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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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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8억 286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45%인 95억 7768만 원이며, 불용액은 2.55%인 2억 509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50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 중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면,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등의 절약으로 공공요금 970만 원과 청사 관리비 53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1160만 원, 고혈압․당뇨병 건강행태개선 인센티브 지원 사업 2130만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비 및 치료비 지원 사업 80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 예방을 위한 중․고등학교 이동검진 748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37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876만 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5643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202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1015만 원, 반월보건지소 업무대행의사 계약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612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불용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7억 260만 원으로 97.1%인 94억 2054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9%인 2억 8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상록수보건소에 설치 예정이었던 이음카페 2호점이 건물 구조상 설치 불가하여 2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센터 근무 인력의 이직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 6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방역사업은 민간위탁 방역소독 예산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로 집행잔액 807만 원이 발생하였고,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결핵 관리를 위해 지정된 민간의료기관 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중도 퇴직으로 인해 8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2013년도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36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 도비 지원의 27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보건소 모유수유 클리닉 활성화로 전문가 가정방문 및 전동유축기 이용자가 감소하여 6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확진 검사비 지원 대상을 2013년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저소득 건강보험 대상으로 확대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적고 대상자 중 검진 기피로 9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자료집 335쪽에 보면 보건행정업무 지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300만 원 정도 불용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방금 보건소장님 설명하실 때 공공운영비 1억 3천만 원대 잡으셨다가 900만 원 불용처리 한 게 에너지 절감으로 인해서 그러셨다고 그랬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에너지 절감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저희가 전기설비 증가를 한 5% 정도 사용량 증가를 예상했는데 냉난방 설비 가동 감소하고 그 다음에 사용량을 한 4% 정도 절감한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5% 사용량이 증가할 걸로 봤는데 4%만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실질적으로 1억 1400만 원대가 잡혀있어요, 2014년도 본예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절감해서 불용처리 되는 900만 원대를 아끼신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더 아낄 수도 있었지 않느냐, 20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2천만 원대를 사용하고 900만 원대가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여기에서 1억 2천보다 더 절감이 된 거잖아요. 1억 1400만 원대로요. 그러면 한 700만 원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기료 인상분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더 절감을 하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전기료뿐만 아니라 이 안에 차량 유지비도 있고 그 다음에,

박은경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더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 이렇게 5%에서 4%로 사용량을 조금 줄이면서 절감을 했는데 2014년도의 예산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절감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 여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는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을 28도 이하로 원전도 고장 나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4년도에는 에너지가 풍부하다고 그렇게 절약을 막 강요하지 않아서 조금 더 계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공공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2013년도에 강화를 시켰다고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박은경위원 이렇게 강화해 가지고 아끼고 아끼셔 가지고 1억 2100만 원대에서 쉽게 말하면 900만 원 남고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강화를 했음에도 9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는 더 느슨해진 거죠. 더 느슨해 졌음에도 예산 자체를 책정하실 때 1억 1400만 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3년도에도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2013년도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1억 3천 정도를 세웠다가 절감하셔 가지고 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900만 원을 아꼈다면 2014년도에는 좀 더 느슨해지면 실질적으로 1억 2천보다 더 사용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한 게 1억 1400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숨어있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운영비가 2012년도에 전기요금 한 분야로 본다면 한 86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1천만 원 저희가 잔액이 발생돼서,

박은경위원 2012년도에 8000만 원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래서 2013년도도 전기요금을 거의 비슷하게 하긴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그 분야의 지적 사항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도 거의 전기요금은 사용량을 올리면서 이렇게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한 것을 보면 사용량은 전번보다 줄었지만 1킬로와트 당 단가 요금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실제 사용량은 줄었지만 단가는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전기요금이 지출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분야를 참작해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더 절감을 하시겠다 해서 7300만 원대를 세우신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8천만 원 세웠다가 1천만 원 불용처리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 있었던 거고, 2014년도에 똑같이 8천만 원이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사용량은 줄지만 인상분이 반영돼서 8천이었는데 어쨌든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러면 반영을 하셨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2년에도 책정할 때 기준치가 어긋났던 거고 ’13년도에도 어긋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4년도에 와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7300만 원대인가요? 그걸 세우신 거잖아요, 7320만 원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12년과 ’13년이 반복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이런 게 작은 예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는 아까 2.3%였나요? 불용액 처리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2.5.

박은경위원 예, 2.5.

단원보건소는 좀 더 높죠?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게 높은 편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평균치로 세부적인 사업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불용액 처리를 보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국 같은 경우 1%대도 있고 그러는데 보건소가 좀 높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3추에 내려오고 그 금액 저희 실질적인 거 보다 더 많이 내려온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홍보 사업에 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140만 원대가 불용처리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위탁해서 하는 수수료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도 똑같이 세우셨어요. 작년에 140만 원대가 남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반영됐는데 지금 2014년도는 어떤가요? 거의 하반기 마무리돼 가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안 그래도 이것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2012년도하고 ’13년 비슷한 수준의 정기적으로 적출물이라든가 약품 폐기물이라든가 검사물에 대한 그런 회수라든가 이런 게 고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은 거의 고정된 거니까 2015년도의 예산은 그 수준을 봐서 저희가 그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15년도에는 좀 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평균치를 따지셔 가지고 조금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339쪽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지자체 보조 사업 있죠. 그래 가지고 기타보상금 301-12요. 9천만 원 세우셨다가 21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보상금은 저희가 건강행태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개인당 한 5만 원 수준에서 성공하는 분한테 주고 있는데 2013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또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성공률이 100%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건데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 등록에 대한 부분들 사전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등록은 저희가 한 2400여 명이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자 중에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한 1800명 정도가 성공을 했어요. 한 500명 정도가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개월 시점과 5개월 시점이 있는데 3개월 시점에서 개인이 몸무게 2킬로그램을 빼거나 일지를 그 기간에 쓰거나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교육에 2회 이상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가점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약간의 단기적인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예측이 좀,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3차 추경에도 이런 부분들 예상치가 반영돼서 조율할 수 있었을 텐데 전체적인 사업예산에 비해서 불용처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이것 사업이 진행됐던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요.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진행이 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는 사업을 이것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조정해서 저희가 예산 반납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또 5천으로 해서 거기 인센티브는 조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으로 낮춰버렸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추경 때 해 가지고 9천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지출이 6800이면 거의 7천만 원대가 지급이 된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3개월에 딱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 해에 3개월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뭇 줬기 때문에 저희가 쭉 이어지는 걸로 본다면 만약에 12월에 시작해서 3개월 성공을 하면 대상자 관리는 계속 해야 돼서 그 부분은 넘어갑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는 5천 가지고 충분하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인센티브 지급이 어느 정도 지출이 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4300 정도 추진했습니다.

