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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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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7일에는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10월 28일에는 공보관, 감사관 및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청사 부설주차장 내 월 정기주차 금액 및 시청 부설주차장의 1일 상한 요금액을 인하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용어의 정비를 통해 조항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 부설주차장 내 요금징수와 관련 〔별표〕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금액은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시청 부설주차장의 1일 상한액은 11,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 공간, 복지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우리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적용범위를 안산시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안산도시공사로 하고, 안 제7조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한 기본계획과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토록 하며, 안 제8조에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가진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민간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10. 6. 제출되어 10. 8.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요금을 현행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1일 주차요금 상한액 11,000원을 8,00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요금 인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월 정기 이용자는 대부분 공무원이며, 또한 정부청사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우리시 공무원들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의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정부 3.0 정책과 관련되어 교통, 공간, 복지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우리시 공공 데이터를 시민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제공되는 많은 공공정보들을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위한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 제8조에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의 삽입을 검토하고,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패 개연성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위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되나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 전체적으로 기존 법을 그냥, 법에 있는 거를 갖다 쓰셨어요. 굳이 없어도 되는 조항들이 많거든요.

제4조 2호에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또는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 행위를 금지한다.(「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제외)’

이거는 법에 있는 걸 굳이 조례에 갖다 쓰실, 그리고 그 밑에 3호도 마찬가지고요. 제6조도 마찬가지고요. 제7조에 거기 1항에 각 호 말고는 이거 법 8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2항도 마찬가지고, 2항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7조 2항이요. 법에 나와 있는 걸 조례에다가 갖다가 굳이 쓰시는, 그리고 제7조 3항은 전략위원회에서 받아준다고 합니까? 법률근거가 없는데요, 상위법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7조 3항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전략위원회에 제출한다.’ 했는데 여기 전략위원회에서는 그런 일 안 하는데요, 여기 법 보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보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제6조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 법에 상위법에 5조에.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위원회가. 하지도 않겠다는데 안산에서 그냥 올려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2월 말’ 이런 거 법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전체적으로 7조까지는 법률 갖다가 짜깁기 하시고, 8조에다가 위원회 하나 만드시는 거거든요. 위원회도 기존에 있는 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안행부에서 기본준칙이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이것도 해당 상급기관에다가 물어봤는데 거기서 원하는 게 이대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게 삽입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뭘 삽입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해당 연도 7조 3항이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안행부 지침에, 상위법에 이런 전략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이런 게 있지를 않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건 조례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기본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안행부에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안행부에서 내려왔어도 여기가,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우리시에 맞게 그 부분만 수정 해 가지고 보완한 거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전에 있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규칙하고 100%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규칙이 있고 거기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해 봐야 제가 봤을 때는 수당 타 가지고 1항 이거 법률정보 제공하느냐, 마냐, 이것만 하다가 끝낼 것 같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보를 제공하느냐 마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시민들이 이거를 공개하느냐 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게 지금 제정되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충남하고 광주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 광역단체에. 기초단체에 없어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현재는 충남만 지금 제정됐고, 광주는 입법예고 중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다른 기초자치단체는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자치단체는 지금 준비 중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준비들 중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굳이 없어도 되는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법에 있는 거를, 법에 이미 여기 예를 들면 8조 1항, 이 법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 걸 굳이 조례에다가 또 갖다가 쓰실 이유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관련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

송바우나위원 여기 호로 추가하신 건 제가 보입니다. 7조 1항에.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행정국장 권오달 이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이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도 하나의 법을 만듦에 있어 상위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법체계를 맞춰 가지고 끌어들여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나 정의나 기본원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조례도 법의 형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서론·본론·결론의 입장에서 그걸 다 집어넣어야 조례로써 그 틀을 갖추고, 또 이 조례를 봄으로써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민들이 보고 이렇게 정해졌다는 걸 다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이걸 또 보면 법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 속에다 법에서 허용되는 걸 갖다가 다 집어넣고, 다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의 숫자든지 또 다른 별도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숫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상위법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시에서 공공데이터를 공개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범위 여기까지 포함해서 준칙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전국적인 통일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정보공개하고 공공데이터하고의 틀린 개념은 뭐냐하면 공공데이터 제공하고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우리가 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공공적인 자료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의미의 적극적인 행정의 개념이고요.

정보공개는 신청에, 자기가 필요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했을 때 그 필요한 거를 갖다가 요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 달라, 라고 하는 거하고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이건 적극적인 행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과 조례가 되겠고요. 약간 정보공개 조례는 수동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좀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좀 이따가 다시 여쭙고요.

제10조에 거기 1항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이런 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조례에 없어도.

○행정국장 권오달 네, 당연히 그렇게 역할,

송바우나위원 실제로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그 역만 시키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 역할을 그렇게 한다는 걸 갖다가 조례상에다 넣어 가지고 하나의 이건 우리의 지침으로 이렇게 늘 보고, 이 조례를 보고 그렇게 역할을 하자는 뜻의 의미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보공개심의회 무슨 차이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기존의 정보공개심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역할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게 굳이 있어야 되는 위원회인가 싶고, 이게 물론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다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필요하면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별도로 더 두지 않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든지 위원 구성에 관한 부분이든지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행정국장 권오달 고민을 필요해야 될 부분인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총무과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고, 기록물관리계에 있고, 이거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자는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송바우나위원 조금 역할이 다소간,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느냐, 아니면 요청 받았을 때에 공개를 하느냐 이 부분의 차이이긴 한데 법 조항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그거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받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보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건 정보공개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보편적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판단해서 정보공개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는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법률적 판단은 대부분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이 이게 진짜 법률적 판단을 해서 나중에 추후 재판에 가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사전에 검토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신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위원장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런 공공이 가지고 있는 생산한 문서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많이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차이는 이해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아까 우리 송 위원님께서 전략위원회 수립계획 제출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명시된 사안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부문계획이요?

전준호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3년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덧붙이면 저는 요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 중복 또 기능이 겹치는 부분들은 통폐합하라는 주문들이 있고, 또 위원회 자체도 존속기한을 둬서 활동을 평가하라는 취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선 담당부서가 총무과하고 정보통신과가 다르긴 하지만 위원수를 확대하는 부분으로서도 저는 이 공공데이터 활용과 행정정보공개 이것이 어떨 때는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본적인 행정정보를 더 법 취지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심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자칫 그렇지 않으면 정보공개심의회와 여기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연관성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행정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이 효율을 어떻게 더 활용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빅데이터에 대한 가치들이 높아지면서 생겨난 법이고 또 그것을 당연히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또 기본적으로 공공정보가 축적된 그 근거에는 다 시민들로부터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봤을 때는 저는 한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에서 바꾸든 아니면 행정정보공개에 관련한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바꾸든, 지금 이 빅데이터에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 조례가 나온 이상 이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를 같이 통폐합하고,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법률을 바꾸는 부칙조항에 넣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맡도록, 그리고 위원도 지금 두 군데 다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굳이 양립적인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 변호사가 맡고 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민간위원들이 하게 될 것인데, 위원을 이 공공데이터 쪽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더 포함시켜서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요즘도 계속 정보공개에 관련 충돌들이 있잖아요. 공개한다, 만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공데이터 쪽에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오히려 촉구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법대로라면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돼야 되고, 그것이 가공되어져서 부가가치가 있는 공개로 활용되어져야 되는데, 자칫하면 행정정보공개 심의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더 소극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테이블에서 심의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데하고 또 새롭게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하고 기능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이거 의결 전에 전문위원하고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공개시스템은 내년부터 3년간 3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데이터 공개 활성화가 아직 좀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 데이터 공개가 정착이 돼 갖고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공개도 많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아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많이 그쪽하고, 데이터공개심의위원회하고 충돌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존속을 하고, 데이터 공개가 활성화되면 그때는 한 위원회로 통합하는 걸로 아마 고민해야 될 걸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 문제 의식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심의위원회의 여러 잡음과 심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산 들여서 하는 거야 정보통신 관련 전문 업체나 이런 데 맡겨서 하면 기술적으로는 되겠지만, 어떤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더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을 판단해서 축적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부터, 말하자면 부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이 같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따로 만들어놓고 그때 가서 단순기능으로 심의 공개 여부라든가, 여기 조례상에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심의사항에? 그것만 가지고 바라보면 그렇게 되지만 저는 초기 단계부터 더 포괄적인 고민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고도 또 연결성들이 있는 거죠. 행정정보공개심의 그 부분하고도 있고, 이 법과 조례로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지금 다 연관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총괄적으로 고민할 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그 자료를, 알 권리를 시민들한테 공공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외에는 국장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저하고 국장 몇 사람하고 외부인사.

그래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문성 부분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라는 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해서, 변호사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해서, 대학교수나 그런 분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이게 더, 그래서 공개 부분의 문제 그걸 같이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 추계가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초에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의견을 냈었는데, 법무담당하고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준칙에 없어 갖고 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제 시스템 구축비는 들어가죠.

송바우나위원 그걸 왜 빼시는 거죠? 이거 원래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추계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초에 저희는 내는 걸로 의견을 냈었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거 비용 얼마 드는지, 1억 드는지, 10억 드는지, 1000만원 드는지 모르는데 “조례 이거 해주세요.” 하면 뭘 보고서 합니까? 이거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위원들이 판단할 때 자료 하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가 3년 동안 2015년도에 2억 3천, 2016년도에 9천, 2017년도에 5천 해갖고 총 한 3억 7천 정도 시스템 구축비를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 말고도 들잖아요, 과장님.

그런 거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그거 말로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 전번에 기획행정위 간담회 할 때 이 자료 드렸죠?

송바우나위원 그때 왔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자료 아마 저기에 이만큼 깔려 가지고 찾기 좀 힘들 건데요, 지금.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조례 안을 낼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이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구축비도 있고, 연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서는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는 조례 같은데 그것이 안 들어왔다는 거죠, 조례 안에.

