 그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그 시의원을 보고 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그 지역을 위해서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실 때에는 모 의원의 지역구라고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행부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사실은 삭감돼서 올라온 걸 저희가 상임위에서 분명히 열심히 논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올라온 예산인데 예결위에서 꼭 필요하다 라면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노조가 있고 법적인 다툼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이 노조가 있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런 걸 다시 살린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결위를 하는 이유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저희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했어도 분명히 필요하다 라면 예결위에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예결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유 때문에 다시 살리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집행부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보다도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다 하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네,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홍순목위원 도로시설물에 관련해 가지고, 기타시설물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요즘 보도 또 기타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볼라드로 설치 많이 하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당초 설치된 게 규격 외로 설치된 거를 금년도에 거의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뽑고 새로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볼라드 설치한 것을 보면 어느 곳은 알맞게 딱딱 설치가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너무 또 좁으니까 한 3개 설치할 데에 4개 설치가 돼 있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전봇대 옆이라든가 기타 도로상에 설치물 옆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만 또 시민들한테 지적도 받지 않고 예산 대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촘촘한 곳 또 좀 어떤 도로시설물이 있는데 옆에 또 이렇게 설치하는 것 이런 걸 좀 재정비해 가지고 다시 뽑아다가, 하나에 얼마씩이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보통 24만원 합니다.

홍순목위원 24만원, 설치비용까지?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내 돈으로 한다면 그렇게 사업을 안 하겠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금년도 보도정비사업 한 그 구간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설치를 좀 지양하고 보도경계석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볼라드 설치를 좀 지양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지난번에 볼라드 전봇대 옆에 박힌 것을 찍어서 보여준 것 같이 그런 거는 다시 뽑아다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반장 보조비에 관련해 가지고 한 50%가 삭감이 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삭감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일단은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 준 거는 일단 존중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이 좀 부족했든 어땠든 간에 하여간 상반기에 지금 나갈 돈하고 하반기에 나갈 돈 있으니까 일단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나서 하반기에 추경 무렵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상반기를 하고 나서 이걸 추경에다 다시 세우는 걸로 해 갖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우리 과장님 생각과는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반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들이 과연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과연 예산을 집행해 줄만한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별로 반장의 선임에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저도 동네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보면 그냥 없는 데도 많고, 이렇게 선거 때 되면 부득불하게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이 이름을 그냥 올려놓는 경우도 많고 아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어떤 업무를 확실히 좀 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든가 아마 그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책이라든가.

그와 더불어서 그게 다 통장, 자치위원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통장에 대한 제반사업비의 지급내용 또 자치위원에 대한 지급 내용을, 보통 자치위원은 1회 참석수당이 7만원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통장은 20만원, 20만원 해서 월 한 40만원에다가 장학금 등등 하면 꽤 많은 비용이 지출된단 말이에요.

예산 대비 정말 지역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한 번 그것도 좀 이번 기회에 새롭게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정말 그 사업비에 걸맞도록, 이러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좀 개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반장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통장, 주민자치위원, 기타 제반 관변단체에 관련해서도 각종 사업비나 행사실비 또 등등 제반 기타비용이 많이 지출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주민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이게 3회 추경에서 엄청 삭감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고서 2,400이 왔는데 730 남겨두시고 이번 본예산에는 다시 2,300을 편성하셨는데 뭐가 이렇게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 소년소녀가정이 4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4명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이게 내시된 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불용액입니다. 이게 잔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비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시비 이렇게 해 갖고 편성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왜 도에서 이거 더 늘어날 걸 예상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소년소녀가정은 이제는 전에 같이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하는 방향이 아니고, 국가적인 방향도 폐지권고에 따라 소년소녀가정을 하지 않고 가정위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고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권교부세 안 내려온 건가요? 올 예산에는 있었는데, 11억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잠깐만요.

송바우나위원 929쪽.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920쪽이요?

송바우나위원 929쪽이요, 본예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안 모자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내시된 대로 이렇게 하고요. 그거는 우리 사회복지비는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추경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이게 올해 예산에 있었는데, 11억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내년도에는 도비로 전부 전환이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도 이게 30억이 섰는데 지금 16억이에요.

