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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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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국,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460억 409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8%인 2,411억 6,448만 2천원을 지출하고 0.2%인 5억 5,1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1.7%에 해당하는 42억 8,833만 2천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행정국은 전부서가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375억 8,959만 3천원 중 96.96%인 364억 4,584만 8,770원을 집행하고, 3.04%인 11억 4,374만 4,2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36억 7,732만 1천원 중 97.73%인 35억 9,373만 5,740원을 지출하고, 2.27%인 8,358만 5,2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698억 7,905만 7천원 중 98.56%인 1,674억 2,310만 5,704원을 집행하였으며, 0.16%인 2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8%인 21억 7,795만 1,296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241억 868만 6원중 96.45%인 232억 5,313만 3,200원을 지출하고, 1.14%인 2억 7,3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1%인 5억 8,227만 2,8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1억 6,732만 2천원 중 97.56%인 11억 3,880만 9,850원을 집행하고, 2.44%인 2,851만 2,1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36억 7,670만원 중 97.5%인 35억 8,486만 1,476원을 집행하고, 2.5%인 9,183만 8,524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32억 3,828만 9천원 중 97.04%인 31억 4,229만 5,160원을 집행하고, 2.96%인 9,599만 3,8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예산현액 26억 6,712만 7천원 중 96.83%인 25억 8,269만 2,930원을 집행하였으며, 3.17%인 8,443만 4,07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은 2개 부서의 사업비로 5억 5,128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동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최종위치선정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2억 7,800만원과 와동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조성예정이었던 와동작은도서관 조성이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일 지연으로 2억 7,32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집행잔액은 42억 8,833만 2,170원으로 부서별로는 총무과는 11억 4,374만 4,230원, 자치행정과는 8,358만 5,260원, 회계과는 21억 7,795만 1,296원, 평생교육과는 5억 8,227만 2,800원, 민원여권과는 2,851만 2,150원, 정보통신과는 9,183만 8,524원, 중앙도서관은 9,599만 3,840원, 감골도서관은 8,443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 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보다 국도비 반납이 많네요?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국도비 반납이 저희들 행정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만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청소년 관련 사업이 대부분 국가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대부분인데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꽤 되는 금액이거든요. 계상을 할 때 처음에 그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걸 산출할 때 전년도 대비도 하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가대비 물량들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만, 거기에 부담만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로 민간위탁금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또 프로그램운영비 등등으로 쓰이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서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남아 가지고 몇 백 만원씩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대부분 프로그램보다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인건비 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그런데 어떤 데는 10% 넘게 남고 이렇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몇 페이지,

송바우나위원 보조금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1412쪽입니다. 이 결산서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1412, 네.

송바우나위원 거기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해서 국비가 한 640만원 정도 남았고요.

이거면 거의 국비 내려온 것에 10%가 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중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2억 4500 내려와서 집행하고,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밑에 거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900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두드림존.

송바우나위원 두드림존, 이게 두드림존이 어떤 사업이죠? 청소년 자립지원.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고요, 저희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10% 넘게 남은 이유가 뭐죠? 4550만원이 내려왔는데 646만원이 남았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두드림존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한 14.2%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전담인력이 한 8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고 나서 인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프로그램운영하고 전체적으로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인력 충원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이 전담인력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 내에 팀원 2명하고 그 다음에 보조진행자 4명 해서 총 8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하면서 저희들 운영비하고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금 많이 남아서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이게 국비가 전체 4550만원이고요, 저희들 시비가 1950만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좀 많이 남아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인원보다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기획하셨을 때 그게 제대로 핀트가 안 맞게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항상 예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떨 때는 예정인원보다 많아지면 집행이 거의 되거나, 아니면 예정인원을 다 하게 되면 거의 집행을 다 하게 되는데요,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없는 청소년들을 일부러 데려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라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인원보다 때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금 그렇게 해 가지고 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간 것에서 예산 다 쥐어짜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로보캅하고 실비보상이 좀 남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이게 인원 그게 로보캅도 좀 남고 주민평가단도 조금 많이 남았는데, 로보캅은 1600만원 이렇게 남고, 주민평가단도 744만원 거의 10% 넘게, 이게 인원을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왜 이렇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로보캅순찰대는 저희가 활동하면 실비를 드리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인원보다도 참여인원이 좀 적어 가지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민평가단은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주민평가단의 실비보상은 과거에는 활동하면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던 것을 민원제보 건수로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올리셨을 때는 그렇게 안 올리셨는데요. 인건비 10만원씩 이렇게 2명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송바우나위원 50명.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50명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월 5건, 5건을 민원제보를 해야 1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운영이 계획인원보다도 한 몇 명씩은 결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로보캅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 차이를,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로보캅도 저희가 월 평균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57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12월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계획인원보다 좀 적기 때문에, 적어서 이렇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로보캅이 지금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참여율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평균적으로 하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하는 인원수가 보통 한 달에 110명 내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송바우나위원 추세라는 것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추세는 그냥 처음 시작할 때와 같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예산을 다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신다든지 그런 수단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로보캅은 특히나 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1억 6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10%가 남으면 이걸 충분히 계산을 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잖아요? 결산검사 의견서.

