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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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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6.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6일 신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10월 27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10월 28일에는 주민복지국,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어 온 우리 시 응급의료서비스의 조속한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된 내용의 골자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제3호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심폐소생술의 교육대상 중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생은 제외하도록 하고 교육시간 등을 구체화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와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혜 전문위원 박경혜입니다.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낮은 시행률과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시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와 제7조, 제8조에서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교육과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각각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의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중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의 경우 대표성 있는 자가 명의만 되어 있는 사례가 많아 현실에 맞게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육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집니다.

또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간 약 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는데, 소요 예산의 주요 항목이 홍보물 제작과 심포지엄, 연구 용역비 등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합적으로 최근 응급의료 정책의 추세가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응급의료 정책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무엇보다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한 도시를 지향해야 하는 우리 시의 변화된 역할에 비춰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7조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대상자하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4시간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명시를 하셨는데 4시간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신성철의원 이 부분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시간, 2시간해서 4시간 정도면 두 가지를 다 배울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이론까지도 정립할 수 있는 적정시간이라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성철의원 네.

박은경위원 전문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이신가요?

신성철의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만나봤고요. 우리 실무 부서들 의견도 같이 들어봐서 적정시간을 4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2시간, 2시간, 2시간은 어떤 거죠? 제세동기인가요?

신성철의원 주변 안전에 대한 이론이고요. 사용에 대한 이론이고요, 실기 2시간 이렇게 해서.

박은경위원 이론 2시간, 실기 2시간, 그 교육의 내용이 이론에 들어가는 게 제세동기 사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신성철의원 기본 작동이라든가 그것 어떻게 해서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사용해야 되나 이런 부분 이론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제세동기 외에 또 어떤 실기들이 이루어지죠?

신성철의원 응급 심폐소생술에서 제세동기 외에 본인들이 그런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까지 교육을,

박은경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계적인 작동법은 자동제세동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 두 가지를 쉽게 말하면 이론과 실기를 익히는 시간이 2시간, 2시간해서 4시간을 잡으신 거죠?

신성철의원 4시간이면 가장 적정한 시간이라고,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는 일단 자동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는, 설치한 시설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 관내에 몇 개나 되는 거죠?

신성철의원 저희가 조사한 걸로 일단 봐서는 도서지역 풍도, 육도 이런 섬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이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일부 된 지역이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군데 많은 다중의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풍도, 육도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교통 편의가,

신성철의원 안 좋으니까 거기서,

박은경위원 접근성이 떨어진 데, 방금 말씀하신 풍도나 육도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꼭 굳이 관리자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위한 대상으로 교육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철의원 당연히 그것은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무료 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무료 봉사요?

신성철의원 예, 주민들 모아놓고 회관에서 직접 그걸 가지고 실습하고 또 일부는 여기서 또 가지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풍도 주민하고, 육도에는 몇 분이나 계시죠? 풍도에 거주하시는 주민이.

신성철의원 풍도, 육도 합쳐서 143명입니다.

박은경위원 143명이요?

신성철의원 예.

박은경위원 풍도가 몇 분이에요?

신성철의원 풍도가 112명인가 그렇고요. 나머지 분들이 육도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장님, 풍도에는 의료응급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하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대부보건지소에서 1년에 한 8차례 정도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분당 서울대학병원하고 화상 진료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응급 환자 발생 시에는 분당 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하고 해서 응급진료 시스템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분당 병원하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응급환자는 어떤 식으로 이송을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환자 이송이요?

박은경위원 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응급환자 이송은 119에다 하면 보통은 배로 후송하거나 급한 경우는 경기소방헬기가 떠서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무래도 도서지역에는 노약자 분들이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이럴 때 이 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응급의료로 인해서 급히 이렇게 후송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연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저희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헬기가 작년에 2회 있었고요. 배 선박이 8회가 있었습니다, 선박 8회.

박은경위원 선박이 8회.

신성철의원 예, 야간에는 헬기가 뜰 수 없어 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헬기장이 구비 안 돼 가지고 위험도가 높다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보완하려고 아마 용역 실시해서 항만공사의 소규모 정주항 규모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있거든요. 물량장에다 설치하는 걸로 육도는 정했고, 풍도는 한 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 설치에 대한 승인 절차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교통이 불편하고 외진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대한 이런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더 잘 갖췄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7조3항에 보면 ‘상설 교육장을 확대하고 교육 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상설 교육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는 보건교육실에서 화·목·금요일 날 2시간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보건소 교육실에서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화·목·금.

박은경위원 화·목·금.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3회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2시간씩?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시민한테 신청 예약 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는 기관에서 요청해서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와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주3회 하면 2시간씩 할 때 수강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굉장히 저희가 봐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요. 그래 가지고 주변에 저 지인들도 많이 수강을 해 가지고, 그것 수료증인가요? 그걸 주시더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평일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주 한 40∼50명이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렇게 수료증을 몇 시간 정도 이수해야지 수료증을 주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2시간 교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루만 참여해 가지고 그 참여한 2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뭔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본적인 응급조치 환자 상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도 확보라든지 심박동 뛰는 측정하는 거, 손으로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심폐소생술 심장 마사지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제세동기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론과 실기를 같이 겸해서 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인들에게 2시간 이렇게 교육해서 이수하게 해 가지고 수료증 주는데 왜 아까 연간 4시간 정도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교육을 하는 거고 장비 관리자나 이런 분들은 좀 더 심화된 교육을 해서 4시간씩 이렇게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몇 회 어떻게 해 가지고 수강했는지 그런 거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교육단체 얘기했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화·목·금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나 단체의 의뢰가 있을 때 외부로 나가셔서 강의도 하시는데 그 동안에 교육은 누가 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응급구조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채용해서 응급구조사가 교육하고 있고, 그 전 응급구조사가 하기 전에는 심폐소생술협회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응급구조사가 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기간제근로자를 계약 체결을 하셔 가지고 이 분이 하고 계신다는데, 한 분이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 보건소에 한 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만 있으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상록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이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인력 운영에 있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이렇게, 쉬는 날 없이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하루에 2시간인데 그 분이 쉬는 날, 하루에 2시간이면 몇 시간 근무하시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외부 교육도 많이 나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주셔야죠, 하루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부에 어떻게 강의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육단체라고 그랬는데 교육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시나요? 예를 든다면.

상설 교육장 확대 필요성을 얘기하셨고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뭔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상설 교육장 어떻게 확대하실 겁니까?

신성철의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부분들도 일부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보건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한 것은 여기 했던 것을 학교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부, 고등부 다.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충분히 어린 아이들한테도 응급,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을 넣자 그래서 넣은 부분이에요.

박은경위원 방금 제안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초·중·고, 저는 그게 의무교육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적,

신성철의원 예, 교육 이미 됐어요, 학교에.

박은경위원 그 동안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던 만큼의 외부로 나갔던 시간들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영역에, 그 외에 제외된 시민들이나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상설 교육장을 어디다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기존에 학교에서 했던 것을 그것을 뺀 나머지,

신성철의원 제가 발의하게 된 기본적인 것은 기본법에서 벗어난 나머지 부분이 사회봉사단체들도 이것 있거든요, 전문기관들이.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요새는 학원가서도 해 주고 교회 이런 단체 가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협의해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박은경위원 지금도 외부 강의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요청만 있으면.

신성철의원 근래에 와서 많이 한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고 나고 나서.

박은경위원 이게 상설 교육장이라는 건 어느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거고 우리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어디든 저희가 가서 강의를 해 줘야 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것은 강사의 인력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설 교육장을 어디에다 어떻게 확대하실 건가요?

신성철의원 인력에 대한 확충은 없는데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조례상에,

신성철의원 지금 있는 이것 넣은 것은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드리신 대로 보건소라든가 민방위교육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기존에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확충을 하신다는 건지.

신성철의원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게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박은경위원 몇 개 있죠?

신성철의원 민방위교육장에 우리가 2개인가로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런 거라든가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보강을 해서,

박은경위원 시설을 더 늘린다는 건가요?

신성철의원 건물 그런 걸 늘린다는 게 아니고 실험 실습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을 얘기 말씀 드린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시설?

신성철의원 네.

박은경위원 민방위교육장이나 보건소에서 이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부 공간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신성철의원 네, 내부 공간에서 하는 거나 부수적인 걸 우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굳이 저는 상설 교육장은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건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풍도라든가 육도든지 이렇게 거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이런 교육장을 확충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는 굳이 이렇게 조례에다 명기를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단체, 교육단체가 지금 몇 개나 있는 거죠?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활동해 주시는 단체들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응급처치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한재난안전협회하고 적십자협회하고 또 심폐소생술협회 그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따로 특별히 염두에 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인력 채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응급처치 교육이 확대되면 저희가 전문 인력을 더 추가 확보할 필요도 있고, 또 외부 기관에 필요하면 지원해서 교육을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응급구조사를 기 저희가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인력 채용을 확대하든지 그래야지 여기에다 일부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인력 운용하고 일부는 교육단체 지정해서 위탁하고 이렇게 이중 체제로 가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은경위원 필요하면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어떤 영역을 어떻게 분류하셔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외부 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강사진이 필요할 때 강사비를 제공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강사를 초빙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기간제근로자 외에 외부 강사를 초빙하신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왜 초빙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학교 같은 데서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은 되어 있지만 학교 같은 데 아직 교사들이 그런 강사 자격증이나 이런 걸 따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7월에 이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외부 강사까지 초빙을 해 가지고 시비를 지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박은경위원 요청은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으셔야지 요청 들어오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기 있는 저희가 인력이 시간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그 분들이 가셔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의 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면 외부 강사까지 우리가 시비 들여 가지고 초빙해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다 해 준다, 물론, 아까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보건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해야 될 사회적인 의무도 있는 거죠.

