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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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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 감사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관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8억 3505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57%인 18억 880만 9540원이고, 집행잔액은 1.43%인 2624만 846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공보관 소관 집행잔액은 총 2624만 8460원으로 그중 불용액 500만원 이상 세부사업은 온라인 홍보에 834만 8300원으로 시민기자 충원 지연에 따른 원고료 및 활동비 이벤트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총 3억 410만 9천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9%인 2억 9175만 586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인 1235만 314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집행잔액은 총 1235만 314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사업추진 완료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중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직자 부조리 포상금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못하였고, 국내여비의 경우 경기둔화로 인해 재해예방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한 유보액 설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공보관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500만원 이상이 한 건 있더라고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여환규 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기타 보상금 내역이 SNS시민기자 취재활동비 260만원, 시민기자 원고료 720만원, 시민홍보 이벤트 경품비 1천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1980만원입니다.

주미희위원 이벤트요?

○공보관 여환규 이벤트 경품, 경품비가 1천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경품이라는 건 뭐죠?

○공보관 여환규 경품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액을 잡을 때는 한 32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벤트 경품행사를.

그런데 17회뿐이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무슨 어떤 행사인가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요.

○공보관 여환규 예를 들어서 국제거리극축제 같은 거 하면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추첨을 해 가지고 문화상품권을 준다든가 페이스북 같은 데에 튤립 그림찾기 이벤트를 했을 경우에 커피 기프트콘을 준다든가 이렇게 SNS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행사 경품비입니다.

그걸 저희가 계획을 32회를 잡았었는데 17회뿐이 작년에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해마다 해 왔던 이벤트예요?

○공보관 여환규 작년부터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올해부터.

주미희위원 처음인데 처음,

○공보관 여환규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미희위원 미리 많이 잡았나 보군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좀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한 부분도 있고.

주미희위원 총 얼마를 잡았다가 얼마를 쓰고, 그러면 이벤트 경품,

○공보관 여환규 이벤트 경품비가 1천만원을 잡았었는데 집행액을 484만 2천원하고 잔액이 511만 5800원이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처음 하는 행사다?

○공보관 여환규 예. 그거하고 시민기자 원고료가 72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53만원을 지출하고 267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기자단들이 그거만큼 활동을 덜한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이게 예산액을 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원고료하고 이벤트 경품비를. 당초 10명을 저희가 위촉하려고 그랬었는데 5월달에 8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 3명을 10월달에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월달에 10명을 딱 위촉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다, 당초에 10명을 못하고 또 그만두고,

주미희위원 왜 이렇게 기자들 충원이 늦어진 거죠?

○공보관 여환규 처음하다 보니까 이게,

주미희위원 이것도 작년도 첫 사업이어서,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지금 현재 시민기자단이,

○공보관 여환규 현재는 10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10명이 다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작년에는 처음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바로 해촉된 경우도 있고 이직률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계상할 때 지금 시민기자단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얼마, 예산 총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공보관 여환규 올해도 이거보다는 많이 집행을 했는데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도 이벤트 지금 모든 축제들이 예상했었던 금액이 있나요? 이벤트 금액이요.

○공보관 여환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도 3회 추경에 삭감 예정하고 있으신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예. 이렇게 불용액을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 때문에 올해 추경을 물어본 겁니다. 올해도 축제들 많이 못해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추경 삭감하시겠다는 얘기시죠?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과장님, 감사관님도 잘 쓰셨는지 지금 2건 정도가 500만원 이상이더라고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는 2건인데, 첫째는 공직자 신고 부조리 포상금이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신고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국내여비인데요. 국내여비 중에 예산과에서 일정금액을 유보액으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다가 201만원을, 그래서 실제로 집행액은 320만원 정도인데, 예산과에서 201만원을 유보액을 설정해 놔서 530여만원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나중에 530여만원 남은 게 국내,

○감사관 정상래 그중에서 예산과에서 201만원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재해예방이라든가, 경비를 절감해서 재해예방이라든가 그런 투자할 목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유보액으로 설정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래서 그건 남아 있어야 될 금액이고, 그렇게 따지면 3백,

○감사관 정상래 320만원 정도가 집행을 못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320만원 정도는 주로 어디에서 남은 거죠?

○감사관 정상래 국내여비입니다.

주미희위원 국내여비 이거는 나갈 일이 없었던 거죠, 출장?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청렴 관련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국내여비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연말이라서 못 갔더라고요.

그래서 328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국내여비로 총 얼마를 계상했었는데요?

○감사관 정상래 총 관외여비까지 합쳐서 4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미희위원 4300이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4천만원은 여비로 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필요한데 적절히 사용하신 거고 300만원 정도는,

○감사관 정상래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잔액으로 남았고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500만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이요. 지금 500만원 계상했다가 500만원이 다 남은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도 고민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공직자 부조리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나 여부에 대해 청렴도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년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미희위원 세워야는 되겠죠?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좀 줄여서 한 400만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미희위원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부조리신고 많이 해서 포상금을 다 쓰게 하는 것도 그런 부조리가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안 쓰신 것도 전년도에 보면 그렇다고 부조리가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신고할 수 있게 독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도 2차 추경시에 또 올라왔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계상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도 설명 해 주시고 제가 질문했었던 건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에 따라서는. 그죠?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계상을 해야 되는 거고,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액이 전액 남았다는 거는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고, 신고건수 하나도 없다면 부조리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아직도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무기명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더러 한두 건씩 들어오는데, 이걸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포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겠죠. 동료를 포상해서 아니면 공직자를 포상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정착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 이름에 걸맞은 무슨 방안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신고포상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추경 때 올린 거는 공익침해사범에 대한 신고사항이고요. 이거는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이거든요.

주미희위원 공익침해나 시민이 밖에서, 서명 받았었죠?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도 매년 고민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매번.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500만원이었다가 400만원으로 내려가면 건당 어떻게 돼요, 기준이?

○감사관 정상래 금액이요?

주미희위원 네, 포상금액이.

○감사관 정상래 예를 들어서 금품을 수수했다 그러면 수수액의 2배 이내, 향응을 받았다 하면 향응수수액의 2배 이내, 그 다음에 알선, 청탁신고 같은 경우,

주미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상액이 이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보통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받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수수액이 지난번처럼 한 4억 얼마 되게 되면 그런 걸 신고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되죠, 사실은.

주미희위원 그런 정도 4억씩 수수하고 그런 것들 옆에서 보면 같은 입장에도 너무 한다 생각해서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때도 신고가 안 들어왔을까요?

○감사관 정상래 사실상 인지를 못한 거죠.

이 방법에 의해서 신고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상급자에 대해 얘기를 했다든가 그래 가지고 지적이 됐을 텐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본인 외에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과장님, 계장님이 거기 안에 계신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것들을, 저도 그래요. 같은 동료들끼리 이것들을 인지하고 못하고 해서 또 그걸 신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본인들의 그런 내부적인 갈등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게 이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 요새는 대체적으로 부조리 신고 센터가 있어서 신고는 안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자유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러 올라와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기획감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한 건도 아직 없어서 사실 저희도 예산심의 할 때나 결산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공보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쪽을 보면, 동영상 LED 전광판 건물 임차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은 세웠으나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몇 쪽을, 하나도 집행 안 된 거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예산액을 해 놨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어디요?

이상숙위원 LED 5쪽이요. 5페이지.

○공보관 여환규 저희 공보관 소관은 47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간추려서 한 거를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LED 전광판 건물 임차료 해서, 50만원씩 12개월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또 똑같은 거 전광판 콘텐츠 제작해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놨는데, 예산은 세워놨으나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공보관 여환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49페이지네요.

○공보관 여환규 네, 49쪽. 3억 6900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6972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억 6787만 8천원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184만 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건물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은 60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LED 전광판 콘텐츠제작 2100만원은 1999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이미지제고 기획홍보 위탁사업비 3억원은 2억 965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시 홍보관 운영에 4320만원은 4319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총 1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내용이셨네요?

○공보관 여환규 네.