○회계과장 박재근 예,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5월, 6월에 결산검사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올해 결산은 하반기로 의회에서는 미루어져서 하고 있는 건데, 그때 결산검사 의견서 나온 거 혹시 지금 이 결산시점까지 점검하시고 혹시 대안을 모색하신 게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조치 계획 각 부서에 받았습니다, 다. 받은 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 저희한테 주신 거 없으시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자료를 주시거나,

○회계과장 박재근 별도로 계획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항상 반복적으로 의견이 나오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전년도 검사 의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있고, 2012년도 때 나왔던 의견 또 2013년도에도 그걸 결산검사위원님들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 내신 부분을 집행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전준호위원 두 번째,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예산은 늘어나는데 지출이 줄고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늘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어떤 데는 예산이 주는데 씀씀이는 더 잘 쓴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지출에 있어서 물론 세입부서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이렇게 각 부서에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회계과장 박재근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결산검사 때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의견에도 있고, 또 결산검사 의견이 아니어도 점검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월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실제로.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거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을 지금 되게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항목이 얼마 남았느냐 안 남았느냐 이런 결산의 좁은 의미의 결산 말고 총괄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벤치마킹 해 보세요. 다른 지자체가 외부의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서 살림살이 우리 지출이나 그 다음에 세입 이거 한 1년 동안을 분석합니다.

시가 예산 편성해서 쓴 거를 그냥 절차상의 검사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쓰고 그 돈을 세운 게 우리 예를 들면 계약심사나 설계심사 하는 과정처럼 정말 필요한 돈만큼의 살림을 세웠는지를 분석해서 아주 이걸 슬림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단체장이 잘 안 하니까 의회가 촉구하는 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단체장이 아예 그걸 외주를 줘 가지고 우리 돈 쓰는 거 전 부서 것 다 갖다가 분석 좀 해 주라, 예를 들면 계속비를 5년간 계속 승인을 받잖아요, 변경도 받고.

그런데 그 돈이 정말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적립이 돼야 되는 건지, 또 들어간 돈이 당해연도에 제대로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건지, 지나간 거 쓴 것도 잘 쓴 건지, 아니면 써야 될 것으로 적립해 놨는데 이것이 제대로 예측 해 가지고 올해 이만큼을 계속비로 반영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꼼꼼히 봐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뭐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구조조정 한 거죠.

이렇게 많이 안 가도 된다, 이건 다른 사업에 쓰고 또 모자라는 부서로 이렇게 간다, 이걸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 내부의 시각으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부분 말고 밖에서 보는, 심지어는 조달품셈까지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는 정해진 대로 조달단가 얼마 이렇게 올리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안 줘도 일 다 진행할 수 있고 사업 될 수 있는데 규정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논리들이 지금 반박되고 있는 현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점검하셔서 우리시도 타이트하게 살림살이를 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달리 우리가 세금 한정하여 있고 전년도처럼 무슨 토지대금 땅 팔아서 재정자립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해서 그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어쨌든 씀씀이를 우리가 잘 써서, 안 쓰는 게 번다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잘 고민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 부분들하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의회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저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사실 매년 저희 의회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 결산검사에 나온 지적사항이 어떤 평가와 분석을 해서 환류가 제대로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2014년에 안산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니, 여기 전 부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지적되신 과 중에,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의 예가 들어있는데,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민원서비스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2014년도에 시정해서 반영한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SNS를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2014년이 거의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런 부분에 반영한 실적은 거의 없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박경열 그런데 저희 민원여권과가 작년 3월 11일자로 자치행정과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과 단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별도로 그런 내용을 검토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또 2014년에도 반영이 안 된 사항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안을 볼 때, 국장님,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는데요, 이 결산에 대한 것이 잘 평가돼서 본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런 결산 관련한 결산검사 결과를 좀 분석해서 예산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국장 권오달 좀 전에도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결산서가 결산결과가 나오면 각 부서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또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점은 지키고.

그래서 예산부서나 결산부서나 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는데서 이렇게 참고를, 참고하는 지표가 되고, 매년 결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표가 돼서 이렇게 처리해 가는데, 전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예산편성지침이든지 아니면 조달 단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런 부분, 또 제로베이스에서 0예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 그런 부분에 대한 단가 부분의 것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그냥 과거 습관에, 습성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집행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외부의 의견을 좀 들어본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결산검사 3년 동안의 평가를 보면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시정조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잉여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를, 그 사업에 대한 걸 그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 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불용액 처리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그거 이번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 또 숙지를 해서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눈여겨보고 또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은 특별회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라는 거예요. 특별회계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의 필요한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과장님들 보시면 그 부서에 있다가 2년도 안 돼서 옮기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전문성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떤 특별회계나 특정한 부서에 대한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라도 담보하고 전문적인 것들을 보장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의 어떤 예산이나 사업에 좀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직무 관련한 교육연수 같은 것도 제안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권오달 아무래도 특별회계면 상하수도특별회계하고 교통특별회계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큰 거는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고요.

하여간 거기에 종사하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 관련에 대해서는 좀 업무연찬을 더 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3년 치 결산검사에 대한 권고사항을 잘 좀 반영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대한 부분에 좋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2013년 것만 아니라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나왔던 거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예산에 저희 쭉 그 리스트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조금 불편부당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는, 아니면 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할까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 부분은 우리는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편성하는 부분은 예산부서가 있는데요, 그 예산부서하고 한 번,

○위원장 나정숙 그건 국장님들이 그런 같이 함께 논의하실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기획경제국장님과 예산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입니다.

주미희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예상했다가 직원을 채용 안 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요.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에 대체인력이 있거든요. 육아휴직한 사람들 대체인력이 있는데, 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좀 많이 남으면 바로,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는 좀 빨리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정도 많이 남아있는데 12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총무과장 박미라 그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12월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정도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남은 건가요, 이 해는?

○총무과장 박미라 보통 이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보통 이 정도는 계상했다가,

○총무과장 박미라 예.

주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 양성해서 국내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이건 공무원 교육비입니다.