박은경위원 4300이면 700 남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제가 예산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6천 정도에서 한 43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했나요? 작년에 비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원래 이것은 한번 참여한 사람은 저희가 참여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등록자가 한 4만 1천 정도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하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한 1700명 정도.

박은경위원 1700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성공했다고 보여 지는 수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 1200명 정도.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4만여 명에 이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대상자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는 성공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의료비·구료비 있잖아요, 감염, 질병예방관리. 자료집 344쪽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250만 원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예산 세울 때 격리에 필요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인데 격리를 꼭 필요로 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반납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격리 환자가 올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 격리의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염병 지침에 의해서 1·2·3군, 5군까지 있는데 1종 전염병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꼭 격리 치료가 필요한 물론, 3군도 격리 치료가 필요하지만 최고의 1군에서 발생하면 격리 치료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다행스럽게 격리 전염병 감염자가 없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346쪽이요.

한센 의료 지원 사업도 작은 액수이지만 어느 정도인가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한센병은 저희가 2명 관리를 했었는데 1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자는 1명이고요. 월 생활비와 거기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출로 인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이즈와 똑같이 전입·전출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박은경위원 다음에 349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보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조금 불용처리 됐는데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정확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업무대행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기간제근로자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고 또 그때 공백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백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용처리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 그 위에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348쪽 중간 부분에 결핵관리 사업이요, 307. 민간위탁금 307-05.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700만 원 불용처리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학생 이동검진을 하는데 단가가 결핵 검진사업 할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동검진 하는데 협회에다 단가를 2800원에 합니다. 2800원에서 한 2만 8천여 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했는데 학생 검진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한 번 더 해 주기 때문에 실적은 많이 했지만 저희가 단가 계산으로 한 번 그것을 한 거에서 남은 돈인데 학교에 가서 하다 보면 결석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됐고요. 대신 그 날 하지 못한 학생들은 저희가 보건소로 와서 보건소에서 검진은 다 해 줬습니다.

박은경위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애들이 대부분 방학 이전에 이루어지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학교에서 정한 날짜.

박은경위원 이 사업의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다 끝난 사업인데 종료는 거의 한 10월 정도.

박은경위원 저는 그 얘기예요.

종료 시점에 따라서 이런 거 정산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3차 추경 때 반납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종료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이런 걸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어떻게 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올해도 다 끝났습니다.

박은경위원 끝났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것 정산 보셔야 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단원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잘한 예산들이 모이면 큰 거잖아요.

아까 제가 그런 지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위탁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적절하게 반납 처리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다 그런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국도비 같은 건 그렇게 해서 쓰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요. 위원님, 이런 경우 각 사업별 목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 특히 저희가 집행잔액이 연말에 다 이렇게 정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단원보건행정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현입니다.

박은경위원 36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1780만 원이요. 불용처리 된 게 140만 원대입니다.

이것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방금 상록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사업에 대한 부분,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시기의 문제가 조금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런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물건 구입하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타이밍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하신 거죠? 시점이 언제이시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재활분소가 이동에 설치됐었어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8월 달에 이것을 취득하셨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 때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게 커다란 금액이 아니라 그냥 반납을 안 했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반납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국도비 관계에서는 조금 반납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였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비만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에 있어서, 또 국도비 반납의 시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하거나 자산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서는 적절하게 그런 것들이 종료가 되고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69쪽 아래 하단부에 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요. 한 50% 정도 지출하고 590 중에 불용처리가 300만 원대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됐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공공운영비 54만 원 예산 이것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590만 원대.

그러니까 자료집 369쪽에 보면 방역사업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201-02에 공공운영비 590만 원 책정해 놓으셨다가 300만 6천 원 정도를 불용처리 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것은 안전사고, 방역소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고 또 교통이나 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요금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 부분,

박은경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예산을 분명히 책정하시고 항상 사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통신요금이라든지 아까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정확히 하셔서 공공운영비든 뭐든 그런 부분은 책정을 정확히 하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차량유지, 통신요금 부분에서 9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남았고요. 어차피 안전사고 치료비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200만 원도 그렇게 남았고요.

박은경위원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한센의료지원이요.

여기 우리 의료 및 구료비 96만 원을 세워놨다가 하나도 지급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단원보건소 관할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안 받으신 건가요?

아까 우리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한센환자 2명 있다가 전출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단원구에는 몇 분이 계시다가, 4분이 있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저희들도 한센환자는 2명에서 우리가 1명 전출 가서 1명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병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박은경위원 상록보건소는 48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똑같이 2명이고 1명 전출 갔는데, 그러면 그 한 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본인 부담금이 소액이라 환자들이 지원 신청을 안 해서 지원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자료가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는 여기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그냥 똑같이 세워 놨다가 불용처리하고 그러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년도에는, 아닙니다. 60만,

박은경위원 159만 4천 원 세우셨구만이요. 159만 4천원 맞지 않나요? 1명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줄여서 6만 원 세웠는데요.

박은경위원 민간이전 이것 생계지원비인 거고, 한센 의료 및 구료비 288만 원 세우셨구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부분은 검진사업인데요.

박은경위원 307-01 아니나요? 본예산에 보면,

○위원장 김정택 박 위원님, 검진사업하고 의료지원하고 2개 항목이 있어요.

박은경위원 본예산에는 지금 의료지원 6만 원?

○위원장 김정택 네.

박은경위원 여기도 1명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명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이런 사업들이 철저하게, 물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철저하게 데이터를 잡으셔야 되지 않나요?

1년 사이에 어떻게 96만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 6만 원, 이렇게 똑같은 1명인데 그렇게 지원이 달라지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산이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요. 지난해 집행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게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1명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너무 들쑥날쑥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정택 박 위원님.

박은경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단원보건소 376쪽이요.

의약무 관리사업에 보상금 있잖아요, 제일 위쪽에 301-10 기타보상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기타보상금.

박은경위원 어떤 내용으로 불용처리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장기 기증한 분에 대해서 사망했을 때 위로금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세운 예산인데요. 한 분한테 지급돼서 한 분 분 1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상록수보건소요.

353페이지에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지금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아동에 대한, 신생아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의료급여수급자였었는데 대상자가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네, 35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유화위원 150% 이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150% 이하면 무슨 그런 규정에 있는 거예요? 150% 이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정부에서 그 지침에,

유화위원 지침이 내려올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5600이라는 돈이 이렇게 잔액이,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부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선천성이상아는 일반아동도 사실은 가정에서 부담하기 되게 힘든 일이라서 그 부분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조금씩 저희도 ’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늘어나서 아마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유화위원 이게 ’13년도잖아요. ’13년도에 이런 해당되는 아동 수, 그러니까 그런 신생아로 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미숙아요?

