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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5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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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 보고 건


심사된안건

1.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 보고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안산시의회 개원 이후 세 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례회를 치르면서 각종 안건들을 비롯하여 행정감사, 결산, 선진지 견학, 국외연수 등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2014년도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2차 정례회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의사일정 제2항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자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전문위원 이자영입니다.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안 3건과 공통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 2건, 기금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전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해당 공무국외여행 대상 의원이 재적위원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 외부심사위원이 2명 이상 불참할 경우, 회의 개의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공무국외여행 대상 의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홍순목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지난 6년간 동결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인상하여 안정적인 의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나정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안산시의회의원의 연구활동 성과를 높이고 광범위한 정책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구기간 및 연구지원비를 2년까지 확대 운영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접수 요약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으로, 지난 11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산관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213억 7,622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5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35억 5,929만원으로 1.25% 감소하여 총 규모는 1조 3,449억 3,55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8%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안산시 전반의 살림살이를 계획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9,546억 3,752만 3천원으로 올해보다 4.0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92억 9,548만 3천원으로 3.64% 증가한 규모로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595억 4,716만 9천원으로 5.23% 증가한 반면, 기타 특별회계가 497억 4,831만 4천원으로 3.93%가 감소하여, 2015년도 전체 예산은 1조 2,639억 3,300만 6천원으로 올해에 비해 3.92%가 증가한 규모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42개 세부사업에 전체규모 8,267만 6천원으로 59.32%가 감소된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3개 기금에 총 3,979억 2,745만 4천원으로 수입계획은 2,540억 7,755만 9천원이며, 예탁금 및 예치금 2,277억 6,549만 3천원을 제외한 263억 1,206만 6천원을 고유 목적사업과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공통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이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장원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제216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5건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기타 일반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중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1조는 목적을, 안제2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부터 안제17조까지는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2003년도부터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시민감사관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 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정 감시 기능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62년도에 제정된 관인규정에 따라 관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관인을 고풍스러운 전서체로 규정, 사용해 오다가 가독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권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면서 2011년 3월 22일 사무관리규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한글이면 어떤 서체든 관인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우리시도 전서체가 아닌 다른 한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조직 강화, 대부도 개발·육성, 평생학습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시정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고, 시민들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4급 기구 조정으로 평생교육과, 중앙·감골·관산도서관, 여성비전센터를 묶어 4급 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 행정국을 안전행정문화국으로, 주민복지국을 시민복지국으로, 안전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대부해양관광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5급 기구 조정으로는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관 신설하고 도시주택국 내 주택과를 신설하고 대부해양관광본부 내 대부개발과를 신설하는 등 3과를 신설하고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를 안전행정문화국 안전사회지원과로 국 재편 및 명칭변경하고 행정국 평생교육과를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로 국을 재편하고 주민복지국 일자리정책과를 산업지원본부 일자리정책과로 국을 재편하고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를 안전행정문화국 문화예술과로 국을 재편하고 문화체육관광본부 체육진흥과를 시민복지국 체육진흥과로 국을 재편하며, 5급 사업소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여성비전센터는 4급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으로 국을 재편하며, 정책기획과는 기획법무과로 명칭변경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디자인과로 명칭변경하고 시민공원과는 공원과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소관사무 추가 사항으로는 투자유치과에 마이스산업 업무를 추가하며 폐지하는 담당 계로는 민원여권과 민원감동담당, 정책기획과 정책연구팀, 투자유치과 대기업유치담당, 건축과 재건축담당, 기업지원과 기업SOS담당을 폐지하며 한편 대부해양관광본부의 소재지는 단원구 대선로 31 대부북동 대부동사무소 인근으로 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내부적으로는 실무 경험이 많은 14개의 직렬별 5 내지 7급 24명 직원들로 TF를 구성, 직무 분석과 함께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용역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안을 작성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민선6기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기조와 새로운 시정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고자 안산시행정기구설치 재편과 관련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급 정원 1명과 5급 정원 3명을 증원하고, 반대로 6급 이하에서 4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 1,862명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승진 적체에 따른 근무의욕저하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 9급 비율을 7% 이내에서 6% 이내로 1% 줄여, 일반직 6급 비율을 24% 이내에서 25% 이내로 1% 상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5급 상당 비서실장의 직렬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고 시설수급자의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업무를 구청으로 위임하며, 대부해양관광본부로 이관되는 대부도 관련 단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청소년수련관 신축 취득안입니다.

단원구에는 상록구와 상대적으로 청소년 정서 치유, 생활안전체험 등을 수행할 중추적인 청소년 시설이 없음에 따라 단원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단원구 동산로 263번지 화랑유원지 미조성 공원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고, 시설현황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부지면적 8,000㎡, 건축연면적 5,300㎡이고, 사업비는 국비 58억 4,600만원, 도비 7억 5,100만원, 시비 17억 5,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52억 3,300만원 포함 총 135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산동 복합건물 공공도서관 및 보건지소 신축 취득안입니다.

안산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성포도서관 및 상록수보건소와 약 10㎞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승에 따른 불편이 발생되고 있고 다양한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이 열악하여,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보건의료 자원과 시설의 적절한 공급과 배분을 통한 적정관리와 의료이용 접근성 제고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위치는 상록구 수암동 467-3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이고, 사업비는 광특 국비 3억 2천만원과 도비 1억 9,200만원, 시비 26억 8,800만원 등 총 32억원입니다.