이게 비율이 있나요? 시비가 더 적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세 배, 두 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잠깐만요. 저희가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시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한 10억 모자라는데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네,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ATP측정기랑 빔템플레이트, 이게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이것 세균 측정하고 검사하고 그런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지금까지 경기도에 의뢰해서 경기도에 있는 비품을 저희들이 빌려서 계속 그때그때 사용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장비를 비치해 놓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원래 도에서 이거를 다 검사하던 겁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썼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임대해서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계속 쓰시면 안 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아무래도 지금 요즘 보면 환경위생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게 신속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들 만약에 임대를 갔을 적에 도에서 타 기관으로 임대를 줬다면 저희들이 그 기간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일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외식사업 아카데미 위탁교육 이건 전에 안 하셨던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김대환 지금 외식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13기가 어제 지난 화요일날 끝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록구하고 금년에는 단원구로 해서 격년제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상록구와 단원구 분리해서 지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녹지대 폐기물 처리용역하고요. 어린이공원 등 폐기물 처리비가 조금 늘었어요. 이게 폐기물이 왜 이렇게 막 줄지를 않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녹지대나 어린이공원 내에는 비닐계 폴리계통하고 그리고 일반 아이들이나 놀면서 페트 계통, 그 다음에 일반 종이류나 그리고 나무 거기 떨어지는 낙엽 그런 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사용하는 횟수도 많고 또 그간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떤 그런 민원의 차원과 그 다음에 사용에 따른 그런 폐기물에 대한 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이번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녹지대는 94톤이나 증가했어요? 작년 100톤이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녹지대 부분은 특히나 저희가 굉장히 활착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류가요, 가로수나 녹지대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가지치기와 더불어 어떤 폐기물에 대한 그 수량 자체가 증가되는 요인 때문에 이렇게 폐기물 처리비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이것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핸드폰 자체는 그 간에 저희가 용역과 그 다음에 현장 위주로 해서 저희가 불법현수막이나 그런 부분을 개인핸드폰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과의 어떤 통과, 그 다음에 민원인하고도 직접 이렇게 현장에 어떤 통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두 대 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요금으로 계상해서 새롭게 이번 예산에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용역도 되고 우리 담당공무원 간의 서로 연락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번 두 대 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상임위에서 퇴직금이 절반씩 줄어서 왔어요. 왜 줄으신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퇴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해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조금은 더 이상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예산에 대한 어떤 소진 성격보다도 해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퇴직하는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로 이렇게 잡은 부분인데요. 상임위에서 어떤 평균치를 잡아서 이렇게 조정한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크게 문제는 없으시겠죠? 부족하면 추경에 잡으시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로원 대기실 전기료랑 상하수도 요금 원래 안 주시다가 주시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금년도의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상록구 일동 716번지에 상록구 도로관리자재 보관소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경이나 준공이 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로관리자재보관소는 이사 가시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새로 신축을 할 겁니다. 일동 716번지에 4,950㎡에 새로 신축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신축해서 이 자산취득하시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있는 데서 대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해서 지금 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건물 짓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손관승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장수당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뒤에 지금 동장님들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각 반장 위촉사항이 있어요.

이게 어느 동이든 반장들을 100% 다 충족시키고 있는 동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각 동에서 반장 상여금 연 2회 나가죠? 설 명절 때, 또 구정 명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장 수가 다 지금 현원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어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전원 다 지금 계산해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현원으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승현위원 아니에요. 일부 동은 지금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정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웠어요.

○사3동장 이강원 위원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3동장인데요. 저희가 147개 반이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분이 60분이 활동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웠는데 50%를 삭감한 거거든요.

정승현위원 사3동장은 그렇게 현원에 맞게 세웠습니까?

○사3동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당초 300만원 세웠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50%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삭감 금액대비 지금 현원에 대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삭감액 가지고는 현원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이 충족되는 데가 한 동도 없어요. 지금 다 부족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장들한테 이 깎인 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시죠,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정승현위원 물어보나마나 현실적으로 예산이 다 부족하다니까요, 지금.

일동에 260만원이 있어야 돼요, 현원 대비하면, 현재 구성된 인원에 대비하면.

그런데 지금 17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동에 290만원인데 240만원, 사1동에 505만원인데 400만원, 사2동이 580만원인데 300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예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기행 상임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고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50%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하실 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동장 김성남 최소한 현원 기준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곡동장 조두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부곡동장 조두행 부곡동 조두행입니다.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수당에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때는 윤태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통반 운영의 조례에 있어서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다 라는 취지에 의해서 반장수당을 지금 삭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각 동별로, 우리 부곡동 같은 경우도 280만원의 반장수당을 세웠는데 부곡동에 조례에 반장은 정원이 141명인데 실효성 없는 반장을,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반장을 줄여라 라는 지침과 자치행정과의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한 100여명 반장을 운영해 왔다가 부곡동 같은 경우는 56명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5년도에는 56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80만원 나누기, 그러니까 1년에 5만원 나누기 하면 56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거에서 또 필요 없는 반장들을, 또 반장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반장들을 더 줄인다 하면 더 줄여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50%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반장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홍순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인위적인 책임감에 의해서 전혀 활동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람을 이름만 올려놓는다든지 또 위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장으로서의 활동이나 또 역할들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질타도 저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 라면 위·해촉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반장을 어떤 형태로든 뽑아 놓고 활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50%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최소한 삭감을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라면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적어도 현원 기준에 맞게끔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예산에 맞게끔 동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활동성이 부족하거나 역할이 미흡한 부분들 해촉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에 맞게끔 반장을 해촉하기는 현실적으로 인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추경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정경비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고정경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당초 본예산에 세우는 게 예산편성 지침에도 부합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동장님들 중에서 누가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기류가 있으면 최소한의 현원에 맞게끔만이라도 해서 삭감토록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뻔히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김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동장님들 뒤에 계십니다마는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 많이 하고 또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만큼 통반장이 됐든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그런 위촉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형식적인 위촉이 아니라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으면 위촉 안 해야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해서 이후에는 반장들이 활동을 하니 안 하니, 통장들 주민자치 위원들이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하니 안 하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일선에서 우리 동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좀 더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또 위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현원에 맞게끔은 재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관승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정승현 위원님이 반장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한번 물어보려고요.