주미희위원 교육비인데 이 정도 안 쓴 거는 예년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공무원 교육비하고 또 대학교 학비지원 이런 내용인데요, 보통 이 정도,

주미희위원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학교 학비지원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대학원 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학비지원이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사이버교육, 대학원 학비지원 이 모든 교육이 다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 이 금액 정도면,

○총무과장 박미라 2900만원인데요, 이 정도로 거의 남는 수준입니다, 평균.

주미희위원 평균 미리 예상했다가 이 정도는 집행 안하는 정도 수준이라 이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그 인건비에 더해서요, 여기 포상금도 많이 남았어요. 이거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님, 공무원 포상금.

해외연수, 국내연수, 문화체험, 건강검진, 출산을 덜 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건강검진 지원비가 있는데,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비가 있는데 건강검진도 미수검자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는 30년 이상 공무원들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음 해로 넘긴다든가 자기들 업무 때문에, 업무조정 관계에 의해서 다음 해로 넘기는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3회 때 삭감을 하셨었네요, 추경.

그런데 건강검진이 좀 덜 됐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송바우나위원 이걸 독려를 하셔 갖고 다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건강검진을. 건강하셔야 일을 잘,

○총무과장 박미라 건강검진을 직원들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놓치고,

송바우나위원 이거 하루 휴가내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송바우나위원 이걸 좀 독려를 하셔서 예산 탈탈 다 쓰실 수 있게 그렇게 건강검진 좀 독려를 하시고,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은 부분은 해외연수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해외연수가 많이 남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예산이, 이거 결산서 보니까 2012년 대비 13년 예산을 줄이셨는데 지출액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게 집행과정상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출은 늘었는데 예산을 적게 잡으셨다는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 예.

송바우나위원 37억이었는데 36억으로 13년에는 이렇게 잡으시고, 그런데 지출액은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2억 정도.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 그 당시는요 저희가 민원여권과하고,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분리되면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분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변형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2천만원 이상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육시설 환경개선안에 대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받아서 50.7%가 저거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오늘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이네요.

다음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이걸 잘 맞춰온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과장님, 예산서를 너무 잘해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그동안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하여간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려고 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행정국은 큰 사업 같은 걸 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상경비 형식의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여기 구내식당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지원해줘 가지고 남았네요. 어떤 거죠, 이게? 우리가 550만원을 지원했다가 지금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일반회계 보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구내식당이요?

윤태천위원 네.

○총무과장 박미라 아, 여기 저희가 가져온 거는 500만원 이상만 가지고 와 갖고.

집기 사고 남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집기 사고?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거기 운영비라는 것은 집기 사주고 남은 거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거기 쌀은 어디 거 써요?

○총무과장 박미라 모르겠는데요.

윤태천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질 좋은, 질이 좋고, 맛이 좋고, 가격이 싼 이런 거를 쓰는데, 지역에 있는 쌀을 우선적으로 쓰라고 얘기는 하죠. 하고 했는데, 의외로 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가격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여간 가급적이면 관내 쌀이 공급이 가능하다면 관내 쌀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구내식당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권오달 3천원이요.

윤태천위원 3천원?

○행정국장 권오달 예.

윤태천위원 공무원들도 3천원 주고 5천원짜리 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쌀을 못 쓰고 있죠.

○행정국장 권오달 그럼 5천원짜리,

윤태천위원 제가 아침에 구내식당 가서 밥을 시장님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가가에서 꽤 오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쌀을 어디 걸 쓰느냐 그랬더니 안산 거를 안 쓰고 지방미로 쓴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잔고가 남았기 때문에, 쌀 지원비도 우리가 시에서 해주나요, 지금?

○총무과장 박미라 안 해주죠.

○행정국장 권오달 아니죠.

윤태천위원 그건 안 해주나?

○행정국장 권오달 예. 하여간 모든 식재료에 대한, 가격에 관한 거는 우리가 사먹는 겁니다. 직원들이 사먹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것도 고민 한 번 해봐 주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공무원 사기진작비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좀 많이 남았네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기가 진작이 잘 안 됐나, 왜 이렇게,

○총무과장 박미라 사기진작, 지금 몇 페이지죠?

윤태천위원 예산서 63페이지.

○총무과장 박미라 아, 포상금 관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자 미수검, 30년 장기근속자 여행 연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포상금은 줘야 되는데 안 준 부분이에요, 그럼요?

○총무과장 박미라 포상금 목에 사기진작 차원으로 예산이 서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예산을?

○총무과장 박미라 이게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 건강검진,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도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할 거냐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윤태천위원 꼭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억대 이상 남길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억대가 아닌데요?

윤태천위원 9600만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태천위원 96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30년 장기근속자가 가장 많이 미뤘는데요, 여행을 미뤘는데, 아마 올해도 세월호 때문에 또 많이 미뤄져 가지고 계속 연기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각 부서에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도 못 세우는데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다른 거는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홍보를 덜 하셨는지, 홍보를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예산을 잡으면 쓰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 쓰고 이렇게 9600만원 예산 가져왔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이거는 해외연수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내년에는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 한 번 안 쓰면 그분은 또 다음 차에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적게 잡아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런데 퇴직하고 거의 맞추기 때문에, 30년 이상이면 거의 퇴직 임박해서 갑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 간다는 거 억지로 또 예산 세워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긴 하지만 가야 되는,

○행정국장 권오달 안 간다는 사람 없어요.

윤태천위원 안 간다는 사람 없어요?

○행정국장 권오달 그럼요. 다 가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총무과장 박미라 예, 업무 때문에.

윤태천위원 현실에 안 맞아서 그렇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감골도서관 관장님.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감골입니다.

주미희위원 488페이지에 보면 성포 도서 및 비도서 관리에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700만원 가량.