조례 안을 낼 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 조례 안에 포함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전준호위원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무사항 같은데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관계 부서에서는 아마 그 내용을 전부 했는데,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법무 부서에서 제출할 때는 그걸 누락을 시켰나 본데요, 그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나정숙 네, 계속 하세요.

전준호위원 이 주차장,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도시공사 감사에 있어서도 시설관리 대행사업에 대해서 경영 효율과 수지, 경영수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수익이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익창출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반대로 지금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말하자면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제대로 하시고서 이렇게 하는 건지, 단순히 주로 이용을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이나 관련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런 전반적인 것 계산 없이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면 시민들로부터도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죠.

일반 공영주차장에서의 시민들의 사용들은 그렇지 않은데 공직 부분에서만 이렇게 가면 형평성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도시공사는 세입·세출을 제로베이스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경영수지를 맞춰내려는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적도 했는데, 감사에서.

이거 잘 고민해야 될 사안입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수지 분석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요금보다, 1급 상업지가 1일 최대한도가 9천원인데 우리는 지금 만 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8천원으로 이렇게 인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3, 4년도, 2011년부터 저희가 수지분석을 했는데요, 순이익이 한 5천만원 이상씩, 순이익이 5천만원 이상씩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원으로, 5천원 인하를 하더라도 순 이익이 한 3천만원, 2800만원 정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다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1급 상업지는 9천원인데 우리는 왜 또 만 천 원이냐?’ 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하고 몇 년 치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줄이는 게, 5천 원 정도 줄이더라도 순이익이 한 3천만원 정도 있으니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 인근 시하고 비교는 맞지 않는 거고요.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의 기본적인 토지비라든가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지역마다. 그것들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원가개념 자체가 다른데.

그리고 시민들하고의 부분도 9천원이면 같은 9천원이어야 오히려 더 저는 형평에 맞는 거고,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곳에서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이어야지, 오히려 더 깎아서, 천 원을 더 깎아서 8천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저항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1급 상업지가 9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2급지, 3급지는 45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상으로 1급 상업지보다는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8천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이거는 공영주차장하고 안산시청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들어오는 민원인들,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주차장이죠. 전용주차장으로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요금을 안 받았었습니다. 안 받았는데, 안 받다 보니까 여기 이 근방에 업무지구에 있는 보험회사 직원들이 다 대다 보니까 정작 민원인들이 댈 공간이 없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됐습니다.

됐고, 이게 계속 해오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사실상. 또 노조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수지분석을 해본 결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걸 분석해본 결과 이렇게 인하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좀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회계과장님, 주차장 요금 만 5천원에 대한 책정은 어떤 기준에서 정하신 건가요? 기존에 만 5천원하고 1일 주차요금에 관련한 거는 어떤 사항 때문에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돈을 받을 때 인력 들어가는 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만 5천원 정도면 적당하다. 인력이 최소한 3명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 5천원 선이 적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게 몇 년도죠?

○회계과장 박재근 2005년도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나정숙 2005년도에는 만 5천원으로 계산을 한 거고,

○회계과장 박재근 맨 처음에 책정을 할 때, 2005년도 처음에 할 때는 2만원이었다고 그러는데요, 2005년도에는. 하다가 5천원 내려 가지고 만 5천원 이렇게.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게 시민들의 정서가 사실은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요금은 오르고 또 시청주차장의 공무원 대상은 내린다, 이러시면 굉장히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주차요금에 대한 것들을 잘 책정하셔서 그거에 맞게 하셨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행정국장 권오달 이건 시청 전용주차장이고, 그런데 시민들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틀리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하는 주차장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시청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차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주차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었고요, 또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만약에 주차요금을 내리면 기존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는 공무원들의 주차대수가 더 늘 것 같은 그런 예측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현재 저희가 534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또 차가 늘어나고 그러는데, 전체가 우리가 한 640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면 정도가 민원인이 이용을 하는 건데요, 물론 직원이 늘어나면 좀 차는 늘어나는 건데, 보통 다 차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다 등록을 해서 정기주차권을 끊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공영주차장에 가면 주차요금을 똑같이 내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무상이 아닐 때는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전준호위원 공무상일 때는 공무용으로서의 적용이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죠. 그건 공용차량으로 갔을 때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차량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공용차량에 대해서. 개인이 개인차를 가지고 공용으로 하더라도 그건 돈을 다 내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처음에 설정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2만원인가요?

이렇게 청사 내 주차장은 그야말로 예를 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집 마당에 내가 차대면 요금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시민들이 맡긴 시청사의 주차장이고, 일을 시키려고 청사 마련한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구분을 해서 공직자들은 다 신분증 있고 등록이 되면 차라리 아예 무료주차를 하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가 아닌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개념화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부담을 시키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민원을 볼 수 있는 평균시간 내지는 최대치, 지금 1시간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심한 계획들이 있었으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의 저항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퉁쳐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리 건물 마당에 일 하러 와서 차대는 것도 돈 받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그것을 복지로 접근해 가지고 처우개선 복지다, 요금을 면제하거나 깎아라, 이렇게 되는 논리가 생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에서의 고민을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렇다고 신분을 뭐 위장하거나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다 차량 등록하고 해놓으면 통과될 수 있는 건데, 게이트 다 돼 있는 거고.

이런 근본적인 고민의 출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요금만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실랑이를 할 게 아니고.

○행정국장 권오달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접근을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무료로 하게 되니까 공무원도 상당히 많이 불필요하게 갖다 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공간은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의미도,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도보로 가까운 데는 하자는 그런 전략적인 것도 약간 가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통과 공감의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구현을 위하여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소통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을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분과위원회를 6개에서 3개로 통폐합하고, 각 위원회별 인원을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5년 8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31개 위원회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등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1개 정비대상 위원회 중 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9개 위원회에 대한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나머지 22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서 조문의 제목과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목 및 내용 중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하는 공탁금이 10년이 경과되면 국고에 귀속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금고에 예탁시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세목조정 및 세율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지방소득세 세율을 소득세·법인세 결정액의 10%로 적용되던 것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따르도록 세율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 제17조에서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조문변경에 따라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도 이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이 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기된 내역을 정비하여 도매시장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9조, 제10조, 제59조, 제74조와 제85조를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54조에 제56조의 정가·수의매매 조항을 삽입하고 기존의 제56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76조에 오기되었던 제1항의 중복사항과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시장사용료 부과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10. 6. 제출되어 10. 8.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소통과 공감의 시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자문기능을 확대하며, 안 제3조에서 위원 인원을 31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며, 안 제3조의2에서 존속기한을 2015년 8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안 제7조에서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분과위원회를 통·폐합 6개 분과위원회에서 3개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인원을 정책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분과위원회는 5명에서 10명으로, 특별위원회 10명에서 20명으로 하는 등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100여개가 넘는 기존 위원회와의 유사 또는 중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위원회 인원의 적정성 및 수당 등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2007년 8월 2일에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소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타 시에는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으며, 광명시 시민소통위원회는 현재 10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120명 이내로 위원수를 20%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소통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담당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자문위원회 또는 구정자문위원회 이름으로 많은 시·군·구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31개 위원회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 위원회 존속기한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31개 위원회 중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조례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22개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등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적정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2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간의 개최 실적 및 향후 전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존폐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산시 농촌 용수구역 관리위원회 및 안산시 노인 학대 예방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에도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제30조 및 제72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인「지방세 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5쪽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 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153호, 2014.1.1.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세목 조정 및 세율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율을 규정하며, 현행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9조의2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이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에서 실제로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5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인바, 세율이 적정한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세수 증가액을 검토하여 2015년도 세입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일몰제를 적용받는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정책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연장, 축소, 폐지 및 신규 감면에 대한 종합심사를 추진하고 있고,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장기간 관행처럼 연장되어서 기득권화 돼 버렸기 때문에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개혁차원에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감면 조례에 의한 주요 감면내용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등 7가지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감면사항별 감면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0쪽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검토보고 및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부합 되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5조에서 평가 실시 의무를 삭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는 현행대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단 자잘 자잘한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제3조 1호, 2호 끝에 있는 물품이라는 단어요. 품목으로 바꾸셨는데 품목은 물품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가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품을 원래대로 두시는 표현이 맞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게 법에 용어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단순 가공한 물품 중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수산물유통법 시행령 제2조 7호에 따르면요.

단순 가공한 물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품을 가공하지 품목을 가공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개설자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을 말하는 거고요. 용어는 물품 원래대로 쓰시는 게 맞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처럼 85조 이거를 삭제하신 이유를 앞에 써주셨는데요, 법 77조 2항, 3항에 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그걸 ‘할 수 있다.’를 의무화시켜서 기간을 정해 놓고 어떤, 어떤 평가를 한다. 경영에 대한 그 평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를 시켰는데, 이거를 삭제하시게 되면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거든요. 안 해도 그만인 게 돼 버리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법에는 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법에는요, 그런데 소장님 이거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해야 된다, 이렇게 날짜가 막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날짜 언제, 언제 해야 한다. 평가를 만약에 법만 갖고 하시면 안 해도 그만인 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가를.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아, 1항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여기 날짜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여야 한다지만 언제 해야 되고, 어떤 기간 텀을 두고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매년 해야 된다.’ 이런 조례에는 담겨져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5년에 한 번 해도 ‘해야 한다.’ 했으니까 ‘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평가할 때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는 법에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을 다듬으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걸 통째로 삭제를 하면 여기 법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게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4항 같은 경우, 이 부분은 법에 있는데 이런 거를 삭제를 하신다든지, 중복된다, 판단이 되시면.