반장들 위촉하실 때 어떤 절차로 위촉하시죠?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동장 권한이 지금 동장님이 위·해촉을 하는 관계로 해서 동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을 알면 해야 되는데 위·해촉 관계를 동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동장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대부분 지역에서 보면 반장이라는 위촉 절차가 없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통장들이 일괄적으로 써서 내는 것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곡동 같은 경우 정승현 위원님이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현원 56명에 맞게 예산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동들도 다 그렇게 이번에 정비하셔 가지고 내신 거예요?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동들.

○반월동장 양영철 반월동도 현원에 맞게 했습니다.

○사3동장 이강원 사3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잠시만요. 산발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통반장은 우리가 조례로 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원칙은 그래요. 현원이 50명이라 하더라도 정원이 100명이면 100명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100명에 충족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납하지 현원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원에 맞게끔 반장을 위촉하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에 정원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상 통장이나 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장들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유지 못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장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삭감했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를 몰라서 임의로 예산삭감했다? 그러면 아까 바꿔 말하면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반장에 대한 활동,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기여도가 없다, 그리고 그게 과연 활동이 뭐냐 그래서 그때 아마 논란이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같이 들었는데요.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각 동에서 산출을 아마 동장들이 판단해서 필요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이게 과연 활동이 제대로 되느냐 해서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손관승 위원님도 그래서 일단 깎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해라 이런 취지로 깎인 것 같은데요. 하면 추경에 세운다, 이 논리는 추경이라는 그 예산은 제도가 그 당시 상황에 생겼을 때, 추경 요인이 생겼을 때 추경 예산을 세우는 거지 기본적으로 연간 예산에 필요한 것을 추경에 지금 미리 깎고 세우는 것은 그 논리는 안 맞는 거고요, 아까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지금 아마 각 동별로 이 인원이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제대로 실행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한다면 다시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50%라는 그런 기준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을 보면 줄이신 것도 알아요. 아는데 이거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면 해당상임위에서 질의가 나갔을 때 저희가 각 동에서 스스로 현재 활동이 없는 반장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다는 그런 표현들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 때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으시다가 예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라는 자체가 속된 말로 저희가 안 준다고 해서 안 주고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산시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행정편의상 필요 숫자 채워서 예산 청구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서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조정해서 올라온 것도 내용 알아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는 그런 말씀 일절 없으시다가 예결위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게 솔직히 이 업무로 말씀드리면 제가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요.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통반장을 관리해요, 구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통장이라든지 이런 게, 또 아까 통장자녀 장학금, 총괄을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이것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 기준에.

그래서 제가 답변도 그때 얘기를 안 드리고 그러한 운영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지휘를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한번 같이 물어봐서 이 판단을 같이 하리라고 그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사적으로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손관승 위원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논리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논리는 그래요.

그것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때 동장들이 다 답변을 못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반장 제도라는 것을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무슨 얘기들을 하시느냐 하면 본인들이 반장인 것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동장님들도 나름대로 각 동에서 고생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그런 반문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반장이란 분들이, 통장님들은 그나마 동 행사나 이런 때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청소 때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반장님들은 실질적으로 누가 누가인지 몰라요. 얼굴조차도 보기 힘들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반장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례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명절 때 다가오면 통장들이 계좌번호를 받으러 다녀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도 또 현장에서는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장이라는 제도를, 모르겠습니다. 옛날 농촌도시 때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이게 도시화되다 보니까 많이 무의미해진 것 같은데 반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는 거죠.

각 지역이나 동에서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들 하세요. 그렇죠? 주민자치들도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이런 분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논의구조도 만들고 같이 얼굴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됐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반장님들도 적극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저희가 본의든 타의든 의회에서 하시든 간에.

그런데 일절 그런 구조는 없고 그냥 이름만 반장이었던 거예요, 이름만 반장.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고 말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그거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꼭 동장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 편의를 떠나서 다시 한 번만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리고 아까 정승현 위원님도 다시 논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걸 다시 한 번 이 예결위에서 동장들한테 그러면 이게 실행예산이냐, 그냥 저희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을 세웠느냐 그걸 한번 판단해 갖고 다시 자료를 한번 받으셔 갖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낫지, 꼭 추경에 다룬다는 것보다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죄송합니다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 자료를 한번 드렸는데, 그래 갖고 자료를 기 드린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자료는 따로 안 주셔도 되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그 상임위 때 자료를 냈기 때문에...