뒷장 보면 상록어린이 도서 및 비도서 관리에도 한 370만원 가량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주미희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왜 남았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488페이지하고요, 490페이지예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잔액 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네. 690만원 안에 500만원.

책 사고 남았어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책 구입하고 그 잔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정도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그때 그거 구입할 당시에 도서보관 부분이 목재가 파손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입을 좀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책을 비치해야 될 그,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 다시 정리 됐나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지금 이게 13년도 거니까, 구입을 했나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자리가 마련돼서 다시 구입을 할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구 서가가 좀 오래돼 가지고, 그걸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공간도 좀 많이 확보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구입을 하실 예정이라는 얘기죠?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네, 2015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장님, 다른 데는 다 10원 단위인데 여기 시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가 6으로 끝나네요. 집행잔액이 914만 4896원. 원단위로.

○회계과장 박재근 예. 원 단위까지 다 표기를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회계과장 박재근 이걸 원단위까지, 가상계좌 입금처리 할 때 원단위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원단위까지 다 입력을 시켰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만 그런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공공운영비 중 가상계좌 처리하는 게 이거 시유재산 쪽에.

송바우나위원 공공 가상계좌,

○회계과장 박재근 원단위를 삭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딱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송바우나위원 여기 이거 시유재산 이거 관련만 그런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같은 맥락에서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도 한 두 군데가 원단위이거든요.

공공운영비, 여기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도 5원으로 끝나고, 민간위탁금도 이거 2659원 이렇게 9자로 끝나고, 이것도 가상계좌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정보화교육 민간위탁금이 2659원 남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공공운영비도 446만 3865원 이렇게 남았거든요.

행정국 전체에서 이 3개만 이러네요. 회계과랑 정보통신과.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자 붙고 그래서 그런가요?

○행정국장 권오달 위원님 제가 답변 대신,

송바우나위원 네, 국장님.

○행정국장 권오달 요즘 결산하는데 그전에 10원 단위로만 했었는데요, e-호조시스템 이게 해 가지고 원단위까지도 다 정산을 해야 된다네요.

그래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는 그럼 다 10원 단위로 지출을 하셔 가지고 그렇고, 이 3개만,

○행정국장 권오달 그렇죠. 세입·세출에서 나오는 돈이 원단위로 아마 계산이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원단위까지 표기가 다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부터 그냥 그렇게 원단위까지 가는 걸로요?

○행정국장 권오달 예.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 87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항목에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사무관리비가 남은 거는요, 1100 중에 집행하고 남은 거는 저희들 청소년지도위원들 유해환경업소 지도점검 하는데 필요한 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유해환경감시단 연찬회하고 나서 저희들 작년에 1회에 200명 했습니다. 종사자 110명하고 지도위원 50명, 유해환경감시단 40명하고 해서 그때 전문가 불러서 특강하고 유공자 표창하면서 하여튼 행사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움직이고 그러는 데는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서로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2015년도에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지도위원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지난번에 반월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도위원들은 반월동 쪽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안산시 전체로 볼 때는 학교에 다 골고루 편중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이 예산 갖고도 안 될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대중 학생들이 좀 몰려 있지 않나요? 이렇게 감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시 전역에 유해환경감시단하고 지도위원들이 전역에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단장들하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활동할 때는 반별로 활동하다가 분기에 1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2개반 권역을 크게 해서 같이 동시에 점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분기별로 크게, 나눠서는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래서 안산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이 비쳐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들께 질의하겠는데요. 중앙도서관장님하고 감골도서관 관장님,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도서관 공공운영비를 책정할 때 기존에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랑 좀 다르게 하신, 도서관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도서관은 저희 자체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공공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본청에서 하는 거랑 도서관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편차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게 2012년인지 13년인지 아마 있었는데, 다시 예결위에서 그 사안에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 때 다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도서관들 공공운영비에 보면 조금 잔액 불용액이 좀 남아 있거든요, 대체로 다. 중앙도 그렇고 감골도 그러는데.

그때는 사실은 도서관 업무가 평생교육과에서 있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도서관 업무의 정책적인 부분에 이제는 중앙도서관 쪽에서 하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이렇게 잔액이 나온 것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지금 보시면 관산도서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도 900만원이 남으셨고, 또 원고잔에 관해서는 1500만원이나 남았고,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고잔2동 작은도서관에 지금 좀 남았고, 감골도서관도 공공운영비가 대체로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개선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세요. 각각 중앙도서관장님하고 감골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고잔2동이라든지 원고잔이라든지 그 사항은 당초 개관이 계획하고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예산편성을 빨리 한 상태에서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 이런 공공운영비가 사실은 남게 된 사항이거든요. 마무리 추경 때 사실은 또 이런 부분을 챙겨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근본적인 원인은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공공요금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감골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정화조, 수수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쓰고 남은 잔액을 다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게 한 500여만원이 도서관별로 이렇게 공히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향후에 이런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좀 절감하고 그럴 개선에 대한 것들은 좀 방안이 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골도 얘기했지만 공공요금은 전체적으로 저희, 아까 감골도서관도 얘기했지만 차량이라든지 냉난방유지비 기타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은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 부기상에 남은 잔액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한 번 내부적으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 봐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번 문제점이 뭐 있나 검토를 해봐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본청에서의 회계와 또 도서관의 특성에 따라서 공공요금에 관련한 것들이 편성이 있을 텐데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들은 과감하게 절감의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2013년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급여총액이 한 535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2012년도보다는 2.78%가 올랐어요. 이제는 지금 인건비에서 반환이죠, 잔액이죠, 잔액? 인건비 잔액.

그게 한 30억 됩니다, 30억. 아까 총무과장님, 회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총무과와 회계과의 인건비를 다 합쳐 가지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까지 포함한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죠.