강사 한 번 채용해 가지고 강의하는데 강의료 얼마씩 지불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학교 나가는 것은 학생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교사하고,

박은경위원 교사든 어쩌든 학교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쨌든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부 강사 초청해 가지고 강의 어떻게, 어디 단체에 소속된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비 얼마 지급했고 시간하고 어디에 가서 강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 자료 주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8조에 홍보입니다.

기존의 조례에 보면 3조에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조1항에 보면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조를 새롭게 지금 이것을 신설하신 거죠?

신성철의원 예, 8조 신설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짜 홍보에 대한 부분이요. 기존에 있는 조례의 홍보의 내용과 뭐가 달라지는지, 중복적으로 이것을 언급을 해야 되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응급의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 건가요? 교육 내용이.

신성철의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했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 발의자님,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는 기존에 다른, 그 이전의 원 조례잖아요. 이때 당시에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라는 게 거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응급의료 교육이 뭔가요?

소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응급의료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이 다뤄져야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조례상에 말하는 응급의료 교육이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몇 년도에 조례 이것 제정했었죠? ’13년이죠? ’13년 처음에 제정했던 조례에 보면 3조1항에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8조에 홍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면 3조 1항에 있는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응급의료 교육은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여기서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은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환자 상태에 대한 파악 또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간단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자동제세동기 사용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제세동기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전반적인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들을 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취지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조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어요, 캠페인 그 다음에 적합한 행사,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저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내재돼 있다고 보여 지는데 굳이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따로 8조에 명기하신 이유라든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캠페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행사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체험부스 운영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대중 매체 활용, 대중 매체라 함은 여기에서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발의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신성철의원 이것은 인터넷이나 신문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죠.

박은경위원 지금 기존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 쪽에서 쉽게 말하면 학교보건법도 개정해서 이렇게 응급의료 교육을 강화할 만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중 매체까지 지금 우리 시에서 따로 이렇게 명기하셔서 홍보의 내용을 꼭 하셔야 되나요?

신성철의원 기존에 빠진 것을, 기존에 없는 것을 더 구체화한 것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7분이 계시지만 실제 우리 위원님들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잘 못하신다고 보거든요.

저번에 자동제세기를 처음 활용해 봤는데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옛날 심장박동에 대한 심폐소생술만 해 봤지 안 해 봐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려면 지면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하자는 뜻에서 저는 한 것이지 달리 해석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디 행사에 가서 그것 한 번 체험을 해 봤어요. 그게 한두 번 해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기가 익히 알던 것도 빨리 적응이 안 되고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처치술도 적응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압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에 대한 강화는 분명히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대중 매체에서 홍보한다기보다 저는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 우리가 조례 3조에 의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그런 게 기재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나 기관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전혀 지원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신성철의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한 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단체나 기관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나요?

신성철의원 요구들은 없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런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게 큰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갖춰져야 되겠다, 더 필요한 도구도 사주고,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나 기관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기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위탁이나 어디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기 의료계획도 이따가 나중에 다뤄질 부분인데 전체적인 이런 현황 파악과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료 보고 나중에 또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산 규모가 약 2억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소장님, 소요되는 예산 규모. 정확한 게 아니고 추계 계획이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동규위원 제일 많은 게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홍보물 제작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통한 어떤 방법, 이런 부분들이 책자로 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다 비치되는 이런 홍보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책자 제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하는 간단한 단계별 방법 그런 것을 표지판 같은 것 만들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다 부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러겠죠.

그게 상시적으로 우리가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기기의 배치,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났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처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용으로 매뉴얼에 대한 책자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쪽으로, 단순하게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그런 쪽의 매뉴얼화 된 책자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에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교육용 마네킹 구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 한 번 가봤더니 이게 예전 것이고 또 최신형,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체구조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서 반응이 오는 게 있는가 하면,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사람 모형만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충분합니까? 어때요?

왜 그러냐 하면 실험용 이런 마케팅이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교육자들이 틀려요, 교육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서 이것을 홍보하면서 실제 교육을 시킨다고 해 봐요.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마네킹하고 마치 인체 구조하고 똑같아서 누르면 소리가 나거나 반응이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교육 효과가 틀리단 말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굉장히 고가이면서도 교육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마네킹을 사는 비용이 추계가 됐는지, 제 말씀은 최소한으로 구입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최신형을 구입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받는 우리 대상 어린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몰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거기에 적정한 금액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비로 따진다면 이것 비용은 너무 적은 비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저도 이것을 체험하면서 참석을 해 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장비가 너무 옛날 구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지원을 최신형으로 해 주면 효과가 당장 크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봐도 그때 이야기했던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교육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자격증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자격증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부분의 전문가들은 결국은 우리 119구급대 소방대원들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그분들도 자기 복무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아마 수당도 지급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나 자격증 있어.” 해서 가는 것하고 실제로 119구급대원이 가서 하는 것하고는 그것 역시 교육 효과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하고의 기관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차라리 우리가 일정한 정도의 용역비를 주면서 그렇게 지도자로서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는 협의를 혹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소방서도 자체 사업 계획으로 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교육 실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한 것도 그쪽으로 보내주고 그쪽에서 한 대상자나 교육 받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소방서 자체 사업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하간에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경기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소방서 부분 역시 저희 고유 업무 영역이 아니지만 이런 쪽에 있어서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 업무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기관 같은 경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현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조금 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다시 개정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계층을, 나이별로 계층을 세분화해서 필요한 안전교육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도 더욱 더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보건당국의 두 소장님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안산에서만큼은 제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제도적인 법 정비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법안들을 개정한다는 게 정말로 시의적절한 것 같은데요. 보면 학교보건법에는 이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강제 조항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그래요.

물론, 이게 강제 조항이 되다 보면 그에 따른 어떤 벌칙 문제라든가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단, 심폐소생술 교육 7조,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및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에게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강제 조항으로 하면 설치를 한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나 민방위 교육 때 이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하라고 하면 아마 전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매뉴얼도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해 놓는 것은 응급상황 시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그 밑에 크게 이렇게 어떤 요령이라든가 그림을 포함해서 벽에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부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이 자주 발생되는 장소들 그런 건물에 부착을 해서 누구든지 그림만 보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정하는 내용들이 지금 현행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만 그런 강제성도 조금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대부분 보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하면 응급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 개설자나 관리자에게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4시간 정도는 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소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이게 처벌 규정이 없으면 본인들이 거부를 하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긴 한데 저희가 하여간 그런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장소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필요한 곳이고 꼭 있어야 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쉽게 얘기하면 돈을 들여서 장비를 설치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제가 봐서는 그것이야말로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의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얼마 전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 여행이 바뀌었어요. 1박2일은 여론조사, 설문지 조사를 해서 학부모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또 당일 코스는 80% 미만 일 때, 일정 지역을 갔다 오는 거죠.

그 조항 속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것을 하게 된 게 관리자를 두게끔 돼 있어요, ‘경찰, 소방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 와야 돼요. 섭외가 돼야 되는데 학교가 섭외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그런데 그날 대부도에도 왔지만 경찰관이 왔어. 소방서는 도저히 업무상 119 업무와 대응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많은 학교가 오는 것을. 대부도에 많이 찾아오니까 다 인원을 배치해서 그러다가 진짜 응급환자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 외에는 한두 사람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경찰이 나왔는데 하는 소리가 “나도 급하면 이것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 교육 부분을 경찰서나 파출소 지대 이런 데서도 한 번 교육을 하고, 또 우리 방범대원들도 그런 것을 자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이것은 전문교육기관이 거기에 꼭 따라가야 돼, 학생들 가는 데는 세 군데 중에 하나가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경찰 그 다음에 전문기관, 교육기관,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 그 사람들이 업무가 바쁘면 진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경찰관 자체도 거기에 나온다고 그래도,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소방관은 자주 하니까 그것 훈련을 하지만 경찰관들 그런 분들은 그것 훈련 자체를 교육 받을 때, 경찰 임용 때 초창기에 한 번 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해 보고는 못해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런 데는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깊게 한 거거든요. 그 취지만은,

윤석진위원 그런 쪽은 의무적으로 받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몇 시간 정도라도.

