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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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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2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

2. 2015년도 수정 예산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5년도 예산안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5년도 예산안

7.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

2. 2015년도 수정 예산안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 2015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5년도 예산안

7.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12월 16일 어제 접수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 2015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

2. 2015년도 수정 예산안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과 201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 및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2차 예산안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조 187억 8,448만 3천원, 특별회계 3,238억 7,429만원의 수정 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출 면에서는 보건 분야 상록수 보건행정과 반월도시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9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수정 예산안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664억 6,045만 6천원, 특별회계 3,092억 9,548만 3천원의 수정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 면에서는 도비보조금 118억 2,293만 3천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 1억 3,620만원, 보육정책과 3세에서 5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117억 9,569만 3천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2차 예산안 및 2015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화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 이렇게 수정해서 이번에는 왜 이렇게 정오표가 많은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여태까지 9년 동안 하면서 이번만큼 예산 다루면서 이렇게 수정안이나 정오표 많이 올라온 것 처음 봤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수정 예산안이 통상 2차, 3차까지도 갈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2차에 부득이하게...

신성철위원 건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수정안도 그렇고 정오표를 자료 본 위원들이 진짜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 확인하기도 바빴어요.

각 과별로 도대체, 우리 지금 보건소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보건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보건소장님 도대체 확인 안 하시는 거예요? 과에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일하면.

그냥 다 믿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확인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인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각 과장님들 여기 오신 이유가, 솔직히 여기 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조금만 살펴보시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것 하다 말고 자꾸 그냥 넘어가면 의회는 진짜 망신당하는 일이고, 좀 심사숙고해서 그 밑에서 계장님들이나 실무부서에서 해 줬다고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들은 살펴보셔야 맞잖아요? 이번만큼 이렇게 정오표가 많이 올라오고 진짜 수정안 올라온 적이 지금까지 기억이 없어요. 이번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들 한번쯤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건소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인건비성을 이렇게 놓칠 수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인건비를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요. 일부 집행한 것을 놔두고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 인건비를 삭감해서 다시 수정을 건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1, 20만원도 아니고 액수 자체가 이렇게 큰 데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위원들이 지적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이걸 본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우리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는 그것 아닙니다. 도비내시입니다.

신성철위원 여성가족과하고 보육정책과는 내시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변경내시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우리가 파악을 못 했었나요? 두 부분 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편성 이후에.

신성철위원 우리가 10월에 편성하고 지금 내시된 거는 언제 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는 11월 24일 가 내시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11월 24일, 이쪽 우리 과장님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는 내시는 11월 7일날 됐는데 우리 실무 직원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2차 추경에 해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서로 간에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1회 추경에 편성해서 그룹 홈에 있는 직원들의 특수근무수당인데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 사안이 수정을 다루더라도 그 분들이 1월달부터 특수근무수당을 받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바른 행정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제가 예산과로 올라가서 이것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봐도 시기적으로 이번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육정책과도 시기적으로는 그런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는 국회에서 한 동안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저희가 안 해도 상관없는데 같이 수정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안 줘도 돼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것은 아니고요.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 보육정책과는 쭉 보니까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것 전의 것 있고 그래서 좀 나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는 이번에 꼭 해야 될 걸로 저도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수정예산안 관련 부서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 2015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19분)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3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신성철위원 공기업 예산 특별회계 책자 있죠? 3회 추경 거, 26페이지.

도환에서 이런 것 놓친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26페이지요?

신성철위원 네, 2014년도 3회 추가경정 거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서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신성철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진짜 삭감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해서 제가 하는 건데요. 대규모 공사하는 하수과 시설비에 비해서 시설비 삭감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전체.

노후관들이고 뭐고 하는데 이게 공사잔액이라고 할지라도 예산 수요 파악이 예산편성이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다 공사잔액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공사잔액인데 이렇게 많이...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입찰차액입니다.

저희가 계약심사 때 일단 1차 삭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에 대한 2차 삭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된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우리가 지금 예산수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아니에요?