○위원장 유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저희 자료 받은 거 있어요?

일단 과장님, 상임위원회에는 주셨어도 여기 예결위에 전달이 됐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유화 예결위에 전달된 거죠, 자료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 그 자료는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윤태천 위원님이 상임위 때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자료로 활용을 해서 해 주시면 거기에 정원하고 현원으로 해서 현원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반장과 잠재적으로 그냥 이름만 있는 그 반장의 숫자를 제출하셨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 그때 아마 다른 일 때문에 미처 자료를 못 보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하시면 그거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정승현위원 이렇게 정리하시죠. 위원장님, 우리 손관승 위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맞든 안 맞든 상임위에서 50% 삭감한 이 취지에 대해서는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맹목적으로 무조건 50% 삭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동안 반장 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어떤 반장을 좀 위촉해 보고 반장의 역할들을 좀 기대해 보자 라는 측면에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저는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현원에 맞게라도 좀 재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 자체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께서 고생하십니다마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시라는 얘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과장님, 상임위에 자료 제출하신 거는 맞는데요. 여기는 또 예결위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예결위로 넘어온 게 없으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자료가 있는 거니까 주시면 되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예,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페이지는 329쪽이고요. 도시숲가꾸기 사업평가 포상금이요. 329페이지고요. 도시숲가꾸기 사업평가 보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진희위원 이거 어떤 포상금을 어떤 사업에 평가를 해서 어떻게 포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저희 상록구만의 고민이 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도 괜찮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갖고요. 당초에 우리 도로에 제초작업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선단체, 통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작년도 같은 경우 좀 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안 좋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00만원의 시설비로 해 갖고 제초작업을 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도시미관사업을 제초작업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재료비에다가 각 동에, 명칭은 달라도 재료비로 1천만원씩 해서 꽃길이라든가 숲속 화단조성 이렇게 해 갖고 일단 재료비를 1천만원씩 주고 해서 지금 1,400만원에서 이번에 1천만원을 해 주셨는데 한 2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농촌동하고 도시동이 있으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잘하는 데는 그래도 좀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300을 계상했던 건입니다.

김진희위원 각 동별로 평가를 하시겠다 라는 말씀인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우리가 13개 동을 도시그룹하고 농촌그룹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시상을 좀 주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포상금 300만원은 어떤 형식으로 나누실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우리가 심사기준을 정해서 1등 같은 경우 지금 한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지금 잡았던 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누가 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저희가 해야죠, 구청에서.

김진희위원 직원이 자체적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우리 구청에서 이거 계획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심사 규정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심사위원도 또 다시 결성을 하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 수당도 또 다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할...

김진희위원 내부적으로 그냥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그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행정지원과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라는 의견이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또 우리 행정지원과만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이 최우수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생각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진희위원 포상 부분에 있어서요, 아니, 어쨌든 이 300만원을 한 동에게 다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죠. 그건 아니고...

김진희위원 등급을 나누실 거 아니에요?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누실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죠. 금액을 나눠 가지고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동마다 6개 동 정도, 13개동에서 6개동 정도 해 갖고 1, 2, 3등이라고 그럴까요?

만약에 하면 도시그룹, 농촌그룹으로 해서 6개 동을 주겠다는 얘기죠, 1, 2, 3등으로 해서.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3개동 중에 6개동만 받는 거잖아요? 금액이 크든 적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동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제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우려가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글쎄요. 좀 이의는 있겠죠. 그래도 그거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객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그런 일이 있으면 사업의 효과가 이게 무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별로 욕심을 가지고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구간을 정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평가를 기준점으로 갈 건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길이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단순 그런 것만 보실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요, 특이한 사항도 나오겠죠. 만약에 상가 같은 경우 도시가 좀 빡빡하니까 화분 내놓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성운동을 좀 하겠죠?

꽃을 치워 가지고 일률적으로 꽃씨를 심어놓고 나서 그걸 배분을 하면 동마다 다른 양상으로 1천만원을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에 따라서 동에서는 좀 고민을 하겠죠. 머리가 좀 아프겠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은 어떻게 정해서 하실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상·하반기로 지금 할, 왜냐하면 도시형태가 제초가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 원래 그거를 좀 없애고자 했던 의미였는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왕 도시에 맞게끔 꽃도 좀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꽃길 조성까지 이 사항에 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화단이나 이런 것까지 좀 들어갔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야지 어떤 이렇게 부분적으로 거기만 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 동마다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걸 좀 받아야 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김진희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게 성공작이 된다면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만약에 최우수를 받았던 동이 그 다음에도 또 우수를 받는다 라면 다른 동에 비해서 확연하게 다른 느낌으로 잘 예쁘게 꾸며야 되겠죠.