이상숙위원 일반사무에 신문구독은 보통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안산시에 들어와 있는 신문에 대한 전체 구독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현재 저희들이 신문구독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6개 신문사에 매일 178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보관실만 보는 게 아니고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다 합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상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10% 이상 가용 남은 게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는...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가며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7개 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3쪽의 2013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996억 5,440만 3천원 중 77.7%인 1,551억 6,086만 9,777원을 지출하였고, 2.3%인 45억 5,437만 6,44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인 399억 3,915만 6,783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책기획과는 예산현액 18억 9,792만 3천원 중 91.1%인 17억 2,985만 7,475원을 집행하였으며, 6.7%인 1억 2,756만 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1%인 4,049만 9,52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과는 예산현액 1,524억 7,158만 5천원 중 75.8%인 1,156억 5,884만 7,742원을 집행하였고, 0.2%인 2억 3,5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인 365억 7,745만 7,25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0억 5,406만 1천원중 95.7%인 10억 968만 3,650원을 집행하였고, 4.2%인 4,437만 7,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6억 2,562만 6천원 중 44.3%인 2억 7,732만 7,810원을 집행하였고, 55.7%인 3억 4,829만 8,1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51억 1,277만 7천원 중 19.1%인 9억 7,954만 3,580원을 집행하였고, 80%인 40억 9,151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0.8%인 4,172만 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는 예산현액 318억 3,107만 1천원 중 97.4%인 310억 2,821만 9,650원을 집행하였으며, 2.5%인 8억 285만 1,3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과는 예산현액 20억 3,479만 4천원 중 87.2%인 17억 7,591만 550원을 집행하였고, 4.9%인 1억 1만 7,440원을 이월하였으며, 7.8%인 1억 5,888만 6,0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1억 4,877만 6천원 중 94.6%인 10억 8,664만 6,050원을 집행하였고, 5.4%인 6,212만 9,9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녹색에너지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예산현액 34억 7,779만원 중 46.4%인 16억 1,483만 3,270원을 집행하였고, 53.6%인 18억 6,295만 6,7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4개과 5개 사업으로 총액은 45억 5,437만 6,440원이며, 명시이월 9억 1,487만 7천원, 사고이월 10억 1만 7,440원, 계속비 이월 35억 3,948만 2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총 399억 3,915만 6,783원으로 일반회계 380억 7,620만 53원, 특별회계 18억 6,295만 6,730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5쪽부터 6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년도 통합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말 조성액은 1,942억 1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예수금은 1,942억원 126만 4천원, 예탁금 이자는 1억 6,955만 7천원, 공공예금 이자는 49억 227만 3천원 등 총 1,992억 7,309만 4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예수금 원금상환액 1,839억 18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50억 7,183만원 등 총 1,889억 7,20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의 2013년도 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손관승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1억 7675만원 중 98%인 21억 3590만 6600원을 지출하였고, 2%인 4165만 3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4165만 3390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의회 운영지원비가 500만원 집행 세웠다가 500만원 미발생 했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전액 다, 왜 그런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것이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부담금이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공무활동 중에 상해를 입으시면 보험에서 90%를 지원해드리고, 나머지 10%를 저희가 부담금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10%를 보전해 드려서 100%의 의원님들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그런 자금인데요, 의원님들이 상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혹시 지난 윤미라 의원이 있지 않았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윤미라 의원님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해서 보험금도,

윤태천위원 왜 그랬죠, 그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상해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윤태천위원 암도 해당이 안 되나보죠, 그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게 상해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공무수행 중에.

윤태천위원 이거 보험료를 설정해놨던 겁니까, 이게 그럼?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보험으로는 90%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10%를 저희가 상해부담금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거를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윤 의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거는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에 김형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투자유치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예‧결산 보니까 반납한 게 굉장히 많네요, 이게.

사무관리비도 이게 전액으로 반납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970만원 사무관리비는 이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될 경우에, 전문가들한테 투자유치에 대해서 혹시 투자에 대한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경우에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반달섬 프로젝트하고 우량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안 받아도 됐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용을 안 했던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또 기타 보상금 1억 2천만원도 미집행 됐네요, 이 내용이. 1억 2천만원 세워서 1억 2천만원 전액 이것도 집행이 안 됐네요. 이유가 뭐죠, 이건? 기타 보상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연구개발시설, 투자를 했을 때 연구개발시설이라든지 또 민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을 설계비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을, 사업을 별도로 자체예산 가지고 스타트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던 겁니다, 이건.

윤태천위원 아니, 투자유치과에서 포상금도 5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도 미집행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달섬이 아마 계약이 되게 되면, 그 제안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럼 이런 예상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몇 억씩 세웠다가 도로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투자 쪽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이 정해놓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특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조례에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는 해놓고, 또 투자자들이 정확히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과에서,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예산이 많아요?

이렇게 몇 억씩, 투자유치과에서는 예산을 전부 세웠다가 미발생 돼서 전부 몇 억을 이렇게 도로 반납을 해도 예산을 계속 주는 이유가 있어요?

일이 전혀 집행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예산을 다 주고 그러는 것보다,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과에서 전부 잘라서 “의원님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몇 억을, 이거 봐 봐요.

1억 2천, 970, 5천만원, 또 외빈 초청 행사 이것도 다 이렇게 미발생 해가지고 반납하는데, 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어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에요?

고민해보셔야지, 이거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면 예산과에서 없어서, 저희들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서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도 진전이 안 되는 이유지만,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지도 못하고 도로 반납한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했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세웠는데, 중간에 제도적인 변화가 있다든가 내지는 사유가 좀 발생이 안 되는 이런 게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 좀 있으면 지역에 예산 좀 주세요.” 그러면 “아유, 의원님 바닥났습니다.” 그러고 엉뚱한 데 돈도 예산 줘도 안 쓰고 그러는 거, 그런 것 좀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가용 잡아놨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 쪽은 굉장히 이게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폭 내에서 지금 확보를,

윤태천위원 예측을 못하면 조금만 잡아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몇 억씩 예산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100% 다 반납하는 것보다는, 예측을 못하면 어느 정도 예산만 조금 잡아놨다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바이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그러면 추경에 조금 조금씩 세워서 나가도 될 부분을 한 번 뭉뚱그려 잡아놨다가 도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1억을 잡았던 걸.

그래서 올해 아마 그 포상금 쪽은 잘 사업이 진행이 되면 바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잘 되면 집행이 되더라도 안 되면 또, 제가 금방 예산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산이 그만큼, 내년도 예산도 지금 1조가 안 되고, 많이 줄었어요.

줄었다시피 투자유치과에서는 예산만 잡아놨다가 도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잡아놨다가, 어느 정도 잡아놨다가 추경에 연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잡아놓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예산을.

그러면 다른 데 어려운 데라든가 부서 한 군데라도 일을 더 할 수가 있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을 몇 억씩 잡아놨다가 100% 도로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하시라는 얘기죠, 내 얘기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잡아놓고 도로 몇 억씩 다 반납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1차, 2차, 추경 3차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되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예산 잘 되고 그랬으면, 이렇게 해서 부족해서 올렸다고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이거 이해를 못해요. 이거 예산을 잔뜩 잡아놨다가 도로 100% 반납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지.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윤태천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우리가 2850만원 잡혀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행사 잔액이 꽤 많이 나왔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경기도나 우리시에서 이렇게 매년 개최되는데요. 유독 작년에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해 동안 고생한 농업인들한테 그 전에는 조그마한 답례품이라든가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 드렸는데요,

윤태천위원 수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의혹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그것도 의혹의 소지가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거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사전선거 한다, 라고 그래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선관위에다 물어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올해는 좀 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11월 11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렇게 농민들이 잘 살고 행복해야 안산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농정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31일날 경기도지사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의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결과는 좋은 결과고요.

우리 김응로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칭찬 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한 잔 저기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무상지원 있잖아요, 무상지원, 학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전‧출입 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감소했다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2억씩 남을 수가 있나요, 이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억이 아니고요, 학교 급식에서 작년도에 한 6억 116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생명산업과는 97.4%로 집행률에 대해서는 타 과에 비해서 최고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아시다시피 1년 예산이 272억이기 때문에 거기서 1%만 미집행 돼도 2억 7천입니다.

이는 학생수의 전‧출입이라든지 방학이라든지 이러면 학생 급식일이 전체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추경에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서, 교육청에서 200억 대면 우리도 200억 이렇게 따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그 얘기는 안 물어봤는데요, 내가?

여기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물어봤지, 내가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안 물어봤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 무상급식 지원이, 전체 급식비가 얼마나 됩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약 교육청 지원 포함해서 490억 됩니다.

윤태천위원 490억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야채, 쌀 이런 거 전체 다 하는 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490억에 시비가 50%고, 도비가 50% 매칭되는 겁니까, 이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도비 포지션은 약 한 30억밖에 안 되고요, 교육청 지원이니까 궁극적으로는 국비나 이렇게 좀 되겠죠. 교육청에서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쌀로 나가는 거는 얼마나 돼요, 쌀로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쌀은 그 예산서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6억 8천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6억 2800을 집행했습니다.

이게 5200이 남았는데요, 아까 같이 학생수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요. 또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아니면 영양사 분들이 잡곡을 학생들한테도 조금씩 이렇게 권하기 때문에, 소비량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70킬로도 못 되는 그런 지경인데요, 1인당 국민 소비량이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는데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한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수상하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행사운영비 선도농가 모델화 워크숍 500만원 잡았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것은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사업을 추진하는 워크숍인데요. 당초에 11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일부 구제역하고 조류독감이 발생이 돼 갖고 농가 이동제한과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이런 분위기에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잔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선도농가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강소농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해서, 저희들이 129명을 육성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이 2개 다 500만원씩 그래서 반납한 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도 이게 잡혔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올해도 잡혀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봄에 세월호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또 이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을 추수 끝나면 이걸 가지고 쓰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올해는 이 예산이 편성된 게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하는 거고요, 올해 예산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주미희위원 안행부에서 운영하는 거 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 들어가 보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거기 2013년도 결산항목 중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세부적으로는 제가 상세하게 못 봤거든요.

