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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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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2. 2015년도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환경교통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건축과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1036페이지에 건물 진단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요. 카메라 활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재능 기부 형태로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하여 운영한다고 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담당하여 그것 추진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신성철위원 직원들이 일을 담당할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직원들이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일했을 때 업무변경이나 종국에는 반드시 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업무변경 이렇게 했을 때 상관이 없겠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상관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고가장비를 구입하잖아요? 활용도나 그런 부분이 관리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우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열화상으로 열 손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규모가 크게 나간 건축 현장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내부의 단열재 시공을 해서 뭔가 에너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재건축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1차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시에서 1차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때도 그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주택에서 아파트 내부에서 얼마나 열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이게 재건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사용하는데 복잡하지는 않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도시개발과, 건설과 종합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3회 추경에 과도한 사업비 편성하고 집행에 대해서 있어요. 이렇게 주요 내용 좀 보니까 3회 추경 사업비 예산에 보면 12월 19일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14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완료가 되는 게.

우리 개발과에서 대답하셔도 되고 이거는 건설과에서 대답하셔도 되는데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 김경수입니다.

저희들은 단원구청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각골체육관은 지금 12월에 발주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과는 단원보건소에 한 40억이죠? 이번 시설비가.

그 다음에 각골체육관 건립이 1억 5천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1억 5천.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단원구청은 올해 발주할 예정입니다. 12월달에 발주해서 1, 2월 경에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야 또 발주도 가능하고 또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결국은 명시이월 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시간적으로 겨울 월동에 공사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는 3월 해빙기에...

신성철위원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본예산이든 추경1차에 확보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야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가지고 많은 돈을 묶어놓고 또 겨울을 넘긴다는 게 또 문제가 있기는 있거든요, 또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건설과요. 신길동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 10억, 증액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동 서남부도로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보상액이니까 20억, 부곡동 새마을 진입도로 개설 10억, 부곡동 제일CC사거리 보도·육교사업 27억 증액, 제기천 보수공사 3억 증액, 벌말천 7억, 총 증액이 한 77억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그 동안 추진하던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 삼거리하고 서남부, 부곡동, 또 제기천, 벌말천 전부 계속비 사업조서에 잡혀 있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 가지고 계속비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해연도에 사업한다기보다는 내년도 사업을 위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기천 보수공사 7억하고 벌말천 7억에 대해서 이것도 겨울공사 하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추진이 들어갈 겁니다, 설계가 끝나면요.

신성철위원 제기천 보수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3억이 보상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개수공사입니다.

신성철위원 벌말천도?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되면 보상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또 봄철이 오면 또 하니까 또 5월 안에는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 5월까지가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가야 될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부분적으로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겨울철 공사가 전에 한 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하12도에 바다 모래로 공사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절대, 겨울에는 영하5도만 내려가도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관리감독을 이런 부분은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 겨울에는 특히 했다면 부실공사에 가깝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환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사실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좀 모르는 것 질문하시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1003페이지 보면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하고요. 그 밑에 좋은 마을 만들기 이게 같은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2억 5천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대부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 신도시 쪽 두 군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우선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지금 승인 신청되어 있어서 연내에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 후속 절차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전반적인 대부도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거기에 맞춰서 더 세부적인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부분별로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우선 신도시2단계를 중점으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 사업비는 12억 5천인데 12억 5천 중에서 6억씩 당해연도에 내년 1년도에 다 하지를 못하니까 2년에 있어서 계속비사업으로 6억하고 6억 5천씩 2015년, 16년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은 끝이 나고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좋은 마을 만들기의 위탁사업은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모든 도시계획을 저희 관 위주로, 시에서 위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세부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소화시키지 못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사와 다른 부분도 일부는 발생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실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보고자 시민 도시계획 참여단을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하는 심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심의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폭넓게 넓히고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구성안에 보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시의원 5명, 분과장, 간사, 시민 위원 85명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100명씩이나 5개 분과로 해서 운영비를 줘 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어차피 용역 준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많이 가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요식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보면 시간에 바빠 가지고 참석도 보면 얼굴만 비추고 가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고 정말로 시간에 쫓겨 가지고 보통 한 2시간 이렇게 일정으로 하면 대부분 정말로 이렇게 날짜 잡기도 쉽지 않고 그러는데 이 1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과연 어떤 우리가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좋은 안들이 나오겠어요, 너무 인원도 많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물론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용역의 한계점을 좀 더 보완해 보고자 하는 취지고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추진하는데 100분이 물론 전체 100% 참석해서 회의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나 또 일반 주민이나 학생이나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모여서 그 분들이 어떤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마을단위라든지 동네단위라든지 이렇게 간담회 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 비슷한 그런, 여기는 지금 시민계획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가 해서 이런 계획단들 보면 많이 이렇게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많이 현재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동별로도 그렇고 국별로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5천만원이나 이렇게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여기도 명단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시민위원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동소이해요, 다른 심의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시민단체라든가 대부분 이런 데 사무국장님들, 대부분 이런 분들이 보면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게 일부분 검증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의견들이 거의 시에서 신경만 쓰면 어떠한 거를 원하는지는 다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굳이 100인까지 5개 분과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어떤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 분들이 많은 시민들하고 의견을 듣고 시민들하고 호흡하고 같은 뜻에서 공감하는 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이지 그 분들이 어떤 심의를 해서 의사결정기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우리 안산시의 전체 시민들 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층이 한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회라든지 각종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 중복활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그런 위원회 성격과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는 성격적으로 좀 다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도시계획이란 게 개인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한 번도 내용도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도시계획이 강제적인 어떤 수단으로써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가능하면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쪽이면서 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부분이냐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자 그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어떤 방안으로 강구를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본 위원이 좀 이렇게 건의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요? 기왕이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 말고 좀 새로운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 줬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새로운 안이 나오죠.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지금까지 보면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기존에 하던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던 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어떤 오히려 그 분들의 생각이 계속 이런 데 반영이 되다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구상에 의해서 어떤 시의 방향이 잡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그런 게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 또 조금의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도 개입이 되는 것 같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어떤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취지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100인 가까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안을 들어볼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로 바꾸면 좀 더 새로운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 기존에 하시던 분들로 하면 저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냥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것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 의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관념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좀 우리가 해소해 보자, 그래서 이것이 인근 시군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상당히 참여로 해서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분과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은 전문가로 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 진짜로 실제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 이러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민원에 대한 것은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사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사전에 계획단 운영하시기 전에 회의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안을 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고 해야지 제가 심의위원회 참석해 보면 자리 채웠다가 그냥 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로 심도 있는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중요하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부담 가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판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장 김님림입니다.

윤석진위원 안전문화운동추진 해 가지고 신규 예산이 생겼어요. 1억 6천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보니까 협의회 회원수당, 협의회 실무위원 수당 그 다음에 교육, 강사, 대부분 이런 비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안전학교 운영은 또 예산이 4천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천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안전문화운동이 전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건데 작년에는 안전도시기반에다가 안전문화 비용을 했었는데 올해 안전문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맞게끔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이 나왔고 또 아시다시피 세월호 건 등 근래에 와 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은 물론 여러 사람이 다 인지하고 또 주민이 동참해야만 문화가 정착되고 그리고 주민이 같이 해야만 재난이 예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이라는 부분 별도로 빼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학교에 하려고 했던 안전학교 운영비 4천만원은 올해 신규로 했던 건데 인근의 수원시에서 이걸 했더라고요. 보니까 학교 내에 계단 올라가는 미끄럼방지, 그 다음에 학교 앞에 휀스, 그 다음에 학생들 안전체험관 방문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 볼까 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 의견은 이거는 교육비가 나가니까 교육비에서 그걸 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별도로 항목을 넣어서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기존에는 안 했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 보려고 올해 처음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상임위 의견은 ‘교육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전문화운동 교육 같은 거라든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거는 안전도시기반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안전도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안전문화도 올해까지 집어넣었는데 올해 안전문화 운동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운영 조례가 이번 회의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목을 안전문화를 별도로 뺐습니다. 빼고 기존에 안전도시기반 구축에 있던 예산을 일부 옮겼기 때문에 안전도시 기반 구축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도 보면 대부분, 물론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만 보면 대부분 협의회 이런 부분에 수당이라든가 대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실무위원회나 협의회 이런 데도 보면 또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손으로 꼽으라고 그래도 한 다섯 명은 꼽겠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느 위원회고 그렇지만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소방분야, 교통분야 이런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협회나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맨날 똑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보면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데 예산이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개선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원들이 가면 그런 시설이 개선되면 굳이 그런 것 교육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무관리나 운영비로 이렇게 나가면, 사실상 안전하면 사고가 안 나는 거거든요, 현장이 안전하면.

그런데 교육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현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 같은 경우에도 꼭 안전 교육하는 날 보면 꼭 산재 사고가 나요.

왜 그런가 하면 교육만 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불안한 어떤 요인들을 돈을 들여 가지고 없애 줘야지 교육을 한다고 그 요인이 있는데 그게 사고가 안 나나요? 물론 조금 조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보다는 정말로 지난번에 환풍기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안전요원을 많이 써 가지고 그걸 방지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시설 자체를 튼튼하게 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을 한들 어떤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추진위나 이런 것을 만들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그런 재원들을 실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그런 곳을 개선하는데 썼으면 좀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데 그 시설 부분은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각 해당 과에서 시설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거고요. 우리는 안전총괄이다 보니까,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시설에 예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윤석진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게 개선이 돼야만 사고가 안 나는 것인데 이런 데 쓰일 예산이면,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다 얘기해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좀 이런 운영비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하지 못한 곳을 개선하는 쪽에 좀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 부분은 안전문화 쪽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또 우리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어 가지고 시설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안전총괄과가 그런 것인데, 여기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지금 올해 유난히 이렇게 안전 관련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 보면 많이 올라온 게 응급 심폐소생술인가 그 예산안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에도 보면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이쪽에도 보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들이 좀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나로 좀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데 그게 한 군데서 하면 각 과별로 주민 접촉면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교육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 세웠던 것은 방재단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또 다시 2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올해까지도 세웠는데 올해는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기금에서 가내시로 내려왔더라고요. 한 시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해 가지고 11월 28일 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은 추경에 세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제기천, 벌말천 사업들 예산편성 하셨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비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보면 결국에 올해 사업진행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만 배정받고, 그러면 그냥 명시이월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명시가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윤중섭 계속비는 계속비이월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올해 사업은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을 받아도.

○건설과장 윤중섭 계속비 자체는 2년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계속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2년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사업들을 항상 3회 추경에 예산들을 편성하시나요, 매번 그렇게?

본예산에도 편성하시고 3회 추경에도 편성하시고.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본예산에도 요구를 하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재원이 될 때마다 계속 확보를 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물론 더 했습니다마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또 다음 추경에도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변동사항이 있는 것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첫 장에 보시면 일직, 숙식들 있잖아요, 재난상황 근무자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는 5만 5천원씩이었거든요. 5만 5천원씩 3명 116일, 그 밑에 숙직도 6만 5천원씩 3명 365일,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은 5만원씩 맞추셨어요, 날짜도 바뀌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그동안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일직은 5만 5천원, 숙직은 6만 5천원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다 달라요, 금액이.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은 안행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내려와 가지고 맥시멈 5만원만 세워줘라, 거기에 맞춰 가지고 5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날짜는 공휴일 들어가는 날짜를 파악해서 날짜가 조금 하루 이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5만 5천원, 6만 5천원 기준 없이 사용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요,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5만 5천원 일직, 숙직은 6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조례가 바뀌어서 5만원씩 맞추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조례가 아니고 상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을 각 시군별로 다 다르니까, 일·숙직비가, 5만원까지만 줘라 그래 가지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숙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차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획일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동일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세운 겁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잠깐 보시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검토수당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바꾸신 거예요? 2014년도에는 5만원씩 10명 10회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250만원 슬쩍 올리셨어요, 5회 늘려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각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사업이 아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손관승위원 이게 5회씩 늘어날 이유가 없는 것들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집행을 해 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만 15회씩 회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그때그때 사안별로 하기 때문에, 소집해 가지고 회의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서면으로 합니다.

손관승위원 서면회의라도 수당이 지급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서면회의 할 것 같으면 더 줄여서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뭐예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게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규모에 따라 가지고 재해영향성검토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늘리실 것 같으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시고요. 필요하면 추경에 하세요.

밑에도 보세요. 재해대책 관련 상황판 제작, 원래 10만원짜리잖아요? 10만원씩 5회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2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써 보니까 좀 부족하니까 세운 거니까 그냥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이게 부족했으면 2014년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예산이 변동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변동사항 없이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 편성하는 데 부족하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게 한 수년 동안 예산을 안 올리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산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면 올리고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세워준 거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들 같지만 갑자기 그렇게 조금씩 변동사항 생기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하신다면 이해를 해요, 그건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1012페이지도 좀 보시죠. 재난담당자들 늘었네요? 4명.

재난사고 수습지원에 일반운영비 중에 재난담당자 피복비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는 거 보니까 담당자들 인원 늘었어요? 안 늘었죠?

그 밑에도 보세요. 거기에 맞춰서 하셨으니까 제설작업용 방한화, 이게 원래 11만원씩 책정하셨다가 10만원으로 바꾸고 15명으로 바꾸신 거고요.