그리고 5항 같은 경우는 이거 법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삭제보다는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 법에 여기 이게 통째로 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도매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 도매인하고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중 평가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는 중도매인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등 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삭제를 전체 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여기 개설자 이거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법에는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면 중도매인만 날짜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위의 법 그것에 맞춰서 바꾸셔야지, 이 조례라는 게 세칙이 들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56조는 왜 삭제를 하셨는지 설명이 없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56조는 전에 매매방법에서 경매하고 입찰 위주의 매매방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통구조가 바뀌고 그래서 거래단위 규모화하고 그 다음에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정가·수의매매 방법도, 원래 정가·수의매매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었던 건데 지금은 그냥 정상적인 매매방법으로 바꿨어요, 법을.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점적으로 추가가 된다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농민 생산자들 보호를 위해서 폭락이 된다든가 이렇게 갈아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정가·수의매매는 생산자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 법인하고 어떠한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해서 일정량을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가격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정한 양을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경매를 하다 보면 농수산물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도 있고, 과대생산이 됐을 경우에는 폭락도 하고 그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특정할 때만 이렇게 정가·수의매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 경매하고 똑같은 매매방법으로 법을 바꿔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바뀌신 그것에 대해서 삭제만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거 삭제한 거는 그 앞 조에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54조 2항에.

송바우나위원 아, 그런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56조에 대해서는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가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26조의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이상숙 위원입니다.

26조를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이러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정가·수의매매를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정상적인 매매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사항은 전체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56조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농안법 32조에 경매입찰에 의한 매매방법이 있었는데요, 이 매매방법에는 전에는 지금 우리 농산물이 주로 할 수 있는 게 경매로 해서 그날 생산돼서 출하자들이 경매에 올라온 그 물건을 가지고 경매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그 낙찰가에 의해서 계약이 맺어졌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과대 생산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것이 과대 생산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를 해가지고 사전에 생산자하고 중도매인 법인하고 협약이나 계약을 체결해서 언제부터 어느 날짜까지 우리 생산된 감자면 감자 몇 킬로그램을 어느 단가로 해서 평균 단가를 따진다든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정가·수의매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방식도 정상적인 매매방식으로 법으로 정해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정해진 매매방법에 54조 매매방법에서 2항에다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56조는 이러한 특이한 경우에는 정가·수의매매를 해도 된다, 이러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정가·수의매매로 되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를 하고, 54조 2항에 새로운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사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마치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일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정책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가 한 지 얼마나 됐죠? 이게 조례를 한 지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조례 한 지가 민선 5기 출범 시작과 동시에 했으니까 5년,

윤태천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012년도에 출범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012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12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14년이면 2년 만에 다시 바꾸는 거네요, 조례를? 조례안 개정 검토를? 그죠?

2012년에 한 거 확실히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010년입니다, 2010년.

윤태천위원 2010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2010년에 제정을 했고요, 이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민선 6기 출범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안산시 유사 이래 가장 큰 슬픔과 참담한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질 높은 정책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정책자문 활동이 절실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위원회를 좀 확대, 또 이렇게 보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를 발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시민소통위원회와 시민정책자문위원회는 뭐가 다른 겁니까, 내용이?

소통위원회를 설명해주시고, 정책자문위원회 설명을 한 번 해줘 봐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당초 출범할 적에는 시민소통위원회였고요, 시민소통위원회는,

윤태천위원 뭔 역할을 했었냐 이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주로 민원 조정이라든가, 또 갈등에 대한 갈등해소 중재라든가, 또 각 부서마다 시민사회와의 어떤 얽히고설킨 문제에 대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주로 갈등 조정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 중앙동에 어떤 돼지석상에 대한 처리문제라든가, 또 이행강제금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 찾기라든가, 또 안산동에 공덕비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시민소통위원회가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민선 6기 들어서는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을 좀 바꿔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20명 증원을 하는데, 20명 증원하는 게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거고요.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시민사회와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소통과 어떠한 공감을 통한 그런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거쳐야 될 필요성이 많고, 그런 과정 통해서 민민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법을 많이 찾아야 될 그런 과제가 놓여있고, 아울러서 민선 6기가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출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유연한 그런 사고가 행정에 반영이 됨으로써 그런 것이 최대한의 오류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민소통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나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걸 보면 내용은.

그 전에 소통위원회에서는 민민 갈등이 발생하면 소통이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민선 5기의 소통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어떤 행정 간의 갈등 관계 이런 부분들을 중재하는데 주안점을 둔 기능이었다, 라고 하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6개 분과위원회였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에 5명씩의 인원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면 한두 명 불참하고 그렇게 되면 3명 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회의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개 위원회를 3개 위원회로 통합을 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도 해소를 했고, 아울러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둠으로써 자문 기능을 둔 게 그게 이번 조례 개정의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위원회가 위원이 31명에서 50명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까지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방금 전 전문위원께서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을 하고 있고요, 부천시도 100명이고, 그 다음에 안양시도 50명입니다.

김포시는 700명 중에 현재 시민소통위원회를 별도로 70명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86명의 소통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그런 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을 두고 여기도 지금 매머드급의 어떠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도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지금 출범을 시켜서 소통위원회를 굉장히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고양시도 역시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지금 조직개편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으로 경기도 내 여러 자치단체들이 시민사회와의 어떠한 소통과 그런 기능강화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의 활유 기능이라든가 좀 더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이렇게 좀 증가시키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시키는 거는 그다지 큰 그런 증원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 내용, 분과위원회가 구분을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분과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두고 각 소관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상당한 위험발생 기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의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침범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 질문이 많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사료가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조례개정을 해서 입법을 하는, 물론 이렇게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라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조례에 규정한 명실상부한 지방의 최고 대의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이고, 시와 더불어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와 어떠한 기능 중첩이나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고요. 시민소통위원회하고 지금 일부, 일부가 아니고 지금 분과위원회 명칭이 좀 같거나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사료는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입법 과정에서 의회의 어떤 권위를 침해한다거나 의회의 어떤 기능을 유사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 내에서는 나름대로 의회의 어떤 그러한 포괄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결을 해주면 직원들의 그런 업무효율성 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고려도 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이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보면 각 부서를 관할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고요, 또 각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충분히 개입할 염려가 본 위원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과장이나 국장님들도 염려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안 보입니까, 이런 내용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염려가 있는 것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매뉴얼을 따로 정해서 최대한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과에 어떤 과도한 부담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기능에 있어 가지고 역작용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킬 예정입니다.

최소화시키고, 아울러서 일부 제기되고 있는 옥상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뉴얼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위원회가 위원회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자문적인 역할에서만 그칠 수 있도록, 개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매뉴얼도 만들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은 의회의 어떤 권한까지도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각 분야의 위원회를 보면 소관 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만든 지방의 최고 권력기구의 하나입니다.

그런 권력기구와 조례로 만든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를 동일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소통위원회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민선 6기가 세월호 사고라고 하는 어떠한 엄청난 사고를 배경으로 출범한 그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어떤 정책 참여,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역대 민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현안 과제로 대두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20명 정도 증원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6개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이건 오히려 역작용 측면을 생각하실 부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들을 헤아려주셔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가 어떠한 다른 위원회와 어떤 충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지침을 세밀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오해와 왜곡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갈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이라든가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고요, 또 오히려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가 아닌 규제를 만드는 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줄임으로써 회의 개최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회의 개최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것이고, 아울러서 회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또 어떠한 자문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지, 과의 어떤 시시콜콜한 일반적인 업무까지, 민원업무까지 참견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최대한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문가 그룹의 유연한 사고를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자문활동에 국한할 것이고, 또 분과위원회에서는 시정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한 현안사항이 물론 세월호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갈등 중재를 하고, 또 때로는 토론을 거쳐서 좋은 그런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세밀한 그런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과연 어떤 역할과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기준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과 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부담을 준다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간 이 조례안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경기도내 여러 시에서 시민소통위원회를 지금 저희 시보다도 훨씬 더 강화하고 또 기능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고, 어떤 시정에 대한 정책의 오류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을 담보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위원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임흥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이상숙위원 소통위원회가 2010년에 활동하기 시작했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번에 소통위원회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기존 31명에서 50명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정책자문위원회가 강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가 윤태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인근 광명시 등에서는 100명 내지 많게는 700명까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20명이 증가되는 부분은 소통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추가를 해서 정책자문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가 그룹을 그렇게 위촉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시킨 것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계속 인근 시‧군 이런 거, 700명, 100명 이렇게 등등에 대한 대책을 자꾸 내놓으시는 건데, 이 소통위원회라 하면 각 시에서 그 지역에 맞는 일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이상숙위원 않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일을 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소통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시정과 또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과거에 시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종전에. 옛날에 시의회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명맥이 이어져오다가 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시의회가 그런 시민의 대의기구를 수행을 하면서 좀 위축이 됐다가, 다시 또 근래에 민선 들어서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인 화두가 됐고, 또 시민들과의 그런 적극적인 소통이 아니고서는 시민사회의 어떤 내용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엇박자나는 그런 정책을 구상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이상숙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성향도 있지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서 잘 알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폭 늘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30명에서 50명으로 20명 증원하는 건데, 20명은 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원이고, 다른 인근 시 소통위원회의 인원에 비하면 저희는 절대 큰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0명 정도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정에 어떤 큰 부담을 준다거나 역기능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어떠한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그동안의 성과가 탁월했어야 만이 가능하다, 라는 것은 기본인데, 그죠?