유화위원 미숙아 인원으로 보면 한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13년도에는 한 154명 정도,

유화위원 154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 다음에 올해는 현재 141명.

유화위원 141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2014년도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있잖아요. 거기가 의외로 예산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2130만 원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다 상위 몇 프로 이런 기준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대상자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대상자는 30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은 처음에 등록할 때 등록비를 5천 원 한 번만 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 관리는 저희가 해 드려요.

유화위원 처음에 어떻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0세 이상은 등록할 때 등록비로 5천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천원을 주고요. 그리고 계속 등록을 하고 진료비하고 약제비가 보조가 되는 건데 1인당 진료비는, 65세 이상은 약제비 진료비가 매월 병원 갈 때마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만약에 이 연령대가 돼서 등록을 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누구나 와서 등록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

유화위원 30세 이상이면 되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0세 이상은 진료비 치료비는 지원이 안 되지만,

유화위원 등록비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등록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는 해 드려요. 계속 오시면 혈압이나 혈당 체크를 해서 건강행태 개선에 대한 이런 것도 같이 다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등록돼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지금 전체가 한 4만 천명인데요. 한 80% 정도는 65세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노인정도 하고 또 노인지회 회장님들하고 회의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의원하고 약국하고 해서 저희가 같이,

유화위원 의외로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싶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내가 성공을 해서, 5만 원 상품권 지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조금 성공률이 적었고, 또 저희가 1회 추경 후에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 적었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보건소 행정이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불용액 관리가 조금 힘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 민간위탁이 많아요, 민간이전 및 민간위탁이.

그런데 이쪽에는 보면 그냥 제로베이스로 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민간위탁 줄 때 어떤, 대부분 다른 예산들 보면 불용액이 남든지 이렇게 되는데 민간위탁은 제로로 수입·지출이 그냥 이렇게 되는, 민간위탁 부분도 꼭 그렇게 제로베이스로 가야 되나요?

민간위탁하는 기준들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1억 원 사업이다 하면 민간위탁 줄 때 천만 원을 깎는다든가 500만 원을 깎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입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게 많이 있고요. 또 불용액 부분을 추경에서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로로 남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적정 금액을 불용액 남기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대부분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어떤 경우에 민간위탁을 주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로 보건소 인력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독립적으로,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보건소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외부의 힘을 얻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줄 때도요. 저는 민간위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제로베이스보다는 경쟁 입찰을 시킨다든가 해서 저는 그래도 불용액이 조금은 남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불용액이 제로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예산에 그냥 맞춰서 쓴 겁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을 이렇게 조정한 겁니까? 유사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추경에서 조정해서 제로가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

윤석진위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줄 때, 대부분 보면 보건소에 민간위탁 사업 부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거의 한 3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금액도 크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잘 관리해서, 물론 꼭 불용액이 생기라는 것은 아닌데 민간위탁 주는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례화해서 그래도 민간위탁 부분에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하고 보니까 질병예방관리에서 영유아 필수하고 의료급여하고의 금액 부분이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하고 차이가 있고 그 부분 질병예방관리 쪽에서 보면 상록수보건소가 한 천만 원 정도 더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예산 예상에 대해서 편성을 잘 하신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349쪽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혹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국가 예방접종은 저희가 도에서 일괄 사업비를 내려주는데 질병예방관리 부분으로써 주로 예방접종이 저희가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도비 발생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도비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병의원 접종비에 대한 수수료가 5천 원 있었거든요. 그게 2013년도 초에 없어졌어요, 5천 원 지급되는 게. 그러면서 이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 올해는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5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지원이요, 지역보건에 있어서.

이 방문보건 같은 경우는 잔액이 16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게 부족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방문보건 같은 경우는 이만큼 많이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수요도 많았었고 그만큼 더 성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번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부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요, 본 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또 방문보건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 분명히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 예산 때는 예산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없지 않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집행잔액에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은 인건비 방문간호사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그 기간에 발생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치매정밀 검진비에서 3추에 이게 조금 과다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와서 거기 두 가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큰 어려움은.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까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아무래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많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53쪽 307-05 민간위탁, 아까 우리 유 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월 평균 150% 이상 지원되는 금액이 월 평균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 수에는 상관이 없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가구 평균이에요.

김진희위원 가구 평균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김진희위원 4인 가족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면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21만 원 직장, 지역은 한 24만 원 정도.

김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부족했는데 민간 쪽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충당을 해서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은 잘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런 민간위탁금에서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의료비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이 있거든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가 이런 것 위탁금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게 오면 이게 예탁금 성격입니다. 저희한테 돈이 배부되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그 돈을 다 예탁을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로화 된 것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

김진희위원 민간위탁을 어디로 주셨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건강보험공단이요.

김진희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 마이너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마이너스가 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남은 것으로 조정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355쪽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405-01인데요. 여기도 민간이잖아요. 그러면 월 몇 건 정도가 발생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현재 한 5명,

김진희위원 5명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1530만 원 정도가 여기도 민간이니까 이 금액에 맞춘 건가요? 아니면 맞춰서 예산을 집행했나요, 아니면 1500만 원 이상 나왔는데 나머지는 여기 민간에서 알아서 사용을 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 부분도 예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보공단에 예탁을 하면 거기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업체는 어디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탁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하고요. 만약에 남으면 그걸 다시 건보공단에서 국가로 환속을 하고 다시 재배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우리가 정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산액은 도에서 연 평균 발생 수에 따라서 전년도 것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국도비 지원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 금액을 분기별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사업 위탁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9억 9980만 원 해 가지고 본예산 승인을 얻었어요, 2013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된 거였죠? 본예산만 보면 7억 2천에서. 2012년도 제가 추경을 살펴보지를 못해 가지고.

2012년도의 결산서에서는 얼마 나와 있죠? 정신보건 위탁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약 2억 5천 정도 2013년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약 7억 정도의 위탁을 했던 게 2013년도에는 9억 9천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1차 추경에 약 5400만 원 정도를 또 감액을 했고 2013년도 1차에.

그래 가지고 9억 4천이 돼 가지고 2회 추경 때는 또 3억 3천을 더 증액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마지막 결산서에 올라온 것은 8억 8900만 원 해 가지고 결국은 집행잔액이 83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추경이 진행될 때마다 본예산은 증액했다가, 1차 추경에는 또 감액을 했다가 2회 추경에는 또 증액을 했다가 결국은 사업 결산할 때는 또 반납을 하고.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사연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추경에 5천만 원을 삭감한 것은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그 내용은 정신건강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위탁비로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추경에 감액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김동규위원 감액을 했다가 2차에는 또 3천만 원을 더 증액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부분은 재활 분소 운영되는 부분의,

김동규위원 그리고 나서 3회 추경, 결산까지 가면 또 8천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반납 내용 부분에서는 이음카페 2호점을 상록수보건소나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 상 맞지 않아서 한 2천여만 원 불용액이 됐고요. 또한 지난해에 집단 사직에 대한 직원이 단체적으로 사직하면서 급여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정신보건사업의 민간위탁이 위탁만 보면 8200 정도 여러분이 반납하고 있거든요, 결산서에 보면. 그게 인건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 다음에 이음카페 2호점 미 개설.

