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3.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총 6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부대의견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와 안산시 도시 미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시민들과의 협치를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산시를 선두로 경기도 곳곳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시민주권 구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정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취지 역시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기대보다도 일각에서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수의 참여로 신중해지는 만큼 정책 결정에 대한 시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사안에 따라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절차적인 제도에 발이 묶여 필요한 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결정을 고의로 미루거나 지연시킬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의회의 역할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의회의 의원은 시민에 의해 뽑힌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협치 개념을 안산시민과 안산시가 함께 시의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하는 시정의 운영 방식 및 체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치 대상에 의회가 배제됐다고 인식될 수도 있고, 법률에 명시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협의회와 중복되어 자칫 시의회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사조직화의 우려입니다.
안산에 제한적인 구조인 시민단체, 직능단체, 전문가집단 범위에서 시장님이 임의대로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면 자칫 민선7기를 위한 70인의 사조직을 만드는 형태로 되어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최근 인근 시에서는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넷째, 전문성 문제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분야별 사안을 본업이 있는 협의회 회원들이 그것도 가끔 열리는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혹여 정책결정과 시행에 대한 역할이 담당부서보다 협의회에 더 치중하게 된다면 오히려 담당공무원들은 배제되어 주객이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례와 정책도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시민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민주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본 조례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안산시 도시 미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한대 앞 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교각에 ‘브라보안산’이라는 문구는 민선4기에 사용하던 시정 슬로건입니다.
전임 시정에서 사용하던 문구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위치는 차량 이동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3년 전에 설치된 시정마크가 전혀 관리되지도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어 시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역시 수원에서 안산에 진입하면 바로 마주하는 수인로에 위치한 교각 사진입니다.
사진의 위치는 안산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민들까지도 수차례 지나다니는 안산의 얼굴과도 같은 곳입니다.
안산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죠.
민선5기에 사용하던 슬로건으로 추측되어지는 해당 문구 역시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노후되어 옥의 티처럼 주변 이미지와의 부조화를 느끼게 합니다.
시간 관계상 두 곳만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안산 곳곳을 다녀보면 과거 시에서 설치만 해 놓고 방치된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발 빠른 전수조사를 통해 지저분하고 노후된 과거 시정마크들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0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며, 이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 가로수 교체 관련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참조)
(이기환의원 시정질문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질문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이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20분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시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후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이기환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저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소나마 안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화섭 시장님께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와∼스타디움이 언제 건립되었습니까?
○시장 윤화섭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한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7일부터 공사를 해서 2006년 11월 30일, 그러니까 3년 한 8개월에 걸쳐서,
○이기환의원 와∼스타디움 건립 이후에 민선4기, 5기, 6기 지금 윤화섭 시장님의 민선7기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와∼스타디움을 이용한 국제경기라든지 A매치경기라든지 이런 행사가 근래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윤화섭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장 윤화섭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큰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기환의원 예.
○시장 윤화섭 첫째, 와∼스타디움 설립목적에 따라서 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국제대회나 큰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올해는 5월 달과 11월 달에 도체육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활용방안을 국제적인 활용도나 국내적인 것 그 다음에 시적인 것도 대대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의원 와∼스타디움이 그래도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경기장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적인 축구경기 A매치경기가 민선4기, 5기에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6기, 7기에 들어서는 아직 이렇다한 행사일정이나 활용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윤 시장께서는 국제경기라든지, 금년에 물론 경기도 체육대축전을 이용해서 와∼스타디움 활용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우리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국제경기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윤화섭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그리너스축구단이 있는데 1년에 서른여덟 번이지만 우리 시에서 치르는 것이 열아홉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때문에 다른 일정도 함께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시민이 와∼스타디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좋은 경기장이 있는 만큼 우리 안산시를 더 홍보하고 시민들이 그 관람을 통해서 문화혜택을 느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와∼스타디움 공실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와∼스타디움은 시장님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시장 윤화섭 우선 와∼스타디움 자체는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 그 공실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임대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3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손실이나 거기에서 수익금을 받는 것이 1년에 한 7억 3400 정도 되는 것으로,
○이기환의원 예, 시에서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장 윤화섭 시에서,
○이기환의원 연간 지원액이 와∼스타디움을,
○시장 윤화섭 지원액은 총괄적으로 도시공사에 우리가 출연금이나 출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매년 와∼스타디움에 들어가는 돈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난번 롯데마트가 입점했을 때는 연간 13억의 연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 한 7억 정도는 마이너스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시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문화혜택을 누리려면 어떤 공공건물을 가지고 흑자냐, 적자냐 따지면 어떤 건물도 지어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롯데마트가 빠져나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시장 윤화섭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의원 네,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롯데마트가 빠져나간 자리에 마이어스라는 뷔페는 입점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곳에 4년 동안 공실률로 비어 있는 것이 6600㎡,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와∼스타디움의 MD공간을 포함해서 MD공간은 1만 2천㎡ 정도 되는데 6600㎡가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가 4년간 공실상태로 비어 있는데 그에 따른 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윤화섭 사실은 공실이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그전에 웨딩홀과 또 롯데마트 매장, 예식장, 식당 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600㎡ 한 2천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규모가 커서 그런 작은 사업장은 쪼개서 임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공실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기환의원 물론 와∼스타디움의 주차장 문제는 가장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그래도 두세 번째 가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면 입점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4년여 간 공실로 있으면서 위탁받은 도시공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윤화섭 주차공간은 요즘은 그냥 접근성이 곧바로 바로 앞에 있어야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하는데, 원래 거기에 예술의전당과 와∼스타디움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또 지금은 구청과 스마트시티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주차장 시설은 그런 시설과 부합되게 다 합쳐져서 산출해서 주차장 시설은 그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앞전에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다른 공간에다가 또 2층 주차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기환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시장님 공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윤화섭 네.
○이기환의원 공실에 질문하고 있는데, 4년 동안 공실이 그래도 주차장이 제일 편리하게 된 와∼스타디움이기 때문에 뭔가 홍보를 하고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와∼스타디움 공실이 4년 동안 있지 않고 어떤 기업체든 업체든 간에 입점을 했을 거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 윤화섭 그래서 특히 거기에 입점하도록, 또 그 다음에 아까 20억의 시설관리비가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실 부분이 특정 업체나 특정 기관에 부합돼서 그것이 쉽게 임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진취적인 생각으로 공실이 남지 않도록, 또 남더라도 부분적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아무튼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스타디움 역시 계속된 문제인데, 그 와∼스타디움의 MD공간에 입주업체들이 지금 2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와∼스타디움이 건립된 이후에 체육관련 단체들에게만 MD공간 분양을, 그러니까 임대를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관련 없는 단체들도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와 무관하게 임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포츠타운답게 그 스포츠에 관련된 단체만 입점을 시키겠습니까?
○시장 윤화섭 와∼스타디움의 순기능을 위해서는 스포츠 가맹단체나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나 단체들이 입주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지금 현재로는 체육단체와 관련 없는 단체들도 입주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공간이 넓든 좁든 간에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다 더 점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의원 그러면 대안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시장 윤화섭 구체적인 것보다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을 답변할 수 없고요.
특히 아까 체육단체 가맹단체가 지금 54개가 있습니다. 이제 통합돼서 54개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사실은 와∼스타디움 내의 공실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무조건 다 들어오라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실면적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공실면적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선부3동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선부3동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로 볼 때 25개 동에 형평에 맞지 않게 실내체육관이 건립된 곳이 있습니다.
선부3동은 인구 3만 8천 명에서 달미역사 2천여 세대가 입주했기 때문에 지금은 4만 여명이 넘는 큰 동네입니다.