주미희위원 거기 보시면 감액된 사유들이 있어요. 감액됐으면 감액사유들 같은 경우 예산과장님이 지켜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좀 보셨어야 되지 않나?

29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안행부 지침에요, 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상세히 못 본 거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우리가 안행부에서 정부 합동평가 감사를 했는데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만큼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 내용들이 세 가지나 있어요. 암환자 의료비 및 긴급의료비 지원한도 초과 집행, 보육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누락 이렇게 3건으로 총 2900만원이 저희가 감액됐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혀 이 일에 대해서는 그 사유랑 이런 것들은, 감액된 거랑은 모르고 계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이렇게 한 번 쭉 스크린은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고 있는데요, 내용은 봤습니다.

주미희위원 2013년도 거긴 하지만 예산과장님이시니까 적어도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왜 감액돼서, 아니, 내가가 아니라, 예산과에서 왜 감액됐는지에 대한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셔야 다음 예산에 반영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랑 내용 부분을 인지하시지 못한 거는 잘못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스크린 했던 게 머리에 떠오르는데, 외워오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올해도 지나고 나면 또 고시할 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인센티브도 있고 감액도 있는데, 살펴보셔서 잘한 건 어떤 게 잘한 건지, 감액은 왜 감액됐는지에 대해서 스크린 하셔서, 한 번 집중하셔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또 그러지 않게 예산을 짜셔야 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님 고견 듣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맥락에서 인센티브 받은 건 있어요. 인센티브 8천만원이나 받았는데, 그럼 그 내용도 모르시겠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받은 기억은, 왜냐하면 있는 건 기억이 나는데 상세 내역은 제가 지금,

주미희위원 일단 8천만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큰 금액이잖아요? 인센티브 저희가 받아서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내용 모르신다니까, 예산집행률 제고에 따라서 5천만원, 재정분석을 잘해서 3천만원 이렇게 8천만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더욱 더 여기에 따라서는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예산효율화, 지금 결산하면서 예산의 문제점들이 있던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많이 잡아놓고 불용액들이 많은 거, 또 지방세 체납액 축소, 이건 세정과장님이 보셔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못 받았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인지하셔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님 고견 듣고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같은 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민간이전 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안 갖고 계시나 본데요, 거기 보면 민간이전 보조금 항목이 갑자기 2013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여기 제가 지금 뽑아온 걸로 보면 5년간 추이가 2009년도에는 2.93%, 2010년도에는 2.91%, 2011년도에는 2.91%, 2012년도에 1.65%, 그런데 2013년도에 6.47%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민간이전 보조금이 왜 늘어난 지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 못하시겠네요?

그런데 적어도 이 항목들 예산집행에 있어서 결산이니까 왜 이렇게,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대비 2013년 결산안 보고하러 오신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2012년도랑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 6.47%나 올랐는데 많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안 보고 오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게 예산을 짜실 때 세심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격히, 지금 근 2배,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한 번 추이를 지켜보시고 왜 그런 건지,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예산금액의 타당성을 한 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곧 2014년 결산도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2년, 13년, 14년의 추이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급격한 변화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그 다음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예, 세정과 서근식입니다.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2013년 3월 20일에 전자압류서비스 계약 체결하셨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여기 전산개발비에서도 지금 잔액에서도 남아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전자압류서비스 수수료 신청 건인데요, 그게 원래 당초에 2013년 3월 20일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걸 해가지고 원래 2013년하고 2014년 2개 연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3월 20일이니까 2월 28일까지 했겠죠, 1년간 계약을 했으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총 금액을 2013년도에 해서 지급한 건 언제죠? 지급은 언제 했죠?

○세정과장 서근식 지급은 2013년 4월 1일 지급했어요.

주미희위원 2013년 4월 1일날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2013년 3월 20일부터 2014년 3월 19일 1년간 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서 이게 맞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맞지는 않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계약상에 1년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의 안기부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나이스정보하고 해서 한 79개가 계약이 돼 있어요, 나이스에.

그래서 그런 계통을 했으니까 2개 연도를 걸쳐가기 때문에 1개 연도씩 해갖고, 원래는 1월 1일부터 해갖고 12월 31일까지 해야 맞는 건데, 그걸 다 요구를 하나 봐요, 나이스정보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음 해,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1년 정도 해갖고 그 추이를 맞추게끔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지난번 체납자 예금계좌 전자압류 추진현황 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향후 계획에 2014년도 9월말에 또 재계약 예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그 계약기간이 2013년도 3월 20일부터 2014년도 3월 19일이잖아요, 20일이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또 그 텀 6개월은 어떻게 되고 9월말에 재계약을,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6개월만 했어요. 2014년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2015년 3월 30일 6개월 만에 했는데, 2회 추경,

주미희위원 그럼 계속 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 안 지켜지는데,

○세정과장 서근식 안 지켜졌는데,

주미희위원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나이스정보하고 했을 때 앞으로, 지금 이왕 10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이게 3월 31일날 끝나면 나머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해가지고 회계연도 독립에 의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이스정보 회사하고 이렇게 협의해서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개선은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

○세정과장 서근식 2015년 3월 31일까지 이미 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2014년도에도 또 그렇게,

○세정과장 서근식 나머지 201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다음에,

주미희위원 그때까지만 결정하시고 2016년부터 맞추시겠다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러겠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렇게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해주셨어요. 질문해주셨고, 지난번 행감 자료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결산안이 아니라 불용액에서 대해서.

행감 자료를 제가 준비해왔는데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남아있더라고요. 다 남아있고, 이게 2013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 결산결과 보니까 2012년도에 예산액이 10억 7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입니다. 그래서 37% 지출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 예산현액이 6억 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7700만원이에요. 거의 지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출액이 44.2%나 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지금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건지?

그럼 2014년도는 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이번에 얼마 잡혔죠, 총? 2014년도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번에 4억 2200 정도 잡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 집행된 금액 지금까지 파악된 거 있으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건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주미희위원 올해도 50% 안 넘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저도 매번 투자유치과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 드리기도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 작년까지 추모공원 관련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 금액이 좀 컸습니다.

주미희위원 9600인가가 그대로 남아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그 금액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계속,

주미희위원 그건 올해 2014년도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올해 14년도가 추모공원 건이 그렇다 치면 2012년도, 2013년도 지출액이 예산액의 37%, 44%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일을 안 한다, 필요없다, 이렇게까지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추모공원 관련 용역비 자체가 계속 이월이 됐고,

주미희위원 그거 2014년도에 그러니까 추모공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전에 이월이 됐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마 2억 이상이, 저희들 예산 자체가 그렇게 투자유치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5억 이내인데, 거기에서 비중 자체가 용역비가 이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에 대해서 아까 촉진제도 지원금에 기타보상금 1억 2천, 촉진제도 지원 5천 이런 것들이 미발생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런 사유가 없어서, 부속서류 131페이지입니다. 원체 금액이 투자유치과는 많이 남아서 그러기는 한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도 남아 있어요.

여기 운영위원회 하십니까? 심의위원회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금액을 어떤 목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전체 금액이긴 해요.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24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해서 적은 금액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게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연 적이 있는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올해는 그 사유가 없어서 일단 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열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열었고,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그때 포상금 관련돼서 한 2회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한 2회 정도 개최한 것 같은,

주미희위원 2회 정도요, 2013년도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2012년도에는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2년도는,

주미희위원 이게 정기회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열리는 회의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필요할 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사유가 발생될 때만, 저희 투자유치 쪽이 사업 자체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일정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사유가 발생이 될 경우, 특히 저희들은 투자유치 관련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지금 이렇게 투자유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은데 심의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필요한 그런 위원회로 한 번씩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문관료하고 이 위원회하고는 또 틀립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에 투자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게 저희들 자문관료가 나가는 거고, 우리 위원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든지 그걸 심의를 할 경우에, 그럴 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수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2014년도 추모공원 건 때문에 금액이 크기는 하나, 12년, 13년, 14년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거 3차 추경 때 삭감하실 예정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반달섬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아마 거기에 계약이 되면,

주미희위원 이거 5천만원 다 나가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마 다 나가야 될 겁니다.