입찰잔액이 우리가 보통 87%나 85%에 우리가 입찰잔액 나머지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87.7%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그 프로테이지 이상이에요. 여기 보면 다 산단 원시로 일원 보고 위에도 봐도 그렇고 본오동도 그렇고 이게 보면 너무 과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하나씩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 대 집행액 저희가 보면 거의 낙찰차액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87.7%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 때 감액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합하면 지금 시설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봐서는 공기업 특별예산이라 자기살림이라 그런지 그냥 넉넉하게 해 놨다가 넉넉하게 쓰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저희가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변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당초에 우리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어떤 배관 형태를 잡아놨다가 변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감사항에 대해서 5 내지 10% 정도는 저희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현행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갱생작업이나 이렇게 샌딩해서 갱생 작업 이런 것 하는 구간은 없죠? 전체 그냥 교체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교체입니다.

신성철위원 전에 제가 있을 때 그런 논란이 많았다 해 가지고 실은 사용기간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탈루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교체하는 게 낫다 이렇게 했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형관은 전체 교체 위주로 가고 있고요. 대형관 800이나 1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갱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금회 사업에 대한 부분은 500㎜ 이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교체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구간입니다.

신성철위원 연도수 사업이나 모든 것 저번에 봤을 때는 설치에 대해서 금액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갱생보다는 다 교체하는 걸로 얘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커브 부분이나 연결 부분에 다 탈루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일부는 구간 축소도 있고요. 하다 보면 저희가 일부가 당초에 교체구간이 100m였었는데 그 구간이 도면표기하고 좀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현장 내용에 맞도록 정산 설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원수공급들 해 가지고 교체 관들 교체하고 있는 데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원수요?

신성철위원 예, 상수도 원수관.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도수관로요?

신성철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도수관로는 지금 현재 교체된 부분이...

신성철위원 대부도 같은 데 지금 탄도 가는 데 교체하고 있잖아요? 불도에서 탄도 구간.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몇 ㎜에서 몇 ㎜로 갈고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100㎜이었다가 200㎜로 확장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일부 구간이 오다가 100㎜로 탄도까지 줄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구간은 또 확장사업 할 때 200㎜ 탄도 구간이 또 확장이 됐고 이래서 중간으로 샌드위치 형태로 되어 가지고 100㎜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0㎜로 확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상수도 시설과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도 지역에 우리가 상수도 공급이 덜 됐잖아요?

그런데 원수관을 요청을 하면 잘 안 된다고 자꾸 불만들 토로하는데 그러든지 아니면 또 관 자체를 워낙 요청을 해도 작은 관으로, 원수는 우리가 공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모든 걸 다 하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고 그 부분하고 하나는 도로를 그 업자가 코팅을 옆으로 해도 되는 거를 공사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지 시멘트 길을 꼭 코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견적을 내서 그 분들하고 시비가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저희 급수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일단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성철위원 동의를 다 받았으면 그리로 해 주는 게 맞는데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길 가운데를 훼손해 가면서 하려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현장에 맞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도로폭이 좁다든지 노견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쪽으로 가고 있고요. 노견이 일정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초에 수요가 우리가 50㎜ 묻을 거면 70㎜ 넣고 그러려면 아예 그 옆에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면적이 있다면, 요새 펜션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맨 처음에 대여섯 동 짓다가 그것만 달랑 해 주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 그 옆에 쫙 몇 십 동으로 늘어나면 원수관을 다시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도 그것 때문에 수용가가 13㎜ 또는 20㎜를 신청을 해도 저희는 그 지역의 계획 수요를 봐 가지고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저희가 일정 구경을 80 내지 100㎜ 짜리를 저희가 확관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봐 가지고 저희가 초기에 묻을 적에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에 보니까 체납세 요금 징수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500만원 1식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6페이지.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금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체납 요금을 20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징수요원이 8명입니다.

그 동안은 사실 상수도 체납 요금 징수요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도 사실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그 동안에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20억원 정도를 징수를 했기 때문에 또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서라도 지금 징수율이 99.83%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좀 사기앙양책도 있고 또 내년에도 어차피 상수도요금이 체납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으신 거죠? 8분 가신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8분의 500이면 어디 국내로 가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국외 한 2박 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근 시군의 상수도업무가 잘 된 시군도 견학도 좀 하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37페이지에도 차량 구매하신 것들이 있어요, 자산취득.