그 밑에 포상금도 좀 보시죠. 재난담당자 산업시찰비, 원래 15만원씩 39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5만원씩 조정하셨어요, 또.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글쎄요, 그런 걸 가 보니까 15만원도 갈 수는 있지만...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모든 과가 다 예산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과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 그래도 우리가 예산과하고 그 동안에 예산을 한 번도 안 올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긍이 가서 예산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손관승위원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서 얘기하는 거예요. 2015년도 본예산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 예산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봐 가지고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 부족했으면 추경 때 사업비 확충하실 때 확충들 하셨어야죠. 그래야 변동사항들이 있어야 부족했으니까 더 증액을 했구나 하고 인정을 하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가서는 예산 세우기가 더 힘들어요. 잘 아시지만 예산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서 예산 세워달라 그러면 예산 세워주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우리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이게 산업시찰비라든가 우리 경비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사실 어렵습니다, 본예산에도 여기 해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재난담당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겨울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사기진작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만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갖고 그랬다 라면 최소한 상임위 업무보고 때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미리 얘기를 듣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 여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일절 없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게 산업시찰비 이런 거해서 사전에는 우리가...

손관승위원 이거 직원들이 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재난담당 동에 있고 구청에 있는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손관승위원 그만큼 고생하시는 거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업무보고 때라든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이 산업시찰비를 한 번 정해진 걸 갖다가 이게 부족하니까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좀 세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산편성 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살짝 바꿔서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사전에 얘기가 있었더라면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들이잖아요? 현장 근무자들 고생하는 거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좀 협조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얘기가 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재단사무실 임대료가 새로 추가된 건가요? 1013페이지 방재단 사무실 임대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손관승위원 방재단 사무실이 지금 와∼스타디움에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거기도 임대료 내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안 주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추경에 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손관승위원 그 밑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셨는데, 심폐소생술 교육, 이거 단원보건소에 있는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단원보건소에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 방재단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사시에 민간인을 심폐소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요, 제가 삭감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방재단에서 더 활성화해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보건소보다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삭감이 돼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래서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걸 1회 추경에 기금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비에서 500만원 내려왔고, 시비에서 500만원 보태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풍수해 보험금은 왜 증액됐어요, 200만원?

안산이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이렇게 증액될 만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 가지고, 올해 보니까, 그래서 좀 예산을 늘렸습니다.

손관승위원 1014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도 좀 변동이 생겼어요. 안전도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원래 매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없었어요, 원래 예산 자체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해마다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있었나요, 안전도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인데 1천원씩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를 잘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현수막 및 홍보물이라고 돼 있는데 현수막이 한 장에 1천원짜리라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 예산을 잡다 보니까 표기는 1천원씩으로 했는데 현수막이 1천원짜리는 없습니다. 최소한 5만원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하고 기타 유인물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표기를 1천원 곱하기 2,500개를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1015페이지 민간안전 점검요원 보상비.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 사람들은...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15회였는데,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점검은 교수나 전문가들, 우리 직원들만 해 가지고는 안전점검이 소홀하니까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점검이 점점 많아지고 안전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점검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늘렸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런 걸 다 조금씩들 변동하셨어요. 그 밑에 것도 아시죠? 12회였는데 20회로 바꾸셨고요. 원래는 4명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시다시피 안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추진이 새로 생긴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요, 원래는 안전도시기반구축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있었나요, 이 사업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있었는데 일부 수당하고 조례 올해 새로 만들고 내년부터 조례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세부 사업명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사업명이 바뀐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안산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고요. 안산시협의회 실무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실무위원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위원들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위원들은 대부분 기관장 이런 분들이 돼 있다 보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위원들이 그 기관장 소속의 해당 분야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 공무원들이시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공무원도 있고요, 민간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안전문화운동 같은 거 하시면서 회의참석 수당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무위원회의 회의수당은 받으시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공무원은 당연히 안 줍니다.

손관승위원 공무원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30명씩이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무위원, 그 다음에 협의회 회의, 또 분과위원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모든 위원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 공무원한테는 수당이 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학교 운영 삭감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손관승위원 짧게 설명해 주시죠, 안전학교 운영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계단 올라갈 때 미끄럼 방지라든가 학교 앞에 휀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까 싶어서 예산을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과에서 나가는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

손관승위원 교육지원경비에서 사용해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적극 대응을 하셨어야죠. 이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좀 더 적극 대응하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1017페이지 원래 공익근무요원인데 바뀐 거죠? 이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손관승위원 여기가 이렇게 조금씩 변한 것들이 좀 있어요. 1018페이지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정부지원시설 관리용.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손관승위원 이것도 원래 200씩이었어요. 그렇죠? 200씩 5개소였는데 500씩으로 바꾸셨고요. 그 밑에 민방위 대피시설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원래 100원이에요. 100원에 2,000㎾인데 150원으로 바꾸셨고요.

그리고 1019페이지 같은 경우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경우 매년 구입하시나요? 아무리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 매년 해도 지금 보급률이 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해도 부족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변동사항만 짚고 끝낼게요.

1020페이지에 지원민방위대 제대별 운영비 있죠? 원래 50만원씩 했습니다. 아시죠? 50만원씩 5개 분대인데 100만원씩으로 바꾸셨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원민방위대 같은 것은 육성을 위해서 말 그대로 지원해서 하는 민방위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알고들 계시라고요. 나중에 다시 다 물어볼 테니까요. 그 밑에도 바뀌셨죠? 주말이용학생 생활체험 강사료, 전에는 어떻게 편성하셨느냐 하면 10만원 곱하기 3명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회로 들어왔어요, 20회로.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어요, 개월로 된 게 회로 바뀌는 바람에.

그 밑에 지원민방위대 활동비도, 그렇죠? 원래 얼마였죠? 556만 8천원이었네요. 그렇죠? 1만원 곱하기 116명에 80%요. 그런데 이것도 1천만원 1식으로 고치셨고요. 줄줄이 있어요.

1021페이지 가스사용료 냉난방도 원래 1,500이었죠? 그런데 이것도 100만원 12개월로 바꾸셨고요. 이건 그나마 내렸네요.

1022페이지 사무관리비, 안전총괄과, 이런 것들은 내리셨네요? 인원도 변동이 생기고. 인원은 늘고, 금액은 올랐는데, 원래 150만원이었죠? 150만원 곱하기 20명이었죠?

그런데 140만원 곱하기 23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금액이 220 늘었어요, 살짝.

그 밑에 그게 느니까 국내여비도 변동이 생긴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정원에 맞춰서 예산과에서 세워 주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1개 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책정단가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살짝들 책정단가를 바꾸셨다고요.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다 조정해 두시면 안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기준을 줘 가지고 각 과 공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좋은 마을 만들기 그것 좀 여쭈어 볼게요.

이게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여쭈어 봤는데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는데 기존의 사업 말고 또 개발하시고 아이디어 내셔서 그거에 대한 진행하시고 단 거기에 따른 효과나 책임은 꼭 갖고 보탬이 되게 해라, 그러면 예산 반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들 갖고는 활성화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없던 것을 만들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과 같이 저도 이것이 일단은 시민들이 참여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렇게 시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거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갖고 있을만한 전문가적인 그 생각들도 필요하겠지만 또 시민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들이 갖지 못하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의견들도 있다 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고 저도 시민으로서 그런 아이디어를 늘 말했던 바와 같이, 그런데 지금 이거는 소통위원회 확대해서 거기서 또 한 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거칠 수 있는 소통위원회도 아마 건설 분과가 있는 것으로, 건축, 도환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시민 감사관 제도가 또 확대되어서 조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도 또 시민참여가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시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듣겠다 하는,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는 루트가 있는데 어떻게 동일화하거나 어떻게 집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자 운영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것들과, 저도 윤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군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지만 시민참여단들이 대동소이 하다 이거죠. 거의 비슷한 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의견들이 같은 의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와 그들에 대한 수당만 많이 나가지 다른 의견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각 부서별로 특색 있는 어떤 위원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만큼 다른 위원들이 중복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의 어떤 고정된 의견이 한정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실효성에 어떤 의문이 든다 이런 부분들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타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 성격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소통위원회라든지 시민감사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성격이 달리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 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좀 더 많은 시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운영위원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적게는 한 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단위별로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각 동별로 나가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될 건지 계획을 수립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들을 듣고 또 직접적인 사유재산권의 어떤 침해요인을 최소화 하면서 공공시설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했던 것처럼 취지와 같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발전 가능함에 있어서 시민들은 그쪽을 더 많이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게 아닌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절충안 같은 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가가 보는 입장과 시민들이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절충하고 생각을 도입할 건지에 대한 것들의 문제가 있는데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구성이 시민들 위주로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특색 있는 분과별로 전문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 한 분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가하고 우리 시민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 하고 있어서 도입해 봤다고 했는데 타 시에서 어떻든 효율성과 효과 부분에 있어서 나와 있던 가시적인 것들이 이 기구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가장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답습하는 형식으로 타 시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답습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타 시가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장점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도입한 거잖아요? 거기서 효율성이나 효과 부분이 어떤 게 가장 장점인가 벤치마킹 한 것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가장 장점은 지금까지 어떤 시 행정 위주 계획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어떤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만 요인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입된 부분에서 시민들이 제안했던 것들 중에서, 타 시에 제안했던 것들 중에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생각 못한 것들을 반영했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라고 지금 가시적으로 나와 있던 것 자료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은 시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르고...

주미희위원 물론 다 다르죠. 다른데 그럼에도...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어떤 유사사업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란 것은 꼭 어떤 개발사업 하나를 결정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게 계획적인 것보다는...

주미희위원 이게 적은 금액 아니고요. 처음 시작한 사업이면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만들어진 기구에 있어서는 또 해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의견이 있다면 적어도 타 시를 답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벤치마킹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게 있다 라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처음 기구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효과나 효율성으로 괜찮았던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과제라든지 개발 부분에서 도입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갖고서 이거에 대한 우리도 그런 것들 대비해서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겠다 라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제 생각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이 어떤 개별사업별로 하나하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도출해 내는 게 아니라...

주미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이라도 그런 데서 이런 기구를 만든 시에 대한 그런 것들에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보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2, 3년 전부터 또 하는 시 단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물론 수원 같은 경우도 공청회를 직접 시민들이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가서 보고 하기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론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도출해내고 이런 부분들 자료를 드리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주미희위원 어떤 부분이, 이것 지금 시민들한테 기존에 갖고 있던 전문가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라 친환경적이라든지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의 내용이.

여러 명으로 하여금 여러 명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게 취지이면서 크게 효과성입니다, 사실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를 정말 그걸 운영을 했더니,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그런 아이디어가 그런 사업이 발굴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가가 늘 했던 게 아니라 시민이 그런 위원회에서 냈던 아이디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대단히 이것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나 저희 상임위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민 활성화 제도라든지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아까 있다 나오는데 시 경계선, 대학생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이나 또 다른 집단에서 받아 냈더니 이런 것은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더라, 이거는 전문가들이 생각할 수가 없다, 고정관념을 깬 아이디어다 이런 거는 갖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잘 아시지만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람공고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하는데 사실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못 봤다, 그거는 하나의 절차 요식행위 아니냐 이렇게 그러한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공감을 하게끔 투명성 있게 알리느냐 이게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각 동별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사항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그러한 부분을 입에 입을 통해서 되다 보니까 규제사항에 대한 것을 민원에 대한 해결, 그게 가장 목적입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의 의견을 들으니까 그건 일부분의 투명성 확보라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주미희위원 건설이나 건축에 있어서는 늘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이익이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의 사견도 가질 수 있고 여기 취지 부분에 나와 있던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거잖아요?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그러니까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되 실용성 확보, 그러면 친환경적인 것은 전문가가 생각하기보다는 전문가는 개발 가능한 뭔가 타당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친환경적으로 미관상 아이디어 상, 디자인상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새로운 면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죠. 투명성 확보, 정말 좋은 상황이고요. 그게 시민감사관 제도도 저희 상임위에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외의 또 이 돈을 들여서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또 다른 취지는 없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지금 말씀대로 친환경성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정관념을 깨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도로 하면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도로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형에 따라서 이게 약간 유선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러한 사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 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당연하죠. 법적인 절차도 있을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집약이 되면 우리가 분과위원별로 해서 거기 분과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주미희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제 생각은 그겁니다.

어떠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시민참여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에 상임위에서 여러 개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게 그러한 많은 기구들이 한꺼번에 생기면서 똑 같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똑 같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들도 있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타 시에서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거기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준비를 하시고 거기서 또 얻을 수 있는 효율성까지도, 효과성이나 실효성까지도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투명성 확보라든지 일반적인 것 생각했지 더 많은 더 디테일한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다 라는 것, 그런 게 있었다 라는 것이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요.

또 다른 것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 그 시민들 참여하면서 그들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본인들이 진짜 심의기구인지도 알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거나 발언하는 사람, 회의 참석한 사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첫 시작에는 교육과 이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거에 대한 그런 제반사항은 없길래 그거는 궁금한데 그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공모방식이라든지 또 계층의 다양화를 위해서 여러 어떤 분야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미희위원 그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 안에는 100명 중 85명이 시민이고 나머지는 그 분과장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들로 하여금 그 분과원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그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임이나 프로그램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 운영...

○위원장 유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건이 얘기 계속 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못 다루잖아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자료 제출하신 것 있어요?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위탁 이런 거에 대한 자료 만들어 놓으신 것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취지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화 그거를 좀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거를 하나 자료를 주시면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장님 이거는 일단 예산이 서야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나오죠.

이게 예산이 서야 그 부분부터...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 자료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역할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사항이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기대효과예요.

이것 처음 이거에 대한 예산 반영할 때 나와 있던,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여기 한 장짜리, 주요사업 설명서 이것 한 장짜리 말고요. 더 자세한 사업 설계 부분에 나와 있던 것들 있잖아요?

예산 반영할 때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예,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니요, 자료를 드립니다. 자료를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자료를 주시는 게 더 다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질문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더 자세한 자료, 이 예산 반영할 때 냈던 사업설명서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 김남림입니다.

주미희위원 민방위 장비 구입 건이요. 본예산서 1,019페이지요.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방독면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도 궁금했던 게 그 동안 얼마나 구입을 해서 갖고 있는지,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 15%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에.