원래 안산시로 보면, 선거구로 보면, 도의원 선거구, 시의원 선거구로 보면 1선거구부터 8선거구가 있습니다.
시의원 선거는 가, 나, 다, 라, 마,바, 사, 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역별로 볼 때 6선거구 도의원 선거구에는 도서관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작은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실내체육관과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지금 보면 한 예를 들어서 부곡동을 보면 인구 2만 3천명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부곡체육관과 점섬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동은 체육관이 있지만 선부3동 본인 지역구에는 선부3동 4만 명이 넘는데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시 행정이 어떤 그런 25개동에 골고루 주민들을 향해서 그런 체육시설이 건립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선 의원, 존경하는 다선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신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지어진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 그렇게 한 곳에 집중돼서 체육관이 지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고 지금 실내체육관이 각 동별로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기환의원 네.
○시장 윤화섭 저는 체육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동이든 편중되지 않고 각 동에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일방적인 체육관 다목적체육관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의원 그러면 선부3동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장 윤화섭 특히 지역주민의 희망에 따라서 어느 곳이나 어디나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특히 면적 여건상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산은 처음에 계획할 때 15만 도시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다음에 30만, 50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런 공간들이 거의 없어서 도시가 발전하면서 주차공간도 없어서 공원에다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마련하다 보니까 각 동의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체육관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선부3동은 어린이공원도 3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 면적을 다 합쳐봤자 1,500㎡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에는 부적절한 면적이고 최소한 실내체육관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4천㎡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선부3동은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함께 지역을 방문해서 어느 위치에, 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나 하는 부분들을 협의하고 그것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선부3동 실내체육관이 조만간 장소에서부터 이렇게 할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윤화섭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인 것보다는 아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특히 그런 장소가 있는지를 최소한 4천㎡ 이상의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물색을 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실내체육관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다시 질문하는 것은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어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지금 전혀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적정한 장소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선부3동은 와동과 선부2동, 얼마 전에 건립했던 선부2동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우선은 선부2동 실내체육관과 와동체육관과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부3동에 딱 지정되어서 선부3동에 오기는 잘 아시다시피 장소적인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과 함께 찾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부도도 말씀 잠깐 드리면 대부도도 인구 8천여명 되는데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볼 때 누구나 지역의 형평성을 볼 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미도서관 증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달미도서관은 지난 작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식에 가봤는데 정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구 4만 명이 넘는 동네에 작은도서관만 두세 개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한 것도 아니고, 물론 달미역사를 지으면서 메트로타운 측에서 아마 기부채납 형식으로 작은도서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한다고 그래서 그 작은도서관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됐느냐, 시에서는,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시장 윤화섭 우리 안산에 도서관이 총 8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도서관이 15개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15개고,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48개고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범위는 아까 여기서 달미 작은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저는 석수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수골 달미 그 아파트에는 500세대가 넘으면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하는 거고요, 거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저희 아까 공공도서관 15개에서 서로 한 달 간격으로 전문서적이나 또 그다음에 요즘 많이 보는 것 인문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기환의원 시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 윤화섭 그래서 달미 작은도서관은 거기 지금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그것이 계속 그 상태로 운영하고,
○이기환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선부3동에 도서관이 없다, 인구 4만 명이 넘는데 도서관이 없다, 작은도서관만 있다, 작은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입니까.
독서실이 없는, 그냥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만 책 빌려보고 가서 다니는 데가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서관을 원하는 것은 중고생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되어야만 그게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아시겠지만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원하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기부채납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선부3동에 도서관이 없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시에서 증축할 부분을 댈 테니 같이 도서관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이라고 기부채납 받고 그걸로 끝난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사랑, 또 지역에 대한 이런 도서관 설치 이런 것 등등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한 번에 지을 때 그 기부채납 단층만 하겠다고 한다 라면 서로 협의해서 건축할 때 2, 3층으로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윤화섭 충분하게 협의는 했지만 이번에, 사실은 작년에 12월 12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개관 준공 후에 3년 안에는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왜 그러느냐 하면 하자 책임 담보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축을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년이 지나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 새로 거기 특히 입주자와 논의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증축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물론 압니다. 산업기본법에 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3년 이내에는 증축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하자보수를 묻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묻지 않고 시에 기부채납 한 거라면 시에서 알아서 하자보수니 모든 관리를 하겠다 하면 증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윤화섭 그런 부분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업체에서는 그 작은 공간이나 넓은 공간이나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라서 그 부분만 딱 작은도서관으로 하고 다른 시설을 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지금 선부3동에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도서관은 언젠가는 건립해야 되는데 기부채납하는 도서관이 생긴다 라고 하면 서로 관련부서에서는 선부3동에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크게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시장 윤화섭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 지역의 특정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그 지역에, 특히 접근성 때문에 석수골 달미 아파트는 더욱더 그 지역의 사람들만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운영 현황과 시설 구조를 점검해서 증축에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태권도 시범단 창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국기입니다.
어느 나라 외교관 부럽지 않게 국위선양을 하고 나라를 홍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지금 마당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각종 축제에 태권도 시범단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해 준 것이라고는 고작 100여만 원, 그러니까 송판 격파 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쭉 되어 왔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제 시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해서 우리 안산시 각종 축제 때,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산에 시립합창단, 또 예술단이 있습니다. 예술단과 합쳐서 이런 시범행사를 한다 라고 하면 더 멋있는 안산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 본 바와 같이 서울시는 남산골에서 금, 토, 일 하루 2회씩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인 바와 같이 수원시에서도 저렇게 창단을 해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등등이 정말 우리 안산시에서 이제 창단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윤화섭 창단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까 시범단에게 적은 훈련비를 지원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육회에 사실은 육성 종목이 6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권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원래 의원님이 선수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특히 겨루기와 품새가 있는데 요즘 품새로 인해서 특히 우리 안산 신길동의 김선호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017년도부터 안산 태권도 시범단의 지도자 수강과 대회출전비, 그다음에 훈련비 등을 포함해서 연 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2018년도 희망마라톤 대회 축하공연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이 나와서 시범을 해서 우리 안산의 위상을 높여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서 육성하는 육상, 유도, 태권도, 펜싱, 씨름, 탁구 종목 6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은 태권도 중에서 겨루기 부분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품새 시범단이나 태권도 시범단은 많은 부분들을 연구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의원 창단을 하게 된다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시 시립예술단, 국악과 합창과 태권도가 혼합이 되어서 정기공연하면 관광의 상품화도 되고 그다음에 안산의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얘기는 안산문화관광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 도모도 될 것이고 우리 안산시와 다른 외교 면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우호도시에 방문할 때 함께 방문해서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윤화섭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작년부터 시작했던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지금 10년 이상의 선수를, 아마추어지만 선수를 육성해서 작년부터 국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평판이 잘 알려져 있고 기술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안산시의 태권도 선수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범단들의 활동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든지 늘리든지 이런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특히 올해가 우리 문체부에서 선정한 관광의 도시입니다. 관광의 도시에 상품이 태권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태권도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셨듯이 안산에 큰 행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 큰 행사가 그렇게 지금까지는 많이 유치하지 못해서 관광 상품으로써는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활동성과를 분석해서 지원비를 확대하는 방향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6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안산에는 안산천, 화정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천, 안산천이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답기로 소문났습니다.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정천 동·서길을 일방통행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 윤화섭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정천 동로와 서로가 지금은 동로는 거의 개구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서로 중에서도 개구리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사실은 인명피해와 교통사고가 많아서 다시 원상복구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도해 보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방통행은 2011년도에 사실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저층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2000년도에 1.3km 구간 217면을 설치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그러다보니까 도로는 짧습니다. 3.5km 정도 되고 거기에 신호체계가 또 13개, 14개 많은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침에 출근시간에 한번 그곳을 선부3동에서 고잔역까지 오는데 한 30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상이 걸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의원님도 함께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의원 시장님 답변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방통행하게 되면 4차선이 되게 됩니다. 4차선으로 일방통행하게 되는데 3차선은 일방통행으로 하고 주택가 쪽으로 가는 방향 개구리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 확보도 되고 또 소통 흐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렇게 보도블록에 주차장을 만든 게,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앞두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주차대수를.
