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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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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2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단원구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단원구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단원구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단원구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단원구,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단원구,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단원구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주민복지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우선 반장 건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면서 애로 사항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반장수당에 대해서 50% 일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예산이 과하게 편성이 됐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느끼기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반장을 선임했지만 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갖자 그래서 반장을 위촉할 때 정말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 보자, 또 그렇게 해 달라라는 경각심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삭감액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반장을 위촉하실 때는 어쨌든 연간 두 차례 상여금 5만 원 주면서 반장 역할까지 운운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의 어쨌든 또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장을 위촉할 때 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신중을 기해서 위촉해 달라,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셔서 부족한 반에 대해서는 반장도 위촉을 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유화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실천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실행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촉 관계서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 동장님 중에 아마 반장 활동비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 여론을 들어보니까 하실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반장님 중에 대표로 한 분 고잔1동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고잔1동장 김동완 고잔1동장 김동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정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논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마다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 지역, 연립주택마다 반장의 활동이 다릅니다.

저도 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지역에는 그래도 관리소 이런 데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장 제도가 좀 약간 소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연립주택이 전체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거기도 아파트 지역과 동일하게 내부적으로 자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실정으로는 아파트처럼 입주자대표회도 없고요. 그 다음에 관리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없어요.

그래서 말이 공동주택이고 자치이지 일반 단독주택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립단지 내 살림을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됩니다. 내부에 무슨 수도 고장이 났든 하수도 고장이 났든 연립단지 내부에서 처리해야지 시에서 이걸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립단지 내 살림을 누가 하느냐 하면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합니다. 통장님 혼자서 그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없고요. 반장님이 없으면 통장 혼자 살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또 금년에 세월호사고 직후부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족 돌보미를 구성해서 희생자 가족을 1대1 방문하면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반찬 배달 이런 것을 한 두 달여 했는데 그때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새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설혹 반장님들이 평소에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하고 그랬다 치더라도 지역마다 주택 구조마다 반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것을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반장님들이 소홀히 하거나 미진한 데는 저희가 앞으로 잘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할 때도 꼼꼼히 챙기고.

대신 반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장수당을 설하고 추석 두 번 선물 주는 거니까 그렇게 좀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이 예산을 삭감한 상임위원으로서 어느 위원이 했든 간에 상임위원이 왜 그런 취지로, 어떤 취지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십 수 년 동안 통장과 반장 제도는 있어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주 작으나마 그 수고에 부족하지만 사례비가 지급돼 왔습니다.

고잔1동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반장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반장이 유명무실했다든지 그런 것 논의가 이번 차제에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는 어떤 연락이나 관리소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나 연립 같은 경우는 다들 생활에 바쁘시고 하니까 누가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역할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것이 지금의 현 시대에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에 이런 경우를 따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보셨듯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 편성됐고 늘 같이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급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께서 이걸 계기로 다시 한 번 그렇게 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없으신 반장은 찾아서 활동하게 해 주시고 그 노고에 어떻게 더 치하할지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액을 제시했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 동마다 반장이 있고 없고를 또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필요하시다면 반장을 찾아서 그 역할을 맡기시고요. 그에 따라서 수고비 지급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것이 동장님들과 구청장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 삭감액이 맞다 틀리다, 너무 과다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주시면 이번 기회로 다시 그 반장들과 통장님들의 역할과 상황과 파악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게 상임위의 본 취지이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반장 활동에 대한 걸 염려해 주셨고 또 저희 동장님께서는 어려울 때 그런 상황을 두 가지를 제가 잘 해서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위촉을 한 사람한테 그 분들한테 줘야 되는 것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저희들 하고 예산을 이번에 먼저 세워 주시든지 아니면 삭감을 해 주시든지 간에 저희들이 그 금액 위촉을 정확히 한 후에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든지 아니면 다 세워주신다면 남은 것을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고잔1동 같은 데는 꽤 모범적으로 통장님이나 자치위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죠?

○고잔1동장 김동완 예.

홍순목위원 모범적인 동도 아마 잘 안 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덤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러한 사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여기 보건대 통장 또 자치위원 역할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또 열심히 하는 동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동이나 위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통장 본래의 임무에 맞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치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통장 본연의 임무가 아닌 다른 일에 신경을 쓰는 통장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자치위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정말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위촉을 하고 사업을 주는 건데 이게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또 통에서는 통장인지도 모르고, 자치위원은 더군다나 더 모르죠, 시의원도 모르는데 자치위원은.

이것이 하나의 동아리 그룹 모양 자치위원은 자치위원 동아리 그룹 모양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부터 아무 존경이라든가 자치위원은 과연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죠. 이것 완전히 동아리 그룹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통장 역시 마찬가지고, 동아리 그룹 모양 끼리끼리만 이렇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는 동장님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위촉이나 해촉자는 우리 구청장님도 아니시고 동에서 동장님이 꾸려나가는 이런 사안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을 계기로 예산을 50% 삭감하니 뭐니 이런 데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연 우리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통장, 반장이 예산 대비, 최저 예산 대비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상에서 50% 이렇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해 놨는데 예산상 인원하고 현원만 다른데 어차피 조절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동장님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주지만 잘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동장님들은 이제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화 예, 동장님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시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산서 내신 것 3회 추경에 보면 단원 주민복지과도 증액하셨잖아요. 그죠? 올해 3회 추경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손관승위원 수정 예산안은 또 삭감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사업비들이 다 그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국도비 내시 관련해서 전체적인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했고요. 조금 남게 내려왔던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그런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예산안 마감이 언제였었나요? 3회 추경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정안 올라와 버리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이후에도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예산이 부족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산이 남는지 또 아니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공문을 통해서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내시 변경 부분은 알겠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그렇잖아요? 증액하고 삭감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좀 그런 부분이 국도비 내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안산별커피축제 삭감되셨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에는 있는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안산별커피축제를 기획하게 된 것은 물론, 세월호 여파도 있지만 실제 외식산업이 굉장히 침체되고 여기 안산 지역의 외식산업이 침체기에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테마를 커피로 잡은 것은 지금 외식 시장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커피는 가장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 여기 문화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조성이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 상권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한데 굳이 거기를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일단 커피축제를 그쪽에서 개최함으로써 그쪽을 알리고 그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저희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거리만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이게 커피축제를 거기서 개최하지만 우리 안산시내의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커피를 소재로 하는 휴게 음식점들이 한 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이 전체가 참여를 해서 정말 안산을 알리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고 외식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3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최소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올리고 거기 상인회에서 2천만 원 지원을 하고, 그리고 여기 관광호텔학교에서 관련 학과가 있고 그쪽에서 후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광장에서 세월호 관련해서도 거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상인회에서도 또 거기 유가족들이랑 이런 껄끄러운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소통의 장도 마련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저도 양쪽 상임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마 그날 질의 답변하실 때 이 콘텐츠 자체가 문화광장에 한정됐다고 받아들이신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나 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단원도 있고 상록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표현을 못하신 건가 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사들 했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손관승위원 강원도도 하고 그랬었죠? 강원도도 했었죠? 강릉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커피축제를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는데 성공적인 사례가 강원도의 강릉커피축제가 올해 6회째로 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남해라든지 울산하고 여기 경기도 양평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소규모로 시작해서 지금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데 되고요. 제일 성공적인 것은 강릉의 축제가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사업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 사업으로 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권이 안정화됐다고 보시는데 커피를 필두로 해서 저희가 차후에는 동네 빵집 살리기라든지 정말 어려운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에 다양한 외식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커피가 왜 제일 먼저 선정이 된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커피가 먼저 선정된 것은 지금 외식 시장에서 제일 단일 품목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커피고요. 또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조사된 내용에 보면 정말 젊은이들에서부터 이렇게 세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량이 가장 많고 제일 선호하는 기호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상품으로 했을 때, 그리고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마로 시작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문화광장 이외에 단원이나 상록구 쪽에도 커피 전문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내실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커피 지도라든지 커피 랠리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 사업하기 전에, 축제하기 전에 권역별로 간담회를 해서 이 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고잔동 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신 곳 중의 한 곳이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을 했었고요.

취지는 참 좋으신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부담을 통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들은 시설물 및 기자재비 같은 경우 보니까 한 160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많이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스템프 릴리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손관승위원 기념 홍보 뒤에 보니까 3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네요, 기념 홍보비는.

그러면 리플렛이 됐든 브로셔가 됐든 카다로그가 됐든 그런 것들을 나눠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야 스템프도 찍어올 수 있고.

리플렛은 단지 전단지 효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 대학생들 재능 기부를 받아 가지고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한 홍보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그런 홍보 매체들이 훨씬 더 다양화되어 있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 관내 대학생들 재능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손관승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차이효율하여 사업이시잖아요. 그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 내용에 있어서 주문하신 대로 일회성 행사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그죠?

참여는 단지 다양한 커피를 맛보는 게 될 거고, 체험은 커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많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자리고.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 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손 위원님, 제가 이 사업을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첫 번째는 커피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정서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성광교회 목사님도 뵙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미팅을 했는데 축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주위에 있는 분들 말씀이 커피축제를 통해서 시민의 의식이나 시민의 정서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커피를 먹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단순하게 그냥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먹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산시 시민의 정서가 조금 올라갈 부분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직원 분들이 이것을 착안 사항으로 사실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분들이 정말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올렸는데요. 그래서 조금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구청장 입장에서는 조금 한 번 해 봤으면,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이래서 조금 예산이 이게 많다고 생각이 들면 좀 더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이더라도 좀 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었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잘 되면 선부권이라든가 와동권이라든가 아니면 대학동이라든가 이런 데의 특성화에 대한 그런 작은 축제, 그런 쪽으로 번질 수 있도록, 커피 전체만 아니라 다양하게 특성화된 그런 것들로 나가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요. 염려 걱정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더 추가 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손관승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커피축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더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손관승 위원님 말씀도 맞듯이 처음 대답한 것에 있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같은 광덕로에 치중됐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답변들도 위원님들의 생각들 염려가 있었던 것 치중되지 않았냐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여지가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거리축제 개최 3천만 원에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식은 한 번에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을 때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단원구청 얘기할 때도 1식이라는 단어를 맞게 사용하시라고 그랬던 거예요. 다음부터는 1식이라는 용어 자체 예산안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1식에 맞지 않는 것은 예산에 기재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도 여지를 남겨 둔 거고요.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돼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중은 하나, 제가 만약에 거리극축제에 대한 제 의견을 얘기한다면 이게 성사가 되던, 어떻게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요. 이런 거죠. 이게 여기서 전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같은 생각도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이 브랜드 커피점들이었고 이미 그것들은 알려져 있고 활성화돼 있지 않느냐는 염려들이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단원구청에서는 이 커피거리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이후의 증대효과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참여한 업체들한테 이렇게 이번 계기로 해서 자부담도 포함됐지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원구청에서 시비가 투여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형성을 해서 어느 기간이나 어떤 시기가 되면 자체적으로 해서 이번을 계기로 할인행사라든지 경품행사라든지 너희들끼리 해서 안산 시민의, 단원구청의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과정도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까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이게 한 번 시비가 나가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들도 자부담을 냈기 때문에 한 번의 효과와 사기진작 이런 것들도 좋지만 그 이후의 과정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우리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활성화나 모티브를 줬다면 그들이 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벤트나 축제를 했을 때 시민이 그것에 대한 불만족은 그런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한 번 가수가 오거나 한 번 이벤트 후에 그 이후에 또 상가에서의 역할이나 또 시에서 그것들을 마련한 계기로 해서 쭉 연계된 사업이나 연계된 활성화의 그런 과정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커피거리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타 시에서 있긴 하지만 많지 않았던 거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 이후의 과정에 예산 투입의 효과 증대될 수 있는 업체들의 자구노력도 스스로, 지금 커피 값 비싸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간에 구청에서 마련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인행사나 경품이나 축제까지도 이제는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여기에서는 꼭 주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좀 디테일하게 편성을 할 겁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도 드려 보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좀 더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떠한 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축제나 이벤트 회사는 그게 한 번의 과정으로 끝나서 그 많은 금액이 투입돼서 효과 대비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는 것들의 일반적인,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프랜차이즈가 상당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탐앤탐스라든가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는 그런 본사와 이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장님께서 정보를 갖고 있고 또 그들하고 축제에 대한 그런 노하우로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프로세스도 아마 대강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질의시간 아니더라도 따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예결위원회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한 번 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이것을 진행했고 진행 이후 과정에,

○단원구청장 민화식 삭감되기 전에, 삭감이건 어쨌든 간에 심의 기간 동안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너무 기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축제가 진행이 된다면 이후 과정에 있어서 타 시하고 다른 연계 과정에 있어서의 증대 효과를 안산시에서 누릴 수 있게 단원구청에서 해 볼 수 있게 하시라는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아까 제가 따로 주문했던 그런 것들을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안산시 단원구청에서는 했다라는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하여튼 위원님들 심의기간 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보고 드릴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단원구청장 민화식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949페이지 단원구주민복지과에 묻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증가된 이유를 좀 부탁드릴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행려환자, 예를 들어서 무연고 행려사망자라든가 또 이런 행려환자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대비해서 좀 더 증가 추세로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조금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 프로테이지가 상당합니다. 그러면 이 증가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조사한 바가 있어서 이 정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2014년 말 현재 16건 정도 됐는데요. 한 1380만 원 정도 이렇게 의료·구료비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됐고요. 2014년도 예산이 한 178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겨울 동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미희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어서 증가분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런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갖고 계신다, 이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주미희위원 전년도 대비 증가된 산출근거가 있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런 부분을 추세적인,.

주미희위원 있어서 증가 미리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약간 반영을 좀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환경위생과입니다.

965페이지고요. 농가일손돕기 지원 사업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무슨 이유에서 신규 사업을 무슨 목적으로 편성하신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지금 농촌들 연령이 다 노령화되고 여성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농사짓는 과정들이 어떤 적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파종을 할 때라든지 포도 같은 경우는 알 솎기라든지 이런 것 또 수확기 이런 때에 제때 이런 것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일손 돕기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주미희위원 지역은 어디 어디 하실 예정이십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지금 농촌 지역이 단원 같은 경우는 대부도, 신길동, 화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혹시 주민들의 요청은 있었던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네.