주미희위원 계약 지금 지난번에 언제까지 완료된다고 그랬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11월 초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1억 2천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에 기타 보상금 1억 2천도 미집행됐잖아요? 지금 투자유치 촉진제도 지원에 5천만원이고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봐주셔야지, 1억 2천 부분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진행하면 투자제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안을 받은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1억 7천 중에서 3차 추경 때 하나도 삭감예산 올린 게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사업 자체가,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10월도 다 가고 11월, 12월인데 이거 이렇게 큰 금액, 처음 예산 편성하실 때 적어도 다른 부서에는 1억, 2억 갖고 지금 전전긍긍하잖아요? 1억, 2억이 뭐예요. 몇 백 갖고 전전긍긍하고, 오전에 500만원 남은 거 갖고 질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데에 대비 너무 큽니다. 삭감하실 때 삭감하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다른 데에 사업 쓸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적어도 2015년도에는 12년, 13년, 14년도 거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15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과장님 계실 거잖아요? 적어도 2013년도처럼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금액 자체가 사실 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예측 자체를 저희들도 투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미희위원 추경 있잖아요, 추경.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좌우간 그걸 고려를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 다 고려하셔서, 지금 유명무실하다는 과에 대한 지적들도 상임위에서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예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대신에 그게 저희들 투자유치과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안 한다,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저도 이제 들어와서 전체적인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거나 치하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죠.

하지만 저도 이제 들어와서 지금 살펴보는 4개월간의 의원 생활에 있어서 투자유치과에 대한 행감 부분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결산에 있어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 제 역할이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문제점은 지적해서 개선해 나갈 게 저희 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당연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2013년도, 12년도 거를 봤을 때 적어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남은 거죠.

그러면 그때에도 추경 때 삭감했던 부분들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다른 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과장님이 좀 더 재빠르게 다른 과에서라도 사업할 수 있게 삭감 해 주셨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저의 개선요구라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포상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내일모레 예를 들어서 반달섬이 계약이 되면,

주미희위원 내일모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내일모레 정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를 들어서 11월 초에, 중순경에 이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주미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매번 제가 7월달부터 해서 8월말에, 9월말에, 10월말에 했는데 내일모레, 그거 행감은 아니긴 하나 그런 의지랑 그런 경우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도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자들이 얘기한 얘기를 저희들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나 이 자리에서 그대로 얘기를 저희들도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자체가.

그런데 그쪽에서 자꾸 이게 딜레이 되니까 저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좌우간 이 5천만원 부분도 그렇습니다. 포상 같은 경우도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지출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유동성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러한 어려운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수치 조사한 것처럼 지출액이 예산액의 37%, 44% 이런 것들은, 금액이 또 크잖아요, 투자유치과가? 몇 백짜리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2015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감안하셔서 개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녹색에너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LED 가로등 이거 올해 설치됐나요? 이게 이월됐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왜 사고이월 처리가 됐죠? 이게 1회 추경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사례가 지금 현재 그때 설치 당시에 국내에 이런 설치 사례가 없는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는 태양광 플러스 저희가 풍력이거든요. 두 가지를 겸용하기 때문에 사례를 좀 더 검토하고 또 조달청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돼서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달로 하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조달청에서 또 검토하는 기간이 좀 있어 가지고 지연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게 언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2013년도 12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2월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1회 추경에 2억 올라왔다가 2회에서 7천 삭감돼 가지고 1억 3천 갖고, 이게 삭감은 왜 된 거죠, 도에서 도비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다시 사업비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조정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이거 완료가 됐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완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관련해서 아예 집행을 안 하셨던데요? 재료비랑,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50만원짜리 말씀하십니까? 방역비요?

송바우나위원 질병 근절사업, 방제단 활동지원 재료비랑 보상금 312만 4천원하고 446만원 아예 안 쓰셔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사전 준비적인 그런 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소가 가축 1종 전염병이 소 브루셀라나 우결핵입니다. 갑자기 브루셀라가 발병이 되면 살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보상을 바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미발생됐기 때문에 이건 자동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예방적인 그런 게 되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사전에 확보를 해 놨다가 즉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병이 안 들면 이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691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세목을 이렇게 보면 깨끗한 도매시장 조성을 위해서 2억 4500의 예산이 편성되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2억 4500이 폐기물 처리비용인데요.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액이 748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7480만원은 전용을 했어요.

이상숙위원 그러게요. 전용을 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거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했거든요. 그 반납 사유가 종전에는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법인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업자하고 협의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리비용을 2억 4500인가 세웠었는데, 우리는 관리운영 조례 6조하고 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 및 쓰레기 수거는 각 도매법인에서 처리를 하게끔 명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 법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위탁 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비용을 반납하던 건데, 우리 식자재 매장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 식자재 매장이 당초에 기존에 하던 사람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퇴사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모두 원상복구 식으로 해서 철거를 해 갔어요.

이상숙위원 그분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저거 했던 분이 그렇게 철거를 해 간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시설물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복수를 시켜야만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이 갑자기 필요해서 7480만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이 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공사한 거는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한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원래 한 8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입점하면서 설치를 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걸 대부분이 보면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굳이 철거를 해 가겠다고 해서 철거를 해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기본시설을 만들어준 거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도매시장 유지관리비를 다시 증액을 한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죠. 그 목 자체가 운영비 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거죠.

이상숙위원 그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하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한다면.

뭔데 그렇게 많이 들 수 있는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외부 계단에 빗물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햇빛 들어보지 않게끔 하는 차광막 보수공사가 있었어요. 그게 1500만원 정도 됐고요. 실내바닥하고 이런 보수공사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냉난방 환풍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980만원 정도 들어갔고, 거기 동력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전선이 변전실에서부터 지하 식자재매장까지 전선을 깔았었는데 그걸 걷어갔기 때문에 한 3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전선을 다시 깔아줬어요.

그래서 전체가 748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정도까지 그분이 그걸 뜯어가면서 득실이 있나요? 아니면 어디 관계가 엮어서 그렇게 뜯어간 거예요? 이 정도 들 정도로, 7천만원이 넘게 들 정도의 그런 관계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걸 뜯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런데 저희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데요, 본인들이 저희가 서로들 가격이 새로 입주자하고 퇴사자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금액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조정이 안 됐나 봐요.

이상숙위원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가지고 가야 누구 말처럼 팔아야 고물이잖아요, 고물. 빨리 말하면 고물인데 그걸 뜯어갈 정도라면 서로들 관계 형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게 집행이 됐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그거 역할을 좀 했으면 안 됐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많이 권장도 하고 했었는데요, 먼저 있던 사람들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희도 중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나가시는 분이, 그걸 혹시 중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 정도를 하겠다고 중재 가이드라인이 나왔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물 있잖아요. 그 안에 정리하는 정리대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이 있어요. 냉장고라든가 신선식품 같은 거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액 차이가 억대 이상 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억대 이상 하는데 재활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뜯어 가 가지고 또 다른 데다 쓰는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들어오는 사람은 새 것으로 설치해서 세를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깨끗해서 좋은 점도 있으나,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정말 중재 역할을 잘 했더라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7천만원이 넘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범위가 넘어서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되지 않았나 하는 본인 생각인데요,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그래서 저희가 중재를 했던 거고요. 이 기본시설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한 번 해 놔야 그 다음 번에 오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원상복구를 해 놓고 가게 되면 장래 길게 봐서는 큰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오히려 문제의 소지는 없어진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올 때는 그냥 네모난 이런 통째 하나만 이렇게 했나요? 본인이 와서 시설을 다 해서 있으라고 했나요? 그런 조건이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건물 임대를 할 적에는 기본건물만 임대를 하고, 그 후에 필요한 사항들은 입주자가, 임차인이 와 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내일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답사를 가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이상숙위원 내일 여기를 저희들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상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행감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아까 질문 드렸다 답변 받은 것에서 바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 정말 이해 안 돼서, 아까 투자유치심의위원회 13년도에 두 번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12년도에도 열리고, 2013년도에 두 번 열렸다고 그러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게 하나도 안 썼는데요? 하나도 안 썼으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 하나도 안 열린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열린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심의위원회를 제 기억으로는 그때 포상금 관련돼서 저희들이 개최를 한 2회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정확하게 제가 횟수는,

주미희위원 심의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열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 2012년도에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13년도가 아니고 12년도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13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기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마 포상금 공무원들 관련되는 금액 조정 때문에 그때 한 1, 2회 정도 그때 개최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답변하셔서 제가 다시 항목을 확인했는데 나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열린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작년에요.

주미희위원 네, 작년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열린다고는 하나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업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꼭 그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도, 또 지금 방향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심의위원회 열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은 또 뭔가 들어보세요. 90블록, 반달섬 지금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안 해 보시고, 전문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고견도 좀 들어서 2015년도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올해도 한 번도 안 열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유명무실하잖아요, 이 위원회도.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은, 위원회 부분은,

주미희위원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분명히 저희들도 하겠죠.

그리고 예산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래요. 모든 데가 심의가 필요할 때, 안건이 있을 때 열리잖아요? 저도 심의위원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적어도 투자유치과에 대한 문의가 이렇게 많고 위원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이랬을 때는 적어도 이런 것들도 한 번 허심탄회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것도 안건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주미희위원 2015년도에는 한 번 여셔서, 전문가들이시라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주미희위원 투자유치 투자에 대한 거, 유치하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안산에 문제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우리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이 책자와 그 동안에 들었던 얘기들 갖고 자꾸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맞는 건지, 그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게 나왔는데 투자유치과에서도 할만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건지, 그 사람들 전문가들 의견도 한 번 들어서 저희한테 한 번, 기행 간담회 때 한 번 내놔봐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0블록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90블록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GS컨소시엄하고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그쪽에서 자기들 최종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면 저희들도 당연히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받겠죠, 그 부분.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어떻게 보면 여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 거지, 일부러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아까 저희들이 30%, 40%, 몇 %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그동안 진행됐던 이 사업들이, 이 사람들이 내일이라도 저희들한테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지,

주미희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도 행감 때 자료인데, 그 다음날인가 제가 신문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한 번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행감 자료에 이것도 13년 6월 1일부터 14년 8월 31일까지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남아있었어요. 코트라 북미지역 개발 이렇게 해갖고.