시설규모로는 대지 497.4㎡, 지상5층의 건축연면적 1,500㎡이며 주요시설로는 진료실, 교육실, 자료실, 열람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4년 연차 보고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며,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거시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상 3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접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이장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두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수 전문위원 김두수입니다.

제216회 제2차 정례회 대상 안건인 조례안 9건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건, 총 1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해온 수당을 애국지사유족 등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확대 지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안산시 4·16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피해극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해 조성이 완료되어 2015년 개장 예정인 꽃빛공원 자연장지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비롯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위원회, 명예통장단, 생활체육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나라와 인적 구성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현재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한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는 ‘외국인대상(大賞)’을 ‘다문화시민대상(大賞)’으로 명칭 변경하여 공로가 있는 내국인이나 단체에게도 시상할 수 있도록 시상부문과 인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수석단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지휘자와 부지휘자의 위촉 절차를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공개전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1년 이후 동결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 신규시설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전반의 이용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관내 규격이 같은 시설물의 사용료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관성 있게 시설 이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 신축안은 현재 시립와동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확인되어 시설노후가 심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동일 잔여부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공원 봉안시설 5단계 확충 사업안은 2015년 만장이 예상되는 하늘공원에 대하여 현 잔여부지에 봉안시설을 추가로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장사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공연장 건립안은 생활수준이 향상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장기간 미집행 된 문화시설 부지에 소규모 공연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김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건 6건, 일반안건 2건, 총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안산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와 건축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기준 및 건축물의 유지 관리 대상 건축물 기준을 정하고, 대수선 위반사항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시 건축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안건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의 사용비용부담이 발생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안건은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정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정비예정구역 내의 공동주택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내 공동주택의 재해 재난 위험성이 있는 제반 공동시설물의 보수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다섯 번째 안건은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섯 번째 안건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수지를 개선하고 노후된 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화조 청소 업체의 경영난 가중으로 원가산정 기준의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일곱 번째 안건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대부동 수영장과 체육문화센터 건립 안건은, 대부동에 수영장과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명품 체육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며, 여덟 번째 안건은 안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보고의 안건은, 2011년 4월 14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제19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 이후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및 미집행사유 등을 안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홍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 28일부터 12. 19일까지 22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조례·규칙안 23건, 일반안건 6건, 예산안 2건 등 총31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이며, 본회의 2차, 현장 활동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11.28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종료 직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12. 1일부터 9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와 현장 활동을 하고, 12. 10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며, 마지막 날인 12.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의사일정 제3항 제216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정택 의원과 박은경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 보고 건

(10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은 동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 47일, 임시회 6회 48일로 총 8회 95일이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여름 휴가 기간 등을 고려해서 최근 3년간의 회기운영 자료를 참고해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집행부에도 본 기본 일정안을 보내서 내년도 시의 중요한 행사 등과 중복되거나 회기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을 확인한 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도 회기 운영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반영해서 내년 회기 운영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사정으로 인한 의회 일정이나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회기운영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안산시의 주요행사로는 제2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10월중 의정부시에서 4일간 개최 예정이고, 2015 경기안산항공전은 올해에 이어서 미개최하고, 경기보트쇼는 경기도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문화제는 5월 중에, 그 다음 별망성예술제는 9월중에 개최 예정이고 금년까지 튤립축제로 했던 행사가 꽃축제라는 명분으로 해서 아마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고, 록페스티벌은 7월 말에 개최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2013년 2월에 실시한 후 감사 주기가 3년 이내로 변경되어 내년도에 감사 실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의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예, 나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에 대한 사안은 사실 오늘 여기에서 저희가 정하면 변경에 대한 부분은 더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의사계장 채충렬 지금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확정을 하셔 가지고 12월 전까지는 수정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정숙위원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올해는 저희가 선거도 있고 그래서 10월에 했는데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면 또 상반기 행감 진행에 대한 어떤 저희 의회 차원에서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면 저희가 올해까지,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잖아요?

○의사계장 채충렬 8월 말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올해에 대한 사업까지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2015년 6월에 행감을 하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행감의 대상 기간이.

○의사계장 채충렬 원래 행감의 대상은 의회가 개원한 것부터 다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간은 한계가 없는데 저희가 편의상 자료를 1개년 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혹시 그것이 겹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올해 하는 것과 내년 6월에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혹시 없으셨나요?

○의사계장 채충렬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1차 정례회 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없고요.

나정숙위원 시기에 대한 변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간에 대한 것들이 혹시 이렇게 겹치는 데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것 의원님들한테 상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검토는 하셨나 하는 거죠.

○의사계장 채충렬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을 때 저희가 행감 자체를 행감 계획서 승인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작성하실 때 중복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의 의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저희 결산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겹치는 부분, 일정이나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보다 충분하게 저희 의원들이 인지해서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예.

나정숙위원 이후에 2015년 의회운영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그때 하든가 아니면 전체 회의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5년도 의회운영 기본 일정안에 의회운영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홍순목나정숙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홍한경
전문위원김두수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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