주미희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는 그 농촌들이 지금 보니까 대부도, 신길동, 화정동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위원님,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충자료로 드렸는데요. 저희,

주미희위원 지원 대상,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한을 해 가지고 실제로 농사짓기나 그런 작업이 어려운 세대를,

주미희위원 지원 대상자의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일을 하는 가정의 연령이 가장 선정 기준이 되는 겁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미리 산출된 근거가 있으십니까? 연령 파악이 된 것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대부도는 한 몇 가구 정도고, 신길동, 화정동 지금 생각하신 세 지역의 가구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 농업인수가 총 한 1,500명 정도 되는데요. 65세 이상이 528명이고 70세 이상이 364명입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35%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요.

여성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어려운 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지금 예상이 30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세 지역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선정에서 떨어진 가구 같은 경우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좀 알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것,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한 번 지원으로 끝내실 겁니까, 계속적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생각이십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도 저희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지속적으로 할 경우 그럼 한 번 신청돼서 선정된 가구는 빼고 나머지 가구를 다시 하는 건지 그것에 따른, 아니면 지금 조사해서 제일 처음에 선정된 가구는 그래도 정말 연령이 너무 높고 그럼에도 일손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주미희위원 그 이후에 또 지금 조사된 가구 명수가 1,500명 정도라면서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300명, 300명 그렇게 따지면 지금 3년을 돌아가고 나면 한 번씩 다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어떤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는 이것 취지 자체가 좀 어렵고 연세가 많으시고 여성으로서 이런 작업이 좀 어려운 데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생각은 저희는 좀,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상 기준에 맞는 가구가 계속 선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선정되지 못한 가구에 대한, 우리가 낸 세금이 일부분 어느 쪽에만 쓰여 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 지금 주미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많은데 선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도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미희위원 이미 지금 1,500명 정도 확인을 하셨다면서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농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농가에서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농가 분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포도봉지를 싸는데 우리 인력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자기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래서,

주미희위원 주민들의 요청들이 있었다면서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있는 게 1,500명 다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300분을 모시고 일자리 창출, 이것을 왜 했냐면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원관리라든가 산불관리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상당부분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면 저희들도 앞으로 포도라든가, 농번기 때 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농사를 짓는 게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논농사 이런 것은 없고요. 거의 포도농사입니다. 그래서 포도농사의 일손이 워낙 딸리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농협에서는 주부클럽으로 해서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부 포도농가나 아니면 화정동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남으면 양상동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단원구라고 해서 상록구는 안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해야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가서, 그것 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구청장님이 갖고 계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우리 구상이 있죠.

주미희위원 아이템은 공공근로자들을 여기에 투입시키겠다는 얘기이십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아니죠.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따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손 도울 수 있는 인원은 어떤 분들로 선정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맞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뽑아야죠.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미희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구청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하시고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그것이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은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단원구에 1,500명 정도의 농가 일손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다 제안들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정말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신청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분만 이게 지원이 되고 예산,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요, 아까 질문하신 내용은 농가가 많을 경우에, 신청이 많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셨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 돈이 1050만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불확실성 전체를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어렵죠.

주미희위원 아니, 이런 경우죠.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1,500 가구잖아요. 그럼 궁금증 가질 수 있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당연하죠.

주미희위원 1,500가구를 처음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가장 적합하다는 사람들을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연령대가 높고 정말 이 가구는 농촌 일손을 도와야 되겠다고.

그러면 선정된 가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혜택을 받게 되는 건지, 다음에 못 받았던 그 가구가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인 거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따른 불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측을 해야 되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미희위원 그것에 따른 제 질문이었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부족하면 보고도 드리고 해서 사업이 잘 되면 조금 내년에도,

주미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받지 못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생기는 가구가 생기거나,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70% 되어 있잖아요. 30%는 그럼 자부담이라는 얘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단원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그럼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가구가 아니니까 혜택 받은 가구가 계속 혜택을 받을 경우 거기에 따른 또 상대적으로 박탈 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가구도 있는 거고요. 그럼 예산은 편성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감에 있어서도 오히려 불만의 요소가 생길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한 번 하다가 말면 여기에서 생기는 또, 오히려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또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 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다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데요. 잘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예산이 편성돼서 1차에 선정된 300명이, 그러니까 처음 투입된다면 그 선정된 가구가 계속 받게 되는 건지, 그 이후에 못 받은 가구가 받게 되는 건지에 대한 지금 확실한 구상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게 만일 신청 농가수가 많으면 위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미희위원 그럴 때는 여지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청 농가가 더 많다고 하면 그중에 한 번 혜택을 받으신 분이 또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형평성을 따져야죠. 그래서 안 받으신 분이 다음에 또 받도록 하든지, 인원수를 배분을 하든지, 어디 한 군데 5명 줄 것을 이쪽에 두 분을 주고 이쪽에 세 분을 주고 이런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게 염려되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리고 만일 신청 농가가 적으면 인원을 거기에 더 투입을 하고,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할게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인원이 투입되면 잡일이라도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잡일이라도 누구라도 오면 시킬 수 있는 거고 도움이 되죠. 그러면 농가에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다 이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주미희위원 그 구체적인 것까지 안을 갖고 계시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갖고 계시면,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이따가 다시 속개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송바우나님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길동 황새바위길 일원 농로 정비 공사와 화정동 711-11번지 일원 농로 보수 공사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요. 어떤 것을 하시는지 965페이지 가운데 7천만 원, 965쪽 농로 정비 보수 공사.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매년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보수 공사라든지 농로 포장하고 농수로 같은 데 보완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시급한 데만 선정해 가지고 한 사업이요.

신길동의 황새바위길 이런 농로 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송바우나위원 포장 공사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농로 정비 공사입니다.

거기가 많이 파손돼 있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우기라든지 이럴 때 그 쪽에 문제가, 재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청장 민화식 여기 신길동 황새바위길은 어디냐 하면 만해 그러니까 신길,

송바우나위원 만해가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공원,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 앞에서 농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워낙 오래 돼 가지고 이번에 가 보니까 아주 다 부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로 포장, 농사짓는 분들 가시는 길인데요. 거기하고요. 화정동은 저 위에 화정,

송바우나위원 족구장?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요. 영어마을 있는 데 그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도 파손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도시주택과장 신현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중앙동 지정 벽보 게시판 설치 사업이요. 이게 5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무슨, 이게 하나당 200만 원씩 이렇게 든다고 하셨어요. 5개만 하라는 뜻으로 왔는 건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상임위에서 염려하신 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업이 있었어요. 돼지상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염려하셔 가지고 너무 숫자가 많은 것 아닌가 해서 이것 삭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앙동 지역이 아시다시피 엄청난 전단지 때문에 민원도 많고 문제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이라든지 시민들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정비를 꼭 좀 해 달라, 없는 것을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잔2동에서 중앙동 지역을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사업 내용이 보안등을, 화려한 게시판을 설치를 해 보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지난 10월 27일 날 지역주민들하고 상가번영회 위원들 또 조합, 시의원님, 관련 기관들 이렇게 모여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업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연립 지주 간판 같은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업소와 밀접한 곳에 외부에다가 게시물을, 게시대를 설치해서 건물 내부에 있는 업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내부에 있는 업체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이라든지 거기 입주해 있는 상가 이런 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접근을 한 건데요. 지정 벽보판은 저희 고질적인 상습 민원을 해소하고 또 상인들 홍보에 대한 욕구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의 계획은 거기에 보안등이 한 80여 개가 있는데 그 보안등 2개 정도 아니면 하나 걸러서 하나씩 이렇게 설치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중앙동에 걷고싶은거리로 조성한 데 있죠? 일방향 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아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 부분입니다.

거기 가 보면,

송바우나위원 일방통행이 두 군데 있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양쪽으로 종합상가로 해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송바우나위원 그쪽 백화점 쪽 말고요? 거기는 아니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렇죠. 그쪽은 말고.

거기 거리가 한 1킬로 정도 되거든요. 1킬로 정도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30개를 하시면 양 사이드로 해 가지고 해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좀 많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하니까, 또 우리 부서에서는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양쪽 끄트머리 놓고 중간에 1개 놓고 하면 홍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는 있어야 되겠기에 한 예산을 조금만 더 주시면 거기에 적당한 숫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가격이 여기 혜화동 마로니에는 가지고 오셨는데 60만 원인데 왜 여기는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것은 오래된 거고요. 과거에 혜화동 것은 지정 보안등에다 껍데기만 만들어서 씌워 놓은 상태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게 오래된 시설입니다.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됐던 건데, 그때쯤 설치가 됐던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가로등에다 갖다 붙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런데 저희는 땅에다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가로등에는 광고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보안등이 굉장히 많아요. 한 12.5m 정도 그 정도마다 보안등이 있는데 그걸 중간에 솎아내고 그 자리에다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동그란 것만 하시는 거죠? 여기 네모난 것.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안을 한 번 만들어 봤는데 별도로 나눠 드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여기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의견 수렴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게 전단지 살포를 얼마나 줄일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들어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한다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업체들은 홍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상 뿌리게 되겠더라고요. 중앙동,

송바우나위원 내부에 있는 입체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외부 도로에 있는 사람은 가게 위치도 모르고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뿌리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암만 단속을 해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또 주민들은 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튼튼한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물론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거기가 중앙동 가보시면 아시지만 가관이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 발로 다 차고 부수고, 한 한 달도 안 가서 그럴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런 염려가 없지 않은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또 유지 보수비 계속 들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 관내에 지정 벽보 게시판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에.

송바우나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게 한 1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설치한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돼 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동안 유리 파손시킨 게 1건인가 2건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없었고, 그리고 유리를 강화유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유리로 해서 잘 파손되지 않는 그런 유리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범으로 그냥 5개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시범으로 5개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광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송바우나위원 도시환경위원회의 뜻이 저는 잘은 모르지만 광고 효과도 좋지만 이런 우려 같은 것도 조금 지켜 봐 가면서 더 추가 설치하라고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더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짝수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짝수로.

왜냐하면 양쪽에다 하는데 5개이니까 이게 짝수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한 천만 원만 더 주셔 가지고 한 10개만 하면 양쪽에 5개씩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도 불법 지주 이용 간판 정비 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4천만 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삭감을 하셨는데요. 그건 위원님들 의견을 100%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필요가 없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특정 업체에 너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송바우나위원 아, 4개소만 하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그래서 염려를 하시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기금으로 하면 안 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기금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시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상록구보다 더 적은데 폐기물 처리비는 2배는 아니어도 상록이 13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단원구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요. 저희가 매년 수거 작업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사실 올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많이 발생되고 또 아마, 이런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체인지더 놀이공간 조성 사업 어린이공원, 이것은 자료 봤는데 이것 필요한 사업 같지가 않은데요. 그냥 자료만 딱 봐서는 1억 해 가지고, 의견 수렴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1억이나 드는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들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해서 자기들의 놀이공간을 맘에 들게끔 한번 해 보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정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꿈을 갖고 건의한 내용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건의만하고 끝내면 어린이들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규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신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세부 내역이나 자료 혹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현재는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없으세요? 상임위에 제출 안 하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어린이들이 활동을 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이 예산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 몇 마디 듣고 이것 한 페이지 보고서 1억 뭐 해 가지고 별 내용도 없어 보이는데, 이것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료를 더 주시든지.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금년도 와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NGO 단체가 와동의 지역아동센터하고 와동 공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와동에서 비슷한 걸 하셨다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실제 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한 건을 해 봤으니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한 군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실에 와서 그 아이들이 보고회를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그 내용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세요. 말씀 몇 마디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단원 행정지원과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행정지원과장 김제교입니다.

윤석진위원 446페이지에 이것 예산은 크지 않는 건데 가로기 및 게양용기 유지 관리에서 거기 보면, 보통 보면 동 청사 게양용 기 구입은 3회 하게끔 되어 있어요, 3종 13개동 3회.

그런데 다문화기 구입은 1만 2천 원씩 해 가지고 58개국 4회, 한 번을 더 구입할 그럴 필요가 있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다문화기가 지금 화랑유원지 쪽에 또 원곡동 다문화특구지역에 있거든요. 태극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걸었다 떼고 하는데 다문화기는 1년 365일 걸어져 있습니다. 훼손이 많이 돼서 또 분실도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한 번을 더 구입한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을 구입한다는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 보니까 그 정도 구입을 해야 걸 수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세무2과 471페이지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네, 세무2과장 양태호입니다.

윤석진위원 공공요금이 이렇게 대폭으로 줄어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원래 올라가야만 맞는 게 아니에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것은 올해 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시세계에서 담당을 했는데 금년 4월 1일자로 지방소득세계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 472쪽에 여기 줄어든 만큼 지방소득세계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에 여비가 전년도에 없던 게 312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어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이것도 저희가 4월 1일자로 분과가 되면서 새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기 질의하셨는데 중앙동 지정벽보 게시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부도 불법 지주 이용 간판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되면 안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을 가신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중앙동 지역에 대해서는 한 천만 원 정도를 남겨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사업 효과를 위해서는 한 천만 원 정도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한 라인에, 한 노선에 한 5개 정도씩 설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업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대부도 지역은 원체 지역적으로 넓은 지역이고요. 또 위원님께서들 얘기하신 거와 같이 특정 업체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것도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안과 같이 우리 사업으로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보류를 하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까 제안해 주신 거와 같이 옥외광고물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기금도 기금이지만 어차피 본인들의 상호를 선전하는 걸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자부담도 포함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이셨습니다. 자부담의 능력을 좀 더 확인을 해라, 자부담의 능력을 좀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산림법이나 이런 관련 법규 그런 것들이 조금 검토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대한 것은 문제가 괜찮고, 그 안에 대부도 특성상 시도1·2·3호선 있는 데서 영업 행위를 하는 데가 상당부분 멉니다.

예를 들어서 불도, 탄도 같은 데는 저쪽 안에 있습니다. 너무 안에 있다 보니까 바깥에다 여기 조그맣게 그냥 막 해서 그것을 해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그쪽 안에 있는 분들이 자부담에 대한 능력을 지금 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자부담 능력을 더 확인을 해서 해야지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여기저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저희들이 그게 담보가 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주택과요. 1225페이지 대부도 현장 확인 차량 임차료하고 대부도 현장 확인 차량 선박비가 삭감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도에 저희 과의 도시개발계가 현장 사무소를 설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차량이고 차량 유지비인데요. 그걸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안에 개발과가 새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과 내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승용차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의 계획을 보니까 미니버스라든지 이런 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230페이지요.

