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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5회 제1차 본회의(2014.10.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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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10월 14일(화)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6.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건의안(신성철의원외 20인 공동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월 7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10월 10일에는 의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 실시협의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5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0월 6일과 7일 양일간에는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연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친환경 저탄소 바이오플락 첨단 양식단지 구축사업과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고, 10월 8일에는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차량 운영현황 등에 대한 현장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가족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 9월 29일에는 경기도 중부권 9개시 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가 있었으며, 10월 6일에는 나눔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엠마우스 무료급식소에서 배식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10월 7일 14시에 개최한 후 신성철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전체 의원님이 서명하신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초 의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일정은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윤석진 의원님과 김재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석진 의원님과 김재국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전준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서 위원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전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목의원 대표발의)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1월 6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문화체육관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건의안(신성철의원외 20인 공동발의)

(10시1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6항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는 인근 지자체와 인천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영흥도를 유력한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로 선정하였고, 오는 11월 ‘2025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반영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15년 1월 대체매립지 조성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흥도에 매립지가 건설될 경우 영흥도 매립시설에 대체도로로써 설치되지 않는 한 반입차량은 우리 시 대부도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 증가로 인한 차량정체,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복구비용 증가,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 피해가 예상되며, 폐기물 운반차량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이미지 실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내 주민들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바, 안산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로 영흥도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인천광역시에 건의합니다.

이상으로「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결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근 지자체는 물론이고 옹진군 등 인천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영흥도를 유력한 수도권 매립지 대체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오는 11월 ‘2025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변경반영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15년 1월부터 대체매립지로 조성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안산시는 환경오염 도시에서 녹색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 등의 공동 노력으로 악취 등 대기환경이 대부분 개선되어 오염된 공단 악취도시의 오명에서 탈피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 대부도에 어촌관광시설 개선사업, 방아머리연안 정비사업, 대부도 백사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산시민은 물론 수도권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과 관광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 관광 도시를 조성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영흥도를 수도권 매립지로 선정할 경우 청정한 대부도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차량 진출입과 환경 훼손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을 것이다.

특히, 육로를 통해 영흥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부도를 경유해야만 가능하며,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매립장 조성을 위해 공사차량과 폐기물 운반차량 등 관계차량으로 인하여 대부도 지역은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등으로 지역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다.

대부도는 우리시 최대 생태관광지로서 시화호를 비롯한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이 보전되어야 하므로 우리 안산시의회는 76만 안산시민과 함께 청정한 대부도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명확한 수도권 매립지의 영흥도 건설을 결사반대하며,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대부도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으로 주민 생계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영흥도 수도권 매립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대부도의 친환경 관광산업 육성에 저해되는 영흥도 수도권 매립지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영흥도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사차량, 폐기물 운반차량의 대부도 지역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

넷째,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6만 안산시민과 함께 대부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영흥도 수도권 매립지 건설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4. 10.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성준모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성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전달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성준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안건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시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정승현
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
김동수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출석공무원
시장제종길
부시장김진흥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의안제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6인 공동발의)

-발의자

신성철 홍순목 윤석진 김동규 유화 이민근 김재국

-찬성의원

손관승 김동규 박영근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영흥도 선정 반대 건의안(신성철의원외 20인 공동발의)

-발의자

신성철 성준모 윤석진 이민근

홍순목 이상숙 김동규 김정택

김진희 박은경 손관승 송바우나

전준호 주미희 윤태천 나정숙

김재국 김동수 박영근 유화

정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전준호

-찬성의원

박영근 유화 김정택 나정숙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홍순목

-찬성의원

박영근 유화 김정택 나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송바우나 윤석진 홍순목 유화

김진희 손관승 신성철 정승현

주미희

○제21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10월 14일

(24일간)

11월 6일

○휴회결의

10월 15일

(22일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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