방독면 구입한 게 몇 년도부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방독면 구입하고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기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7,990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민방위 대원수...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 타 시나 일반적인 이게 어느 정도 확보해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거는 지침은 원래 100%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미희위원 100%면 시민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에요.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 해야만 되는데 지금 민방위대원 우리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민방위대원 대비 아까 15%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15%가 안 되고 지금 보니까 13% 되네요?

주미희위원 13%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많이 미비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는 접적지역, 그러니까 경기북부나 강원도 그 위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뉴스라든지 언론을 보면 방독면이라든지 민방위 관련 자재들이 불량 되거나 노후화된 것들도 약품들도 유통기간 지난 것들이 많다 라고 제가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 거는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거는 수시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7,990개.

주미희위원 그러면 방독면도 이것 기존에 구입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 지금 불량품들 전부 다 회수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전부 폐기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면 점검을 다시 받습니다. 받고서 이상이 생기면...

주미희위원 방독면은 내구연수가 몇 년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한 10년 됩니다.

주미희위원 10년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된 것들은 전부 다 회수해서 폐기했다고 지금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내구연수 지났어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기존에 구입했던 방독면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주미희위원 그게 사용이 가능한 건지, 왜냐 하면 유사시에 이거는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다 사용 가능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점검 확실히 하셨어요? 언제 점검하셨어요? 과장님이 여기 안전총괄과로 오신 다음에 한 번 확인하신 적이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 방독면 관리하는 전문 담당자가 하나 있습니다, 군 대위 출신으로.

그래서 그 분이 수 년 동안 안산시 그 자리만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민방위 장비는 모두 유사시에 필요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정말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것들이 이 민방위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방독면이라든지 그 외의 민방위 자재들에 대해서 노후화나 불량이거나 유통기간 지난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셔서 정말 유사시에, 이게 안전입니다.

그 동안 일어났던 세월호가 안전 불감증이지 않습니까?

설마 이런 일이 화생방이, 또 이런 일에 쓸 일이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불량노후화, 유통기간 지난 것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와 가지고 그 이후로 바로 계획 세워 가지고 정비 다 했고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30페이지고요.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요. 이게 보니까 2013년도 3회 추경에 1,500만원 올렸다가 75만원만 삭감이 됐고 2014년도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올렸어요.

그렇다 라면 2014년도에 전액 삭감된 이유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게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문공고료가 1,500만원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 또 본예산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12월달에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도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 후속절차로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 관리계획을 하면 관리계획 하는 내용을 신문에 공람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기본계획이 지금 금년 12월달에 승인 예정으로 최종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년도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하면서 집행할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하고 내년도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14년도에 도시계획 공고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소홀했던 부분도 또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기왕에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 건데 2014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삭감이 됐었던 부분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더욱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희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페이지 1012페이지고요. 재난담당 부분에 있어서 재난사고 수습 부분에 있어서 피복비하고 방한화요.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담당자 피복비하고 방한화 구입 예산으로 각각 15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총 지휘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도 담당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피복비나 방한화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고 기금에서 해 가지고 올해도 방한화하고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줬습니다. 해마다 구입해서 주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사무실 직원이 23명인데 민방위 분야 빼고 나머지 직원들에 한해 가지고 구입을 해 볼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11명 했지만 가격을 낮춰 가지고 나머지 민방위 제외하고 다 사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좀 실질적으로 민방위 분야 빼고서 나머지 15명에 대해서 다 지급할까 싶어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세우기는 세웠는데 15명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진희위원 15명이면 각 주민자치센터가 다 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한 인원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의 재난담당 직원이고 각 동에다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하지 않고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별도로 거기서 해서 그렇게 세워서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다시 편성을 하셔서 거기에서 지급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보면 산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재난총괄과에서도 많이 또 나오셔서 하시지만 주민자치센터에도 담당자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도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은 같이 해 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 옆에 1013페이지에 방재단이요. 방재단 재난예방 등 행사 참여자 여비가 있어요. 5만원씩 10명 3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도나 아니면 소방방재청 교육을, 방재단에서 교육을 보내라고 공문이 수시로 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한 3회에 걸쳐, 표기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교육 많이 갈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건 본인들이 싫다고 그러면 못 보내니까 자원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대부분 소방방재청.

김진희위원 방재청에서 하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명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기 위해서 선택에 의해서 가게 되면 이 보상비를 준다 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요, 우리가 280명이 있는데 다 교육시키면 좋지만 그렇게는 못 하고...

김진희위원 그걸 나눠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3회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는 지금 방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재단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죠. 우리 사무실이 지금 와∼스타디움에 있어 가지고 간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이 있고, 그래서 수시로 그 사람들이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참여하고, 올해 세월호 같은 사건 나면 거기에도 오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많이 접해 보지를 못해서 이분들의 또 그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동에 산불이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보면 방재단보다는 일반 주민이나, 물론 공무원들도 이 속에 다 속해 있죠. 공무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에는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서 참여를, 눈에 보여야 우리 시민들도 방재단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전합니다.

그래서 강화교육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감사합니다. 관심 표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방재단원들이 또 대다수 통장, 부녀회장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얼핏 누가 방재단원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행사할 때만 방재단이라는 조끼 입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진희위원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 자제를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재단에 참여를 하게 하는 방안을 또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데 이게 어떤 분야이든 그렇지만 늘 봉사는 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가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통·반장 내지 기존에 하던 사람들 외...

김진희위원 잘 참여를 안 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방재단에서 또 다른 많은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홍보 부분도 함께 하셔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1015페이지에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산시협의회 회의참석 수당과 안산시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어요. 물론 같은 분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겹치는 분들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없습니다. 협의회는 주로 어디 기관의 장 그런 분들이고...

김진희위원 실무위원회는 그 분들 말고 따로 업무를 하신다 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죠. 위원회에 어떤 안건을 올릴 것인지, 어떤 것을 토론하게 할 것인지 그런 실무...

김진희위원 이 분들을 통합하면 안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전문화협의회인데 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큰 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소위원회 식으로 해서...

김진희위원 실무위원회가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이렇게 심의수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1035쪽이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안산 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하고, 안산어린이 건축학교 행사를 민간으로 주셨어요. 이게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안산시 건축사협회하고요, YMCA하고 해서 2개 단체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건축사협회에서는 그러면 건축문화축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고,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하고 어린이 건축학교는 YMCA에서 진행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거의 다 안산시 건축사에서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문화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YMCA에서 보조 역할 이런 식으로...

김진희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주관은 건축사협회에서 하고, 거기에 공동으로 같이 YMCA가 같이 들어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진희위원 이 행사 운영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는 계획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여태까지 지금 2010년도부터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요. 행사 내용은 3가지입니다. 안산 지속가능 건축문화재 축제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하는 거하고, 어린이 건축학교 하는 거하고 그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속가능 건축문화축제는 어떤 방식으로 축제를 한다 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 축제는 3가지로 나눠서 건축문화축제는 안산문화광장에서, 올해도 안산문화광장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인데요. 그래서 한 4,500만원씩 계속 우리가 4년에 걸쳐서 보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보조를 해 주면 건축사협회에서 또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연중행사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면 건축 어린이학교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때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아이디어 같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대부도에서 1박 2일 해 가지고 4개 대학의 교수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우러지면 10월 달에 문화광장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그 동안의 성과 이런 거해서 과연 우리가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모든 행사는 지금 보조금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김진희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나온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시가 또 그런 것들을 채택을 하신다 라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반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지금까지는 몇 퍼센트 정도의 성과를 냈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한 거는 우리 안산시 진입도로 부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2건을 아마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거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온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린이 건축학교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참여하게끔 해서 어떤 건물이 이루어지는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에 대한 교육에 대한 걸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진희위원 실질적 교육을 해 준다 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가 역할놀이도 하고, 모형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무관리비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교재 제작 건이요. 이게 1식인데 교재가 51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진희위원 몇 부를 만드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보통 작년 같은 경우 한 40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김진희위원 400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가는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단가는 그 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해마다 교재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있던 사례들 이런 거, 관련 규정들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분량 두께 페이지 수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건 그래서 작년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입주자 대표자들에 대한 역량강화 이런 교육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김진희위원 이거를 매년 만들어 주나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매년 만들어서 우리가 배부를 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유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좋은마을 만들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앞에서 설명은 들었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이게 자치행정과에도 8억인가 해 갖고 좋은마을 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하고 그러는 사업인데, 이거 100명 모으면 맨날 나오는 사람들 나오고, 어디에서 보시던 분들 나와 가지고 하던 말 하고 그럴 것 같아서요.

이게 좋은마을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아까 세부자료를 여기 지원센터에서 예산 세부내역 해서 올린 게 있나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좋은마을 만들기 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지금 정확하게 견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업무량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죠.

송바우나위원 내용은 아까 앞에서 다 설명하셔서 들어서 알겠는데 뭘 믿고 주시는 거예요? 거기 계획안이나 이런 거 안 올라왔나요, 지원센터에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방식이나 또 운영방식 이런 부분들 해서 과업지시서를 또 내용을 만들어서 정확히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견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거 소통위원회도 있고 별의별 위원회 다 있는데 그런 데서 수렴하시면 되지 이거 그냥 100명...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의견을 이분들한테 받는 개념이 아니고, 물론 각 위원회별로 업무가 특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겠다는 부분들은 이분들의 어떤 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또 주민홍보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 또 전문가들하고 위원들하고는 또 워크숍을 계속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위탁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도 있고 그런데,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이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라는 제도로, 또 관리계획은 공람공고라는 제도로 1회 이상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알권리라든지 또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자꾸 제기된 민원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좀 더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 침대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침대 있기는 있습니다. 1개 있는데 좀 오래 되고 그래서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비상대기 할 때 쓸까 했는데 2007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되고 그래서 하나 바꾸려고 해서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거 안 하고 계시는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고 계신데 이거 왜 삭감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방재단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 대비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 같고, 이게 대타로 기금에서 11월 28일자로 가내시 돼 가지고 도비 500, 시비 500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 세우면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조례랑 같이 올리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절차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조례를 먼저 하시고, 그거 만약에 부결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예산을 같이 올리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신 거 아는데 안산에 안전도시 조례도 있고 이거 비슷한 위원회 차후에, 안전도시 조례 있는 그 위원회, 협의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번에 예산 안 세우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도시는 어떤 사업 위주고, 안전문화는 문화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안전도시 관련해서 일부 세웠습니다. 안전도시 기반구축해서 일부 세우기는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회 회의 같은 거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래서 그 위원회를,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유사해서 내년에 또 안전처도 새로 생기고 그래서 아마 또 법령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때 안전도시 조례하고 안전문화 조례를 일원화할까 생각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전도시 조례에 있는 그 협의회 그 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분들이 지금 전부 다 안전관련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안전문화운동에 흡수할까 생각 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가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20개만 이렇게 집행하시는 거예요? 7,300만원을 3회 추경에서 삭감하셨는데 몇 개소에...

○건축과장 김경환 3회 추경에서 7,300만원 삭감한 거는 단지가 우리가 처음에는 대상단지로 선정을 했는데 그 단지에서 스스로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7,300만원 삭감을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2, 3개...

○건축과장 김경환 2개 단지가요.

송바우나위원 2개 단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바우나위원 왜 포기를 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잠깐만요.

송바우나위원 다 하려고 안달이 나 가지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1개 단지는 자체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포기를 했고요. 푸르지오 아파트 1차는 단지 내 포장공사 한다고 해서 선정을 했는데 자부담 능력하고 또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자체에서 합의를 못 봤어요. 그래서 포기를 한 거고요.

군자 13단지 아파트가 경비실 증축공사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하고 또 입찰공고 등 여러 가지가 지연이 돼서 거기도 포기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3단지는 경비실 증축공사 그게 지연돼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하고 싶어도 이게 심사하시고서 어렵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 안 될 수 있게 조금 집행부, 이거는 자신들이 포기한 사항이지만 이런 일 없게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반납액이 많아요. 이게 부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이 위원회는 사실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건수가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위원회가 우리가 8개가 있습니다. 8개인데 안산시 우리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민 신청이 들어와야 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 신청건수가 적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도 그렇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와야 그때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이 없어서 위원회 운영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세요, 이거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건축위원회라든가 설계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은 해마다 건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나...

○건축과장 김경환 그거는 1회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1회나 2회 정도의 수당 정도만 이렇게 책정을 해 놓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조금 예측을 더 하셔 가지고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분쟁위원회 이런 건 예비적인 성격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 조금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게 건축위원회인데, 건축위원회에서 391만원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도 예측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사항은 우리가 지금 보통 지상, 그 다음에 공중 그래서 그 3차원 세계에서 공간 부분에 대한 거를 항측사진으로 해서 입체영상으로 해서 지도 관리하는 그런 사항에서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3차원하고 안마당하고 차이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3차원은 우리가 입체적인 사항을 쓰는 거고 안마당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따라서 지금 대장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를 도면으로 지금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이게 재작년에 그 시스템을 개선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보통 출장이나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유지보수비가 3회 추경에서는 2,198만 4천원인데 지금 올 본예산에 더 많이 올리셨어요, 6,655만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마당.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안마당이 작년 10월에 해서 한 3개월 정도를 추가를 했는데 올해는 연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개월 치였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송바우나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상임기획단장 정규광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디자인 마인드 업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어졌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난해 디자인 마인드 업 교육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난해 디자인 마인드 업 교육은 실제 한 260명을 예상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당초에 계획은 6.4지방선거 이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6.4지방선거에 도시계획이나 저쪽 우리 TP 직원들은 같이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부득이 이거를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당시 신청을 받았을 때 한 260명 됐었는데 선거 이후에 신청을 다시 받다 보니까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이 사항은 우리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모든 부서가 디자인, 그러니까 일체화, 무슨 시가지의 아름다움, 예를 있어서 셉테드 범죄예방에 대한 지식, 기본적인 마인드를 상상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안 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올해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년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올해 했고 내년에도 계획이 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올해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디자인 교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디자인 관련 교육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마인드 업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목을 좀 바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명만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이거는 강사들입니다, 담당 교수.