도로상 불법 행위 방지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작년에 1500이었는데 5500이 늘어났는데 결국은 그 5천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이 초지동 시민시장 옆에 지금 두산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는데, 재건축인데 내년 4월 달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되면 시민시장 장날에 아파트 앞 도로상에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방지 시설 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됐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현장 고려해서 시설을 감안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계획으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방지 하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금년에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그건 입주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아파트가 내년 4월 달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가 되면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방지 시설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속 강화보다는 원천 봉쇄 차원입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이면 저는 이게 어차피 나중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니까 상임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예산들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5500 올린 게 5천이 삭감됐는데 그럼 5천 삭감돼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승현위원 2천 삭감됐어요.

윤석진위원 2천이에요? 2천이 삭감됐어요? 그럼 5천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 1,23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와동 동네담장 벽화그리기 4천만 원, 선부1동 동네담장 벽화그리기 9천만 원, 선부2동 동네담장 벽화그리기 4천만 원, 보면 벽화그리기 사업이 4천, 9천, 4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고잔1동에 보면 벽화그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완성이 된 부분도 많은데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이 더 드는 예산인데 그것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에서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페인트는 삼화페인트에서 제공을 받아서 1억이 넘는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는데 만약에 이쪽은 이렇게 다 그냥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보면 고잔1동은 동장님들이나, 아까 우리 고잔1동 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나오셔서 페인트 기초 작업부터 해서 그런 작업을 다 봉사로 하셨는데 이쪽은 그러면 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리고 담장 벽화사업이라는 게 저는 주민들이 참여가 돼야만 그게 또 보호가 되고 또 주민들도 이런 벽화사업을 통해서 본인들도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뜻 있는 그런 좋은마을 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그냥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해 줘서 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역 동에서 주민협의회를 거쳐서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고잔1동에서 한양대하고 협의해서 거의 그쪽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잔1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양대 측에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특별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걸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역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집행 과정에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잔1동에 한 것은 세월호사고와 관련해서 테마를 ‘학교 가는 길’, 그래서 단원고등학교에서 고잔1동까지 학교 가는 길을 테마로 해서 그것을 한양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것은 단원고등학교의 사고와 관련돼서 아이들이 그런 테마를 했고, 그렇지 않아도 그때 당시에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와동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러니까 다 지원은 어렵고요.

이게 또 각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부분 자부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동네담장 벽화그리기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왜 그런가 하면 내 담벼락을 이렇게, 아니면 개인 벽 같으면 본인들이 칠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공동적인 그런 것이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예산이 지원될 때 주민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봉사도 같이 해야만 좋은마을 만들기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 담장벽화 그려 놓은 것들을 보면 어느 동네나 가보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면 또 큰 의미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동네만의 어떤 특성화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 가나 그려놓은 것을 보면,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김홍도 그림들이 대부분 보면 많은 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린이, 하늘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보면 주제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뭔가 좀 특화 있게, 예를 들어서 와동은 어떻게 하고 선부동은 어떻게 하고, 어떤 그런 특색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고잔1동 같이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의 방법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잔1동 같은 경우는 정말로 힘들게 통장님들이라든가 반장님들이 그 추운데 나와서 밑그림 다 칠하고 그다음에 철 구조물들 녹슨 것 다 닦고 이렇게 했는데 이쪽은 그냥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 때 더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각 경로당 비품 지원 사업 편성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쭉 하신 것으로 지금 아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수요조사 했습니다. 9월 말에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각 경로당별로 구입 비품을 원하는 부분이 좀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금액을 따지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상한액이 있나요? 한 경로당 당 얼마 미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그 내용을 취합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주면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경로당별로 비품의 가격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서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수요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신 것 보면 최고 150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최하 40만 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금 이 수요조사 한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각 경로당별로 비품 지원을 할 경우에 어르신들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 문제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개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경로당에는 전자레인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청소기가 필요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근 옆에 경로당은 김치냉장고를 받았다든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대형 냉장고를 구입했다든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또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더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소한 부분들을 또 요구했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개연성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하기 전에 각 경로당별로 충분히 다시 한 번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있는데 비싼 제품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최대한 비싼 제품을 좀 원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이해를 시켜서 정말 경로당에 필요하면서도 또 이후에 결과물 가지고 서로 의견 충돌이 없도록 사전에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리 식품위생과장님.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김재선입니다.

정승현위원 별커피축제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획기적인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만, 좀 더 보완하고 또 앞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 삿포로에 가면 오도리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광장이죠. 사실 25시광장 조성하면서 오도리공원을 벤치마킹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 시도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행사 같은 경우 관 주도 행사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 행사로 많이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지역 사업이나 또 이런 행사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벽화그리기 행사도 그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매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각 대표적인 축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삿포로시에서 주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상가들이 주가 돼서 상가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일정부분 비용 부담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만, 행사 운영에 대한 비용만 시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상가협의회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정말 특색 있는 그런 행사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고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소년축제랄지, 또 12월 달에 뮌헨호프축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우리 시도 많이 받아들여서 접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커피축제가 단순히 지금 일회성 그런 행사로 마무리하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려서 이후에는, 지금 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우리 안산 전역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 4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된 만큼 그런 모든 카페들이 참여해서 정말 이런 활동, 또 이런 행사들을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이게 지엽적으로 이 지역은 특히 나름대로 활성화 돼 있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좀 호응이 된다면 또 일부 다른 지역으로 상록수나 선부동이나 그쪽 번화지역을 또 선택해서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문제는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니까 강릉에서 커피축제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정말 활성화가 되고, 거기는 1박 2일, 2박 3일 그렇게 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2박 3일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2박 3일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크게 이루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금 많은 카페들이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이 다소 충족되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우리는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할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시 브랜드로 해서 행사를 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은 유입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내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많이 참여해서 적어도 이날만큼은 같이 커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그에 따른 문화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 시민들한테 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자부담을 좀 늘려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정부분 수익도 창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날 행사만큼은 어떤 수익 창출도 좋지만 정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자기들 특색 있는 제품들을 또 선보일 수도 있는 계기, 그로 인해서 수요가 또 창출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행하되, 또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또 사업비도 마찬가지 그렇게 전환되면서 카페 종사자들도 커피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커피 문화를 확산시키고, 또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먼저 주도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점차 민간 주도로 할 수 있게 하고 그쪽에서 다른 시에서 문제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인식 전환이 필요할 거예요. 상인들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인식을 전환하는데 있어서의 역할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주 연찬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한 번 이 행사를 장기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하실 분이 지금 몇 분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하고,

홍순목위원 나는 5분이면 돼.

○위원장 유화 두 분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분 없으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단원환경위생과 과장님, 96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환경위생과.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김재선입니다.

홍순목위원 9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여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법적인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고요. 우리 단원구에는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공중위생업소가 이‧미용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목욕장이라든지 이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위생 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위생등급평가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분들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분들은 일단 계도가 우선이 되고요. 실제 지도활동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해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서 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경로를 거치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목욕장이라든지 숙박에서 일부 위생 상태가 문제가 되는 업소들은 저희가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식당은 안 하고, 음식점은 안 하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별도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공중위생업소만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식당은 안 한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식당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고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964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형농기계 부속작업기 공급해 가지고 300만 원 예산이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홍순목위원 60%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것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대형농기계라든지 농업용 소형관정이라든지 농기계에서 이런 게 분야에 따라서 자부담이 다 차등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60%라고 쓰여 있는 것은 뭐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60%입니다. 60%는,

홍순목위원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거예요? 자부담이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것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부담이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맨 하단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또 300만 원 2대 60%, 이게 중복이 돼 있나 어떻게, 이게 왜 따로 따로 돼 있는 겁니까? 똑같이 민간사업보조금액인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하나는 대형농기계고요. 나머지는 부속기계입니다. 부속기계는 또 별도로 각각 세워진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아. 대형농기계 부속작업기 공급 그리고 또 대형농기계 부속작업기 공급, 이게 똑같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위에 보면 대형농기계 부속작업기 같은 경우는 로터리라든지 로터베이터, 집게 이런 게 부속품이 되는 거고요.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또 이양기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지원되는 비율은 농식품부에서 지정된 게 60%, 70% 이렇게 각각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각각 산정해 놨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95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해서 500만 원씩 16개소가 되어 있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홍순목위원 이것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무슨 시설 보수를 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저희 안산시 단원구 쪽에 14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 시설이 오래된 시설도 있고 또 신규시설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내부에 가장 기본적으로 벽지에서부터 아니면 하수관로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막힌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시설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가서 점검해 보고 해 주는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고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 드리는 거죠.

홍순목위원 이것 5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합해서 세워 놓은 거고요.

홍순목위원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잡아본 거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 비품 지원 1억 5천이 올라와 있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홍순목위원 무슨 비품을 지원한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조금 전에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경로당에 각종 비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가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이런 다양한 비품들이 있는데요. 그 비품들이 너무 오래되고 그런 비품들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교체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반영한 겁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비비는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꼭 이게 정해진 어떤 경로당도 있습니까?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어디어디 목록이 있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9월 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목록 좀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기존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제가 묻는 게 이게 문복 상임위에서도 1억 5천정도, 전에 이런 게 얼마 경로당 이런 것 전자제품 시설 지원으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중복될 경우에는 예산을 그러면 사용 안 하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물론, 저희 같은 경우 경로당에 지원해 줄 비품은 구청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청으로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956페이지요.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5억 5200만 원 국도 나와 있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도비, 시비로 된.

홍순목위원 경로식당이 몇 군데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에 전체 한 810명 되고 종사자가 2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점심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주로 점심입니다.

홍순목위원 노인생활 안정에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이건 몇 분이나 됩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이 사항은 7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1일 215명 정도 됩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배달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한 끼당 한 3천 원 정도 되는데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215명 배달해 준다 이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또 이 밑에는 민간위탁금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해 가지고 1억 8900만 원 있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게 지금 말씀드린,

홍순목위원 이것 여기 똑같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똑같은 항목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명단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이름은 조금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름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그래서 동별로 현황 정도만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인원수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동별로 현황을 인원수만,

홍순목위원 이건 어디에 위탁을 주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이것은 7군데가 원곡 경로식당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홍순목위원 나중에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홍순목위원 아니요. 다 됐습니다.

구청장님, 저희가 홍보나 안내 현수막이 5만 원, 여기 단원구에서는 주로 5만 원이 올라왔는데 타 국이나 부서에서 보면 또 과에서 보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6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저희가, 내가 조사한 바로는 안내 홍보용 이런 현수막은 5만 원이면 적절하다 그래서 그걸 5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단원구청은 승강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혹 수탁업소, 수탁 업체에 하여튼 승강기가 있는 데는 승강기 점검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이것도 12만 원에서 13만 원, 14만 8천 원, 15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특이한 것 빼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 13만 원이면 13만 원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서 정해놓으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넘칠 때는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맞추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님 낭비성 예산은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건 위원님 의견이 좋으시다고 동의하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형농기계가 964쪽에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은 대부도 조직개편이 되면 그쪽에다 줄 것 똑같은 대형농기계를 쪼개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생기면 이 예산은 그쪽으로 넘기려고 예산을 쪼개서 편성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건설행정과 123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공공요금 밑에 보면 일반고압을 전기시설물 시청앞 지하차도 해서 1억 900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윤석진위원 1233페이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가로등.

윤석진위원 밑에 쭉 내려가서 일반고압을 전기시설물 시청앞 지하차도 1억 914만 6천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 시청 앞에 지하차도하고 거기에 보면 지하 또 안에 펌프장이 있고 그 안에 조명등이 있습니다. 조명등에 관련된 전기시설 이게 연관돼서 전기요금에 관련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하차도 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지하차도 거기에 각종 시설들이 펌프장하고 또 조명이 24시간 거의 밝혀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윤석진위원 이 내용 좀 세부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32페이지 전기 시설물 설치부터 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가로등·보안등 보수 설치 공사에도 보면 6억, 학교 주변 조도 개선 공사에도 2억, 그 다음에 보면 가로등 공공요금에 보면 거의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LED 등으로 바꾸기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색에너지과에서도 지하 공공주택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다 LED로 바꾸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 LED로 바꾸면 전기요금이 대폭 절감되고 그 다음에 교체 주기가 최소 5년으로, 지금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부라이텍이나 이런 데 인터넷에 띄워놓은 것 보면 8시간 사용했을 때는 최장 한 20년 사용한다고 이렇게 보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교체 비용이잖아요, 교체할 때 사다리차에 인건비에.

그래서 저는 정부 지금 방침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다 밑에 재료비에 대부분 보면 나트륨등으로 다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 이렇게 하면 절감이 되고 하는데 왜 계속 지금도 나트륨등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저희가 LED 교체는 점차 해 나가고 있는데 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약 10%가 안 되게 한 6∼7% 정도 LED로 교체를 했고 금년에도 일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일부 국비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점차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동시에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 있고 그래 가지고 점차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하 터널도 금년에 한 군데는 했는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점차 그렇게 LED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설명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가로등을 지금 교체하는 데도 보니까 LED등으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LED와 관련해서는 초기 투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에 대한 것은 전기 매월 들어온 것을 제출하도록 해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에코사업입니다, 에코사업이요. 국가 에코사업인데 에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서울반도체하고 23일 날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상록구청하고 저희가 같이요.

안산역서부터 여기 홈플러스까지 중앙대로요. 거기의 전체 가로등이 한 67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가 650개 정도 되고 사거리서부터 홈플러스까지가 한 나머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갖고 산업기술대학교 교수님하고 서울반도체하고 저희 양쪽 구청의 과장들하고 해서, 서울반도체에서 엊그제께 매스컴에 나왔지만 서울시는 거의 85%를 다 LED로 하겠다고라고 매스컴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에코사업으로 해서 지금 접근은 안 됐지만 서울반도체의 의견이 그것을 무료로 해 주겠다. 다만,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그런 제안을 무진장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요구하냐 하면 LED 업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BTL 사업처럼 자기들이 투자비를 빼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것 이번에 서울반도체는 그런 것은 없고 자기네 서울반도체 LED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한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처음 단계, 저하고 23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서 중앙대로에 대한 것을 LED화 한번 하는 걸로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에코사업으로 해서 전체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쪽 상록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는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에코사업들 보면 한 4∼5년 간 전기료 쉽게 얘기하면 절감되는 것만큼 에코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고 시설이나 이런 건 대부분 보면 무료로 이렇게 제안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것도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진 도로계장님들은, 조명계장들은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자기들이 빼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안산시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반도체하고 한 번 연결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윤석진위원 에너지 절감은 범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 LED 사업을 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놓고 지금 보면 너무 이렇게 또 난립되다 보니까 LED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445페이지에 보시면 다정다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경진대회를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직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유화 이게 구청, 동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게 월 1회 1명 선정하고 이러는 거예요? 상록구에도 약간 비슷한 게 있던데 질의를 못 드려서. 445페이지에 있던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어떤 항목 말씀이죠?