그동안에 소통위원회의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서류 제안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이렇게 볼 권리를 좀 주셨으면 하는데, 달랑 이 조례 하나만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저거는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좀 전에 윤태천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소통위원회가 중앙동에 걷기 좋은 거리 조성에 따른 돼지석상 그런 처리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산동에 공덕비 거리 조성 문제라든지, 또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이행강제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단지의 PCB단지 집적화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성과도 많이 있었던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013년도에 활동보고를 하고 계시고, 안산동에 있는 공덕비에 대한 소통도 하신 것도 저도 간접적으로, 공문은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으나 그렇게 했다, 라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매우 불편한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대충 공덕비도 그렇게 했다고 하고,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개설에 특별위원회가 활동했다, 라는 것도 또 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살고 싶은 안산지역에 아파트 만들기 선포식 및 토론회도 개최했던 것도 맞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공동주택 갈등해소에 기여한 점도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련 관계자 토론회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러한 사항은 정책기획과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역신문에 기재된 거였었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의구심이 좀 드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소통위원회의 성과가 무엇인지, 일은 했으나 성과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좀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모든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의 속성이 결과물을 내놓는 위원회는 의결 그런 기능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결과물을 내놓지만, 그 외에 이렇게 소통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공무원들 간에 어떠한 소통, 또 위원들과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무형의 결과물입니다, 대부분. 무형의 결과물이고, 그런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정책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접목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어떠한 성과 해 가지고 이게 산술적으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는 게 위원회의 특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책시행 전에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오류를 방지 해 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책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걸 예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가치적으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요 토론회를 한 번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기금을 이렇게 해서 유용했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도 보면 모든 내용이 다 매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성황리에 이렇게 했다. 토론회 개최할 때도 그렇고, 기여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잘 돼 있다, 라는 그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는 없는 것 같고요. 토론회만 계속 한 거 아닙니까? 토론회만 계속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토론회만 지금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2013년도에는 활동하면서 무슨 성과를 보았죠? 2013년도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를 들어서 자치분과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 가지고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토록 그런 촉매역할을 했고, 또 반월·시화 스마트허브 입주 중소기업체 청년취업광장 개최에 대한 자문을 해 가지고 어떠한 일자리를 좀 늘려주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했고, 전국 제일의 암 없는 도시 안산시 자문에서는 안산시 암 예방 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행정에서 성과가 큰 겁니다. 성과도 큰 것일 뿐만 아니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정책의 효과가 도달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무형의 가치, 유형의 가치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식사를 하시고, 점심식사 후에 더 추가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상숙위원 그럴까요? 하나만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스마트허브에 일자리 창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제가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그랬으니까,

이상숙위원 기여했다고 하면 기여만 했지 몇 명이 들어왔다, 하는 건 하나도 모르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있으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마저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상숙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소통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로 20명 이내로 둔다고 하였으나,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은 학계인사, 전문기업인, 사회단체 임원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하지만 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한다면 정책개발과 기획에 탁월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 전문가로는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로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민간전문가는 객관적인 시각과 또 전문적인 식견과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정책기획이라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면 물론 시의원님들을 따라갈 사람들도 없겠지만, 또 공무원들은 당연히 업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가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분야에서 물론 탁월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분들도 있겠지만 세월호 참사에 따른 세월호사고 수습 어떠한 그런 분야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겠고, 시민단체에 해당이 되는 분도 계시겠고 여러 가지 학계, 또 NGO단체, 또 전문가단체, 또 일반시민 이런 다양한 그룹에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조례에 변경해서 자문위원회라는 이 타이틀이 붙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자문이라는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부분을 자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인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명을 증원해서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숙위원 사실은 진짜 따지고 본다면 정책개발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자문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이상숙위원 현행 조례에는 3조 3항을 보면 위원은 학계인사, 전문인사, 사회단체 임원 및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님이 위촉해서 지금 여지껏 같이 이렇게 해 왔던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이상숙위원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제 개인 식견으로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정책자문위원이라 한다는 타이틀을 바꾸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다루는 사람들이 우선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회단체 임원이나 풍부한 학식도 물론 경험이 되지만 그래도 그런 주축을 이루는 사람이 정책적인 논리와 이런 거를 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론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많은 사실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명이라는 존재가.

물론 이말 하면 또 어떤 말 답변하시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는 100명, 어디에는 시흥시 몇 명 하는 건데 하실 필요 없고요. 또 몇 번, 세 번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이 25개 동입니다. 25개 동에 대표성만 가진 분들이 이렇게 한 분씩만 구성이 된다고 치더라도 25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위촉하고자 하는 인원의 수가 20명이거든요.

그래서 20명이 많다, 라고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데 100명 넘어가는 데도 있고 심지어 700명까지 구성하려고 그러는 부분들은 지금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700명씩 둔다, 라는 그런 거는 좀 모순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는 예시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물론 운영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이상숙위원 왜 안산시민 전체적으로 위원을 다 하죠. 위촉을 다 줘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러면 위원회가 아니겠죠.

이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700명을 둔다는 것 자체도 애매모호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한 대답도 해 주세요. 무조건 이게 거기서 나온 조례가 이게 옳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 그럴 수 있다.’ 객관적으로 생각과 표현을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 700명, 100명,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700명을 구성한다, 그러는 도시에 대해서는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도시의 특수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내용 감안을 안 하더라도.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세월호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고를 배경으로 해서 민선이 출범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엄청나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민 갈등도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민민 갈등을 수렴하고, 중간에 조정하고, 그런 내용들을 완화시켜 주고, 들어주고, 해소시켜 줄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플랜카드 때문에 민민 갈등이 심각해서 대결국면으로 막 접어들고 그랬을 때도 사실 저희 소통위원회 위원님이 나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이 됐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헤아리셔 가지고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시면 소통위원회 위원 20명 증원이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사실 인원만 많다, 라고 해서 좋은 관점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리는 더 큽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현재 있는 인원에서 다만 알파해서 10명 내외에서 한다, 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별안간에 몇 십 명을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정도가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고심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처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지만, 제 담당부서장으로서의 소견은 각계의 어떠한 부분들의 위원들만 위촉을 한다고 그래도 사실 20명 가지고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없는 인원이거든요.

지금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하고 각계각층의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들어줄만한 단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감안할 적에 시민소통위원회라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갈등 표출되는 거를 빨리 수렴을 하고, 수습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시정에 정책화해서 어떻게 하면 반영시킬까, 이런 것을 연구하고 논의하고 하는 구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숙위원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시정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각종 시책 사안에 시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정 기본계획 시안 제안은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 정책기획과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분장 자체는 저희가 시정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시정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기획적으로 종합 조정하고, 그런 업무적으로 저희가 행정으로 풀어내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또한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 또 시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 이런 내용들을 시정의 정책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공무원들 일하고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하고 이거는 같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능적으로 의견수렴 내지는 정책자문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일은 물론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저희가 기획·종합·조정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고유업무가 있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두 부서 중에 누가 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사실은 걱정스럽고요. 또 기능이 너무 중첩됩니다. 사실은 중첩된 것 같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시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저희 정책기획부서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어떠한 시민들의 그런 전문가적인 자문그룹의 의견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조례를 내서 그 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의지가 강하신 거는 잘 알고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걸 염려되고 그러한 것도 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도 염려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조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표출한 것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려서 다 각자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소통위원회 한 번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름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민소통정책, 뭐였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4년째 해 오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4년 맞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손관승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이상숙 위원님이 그런 것들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4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그래서 여기 지금 소통위원회 홈페이지 보니까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또 반대로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토론만 하고 그냥 이견 있는 상태로 끝난 것들도 꽤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결실을 맺은 업무도 있고, 또 장기적 과제로 추진 중인 업무도 있고, 그런 단번에 이렇게 탁탁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결론이 나는 업무들이 아닙니다, 업무 속성상.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을 보면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총164개가 있네요. 총 164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존 위원회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을 것’ 이런 조항들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에 비교해서 볼 때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인원이 많고 적음이라든지 분과 그런 부분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특정사안에 2개 이상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두신다고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둬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분쟁의 주가 되는 곳은 또 다른 위원회일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개, 그러니까 사안이 2개 분과 이상의 위원회에 해당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과제를 핸들링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주신 개정안대로 얘기를 하면 이게 안산시 위원회 전체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같이 보여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지만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의 어떤 중첩문제, 중복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가 기능적으로 또는 역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정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나 이런 문제들만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엑기스만 다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위원회의 시시콜콜한 문제에 개입하거나 또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업무적인 부담을 준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히려 소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주요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가지고 다뤄줄 적에 오히려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낭비적 행정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하시고자 하는 자문위원회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공감은 하는데, 이게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중에, 분과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의회하고는 많이 틀리잖아요? 의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당연합니다.

손관승위원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협의기구인데, 많이 틀리긴 해도 이게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큰 이견을 낼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에 6대 때, 어떤 거죠? 중앙동에,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돼지석상 처리 관련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돼지석상.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꽤 이견들이 있으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물론 제가 업무처리하면서 파악은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그런 우려들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가 과도하게 공무원들의 일에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준다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위에 옥상옥의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지침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운영에 최대한도로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시장 직속 자문기관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공무원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상위기관이 형성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걸 준비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하신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어떤 확실한 보장 같은 게 안 보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그런 위원님들의 노파심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 이런 어떤 위원회들이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샀던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회가 여러 가지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비대해진다거나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공무원사회와 어떤 충돌을 자주 빚었을 때 일어나는 역작용인데, 저희가 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는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30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만 자문역할을 하고, 최대한도로 과도한 업무를 공무원들한테 요구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소통위원회 홈페이지 보니까 시책토론방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한 번밖에 없었나요, 여태까지 게시물이? 2014년 9월 16일날 한 번 밖에 없었네요, 이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사실 업데이트를 못 시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요. 좀 여쭤보려고 드리는 건데, 이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간단하게 한 번 얘기를 해보시죠. 정확히 어떤 업무들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저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떤 업무를 하겠다. 막연하게 정책자문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정책자문위원회를 따로 두시면 되는 거고, 시민소통위원회면 시민소통을 하시겠다는 건데, 너무 막연하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래서 조례안, 위원님 조례안 2조 기능에 종전에는 두루뭉술하게 해놨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좀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기능에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산시의 시정 기본계획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또 행정개선 및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전문 분야별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항, 지역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현안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시책 제안 및 시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종전에 시민소통위원회 조례안에서 포괄적으로 해놨던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킴으로써 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 부분들을 정해두시면 또 다른 위원회하고 그만큼 마찰의 소지도 더 크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의결기구니까 소통위원회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물가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가 붙은 기구의 위원회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소통과 정책자문에 국한된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그런 행위만 안하면 공직사회와 충돌할 사항도 없고, 또 일반 시민사회에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기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하시겠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걸 나눠서 보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두 가지 기능입니다. 분과위원회는 갈등조정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고,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시정정책과제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식견과 유연한 사고를 시정에 접목시키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두 가지적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너무 많은 업무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항들이고, 기존 분과위원회는 갈등 조정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오던 업무고요.