송바우나위원 강사비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효과가 있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이거는 셉테드 하면 범죄예방의 디자인 인식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인식 자체를 좀 어려워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셉테드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범죄예방에 대한 디자인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건설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3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다 변경을 하셨어요, 이거를 제때제때 집행을 못 하셔서.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것 추진상황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과장 윤중섭 이거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전부 2년 이상 장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향후 5개년 간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있고 하는데 매년...

○건설과장 윤중섭 향후 5개년 간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리고 그것 세우면 투융자를 받고 투융자를 받은 다음에 계속비 조서를 만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에 100억씩이다 그러면 500억 그렇게 하는데 실지로 당해연도 예산이 그 100억씩을 다 못 받습니다. 못 받다 보니까 연말쯤이나 가서는 계속비 사업조서를 자동으로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그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애초에 금년에 100억으로 갔는데 100억을 못 받기 때문에 금년에 50억 받은 걸로 맞춰주고 다음 연도로 그 100억을 넘기는 거죠, 나머지 50억을.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늘어지다 보면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또 총 사업비가 애초에 500억으로 갔는데 700억으로 늘어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또 변경해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송바우나위원 과장님, 앞에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이 늘어지거나 하는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어렵게 따시는 사업비인데 좀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저희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계속비 사업을 안 바꾸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집행잔액 이런 게 막 남는 경우도 있고 이월시켜 버리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거를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일종의 계획 아닙니까? 계획에 맞추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설과장 윤중섭 이 계속비 이월은 다른 당해연도 예산에서 어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하고 개념이 좀 다르게 우리가 어차피 3년 동안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때마침 연말에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했을 뿐이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적극적으로 좀 집행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 질의하실 분은 오후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오후에 잠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시간을 한번 여쭈어 보시고, 그래서 짧으면 진행하시고...

○위원장 유화 몇 건 정도.

손관승위원 충분히 주세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2시 반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쉬었다 하시죠.

정승현위원 지금 추가질문 할 게 많다 라고 한다면 점심 먹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짧으면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짧으면 그냥 마치고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질문 시간을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짧게 짧게 하세요. 계속 이게 늘어지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짧게 하세요.

○위원장 유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를 손관승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손관승위원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비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손관승위원 이게 주신 자료는 봤는데 공영개발방식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LH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LH는 아니고요. 도시공사하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팔곡산업단지가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 그 다음에 지구지정까지 다 해서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택지로만 조성을 해서 민간업체한테 분양을 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사업은 임대주택단지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공공분양하고 임대하고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같이 포함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비율은 얼마나 계상하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분양을 전체 부지 면적에 28% 정도 보고요. 임대를 한 15%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 14%.

손관승위원 2종 주거용지 그런 것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렇죠. 주거용지로 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분양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있고 단독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녹지, 종교시설부지, 유치원부지, 진입도로,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아직 그런 세대수나 이런 거는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자료는 없죠? 그런 것 확인하시려고 용역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시가화예정용지로 했을 때 계획인구를 약 한 2,9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을 하고 그때 되면 정확한 예상인구가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계획인구를 2,900인으로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도에도 2개 지으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손관승위원 대부도 문화체육센터하고 수영장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수자원공사 지원이 89억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아니고요. MTV 조성사업을 하면서 토취장이 대부도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13토취장 거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14토취, 10토취 해서 토취장이 있는데 그때 대부도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토사가 반출되는 거를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역 주민 간에 합의를 본 게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약 100억에 대해서 주민 관련 시설물을 건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황금산 공원화 사업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서 합의를 봤죠.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투융자 심사 10월 30일날 하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손관승위원 왜 이거를 여쭈어 봤느냐 하면 토지 자체는 안산시 땅이잖아요? 시유지,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수영장은 방아머리 공원에...

손관승위원 시 땅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시 땅에 99억원, 하나는 90 몇 억이죠? 92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 중에 수자원공사 지원금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이게 대부도 인구에 비례해서 수요라든지, 향후에 이 건물 유지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방어머리 입구에 관광객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를 원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차후 앞으로 설계하면서도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했지만 규모라든지 또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지관리비용을 관광객들을 수용을 해서, 꼭 수영장뿐만이 아니고 해수탕, 또는 야외 물놀이장까지 포함을 한 그런 시설로 개발을 해서 여름철 휴가 때는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겨울에는 해수탕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공공재 개념이 강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안산시 재무보고서들 보셨죠?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수지라든지 전반적으로 안산시가 그 동안 지방채 발행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나마 안산에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주원인이었잖아요?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지방채 발행 없이 왔어요. 왔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제일, 건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짓는 게 중요한 게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공공재 성격들이 대다수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현상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거고, 그러한 부분에 비춰서 봤을 때 대부도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론화하셔서 사업을 선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조금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아스럽더라는 거죠.

그리고 공공이나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안산 신길동 63블록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손관승위원 그것도 지금 장기간 체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안산시가 녹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 행정용지나 시유지들을 매각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구매할 계획 같은 것도 세우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 사사동 공공주택 부지는 일단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전부 다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유지고요. 저희들이 감정가로 매수를 해서 조성원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저희들 시 재정상, 일단 선 투자되는 부분은 있지만 재정상 저희들 판단해서는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비용이 다 그 동안 투입된 비용은 다 포함되어서 조성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대부도 수영장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최대한 100% 다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복지시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도 주민들이 자기들이 4, 5년간 토사를 채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부분은 우리 안산시민이 아니고 대부도 주민이다, 그런 보상의 심리도 또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지관리비용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여튼 최소한의 유지비용이 들 수 있도록 규모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동 체육관 들어오는 부지는 1만평을 수자원에서 저희들 시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기부채납 방식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기부채납으로 해서 1만평을 주기 때문에 부지도 수자원공사, 그리고 건축비도 체육관하고 또 주민복지시설, 또 운동장 그런 종합적인 시설비를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꽤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향후라도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안산시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런 폭이 커지면 거기에 따른 책임의식들은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도시개발과잖아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손관승위원 도시개발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들을 하신다고 보여져요. 한편으로는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고민들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 땅들을 사용하시는 만큼 그 만큼 시 재산을 시유지를 확충할 계획들도 고민을 갖고 앞으로는 예산수립하실 때 그런 고민들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본예산서 1025페이지에 공공주택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손관승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사사동에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시가화예정용지라고 지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약 25만㎡ 부지 거기에 저희들이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타당성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과정 거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1026페이지에 공공주택지구지정 기술용역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이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과정 거쳤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1억 7천으로 해서 같이 했는데요.

주미희위원 제가 상임위 쪽에 물어봤더니 7천은 받았는데 이 1억 건은 안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심의요.

이게 기술용역이죠? 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대상이 아닌 걸로 해서 저희들 안 받았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역과제 심의대상들이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공사설계용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금액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면 다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에서 왜 벗어나 있는 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것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용역이 안 받아져 있으면 용역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대로 진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것 확인해서 절차상 문제 없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 대상에서 이거는 어떤 무슨 예외규정에 들어갔는지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은 과제 거쳐야 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자세히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058페이지에 시 경계 주요 출입로 경관개선사업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건축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안산시 관내 대학교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2박 3일 동안 대부도에서 우리 안산시 주요 진출입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학생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여기서 좀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게 안산IC 상록구 월피동...

주미희위원 그러면 건축대전 열릴 때 이 사업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다가 이걸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아닙니다. 7개소를 다 제안을 준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7개소를 진입로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염두를 두고 건축대전 때 그런 진출입로에 대한 시 경계선에 대한 사업을 아이디어 공모를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채택된 작품을 그 두 개가 이번 사업에 가능하겠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적용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 진출입로 경계선에 대한 사업을 먼저 여기 상임기획단에서는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그거를 그쪽하고 연계해서 협업했던 거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곱 군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이대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나머지 다섯 곳은 어떻게 또 내년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받으실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첫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적용을 하면서 역시 좋은 아이디어로써 평가도 받고 한다면 계속...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으로 조성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지금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당선된 그 작품의 원안대로 그대로 사업이 실시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아닙니다. 이거를 거기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거기 지역적 이슈하고 배경을 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가지고 안산시 경관위원회...

주미희위원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전문가 자문을 받으려고 했더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일종의 수정이 들어가겠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아직은 좀 이르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면서 배치문제, 또 조경을 추가해야 될 문제 이거는 순수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배치문제, 지역적 위치를 선정해서 다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우리 또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또 자문도 받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산시 경관위원회 전문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과하고 협업하신 거에 있어서는 진짜 칭찬해 드릴만하고요. 그럼에도 이런 아이디어 개발이라든지 발굴 같은 것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봐서 진짜 현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중요 시설들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한번 이렇게 공사하고 나면 그게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디자인 선정이라든지 수정되어 가지고 보완해서 사업을 실시하실 때는 대단히 신중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일단 한번 해 보기는 하나 그거에 따른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장기간 오래 갈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실시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시 경계선에 대해서는 진짜 다른 데에도 부각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동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한 번 해 보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5군데도 공모 받으셔서 또 같이 이대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2건을 실시 해 보시고 한 번 선택해 보시는 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이번 모델을 보고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단독적으로 용역을 줄 것이냐...

주미희위원 너무 급하게 해서 진행하시지 말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오래 가는 거니까 다음 사업은 조금 그 다음 성과라든지 효과나 시민들의 의견들도 청취해 보시고, 전문가 의견도 청취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위원장 유화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석진위원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행복주택 있죠? 행복주택 처음에 국가 차원에서 1,500가구 고잔역 주변에 한다고 하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단 당초에 고잔역 주변에다가 1,500세대를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계획이 발표됐다가 700세대로 줄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나 또 주민들이나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고잔지구의 실질적으로 어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거기에 입지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해서 반대를 해 왔던 사항인데 그걸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거의 지금 의견 합의를 봐 가는 부분이 일단 고잔지구는 포기 내지는 이렇게 선언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고잔지구 공급에 대한 대안책으로 저희 시에서 제시한 안을 수용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가 거의 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대안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 재건축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는다면 거기에 늘어난 세대에 대해서 50%는 LH공사나 기타 이렇게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행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가 거의 돼 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고잔역 쪽은 지금 못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고잔역은 첫째로는 일단 그 주변이 저밀도로 저희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돼 왔고, 또 그 부분은 전철 4호선의 완충기능을 하는 녹지대가 쭉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다가 당초에는 행복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행복주택에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추가로 상가 등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주변의 상가들, 저희들 지역에 공실률도 높은데 상가가 너무 많이 공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임대주택이 그쪽에 집중화 된다면 우리 그 주변의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에서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좀 임대료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잔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금 국가정책의 행복주택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입지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요, 지금 도시개발과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보면 공공임대주택 그러면 대부분 보면 도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 왔어요.

그런데 행복주택은 보면 도심에 교통이 좋은 데다가 정말로, 왜 그런가 하면 서민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은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행복주택이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옆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그런데 지금 공공주택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보면 지금 사사동 일원이에요.

사사동 일원이면 어떻게 보면 안산이 공단도시라고 봤을 때 사사동 일원이 아무튼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편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모든 여건들이, 쇼핑 여건이라든가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아무튼 임대주택이라면 어차피 서민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첫 번째로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장소 선정할 때.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야 외곽에 있어도 다 차들을 가지고 있고 공기 좋은 데, 환경 좋은 데 이런 데를 따지지만 일반 서민들은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좋아야 되고 대부분 서민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보면 일용근로자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입지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는 시에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단 그 지역이 선정된 배경은 그 지역이 2020 우리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에서 일반조정 가능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 주택용지로 있는 이게 사사동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동 지역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 지역이 좀 시 중심부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일단 반월역 역세권하고도 좀 가까이 인접돼 있고 또 그 앞에 현대주택이라고 지금 기존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은 교통 여건이 좀 떨어지지만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게 인구가 또 좀 모이다 보면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월역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그 지역의 지금 가장 문제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쪽 현대아파트 쪽 주변이.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초등학교도 설립이 가능하고, 지금 현대아파트 애들은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반월역 앞에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2020에 지정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하면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주가 시작되면 대중교통도 많이 향상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시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동 시영아파트인가 그거 처음에 생기고 그쪽에서 공단까지 출근하려면 보통 2시간 반 걸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 그런가 하면 다 돌아서오니까, 상록수역 있는 데서 대중교통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본오아파트입니다.

윤석진위원 네, 본오아파트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맞는지 한동안 그런 시비들이 많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왕이면 짓는 거 거기 대부분 들어가서 사실 분들이 어떤 용도로 거기에 들어가는지, 그분들의 일자리가 어디인지를 좀 고려를 해서 입지 선택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정규광입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제가 서두에, 저는 아무튼 도환 쪽을 아직 잘 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여기 보면 예산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윤석진위원 이 내용에 보면 사업하겠다는 게 별로 없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여기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을 하면 그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심의위원이나 공동아파트재건축 이런 거를 전문 교수님들 모셔 가지고 위원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 건물이 잘 짓느냐 안 짓느냐, 디자인 쪽, 도시계획 쪽 이쪽으로 봐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일이 많으나 안 많으나 항상 그냥 이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항상 운영이 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항상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거야말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많으면 여기도 예산도 좀 많아야 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여기는 예산 소화하는 사업부서는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의 디자인 면, 여러 가지 건축 면, 우리 도시계획 면 이런 거를 심의를 해 주는 부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관 간판, 옥외 간판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20명 해 가지고 12회요. 앞에 도시개발 그쪽하고 이렇게 중복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안산시경관위원회 운영수당 15명 12회, 안산시경관위원회 소위원회 6명 24회, 그 다음에 안산시경관공동위원회 운영수당, 그 다음에 안산시경관위원회 운영비, 밑에 보면 또 쭉 이렇게 경관, 그래서 이게 언뜻 그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꼭 이렇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월 7일부로 우리 경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도가 경기도의 한 30% 이상을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물 하나하나 짓는 거를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지어라, 모형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진짜 명품 우리 대부도를 지금 개발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8월 15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까지 벌써 20회를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20회를 해서 한 100건을 넘게 지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에 대한.