○위원장 유화 다정다감 경진대회 포상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다정다감 경진대회요?

○위원장 유화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일정 기간을 둬 가지고 전체 동 직원까지 공모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2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채택을 7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 사업을 또 업무에,

○위원장 유화 제안 사업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제안 사업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다정한 여러 가지의 정책을 개발해서 다감, 감동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해서 ‘다정다감’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449페이지에 보시면 고압 세척기 청사 환경 정비용이 400짜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청사에 없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래서 처음 구입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런데 이게 400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예, 저희가 물가조사 했는데, 공단에 들어가서 조사해 봤더니 400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바로 밑에 청사 개보수 여러 군데가 나왔어요. 와동 주민센터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부터 해서 쭉 여러 군데 센터 이런 리모델링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노후화되고 도색도 오래 전에 했고 이런 건가요? 도색을 보통 몇 년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동사무소별로 틀린데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 10년 이상 된 겁니다, 전부 지금 여기 사업 대상.

○위원장 유화 10년 이상.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커피거리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많이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어떻게 보면 또 커피가 대기업에서 체인점으로 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거기 점포에 계신 분은 안산시민일 것이고 만약에 대기업의 본사에다 건의를 해서 우리 안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 당신들도 우리에게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스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의하셔 가지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또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알기로는 커피가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산에 이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만약에 이게 예산이 잘 처리가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예산도 그렇지만 특히 이 커피축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단원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복지정책과장님 60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 박용덕입니다.

홍순목위원 602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관련 운영위원회 등 참석수당 20만 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홍순목위원 참석수당은 보통 8만 원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20만 원이라 그러니까 조금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체 일반운영비로써 200만 원이 총 예산이고요. 8만 원으로 25명이 2회 하는 걸로 해서,

홍순목위원 인원수가 없어 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8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산출 기초를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60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이게 16억 7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저소득 계층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최저생계 150% 이내의 저소득 계층들한테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심리치료라든지 장애인한테 보조기를 렌탈 해 주는 그런 사업비 또 청소년한테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부분, 저소득계층한테 바우처사업으로 제공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탁 업체가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제가 몇 가지 사업을 거론했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인가를 받은 그런 민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홍순목위원 지정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디어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도로부터 수행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수행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탁 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홍순목위원 사회복지과장님, 6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 보강 해 가지고 5890만 원 예산이 있네요. 이것이 삭감된 출퇴근 버스용 차량 구입에 관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버스 구입입니다.

홍순목위원 버스 구입에 관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홍순목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재활작업장에는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증장애인들이 포함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와이퍼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 1대로 운영을 하는데 1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거의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해서 상록구·단원구 나눠 가지고 하다 보면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고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부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005년도부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홍순목위원 이때는 작업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죠?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때는 전부 합쳐서 30명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3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차량 차가 1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홍순목위원 그 차는 구입한 연도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007넌도요.

홍순목위원 이게 몇 인승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5인승입니다.

홍순목위원 장애인 차량이라 리프트 이런 것 하다 보면 35명이 다 탈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없습니다.

지금 꽉 차서 한 30명이 가량 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작업 시간이 몇 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작업 시간은 9시부터 운영합니다.

홍순목위원 첫 번 타는 사람은 7시에 타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홍순목위원 그리고 상록구·단원구 다 이렇게 모시고 와서 내려드려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640쪽 사회복지과장님,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상록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8600만 원, 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7억 7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 결산할 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항상 매년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문제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홍순목위원 조금 시끄러운 게 있는 듯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문제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양 쪽 노인지회 회장님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사업에 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홍순목위원 642페이지요.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독거 노인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 하우스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를 2014년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한 사람을 채용해서 단원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 그 분들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서 숙식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숙식은 안 하고요. 중식 제공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단원구든지 상록구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 분들이, 독거노인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위치적으로 단원구에 있기 때문에 단원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만 25명 정도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상록구도 하고 그럴 계획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홍순목위원 도비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상록구에도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643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제공 기관입니다.

홍순목위원 노인일자리.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을 시장형이나 공익형, 노인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면 노인 일자리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저기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아까 독거노인 공동생활도 그렇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도 그렇고 또 이게 보면, 64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민간위탁금 시·군실버인력뱅크 지원 이것도 713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시니어클럽은 단원구의 노인 일자리 제공 기관이고요. 여기 실버인력뱅크는 상록구 노인 일자리 제공 기관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상록구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홍순목위원 어르신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 해 가지고 노인의날 경로 위안 공연행사 해 가지고 1202개소 올라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노인의날이 매년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상록구 노인복지관과 그 다음에 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 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가보니까 단원구든지 상록구든지 밥들이 모자라서 난리더라고요. 이쪽에 상록구 거기 가니까 한 100여 명이 못 잡수셔서, 우리는 다행히 점심을 먹고 왔거든요. 가니까 입구부터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면 밥을 못 먹었으면 떡 같은 것 쌓여 있는데 떡 같은 거라도 먼저 드리고 추후에 도시락 또 드시게 하면 되는데 떡 같은 것 행사 거기에 그냥 잔뜩 쌓아놓고 주지도 않고 맹숭맹숭 앉아 있게 하시니까 노인 분들이 의원들 책임이라고 예산 조금 줘 가지고 그런다고, 보니까 거기에 차린 것도 별로 없더라고. 단순히 도시락 하나씩 주고 조금 주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노인 분들이 막 그러시는데 이게 제가 보건대 1200 가지면 웬만큼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또 이렇게 찬조물품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과장이 딱딱 거리더라고 “그것을 못 참으시냐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왜 이렇게 노인네한테 딱딱 거리냐.”고, 나보고도 격려하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도 막 대들고 이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상록구·단원구 합해서 결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날따라 굉장히 인원이 많이 왔더라고요.

정승현위원 가까이 사신 분들이 점심 때 되니까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홍순목위원 아니, 그래도 고분고분하게 해야지, 그렇게 큰 벼슬이나 하는 사람처럼 노인네한테 그것을 못 참느냐고 따박 따박 그러면 그것 안 되지.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과장님, 6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부곡복지관 장난감대여센터 운영 지원비 11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부곡복지관이 애초에 장난감대여센터를 만들 때는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받아서 장난감 전체를 사고 운영을 해 오다가 그 사업이 삼성전자 장난감 대여사업 쪽에서 그 지역의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운영비를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어차피 장난감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운영비 인건비랑.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홍순목위원 어떻게 사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홍순목위원 그럼 여기서도 삼성이 후원을 그만뒀다고 그러면 또 다른 후원 업체를 하려고 자구 노력을 한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부곡복지관 관장님이 나름 해 보려고 했는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인건비 후원을 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일시적인 물품 지원이 아니라 고정적인 인건비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뒤에 차후에 하시고요.

다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추경 3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이것 국비 내시 바뀌어서 반납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추경 3회 수정 1차 세입 부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서. 세입, 세출 말고 세입.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지금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늘었어요. 이것은 더 증액이 됐네요? 다른 건 전반적으로 다 내려갔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0월 달까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을 하고, 11월 달, 12월 달 부분 저희가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은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에 다 예산을 받지를 못했어요, 국비를요. 그래서 추가로 3회 때, 또 마무리 추경 때 추가로 확정 내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분이 증가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11월 달, 12월 달분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에 확정된 예산을 다 한꺼번에 못 주고요.

손관승위원 매번 이맘때 변동이 생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원래 10월 19일 이전에 다 마무리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회계 마감을 그때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우리 시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상대를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 항상 매년마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손관승위원 2015년도 본예산서 보니까 복지정책과 예산을 179억 1400 계상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전체 토탈 예산,

손관승위원 네, 복지정책과 2015년 본예산서들 보시면, 안 갖고 다니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맞습니다. 179억 신청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 세출을 보면 10억 100만 원 반납했어요. 그렇죠? 총 예산액을 201억 7100만 원, 그러니까 국비, 국분 도 해 가지고 내시 변경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는 알겠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하게 잡히신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0억 정도를 감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2015년도 것을 179억 1400 잡으셨는데 그럼 많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이게 내시 변경될 때마다 계속 증액해서 가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3회 추경 때 201억으로 확정이 됐고요.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기정액은 211억 7200이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손관승위원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금년도는 197억이니까 적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197억이 아니고요, 179억 1400만 원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79억 1400만 원이요.

손관승위원 네.

이것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좀 내용을 총괄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그것을,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 상태라면 올 대비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추경에 아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증액이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지금 2015년도 것 내시 내려왔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아직 안 내려왔나요?

그것 내려왔으니까 그것 맞춰서 예산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손관승위원 그런데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내시 금액이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10월 달까지만 계상을 해서 내려 보내면 올해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 가서 더 증액이 되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전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서, 2014년도 본예산서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때 보시면 그때가 얼마였냐면 258억 3900이었어요. 그때 1·2차 추경 때 증감한 돈이 42억 1400만 원,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21억 정도 차이가 지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도비 내시에 맞춰서 그냥 편성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인데요.

손관승위원 1780.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2015년도에는 2500 하셨어요. 그렇죠? 도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런데 독립유공자 유족이나 배우자한테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유족이 한 60명이고 배우자가 한 40명, 100여 명 되는데요. 금년도 11월 달까지 집행액이 한 1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줄여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항상 편성은 2500 정도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3회 추경 보니까 720이 반납되는 금액이에요, 3회 추경(안)을 보면 1780 사용하셨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인원을 제출하지 못해 가지고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 내시 들어와서 시비 매칭해서 쓰시는 것들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그렇죠? 굳이 남겨야 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억지로 쓰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사회복지 기반조성 같은 경우도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게 바뀌신 거죠? 도비로 포함된 거죠? 분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분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분권교부세,

손관승위원 아, 분권교부세 국비죠, 국비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이게 이제 없어지고 도비로 편성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권교부세.

손관승위원 사회복지 기반조성 3회 추경(안)에 보시면, 그게 3억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기반조성 예산으로 보시면 25억 6072만 천 원이었고요.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8억 6774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권교부세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홍순목위원 몇 페이지,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599페이지요.

추경 예산서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추경 예산서 307페이지 사회복지 기반조성, 확인들 안 하고 올라오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따지지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분권교부세 교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 받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분권교부세가 왜 안 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비하고 시비로만 다 28억 6700을 전액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그렇죠?

시비가 약,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그 부분도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599페이지요.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수근무수당, 민간위탁금이요. 3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1억 2800 사용하셨어요. 원래 예산 편성은 전체 기정액 1억 3600이었는데요. 797만 6천 원이 남았고요.

이것은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위탁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종사자 장기근무수당 말씀하셨나요? 특수근무수당.

손관승위원 특수근무수당.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전부 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2014년도 추경 예산으로 보면 1억 2800을 사용하셨어요, 797만 6천 원을 반납하셨고.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으로 보면 다시 편성하신 금액이 1억 3500을 편성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요,

손관승위원 반납했는데 왜 증액돼서 편성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수근무수당은 복지관 직원의 근무연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3만 원을 주고,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8만 원을 주는데 전체 복지관 직원의 5년 미만과 5년 이상을 따져서 현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하고 그런 상황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달랐습니다. 그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증액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598페이지 보면 재향군인회 단체 운영비 상임위에서 삭감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여기만 삭감이 된 거예요? 다른 데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금년도 행자부의 보조금 운영 관련법이, 지침이 변경이 돼 가지고 각종 단체의 운영비로써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다른 9개 보훈단체는 다 개별법으로 보조금의 운영비를 줬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부터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편성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라와서 삭감될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게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부터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보훈처나 행자부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심의 올라갈 때까지는 아마 그 내용이 바뀌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도 법령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삭감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예산은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신 거죠.

지속적으로 지금 보훈처에서 재향군인회도 거의 보훈단체 성격과 비슷하니까 운영비를 좀 줄 수 있게끔 관련법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렸던 거죠. 그런데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와서 삭감 당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럴 소지가 있어서 충분히,

손관승위원 그럴 것 같았으면 예산 계상 당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올리셨어야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소통을 해서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향군인회 관련 단체법을 바꾸는 것으로 계속 향군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관승위원 601페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민간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부분이요.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제가 이것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3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원래 기정액 1억 6690이었는데 사용한 예산액은 1억 4400이었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601페이지 맨 아래 본예산서.

3회 추경 308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 예산에서 세우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로 세웠던 부분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본예산 편성 당시 필요한 금액은 7690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충분히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그 밑에 것도 하나 더 보시죠. 602페이지 민간위탁 부분들 금액 변동들이 조금씩 있어서요. 이게 변동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들이기 때문에, 602페이지요. 민간위탁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 운영.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도비 매칭사업인지는 알고요.

이것도 보면 원래 기정액이 1억 6690이었는데, 그렇죠? 실제 사용된 금액은 1억 4405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약간 감액은 하셨는데요, 44만 천 원 감액 하셨는데 편성은 1억 7500을 편성하셨어요.

도비 내시가 3500이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소득계층을 사례 관리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데 관내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1명씩 거기서 지정이 돼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려운 계층을 찾아내는, 돌보는 그런 인건비와 네트워크팀의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것 금년도하고 큰 변동 사항이 없는 사안입니다.

손관승위원 604페이지요. 저소득층 생활자립 지원 부분이요.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궁금해서요.