신성철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시에서는 거기를 강제적으로 “이것을 해라.” 경찰서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설득해서 우리가 부서별로 다니면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대안도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기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시키면서 학교마다 학부모들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내 자녀가 소풍을 간다거나 수학여행 갈 때 어쨌든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경찰 분이나 소방대원들은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신성철의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동하게끔 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다지만 외부적인 또 전문가 누군가가 오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은 교육부에서라든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신성철의원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 저희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에서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안 하시니까 조금만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사료, 단체교육 보조, 체험관 운영, 이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것은 2015년에 새로 추가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체보조는 조례안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얼마가 될지 예측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단체교육 보조는 없었던 게 만약에 새롭게 보조된다고 했을 경우를 예상해서 잡으신 거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막연하게 그냥 천만 원 정도,

박은경위원 강사료는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강사료는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이렇게 하고 있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네킹 구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올해 금년도 자료 주실 때, ’15년, ’16년 향후 비용추계 결과 주셨는데 기존의 데이터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산이요?

박은경위원 예, 올해 2014년도에 우리가 이런 응급의료시스템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상훈련이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도상훈련은 기존에 있던 것은 아니고 신규로 넣은 건데, 우리가 응급의료 용역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는 평상시 응급의료 체계도 있지만 대량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것도 용역 내용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로 도상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약 한 2천만 원 정도 비용추계로 이렇게 생각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1회에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2천만 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연 2회로 계획,

박은경위원 연 2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조항을 두어 다양한 정책 발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무위탁(안 제8조) 조항을 두어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 등(안 제10조) 조항을 두어 사업 수행 관련 기관, 비영리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조문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가족부가 민간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있어서 지역연대의 중심적 활동이 보호보다는 안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보호를 안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과 안 제5조제1항, 제6조제2호와 제4호 내용 중 “아동·여성보호”를 “아동·여성안전”으로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근거 법령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정의 규정에 피해자를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11조부터 13조에 아동·여성 대상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례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시정 참여 확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혜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 강조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항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60세부터”로 정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건강진단 및 「기초연금법」에서는 각 해당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는 60세 노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 규정에서 노인의 연령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은퇴 연령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고려할 때 그 해당 범위를 6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며,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 안내 지침이 매년 사업의 유형과 명칭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60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일일이 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를 빈번히 개정해야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 추진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적절한 반영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위탁과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우리 시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위 조례안의 내용이 부합되는 사항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되어집니다.

다만, 50%의 국비가 보조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지침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수행 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문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안 제9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권능 부여 규정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의 부대 경비로 산재보험료를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한 점과 사업 개시 즉시 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을 규정한 것을 볼 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대한 지원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평균(13%)보다 4배 가까이 높은 49%인 점에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나 노인에 맞는 일자리 발굴 등에 대한 자문과 사업 선정 절차 시 거쳐야 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가족부의 2013년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표준 조례 및 운영 지침 개정안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2년부터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보호”에서 “안전”이라는 용어를 강조해 왔기에 개정안에서도 이에 맞춰 조례의 제명과 지역연대와 관련된 조문에서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2010년 조례 제정 후 제1조의 조문에서 인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0. 4. 15. 폐지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당연 수반되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밖에 사례협의회의 설치와 지역연대의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규정한 것은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과 지역 연대의 균형적인 구성을 위한 사항이라 이해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노인일자리 지침 검토 의견 3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개최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계획 수립, 지역 욕구조사, 수행기관 선정, 특화사업, 주요 안건 선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중요하죠.

위원회 역할 최근 3년 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그런 노인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2013년 노인일자리 사업 위원회 할 때는 2012년 12월 21일 날 했는데 그때 저희가 7명 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 할 때는 2013넌 12월 3일 날 했는데 당초에 2013년 노인일자리 사업 할 때는 전문가도 두고 저희 공무원 사회복지과장하고 일자리정책과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러 명 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별 효율성을 못 느껴서 작년에 할 때는 저희 노인복지나 노인일자리담당 2명하고 그 다음에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아까 일부 말씀 있으셨는데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구성돼서 회의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최근에요?

신성철위원 예.

그동안 이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안 하고, 그동안 위원회를 해야 됐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거기 노인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신 대로 했다면 갈음해서 선정을 했는데, 파악했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떻게 종사자가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어떤 종사자, 노인일자리 사업 종사자요?

신성철위원 여기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안 하고 종사자들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종사자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대신 위원회 대체라는 게 법에 명시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자체에서 담당자 2명 이상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나 유관기관 관계자 2명 이상 그 다음에 기타 노인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토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7인을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 봐서는 전체 위원회 해서도 문제는 여기 딱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 지자체 노인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담당자 2명 이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 이상, 기타 노인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안 하고 이해당사자들만 했다는 말이 내 조사가 맞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수행기관 담당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그런 교수 1명하고 다른 경기도노인일자리센터장이나 안산고용센터장을 했더니 이게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는 이 분들이 그렇게 연계가 되지 않고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 지침에 구성된 인원이 위원회를 배제하고 조례안을 제출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배제를 한 이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굳이 그 조문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회 역할이 참 중요하고 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런데 경기도 각 시·군 한 12개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조문이 있는 시·군이 6군데 있고 없는 데가 6개 시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당초 조례가 있는 데는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위원회가 당초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최근 2013년도에 하는 데는 조문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현재로써는 상설 위원회를 감축하는 추세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안산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2014년 9월 2일 다시 개정했죠? 만들었죠?

상설 위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8조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조항이.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 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해촉 하고 저희가 또 할 때도,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면책위원회처럼 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가 끝나고 자동으로 해촉 되고 운영하는 것은 그 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연 1회 운영을 할 때 또 구성을 하는 사항이니까,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이 구문을 왜 배제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배제를 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해 봤더니,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중요한 부분을, 그 분들을 배제하고 한다는 이 중요한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 수립이나 모든 부분을 다 처리하면서 이 분들한테 심의위원회 보면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 심의위원회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저희가 전문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데하고 담당자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성철위원 이해당사자들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드리는 말씀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또 사업평가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 좀 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에 기존에 사업을 했던 그런 예산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 보면 재원 조달 방안에 국비, 도비가 책정됐는데 2014년도에 17억이, 안산시 재원이 13억인가요? 도비, 국비가 17억 책정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014년도에는 국비가 15억 4400이고 도비가 2억 3200입니다.

유화위원 ’15년도에도 계속 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조례가 없어도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비, 도비가 확정되어 있는 그 도비를 기술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님 말씀에 50% 국비가 보조되는 노인일자리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비용추계 재원 조달에 또 이렇게 ’14년도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확보된 예산인지, 아니면 2014년도는 11월, 12월 2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잉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또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된 부분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너무 많은 금액을 잡은 게 아닌가 ’15년도는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그래서 그걸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014년도 국비나 도비 사업은 확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국비가 매년 초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상했던 것은 국비가 딱 50% 나오는 사업이 국비는 50%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비가 들어가면 50%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또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 조달 방안을 할 때는 전년도 비교해서 처음에는 14%를 선정해 가지고 올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는 딱 14% 볼 수 없으니까 10% 해서 저희가 이것은 예상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정년이 많이 당겨지고 노인일자리가 많이 없는 상황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계획에도 보면 조례를 만드신 건 너무 잘하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너무 꼭 필요했던 조례였던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가안을 만들어놓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단순한 일자리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장 진입형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활용해 가지고 배운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하시는 분한테 노인일자리를 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 안을 협의하신 게 있으세요? 어떤 항목으로 하실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실지 이런 것은 아직은 없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만 세워놨습니다.

유화위원 퇴직하신 분들도 보면, 그런 분들 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퇴사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년퇴임하신 분들의 그런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야를 또 살릴 수 있는, 여성들도 왜 고급 인력들이 경력 단절된 그런 부분들 살려줘야 되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평생교육과나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도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지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2014년도는 13억, 2018년도는 37억 그래서 재원 조달 방안은 안산시 자체 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예상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술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 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15억 4400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국비 사업에 준해서 저희가 시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128억 3600에 대한 부분은 순수한 시비 사업이고 국비 사업은 그 아래 조달 방안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고요.

저희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매년 추진하는 국비 사업이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조달 방안을 해 놨습니다.

윤석진위원 안 하면 안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안산시의 재정이 잘 아시잖아요. 자꾸 악화되는 것을 물론,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재정이 더 어려워지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 저희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10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여기서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선진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많이 일자리 유형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되는 노인 분들이 옛날 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지식인들도 많고 노인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선진국에는 관광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 대부분 보면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관광 안내도하고 도서관 같은 데서, 지금 우리로 보면 젊은 분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노인일자리 유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창출돼 가지고 그쪽에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 받는 부분들은 다른 쪽에서, 다른 쪽의 혜택을 받는 부분들을 제외해야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왜 그런가 하면 노인정 같은 데도 시비나 이런 게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 나간다면 그런 부분들은 포함을 안 시킨다든가.