저희가 직원들 거는 한 20억 남고요, 나머지 또 비정규직도,

전준호위원 2개 합치면 인력운용경비가 한 30억 정도 남는데 지금 공무원 1인당 평균 급여로 나눠 봐도 한 50명분 이상이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예산을 잘 활용하면 총액인건비 하에서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하는 인력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는 한 28억 정도 남았고요, 본 직원들만.

그래서 20억 남으면 사실 많이 남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작게 이렇게 해서, 10억 이하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왜곡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부서에서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 인건비는 이렇게 남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중도퇴직이나 바뀌기도 하고 또 기간제가 정규직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유가 있겠지만 총량적으로 보면 상당한 돈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2014년에 결산해서 2015년에 가보면 또 다른 변화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잘 예측하면 줄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한 3, 4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 노력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더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예를 들어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처방을 내리려면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지금 실제로 우리가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지금 본예산, 추경 1, 2회 이걸 다 통합한 예산서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계속 줄인 것도 있고 늘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결산을 해 보면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한 것은 본예산 대비 추경을 점검하면서도 좀 더 세심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보려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지출예산을 합본을 만들어서 검토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점검과 감독들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거 예산대비 결산서 보려면 본예산, 추경예산 1, 2회 다 갖다 놓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 펼치면 해당 항목이 언제 늘었고, 언제 줄었는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를 점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것처럼 시기 시기 좀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한 결과치가 저는 지금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14년, 15년 이렇게 가보면 나오는 거죠. 얼마나 제대로 처방과 대안들을 모색하는지를. 적어도 7대 의회가 시작돼서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4년간은 중점적으로 볼 거란 말이죠. 그 변화가 나타나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평생교육과 과장님, 94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엄청 많이 남았어요. 2억 9400이나 남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 전체 금액이 135억입니다. 135억인데 매년 저희들 학교에다가 배정을 하고 연말까지 남은 거 잔액집행하고 나서,

주미희위원 학교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학교에다가,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교육경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총 135억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총 135억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남은 금액이 퍼센테이지로 치면 조금 낮지만 워낙 총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많이 남았고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내용은 보통 왜 이게 이렇게 남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학교에서 사업을 받았다가 포기하고,

주미희위원 사업이면 보통 어떤 사업을 받았다가 포기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 전체적으로 학교시설 개선부터 해서, 프로그램 지원까지 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설하고 프로그램이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학교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163개교에 638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134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주미희위원 한 학교당 이런 프로그램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은 보통 얼마씩 돼요? 얼마씩 되는데,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시설비는 저희들이 5억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시설들은 대응사업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자체 3천만원 이하는 저희들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설을 새로 짓겠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짓겠다고 이런 거는 대부분이 교육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설을 새로 짓겠다고 받아,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개보수 정도고요. 저희들이 신축하는 거는 흔치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일반가정하고 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시설이 그러니까 참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변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5개년 정도 계획해서,

주미희위원 개보수 하고 남은 잔액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주미희위원 학교에서 개보수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거기 잔액까지 다 포함해서 남은 금액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개보수 말고 프로그램비로 지원하는 거는 한 학교당 얼마씩, 올라오면 한 얼마를 책정해서 주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금액이 딱 정해진 건 없고요. 프로그램별로 그거는 상이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면 늘상 나오는 잔액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3억 정도가 135억 정도 올리면,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예.

주미희위원 한 3억 정도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이게 연말까지 사업하고 연도 폐쇄기가 2월말까지 있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 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2월말까지 잔액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사실 앞으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 이런 경우는 사라지게 됩니다.

연말까지 거의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다만 익년도 사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잔액으로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연도 폐쇄기가 2월말까지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빨리 결산하라고 자꾸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2월 사이에 결산해서 반납하는 잔액이 이 정도가 됩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 동주민센터 동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서비스와 주민들을 위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25개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은 각 동에서 지금 근무를 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어 오늘 상록구, 단원구청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그러한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과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6억 1521만 7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3%인 92억 6056만 3560원이며, 집행잔액은 3.7%인 3억 5465만 344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2억 7317만 3천원 중 97.5%인 31억 9243만 392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에 해당하는 8073만 9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4억 9535만 1천원 중 99.3%인 4억 9173만 600원을 집행하여 0.7%에 해당하는 362만 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 4억 4034만 2천원 중 96.5%인 4억 2474만 5170원을 집행하였으며, 3.5%에 해당하는 1559만 6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3억 7531만 7천원 중 90.5%인 3억 3949만 920원을 집행하였으며, 9.5%에 해당하는 3582만 6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예산현액 50억 3103만 4천원 중 95.7%인 48억 1216만 2950원을 집행하였고, 4.3%에 해당하는 2억 1887만 10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00만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509만 9530원과 청사개보수 시설비 집행잔액 2978만 2500원 등 3건의 집행잔액 5587만 82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시세부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48만 8100원 등 3건의 집행잔액 2971만 6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동주민센터 미래경영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66만 1600원, 본오2동주민센터 국내여비 525만 2천원, 반월동주민센터 동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728만 780원 등 3건의 집행잔액 1819만 4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현황과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6억 1408만 5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8%인 83억 3885만 791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2억 7527만 709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22억 9113만 1천원 중 98.9%인 22억 6486만 13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1.1%로써 2626만 967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4358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98.6%인 5억 3619만 61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로써 738만 8810원입니다.

세무1과는 4억 9943만 3천원의 예산 중 96.7%인 4억 8305만 2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로 1638만 760원입니다.

세무2과는 4억 2954만 4천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99.2%인 4억 2610만 50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8%로써 343만 8910원입니다.

