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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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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심사하고,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예.

○위원장 유화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상록보건행정과장님 764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홍순목위원 치매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는지,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764페이지에 치매 치료 사업으로 맨 위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치매 선별 검사 시에 동 주민센터나 저희 보건소에서 할 때, 홍보물로 면봉 세트라든가 노인 분들이 간단히 질문에 응할 때 쓰는 그런 홍보물 제작으로 저희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치매예방 관리 사업 프로그램으로는 저희가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모임 운영이라든가 치매 가족을 위해서 같이 운영, 환자와 같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올해 한 4회를 실시했는데 한 88명이 참가를 했고요.

그 밑에 여비는 동사무소나 복지관 같은 데 나갈 때 치매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여비를 세웠고요. 민간이전의 치매 선별 검사로는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이 있는데 그 검진에서는 동사무소나 복지관,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치매 선별 검사 실시합니다. 그래서 한 5,100명에게 실시를 했는데 MMSE 검사라고 그 문항이 있는데 한 30 문항 정도 됩니다. 1인당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거기에서 치매 정밀 검사가 요구되면 정밀 검사 진단과 감별을 같이 따로 나눠서 하는데 한 400여명 실시했습니다. 1인당 들어가는 그 비용은 8만 원에서 최고 12만 원까지 검사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치매 검사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희가 병원하고 MOU를 맺고 있는데 한 3개소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치매 환자는 한 천여 명 등록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만 천여 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홍순목위원 조기검진 대상은 우리가 통보를 해서 오게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통보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홍보나 이런 걸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홍순목위원 우리 상록구 주민 60세 이상이면 가족이라든가 본인이 오기는 힘들겠지만 신청을 하면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홍순목위원 무료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검진은 무료이고요. 저희가 치매 확정이 되면, 월 3만 원씩 치료비도 그 대상이 확정되면, 정부 지원 기준에 합당하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조금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홍순목위원 치매환자 분이 노령화시대가 되니까 증가 추세에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아무래도 노인 인구도 저희가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 비해서는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안산시가 아직은 젊은 도시라 60세 이상은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동 주민센터 매주 화요일 날 저희 방문 간호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고혈압·당뇨환자도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신 것 같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금연 관련해 가지고 77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클리닉 금연 보조제, 이것 어떤 것을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하시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홍순목위원 보조제가 무엇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금연클리닉에 한 2,300여 명이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으로,

홍순목위원 기존에 피우시던 분인데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패치나 금연껌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타민C라든가 치약·칫솔세트 성공자에게 이렇게 주기도 하고 해서 금연을 위해서, 저희가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조제를 주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신청자가 한 2,300명 된다고요? 상록구에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등록이 한 2천여 명 등록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등록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금연클리닉이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급 대상은 몇 분이나 되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대상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되겠고요.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월별 줍니까? 수시로 찾아오면 줍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월별도 오고요.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또 오는데 저희가 6개월 성공 기준을 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전화나 SMS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상단에 보시면 출산준비교실 교육 교재 등 해 가지고 1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을 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저희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하반기 반월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상하반기로 단원보건소에서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저희 상록수보건소에도 물론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774페이지는 반월보건지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데 상·하반기 2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100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총 8회, 한 번 하면 4회.

홍순목위원 이것도 신청자만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임산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주 정도,

홍순목위원 신청자만 대상으로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홍순목위원 772페이지에 한방진료사업 지원 해 가지고 한방 건강관리 등등 쭉 내려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도 물론 하지만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위에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기공체조나 뇌졸중에 대한 그런 홍보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환자들이 와서 누워서 침을 맞게 되면 거기에 따른 타월과 침구류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진료 약품이나 소모품 저희가 1년에, 거기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진료 인원이 한 6천 명 정도 한방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연 6천 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거기 한방진료에는 정규직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으로 한 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저희가 나급으로 해서 퇴직금하고 인건비 상승분해서 세웠고요. 2013년 4월에 채용이 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을 같이 세웠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한방 건강 증진 사업 지원으로 이게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공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홍순목위원 기능 체조교실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기공 체조교실.

홍순목위원 기공?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굉장히 호응이 높아서 여기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증가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34회를 해서 한 천여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경안 보니까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적은 9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900만 원 반납한 것을 저희들이 목을 변경해서, 금연 지원 프로그램 목 변경을 해서 국내여비, 안내 책자 설치 잔액 900만 원을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홍보물 현수막, 금연 직무교육 그 목을 변경해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만 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손관승위원 아시다시피 담뱃값 인상되는 것은 아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금연을 준비하신 분들도 더 늘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본예산 2015년도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전년도 2014년도보다 예산 편성을 적게 하셨어요, 1억 3500.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가내시 1억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1회 추경 때 내시가 내려오면 변경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더 금액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손관승위원 그게 줄었기에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본예산서 739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쪽에 시설 및 부대비 있어요. 본예산서 739페이지요.

2014년도에도 LED 조명 교체 공사해서 3천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때 다 하지 못하고, 그때 LED 한 것은 비상구라든가 이렇게 저렴한 예산을 했고요. 이번 2015년도에는 1개에 25만 원 정도에 80개 정도를 하는 예산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523개 5만 원짜리를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신 건가요? 추경에 하신 건가요? 이게 3천만 원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3천만 원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리고,

손관승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다 공사를 마무리하시지 그것을,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해도, 2015년에 해도 60%밖에 못합니다. 또 나머지는 내년에 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청사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효율이라든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하실 때 예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같은 해에 다 하시면 아무래도 하다못해 인건비 품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할 때 쭉 진행하시면.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안산시청에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년도에는 몇 %, 몇 년도에는 몇 % 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내년도는 60%, 후년까지 해서 100%로 하는 이런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에 공사를 하셔도 60%밖에 완료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적극 예산 세워서 다 마무리하셔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게 저희들은 요구를 하는데 예산계에서 안산시 예산이 다 우선순위대로 하기 때문에 노력은 해 보겠는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우선순위이가 아니고요, 소장님. 이런 식으로 매년 해 바뀌어서 하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보면 기존 제일 처음에 했던 것 다시 공사할 시기 돌아와요. 그죠? 할 때 쭉 하셔야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740페이지요.

사무관리비 중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변동이 좀 있길래, 2014년도는 23만 8천 원씩 했는데 금액이 더 줄었어요, 22만 원으로 1만 8천 원 정도가. 그래서 이게 왜 변동이 생겼는가 해 가지고, 전기안전 점검 대행수수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단가를 계약할 때 좀 다운으로 계약을 해서 올해 계약한 걸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데는 변동이 없는데 이 항목만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전기요금 부분 있잖아요. 2014년도에도 보면 추경에들 다시 세우신 건 알겠는데 2014년도 예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100원×3000㎾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다시 추경에 100원×2200㎾해서 세우시긴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서 보면 200원×11,000㎾로 되어 있거든요.

킬로수도 변동이 생기고 단가도 변동이 생겨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 LED 등 교체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월 평균 16,660원 정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요금 단가가 변했어요, 200원인데 원래. 원래 다 200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걸 보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0원으로 그게 들어와 있어요, 100원×3000㎾ 이런 식으로. 추경에도 100원×2200㎾ 이런 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게 당초 본예산 100원 곱하기가 잘못돼서 추경에 200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잘못된 것 맞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손관승위원 나중에 그런 것들 잘 확인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741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증진 장비 수리비 이게 2014년도에는 10회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20만 원씩 25회로 바뀌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지난번에는 고장 난 것만 했는데 내년에는 건강증진 장비를 일제히 다 점검을 해서 고장 난 것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수리비 횟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손관승위원 밑에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1명 인원이 줄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1명이 줄었습니다.

손관승위원 9명인데 8명으로 들어왔길래.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도요, 교구 구입 쑥쑥이 건강교실.

이것도 원래 80만 원씩이었거든요. 80만 원씩 5세트였는데 100만 원씩 4세트로, 그러니까 총액은 똑같아졌는데 단가 조정이 됐어요, 세트하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 세트를 좀 더 추가로 구입하고,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4군데로 줄어서 4세트를 구입하면서 좀 더 추가로 구입을 하느라고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도 20만 원이나 금액 변동이 생겨서요.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792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있으시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뭐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력이 2명 증원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호봉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병원 입원할 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세부 내역서 내주시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손관승위원 변동 사항 있는 것들로 해서 설명서 주시고요.

그리고 단원에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원래 알코올상담센터 아니었나요? 편성 목에서 이름만 바뀐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복지부에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알코올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약물 중독 이런 것까지 다 확대해서 명칭 변경 지시에 의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이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알코올상담센터로만 운영을 했던 건가요? 다른,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 사업이 알코올 사업 위주로 했었고요.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아직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또는 약물 중독에 대한 것은 지금 역량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제대로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기금이 늘은 것에 맞춰서 편성하신 거죠? 시비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요.

인건비 3회 추경 예산안 증액 건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도 오고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3200만 원 삭감했다가 다시 저희 설명서에 원래 금액은 원래 그게 아니라고 올라온 것 있죠?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착오 기재가 돼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인데요. 진료 업무에 대한 인건비인데 저희가 원래 예산액이 328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저희가 한 2592만 2천 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616만 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것 추경 예산 관련해서 올리면서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올려서 증액을 올린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증액 건은 어디 나와 있죠? 3차 추경 어디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추에 저희가 이 내용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주미희위원 365페이지에 이것 다 마이너스 됐잖아요. 나머지를 증액한 것은 안 나와 있다고요, 이자영 전문위원님.

2592만 2천 원을 증액한 그것은 기재를 안 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수정으로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3차 추경안에도 기재를 못하셔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엄청난 실수인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저희 진짜 잘못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상임위 것도 그러고 예결위까지도 발견을, 올라올 때까지 서류 작성이 잘못돼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추경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결위원들이 또 그것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3추에 그것을 계상했어야 했는데 기재 착오와 저희 실수로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기재할 당시에 전체 금액을 받았던 인건비잖아요. 그리고 집행액이 있잖아요. 집행액이 600만 원이 아니고 2500만 원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있음에도 이것을 이렇게 기재할 때 결과보고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딱 얼른 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했던 보수인데, ‘어, 이것 한 번도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한 번 그때 짚었어야 된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제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집행액이 있을 때는 사업이 있었던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것은 한 번 분명히 확인이 가능한 사업이라 이거죠. 몇 백만 원짜리 같으면, 조그맣게 하나 나가는 사업 같으면 분명히 그것은 사람도 실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 금액의 퍼센티지가 큰 금액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을 실수로 저희가 예산에서 누락을 시켜서 2592만 2천 원을 증액해서 지출한 내용을 수정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는 이 행정업무는 잠깐의 착오나 실수로 인정될 수 없는 예산안을 바라보는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아주 큰 실수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주미희위원 752페이지 본예산서입니다.

여기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추경에 보니까 설명서는 무기계약으로 가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여기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새로 발생됐더라고요. 기정액 전년도 예산에는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752페이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어르신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르신 건강검진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동안은 국가 암 검진이나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한 암 검진을 하는데 의료급여수급자가 65세가 넘으면 검진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수급자에 대한, 국가 검진에서 제외된 어르신들 노인 건강 형평성을 저희가 제고하고자 기간제 임용을 해서,

주미희위원 기간제 그 사업에 들어가는 전액인가요, 그 사업비는 또 따로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만, 앞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 계상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만 해 주시면 검진이라든가 이런 항목에 대해서 검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시약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 치매 검진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따로 해 드릴 겁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775페이지 보실래요?

거기도 또 전년도 대비 새롭게 편성돼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무기계약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그동안은 각 분야별 거기다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으로 해서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2명, 치매 1명, 방문간호사 16명,

주미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그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새롭게 이번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에 없고 새롭게 이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전년도 예산은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별로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보수를 전부다 통합해서 인건비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하면 또 776페이지에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결핵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주미희위원 그럼 그동안 결핵 관련 사업을 했던 보수 책정할 수 있는 근로자 수가 없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 결핵관리 사업은 원래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은 정부에서 통합보건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9개 항목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항목에 있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원들을 올해는 여기에 다 묶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앞에 775페이지에 그렇게 통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미희위원 그럼 776페이지에는 인건비 1명 결핵관리 사업에 따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그냥 무기계약근로자로 결핵관리사업 기존 있으신 분 인건비를 여기에 세운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은 전년도에 어느 사업에 들어갔다가 또 새로 계상되게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결핵관리로 저희가 따로,

주미희위원 이것은 또 통합에는 안 들어가는 보수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다른 사업에 이 보수가 들어가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결핵관리 사업으로 따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위에 결핵관리 사업이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러니까 통합보건사업이 있고요. 저희 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통합보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면 지금 상록보건행정과에서는 인건비들이 새로 계상되게 보이나, 그 전에는 사업별 인건비가 그 하나하나의 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부터는 계상을 따로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요.

그러면 단원보건행정과도 상록보건행정과처럼 결핵관리사업의 보수는 지금 책정을 해서 어디에 계상된 게 있나요? 거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록보건소는 저렇게 해서 결핵관리 보수를 따로 뺐다는데, 통합에서 빼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행정과장 유현입니다.

단원보건소에서도 통합보건사업에서 제외로 결핵관리 사업을 별도 무기계약 인건비를 책정해서,

주미희위원 그것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올리시긴 올리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양쪽 단원하고 상록을 다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관리 인건비라고 제가 미처 못 찾아서 단원하고 상록하고 이렇게 행정업무가 다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상록과 단원이 내려오는 지침이 같을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같이 맞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같이 맞춘 걸로,

주미희위원 맞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단원도 결핵관리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빼서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지금 보던 중에 찾지 못했고, 한 번 찾으면 몇 페이지인지 확인해 주셔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799.

주미희위원 제가 799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여기는 보수비라고는 안 돼 있어요. 따로 보수라고 안 돼 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 찾으셨으면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여기 결핵관리 사업이 단원은 전년도 대비 1억이나 늘었어요. 799페이지 본예산서요.

보건소 분들은 다른 예산안도 마찬가지지만 애쓰시고 많은 일 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행정업무에 또 어차피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저희 위원들도 상임위라든지 예산안 편성하면 예결위에서라든지 이것 주말에도 일부러 나와서 샅샅이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상록하고 단원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비교를 하죠.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 지금 저희한테 답변하시겠다고 나와 계셨으니까 어디 뭘 찾으면 적어도 그 정도는, 과장님 정도는, 799페이지에 1억 원이 증가된 요인이 뭘까요?

지금 보수 같은 것은 금방 어디에 계상돼 있는지, 어디에 편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1억씩 증가되는 부분에서는, 사업이 1억짜리 같은 경우 보건소가 1억씩, 억씩 늘어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 되었을 때는 답변하실 때 그 정도는 지금 생각하시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유화 과장님, 여기 지금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79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억이 증가했잖아요. 그 부분이 밑에 쭉 항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제일 치중해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위원장 유화 그렇죠. 총체적으로 1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제일 많이 늘은 것이냐, 증가한 부분.

주미희위원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사무관리비로 해서,

주미희위원 사무관리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거기에 1700 다국어, 그러니까 외국어로 결핵예방 소책자 제작 관계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결핵사업에 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결핵예방에 대한 책자 이것이 지금 제일 큰 사업 항목 중에 제일 늘어난 사업이라 이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대비 이 책자가 많이 증가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난해는 다국어로 홍보 책자를 발행하지 않아서요.

주미희위원 발행되지 않았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주미희위원 새로 만든 사업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주미희위원 외국인이 많아서 새로 필요로 해서 만드신 사업인가 봐요? 책자인가 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외국인들 관리에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서 책자를 새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억에서 1700 빼도 얼른 한 8천 정도가 차이 나는데 그 다음 사업은 결핵사업에서 어느 쪽을 또 치중하셔서, 그럼 그것 뒤에 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요청 드렸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주미희위원 결핵관리 보수비 찾아주시고요. 지금 결핵관리사업 중에서 1억 늘은 것 중에서 1700 책자 만든 것 말고 8천 정도가 왜 어느 사업에서 증가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위원장 유화 과장님, 그것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결핵관리사업자 그쪽에 보세요. 거기 많이 늘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위원장 유화 그것 답변을 왜, 책에 있는데 왜, 그냥 그것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주미희위원 맨 밑에 결핵관리사업자 어디요? 위원장님.

○위원장 유화 과장님, 거기 한 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게요.

주미희위원 네,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인건비는 790페이지 맨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래서 내역은 그 바로 다음 페이지 800페이지에 있고요.

주미희위원 800페이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주미희위원 따로 여기도 계상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것, 상록하고 단원의 인건비 책 못 찾으신다고 그래서 설명 드린 거고, 1억이 늘은 것은 800페이지 맨 하단에,

주미희위원 800페이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맨 하단에 보건소 결핵환자관리에 작년보다 거기에서 한 2500만 원 예산이 늘었고요. 이것은,

주미희위원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약 값하고 그 다음에,

주미희위원 아, 시약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하고, 특히, 병의원에서 결핵환자 진단을 내렸을 때 접촉자에 대해서도 병의원에서 검진을 하고 그 검진비용을 저희가 대줍니다. 그런 검진비용이 증가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늘은 것은 801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이게 결핵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에 결핵 전담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올해보다,

주미희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도병원하고 고대안산병원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주미희위원 그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 지금도 올해 2명이 늘어서 추경에 예산 일부만 더,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은 또 보건소에서 따로 1명을 해서 인건비 추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민간협력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도 따로 또 보조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의 간호사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거고,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환자가 많은 경우는 병원에서 자기네가 간호사를 채용해서 근무시키는 그 간호사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그럼 인건비 보조를 해 줘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기금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2명이 늘어서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6600이요? 그래서 1억에 따라서 지금 얼른 하면 그게 맞는다, 8천이고 그렇게 해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1억씩 증가되는 부분이 보건소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했을 때 적어도 그 정도에서는 어디어디 부분이라는 것 인지하셔서 답변 생각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잖아요.

저도 이것 책자 보면서 공부할 때 ‘안산 단원보건소에서 1억씩 어느 사업에 또 다시 지원이 되었을까?’ ‘어느 사업이 새로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80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우편요금이 갑자기 2천만 원씩 증가됐어요.

이것은 왜 증가됐을까요?

보건소에서 우편요금이 2천만 원 증가되는 것 있거든요, 그 항목이 딱 그만큼이.

본예산서 803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의약무 및’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단어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우편요금이 아니고요. 그것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03번 행사운영비가 2천만 원 늘은 건데요. 그 2천만 원 늘은 것은 올해 없던 민간합동 재난대응 체계 모의훈련 상·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올해 응급의료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대량 환자 발생 시에, 특히, 우리가 공단 끼고 있어서 화학재난이나 화학물 유출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훈련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단어 의약무라는 단어가 이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무·약무가 같이 다 포함된 건데 지금 응급,

주미희위원 그러면 뒤에 얼른 보면 항목에 등기비 전자우편 우편요금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200만 원이고요.