그래서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 분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보면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활동하는 분들한테만 중복되고 지원되는,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집에서 소외돼 있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더 가야 되는데 혜택을 오히려 단 예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노인회나 이런 데 가서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면 노인회에서 물론, 회비도 내고 하지만 가을에 여행도 간다든가 아니면 산업체 견학도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 다 보면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전혀 그런 데 참여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상당부분 못 받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데 나오는 분들이 일자리에도 보면 가요. 일자리도 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가 가지고 그 나름대로 혜택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중복되는 부분들을 방지해야만 이게 골고루 노인들 전체한테 조금이나마 시에서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게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노인들이 보면, 노인자살예방 그쪽에도 보면 상당부분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꼭 노인들한테 일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일을 가짐으로 해 가지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는 기대효과도 커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가지고 정말로 노인들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군들을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일자리 창출할 때.

등굣길에 그런 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정말로 자기 전문지식을, 우리 어르신들이 보면 사회에서 다 20년, 30년 이상 자기 전문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단지 그냥 노인이라는 이유로 연세가 드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인 일자리를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수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해 왔던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있어서 본인이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상당히 즐겁고 또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정신적으로나 건강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50%의 국비가 보조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50%의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시비가요?

박은경위원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 연도는 국비가 50%고 도비가 7.5%, 그다음에 시비가 42.5%에요.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노인일자리 사업,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2014년도 같은 경우 13억 정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전부 다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럼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하는 것은 내년부터.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럼 하나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조례에는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명기를 안 하셨지만 위원회 구성하셔서 시행 지침을 준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명기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매년 1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다른 시·군에 한 번 저희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전년도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굳이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시해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시면 어쨌든 노인일자리 사업들도 조례 없이도 법령에 준해서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처음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명문화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더 그런 게 선행적인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위원회라면 모르지만 준수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 것도 사실이고 기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약 사항 없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표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시는데 발굴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앞서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 져요. 점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런 수요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고민들 담아내려면 향후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회의 그런 심의 과정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제가 여기 와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유형이 딱 나오잖아요. 유형에 의해서 시장 진입형이나 공익형이나 그런 부분, 노노케어형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서는 진짜 사각지대에 계시는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 진짜 사각지대의 이런 사람 먼저 우리가, 그 사람 먼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자리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이게 지금 단순 일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한 계통에 혼자 사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4년 동안 1,600개 일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특색 있게 하는 일자리보다 그런 분들을 일단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기 우리 시가 계속 국비 지원 받아서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역할이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또 이렇게 창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녹여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수행기관에서 지금까지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왔던 기관에서 일부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분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역할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의원님들도 저한테 많은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면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아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국비 매칭사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다른 사람들이 연세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실버안전지도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그 다음에 지역아동지킴이, 다문화가정지킴이 그런 부분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연세가 많고 그런 분들은 또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박은경위원 탄력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좀 더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지금 애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언급한 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역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오히려 이렇게 저는 조례에 담아내고, 그 위원회 구성 논의의 과정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현실들을 그분들은 굳이 외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에 이런 게 기 있고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의 운영은 어떤지, 실질적인 부서의 입장을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실제 하는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담지 않은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넣는 것을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굳이 넣지 않아도 연 1회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박은경위원 그 여부와 상관없이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자율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침을 준수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점은 없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위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무위탁은 사실 우리 안산시 사무의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용해서 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대부분의 조례에는 사실 그런 것 명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제8조 사무위탁에는 그런 부분들이 명기가 안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탁 조례?

김동규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는 되도록이면 위탁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하기 전에 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에서는 사업 계획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을 위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때 특별하게 규정이 없으면 사실 우리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것을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자를 시장이 바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이 부분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 공무원들이 좀 힘은 들겠지만 저희가 직접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무위탁에는 ‘만약에 위탁을 할 시에는 안산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해서 하겠다.’는 부분을 명시해도 되겠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위탁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위탁을 하려면 조례에,

김동규위원 위탁을 만약에 할 시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조례에 있어야만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에 관한 부분은 안 넣는 게 좋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 단원노인복지관, 노인지회 그 다음에 실버뱅크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동산노인복지관 7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은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저는 위탁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의해서 사무위탁을, 이게 제정(안)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제정을 할 시에는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이 여기 있으니까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은 위탁을 할 시에는 우리 안산시 시 조례에 따른다는 것이 병기가 돼야 사무 위탁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내용을요?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위탁을 할 시에는 우리 안산시 사무의 위탁에 대한 조례에 따른다는 부분이 같이 병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위탁을 하건 안 하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은 결정할 일이고, 위탁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위탁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대한노인회에 보면, 여기 보면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노인일자리 수행 가능이라고 해 놨거든요.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로당에 대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한노인지회에 위탁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시는 현재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주고 있죠. 그런데,

김동규위원 그런데 현상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 상록구, 단원구 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각 경로당 별로 해서 급식도우미인가요, 경로당에서 하는 조리도우미,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애들 통학도우미 이런 부분들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일해 가지고 간 것을 본인들이 가져갈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다 가져가죠. 통장 계좌 입금 시키고 하니까요.

김동규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개인한테 주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그게 경로당으로 다시 가져가서 경로당에서 일부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 회장이 경로당 지회장한테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추천을 해라 그러면 경로당 회장들은 그런 부분들을 공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분들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고요. 한 번 확인해 봐서,

김동규위원 아니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게 하도록 아니,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위탁이라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 위탁을 통해서 경로당 경영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찾기 사업을 해서 가계에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경로당 회장들이 그분들을 지정을 해서 하니까 일부를 그렇게 경로당 운영 경비로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굳이 대한노인회 우리 안산시지회에 위탁을 줄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이미 왜곡되고 있는 게 현장에서는 확인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생각을 해서 검토를,

김동규위원 차라리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추천하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 주는 부분들은 노인회 회장님이나 알면 경을 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어차피 노인일자리 사업이 우리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같이 추진이 돼야 돼요.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과도한 노동이 아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옛날에 어떤 본인들의 사회적인 경험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교육 현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연 130억 원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예 노인일자리 사업의 한 축으로 해서 교육경비 그쪽에다 그런 부분들을 규정해 가지고 맨날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권해서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경비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안산시는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모든 것을 관리감독 다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 보면 타 과나 타 사업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서 우리 안산시의 많은 다른 행정 부분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교육 현장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예만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풀 뽑기 사업도 그럴 것이고, 현재 도시공사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잖아요. 노외주차장 관리부터 체육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 행정사무 전반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위원회 기능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설에만 와야지 등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노인일자리 정보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서 뭔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뱅크 화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픈화 시킬 수 있는 화면을 하나 한 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 여기에 와서 어떤 어르신이 적재적소에 필요한지 선택할 수 있게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요. 너무 어렵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 영역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왜냐하면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진짜 순수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벅차서 직원들이 진짜 11시, 12시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왜 직접 하냐고 엄청 불만이 많거든요.

김진희위원 인력이 너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진짜 저희 인력을 증원토록 좀 해 주세요. 사실은 진짜 너무나 벅차요.

김진희위원 맞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 못지않게 우리 시에서 하시는 분들 공무원 분들께서 너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근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년 이상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린다라는 말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러면 평생교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진희위원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좀 해 보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진짜 고급,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와 나중에 더 협의를 해 볼 수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전문 인력만이 아니라 중산층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의 재능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산시에서는 노인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진짜로 거기서 배운 것을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노인복지관하고 지회에서 그것을 지금,

김진희위원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훈장마을 같은 경우 정말 잘 되고 있고 그 어르신들이 학교에서 하시는 수업도 재미있게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훈장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스스로가 또 다른 훈장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서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평생학습과와도 더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생산품 우선 구매 건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권장 사항인가요, 아니면 의무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권장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권장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꼭 구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매를 하도록 하고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공서나 또 다른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어떤 홍보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게시판에 올려서 명절 때는 많이 구매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홍보도 하고는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꼭 여기를 이용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시장 진입형 해서 안산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활성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위원 자료 요청이요.

○위원장 김정택 자료 요청이요?

윤석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윤석진위원 최근 3년 간 위원회 운영 내용이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위원회로 했을 시하고 종사자로 구성돼서 운영됐을 때 그 사업 내용을 분리해서 회의 결정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운영위원회하고,

윤석진위원 운영위원회로 운영될 때 회의 결정됐던 내용하고 종사자로 구성됐을 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례협의회.

윤석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회의 전체,

윤석진위원 회의에서 결정됐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회복지과장님,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된 후에 어쨌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각 동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대요.

그리고 여러 동장님들하고 제가 한 번 만남을 가져서 이야기를 했더니 1개 동에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고물상 고물업 있잖아요. 그걸 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끼니도 먹지 못하고 거르는 사람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 환경 정비나 단순한 업무 일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택 대부분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환경 쪽 미화나 이런 쪽의 인력 정도로 국한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 정화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동별로 인력이 배치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의 일자리를 또 빼앗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또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 사업은 어느 한정된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각지대는 거기에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인력이라든가 이런 환경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도 좋겠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교육기관하고의, 유관기관하고의 협력 관계를 통한 일자리 또 광범위한 일자리를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소외계층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하되, 이후에 이 자체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오늘 사회복지과 조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향후에 시간도 점심시간 됐고 하니까 위원 간 협의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 종결 후라도 혹시나 질의 사항 있으면 다시 오셔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13조에 여성·아동 거기 지역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역연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3쪽에요?