지금 시장님께서 200 몇 대라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80, 90대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시민들이 단풍이 아름다운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될 보도블록에 자동차 주차를 만들어놔서 주민들은 저기를 다니기가 굉장히, 특히 저녁이면 불편해서 못 다닙니다. 위험하고 또 내리막길에 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론 10년 전에는 주택가에서 재건축이 그 동안 많이 이뤄졌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으로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32가구 정도가 그 주변에 필로티 주차장으로, 동측만 봤을 때 132가구 정도가 필로티 주차장으로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장 확보가 한 1천 대 이상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렇게 된바와 같이 저거를 일방통행화 하다 보면 지금 많은 구간에 더 주차대수 늘어나고 또 차는 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지금 저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또 출근시간에 보면 이중주차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저 주차장으로 인해서 교통이 막힘만 더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윤화섭 저기 화정천 동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기는 주로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사실 소형차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런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대형차를 저기다 주차하고 저 주차한 대형차가 빨리 저기에서 아침에 일할 때 빨리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서 있는 경우가 있어서 더욱더 교통체증을 부추기는 결과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이기환의원 시장님 아무튼 주차장에 대해서 저거는 이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볼거리, 걷는 거리를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일방통행화를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그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행자들의 사실은 우선 권리도 보장하고 또 주차 해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화정천 동서에 대한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지역에 있는 의원님과 함께 협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환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의장 김동규 이기환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규 의장님, 그리고 송바우나, 강광주 교섭단체 대표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53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와 조례 심사에 임해 주신 윤화섭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저희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민선7기 들어 출자·출연기관, 보조금단체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과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서 우리 시장님 출자·출연기관, 보조금단체에 대하여 인사를 단행하셨죠?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그런데 개중에는 지금 언론기사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은인사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다, 또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당초에 취임하시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도의원 3선의 어떤 정치적인 경험과 또 도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폭넓은 다양한 어떤 전문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김동규 의장님과 우리 김정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정택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시장 윤화섭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는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129명의 승진 임용을 했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윤화섭 아니, 그러니까,
○김정택의원 출자·출연기관, 보조금단체의 단체장들, 기관장들 임명에 대해서,
○시장 윤화섭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정지역이다, 연공서열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인사는 95명입니다. 그러니 73%입니다. 발탁인사는 34명에서 26%입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시장님 답변이 지금,
○시장 윤화섭 그래서,
○김정택의원 그것은 공직 공무원 인사 관련된 사항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 윤화섭 아니, 그래서 이것을 특정지역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되어서는 정관이나 그 규정에 따라서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택의원 물론 각 기관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선택은 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장들 같은 경우는 2배수나 3배수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시장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윤화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서 2배수나 3배수 분들을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시장이 인사위원회의 어떤 기준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시장 윤화섭 그렇지 않고요.
각 기관마다 인사위원회나 아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선정인원이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대개 3명에 2배수 정도 올라오면 거기에서 그 두 사람 다 선정하는 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돼서 선택하는 겁니다.
○김정택의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어떤 기관들이든 그 인사는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대부분 발탁이 됐어요. 임명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번에 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을 언제 하셨어요?
○시장 윤화섭 작년 8월 달에 했다고 기억이 됩니다.
○김정택의원 그렇죠?
지금 상임부회장 임명 관련돼서는 인사는 원래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상임부회장은 임명도 받기 전에 7월 2일날인가요? 언론기사 내용을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에 화환과 화분이 다 배달되었던 사항 시장님도 아십니까?
○시장 윤화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택의원 체육회 상임부회장 내정자가 임명도 받기 전에 체육회 사무국에 화환과 화분이 배달된 사항을 알고 계시냐고요.
○시장 윤화섭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체육회 부회장이 본인의 실수보다는 그 화분이나 화환을 보낸 사람들이 사실은 임명도 되기 전에 아까 그것을 보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나 아니면 그 내정된 상임부회장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화환이나 화분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장 윤화섭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정택의원 얘기를 안 한 상황에서 그 화분과 화환이 왔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김정택의원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임명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정자한테 질책하신 적은 있어요?
○시장 윤화섭 임명된 후에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것은 임명되기 전에 본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더 잘 아시다시피.
절차에 아직 총회도 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위임 권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그 보낸 사람들이 본인이 이야기도 않고 저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차 중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김정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윤화섭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자제하거나 조심하라는 경고는 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임명도 되기 전에 분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께서 위촉한 위촉장 수여일이 8월 2일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그런데 이 상임부회장 인준안이, 이사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되어야지 시장님이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는 거죠?
이사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윤화섭 예, 맞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럼 이사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위촉장 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윤화섭 체육회에서는 임원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7월 달에 7월 18일날 총회에서 회장에게 위임했습니다.
회장에게 위임해서 아까 그 내용 절차를 잘 아시겠지만 총회에서, 그러니까 체육회, 안산시체육회의 기본규정에 따라서 선임한 거고요.
○김정택의원 자, 잠깐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전광판 보시면, 체육회 상임부회장 채용 관련된 그런 사항이 있어요.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27조에 보면,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잠깐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상임부회장 임명 동의를 한 후에 임명장 수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규정에.
내정을 할 수 있어요, 내정은, 체 육회장이니까.
그러면 내정된 사람을 갖다가 이사회에서 인준동의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 윤화섭 잘못 아시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27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은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부회장 중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만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받은 동시에 위촉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정택의원 잠깐만 보세요.
체육회 임시총회를 열어서 시장님도 선출이 되신 거고요, 그리고 이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시장님이 이사회에, 쉽게 말하면 이사회 총회에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부회장하고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임을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로 최종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8월 3일날 11시에 이사회를 개최했어요, 이사회를.
이사회 안건이 뭔지 아십니까?
‘안산시체육회 신임 상임부회장 및 사무국장 임명동의안’ 이게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최종 승인이 돼야 이 상임부회장의 임명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은 위촉장을 8월 2일날 주셨어요. 그리고 8월 2일날 주셨고, 이사회는 8월 3일날 했습니다.
이사회에 의결도 안 거치고 시장님은 지금 위촉장을 수여한 겁니다.
법을 잘 보세요. 이거 체육회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게.
○시장 윤화섭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아까 27조를 이야기 했죠? 27조에 의거해서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지만 총회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저한테, 저는 총회에서 이건 당연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총회에서 회장에게 7월 18일날 위임해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거기 선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런 안건을 왜 상정해서 의결을 합니까. 시장님 뜻대로라면 이사회 할 필요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사회에서 분명히 상임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안건에 상정 해가지고 의결을 했어요.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안건 상정해서 의결할 이유가 없죠, 이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관련근거를 얘기하시는데, 안산시체육회 기본규정에는 이사회에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해서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임명동의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절차에 의해서 이사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거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이 상임부회장이 그 전날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장을 준 시장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장 윤화섭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체육회 규정에는 체육회 조직도에 사무국장이 있죠, 사무국장?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그런데 이 사무국장을 총괄 국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칭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시장님 알고 계세요?