그러면 연이어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동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생각이 있는지 이런 계획들도 세우신 게 있는지, 또는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여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그런데 그런 사업을 돈이 지금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장님에 대한, 그다음에 단체들하고의 관계에서 역량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참여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아니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별로 경쟁을 시키면 또 부작용이 일어나고 아주 또 동네에서도 싫어해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평가한다는 게 좋지 않은 면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정하게 하고 또 골고루, 한다면 13개동이 골고루 차등을 줘 갖고 그런 고생한 대가를...

김진희위원 같이 주셔야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런 방식으로 할게요, 한다면.

기에 또 그런 거 하면 아주 또 피곤하거든요. 그런 우려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게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을 정말 필요하다 라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올리신 것일 거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동별로, 아까 제초를 얘기했는데 제초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 거고요. 동별로 다 특성은 달라요, 각 13개동이 자투리 이런 땅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환경을.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성의를 들여서 각 동에서도 동 단체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그 외적인 요소도 같이 이렇게 결합시켜 갖고 잘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사실상 업무보고에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도시숲 얘기가 요즘...

김진희위원 어쨌든 신규로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시면 열의는 있으신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열의를 갖고...

김진희위원 구청장님께서 또 다른 동장님들을 대신하셔서 말씀하실 정도로 열의가 있으신 사업인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래서 하는데 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 평가의 우려에 대한 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렇게 열의가 있으신데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이 돼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사업 내용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고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334쪽에요. 상록마루 우리끼리 열린마당,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사에 상록마루라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2층에 보면 한 700㎡ 정도의 상록마루가 우리 구청사의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 포인트가 있어서 그게 공모사업에 당첨된 걸로 했는데 그거를 여태 제가 있으면서 써먹었던 데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서 상록마루에 있는 가치를 좀 더 높이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거를 좀 이용하자고 해서 거기에서 공연도 좀 하고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좀 더 화합의 길도 키우고 해서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청소년들과 함께 컴퓨터경진대회 같은 것도 좀 할 계획으로 해서, 혹시 우리 구청에 오시면 그 자리가 굉장히 좋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누구한테 한 번 좀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시도를 한 번 하자 라는 것으로 우리 상록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도 상록구청은 많이 가 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정말 휴식 공간으로도 참 좋은 공간이고,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해 보겠다 라는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상록구청에는 상록시민홀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홀을 많은 시민들에게 또 오픈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활용을 하겠다 라고 지금 계획을 올렸는데 여기 지금 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50%가.

그러면 이 삭감된 부분 가지고 신규니까 해 보실 수 있다 라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원래 당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2천만원을 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지금 1천만원이 깎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또 50% 해 갖고 지금 결국은 4분의 1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 안에서 많은 시민들이 상록구청에도 이런 공간으로 좀 많이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또 민원도 오셨다가도 즐겁게 왔다 가시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신규로 지금 올리신 사업인 만큼 열의를 좀 가지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기획 것이어서 제가,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주미희위원 되도록이면 듣는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아실 겁니다. 예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고민했고요.

도시숲가꾸기 건은 마지막까지도 쟁점이 됐는데 아직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쟁점이 됐던 사항이라 가장 힘들었던 거고요. 그거는 여기에서 지금 삭감조정내역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그거에 따른 거는 또 고민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업이든 신규사업을 계속 제안하고 거기에 따른 열의를 가지시고, 제안하실 때는 충분한 기본 구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내역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중에는 그거에 따른 평가와 그런 것들을 갖고 거기에 따른 또 사업내용에 따른 좋은 결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주미희위원 상록구청에서는 상록구청 좋은 청사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 것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 다 지금 예산반영이 된 편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숲가꾸기는 또 상록구만의 지금 사업입니다. 저는 단원구는 없고 상록구만 있다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우려는 있는 것이 제가 매번 지금 상록구의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본 내용이나 사업내용이나 테마나 그런 거의 구체적인 사업관을 갖고 계시느냐 했을 때 그거에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해서 대답이 부족했었고요. 지금 오늘 또 도시숲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상록구가 총 몇 개동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13개동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13개동이에요.

주미희위원 13개동을 다, 그때 당시에 대답이 화단을 설치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는 제가 상록구청사를 활용해서 예산을 골고루 많이 반영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숲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그때 부족하다는 거는 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다시 지금 말씀드리면 도시숲이라고 해 갖고 명칭이 도시숲이지, 요즘 용어가 그런 도시숲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잖아요, 또 새로 우리 시정에.