이제 정책자문위원회는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설 업무라고 성격적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갈등 조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개념은 틀릴 수 있어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차라리 이런 위원회일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그런 방식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어떤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좋은 정책개발을 한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러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주신 안대로 보면 말 그대로 정책자문위원들을 둬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 대행적인 역할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행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하신 사항이라고 저는 사료되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5번에 보면 시책 제안이라든가 시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은 5번 사항에서 우리가 구상하면 그거는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바꿔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대한 이견이 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가령 A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위원회를 찾아갈 수도 있고, 시의회를 찾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통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소통위원회에서는 된다는데 왜 시의회에서는 안 된답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시의회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데 소통위원회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게 소통위원회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소통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율할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좀 줘보시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 생각은 오히려 시의회와 어떤 시민소통위원회가 보완적 기능으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위원회가 행정, 우리가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듯이 우리가 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정책형성을 하기 전에 시민소통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고, 토론을 거쳐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때 저는 정책 형성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은 시의회하고 대화를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절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오히려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는 것보다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걸러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정책형성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고,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일 수가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시에서 많은 관심과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자꾸 우려스러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원래 그건 아니었는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아마 시작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4년 동안 소통위원회가 본청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있는 동안 의회하고 소통위원회하고의 어떤 큰 신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견이 발생하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도 이렇게 이견이 나오는 것도 시작 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회는 이 위원회의 불필요함을 인식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괴리들이 있는데, 제가 6대 때나 지난 과정 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없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올라오셨나요? 여기에 대해 깊이 고민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관승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않겠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볼 적에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부분들은 큰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또 공무원들이 이 소통위원회를 나름대로 업무의 어떤 면피용으로 활용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어떠한 정책적인 수단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의회와의 어떤 소통적인 부재에서는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민선 6기의 소통위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해소를 말끔히 없도록 운영지침에서부터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들었고요. 아직 한 번 더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이전까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소통위원회 간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제시해 갖고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지금 손관승 위원이 얘기한 의회와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추상적으로 얘기하셨고, 운영지침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아까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와의 교류를.

○위원장 나정숙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위원회요, 새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는 하는데, 안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에 보면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보면 지금 또 오후에 자료 안산시 위원회 현황 164개 이거 갖다 준 자료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주미희위원 여기에 보면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던 것들 있죠?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또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 이런 것들은 그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존속폐지안에 올라와있지 않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사실 위원회 일괄정비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행정의 어떤 낭비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우리가 조례로 둠으로써 어떻게 보면 위원회 기한의 총량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명시돼 있으면 따로 존속기한을 두지 않아도 되고, 법령에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위원회 조례하고 안산시 노인학대 예방위원회 조례는 사실상 2년간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악을 할 적에는, 저희가 문서로 다 받았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이거를 다.

그때 받을 적에는 이 존속기한 존치의 필요성을 굉장히 의견을 많이 썼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바뀌고, 또 업무여건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는 폐지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 내면서 이 164개 위원회의 현황 각 과에 다시 한 번 전부 다 확인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2개 위원회는 이번에 폐지를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다시 파악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폐지안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른 것도 한 번 전체적으로 해서 한 번 정도 열렸던 데는 그것도 존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거 정도는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하지 않을지에 대한 정리는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에서 이 조례가 정비되고 나서 저희가 일괄정비를 또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전에 한 번 현황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저희가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그리고 위원회를,

주미희위원 조례를 입법예고 할 때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조사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파악을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가 과별로 전부 다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거죠, 확실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존속은 했으면 좋겠다고 과에서 의견을 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이 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과에서 의견을 냈었는데요, 그때는 9월달 초였습니다. 9월달 초였고 지금,

주미희위원 이 조례가 정비되고 나면 일괄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럴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올라온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서 이 자료를 다시 줘서, 제가 이 자료대로 지금 인터넷에서 찾고 있는데요, 컴퓨터에서 찾고 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지금 일을 하시지 않았나?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 안산시청장 장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명 이거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자료 내시면서 띄어쓰기 같은 것들이 잘못돼 갖고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거 너무 서류적인 행태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안산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산시 립’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리하셔서 조금 한 번씩 명칭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 차제에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 세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네. 위원회의 존폐 여부와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일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지금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신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 이름부터가 조금 전 해괴망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선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조례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한 지가 5년 됐나요? 한 5년? 그 전에는 없었죠, 이 조례가.

송바우나위원 아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일괄로 이렇게 정비하는 전례가 없어요. 용어 같은 거를 정비하지, 이게 14에서 9로 숫자를 바꾸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이걸 일몰제는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를 모든 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온 164개의 위원회를 여기다 어떻게 조례 하나에다가, 정책기획과 한 과에서 이거를 5년씩 늘리신다는 자체가 여기서 평가가 불가능하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안 하면 31개 조례를 다루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존속기한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행정의 비효율을 우리가 차단하고자 1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존속기한을 두고 그거를 관리하는 조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시에 이런 조례가 없다면 다른 시가 문제죠. 저희 시가 이거는 행정을 잘하는 겁니다.

만약에 31개 불필요한 존속기한을 따지는, 그걸 개정하는 조례를 올렸을 경우에 위원님들 31개를 다 심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이 1개 조례만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시고요, 위험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 있는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이거를, 이거 그냥 이름만 뚝딱 해갖고 통과시켜 주면 그냥 되는 겁니까, 이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당연히 조례로서 효력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 취지로 만든 조례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효력을 떠나서 이 취지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이걸 하나, 하나 조례를 만들 때 생각을 해서 만들고, 물론 여기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 부칙에 좌르륵 이렇게 하셨지만, 이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연장하시거나 폐지하실 때 분명하게 이거를 일일이 심의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거를 31개를 갖다가 그냥 뚝딱 해가지고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여기 자료도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주미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지만 이거, 그리고 이게 열었느냐, 안 열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효성 효력이 있느냐, 열었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로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거를 늘리든가 없애든가 하셔야지, 이거를 아까 2년 동안 안 열은 그 기준만 갖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 기획행정위원 7명이 이거를 그냥 뚝딱뚝딱 한 두어 번 보고서 통과를,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하나, 하나 위원 편하라고 해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제나 여러 가지 국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있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규제의 한 부분이 바로 위원회입니다.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모든 그런 어떤 규제를 생산하고, 어떠한 구속을 생산하고, 어떠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생산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법령에 명시된 그런 위원회는 법령에 명시된 부분들을 이번 조례 개정할 적에 그 부분은 삭제하는 거고, 그리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해서만 이번에 5년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1개 위원회 조례가 여기에 존속기한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31개 위원회를 존속기한 때문에 다 제출해가지고 그거를 개별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행정력 낭비입니까? 31개 존속기한 때문에 그걸 심의한다는 게.

윤태천위원 원래는 그렇게 되면 각 상임위에 검토를 해서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각 상임위 다 무시해버리고 일괄적으로 기획행정원회에서 그걸 다 일괄 처리한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여러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법령에 있는 것만 폐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방금 모순되시는 말씀이 규제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위원회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불필요한 위원회는 솎아내야지 법령 그거 2개만 없애시고 나머지 29개는 이거 그대로 그냥 심의 절차 없이 위원회에서, 각 소관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서 이렇게 넘기시면 저희가 뭘 근거로 해서 이거를 여기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조례에 여러 가지 어떠한 주민생활의 어떤 권리를 규제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조세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단순한 그 위원회의 존속기한만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위원회 존속기한만 가지고 하는 위원회 조례 문제를 이렇게 각 상임위 별로 해가지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또 다른 행정 비효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인 조례를 만든 거는 우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위원회의 어떠한 전체적인 리스트를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이게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거를 풀어내서 놔두면 이게 존속기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만료된 기간으로 있는,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존치되는 조례들이 허다할 겁니다, 아마.

송바우나위원 그럼 미리 하셨어야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래서 개별적으로 소관부서에 맡기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미리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2014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진즉에 이걸 각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하셨어야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래서 금년에 만료되는 부분을 금년도 지금 회기에서 안건 상정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두어 달 남았으니까 급박하니까 이렇게 올리신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어떤, 경기도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례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위원회에서 했어요, 이거를. 조례 존속기한만 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다른 내용적인 측면은 그대로 두고 존속기한만 가지고 5년 연장에 대해서 개별 조례 심의를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방금 위원회에서도 이거 정말 꼭 이렇게 각, 일단 상위법령에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례별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거죠.

다른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단순히 기한만 가지고 5년을 개별 심사를 받으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큰 의미 없는 조례 심의가 돼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5년 내에 한 번씩 그러면 기한만 개별 조례는 개별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겠죠.

이거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존속기한만 가지고 일괄된 조례로 통과해주면 각각의 조례에 적용이 일괄되기 때문에 5년간의 유효한 지방법령으로서 존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 여기서는 사실은 각 부서에서 폐지할 것은 그전에 5년에 한 번씩 검토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해 버리고 이런 취지에 걸맞게끔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없을 경우에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개별 조례에 존속기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조례가 다 올라오는 거죠. 상당히 비효율이라서 지금 이렇게 존속기한만,

손관승위원 그거를 왜 비효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존속기한만이니까요, 존속기한만.