그 투자유치설명회는 이 금액에서 나가신 거예요? 아니죠? 그죠? 이것도 대부도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주미희위원 그 설명회비 여기서 나간 거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한 거요?

주미희위원 예. 민간행사 사업설명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주미희위원 이거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 이거 행감자료예요. 제가 있는데, 이게 10월달에 열었을 거예요, 이번에 투자유치설명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여기도 1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이거 2회 추경 시 반납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또 예상 안 하시고 계셨었던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행감자료까지, 이거 다 그때 기억했다가 왜 그때 행감 때 안 했느냐 하면 ‘그 사이에라도 하시겠지, 진행하시면. 하시면 털어지는 거고, 안 하시면 3차 추경 때 삭감하시겠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갖고 있고 하는데, 이번 불용액 내용에 보니까 다 있잖아요. 그냥 다 있잖아요.

다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안을 지금처럼 240만원씩 이렇게 운영위원회 운영비 예상을 하셨다면 내년에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쭉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봤다. 우리가 들어보니 우리가 전부 다 잘못한 건 아니다. 이런 면에서는 잘못했다더라. 그래서 이런 건 개선하려고 한다.” 이렇게 과장님이 좀 더 개선과 적극적임과 활성화와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의회 와서도 간담회 때도 얘기하실 꺼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얘기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불용액은 아까 제가 이거 자료 이렇게 체크해서 뒀어요.

제가 4개월 된 의원이긴 하나 행감 때 질문하려다 참았어요. 3차 추경 때 삭감하시거나 그 안에 투자유치설명회 해서 쓰시겠지, 하고.

그런데 안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삭감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한 번 머리를 써봐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활성화 있게 해봐 주세요.

정책기획과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주미희위원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효율적 추진에서 집행잔액이 670만원이나 남아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2차 추경 때 제가 추경해준 걸로 아는데, 소송 업무에 돈 모자라다고 해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하고는 틀린 거고요.

주미희위원 다른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이거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배상금이고요, 지난번에 세운 거 그거는 성격이 틀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어떻게 틀리나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잠깐 제가,

주미희위원 그때도 행정업무에 필요한 소송금액 부족하다고 했는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민사소송이고요, 지난번 거는 아마 민사소송 제외하고 행정소송 쪽일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민사소송 잔액 왜 남은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배상금을 다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소송 업무에 대해서 전부 자료 주셨더라고요. 책자에 다 왔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내용들을 쭉 다 읽어봤어요, 소송업무 들어와 있는 거 민간들하고.

너무 많이 소송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력 낭비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보면 이런 것도 소송을 시에서 민간인들한테 해야 될 건가, 하는, 왜냐하면 소송비 들어가죠, 승소하면 사례금 들어가죠, 행정력 낭비죠.

그거 한 번쯤 파악해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게 행정의 어떤 쟁송이 사법적 기능을 통해서 어떠한 판결을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구제받는 거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어떤 마지막 구제수단이 사법적 작용을 통해서 그걸 구제를 받는 건데, 그게 많을수록 어떤 행정의,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행정의 어떤 민주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래도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승소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걸 보면 행정을 우리가 굉장히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민사소송에서 이렇게 배상금 남고 그러는 거는 민간인들이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어떤 권리구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들과의 소송에 있어서 그렇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로 한 번 전체적인 소송 들어가기 전에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좀 더 소송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과장님,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부속서류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 이렇게 되어있어요. 금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1700만원이나.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상수도, 그 외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쭉쭉 이렇게 1700만원, 1000만원씩 남아있는데 이게 뭐죠? 8.9%나 되는데, 예산액 대비?

○예산과장 최종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선 당초 예산액 2520만원에서 746만원 남은 거는요,

주미희위원 아니요. 그 위에 1억 9700에서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항목에서, 예, 말씀하세요. 2520에서 7백,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은 소화전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이 당초 예산에는 7개소에 30만원씩 12달씩 해주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부담금 집행 후에 잔액이 남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잔액 1000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지하수 폐공처리비를 200만원씩 5개소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게 폐공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전액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왜, 그거 계상할 때는 그게 있어서 한 거 아닐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거는 폐공이 있어서가 아니라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 가지고, 못 찾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대로 미집행하고 남으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주미희위원 거기도 투자유치과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주미희위원 참 답답하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주미희위원 제가 무슨 투자유치과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 과장님하고 진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원으로 들어와서, 지역경제과도 상당히 많이 남았고, 행감 자료 거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8600, 3억 4천, 6억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비 사업이어서 그런 것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또 3차 추경 때 삭감으로 예상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가활성화 사업에 1800만원하고요, 이것도 계속비 사업 180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인데 이것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2013년도에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상가에다가 6개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특화거리를 포함해서 6개 상가 조형물을 설치했는데요, 총 예산이 1억 7천이었는데 그 당시에,

주미희위원 몇 군데인데 6개 설치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6개소입니다.

주미희위원 6개소에?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주미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데는 한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고잔신도시하고 한대역앞에 있고요. 고잔신도시에 참치회 광고물, 그 다음에 특화거리 3개소해서 6개소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특화사업 이거는 행사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800만원 돈 왜 남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거는,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 사업은,

주미희위원 거의 다 남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동안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풀뿌리 사업을 한 번 진행을 해보려고 사실상,

주미희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거죠,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게 안산에는 4만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는데요, 가령 작은 규모의 그런 집단들이 있거든요. 제과점을 갖다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작은 규모의 모임체들이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그 당시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라든지 이런 비용에 많이 치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초지동사무소나 고잔동사무소 이런데다가 그런 장소를 마련해놓고,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신 광덕로 광장에 커피를 많이 팔면 커피 거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지역, 지역 활성화를 생각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런 거를 만들어보려고 당시에는 예산에 세웠는데, 사실상 저희가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세 번에 걸쳐서 그 사업을 해봤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된 200만원은 시작하게 되는 강사비나 그런 거였지, 정작 그 나머지에 실시하신 부분이 없으셔서 남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상이나 지금 갖고 계신 생각,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올해는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 거,

주미희위원 아직 엄두가 안 나세요? 계획이 안 짜지세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사업들을 자꾸만 벌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면밀하게 저희가 연찬을 못했고, 추진하는데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경제과도 투자유치과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2012년도, 13년도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12년 7억 7500에서 그래도 73.8%나 쓰셨더라고요, 5억 7200.

그런데 2013년도는 51억 1300만원인데 지출액이 19%인 9억 8천밖에 안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월액이 40억이 되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액이 560%나 증액됐는데 지출액은 71%만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예산액을 많이 잡으신 거죠, 너무 많이. 거기에 따라서 지출액이 많이 적은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상인들은, 상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보다 한 100% 이상 저희가 증액이 되는데요, 하여튼 지난해까지 제대로 추진 못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금액 중에 많은 부분이 시민시장 때문에 생긴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시장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진취적으로 좀 크게 봐서 한 번 전체적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렇게 예산액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계속비 사업이고 국‧도비 들어가긴 하나 전체적인 2015년도 예산 짜실 때 어떻게 한 번 더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상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11월 3일부터 아침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사업비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강력하게 간담회 때 거론을 할 겁니다.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 도비도 사실상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좀 더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시간이 다 됐긴 했는데, 몇 가지 질문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 있으시면,

이상숙위원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예산과 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이상숙위원 121쪽 일반회계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어서 두 가지를 같이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과, 맨 아래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예산이 똑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게 예산이 그렇게 2개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걸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만 해주세요, 이거는 항목을.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이 같은 거에 대해서요?