와동 등 12개 동주민센터는 48억 5039만 2천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94.5%인 46억 2864만 30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로써 2억 2174만 894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청 4개 부서 중에서 행정지원과는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집행잔액 1552만 1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개 동주민센터 중에서 고잔2동은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 717만 6230원과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잔액 590만 6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곡본동은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 520만 3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곡1동은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잔액 565만 8040원이 발생되었고, 선부3동은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668만 5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세무1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디 세무1과를 말씀하시는지?

이상숙위원 단원구입니다, 단원구. 단원구 세무1과.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재정정보시스템을 살펴보니 2013년도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았죠?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지방세 교부금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 내용은 잘,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숙위원 받은 거 맞습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글쎄, 그건,

이상숙위원 수입 징수 태만하신 것 아닙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13년도에요?

이상숙위원 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그럼 못하시는 거네요, 잘 모르셔서?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아보시고 저한테 자료 다시 한 번 주실 수 있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청장님, 어쨌든 세무1과에서 지금 과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단원구청장 민화식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재정고 즉, 재정정보시스템을 살펴보니까 2013년도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네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게 페널티를 받은 게 어디 정보에 나왔는지, 페널티 내용이 뭐죠?

이상숙위원 조금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거는 그런 거에 징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잘못됐다, 라는 페널티,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이상숙위원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재정고 즉, 재정정보시스템을 보았어요. 시스템.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이상숙위원 2013년도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과세누락하고 취득세 누락이 돼 있다는 것이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요?

이상숙위원 네.

○단원구청장 민화식 취득세에 대한 우리 징수누락 때문에?

이상숙위원 네.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페널티 내용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 내용은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그때 교부세과에서 그 산출내역 중에, 산출기술내역 중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예산과나 한 번 확인해봐 가지고, 당초에 지방교부세를 얼마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몇 %가 감액이 됐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하지만, 그건 한 번 확인을 해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안산시 지방교부세를 받는 거에 계산상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어떤 건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과장님도 지금 모르시니까 구청장님이 잘 말씀드려서 이거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건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면 되겠네요.

세무2과장, 1과, 2과 중에서 2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이상숙위원 네, 2과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취득세 부과는 저희 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과는 저희 2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어떤 누락으로 인해서 그런 페널티를 받았는지 나중에 알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2013년도에 무슨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다면 그런 누락 부분이 지적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지적사항 받은 거는 제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추후에,

이상숙위원 어쨌든 2013년도에 대한 산업단지 내의 공장에 대한 취득세, 그죠?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예.

이상숙위원 과세누락.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런 과세누락으로 페널티를 받았다면 어떤 행안부에서 그런 지적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네. 한 번 알아보시고요. 구청장님 같이 알아보시고, 얘기를 자세히 저한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그 자료를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확인하셔 갖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확인해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페널티 받은 거는, 저희들이 아직 공문이나 이런 거는 받은 거는 없고요. 지금 아마 계산하는 거에 대한 저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들어가 볼게요, 한 번.

이상숙위원 네,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보니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대한 사항도 있어요. 인센티브를 보니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대한 사항도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는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전년도 보다 대비해서 체납액이 감소가 됐을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보상금을 도에서부터 받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에 아마 편입이 돼 있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체납세 정리를 잘 한다고 우리 안산시를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인센티브는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체납액 전체 시‧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군에 적절하게 보상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적절한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 부분은 기준이 있으니까. 도에서 몇 % 상승되면 얼마, 얼마라는 그런 기준이 도에서 책정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없고요.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가 받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게 전체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한 4천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한가요?

그만큼 받지 못한 걸로 돼 있어서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어떤 게요? 체납액을 덜 받으셨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보상금을 덜 받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체납액을 정리를 잘 한다고 일단 우리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체납액을 징수를 잘 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잘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전년도 대비해서 4.2%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몇 % 상승이 됐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죠. 그거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안부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 하는 거를 자료 확인을 좀 한 번 해보시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지금 말씀하신 아까 행안부 정보재정시스템 사실은 저희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체납세 2위를 하였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고서도 못 받았잖아요, 행안부에서.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행안부에서는 별도로 인센티브 받은 게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받은 게 없잖아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받은 게 없고, 도에서 징수포상금조로 매년 약 4천만원 정도 내려오고요. 추가로 또,

이상숙위원 그러면 2등까지 했는데도 왜,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추가로 해서 한 600만원 포상금을 받은 걸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잘 관리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단원구세무2과장 양태호 네.

이상숙위원 어쨌든 단원구든 상록구든 지방세 징수에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이상숙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여기 514페이지 보면요, 상록구 행정지원과요.

아까 설명 중에도 나오긴 했는데,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이게 어떻게, 예산 했었는데 민간위탁금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행정지원과장 신효승입니다.

그게 지금 직장보육시설은 직장보육법에 의해서 우리 우리시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사업비의 한 50% 이상을 보조해라, 그러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총괄 예산이, 이거는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이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내는 금액으로 해서 한 7억 5300 정도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중에 1%, 한 750정도가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하고 나머지는 세목별로 조금씩 쓰고 잔액이 돼 가지고 한 1500정도 되는데, 예산액 대비 하니까 한 3.68%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게 자질구레하게 합쳐진 게 누계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늘 남는 금액인가요, 예산 했을 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행정지원과에 청사유지관리비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청사유지운영비하고 청사개보수비, 시설비까지 해서 근 4천만원 돈 가량 남았더라고요, 전체 합치면.