김동규위원 이음카페 2호점 미 개설은 그게 금액이 2천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월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2호점 개설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설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김동규위원 그래서 반납을 해 버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동규위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왜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에 장소 1층에 많지 않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상록수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또 건물 구조가 유리 구조로 돼서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직원들이 반대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제가 한번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보건소에 나가서 쭉 한번 들어보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우리 단원보건소에 있는 카페는 보건소 인력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 잘 되는데,

김동규위원 이음카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웠고 장소까지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올해가 여의치 않았다면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타 갈 때는 한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예산 반납해 버리면서 그러는 의지는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했을 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우리 단원 같이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는데 상록구청에 카페가 개설되고 그런 부분이 양쪽에,

김동규위원 상록구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활성화가 되려면 구청의 인원도 많이 이용할 걸로 당초는 생각을 했는데요.

김동규위원 보건소를 이용하고 보건소를 내방하는 그 분들만 이용을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것을 저희 보건소에다 하는 것도 저도 해 가지고 그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건축법상 그 내부에다 하는 게 안 된다, 사실 여기 단원보건소 그것도 저희 감사 받으면서 식품위생법이나 그 쪽 면도 많이 검토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건축법상, 위생법상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단원보건소에서 중지되는 걸로 알고 저희 보건소에서 그렇게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각 관공서 1층 로비나 이런 데에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생기잖아요. 생기는 부분이 위생과 관련된 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거쳐야 되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허가는 되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다 그 말씀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건축법상 안 되고 그 다음에 시설 담당자하고 또 했는데 배관을 끌어오려면 지하에서 그것도 되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건축법상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단원보건소 같은 건 기본 방이 있는 데다 저희가 한방실을 이쪽 진료실로 옮겨서 그걸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실을, 그런데 저희는 실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법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산을 신청할 때 이게 건축법상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먼저 신청을 했던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의 이음카페 운영 처음에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용도상 문제가 있었는데 용도 변경 간이적인 기재상 변경이라고 해서 그 기재상 변경으로 용도가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아니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의,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어려운 점은 있겠죠. 보건행정을 하는 그 공간 안에 식품위생법에 대한 판매시설, 서비스 시설을 갖춘다는 게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안산의 여러 관공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는 될 걸로 봐요. 다만, 건물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겠죠.

수도 배관뿐만 아니라 가스 배관을 끌어오려면 전부 가스 관련법의 모든 부분들을 다 충족시켜야 돼요. 그것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 검사까지 다 해야 되고, 검증을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예측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보건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렵겠죠.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의회에 올려 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보면. 있는 시설 꾸며 가지고 물 갖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런 동의 예산 심의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하고 지금 불용액 처리해 버리는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역설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음카페 2호점을 개설하겠다고 의회에 와 가지고 열심히들 설명을 하고 그 2호점이 갖는 유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갔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불용액 처리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아직도 있다 하면 이것은 불용처리를 할 게 아니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돈이 부족하면 그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라도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지금 없고요.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예산의 일관성이 없어요.

전년도보다도 2억 정도 증액된 예산을 본예산의 승인 받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추경에는 또 반납을 하고 5천만 원, 2회 추경에는 또 3천만 원 증액 신청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3회 추경인 이 결산서가 나올 때까지는 또 8천만 원을 반납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처음에 계획을 하셨기에 예산 심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반납하고 증액하고 반납하고 증액하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음카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개념 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의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379쪽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해 가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있잖아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307-01 의료비, 구료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900만 원대를 불용처리 하셨어요. 구체적인 사유가 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대상자가 적고 확진 환자도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처음에 예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 대해서 수급을 받은 환자 수가 적은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측도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 예측하셨는데 몇 명이 이렇게 의료를 받으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5명으로 처음에 계산했는데요.

박은경위원 환자 수를요? 확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발달장애 의심 아동을 25명 정도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대상이 16명으로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6명을 천만 원대 세웠는데 16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1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확진비가 있고 검진비가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확진비가 40만 원씩 25명으로 세웠던 거고요.

박은경위원 예, 확진비가 40만 원씩 25명 그리고, 이게 그러면 전체 확진비에 대한 얘기였나요? 수급 검진비도 있지 않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검진비는 영유아 민간위탁비로 별도 340만 원이,

박은경위원 이것은 340만 원을 밑에 위탁금으로 따로, 이게 검진비라는 얘기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확진하고 검진에 대해서 몇 매우를 예측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2014년도에는.

왜냐하면 2014년 본예산서에도 확진비를 500만 원대 세우셨거든요. 검진비는 600만 원 세우셨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이 예산서에 비하면 검진비는 2배가 늘어난 거고, 확진비는 반으로 줄은 거거든요.

이게 기금 사업이잖아요.

이것 어디서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올해 1168만 3천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동 확진비가 537만 원, 수급권자 검진비가 630만 원대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요를 예측하고 세우신 거예요?

이런 식이면 예산이 또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예산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

박은경위원 내려는 주는데 어느 정도 지역의 실정에 대해서 전혀 사전적으로 데이터 올리라지 않나요? 그냥 주면 준대로 매칭해 가지고 세우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수요 조사는 하실 거 아닌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보통 지난 해 수준으로 해서 내려오는 수준으로 되는데요, 저희들이 올리는 거보다도.

박은경위원 지난 해 수준이라면 2013년도에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천만 원 세웠는데 거의 100만 원 대면 10분의 1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사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530만 원대를 세우셨어요, 확진비를.

그러면 이것도 곧 머지않아 반납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기 340만 원이 쉽게 말하면 수급권자 검진비라는 얘기이신 거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올해는 63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것 2개를 합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한 200만 원이 줄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게 돼 있는 것 아닌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추산이 가능하지 않나요?