이상숙위원 네. 왜 그렇게 했나?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요 쉽게 보면 밑에 거를,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 개가 있으면 위에는 계를 나타내는, 예산편성 항목에 따라서 목이 더해서 항이 되고, 이렇게 세항이 되고, 세항이 모여서 항이 되고 그러는 계를 적어나가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맨 앞에는 그 과의 전체 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이상숙위원 아, 네. 궁금해서 제가 하나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 과장님, 2천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전 부서 중에 생명산업과에 FTA 피해 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축산농가가 지금 축산물 수입개방화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폐업 보상인데요, 한우를 판매를 했을 경우에 5년간 한우 사육을 않는다고 그러면 암소 한 마리당 89만 9천원씩 이렇게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13년도 12월 12일날 그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른바 뭐였느냐 하면 한우하고 육우를 폐업했을 때, 5년간 안 했을 때 이렇게 보상을 해줬는데, 육우는 빼고 한우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니까 부곡동에 전창수라는 분이 그러면 자기는 한우를 포기하고 육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그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국비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저거 됐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분이 지침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한우를 포기하고 자기는 육우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이상숙위원 그 집이 한우 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를 팔면 보상을 해주는데요,

이상숙위원 안 팔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게 하고 육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바꾸려고 그랬었는데 2013년도 12월 12일날 한우 플러스 육우까지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는 포기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뜻에서 그랬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58.7%가 국‧도비가 불용이 됐네요? 이유는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화조력발전소로부터 저희가 20억 9천만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저희가 세운 건데요, 이게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동의 과정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돼서 다시 2013년도에, 2012년도에 이게 받은 사업인데 2013년도에 그런 주민의견 설명회라든지 그런 동의과정 때문에 이게 좀 지연된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빨리빨리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워낙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고.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남은 거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2015년도 또 다시 똑같은 사업이 내부 진행,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진행형이네요, 그러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돼서요. 오후에 계속 하실 거면 점심시간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래야죠. 밥 먹어야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많은가요?

주미희위원 저도 몇 개 있고, 여기 하시겠다는데요.

우리한테 양보해주신 거예요.

이상숙위원 아, 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녹색에너지 박양복 과장이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에 참석이 2시입니다.

녹색에너지과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거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대개 적어요. 여기 46.2%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며, 이게 맞는 건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시화조력발전소로부터 발전소주변에 관한 법률에 18억이 저희가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건데요, 그 사업에서 워낙 크고 또 특별지원사업비는 대부동 주민 전체를 위해 쓰여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조율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합을 형성했고, 조합원이 한 701명이 지금 됐는데, 조합원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1년여 동안의 과정을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으로부터 좀 지연이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다 집행 못 하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18억에서 6억 정도 집행되고 아직 집행이 덜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6억 정도 집행이 덜 돼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18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가 목적에 맞게 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3차 추경에 삭감 예정이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특별회계는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또 내년 사업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14년도도 지금 다 못 집행하고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은 유사한 지금 상황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대부도 체류형 관광사업 때문에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의견 조율이 안 돼서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의견 조율은 됐고요. 저희가 사업이 거기가 테마파크 옆에 지금 체류형 관광조성사업이라고 그게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녹색에너지과가 500만원 이상 남은 것들이 대개 많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것은 저희 사업의 액수가 1억, 2억 단위 태양광 사업인데 입찰 과정에서,

주미희위원 상록어린이도서관 건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사업은 다 종료, 모든 사업은 종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주미희위원 종료 됐고요, 집행잔액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에는 태양광모듈가격이 2013년도에는 초반기에 좀 비쌌는데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좀 발생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발전소 지역사업 중에서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금액 많이 남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의견 조율 안 된 거 아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잔액인가요, 이거는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금액적으로 많이 남은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나서 이거는 예산을 줄여서 남은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저희가 큰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입찰차액입니다.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도 이 녹색에너지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특히 태양광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런 거 하실 때 예산 또 내년도에도 예산 잡힐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불용액 생기지 않게 집행하시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의견 조율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은 어쨌든 공익 목적이니까 그런 것에 있어 조율하실 때 그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녹색에너지과가 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질문이 있었던 거고요.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주력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어디 설치할 것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보급 확대하시는 쪽으로 예산 잡으시고 효율화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불용액은 되도록 많이 생기지 않게 집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대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691쪽에 부속서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부속서류 691쪽이요. 예산전용이 있었죠, 금액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이게 법령에서 비록 합법적이긴 하는 거죠, 전용을 쓸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거죠? 전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저희가 지하 식자재 매장이 한 8년 동안 운영해 오던 사람이 기간이 만료 돼 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새로운 사람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하고 후임 들어온 입찰자하고 서로 대부분이 임대관계는 서로들 시설비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계속 존치가 되는데, 먼저 낙찰된 사람하고 후에 된 사람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갖다가 본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기본적인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저희는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시설로 해 가지고 건축분야에서 외부시설 계단차양막하고 그 다음에 실내바닥 아스타일이라든가 그 다음의 냉난방 환풍기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변전실에서부터 식자재 매장까지 가는 전력선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다 철거를 해 갔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는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주미희위원 적은 금액 아니니까 합법적이긴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주미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녹색에너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에너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양복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T/F팀 구성하셔서 매주 회의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매주 수요일날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무원만 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20개 부서 정도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고생하시는데요. 워낙 경제 올해,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그거는 왜 한 번도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날짜를,

전준호위원 구성은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날짜를 잡았는데요, 11월 19일 지금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 하신다고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랬었는데 저희가 여러 안건들을 추려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전준호위원 작년에는 아예 안 하고 그냥 추경에 반납을 해 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올해는 11월에 예정되어 있으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11월 19일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경제에 대한 부분은 더 얘기 안 하고 강조 안 해도 될 만큼 중요한데, 경제 때문에 투자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일도 벌리고, 특히나 올해는 세월호 관련해서 더 지역경제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실은 지금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시장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인원은 15에서 30인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도모를 하는데, 전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떻게 지금 심의위 자문도 아니고 협의조정기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무의미한 부분 아닌가요? 아예 없애든가 의미나 기능상으로는 중요한 조직인데, 이런 지역사회에 위원회 조직은, 구성은 되어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당시에 문화광장을 조성을 하면서 지역경제협의체를 아마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2012년도에는 개최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개최를 못했고요. 그 임기가 10월 31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어차피 임기 지나고 나서 안건들을 몇 가지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가 범위도 지역사회에 웬만한 중추적인 기관단체, 또 기업체, 상공위 관련 다 있는데 왜 이걸 가동을 안 하실까, 실익이 없는 건지, 하도록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기업계, 학계 그리고 대학교가 저희 4개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 학생들 총학생회까지 같이 해서 구성을 하려고 지금 그 안까지는 다 잡아놨습니다.

전준호위원 가뜩이나 이번에 광덕로 주변의 상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느 위원회 조직보다 더 우선적으로 모여서 서로 고민도 하고, 물론 단위, 단위 모이기도 하고 이해관계인들은 모이지만 오히려 지역경제나 상가활성화 이런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어찌 보면 넓은 의미의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데서 논의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해관계인들이 만나 가지고 하면 다 자기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도 다 반납하고 올해도 예산은 되어 있는데 연말이 가도록 한 번도 개최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9월달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회에도 의원님들 세 분을 저희가 그렇게 명단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회의를 하려고 하면 이 협의 조정하는데 붙일 사항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시민시장 경우도 이해당사자들끼리만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시적인 지역사회의 지역경제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런 논의도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 조정하는 거니까요. 각계에 다 시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활용도 하시고,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 협의체가 또 시민시장에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예,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거기서 이쪽에는 다루지 않고, 시민시장 협의체를 갖다가 내년 1월 정도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한편으로는 있는 조직도 활용 안 했는데 또 그것만 딱 떼어서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이 저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에도 지금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도 계속 필요할 때만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실제 심의기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심의기구에는 포상금이나 보상금 이거만 위해서 있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자유치 기본계획이나 주요한 투자유치 관련 시책들을 심의하라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최소한은 해야 되는 게 맞는 조직이잖아요, 기왕에 만들어졌으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연간 투자유치에 대한 우리시 나름의 계획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큰일들이 벌어져 왔지만 성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시기 시기 어떤 방향에서의 시의 투자유치 시책들을 갖고 갈지, 어찌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잘 가동이 안 되고 그냥 상금 주는 심사만 하는 조직처럼 되면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일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봐서 위원회를 존속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 엊그제 조례 심사 할 때도 소관 상임위나 이런 데서 직접적인 업무관장을 하니까 체크해보고 파악해보자 하는 건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면 없는 게 낫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계속 예산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전에는 반납도 하고 감액도 하고 했는데.

지금 1억 2천만원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타 부서 환급은,

전준호위원 보상금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사업도 대상이 있나요? 지금 초지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가 그런 대상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탈락자들에 대해서 설계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올해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으면 얼른 정리 해 가지고 2천만원이라도 반납하고 예산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투자유치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연구시설에 대해서 건축비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래서 1억 2천 안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그동안,

전준호위원 1억은 그거고, 2천만원은 민자사업에 대한 거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기타 보상금 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저희들이 투자유치한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가 예를 들면, 말씀 잘 하신 건데 그러니까 1억 2천 중에 R&D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이 1억이고,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이 2천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이런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지나고, 2회 추경까지 했는데 없으면 이제야 누가, 우리가 민간제안사업 공모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 정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들은 얼른 얼른 정리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가용재원 마련해서 추경 반영되고 하는데, 물론 마무리 추경에 가서 하겠지만 그때는 돈이 그냥 내년으로 예비비로 가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정리해서 다른 부서에 돈, 아까 윤 위원님 말씀처럼 돈 달라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 모아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얼른 얼른 진단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R&D 이런 부분 투자유치도 연간 나름대로 어느 때 이렇게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투자유치과가 공지도 하고 상반기에 주로 일이 많이 돌아가면 하반기 이때 가서 공고 내서 써야 되겠다 해서 해 봐 가지고 없으면 얼른 얼른 정리해야 되고 하는 이런 살림살이가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계속 돈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여러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이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씀씀이도 그렇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4년 거는 어떤가? 예를 들면 2013년이 이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결산을 해 보고 예산을 편성하면 더 좋지만 항상 뒤따라가니까 참고가 안 되잖아요.

