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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0.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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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해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정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하여 안건명의 통일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같이 안건명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고금 관리법 준용을 권고합니다.

회계과, 정보통신과, 정책기획과, 예산과 등 일부 부서에서는 지출에 있어 원단위까지 하고 있으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서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인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7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준용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의 전자압류서비스 계약 사례를 보면, 서비스 이용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그 비용의 전부를 2013년 4월1일에 지불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은 1년으로 하되, 그 비용 지급은 연도별로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전행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정 페널티 시정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안행부에서 2900만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았는데, 세부적으로는 암환자의료비 및 긴급의료비 지원한도 초과 집행,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의 부적정,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등 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재정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라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준 50% 이상 불용액 발생 부서의 예산편성 개선을 권고합니다.

2013년도 결산을 보면, 투자유지과(55.8%), 녹색에너지과(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53.6%) 등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50% 이상인 부서가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대안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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