스타렉스 5벤하고 수도시설과, 정수과 예산,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차량 교체 3대는 이게 7년이 내구연한인데 지금 10년 3개월 정도 됐고요. 그래서 정수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임위에서 보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쪽에서 조금 삭감 당 했는데요. 약품비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약품비.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늘은 건가요? 4억이나 늘었는데. 93페이지에 보시면요.

○하수과장 김보영 약품비는 4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일부 추가되는 약품이 좀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 응집제 중에 알룸이라든가 유기 응집제 중에 폴리머라든가 이런 게 신설로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에너지자립화 사업을 하면서 소화조를 정상가동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약품이 있어서 그게 추가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기존에 사용하셨던 약품이 아니고 새로운 약품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들 있잖아요? 하수슬러지 처리위탁운영비들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손관승위원 이것도 변동액이 굉장히 커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동 금액이 큰데요.

손관승위원 2014년도 추경까지 해서 그걸로 보면 얼마 정도 더 증액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여기 92억 1,300만원으로 해서 올라갔잖아요?

손관승위원 예.

○하수과장 김보영 그거를 지금 조정을 해서 86억 정도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조정하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상임위원회에서.

손관승위원 2013년도 감사보고서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손관승위원 감사보고에서 저런 내용이 하나 있길래 한 번 여쭤보려고요. 체납 월수별 미수금 현황에 대한 부분들인데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차이발생 여부를 전산자료 금액과 통제원장상의 금액을 적시에 독립적으로 대조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임으로 개선을 권고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죠? 내용 아시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는 어떻게 잘 개선되셨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지금 전부 정리가 돼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주미희위원 32페이지에요, 아까 손 위원은 33페이지에 해외연수비 해서 1천만원 질의했었는데, 그 전 장에 32페이지 밑에 보면 각종 출장, 심포지엄 해서 여비들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32페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주미희위원 32페이지 하단하고요, 오른쪽에 또 해외연수비도 되어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주미희위원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좀 여유롭기는 하나 너무 연수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건 아닌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이 해외연수비는 일반회계보다도 오히려 저는, 그거를 비교하기보다는 사실은 상수도 업무가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수도 산업에 대해서 무척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시회 이런 거는 해외의 수도 관련 기자재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러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교육 관련 해외연수는 상수도 전국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나 수자원공사가 주관해서 전국의 수도 공무원들 교육 차원에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왼쪽에 일반적인 여비는 수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참석 여비고요, 오른쪽 해외연수비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지금 여러 개가 한꺼번에 잡혀 있는 것들을 보니까 여비로만 상당한 금액이 쓰여져서 좀 많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구분돼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책정하시고 사업편성하신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고요. 늘어나지는 않았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고 다 반납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좀 다소 여유로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의 절감 같은 것들을 해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완벽한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하수과요. 전년 대비 보면 10.96%가 이렇게 더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스마트허브 쪽도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까?

보면 스마트허브가 51억 3,200만원하고 우수관로 23억하고 이렇게 추가가 돼 있는데,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히 이렇게...

○하수과장 김보영 예,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스마트허브 지역 관로는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국비 70%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단 안에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3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국비 내려온 그 수준에 맞게 시비 30%를 보태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허브 빠지면 오히려 하수과도 전년 대비는 줄어드는 거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관거 교체 사업비가 큰 몫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또 다른 사업이 끝나는 게 있었고 이렇게 맞물리고 가기 때문에 스마트허브가 아무튼 신규로 올해 국비가 떨어져서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요. 여기도 보면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계량기 검침 고지서 위탁 이렇게 해서 12억 얼마가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디에서 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했고요.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일까지가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부터 새로이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도시공사에서 했던 건데 계약이 끝나 가지고 재계약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보면 892억 이렇게 있는데, 예비비라는 거는 여기에 이익금도 포함돼 있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세입과 세출을 짜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전체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금을 받았거나 또 수도공사를 해서 돈을 받았거나 전체 이 금액이 합쳐져서 기업운영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는 이자수익도 있고 공사수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17.5% 예산이 늘어났는데 예비비 쪽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수과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우리 상하수도 이쪽은 지금 보면 이제는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좀 안정화돼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건데, 지금 우리 안산에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 쪽에 현재 단기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큰 어떤 지출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큰 사업이 고도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곧 시작이 되면 이 예비비가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지금 우리 상수도 요금이 투자 대비 수익이 한 97%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상요인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정수과요. 53쪽 하수과도 그런데 정수과도 약품비가 다소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투입되는 약품이 많아진 겁니까? 53쪽이요. 아니면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약품비요?