다행히 올해는 5월달에 결산했고 선거가 있어서 뒤로 밀려서 이걸 지금 와서 보면서 예산하고 연결돼서 올해 거 보지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2014년 거 우리가 결산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이런 걸 정리해주는 것이 맨날 없다고 하는 재정에서 가용재원을 만들어 내는데 더욱 하는 거죠. 쓰고 남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측가능한 일들이 필요하다 싶은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이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계속 예산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미지도 안 좋잖아요.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명산업과장님,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도 대개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일수를 3일 줄였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5일 줄였습니다. 그런 지경입니다.

전준호위원 돈도 막 없고 한다고 해서 누리과정에도 보태라, 무상급식 덜어서 써라, 이런 논리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또 그건 그거대로고,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도 이게 학교 사정 때문에 돈이 따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남아서 돈이 잔액도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지만, 지금 보면 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로 내려오고, 여건상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스템이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의해서 안 하는 학교들은 지원이 안 돼서 같은 안산시의 학생인데도 도 예산, 시 예산 따로 받아 가지고 차등적인 급식의 특히 친환경 부분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면서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아이들이 세금 가지고 밥 먹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친환경 급식을 해야 학생들한테도 좋고 이러는데요, 지금 도비 지원사업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급식계수가 27%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만원짜리 수박을 산다고 그러면 친환경급식비에서 2700원을 내고 일반급식비에서 7300원을 부담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6천원짜리 수박을 먹이면 학교급식비 잠식을 덜 하는데 이거 친환경급식을 하다 보니까 학교급식비가 딸리는 입장이니까 우리시에서는 이걸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35%로 올려 달라,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7%에 대해서는 지금 친조공, 소위 말해서 친환경조합공동법인으로 이렇게 직접 지불이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잠식하는 요인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기도에다가 이걸 27%에서 적어도 35%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는 도비 조금 알랑하게 주면서 경기도 과일만 써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니까 두 손 들었죠.

전준호위원 수급에 한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수급에 관계도 있고, 또 축산물도 G마크를 획득한 축산물을 써라, 이거 도비를 주면서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부족 사태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친환경계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돈은 돈대로 맨 없다고 하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어도 지금 못 쓰는 그런 지경입니다.

전준호위원 쓰고 남은 거 이렇게 남아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왜곡되는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올해는 더 그런 게 심화돼서 내년 결산이 걱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우유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실제 소유자만 조사해서 가나요? 그거 안 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우유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유가 남은 것은 원칙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시설에서 먹는 만큼만 사전 조사해서 나가냐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예, 학교에서.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남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원래 알러지나 이렇게 해서 우유를 기피하는 저것도 있고요.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것을 우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격지심이나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우유급식 대상자를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통보 받을 때는 5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3, 4월의 일부를 공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데요, 이걸 교육청에다 대고 우리는 수시로 빨리 이 대상자를 확정해 달라, 그래서 최대한 앞당겨서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급식이 250일치를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225일이나 230일 먹는데,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180일에서 190일 사이에 이렇게 먹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갭이 발생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형평성에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는 225일로, 250일에서 225일로 좀 조정을 해서 올해는 우유에 관해서는 잔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180일, 방학해버리면 그 우유 값을 따로 주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유 값을 돈으로는 안 줍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서 형평성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안 먹는 애들은 똑같이 우유에 상응하는 걸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이건 그런데 지금 유치원의 경우에는 거의 다 먹고요,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은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데요, 이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편부모 가정 이런 대상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추천해주면 지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이것 말고도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친환경 급식 아닌 우리가 우유값 보조해주잖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어린이집은 식품위생과에서.

전준호위원 그것이 급식 관련된 부서에서도 고민하면서 좀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가정양육수당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우유 안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 먹으니까 그만두고 내버려둔다? 똑같은 수혜대상인데?

이런 고민들이 현장에서는 나오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200㎖ 430원씩 이렇게 돈으로 계량화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지침상에, 또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이렇게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현찰로 주기는 좀 곤란한 지경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난 그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 돈으로라도 이렇게 형평성 차원에서,

전준호위원 돈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그에 상응하는 혜택들을 골고루 줘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건 국‧도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경기도에 한 번 요구를 해서요, 하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컨트롤해야 돼요. 우리시만 유독 그렇게는 지침상에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이게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시가 우유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먹는 애들만 주고 안 먹는 애들은 안 준다고 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유치원은 한 1%정도만 안 먹습니다, 재원 학생 중에.

전준호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 서근식입니다.

전준호위원 2차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산 관련해서도 지금 흐름을 보면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회계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구청에도 주문을 했고요.

체납액 관련해서 결손처분, 그거는 맨날 하는 얘기고요. 결손처분 못지않게 체납돼서 이월되는 체납세에 대한, 말하자면 소재 불명이나 그 다음에 무재산, 무재산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진짜 무재산인지 아닌지 또 의도적으로 상습적으로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결산검사 한 의견서 보셨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대책을 고민하십니까? 보셨다고 하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사실 무재산이라는 건 우리가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1년에 한 네 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갖고 1년에 한 네 번 정도 계속 재산을 추적하거든요. 그럼 진짜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납니다.

안행부에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재산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거의 빠짐이 없는데, 사실 넘어가는 것은 주민세 5천 원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체납세들을 더 발굴해서 받을 방안을 더 궁리하라는 주문이 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검사한 건데.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한 앞으로 세정과나 구청 징수팀이나 이런 데서 반영할 고민들을 하고 계시냐고요?

왜냐하면 그걸 고민하시면 내년에 필요하면 예산이나 인력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정과장 서근식 이미 4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양쪽 구청에 1과, 2과로 나눠져 있고, 또 세무직 충원을 6명을 했어요. 6명을 해서 더 하는 거고, 또 특히 세외수입이 한 5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우리 시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한 2명 정도 더 충원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체납에 대해서는 정의 차원에서라도 걷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군보다도 안산시가 조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타 시‧군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지방세만 8명을 충원을 했고 또 세외수입만 6명을 했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계약직을 많이 해가지고 세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부를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최대한 체납이 적어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결산에서는 지금 지표가 나오잖아요?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2015년에 가서 결산하면 2014년도는 그렇게 해서 체납에 대한 목표치가 제대로 나올 수 있나요? 자신하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지금 계속 지방세를 보면은,

전준호위원 이게 나중에 연간 액수로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지방세는 계속 줄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300억까지 내려왔는데, 당초 3, 4년 전만 해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한 27, 8등.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1위로 올라갔고,

전준호위원 아니, 그렇게 남의 지자체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고, 우리가 밀린 돈이 1000억이 넘는데, 지금 다 합치면.

그런 거 저런 거,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정과장 서근식 작년에는 한 800억 정도가, 지방세 한 300억, 세외수입이 한 500억 해가지고 한 800억 정도 넘어왔는데,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줄어가는데, 인력도 충원했고, 그렇지만 말하자면 지금 포상금 제도도 해서 잘 활용하시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013년 거는 결과가 나왔고, 2014년 거는 이제 정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사실 올해는 그렇게 많이 못 했어요.

왜냐하면 4월달부터,

전준호위원 맨 4월달 핑계만 대시지 마시고.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준호위원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목표치를 분명히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 또, 2015년 예산심의 때 또 점검할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올해의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또 올해의 실적, 지금 2013년 결산에서의 실적치, 2014년의 추정 실적치가 있을 거고, 2015년에도 목표치 낼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이 목표달성 했나요?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저는 얘기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 인력 충원도 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올해 목표 달성하고, “내년도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하면 대답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올해는 또 4월 핑계대고 그랬다 치고요. 그러면 내년에는요?

○세정과장 서근식 자신할 수 있어요.

전준호위원 진짜로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표치 낮게 잡아놓고 또 자신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요. 목표치는요 항상 도에서 내려와요.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낮게 잡는다고 해서 잡을 수도 없고, 보통 체납액에 한 30% 정도 이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이 체납에 대해서 징수효과가 있으면, 지금 포상은 공무원들만 받죠?

○세정과장 서근식 공무원이요?

전준호위원 예. 그 징수팀에다가 체납 인센티브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우리 지금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계약직들한테만 주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계약직.

제가 결산검사에 보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시민, 주민 납세자들한테도 그 체납에 대해서 조력하고, 협조하고, 공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납세자끼리 시민이 시민 세금 숨겨놨다고 고자질하고 이러라는 분위기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건강한 납세자들이 옆에 재산은 다른 데 놔놓고 그냥 돈 쓰고 다니는 거 보면 그거 상당한 조세저항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시민 참여들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찾으시라는 주문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거의 저희가 없거든요.