송바우나위원 조항 하나 바꾸는 것만 올라오면 비효율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전체 다 올라오니까,

송바우나위원 존속기한을 둔 그 취지를 생각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취지는 활성화되지 않는 위원회는 매몰시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위원회 업무분장에서, 사무 관련된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겠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 부칙은 왜 두시고 이걸 또 따로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부칙을 개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칙 제5조입니다.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 11항에 보면 ‘안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안산에?

지역정보화 조례 있고요, 이거랑 내용이 달라요.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라는 게 있습니까? 없는 조례에 무슨 여기다가 항을 갖다 붙여놓으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몇 쪽을 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5조, 부칙 5조 11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님 잠깐 설명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형식으로서는 가능은 합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괄 정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가 3개 상임위원회에 다 상관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심의하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 타 심의 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합동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위원회 연장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연장의 타당성을 위원님이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1년만 연장한다든가, 이거는 3년만 연장한다든가, 이거는 연장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다 판단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리고 실적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연장할 건지, 말 건지, 1년만 연장할 건지, 3년만 연장할 건지를 위원님들이 다시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이런 의안을 내는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다른 상임위원회와 합동회의를 열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기서 심의하려면 그런 내용 전체를 세세하게 검토해서 최종 의결해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일괄 존속기한을 연장 5년씩 하고 나면, 제가 얼른 봐서도 일단 아까 위원회 현황을 봤을 때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고, 제가 얼른 읽어봤을 때 이것들이 다 실효한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존속기한에 대한 걸 일괄 저희가 승인하면 이 위원회의 현황과 이 위원회의 존속에 대한, 존폐에 대한 것들을 일괄 저희가 인정했다, 라고 이렇게 봐지는 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위원회 하나하나에 효율성을, 타당성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위원회에는 총괄부서가 저희 상임위가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에 이것에 대한 실효성과 존폐여부를 그 상임위하고 논의한 뒤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올라온 사안에 대한, 존속기한에 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의결하고 싶다는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 그럼 지금 위원들의 의견들이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주미희 위원님.

그거는 우리 기행위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기행위원회 전문위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다른 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치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의견에 있어서 가능도 하나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의원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거 존속기한을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거 164개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따져볼까요?

그러면서 지금 다른 상임위에 묻고 오고, 묻고 오고 그렇게 할까요?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해 가지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정리해 드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공보관부터 해서 저희 상임위 거는 저희가 하고요, 다른 상임위 거는 다른 상임위 의견 물어 갖고 와서 저희가 존속기한 164개에 대한 하나하나 연장 건을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나정숙 잠깐 과장님, 송바우나 위원님 마저 말씀하실 걸로 정리하죠.

송바우나위원 주미희 위원님이 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일일이 올리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꼭 이런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많은 방식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른 위원회 것까지 하면 이게 의원들 간에 갈등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어떤 위원회에서 이거 왜 5년, 예를 들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거를 왜 5년 연장해줬냐? 이거 없애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 상태로는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통과를 시켜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을 조금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조례안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주미희 위원님하고 송바우나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요, 과장님.

이게 단지 행정적 낭비를 막고 존속기한 연장이라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저희 위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거라는 거죠.

최소한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게 지금 기행에 올라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그 해당되는 상임위에서 검토의견 정도는 받아주셔야 그게 효율성도 높고 이게 업무 행정절차상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심사 전까지라도 그렇게 같이 첨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존속기한을 왜 따져보라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그동안에 평가해서 나온 안이잖아요? 당연히 의회뿐만이 아니고,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저는 이렇게 일괄 존속기한들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의견수렴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에 해당업무가 있고 그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기획행정위가 일괄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효율만을 보는 측면인 거죠.

가뜩이나 전문성을 높이자고 하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자기 분야의 내실을 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체계에 맞춰서 업무분장도 그렇게 해서 관련된 업무는 해당 상임위로 넘기자고 하고, 이런 취지로 비춰볼 때는 조금 번거롭지만 더 내실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과거에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꿀 때도 법으로 전속기한을 정하라고 하니까 부칙조항에다가 전부 수많은 조례를, 조례에 있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한꺼번에 다 바꾼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과연 그러면 해당부서에 존속기한에 대한 위원회 기능이나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를 따져보고 했을 거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엄청난 조례를 다 그렇게 바꿨어요. 그것이 가져오는 행정효율과 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이것으로 보면 훨씬 후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례에 이렇게 올릴 필요 없이 해당 조례를 심도 있게 위원회 기능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맞다는 판단이 있고, 두 번째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지금 위원회 총괄 담당부서가 정책기획과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 보면 평가 보고해서 다 취합하게 되어 있죠, 그걸 총괄부서에서?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각 해당 관장하는 부서에서 위원회 활동사항을 다 평가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들의 존속기한들이 다가와서 할 때에는 더 더욱 그런 평가서들이 취합이 돼서 점검하고 일괄 연장할 건지, 아까 말씀처럼 어떤 위원회는 그 위원회 목적을 더해야 되냐, 아니면 그만해도 되느냐를 놓고 2년이든, 1년이든, 5년, 5년은 최상한이지 5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5년씩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했다라고 하면 내용이 제시될 수 있어야죠.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평가한 부분.

제가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위원님들 지적처럼 다른 상임위 거를 일괄적으로 기한을 여기서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총괄부서에서 관리한 것이라도 첨부해서 이렇게 점검을 했으니 이렇게 연장해야 된다고 판단하니까 의결해 주세요,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의회가 그걸 미처 다 상임위별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참고해서 우리가 판단이 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총괄 평가하고 한 부분들을 취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좀 더 심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그것도 여러분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집행내역, 운영실적 등이 포함된 활동명세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거 다 취합해서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 무슨 일을 위원회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일괄해서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잖아요? 지금 이 수십 개 위원회 활동을 놓고 존속기한을 여기서 결정해달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죠. 더군다나 새로운 의회가 생겨 가지고 업무파악에 대해서 상당한 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그냥 해 주세요. 믿고 해 주세요.” 이러면 위원들로서도 쉽지 않은 의사결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시해 주셔서 심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전준호위원 소통위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소통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확대해서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민고충처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법상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사실 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라서 제가 아직,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처럼 고충처리, 그러니까 우리 소통위원회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온 거잖아요? 민원성 갈등관리 이런 부분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는 국민권익위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아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소통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한 소통과 정책자문 뿐만이 아닌 그런 의미로서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물론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소통위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소통위원회 자체가 지금 지난 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성과평가가 차이가 나겠지만 실은 시민사회 내지는 행정과 시민, 시민과 시민간의 이런, 또는 부서간의 갈등관리에게 역할을 한 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일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보면 전경련도 그렇고 작년만 해도 대한민국에 갈등비용이, 갈등관리의 수준이 OECD 국가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연 갈등비용이 82조에서 240조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면 GDP가 20% 이상 성장하는 이런 정도로 소통과 나름대로 갈등관리 또 고충 이런 것들이 관리되거나 해소되지 않아 가지고 오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 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늘 말로만 하는 소통을 조례로까지 소통위원회 이런 식으로 발전시킨 거잖아요, 역할도 하게끔 하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르는 관리와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말하자면 내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본질적인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정책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또 그런 점들이 제대로 평가되고 제기되어서 지금 여러 의견이 오가는 중에 서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랬을 때 어떻게 적정한 인력을 활용할 거냐, 명칭이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하니까 별로 그런 혼선을 주거나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들은 정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사안들은 아니니까. 분과를 3개 하니 4개 하니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이것이 효율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인력운용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20명이 최대 상한 아닙니까? 우리 조례로도 소속위원회 조례로도 20명은 못 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20명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상한은 20명으로 해 놨지만.

그거 말고 또 특별위원회에 대한 인력운용이 또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건 내부적인 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운용은 조금은 신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크게 세 번째는 이 소통위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잘 해 줘야 돼요. 아까 나왔잖아요? 부서에 공문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 라는 폐단, 다 겪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도 해 가지고 지난 민선5기에 소통위가 일이 안 되고 큰 사단이 나고 이런 건 없었잖아요? 초기에 그런 것이 벌어지면서 의회에서 제기하고 평가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과거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총리실에 있었던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니까 대통령 권한이 강화된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야당인가요? 그때 반대했어요. 야당이었나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르는데 모 정당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그런 조직 하나 만드는데 국민고충처리를 그리 가져가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돼 가지고 그게 법률이 통과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에 비추어서 우리도 그런 다른 이해와 어찌 보면 오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도 있는 소통위원회 활동들에 대한 비전과 평가들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요.

도처에 그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렇게 운용되어 갈 거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되도록 놔둘 것도 아니지만 그런 점들도 분명하게 집행부 내부에서도 시각들을 잘 해서 정리해서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정책 더군다나 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여러 고민들을 협업으로 해서, 팀플레이로 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정부서에서 정책 미래전략하고 나머지 부서는 그러면 다 시키는 일만 해야 되냐, 이렇게 바라보면 그 부서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고 비협조적일 수 있죠. 소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래전략관으로 해서 부시장 직속기구로 가는데, 거기서 다 쥐락펴락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만들었으면 하는 부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묻어나지 않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가. 의회가 그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런 점들을 잘 각인해서 소통위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본 조례하고는 직접적 사안이 아니지만 지금 미래전략관 자문기구 안에 정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활동을 넣을 수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의회에다 제시해야 이게 공감이 있는 거죠. 뭐냐하면 수원시는 시정연구원이 있고, 서울시도 서울시정연구원이 있잖아요. 지금 법령상으로 인구 100만이 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연구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출연해서 만들어서 싱크탱크를 못 만들도록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선6기 들어와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수원시정연구원하고 협력 해 가지고 공무원까지 한 명 파견 해 놓고 그쪽의 머리를 빌려서 우리시 비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궁여지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들도 집행부가 고민이 있으면 조직개편해서 미래전략관 세우고 자문기구에 정책기능을 넣는 것 이상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행정일선에서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도시 특례 있죠? 그렇잖아요? 50만 이상이나 대도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대도시특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이런 연구원도 일정규모의 인구가 있는 도시에는 100만이 아니라 70만이든 50만이든 그 가이드라인을 낮춰서 자체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해서 지방자치에 맞는 정책 생산을 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행정에서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일을 수월하게 풀죠. 그게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만 계속 법령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보려고 이렇게 머리 싸매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점으로 해서 도시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이런 노력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있으십니까?