송바우나위원 네.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장 최현숙입니다.

약품비가 지금 정수 생산량이 약간 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약품은 들어가는 거는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요, 수선유지교체비,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됐네요? 청소용역이나 이런 게 증액된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수선유지교체비요?

송바우나위원 네, 세부 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한 2,960만원 정도 증액...

○정수과장 최현숙 예, 수선유지교체비에서는요, 토목시설물 유지교체비에서 한 1,290만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도 1,295만원 정도, 그리고 조경 전정 유지관리비에서도 1,680만원 정도, 이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에서는 약간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송바우나위원 건축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게 증액됐다고요, 1,200만원 정도?

○정수과장 최현숙 예.

송바우나위원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됐죠?

○정수과장 최현숙 건축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하고요, 그 다음에...

송바우나위원 연성정수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안산이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정수장?

○정수과장 최현숙 네, 거의 비슷합니다, 안산이나 연성이나요.

송바우나위원 어떤 거...

○정수과장 최현숙 그러니까 관할 배수지 가압장 이런 각종 건축시설물 운영 중에 발생되는 결함 보수·보강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예비적으로 좀 증액편성 하신 건가요? 좀 낡아 가지고.

○정수과장 최현숙 지금 해마다 갈수록 이게 설치 연도에 비해서 노후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할 곳이 조금씩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 김보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93쪽 민간위탁금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하고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운영비, 이걸 직접 안 하시고 위탁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하수처리장이 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성곡동 공단 안에 1처리장, 2처리장 2개가 있습니다.

총 시설용량이 53만 4천톤인데요. 그 처리장 관리에 대한 운영을 위탁을 민간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대행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슬러지는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위의 거는 소각장이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톤 1기하고 100톤짜리, 250톤이 소각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수슬러지를 소각하는 소각장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소각장하고 슬러지하고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좀 증액됐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송바우나위원 이게 조금 전년 대비 증액됐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증액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거를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92쪽에 각종 수수료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 신규 편성된 게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횟수를 증가시켰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중에는 기술진단 수수료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하수과장 김보영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증액이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페이지 14쪽이고요. 비유동부채수입에 정부차입금 이자발생 건이요. 이게 지방채 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이자가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정부차입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이건 이자가 아니고 차입금입니다.

김진희위원 차입금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김진희위원 발생 이유가 연성정수장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에서 나온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과장님.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진희위원 슬러지 운반 재활용 처리비용 건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같이 상의가 되신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슬러지 비용이 이렇게 과도하게 증가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슬러지 처리비용이요?

김진희위원 네, 운반 및 재활용 처리비용, 페이지 54쪽이고요. 페이지 54쪽하고 55쪽에 있는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 처리비용이요.

○정수과장 최현숙 일단 슬러지 운반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상 상태에 따라 가지고요,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중에 이상기후나 잦은 폭우, 긴 장마 이런 걸로 인해서 탁도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슬러지 처리비용을 상승을 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좀 많이 조정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연도 지금 집행실적을 보니까 평균 한 7,500톤 정도가 돼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상상태가 좋아 가지고 슬러지 처리 발생량이 조금 작았어요. 작았는데 2013년도에는 8,334톤을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지금 올린 상태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상하는 거는 보통 몇 톤 정도를 예상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그래서 올해 예상은 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확히 예측은 어려워서요, 저희가 3개 연도 12, 13, 14년도 평균치로 하니까 한 7,500정도...

김진희위원 7,500톤으로?