유화위원 사례협의회에 거기에 보면 지역 연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례협의회 구성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례협의회 구성은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위원 중에서 그야말로 사례 회의에 같이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서 사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화위원 지역연대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그게 이렇게 다 있죠,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이런 단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때 제가 드렸던 거 그 자료 있는데 필요하시면,

유화위원 네, 제가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작성하게 되며, 금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6기 계획으로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현황과 특성을 토대로 우리시의 보건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개선 과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 중장기 추진 과제, 세부사업 계획, 국민영양관리 시행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제6기 계획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더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외에도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주민 요구도 조사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함으로써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6기 계획의 비전은 ‘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한 생명도시’이며 4개의 중장기 추진 과제로써 첫째, 건강행태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 강화, 둘째,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 셋째, 계층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료 건강권 강화, 넷째, 건강한 정신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 확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추진 과제별 주요 성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사업 강화에 대한 성과목표는 성인 흡연율을 현재 25.9%에서 22.9%로 감소시키고 비만율을 26.8%에서 26.4%로 감소시키며, 저염 선호율은 43.3%에서 43.5%로 증가시키고 걷기 실천율은 36.9%에서 37.3%로 증가하고자 합니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성과 목표는 고혈압 약물치료율을 현재 88.1%에서 88.9%로 향상시키고 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36.4%에서 38.6%로 향상시키며, 결핵 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81.8명에서 74명으로 감소시키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91.7%에서 93.2%로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시민의료 건강권 강화에 대한 성과 목표는 치매 조기검진 수검률을 17%에서 17.8%로 향상시키고 65세 이상 저작불편 호소율을 53.6%에서 51.6%로 감소시키며, 재활사업 장애인 등록률을 2%에서 5%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위한 정신건강사업 확대를 위한 성과 목표는 정신장애인 등록률을 9%에서 20%로 향상시키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5%에서 24.7%로 감소시키며 중독자 등록률을 0.9%에서 1.8%로 향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추진 과제와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금연, 신체 활동, 치매예방, 생활터 접근의 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 통합건강증진사업 7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 및 건립 제안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4건, 암 관리사업과 건강검진사업, 진료 및 보건지소 사업 4건, 의약무 및 마약관리사업, 응급의료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등 22건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각 담당별로 권역별 주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15개의 신규 사업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이 신규 과제는 향후 사업 확대 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계획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혜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안산시민의 보건의료 요구 및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산시 보건의료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제6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은 지역사회의 현황에 근거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안산시의 지역개황도, 지역의 건강 수준, 주민 관심도와 보건의료 자원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제2장은 제5기 계획에 대한 활용성과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6기 계획에 고려할 사항 등을 제시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6기 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중장기 추진 과제를 정하고 현재 상황에서 4년 내에 연차별로 성과 목표치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3가지의 중장기 추진 과제에 대해 세부 사업계획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6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전 과정에 걸친 지역사회의 참여 내용과 계획 수립 과정의 단계적 진행 과정을 요약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개년의 중장기 계획으로 준비 단계를 거쳐 기획팀 24명을 주축으로 사업 담당자 54명, 주민대표와 전문가 22명이 참여하여 5개월간의 과정으로 수립되어 지역보건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실시와 이에 부합되는 시책의 수립,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이행하여 마련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85쪽 중장기 추진 과제 중 진료검사담당에 보면 정신장애인 사례 관리 및 중독 예방 관리 강화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장애인 등록률을 9%에서 2018년까지 20%로 향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이나 정보 제공률을 6%에서 15%로 증가시킨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 지금 그러면 쉽게 저희 정신장애인의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현입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등록률이 인원수로는 한 5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높여야 될 사항으로 해서 목표치를 높이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들 기준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데이터를 정하신 건가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범주에 속하는 분들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인데, 정신장애인은 저희가 주로 만성 정신장애인을 하는데 주로 정신 분열병을 위주로 해서 등록을 시키는데 유병률에 비해서 저희 안산시가 현재 9%대밖에 못해서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4개년으로 해서 20%를 등록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등록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을 시킨 이후에 그 등록된 정신장애인들에게 어떤 사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처치가 이루어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병의원에서 우선 퇴원을 하면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 줘야 지만 저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회 복귀를 우선으로 저희는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퇴원한 환자나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웃 주민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주요 프로그램이 사회복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서 그 사람들 일상생활, 쉽게 말하면 은행 가는 것에서부터 신문 보기 이런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담감이 있어서 이런 게 저조하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물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되고 본인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나오겠다는 그런 분들을 등록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또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용을 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는데 현재 물론, 9%대밖에 안 되는 것은 본인이 원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9% 대 등록하신 분들이 사후 그러면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있어서 룰모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같은 정신장애인 입장에서 그런 의지도 가질 수 있는 거고 동기 부여가 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단원보건소 1층에 보면 카페 일원으로 바리스타 가볍게 해서 정신장애인들이 커피 같은 그런 것 하는 것도 있고요. 외부적으로 나가면 주유소에서 주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단 근로자 그쪽에 해서 저희가 1대1로 다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취업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수치로 향상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 사후적인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세부적으로 여기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여기는 저희가 등록 관리율, 저희가 지표가 있습니다. 정부 종합 합동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등록률이라든가 고혈압 같은 거 치료율 이런 것을 여기서 적용해서 세운 거고요.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또 따로 세워서 합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서술된 걸로 되어 있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터 학교 통합건강증진사업이요. 자료집 96쪽에 보면 아이들 양치교실 설치 운영을 확대해 가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 예산 반납하셨잖아요.

이런 게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목표치를 설정하셨는데 보시는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구강보건사업은 저희가 2년으로써 양치교실 설치를 2개년을 해서 2개 학교도 하고 이쪽 단원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국비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시비로만 충당하기는 너무 벅차서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도 2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칫솔질이라든가 이런 양치교실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현재는 방금 말씀하신 4개 학교잖아요. 내년부터는 3개,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을 갖다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자원 투입 계획 세우셔 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게 그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는 7개로, 2016년에 9개, 11개, 13개까지 확대하시겠다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비 지원 없어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획인 건가요?

나라에서 국비 지원하겠다는 그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비를 해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는 희망 사항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하는 것을 우선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떤 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아직 지금 막 도비, 국비 이런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네요? 추진 여부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저는 만약에 정말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 학교의 숫자를 줄여서라도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후 계획을 한 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6쪽이요.

여기 보면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사업 내용에서 보면 최근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이러한 중독 문제가 청소년 사이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여기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밑에 사업 목표라든가, 목표는 캠페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연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학교에서도 함께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인식 개선 사업들이 연계돼서 추진되면 더 효과를 높이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중독관리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적으로 알코올 중독 말고는 다른 부분은 아직 인프라 갖춰지지도 않고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 도박하고 인터넷 게임하고 2명 정도가 등록돼서,

박은경위원 청소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청소년하고 도박은 성인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사실상 등록된 상태로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통합적으로 거기에 전문 인력을 갖추고 여러 가지 홍보도 같이 하면서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냥 실태조사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세부적으로 못 세우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것 최근 중독성 문제가 3년에서 5년 사이에 큰 문제로 대두됐다는 이런 게 추진 배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만이 아니라 저는 특히, 이런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그런 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아이들의 청소년의 금연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133쪽이요.