○시장 윤화섭 그 총괄이라는 내용은 사무국장인데 모든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총괄이라고,
○김정택의원 아니, 업무분장에도 없는 총괄국장이 있습니까?
○시장 윤화섭 지금 말씀하시면,
○김정택의원 그 부분도 시장님 확인해 보시고,
○시장 윤화섭 아니, 잠깐만요.
54개의 단체가 지금 안산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체육회에는 업무분장이 다 있어요.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54개의 가맹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책도 회장과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을 총괄 사무국장이라고 한 겁니다.
○김정택의원 이 대외명칭은요,
○시장 윤화섭 그래서,
○김정택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윤화섭 특히 혼돈을, 그러므로 인해서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총괄 사무국장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의원 총괄 사무국장은요 대외적으로 공무원을 준해서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이런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총괄 사무국장 이런 명칭은 업무분장에도 없습니다.
업무분장에도 없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외부로 사용할 때는 사무국장으로 사용하고 내부에서 아까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다른 사무국장하고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총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그렇게,
○김정택의원 그렇다고 하면 체육회 규정을 바꿔야죠. 규정도 안 바꾸고 이런 직책을 쓰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보조금을 받는 체육회에서 정확한 규정 내에서 직책을 정해서 업무분장에 의한 직책을 써야죠.
지금 상임부회장이 비상근이죠?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지금 상임부회장 혹시 업무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장 윤화섭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가 있었고 안산시체육회가 있었어요.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그게 통합이 되면서 안산시체육회로 통합이 됐는데, 이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그전에는 협의회 회장이 연간 한 5천만 원을 출연 해가지고 생활체육 발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활체육 안산시체육회는 지금 업무수당으로 해가지고 한 300만 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근이 사실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적인 사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윤화섭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산시 체육기금 규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카드를 발행해서 그 용도에 맞도록 쓰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것도 대내·외의 업무 때문에 그것이 지급됐다고 보고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개인 돈을 출연해서 체육발전에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상임부회장 역할이라는 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업무수당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이렇게 수령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업무를 위해서 쓰는 거면 업무추진비 성격의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그전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있을 때는 체육회는 회장이 당연직 시장이었고 생활체육은 회장을 선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의 규정에 따라서 5천만 원,
○김정택의원 규정은요, 체육회 규정은 민선7기 들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자꾸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길래 5천만 원 그 부분도 생활체육 그 규정에 또 그때에 따라서 회장을 선임하는데 아까 비용으로 얼마 정도를 본인이 낼 수 있느냐를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서 사용 용도까지 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통합하면서 그런 규정 정리를 잘 했다고 하지만 아까 같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규정을 바꿔서라도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지금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시장님의 어떤 최측근이라고 이렇게 다들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정말 겸손하게 소통하면서 그 직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상임부회장 행태의, 지금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상임부회장은 공식석상에서도 의회 의원들을 폄하하고 있어요.
지난번 행사 때 저도 참여했지만 의장님도 참여하셨고 몇몇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뭐하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동체육회 예산 삭감안을 갖고 25개동 체육회장들한테 밤새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이 예산에 대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얘기해라, 그런 쪽의 공식석상에서 발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런 체육회 상임부회장 이런 사람이 지금 체육회의 총괄로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고, 향후 체육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시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공식적인 시장님의 어떤 사과표명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윤화섭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현장에 제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잘못 오해하신 것 같고요.
○김정택의원 현장에 시장님이 있었다는 말 안 드렸습니다.
○시장 윤화섭 아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는 사동 테니스장 지붕 준공식에 저는 참석했고 그 뒤에 축구하는 데는 저는 안 갔습니다.
○김정택의원 아, 시장님 지금 거기 그 자리가 아니고요.
○시장 윤화섭 아니, 그러니까,
○김정택의원 아니, 시장님 답변을 좀 제가 질문하는 답변만 하세요.
○시장 윤화섭 아니, 답변할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 자리도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김정택의원 제가 언제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의장님하고 저도 있었고,
○시장 윤화섭 아니,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김정택의원 아니, 의장님하고 함께 있었다고요, 시장님이 아니라.
제대로 좀 듣고 얘기하세요.
자, 그 부분도 시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서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지금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되고 의원들을 폄하하는 상임부회장이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 진위파악을 하신 후에 시장님의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아까 조금 전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이 잘 그 자리나 또 아니면 직접 그런 내용들을, 잘못된 내용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정택의원 제가 어떻게 지도를 해요. 임명하신 시장님이 하셔야죠.
○시장 윤화섭 저는 임명은 했지만 안산시민을 대표하고 안산시체육인을 대표해서 일정부분은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의원 저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임명권자가 해임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도시공사 사장 관련돼서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와 관련돼서 도시공사 사장은 8월 1일자인가요? 대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 봐라, 검토를 다시 해 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당시에 도시공사 직원들 직위해제 시킨 사항이 있었죠?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직위해제를 했던 직원들을 그때 당시 행감 자리에서 도시공사 사장은 어떻게 발언을 했냐 하면, 직위해제 시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발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복귀시켰어요, 직원들을.
그래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또 기획행정위원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 행감 때 얘기한 부분과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복직을 시켰냐, 그랬을 때 도시공사 사장은 뭐라고 했냐 하면, 속기록을 보면, 도시공사 직원들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도시공사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행감에서 도시공사 사장이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진위파악 해 보셨습니까?
○시장 윤화섭 지금 아까 그 내용은, 와∼스타디움 대관에 대한 내용은,
○김정택의원 시장님, 그것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진위파악을 한 후에 도시공사 사장이 행감에서 한 얘기와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시장님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개발 송진섭 공동대표이사가 임기 5개월을 남기고 해임됐습니다.
안산시가 해임 요청한 것입니까?
○시장 윤화섭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금은 삼천리보다는 많이 출연했지만 그 운영이나 이런 것은 거기 자체적으로 주식회사 도시개발에서 하기 때문에 경영이나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체 내의 의견들이나 자체 내의 내용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도시개발사장 공동대표는 삼천리에서 임명한 대표와 안산시가 추천한 대표가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언론기사를 통해서도 봤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송진섭 대표 해임안은 우리 시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안산시장이 도시개발 대표를 추천하실 것 아닙니까?
○시장 윤화섭 그 규정에 따라서 추천하겠죠.
○김정택의원 그렇기 때문에 추천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임권한도 쉽게 말하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임했다고 하지만 해임사유를 제가 언론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불과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해임을 시켜야 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한 유감스러운 부분을 표명합니다.
○시장 윤화섭 부의장님, 그 유감은 유감스럽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해임사유가 대표이사로서 선거에 중립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미 준수했고요, 공공기관으로서 도덕성 결여가 있다고,
○김정택의원 그거는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고요,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봤다 할지라도 여기는 그 내용은 일방적이 아니고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산시 품위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봅니다.
특히 또 세 번째는 열 배관 상으로 인해서 주민불편 초래와 대외 이미지 손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고 해서 이거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임하라 해임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이사회의 의결에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런 이유로 도시개발 사장이 해임됐다고 하면 지금 체육회 상임 부회장하고 안산도시공사 사장도 해임안을 의결하겠네요, 그런 사유라면.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김정택의원 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저도 자료는 다 갖고 있고요, 금번 1월 1일자로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죠?
○시장 윤화섭 예.
○김정택의원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들어서 대대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또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서이동이 된 명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시장 윤화섭 우리 공직자가 2,048명입니다. 그중에서 1,197명을 인사이동 했습니다.
○김정택의원 네,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을 하셨어요.