정승현위원 우편요금은 그대로 200만 원이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해서 2천만 원.

주미희위원 행사비에 2천만 원이 그렇게 대량,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에이즈 환자가 안산 단원구에 몇 명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79명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79명이면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커다랗게 늘어나지 않고 그냥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지난해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에이즈환자 진료비 이런 게 환자들 전액 진료해 주고 그런 건가요? 관리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전액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줄었어요. 여기 이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게 대상자나 환자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가가 내시를 축소해서 나중에 더 내려와야 될 그런 형편이고, 현재 금년도의 치료분도 다 지불이 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송바우나위원 상록도 에이즈 환자가 비슷한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102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02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 어떻게 안 퍼지게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도 보면 100명에서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입이나 전출되면 그 대상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염 안 되게 그것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전출 가거나 전입 오거나 하면 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치료받거나 검사하거나,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에이즈나 성병은 무료로 익명으로 해서 검사를 일단 해 드리기 때문에 퍼지지 않도록 저희가 전염병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생활까지는 감시를 못하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생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전임 상담사 따로 지정을 해 놓고 그 한 분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부족하거나, 항상 딱딱 맞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치료비나 검사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상담할 때 필요한 간단한 것도 저희가 시비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함은 아직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에이즈 감염인 등록 관리는 어떤 일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감염인에 대한 등록 관리는 에이즈 검사를 해서, 그분이 검사를 했는데 항체 양성이 나오면 양성자를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입이나 전출 갈 때 등록 관리와 그 다음에 치료비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상담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아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무기계약 통합건강증진사업, 그게 안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복지부에서 옛날에는 방문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각 개별로 운영을 하던 인건비를 각 계에 쪼개서 넣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하는데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인건비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 군데 묶어서,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그럼 단원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단원도 해당 있습니다. 방문보건이나 치매나 저희 통합건강증진 항목에 있는,

송바우나위원 단원구·상록구 전부 해당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그 항목으로 같이 묶었고요. 일부분 조금 틀린 부분은 시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약간 틀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무인해충퇴치기 23대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상록은 무인해충퇴치기는 대우6차아파트 주변하고,

송바우나위원 아파트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본오아파트 주변, 그 다음에 안산천 주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신규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닙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2014년도에는 한 20대밖에 안 했고요. 원래 이것 설치는 ’90년도에 했어요. 2004년도에도 하고, 이게 부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거의 10년 지난 게 많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가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 부분 일부분 교체도 하고,

송바우나위원 교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또 그 다음에 안산,

송바우나위원 신규로도 하시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신규로도 저희가 식물원 있는 쪽에 몇 대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력교반기는 이게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검사실에서 쓰는 장비인데요. 세균을 가져오면 그 배지가 있습니다. 배지에 그것을 묻혀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 기계인데 저희가 지금 검사실에서 현재 쓰고 있는 기계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대에 250만 원씩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바우나위원 그럼 작년에 엄청 많이 사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송바우나위원 9500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비싼 것을 싼 것으로 사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에는 우리가 면역자동분석기,

송바우나위원 자산이 여기 자력교반기뿐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예방센터 위탁 운영이요.

이게 실제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자별로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교육받고 했거든요, 게이트키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 그러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예전에 받고 했는데 실제로 자살률이 많이,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자살률이 막 감소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자살예방센터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97년도부터 저희 안산시는 정신보건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상록구에 없으니까 분야별로 그럼 전문적으로 사업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상록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일부분 이쪽으로 옮겨서 전체적으로 안산시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살률에 대해서 피드백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이것만 해서 자살률이 확 줄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렇게 피드백을 아주 현저하게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10만 명 당 자살률이 저희 안산이 전국보다는 좀 높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좀 많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높은,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제가 알기로 이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인건비를 해서 좀 올려서 추진해 보고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년 정도 이상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그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인력을 늘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 사업평가보고회도 할 건데요.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다 보니까 행정요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행정요원 1명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 민간위탁금이라 “어디에 써라.” 이렇게는 못해도 이것 자살률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캠페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캠페인 한다고 제 생각에 자살할 사람이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좀 정교하게 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자살 고위험군들 이렇게 좀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덜 아껴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것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시민사랑방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민사랑방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간호사 인건비가 올해는 편성이 안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간호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통합.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통합이 아니라 시비에서, 시청에서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의료인 인건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죄송하지만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송바우나위원 781쪽이요.

4400이었는데 3차 추경에 4100만 원 가까이 4천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그 답변을 조금 있다가, 저희 과장님 자료 좀 보시고요. 지금 잠깐 정회,

송바우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 진료사업 업무대행 의료인 인건비 일반의, 이게 어떤 사업이고 작년에 4400이었는데 3차 추경에 390만 원만 남기고 다 반납을 삭감하셨는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진료사업을 하는데 주로 공보의들이 지난해에 8명, 금년에는 7명 그래서 제대를 하게 되면 바로 충원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충원이 되지 않고 자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 상으로 충원이 안 될 때는 자체 의료인을 조달하기 위한 업무대행 인건비로 해서 금년에는 1명 9개월분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그걸 줄여서 4개월분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의사선생님 급여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의사선생님이십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뭐라고 하지, 상근이 아니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군복무를 겸하는 공익근무 일환이라고 봐야지요, 공익근무 의사.

송바우나위원 공익근무요원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의사 분들의 공익근무 그런 역할로 봐야죠.

송바우나위원 공익근무요원 의사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고 군대 대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각 보건소에다 배치하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도시 보건소는 배치를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4월에 배치가 되는데 저희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든다는, 복지부에서도 계속 도시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 배치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만료되면 의사가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의사를 업무대행 인건비로 세워놔서 만일 그 의사가 만료되고 공백이 생기면 업무대행의사로 고용해서 쓰려고 세워놨는데 올해 4월에 다행히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 남은 것을 추경 때 삭감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도 만료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있는데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일단 2천만 원 정도만,

송바우나위원 4개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세워놓고 만일 실제로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 2천만 원으로 먼저 고용을 하고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그렇게 2천만 원만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걷기지도자 활동비가 올해 있었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걷기지도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시민들이 공원 같은 데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지도자의 인건비 실비 차원이 되겠어요.

송바우나위원 걷는데 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냥 걸으면 되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도자가 리더를 하고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있어야 흥미를 느껴서 신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어떤 양성비라고 할까요, 실비 차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여기 페이지 없어요. 본예산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제가 못 찾은 건가.

이름이 바뀌어서 왔나요? 걷기지도자는 없던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는 788페이지 상단에 기타 보상금에 거기 활동비를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게 늘었네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걷기지도자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공원에서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송바우나위원 공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한 10여 군데씩 이렇게 양쪽 보건소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모여서 사전에 음악 틀어놓고 몸 푸는 운동 체조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같이 주변을 걷기 운동을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정리 운동하고 그러는데 그 운동에 음악 좀 틀어놓고 같이 체조하고 그걸 주도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교육시켜서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실비입니다, 실비.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질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냥 편하게 답변하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해서, 다 또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시는 과정들 지켜보면 알고 계시면서도 답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경직되어 있어서 그러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편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양 보건소 공히 보니까 3회 추경 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그때 과하게 편성을 하셨던 건가요? 3회 추경 때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를 했었는데 올해 병의원에다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상으로 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접종했던 걸 비율을 따져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병의원에다 돈을 주다 보니까 18,000원이라는 금액을 안산시민의 거주자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상을 하면서 계산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반납액이 들어갔습니다.

정승현위원 양 보건소 똑같을 거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노인전문병원 식당 증축 건 있어요. 이게 본관에 지금 현재 있던 것을 신관 옥상에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럼 본관 식당을 아예 신관 증축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본관 식당은 없어지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될 경우 환자들 이동하는 동선이랄지 그런 것들은 큰 불편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불편은 없고요. 제일 불편한 건, 환자들은 이동하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치매환자들이고 거의 누워 계시고 그래서 없는데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한 100명이 넘거든요. 그 분들이 밥을 먹게 되면 한 25명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 한 80명씩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환자식이나 또 거기 종사자들 음식할 때 그런 편안함이 아무래도 가중이 되겠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기존 공간은 다른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기존 공간은 거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 창고나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요.

신관 건물 원래 지을 때 그런 식당을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 설비는 거의 다 잘 갖춰놨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치는 안 되어 있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스프링클러가 그 당시에 본관 건물인데 신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지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법적인 사항에서 그게 강제성이 없었는데 법 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돼서 아직까지도 유예기간은 있지만 현재 입원한 환자들의 그런 안전성을 위해서 이번에 스프링클러를 해서 안전에 최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정승현위원 올해 보철 사업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됐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75세 이상은 지금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단원보건소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강사료 교육 자재 예산이 조정됐어요, 상임위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요청에 의해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삭감 조정이 됐는데 사업하는데 큰 문제없으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년에 세웠던 강사료도 다 소진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추경에 한 번 다시 검토해 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 조정된 예산 갖고는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고요. 우리 이계훈 과장님 이번이 상임위 마지막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바우나위원 심폐 뭐지,

○위원장 유화 소생술 교육.

송바우나위원 네, 그것 삭감된 것 단원보건행정과요. 그것 10대면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10대는 구입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10대면,

○위원장 유화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예, 20대 올라왔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10대분 삭감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0대면 사업 이렇게 하시는데 지장 없으시냐고요. 삭감해도 되냐는 말씀이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요. 좀 부족한 감 있는데 한 번 추경에, 정 부족하다면 추경에,

송바우나위원 추경에 하실 거면 지금 하는 게 낫죠. 이것 올라왔는데 그걸 굳이 깎았다 추경에다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진짜 필요하시면, 설명을 안 하시니까 어디에 어떤 식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게 최고 많이 필요 대상은 학생들 심폐소생술 교육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학생 위주로 했고, 내년부터는 일반시민 위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 했던 사항인데 조금 차질이 불가피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현수막 비용에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양 보건소는 거의 다 5만 원으로 비용이 정해져 있고요. 혹 6만 원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 대행수수료 이것이 18만 원도 있고 14만 8천 원도 있고 12만 원도 있고 13만 원도 있고 이게 전부 부서마다 과마다 약간씩 올라온 게 틀려요, 예산 편성액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홍보용 또 이런 안내용 현수막 같은 것은 5만 원으로써는 적절한 단가라고 보고 있고요.

승강기 점검 대행수수료도 업자하고 서로 계약할 당시에 조절하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총체적으로 특수한 건 제외하고, 행사 때 대형 현수막 같은 것은 크레인도 써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이렇게 평상시에 쓰는 우리 홍보용이나 안내용, 행사 현수막 안내 하는 것 있죠. 그런 것은 5만 원으로 이렇게 정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도 13만 원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조정할까 해요.

이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이계훈입니다.

승강기는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가 2대라 할인율이 적용돼서 조금 그것은 있고요, 유지. 그리고 반월지소 같은 경우는 1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각 개수별로, 어떤 데는 1년치를 한 번에 계약하는 수가 있는데 1년치를 12개월로 나눠 보니까, 단원구 행정지원과 보니까 거기도 13만 원 나오더라고요, 1년치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2대 이상이면 할인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1대 있을 때는 할인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걸 맞춰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사항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셔서요. 또 세운 예산이 어느 정도는 조금 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는 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이요.

상록수보건소장님, 이건 주문 사항인데요. 식당 증축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하실 때 충분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식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환풍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창문이랄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증축할 때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다가 또 증축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무슨 예를 들어서 환풍기 시설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다시 또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또 다른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사실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과 정말 직결되는 부서이잖아요. 금방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필요 없는 부분은 용감하게 이렇게 삭감도 하시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결위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사실 예결위에서는 또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라면 저희 예결위에서 예결위 특성을 살려서 또 편성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부담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계훈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치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일이 퇴임식인데 오늘까지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성으로서 정말 본보기가 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홍순목위원 84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 소외 지역인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이런 곳을 아마추어 문화 활동인들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서 음악, 국악, 무용, 연극, 기타 공연들을 가지고 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 예산으로 올해 세월호 관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고잔1동이라든지 선부동 지역이라든지 와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공연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많이 증액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20회에서 60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확대를 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홍순목위원 시민들이나 주민들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아주 꼭 필요하다는 어떤 이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세월호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고잔1동, 선부동, 와동 이런 지역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그쪽으로 많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예정,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요.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841페이지, 여기도 안산국제아트페어라 그래 가지고 1억 원이 있죠?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트페어는 다양한 형식의 미술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는, 작품들을 거래하는 그런 장소인데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우수작을 소비자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소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작가를 초대해서 다양한 그림의 형태를 보고 즐기면서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사무국을 구성해서 다양한 미술문화 컨셉을 개발해서 국제적인 아트페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계 유명 작가 초대와 국내 유명 작가 초대, 시민이 보다 좋은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수익금의 20%는 발전기금으로 해서 다음 대회 준비를 하는 운영비로 쓸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에도,

홍순목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도에는 예술인들 지원하는,

홍순목위원 ’13년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군 예술단체 지원 사업비로 해서 지부별로 1024만 5천 원을 지원했는데 이때 포함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840페이지요.

가족백일장대회 및 시낭송대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4년도에는 가족백일장대회만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시낭송대회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가족백일장대회는 편지쓰기라든지 오행시라든지 해서 올해 330명이 접수가 됐고요. 시낭송대회도 177명이 참여해서 올해 상록구청에서 백일장대회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시낭송대회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해외공연이 있죠, 우리 시립합창단 1억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ACDA 미국합창지휘자협회 초청 연주,

홍순목위원 어디요, 미국 어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솔트레이크시티하고요, 샌프란시스코하고 이렇게 두 곳을 갑니다. 그런데 이 대회는 55년의 역사를 지닌 합창지휘자들의 권위 있는 단체로 홀수 년에는 미국 전체를 대표해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전 세계의 지휘자들이 참여해서 이 기간 동안 기량이 뛰어난 합창단 공연이라든지 전문가의 교육 세미나, 음악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들의 전시회를 통해서 합창의 마켓 역할을 하는 행사로써 안산시립합창단이 아시아 대표로 해서 선정 초청되었습니다.

초청 공연을 통해서 우리 시 및 안산시립합창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서요, 특히, 2015년도에는 합창단이 창단 20주년이 되는 해로써 합창단원에게는 큰 무대에서 기량을 발휘하고 또 안산시립합창단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합창 기술과 전문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해외 연주는 3년 만에 가는 자리로써 최소 경비와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홍순목위원 1억이 전액 삭감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홍순목위원 이것 몇 년 만에 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년 만에 가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3년 만에 나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문학의 도시 안산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몇 쪽인데요?

홍순목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문학의 도시 안산 프로젝트 84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여성문학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총 200편 정도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별로 전시한다든지 아니면 원곡동 다문화거리에 전시한다든지 안산9경 길에 전시하는 것으로써 역사별로는 한양대역을 예를 들면 한양대 문인이라든지 전공 학생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고요. 중앙역은 예술대 문인이라든지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를 하는데요. 역사에서 문화 공간으로 제공된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30여 개의 작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잔역하고 상록수역은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나머지 역사는 스크린도어가 없기 때문에 작품을 아크릴 종류로 해서 잘 보이게 해서 세로, 가로 약 1m 내외의 전시 작품을 넣어서 전시할 예정인데요.

원곡동 다문화거리에는 다문화 관련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안산9경의 경우에는 백일장대회 입상자라든지 일반시민 공모 작품이라든지 안산에서 작고한 문인들이라든지 연고가 있는 문인들의 작품들을 출품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전년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년도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참여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참여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유화 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분권교부세 항목 바뀐 거죠? 도비로 포함되는 거죠? 3회 추경에 분권교부세들이 있었는데, 추경에만 편성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추경에 편성됩니다.

손관승위원 세출예산안 3회 추경 보시면 안산역사 문화탐방 아카데미 운영, 원래 7천인데 5800 사용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또 7천 편성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2013년도에는 거의 예산을 다 소진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요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7천만 원을 다시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다 사용을 못하셔서 반납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원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시기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이런 사업들이 학교에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추진을 못했고요. 하반기에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안 맞는 것 아닌가요? 5800 사용하셨는데 세월호사고는 4월 달에 발생한 거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상반기에 전혀 지출을 못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안 하시고 하반기에 몰아서 쓰셨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8월 이후에 계약하고 나서 한 사업이라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연등축제는요. 연등축제도 2천인데 1500 쓰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는 종전에 하던 행사를, 계획했던 행사를 앞두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촛불기원,

손관승위원 행사 자체 전액을 취소하는 게 맞는 거지 1500은 쓰시고 500 반납하고 본예산에 다시 2천씩 편성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게 행사를 할 때 연등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사철음식 시식코너라든지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서 862페이지요.

안산향토사박물관 운영,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2014년도는 1300이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향토사박물관에 2005년도에 영상존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크린존 3개가, 하나는 안산시 인물인 강세황이라든지 김홍도라든지 이익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하나의 스크린이 있고요. 또 박물관 입구에 박물관에 대해 안내하는 스크린존이 있고요. 또 민속놀이와 관련한 둔배미놀이라든지 이런 스크린존이 있는데 200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이게 작동을 안 해서 새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설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해서 다 수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를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교체하는,

손관승위원 827페이지에 팔곡당산 산신제도 조금 늘리셨어요, 150만 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왜 늘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팔곡당산에 산신제를 지내려면 제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제복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2015년도에만 150만 원 늘어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옷이 작고 헐어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건가요? 팔곡당산 산신제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 문화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합니다.

손관승위원 836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있잖아요, 지휘자나 이런 분들 기본급 변동 없는데. 그렇죠. 전체 예산은 좀 늘었고요, 5600.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수석단원 인원이 증가했고요. 거기에 따른 수당하고 호봉,

손관승위원 전체 인원은 변동 사항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수석단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수석단원을 한 분 더 뽑으신다는 거예요? 2014년도 5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리고 전체적인 수당이라든지 호봉 승급이 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5명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명을 더 충원하시는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다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총원이 변동이 생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총원은 변동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손관승위원 총원 변동 안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총원 변동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총원 변동은 안 되는데,

손관승위원 그죠?

부반주자나 차석 단원, 총무는 2명이 늘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매년 호봉 승급을 하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반 단원은 줄어요. 그죠? 부반주자, 차석 단원, 총무는 2명이 더 늘어났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인원의,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정반주자 1명 더 늘어났고 부반주자, 차석 단원, 총무는 2명 더 늘어났고, 그것 줄은 만큼 일반 단원에서 줄이신 것 아니에요. 일반 단원이 37명에서 34명으로 내려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반주자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올해 일반 단원이 37명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2015년도에는 34명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인원 변동이 생긴 건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체적으로 호봉 승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상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반영이 된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호봉에 따라서 승진되는 만큼 일반 단원을 그만큼 줄이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837페이지요.