전준호위원 모르니까 못하죠.

○세정과장 서근식 앞으로 홍보를 해서,

전준호위원 옆에 사람 세금 안 낸 거 알고 세금 내게 해주면 상금 준다더라, 하면 왜 안 하겠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내부고발로 해가지고 세금 탈루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듯이,

전준호위원 그거 상금 준다고 하면 가족 간에 세금이나 재산 갖고 싸움하는 사람들 엄청 신고할 걸요, 형제 간에도. 나한테 안 올 거면 나라에 세금이라도 내라고 그럴 사람들 수두룩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형제의 난들이 많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큰 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기하지 않는 이상은,

전준호위원 하여튼 징수의 고민으로만 먼저 가면 대개 납세자들이나 체납자들을 범법자나 부도덕하게 이렇게 가는데,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쪽으로 확산이 되면 다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윤활유로서의 역할들을 체납을 하는데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주미희위원 전 대표님 하시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말씀하세요.

주미희위원 전 대표님 말씀에 의해서 생각난 건데, 체납세 파파라치 뭐 이런 거는, 만약에 그 2명, 지금 더 한 개 궁금했던 게 2명하고 8명 증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몇 명, 몇 명이었어요, 그러면 체납세 기간직?

○세정과장 서근식 아, 체납세 8명은 양쪽 구청에 4명씩 당초에 지방세만 걷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계속 운영해왔고,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 계속 같은 사람들인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죠.

주미희위원 바뀌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실적이 적으면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람 이렇게 해서,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체납자들은 금액이 크잖아요? 작은 사람도 있겠지만.

○세정과장 서근식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적어서 바뀌긴 했으나 이렇게 계속 연계성 있게 계속 어떤 사람을 추적한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는 괜찮겠느냐 이거죠, 바뀌면.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주미희위원 다 자료가 넘어와서 그 다음 사람도 계속 연계해서,

○세정과장 서근식 예, 계속 연계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민들 간에 내부고발 그런 거에 의해서 금방 아이디어 낸 건데, 요새 파파라치제도 이용하면 쓰레기든 뭐든 다 지금 신고하잖아요, 따라 다니면서.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체납세도 주민들이 그냥 신고하는 것보다 그런 거 제안 해보는 거 어떤가 싶은데?

○세정과장 서근식 그래서 우리가 12월달에 자동차고지서를 또 보내잖아요. 그 뒷면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지금 보낼까 합니다, 홍보 차원에서.

주미희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려면 이거 시에서 따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 차원에서도? 포상금, 파파라치제도 같은 거요.

○세정과장 서근식 파파라치 정도는 조금 심한 것 같고요. 보통,

주미희위원 심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체납액이 들어오면 예산에, 우리 시 재정에 많이 도움 될 것 같으면 그런 제도도 지금, 어떤 거든 아이디어를 내서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 대표도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시민들도 그렇게 제안해서 받을 수 있게 해라.

그런 차원에서 요즘 파파라치 제도 같은 거 해서 지금 성과가 많이 좋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교통위반 정지선, 쓰레기라든지 그 외에 국산품 그런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체납세액도 만약에 시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포상금 그러면 막연하니까 파파라치 제도 같은 거 지금 시 차원에서 어떻게, 세정과에서 어떤 것들을 방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디어를?

○세정과장 서근식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걸 총괄적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힘을 쓰고 있으니까요.

원래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 기본법 138조에 나와 있거든요.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은닉 재산을 발굴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지금 공단에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공장 경리가 사장의 탈루 누설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잠깐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지금 아직 솔직히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금방 자동차세 나갈 때 뒤에다 홍보하겠다는 문구가 뭐예요, 내용이? 어떻게 나갈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 문구를요?

주미희위원 예.

○세정과장 서근식 우리가 법 조항하고 포상금제도를 해갖고, 민간인 포상금제도를 해갖고 문구를,

주미희위원 글씨가 색깔이라든지 글씨 크기가 눈에 확 띄게 돼 있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건 우리가 제조할 때 그렇게 해서 문구를 제대로 넣어 갖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잃어버린 아이들 넣고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고지서 받아보면.

주미희위원 그런 건 얼굴 봤거든요, 애들 거.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런 거 넣듯이 우리가 문구를 시민들이 적당히 잘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넣어야죠.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저도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던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주미희위원 이것만 걷혀도 재정에 많이 도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내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게, 일반적인 “타 도시에 비해서” 뭐 이런 것보다는, 타 도시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안산시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모해보거나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전준호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한 7%를 반납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의 추이는 어떤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에는 이번 3회 추경에 정리할 예정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19억 정도 반납을 했거든요. 19억 3천만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한 15억 정도 전후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반납하는 건 결산에 안 잡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추경에 반납하고 나서도,

○예산과장 최종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반납을 안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반납토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사전에 자체 예산에 대한, 가감에 대한 평가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는 개념이네요? 그런 모습이겠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에, 그 전년도 거 또 보면 나타나겠지만 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으면 2014년도에는 반영이 돼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2015년에 예산 얘기할 때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억 중에 다시 예산편성을 바꿔야 될 부분이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성과급 문제, 그게 우선은 저희들이 아직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그 범위가 보통 100% 차이가 나잖아요?

301%에서 400%, 또 200%에서 300%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중간에 이렇게 잡았으면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대충 중간을 잡으면 성과급이.

그거를 감안하면 한 5억 정도 남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세부 기준을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우리시가 나름 내부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분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그게 조례로 정해질 사항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방침을 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회 추경 전에 그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만큼을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변경돼서 오겠죠. 변경돼서 오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시고 이렇게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정책기획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 지금 민선 6기 시정운영계획 용역하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죠?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천만원입니까?

정책기획과에서 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거 어떤 예산으로 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원래 항목이 있나요? 제가 확인을 잘 못해서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추경 때,

전준호위원 추경으로 많이 돼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추경 때 편성해가지고 지금 수원시정연구원에다가 의뢰해놨죠.

전준호위원 그럼 그 용역에서 하고, 용역 나오고 나면 책자는 책자 예산으로 따로 또 만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니죠. 그 책자 인쇄비까지 다 포함된 용역비죠, 보통.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있는 거는요? 4개년 기본계획 책자 제작, 따로 또 만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디,

전준호위원 용역보고서하고는 다른 개념이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디인지, 잠깐만요.

전준호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 금년도 예산에요?

전준호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데 무슨 과목으로 잡혀있죠?

전준호위원 일반운영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일반운영비 용역비가,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에. 그 용역에서 나온 걸 압축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저희가 보통 용역을 우리가 발주할 때 연구용역 플러스 인쇄 책 부수까지 우리가 같이 과업을 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전준호위원 용역보고서는 책자로 오겠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책으로 만드는데, 지금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담당 계장님이나,

전준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진행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건 별도로 그 부수를 더 확장해서, 아마 일정 부분 더 확장해서 인쇄할 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책이, 제가 그러면 그 책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그걸 압축해서 4년간 이렇게 일 합니다, 라고 또 뭘 하나 만드신다는 것 아닌가요? 사무관리비인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제가 과장한테 정확하게,

전준호위원 몰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제가 결산인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4년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워가고 뭘 하는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수렴하는 통로가 확인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부분은 아마 중간보고라든가, 집행부뿐만 아니고 여러 각도, 다각적으로 시정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야 되겠죠.

기본 우리 2020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라든가 그 중간 과정에 소통의 어떤 방안은 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의회에도 간담회를 가져서 보고토록, 제가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준호위원 그리고 예산항목에 지금 계속 간담회잖아요? 정책협의 하는 것 말입니다. 당정 간에 정책협의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과목은, 지금 비용도 의원간담회로 해서 쓰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이거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있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15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한 번 부기명을 정확하게 예산과목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로의 위상이나 역할들을 좀 더, 책임성도 분명하게 좀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게 간담회 수준이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명을,

전준호위원 당정 간에 정책협의회로 해서 분명하게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전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명산업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양사무 중에 농가도우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전년도에도 줄여서 다시 예산편성 했던데, 한 번도 사업을 안 하셨어요, 그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요 참 저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농어촌지역에 젊은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지원범위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아니 되고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지역, 그리고 대부도지역은 해당이 되겠죠.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인력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애기를 낳았을 때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중에서 90일치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아기만 낳으면 언제든지 해드리는데 올해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한 명 내지 두 명인데요, 작년도에도 없었고,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올해 한 명 태어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리고 수출유통진흥사업, 농식품수출유통진흥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것도 496만원 남아있는데, 지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요 소위 말해서 신비디움이라는 난을 중국에 수출했을 때 수출 촉진을 위한 그 물류비를 생산자와 수출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2013년도에 수출 물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그거 하나에 한정돼 있는 사업인 건가요, 그 난 하나에?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물류비 지원밖에 되지 아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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