주미희위원 그런 겁니다. 지금 시정...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화단도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단지에 무슨 화분내놓기 운동도 되고, 상가 앞에 무슨 꽃박스 설치도 되고, 또 어떤 조그만 쌈지공원 비슷한 데 꽃화단 조성도 되고 여러 가지 동의 여건 실정에 맞게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주미희위원 13개 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동마다 차별화로 지금 구체적인 안들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금액을 정해 놓고 나중에 동사무소에다가 제안을 하라고 하실 것인지...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내부방침을 만들어 갖고 동에다 시달을 한 거죠.

그래서 각 동에 어느 데는 600만원, 어느 데는 1,500만원, 그래서 사실상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더 좋으면 아마 이게 좋은 거를 다시 더 확대하고 확산시키는 게 행정이고 정책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한번 화단이든 또 쌈지공원이든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차후에 또 거기에서 생기는, 저는 염려스러운 게 사후관리잖아요?

운영비는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13개동에서 차별화가 있을 겁니다. 그 차별을 독려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 만드신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고생한 거를 이렇게 보상을 조금 그렇게 직원들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참여하는, 그런 거죠.

주미희위원 이런 거죠. 포상금이 삭감된 이유는 지금 이거 새로운 신규사업에 13개동에 1천만원씩 1억 3천을 편성함에 따라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른 더 증가해 준, 새로운 사업에 저희가 편성해 줘서 거기에 대한 또 애착을 갖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편성된 금액에 따라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그걸 쓴 거에 대한 당연함이라 이거죠, 포상금까지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못하는 지역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편성을 해 주면 그거 갖고 최선의 노력해서 그거에 대한 또 관리에 있어서는 또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얘기들이 운영지원은 그러면 지역마다, 그 화단도 제가 다른 지역에, 타 시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자체적으로 그 이후의 운영은 그 동에서 처음에 만들어 주면 관리를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상록구청은 이거에 대한 편성은 되셨는데 그 뒤의 운영에 따른 그런 구체적인 관리안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한 동에 1천만원은 작은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13개동을 한꺼번에 했을 때 1억 3천은 지금 다른 예산 몇 십만원씩 깎인 것도 있고, 몇 백짜리 깎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업내역이나 자세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사업계획이 부족한 건 사실이어서 상임위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거고,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잘 세워 주셔 갖고 실행계획을 세워 갖고 또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업무보고 때도, 차기 업무보고 때도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해 갖고 요목요목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주미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위원님들이 주문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예결위원들한테 어떠한 책임을 주는 거죠.

이게 금액적으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은 안 됐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달라,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되게 그날 설명 들었을 때 미비했다, 그 이후 또 운영비에 대한 것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에 대해 되게 고민되는 사업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저는 상임위원회의 고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말씀 잘 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잘 시행착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아까 단원구하고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단원구는 아마 마을가꾸기 사업이 더 활성화가 아마 이번에 세월호 등등 해 갖고 선부동 권역, 와동 쪽, 고잔동 권역 또 특별 거기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요. 아마 거기 사업이 더 큽니다, 상록구보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바로 순서 해 드리면 어떨까요?

주미희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다가 멈췄는데요. 먼저, 아까 하시다가 말았어요.

신성철위원 제가 하는 데로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유화 네,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숲 만들기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각 동에 도시숲 만들기 추진 예정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행정지원과 신효승입니다.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 재료비가 한 1천만원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각 동에.

신성철위원 예, 시설비 정도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시설비하고 재료비 1천만원 각각.

신성철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1,400 올랐는데 거기는 1천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지금 원래 금년도에도 1,400인데 우리가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조금 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상록구는 일을 열심히 올해는 했고 단원구는 올해는 제대로 안 했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단원구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업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금해 조정해서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다 각 동별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각 동별로.

신성철위원 이게 13개 동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13개 동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대개 숲가꾸기 하면 얼마나 해요? 많은 돈이 아니라 이게 초화류나 심고 그러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지금 각동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동은 아마 땅이 있으면 거기다 씨앗을 뿌려 가지고 키워 가지고 할 동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종을 사 가지고 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동마다 특색사업으로 해서 달리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동장님들이 골머리가 좀 아프게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걸 저번에 쓰레기들 많이 놓고 그러는데 이걸로 초화류로 쫙 꾸며 놓으니까 진짜 쓰레기도 못 버리고 깔끔하게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지원과 건데 도시숲 가꾸기 사업 평가 포상금이 삭감이 됐길래, 그 포상금은 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잘된 동만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아니요, 지금 도시동하고 농촌동이 있으니까 그 두 파트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1, 2, 3등이라고 그렇게 하게 될 경우, 도시에서 1, 2, 3등, 농촌에서 1, 2, 3등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동 정도로 줄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주미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동별 반장 현황 받았거든요.