전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에 A급 있잖아요. 전에는 팀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올해는 팀으로 했잖아요. 예산을 팀으로 책정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또 3인으로 해서 바꾸셨어요, 200만 원 더 올리시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협연료 원래 A급에서 400만 원 1팀 했었는데 200만 원 3인 이렇게 살짝 바꾸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운영회를 통해서 협연자라든지 A급, B급, C급에 대해서도 좀 수정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팀으로 쓰시던 것을 왜 사람으로 바꾸셨냐고요. 예산 증액하고 편성목만 살짝 고치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 회계들 원래 이렇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팀으로 하는 것보다 연주자에 대한 예산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솔리스트라든지 오케스트라의 협연자에 대한 출연료를 각각 하다 보니까 팀이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손관승위원 여태까지는 팀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앞뒤가 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을 하는 거죠. 차등지급하기 위해서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적 사항도 있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회계 항목을 편리하신 대로 바꾸시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편리한 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요. 종전에는 팀으로 했는데,

손관승위원 그 밑에 B급 봐 봐요, B급. B급 어떻게 하셨었어요? 200만 원씩 두 팀이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는 5인으로 해서 500해서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했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상자에 따라서 급여를 A급, B급 이렇게 나눠서 출연료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팀보다는 개인으로 해서 레벨에 맞게 차등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팀에서 인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A·B급을, A급이면 똑같은 사람 3명을 세 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3인으로 돼 있으니까 3명 다 다른 분들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협연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클래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도 봐 봐요.

객원 지휘료 2014년도에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400만 원씩 1회 했었죠. 그런데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천만 원 1회 또 이렇게 편성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1회라는 것은 지금, 천만 원을 한 사람에게 다 준다는 의미보다는 객원 지휘자를 정기공연이라든지 기획 공연이라든지 컨셉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수립한 것은 알겠는데요. 객원 지휘료가 400만 원씩이었는데 600만 원이나 올리신 것 아니에요, 증액하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그럼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1회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번에는 저희가 합창단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내년에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만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는 다시 내리겠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2015년도에는 20주년 기념에 맞게 저희가 세계적인 객원 지휘자를 초빙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단기 행사하려고 600만 원씩 객원 지휘료를 올려놓고, 내후년 되면 다시 또 400에 쓰시겠다, 지금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예산이 고무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른 해하고 다르기 때문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적인 명성 있는 분들도 초빙해서 한 번 행사를 해 보고자 하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쉽게 말씀하세요.

평상시에는 말 그대로 400에 맞는 객원 지휘자들을 모셔다가 했는데 내년에는 20주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휘자들도 천차만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명성 있는, 이름 있는 지휘자를 모셔다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내년에 한해서는 높게 책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 밑에도 보시죠.

공연장 대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이것도 1회 늘려 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뒤로 넘어가 볼게요.

838페이지, 신규단원 의상 구입, 의상 매년 구입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규자만 의상을 구입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씩 편성하셨어요? 50만 원씩 편성하셨나요? 얼마씩 편성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하느라고 50만 원씩 50벌을 이렇게 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할 때는 더 대량으로 하는데 50만 원이고 소량으로 하면 40만 원이고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주복은 저희가 3년 경과돼서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옷을 새로 구입을 했고요. 이게 2015년도에는 새로 들어오는,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만 신규단원 의상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 것과 비교들 안 하세요? 그냥 그때그때 단가 받아서 편성하시는 거예요?

거기 계속 밑에 보면 이것 얘기하시는 거죠? 창단 20주년 시리즈 음악회 개최 6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해외연주경비도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또 생겼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년 지금, 해외연주경비요?

손관승위원 예, 200만 원씩 50명 1억 책정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미국합창지휘자협회에서 초청하는 연주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관승위원 아니, 2015년도에 창단 20주년 기념 시리즈 음악회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해외도 나가시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2월 달에 계획이 돼 있고요. 저희가 창단 20주년 시리즈로 음악회 하는 것은 9월과 12월에 두 차례,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시는데 기간 오래 걸리실 것 아닙니까? 일주일 연습해서 공연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쁘실 텐데 해외도 나가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초청을 받은 사항이고요. 또 이렇게 초청을 받는 사례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하니까 초청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시아에서는 인천 다음에 5년 지난, 인천이 5년 전에 초청을 받았고요. 저희 시가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예술단들이 기량을 향상시키고 또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또,

손관승위원 그럼 아예 다르게 물어볼게요.

연말 제야음악회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런데 올해는 야외에서 하는 전시회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변동 생긴 거예요. 예술행사 운영비가 변동이 된 거예요, 연말 제야음악회가 편성이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연말 제야음악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없었잖아요. 없었던 것 거기다 또 넣으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매년 1억 천 정도를 들여서 연말 제야음악회하고 예술행사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야음악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예술행사 운영비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들 많이 잡아놓으시고 해외 나가고 그럴 시간들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것 다 소화하기도 힘들겠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예술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김홍도 작품 구입비 3억 올리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거예요? 어떤 작품 구매하시려고. 작품명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작품명을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올리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 같은 경우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작품이 두 작품이 있습니다. 호응도하고 그 다음에 화조도가 있는데 김홍도 작품이 경매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과장님,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 했던 그런 취지가 있으시잖아요. 여기 예결위원님들은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가 아니니까, 이 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취지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작품 구입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품 한두 개가 있어서 전시회가 크게 바뀌고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작품을 구매하시려면 이것도 계획을 갖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매 사이트에 올라왔으니까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구매를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유 미술품이 ‘사슴과 동자’ 한 작품밖에 없습니다. 단원미술관도 지금 증축 중에 있고 또 우리 시 하면,

손관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봐요.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만 원씩 잡혀 있죠.

여기 시의원들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거기도 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안 나갔습니다.

손관승위원 안 나가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나갔는데요. 매년 지급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뒤에 계장님, 그것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해 보세요.

손관승위원 매년 지급 됐고요. 형평성의 문제 시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의원들이 어디 위원회 들어가면 수당 받게 돼 있습니까?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확인이 아니고 나갔다고요.

정승현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혹시 물론, 업무상 또 모르고 집행했을 수 있겠는데 만약에 집행을 했으면 그 부분은 회수를 하세요, 환수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840페이지 보시죠.

문화예술과 예산서 보면서 참 답답해 보여요.

어머니합창단 지휘자 보상도 10만 원씩 다 올리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왜 올리셨어요? 다른 건 안 올리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양쪽 구청과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한번 보시자고요.

가족백일장대회 있죠, 시낭송대회. 이것하고 안산 전국 여성백일장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단체가 가족백일장대회는 문협에서 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서로 다른 민간단체의 다 경상보조사업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단체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조금 다릅니다.

손관승위원 다르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보시죠.

안산시 미술협회 특별기획 세월호 추모, 이것 세월호추진단에 추모 행사비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3천만 원 세월호 추모 행사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미술협회요?

손관승위원 예, 문화예술과에서 계상하신 것 있잖아요, 안산시 미술협회 특별기획전 해서.

그러니까 사업 세부 내역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호사업단에도 비슷한 사업들 있어요. 지금 추모 행사비라고 3천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서 간에 협업들 안 하세요? 확인들 안 하세요? 해서들 일관성 있게 예산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체마다 세월호 관련해서 추모행사 필요하다고 하면 협회별로 예산 다 세워주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손관승위원 세월호추진단 621페이지에 있고요. 그것도 넘어갈게요.

그리고 밑에 봐 봐요.

민간행사 사업 보조 시군 예술단 단체 사업 지원 있죠. 여기에도 국제아트페어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죠? 민간행사 사업 보조 시군 예술단 단체 사업 지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내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포함해서 쓰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만이요.

손관승위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4년도만이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이셔야죠. 예산은 3억 3900만 원 늘려놓으시고 842페이지 안산 국제아트페어해서 거기다가 1억 또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이것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넘어가 볼게요. 일단 넘어가요, 하도 많아서 여기가.

843페이지, 소공연장이죠? 설계용역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내시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용역비 세우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구두로는 전달 받았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두로.

그러면 안 내려오면 반납하시게요?

넘어가 보고, 또 넘어가 봐요.

844페이지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용역비, 이것은 뭐예요? 이건 무슨 용역비에요? 어느 부분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대부광산 퇴적암층하고 이익선생묘하고 한응인 묘역인데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현실성을 고려해서 완화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비 540 받아서 매칭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것 민원이 발생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하시다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시·군 전체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비를 지원했습니다.

손관승위원 846페이지 민간경상 사업 보조 우수 전통민속놀이 보존 사업, 이것 원래 도비 매칭 사업이었죠?

그것 숙지들 안 하고 올라오세요? 예산 편성하실 때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부터 시·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군비가 아니고 100% 시비로 편성했잖아요.

원래 도비로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는 어디로 갔어요?

도비 활용하고들 노력들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이 부분은 내시가 내려오면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까 소공연장은 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용역비 반영하고, 계속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은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하고 내시가 내려오면 반영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중에 토목이나 건축 관련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이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료 내신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이 사업 20억 원 이상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세요?

비용추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비용추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20억 이상 필요한지 비용추계 하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비용추계서 어딨어요? 상임위에도 자료 안 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자료는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기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 효과, 재원 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막연하게 내시 준다고 하니까 지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추계서는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안 내 드려서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20억 넘는 사업을 세부 사업 계획서도 없이 용역비 올려놓고서 나중에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냈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문화예술과 예산서 보면서 참 많이 답답합니다. 그죠? 편성 목 번경해서 조금씩 변경들 많이 하셨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거지 기본 계획 없이 무작정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내실을 기해서 해 보려고 많이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2015년부터 행사성 같은 경우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생기면 거기와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도 꽤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을 기하셨어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숫자 바꾸고 이름 바꿔서 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마추어 연극제 같은 경우는 천만 원 씩 또 반납도 하시고 그랬죠, 도비 받아 가지고 하셨으면서.

100만 원 반납하신 거예요? 100만 원.

아까 얘기한 아트페어 같은 경우도 민간행사보조로 그렇게 쓰시다가 편성 목에 다시 또 넣으신 거예요, 안산국제아트페어라고 해서.

그랬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도 예산은 더 늘었어요, 거기도. 시·군 예술단체 지원 사업도 3900만 원 늘었어요, 전년도 본예산대비 편성한 예산을 보자면.

○위원장 유화 손 위원님 추가 질의 때 더 하시면 어떨까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저는 질문이 엄청 많으니까 빨리 빨리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와∼스타디움 활성화 및 기능 보완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 859쪽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저희가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시설이 오래 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경우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 안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 보완했는데 내년에는 5천만 원을 줄여 가지고 5천만 원 정도만 해 보려고,

송바우나위원 목 바꾸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안산바닷길마라톤대회 이게 왜 얼마 늘은 거예요. 1억이나 늘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원래 1억은 늘은 건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 1억 5천을 해 주고 추경에 1억을 해 줘서 2억 5천으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억 5천을 반영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장애인 엘리트체육 우수선수 지원 이것은 원래 없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5천만 원 늘은 건 그것은 신규 편성한 건데 지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단원고등학교 3학년 이인국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이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인국 선수라고 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3학년 수영선수. 세계 기록까지 확보한 중요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대학 진학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바우나위원 장애인 학생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특별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고등학교 졸업하더라도 계속 안산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선수 훈련수당하고 지도자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인국 선수 말고도 아시안게임의 대표선수인 손정민 선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선수를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동안 지원하실 예정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내년 1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해마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관광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대외 홍보비 863쪽이요. 버스·공항·전철 1500만 원인데 이게 공보관에 시 이미지 기획 홍보라는 예산이 있어요, 4억.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거와 중복되거든요.

삭감해도 되죠?

○관광과장 이기용 공보관실에서는 안산시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거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는 관광과 관련된 그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안인데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 게 약간 중첩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방향은 좀 틀리는 사안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버스·공항·전철 다 같은 거잖아요, 그것 내용을 어떤 걸 담느냐이지.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내용을 저희는 관광 쪽에 주로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안산 전체 거기 공보관 집행하는 것 보면 광고도 그렇고 대부도라든지 해양관광도시 이런 것 관광 관련해서 다 하거든요.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홍보관하고 관광홍보관 이 차이가 뭔가요? 864쪽이요.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홍보관 유지 보수비 이것은 시화조력발전소 거기 내에 관광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홍보관 유지 보수비고요.

송바우나위원 의료관광 시장 개척 민간인 여비 이것은 없던 게 생겼네요. 이것 어떤 건지 기업하시는 분들,

○관광과장 이기용 의료관광을 하면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외국에 나가서 홍보 박람회나 아니면 또 우리가 홍보 설명회 이런 것을 개최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시에서 주죠?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을 안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설명회나 이런 걸 할 때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거죠.

송바우나위원 조례에 나와 있나요? 관련 조례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연안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 환경 실태 조사 용역.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송바우나위원 886쪽입니다.

이게 어떤 용역인가요? 필요한 건가요? 실태 조사를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 올해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해양 생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 하면 바다 천혜의 간석지, 저희들의 갯벌이 건강한가 안 한가, 또 여기에 무엇이 서식하는가 안 하는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실태 파악한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다음에 어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바지락이 서식하니까 바지락을 투여해야 된다든지 꼬막을 하면 꼬막을 한다든지 그런 실태 조사를 적절히 판정해서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단 이것 예산안 받아가지고 어떻게 심의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예산안 이렇게 해 온 것을 이걸 지금 올려 오신 거예요?

문화재단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저희 문화재단은 시의 출연금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이것 법적으로는 안 갖고 오셔도 되는 거지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기 두들기니까, 14쪽 제가 이것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이 예산안 보고서 어이가 없었어요..

14쪽 보시면 전단지 150원×5천부×23회 이것 지금 18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것 계산기 있으세요?

그 밑에 지하철 현수막은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하는 건데 거기다가 0원, 0원이에요? 뭐예요, 그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25쪽이요, 퇴비 구입. 15,000원×400포, 이게 어떻게 750만 원이에요?

아니,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올라올 때 이것 일일이 확인 안 하세요?

아니 이걸 예산안이라고 지금,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있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있었어요. “서류는 항상 일관성 있어야 되고 오류 나는 부분 있어서는 안 된다. 타 부서에서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문화재단은 우리 문화예술과 또 담당이시고 하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 본부장님 그리고 대표님, 저도 참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서로 또 이게 업무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 예결위원님들끼리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결론은 계속 진행하자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내일 한두 시까지 제출해 주시는 걸로 정오표 만드셔서 완결판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문화재단이 예산안을 이렇게 허접하게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향토사박물관 운영 전년도 예산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826쪽 안산향토사박물관 운영.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 5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영상존이 있습니다. 영상존이 세 곳으로 나눠져서 박물관 입구에 박물관 전체에 대해 소개하는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인물에 대해 소개하는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속놀이에 관한 둔배미놀이 등 민속에 관한 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기간이 많이 경과돼 노후돼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예산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읍성문화예술제 이것 추경 때 1800으로 치르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800으로 치르실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번 행사는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줄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음악회 국악으로 해서 세월호사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1800에 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800으로 하시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2014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3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용을 충실히 하신다는, 그 전에는 3천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 크게 문제 있나요? 1800으로 해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800으로 하면 지금,

정승현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산읍성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가치나 또 문화의식을 고려해서 그동안 안산읍성 행사 관련해서 쭉 의회에서 3천만 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2천에서 3천 정도 주민들 자부담으로 해서 한 5천에서 6천 사이 가지고 사업을 했고, 일부 한 500에서 1000 정도 도에서 또 지원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세월호가 있어서 사실 당초에 이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했던 사업인데 아예 하지 않으면, 또 주민들로부터의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행사를 좀 축소해서 1800만 원으로 당초에 했던 행사, 예를 들어서 행군행차 시연이랄지 그런 행사들을 다 빼고 최소한으로 줄여서 토론회하고 예술음악제하고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1800만 원만 소요됐던 거예요.

그러나 내년에는 또 정상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축제심의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이게 예산 편성 지침 상 8만 원씩 아닌가요? 왜 여기에는 11만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시간 이내는 8만 원이고요. 추가되면 11만 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항상 2시간 이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더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하여튼,

송바우나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항상 오래 걸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올해도 많이 3시간 이상 초과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839쪽인데 어머니합창단 사무관리비가 전에는 없었는데, 전에는 그럼 홍보인쇄물하고 현수막 이런 것은 제작 안 하셨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양쪽의 구청에도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예산을 비슷하게 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에는 목이 달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체적으로 천만 원 정도,

송바우나위원 아니, 여기 전년도 예산액 0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사무관리비로는 없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운영비 정도만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는 인쇄물, 현수막, 공연장 임차 이런 것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운영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합창단 운영비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양 구청과, 그리고 또 홍보물 인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장 840쪽에 어머니백일장, 가족백일장대회 및 시낭송대회 200만 원 증액하신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까지는 가족백일장대회와 시낭송대회를 했었는데 시낭송대회는 자비로 그동안에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낭송대회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은 자비 없이 가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자비는 있는데 시낭송대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액 자비로 했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작년 300만 원이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가족백일장대회,

송바우나위원 아, 시낭송대회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송바우나위원 뭐 하는데 200만 원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시낭송대회 하는데 심사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같은 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따로 따로 하기도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렇게 ‘및’ 했으면 목을 다르게 해서 같은 날 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게 행사가 크다 보니까 좀 나눠서 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상록구청하고 성포동 노적봉공원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행사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것 어머니백일장이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가족백일장은 노적봉에서 했고요. 시낭송대회는 상록구청에서 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목 위 세부 사업에 어머니백일장대회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시낭송대회가 백일장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쪽은 문인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또 백일장대회는 여성문학회에서 하는 게 있고요. 각각 다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시낭송대회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가족백일장대회 및 시낭송대회는 문인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일장대회,

송바우나위원 거기 어머니백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국여성백일장대회는,

송바우나위원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백일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밑에 세부 사업 이름이 어머니백일장대회인데 시낭송대회가 어머니백일장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그 내용을 통일시켰어야 되는데 통일을 못 시켰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자비로 해 왔으면 앞으로도 자비로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왜 갑자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게 시낭송대회가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돼서 계속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인데요.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841쪽이요. 해외 예술단체와 교류,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어떤 단체와 어떤 식으로 무엇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는 없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는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올해 예총에서 멕시코를, 국악협회에서 멕시코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캄페체시와 대학교에 가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20여 명이 참여해서 한 5번 정도 국악공연을 했는데 초청에 대한 보답으로 해서 내년 초에 캄페체시 의원들하고 문화 관련자들이 초청을 해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문화탐방이라든지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원래 하시던 거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원래 하는 거는 아니고요. 국악협회에서 한 10여 년 정도를 타 국가에 가서 우리 교민들을,

송바우나위원 이게 멕시코로 가시는 여비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여비는 아니고요. 초청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멕시코 분들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갔다 왔고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초청을 해서,

송바우나위원 멕시코 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그래서 문화탐방이라든지,

송바우나위원 비행기 값 대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그 부분은 없고요. 숙박이라든지 만찬 정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7박 9일 정도를 여기에서 머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다 대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다 대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이요.