앞서 조례 개정 때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 자원 투입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133쪽에 보면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응급구조사 내년부터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2017년에는 2명 이렇게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응급구조사 자체적으로 어떻게 인력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15년은 현재 인력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그 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박은경위원 그걸 연계해서 2015년도에도 그렇게 인력 운영하셔 가지고 그 분이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교육에 대한 그런 전담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 분이 강사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 과정에 보면 강의 강사, 수강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도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추계하셨던데, 지금 그러면 응급구조사 1년 연간 인건비가 얼마인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9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보면 우리 응급구조사 인건비에 해당되는 게 강사료 기준으로 책정을 해 놓으신 거네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인력 채용을 추가적으로 한 명 더 해 가지고, 강사를 그렇게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인력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소장님이 한 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필요하면, 그것은 지금 저희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수요도 많고 그래서 인력이 1명 더 있으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박은경위원 지금까지 학교 현장은 이제 앞으로는 향후 그 부분은 배제가 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있어서의 현황 파악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구조사에 대한 부분들 인력을 투입하실 계획이라면 미리 그런 것에 대해 점검하셔서 확충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홍보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를 이렇게 홍보하는 쪽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직 보건소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보건소 능력에 비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지.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계획에 보면 ‘일맛나는 직장문화조성’, 그런데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5기까지 일상적인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달라진 게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시민 조사를 해 보니까 거리도 물론, 있겠지만 타 보건소보다 저희 안산시에 있는 보건소가 이용률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욕구에 의해서 보건소를 방문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면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도 많이 나와서 앞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추진할 때 소규모의 인력보다는 대규모의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가 홍보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산시 의료인 인력 현황을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구하고 단원구 보면 상록구 인구수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원구 쪽이 보면 의료 인력 분들이 거의 한 배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지역 현황 분석 61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특별한 것보다는 하여튼 단원보건소가 저희 보건소보다 의료기관 수가 더 많고요. 약국 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인력이 많고 거기에 따른 또 직원 수도 단원은 보건지소가 2개에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도 있고, 저희는 보건지소가 하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단원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1층에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할 때 인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보건소가 조금 차이점은 있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아니요, 자체 말고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쉽게 하면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것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약국 수하고 그런 게 많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구가 대형병원이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종합병원도 3개가 단원구에 있고 1개만 상록구에 있고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대형 의료기관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보건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경기도 의료 종사자 현황도 안산시를 보면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의사 한 사람이 1인당 하는 인원수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의료 행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사업성이 들어가는 건데, 안산에 특별히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도 의료종사자 현황.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의료기관 안산시가 좀 부족한 건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병상 수가 많은데 일반 급성기 환자에 대한 병상 수는 안산시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결국에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의료서비스 면에 있어 가지고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질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안산시의 중증환자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도 보면 안산이 수도권에 있고, 또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 부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조금만 중한 거라고 하면 지금 보면 안산에서 치료를 안 하고 서울이나 수원이나 대부분 큰 병원, 오히려 안산에 고대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불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로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역할을 해 줘야 되나요, 정책 제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외부로 빠져나가는 환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대병원이 신뢰를 얻으면서 병상 수를 더 늘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대학병원이 안산에 설립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데 오래 전부터 안산시에서 관심 갖고 나름대로 시도는 했지만 지금 대학병원 유치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그게 그렇게 잘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보건소에서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실 대학병원 유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시민으로서는 좀 절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종합병원이 고대병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간다든가 아니면 아주대학병원으로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정책 건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은 의료진들, 의료시설이 유치될 수 있다면 그런 쪽에서도 정책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추진 과제로 보면 직원들의 근무 부서 만족도, 아까 쭉 설명하셨는데 제가 행감하면서도 의약 수불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돼야만 그런 부분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고 만족해야만 또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이 같이 증액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장기 추진 과제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보건소는 보면 예방 쪽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방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 발생되고 나면 의료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방 의학 쪽에 중장기 계획을 잡을 때 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권역별로 보면 뚜렷하게 안산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어느 어느 권역에는 노인 분들이 많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공단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고, 그래서 권역별로 보건소의 의료 행정이라든가 의료의 중점 대상들도 상당부분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그냥 단원보건소, 상록보건소 대부분 예산이라든가 인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비슷하게 돼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권역별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 편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의 위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표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걸로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소장님들 나름대로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권역별 분석은 이번에 처음 한 건데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도 처음 분석하게 돼서 사업별로, 그 전에는 권역을 신경 안 쓰고 사업들을 그냥 동별로 이렇게 분포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권역에서 요구도가 높은 사업은 그쪽을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권역의 요구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내국인은 줄어들고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구 변화 특성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앞으로 외국인 쪽도 진료가 많이 확충돼야 된다고 보는데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료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외국인 진료를 주로 원곡보건지소에서 하는데 거기에 통역센터도 같이 와 있고, 그리고 상당수는 조선족이어서 언어 불편이 없고 그 외에 나라들은 말 통하는 동료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역센터에 의뢰를 해서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주로 우리 인식에 보건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아니면 아동들 예방접종 아니면 취약계층 이런 쪽 사람들이 보건소를 가는 것으로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구분 하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나요, 선별적인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차 진료의 경우에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취약계층 또 저소득자 위주로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는 치료에 어떤 제약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일반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진료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는 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나 성인병, 금연, 운동 이런 것은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전부 일반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취약계층이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국민소득 기준 몇 프로 이하, 세 자녀 이런 것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규정을 뒀을 때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이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보면 보건소가 제가 옛날에 생각하던 보건소하고 많이 달라지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의식들도 좋아지고 그래서 오히려 예방접종은 종합병원에 가서 맞는 것보다 보건소에 가서 맞는 게 더 좋다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저도 또 보건소에 가 보면 분위기도 커피숍도 있고 이래서 우리 지역 시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6기 중장기 계획을 하시면서 지역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질의 드릴 것은 많은데 시간이 오늘 다들 많이 촉박한가 봐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냥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계획도 많고 앞으로 성과도 많이 써주셨고 그랬는데 보면 사업 내용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계획은 다 좋은데 만약에 여기 109페이지 같은 경우 손 씻기 체험관 운영을 한다, 12,000명 현재 했다 이렇게 성과가 있는데 이런 장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 씻기 체험관, 이런 게 체험관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저희가 위생키트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유화위원 이동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동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95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아토피가 영유아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방이라든가 교육을 찾아가서 해 주는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찾아가서 하면서 또 학부모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어린이집 지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상록구다 그러면 몇 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같은 경우는 10개 어린이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는 특수학교를 중심으로만,

유화위원 그럼 10개소 교육하게 되면 그 10개소 파급 효과가 있게 뭔가 시스템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10개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전파될 수 있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0개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합회에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심한 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키트 하나씩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관련해서 저희가 식단이라든가 또 조리 이런 것을 같이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영유아들에 아토피가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보면 특정 어느 곳이 아니라 그런 교육이 이런 큰 대학 강당 같은 것 빌려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럴 때 몇 개소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질환이 있는 부모님들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임산부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해서 전체 한 300명 모아 놓고 강좌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암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2014년도에는 조금 내려간 분포도를 봤는데요. 여기 83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 기록은 돼 있어요, 2018년까지 검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은 그렇게 많이 기재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것을 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는 저희 안산시가 암 수검률이 낮기 때문에 높이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도 낮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중장기 계획에 넣은 것은 관리 체계 구축을 하면서 하자 이래 가지고 민간 의료기관과도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독려를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약국에 약 지으러 오시면 거기에 홍보할 수 있게끔 약국 하고,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진료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한테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휴일에도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진료기관을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휴일에도 하는 병원과 연계해 주겠다, 이런 계획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병원들은 일반 개인 병원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개인병원하고 이렇게 연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개인 병원도 있고요. 근로복지공단,

유화위원 안산병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안산병원도 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거기 일요일도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토요일 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결핵 발생률이 혹시 인구 10만 명당 81.8% 쭉 해 놨는데 이 프로 수가 맞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명수입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제가 먼저 나온 책자를 보고 있나 봅니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그리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활용성해서 부족한 점 해 가지고 지적된 64페이지 보면 굉장히 잘 지적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계획서 자체가 “단순히 제출용 계획서로만 활용되고 실제 활용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64페이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활용성 해서 부족한 점에 보면, 그죠?

저희들이 법적인 어떤 계획 수립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용적으로 이용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역시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세우고는 있지만 그 4년마다 세우는 게 얼마만큼 사업으로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여기 그대로 지적이 됐다는 것은 지역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는 이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64페이지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4년간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매년 연간 계획도 복지부에서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간 계획을 맞춰서 작성하려고 그래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변동이 많아서 사실 그게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되기가 어려운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정책도 담당자가 바뀌면 사업 내용이 바뀌고 예산도 지원되던 게 확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어려움도 저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도 또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획서가 단순히 계획서로만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그냥 자료실이나 책장에 꽂혀있는 그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이 계획서는 만들지만 실제적인 우리가 사업 영역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 성과가 없고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런 부분이라 아주 전시 행정의 표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실제로 사실 복지부에서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4년 계획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는 되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스스로 각 실무진들이 모여 가지고 논의하면서 작성된 부분들입니다.

이것 평가한 것도 대부분은 각 사업별로 실무진들이 평가한 내용인데 우리 자체로도 4년 계획이 매년 연간 바뀌는 계획에 제대로 반영 안 되는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한 거고요.

김동규위원 이런 지적이 됐으니까요. 또 실제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데도 그렇지만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이런 의견을 냈다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족한 점으로 지적이 이게 됐다 하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인식 하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됐다고 본다 하면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래서 6기 계획 목표량을 설정할 때는 각 사업별로 양쪽 보건소 담당자들이 모여서 실현 가능한 목표로 이렇게 다 계획 정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앞으로 진행되는 거하고 가능한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목표를 그 전에는 공격적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목표를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면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4년 동안에 해야 될 사업의 개선 목표를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아주 적은 수치 그리고 적은 사업비, 적은 인원 보강, 아마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렇게 반영해 가지고 4년 계획서 안에 넣은 것이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기 암 검진 수검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36%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100명 대상자 중에 36명 정도만이 암 조기검진을 받고 있다 그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하위 50%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암의 위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수검률이 높은데 대장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아요.