윤석진위원 아무튼 심의를 많이 하는 것만큼 어떤 성과가 나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주고서도 잘했다, 아무튼 이쪽은 더 지원을 해 줘서라도 안산시 전체 어떤 경관이 누가 보더라도 좀 안산시답다는 어떤 그런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윤석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물론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석하셔야 되겠지만 월간 디자인잡지 구독료, 그 다음에 디자인 외국잡지 구독료, 디자인 관련 서적 구입 이런 게 너무 이렇게 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이거는 우리 전문 디자인직이 있는데요. 관련 지금 안산시 전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외부 잡지라든가 이런 정보를 좀 습득을 해서 디자인 내부, 외부 이런 거를 책을 많이 봐야 또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문 디자인직이 사실 이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목을 해서 협의할 때 또 안내를 해 주고 그래서 또 작품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안산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공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들이 신문구독 하잖아요?

그런데 신문 보는 분들이 잘 없어요. 우리 시의회도 수십 부의 신문이 들어오지만 그대로 그냥 그 다음 날 아침에 다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으니까 이런 서책들이나 아니면 잡지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다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잡지나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전문 사이트 들어가면 오히려 잡지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최선 정보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상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500, 500씩 구독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지, 저는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봐야 되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시 진출입로 상징가로 조성사업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YMCA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YMCA의 역할은 뭐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YMCA하고 안산시 건축사협회하고 같이 동참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YMCA가 여기 왜 이렇게 같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안산에서 이해를 좀 못하는 게 각종 단체라든가 아무튼 민간이전사업에 보면 YMCA니 YWCA니 이런 데가 상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전혀 내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그러면 YMCA가 뭐고, 도대체 YWCA가 뭔가 해 가지고 인터넷에다 계속 검색을 해 봐도, 아무튼 시민단체를 코디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YMCA나 YWCA의 어떤 역할이고, 그 다음에 순수 기독교 정신에 의해 가지고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고 이러는 아무튼 단체로만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나 아무튼 민간위탁 부분들에 이런 단체들이 원래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렇게 코디해 주고 해야 되는 건데,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이렇게 하라느니 그렇게 저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YMCA에 굳이, 저는 지금 이 경관위원회만 YMCA에 특별히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저희들은 거기 공모전은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을 한 거고 거기에 아이템을 저희들이 줘서 거기에서 만든 작품이 나온 거를 우리는 여기에다 접목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건축문화제에 YMCA가 같이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요, 2010년도인가 안산시에서 최초로, 그때 우리 안산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서울, 안산, 천안, 그리고 전라도 광주인가 4개 도시에서 YMCA에서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친환경 건축과들을 초빙을 해서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친환경 건축전 이런 식으로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하다가 친환경을 포함해서 지속가능 건축전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YMCA가 혹시 이런 쪽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의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뭔가 아무튼 있어야만 YMCA가 이거를 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지금 그거는 갑자기 해서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2010년도 경에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된 그 자료를 갖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관련성이라든가 연관성이 있어야...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 거는 지금으로 봐서 기술적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아무튼 YMCA 활동이나 YWCA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게 자꾸 이런 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되다 보면 순수 그쪽의 단체에 어떤 그런 그게 좀 이렇게 희석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정말로 YMCA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이분이 아무튼 YMCA의 무엇을 맡고 있는데 여기 들어왔다든가 그런 그게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런 이런 연관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앞쪽에도 보면 학생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또 YMCA가 주최해 가지고 하고 여기에도 지금 YMCA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건축과장 김경환 이거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따로 조용히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심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예결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오늘 같은 경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저희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상임위원회이다 보니까 부서장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자꾸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1014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이 세부사업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등등인데 계산을 1천원 곱하기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들은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는 세부적으로 좀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조례하고 이번에 예·결산을 하다 보니까 조례하고 예산이 자꾸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상임위 것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부결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삭감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해 주시고 조례 먼저 좀 만들어 놓으시고 예산을 만드시는 그런 사례를, 관례적으로 그렇게 전에는 하셨더라도 앞으로는 조례 먼저 하시고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015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추진 안산시협의회에 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궁금증이 많이 풀리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시작되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그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실무위원 명단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명단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명단이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미리 섭외도 안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전도시 조례 위원들을 대부분...

○위원장 유화 하시면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흡수를 하고...

○위원장 유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되면 저희가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은.

홍순목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다 올려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회 구성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1003페이지에 좋은마을 만들기에 대한 질의도 많으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 사업 금액은 이번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보통 한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속성 있는 상주하는 어떤 그런 기구가 아니고...

○위원장 유화 이 5천만원 예산을 올리신 거는 그러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한 번만 시한부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아까 2020년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번에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또 다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성과 분석도 해 보고 그래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를 할 거고, 아니다 하면 또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법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환경위원회를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 수가 많아요. 그거는 타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으신 건가요?

여기도 당장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과나 1057페이지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도 보면 위원이 보통 20명, 30명이에요.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 그런 위원회는 인원이 많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신 건가요? 누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공동위원회라든지 또 경관위원회라든지 법률상으로 위원회를 하도록...

○위원장 유화 위원이 몇 명 이내로 이런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기에 보면 안산시경관위원회 운영수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안산시경관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수당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다른 위원회를 보면 그 위원회에서 30명이 구성돼 있으면 그 위원회 중에 실무적으로 하실 분들을 그 위원회에서 몇 명을 분배를 해서 이 실무, 이 실무, 이 실무 이렇게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소위원회는.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위원회를 보면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고 운영위원회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회 내용을 보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도 건축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경관위원회도 경관위원회 거기 소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는 원래 건축위원회, 본 위원회죠.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규모가 작은 거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소위원회라는 것은, 본 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 위원 중에서 구성이 되는 거죠.

○위원장 유화 그 위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위원장 유화 그런데 아까 내년에 처음 하실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거 얘기하실 때 본 위원회가 따로 있고 실무위원이 따로 또 선임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전위원회는 대부분 장들이 하니까 장들은 디테일한 세밀한 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문화운동을 어떤 거를 발굴을 할 것인가, 어떤 안을...

○위원장 유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수당만 6,800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른 부서지만, 이 같은 도시환경위원회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그 장들이 잘 모르시면 장과 실무진들이 같이 본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중에서 실무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장들이...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 이게 상위법이나 그런 식으로 위의 준칙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유화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이게 우리 조례를 만들 때 보면 표준조례안 같은 것들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우리가 이번에 만들었던 것은 수원 사례,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규정 이런 걸 보고서 거기에 준해서 만들고 인원이 많은 것도 30명 내로 하라 이렇게 해서...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금방 건축위원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거기는 본 위원회가 있으면 실무진은 그 위원 중에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그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몇 명을 추려서 거기서 선임을 해서 그 분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다시 실무회의를 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가져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실무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건축위원회 하나입니다. 건축위원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필요한 인원을 추출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위원장 유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가 수당이 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긴축재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그런 세세한 부분을 지금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저희 다른 상임위원회가 하던 관례대로 보면 좀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안전도시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위원장 유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우선 우리 도환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30페이지요.

수변공원 정비공사 휴게실 확충 건하고 수변공원 저는 이게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나서 이쪽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주민과 대화해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그런 부분인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가 민원성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휴게실 확충공사 그거는 당초에 2013년도에 1억 5천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1억 5천을 삭감시키고 3억을 이번에 다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도 상임위에서 1억 5천만원이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 가지고 확정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상임위로 올라가니까 거기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삭감됐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도 삭감이 됐는데, 수변공원 정비공사하고 휴게실 확충공사요. 도합해서 4억인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수변공원 휴게시설하고 수변공원 정비공사 그 1억하고는 사업성격이 좀 다른 거거든요.

3억은 휴게시설을 지어 가지고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데 창고가 없습니다. 그 창고 좀 일부 1층에 쓰고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휴식공간, 점심 때 쉬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겸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상임위에서 이것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수변공원 그 1억은 저희가 수변공원에 산책로라든지 운동시설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비하고자 1억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성격이 다른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3억원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 그 분들의 휴식공간 및 어떤 그런 부분이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거하고 창고하고 2층에는 커피 마실 수 있는 카페 형태의 매점을 운영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주변에 전혀 어떤 그런 휴식공간이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거기는 아파트 사동 9단지서부터 경기 항공전 열렸던 그 수변공원이거든요, 시화호 쪽으로.

거기에는 그런 매점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러면 어디서 휴식을 취하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호수공원에 관리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식사나 이런 것 하러 호수공원까지 가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거기서 가니까 거리가 또 상당히 멀고 그래서 휴게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 사무실도 좀 쓰고 거기 관리자재라든지 보관창고 그런 것도 겸해서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135페이지에 재건축단지 수목공원 내 이식공사 이것도 1억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대충 내용으로 봐서는 재건축단지 내의 어떤 사무라든가 어떤 거를 이식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저희가 재건축하는데 아파트에서 나무를 다 잘라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녹지과 1억이 서 있고 저희 과에 2억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공원에다 바로 옮겨서 심어서 재건축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목들이 느티나무라든지 수형은 좀 안 좋은데 나무 굵기가 한 30점 정도 상당히 큰 나무들입니다.

그런 것을 공원에 옮겨 심어서 정자목이라든지 그늘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녹지과 예산만 1억 세우고 저희 과 예산 2억 올린 것은 저희가 5천만원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억 다 깎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우선은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식해서 살리는 게 안산시로 보나 어떤 재산상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 큰 건지, 아니면 이렇게 새로 심는 게 더 나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느티나무 예를 들어서 30점 짜리를 새로 심었을 때는 한 주 당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목을 옮겼을 때는 한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절감은 많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된 거거든요.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어떻게 읽어요? ICLEI.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클레이라고 읽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것 안산이 회원 등록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ICLEI가 저희는 96년도에 처음 가입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50개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50만 이상 시군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남양주, 가평, 과천, 김포 이렇게 해서 환경협약, 세계 지방정부와 관련한 지속적인 가능성 발전을 위한 협약이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이것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안산 이름이 없어요. 시정을 요구하시든가, 그래서 가입 안 했는데 왜 가시나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96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영어 홈페이지가 오산도 있고 수원도 있고 성남도 있는데 안산 이름이 지금 없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96년에 가입하셨으면 20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주요 자치단체가 수원, 성남, 안산인데요. 저희 안산에서는 ICLEI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금년도에도 국제 회의실에서 금년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에버그린에서 하는 건데 국제행사 또 있잖아요? UEA 이거는 광주 세계도시 환경포럼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1080쪽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거는 기후협약과 관련한 그런 회의인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광주 세계도시 환경포럼이어도 외국에서 막 회의하고 하시는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거는 내년 10월달에 필리핀의 일로일로시라는 곳에서 환경 관련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본부는 미국에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이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추진하고요. 저희는 필리핀 행사에 내년 10월달에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뭐 도움이 되나요? ICLEI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러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ICLEI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 환경 관련 행사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기후변화 적응 및 회복력 있는 도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뿐이 아니라 요즘 온실가스 이런 것도 각 지방정부별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1080쪽이요.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이것 올해 구축을 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내후년까지 할 사업이고요. 금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시스템을 설치했고요. 2015년도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50대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직 여기는 반영이 안 됐네요?

온실가스 모니터링 유지관리비는 6개월만 이렇게 하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이 설치를 금년에 했기 때문에 이게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AS기간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을 지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산불종사자 근무복은 매년 새로 사셔야 돼요? 1117쪽.

이게 내구연한 같은 게 없나요? 1117페이지 산불종사자 근무복 구입 40만원, 35명, 1벌.

○녹지과장 홍두선 산불진화대원이 매년 그것을 입고 출동을 하고 그러면, 또 산불진화대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바뀌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송바우나위원 어떤 분들.

○녹지과장 홍두선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새로 뽑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29쪽에 호수공원 나라 꽃 무궁화 축제 일단 그것부터 200만원을 증액하신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대비.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작년에는 무궁화꽃 축제 행사비가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증가된 것은 민간단체 협의하면서 200만원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해 주는 걸로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증가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측면이 부족하다고 그러던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행사 하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림 그리고 자재 이런 사주고 그림 도구라든지 행사 준비하는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200만원 증가하게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법행위 단속 용역, 불법행위가 많나요? 불법행위가 어떤 거죠? 물건 팔고 이런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호수공원하고 대부 방어머리 공원에 여름철에 공원에서 불법으로 리어카에다 장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 방아머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쪽에 해솔밭이 있는데 거기에 장사라든지 이런 불법행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단속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교통정책과장 김흥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전거 수리 및 유지관리, 1143쪽이요.

이것 도시공사에서도 이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시에도 올라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65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시랑 도시공사랑 어떤 식으로...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가 자전거 공공서비스 하는 부분이 유인 공공자전거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있고 페달로에 대한 서비스가 있고요. 또 거기에 곁들여서 현재 일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방치 자전거가 있습니다.

방치 자전거 수리센터에 대한 본오동에 수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부분하고.