송바우나위원 몇 명 오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한 20명 정도가 오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아까 홍순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문학의 도시 안산 프로젝트와 찾아가는 노인정 이야기 여행, 이것 신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꼭 필요 안 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고요. 기회가 됐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문학의 도시,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요,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제아트페어도 3천만 원 삭감이 돼서 왔거든요, 다음 장에.

이것은 자료 보내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꼭 1억 채워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하여튼 이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을 편성하신 근거가 있고 이러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그 다음에 성호기념관하고, 안산객사 시설 관리에 야간경비대행 용역료가, 그러니까 830쪽하고 845쪽 이게 다 2배씩 늘었어요. 한 분 하시던 것을 두 분으로 늘리셔서 그런 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원래 예산을 추경에 상반기에 세우고 하반기에 세우고 이랬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1년 것을 다 올린 건데요. 저희가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경비 용역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8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 4억 삭감된 거요.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감됐겠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통사찰은 원래 11월 달에 도비로 시책추진보전금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4억을 세웠었는데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843쪽,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공간 지원 어디에다가 지원하시는 거예요? 천만 원 2명. 500만 원씩 2명, 843쪽 제일 위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여기는 경기도창작센터에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네, 대부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리 안산 시민 중에서 예술가 두 분을 창작센터에 입주 시키는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뽑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때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료 이런 부분에서 1년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2명은 어떻게 뽑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심사해서 뽑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심사는 누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외부 인력으로 해서 예술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송바우나위원 그냥 임의로 꾸리신다고요? 심사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기준 있는 건 아니고요. 자체 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또 좀 공신력 있는 분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해요? 공신력 있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내부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심사하시는 분들이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교수님도 있고요.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시 예산 갖고 쓰는 것을 그렇게 그냥 기업이 하듯이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창작센터에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2명씩 매년 거의 무료에 가깝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매년이라고요? 이것 작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매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전년도에 9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연장을 해 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매년 했다고 그게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속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규정을 만드셔서 이것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이렇게 이것, 하다못해 무슨 위원회든 이해 충돌 방지해 가지고 제척, 회피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공모해도 이게 내부적으로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 보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감시할 수도 없고요, 제 기준도 그것은 주관적인 기준이고.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 없이 이것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생활체육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하고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지원금이 대폭 증액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건 증액된 건 아니고요. 위에 것 생활체육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 지원은 사실 이게 단위사업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요. 순증은 200만 원만 늘었고요.

26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이것도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순증은 이것은 1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올해는 수원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의정부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관련된 부분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1600만 원 정도 순증을 시켰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좀 쉬셔야 될 것 같아서 뒤에서 넘어올게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주미희위원 3차 추경 예산안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몇 페이지인가요?

주미희위원 207페이지요.

이게 밑에 보면 명시이월 내용들이 돼 있고 오른쪽에 예산 반영이 당초 예산 같은 것도 있고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지적 사항으로 속에 명시이월 내용 란이잖아요. 앞에 쭉 보시면 다른 과에서는 명시이월 내용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비워두셨죠. 시설비 밑에 옆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적으셔야 되는 거죠. 앞장들을 좀 보시면서, 다른 과 예산안 안 갖고 있죠? 저희한테 주신 예산안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럼 다른 과 보시면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다른 과들도 앞에서 명시이월 내용 란에 어느 항목에서 명시이월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게재돼 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는 소계들만 나와 있고,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207페이지 보시거나 뒷장 전부 다 이월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셨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거기에 없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명시이월 조서라고 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 그렇습니까?

주미희위원 다음부터는 반영하셔서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당초 예산들이 있는데 당초 예산 같은 경우 처음에 세워진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이 연차적인 사업이다 보니까요, 우리 해양수산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해연도에 끝나더라도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간만의 차이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207페이지 같은 경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행정절차 상 이런 것 승인 건축 허가 이행에 따른 착공 지연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예산 받을 때 이런 게 언제 착공되거나 사업 승인 같은 것들은 언제 허가를 득했는지라든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밑에 것은 주민 요구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미리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행정적인 절차는 군부대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자주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또 그런 민원 절차상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설 쪽이라서 그런지 예산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당초 예산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에 세웠다가, 이렇게 1년씩 갖고 편성하셨다가 넘길 경우에는 그만큼 그 해에 그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부서에서 예산 반영이 됐다면 그 금액을 쓸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 이월된 사업을 보면 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한 50%, 도비 한 30%해서 한 70% 이상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비는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미비하더라도 거기는 건설 쪽이니까 다른 데 300만 원, 500만 원 갖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예산 반영 시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아니면 주의를 당부 드리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건축 허가라든지 주민 요구 사항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거나 가능할 거라고 한 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같으면 1년을 지연했다가 지금 추경에 명시이월 시키면 근 1년을 그 예산을 그냥 갖고 있었던 거고 그 금액을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는 쓰지 못했던 거고, 예산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다른 부서에서는 그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갖고도 그게 남아있다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 못하게 되면 그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반영해야 국비, 도비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축 허가라든지 주민 요구 반영 사항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승인권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의 반영이라든지 가능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세심하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냥 같이 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해양수산과 풍도요. 880페이지에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풍도 바람,

주미희위원 네, 이 사업으로 시비가 6천 올라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풍도가 야생화단지 조성 그걸로 해서 대단히 알려져 있고 많은 관광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풍도에 또 전복 양식 하겠다고 올라왔던 것 해양수산과에서 의견 내셔 가지고 딜레이 된 것 있었죠? 반영 안 된 것.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풍도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야생화단지나 관광이나 또 보전 가치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은 본인들에 대한 생계 때문에 또 다른 개발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그런 개발 사업들이 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맞는 건지, 보전 가치와 개발 가치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정말 풍도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유지 사항이라든지 관광자원으로써의 얼마나 풍도의 가치라든지 보전에 대한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쭉 자료화해서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왔을 때, 저도 봤지만 많은 분들이 보전해야 되고 그 가치상에 대한 관광과 야생화단지로써의 많은 가치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셔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취소가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요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해양수산과 차원에서 다시 풍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 번 검토하셔야 될 시기는 아닌가, 그래서 개발에 대한 의견들이 왔을 때 해양수산과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 보전과 관광 차원에서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자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은 섬이나 바다나 지금 보전과 이용이거든요. 보전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하고 이용의 가치가 있으면 이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장 이용 개발계획이라든지 아까 바람을 품은 섬 이런 것은 연차적인 사업, 저희들 안전행자부의 공모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2018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안전행자부에서 직접 나와서 보니까, “아, 이런 데는 이런 곳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하니까 그것을 나와서 현지 확인하고, 보면 다 주민들의 소득사업이거든요

지금 야생화단지를 그대로 놔두니까, 방치해 두니까 외부 손님들이 와서, 사진작가들이 와서 좋은 부분은 찍고 다른 사람 못 찍게 자기가 그 꽃을 훼손해 버립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야생화단지하고 편의시설 같은 것 이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쪽 한쪽하고 그거에 못 미치는 그런 주민들은 또 개발을 하겠다, 양식장을 만들겠다는 의견들 있잖아요. 그걸 절충한 사항에서 해양수산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거기에 소외되는 주민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그 관광 자원이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다음에 또 이런 개발에 따른, 전복 양식장 같은 경우 거기 지금 야생화단지 관광 자원에 따른 또 다른 이목이잖아요. 안 맞는다고 해서, 그때도 해양수산과에서 맞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던 거잖아요, 거기서 그런 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을 잘 조율하실 시기이고 그런 근거 자료 만들 시기이고 이렇게 관광과 어느 한쪽은 또 보전해야 될 게 있고 개발해야 될 때 거기서 소외되는 주민들과 여러 다각도로 시도를 하시고 점검 검토하셔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러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주미희위원 그게 지난번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다가 앞으로도 이런 충돌되는 의견들이 주민들마다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점검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주미희위원 추경 385페이지에 소송비용 나와 있죠. 골프연습장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이것 2차 추경 때는 용역비 증감 때문에 또 추경 하셨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이것 진척 과정이 어떻게 돼 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때 그것에 대한 가압류를 다 하고요. 이것 250만 원은 수수료를 아직 안 줘 가지고 세운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11월 말까지 기한 통보를 했고요.

주미희위원 11월 말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11월 18일 중간에 2차 두 번째 그 쪽에서 기간 연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 그 이외에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가 마지막 전체적으로 독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골프클럽 측에서는 그게 3심 갈 때까지, 상고를 했거든요. 그것 상고 갈 때까지만 유예해 달라는 부분은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사실 상고 기간이 언제까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상고 기간을 저희가 확정 못하고 있거든요,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그쪽에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의 용역비는 이게 어디서 맡아서 운영했을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다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도시공사 쪽이 가능할 거다라는 그때 답이 있었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이 250은 그럼에도 거기서 그것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과 가압류에 따른 비용이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1차 토지 환급에 관계되는 소송비용은 이미 다 회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쪽에 저희가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변상금액이 하루에 한 55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건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것은, 지금 승소 여부는 어느 정도, 지금 승소를 해서 그것 부과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변상금이요?

주미희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변상금은 저희가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놓으니까 그것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것 이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100% 저희가 승소 가능성 예측하시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심에서도 저희가 했는데, 별다른 이의 없이 저희가 이겼는데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증인 내 세우고,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이, 안산시가 골프클럽 해 줄 당시 주변에 여러 가지 다른 업체는 안 해 주기로 했는데 해 줬다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어쨌든 또 그것을 빨리 인수해야 여러 가지 소송비용과 용역비용과, 일단 비용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저희 쪽에 승소 가능성이 많은 거라면 당연히 그때 BTL사업, BTO사업이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의 조건이 승소할 수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정리 잘 하셔서, 그게 승소해야지만 저희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 거기서 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들도 있는 거고 운영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미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 결과 나와 가지고 도시공사로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확정 지어 가지고 이미 도시공사에는 준비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쪽에서는 기존의 회원권 문제, 회원권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연계 사항, 또 하나는 저희 인수 받았을 당시 어떤 시설의 하자 부분이, 우리가 그쪽에 가압류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공탁 걸어놓은 것 4억 가지고 시설 부분을 다 보완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용역 진단했을 때 최종 과장님 생각대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어떤 다른 조건도 예비해서 했던 용역 진단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 그냥 주는 걸로 해서 용역이 들어갔던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닙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도시공사 용역 갔을 때는 어떤 인근 주변 상황과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고려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다른 지자체 유사하게 하는 것하고, 또 하나 이건 특수한 상황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 민간에 다시 민간위탁 주면 그게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건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공사 최근에 어떤 여러 비대화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력은, 실질적으로 용역에서는 인력이 한 6명 정도 나오는데 그 인력을 별도로 줄 수는 없다, 안에서 상계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공사,

주미희위원 도시공사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 그렇게 해 가지고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도시공사의 공익성과 수익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여러 다른 저희가 출자금 주는 거나 들어가는 것 예산에 따라서 얘기가 되는데 안산골프장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저희 쪽으로 편성이 되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하면 1년에 수익이 한 8억 정도 지금,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익성이 아닌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그게 저희 예산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의 운영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그에 대한 것들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도시공사로 넘길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을 꼭 예의 주시하시고 그것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지금 좋은 조건에서 도시공사에서 넘어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는 수익 사업이 된다는 것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기존의 수익이 훼손되지 않게끔, 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3차 추경 386페이지 그 뒷장입니다.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건이요.

여러 가지 올림픽수영장 건은 제가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건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건 3차 추경에 받으셔 가지고 내년에 하실 사업인 거죠? 이 금액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공사는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이행 부분이 있고요.

전체 26억 5천중에서 국비 8억 5천을 받아왔고 추경에 한 12억 정도를 반영해 주고 나머지 한 5억 3천 정도는 아직 반영 못했는데 그 부분 내년도 사업 진행하면서, 또 하나는 저희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도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시급성으로 봐서는 2개가 다 시급한데 만약에 2개를, 양쪽에 공사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다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도 최대한 고려해서, 사업 주체는, 사업은 도시개발에서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올림픽공원이요. 처음에 그것 대회 때문에 급하게 수리했었잖아요, 확장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듣기로는 대회 규격에 안 맞다는 얘기 있는데 물론, 여기 리모델링 건은 그것 규격을 맞추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 노후 시설 개보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주미희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 급하게 고쳤음에도 규격에 맞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된 사항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때 것은 부분적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천장, 대부분 천장 부식 문제인데 그 부분은 드러내서 완전히 다시 할 거고요.

지금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는 라인 가로나 세로에 따라서 50m는 경기를 할 수 것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25m는 일반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 아무래도 호수공원에 실내수영장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주미희위원 그게 규격화 할 수 있는 조성...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25m 일반인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쪽 일정 부분 이동해 가지고, 올림픽수영장은 경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작년에 성화 봉송 아시안게임 할 때 환영 인파 동원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환영 인파요? 성호 봉송할 때요?

주미희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동원이라면 동원이지만 많은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많은 주민이 참여했죠? 그 주민들 실비 보상했었죠? 밥값.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1차 안내 했는데 그 1차 날짜 틀려서 두 번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실비 보상은 성화 주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성화 봉송 주자.

주미희위원 아니요. 환영 인파요. 지나가는데 주민들 각 단체에서 여러 명이 나와서 박수 치고 하는 사람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사람들한테 실비 보상은 줄 일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밥값 안 나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또 일반주민이라 하면 저희 안산시에서 체육 관계자들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그 분들을 동원 했고요. 성화 봉송 주자는 실비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은 성화 봉송 주자는,

주미희위원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인터넷 접수해 가지고 성화 봉송 주자를 했고요.

주미희위원 주자 말고요. 옆에 이렇게 박수 치고 하는 분들 나와서 날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분들이 박수 친 것은 시간이 불과 성화 봉송 이게 진행 되는 시간이,

주미희위원 밥값 받아서 갔다라는 그 올린 사이트 왔고, 날짜 첫 날짜 나갔는데 잘못 알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었다고 또 밥값 나갔고 그 다음에 그랬다는 저한테 얘기가 있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시간적인 여유가 30분 이렇게 1시간 그 터울이었거든요, 잠깐 우리가 2킬로미터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또 전달하신 분이 있고 저한테 카톡으로까지 전달,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실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직위원회에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줄 수 있는 적은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오늘 안산 아시안게임 성화 봉송 주자가 오는 날이라 호수공원에 시간 맞춰 소속 4개 단체가 나와서 각각 10여 명이 오는 길에 환송해 줬다고 밥값 6만 원을 사무장이 줘서 점심값 먹었다.” 그랬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첫 날 나갔는데도 잘못 나왔다고, 이것 행감 감인데 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제가 봐도, 저도 처음 지금 듣는 얘기이고 만약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단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 저희가,

주미희위원 이게 두 번째 그랬대요, 두 번. 날짜가 한 번 나왔는데 잘못 알고 나와서 그럼에도 밥값을 줬고 또 다시 그 날짜에도 나왔을 때 돈을 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추측건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때 많은 국제 행사이니까 주민들한테,

주미희위원 확인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도 어느 단체에서 돈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서 또 나갔을 텐데 두 번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또, 아마 그런 것들도 우리 예산에서 나갔지 그 개인적으로 나가지 않았었을 거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 때 더 하시면 안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 체육진흥과에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다른 단체에서 아마 자기네 단체별로 나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바로 예산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도 지금 거기에 따른 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두 번 지급이 됐거든요. 확인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예.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방금 우리 주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잘 확인하셔 가지고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또 줘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또 시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줄 리도 만무하고.

다만, 추측건대 각 단체라 하면 체육회가 됐든 그쪽에서 이사들이나 누구 참여하시는 분들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했을 거라는 추측이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게 또 그 예산도 시에서 집행된 예산 가지고, 운영비를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썼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잘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시에서 별도로 줄 리는 전혀 없었을 것이니까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앞서 질문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그러고 또 일부 예산서 같은 경우는 오류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서 같은 경우 숫자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지금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력 단계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분명히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착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아니고 예산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착오 없도록 정말 수차례 검토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됐었을 때 의회에 제출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착오로 인해서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여러분들 업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 과정에서 물론, 그 자리 자체가 사실 아는 것도 어쩔 때는 답변 못하는 그럴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도 질문하는 자세부터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넉넉한 마음 가지시고 크게 부담 갖지 말고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부분들 그냥 그대로 표현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면 그냥 답변 못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업무 파악 문제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정승현위원 작년 3회 추경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나 임대료가 다소 조정된 부분들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특히, 임대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중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된 부분 있고요.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 경찰청 프로축구단이 새로 중간에 입주해 가지고 했던 부분 늘어났고요.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 중간에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부분 있었고.

그 이후에 사용료 수익 같은 것 조금 줄은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림픽체육관 같은 경우는 당시 세월호 때문에 분향소가 설치되면서 그 이후에 프로그램 활동이 저조했던 부분이고요.

상록수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아시안게임 때 상록수체육관 두 달 간 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개 종목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그 부분이 한 번 2개월 정도 중단이 되니까 3개월째부터 그 인원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많은 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점차 회복세에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고전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료 부분은 줄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원시운동장 공사 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원시운동장은 뭐가 있었냐 하면, 거기 점포 8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점포 식당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산업박물관 짓는다고 산업지원본부에서 해 가지고 거기 박물관을 짓는 조건이 수장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중간에 임대했던 분들 다 나가고요. 거기 수장고로 쓰는 바람에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임대료가.