이것은 본인이 별도로 본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하위 50%는 본인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는 부분도 암 검진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인 부담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 문제가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비용 문제가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예를 들어 남성과 어성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령대별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업군별로 있습니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암이라 하면 아직도 사망에 이르는 제1 주요 원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조기 암 검진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40%도 안 되는 조기 암 수검률이라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공짜로 해서 그렇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런 것보다는 1년 내내 검사를 하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지’ 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결국 암이 발생하면 개인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지만 사회적인 부담이 결국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통계가 나왔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기 조기 암 검진 안 하신 분 계셔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니까 안 할리는 없을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반 대상자들은 그래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프로테이지는 국가 암 대상자인데 건강보험 하위 50%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기는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동규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면 연차별로 해 가지고 적정한 나이에 이르면 연도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암 검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대상자도 아니라는 건가요? 왜 안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여기에 있는 국가 암 검진에 그 대상자는 빠진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도 많은 인력들을 시에서 채용하잖아요. 당사자가 채용이 되든 어쨌든 사회에 처음으로 발 딛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돼서 들어오든 간에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게 어때요?

마치 우리가 그렇죠. 가면 갈수록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직자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부분까지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요?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직원들 뽑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뽑고 있는데 이 분들을 뽑을 때 실제로 이런 국가 암 검진 대상자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저희도 검진 수검률을 높이려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채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검진을 일단 하고 오면 채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같이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에게 암 검진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다해서 하고 그 다음 국가 암 검진 여기의 대장암은 분변만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하고, 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한테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이 수검률이 잘 안 올라서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 매달 수급비를 타 가니까 오시면 암 검진을 받으시라고 이것 리플렛을 갖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어서,

김동규위원 사실은 그런 쪽의 정책을 가져가려면 우리가 조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상위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관하고 연계되는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 있어서의 인센티브 규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마치 제가 언급했던 투표를 안 하면 그건 불이익을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하는 암 조기 검진을 받지 않으면 그런 공모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안들, 공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의료보건계획에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50%도 저는 만족하지 않지만 거의 이건 3분의 1 수준의 수검률이라 하면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의 대상을 가지고 예산 전부 다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건 쉽게 말하자면 37점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양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적인 고민을 해 가지고 많은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정신건강 사업이나 등등 할 것은 많은데요. 시간도 그렇고 또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6.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의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현액 156억 3768만 2천 원 중 97.4%인 152억 3283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1.4%인 2억 2279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인 1억 8204만 9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산업정책과는 예산현액 대비 99.2%인 33억 7946만 원을 집행하였고, 0.8%인 2785만 4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대비 96.7%인 104억 2726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1%인 2억 2279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인 1억 3625만 3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단환경과는 예산현액 대비 98.8%인 14억 2611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1.2%인 1794만 2천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기업지원과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보수 사업의 시설비 2억 2279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그 사유는 2013년 9월 25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추진되는 안산․시흥스마트허브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사업 예산으로 계약금액 3억 138만 8천 원 중 기성 지급금액 7859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용역 완료 기간이 미도래하여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출연금 537만 6천 원 및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연구용역비 536만 8천 원을 집행잔액 및 계약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G-STAR 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 2005만 원,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보수 사업의 시설비 3391만 7천 원, 안산스마트허브 전기 시설물 설치 사업의 시설비 2855만 5천 원을 집행잔액 및 공사 낙찰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12년도 말 조성액 1063억 857만 6천 원에서 2013년 조성액 28억 7211만 2천 원, 지출액 55억 8932만 3천 원으로 27억 1721만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잔액은 1035억 9136만 5천 원입니다.

자세한 수입 내역 및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공단환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집행하시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시겠죠.

최대한 이런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이해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보면 불용 처리된 프로테이지는 적어요. 몇몇 가지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433쪽 자료집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있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경상보조 정산해 가지고서 이런 것은 좀 더 사전적으로 미리 반납할 수 없는 시점이었나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반납하는 시기가 늦어서 반납 못한 걸로 파악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마무리 추경 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정리가 되면 금액이 일정 규모 되는 것은 전부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밑에 소프트웨어진흥책에서 보면 민간이전 이런 데서는 아예 경상보조금이 위탁이나 이런 게 제로이잖아요. 이런 것은 적은 액수이지만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추셔 가지고 반납을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볼게요, 노동 관련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에 비해서 지출 행위가 적게 지출이 됐어요, 지출액이. 자료집 444쪽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노동 관련되는 예산은 저희가 끝까지 다 쓸 수 있도록 기회도 많이 드리고 독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금액도 크지 않는 데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나 봅니다.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는데 미처 다 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저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이 돼서, ’14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 그러면 반영되어 있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매년 집행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근로자의날 유공자 표창 그런 거라든가 노동 관련 홍보물 이런 쪽으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이런 예산 집행 결과가 반영돼 있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올해도 반영은 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사실은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 같은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홍보물을 작성하는데 올해는 좀 더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미리 조절하셔야 되겠네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마무리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한 50% 정도만 집행이 됐고 50%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실지로 운영을 대타협 선언식 개최 외에는 실질적인 그런 안건 자체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래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바꿨습니다. 상징적인 것 말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보자 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1차 가졌는데 거기에서 안건으로 한 3개를 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도 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도 한 번 발굴도 해 보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때는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의 회의가 개최 안 돼 가지고 남았던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그러면 협의회 몇 회 정도 잡고 계시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는 한 차례 했고요.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 있는데 이미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한 세 차례 정도 이미 진행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노사민정협의회도 한 차례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노사민정협력 하는데 있어서 노총도 양대 노총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잘 반영이 돼서 균형적으로 가고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부터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음부터 참여를 했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협의회 자리만 마련해 놓고 아직 참여는 결정이 안 돼서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는 그 구조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정 구조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기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근로자의 도시로써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같은 우리 시민이고 서로 공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민노총에서 구조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경직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활발하게 이런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권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 몇 년 째 같은 관점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반영이 안 돼요. 이런 간단한 회의조차에서도 참여도가 낮으면서 어떻게,

윤석진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할까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이 대답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부서에서의 노력들을, 그리고 그런 것은,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생사업에 있어서도 민노총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과 관련해서 또 많은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있음에도 절름발이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양 노총간의 그런 입장의 차이라든가 노선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복지 관점에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저희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그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감을 맞춰가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문화재생사업 관계로 해서 민주노총하고도 여러 가지 접촉도 하고 있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된 건가요? 절감하신 건가요? 445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201-02요. 1130만 원 책정해 놓으셨다가 불용 처리된 게 310만 원대에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통경비는 사실은 공공요금이라든가 관용차 운영비, 우편물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계획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소요가 없었던 것으로....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의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절감 차원에서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작은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남는 이유는 어떤 거였는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작년 연말에는 사실은 저희가 외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편요금 들어가는 것, 이런 것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거의 사업을 못해서 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올해는 한 번 잘 체크를 해 봐 가지고 남는 요인이 있으면 3회 추경 때 미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G-Star요, 기업육성 프로젝트사업 민간이전.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몇 쪽이죠?

박은경위원 450쪽이요.

450쪽 중앙 부분에 보면 G-Star기업육성 프로젝트사업이요, 민간이전.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산 시점들이 다 이렇게 늦어지나요? 반납하는 시점과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잠깐만 자료 좀 찾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450쪽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런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총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1개 업체가 중간에 미 참여하는 바람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은 아마 상반기에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진행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 업체 당 이렇게 배분되는 예산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3차 추경에라도 반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불용 처리하시게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사업의 결산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 때 반납을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 업체 중에 6개 업체 그 부분은 이미 현실적으로 나와 있던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1억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회계처리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게 우리 단독사업 같으면 예상을 해 가지고 2차나 3차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도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진행되는 사항 같은 게 우리가 즉각 캐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프로젝트 사업들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스마트허브 불법건축물 단속 인허가 관리요.

451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보면 4천만 원대 책정하셨다가 7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 사업은 대부분 건축사들의 업무대행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사 인건비를 시간당 계산해서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건축 신고가 이렇게 연말에 집중될지 아니면 중간에 끊어질지 예측을 해 가지고 건축 신고를 딱 해서 예상되는 액을 반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12월 말까지 둬야, 이게 건축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사항이라 이래서 조금 중간에 정산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고르게 사전적으로 추산해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당 어느 정도의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년 분기별로 실적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으면, 전혀 어렵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건축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 10월 달에 준공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주기도 하고 건축사들한테요, 임시사용 승인 허가라든가 사용승인 업무대행료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월 달이나 11월 말쯤에 건축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말이나 준공되게 되면 그것을 예측해서 딱 잘라서 이렇게 미리 반납을 했다가 이게 돈이 모자라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닥치기 때문이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몇 건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건축 신고요?

박은경위원 네.

예를 들어서 대행료가 몇 건에 대한 거죠? 4천만 원,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현재 2013년도는 한 110건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인건비하고 어느 건축사가, 건축기사, 건축기능사에 따라서 시간당 계산하는 그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 110건이니까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30만 원, 50만 원 해서 그 범위의 수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얼추 그냥 40만 원 전후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60㎡ 미만일 때는 4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660㎡에서, 한 11레벨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한데요. 연간 예측되는 건축 허가 건수 곱하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건축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 분기별로 해서 봄이나 가을에 건축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건축 신고를 해서 건축을 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준공 사용승인허가, 거기에 따라서 건축사들의 업무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건축이라는 게 동절기에는 공사를 잘 안 하잖아요, 보통 따뜻한 봄에나 아니면 가을에.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가을철에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고로 혹시 제일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신고 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제일 마지막 신고 건수요?