환자 수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심 환자 수 예측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년도에도 16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건데 금년에도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16명이면, 2013년에도 16명 해 가지고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측을 정확히 하셔야지, 국비 운영도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그런 용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세우셨으면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383쪽 대부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요. 사무관리비 1124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239만 2500원을 불용처리 하셨어요. 불용처리하게 되신 사유가 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풍도·육도 이동 진료를 가는데 저희들이 선박비를 임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 선박을 잠시 이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민원이 있고 그래서 행정선을 3회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행정선을 이용하면서 선박 임차비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됐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행정선 이용에 대해서 왜 계획하지 못하시고 민간 소유 선박을 임대하시려고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민간 선박을 이용하는 게 배 구조상 여러 편리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민간 선박을 이용하다 보니까 선박업자들끼리 내부적으로 어떤 알력이 있었어요. 안전상의 문제니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해서 당분간 해경에서 출항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행정선 이용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 지급 안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행정선은 협조해서,

박은경위원 그럼 올해는 행정선만 이용하고 계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그 뒤로 행정선을 이용하면 풍도에 접안을 바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다 일정 거리에 놓고 다시 보트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해양경찰에도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민간 선박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갈 때마다 검사를 받아라.” 그런 공문을 받아서 갈 때마다 불편하지만 검사를 받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90만 원씩 해서 8회 선박비를 세우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1500만 원대 세워졌는데 이동진료 선박비가 90만 원에 18회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행정선은 한 번도 이용 안 하시고 다 그냥 그러면 일반 선박을 임차해서 쓰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선 이용은 상당히 불편해서 한 번 나르는데 여러 사람이 다녀요, 시간 걸리고.

박은경위원 그럼 지금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선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금 7회 정도, 한 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7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남았는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안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 충분해서 특별한,

박은경위원 만약 이것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선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을 세우셨는데 남으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작년에도 여덟 번 세웠는데 세 번을 해경에서 가지 못한 사항이 돼서 세 번 못 간 부분에 불용액으로,

박은경위원 세 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90만 원씩 3회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거라는 얘기이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행정선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더 없나요? 왜냐하면 선박임차비도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우리 행정선을 조금 대형화하고 구조를 접안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조가 되든지 하면 행정선을 이용하는 게 여러 모로 편리한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치과장비니 그것을 이동하기가 녹록치 않아서 부득이 이렇게 민간,

박은경위원 결국 한 가지 사유인가요? 접안에 대한 불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차해서 선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제가 양 보건소 결산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양 보건소장님한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행안부에서 지방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5% 절약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 보건소 이렇게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돼서 보면 다 집행하고 0원인 데가 많아요. 한 군데 시책업무추진비만 한 10만 원 돈 반납을 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인건비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년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에 의해서 교부금도 확대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물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식대비로도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은 것 같아요.

향후에는 우리 소장님들, 물론,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절약하는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이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럼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진희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 예산 현액은 총 852억 8341만 763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59억 2119만 1630원, 특별회계는 293억 622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7.3%인 573억 7828만 8천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86억 6474만 4130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6%인 192억 4038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중 일반회계 분야로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92억 9503만 4110원 중 86.6%인 167억 1884만 5050원이 지출되고, 12%인 23억 1744만 1580원을 이월하였으며, 1.3%인 2억 5874만 74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11억 2029만 3천 원 중 82.1%인 173억 4141만 2560원을 지출하고, 15.7%인 33억 1282만 3390원을 이월하였으며, 2.2%인 4억 6605만 70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55억 9195만 7040원 중 90.3%인 50억 4933만 9550원을 지출하고, 7.7%인 4억 3214만 1160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1억 1047만 63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예산현액 99억 1390만 7480원 중 72.7%인 72억 256만 3800원을 지출하고, 26.2%인 26억 233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인 1억 900만 5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현황으로 예산현액 293억 6222만 6천 원 중에 37.7%인 110억 6612만 7040원을 지출하고, 62.3%인 182억 9609만 8960원을 예비비로 계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총괄 현황입니다.

총 23건에 86억 6474만 413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71억 1108만 9160원이며, 사고이월은 11억 1728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4억 3637만 3610원입니다.

이하 4쪽부터 6쪽까지의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집행잔액 현황으로 불용액은 통계목상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3페이지 총괄 불용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29건에 8억 1702만 4750원이 되겠습니다.

8쪽까지의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공유수면 관리 사업 예비비는 우리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던 청룡훈련캠프에 대한 행정대집행 철거 용역비로 5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자가 2014년 8월 불법 시설물을 자진 철거함에 따라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아서 반납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금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34억 7531만 6천 원에서 2598만 3천 원이 감소한 34억 49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5억 9575만 7천 원에서 8368만 4천 원이 증가한 26억 79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과 지출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요. 기금 부분에서 문예진흥기금이죠. 59페이지 봐 주세요.

’13년도 운영 현황하고 ’14년도 운영 현황을 보면 현재 기금 원금은 30억이 보전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기금 운영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장기화될 때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쉽게 얘기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8700만 원 수입에 지출이 1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6300이 줄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조로 전에도 마찬가지고 수입은 ’13년도에도 9500인데 1억 2100만 원이 이루어졌고, 이 상황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좋을 방법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매년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일반 개인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지 감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따라서 기금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받아가지고 한다고요,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원금은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지출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강도 깊게 봐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지금 증가 추세에 있지, 1억 5천에 대한 것을 매년 1억 5천의 예산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13년도에 지출이 1억 2100뿐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14년도에 1억 5천으로 한 3천이 올라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범위는 1억 5천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매년 사용을 하는데 신청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2년 연속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차이가 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8700만 원밖에 안 들어온 수입에서 지출은 1억 5천 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300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고 싶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 다 똑같은 예산이지, 그것을 개선방안을 물어보는데 단순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나?