○정수과장 최현숙 발생이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슬러지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문제점이, 그러니까 저희는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발생량에 따라서 단가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톤당 처리단가는 33,290원, 그러니까 설계단가는 38,400원이었는데 입찰단가가 33,29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금 폐기물반입수수료요, 이게 약 작년 대비해 가지고 1,617원 정도가 오른 상태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3만 8천원인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래서 3만 8천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7,500톤 정도로 해서 이거를 다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쪽에요, 자금운영계획에 수입자금에 전년도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잉여금이 남은 이유는 뭐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순세계잉여금은 이 돈에는 전년도 집행잔액하고 실제 집행잔액보다는 예비비로, 예산편성 후 남아 있는 예비비가 거의 다입니다.

김진희위원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인 거예요, 실제로는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예비비가 더 많이 남은 거라는 말씀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거의 다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1쪽에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안에 보면 인력관리계획란에요, 일반직하고 무기계약직에 변동 내용이 일반직은 6명이 늘었고, 무기계약직은 3명이 줄었어요.

이거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니까 하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수과장 김보영 71쪽 말씀하시나요?

김진희위원 네.

○하수과장 김보영 우리 정원이 지금 일반직이 21명이고요, 무기계약직도 21명입니다.

김진희위원 21명이요? 여기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수과장 김보영 19명인데 두 사람이 지금 병가 중에 있어 가지고 19명으로 지금...

김진희위원 그러면 표기를 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일반직에 6명이 더 증원된 사항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들인데, 지금 미처리결손금들 있으시죠? 미처리결손금.

아까 예산안에는 징수포상금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비춰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처리결손금 얼마나 있죠, 지금?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현재 체납액은 4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체납액이 4억...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4억 2,471만 4천원이요.

손관승위원 그게 언제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거죠? 2013년도 기준으로 잡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이거는 금년 11월 31일 기준으로 2011, 12, 13, 14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손관승위원 수도사업소도 만약에 미처리결손금이 발생하면 기간 도래하면 그냥 결손처리 하시나요, 거기도?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당해 연도의 체납액 징수는 계속 징수를 하겠지만 결손금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느냐는 거죠. 기간 도래하면 그냥 자동으로 결손처리들 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게 3년입니다, 시효가.

그러면 그 연도폐쇄가 된 이후에 체납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재산을 파악하거나 등 체납징수업무를 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요, 여기 자료들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신다든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가 하는.

그냥 필요 예산들만 올리셨지 그런 부분을 빼 놓고 예산을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 징수업무는 징수하는데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이라고는 담당 공무원 인건비고요. 특별한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현지방문을 하거나 또 관련 재산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회수율이 몇 %나 되세요. 여기 아무리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지만 몇 %나 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99.83%입니다.

손관승위원 결손된 금액 회수율 얘기하는 거예요? 미수금 회수율이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징수율이 그러니까 체납된 돈에 대한 징수율이 99.83%입니다.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손관승위원 그 자료 좀 따로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910억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철수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들 하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손관승위원 이번 당해연도에 79억 1천만원인가요? 총 191억원 발생하시는데 지방채 발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비비가 회계상으로 잡아놓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거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연성정수장에 대한 융자금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 30%에 융자금 50%, 그 다음에 시비, 도비가 각각 10%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내시된 융자금 금액이 7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니, 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냐는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게 지방채도 결국에 이자발생을 하는 건데...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래는 안 됐기 때문에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융자금에 대한 은행 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자상환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융자로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시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저희가 결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에는 환경부 내시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자까지 발생시켜 가면서 지방채 발행해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부채는 없으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부채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들이 원래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지자체들이 있나요? 사업자체를.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 지자체들이 있느냐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시범사업 선정이 저희가 광주, 용인, 안산 이렇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에 내시 자체가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국비 30에 융자금 50%, 각각 시비, 도비 10% 이런 상태로 저희한테 시범사업에 대한 의향을 물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이게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 융자금은 어디서 갚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지방채는 저희가 상환해서 갚는데...

손관승위원 국비로 주신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자율에 대한 상환 계획이라든가 이자율 프로테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손관승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이자만 내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아니죠. 5년 거치 후에...