이게 매년 내시 금액이 이렇게 크게 변동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전부 다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인데 차상위계층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양곡 지원하는 사업 한 2500이 줄었고요. 자활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자활 지원 사업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자활 사업의 추진 방향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활 대상자를 찾아서 자활기관에다 위탁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그런 직업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다 다 가도록 하는 그런 걸로 국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활 사업비가 15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게 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우선 다 보낸다 그런 얘기죠.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외국인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명예통장 회의 참석수당 이게 이번 조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올리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조례와 관련 있습니다. 조례가 부결돼 가지고 같이 삭감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절차 상 조례를 먼저 올리시고 통과시킨 다음에 이걸 예산안에 편성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준비를 계속 해 왔는데 조례가 아무래도 정기회밖에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자치위원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공동체 대표입니다. 대표를 빨리 구성해 가지고 국가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올렸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아는데 절차 상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다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이것은 어디다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안산역에서 보면 다문화거리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하도 입구에서 나오면 거기 포장마차 치는 데 있거든요. 거기가 입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음식거리라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게 조그맣고 저쪽 안산역 쪽에서 아예 어디인지 안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높은 타워, 그러니까 탑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공 조력발전소 티라이트공원 가면 거기 오벨리스크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높이 올려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어디다가요? 이걸 어디다가, 안산역 쪽에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안산역 지하도 입구 나오면 거기 보도 끝에 있습니다. 노점상 많은 자리요.

송바우나위원 거기다가 설치하시려는 위치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역 맞은편에 다문화특구,

송바우나위원 거기 하나 있는데 음식거리.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조그맣게 한 2m 정도 돼 가지고 밖에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나갈 때 전혀 어디가 다문화특구인지 모르겠다.

송바우나위원 위에 이렇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 위로 한 10m 정도까지 올라가게 높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장 같은 데 가면 전통시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거기가 타워는 나올 자리가 안 되니까, 아치형은 나올 자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목이 좁고 상가를 가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쪽 보도 끝에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하면 굉장히 어떤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여기 다문화특구가 안산에서 안산9경으로 관광 자원으로 하면서 왜 이런 상징물이 하나도 없냐고 많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또 그 자리가 아시겠지만 거기가 노점상 4개가 한 4시면 나와 가지고 포장마차 치고 아주 골목을 다 막습니다, 입구를 차도 못 다니게.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 폭으로 해서 한 3m 정도,

송바우나위원 높이는 어느 정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높이는 한 10m 정도 올라가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10m.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외부 사람도 잘 보이고 다문화특구의 상징성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도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상임위에서는 왜, 질의답변 하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했었는데 기존에 그 자리가 끝에,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끝에 환승센터 구조물이 중복됩니다, 환승센터. 그런데 환승센터가 2006년도에 지었거든요. 그런데 환승센터 건물이 이미 녹도 슬면서 노후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승센터 지을 당시에는 노점상 같은 게 잘 정비가 됐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거기가 노점상이 나와 가지고 아주 그쪽,

송바우나위원 거기 입구는 환승센터와 조금 엇갈리는데요, 위치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안산역에서 지하도 나오면 왼쪽으로 나오는 출구가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왼쪽으로 나오면 바로 다문화 입구가 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거기 한 3m 정도 가면 거기 공중전화 있고 거기에 노점상이 4군데 친 자리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 자리에다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안산역에서 보여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주 잘 보이죠. 안산역에서 보면 확실하게, 지금 4층 건물인데 그 위로 한참 더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어디서나 볼 수 있게.

송바우나위원 대표 다문화행사 8천만 원인데 3천을 올리신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대표 다문화행사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고려인 문제가 작년부터 부각이 됐었습니다. 고려인 축제를 한 2500 정도를 갖고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쏭크란축제는 사실상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우리 행사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 대비 태국에서도 엄청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부담을 조금 한다고 더 올려 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올렸고요. 그 다음에 고려인축제 25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렇게 3천만 원 더 증액을 시켰었는데,

송바우나위원 소장님, 그것 혹시 자료로 세부 내역 상임위에 제출하셨어요? 제가 받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 그것은,

송바우나위원 안 하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 자료 세부 내역을 8천만 원은 뭐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자료로 여기서 말로 하시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손관승 간사님이 질의하셨는데 군경회·유족회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 말씀을 잘못 설명하셨어요. 행자부 지침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법령이 없으면 지침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법을 바꿔야 이것 지급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단체 운영하는데 여기 자부담들이 있습니까? 다 100% 운영비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00%는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자부담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부담의 근거는 잡을 수,

송바우나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조례상.

이게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고, 그 조례 아시죠? 6조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지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예산과에다 지적을 했는데요, 자부담 얼마씩인지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보조금 신청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오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이것 몰 걸렀어요? 이것 1차적으로는 과에서 이건 잘못하신 거예요, 재향군인회.

거기 심의위원회가 이것 지적을 안 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때 당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법령이 5월인가 개정됐어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시행이, 그때 당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는 거론이 안 됐나요? 이것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25전쟁 기념식하고 3.1절, 광복절 이것 전에는 지원 안하시다가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6.25 참전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 6.25 행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상자들이 전부 다 80을 다 넘으신 그런 고령자 분이십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자체 행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도저히,

송바우나위원 이번에는 시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신규 사업처럼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이것 정오표 내셨어요? 600쪽.

이름이 이것 조례상으로도 바꾸고 통째로 바뀌었는데 군자라고 이렇게 예산안에다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부로 바뀌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바뀌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정오표 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정오표 내지는 않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전액 삭감이죠, 이름 자체가 바뀌었으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 시행 이전에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 수정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1월 달인가 시행이 됐어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 다음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세월호백서는 이것 아직 사고 수습이 다 안 됐는데 백서를 뭘 담아서 발간하신다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백서 발간 계획은 영결식 이후로 잡고 있고요. 사고 직후부터 영결식까지의 과정을 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영결식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공익근무요원들이 점심을 잘 안 먹어요? 그게 많이씩 남네요, 여기저기 단체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점심을 잘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중간에 기간이 돼 가지고 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인원수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인원이 들쑥날쑥 막,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요. 원래 70명인데 저희가 지금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예측 조금 안 돼요? 이게 많이씩 차이가 나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70명으로 되어 있어도 중간 중간에 전출도 가고 군 복무기간이 마무리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 보강, 이것이 상임위에서 5500이 삭감됐는데 390으로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90은 PC 교체하는 사항이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나머지는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5500만 원은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에 관련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증축이요, 3층 그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지원센터.

송바우나위원 네, 증축이라는 게 위로 올리신다는 것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층에 보면 한쪽에 면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부분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70평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옆으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송바우나위원 옆으로 70평을 늘리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부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상임위에서는 이게 신축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빠르지 않느냐,

송바우나위원 한 몇 년 있다가 하라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그런 부분 굉장히 지금 프로그램실이 부족하고 사실은 3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꼭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질문할 게 많아서 설명 더 못 듣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둥지청소년의집 이것 매년 지원하시던 건데 왜 이것 전액 삭감됐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둥지청소년의집은 그동안에 우리가 직원 인건비의 70%를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1월 달에 거기 성 학대 건으로 조사고 돼서 거기 원장, 부원장이 7월 달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면서 형이 2014년 11월 17일 날 20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 원장이.

그 당시에 예산을 우리가 예산계에 제출할 때는 9월정도 제출했고 11월 17일 날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해 주십사 하고 상임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거기 청소년들은 어디로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청소년들 53명을 저희가 전체 7월 말 여름방학 시작될 때 다른 데로 전부 다 이전 조치를 다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정책과장님,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2억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요청하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요청 저희가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왜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보육료가 4년째 동결이 되고 정원도 차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나 장판 개보수시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삭감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아니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아니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살려주시면 어린이집 환경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세부 내역 뭐 있어요? 뭐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세부 내역을 저희가 예, 자료도 제출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셨어요? 저한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그리고 타 시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대학생 아르바이트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금액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매년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고무줄 같이 막 그러나요?

이게 운영 관련해 가지고 내부 지침 있는 것 아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실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66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이번에 인원이 늘어났어요? 금액이 늘었나.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금액이 좀 늘은 거고요. 인원은 특별히 더 늘었다고 볼 수 없고, 금액 시급이 인상되는 관계로 약간 몇 백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 좀 늘어난 그런 정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조금 저는 지침이나 규정 이런 조례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이게 그런데 지침하고 조례를 지난번에 저도 한 번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중간에 관둘 수 있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이게 타 시·군은 거의 다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다 하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안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경기도 내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서 못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편적인 시행 지침이나 그런 것 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 저는 이게 유일한 것 같거든요, 다른 것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이것은 조금 장려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어거지로 만드는 것 같은, 돈 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이 있어서 조금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린 거고요. 이건 조금 검토가 어떤 면에서 필요하시다는 건지 그 부분 제가 납득이 안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학생들의 전공을 살려서 유관 부서에 배치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상 한 달 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무원 시험 봐 가지고 직접 채용 전에 그런 사람 수습 직원들도 사실상 뭔가 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한과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 일을 줄 수가 없거든요. 아르바이트는 더 하죠.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왜,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렇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요새 청년 실업이 가장 큰 화두인데 그 해소의 일환책으로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4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이게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시든가 하실 거면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바우나위원 예, 저와 조금 검토 같이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타 시·군 사례도 보고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도록,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로 하고 규정 없이, 지침 없이 하면 이게 고무줄 같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막 그러거든요. 예산 봐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하지 않을 거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별도로 한 번 나중에 말씀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뒤에 추가 질의 더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바우나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들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비 지원이요. 각 부서마다 한두 건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주민복지국은 아닌데 일부 다른 국에서는 목만 변경해서 바꿔 가지고 올린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 분명히 적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고 내년부터는 조례에 근거 없는 운영비 지원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전에 전부 다 지금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했다가 이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명분이 있거나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조례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 또 그렇지 않다라면 통폐합을 하든 그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승현위원 이것 문제없어요? 그런데 예산 지금 이렇게 편성해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회복지법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어떤 업무 지시 이런 차원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게끔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행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미리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잠깐 여쭤 봤었는데 어쨌든 지난 연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정승현위원 한 2억 5천 가량 줄었는데 이게 왜 국비 내시가 적게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절대적으로 대상자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현재까지 몇 명 유지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금 현재 한 12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서는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잡아놨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죠. 2억 5200이나 줄어들었는데요, 위원님.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128명이라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128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한 150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다소 줄었다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매월 10만 원씩 부담을 해서 탈 수급자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내고 계속해서 수급자 보장을 받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거기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탈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그냥 안주를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로 인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내년도 128명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물론, 처음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 두면 다시 환급 받겠습니다만, 또 그런 과정에서도 어려움들 겪기 때문에 하여튼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지원센터 증축 공사비요.

이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그때 가능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때 좀 가능했다고 한다면, 또 내지는 우리 시비를 좀 더 보태서 당초 계획 규모를 있게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무엇을 할까 하다가 결국 지원센터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지었는데, 지어서 어쨌든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스페이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백 번 이해가 가고, 또 저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았던 부분들이고,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공간상 제약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정승현위원 하여튼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히 잘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논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아까 보강 사업비 중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계속해서 운영이 가능한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운영 가능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1대 갖고는 도저히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정승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우수시책 심사해서 또 부서 표창하고 해 왔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상임위에서 이게 좀 조정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우리 성인지온도계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친화도시 평가를 해서 시상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에 이게 없는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넣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이든 예산 편성은 근거와 명분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최소한의 근거에 기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실 지금 계속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약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사업을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또 우리가 늘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주장 또 내용들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사업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더 명확히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근거를 좀 명확히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이랄지 또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 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기본 자료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성과에 대한 자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것 한 번 참고 좀 하게, 제가 자료 요구는 웬만하면 안 씁니다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참가 보상비는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참가 보상비는 이게 사실 한 6, 7, 8년 정도 됐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가 경기도 여성주간행사에 참여할 때 그분들 식사 또는 간식비를 저희가 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7, 8년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이게 또 삭감돼 가지고 저도 좀 약간 황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다 모여서 여성주간행사를 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시장님 사모님이나 부시장님 사모님들 모여서 어떤 교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분들에게 식사나 또는 간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안산시만 그 행사에서 제외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도 다 이렇게 부담을, 참가비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친화도시 평가 포상금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 2011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라는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만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 부서, 전 동이 같이 개성 있는 각자의 사업들을 함으로써 우리 안산시 여성친화도시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또 시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로써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충분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환경개선 사업이요.

이것은 다른 지자체 보니까 격년제로 시행하는 데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어린이집에서도 요새 정원도 안 차고 그래서 굉장히 또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폐지·휴지하는 어린이집도 많고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삭감이 돼서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100군데에 200만 원씩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수요조사는 사전에 했던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아직 저희가 신청은 안 받고요.

정승현위원 아직 안 받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예산이 이제 편성되게 되면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그 수요는 지금 내재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수요는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 번 예산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군데 정도 한 번 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사실 수요조사를 해 보면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 한 번 해 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에 좀 더 반영을 한다든지,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당초에 저희가 3억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1억이 깎여서 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입니다.

정승현위원 세계의날 심포지엄 다문화축제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정승현위원 사실 이게 제가 자료를, 이 7천만 원에 대한 편성 근거 사업 계획서를 제시하셨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제출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정승현위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 행사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축제성 행사들을 좀 지양해 가는 그런 추세이고 또 줄여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 또 이런 행사 안들이 올라와서 사실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우리 안산시 특성을 본다라면 이런 사업이 한편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7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당초 사업 계획을 7천만 원 잡았었나요, 아니면 요구했던 사업보다 지금 삭감이 돼서 편성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기존에 매년 3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해 왔습니다. 세계의날 기념 공연과 기념식을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도에서 사업을 같이 해서 크게 좀 해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가 4천만 원 들어나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심포지엄 저희가 이쪽에서 원곡동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이 거의 한 20여 개가 됩니다. 그 학술 논문을 다 모아서 학술대회를 한 번 해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중국인들이 귀화를 많이 하면서 노령화가 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심포지엄을 저희가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무형문화제라고 있었죠. 국가별로 무형문화제 민속공연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연대회 같은 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연대회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7천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학술 심포지엄이라고 하면 일반 세미나나 토론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또 저희 위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정을 하게 되면 행사가 가능한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떤 행사라는 게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에 비례해서 그 사업 규모도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냥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버리시고 비록 예산이 적더라도 최소한으로 알차게 내용을 이끌어내는, 담아내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겠냐 그 얘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여튼 전체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번 예결위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아까 보육정책과장님, 3억 요구했다가 지금 2억 편성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부서에서 요구액 전액 다 편성 받은 부서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어쨌든 현재 편성된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고 그 노력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받게 됐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어떤 적극적인 적극성을 상임위에서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예산을 편성해서 받은 만큼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거나 의견을 내셔서 사업들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해야지, 특히,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답변했던 부분들과 예결위에서 답변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수 차이가 있고, 또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상임위에서는 왜 상임위에서는 답변을 그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예결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또 있어요.