박은경위원 네.

예를 들어서 11·12월 달에 주어진 그런 것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개별 건축 신고 들어온 날짜를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개별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 A라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업체?

박은경위원 예.

예를 들어서 건축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최종 신고 건 신고 일자를 말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예.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는 몇 건, 10월 달에, 보통 제가 봤을 때는 10월, 11월 되면 점점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700만 원대면 평균 얼른 봤을 때는 한 20건 정도가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해서 적절하게 반납하는 게, 물론, 그때 반납하나 이렇게 연말에 쉽게 말하면 결산 후에 불용처리하나 예산에 있어서 그게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시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 번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위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얼마 세우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올 예산이요?

박은경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잠깐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4천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지금 현재 얼마나 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한 650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일찍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반기에 얼마나 더 들어올지 예측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단환경과요.

환경관리 실무자 직무교육이요. 거기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70, 그런데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50만 원, 27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작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한국냄새학회에다 학회비를 내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라서 원래 27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이고, 학회에는 연회비 12만 원 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그러면 이 학회에다 연회비 언제 내셨어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8월에 냈습니다.

박은경위원 8월에 내셨으면 나머지 시간 타이밍이 있었을 건데 뭐 하러 달고 다니셨어요, 정리하시지.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 그런데 금액이 너무 워낙 적으니까 이것을 바로 그냥 삭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적어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서에는 다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1원짜리, 7원도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때는 그 타이밍을 지켜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매끄럽게, 액수를 떠나서 그런 부담은 더시는 것 아닌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글쎄, 그렇긴 한데 너무 적은 액수라서 이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무관리,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사무관리비는 이게 환경도서 구입비에요. 그런데 냄새학회에서 그 당시에 전문 서적을 다 무료로, 그러니까 연회비를 지급함으로써 무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절감하신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작년에 저희가 받았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구입비를 저희가 자체 내에서 구입을 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냥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신다?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수고하셨고요.

타이트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으시리라 압니다. 이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게 모이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해서 돈 천만 원, 2천만 원 사업도 다급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서가 이렇게 다 모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큰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가히 특별하게 지적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어지간한 것은 지금 다 지적을 하셨고 또 답변을 다 해 주셨어요. 혼자 다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기금은 안 했어요. 기금 하세요.

김동규위원 기금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쟁점은 하나인 것 같아요. 어차피 기금조성 목표액은 저희가 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떨어지니까 이차보전 할 수 있는 사업비 금액인데 올해 2014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4억 5천인가요, 이게 편성을 했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012년도에 추가 지출에 의해서 내년에도 약, 그런데 내년에는 있잖아요. 우리 이자하고 그것을 해서 한 30억으로 맞춰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금을 운용하면서 천억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동안 많이 나가서 올해는 600억으로 제한을 했고요. 내년에는 700억 그렇게 되니까 이차보전을 지금은 2.0에서 2.25%를 했는데 내년 예산 기금 사정상 1.5% 혜택을 줘도 괜찮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1.5%로 조금 낮춰서 우리 수입 대 지출 수지 타산을 맞춰볼 계산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차피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액과 조성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더라도 사업 자체를 사실 축소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동안 천억씩만 꾸준히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조금 속출이 되지 않았을 텐데 2012년도에 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한 500억을 추가 지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내년까지만 조금 고통을 감내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는 이런 기금이 조금 더 많이 조성돼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에 제일 중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요. 기금 축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또 우리 시 자체뿐만 아니라 중기청, 저희가 못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도에 한 5억씩, 6억씩 이렇게 출연해서 경기도 육성자금을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차보전액이 1%기 때문에 1.5%도 적정하지 않을까,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잘 판단을 해 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 요즘 저희 안산 지역경제가 어렵다, 당연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쪽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문호를 더 활짝 개방하고 금액도 더 높여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실현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김동규위원 금융기관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쪽과 연계를 잘 하셔서 기금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기업진흥과 예산에서 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관리에서 불용액이 조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몇 쪽이시죠?

윤석진위원 454쪽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454쪽에 공공운영비 455만 원 그 말씀이시죠?

윤석진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잠깐만요. 제가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것하고 그 위에 2856만 1950원하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진위원 SOS기업 긴급에 보면 대부분 기업체 요구들이 가로등 시설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것 시설비 같은 경우 도에서 시책추진비 5억을 받고 우리 시에서 한 10억을 받아서 총 15억으로 우리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른 공사 입찰잔액이 2855만 6천 원이 돼서 불용액 처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액 2억 71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불용액이 455만 100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가로등 설치 공사에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리 예측해서 반납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적용일이 늦어짐에 따라서 늦게 불용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선정 업체 현황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109개 업체 그 다음에 2014년도 하반기에는 98개 업체가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육성 자금을 신청하는 업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이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가 5%면 2%를 시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간이득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게 되고 탈락업체들은 대부분, 우리가 10개 은행을 선정해서 10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게 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권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호를 하고 있죠.

윤석진위원 그럼 여기 점수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윤석진위원 그래도 여기 점수에 해당된 업체들은 그나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탈락된 업체를 말씀하시나요?

윤석진위원 예, 그나마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은 회사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마저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은 자금난도 더 심각하고 더 어려울 텐데 그런 업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래서 저희가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력은 탁월하고 훌륭한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한테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최고 2억까지 담보 없이 신용으로 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이 공단의 의존도가 큰 우리 시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중소기업들 자금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려면 이런 기금 조성에 있어 가지고 뭔가 타 시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금이 지금보다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는 노력을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조례가 지난 해 4월 1일자 개정돼 가지고 1200억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한 더 많이 조성해서 많은 기업들한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산업정책과장님,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어떤 화합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은 체계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안산에 있는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또 여기 어떤 기업들하고 노사민정의 어떤 그런 대타협을 하라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노총 여기 안산지부는 민노총을 탈퇴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노총은 구조 자체가 상부에서 결정을 하면 따라가는 그런 구조이고 우리 한국노총은 지역마다 의사 구조를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노총은 안산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중앙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산시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앙의 정책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그런 계획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중앙의 정책이 분명히 노사 대타협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한 상태에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민노총이 포함된다면 그 사업은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정책을 시행해야지, 저는 민노총이 어떻다니 한국노총에 어떻다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의사 결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협조하고 싶어도 의사 결정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은 고려해서, 이게 만약에 민노총이 처음부터 참여가 되어야 노사민정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수립될 것 같으면 중앙 민노총 쪽에서는 노사 그 쪽에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노총을 처음부터 참여 대상으로 놓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할 때는 빼고 하든가 아니면 같이 하면 다른 의사 결정 구조로 제목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파악하시고 정책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노사뿐만 아니라 노정 업무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노사가 아니더라도 노정 쪽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 노사민정은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는 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궁금한 사항들은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말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많이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예결위 때, 오늘 또 하고 있는데 너무 고생들 많으신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공단에서 일하시는 힘든 그런 중소기업들이 하루하루 더 발전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젓번에 행정감사 때 자료를 충분히 많이 봤는데 기금과 관해서는 혁신에코사업인가요, 지역에코혁신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개선제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 1억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13년도에 1억이 지원된 건데 이것은 그러면 기업 당으로 이렇게 해서 몇 개소를 지원해 주신 건가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를 하다가 환경 개선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 업무 위임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을 저희가 하는데 거기는 각 기업체에 컨설팅비를 1천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공정에 관련돼서 환경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시설 개선할 수 있으면 시설 개선을 하고 또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거면 다른 기술개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천만 원씩이면 한 10개 업소밖에 안 되겠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10개 업소뿐이 안 됩니다. 20개 업체, 20개소.

시비만 1억이고 산통부에서 2억 정도 돼서 그렇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 기준이 또 있지 않을까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선정되는 시설은 너무 좋고 못하는 시설은 안타까운....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동안 기업지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다가 저희가 위임을 맡으면서 올해 3차 사업을 공모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단 내 업체들한테 다 그것을 ‘이러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를 하십시오’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고 직접 CEO 분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많나요? 그 중에서 몇 개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아직까지 실제적으로도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에 대한 점검을 가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해야 되겠다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주로 그 업체들한테 가서 유도를 하고 그런 업체를 받죠. 올해는 그래서 20개 업체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이차보전금이 2.2%였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0.25까지, 0.25를.

유화위원 그러면 후년에 조금 줄이신다라는 게 2.5%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내년부터.

유화위원 ’15년도부터?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은행 대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금이 부족해서 내리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은행 금리가 4%이기 때문에 연간 수입액이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금리가 2.5%로 내리면서 연간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2%를 이차보전해 주면 받는 기업체는 유리하지만 못 받는 사람은 더 어렵기 때문에 혜택이 되도록이면 골고루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약간 0.5만 내려서 더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보통 이율이 얼마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어디 은행권 말씀입니까?

윤석진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은행권의 이율도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5%에서 한 8% 사이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 2013년도 결산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금액 포함하면 한 1.2%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결산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몇 개 사업 같은 경우 불용액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산업지원본부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예산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경혜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자본부장김창모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정천수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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