그럼 시장님 1월 1일자 개편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시장님 얼마 정도 고민을 하셨고 우리 안전행정국의 총무과하고 인사팀, 시장님 이렇게 지금 세 분이 상당한 고민 끝에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까?
○시장 윤화섭 세 사람이요?
○김정택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팀하고, 총무과에서 이 조직개편안을 작성한 거죠? 작성한 와중에 시장님의 얼마만큼 의중이 반영됐냐고요.
○시장 윤화섭 이번에 인사개편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안은 민선7기에 부합하도록 조직 개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절대적으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재하신 거잖아요?
○시장 윤화섭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김정택의원 시장님이 인사개편하면서 개입 안 하셨어요?
○시장 윤화섭 최종적으로는 제가 사인을 하지만 아까 해당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 철학이나 정책에 맞도록 부분적으로 개편을 해서 올린 사항을 서로 논의해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의견을 물은 바도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이 지금 인사이동 관련되어서 상당한 의중을 갖고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윤화섭 아니,
○김정택의원 아니,
○시장 윤화섭 아니,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뭔 질문을 해 놓고 대답하면 그냥 다 막아버리면,
○김정택의원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장님과 또 총무팀에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시장 윤화섭 그 내용을 의원님이 지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총무과에서 안을 기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택의원 아니, 시장님 의중도 담아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철학이 들어 있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김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했다고 이야기 한 거고요.
○김정택의원 나중에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인사가 있을 때 사실은 총무팀에서 어쨌든 이런 조직개편안을 작성하고 시장님하고 상당한 의논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도 사실은 이 개편안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정말 직렬에 맞는 부서에 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죠?
○시장 윤화섭 네.
○김정택의원 그런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결재란을 보니까 부시장은 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재란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많은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사항을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출장으로 해서 이렇게 결재가 나서 시장 결재가 최종적으로 개편안이 만들어졌느냐,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시장님, 이것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공무연수 가고 연가를 냈다든가 장기간 출장도 아닌,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부시장의 어떤 결재도 없이 이렇게,
○시장 윤화섭 결과적으로는 급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조직통제권한이 좀 미비했습니다.
특히 부시장한테는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다 전달했고 협의하도록 했었지만 아까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아까 미결재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오늘 시정질의에서 이렇게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지금 제가 시정질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상당한 언론이나 시민들이,
○시장 윤화섭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부의장님의 책임회피입니다.
○김정택의원 책임회피가 아니라요, 아니, 제가 지금 시장질문 때 이런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작성하면서 어떻게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결재도 없이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의아심이 들어서 지금 시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시장 윤화섭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려는 있다고 하지만 아까 모든 것이 우려스럽다고 하지만 그 우려스러운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부시장한테, 그러니까 인사위원장한테 결재를 안 맡겠습니까?
○김정택의원 왜 안 맡으셨어요?
○시장 윤화섭 결재를 몇 번을 맡으러 갔겠죠.
○김정택의원 갔는데,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김정택의원 결재 안 해 줬나요?
○시장 윤화섭 그것은 정확하게,
○김정택의원 그러면 부시장이 결재를 안 해 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출장이라는 명목 하에 결재를 안 했으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결재를 안 한 건데 그렇다면 이 조직개편이 부시장이 이 부분에 조직개편에 서명을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시장님 말씀 그거네요? 그래서 결재를 안 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시장님 몇 차례에 걸쳐서 부시장한테 결재 받으러 갔는데 부시장이 결재를 안 했고 최종적으로 시간이 임박하니까 부서에서는 그랬겠죠. 출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패스했겠죠. 저는 그렇게 뿐이 안 보입니다.
정말 이런 지금 1천명이 넘는 조직개편이 일어나면서 이런 형태의 어떤 행정 체계는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거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 윤화섭 부의장님의 지적은 잘 이해하고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김정택의원 그리고,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이야기할 기회를 자꾸,
○김정택의원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 윤화섭 질문을 해 놓고 이야기를 하라 해 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김정택의원 지금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다 들었어요. 저는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님, 2018년도 우리 안산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시장 윤화섭 예.
○김정택의원 지금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발탁인사를 중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정연설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사운영기본계획에는 6급 이상 승진은 승진 실적, 그것도 성과에 의한 발탁인사를 중시하고 7급 이하 승진은 승진 후보자 순위에 우선한 서열인사를 중시한다, 이렇게 지금 2018년도 안산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있는데 시장님 이번에 민선7기 들어서 승인인사를 보면 이런 게 잘 지켜지기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어떤 인사운영계획은 우리가 2018년도보다 바뀐 게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이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있습니까?
○시장 윤화섭 앞으로의 인사의 방향은 연공서열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발탁인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공무국외연수나 부서별,
○김정택의원 시장님 그러시면,
○시장 윤화섭 개인연수나 그다음에,
○김정택의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시장 윤화섭 선진지 견학 등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의 어떤 인사 방침이 정해지셨으면 그래도 2018년도에 정해진 안산시 인사운영기본계획은 1년 동안은 지켜야 되는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1년 후에 시장님의 어떤 철학을 담은 인사운영계획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안산시 인사운영기본계획안대로 이거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발탁인사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발탁인사의 기준이 뭐예요?
○시장 윤화섭 지금까지는 연공서열로 하다보니까 분위기 쇄신뿐만 아니라 직장 분위기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적 책임보다는 법적 책임은 사실상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방향이지 이것이 아까 같이 명문화된 법적 책임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 지금 현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금 근평이라든가 또 승진 순위는, 승진 순위도 시장님이 순번을 매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재하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서열에 중시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신 것, 이거는 시장님, 인사는 인사규정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급 이하 인사에 대한 부분은 서열을 중시하라고 이렇게 이런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고 싶으면 1년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 하세요.
○시장 윤화섭 그런 내용도 그러면 부의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해야 됩니까?
○김정택의원 아니죠. 저한테 결재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1년 후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김정택의원 아니, 안산시 인사기본계획이 18년도 4월달에 만들어졌으니까 19년 4월까지는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장 윤화섭 그것을 기준으로는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1년 후에 하라는 그런,
○김정택의원 기준은 왜 정해 놓은 거예요? 지키라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시장 윤화섭 강제 조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강제가 아니고 기준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시장 윤화섭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려고 하지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택의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저한테 시간이 없으니까요.
안산시의 지금 전체적으로 공직사회나 언론이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비서실장과 정무특보의 역할입니다.
최고 중요한 거는, 시장님, 시장님이 소통을 하고 정말 믿고 행정을 같이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직자들이에요.
○시장 윤화섭 공직자 중에 비서실장과 특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그 분은 정무직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직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윤화섭 비서실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정무특보도 공직자에 포함됩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 윤화섭 저도 그것을 충분히 듣고 있지만,
○김정택의원 정말 우리 지금 20년, 30년 된 사무관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 정말 행정의 어떻게 보면 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시 행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시장이 되셔야 됩니다.
○의장 김동규 이만 끝내 주시죠.
○시장 윤화섭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아까 경력이 길거나 많다고 해서 우수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에 미달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잘 혼합하고 잘 접목시키면 보다 더 밝은 공직사회가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택의원 시장님이 같이 가야 될 사람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의 식구가 누구입니까?
○의장 김동규 부의장님 그만하시죠.