정승현위원 와∼스타디움 내년도 세입 보면 많이 줄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롯데마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12억 받는 롯데마트는 빠졌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에서 웨딩홀하고 스포츠센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게, 조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롯데마트 완전 철수 조건은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 당초 11월 18일에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롯데마트에서 웨딩홀하고 스포츠센터 계약된 부분이 웨딩홀은 올해 끝나고 스포츠센터는 내년 말에 끝납니다. 그 계약 기간을 종료를 해 줘라, 우리가 다음에 인수 받아 가지고 원활히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그 조건을 걸었는데, 그래 가지고 만약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게 정리가 된다면 웨딩홀 같은 경우 저희 나름대로 생각이 아직 구체적인 게 아니라 말씀드릴 게 없겠지만 한 900평정도 됩니다. 웨딩홀을 지속했을 경우에는 임대 수입이 한 3억 정도는 저희가 받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약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2억 안쪽의 중간에 그런 부분이 빠져 나간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롯데마트하고 최종 계약 만기일이 내년 3월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1월 18일까지 7월,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여유를 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최종 계약 기간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계약 기간이 우리가 3월 31일 요구를 했고, 원래 11월 18일에서 우리가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쪽에서는 지금 확정은 안 했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2월 달까지만 하자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다시 3월 달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최종적으로 3월 달 부분 의사 결정을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는 아마 3월 31일까지, 그게 왜냐하면 한 달에 1억씩이거든요, 이미 저희가 내년 8월까지 선납을 12억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선납을 지금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늦춰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 기간을 지켜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롯데마트에서는 빨리 당기려고 그럴 거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거기는 또 한 달이라도 줄이면 1억이라는 수입이 나고, 지금 롯데마트 측에서는 웨딩홀하고 스포츠문화센터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 줄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약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나름대로 3월 31일을 지켜 달라는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견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롯데마트가 나가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그런 것들 또 고민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바닷길마라톤대회 있죠. 도비는 지금 전혀 확보를 못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종전에는 도비가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2억 5천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작년까지 대부분 그 동안 우리가 대부도에서도 하고 선거 끝나면 자치단체장 바뀔 때마다 명칭도 끝나고 장소도 바뀌어 가지고 사실 혼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임시방편적으로 희망마라톤을 저희가 와∼스타디움에서 했는데 올해 해 보고 평가 보고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결론으로는 그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왕이면 대부도에서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굳이 풀코스까지 넣어가지고 5시간, 6시간 교통 통제 주민들 불편을 끼치는 것보다 풀코스를 아예, 참가하는 풀코스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5킬로미터나 10킬로미터 이렇게 하프 정도 해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많은 의견 했고요.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평가 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대부도에서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참여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 얘기 있었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가 2억 5천 했지만 경비를 이번에 최대한 아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도 바닷길마라톤 때는 바닷길마라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천막이 됐든 임시화장실이 됐든 여러 부대시설들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갔던 것 같고, 이번에는 와∼스타디움에 있는 모든 부대시설을 활용한 겁니다, 무대서부터 화장실까지 기타.

그래 가지고 저희가 결산 해 보니까 한 43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2억 5천을 그냥 놔뒀느냐 그 부분은 올해 같은 저희가 5,547명이 왔는데 준비 기간이 두 달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좀 늘어날 겁니다. 대신에 비용은 우리가 그 정도 많이 들어갔다지만 또 일반시민들이 참가하는 참가비를 대폭 낮췄거든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내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 의회 상임위도 설명을 할 거고요. 명칭도 굳이 올해 희망마라톤인데 내년에도 가야 되는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지만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안산시내에서 하는 것이 어쩌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많은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평가 보고회를 통해서.

정승현위원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같이 의견도 교환해야 되고 그러겠습니다만,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운동장에서 했던 희망마라톤대회하고 대부도에서 했던 바닷길마라톤대회는 사실 우리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스타디움에서 출발한 마라톤대회가 훨씬 더 의미 있고 또 참여율도 높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또 반대로 대부도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상징성, 또 상징성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상징성도 있지만 외부 마라토너들이 갖는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체 시내에서 했을 때와 대부도에서 했을 때 외부 마라토너들이 참석하는 것은 현격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의 전체적으로 저희가 비교분석 해 보니까 외부는 거의 한 10% 이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이 안산시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스타디움에서 했을 경우에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이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부도에서 했을 때 풀코스에 대한 참여율 자체는 현저히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 마라토너들이 참석하는 것하고 우리 시내에서 했을 때 외부 마라토너들이 참석한 부분들 보면 틀릴 거라는 견해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대부도에 한 6,200명이 참석했는데 풀코스 같은 경우 490명, 그 전에는 7,400명 중에서 590명 그 정도로 거의 6% 이렇게 7%대입니다, 풀코스는. 대부분 외부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하는데.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몇 명 정도 왔어요? 풀코스. 이번에는 풀코스 몇 명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번에는 풀코스가 없었고요. 하프코스로 줄였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지금 마라톤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 동아·조선·경주 각종 마라톤대회가 있잖아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마라톤 있는데 그 마라톤 코스나 또 지자체 마라톤 성격에 따라서 주로 풀코스를 뛰는 마라토너들이 참석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통 마라톤의 메이저대회가 보통 춘천마라톤이라든가 중앙마라톤이라든가 동아마라톤인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 춘천마라톤이 10월 말에 있고 중앙마라톤이 11월 초에 있습니다, 동아마라톤은 3월에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제가 마라톤 뛰시는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있으니까 그 중간에 보통 연습을 하프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마라톤을 계속한다면 하프 정도로 10월 중순 정도에 해 주면 연습 삼아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시민 위주의 어떤 그런 마라톤대회로 정착시키고 또 그렇게 가는 게 옳은 건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춘천·조선 그리고 잠실 중앙 그리고 경주 동아 그게 소위 메이저대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여타 그 외에 몇몇 마라톤대회, 풀코스 도전하는 마라토너들이 선호하는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대부 코스가 풀코스로 도전하는 마라토너들한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코스다라고 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려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외부 마라토너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내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또 우리 시민들만 참석하는데 있어서 좀 더 역점을 두고 시내 마라톤대회로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궁극적인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충분히 고민할 거고요. 또 특히,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제가 의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약간 장단점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시민의 이익이 많이 되는 쪽으로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상록수체육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있죠. 이게 UPS 배터리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상록수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게 한전에서 안전 관련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큰 체육관에 정전이 됐을 때 갑자기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정승현위원 당초에 이것 설치를 안 했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려고 올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배터리 형식인가요, 아니면 수명이 영구적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수명이, 배터리가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영구적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어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비상용이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기용 네, 관광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대부 해솔길 편의시설설치 예산 있잖아요. 이 부분도 시민공원과에서 공원 조성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실 때 시민공원과하고 같이 연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광과 따로, 시민공원과 따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논의해서 필요 시설이 뭔지, 또 시민공원과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좀 연찬을 통해서 결정하고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솔길이 7개 코스 74km나 되는데요. 그것은 시민공원과와 저희가 공사할 때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술과장님, 앞서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합창단 초청 건 관련 해외연주경비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4박 5일 간다고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박 6일이요.

정승현위원 4박 6일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현실적으로 이 1억 가지고 지금 50명이 4박 6일 동안 체류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금 이 1억 말고 그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250만 원이요.

정승현위원 미국합창지휘자협회 여기에서 초청 받으셔서 가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합창단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심사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휘자들이 이런 정도의 합창단이라면 초청을 한 번 해 보자라고 해서 심사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행스럽게 채택이 돼서 가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난번 2년 전, 3년 전인가요, 로마교황청 초청 공연도 한 번 다녀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 안산시립합창단이 대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도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또 우리 안산시 합창단이 외국에 가서 어떤 합창 연주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우리 안산이라는 존재 가치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한 번 저희 위원들과 충분히 합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예산이 다시 조정이 돼서 가시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또 다녀와서 충분한 평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평가에서 저희 위원들도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이 조정이 됐어요.

물론, 예산서 자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삭제해야 될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그런 오류가 좀 있었던 부분들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도 꼼꼼히 살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또 소관 우리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조정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이 예산서 보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행정운영경비가 좀 증액된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대로 조정된 대로 이 예산이 편성되면 물론 맞춰서 또 운영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어려움이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우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2015년도 예산 편성안 자체에 기재의 오류로 인한 또 착오로 인한 그런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혼이 나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와 같이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출연금을 올해 80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잘해 주셔 가지고 참 잘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한 5% 정도 예산이 1차에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예산이 7억 95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보면 단순히 인건비에서 한 4.4%, 1억 2700, 또 내년도에 세무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2억 7500, 그 다음에 지금 CCTV가 전부 다 화소가 안 나와서 92개에 1억 8천정도, 그 다음에 청소라든가 경비용역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 또 별무리공연장의 콘솔 교체가 약 1억 2천, 그 다음에 공연 사업비 문화카드에서 2억 1100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액된 것도 있고 조금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를 삭감하다 보니까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하는데 원만히 좀 어렵고, 또 내년도에는 문화광장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광장에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좀 해서 지역의 상가 활성화도 되고 또 이런 어떤 지역 축제를 통한 여러 문화예술을 좀 활성화 시키고자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다시 건의를 드리고 이 예산을 저희한테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 자립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저희가 지금 한 24%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나라 예술의전당 중에 자립률이 20%대 넘어가는 예당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경기도 재단이 13군데가 있는데 한 반이 20%대가 안 되고요. 또 일부 성남이나 고양 같은 데는 저희보다 좀 높고, 그래서 저희도 30%를 향해서 재정 자립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공연의 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또 특별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재정 자립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자립률을 여쭤봤느냐면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실 예술의전당 자립률을 20%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보통 15%, 16%, 18%대에 있는 예술의전당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 28%라고 그랬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현재 한 25% 가까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정도의 자립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여러 가지 앞서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또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또 적극적으로 어떤 운용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어쨌든 목표치를 30%대까지 세우셨으면 그렇게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여타 공연이나 기획공연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이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예술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읍성 관아지 토지 매입비 시도비 매칭 돼서 예산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정승현위원 사실 이 부분 지금 전체 아마 매입해야 될 대상 필지가 82필지인가요, 83필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체 24필지요.

정승현위원 아니, 전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게.

그래서 오십 몇 필지, 52필지인가 매입하고 남은 게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4필지.

정승현위원 24필지 남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24필지.

67필지에서 43필지를 매입했고요.

정승현위원 67필지, 그리고 우리 시 국공유지 해 가지고 13필지인가 그렇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사유지 매입 대상은 67필지에서 지금 현재 24필지 남았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정승현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추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유지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단가, 지가나 그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사실, 쉽게 우리가 매년 예산은 편성해 놓지만 매입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용처리 돼서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예산이 또 최소한으로, 저는 이것 절대 5억 다 쓰이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 져요. 한 필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보여 져요.

그러나 어쨌든 이 예산 편성된 만큼 꼭 필지 매입해서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정승현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추가 질의. 송바우나 위원님, 안 하십니까? 두 분.

그러면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예산서 84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역사회의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두 가지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두 사업이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 준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6400이었어요. 그죠?

2회 추경에 반납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체 필요한 예산이 6400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책정된 대로 3400 정도 있으시면 운영 가능하신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광부에서 공모 사업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 사항은 있겠으나 거의 한 3400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올해 반납하게 된 것은 세월호 이후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욕심을 많이 내서 사업을 좀 많이 잡아놨었는데, 그리고 당초에 문광부에서 사업을 줄 때 몇 건에 얼마 정도라고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이게 계속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납할 것 같으면 좀 적극 쓰실 걸 그랬습니다. 그렇죠? 활성화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당 자립률하고 평균 가동률 그 다음에 기획사업 비율.

지금 현재 얼마나 되죠? 아까 자립률은 들었고 가동률은요.

○(주)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가동률은 70% 가까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중에 기획 사업 비율은요? 대관사업 말고.

○(주)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기획 공연이 30%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 정도면 어떤가요? 다른 재단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좀 적으신 수준인가요?

○(주)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평균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주)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행과장 전덕주입니다.

손관승위원 전국 유‧청소년 축구대회가 명칭이 맞나요? 유‧소년 축구대회가 맞아요, 유·청소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명 아이리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청소년 대회가 맞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이게 3회 추경안에 보면 3천 사용하시고 2천 반납하셨는데 새로 예산 올린 것에 보니까 유치원팀이 생겼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유치원팀이 12팀 해서 50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유치원팀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유‧소년 그쪽 아이리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클럽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본예산서 856페이지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 중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비가 있어요. 2014년도에는 50만 원씩 4회해서 2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 상반기에 2개가 만료가 되고요. 하반기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세비용을 올려달라고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 그 전세비를 올려주면 전세 설정을 다시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세비용이 오를 것을 감안해서 설정 비용 자체도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렇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두 군데도 거의, 최근에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9개 숙소가 있는데 전세비가 한 1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사회 추세가 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돌아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전세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가 1억을 잡아놨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회 출전비 있잖아요, 국제대회.

원래 6개 팀에서 5천이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5개부로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산은 전년도에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천만 원 축소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천만 원이 축소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작년 본예산에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아래요. 펜싱부, 펜싱부만 천만 원 증액됐어요. 다른 운동부들은 다 그대로인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지금 저희가 펜싱부는 사브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펜싱 장비용품이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아무래도 많이 없고 수입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이것 다른 운동부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펜싱이라는 종목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집행할 때는 좀 더 알아보고요.

손관승위원 그럼 857페이지 차량 임차비 항목 중에 2014년도에는 육상하고 펜싱부 차량 임차비 지급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이번에는 탁구하고 태권도, 펜싱이 있어요. 그럼 육상은 이번에 차량 임차비가 빠졌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육상은 원래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에서 그 부분이고요. 탁구 하나 차가 오래돼서 그게 폐차 직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좀 렌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육상도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육상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구입한 차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 거기는 렌트가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이기용 네, 관광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863페이지 관광사진 거리 전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원의 행복’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장소는 상록수역 또 안산역, 티라이트공원 이런 데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내년 하반기 중에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865페이지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5천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이게 여행사에서 신청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여기 자료 보니까 인원수 해서 주게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 것들도 들어와 있는데.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하니까 이런 것을 신청할 그런 여행사를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모집을 해서,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안산9경을 3군데 이상 관람 또 안산시 관내 식당에서 식사를 1식 이상 하는 데 이런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심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영수증 첨부해서 하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영수증하고 사진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현재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몇 개 여행사나 받아봤어요? 여기 주신 자료에 있는 여행사들 만인가요? 8개 여행사 돼 있는데 지급 세부 사항.

○관광과장 이기용 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여기 말고는 받아 가신 여행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주신 자료에 있는 여행사들 8군데 말고는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올해는 현재 그렇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청 현황은 233건이라고 하셨는데 안산에 이런 여행사가 몇 개나 돼요?

○관광과장 이기용 여행사가 123개입니다.

손관승위원 신청하는 여행사들은요. 다른 여행사들도 꽤 많이 신청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신청한 데가 올해 8군데 있고요. 지급한 데는 4군데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8군데 신청하고, 4군데 지급하셨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4군데밖에 신청 안 되면 사업 목적에 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100군데가 넘는 여행사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행사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만큼 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이런 비용을 지출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안산시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건데 저희 여행사가 123개 있지만 다 요건에 맞게 이렇게 되지가 않아서 요건에 맞는 데만 이렇게 지급을 한 거죠.

손관승위 866페이지에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 있잖아요. 국비, 시비 50%씩 해서 9800짜리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손관승위원 이게 2014년도도 5천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개보수할 게 또 이렇게 많은가요? 이게. 아무리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이라지만.

○관광과장 이기용 새로 신설하는데 관광안내판 큰 것은 한 4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매년 하나하나 2개씩 신설하고, 그 다음에 기존 안내판에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생긴 것들이 있어요. 대부도 같은 데 종이박물관 같은 경우 개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다시 또 개수해야 되고 또 일부 거기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관광 진흥 부분에 방송 매체 및 월간지 광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 밑에요? 예.

손관승위원 예.

그게 있고 또 867페이지에 온라인 광고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 매체가 틀린 겁니다. 관광 매체 및 월간지 광고 이런 것은 동영상이나 이미지 광고 이런 것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뒤에 인터넷 광고 이것은 네이버나 이런 데 인터넷 매체에다가 하는 광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밑에 보면 국내 관광객 유치 초청 팸투어 있어요. 이게 있고, 국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865페이지에 선진지 관광 개발 사례 벤치마킹 있고요. 전부 다 여비들이에요. 그죠? 팸투어도 여비이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예?

손관승위원 팸투어도 여비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팸투어 같은 경우는 다 순수하게 전체가 여비는 아니고요. 그게 중식비도 있고 또 일부는 숙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임차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867페이지 보면 국제화 여비 중에 의료관광 시장 개척 국제화 여비 있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의료관광 시장 개척 민간인 여비가 있고.

이게 무슨 차이죠?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홍보 설명회 같은 것을 하기 위한 게 이 앞 867쪽에 홍보 설명회나 박람회 이런 데 의료관광을 위한 그런 설명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868쪽의 여비는 순수하게 항공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 시장 개척 국제화 여비는 공무원들 비용이시라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이 뒤쪽 868쪽의 여비는 민간인들이 거기 박람회나 설명회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현지에 가셔야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뒤에 것은 민간인 여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앞에 것은 어떤 분들의 여비냐는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국제화 여비 이거요?

손관승위원 예.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손관승위원 민간인들 나가실 때 같이 나가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비슷한 게 하나 있어서요.

868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답사비 있잖아요. 이것하고 아까 865페이지 선진지 관광 개발 사례 벤치마킹하고, 다 이것 비슷한 성격들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865쪽의 선진지 관광은 공무원들이 어디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 하는데 쓰이는 비용이고요. 868쪽의 이것 문화관광해설사는 민간인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 분들이 선진지 답사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이는 좀 있겠죠.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팸투어라는 것도, 그 전 장에 있는 팸투어도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사전 답사용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러 가지 숙박비도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여비 항목이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대상이 틀리죠, 대상이.

이것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865쪽의 선진지 관광 사례 벤치마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팸투어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조금씩 틀리는데 결국에는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이게 다 여비잖아요. 그죠? 전부 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일부만 틀릴 뿐이지.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그런 사업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관성 있게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놓으시면,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 알겠는데 결국에 사업 내용은 이게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 팸투어하고 대상이 틀리죠, 대상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관광과장 이기용 대상도 틀리고 선진지 관광 개발 사례 벤치마킹 국내여비 이것은 순수하게 여비인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해 볼게요. 30년 근속해서 해외연수 가시잖아요. 그죠? 그것 전체 여비로 잡아놓으시죠. 여비를 전체로 잡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가는 대상들은 다 틀리시죠. 그러면 그것도 다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김 과장, 이 과장, 박 과장 이런 식으로.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30년 공무원 그것 여비,

손관승위원 거기 비교해서 물어본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차피 사업 목적은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사업 목적은 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또 관광지 개발을 위한 그런 큰 틀로 보면 목적은 같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조금씩 틀린 부분 있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 여비랑,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면, 예를 들어서 동남아 가는 내용 틀린 거고 유럽 가는 내용 틀린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비슷한 사업들은 통폐합 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관광과장 이기용 아닙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 국내여비 목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문화관광해설사 그것은 또 별도로 목이 틀리기 때문에, 또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공무원입니까? 민간입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민간인이죠.

손관승위원 그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진지 관광 개발 사례 벤치마킹 공무원이 가신다면서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것은요. 865쪽의 선진지 관광 개발 사례 벤치마킹.

손관승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자체부터 관광지에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가서 현장 견학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만 오는 것보다.

보고 와서 그러면 해설사들한테 다시 설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외국을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해설사한테 설명하는 것보다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맞는 사람들이 가셔야죠. 공무원들이 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해설사 분들 보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셔야지.

○관광과장 이기용 공무원들도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나 이런 것을 보고 마인드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선진지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견문을 넓혀서 그만큼 안산시에 적용하려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선진지는 공무원이 보고 민간인 상대로 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또 민간인이고.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이것 국내여비 목이,

손관승위원 목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칙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누가 보고 설명을 해야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공보관에 비슷한 내용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아까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가 시화조력발전소라고 하셨어요, 864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 864페이지요.

