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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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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4일(금)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09시07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보조해 주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 심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오늘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으며, 2일차인 10월 30일에는 동 안건과 20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의회사무국장 이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전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현황과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19억 2,993만 8천원으로 97%인 18억 7,205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3%인 5,788만 1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정책 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 단위 예산현액은 15억 3,790만 9천원으로 97.3% 인 14억 9,585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2.7%인 4,20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단위 예산현액은 2억 1,780만 5천원으로 95%인 2억 672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5%인 1,10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의회 시설 운영 지원 단위 예산현액은 2,635만원으로 97.4%인 2,567만원을 집행하였고, 2.6%인 67만 9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 중 기본경비 단위 예산현액은 1억 4,787만 4천원으로 97.2%인 1억 4,380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8%인 407만 2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5백만원 이상 불용액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 중 공공운영비 편성목에서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건을 전자입찰계약으로 처리하여 745만 5천원을 절약하였고, 업무추진비 편성목에서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 업무추진비 미집행으로 582만 7천원을 불용하였으며, 의정활동자료발간 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 편성목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자료집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여 집행잔액 824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방송기능강화 세부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목에서 카메라 기종변경으로 예산절감하여 622만 6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 명세서입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지금 보고 하셨는데요, 2013년도 결산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결산을 해서 불용액 처리한 사항을 한번 보시면 저희 의회에서 불용액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조금 반영해야 될 조정할 어떤 예산은 어떤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은 통상적인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떤 의견은 없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6대하고 이때 계속 쟁점이 됐던 부분은 크게 의원님들 사항에 대해서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지금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요구사항 중에 지금 현재 생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냉장고 문제, 그 다음에 라꾸라꾸,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사무국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전자회의시스템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주문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 의회사무국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에서 의원들이 주문하면 그런 소모품이나 비품에 대한 것들을 올려서 의견수렴이 어떤 의원님한테는 되고 어떤 의원한테는 안 된 상태에서 그게 그냥 의논하다가 결국에는 계류되거나 보류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결산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결산을 우리가 쭉 보고 한 3년 정도에 대한 것들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용액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에 대한 것들이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지난번 의장단회의 때도 이번에 불용액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좀 반영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나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무슨 의원들의 사무실 비품과 관련한 것말고요. 조금 저희가 장기적인 입장에서 꼭 의회가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떤 각종 상임위원회 생방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또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저희 시와 유사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라든가 이런, 또 어떤 방송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 의원님들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3년에 모바일웹 홈페이지도 구축을 했고 인터넷 방송에 대한 재구축도 했는데 좀 결산에 있어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의회가 조금 더 전산적인 부분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타 비교견학 갈 때 대형버스를 임차를 했나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박영근위원 기억이 없어서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를 든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서 도환 같은 경우는 울릉도 갈 때 강릉까지는 우리 차로 가지만 거기서 울릉도 가서는 또 거기서 또 현지 임차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지금 의회에 있는 점심 때 버스를 이용을 하잖아요? 2대인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버스는 집행부에서 본회의 때나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도환 같은 경우에는 점심 때 보면 대부분이 가기도 가는데 스타렉스 갖고 개인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책적인 부분이 없을까요? 이것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상임위에 버스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가 예를 든다면 한 대 더 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별로 더 편리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과 일단 부대적인 게 또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 카니발하고 카운티하고 차를 두 대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본회의나 인원을 많이 대동하면 집행부에서 또 지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정해진 것이 저희 도환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있는데도 정해놨더라고요. 없으면 우리 상임위는 그냥 가라.

○의정계장 박은학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거의 그래요, 순위가.

○의정계장 박은학 위원장님께서 양보를 많이 해 주셔서 그렇고요.

박영근위원 양보를 하지만 지금은 거의 정착화가 됐다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줘야 하는 그게 맞는 것이지 지금 하도 양보하니까 양보하는 자는 당연히 그렇다 라는 논리를 갖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요. 커다랗게 몇 개 되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순환하시면서 이렇게 차량을 활용하시도록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하여튼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가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외빈이 오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외빈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국제교류 쪽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요. 선진국에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는 경향도 있지만 오실 경우에 의회 차원에서 한번은, 집행부에서 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도 오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보통 그런 손님이 오시면 선물을 증정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여비를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여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의정계장 박은학 그쪽에서 올 때 얘기요.