분석 결과 6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주요사업 실적 보면 추진 실적이 56건이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사진 1, 문학 12건, 연극 4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건 내지 2건 아니면 많으면 12건인데 어떻게 해서 미술만 29건 집중화가 됐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무래도 단원전시관이 그동안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술 부분에서 더 활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자체도 그렇게 신청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만큼 한 군데에 치우쳤다는 것은, 미술관에 치우쳤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 소외되고 덜 개발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집중화시켜서 미술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차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봐서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단원전시관을 무료로 해서 그렇게 해 준다 치자 이거예요. 그럼 미술만 이렇게 발전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이 소외받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제외시키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 조건이 맞으면 신청한 대로 기금을 지원하게,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은데 돈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홍보를 다른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56건 중 29건이 미술에만 집중화 돼 있다는 것은 다른 부분은 어쩌다 하나고 기타 하나에요. 그럼 기타가 좀 많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타 해도 한 건이에요. 그러면 한두 건 하고 여기에만 집중화 시켜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평성 진짜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향후에 다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생각까지 한다면 이것은 다시 재분석하시고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도 기금 운영을 보면, 우리 체육진흥기금 설치 목적을 보면 엘리트체육 발전 및 저변 확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도모 이렇게 했는데 뒷부분에 운영 분석결과에 보면 엘리트체육발전회만 전 집중 100% 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엘리트, 특히, 엘리트 중에서도 학교운동부에 훈련비라든가 창단비, 훈련용품 장비 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당초 우리가 40억 목표로 해서 현재 26억 확보했고 저희 3회 추경에 5억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추후에 이게 40억이 다 되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그 부분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때까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도모 이것은 빼놓고 얘기하셔야겠네. 이것 언제까지 40억 채워질 때까지 해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26억뿐이 조성 안 됐는데 엘리트 쪽에다만 이렇게 하면 다른 부분에는 저변 확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목표대로 진행할 거고요. 지금 현재 시민의 건강과 체력 부분은 아무래도 생활체육이나 체육시설 쪽에 별도로 저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학교 클럽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풍족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몇 년 계획을 짜 가지고 앗싸리 그 부분을 우리한테 제시하시든지 시민들한테 제시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돈이 다 조성 안 됐다고 그래서 한 쪽에만 다 집중하고 그것도 모자란다는 식의 얘기는 안 맞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앞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일단, 아직 우리가 40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당초 계획상 내년까지거든요. 일단 내년까지 그 부분에 전념을 하고요. 그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기대 효과 달성 부분에도 보면 엘리트 계획이나 실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진짜 그 목적에 맞는 내용을 담아서 장기적으로 한 번 바라보고 넓은 시야로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다음 번 예산에는 차질 없게끔, 내년 ’15년에도 이렇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내년에도 계획은 9천만 원 정도 매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자수입 잡고 있는데요. 현재 금리가 떨어져서 그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별도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일단 여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학교 체육 엘리트 육성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에도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부장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진흥기금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야겠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 얼마라도 진짜 시민들의 목적에 맞는 데에 조금 한두 건이라도 치중해 드리고, 어차피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수선수 선발도 있고 어떻게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더 넓게 갈 수 있게끔 기금에 신경 쓰셔야겠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알았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420쪽에요. 쉽게 말하면 예산을 전용하신 거잖아요. 155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해서 자산취득비로.

원래는 공공체육시설 쪽에서 편성돼 있던 부분들을 전용하시게 된 사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용이 정책 사업이나 단위사업 간 목 변경을 한 건데요. 보시면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 상록수체육관에 물품을 많이 구입하고 이 부분을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장운동부에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고요. PC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후화돼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그쪽에 썼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록수체육관 쪽에 쉽게 말하면 예산이 남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처음부터 아예 당초의 계획을 직장운동부에 대한 열악한 상황들도 반영하셨어야지, 만약에 거기에서 남지 않았으면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에 그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직장운동부에 관련된 그런 자산취득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일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에 맞춰서 급한 대로 했습니다. PC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구입을 했거든요.

박은경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실 게 있다는 의미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그것하고요. 올해 구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 한 것으로,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물론, 열악한 상황 때문에 반영을 했어야 됨에도 예산 때문에 못하시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시급한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전용하시는 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위원님 지적 제가 부정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게 시급성이 있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때는 사정이 있던 것 같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PC 구입하셨다고요? 뭐 구입하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PC하고 훈련용품, 훈련장 물품, 사무실의 비품 그런 것 구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그렇게 다급하셨나요?

왜냐하면 회계상의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깔끔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이요. 427쪽입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여기 어쨌든 시설해 가지고 다 마무리하시고 불용액이 1400만 원대 남았어요. 427쪽이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마무리 시점이 언제셨죠?

○관광과장 이기용 2013년 4월 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으셨는데 왜 반납 안 하시고 지금 결산에 올리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7억 4천만 원 중에서 이월시켜서 계속비로 사용하다가 이때 1400만 원 2013년에 잔액이 발생된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4월에 어쨌든 모든 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런데 ’12년도에 이월된 것들은 삭감이 안 돼서,

박은경위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전체 다 7억 4800만 원이 전부 이월된 거라서 그렇게 정리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그게 ’12년부터 사업을 해서 ’13년까지 와 가지고 ’13년에는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삭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428쪽에요. 여기도 변경을 하셨어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2천만 원이요.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은 목을 변경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이게 팸투어와 워크숍 이런 진행 비용인데 사무관리비로 사실은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데 그게 그렇게 편성이 돼서 이것은 같은 항내에서 목을 변경해서 행사비, 행사운영비 성격의 그런 걸로 사용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목 편성을 잘못하셨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일부 그런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행사의 운영비로 변경을 하신 거다?

○관광과장 이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국제화 여비 110만 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왜 이렇게 하셨죠?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은 위에 110만 원을 삭감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증액을 110만 원 한 건데요. 이게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연태와 청도 지역 설명회를 갈 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비가 조금 남고 일반인 의료관광을 위한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게 돼서 그런 부분에 일부 부족해서 이것을 목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당초에 공무원들이 가시기로 한 여비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서도 300만 원 대가 불용처리 됐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공무원들이 많이 안 갔고 일반인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삭감을 마무리 추경 때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기를 놓치신 건가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 당초에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까하신대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가셔야 될 분들이 안 가셨든지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사정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목 변경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실 걸 민간 국외여비로 변경하는 부분은, 전용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충분히 예를 들면 이렇게 민간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 과정 중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공무원 여비와 일반 여비와 딱딱 맞춰서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계획을 현실화해서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이 안 남았으면 이렇게 안 하셨을 거죠? 예산이 남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예산이 안 남았으면 아마 그 예산액에 맞춰서 이렇게 했었겠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셨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에게 가기로 되어 있던 그런 여비를 민간인에게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연안관리요. 이게 계속비사업이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비비는 아까 설명하신 5400만 원은 대집행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것 5400만 원 집행은 안 된 거죠.

박은경위원 당초에 편성하신 것은 대집행하려고 하셨다가 그것은 집행 않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자진 철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자진 철거 그것 결정하셨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올 8월부터 10월까지 다 철거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감지 안 됐었던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당초에는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고 공유수면인데 농어촌공사 매립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해병전우회에서 그것을 무단으로 점용해서, 저희들 실질상 공유수면은 이미 권한은 농어촌공사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작년에 태안사건 공주사범대학교 부속 그것 때문에 공론화돼 가지고 이것을 철거해야 되겠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계고를 하다 보니까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투입해서 철거하려고 했더니 그 분이 자진 철거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당시에는 자진 철거의 의사가 없어서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계고하시다가 그런 부분들이 올해서야 마무리되셨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21억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이월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잔액도 남았는데, 불용 처리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몇 페이지인가요?

박은경위원 433쪽이요, 어촌 및 연안관리 해 가지고.