제가 상임위 때 제 잘못인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지금 이걸 받으면서 약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예산 올라온 게 전체 합쳐서 예산상에는 이게 올라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구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예산은 정원이 아니라 현원도 아니고 예산상 인원, 맨 마지막 것 이것이 저희한테 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계상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올라온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50%씩 삭감하라고 제안한 위원님의 의도도 사실은 제가 이것 보면서 더 맞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50% 삭감하는 거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정원 대비 진짜 50%도 안 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현원에.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상 인원을 보면 어디는 그거에 맞춰서 플러스 한 데도 있고 같은 인원수를 한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50% 삭감이 이 예산상 인원에 올린 그 인원수에 50%가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증원해서 올렸고 어디는 딱 맞게 올려서 어디는 부족할 수 있고 어디는 그대로 유지도 가능한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얼른 계산했을 때 부족할 수 있는 동이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저희 상임위 거고요. 상임위에서 이게 왜 그렇게 되고 50% 삭감에 대한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자세한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주시고 상황을 점검을 하셨으면 상임위에서 적어도 그렇게 수치상 맞지 않는 삭감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도 고민 없는 삭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동장님들과 과장님, 구청장님 알아주시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그런 질의했을 때 다시 한 번 중간이라도 한번 이런 이유가 있다 라고 피력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거는 제가 받아보면 그 삭감이유에 대한 바로 현실인 겁니다.

그 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존에 나갔던 모든 수당들이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던 현 시점에 그대로 나오는 게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디는 정말 3분의 1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차제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삭감이유를 밝혀서라도 정말 이 통반장 제도에 따라 맞춰서 운영을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이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하시든지 그리고 이 차제에 운영이 안 되는데도 이 예산이 진짜 방만하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이 한번 고민하시고 돌아보셔야 될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유 있는 이번의 상임위의 의견이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반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많이 맞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그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고요. 예산상 인원은 지금 현 자료를 보니까 이게 현원 대비 예산상 인원은 그래도 거의 딱 맞춰서 한 동도 있고 예산상 인원은 또 운영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다 보면 다시 위촉해서 할 수 있게끔 동장이 판단해서 수치적인 거는 정원 대비 합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산상 인원을요.

주미희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해 왔던 거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기회에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고요. 그 점검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서로, 동장님들 이것 파악하시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위원도 그렇고 지금 공무원들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늘 해 왔던 사업에 있어서 늘 편성하는 그 금액에 있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좋은 말씀입니다.

주미희위원 926페이지에 보면, 좀 묻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조금씩 증가됐는데 주민복지과 926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수당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장애수당이 국비 한 개 목이었는데 그게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장애수당 목이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한 개 목으로 전체 편성한 것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한 개 목에서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목이 나뉘어지면서 신규사업처럼 전액 기정액이 제로로 보여진 거다 이런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그러면 전체 금액은 기정액 대비 증가분이나 그런 것 없이 목이 나뉘어지면서 신규사업처럼 보인 거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29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지원이요. 이것 증가분이 꽤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929쪽이요?

주미희위원 예, 한부모가족 지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이거는 아동 양육비가 내년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것들은 지금 시에서 전원 한부모가족이면 전부 지원되는 겁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최저 생계비 한부모가족 130% 이하.

주미희위원 최저생계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최저생계비에 따른 지원 한부모가족 일 때 지원되고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제가 다는 모르겠고요. 우리 상록구는 2,194세대에 5,564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세대는 2천 세대인데 5천 명이라면 한 가정에 2명이면 2명이 다 지원되는 겁니까? 한부모이기만 하면, 대상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거는 가구원하고 그것 지원기준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따라서 그래서 세대보다도 가족수가 더 증가될 수도 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신효승입니다.

홍순목위원 331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관련해 가지고 피복비 5만원씩 12명 16개 대대 저희가 주로 방범대를 한번 방문해 보면 대원 인원수에 비해서 예를 들면 겨울용 잠바 많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5만원씩 12명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피복이 돌아갔습니까, 한 자율방범대에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는 지급하기 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신규대원 위주로 거기 들어온 사람의 수를 보고 받아 가지고 그거를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오래된 사람 같은 경우도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자율방범대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대원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면 지급해 준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것 일단 발주를 하기 전에 그것부터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고요. 그 밑에 자율방범대 노후초소 환경정비공사 해 가지고 300만원, 3개소 있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홍순목위원 어디어디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는 저희가 사2동, 본오1동, 본오2동을 할 계획으로...

홍순목위원 본오1동, 본오2동?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어떤 환경정비를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것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이게 컨테이너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는데 지붕이 새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수선을 할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정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것 세 군데만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정비할 게 있으면 정비할 계획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냉난방기 설치 지원해 가지고 100만원 해 가지고 16개 대 해 가지고 1,600 올라왔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도비, 시비가 있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홍순목위원 이거는 어디어디 합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는 우리 자율방범대가 16개 대가 지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거기에 100만원씩으로 해서 지금...