○김정택의원 정말 우리 공무원 분들 시장님하고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시장님하고 논의해서 정말 안산시 행정을 정말 끌어가고 싶은 이런 진실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의장 김동규 주어진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시장 윤화섭 저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같고요,
○의장 김동규 김정택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윤화섭 그 중에서도 비서실장과 특보도 함께 가야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2천여 명의 공직자들을 배제하거나 그 분들과 따로 하는 것은 절대 없고 그 분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광주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 김정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여러 관계공무원, 언론인, 시민들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 현안에 대한 고민이면서 우리 시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 사안에 대해 여기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75만 안산시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월호 봉안당 화랑유원지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주민의 상처와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세월호 봉안당 설치 장소 선정과 관련하여 오히려 민민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200일이 지난 현 시점에도 시청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 앞이 조용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구청 연두 방문 행사장에서도 관련 시위가 일어나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의 선량한 이웃들이 이렇게 시위 현장에 나와야만 했을까요? 이분들은 안산시민들이 아닌가요?
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피하려고만 하시는지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으신지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잠시 PPT 자료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PT 자료를 보시다시피, 화랑유원지는 안산의 중심이자 안산의 얼굴이며 안산의 심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안산시민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정부와 안산시, 세월호 유가족과 4·16시민연대는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 반대 이유에 대해서 잠깐 PPT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화랑유원지는 안산시민들의 최고의 문화예술의 공간이자 여가 문화의 중심입니다.
둘째, 화랑유원지는 안산시민들의 생활, 경제, 문화, 예술, 교통의 중심입니다.
셋째, 화랑유원지는 쇼핑, 외식, 오락, 유흥 등 안산시민이 찾는 시민 경제의 중심입니다.
넷째, 화랑유원지 반경 4km 안에는 4곳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화랑유원지는 안산시 종교의 중심입니다.
화랑유원지는 건강, 헬스, 요양 등 안산시 메디컬 의료산업의 중심입니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시 행정의 중심입니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시 교육의 중심입니다. 화랑유원지는 호국영령들의 성지입니다.
감히 세월호 납골당이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열 번째, 화랑유원지는 안산의 심장입니다.
짧게 PPT를, 전체 PPT를 시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작년 하반기 세월호 봉안당 설치와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문위원회 성격의 25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는 봉안당 설치 장소와 관련한 팽팽한 의견 대립만 있었을 뿐 자문위원회로서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세월호 봉안당 화랑유원지 설치 반대 측 주민도 포함이 되었지만 반대 측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봉안시설을 화랑유원지에 설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화랑유원지 설치에 찬성하는 다수의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화랑유원지로 설치 장소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25인의 위원회가 이용되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고 거기에 과정을 맞춰가는 식의 시 행태에 대해 본 의원은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 분들은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도심 속 공원이며, 안산시민의 휴식처인 화랑유원지에 봉안당을 설치해야만 하는지를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꼭 이 장소여만 하는지 그 누구도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지역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주먹구구식 밀어붙이기식의 문제 해결은 향후 오히려 더 큰 갈등과 혼란만을 야기 시켜 우리 안산의 건설적 미래를 절대 담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월신문의 칼럼 세월호 위령시설 해법 세 가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반월신문 ‘세월호 위령 시설의 해법 세 가지’, 2018년 7월 18일 칼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첫 출근하는 날 그를 맞은 건 ‘화랑시민행동’ 회원 50명이었다. 그들은 시청 건너편에서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 건립 반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윤화섭 시장의 앞날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사실 전임 제종길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낙마한 것도 그가 지난 2월에 일방적으로 세월호 위령시설을 화랑공원에 짓겠다고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이 문제는 현재 안산시의 가장 큰 갈등거리이다.
윤화섭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의 문제이다.
이런 첨예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절대로 원만히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점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서 결정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 민주당도 틈만 나면 지방분권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사자인 안산시민의 결정에 맡겨두어야지 청와대가 결정해서 지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월에 제종길 시장과 함께 일방적인 발표에 참여한 민주당 국회의원 2명과 지구당 위원장 2명은 반성해야 한다.
윤화섭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현재 안산시민의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당선되면 안산시장으로서 안산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겠다, 분열된 시민 여론을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도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고 공약했다.
윤 시장은 시장 당선이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공약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화섭 시장은 당선된 뒤 시민위원회 50명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는 안 될 말이다.
시민들이 50명에게 대표성을 준 바도 없고 50명 선정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안산시민 중 선거 유권자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해법 제1안으로 제안한다.
만약에 제1안이 번거롭다면 제2안이 있다.
화랑공원에 위령시설을 만들되 200평에 만드는 것이다.
<한겨레> 6월 11일자에 “예은 아빠 유경근 씨, 세월호 추모공원 겨우 200평도 못 내줘요?” 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를 바꿨다면서요. 장한 일한 아이들한테 겨우 200평도 못 내줘요?” 이렇게 시작한다.
제종길 시장이 발표한 면적은 7천 평이다.
그런데 <한겨레>는 200평으로 축소한다.
자기 시의 학생들이 죽었는데 위령시설에 겨우 200평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안산시민은 전 국민에게 욕 실컷 먹었다.
세월호 유족들은 외부에 사실을 왜곡해서 안산시민을 비난 받게 만들었다.
지난 4년간 세월호로 인해 고통 받고 위로하던 안산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세월호 유족의 처지에 서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예은 아빠의 주장대로 화랑공원 200평에 위령시설 만들자.
이 안은 세월호 유족들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안이다.
그러니 시민들만 찬성하면 된다.
‘화랑시민행동’ 회원들도 화랑공원에서 200평만 눈감아주기 바란다.
만약에 제2안도 어렵겠다면 마지막으로 제3안을 제시한다.
제3안은 세계정원 경기가든 안에 세월호 위령시설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정원은 경기도가 13만 평의 땅에 1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상록구 사동에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간 168만 명의 관광객이 국내외에서 찾아올 것을 목표로 하니 그 안에 만들면 화랑공원에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없을 것이다.
또 꽃밭에 위령시설을 만드니 세월호 희생자들도 위로받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취임 직후 단원고 세월호 기억교실을 방문할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 이 제안에 찬성할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위령시설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안산시민은 없다.
다만, 시민들은 화랑공원 같은 시민들 휴식 공간만은 빼앗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야 할 같은 안산시민들인데 유족들과 시민들이 갈려서 싸우는 건 볼썽사납다. 화합해서 박수 속에 추진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한 세 가지 안은 합리적인 제안들이니 윤화섭 시장이 중재하여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원만하게 타협하기를 제안한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시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세월호 봉안당 화랑유원지 설치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봉안당 설치 장소 변경에 관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지 와∼스타디움 사용 허가 관련한 감사 및 인사 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체육시설 운영에 관련하여 위수탁 계약에 의해 안산도시공사가 체육시설 대관 및 관리 등 전반적 운영을 하고 있고,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천지 와∼스타디움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관 불허의 입장을 고수해 왔고, 관련 내용을 안산도시공사에도 계속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산도시공사 사장 취임 이후, 이러한 대관 불허 방침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고, 관계부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와∼스타디움 대관은 강행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와∼스타디움 사용 승인과 불허가 수차례 반복되며 행정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또한 종교단체 간 지역사회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감사관의 감사 및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에 대해 그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에 대한 감사관 감사 결과는 그 잘못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관리 감독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그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하였으며, 도시공사도 실무진 선에서 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은 실무자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 책임을 실무선에서만 묻는다는 것 이것은 분명 꼬리자르기식으로 실무자 일부를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의회 보고를 지속 요구해 왔으나 공식적인 결과 보고는 해가 바뀌어 이번 임시회 기간에 소관 상임위에서 구두보고로 진행하였는데, 의회 보고도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체육진흥과의 인사 조치는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단행함으로써 2천여 안산시 공직자들께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2천여 안산시 공직자들에게 “오늘부터 저와 한 팀이 되었으니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독단적인 인사 조치에 대하여 많은 공직자들은 실의와 허탈감에 빠졌고,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지 자괴감마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와 도시공사 감사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가 늦어진 정확한 사유와 경위는 무엇이며, 와∼스타디움 사용허가 관련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체육진흥과장과 도시공사 본부장 등 징계성 인사 조치가 있었던 이유 그리고 올해에도 신천지 관련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와∼스타디움 대관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의회의 질서가 지금 충분히 위협이 될 만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이후에 비공개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장께서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의회 안녕이 위태로울 경우에 직권으로 의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하실 수 있고, 그것이 불가하다고 의장께서 판단하시면 의원 3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회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께서 안 받아주시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현재 방청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방청객들은 신상을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방청권 배부했습니까? 의회사무국, 답변하시죠.)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방청권을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만약에 의회 질서를 지난번처럼 똑같은 내용의 시정질문으로 교란을 시킬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의장님께서 표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저 그렇지 않으면 이후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한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방청객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서워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의장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답해 주십시오.)