거기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사업에 대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안관리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지금 1·2차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저희들 사업이 1차는 끝나고 2차에 우리가 229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당초 요구를 했는데 2012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4월 달에 확정을 하고 계속 근무를 했으면 연계성이 있을 건데 제가 9월 1일자 발령이 났었어요. 도매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양수산부로 넘어가면서 저희들한테 돈 주기로 했던 부분이 미진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용역도 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13억 들여서 지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2012년도에는 가능성 있어서 추진하셨다고는 하지만 국비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올해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담보하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부하고 기재부에 제가 직접 올라갔고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어저께도 만났습니다. 부좌현 국회의원님한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국회에서 쪽지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편성하게 되면, 쪽지예산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것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사업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쪽지예산이라는 말 자체도 부적절한 어떻게 보면 일의 진행 방식인 것 같고요. 2012년이고 지금 ’14년이잖아요. 아무리 업무, 쉽게 말하면 인사로 인해서 그런 연계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질은 빚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안일한 그런 행정 아니신가요?

그리고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됐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성과급도 지급 받고, 지금에 와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사업을 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전문직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그때도.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하고 저희 부서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의견 타진하고 올해 4월 1일자로 저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10억대의 용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당초에는 도에서도 그렇고 사업비를 주겠다고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도비도 수반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보면 실무자들이 주기로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책임은 그러면 누가 있나요?

전임자든 후임자든 그런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있어서 서로 소홀했던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고민을 가지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이 너무 그런 부분에서 책임성이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때 최선 다하고 바뀌고 나면 후임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서로의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가시면 그 부분은 후임자가 다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차기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런데 업무가 바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박은경위원 네, 그런 부분 서로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존중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대해서 이렇게 큰 국책사업이라든지 공조해야 될 부분들은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명시이월에 관해서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집 787쪽입니다.

미술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다 명시이월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향후에 올해도 어쨌든 건립 관련해 가지고 예산 일부 세우셨어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것 올해 마무리 안 되면 또 사고이월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지금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올해 안에 어쨌든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입찰해 가지고 정해지고 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 이번 주에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착공해 가지고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3∼4개월 보고 있으니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내부 공사는 동절기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동절기 때 내부 공사는 해 가지고 2015년 3∼4월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5년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는 끝낼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 연내에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요. 어쨌든 남잖아요, 공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원인 행위 해 가지고 내년에 지출하는 걸로.

박은경위원 내년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거잖아요. 올 안에 마무리 못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4년 예산으로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14년 예산으로 하는데 마무리는 다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해야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렇게 맞춰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 계획 변경 요구 민원이 그때 문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치 변경.

박은경위원 예술가 분들에 대한 위치 변경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충분히 반영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해소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개월 정도요.

박은경위원 4개월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렀나요? 더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최종적으로 미술관 건립이 확정됐던 게 작년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작년 5월에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7월 말, 8월 초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본예산에 예산 4억을 세웠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워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10월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고요.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된 것 같아서 어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신지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년 봄쯤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절기에도 내부 공사를 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는 큰 무리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요.

798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하고 발굴 조사 사업 있습니다.

보수 정비 사업 시설비요. 3억 9천만 원 정도를 이월하셨어요. 이 이월의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 9100만 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 이월액이 세워진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이 안산읍성하고 대부광산 퇴적암 이쪽의 토지 매입하고 상시 보전액 해 가지고 2013년도에 7억 7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4억 4300만 원 이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예산현액으로 잡혔고요. 그 다음 작년도에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게 다음 연도 이월액 2014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3억 9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전에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한 이월액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이번에 시설비로 해서 5억 8100만 원인가요?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토지 매입 대부광산은 끝났고 안산읍성이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매입이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서 못하고 다시 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당권 설정 때문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다른 구역 토지를 알아보고 그 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보면 굉장히 우리 문화재 유적이라든지 이런 보수 사업들이 이월이 많아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선 예산이 많이 확충돼서 일시에 진행이 되면 조금은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예산이 한 필지 구입하는 정도의 예산만 매년 세워지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입이 완료됐다고 보여 지나요? 전체적으로.

계획상으로 마무리가 2016년에 끝나는 건가요? 이 사업들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토지 매입은 오래 걸릴 것 같고 2016년부터 부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부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때는 이 사업을, 어떤 식의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6년부터 동헌을 복구하는 사업을 시행,

박은경위원 그때부터 복구 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복구비하고 토지 매입비하고 같이 그때는 병행해서 진척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야지 자꾸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들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자료집 788쪽 명시이월입니다.

여기도 아까 예비비와 관련해 가지고 대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내용들을 보면,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는 사유를 보면 “주민 협의 지연에 따른 착수 지연” 풍도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탄도항 수산물 직판망 편의시설 조성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소득도 증대하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조율하다 보니까 또 설계팀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지어, 그러니까 어촌계를 중심으로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계서 가져가면 이것 고쳐 달라, 저것 고쳐 달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좀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연돼 가지고 올해는 이게 어떤 정도의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풍도 어촌체험마음은 계속 3년 치 사업입니다. 올해가 1억 96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올해 11억 33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지금 짓고 있거든요. 내년 2015년도에 17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마무리 2015년,

박은경위원 그러면 풍도에 이것 어촌체험 말고 최근에 사업에 선정된 것 있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찾아가고 싶은 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저희가 투융자심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약간 조합식으로 함께 하셔 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처음에는 그런 국비 지원 받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의견이 모아지는데 나중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속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잘 점검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그러다 보니까 짓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운영 문제도 굉장히 대두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표적인 예가 선감 체험마을이라든지 종현동 어촌체험마을 같은 데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진두지휘해서 끌고 가는데 풍도 같은 데는 노화 현상이 많아요. 어르신들 많아요, 나이 드신 분 있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풍도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 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박은경위원 젊은 분들이 들어왔다는 건 거기 현지 분들 중에 좀 더 젊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외지에 나가서 살다가 제 고향 찾아서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주니까 그래서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들어오고 의견 내는 분들은 어르신네들이에요. 노소간에 젊은이고 어르신네 간에 조화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 해 주고, 이참에 ‘찾아가고 싶은 섬’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 또 사업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풍도 같은 경우 여러 그런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풍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몸살을 앓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로는 따로 내고 체험마을하고 또 약초 재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작은 섬에서 이루어지는데 총체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협의체,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 활성화의 기본적인 것은 신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조금 약간이라도 삐끗하다 보면 이 사업들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대부도 구봉도 해솔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관광자원 하려다 보니까 사유지가 있는 거예요, 사유지 매입에 대해 결국은 시 재정에 부담인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또 해양수산과도 어떻게 보면 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사유지하고도 관련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것은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진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보면 이자가 2012년도에는 3.4%, 2013년도에는 2.7%인데 은행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금 금액을 높인다든가, 기금은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