518쪽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518쪽, 2900만원짜리 얘기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 위에 또 공공운영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건 단위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보면 우리 청사시설유지를 위해서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건물 해서 11건에 2억 6900,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6건에 4억 7800, 이게 2건 해가지고 총 19건 정도로 해서, 19건에 어떤 거는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을 붙여 갖고 87.745의 입찰 잔액이 남아 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으로 가서 조금씩 네고가 돼 가지고 한 금액으로 해서, 19건으로 해서 그게 잔액이 그렇게 발생하다 보면 19건의 누계가 이렇게 잡힌 것이 지금,

주미희위원 수의계약에서도 좀 금액이 남았고, 입찰금액에서도 좀 남아서 19건에 대한 합친 금액이라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남아있는 누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위에 바로 10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공공운영비요. 이것도 여러 가지 운영시설에 대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이것도 지금 보면 9개 세세목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주미희위원 9건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이거는 청사방역 수수료라든가 전기, 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소방시설점검 수수료 이렇게 해갖고 9개 세목으로 해서 쓰다가 남은 잔액이, 9개 세목이 계속 누계가 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남은 금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됐었는데요, 양 구청 다 반장 활동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다들 남으셨는데, 상록구도 2백부터 작게는 몇 만원 남은 곳도 있고 한데, 단원구는 좀 많이 남았어요, 구청장님. 원곡본동.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도 다 조금씩 남은 건 아는데, 2백, 3백 다 이렇게 남았는데, 유독 여기가 많네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거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에 반장들의 활동비 지원까지 제가 다 답변 드리기는,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원곡본동의 여건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돼 있지만 위촉이 되지 않은 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반장 활동비를 하지 않는 거를 준다는 것은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이거 조정돼서 올렸나요, 다 반장수당들?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심의 중이니까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심의 중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양 구청 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손관승위원 그 관리들 잘하셔서 남기신 거죠, 전반적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금액으로는 1000만원, 1500 그러는데 양 구청 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다 전기료 같은 거 절약하신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신효승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무1과 양 구청 전부 우편료가 많이 남았어요. 상록구는 지방세 우편료 많이 남았고, 단원구는 지방세, 체납세 전부 다 세금을 다 잘 내서 그런 건가요? 체납도 안 되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상록구 세무1과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편요금하고 웹 팩스 수수료 그 유지보수비 남은 건데요, 2013년도 9월달부터 웹 팩스 수수료를 종이 없는 전자우편이라고 그래 갖고 웹 메일로 받아 갖고 그거를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력비를 따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만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남은 잔액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체납세도 마찬가지네요? 상록구는 체납세 우편료 이거는 아예 없는데.

단원구도,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저희가 세정운영 분야에서 한 32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게 저희가 과오납금 환부에 대한 통지안내문을 보내는 건데요, 2013년도에 저희가 한 1만 1483건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이게 연도마다 건수가 다를 수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저희가 집행하고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향상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 22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체납처분 우편료에 대한, 우편료 발송하고 남은 금액인데, 저희가 앞으로 이거는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한 양을 저희가 판단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체납액이 막 줄어서, 체납자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죠?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송바우나위원 여러 가지 있나요?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체납 상황이 그때그때마다 많이 다르니까.

송바우나위원 근데 이게 10% 넘는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상록구가 전반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게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블라인드 같은 거 사고, 홍보, 광고비도 좀 남고.

이건 과 상관없이요, 청장님.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세무과,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시설 같은 거 우편료 뭐 이런 거, 단원구에 비해서 그런데요, 공공운영비나.

일단 행정지원과가 제일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게 많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에.

○상록구청장 김진근 공공 나머지 불용액은요 일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다 일반 지원경비입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최대한 예산이 있더라도 절감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절감을 하고요.

또 청사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에 비하면 상록구청사가 또 규모도 크고, 그런 걸로 청사유지관리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그러한 경비도, 기본적으로 딱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남는데, 이렇게 대부분 보면 한 5% 전후로 불용이 되면요, 기본적으로 10% 이전이요. 그러면 적정하게, 아마 집행기준에는 적정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음부터는 더 철저하게 집행에,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워갖고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양쪽 구청인데요, 한 쪽 구청이 대답해주셔도 되는데, 국내여비들이 보통 500만원 이상씩 남은 데가 양쪽 구청 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국내여비에서 단원구가 고잔2동하고 선부3동하고요. 681페이지하고 657페이지요.

이거 누가, 동주민센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제교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단 세워놓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같은 경우 동에 직원이 결원이 생긴다든지 휴직을 들어가 버리면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직원이 출장을 가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고요.

고잔2동 같은 경우도 신청사 짓기 전에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출장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들 있잖아요. 국‧도비 집행잔액들, 교육급여라든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게 매년 이렇게 남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상임위원회가 아마 문복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고요.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물론 저희들이 올리겠지만 시청에서 아마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집행만 하기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수혜자들이 변동이 있고 그럴 때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집행잔액을 줄이고 더 할애할 방법은 없나요?

저런 거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이런 건 50.7%인데,

○단원구청장 민화식 보육료가 저희 보육담당이 구청에 있다가 지금 시청으로 업무가 조직개편 때 갔기 때문에 그런 자료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매칭을 해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남은 거를 지방비로 이렇게 해서 썼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 비율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양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동고동락 워크숍 실시 후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죠? 동고동락.

○상록구청장 김진근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숙위원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동고동락 워크숍 실시 후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동고동락이 구청만 한 게 아니라,

이상숙위원 양 구청에 다 그렇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양 구청에 지적사항으로요?

이상숙위원 네.

반영을 하셨나요? 지적사항 반영을 하셨나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 구체적인, 동고동락 워크숍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이상숙위원 시정에 반영해달라고 했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지적사항에 대한?

이상숙위원 네.

○상록구청장 김진근 제가 확인을 해서요, 지적사항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지금 나온 건 아니죠?

이상숙위원 예.