(ㅇ김정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송바우나 의원.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사전부터 겁을 먹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의장으로서 본회의의 사회 및 진행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리 예단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의장으로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청객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표가 모인 안산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고 또 그와 다른 의견들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회의 진행 및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선례가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점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먼저 강광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세월호 4‧16생명안전공원 화랑유원지 설치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규모‧시설 내용은 정부가 결정하고, 시는 관련한 주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들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안산시의회 의원, 주민대표, 4‧16가족협의회,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각계각층 전문가 등 25인으로 4‧16생명안전공원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 화랑유원지에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시는 이를 반영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는 우리 시 의견과 관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4‧16생명안전공원뿐만 아니라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은 물론, 안산선지하화, 국립의료원 및 국립도서관 건립, 국립시민공동체회복센터 건립,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 등 약 9천억 원 규모의 지역 발전 사업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안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의원님들께서도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와∼스타디움 사용허가와 관련한 감사 및 인사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시 체육진흥과와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 허가업무 공문서와 지시 문서, 관련 법규,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공공 체육시설 사용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등 위법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2018년 12월 11일 종결 처리 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자로 체육진흥과에서는 도시공사에 대한 위·수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사유로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자 총 4명 중 일부는 ‘징계’ 대상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으나,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여 신분상 ‘주의’로 조치하고, 향후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 대하여는 공공 체육시설물 위·수탁사무 처리 부적정 등의 사유로 도시공사 사장 기관장 경고와 담당직원 1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미준수, 허가서 임의 교부, 감독부서 보고 누락 등이 지적되어 ‘중징계’ 요구하였으며,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행정절차 미준수 등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등의 사유로 ‘경징계’ 요구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2019년 1월 1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징계 관련자 4명에 대하여는 표창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불문경고’ 조치하고, 중징계 대상자인 담당부장에 대해서는 표창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2019년 1월 18일자로 우리 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체육진흥과장을 교체한 것은 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아 원활한 수습과 와∼스타디움 대관 절차 개선, 재발 방지 등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와∼스타디움 향후 대관 계획을 말씀드리면, 와∼스타디움 등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세계평화광복과 같은 단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대규모 인원 집결 및 이해관계가 상반된 단체들 간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와 함께 다수의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생기는 민민 갈등 및 시민 화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 대상인지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6조는 사용을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와∼스타디움은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위탁했기 때문에 모든 업무 처리는 도시공사가 직접 처리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6조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불허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o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발언통지서 배부)
강광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두 건으로 신청했는데 첫 번째가 25인위원회의 역할과 목적, 두 번째가 합리적인 방향의 의미, 이 두 가지인데요. 답변에 필요한 시간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답변 준비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o윤화섭 시장 공무원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회 시간 없이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요.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강광주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25인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25인위원회 자유한국당 몫으로 들어가 있는 시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에서 5차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에서 5차까지 회의를 진행하였고, 4차에서 사실은 그만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소를 3 장소를 제공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위해서 5차까지 진행됐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25인위원회 역할이 무엇인가였었습니다.
의결할 수 있는 의결결정기구냐 아니면 자문위원회 역할이냐 그것 가지고 팽팽히 대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장소 선정에 관한 것만 얘기했지 더 이상 의견 이룬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25인위원회가 추진되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5인에 들어갔던 것은 충분히 세월호 화랑유원지 봉안당 반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의사 교환이 이루어지다 보면 좋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정해진 숫자는 저희는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명이 이루어내기는 너무나 큰 거대한 절벽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인위원회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25인위원회에서 1차, 5차 회의 동안 찬반 논란은 좁혀지지 않았고 합의되지도 않았었습니다.
25인위원회 임기는 2년인데 불과 3개월 만에 5차례 회의를 통해 성급하게 결론 내린 것은 안산시 민민 갈등의 최대 쟁점인 사안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25인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들러리용으로 이용한 것밖에 안돼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25인위원회는 자문기구였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었었습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답변 내용에 25인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5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를 화랑유원지로 결정하고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하였는데 자문위원회이었던 25인위원회가 어떤 자격으로 결정했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어제 매스컴에서 발표한 대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봉안시설을 짓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까?
공식 입장이면 다시 한 번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에 신천지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담당자를 비롯한 관리자 총 4명 중 일부는 징계 대상이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으나 문책 인사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신분상 주의로 조치하고 라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관의 역할에 보시면,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 공모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관 채용 시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개방형 직위공모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감사관은 처음부터 4명은 주의로 감사결과로 보고 하였는데 시장님이 징계를 주지 않아서 결재를 하지 않고 두 달여를 미뤄서 결재했다는 말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대관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4․16생명안전공원추 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이 또 무엇인가 이렇게까지 질문해 주셨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로 협의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아까 시를 대표하는,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민주당에서 1명 또 한국당에서 1명이 추천되어서 그분들이 사실은 주민들과 또 4․16가족협의회와 해당 당사자 주민들과 또 그다음에 전문가와 정부와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25인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한 내용이고, 또 그다음에 1차부터 5차까지 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했던 건 아니고 회의 결과가 다 오늘은 무엇을 하겠다고 내용이 돼, 1차 회의는 위촉식과 위원장 회의 진행자를 소개를 했고, 운영 규정안을 보고하고 주요 논의 사항을 한 부분이고, 2차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논의했고, 3차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안 논의 중에서도 화랑유원지 조성에 대한 위원 의견 발제 및 생명안전공원 조성 방안 관련 토론을 했고, 4차에서 4․16생명안전공원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거기에서 잘 아시다시피 강광주 의원님께서는 결정을 보류해 달라, 다음 대안지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이것을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5차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시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여기 추진위원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내용을 우리 시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중앙정부에서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조정실에 이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우리의 의견을 잘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부지도 결정할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은 아까 그런 결정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방청석소란)
(방청석에서 단상으로 신발 투척)
(방청석소란)
저분은, 저 분은 전과가 지금 몇 범입니까?
○의장 김동규 잠깐만요.
(방청석소란)
(장내소란)
지금, 퇴장시키세요!
○시장 윤화섭 그리고,
○의장 김동규 퇴장시키세요!
○시장 윤화섭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면,
(방청석소란)
인기적인 발언으로, 인기적인, 지금 신발 던진 사람도 추진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방청석소란)
○의장 김동규 퇴장시키세요, 빨리.