손관승위원 5년부터 원금이랑 갚아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원금상환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누가 갚느냐 하는 거예요? 시비로 갚으시냐 아니면 국비로 갚느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시비로 갚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을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변동금리로 봤을 적에 저희가 융자를 얻는 게 우리 시에서 이득인지 또 아니면 상환을 하는 게 이익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 우리 시가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됐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지방채 발행들 같은 부분들은 신중하게 고민들 하셔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예산안하고 상관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정수기가 있나요? 정수기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여쭈어 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엄격한 수질검사를 거친 깨끗하고 안전한 안산시수돗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어떤 상하수도사업 전반적인 어떤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정집에도 보면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고 시의회에도 정수기가 방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가정집이든 아무튼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수기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가정집에서도 다 한 달에 2만원에서 3만원 이상의 어떤 정수비용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심지어는 비데도 정수기를 달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비용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게 되어 가지고 이중의 어떤 비용 지출을 절감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 찾아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정수기를 통과한 물이라든가 수돗물이라든가 수질검사를 했을 때 오히려 정수기를 통과하지 않는 물이 우리 몸에 더 좋다든가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이중으로 돈들이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상하수도의, 그냥 이게 보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냉온수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 5도시 상태에서 먹을 때 상당히 맛있는 물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지금 반월정수장 같은 경우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지금 반월정수장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고도처리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시흥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 2016년말이나 17년 정도에 완공예정으로 저희가 고도처리로 가고 있고 저희 시 같은 데는 16년 또는 17년까지 저희가 고도처리를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민이 안 먹는 것은 어떤 이취미, 흙에서 녹조냄새라든가 흙냄새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음용을 안 하는 형태고요. 저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수도관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도처리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취미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깨끗한 물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냄새들 때문에 아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누구를 질책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낭비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런데 대부분이 물론 냉온수기로도 쓰지만 대부분 아무튼 이 수돗물을 못 믿어 가지고 대부분 정수기를 구입하는 목적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어떤 그런 개인부담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면서 수도요금을 더 현실화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정승현위원 정수과장님, 아까 슬러지 재활용 처리비용이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처리비용을 7톤에서 5톤으로 계산을 했고 연성은 16톤에서 13톤으로 계산을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이 여러 가지 최근 3년간,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틀렸지만 지난 연도 거를 쭉 추계해 본 결과 양쪽 합쳐서 한 7,500톤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정한 부분 가지고 도저히 지금 안 된다 라는 얘기인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상임위에서 조정한 부분 가지고는 처리가 어려울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6.3톤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면...

정승현위원 안산정수장 몇 톤이요?

○정수과장 최현숙 6.3톤이요.

정승현위원 6.3톤?

○정수과장 최현숙 네, 그리고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한 14.3톤 정도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거의 금년 예산하고 비슷하거든요.

정승현위원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 5.8톤, 연성 14.8톤 그렇게 정도 조정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연성을 좀 더 14.3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최현숙 네, 연성은 14.3이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한 6.3톤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부분 하여튼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정승현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하수과도 마찬가지, 사실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류값 동결 문제랄지 또 사업량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약 20% 정도는 좀 조정을 해도 문제없겠다 라고 해서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최종적인 입장 어떠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위탁대행관리비에 있어서 처리장 위탁대행관리비는 사실은 84억 2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70억 수준으로 가게 되면 1월부터 9월까지밖에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증액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소각장 같은 경우는 물론 슬러지 외부발생량에 따라서 가감이 나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또 다시 계상을 해야 되지만 일단 12월까지 계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각장 관리문제는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없어도, 그러니까 추경에 부족해서 다시 세울 것 같으면 지금 세우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정승현위원 그러면 대충 지금 얼마 정도 더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된 금액 가지고 추경에 지금 현재로써, 물론 예측컨대 또 하다 보면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산편성 시기에 이 정도 예산이라면 추경까지 고민하지 않고 충분히 가겠다 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추경에 분명히 또 얼마 정도 더 세워야 될 거다 라고 염두하고 본예산에 이 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괜찮다 이런 예산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얼마를 더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총 그래서 내년도 전체...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총 요구한 금액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요구한 겁니다, 추경까지 합쳐서.