상임위에서 조정한 부분을 저희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하거나 삭감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일정부분 부담은 있습니다. 예결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자라는 부분들이 지금 다수 의견이에요, 또 그게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기 위해서 예결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고 상임위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여러분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의회에서 이것 예산 심의해서 의결해 주면 사업하고, 삭감하거나 조정하면 조정해 준 대로 하고, 그래서 없으면 말고, 그런 식의 생각, 그런 소극적인 생각이라면 아예 예산 편성 자체를 말았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생각들을 저희 예결위에서 갖지 않도록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하십시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도 제가 질문을 많이 했던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이요. 대부도 방아머리 건이요.

보니까 이번에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명시이월 금액이 일단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2억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명시이월 금액은 2억 300입니다.

이것 차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것 우수 외식업지구는 2억이 맞고요. 아마 300은 다른 묘지 관련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요리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묘지요, 묘지.

주미희위원 묘지요?

지금 명시이월 내용에는 대부도 건에 대해서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합계는 2억 300이라고 나와 있지만.

대부도 건에 대해서는 1억 7500입니다. 3700이 집행액인데 홈페이지 구축 하신 건지요? 홈페이지 구축은 이번에 올해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월 전에 연도 폐쇄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내년 전에, 올해 안에 홈페이지 구축을 할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이 2500이니까, 300은 그러면 명시이월에 여기 합계 내용 없이 이월 시키는 겁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식품위생과 사업에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다른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명시이월 내용에 300 차이 나는 것 게재하셔야, 2차 추경에 2억만 편성했고 그것에 따른 명시이월 금액을 맞춰 보니까 300이 차이가 나고요. 이월 내역에는 300이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이월 내용,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2차 추경 후 진척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그게 4월 달에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2억이 편성이 돼서 사실은 연도 내에 사업 기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명시이월해서 하기로 한 건데 지금 홈페이지는 계약이 돼 있어서 그것은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나머지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진행 중이면, 명시이월이면 내년에 시작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시작되는 것도 있고요.

주미희위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 2차 추경 때 국비와 시비 50대 50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더 좋은 조건으로 도비가 15% 생겼더라고요. 그런 내용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것은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해서 댕이골 우수 외식업지구 할 때도 15%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3천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지금 확인했는데요. 300만 원은 토지보상비 묘지 우리가 5단계 확장 사업을 하는데 그 토지보상비,

주미희위원 대부도 건에 관해서 토지 보상비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니요. 부곡동 하늘공원에 5단계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사업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명시이월 중에 300에 대한 차이는 내용을 따로 다 기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적은 금액이고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못 볼 거라는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기재대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되어 있으면 추경 있고요, 본예산 있고, 저희가 기억했다가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월 내용 써 주시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처음 받은 내용 추경비하고 명시이월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액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서에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48페이지에 이 사업으로 또 3차 추경안에 지주 상징물로 5천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 편성에는 703페이지에 시비는 3800이지만 7600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명시이월 때에 따른 사업 말고 더 추가로 또 보완하셔서 생각 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신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우리가 추경 때 세운 것하고 본예산에 세운 것은 당초 우수 외식업지구 방아머리에서 그분들이 사업 계획을 해서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3차 추경에 2억 받으셨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주미희위원 2억에 따라서 명시이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2500 빼고 1억 7500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옮겨가고, 그 외 3차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5천만 원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것은 도비 600만 원이 더 추가 확보가 됐고 그 밑에도, 전체 합한 계를 보면 도비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세입란에 3천만 원 도비 들어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년도 기정 예산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같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그것은,

주미희위원 본예산비 시비 3800을 합치면 전체 금액은 2억으로 같은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이것은 그냥 도비가 추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 분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주미희위원 처음 예산 받을 때는 시비 반, 국비 반인데 새로 도비가 15% 편성되면서,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3천만 원 들어오면서,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3차 추경, 본예산에 편성을 달리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시비가 3천만 원 줄어든 겁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장애인지원센터 증축 건인데요. 이게 여러 분이 질문을 하셨고요. 거기에 따른 답변이 제가 보기에, 당장 증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축하지 않았을 때 상임위에서 기존에, 신설된 지 새로 건립된 지 얼마 안 된 것들을 계속, 사실 지난번 2차 추경에도 창문 교체인가요, 창문 다시 교체 사업으로, 보강 사업으로 2천만 원 올라와서 그것도 삭감됐다가 다시 살렸잖아요. 그럼에도 또 다시 증축 공사비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작게 작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제가 다시 확인했을 때 629페이지에 출입문 교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거기는 성곡동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 출입문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럼 다른 사업이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지원센터 증축하지 않았을 때에 생기는 문제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3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화장실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리고 프로그램실 운영하는데 저희가 33개 과정에 한 400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3층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3층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2층이나 1층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장애인들이 내려가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 증축 건에 화장실이 가장 큰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프로그램실에 한 400명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외부의 교육장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수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주미희위원 이 지원센터가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을 다른 데 가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신축됐긴 했지만 지금 현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면 그 인원을 다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다 교육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외부 나가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서 받을 수 있고, 또 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3층을 증축했을 때는 공간이 확충, 뭐라고 그럴까 가능한 부분입니까? 전체 그 인원이 수용할 수 있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한 쪽에.

그리고 사실은 이 분들이 배워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또 다른 강의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데 강당도 없고 해서 저희가 3개 프로그램실을 운영해 가지고 가변벽을 설치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실 3개를 운영하면서 또 그걸 강당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3층을 이용함에도 화장실이 없고 지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 공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증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62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 보강에서 올라온 금액 대비 작은 금액만 남기고 삭감이 됐더라고요. 5500은 삭감되고 390만 원을 남겼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상임위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90만 원은 컴퓨터가 오래 돼 가지고 3대 교체하는 게 390만 원이고요.

주미희위원 컴퓨터를 교체하겠다는 390만 원은 그냥 예산 편성이 됐고, 나머지 5500만 원에 대한 기능 보강은 무엇인데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버스 25인승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현재 51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거기 재활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근시간이 너무나 거리가 전체적으로 돌다 보니까 한 2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상록구·단원구 나눠서 2대를 이용하면 단축할 수 있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수습지원단 단장님, 보니까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 연계 프로그램에서 2천만 원만 삭감됐더라고요. 2천만 원 삭감돼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민관협의체 구성 조례도 이번 본 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 조례와 관련해서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사 경비인데요. 민관협의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 연초에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연초에 첫 번째 회의를 할 계획인데 그 회의에서 1년 간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고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주,

주미희위원 어떤 목이 삭감된 겁니까? 전체 운영비에서 그냥,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행사운영비 1억 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2천만 원 없이도 이 연계 협력에 관한 경비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전체 내년도 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들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되어 있어서 그 금액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 계획은 시민 대토론 그 다음에 1주기 맞이해서 심포지엄, 추모문화제 개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이 경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추모기록물 관련해서 민간 쪽에서도 상당히 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모 시설,

주미희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삭감되면 가장 뭐가 문제점이 됩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추모기록물 관련해서도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모 시설물 관련해서도 논란이 표면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관련해서 토론이라든가,

주미희위원 추모기록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추모기록물이 지금 현재, 저희도 추모기록물팀이 구성돼서 공공에서 생산되는 추모기록물은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수집 차원에서 부족한 예산이다 이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이게 민간 기록물들도 저희가 어차피 추목기록관이라는 그런 건립이 정부 차원에서 확정이 되면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모기록물들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 금액은 추모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민간 기록물에 대한 것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추모기록물도 있고 그런 방향 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모 시설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면 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2천만 원을 더 잡아놨었는데 그 금액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추모 시설물 생길 때에 따른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같은 것에 대한 대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당장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토론회 같은 경우 못 열릴 수도 있는 거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6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요.

의료급여수급자, 여기 615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있죠. 국도비, 시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요?

주미희위원 행정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이요?

주미희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의료급여업무를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별도의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무관리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들어가는 그런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또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각종 우편 안내 이런 것 할 적에 공공운영비,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도 제작하고요. 그 분들한테 의료급여업무와 관련해서 안내해 줄 그런 홍보물도 제작도 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617페이지 보실래요.

의료급여 사례 지원 사업 행정비 지원, 비슷한 목으로 또 되어 있죠, 여기 사무관리비에.

이건 전년도에 없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617페이지 바로 뒷장입니다. 본예산서 보셔도 됩니다. 본예산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직원 4명이 있는데 별도로 환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환자들의 실태를 관리할 때 특별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행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의료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비용이고요. 이것은 특별히 사례 관리가 필요한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다. 가서 의료급여 일수라든지 과잉 진료를 한다든지,

주미희위원 이건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까? 새로 책정된 예산입니까?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새롭게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앞에 15페이지 물어봤던 것들 일단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행정비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17페이지도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행정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은 또 전년도에 없던 사업으로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양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새로 617페이지에는 전년도에 없는 사업인데 왜 새로 편성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특별회계 때문에 기금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었으면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돼서 혹시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낭비성 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과다 사용되거나 돌아보지 못했을 경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세부 사업명이 틀립니다. 앞에 전자의 것은 의료급여사업이고, 후에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이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년도에 없는 사업이 왜 새로 신설됐고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주미희위원 확인하셔서 이게 방만 운영이거나 과다 사용이거나 이중 집행이거나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640페이지입니다.

상록구 노인복지관 운영비, 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해서 편성돼 있죠? 시비 7억 3500이요.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55페이지 한 번 펴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도 같은 항목으로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본예산에는 종사자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서는 일부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는 이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금액은 어떻게 쓰여 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기금에서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운영비 일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기금에서 상록구 노인복지관은 상록수문화봉사단 1150만 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 노인복지관은 실버예술봉사단 1150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봉사단은 어떤 내용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문화봉사단이라고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동아리 지원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하고 활동비 그 다음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에서 문화봉사단 양쪽으로 운영하시는데 기금을 사용하셨다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것은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따로 또 인건비라든지 다른 항목에서 쓴 건 한 번도 없습니까?

이것 내역서 제출 받아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받아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금 운영 이 금액에 따른 내역서 주시고요.

기금은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되는 건 아시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본예산은 본예산 운영비에서 또 따로 나가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중복 사용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중복 사용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에 맞춰서 여기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쓰셔야 될 성격의 내용들을 기금에서는 쓰시지 않았다는 얘기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 사용하신 금액에 따른 내용 봉사단 운영하시면서 봉사단 내용 중에서도 어떠어떠한 데에 운영비가 나갔는지에 대한 세부 항목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 사용 목적에 맞춰서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8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항목에 맞췄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항목에 맞춰서 쓰셨는지에 대해서 세부 내용 주시고요. 기금 운영비 보시면 행정 편의상 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억 2600이죠? 그러면 보면 노인복지관 지원 1억 2600 곱하기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식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식.

주미희위원 예.

이건 잘못된 거죠? 1식은 한 번에 한 사업에 한 곳에 들어간 걸 1식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미희위원 다른 데서도 행정 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가 다 항목마다 다르죠? 내용이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항목마다 다 다릅니다.

주미희위원 그럴 때는 1식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게 행정 편의상 그동안 사용했는데 다음부터는 편성하실 때, 기재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1억 2600이 한 번에 한 행사에 한 곳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 부분은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내용이 더 많이 남으셨나요?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다른 분 추가 질의, 제가 한 30분 드렸거든요.

주미희위원 아, 그러세요.

○위원장 유화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누리과정 원래 도비로 하다가 올해 시비 편성했다가 다시 이렇게 된 거죠, 아웃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누리과정은 도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비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과장님이 이번에 시비 좀 편성했는데, 원래 전액 도비였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누리과정은 내시가 지금 되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어요. 4개월치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비 안 들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누리과정 시비 안 들어갑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이것 경기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 보상, 여성지도자 교육 참가 보상, 교통비 차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점심식사비하고 간식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먹는 걸 이렇게 다 자르셨대요? 참 먹는 것 갖고. 알아서 먹으라는 건가요?

이것 원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한 17,8년, 한 20년 전부터 해 오던 행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중식비 주는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저희가 인솔해서 가서 식사를 사서 드리기도 하고 또 간식을 사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잘랐지.

행복예절관 이것 시설비 내용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시설 유지 보수, 조경 유지 관리, 정문 아치 설치, 방수 및 데크.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 주세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장님, 대부도 방아머리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 지원 이것 금액이,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2억 예산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2억해서 총 4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억이요? 여기 7600인데.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 지원.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육성 사업은 그것 사업의 한 일부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아, 2억 중에.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 분들이 단위 사업으로 내 가지고 그 분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액수 금액이 3차에 늘었다가 이게 12월 지금 한 2주 사이에 쓰실 돈이 이렇게 많으세요? 3차 추경 800 늘리시고.

국비가 더 내려와서 그런 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3회 추경 늘어난 이유는 맨 뒤에 보면 부곡동 하늘공원에 5단계 확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실시계획인가 할 때 내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을,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대부도 방아머리.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방아머리요?

송바우나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추경에?

송바우나위원 예, 추경에 늘었다가 본예산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전체 사업비는 늘어나는 게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늘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도비만 3천만 원 추가 내시가 돼서,

송바우나위원 예, 9300으로 이것만. 이것 국도비가 조정된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800 줄이고, 밑에 보시면 또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지원에 800을 해서 전체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잠시만이요.

금방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하신 것, 663페이지 아까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급식비 얘기. 그것 급식비가 아니라 교육비랑,

송바우나위원 중식비.

○위원장 유화 중식비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위원장 유화 급식비하고 교육 참가 시에 삭감된 걸로 제가 여기 표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참가 보상비는 식사비이고요. 거기 경기도 여성주간행사 때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버스 1대로 갑니다. 갈 때 그 분들한테 식사비 제공하는 거고요. 그 밑에 교육에 따른 그것은 간식이나 점심식사.

○위원장 유화 과장님 여기 3건이 있는데 경기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 보상 건이 50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에요. 500 아니에요, 50.