(방청석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윤화섭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공사 와∼스타디움 최종 조사 결과가 상당기간 지연된 사유는 관련자의 면담, 법령 검토 등 최초 조사 결과에 미흡한 사항이 많이 발견되어서 추가 조치를 진행하느라 다소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구체적인 위법 사항은 체육진흥과와 도시공사 간 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제9조, 제9조는 준수 사항에 의하면 공공 체육시설 이용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사용허가를 결정한 점, 조례에서 정한 사용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구두로 허가와 취소를 반복한 점 등이 주된 위법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업무 절차는 행사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 시 허가증을 교부하면서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단체에서 허가 당시 사용료는 1차 불허가 통보를 했은, 2018년 9월 3일 신청 단체가 자의대로 67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제대로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799만 660원입니다.
현재 신청 단체에 대하여 도시공사에서 구조물 침입죄로 경찰에 작년 10월 4일에 고소한 상태이므로 향후 고소 결과에 따라서 사용료를 재확정하여 정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집회의 규모, 성격, 공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이고, 사용은 시민 누구나가 신청하면, 아까 5일 전에 신청하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o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25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고, 또한 25인위원회가 어떤 자격으로 결정했다.......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없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o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강광주 의원님께서 2차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2차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회이기 때문에 방청하신 모든 분들도 개인적인 인격을 모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방청객은 방청객이고, 저희 의회는 의회이니까 많은 부분 저희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 있고, 여기 방청객들은 방청객의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소란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2차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인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자문위원회이었던 25인위원회가 어떤 자격으로 화랑유원지 세월호 봉안당 시설을 결정했다고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 어떤 식으로 왜 자문위원회이었는데 25인위원회가 어떤 자격으로 결정했는지 그 부분 질문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지금 25인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시의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1차 때 지금 생각해 보면 1차 때는 저희가 시의회 있어서 많이 늦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1차 때 들어갔을 때가 목적 갖고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할과 목적.
그래서 1차 때는 자문위원회이냐 의사결정기구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 논의가 있었던 부분 같고요. 2차 때 중재해서 결코 2차 때 자문기구 역할이다 라고 거기서 못 박았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3차 때는 양방 토론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양방 찬성하는 분들 ppt도 보고 토론했던 것 같고, 4차 마찬가지로 반대하신 분들도 ppt 상에서 토론했던 부분 같고요.
4차 때는, 4차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작년 12월 달이었었는데 벌써 4차 때 회의 장소 때문에 계속 팽팽히 맞서다가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몇 대 몇 화랑유원지 세월호 봉안당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의견을 여쭤봤었고, 찬성하시는 분 의견을 여쭤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찬성하신분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종결하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아까 한 가지 장소, 제3의 장소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5차 회의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5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약간의 토의를 했었습니다. 토의를 하고, 무엇에 자꾸 쫓기는지 몰라도 자꾸 종결시키려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5차 회의를 사실 끝이 났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자문위원회 25인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으면 충분한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한 대화로 풀어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없이 자꾸 느낌이 ‘여기 자꾸 그만 두려고 하는구나.’,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한 민민 갈등으로 지금 번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그 분들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모든 방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이 주어졌으면 그 역할에 맞게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합된 어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대화로 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자꾸 시간에 쫓기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위원회 자체가, 이런 위원회 자체가 예전에도 50인위원회 구성했었고 또 이번에 25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를 주어지려고 본다면 충분한 일단 시간을 주어져야지 시간도 없이 자꾸 제일 처음부터, 1차부터 5차까지 회의를 해 가지고 일단 장소만 갖고 이런 논쟁을 한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만 갖고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왜,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 팽팽한 대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협의점을 점점 좁혀가는 게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 충분히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보충질의한 25인위원회 역할과 자문위원회이었던 25인위원회가 어떤 자격으로 결정했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규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 하셔도 되고요. 또 서면으로 하는 것까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강광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은 잘 알고 계시죠?
(ㅇ강광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다가 1조의 목적과 2조의 설치, 3조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추진위원 25명 이 위원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성도 아까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전부 다 저희들이 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아까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거의 동수로 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 등 중립을 하는 위원들이 열 분 그리고 공무원들도 네 분이 함께해서 25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7가지 내용이 있지만 거기 6항에 보면, 3조(기능) ‘위원회는 4·16생명안전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6항에 보면, 생명안전공원 조성의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저희들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아까도 다시 한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우리 중앙정부에, 특히 중앙정부 국무조정실에 이 내용, 거기에 가면 지원과 추모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 내용들 보고하고, 이것은 그냥 우리 안산시에서 이걸 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도 처음에 답변했듯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건 중앙정부에서 마련했던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으로 보니까 역할을 자꾸 쫓기는 기분이다.”, 이게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차수가 문제가 아니라 충분하게, 5차까지 했더라도 충분한 서로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교환하고 거기를 서로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또 아까와 같이 선정 같은 경우에도 차수를 변경해서, 더해서 충분하게 협의했다고 봅니다. 차수가 적느냐 많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빨리 결정하느냐 아니냐도 하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들 저는, 지금 올해가 2019년입니다. 올해 4월 16일이 되면 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아까도 민민 갈등을 몰아가고 있다, 민민 갈등 그야말로 누가 몰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네 탓이다, 내 탓이다.’가 아니고 이것은 빨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소란)
회의 진행 중에 이경애 의원께서 금일 이루어지고 있는 시정질문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방청석소란)
(o김정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방청석소란)
방청석에서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시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기, 직원들 퇴장시켜 주세요.
(방청석소란)
퇴장시켜 주세요.
직원들 가만히 계세요. 직원들 가만히 계시고, 스스로 그럼 나가주세요. 직원들 가만히 계시고 스스로 나가주세요, 그러면.
(방청석소란)
(o송바우나의원 의석에서 – 의장, 1층에 경찰이 대기 중입니다.)
(방청석소란)
직원들 퇴장시켜 주세요.
퇴장시켜 주세요.
(방청석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태희 의원님의 시정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서․답변서 끝에 실음)
그러므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6시02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장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1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심사하여 의결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의원 국내외 여비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부칙의 조사를 문맥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송바우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6시05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9년 1월 1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류식과 신유형 상품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5개년 간 5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와 사업 추진의 실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상품권 발생 규모, 정산 방법 및 수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심도 있는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 결과, 일반적인 입법 예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복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미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6시09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5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9년 1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시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재원 조성 목표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원시운동장이 폐지되어 대체 부지에 체육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안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기존 원시운동장 폐지에 따른 대체 체육시설임에도 공단 근로자들의 체육행사 진행을 위한 규모로는 부족한 면이 있는 실정으로 추후 원포공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구장 및 부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향후 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대기 선수 및 관람객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스탠드 설치와 인근 해안로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펜스 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산업단지 내에 운영되었던 원시운동장의 대체시설로 조성되는 체육시설이니만큼 스마트허브 입주 업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도시정비계획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첫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는 2019년도 안산시의 시정 운영 방향 및 부서별 중점 추진 사항, 2019년도 신규 사업 및 현안 사항, 계속사업 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도 안산시정이 안산의 새로운 미래와 가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안산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안산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뒤, 20년 뒤 안산 발전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꾸준하게 발굴해 주시고 안산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무실 내 탁상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현장에서 시민, 기업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보고 해결해 주는 현답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본의 아니게 과오를 범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실시해 주시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 등을 통한 엄격한 징벌제도를 실시하는 등 모든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외로움이 커지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을 살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
이진분 |
○출석공무원 | |
시장 | 윤화섭 |
부시장 | 이진찬 |
상록구청장 | 정상래 |
단원구청장 | 이만균 |
민생경제국장 | 이태석 |
문화복지국장 | 이기용 |
도시디자인국장 | 신현석 |
환경교통국장 | 김흥배 |
행정안전국장 | 김창모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단원보건소장 | 이건재 |
농업기술센터장 | 김응로 |
대부해양본부장 | 최관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평생학습원장 | 여환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 홍한경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임흥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