유화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 지원인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외 자매도시라든가 우호협력 업무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게 되면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매년 한 3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저희가 실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불용처리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5년도...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매년 저희가 예산은 집행부...

유화위원 이 정도를 잡으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 적도 있나요? 다른 해에.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렇게 된 부분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의정홍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불용액이 한 440만원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홍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440만원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건지.

○홍보계장 이강혁 사무관리비에서 78만 8,500원하고 공공요금에서 319만 9,230원이 불용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소식지나 인화비, 홍보CD 제작 그런 것 다 포함해서 불용잔액이 78만원이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회소식지를 발송을 하는데 기존에 6회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5회를 발송하다 보니까 한 회당 평균한 28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는데 319만원이 이렇게 불용이 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결산 이 서류 보게 되면 지금 세부 사업명은 다양한 의정홍보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한 11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1건 정도를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취합하다 보면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불용액이 78만 8천 원 이렇게 남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목위원 저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홍순목 간사님.

홍순목위원 소송 사례금이 전년도에 250만 원 1건이 있네요, 2013년도에 보시면.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사례금을 편성하는데요.

홍순목위원 승소 사례금.

○의사계장 채충렬 2013년도는 실제로 지출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소송 건 2건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소송 착수금을 430만 원 지출한 적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시 한 번 재차 여쭤 볼게요.

그 다음에 2013년도 본예산 국외 업무비에 보면 150만 원씩 8명 2회가 되어 있고, 2회 추경에는 855만 원이 되어 있고 추경 3회에는 국제교류 수행에 34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정계장 박은학 그게 금액이 점점 줄은 사유인데 추경 때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 안 될 것에 대해서 계속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감액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감액 처리된 걸로 되어 있네요.

○의정계장 박은학 네, 불용 처리로 된.

홍순목위원 의회에서 국제교류 수행에 우리 의원들이 나갑니까? 함께 집행부 나갈 적에 나가든가.

○의정계장 박은학 전년도에는 일본하고 중국을 다녀오셨습니다.

홍순목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갑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올해는 11월에 뉴질랜드 그쪽에 계획,

홍순목위원 의원은 선정이 됐습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의원님은 의장님만 이렇게,

홍순목위원 혼자?

○의정계장 박은학 네.

홍순목위원 올해는 한 번만 남아있는 겁니까? 몇 번 남아있습니까?

○의정계장 박은학 집행부 계획에는 당초에도 있었다고는, 계획은 하다가 세월호 관련 때문에 못하고 한 번 마지막으로 11월 9일부터 그렇게,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전체 편성 예산 중에 5%를 기본 절감한 부분이 있는 거죠? 2013년, ’14년.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 편성할 때 경상경비에 대해서 전액 5%씩 2985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500만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남은 중에 우리가 절약한 부분이 있고 또 한편에는 더 쓰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580만 원 정도인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긴축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업무추진비를 더 긴축하고 절약해서 쓴 개념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런 부분들은 지난 감사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오늘도 기행위원장님 말씀처럼 2015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씀씀이들 봐서.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알뜰하게 쓴다라는 실천이잖아요.

감사 의견서에서도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뭐냐 하면 예산 편성액은 늘어났는데 집행 잔액이 늘어나는 경우들, 예산이 부족해서 더 늘렸다고 했을 텐데 결산해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남는 이런 항목들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절약한 만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또 불가피하게 늘려야 될 사유가 있다라면 모르지만 좀 더 긴축하는, 그래서 아예 예산 자체의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가 좀 더 솔선수범하는 입장으로, 우리 공통경비도 세분해서 알뜰하게 쓰려고 많은 노력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집행부도 의회의 그런 선행되는 모습들을 보고 함께 변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운영위원님들 또 사무국에서도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2015년도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은 30날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상임위별 결산, 조례안 심사가 있을 터인데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위원여러분 또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홍한경
전문위원박경혜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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