송바우나위원 일반 자전거 대상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송바우나위원 페달로는 해당이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장에 자전거도로 확충, 어디를 어떤 식으로 확충하실 예정이신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산천하고 화정천 부분이 순환할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를 구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서 전체 화정천과 안산천 한 바퀴 도려면 14.3km인데 그 가운데 화정8교하고 면허시험장 쪽, 즉 순환로 2.7km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연계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km를 잇게 되면 화정천과 안산천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되는데요. 2.7km 가운데 1.8km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0.9km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라인 작업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또 초지역하고 산업지원사업소 삼거리 부분 공단 진출입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여기도 동산로 1.1km에 대한 자전거도로 신규설치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보도블록으로 하는 자전거도로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그런 예산도 따로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유지보수 따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신규설치는 저희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건설행정과 구청 부분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가 예산이 상록하고 단원하고 안 맞게 올라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녹색어머니회가 상록하고 단원구에 매월 1회씩 캠페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매년 똑 같이 2015년도에도 단원과 상록 각각 400만원씩 반영을 했습니다. 상록, 단원에 보조금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보조사업신청을 요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상록은 신청을 했고 단원은 금년도에 신청을 안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상록어머니회만 현재 가결 지원이 된 그런 상태고요. 단원은 부결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런데 예산안 올라와 있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산은 먼저 올라갔는데 예산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다시 또 가결이 되어야만이 이 예산 저희들이 세운 것을 그쪽 단체에 줘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은 세웠지만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상록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삭감하셔도 괜찮고요.

송바우나위원 삭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용 안 쓰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송바우나위원 당연히 이렇게 하면 형평성, 본인들 실수일 수도 있지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단원 쪽에 지원이 전혀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쪽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합동 교통안전캠페인이라고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예산이 700만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단원에도 일정한 홍보물품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시내버스 적자지원 이거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버스회사에.

뭘 근거로 주시나요?

적자 얼마 나는지 다 계산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거는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 전체적으로 재정수지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자가 얼마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배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노선 하나도 바꾸라고 그러면 말도 안 듣는데 이것 돈 주라는 데로 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왜 관련이 없어요?

노선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노선 개설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시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반 공영제 식으로 하는데 반 공영제도 아니고 돈만 주는 반 공영제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아직 저희는 공영제는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죠. 그런데 돈 주는 것은 공영제 같이 하시잖아요? 준공영제처럼, 예산 지원을.

이것 어떤 식으로 버스회사랑 협의를 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얼마 지원해 주는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삭감하면요?

송바우나위원 네, 버스회사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도에서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문제가 심각해지죠.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심각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버스라는 게 대중교통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공성도 감안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버스가 보면 아침, 저녁 때만 꽉꽉 차서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낮에는 텅텅 비어서 다닌 상태입니다.

이것 보면 운송원가도 거의 안 나죠, 낮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낮에 차가 빠지면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며겨자먹기로 그래도 낮에도 똑 같은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하고 노선 같은 것도 좀 수지 안 맞는데 그런 것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운행되고 있죠.

예를 들면 마을버스가 6개 노선이 있었는데 마을버스 회사들이 다 부도 나 가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걸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업체에다가 강제적으로 배분시켜 가지고 지금 6개 노선을 다 뛰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몇 노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대씩 이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 뭐 예산안에서 다룰 것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교통정책과 김흥배입니다.

손관승위원 금방 송바우나 위원이 질의는 했는데요. 단원 녹색어머니회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그거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포함해서 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아니요, 그거는 저희 예산,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는 못 되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예산을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가결되어야만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은 저희가 상정은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단원구에서 보조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 줘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상록구 4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단원구 400만원을 지원 안 해 주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에 보면 별도로 768만원이 같은 비슷한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단원구 쪽에도 금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은 못 해 주겠지만 일정 홍보물품 등은 지원해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페달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중에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라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몇 쪽입니까?

손관승위원 1144페이지요,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손관승위원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거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를 금년도 1회 실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억을 세워서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아예 저희들이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마치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건데요. 금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이 삭감이 돼서 행사성 경비로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대교목 이식사업 있잖아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손관승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시민공원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3월경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8종에 한 146주가 되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이식하기가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가 현실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예상된 금액이 한 1억 정도 예산 소요가 추정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식해서 어디에다 심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우선은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쌈지공원이라든가 광장 조성하는데 필요한 데 사용하고 기타 남는 부분은 나무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가식했다가 현장에 가서 또 추가로 사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관내 근린공원에다 이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저희 공원이 준공된 공원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넓은 공원에 교목을 많이 심어서 그늘목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들 같아서요. 확실히 다른 사업들 맞으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식재 위치는 저희는 공원이고요, 녹지과에서 하는 건 완충녹지나 쌈지공원 이런 데에다 심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다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에버그린도 나오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에버그린은 팀장들이 나왔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오신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오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인사만 하고 가셨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예산 전체 다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환경정책과장이 답변할 게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에버그린 팀장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첫 번째로 위원회 참석수당들 있잖아요? 안산시 평균 8만원인데 여기는 다 20만원씩 책정됐어요, 한 위원회만 10만원이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그거는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삭감안이 제출이 됐고요. 현재 인사위원회 2건만 21만원으로 그건 시하고 맞춰서 같이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출연금 전체 항목에서 1억 8천 삭감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 중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 전체 항목에서 삭감하면 거기에서 변동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항목 자체를 삭감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내용 항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항목...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건 의견을 냈던 거고 출연금으로 나가면 그 예산 안에서 서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거는 의결을 또 거쳐야 됩니다, 이사회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의결을 거치더라도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실제로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런 예산은 다 삭감하기로 다 협의를 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합의한 상태에서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협의한 건데 그 이상은 지출은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에버그린 보면 공고료 있잖아요, 직원채용.

에버그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시면...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거는 세부적인 것은 우리 팀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뒤에 누가 아시면 답변하세요.

○위원장 유화 앞쪽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쪽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공고료 있죠? 직원채용 110만원, 기본경비항목에요, 일반운영비.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에버그린 기획관리팀장 한동일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공고 어디에다 내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시는데 110만원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두 지방지에다 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방지에 내신다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예.

손관승위원 환경인증사업비 4억 있으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예.

손관승위원 환경인증사업비, 이거 환경인증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환경인증사업은 환경인증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사업도 있고...

손관승위원 기업체들도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중소기업 온실가스 지원사업은 아직 이번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동주택만 책정하신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환경인증제 말씀입니까?

손관승위원 예.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거기는 에너지진단사업이고요. 환경인증제는 또 일반기업체 환경인증제 추진도 하고 그 다음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업체 부분이잖아요? 환경인증제 추진이면, 인증현판제작·설치 이런 것들이 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그건 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행감 때도 얘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인증 받는 기업체들 전부 다 같이 연수 갔다 오셨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그거는 CEO 아카데미라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갔다 오신 업체만 받은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그건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안 갔다 온 업체 중에 받은 데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에버그린21의 환경인증2팀 김철현입니다. 저희가 5개 부분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외 서비스, 공공기관, 학교 이렇게 공동주택 해서 5개 부분인데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녀왔던 데는 CEO 아카데미 중에서 일부 몇 개만, 기업의 인증제를 같이 참여하는 기업이 몇 개 있고요. 대부분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온실가스 많이 배출되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인증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신 업체들은 다 인증을 받으셨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갔다 왔는데 못 받은 업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예를 들어서 지금 CEO 아카데미 들었던 분들이 기업이 아니고요. 기업인들도 좀 있지만 기업이 아닌...

손관승위원 기업 기준으로 얘기해 보시라고요, 기업 기준으로.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기업 기준으로 해서 워낙 CEO 아카데미 참석하셨던 분들이 한 300여 군데 되는데요.

손관승위원 1년에 2회 가시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주로 어디 가세요? 몽골 이런 데 가시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몽골 가는 거는 그 분들이 수강료를 내서 그 돈으로 저희가 가는 비용이고요.

손관승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손관승위원 몽골 가서 무엇을 배워 갖고 오시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거기 가서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나무 식재사업을 기념사업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에너지진단사업 담당자 다르세요? 같으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손관승위원 에너지진단사 진단수당도 올라와 있어요, 1만 5천원씩 5,500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그거는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손관승위원 이거 다 삭감하세요, 전액 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진단하는 항목에 비해서 좀 많다고 그래서요.

손관승위원 진단하는 항목이 아니라 진단 자체가 부실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상임위 의견 그거 아니에요? 저희도 자료 봤거든요, 사무실에 쌓여 있는 거.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손관승위원 그거 누가 봐도 파일로 작업한 거지 개인들이 수기로 작성한 것들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개인이 수기로 작업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손관승위원 수기로 작성해서 다시 파일로 바꾼 건 아는데 그 내용들 보면 일관성 없잖아요? 그렇죠? 앞뒤 안 맞는 내용 태반이고, 대기전력도 제대로 체크 안 돼 있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대기전력이라는 게 저희가 가정에 가 보면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기전력이 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작성을 한 건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렇게 일하시면서 또 에너지진단사업 워크숍도 가세요.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조절을 해서 1만 5천원을 1만원으로 조절해서...

손관승위원 조절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그때 지난번에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가정방문 해 진단하면 대기전력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단열, 수도, 그 다음에 전등, 가전제품 전체들을 저희들이 다 진단하고 체크를 하는데요.

손관승위원 예, 알아요.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봤고요. 그런데 너무 부실하게 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손관승위원 아니, 진단사들 워크숍까지 보내주면서 보수교육까지 하고, 옷까지 사 주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집에 방문도 안 하고 허위로 작성하고 그래 놓고 사업을 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그 부분은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전화를 해서 그거를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제제기 되고 나서 이제 와서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이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1년 쉰다고 해서 큰 문제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단사업들은?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가정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진단사업들 하지 마시고요, 내실 있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손관승위원 거기에만 벌써 예산 얼마 책정하셨어요? 1억 2,500 책정하셨어요, 거기에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손관승위원 그렇죠? 진단사 수당 떠나서라도 홍보물 제작, 현수막, 기념품, 사무용품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다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이 사업이 제대로 못 되는데도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참고로 저희가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협의회가 안산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내년에는 통합해서 다시 기본 처음부터 다시 재조절해서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그 용역도 올라와 있어요. 에너지절약마을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수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는 호수동뿐만 아니라 사2동하고 같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2동하고 호수동이요. LED 갈아 주시는 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손관승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건축물 에너지평가 진단비 있죠? 300만원씩.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손관승위원 2명, 어떤 내용인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안산시도 한 32%가 건축물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규제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을 설계 당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책이 하나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의 낡은 건축물을 한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온실가스 많이 배출되는 곳을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걸 통해서 에너지절약 개선시설을 좀 지원해서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선정했던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302명으로만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 달 간 진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2명이서?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건물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해서...

손관승위원 이거는 누가 하시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전문진단 자격증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이런 분들 아니라도 여러 가지 전문 위원회들도 거기 지금 많잖아요? 주택에너지평가단도 있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평가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이게 도면부터 해서 건물 두께, 그 다음에 단열조건, 남향인지 북향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밑에 보면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비도 있어요, 2,500만원 2개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손관승위원 이거 공동주택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그러니까 서비스,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다 포함해서 네 군데에 대한 어떤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한다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녹색에너지과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하시고 재단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본계획도 수립 안 하고 녹색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시고, 여기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연금 받아서 쓰시고,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들 수당 20만원씩 나오고 엉터리 자료들 내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 이사회, 자문위원단 여기에서 제대로 된 건 면접시험수당밖에 없네요. 이게 뭐예요?

아까 송 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 UEA 국제회의 참석 같은 경우도 국제회의 참석으로 300만원 2명 책정해 놓고 해외교류, 해외교류도 결국에는 국제회의 가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490만원 2명 책정해 놓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차이점을.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에버그린21이 해야 될 사업이 정확히 뭡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환경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희가 환경인증제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 2개에 대한 사업을 주 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지속가능한 에너지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 아니에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녹색에너지과하고 협업들은 하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현재는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책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는 과대로 에너지 절약사업이라고 예산 세우고, 재단은 재단이라고 환경재단이니까 에너지사업 해야 된다고 예산 세우시고, 그리고 예산서라고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럴 의향은 없었어요? 제대로 진행 안 된 사업들은 다시 정비해서 하실 생각들,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출연금 전체에서 1억 8천 삭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출연금 내부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건 의미 없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네, 일단 녹색...

손관승위원 이거 눈에 보이는 짓들 하지 마시고, 여기도 교육사업을 하는데 저런 것도 있어요? 위원회 직원 위탁교육비.

자체 교육들 안 하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환경인증2팀장 김철현 어떤 교육말씀하시는 건지요?

손관승위원 직원위탁교육비요. 페이지가 없어서 이거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직원역량 교육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직원역량 강화라고 해서 145만원 책정 돼 있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예.

손관승위원 그거 안에 위탁교육비가 있는 거잖아요, 100만원. 그렇죠? 외부 강사비 20만원, 직원 워크숍 10만원 20명.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예.

손관승위원 에버그린이 언제 출범하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2008년도에 출범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에버그린이 안산시 재단으로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시면서, 성과물로 물어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대표적인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환경인증제를 통해서 안산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같은 것들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환경인증제 자체도 의구심이 생겨요. 1년에 2번씩 해외워크숍이라고 해서 해외 나갔다 오시고...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환경인증제하고 워크숍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CEO 아카데미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수강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몽골 가는 것도...

손관승위원 환경인증 받으려면 또 돈 내야 하죠? 지금 얼마씩 내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환경인증제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별도로 돈 내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환경인증위원들하고 기업을 방문해서...

손관승위원 아니, 인증 심사비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환경인증심사비는 재단에서 위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내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 부분들인데요, 문제 있는 사업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정비할 고민들을 하세요. 그냥 이대로 가시려고들 하지 마시고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많은 개선안을 내 가지고 저번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개선했는데 예산은 올랐네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이 예산은 당초에 넣은 거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건 아직 예결위에 제출한 건 아니고요. 지금 만든 거는 수정안은 갖고 오기는 가져왔습니다, 제가.