○위원장 유화 예, 50이 삭감된 거고 여성문화행사 참가 급식비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그 밑에 교육 참가 보상 이렇게 해서 거기서 2건이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이게 그때 말씀하실 때 상임위에서는 여비하고 그걸로 그때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아마 제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비를 저희가 주지는 않고요. 식사,

○위원장 유화 그러면 경기여성주간 기념행사 참가 보상이 식사비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식사비요.

○위원장 유화 그것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급식비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식사비에요.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비이고요. 식사비에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경기여성주간 기념행사 시 기념행사 참가 보상,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위원장 유화 50만 원 이게 삭감된 게 식사비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식사비에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뒤에 교육 참가 보상비는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교육 참가 보상비는 교육하는 분들, 우리 여성과에서 하는 친화도시 교육이라든지 어떤 여성 관련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간식,

○위원장 유화 그때 분명히 여비로 말씀 안 하셨나요? 경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에요. 여비는 제가, 제 머리 속에 여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에요. 여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그러면 이게 2건이 급식비에요? 식사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식사비 또는 간식비.

그래서 저도 그게 삭감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참가 보상비라고 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보상이면 어떻게든지 인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참가를 하면 보상 차원에서 돈 만 원을 주겠다, 이 의미이지 이것 급식비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목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산 과목에도 보면 기타 행사 참가 보상금으로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여성문화행사 참가자 급식비는 왜 급식비라고 표시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그 의미가 꼭 어떤 돈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도 자원봉사자 식비를 포함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문화예술행사 참가자 보상도 마찬가지로 행사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가 보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그럼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다음부터 그러면,

○위원장 유화 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르게 바꿔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상임위에서도 참가 보상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와서 이 부분은 참가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참가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아니에요.

김진희위원 이런 의미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혹시 제가 그렇게,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그런데 이미 다,

김진희위원 지금에 와서 이 예결위에서 식비라고 말씀하시면 식비, 간식은 꼭 간식 그것 제공해야 돼요? 다른 데는 가면 차만 주는 데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수원까지 모시고 가거나 할 때는 식사를 우리가 대접을 해야죠.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은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비라고 받아들이셨다면 그것은 제가 혹시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뜻으로,

○위원장 유화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세 개 다 참가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진희위원 하나는 급식비고 하나는 참가자 보상비고, 그러면 당연히 오해가 가죠.

○위원장 유화 그러면 김진희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 표기하실 때 이왕이면 그래도 급식비라든가 이렇게 표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다시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 시간 더 주시고요. 회의 진행 좀 원활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네.

송바우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2배 이상, 100% 이상 증액됐어요, 1억 3천이었는데 2억 8천 이렇게.

이것 내역이 뭐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약간 얘기가 길어지는데 저희가 거기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공시지가로는 월 임대료가 5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입찰에 의해서 많이 쓴 데로 됐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임대료를 2억 5천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1억 천만 원을 또 통역상담센터에 후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까지 후원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억 천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1억 천만 원을요.

송바우나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2월 달에 재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거기 기업은행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입찰을, 후원을 저희가 받을 수도 없고요.

또 저희가 그것에 또 묶이면 사실상 입찰할 때 거기한테 더 어드밴티지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그것으로 가고, 저희가 입찰을 정식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은행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것 자료 서류로 해 가지고 설명 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자랑대회, 이게 신규 편성된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니요. 작년에도 다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없어지고 사업보조 이쪽으로 다 예산이 통일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른 예산 과목에 편성됐던 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신규처럼 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몇 년째 계속됐던 사업인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설명 안 하셨어요? 질의응답 이게 안 갔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물론 했었고 자료까지 제출했는데,

송바우나위원 자료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자료 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그것 확인할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행복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것 자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할린 관련해서요?

송바우나위원 행복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3억.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몇 페이지죠?

송바우나위원 651쪽, 원래 기존에 1350인데 3천, 3억이 아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3천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사할린에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직이 1명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였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좀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분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한 분 월급이 1650 늘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요. 도에서 도비를 2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증감된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긴 있지만 그 직원 인건비가 인상된 사항이죠.

송바우나위원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명이.

송바우나위원 1명?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송바우나위원 그럼 1명이 1650 늘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네.

송바우나위원 그럼 한 달에 백 몇 십만 원씩 더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월급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많이 오르는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00만 원씩 인상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 내역 좀 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이것 기정액하고 같은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역이 어떻게 상임위에 제출됐나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이것도 인건비나 그런 게 포함돼 있겠죠.

상임위에서 뭐 받으셨어요?

전문위원님, 일자리 지원센터 제출된 것 있나요? 607쪽 맨 끝 아래쪽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알선해 주고 맞춤형으로 취업 시켜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인건비 많죠.

그리고 작년까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 이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없어졌어요. 작년까지 있었거든요. 3회 추경에서 310쪽에 보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해서 4552만 2천 원 이게 편성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사업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업무를 거기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상담하는 사람이 내려오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지원돼서 저희가 채용해서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그 일을 가져가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는 없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그러면 이것,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 일을,

송바우나위원 고용노동부로 그냥 이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송바우나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우리 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할 때 운영하는 그런 모임체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상근자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민간,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름 자체가 이거예요? 단체 이름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송바우나위원 이게 안산을 바탕으로 하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또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4년 단위로 복지 계획을 마련합니다. 그런 것을 주관해서 만들어 내는 그런 모임체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관련한, 이것 예산을 지원한 관계 조례나 법 근거가 조례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이것은 사회복지사법 7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사회복지사법 7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이 3회 추경 최종 보면 1억 4400인데 지금 본예산은 7690이에요. 이게 목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의 환경이 급격히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서를 4년 동안 활용할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 비용이 금년도에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그 사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예산이 좀 줄었죠.

송바우나위원 절반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게 지역사회복지계획서를 만드는데 필요했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없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일종에 용역비 비슷하게,

송바우나위원 용역을 이제 큰 사업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전반적인,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것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딱 용역비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계획서를 만드는데 전반적인 우리 안산시 사회복지 욕구조사도 해야 되고 다양하게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계획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했던 비용이 금년도에는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만들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시나요? 한 분, 두 분, 세 분.

주미희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유화 그럼 10분 쉬었다 정회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많이 늦었으니까 15분씩 시간 잘 지켜서 잘라 주세요.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는 15분이 아니고요, 10분씩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간 잘 지켜 주세요. 혹시 시간 지나가면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 과장님, 용어 정리 한 번 하고 갑시다.

일단 한 번 물어볼게요. 별 것은 아닌데 아까 급식비라든지 참가보상비 때문에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이것 참가보상비 지급하고 영수증 받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 식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영수증 받으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식비요. 그러니까 저희는 카드를 긁고 식당에서 전표를 가지고 지출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래서 참가 보상비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참가 보상비는,

손관승위원 원래 행사실비로 사용하게 되면 단체한테 못 주게 돼 있잖아요, 개개인한테 영수증 받아야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참가 보상비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참가 보상이라는 게 그분들 식사도 제공할 수 있고 때로는 필요할 때 그분들에게, 일반 민간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참가 보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용어는 꼭 식비라고 쓰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식비로 쓰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에는 참가 보상, 중간에 급식비 이렇게들 써 놓으니까 의견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의 의미하고,

손관승위원 그럼 다음에는 그렇게 쓰세요. 행사실비라고 사용하시고 영수증 사인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지 왜 의견 나오게, 용어 정리 안 해 갖고 오시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죠? 그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한 번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주미희 위원님 얘기하실 때 거기도 사용하시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가 안 돼 갖고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 1식 부분 나왔는데, 그죠? 1식 같은 경우 동일 사업은 같은 목 묶어서 1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알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개수를 셀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게 1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명확하게들 얘기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장애인지원센터 3층 증축 공사 아까 여러 분 얘기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필요한 예산이 5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5억 2천입니다. 5억 2천인데,

손관승위원 내용은 알아요.

원래 이번에 2억 5천 계상하시고 추경 때 2억 5천해서 사업 마무리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일단은 50%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지, 2억 5천만 갖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또 올라오면 이것 갖고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전체적으로 5억 2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원래 필요한 예산은 그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68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는데요.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손관승위원 이것 40인 미만 공공형 어린이집들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공공형에는 이미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민간하고 가정에 40인 미만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민간하고 가정도 조례 상 인증 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손관승위원 아닌가요?

민간어린이집들도 인증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평가인증이요?

손관승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래서 저희가 자격 조건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예전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없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민간가정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다 지급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다른 지자체도, 부천 같은 경우는 18억을 지원하더라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40인 미만 시설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씩 책정되는 거예요? 30만 원 정도 책정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 정도 책정돼 있던데.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한 두세 시간 쓰게 되면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원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국공립처럼, 국공립이야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니까 그런데 민간어린이집도 앞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수 자체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글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저희는 더욱 좋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문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는 계속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계속 시비로만 충당하려고 하면,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러 가지 나중에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삭감안 여쭤보기 전에요. 715페이지 외국인 대상 한국어 기초교육하고 717페이지 고려인 한국어교육 있잖아요. 사업 이름은 틀린데, 편성 목은 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일반적으로 저희 한글교육이 여러 개거든요. 우선 저희 센터에서 직접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퍼져 있는 곳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고, 고려인은 좀 틀린 게 그 사람들이 땟골 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9시 정도 회사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자료는 봤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 한국어교육 같은 경우 많지는 않지만 도비 지원도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고려인 같은 경우는 이것 전액 시비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사업을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같이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도 처음에 저희 센터로 오라고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워낙 9시 넘어서 끝나다 보니까, 저희 교육은 대개 낮에도 하고 저녁 초저녁에 하고 밤늦게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를 하는데 보기에 중복성 편성처럼 보일 수 있는 예산들은 편성할 때 당시부터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것 누가 봐도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삭감되신 부분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다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다문화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기획한 사업 아니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외부에서 사업을 해 보겠다고 들어와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문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전액 삭감 당하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상임위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셨는데 거기에 구조물이 기존에 환승센터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거의 끝부분이고, 또 외부에서 왔을 때 전혀 다문화특구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가 노점상들이 낮에는 안 보이지만 저녁 때 한 4군데 쳐서 외부에서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보는 게 무질서, 그 다음에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물 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새벽에 이동형 노점상들이 나오는 위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요?

그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대책도 수립하셨느냐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분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든지, 거기는 너무 시의 얼굴 같은 곳인데 그쪽 다문화특구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맨 먼저 보는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안 좋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다문화특구로 지정된 곳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원곡본동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를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여러 손님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거기에 또 산적한 문제점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소하게는 화장실 문제부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차라리 예산 편성 당시부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단지 상징물만 설치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건 곧 방문객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알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필요 시설물들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은 해 보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지금 거기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고 기존에 거리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은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제다문화센터를 경제 활성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30억을 신청했는데 그게 잘 된다면 국제문화센터를 복지관 자리에 크게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것만 된다면 그쪽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치안센터 같은 것 다 거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 같은 것도 다 정비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물과 연계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징물을 설치하실 때 필요한 사업이니까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다문화특구로 지정은 돼 있는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형물 설치할 때 현재 있는 환경하고의 조형물하고 도시 미관상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았어요, 이 조형물에 대한 자료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바로 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저희가 의결하기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64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독거노인 종합돌봄센터 운영비 해서 도비, 시비 다 내려온 것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독거노인 응급,

주미희위원 독거노인 종합돌봄센터 운영.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독거노인 종합돌봄센터가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본예산서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주미희위원 전년도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몇 차 추경에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거노인 현황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에서 인건비,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이면 전년도 초에 본예산 때는 없다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없었고.

주미희위원 추경에 내려온 국가 사업입니까, 시책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도 사업.

주미희위원 도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도가, 이게 10%에요? 1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015년도는 10%만 지금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90%를,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 시비.

주미희위원 시비로 해서 이렇게 운영해라, 내려온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작년도에는 19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주미희위원 2013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2014년도 금년.

주미희위원 금년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금년 추경에 돼 있어서, 이것 2015년도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추경 몇 차 추경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2014년 초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편성되지 않았다가 2차인지 3차인지, 3차인데 기억 못 하시면 과장님 너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제가 봤을 때는 1차에 된,

주미희위원 1차 추경에 새로운 사업으로 신설이 돼서 사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 전년도 예산 편성액은 안 나와 있던 거고 지금 그래서 또 연 이어서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도비가 10% 계상돼서 시비까지 해서 이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수행을 초지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위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위탁입니다.