단원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신가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은 아쉽지만 동고동락을 저희들만 못 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원래 이게 제가 기획경제국장을 할 때 그 동고동락에 대한 거를 각 국별로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 형태로 해서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 부분에 총괄은 아마 기획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가질 것 같고,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동고동락을 사실 그때 못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못 가셨나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때 시기를 놓쳤고요. 또 제가 구청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사실 못 갔어요.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서도 상당부분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그때 사실 그건 못 갔고요.

그런데 동고동락을 갔다 와서 사실 어떤 정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전체가 가서 하루저녁 같이 지내면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고 상하 간에 유대관계도 갖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 꼭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그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동고동락을 하면서 효과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 들었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또 문제점도 있었을 거라고 믿고요. 그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정책부서에서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그 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개선방안도 아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걸 시정방향에 올려달라는 아마 요구조건이 많았던 것 같은데 과연 시정방향에 그렇게 다 잘 올려놨는가 하는 그게 명확했어야 될 것 같고, 이미 한 번 일회성으로 가서 끝나고 그런 동고동락이라고 이렇게 타이틀 좋은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양쪽에 다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도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도 동고동락이라는 어떤 명칭에 대한 문제죠, 사실 용어에 대한 동고동락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의 어떤 그런 게 문제였지 실질적으로는 많이들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연말 같은 데는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직원들 벤치마킹을 하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 끝나고 나서의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목적이 있어서 가면 갔다 와서 아무 것도 안 하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허심탄회하게 하룻밤을 자면서 직원들간에 나온 모든 피드백에 대한 것은 좋은 것은 따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작은 목소리도 하나로 크게 들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 2015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도 그렇게 나와서 하는 말이 정말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듣고 나름대로 느끼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향을 제시해서 확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징수하시잖아요? 체납 관련해서도 구청에서도 일이 있죠? 체납 징수 관련해서도.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징수관리팀이 있잖아요? 체납세팀이 몇 명이나 있나요? 채권추심의 전담으로.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4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분입니까?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단원구청도 4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4명, 4명인가요? 지금도 체납징수가 되면 성과급 있죠?

○상록구세무1과장 정순미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산검사 해 보니까 결손처분이나 무재산, 소재지나 행방불명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있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납세 태만, 분류를 하자면. 이것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는 게 오히려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시효가 다 돼서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납세 태만자들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얼마만큼 더 체납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말자하면 재산이라든가 세금의 대상 재산들을 제대로 찾아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성과가.

그래서 보니까 지금 주문사항이 그거대요. 공무원들만 체납징수 활동에 노력과 고민을 하는 것 말고 시민들도 이렇게 체납에 관련된 보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공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성과급 내지는 포상, 성과급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니까 포상금이겠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든가 두 번째는 체납징수 관련된 전문인력이 4명 있지만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더 그러한 납세 태만으로 인한, 상급적인 체납자겠죠 말하자면.

이런 부분을 더 높이라는 주문이 있어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6월달에 결산검사 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내년 예산도 새롭게 반영하실 건데, 그러한 계획들이 혹시 있나요? 구청에서 나름대로?

○단원구세무1과장 원익희 저희 구청은,

전준호위원 그냥 징수만 열심히 하면 돼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지금 검사서를 솔직히 저는 못 봐서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안 되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리고 다시 한 번 가서 보도록 하고,

전준호위원 체납징수팀이 구청에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뭐냐하면 왜 이런 진단을 내냐면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재산도 있고 씀씀이도 있고, 그죠? 이웃도 있고 주민들 간에도.

그런데 공무원들만이 눈에 불 켜고 세원 발굴하러 다닌다고 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고자질하고 말하자면 시민이 감시자가 돼서 옆집 사람 고발하라, 신고하라, 이런 건데 납세라는 건 그야말로 의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다양한 기법으로 은닉하거나 적정한 때에 납세를 피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납세의식도 높이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오히려 같은 납세자가 납세의무자들을 감독하고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과도 주고.

공무원들은 예산절감해도 지출 절약 해 가지고 1인당 2천만원 이내에서 성과급 주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절감만 해도.

이런 것도 있고, 또 인원을 구조조정 해도 그 줄어든 인원의 인건비만큼 여러분들이 다른 데 쓰거나 성과급을 갖다 쓸 수 있고, 이런 제도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활용하시라는 거죠.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있잖아요. 시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은 맨 월급이 지금 보니까, 결산 보니까 1인당 공무원 급여가 53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평균. 2013년도 기준으로 2012년도보다 한 2.8%가 늘어 가지고.

그런 부분처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면서 납세를 독려하는 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채권 추심하는 팀들도 과거에 늘 요청했다가 도입이 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한계가 있어서 전문적인, 어떤 때는 없는 재산에 세금 내라고 해서 눈물도 흘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강짜 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날고 긴다는 체납자들 위에서 머리 쓰라고 채권 추심 전문가들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역량들을 더 필요하다라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 대략 1000억이 넘죠, 체납이? 전체 세외수입 다 포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중에 1, 2% 지출해서 징수를 독려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서, 그냥 있는 대로 4명이서 열심히 해서 성과급 받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추가적인 필요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재차 강조하는 의미인데, 여러분들 벌써 6월달이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의견서도 안 보는 상황으로 고민한다고 하면 조금은 실망스럽잖아요.

그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2015년 업무보고 때는 이런 안들을 고민하셨으면 같이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필요하면 예산편성에도 반영하시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총무과장박미라
자치행정장손경수
회계과장박재근
평생교육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박경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중앙도서관장김형호
감골도서관장안동준
관산도서관장정규상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박병호
상록구세무1과장정순미
상록구세무2과장문육식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제교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웅균
단원구세무1과장원익희
단원구세무2과장양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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