정승현위원 수정해서 다시 제출했던 것 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예.

정승현위원 그거를 하나씩 드리세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예, 그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기획관리팀장 한동일 이거는 행감 받기 전에 저희가 예산안은 9월에 낸 것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에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한 거고요. 그 이후에 행감 이후에 저희가 수정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깊이 고민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에너지과나 에버그린이나 사업에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굳이 존속의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많은 출연금을 줘 가면서 해야 될 존속의 의미조차도 모르겠어요. 자료 주시고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팀장님, 예산서를 그러면 행감 이후에 다시 만드신 게 있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되신 거예요?

정승현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예산 편성 당시가 행감 이전에 편성해서 이미 제출된 부분들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에버그린21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완·수정해서 예산서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는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서를 한 번 좀 보시면 일부 수정·보완된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위원장 유화 특히 우리 안산의 재단이 에버그린21이 상임위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잘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에버그린21 때문에 지금 다른 예산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기본경비에서 600 줄이셨어요, 수정안을.

○위원장 유화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1088쪽, 1091쪽에 이어서 말씀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일회용품 신고, 그 다음 불법쓰레기봉투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 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성과가 얼마만큼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지금 불법투기한 게 1억 6천 정도 저희들이 금년에 부과를 했어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신고 실적이 있다 라는 말씀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죠. 불법투기 단속요원들이 저희들이 주 한 3, 4회 정도, 주로 원곡동 지역을 아침 새벽에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 비닐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적발하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연간 작년 대비 약 30%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 포상금이 조례에 근거하여서 주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신고포상 방법이라든지 이런 홍보활성화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또 제시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녹지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는 1114페이지인데요. 여기 예취기 단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취기 부분에 있어서 녹지과, 시민공원과, 단원도시주택과 이 부분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 예취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작업에 따라서 기종이나 이런 부분들 다를 수 있겠지만 단가 부분이 유독 녹지과만 다른 이유가 있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구입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구입단가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편성을 한 건가요? 단가가 지금 시장조사를 하셨다 라는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마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량이 좀 다른 거죠.

김진희위원 용량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인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작업 여건에 따라서는 기종이 거의 같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마력의 차이가 있어서 금액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예취기 저도 일부 과거에 사용도 해 보고 그랬는데 가격 차이는 조금 나기는 납니다.

김진희위원 마력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모델 회사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마력에 따라서 차이도 나고...

김진희위원 모델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진희위원 부서별 구입단가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까 통일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예.

김진희위원 다른 과에서도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또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1130페이지고요. 지금 수변공원 휴게시설 확충공사에서부터 시설부대까지 모두 삭감이 되셨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미비한 건가요? 아니면 준비성이 미비한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휴게시설 사업은 2013년도에 1억 5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억 5천 가지고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3억원을 반영시킨 거고요.

그 밑의 1억원은 수변공원 정비사업인데 그거는 휴게시설 공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휴게하고는 별개라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 1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변공원에 산책로가 망가지고 운동시설 부분이 망가진 부분 거기에 정비하고자 1억원을 세운 거고요. 휴게시설 정비사업은 2013년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상임위에서 삭감됐고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다시 확인을 받았는데 왜 상임위에서는 계속 삭감을 받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은 거기 사동9단지에서 경기 항공전 가는 시화호 쪽의 수변공원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도 많지 않고 앞으로 그쪽에 또 90블록 이런 게 개발되고 그러면 좀 여건변화가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늦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때 상황 보면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것 수변공원 휴게시설 확충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 공정이 95% 진행된 상황인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1,020만원에 용역발주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 수변공원에 관리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자재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관리용 창고도 1층에 놓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들 휴식할 수 있는 사무실도 조금 넣고요. 2층에는 카페 식으로 해서 커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매점을 넣어 가지고 한 18평 정도 그 정도 건물을 2층으로 짓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설계 용역도 마무리 단계고 2013년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여기서 예산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여기서 삭감되면 건물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에 대한 것에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여기 주민들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전혀 없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해서 건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삭감되면 주민들이 건의했던 분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변공원 정비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이러면 우기 시에 계속 범람하고 넘치고 이러면서 사용이 대개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비사업인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호수공원에서 수변공원으로 가는 산책로라든지 여기가 포장이 잘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이러면 좀 다니기 불편하고 질척거리고 그런 부분도 정비하고 배수로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 배수로도 같이 정비하고 운동시설도 같이 정비하고자 1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녹색환경센터 출연금이요. 2억 5천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매년 출연금이 출연되고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녹색환경지원센터 2001년부터인가 시작됐습니다.

몇 페이지죠?

주미희위원 1067페이지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한양대 주관으로 하는 거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한양대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주미희위원 이것 출연금 언제부터 출연하기 시작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2000년 9월 30일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환경부에서 한 4억 정도 내고요. 경기도에서 2억 5천에서 3억 사이, 저희 안산에서는 매년 2억 5천, 한양대학교에서는 한 8천만원 정도 내서 약 10억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출연하면 10억원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건 매년 이 정도 출연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 정도 매년해서 그러면 기간은 없이 계속, 출연금이 채워지는 해가 있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을 매년 10억씩 조성을 해 가지고 한양대학교에서 연구용역사업, 교육사업 이런 사업을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7, 8건씩 연구용역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 기타 사업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환경부 지정한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서 나온 용역이나 교육들이 성과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매년 한 어느 정도.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금년 같은 경우는 반월시화공단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대책, 또 신길천에 대한 폐수오염 그런 연구용역...

주미희위원 시하고 접목해서 했던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대부분 안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출연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용역이나 교육들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고요. 또 교육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시화반월공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이런 용역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저희 금액이 적지 않는 금액이 출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주요환경이라든지 안산시에 맞는 이슈에 대한 과제선정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또 시에다가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결과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매년 나오는 자료를 저희가 실제 행정에 접목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의 오폐수라든가 대기환경개선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실제로 접목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지금 2000년부터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금액 대비 성과물이 좀 미흡하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더 노력 부분이나 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것 없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당연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도 환경정책과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실제 세밀하게 한 건 한 건...

주미희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부족하다 했던 것들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좀 부족하다기보다는 예산액이 적은 것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가끔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보통 5천만원에서 1억 짜리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한 건당.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사업이 조금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겠고 또 기간을 1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2년, 3년 정도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단기성으로 마치다 보니까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주미희위원 그것 개선 방향은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현재는 1년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완책이 지금 상황으로써는 기간의 단기화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보완하기는 쉽지 않겠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금액이 작다 보니까 단기성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보시기에 금액 대비 성과물은 괜찮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안산에서는 유익한 연구용역사업, 또 기업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서 나왔던 연구용역사업, 시에다 접목시킨 사업 정리하셔서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에버그린이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수정안 자세한 내역에 대한 것들을 문제점들은 우리 손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에버그린이 필요한 부분이 녹색에너지과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깊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환경이라든지 그것이 생각하지 못 한, 시에서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이 재단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취지 목적이 있을 텐데 예산을 전년도, 올해 이렇게 봤을 때 전체 금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든 건지 그 인력들을 위해서 이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이것 과장님 보셨을 때 이 디테일한 부분을 짚는 것을 떠나서 이게 지금 효율적인 예산 편성표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수정되기 전 건데요. 전년도에서도 행정운영비가 사업비 대비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거고요. 올해도 딱 70% 수정되기 전 거요. 자구노력 하셔 가지고 주신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편성된지 제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하고 경비가 사업비 대비 너무 많습니다.

사업을 위한 재단인지 인원을 위한 재단인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금년도에 대표이사가 또 7월달에 교체가 됐고요. 또 그 동안에 행감이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도 있었고 또 화요간담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뼈를 깎는 아픔을 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도 수정이 됐고 또 사업도 내실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내실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것도...

주미희위원 조금이 아닌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게 하고요. 또 내년도 사업은 새로 부임하신 대표이사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보자 하는 뜻에서 했던 사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연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켜 봐 주시고 또 2015년도에 흡족한 성과가 안 됐을 때는 또 내년에 행감에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또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좀 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주미희위원 이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납득하지 못할 예산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냈던 세금, 제가 얼마 전까지 시민이었는데요. 이런 재단을 위해서 내 세금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용납하지 못할 예산서입니다. 인건비를 위한 이게 재단이지.

그리고 안산시 예산인 경우 제가 봤더니 잉여금 잔액이 예측해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오죠? 잉여금 잔액이요, 안산시 예산을 보면.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은 왜 잉여금을 세입에 잡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금년도에 잉여금은 연말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 1억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측해서 세입으로 미리 잡았나요? 이번 예산서에.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아직 안 잡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안산시 예산서는 다 잉여금을 미리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하잖아요?

왜 에버그린만 그런 예산서를 운영하고 있죠?

이것 과장님 조정하셔서 잉여금 예상하셔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시는 게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조정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오늘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들하고 해서 상임위에서 주문했던 것들, 행감 때 주문했던 걸로 해서 새로운 노력하신 것 수정 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더 협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지금 오늘 안에 보면 회의수당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는 일반 구청 하나가 공무원 교육하겠다고 몇 백만원 올라온 것도 대단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질문하신 손 위원님 것 봤을 때 교육을 하는데 위탁비로 그냥 1천만원이에요.

그리고 교육하는데 위탁비 안에 강사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강사비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직원 워크숍이라고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주실 때 책정하시고 거기에 협의하시잖아요? 전체 금액.

이 안의 것들 좀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재단에다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교통정책과장 김흥배입니다.

주미희위원 중앙역 하부공간 개선사업이요. 이게 철도공사 부지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철도 하부공간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를 철도공사에서 부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철도공사 부지임에도 그런 부지에 대한 그런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서 개선하고 그러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철도공사도 비용부담은 그쪽에서 2,600㎡를 무상으로 사용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비용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쪽에 야구장이라든지 미니 오락장 낙후된 임대시설 자체도 철도공사에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철도공사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부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주변 녹지대들이 개발되지 않아서 많이 슬럼화되고 사실은 안 좋은 것들 형성하잖아요? 주변 경관에 비해서.

그런 것들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라든지 예산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철도공사에서 그런 예산이 안 내려온다면 다른 시에서는 지금 국비를 받은 예는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은 이 예산 동측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고요. 작년에 중앙역 서측에 저희들이 국도비 받기 위해서 한 2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프로젝트가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때는 받았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때 1억, 1억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서측 지역 부분은.

주미희위원 탈락을 해서 이번에는 아예...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번에는 서측은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고 동측에 있는 부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동측은 그렇게 공모해 본 적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동측은 공모를 안 했고요. 서측 부분이 철도 하부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디자인 프로젝트로 공모가 가능한 부분이고 동측 부분은 야구장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모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여력이 없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서측은 그때 공모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금년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사업을 다시 공모사업을 펼치게 되면 좀 더 보완을 해서 서측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거기에는 다시 그렇게 추진하고 이거는 시비 투입해서 어쨌든 개선하고 투입할 예산이어서 사업은 조속히 실행되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화랑호수 갈대 제거 건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1130페이지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2차 추경에도 올라와서 하지 않았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차 추경에는 그 위의 갈대 대만 잘라내는 것으로 2,200만원 섰고요.

주미희위원 2,200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 예산은 갈대하고 그 다음에 부들이라든지 이런 게 한 7만 5천㎡ 정도 이렇게 번져 나가 있습니다.

그걸 더 이상 못 번져 나가게 밑의 바닥 흙까지 걷어내서 면적을 한 3천㎡ 정도 줄여내는 거고요. 더 이상 파놓으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갈대가 더 이상 못 번져 나가게끔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때 그렇게 대답하시고 그때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스스로 그냥 2,200만 해서 일부분만 하시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셨던 거잖아요? 다음 본예산에서 하겠다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 예산이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 그때 1억 5천 예산을 삭감시키고...

주미희위원 삭감시키고 2,200 부분만, 너무 심한 부분만 위에만 잘라내시겠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예산은 3회 추경에 썼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그때 제가 질문했고 대답이, 이중으로 돈 드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먼저 했던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계상해서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갈대 제거 잘라내는 부분 그 부분하고 겹치지 않게...

주미희위원 겹치지 않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7만 5천㎡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말씀대로 하면 아예 차단하려면 거기 위에만 잘라놨던 데도 그 밑에는 파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게 면적이 7만 5천㎡이기 때문에 3억이 예산 선다 하더라도 한 3천㎡ 이 정도밖에 작업량이 안 됩니다, 물이 수심이 깊고 그렇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2차, 3차 거는 또 빼고, 또 나머지에서 지금 예산 시민공원과에서 하고 싶은 정도의 사업 전체도 예산이 안 되니까 본예산에서 이 정도 해서 갈대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제거작업을 해야 된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 전체를 다 걷어내는 건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이 정도만 하면, 추경 때 거하고 지금 이 정도로 하면 시민공원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제거가 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일부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갈대가 더 많이 번져나가면 2016년도에라든지 그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 제거를 하면 보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갈대들입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 정도 작업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단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서 올해 본예산이나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보시고 언제 갈대 제거에 대한 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거 해 보고요, 한 2017년도나 그 정도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그때는 다시 갈대가 자라는 걸 봐서 그때 올릴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런데 이 정도만 일단 하더라도 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주미희위원 1134페이지에 사세충렬문 공중화장실 설치에서 2천만원만 삭감됐더라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그게 화장실 설치비를 1억을 올렸는데 2천만원만 좀 삭감돼서, 그거 2천만원은 원위치 좀 시켜 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주미희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 부분은 삭감시킨다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주미희위원 여기에 그러면 화장실을 짓다 말아야 되는 건지, 삭감해도 지을 수 있는 건지...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러니까 삭감하게 되면 화장실이 제대로 된 화장실이 안 되고 좀 싼...