홍순목위원 냉난방기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경기도 보조 내시가 되어 가지고 3대7로 해 가지고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336페이지입니다.

월피동 주민센터 내 어울림 광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1억 2천 예산이 있네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사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위원님도 혹시 잘 아시겠지만 거기 어울림마당 중간에 보면 지하 체육시설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철재 빔으로 해서 데크시설을 해서 거기와 어울림마당하고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행사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300㎡, 한 90평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예전에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상 실질적으로 뽑아서 나왔던 자료가 이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로 올렸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 공사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세무1과장님,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세무1과장 정순미입니다.

홍순목위원 35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체납처분재산 공매대행위탁 해 가지고 25만원씩 25건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네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홍순목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저희가 매월 공매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가 있어서 세 번밖에 못 하고 있고요. 두 번은 이미 했고 한 번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매월 할 예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로 재산목록이 뭐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주로 자동차죠.

홍순목위원 주로 자동차죠? 한 번 할 때마다 25만원씩?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홍순목위원 대행수수료를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거네요?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보면 홍보와 안내 이런 현수막이 각 구 과마다 틀려요. 5만원 올라오는 데도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구청에도 5만원이 많은데 6만원, 또 5만 5천원 이렇게 이게 올라오는데 그것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그 규격에 그 넓이면 어떤 안내, 어떤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써는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도 국장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냥 5만원으로 조정하자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이것도 15만원, 12만원, 13만원, 14만 8천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저가 1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청이나 등등 관공서를 보면 거의 다 승강기가 구조도 비슷해 가지고 넓이도 비슷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도 13만원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하기로 이렇게 서로 조정을 했거든요.

상록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타 국도 그렇게 했어요?

홍순목위원 예.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는 견적을 받을 때 아마 승강기의 특성에 따라서...

홍순목위원 특별한 것은 좀 비싸겠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그래서 고려해서 해야 될 거라고, 또 16만원에 이렇게 시중 견적이 나온 것을 13만원에서 안 되면 또 그때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하여간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저희 상록구 의견을 한번 내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그래서 현수막은 5만원...

○상록구청장 김진근 현수막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타 부서에도 20만원씩 하던 것을 업자하고 조정해 가지고 13만원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고를 해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요불급한 거라든가 낭비성 있는 예산은 조금 긴축을 해서, 다른 사업에 또 투입을 하면 되니까, 이게 또 보니까 수천 장이 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6만원씩 50매 이렇게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부서에서.

그러면 벌써 50개면 50만원이란 말이에요. 수 백개 되면 또 수 백만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협의해서 조정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주민복지과장님, 제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건데요. 아까 2천 몇 세대인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2,194세대에 5,564명, 10월말 현재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한부모인데 한부모에 자녀가, 그러면 이 가정이 최저 생계비면 여기에 한부모당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전부 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이게 지원하는 게 지금 우리 양육비 등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동 양육비가 10만원 나가고요. 추가 양육비가 또 있고, 교육지원비가 있고 이 세 가지가 합쳐 가지고 예산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양육비, 교육비, 추가 양육비에 그러면 한 가정에 두 명일 경우에 하나는 기본으로 나가고 교육비 나가고 추가 양육비는 그 가정이 두 명일 경우 한 명에 대한 더 추가된 양육비까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아동양육비가 7만원에서 내년에 10만원으로 상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는 어느 한 가정이 최저생계비로 선택이 된다면 그 가정에 따라서 양육비가 두 명인 자녀, 세 명인 자녀, 한 명인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인 자녀에 기본 양육비와 교육비가 나가고 그 집에 한 명이 더 있을 경우 추가 양육비가 둘째까지 더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당보다 인원수가 많은 거냐는 얘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 아동에 대한 수는 어쨌든 그 가정의 총 식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상관없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총 인원이에요, 부모를 포함한 총 숫자.

거기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같으면 학비 주고 양육 애들은 18세 이하거든요.

주미희위원 일단 최저 생계비 한부모 지원 가족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 가족에 따른 인원수에 상관없이 지원이 된다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다 그렇죠. 18세 이하 아동 대상이 한부모거든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늘 동에서 반장 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사안이 불거졌는데요. 다른 국에서 오셔서 또 이렇게 예산심의 할 때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또 여기 예결위에 오셔서도 ‘이것 이렇게 삭감됐는데 이걸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시는 분도 계세요, 과장님들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결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여기까지 올 때는 꼭 필요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시다 라면 이렇게 발언을 하셔 가지고 예결위에서까지 이렇게 힘든 일이 없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화손관승김진희송바우나신성철
윤석진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 세무1과장정순미
상록구 세무2과장문육식
상록구 주민복지과장김종수
상록구 환경위생과장김대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조달오
일동장김성남
이동장김학창
사2동장김종수
사3동장이강원
본오1동장황길성
본오3동장김오천
부곡동장조두행
월피동장박부옥
반월동장양영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