윤태천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나정숙 더 있으세요?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서근식 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이 올린 내용이, 왜 개정 올린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올린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기본조례하고 시세조례하고 감면조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서 조례하고 일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감면조항은요?

○세정과장 서근식 감면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어디 어떻게 감면되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저희가 8개 감면조항을 올렸는데요,

윤태천위원 말씀해보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8개 감면조항을 올렸는데,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도시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감면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런 농어민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는?

○세정과장 서근식 농어민이요?

윤태천위원 농민들 같은 경우.

○세정과장 서근식 지방세특례법에 농어민은 별도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별도로 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여기 보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보시면 지역특산품의 생산단지 등에 재산세 감면이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이런 특허나 이렇게 지역 향토음식 그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감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게 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윤태천위원 조성이 됐을 때?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랬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부도에 포도단지가 조성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됐지만 조성단지로 돼 있을 때는 그게 감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윤태천위원 대부도 포도단지는 감면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조성이 되면 감면이 가능하죠.

윤태천위원 거기 단지로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특산품이겠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특산품.

윤태천위원 대부도 포도가 지역특산물로 인정이 된 겁니까, 지금 선정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안 됐으니까 안 되죠.

윤태천위원 안 되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지역특산품이라는 것은 도에서 지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안산시 특산품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허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럼?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개인도 되는 거예요? 법인만 되는 겁니까, 이게?

○세정과장 서근식 법인이 돼야 되겠죠. 개인은 안 되고요.

윤태천위원 왜 개인도 특산품을 가지고 있으면, 왜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같은 경우 특허를 내 가지고 가지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그럼 그것도 특산품으로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특산품으로 인정을 받으면 감면이 되는 거냐 이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가공품생산단지인데요, 그 생산단지로 지정이 됐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윤태천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것보다 가공품생산단지라고 이렇게 명명을 지어 가지고 했을 때, 그게 지정이 됐을 때는 가능하다, 감면이 된다, 이 말이죠.

윤태천위원 개인도, 이게 대개 가공품생산단지라고 그러면 대단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단위, 소단위 해가지고도 특산품으로, 안산시에서 특산품으로 선정이 되면 감면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개인도 된다, 특산품으로 선정이 되면?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특산품으로 조성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특산품이요?

윤태천위원 국장님, 혹시 아세요? 특산품으로 선정돼 있는 거?

○세정과장 서근식 특산품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로 조성한 데가 없어서 감면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쌀은 경기도지사가 G마크 인정하는 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쌀은 경기도에, 그것도 특산품이죠. 일반 쌀하고 틀리고 G마크 붙어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아직 지정이 안 돼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당이 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윤태천위원 국장님, 안산시 같은 경우도 쌀이 대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영농법인이라든가 있어도 이분들이 감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세법하고 또 달리 우리가 일반 행정적으로 특산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조금 틀릴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어떤 대규모 농산물에 대한 세제 감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 번 살펴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품목이 어떤 절차로 지정을 받는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들어가는 건지, 자격이 안 돼서 안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대부도 포도, 그 다음에 본오뜰에 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에,

윤태천위원 아니, 또 저기도 있죠. 작목반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개별 작목반은 많습니다. 특산물이 그렇게 되면 전체 세금에 대한 감면이 다 되기 때문에 세 감세에 대해서는, 감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에 어떤 각각의 나열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사항을 농민들은 몰라서 특산물을 가지고 있어도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럴 수도 있겠죠.

윤태천위원 그런 시세 감면에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보시고, 세법을 한 번 찾아봐 주시고, 농민,

○세정과장 서근식 세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농업법인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요 개인이 뭐,

윤태천위원 농업법인, 영농법인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11조에, 우리 지금 지방세법,

윤태천위원 영농법인은 웬만하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3인만 구성돼도 영농법인이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법인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농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야채 작목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법인이거든요, 지금. 개인이 아니라.

보통 30명, 40명 그룹으로 해서 농산물시장으로 이렇게 전체 야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세법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모르면 못하는 거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생명산업과하고 같이,

윤태천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우리 세정과하고 같이 함께 농민들의 세금 감면에 대한 부분이 적용을 제대로, 지금 몰라서 못 받는지 실제 안 되는지 한 번 꼭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실태조사를 제가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세 감면하고는, 법인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거의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들은 지금 많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옛날 같지 않아서.

○세정과장 서근식 원래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요,

윤태천위원 많아요, 영농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생명산업과에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많아요.

○농정계장 김종만 지금 안산에 한 120개 정도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봐요. 120개 정도 돼 있기 때문에, 120개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윤태천위원 120개라는 영농법인이 있는데도 세금의 감면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분들이 세금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그런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끔 홍보를 해서 감면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달라는 거죠, 본 위원은.

120개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지금.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면제나 감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세정과장 서근식 취득할 때 이미 감면을 다 해주잖아요. 예, 해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받고 있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취득세, 등록세만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도 영농법인 말고 농지원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2년 이상 경작을 하는 사람은 농지원부를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자경농지로 해가지고.

윤태천위원 자경농지로 해가지고 2년 이상 농지 취득을 하고 농지원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은 다른 얘기로 해서 이런 농산물을 대량으로 해가지고, 영농법인으로 해가지고 사고팔고 그럴 때 세금을 내는 거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부가세, 부가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세정과장 서근식 농수산물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없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럼?

○세정과장 서근식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거 영농법인에서 땅이나 그런 거, 건물을 취득할 때만 되는 겁니까, 그럼?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재산세도 감면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부동산.

윤태천위원 부동산?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재산세 그런 게, 아마 그거는 농민들이 잘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고민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거 정확하게 해갖고, 유인물로 해갖고 농민들한테 안내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이미 다 해주고 있어요, 그건요 취득할 때 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우리가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세법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서, 생명산업과 연관해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감면이 우리시 재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놓고 지금 기안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또 경제적인 상황, 시민들의 소득이나 여러 가지 재산 관련된 상황을 반영해서 그것이 설득력 있고 타당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도 있지만 그래서 특례제한도 엄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도?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죠.

전준호위원 감면도 재량권을 주고 있지만 그런 우리 형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감면 총 규모로 보면 꽤 많은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4백 몇 십 억 되는데?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 감면들이 계속 지속이 돼도 우리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 라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연장하자고 하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근데 이게 관행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원래는 감면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상황을 고려해서 하라고 재량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감면해야 되는 부분은 유효하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뭐 좀 물어볼게 있어서요. 농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김봉근입니다.

손관승위원 운영 조례 올라왔는데요, 중도매인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안산시는 보니까 청과부류에서 과일하고 채소하고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걸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런데 왜 이거 안산시만 이렇게 놓은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사실 이건 먼저 행감 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안산농산물이라는 중도매인이 있어요. 그쪽에서 자리가 좀 남으니까, 과일 쪽에 자리가 남으니까 과일하고 채소하고 구분을 하지 말고 그냥 청과부류로 해서 채소를 중‧도매 하던 사람도 과일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그런 제안이 왔었던 사항인데요.

꼭 이거를 분류를 하고 안 하고 크게 저기한 거는 없지만 품목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통거래에 질서가 어지럽혀질 수도 있다든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 하다 보면 다른 중도매인들 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번 조례를 했을 적에는 그 개정을 한 번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손관승위원 저런 문제들 발생할까봐 그랬던 거죠? 채소경매장에서 과일을 판다든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손관승위원 이거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수원하고 안산만 이렇게 분류가 돼 있나 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서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과일주문을 받아도, 그러니까 과일을 하시는 분이 야채 주문을 받게 되면 그게 또 야채를 사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장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과일을 납품하던 사람이 채소를 원하면 다른 데서 사다 갖다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과일하고 채소하고 경매장 자체가 틀려요.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안산 같은 경우는 만약 경매장에서 같이 팔게 되면 별도의 판매점을 두게 돼 있네요, 또 조항에? 그런 조항들도 있는데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야채, 과일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저희는 매장이 있는 게 아니라 경매장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분산 잔품 처리하는 걸 조그맣게 해서 바구니에다 놓고 팔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농협공판장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안산농산물은 중‧도매인이 좀 부족해요. 더 들어와야 되는데 별로 사업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모집을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과일 중‧도매인이 채소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제안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이거 26조 이 부분 검토하셔서 의견서를 좀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자리 공간은 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과일은 다 차지 않았어요.