○관광과장 이기용 홍보관 유지 보수비요?

손관승위원 여기 홍보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지 보수가 아니고.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데요. 3900해서 2회,

○관광과장 이기용 아, 이거요?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 3900×2회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은 내나라관광박람회와 경기관광박람회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우리 안산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시화조력발전소에서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그 밑에 보면 관광홍보관 유지 보수비, 관광홍보관. 그 밑쪽에 관광안내소 운영해서 관광홍보관 유지 보수비 이런 게 조력발전소에 있는 홍보관의 유지 보수 이런 것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대부관광안내소도 운영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조력발전소에도 또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것 거리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관광과장 이기용 조력발전소는 수자원공사에서 거기를 건립해 가지고 일부를,

손관승위원 예, 저도 내용은 알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일부를 안산시에서 공간을 배려 받아서 거기다 우리 안산시 홍보관을 설치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전부 다 대부도 일원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리적으로 거리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두 군데씩 운영을 하세요?

○관광과장 이기용 여기 시화조력발전소 홍보관은 대부도뿐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적인 그런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도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발전소 보러 오신 분들보다.

○관광과장 이기용 물론 그런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 프로그램은 대부도 홍보가 주 사업이실 것 아니에요. 안산9경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다 대부도 쪽에 치중돼 있잖아요, 습지공원 이런 것 빼놓고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대부도도 많이 홍보하지만 안산시내 또 이런 관광지도 홍보를 많이 하죠.

손관승위원 자꾸 비슷한 사업들을 두 군데씩 하시길래요.

이것 하나로 통폐합하시면 안 되나요? 이것. 매년 해 왔던 사업인 건 알겠는데.

○위원장 유화 과장님, 대부도 것은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위치 어디쯤인지.

이건 조력발전소에 한 곳이 있고 하나 대부도 뭐죠, 홍보관인가요?

손관승위원 대부도 관광안내소요.

○위원장 유화 그것을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손관승위원 그것 대부도 초입에 있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안내소는 방아머리 지나서,

손관승위원 예,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솔밭길 거기 있는 데 대부분 아실 거고요.

손관승위원 대부도 초입에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거나 그럴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대부도 조력발전소 같은 데도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한 만여 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거기 전망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의 일부 공간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 가지고 여기다 홍보를 하는 거여서, 그리고 여기는 무인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 영상이나 또 팜플렛이나 홍보물 이렇게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둘다 비슷한 사업들이시니까 한 군데만 하시면 안 되냐는 거죠,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가 관광안내소나 홍보관이 상당히 적은 편이어서 여기도 계속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군데 홍보물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 주시고요.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손관승위원 해양생태마을 육성 지원 사업 어디 갔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생태마을,

손관승위원 예, 육성 지원 사업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어디서 하냐고요?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는 해양생태체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올해가 끝나는 해고요. 지금 최종 보고가 이 앞 번 주 금요일 날 마무리됐고요. 3년 거치 대부도를 위주로 해서 생태마을이 완성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완성됐으면 그만큼 더 활용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 끝난지는 아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 계획으로 세우든지 우리,

손관승위원 사업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하셨으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그 연속성이 아니고 하나의 용역이거든요.

손관승위원 내용은 알아요. 그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러면 관광과나 여기나 그렇게 얘기하면 별반 차이 없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 그런데 그것이,

손관승위원 용역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올해 끝나면 저희들이, 용역 보고서가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용역 보고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도비를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없고요.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3년간 예산 투입해서 사업 하시고 용역까지 했으면 그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연속성이라는 것은 공사 부분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도 생태마을 육성이 뭐예요? 생태마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생태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한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년 거치해서 생태마을 용역을 해라, 용역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안산시에서 우리 수산조정위원회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국비를 얼마 신청하고 도비를 얼마 신청해서 사업을 합시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올해 12월 말에 나옴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과물 나올 때까지 그 사업 자체는 표면에 안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렇죠.

손관승위원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니 그것을 가지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오면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3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변화되는 모습들도 보이셔야지 용역 끝났으니까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은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이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나와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돈을 줘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조사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몇 페이지인가요?

손관승위원 해양수산과 873페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 조업 중 쓰레기 예.

손관승위원 이게 왜 저리로 왔어요? 본예산으로. 저기서 하셔도 되잖아요,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작년에는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못 따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지특이라 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예, 알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사업비를 따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14년도에는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정화 사업 그것을 몇 개 분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국도비가,

손관승위원 특별회계상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제가 와 가지고는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왜, 특별회계는 저희 순수한 시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무턱대고 써 버리면, 나중에 시비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은 일반회계로 돌리고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사업을 특별회계로 돌려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국도비고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그래서 직접 요새 올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활용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쓰셨어요, 40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몇 페이지인가요?

손관승위원 3회 추경 예산안 397페이지요, 세출 예산에 보시면.

그리고 이번에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해서 또 도비, 시비를 책정하셨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볼 때 비슷해 보이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해양 정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붙여서 쓰시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국비를 많이 따 온 겁니다.

추경에 4천만 원 선 것도 원래 국고 보조 사업인데 이것 지역발전특별회계로 2천만 원을 따온 거예요.

손관승위원 예, 자료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광특 국비 2천만 원, 도비 300만 원, 우리 시비가 1700만 원, 그만큼 이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관승위원 시비가 50%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가요, 시비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 위원님 추가 질의 조금 있다 다시 하시고요.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주미희위원 854페이지에 마라톤대회요. 지금 2억 5천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예산에, 마라톤대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무엇 무엇으로 계상돼 있는 것들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어디가 제일 많이 예산이 투입되나요? 2억 5천 대회 내역 중에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기념품을 저희가 물론, 그게 자부담이 있지만 예를 들어 5킬로에 만 원을 냈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념품을 보내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부스 같은 것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또 메달이라든가 또 간식, 물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주미희위원 여기서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홍보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 홍보비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주미희위원 2억 5천인데 5천만 원이 많이 안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자부담 7400 같이 포함된 금액에서 나간 거니까요. 3억 2천정도 나온 겁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유명인 초청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것은 홍보비로 안 들어가나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같은 경우는 이봉주 선수가 왔는데 그건 이벤트사에서 이렇게 그냥 데려왔습니다.

큰 유명인사 올해는 초청을 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내역 좀 저한테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858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체육시설 홍보용 책자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350만 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등’ 해 갖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이 내용 좀 부탁드릴까요? 뭐 뭐, 이게 뭐죠? 체육시설 홍보용 책자 등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중간에 추가로 신설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 안내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새로 신규로 된 부분 많이 모르는 부분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안내하는데요? 이것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반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드리고요, 그쪽 해당 지역에 새로 만들어지면 체육관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번도 얘기 들어보거나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것 낭비성 예산 같은데, 이것 삭감하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삭감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네, 제가 봐서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없으면 없는 대로 쓰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애매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자세히 알아봤을 때 이것은 늘 해 왔던 거에 그냥 들어가 있는데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시인합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의료관광이요. 제가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질문했었는데 제가 리스트라든지 사례 관리라든지 이것에 따른 매뉴얼 좀 정리하시라고 한 번 부탁드린 적 있었죠? 기억하시는지요.

○관광과장 이기용 지난번에 그것 말씀하셨죠, 통계 수치.

주미희위원 예, 통계 수치와 그에 따른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돼서 계속 의료관광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제가 봐서는 금액이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책자에서 그런 건지 홈페이지 구축은 한호전에서 해서 그런 내용들은 봤는데 이것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게 몇 년 차죠? 의료관광이요.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의료관광에 대한 것들이.

○관광과장 이기용 조례가 ’12년도에 통과가 돼서 저희가 올해 3년차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3년차인가요?

지난번 추경 때 과장님한테 여쭤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리돼 있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알아봤더니 이게 정리 되어 있고 이것 나왔을 때 어떤 부분에 이걸 주력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표가 있다라는 걸 제가 또 들었습니다. 이것 정리하셔야 되고요.

계속 그 다음 페이지에 손 위원도 얘기했지만 868페이지 민간인이요.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분이 선택돼서 같이 가시는 거고 여비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868쪽 문화관광해설사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아니 아니요, 의료관광. 제가 지금 의료관광,

○관광과장 이기용 의료관광 시장 개척 민간인 여비요?

주미희위원 예, 민간인 여비요.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은 외국에 우리가 의료관광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박람회에 참석을 하잖아요.

주미희위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면 병원 관계자 병원장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병원의 사무장님.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병원장들이 여러 명인데 안산에 병원을 운영하면서 외국에 관광을 개척하러 나갈 때 여비까지 대주면서 간다 그러면 누구든 가고 싶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명을 두 번 데려간다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죠?

○관광과장 이기용 예.

주미희위원 이런 기회가 두 번 있다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2회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걸로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병원을 편성, 그 사람을 선택되게 해서 그 여비를 지원해 주냐고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같은 사람이 두 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의료관광 설명회를 중국에서도 할 수 있고 저쪽 러시아나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되어 있는 세부 내용을 잘못 기재하신 거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어디요?

주미희위원 868페이지 맨 위에 보면 250만 원 곱하기 1명에 2회라고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같은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봐서는 같은 사람이 두 번씩 개척하러 나가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매년 다른 분이 같이 갔었나요, 아니면 지금 3개년 동안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안산의 병원들이 있을 때 다 기회를 줬었는지,

○관광과장 이기용 의료관광을 하겠다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한 우리 병원이 2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산시의료관광협의회에 가입된 병원이 11개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1개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런데 그 11개 중에서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6번의 기회가 있었겠네요, 여기 상황을 맞춰 보면,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보면.

6번의 기회가 다 다른 분이 가셨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없어요? 같이 나갈 수 있는, 여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떤 병원으로, 어떤 병원 원장을 모시고 나가는지에 대한 선택 기준이 없어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런 의료관광 설명회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병원들한테 전체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는데 참여할 병원이 있느냐, 그래서 2군데나 3군데가 들어오면 그 2군데나 3군데 중에서 어느 병원에서 가는 게 이번에는 적절하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주미희위원 6번의 기회가 어느 어느 병원이 선택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주미희위원 의료관광이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요, 관광분야에서 안산의 특성상. 그래서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3개년 차이니까 이제는 실적 나와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묻듯이 여비에 대한 병원 원장이 될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그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시장 개척했던 것들에 대한 설명회 한 뒤에 오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자료화 하셔야 된다 이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적화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만드신 것, 지금까지 해 주신 것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아까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도 그런 것은 필요로 했고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통계 수치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원무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진료를 받게 되는데 접수 단계에서부터 그런 국적별, 연령별 이런 게 다 통계가 잡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병원에서 그런 것을 그냥 원무과에서 접수할 때,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된다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것들을 따로 질문할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그 정도 제가 질문했던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능하고 나와 있다고 알아봤거든요. 그것에 따른 자료 제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드릴 테니까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또 이제 진행하다 보면 상황이 되면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때는 제가 알아본 자료에 따라서 질의할 겁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이기용 제가 지난번에 의료관광 말씀하셔서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 유치 실적 이런 것을 병원에 얘기하고 원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자료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적, 미확인 국적자 이런 게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료화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빼고라도 나와 있는 수치가 있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기용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 빼서라도, 그럼 지금 여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들어간 것에 따른 실적이 나와 있거나 얘기할 수 없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죠.

○관광과장 이기용 아니, 통계 수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통계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통계 수치가 기본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 1억 3천이 들어갑니다. 여비까지 하면 1억 4천이 넘어요. 거기에 따른 어떤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3개년 사업이잖아요. 처음 했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지만 과장님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산이 들어갔으면 일반인들은 예산에 따른 어떠한 성과는 있어야 되고 성과에 대한 자료는 근거로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1억 4천씩 들어가는데.

자료 편성하시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대부도 유지 보수 건 866페이지요.

여러 가지 설치, 유지 보수에 대해서 방향유도표지판이나 대중교통 연계표지판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해 갖고 오시고 문제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지금 앞으로 대부도 관광에 대해서 대단위 과까지 신설하고 ‘대부’라는 명칭까지 넣어서 관광에 대한 대부도를 살리기 위한 것들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번 시장님의 그런 시정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부 해솔길이라든지 대부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지금 홍보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해결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파악하시고.

그냥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시는 것들 그냥 공무원들이 대부도에 대해서 알아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건지, 여기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모니터링해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보이는 것들, 중간에 끊어져 있던 부분도 있고,

주미희위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확인한 것들로만 해서 지금 이렇게 대부도 관광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모색하시고 나옵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아니, 공무원들이 확인한 것도 있고 민원인이 민원 제보로 이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가보셨다가,

주미희위원 관광객들한테는 모니터링 해 보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주미희위원 관광객들한테는 모니터링 해 보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저희가 의도적으로 설문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때그때 민원 제보나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주미희위원 저는 참 그게 부족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유력하신 분이, 언론계에 계신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연락이 와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관심을 갖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했는데 딱 5명이 다녀와서 저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해 왔는데, 한 번만 다녀왔는데도 엄청난 자료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보내왔어요, 이것 알고 있냐고. 제가 민망했습니다. 저한테 자료 있고요.

지금쯤이면 민원인이 아니라, 민원인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들이 민원이잖아요. 관광객들한테도 모니터링 받으셔야 돼요. 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대부도도 명실 공히 관광자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대중교통 연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은 되짚어서 정말 대부도가 우리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있고 브랜드화하고, ‘대부’ 자를 넣어서 만드는 신설에 대한, 지금쯤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관광과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시장님의 시정방향입니다.

그런데 몇 명이 다녀와서 그분의 눈으로 저한테 쭉 보내온 것은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고 개발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고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시민이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같은 시민의 세금을 받는 의원으로서 같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개척할 부분이고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관광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에서, 대부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목표화해서 비전을 가지시고 장기화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 특히, 내년도에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관광을, 대부도에 대한 개발을 모색할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구구절절이 정말로 우리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맞고요. 우리 관광 대부해솔길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대부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 본 부분을 우리 관광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서로 대부도 보물 프로젝트 사업이 정말로 시작부터 차근차근 완성을 볼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언과 고견을 앞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바랐던 것은 대부도에 대한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관광과에서 전체적인 비전과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사업과 필요에 따른 그런 예산들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편성 과정을 봤을 때 특별한 그런 관광 홍보성 말고는 변화에 따른 그런 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많았던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저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까지 하면 거의 한 1조 3천여 억의 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설치하고 첫, 국 단위를 대부도에 지금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광과의 전체 예산이 17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광개발 5개년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 결과는 있습니다.

레저시설 부분이라든가 바다뱃길 여러 가지 추후 사업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사업 계획에 넣어서 나갈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미희위원 저는 지난번 추경 때 말부터 이번 본예산 편성 시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안산이 침체됐다고 하면 개발하시고 사업 프로그램 만드시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시고 예산은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단, 그것에 따라서 장기적인 가치와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업들이 보니까 올해 거의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용역비는 진단에 있어서 빤한 것 아닙니까?

그런 수치적으로, 아니면 글자로 문자로 오는 용역비가 아니라 지금 제가 물었을 때도 민원과 공무원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관광객 스스로가 어떤 불편 사항을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얼른 생각해도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그런 상점이나 음식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치해도 되고, 얼른 몇 명 그 사람들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실비해서 어느 날 관광이 많은 날, 아니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점이나 문제점이나 기재하게 하는 그런 설치라든지 그런 간단한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죠.

다녀오신 분이 어디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관광객에 대한 민원 모니터도 없는지에 대한 궁금 사항이 있었던 거죠.

민원인들은 각자 갔다 다녀왔을 때 간단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지만 전체적인 안목에서, 시각에서 관광 개발이라는 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에 꼭 행정기구 개편 안에서 ‘대부’ 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는 부서와 국장과 그런 마인드와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또 편성하시고 상임위에서 피력하시고 예결위에서 피력하셔서 받으셔서 활용하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잘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주미희위원 아니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화 정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문화예술과 해외 연주비요.

과장님, 이게 손관승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다른 위원님 질의했던 것처럼 염려에 대한 것과 질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20주년 행사에 따라서 많은 염려가 있고 행사도 많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생각이 그런 계획을 하고 나서 해외로 간다고 하면 관광성 외유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외 연주비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아주 영광스러운 출연 자격증을 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처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외유가 아니라 이것도 또 하나의 홍보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서 피력하셨어야 되고요. 상임위하고 달라서 이게 삭감이 됐다면 예결위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갖고 오셔서 정확하게 필요성을 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숙지해 오셔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여기 자격증을 받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그 시의 자부심이고 갔다 오면 거기에 참가했던 여러 합창단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거고, 이 1억이라는 금액은 전부가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그런 삭감의 상황은 안 왔을 거라는 의원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받은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해외 연주가 외유성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그런 비용인지, 예산인지에 대해서 더 피력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려면 과장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2015년도에 초청되는 컨퍼런스는 물론, 아시아 대표로 저희가 초청이 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축구를 예로 들어서 2012년도에 초청된 부분은 미국 지역을 7개 지역으로 나눠서 한 부분에서, 미국 서북부 지역에서 하는 합창대회였습니다.

그 공연이 아시안게임이나 미국의 유럽컵에 비유가 된다면 내년에 하는 행사는 월드컵에 해당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합창단이라면 평생에 한 번 이게 기회를 얻을까 말까한 굉장히 영예로운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보시다시피 인천시립합창단 전 상임지휘자님인 윤학원 선생님이 이 초청 공연으로 해서 재기하게 되었고요. 한국 최고 반열에 올라서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시립합창단 초청 행사는 안산시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렇게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시립합창단이 국내 무대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기회가 주어져서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꼭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따로 하나는 정말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 과에 질의해서 받아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관승위원 네, 짧게 하나만

○위원장 유화 네, 말씀하세요.

홍순목위원 아니 잠깐만, 손관승 위원 아까 세 번씩 했으니까 내가 잠깐만 하고.

○위원장 유화 아니 두 번 했는데요, 두 번.

홍순목위원 나는 한 번뿐이 안 했다니까.

○위원장 유화 예, 홍순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현수막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술과는 5만 원, 다른 데는 안내 홍보 현수막이 6만 원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서 5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하면 어떨까 싶고, 무슨 회의 참석수당도 거의 다 부서가 특별하게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것 말고는 거의 다 8만 원으로 잡아요, 8만 원.

어떤 데 보면 이것이 10만 원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예술의전당 같은 데는 거의 다 보니까 10만 원이 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의전당에서도 참석수당 같은 것은 8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각 과나 부서에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조정을 하는데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결위에서 어떠한 통일된 기준을 정했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규정상에 그렇게 저희 추가 시간이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보편적인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입니다.