주미희위원 제대로 된 게 아니면 문이 없어요, 수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제품을 좀 싼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리비 또 들어가겠네요? 유지보수비.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아무래도 좀 망가지는 게 쉽게 좀 망가지고 그러겠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1억을 다 편성해서 2천만원을 살리게 되면 그만큼의 완벽한 화장실이 나오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아무래도 좀 더 단단한 화장실하고 모양이라든지...

주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원하는 거는 ‘이게 2천만원 삭감돼서 화장실 전체의 일부분은 공사를 못 합니다. 아니면 일부분은 중도하고 다시 추경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실할 줄 알았는데, 싼 걸로 하면 다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아니요, 완벽하게 된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는 그래서 1억을 좀 환원시켜서 2천만원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신 처음에 추계했던 거랑 사업비 받아 봤던 예산들은 1억이 있어야 일반적인 다른 화장실에 썼던 그런 재료들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대로 화장실이 지어진다, 이 얘기이신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2천만원이 살려지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완벽하지 않은 화장실은 된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아무래도 좀 모양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신길공원 화장실도 여기에 7천만원 삭감됐는데 여기는 그러면 더 많이 됐는데 어떻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거는 신길공원에는 파크골프장이라고 장애인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너무 낡고 오래돼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수도시설까지 되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지금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설치해 주고자 2억을 반영한 건데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수도를 끌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라는 뜻에서...

주미희위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지하수가 거기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지하수 업체하고 자문을 받아 보니까 물이 상당히 안 나온다는 지역이거든요. 그전에 거기가 산이었는데...

주미희위원 그건 상임위에다 얘기하셨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산이었는데 토취를 다 하고 바위만 남은 산이거든요.

주미희위원 이거 사세충렬문 공중화장실 설치 건이요, 이거 1억에 대한 사업구성 그 사업내역 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제품 설치하는 거를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 저한테 좀 주시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밑의 것도 만약에 그런 물이 안 나온다 라는 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것도 저희가 상수도 끄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오수...

주미희위원 그 내용은 말했고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하셨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했는데도 삭감됐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거 오수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주미희위원 사세충렬문 공중화장실 설치요, 2천만원 삭감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제가 뭔지 보게요,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나무은행 유지관리가 무슨 사업이에요? 1106쪽.

○녹지과장 홍두선 나무은행이 저희가 아까 중앙주공2단지 재건축단지 같이 나무가 어디로 이전돼서 베이거나 그런 거를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을 저희가 나무은행에다 보관했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에서 나무 베 가지고...

○녹지과장 홍두선 예, 버려지거나 그런 것을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을 저희 나무은행에다 옮겨 심어서...

송바우나위원 나무은행이 어디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초지동 단원구청 맞은편에 저희가 완충녹지대에다가 지금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다시 심으신다고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가식을 하는 겁니다. 잠시 옮겨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데로 옮기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예산이 2천만원 삭감돼서 왔는데요.

○녹지과장 홍두선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 예산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도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는?

○녹지과장 홍두선 2,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100만원에서 조금 모자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92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비산정 연구용역,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092쪽 700만원.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저쪽 공단지역에 보면 음식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이 있는데 그 처리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를 얼마를 산정할 건지 그걸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밑에 민간위탁금 이거를 다시 산정하시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밑의 것은 지금 위탁업체가 2015년 12월 달까지 처리 위탁기간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별도로 업체를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업체가 위탁기관이 된다든지 할 때 이 위탁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그 비용으로 연구용역비 7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마다 이런 용역비가 수립이 됐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탁업체가 지금 3년간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바우나위원 3년 전에?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2016년이 새로 시작하는 3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1090쪽에요, 재활용 및 나눔장터 지원사업.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5천만원.

송바우나위원 이거 자료도 받고 하는데 이거를 하시는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시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해야 하는가.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저희 청소행정 업무가 쓰레기 처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지만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재활용 업무가.

그러면 이 나눔장터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쓰고 남는 물건들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린이 장난감이라든지 책자라든지 또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내다가 서로 거래를 하는 그런 장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문화광장에서 1,55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아주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3,400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 2,200 정도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 하여튼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079쪽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배출권 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를 검증하는 그런 검증계획 수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저희가 교육도 좀 실시하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 대응과 또 폐기물 부문,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이런 할당업체에 따른 계획서 작성 그런 용역비 이런 걸로 쓸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까 말씀하신 온실가스 모니터링 그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거는 폐기물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물 부분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100% 연구용역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검증용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예산 세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1068쪽이요. 야생동식물보호 거기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풍도 생태조사 선박 임차료 이거 2개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올해 예산에.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야생동식물 구조 및 치료는 매년 예산을 세웠던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원래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동물은 내친구라고 본오동에 신안2차 상가에 있는 동물병원을 위탁을 해서 농약중독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 또 밀렵도구에 의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야생동식물을 그때그때 거기에 위탁을 해서 치료도 하고 또 고쳐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러면 위탁금처럼 한 번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한 건당?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실적이 있을 때마다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건당, 엄밀히 말하면 위탁금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 다음에 풍도 생태조사 선박 임차료는 저희가 지금 매년 4월이 되면 풍도에 야생화가 많이 피는데 사실 훼손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시장님께서 풍도 지역을 자연보존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보존지역으로 좀 지정을 하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풍도를 한 번 가려면 경기도라든가 이런 배를 늘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경기도에서는 또 난색을 표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을 때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다가도 그 정기선을 타고 갔다가 조사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룻밤을 또 자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야생화 보호와 관련한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 좀 꼭 필요할 때 그때는 꼭 쓰겠다, 그래서 민간 배를 임차해서 좀 갔다 오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아까 청소행정과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아까 재활용활성화 홍보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 본 위원이 TV에 우리 안산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아이가 4명 있는 아버지인데 아이가 4명 있다 보니까 아이들 사 줘야 될 물건도 정말 많고 또 필요한 물건도 많고 또 불필요한 물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장터를 이용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활용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활용 및 나눔장터에 보면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제적인 개념과 그런 부분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금년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연대라고 그래 가지고요, YWCA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연대해 가지고 나눔장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도 직접 어린이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거래하는 가족들도 있었고 또 엄마들이 주로 나오셔 가지고 거래를 하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 차원이 너무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뿐만이 아니고 내년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년창업자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직접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또 더 필요하다면 홍보를 위한 이벤트도 좀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좀 확대 운영해서 재활용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별도로 내년에는 나눔장터에 청소년들 구역을 별도로 섹터를 좀 설정을 해 가지고 한 번 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이 부분이 정말 가정에서 보면 못 쓰는 물건들이, 사소하게 못 쓰는 물건들이 다른 가정에서 보면 꼭 필요한 물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활성화를 해서 내년에는 재활용 분야가 좀 많이 활성화 되고, 그 재활용 분야가 활성화되면 또 자원도 절약되는 그런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청소하는 날이면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써서 버리는 물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위에 어린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우려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게까지 큰, 이게 사실 법적인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면 되고, 그 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 재활용교실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홍보를 하고, 강의도 좀 하고 해서 정말로 재활용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재활용 부분은 다 집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물건 중에 부피가 좀 큰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터로 가지고 나오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부분이 자원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피가 큰 것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재활용장터에서 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또 드려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폐가전제품 부분은 전화만 주시면 무상으로 수거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큰 가전, 또 가스레인지라든지 높이가 1m 이내 되는 이런 부분 가전들, 이런 것들은 전화만 주시면 바로 수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재활용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물론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민간인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일부 가정에서는 그걸 또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수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재활용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터로 가지고 나와서 본인이 직접 팔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교통정책과입니다.

김진희위원 중앙역사 하부공간 동측 환경정비공사가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동측 지역 부분인데요. 면적은 2,600㎡인데 거기가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인데, 주된 민원이 철도 이용객이 많음에도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설물이 상당히 어지럽게 배치되어 있다, 보시면 자전거보관대가 그렇고, 야구연습장이 그렇고 또 게임장이 그렇고 또 주차장 진출입이 또 이쪽으로 돼 있어서 동선이 어렵게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면 각종 쓰레기나 불법투기물이 또 굉장히 많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 쳐다보면 교각에 낙서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게 눈에 확 띌 정도로 그런 상태고 그리고 또 주변이 대체로 상당히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된다 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환경정비사업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다 광장 및 휴게공간을 좀 좁지만 설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등 시설물이 좀 가지런하게 정비가 돼서 설치·배치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경관조명등도 일부 필요하고, 특히 벽체도색 등 그런 부분, 그리고 주차 진출입로 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중앙역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억 상정을 했는데요. 상임위 쪽에서는 아마 중복되는 의견이 돼서 아마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은 존중을 하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이라도 들여서 중앙역 하부 공간 동측 지역은 이제는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중앙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대략 몇 명 정도 이용을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저희들이 봤을 때 한 29,000에서 3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게시설이 없다 라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액삭감이 돼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지금 상태로 그냥 유지해야 된다 라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 계획해 놓으신 것 있으시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좀 더 열의를 가지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1089페이지요. 청소행정과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거기 보면 고성능 불법투기 감시 CCTV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2013년도는 13대가 단원구에 설치가 됐고요. 2014년도는 27대, 단원구 19대, 상록구 8대, 2015년도는 10개소가 이렇게 설치 예정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주로 어떤 곳에다가 설치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40대를 설치를 했는데 주로 다문화특구 지역에, 원곡본동 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 골목 같은 데 보면 모퉁이에 쓰레기를 검정봉투에다 버리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 위주로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 10대는, 지금 어느 정도 원곡동 지역에 40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0대 계상한 것은 그 외 상록구라든지 저희들이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CCTV를 설치하고 나서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곡동 같은 것을 예를 들자면 불법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3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할 때는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색출하려는 어떤 그런 적어도 목적도 있잖아요? 그럼 색출 건수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CCTV 설치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지역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을 또 색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색출을 하게 되면 과연 저 사람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버리는 화면을 캡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불법투기 장소에 입간판에다가 프린터를 해 가지고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 내가 버리는 장면이 여기에 찍혀 가지고 여기에 붙여 있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그런 효과도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래도 지금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불법투기를 해도 CCTV에 찍혔다 하더라도 어떤 처벌이 없더라, 그러면 저는 계속 하리라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 불법투기하는 단속하시는 직원들이 지금 상록구 2명, 단원구 2명, 원곡동 지역에 2명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해서 정말 여기가 상습투기지역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침에 한 5시 새벽 같이 이렇게 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CCTV 비용이라든가 이게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 증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을 색출해서 그 분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또 과태료도 받아서 나는 그걸 가지고 CCTV를 이렇게 또 그 비용을 증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불법투기 하는 장소에 가보면 불법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 주변 환경이 정말로 지저분하고 쓰레기를 버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개선을 해야지 그 부분을 개선을 하지 않고 CCTV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버리는데 아무 어떤 징계가 없더라 그러면 저는 이게 또 다시, 특히 우리 단원구 원곡동 쪽은 이게 심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CCTV를 설치해 놓으면 그쪽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버린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굳이 고가의 CCTV를 달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CCTV를 달아놓음으로 해서 그쪽에 안 버리면 저는 그쪽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모형만 달아놓고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CCTV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이것 누가 감시하는 분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CCTV 보시는 분들이.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 그 밑에 예산 부기 보시면 저희들이 이동설치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또 심한 데 이동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CCTV를 설치하는 부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불법투기가 정말 양에 차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설치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지 갑자기 끊어버리면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화분대를 갖다 놓는다든가, 불법투기하는 부분에다가, 아무튼 우선 시설 환경개선이 먼저 되어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요. 제가 보면 불법투기 하는 데는 가보면 불법투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봐서는 카메라 가지고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에 화분도 갖다 놓고요. 중요한 게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2페이지요. 녹지과요. 보면 스마트허브 내에 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허브 내에 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직접 관련이 없고요. 저희는 스마트허브가 노후화되어서 한 30년 가량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늘이라든가 그 다음에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쪽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공원 조성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재생 사업에도 보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보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면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보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단 로터리 주변이라든가 그쪽에 보면.

○녹지과장 홍두선 공원은 시민공원과에서.

윤석진위원 시민공원과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윤석진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주로 한다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스마트허브 내에 그런 공원이 저희는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작은 그런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어디어디 이렇게 3개소, 지금 8천만원씩 3개소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죠? 1102페이지요.

○녹지과장 홍두선 지금 세부적인 정확한 위치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윤석진위원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나무도 심고 파고라 의자, 쉼터를 나무도 심고 의자라든가...

윤석진위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팔각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망대라든가 그런 데 몇 군데 이렇게 빼고는 제가 언뜻 그냥 스마트허브 내에 생태 휴식공간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겁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팔각정 같은 경우에는 산 정상이라든가 앞뒤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평상시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투리땅이나 이렇게 작은 공간 공간, 예를 들어서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부분...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세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택시 감차 보상금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게 상임위에서 약간 삭감 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우리 용역, 앞으로 5년간 택시종량제 용역...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5개년 계획은 알고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전체 516대였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올해 2014년도가 41대였나요? 2014년 감차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내년도 감차...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아니요, 14년도 것.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금년도는 감차가 없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금년도 없었어요, 감차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내년부터 감차 들어갑니다. 금년까지는 증차고요.

그래서 당초는 내년도에는 104대를 예상했었는데요. 도에서 내려온 것은 49대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자료에 보니까 감차 예상액이 한 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우리가 지원해 줄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국비가 3, 도비가 3, 시비가 4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니까 한 대 당 감차 지원액이 1,300만원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2012년도 이후 증차된 차들은 그것도 감차비 나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2009년 이후에 280여대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것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직 거기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차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화손관승김진희송바우나신성철
윤석진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자영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규광
환경정책과장이창우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시민공원과장박영조
교통정책과장김흥배
대중교통과장이승원
U-정보센터소장이희평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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