윤태천위원 자리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수요를 원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잠깐 질의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 관련해서는 기존에 경매제 중심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정가 매매, 그리고 수의매매로 확대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주 원인이 그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현재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금 시장의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변화돼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이 정가·수의매매가 일본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중‧도매인들, 저희가 엊그저께도 교육을 하긴 했거든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동부팜에서 와가지고 정가·수의매매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교육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경매로 거의 하고, 실제 정가·수의매매는 한 10% 전후로 그 수준으로밖에는 안 되는데, 이 정가수의매매가 생산품의 안정이라든가 유통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해서 굉장히 권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거기에 계시는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같이 함께 토론하고 그랬는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하셨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금년 상반기에 저희 중‧도매인 교육이 있어 가지고 그때 한 번 하고요. 10월 15일경에 또 다시 한 번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종전에도 특별하게 정가·수의매매를 하던 품목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경매라든가 이것보다도 정가·수의매매로 하는 게 농림식품부의 방침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이것을 또 시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방법적으로 방안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이거는 생산자하고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 간의 거래형태이지, 시민이 직접 그거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저희 안산시 도매시장이 그래도 여기서 많은 물건에 대한 것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까지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혹시 검토해보셨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열악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가·수의매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경매를 1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품목별로 해가지고 새벽에도 하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이걸 정가·수의매매로 했을 경우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새벽에 굳이 경매를 안 해도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생산자하고 중‧도매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저기가 될 수 있겠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조금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것도 조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특별하게, 저희가 사실 거기서 하는 거는 경매에 들어오는 생산자의 생산품 자체가 법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경매 외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물품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그런 것뿐이지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계약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할만한 그런 특별한 거는 없고요.

추후에, 그러다 보니까 저온저장시설 같은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국비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편성은 못했는데 창고로 해서 저온냉장고, 저온저장고를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는, 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그 평가실시 관련해서 삭제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평가실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제안을 하실 것인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건 전문위원님하고 아까 쉬는 시간에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 보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희 행감 때 5년간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선비 관련한 집행내역을 주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위원장 나정숙 이걸 쭉 보니까 사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도매시장 수선비에 대한 걸 토탈 해보니까 20억이 넘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소장님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제가 2012년도 3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요. 그 전에 주차장에 에폭시페인트라든가 그 다음에 변압기 교체라든가 대단위로 들어간 비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이 저거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

○위원장 나정숙 그게 몇 년도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게 2011년도부터, 10년도, 11년도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써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나정숙 얼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한 11억 정도. 올해가 10억 정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서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시장 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건 전부다 저희가 다시 받거든요. 지출은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트럭단위 경매장이 되다 보니까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거기다가 난로나 조금 피우고, 연탄난로 피우고 그러는데,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계시는 상인들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호소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확장하거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개선을 굉장히 바라고,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도매시장으로서 주차장이나 이런 열악한 부분을 개선해서 들고나는 게 좀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건 계속해서 바람은 있는 건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이렇게 매매방법에 대한 다양성도 확보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도 같이 대책을 세워서 저희한테 보고하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글쎄, 지금 저희가 예산 관계인데, 결국은 그래요. 적환장에서 냄새 나는 것도,

○위원장 나정숙 계속 의회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주문하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위원장 나정숙 의회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사실 도매시장의 원래 기능은 도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 도매시장은 대개 그렇습니다. 밤에 야간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새벽 5시부터 해서 분산처리 되면 한 10시에서 11시 정도면 다 문 닫고 거래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잔품처리 시간을 종전에는 처음 개장할 때에는 11시에 있었던 건데 지금 5시까지 잔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원해서 허용을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트럭단위로 오고 그 다음에 산지에서 직접 물품이 들어오다 오니까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상황에 대한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새로운 어떤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29일날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거기에 계시는 분들과 의견수렴도 같이 하고요, 같이 그날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 중도매인들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민원을 가져온 거 아세요? 그쪽에 상향해달라고 그러는 내용 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 수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최저거래금액인데요. 2013년도에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수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매보다는 정가·수의라든가 상장유예 품목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매인이 최소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최소거래금액이 1500에서 2천으로 올렸는데 2천을 못 판다고 그러면 좀 도매시장으로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법인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같이 살아야 되고, 중도매인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소매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2천만원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원을 못 채워서, 3개월 평균 2천만원을 못 채우면 페널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나오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낮출 일은 아니고 본인들이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방법을 바꿔서라도 매출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분들은 하향을 해 달라는 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하향을 해달라는 거죠.

윤태천위원 지금 한 달 판매가 중도매인이 2천만원이라고 그러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개인이 2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5천만원이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천만원을 못 찍게 되면 징계를 먹고 문을 닫거나 벌금 물어야 되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과태료가 나가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팔아서 과태료를 내고 싶겠어요, 그것도?

지금 안산시가 정말 어렵고, 전국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도매인들하고 관계자들하고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도 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걸 해 보신 내용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 공청회 하면 그 사람들 내용만 주장을 할 거고, 저희들,

윤태천위원 그래도 거기의 수장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러니까 거기 법인 협의회장하고 총무하고 그 다음에 법인 사장하고 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서로들 얘기는 했었는데, 또 작년에 조례로 개정을 해서 500만원으로 올렸는데 금년도 1년도 못 해 봤는데 다시 또 내린다는 것도,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우리 농수산물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거기에 있는 중도매인들한테 지금 시기가 어렵지만 좀 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려서 극복해보자, 그런 의논이라든가 이런 회의를 자주 가져서 해야지, 그걸 가만히 아는 내용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곪아 터져서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그분들하고 중도매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걸리도 한 잔씩 드시면서 한 번 이렇게 좌담회라도 갖는 걸 한 번 해 보세요, 이걸.

그쪽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어려워서 그분들은 판매를 못 해 가지고, 그냥 그 실적이 못 팔아서 문제가 안 되면 모르지만, 못 팔아 가지고 징계를 먹고 과징금을 문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보죠.

본 위원 같아도 못 팔고 싶어서 징계 먹고 영업정지 먹고 벌금 과태료 내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방안을 한 번 찾아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한 번 좌담회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니, 그런 건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수시로 그 자료 있어요? 한 달에 이렇게 한 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윤태천위원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시지 말고, 그냥 한두 사람 할 게 아니라 농수산물 그쪽에 수산물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열이고 스물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처음에는 시끄럽고 하더라도 만나보다 보면, 서로 맞대고 하다보면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대안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아마 내일모레 우리가 농수산물 가게 되면 아마 그분들 와서 그 말씀 분명히 또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걸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 소장님은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괜히 곪아서 터트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장으로서 한 번 주민들하고 화합 차원에서 한 번 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한 번 경청해주는 것도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사람들 못 팔고 그러면 징계 먹고, 영업정지 먹고 그런다면서요, 그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금액으로는 별로 얼마 안 되고요.

윤태천위원 금액을 얼마 안 먹든 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사정을 봐 가지고 세월호 사고 이후로 해서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지켜보는 차원에서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면제를 해 줬고요.

그래서 앞으로 겨울이라든가, 또 대개 그래요,

윤태천위원 그게 오래가요. 지금 현재 노래방이라든가 안산시 식당도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

지금 이어져서 계속 안 되는 분들도 한 번 안 되면 마케팅을 해서 소장님이 왜 안 되는지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꾸만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이의제기 하지 않게끔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평가를 왜 삭제하시려고 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거는 저희가 법에 있어 가지고 그냥 그랬던 건데, 먼저는 조례에 있는 게 도매법인 그 다음에 매수도매인 그 다음에 중도매인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중앙평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법인하고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고 법에 의해서 중도매인만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 복잡하니까 그건 삭제를 하고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얘기대로 하다 보니까, 또 검토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하고 협의 해 가지고 기존 거를 살려가면서 불필요한 부분만 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중도매인에 대해서만이라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에 남아 있나요? 개정 조례안에 남아 있어요? 다 빼고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조례로 안 하고 법에,

전준호위원 법에가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법에 있는 걸로, 법을 상위법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또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그냥 살려놓되 불필요한 부분만 빼는 걸로 그렇게 수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법 취지는 오히려 더 세심하게 평가를 해 보라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준 거잖아요? 법을 바꾸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설자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런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쪽에 유도도 하고 해야 될 필요에서 저는 아예 없애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예 없으면 우리는 서류 제출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림축산식품 장관한테만 맡겨서 평가하라고 하면 너무 관리감독권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관리감독권이 너무 안 미치는 거 아니에요? 개설은 우리가 한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줬어야 되든지, 그걸 적극 활용해서 잘 되도록 평가하고 유도하고 또 권장도 하고 거기에 또 인센티브도 필요하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 오히려 세심하게 마련하는 게 더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내버려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에도 중도매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상당한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가장 중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를 하라고 재량권을 지자체에 개설자한테 준 거 아니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원래는 법인이 중심으로 돼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관리감독권을 왜 다 정부에 주고 우리는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우리 거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대량 입하품에 대한 우대 중에 친환경 물품이나 품목이나 유기품목에 대해서는 우대구매 이런 부분들은 규정할 수 없나요? 요즘 흐름이 그렇잖아요.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이나 유기농 생산물들을 좀 더 확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에 대해서는 그런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걸 우리가 권장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법인에서 출하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격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유통하는 도매법인한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도매법인에서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매사라든가 거기 공판장장이라든가 해서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영업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그런 걸 권장하는 의미로 담아놓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요?

전준호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게 없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수의·정가매매든 입찰이든 시간배치를 해서 그런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입찰을 하게 하거나 이런 작용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정가·수의매매가 되면 아무래도 그런,

전준호위원 이런 작용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지금 법 취지로 보면 그런 품목에 대해서 개설자가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하도록 주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게 59조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품목 중에 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 예약출하품 이런 걸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는데, 친환경 그런 유기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런 품목도 좀 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여기 친환경 육성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는 그 항에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아까 50몇 조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59조요.

전준호위원 우리 조례에 59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 항목에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해서 17조에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은 농산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우선 구매내용이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대량입하 등 우대’, 우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8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9항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대로 유효하게 존치한다는 거죠?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제가 참고하는 거는 자료에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서의 얘기고, 지금 우리 조례에 들어 있는 부분은 친환경 육성법으로만 해서 정리된 품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두 법이 좀 다르게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우대품목으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회계과장박재근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세정과장서근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농정계장김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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