기금 부분 좀 잠깐 물어보려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으시죠? 이제 다 통합기금으로 넘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지금 회계상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지원 기준에 보니까 학위 취득 부분들도 있는데 지원 기준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업으로 취미, 학위 취득,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순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혹시 학위 취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 번이라도 기금이 지원된 적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2015년도도 1억 5천 잡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단지 그냥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만 잡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부분은 심의 단계에서 다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운영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들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쌓아둘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개인하고 단체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체육진흥과도 같은 질문인데요. 그렇죠? 체육진흥과도 9천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9천 기금으로 할용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학교운동부 훈련비 및 창단비 지원, 용품 지원인데 여기도 지원 기준 보면 학교운동부 선수 및 지도자 육성 부분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기금들 사용 안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저희 같은 경우 기금은 학교 있잖아요. 학교 44개하고 다섯 클럽 19종목해서 57개 팀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훈련용품이나 장비, 창단비 이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돈 넉넉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 지원할 수 있는 기준안에 지도 육성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단지 용품 지원으로 그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도자는 별도로 저희가 육성 지금 나가는 것 있고요. 기금에는 이자 수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57개,

손관승위원 그러면 2군데 다 이자수입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렇습니다. 원금은 보존되는 거니까요.

손관승위원 문화예술도 그렇고 체육진흥도 그렇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기금 얘기하셨잖아요. 이자 수입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공시이율이 1%대로 떨어진다고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이자수입만 가지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고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2015년도부터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경상경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없다고 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2016년부터는 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운영비조차도 집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됐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혹시 그런 각 단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있다라면, 꼭 필요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원 근거를 지금부터라도 좀 고민하셔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유화 고생 너무 많으신 것은 아는데요.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이것 합창 1억 예산 삭감되신 것, 이게 미국의 합창단들이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어려운 거지,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지, 우리가 자격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똑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삭감된 부분에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갖다 얼렁뚱땅 그냥 우리가 이게 어려운 자격을 얻어서 가시는 것처럼 발언을 하시면,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듣지 못했던 말씀이시고 여기 예결위원들은 그렇게 들으실 것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초청된 것이 그 자격을 받아서 가는 겁니까, 그냥 초청을 받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자격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어떤 자격을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원래 CD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검증을 하는데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 유인물 주신 것은 ‘미국 합창단들이 여기 출연 자격을 얻으려면 합창단의 연주 실황을 녹음한 그 CD를 미국 합창 지휘자 협회에 보내 심사를 받아 통과해야 출연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산 합창단이 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자격 심사 받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게 저희는 초청을 물론,

○위원장 유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자격 심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지, 여기는 지금 미국 합창단들의 합창제잖아요, 합창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왜 그러느냐 하면 2012년도에 우연히,

○위원장 유화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슨 자격 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자격 심사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오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2012년도에 저희가 초청을 받을 때 동영상 음원 시립합창단 것을,

○위원장 유화 ’12년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14년도, 지금 ’15년도에 초청 받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때,

○위원장 유화 아니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15년도 초청 받으신 게 그냥 초청이잖아요, 초청.

정승현위원 과장님, 초청 받을 때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2년도에 한 그걸 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유화 ’12년도에 뭐 하신 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서부 컨퍼런스로 해서, 미국 서북부지회에 합창제가 있었어요. 7개 지역으로 미국 권역을 나눠서 하는데 홀수년, 짝수년 해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원래 초청 대상자가 아닌데 저희 동영상 음원을 보고 급하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2012년도에.

그런데 이번에는 한쪽 7개 지역의 한 부분이 아니고 전국대회로 하는 건데 그때 그 음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정식으로 전국대회 초청을 받은 거죠.

○위원장 유화 그렇잖아요. 그때 그냥 그 음원 가지고 초청을 받으신 거지 우리가 무슨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미국의 합창단들처럼 출연 자격 얻으려고 우리가 그 CD를 내고 이랬던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게 왜냐하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듣기에는 우리 안산합창단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어디 대회에 나가서 이 CD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그렇게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은근히 그렇게 그냥 초청 받은 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관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서 본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막 혼동도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조례가 부결되면서 예산도 삭감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지금까지 관례는 그랬더라도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 제가 그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재단 예산서 때문에 시간이 많이 1시간이 흘렀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에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마음인 거고요. 저희 또 예결위원들에게도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함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도 많고 또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안산시에서 국제거리극축제라든가 많은 사업이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계시고, ’15년도부터는 문화광장도 또 그쪽으로 부서 이관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한 그런 지적이고 이러니까 돌아가셔서라도 문화재단이라든가 또 안산에 예총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문화재단은 서류에 있어서 이런 오류가 있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홍순목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50% 늘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많이 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늘은 이유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신규 사업도 있고요.

홍순목위원 신규 사업이 뭡니까? 신규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재생혁신 중에 재생사업이 한 14억 정도 잡혔고요.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인큐베이팅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문화재생사업이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일부 들어갔습니다.

홍순목위원 면밀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기업에 또는 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성과가 있도록 신규 사업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 893페이지, 경기과학축전 개최 관련해서 올라와 있죠? 도비, 시비해 가지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홍순목위원 시비 2억, 도비 7천, 이것 사업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경기과학축전은 올해 저희 관내에 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사건으로 인해서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찾다가 경기도에서 경기과학축전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내년도 저희가 거리극축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장소는 한양대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은 강연 및 과학기술 경진대회라든가 체험 및 전시 행사,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현장 견학 여러 가지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특히, 저희는 안산사이언스밸리 내에 연구기관들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기관이 전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과학반이라든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력들을 전부 끌어내서 우리 한 15만 명되는 학생 수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사실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유익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행사가 끝난 후에 모니터링 통해 가지고, 아니면 또 설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성 있고 예산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은 89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 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2개소 1억씩 2억이네요,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밑에 있는 운영하는 것까지 한 총 5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상가들이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동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런 빈 상가, 그리고 아주 열악한 그런 상가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업 및 연구 전용 공간을 마련해서 상가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홍순목위원 장소는 어디 어디 2개소인데, 장소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것은 월피동에 있는 광덕종합시장하고 그 다음에 본오동에 있는 신안코아를 현장 확인을 다 거쳤습니다.

홍순목위원 신안과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신안코아요.

홍순목위원 신안코아. 말이 좀 이상해서요, 신안코아.

신안코아가 어디입니까? 이것

정승현위원 신안코아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신안코아 사거리.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광덕종합시장을 예를 들면 길가 바로 옆에 있는 것 말고 그 뒤의 건물 같은 경우는 2층의 절반이 지금 비어 있고요. 3층은 거의 쓰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비용 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유익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대학생이나 최근에 졸업한 대학생들 아니면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특성화 고등학생이나 그 졸업자도 참여를 시키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또한 건물 임차 등등해 가지고 사업비가 한 5억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니만큼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성과가 예산 대비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89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관련해 가지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해서 2억 1800 올라와 있죠, 편성.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홍순목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비정규직지원센터는,

홍순목위원 목적이나 취지 설립 목적.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013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대규모 공단이, 또 중소기업 중심의 공단이다 보니까 비정규직 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에 대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지원 센터 관련해 가지고 의견 수렴이나 또 어떤 설문서를 통하여 어떠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걸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비정규직인력센터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정책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 상담이라든가 이런 비정규직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을 찾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는 근로자들 경우에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는 별도로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몇 분이나 지원센터를 이용했는가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작년도에는 한 8,600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요. 올해는 아직 올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저희가 11월 초까지 잡은 건 한 8,30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홍순목위원 90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관련 혁신성장 지원 해 가지고 2억 8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혁신성장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어떤 열악한 사정을 위해서 마케팅 분야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을 위해서 기업들한테 블로그도 제작해 주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제작해 주고 그리고 특허를 내는데 지원해 주고 그런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중소기업들로부터 좋은 어떤 호평을 받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제가 직접 그래서 휴가를 내고 지난 여름에 이 교육에 한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교실이 꽉 차서 추가 의자를 놓을 정도로 상당히 기업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목위원 이 지원을 통해서 여러 모로 경영 상태가 어려운 이러한 중소기업이 성장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칫솔을 소독하는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온라인에 계속 노출돼서 많은 고객을 확보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좋은 사례가 많이 있도록 계속 면밀히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경기TP와 함께 중소기업 성장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907페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말씀하십시오.

홍순목위원 시설비에 관련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 3천만 원 1식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단원구청이나 이런 구청에서도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양 구청에서는 구청에 있는 그런 불법 광고물 철거를 하지만 우리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에서는 안산스마트허브 지역 내의 불법 광고물을 용역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스마트허브 내의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에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매주 3일 간격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가 질의 때 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순목위원 예,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을 보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냥 같이 기업지원과 과장님,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요?

주미희위원 예, 이것 2차 때 추경에도 올라오고 3차 추경에도 올라오고 지금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2차 추경 때 주문했던 사항 있거든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소규모 기업 사업 이것 개선 사항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제가 이것 지원하되 어떤 기준안 있어야 된다고 주문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것 다 계획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내년 공고 시에 우리 산업지원본부에 있는 과장단으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엄격하고 공정하게 내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3차 추경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우리 시비가 3억이 있고 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 매칭 사업. 원래 각 시군에 3개 사업만 하게 돼 있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열정적이어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데 6개를 더 확보하다 보니까 매칭에 따른 추가 비용이 섰던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것 3차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언제 이것 사업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벌써 차기 추경에,

주미희위원 예산 확보 안 됐는데 실시는 했어요? 받은 것 갖고. 도비 받은 걸로 사업은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도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3개가,

주미희위원 매칭이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매칭이니까 3개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는데 연도 폐쇄기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 다 확보되어야 이미 사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실시 완벽하게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미희위원 6개를 더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의 노력이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기준안 마련했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는 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고 많이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면 신청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서 지원하는 것하고 자부담하는 것하고 몇 대 몇이죠? 얼마 지원하는데 얼마 얼마 지원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행정에서 6대 4입니다. 3천만 원을 행정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은 40%이니까 2천만 원, 그래서 총 50% 범위 내에서.

주미희위원 5천만 원으로 시설 개선이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준안 마련한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확히 집행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제가 한 번 언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 자료와 그 기준안 전체적인 것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단환경과 과장님.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한명애입니다.

주미희위원 본예산서 916페이지 보면 지역에코혁신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에코혁신사업은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올해가 3차년도인데, 하던 사업인데 성격 상 업무가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환경 공정 개선 업무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어떤 것 어떤 것 사업이라고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에너지 절감과 환경에 대한 절감, 오염 절감 같은 공정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보다 공단환경과에서 하는 업무가 더 맞겠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년부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올해부터, 올해는 기금에서 했고 내년서부터는 저희 과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게끔 사업 업무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과간 업무분장으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라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인데 이게 어떻게 지원되고 운영되는 겁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산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어디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산업통상부에서.

그래서 한 4억 5천만 원 정도의 그런 예산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억을 출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기업체에 저희가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단 내에 저희가 공정 관리를, 그러니까 청정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정 자체 내에서 에너지도 절감되고 공정 자체 내에서도 환경오염을 절감할 수 있는 공정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사업이고요. 매칭 비율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몇 대 몇이에요? 얼마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업체에다가 컨설팅 비용을 1개소당 보통 천만 원을 컨설팅 해 주고 자비는 한 5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정도 받아서 컨설팅은 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효과가 많다고 합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과 많고요. 특히, 공단 내에서는 에너지 진단을 같이 받고 있잖아요. CO₂오염 배출량 거래권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CO₂절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회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주미희위원 그런 사례들을 받아보고 있나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저희가 1년 동안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한테 좀 부탁드릴까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이요.

이것 3차 추경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3차 추경에는 이게 도비가 삭감돼서 다시 시비로 책정된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 거죠?

3차 추경 403페이지고요, 본예산서 894페이지입니다. 추경서 403, 본예산서 894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재생사업이 추진됐었는데 도비 1억 9700이 재정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도에서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던 사업인데 그 돈을 못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저희가 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 전달을 좀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공교롭게도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부천, 시흥, 광명, 안산 네 군데가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1억 9700을 추가로 해서 올해는 지원 못 해 주고 내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은 됐고요.

주미희위원 올해 지원 못한 금액 전액을 내년에는 편성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살려서 다시 올라갔고요. 예결위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계수조정이 끝나나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도 판단이 들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내려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 예산이고, 그리고 올해 예산은 받기로 했던 것을 못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조정을 해 놓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시비로 일단 편성을 해서 쓰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만큼 시비에서는 감액이 되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만큼 도비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도비가 확보가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것 문제는 없습니까? 올해 도비가 들어왔어야 될 것을 올해 못해서 예산서에는 이게 감액이 됐다가 도비 올해 줄 것을 내년에 거기에서 줄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데 사실은 올해 줘야 맞는 거지만 저희는,

주미희위원 그럼 이것은 편성 과정이나 이런 것 회계독립의 원칙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이게 괜찮습니까? 이것 도비가 올해 들어와야 될 게 준다고 해서 내년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문제 때문에 일단 세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로,

주미희위원 네, 시비 편성 됐더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편성을 하는 거예요. 3회 추경에 대체 시켰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내년에도 본예산서에 도비도 또 매칭이잖아요, 국도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

주미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주미희위원 여기 보니까 본예산서에도 같은 명목으로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이라고 또 들어와 있던 게 있던데 그것은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일단은 그것으로 대체시키면 되고요. 세입으로는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으로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은 조금, 도비잖아요. 올해 받아야 될 것이 안 돼서 시비에서 3차 추경에 확보했잖아요. 지금 올렸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일단 대체는 시켜 놓은 거죠.

주미희위원 대체시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줄 것에 대해서 내년에 준다면서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만큼 도비로 그냥 내년 사업으로 더 많이 편성을, 도비 금액을 더 증가시키면 되는 거라고요? 그냥 그렇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일단 저희가 1억 9700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은 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편성은 안 했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래서 세입으로만 들어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은 도비로 들어온 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체를 시켰으니까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도비 그게 얼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1억 9700으로,

주미희위원 그럼 1억 9700 갖고만 올해는 그것으로 예산 편성하셔서 사업,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문화재생사업 총 예산이 13억입니다.

주미희위원 13억, 그러면 1억 9700 편성돼 있던 것 갖고 올해는 그냥 사업을 진행하신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국도비로 해서 100% 다 예산을 세워 놓고 있었는데요. 1억 9700이라는 돈이 도에서 안 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 시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13억은 다 예산 확보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금액만큼 시비에서는 감액이 돼도 되는 거네요? 빠지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부분은 세입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세입으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우리는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으니까 올해 수입이 내년 수입으로 바뀌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사업 전체적인 것 내용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어떻게 스마트허브에 따른 재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13억은 일단,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생사업은 공단에 문화를 접목시키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주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금 원시운동장에 보면 산단근로자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하는 돈이 한 11억 정도가 들고요.

주미희위원 11억?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문화재생에 대한 중장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문화 사업이 아직 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지만 문광부에서 내년 5월 달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이라든가 KT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내의 공간,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이렇게 여러 군데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 7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착되어 있는 게, 대부분 다 정착된 게 있고 하나 정도만 지금 정착이 잘 안 돼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반응은 어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일부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거의 결석이 없을 정도로,

주미희위원 거기 문화사업 안에 교육도 들어갑니까? 그냥 문화 쪽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대부분 취미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목공예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도 안산 시민이라 안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미교실, 복지관들과 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데와 차별화된 근로자들만을 위한 시간 배려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게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 차원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재생을 위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들을, 아니면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근로자들 희망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저희가 또 중장기 용역 거기에 나왔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사실은 하루아침에 다 성공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올해 시작,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10월부터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10월부터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그럼 얼마 정도의 과정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확실한 성과나 실적 같은 것은 나오기 쉽지 않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게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내년도 문광부 평가를 잘 받아야,

주미희위원 받아야 또 국도비 매칭이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우리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또 지원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정리 조금 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래서 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고 이 사업액 대비 내용들을 한 번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손관승위원 정수기 임차료가 조금 변동됐어요. 그것 궁금해서요. 4만 7천 원씩이었는데 6만 원으로 바뀌었기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임차료요?

손관승위원 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할 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정수기 임차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정수기 임차료요?

손관승위원 네, 사무관리비 중에 사소한 것이지만 변동이 있기에요.

○위원장 유화 893페이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 산업지원본부 사무실이 올해는 정비가,

손관승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정수기 새로 사신 것 아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임차로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계상만 그렇게 하신 거죠? 원래 4만 7천 원씩인데 6만 원으로 돼 있어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대상이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대상이 늘은 게 아니고요, 똑같은 거예요.

경기도 지역 협력연구센터 2014년도 사업에 있었잖아요, 출연금도 나가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연구센터 구축 지원해서 출연금으로 5천만 원 쓰셨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어떤 예산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손관승위원 2014년도 본예산서 기준으로, 2015년도 말고 올해 거요. 경기도 지역 협력 연구센터 구축 지원해서 5천만 원 출연금 사용하셨는데요. 뭔지 모르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2015년 것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서.

손관승위원 올해 출연금으로 5천만 원씩이나 지원하셨는데 모르시면 안 되죠. 그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그러세요.

출연금으로 올해 사용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 없어 보여서 어떻게 된 건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015년도는 그 예산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895페이지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이 원래 1억 80 쓰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6500으로 줄고 아까 홍순목 위원님이 물어본 것 같은데 인큐베이팅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어요.

그것 왜 운영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죠? 신규 사업 부분은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창업보육센터는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를 잘못 받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비 없는데요? 전액 시비인데.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도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직접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분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도 부분이 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를 들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도 도비는 없었잖아요. 1억 80 전체 시비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업 자체가 같이 매칭으로 가는데 도에서도 직접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돈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금액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산대 같은 경우는 최고등급 S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창업보육센터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인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하단에 기술닥터사업 출연금 있잖아요, 2억 5700.