2014년 추경까지 합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혀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3회 추경 조정할 때 이게 얼마였어요? 위탁운영비.

2회 때는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

○하수과장 김보영 2회 추경에 저희가 31억을 추가 계산했습니다.

정승현위원 2회 추경 때?

○하수과장 김보영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위탁운영비가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2014년도가 91억 8,513만 7천원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최대한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예산은 세우셨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민간위탁 운영비는 약 4억 정도 감액해도 큰 문제없겠다 그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추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신문구독료가 10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10개를 다 보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31쪽이요. 이거는 수도행정과하고 소장실하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유화 이게 사무실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2층, 2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다섯 부, 다섯 부 보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이렇게 신문을 5부씩 봐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다른 과는 보면 3종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작은 거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것을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에서 이게 필요하신 거예요? 이렇게 5종씩 봐야 되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기존에 그렇게 봐 왔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게 직원이 지금 이 과에 몇 분이신데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저희가 수도행정과가 지금 소장실이 있고요. 행정과가 있고 또 요금계가 따로, 세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화 제가 위원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10종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고려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이 그것도 3대인데 부서가 3개라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보통 하나 이렇게 설치하고 다 같이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32페이지에 인터넷 이용료 3대 있는 것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게 소장실, 행정과, 요금계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3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해외수도협회 정기회의 및 전시회 등 참석이 있는데 이게 몇 월달에 가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특별히 월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세계적으로 몇 군데 전시회들이 열립니다. 거기 기자재 전시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거고요. 시기는 정해져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화 한번 가시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아니요.

○위원장 유화 여기 1식으로 되어 있으셔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게 연중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화 연중으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유화 그러면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인원수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것 예산을 1천만원 잡을 때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보통 2, 3명 정도 가거든요.

○위원장 유화 2, 3명이 여러 차례를 가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를 가게 되면...

○위원장 유화 과장님 기존에, 이건 2015년 예산이지만 14년도, 13년도에도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때 대비해서 이 예산을 잡으시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위원장 유화 그런데 인원도 모른다, 월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한 900만원 지출이 됐거든요.

○위원장 유화 그러니까 몇 회 정도 몇 명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잠깐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러면 이거는 뒤에서 계장님이 알아봐 주시고요. 다음 것 질의할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아까 수자원공사 등 교육 관련 해외연수비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한 번에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8명 정도 아까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8명이 한 번 가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두 번 정도 갑니다.

수도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수자원공사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유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식기세척기가 오래 되어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없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아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화 없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화 그리고 아까 빼먹었는데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5만원 곱하기 12회 이러셨는데 지금 5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50페이지는 다른 부서인 것 같은데요. 정수과네요.

그러면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정수과는 20만원으로 곱하기 12개월 했고요. 지금 금방 말씀드리는 31페이지 수도행정과는 15만원으로 12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걸 사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몇 분이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는 3명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아니고요. 안산도 두 군데, 연성도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연성도 두 군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위원장 유화 그래서 금액이 더 많은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24시간 업무체계가 돌아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52페이지에도 보면 수도시설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차례인가요? 아니면 1회 가시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현숙 저희는 1회 정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화 1회 몇 명 정도 가시는 거예요?

○정수과장 최현숙 1회 한 3명.

○위원장 유화 3명?

○정수과장 최현숙 네.

○위원장 유화 그러면 보통 이런 선진지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는지, 나라는.

○정수과장 최현숙 선진지는 대부분 동남아 그런 쪽에는 기술이 낙후되어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 선진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화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실 타 부서에는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면 대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도 그렇고 제가 삭감된 부분 외 이렇게 봤는데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타 부서에 비해서, 글쎄요. 많은 예산을 항목을 하나를 잡을 때, 그러니까 예산이 한 항목에 대해서 100만원이다 이렇게 작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모든 항목들이 타 부서에서 조금 더 크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서에서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서 부서장님들이 긴축재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에서 자세히 좀 살펴봤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5년도 예산안

7.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유화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못다 한 예산안 협의는 내일 제8차 회의에서 이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유화손관승김진희송바우나신성철
윤석진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여성가족과장하순자
보육정책과장전복희
수도행정과장이성운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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