주미희위원 위탁인데 이 금액을 전부 다 복지관에 줘서, 그러면 거기는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1900만 원이 더 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주미희위원 1900만 원에 따라서 새로운 신설 사업이나 중점 사업이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독거노인이 저희가 계속,

주미희위원 독거노인 사업은 기존에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없었는데 독거노인,

주미희위원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이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독거노인은 따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고, 독거노인 응급돌보미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2013년도에 400가구 시스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400 가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걸 현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 있었고 2013년도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돌보미 사업이 내려오면서 가구 파악이 됐고, 그럼에도 이런 사업들을 해 보다가 보니 더 체계적인 사업이 필요해서 운영비 지원까지 하게 되었다, 이 얘기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건 인건비, 한 사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기정사업에 표시는 안 됐지만 추경에 올라왔고 연이은 사업이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713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외국인 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외국인 명예통장 회의 참석수당 이게 전부 다 삭감된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이게 새로 처음 사업으로 실시해 보고 싶었던 사업이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사실상 조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외국인 자치위원회라고 하면 기존에 그 동네 원곡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다시 외국인들로만 형성된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싶었다는 얘기인가요? 협의체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자치위원회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외국인 대표자, 그러니까 국가별 대표자협의회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구성하고 싶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들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또 본인들의 문제점이라든지 부탁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민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지금 기구가 없습니까? 협의체가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대표들이 전혀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동안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외국인에 관한 사업들을 해 올 때 주민센터는 누구한테 듣고 사업 구상을 하고 그럽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게 체계화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 가지고 제가 공동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이런 것을 조례라든지 체계적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또 사람 바뀌면 다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에 매주 동티모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다른 데서 축구를 할 때 광주시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축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가별로 공동체 대표를 다 세우고 체계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그렇게 공동체 대표를 세우고 그것을 아주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부결돼 가지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에서 갑자기 이 많은 인구의 새로운 신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명실상부 안산이 다문화에 대한 가장 많은 인구와 그런 것에 대한 현안 사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그것을 체계화되긴, 대표적인 외국인 그런 협의 단체가 없다라는 건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계속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 연계된 사업이 부족했던 것들이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이 만약에 다시 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다면 상임위 것을 존중해서 아니면 살린다면, 삭감했을 때가 문제죠. 그럼에도 지금 현실은 협의체는 있어야 되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차후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구상,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15명 12월이 아니라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그런 것들이 된다면 또 다른 추경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래서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별 대표자회에 대한 명칭으로 내부 지침 맡아 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가 없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무보수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회 추경에 정식으로 조례도 명칭을 바꿔 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 다음에,

주미희위원 지금 보면 자치위원회, 명예통장 두 가지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조례는 세 가지 담았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라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이 축구라든지 배드민턴, 농구, 배구 여러 가지 종목을 그 사람들끼리 리그가 구성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조례에 나와 있는 기구 중에 가장 그래도 필요한 기구가 어떤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당연히 대표자회의죠. 그러니까 자치위원이라는 대표자회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이라도 있으면 창구 일원화해서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아니면 또 안산시가 외국인들한테, 이런 것들은 왜 또 필요하냐 하면 세정과에서 외국인에 대한 체납의 문제가 많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징수에 따라서 늘 외국인 체납도 강구해라, 방법을 강구해라 그러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체납 징수할 수 있는 창구 일원화된, 그들이 여기 나라에서 살고 이 나라에 본인들이 계속 정착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세금은 납부해야 된다라는 교육이 문제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또 본인들의 자존감들인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이런 기구가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본인들과 같은 동질감들 얘기를 했을 때 더 교육적인 게 와 닿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기구들이 전액 삭감이 될 경우 어떠한 대표적인 한 기구라도 설치를 해서 일원화하고 그래서 매번 외국인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일회성이 아니라 또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에서도 이들로 하여금 어떤 사업이나 체납 징수라든지 안산시에 살면서 안산시인으로서의 그들이 갖고 가야 될 책임감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얘기 나왔는데 하나 더 만약에 팁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원곡동이 다문화거리이긴 하지만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과거에는 1명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동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사실 외국인과 우리 기존의 한국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별로 모이고 그 다음에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대개 일요일 날만 외국인 모이고 그런 특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고지서도 못 보내고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얘기도 못 듣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떤 공동체 대표들도.

주미희위원 지금 어디에 나와도 한국이 단일민족이 아니잖습니까. 거기다가 또 안산은 중점 사업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것.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경기도 거점 센터가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서 서로 시와 연계된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번 기회라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2개 다 신설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 정도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장님이 피력하시고 필요성을 또 확인하시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더 각별히 사업 구상이나 기구 창구 필요성을 더 주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먼저 말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답하시겠다고 하니까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사례 지원 사업 행정비 지원이 왜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느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사례 관리를 위한 이 사업이 금년도 4월 달에 새롭게 도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하나 더 지원해 주면서 사례 관리를 더 잘 해라 그런 측면에서 중간 2회 추경에 165만 원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표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안산시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한 3천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3천 명 이상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얘기가 지금은 현재 615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사업 행정 지원비만 있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 지원만 했었는데 이번에 사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추가 증액이라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금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혹여 그러면 안 되겠고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뭔가 이중적으로 낭비성 과다 책정해서 사업에 맞지 않는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기금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문 했고요.

앞으로도 양쪽 기금이라고 해서, 특별회계라고 해서 낭비되거나 우리가 일반회계가 아니어서 알게 모르게 과다 책정돼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했고요. 다음에도 특별회계는 그렇게 사용하시고, 아까 질문 드린 사회복지과도 기금과 일반회계 편성 과정을 나눠서 편성하시는 게, 사용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더 있으십니까?

주미희위원 네.

740페이지 여성비전센터, 이것 자료 새로 온 것 봤습니다. 교육실 리모델링 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세대에 맞는, 현 시대에 맞게 축소된 것들 보강하고 새로운 시설 사업하려고 리모델링한다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 잠시 더 부탁드릴까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여성비전센터가 20년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20년 동안 조리실이 한 번도 시설 개선이 된 적 없었어요, 여지껏.

조리 과정은 음식을 만드는 그런 곳인데 쥐도 나오고 음식을 보관하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 때 같은 게 이런 게 너무,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지금 제빵실하고 조리실을 이렇게 하는데 한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기자재가 빵방 같은 경우는 오븐기라든가 발효기, 반죽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교실이 한 약 34평 되거든요. 그런데 기자재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혼용하다 보니까 교육실이 더 작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전국,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아마 최하위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제빵실하고 조리실을 분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한 4개나 5개 과정의 교육실을 저희가 같이 리모델링을 해야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개의 교육실을 인테리어 보강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필요에 의해서 새롭게 신설되거나 줄이거나 새로 분리되거나 하는 것에 따른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갑니다.

여성비전센터는 명실 공히 안산에서 여성들을 위한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또 취미 교실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아직도 그런 평생 교육 차원의 그런 센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제일 먼저 실시하셨고 인기 있는 또 센터이기도 합니다.

안산에는 비전센터 이후로 그런 교육들을 필요에 의해서 많은 센터들이 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계기로 해서 전에는 낙후된 시설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 해 왔다면 리모델링 계기로 제가 봐서는 제빵과 조리실 분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제빵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사양 사업이 아닐까, 사양 교육이 아닐까 했는데 아직도 인기가 있나 봅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제빵실을 만들게 되면 제빵실만 쓰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라든가 떡반이라든가, 떡 만들기 이런 반을 또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빵반이 지금 카페 같은 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와 같이 해서 과정이 더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그런 이유입니다.

기존에 늘 해 왔던 프로그램들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리모델링을 계기로 해서 자리와 상황은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센터장님이 갖고 계신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 또 현실에 맞는 또 개발될 수 있는 것 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평생 교육과 차원에서 개발하라고 그랬더니 거의 생긴 게 또 전부 다 연계해서 바리스타 교육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안산시 전체 센터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요. 조금 더 비전센터에 맞는 프로그램이 뭔지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것 말고 이번 리모델링 계기로 어떤 사업은 비전센터에서만 독창적으로 새로 신설해서 하고 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정리 바로 되시나요?

주미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번 리모델링 이후 그 사이에 센터장님이 거기에 계신 직원들과 아니면 강사 분들과 논의하셔서 새로운 프로그램 구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724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해 가지고 1억 3600 올라왔죠. 보니까 저희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예산 대비 이게 효율성이 좀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사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계속 이것 넘기는데 마다 이게 많아요. 723페이지도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만 해도 엄청 많아요. 보면 등등 여기 720페이지만 해도 한국어 교육 운영해서 2200 또 717페이지 보면 고려인 한국어 교육해서 천만 원 이렇게 분산된 걸 보니까, 715페이지 봐도 외국인주민센터 한국어 교육, 또 그 밑으로 봐도 민간위탁 해 가지고 외국인 주민 한국어 기초 교육해서 5500 올라와 있고요.

이게 한국어 교육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산발적으로 목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는 바람에 언뜻 보면 잘 모르는데 굉장히 중복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에 기타 대단히 많아요. 여기 725페이지에 보면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해서 3200 전부 다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상담 시스템 서버 교환기 구입 135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우선 한글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에 한 4천 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글교육의 필요성이, 중국인이 우리나라 안산시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상담센터에 와 가지고 상담하는 비율은 5%밖에 안 됩니다. 결국 말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반은 하고 있지만 초급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매주 돌려보내는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5500만 원 줘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복지관은 결혼 이주 여성자는 먼, 본오동 같은 데는 저희 센터까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군데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이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은 이건 많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개 다문화가족이 우리 안산시에 550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건 많이 심각한데 저희가 600명 정도는 아예 학교도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다문화 아동들이 언어를 못하면 학교에서 다 이렇게 도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아동들이 그냥 돌아갈 애들이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 주류로 편입되거든요. 나중에 사회에서 학교 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일탈 됐을 때 국방의 의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문화가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적응하기 위해서, 요게 금액이 좀 많은데 이것은 선생님이 직접 1대1로 방문해 가지고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방문 조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서버 구축은 그렇습니다.

통역상담센터의 서버 구축은 지금까지는 수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화 걸려오면 몇 건이나 걸려온 지 그냥 카운트만 했고 다 수기로 작성했었는데, 병원에 가면 옛날에는 차트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환자가 오면 그 차트를 뽑아 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했었는데 요즘은 다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걸려오면 상담하는 내용을 다 전산 입력시켜 가지고 언제든지 그게 데이터 통계도 뽑히고 그 다음에 전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 센터만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보통 외국인 주민 통역상담지원센터도 민간위탁도 있고, 이건 2억 8천이나 있고, 하여튼 내가 이것 볼 적에, 또 여기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 가지고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상담 이건 아까 했고, 이주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지원해서 2억 7천, 이게 보면 사업이 엄청 많아요. 분산돼 있지 금액을 보면 아마 예산을 총괄적으로 볼 적에 꽤 증액이 됐는데 올해에는, 올해는 보통 얼마가 증액됐냐 하면, 올해 예산이 얼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작년에는 29억이었고요. 올해는 46억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려문화센터가 10억, 그게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이 크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하나만 해 주실 게 외국인이 우리 안산시 인구의 10%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29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물론, 항목 한 항목 한 항목 보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년도 대비 한 45% 이상 이게 증액이 됐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 사업이 너무 방만해. 이것 일원화 시킬 건 일원화 시키고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교육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상담소라든가 등등 사업을 집약시켜 가지고 효율성으로 운영해 달라 이거야.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내가 예산 대비해서 정말 효과 있게, 이것 굉장히 많아요.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랬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등록 외국인이 7만 명, 그 다음에 귀화한 사람이 7,440명 해 가지고 약 7만 7,04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점점 더 외국인 늘어가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계속 늘어날 겁니다.

홍순목위원 줄으려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늘 겁니다.

홍순목위원 추세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추세가 계속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더욱 더 이것을 좀 컨설팅을 해 가지고 예산 대비 효과가 있도록, 우리 보더라도 일목요연해, 나오지도 않고. 여기저기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예산이 이게 계속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문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대비 어떤 효과, 성과 분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번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민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간도 확보하게 되면 다 합쳐서 한 항목 쪽으로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국에 또 과에 관련돼 가지고 현수막을 보면 여성비전센터는 현수막이 5만 원, 또 아니면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13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보통 보면 홍보 내지 안내 현수막 비용이 5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 6만 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만 원 선, 다른 부서에도 홍보 내지 현수막 비용이 5만 원 쫙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5만 원으로 해도 꽤 적정하겠다 싶어서 5만 원으로,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도 12만 원, 여성비전센터 12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승강기가 12만 원, 13만 원, 13만 8천 원, 14만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중간으로 해서 13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삭감하자, 그렇게 이제까지 예결위의 통과한 과 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겠느냐, 그렇게 조절이 되겠느냐.

우리 안상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현수막 금액의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네, 5만 원선으로.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게 현수막이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이게 다르고요. 규격도 다르고,

홍순목위원 다르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교육장 내의 현수막하고 또 외부 현수막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힘들고요. 외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

홍순목위원 그래도 고가차를 사용한다든가 특별히 큰 것은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것, 50개, 70개 행사 때 이렇게 쓰는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지, 대형현수막 특수한 것은 거기에 비례해서 하면 되지만.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하여튼 홍순목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어느 금액에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사업자하고 상대할 때 사실 그 업체하고 협의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업체하고 과 담당하고 어떤 계약을 할 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거예요, 승강기 관련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비싼 거고 우리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예산 차원에서 이만큼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대번 한다고 그런다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이, 특별한 무슨 장애인, 하여튼 보통 우리 시나 또 구청에 있는 승강기보다 몇 배 더 크거나 아주 그런 거야 외로 치더라도 보통 우리 승강기가 대동소이하거든요. 우리가 10층, 20층, 50층, 100층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5층 내외로 되는 거니까.

상록구청도 보니까 전부 1년 단위로 됐는데 1년 단위로 해서 12달로 나눠보면 거의 한 13만 원 꼴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삭감을 해서 일률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신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못하고요. 예산 부서하고 지금 현재는 계상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하고,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예산 부서하고 해서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유독 주민복지국만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그대로 삭감시키면, 그러면 우리 예산이 거의 다 6∼70% 끝나가는 거거든요. 타 부서는 다 그렇게 하겠다는데 굳이 그것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그게 성립이 되나요.

정승현위원 국장님, 이 건은 저희가 마지막에 조정하면서, 보면 알거든요. 이 현수막은 6만 원인데 5만 원만 하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판단하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고, 또 일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소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대로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일반적인,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만균 과장님, 세월호사고수습대책지원단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예산중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세월호사건과 관련해서 들어간 기본비용에 대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그것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여기에 편성된 예산중에 보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될 예산들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지금 보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유가족들을 위한 직접경비는 전부 보전 받을 계획을 갖고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금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예비비를 물론 사용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예비비가 예상되지 않은 지출에 소요되는 경비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국비를 보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어떤 그런 특수성들을 감안했었을 때 불가피하게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유독 이번 회기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동일 회기 내에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염두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국에 기금이 지금 5개 있죠? 국장님.

기금이 5개 있는데 이중에서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수익금, 그러니까 발생한 이자 수익률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갈수록 내다보기에는 공시이율이 1%대까지도 떨어진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자 수익에 굉장히 차질을 빚을 거란 말이에요. 이와 덩달아서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복지국에는 정말 안산시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과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바들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조금은 상이하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외국인주민센터도 보면 조례가 부결이 돼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여기 위원들께서 질의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 주시니까 위원들끼리도 서로 ‘상임위에서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은 다 이해가 가지만 타 상임위에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무모하게 예산이 삭감이 돼 버린 그런 의미가 돼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여기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다들 상임위에서 열심히 답변해 주셨던 것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결위에 오시면 타 상임위에 가셔 가지고 다른 말씀들도, 본인들께서,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살리고 싶으신 마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예결위에서 자꾸 갈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임위에서와 예결위에서 같은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화손관승김진희송바우나신성철윤석진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이자영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안상철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하순자
보육정책과장전복희
일자리정책과장이상원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여성비전센터소장김창섭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제교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웅균
단원구세무1과장원익희
단원구세무2과장양태호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위생과장김재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신현석
단원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한상철
고잔1동장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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