2014년도에도 똑같이 사용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기술닥터사업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술닥터사업 수행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손관승위원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현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애로사항이라든가 중기 애로사항 시험분석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방문을 해서 그것 관련되는 전문가를 매칭 시켜 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시험분석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주는 건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경기TP로 가는 출연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올해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성과 분석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도 맞춰서 편성하셔야지 매년 똑같이 그냥 2억 5790입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것은 31개 시·군이 부담을 해서 도하고 매칭을 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제일 많이 부담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성과도 분석을 하셔서 증액을 하던 감액을 하시던 그래야지 일정하게 편성해서 그냥 출연금이니까 주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경기TP 출연금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관리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업 자체가 31개 시·군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건데 저희가 차지하는,

손관승위원 31개 시·군 다 똑같은 금액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늘리고 싶어도 도에서 늘려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성과 분석하시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896페이지 얘기 좀 하시죠.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셨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것 계획대로라면 원래 15억 편성하셔야 되는데 5억 편성하셨고, 추경에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내년,

손관승위원 2015년도가 15억이잖아요. 매년 15억씩 4개년 사업이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었는데 5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소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고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기업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선정하는 기간을 한 7개월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반기에는 5억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끌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손관승위원 이게 시에서 내는 보도자료 보면 또 50억으로 되어 있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업이 4년간의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4년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 보도 자료는 50억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에는 60억으로 세우시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예산은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이렇게 해 가지고 50억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손관승위원 중기지방재정 심사하실 때는 60억으로 심사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더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더 반영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고요. 원래 중기지방재정 심사 때는 60억으로 심사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도 자료는 50억으로 내놓고 예산 편성은 5억으로 하고, 이것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중기를 올린 이후에 사업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정을,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 예산이 그럼 50억이 맞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최근에 세운 계획은 50억으로 맞췄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맞아야 거기에 따라서 추경 예산을 세우시든 4개년으로 나눠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중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변경으로 하는 것까지도 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은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가요?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신청 자격은,

손관승위원 안산시는 어때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이런 종류인가요, 아니면 다른,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 공단에는 분야가 크게 한 6개, 7개, 여러 가지 공단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군을 선정하게 되고요. 기업까지도 같이 선정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에도 세우셨으면 신청 자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은 세우시고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 집단 구성해서 심사하겠다는 얘기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아니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매출액 기준으로 얼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원 대상은 첫 번째로 본사나 공장이 안산시 소재의 기업이고요.

손관승위원 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다음에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출액 얼마 기준이냐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는 매출액 기준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저희가 우리 중소기업으로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들도 중소기업으로 중심은 돼 있는데요. 평균 다른 지자체 보면, 안산시 것 자료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매출 증가율을 최근 5년 평균으로 잡아요, 5%를 3년으로 안 잡고.

그것 길게 잡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시죠? 먹튀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 평균 기준 50억 이상 잡아요.

그런데 안산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억 이상이면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출액 기준 50억이면 안산시는.

그것 왜 그러신지 아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국가 산단이 많이 쇠약했기 때문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3년 매출액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사업비 올려놓으시고 선정위원회도 구성 안 하시고, 기준안도 마련 안 하시고, 아무리 이게 시장님 정책 사업이라 하지만 일단 올려놓고 보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준은 기본적인 것은 다 돼 있죠.

그리고 위원님, 구체적으로 저희가 미리 할 수가 없는 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예산도 안 세웠는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12월 달에,

손관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삭감돼도 크게 이의는 없으시겠네요? 어차피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으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것은 아니죠.

손관승위원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진행이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사전 집행이나 마찬가지죠.

손관승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 10월 달에 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급하게 준비하신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급한 것 아니고 8월 달부터 준비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에 올리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것 연구원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8월 달부터 하셨으면 기준안 같은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기준안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올리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본적인 것 기준안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기의 세부적인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매출액 기준도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것들이야 기존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죠?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 최근 3년 간 평균 1% 이상, 그러죠? 이런 자료는 아시다시피 별 의미 없어요. 기업에서 서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예산을 지원할 때 공정성을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게 세금 납부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기준을 두는 거고 나머지 R&D 사업 분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준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안도 안 세우신 분들이 중기지방재정 통과시켜서 예산 올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에는 60으로 해 놓고 보도 자료는 50억으로 해 놓고. 지금 나오셔서 결국에 답변은 50억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엉성한 게 어디 있어요? 돈 50억씩이나 사업비 쓰시면서.

○위원장 유화 손 위원님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그만 끝낼게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원래 천억을 목표로 했는데 초과 달성하셨죠? 이걸 초과 달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달성은 했는데 추가로 500억을 더 하려다가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200억으로 좀 낮춰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도 너무 많죠, 천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금의 목적이 뭐예요? 이차보전금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얼마나 지원해요? 이차보전금 지금 기업에. 보니까, 2015년도에 얼마 쓰신다고 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015년도요?

손관승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차보전금 천억에 대한 이자가 당초에는 4%에서 현재는 2.5%로 낮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금리 떨어진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이고, 25억 사용하신다고 했죠? 이차보전금으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 쓰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014년도 33억 정도 썼습니다.

손관승위원 33억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손관승위원 기금 천억씩이나 두시고 중소기업, 하다못해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도 하시면서 왜 기금 활용할 생각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회계로 다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아닙니다.

기금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육성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쓸 게 아니고 기금에서 매년 5억씩이면 5억씩, 10억씩이면 10억씩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조례상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이차보전금 용도로 쓸 수 있게 지정돼 있는 건 아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 그럼요. 천억씩 쌓아두고 일반회계로 다 갖다가 앞뒤 안 맞게 예산 편성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놔두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금 원금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위원님들의,

손관승위원 이자 수입으로 사업하는 건 아는데요. 지금 천억이면 이자 수입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5억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억을 대출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연간 25억인데 그 이차보전금이 부족해서 단축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그것을,

손관승위원 과장님, 이차보전금이라는 자체가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융자죠, 융자.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주는 돈이 아니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중소기업 키우려고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뭔 차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손관승위원 아니 경기TP 같은 데를 통해서 기업의 기술 사업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기술 사업 진행하면 기업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금이에요, 자금.

그러면 자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막연하게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만 50억씩 편성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쌓아두고, 그러면 기금은 기금대로 또 다시 이차보전금으로 융자해 주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강소기업 육성 자금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차이가,

손관승위원 예, 차이가 있는 건 아는데 주목적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둘 다 똑같은 돈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를 하셔야죠. 아무리 이게 정책 사업이라고 해도 기준도 제대로 없고 기금은 초과로 달성해 두시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원금을 손대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이것 어차피 아까 얘기하신대로 5억 갖고는, 중기지방재정하고는 말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삭감해도 이의 제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건 예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재원이 안 되니까 예산계에서 짜 준 예산으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재원을 사용할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저희는 평균 매출액이 25억 이상 천억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50%씩 다 내려줬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다른 데보다 중소기업이 열악한 데이기 때문에 기준을 약간 낮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강소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이 사업의 관건,

손관승위원 아무리 국가산단이지만 산업지원본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가산단이지만 안산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중소기업 왜 공단들이 어려워지는지, 그죠?

막연하게 당근 채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 해결하려고 경기TP 같은 것들도 유치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기술 지원들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 지원도 하시고. 그러면 큰 틀에서 보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단기·중기·장기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았으니까요. 알았으니까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변동 사항 생겼으니까 세부 계획서 다시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과장님, 손관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하고, 왜 중기지방재정 60억 원 세우셨다가 5억씩, 10억씩 하시고 싶었던 건데 못하셨던, 예산을 못 받으신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15, 15억 네 번 4개년을 하면 60억이 맞긴 맞지만 지금 여기에 손관승 위원님 지적한 대로 시 보도 자료 50억으로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변동이 된 거예요? 50억으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 사업 유사한 사업은 저희가 산업기술연구원하고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연구도 하고 상의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요. 중기지방재정 60억을 그대로 시 보도 자료도 그렇게 내셔서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4개년으로 15억, 15억, 15억, 15 네 번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데 이게 지금 재정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또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서 시 보도 자료 50억이 돼 버린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먼저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 계획을 50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화 그래도 글쎄,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60억으로 일단 잡으셨더라면 그게 설사 거기의 목표치를 달성 못하시더라도 같이 일관성 있게 60억으로 보도 자료가 나왔으면 이렇게 이런 의아심이 안 들을 텐데 분명히, 예산은 이렇게 깎일 수는 있어요. 15억을 신청했는데 5억이 될 수 있지만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일관성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이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그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억씩 해 가지고 4년 하게 되면 60억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전체 아웃트라인 규모를 그렇게 잡았었는데 중간에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면서 금년 첫 년 1차년도 예산이 5억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60억은 최대 맥시멈 6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행정의 신뢰성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처음서부터 계획 세우고 그것이 마무리까지 딱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돈이 움직이는 문제이다 보니까 조금 초기에 그것이 부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산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과학축전 이것 자료는 봤는데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관내 학생 수가 한 1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거라든가 배울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일부 미약하지만 유사한 그런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하고 TP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보여줄 게 미비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한 번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마련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임대료,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이것 건립하신다는 것 알고, 임대료와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해서 1억, 5억 이것 없었던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년도에도 편성이 됐었던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아, 그런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이번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이게 3년 전에 사이언스밸리 내에 연구기관이 지금 8개가 있는데 전체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제일 시급한 게 어린이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20억 규모로 해서 지금 공모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진행 중인데 설계가 나오면 정확하게,

송바우나위원 이것 1억은 설계비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예산 자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설계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1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사업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894쪽 가운데에 있거든요, 5억.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5억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이언스밸리 내 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연합체육대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언스밸리 내에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기업한테 이전시키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한 4억 이상을 차지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세부 내역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청년 사업가 육성 및 인큐베이팅 사업이요.

광덕시장하고 또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광덕시장 도로변에 있는 것 말고요. 그 다음 그 뒷면에 있는 광덕시장 내 건물이 또 하나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거기가 비어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거기가 거의 비어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와 그것 외 1개소인데 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1개소는 본오동의 신안코아로 시장 조사가 됐는데요. 혹시 의원님들 지역에 그렇게 상가가 활성화시켜야 되고 비어있는 그런 데가 있어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조사는 두 군데로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여기 입주하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각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100% 맡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걸로 봐서 대학을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은 별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자부담은, 저희가 운영을 한 실에 월 3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사실 30만 원으로는 부족하죠. 자부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둔다고 이렇게 봐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30만 원에 그러면 한 열 평씩 이렇게 임대를,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일부 금액 한 4분의1 정도를 공모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공모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각 시·군에 홍보를 할 정도로 이 사업이 아마 공모에 선정될 걸로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한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청년은 몇 살에서 몇 살 이렇게 정해진, 자체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가 19세에서 29세까지 잡았습니다. 18세부터요.

송바우나위원 18세에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18서부터 29세까지요.

송바우나위원 18세에서 29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 법하고 좀 맞춰 주시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데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일부, 고학력 같은 경우는 참여도 시킬까 해 가지고 낮췄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보면 15세에서 29세 이렇게 맞춰놓거든요. 관련해서 조금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 좀 정교하게 하면,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전주라든가,

송바우나위원 예, 전주도 그렇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서울 같은 데 지금 굉장히 그런, 저희가 그런 모델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하셔서 사업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나이는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생들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이것 수요 예측이 어떻게 하는지 되셨어요? 많이 하려고 할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4개 대학교는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런가요?

기타 뭐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냥 30만 원 받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컨설턴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맡기고 그냥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교육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방향도 제시해 주고,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 부분 일부 들어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멘토링이든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런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장소만 주고 그냥 놀고먹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조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사고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첫 번째로 고려해서 사업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청년 15세에서 34세를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산은 그것 실제로 지키고 있고.

그런데 이건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사기업에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강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그런 측면을 반영하셨는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기는 창업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하신 바가 있으신지, 실제로 적용하고 있으신, 집행하고 있으신 예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존 중소기업들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년 실업이라든지 청년 고용 그런 인센티브 문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기업 지원이니까 일자리정책과와 협조하셔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일자리정책과에 그런 것 관련한 게 없더라고요. 기업을,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청년 갖다 써라 이러면 일반 기업 자신들의 영역이 있는데 안 쓸 것 아닙니까? 수지타산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일자리정책과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산업정책과로 가서요.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이것 그냥 화랑유원지에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가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걸로 모든 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됐고요. 가장 지금 문광부의 사전 심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광부 심사위원들이 세 차례나 내려와서 현장 확인 다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공단 기업 쪽에서도 일부 건의 사항이 들어오긴 합니다.

공단도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할 때 한 7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다 넣었습니다. 그 개별 후보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현장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설문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했는데, 사실 박물관은 그 도시의 얼굴이며 문화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접,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국가적으로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게 안 맞으면 사실 국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서 그 부지로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작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포함해서 자료 현재까지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이것이 아까 홍순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게 실질적으로 비정규직들한테 지원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 이용한 사람이 많다 이런 건 객관적으로 조금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률 자문 이런 걸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 같은 것을 받고 계신지, 저도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어서 여쭙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실제로 비정규직인력센터가 가동이 된 게 딱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 구상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했고요. 대표적인 사업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동 상담이라는 부분도 올해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피드백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실시해서 방향이 당초 설립 목적하고 맞는 건지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피드백을 하셔서 방향 같은 것 아무리 민간위탁금이어도 방향을 조금 설정해 주시고 정교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동별로는 못 만들겠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공단 쪽이라든지 이런 데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것 좀 고민이긴 한데요.

송바우나위원 보건소도 뭐 있잖아요, 지부 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금,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간이 사실은 최근에도 페달로 그것으로 한 번 전환해서 우리가 써 볼까까지도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장소 좀 확보해 달라는 게 요구 사항이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뭐 이것 추진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물색은 많이 하는데,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분 지점 같은 것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점이 아니라 여기,

송바우나위원 옮기려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여기 와∼스타디움에 있는 자체가 상당히 자체에서도 문제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검토는 많이 하는데 대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것 한 바퀴 돌다가 헤매다가 못 찾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하여튼 계속해서 고민해 보고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일 사업 내지는 한 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들이 간혹 있어요, 가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산 목을 세우고 편성할 때는 엄연히 두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름에 대한 분명한 이유들을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업별로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소기업 육성 자금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업 자체는 엄연히 틀리잖아요.

강소기업 육성 자금은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으되 예산이 열악해서 이 기술을 통한 어떤 상용화나 양성화를 못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을 상용화만 시키면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 또 혹시 진출해 있다라면 그 점유율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일정 부분 자부담을 통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해외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은 기술개발이나 상용화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면 해외 마케팅을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반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우리 안산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으나 여러 가지 기업 환경 또 내지는 마찬가지 일정 부분 기술력도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500억에서 600억, 700억씩 신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융자를 통해서 발생된 이자를 우리 시가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2개 사업은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또 저희 위원들이 아시겠지만 또 일정부분 필요에 따라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 가지 사업은 명확하게 다른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예산 편성 받을 때 이것 예산 얼마나 어렵게 해서 편성 받습니까?

강소기업 육성자금 이것도 15억씩 편성해서 60억 당초 사업 계획은 세워놨지만 60억 내에서 중소기업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면서 하면 돼요. 그러나 또 우리 시의 예산 여건상 보면 중장기 계획이 다 계속해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건 자체가.

당초 예산 편성 계획은 세워 놨지만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거의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변경해야 되고 계속비사업조서 계속 변경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답변을 하시고,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당초에는 천억 기금을 목표로 했다가 여러 가지 제반 환경 사업이나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이 천억 가지고는, 천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 가지고는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걸 1200억으로 늘린 것 아니에요, 올 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20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 가지고 지금 매년 수요를 검토했었을 때 이 이자 차액으로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만 가지고는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정승현위원 다만,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 기금에 약 엄청난 지금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예치를 시켜 놓고 잠재워놓는 게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금들을 잘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지금 지자체가 고민을 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앞으로 이율이 계속해서 낮아질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데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계속해서 그 비용을 말 그대로 충당,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충당하고 있죠.

정승현위원 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기금 관련해서도 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서 사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또 내지는 지원 기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 필요성은 없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또 내지는 정말 진짜 더 나아가서 이 예산이 없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차액을 꼭 보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이자가, 기금이 천억 넘게 있으니까 일정 부분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조례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현 조례 내에서도 2%였는데 1.5%로 낮춘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조례를 바꿔서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더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악취 방지 시설 설치 개선 사업비 예산이 세입에서 많이 조정이 됐어요. 도비가 많이 지금,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도비가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 대상은 지금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수요가 줄어서 도비가 줄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도도 마찬가지 예산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결 전에 예산이 수립됐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래서 올해 연도처럼 아마 도비도 그렇게 더 증액돼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해서 올해처럼 그렇게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정부분 금액 내에서 보전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지원해 준만큼 분명한 효율성을 거두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후 평가나 또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과장님 워낙 열심이시니까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말 우리 늘 세금, 세금 얘기하잖아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지원을 받은 기업체들도 사실 이런 고마움들에 대해서 정말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손관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잠깐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정승현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게 맞다고 대답을 하셔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강소기업은 스탠더드하고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 내옹은 아시죠?

원래 강소기업이라는 게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창안한 개념이에요. 내용은 아시죠? 그게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서 3위 매출액 50억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강소기업이라는 개념은 중소기업 종합 지원안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많이 틀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 독일 부분,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게 정승현 위원님이 맞다고 대답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독일,

정승현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물론, 강소기업이라는 개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강소기업 육성자금 계획을 세울 때 그 개념 자체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 향상을 통해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그런 중소기업을 강소기업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위원님 얘기는 이해했는데요. 수출 증대 기업을 우선시하는 것도 아는데, 스탠더드 기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안산시 같은 경우 해당될 수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리하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말들을 써요. 그래서 이게 한국형 스탠더드가 된 거고, 거기에 따른 강소기업 지원 육성이라고 해서 울산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중소기업 육성 지원하고 틀리다고 받아들이시면 이 사업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월공단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아니, 그 부분이 이게 독일에서 말하는 히든 챔피언이 있고요.

손관승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우리 한국형 히든 챔피언이 따로 있습니다. 그와 같이 또 안산형 강소기업 그런 부분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준안도 낮추신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안도 그래서 낮추신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중소기업 중에서도 지금 중견기업이 꽤 있거든요. 제대로 된 중견기업을 키우면 공단의 체질이 바뀝니다.

지금 공단의 문제는 현대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번 흔들리면 공단이 다 흔들리는데 거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든다는 그런 강소기업의 큰 뜻이 그것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그렇게,

손관승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 육성 지원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은 사실 특정 부분에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는 거지 강소기업은 기술개발, 상용화 그다음에 마케팅까지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안이 되면 반월공단에서 강소기업으로 살아날 수 있는 회사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손관승위원 없지 않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안산시형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지금 공단에도 1조 클럽에 들어가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한국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명을.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는 우리 기업을 키워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기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그만 정리하시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대기업은 포함이 안 되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중소기업 육성안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게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의 일부분은 돼도 전체는 안 된다 이거죠. 강소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거지만,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최종은 과장님, 우리가 다 알았어요.

윤석진위원 강소기업하고 전체적인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홍순목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유화 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손 위원님, 따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공단환경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올리셨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1억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목표가 뭔가요?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아니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안산시화스마트허브 때문에 악취방지법이 10년 전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10년 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서 악취를 어느 정도 많이 민원도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10년 동안에 분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앞으로 미래에 정말로 악취 없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그동안 했던 악취에 대한 분석과 그것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책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맞는 모델을 수립하시려고 하는 거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중앙정부 자료들 보면 공단들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슷한 정책이라든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약간 혹시 중복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 때문에,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우리 특성에 맞는 악취에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보통 여기 오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들은 아무래도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숙지하고 이해하는데 예결위에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행부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좀 더 세심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화손관승김진희송바우나신성철윤석진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이자영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전덕주
관광과장이기용
해양수산과장조연호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정천수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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