기금이라는 목적 자체가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자 수입이 안 되면 일반 예산에서 이렇게 해 온다는데 그러지 말고 기금 자체를 더 키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순수하게 이자 수익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기금의 첫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풍도 관련해서 좀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토요일 날 풍도를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도 우리 단원구고 해서, 이 자료에도 보면 풍도 야생화 사업이니 풍도 어촌마을체험이니 이런 사업들이 많기에 제가 풍도를 직접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섬 주변으로 해서 도로 포장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촌체험마을도 밑에 바닥 다지기 정도는 된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하고 상관없이 제가 느끼기에 풍도는 쉽게 하면 현대화가 안 돼야만 풍도로써 일반인들이 찾아가고, 더더군다나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하고 결부를 지을 것 같으면 찾아가고 싶은 그런 섬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섬 주변을 다 콘크리트길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인천에서는 차량을 싣고 가서 차량도 관광객들이 일부 타고 다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풍도 쪽에 어촌체험마을도 보니까 현대식으로 들어서는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풍도가 주는 어떤 그런 게, 도시인들이 풍도를 찾아가는 그런 것은 좀 시골스러움, 어촌 낙도 섬을 찾아가는 건데 거기도 다 그렇게 현대시설이 들어서고 길이 그렇게 포장되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분명히 말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관광 차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풍도를 본다면 그런 쪽에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도로포장을 해 놨는데 오폐수 시설을 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뭐라고 그러나요, 지난번에 환풍기 사고 났던 것 같이 그것으로 이렇게 다 덮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이것을 왜 설치해 놨는지 모르겠다고, 풍도는 경사가 급해서 그냥 방파제 쪽에 넣어주면 물이 그냥 바로 빠지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오히려 그쪽이 자꾸 이렇게 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한 바퀴 걸어서 돌아봤는데 이게 포장길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기 힘든 데는 나무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기존에 있는 길 자체를 이용했다면 ‘내가 풍도 섬에 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건데 전부 포장해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 내가 굳이 풍도를 다시 찾아올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전반적인 섬의 뭘 보여 줄 건가, 시민들이 섬의 뭘 보고 찾아올 건가 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어민들이 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다 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덧붙여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이게 잡혀 있는데 풍도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웅진이나 이런 데는 며느리도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딸들도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풍도는 친족 해 가지고 아들하고 그쪽밖에 이렇게 보조가 안 돼서 찾아오는 사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더 이렇게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타 시·군·구하고 같이 세워서 혜택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쪽에 어떤 비중을 두고 풍도를 개발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당초에 포장된 부분은 원래 데크로 했었거든요. 나무로 목침을 했는데 거기가 바다다 보니까 부식이 잘 되고 단기간에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시멘트 포장을 한 거거든요.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부실이라든지 나무가 노출돼 있다 보니까 바닷물 때문에 빨리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서낙도 개발 사업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뭐냐 그러면 도시민들이 거기를 관광 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위락시설이라든지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풍도에 지금 없습니다. 민박도 있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마을이라든지 찾아가고 싶은 섬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습니다. 환경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진화 돼 있는 건물이라든지 또 도시민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접목시킨 거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섬 자체는 그대로 놔두면 좋은데, 저희들도 일주도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주도로는 우리가 오솔길, 걸어 다니는 길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군부대에서 부락을 거쳐서 현재까지 지금 돼 있는 부분 외에는 저희들도 개발 포장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풍도를 찾아갈 때는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그래서 계획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섬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고, 그렇게 되면 굳이 배 타고 한 시간 이렇게 가는 섬까지 현대화시설이 그렇게 돼 있을 때 갈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가졌어요.

특히, 풍도가 야생화단지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장이 됨으로 해서 야생화의 이미지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 쪽에 질의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생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약 2억 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또 사무기기 비품 다 해서 줬죠.

그런데 체육회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작년 7월 달에 분과에서 독립해서 나왔고요. 지금 1년 좀 더 돼 가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종목은 6개 종목이 정식 종목이 있고 3개 종목이 준 가맹종목으로 있고요. 추가로 좀 더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번 아시아게임에는 이인국 선수가 수영 금메달을 땄고 또 보치아에 손동민 선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메달은 못 땄지만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일도 경기도체육대회가 의정부에 있는데요. 그쪽 장애인 쪽이 아무래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확대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더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장애인체육회가 생기고 나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쭉 장애인체육과 관련해서 연 약 2억 정도씩은 꾸준히 해 왔거든요, 2013년도에도 약 2억 천만 원 정도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분과가 돼 가지고 독립이 돼서 추가,

김동규위원 약 4억, 그러니까 배로 늘어났어요. 그게 체육회가 구성되고 나서 늘어났는데 체육회가 구성됐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면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성과는 그 전의 성과가 아닌가요?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인국 선수 수영 같은 경우는 전부터도 이어졌던 부분이고요. 보치아 같은 경우는 새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의원 발의 조례였던가요?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지원에 대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취지는 다 공감하고 그러지만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예산중에 체육회 설립을 하고 나서 예산이 지금 100%가 증액이 됐고, 그러니까 4억 중에 2억 천만 원이 전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들이 기타 사업비 예산인데 체육회 설립은 조례에 의해서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효용성을 알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장애인체육 관련된 부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각종 타 시의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전국대회 유치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장애인체육회 그분들하고 계속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앞으로 점점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동규위원 혹시 장애인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체육회 자체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어차피 장애인체육회에는 나와 있지만 회장은 시장이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체육회 분과위원회에서 지금처럼 장애인체육회로 나온 것으로 일단, 그 부분이 현안 사항인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성과는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저희 생체 쪽에 2013년도 보면 장애인 예산 3천중에 국제교류 및 세미나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중에 있을 건데요. 페이지로 보면 419페이지 쭉 봐 보십시오. 민간이전부분에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420페이지네요, 민간이전해서 3천만 원.

이중에 예산 천만 원은 다 쓴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동규위원 생체 지원 중에 천만 원이 국제교류 및 세미나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쓴 내역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장애인들 장애학생 스키캠프를 했고요. 장애인들 레일바이크, 래프팅교실, 세미나에는 천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캠프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하계캠프 예산은 별도로 또 천만 원이 따로 있고요. 동계캠프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해 가지고 또 천만 원 예산이 따로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교류 및 세미나 예산이 천만 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미나를 했다거나 국제교류를 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국제교류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제교류는 안 하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세미나에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세미나는 보면 생활체육캠프도 있고 교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세미나를 굳이 또 해야 됩니까? 그것도 천만 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예산 목으로 보면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장애인 국제교류 및 세미나 예산해서 천만 원이 있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용한 것 같아요. 다 사용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동규위원 나머지 잔액이 거의 없으니까.

세 가지 사업 중에 18만 7천원이 남았네요.

그렇다면 100% 다 사용한 것 같은데, 국제교류 및 세미나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으로 개최를 해서 성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제교류를 한 적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014년도에도 또 책정이 됐잖아요. 그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마다 국제교류 및 세미나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개최를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당연히 국제교류도 필요하고 세미나도 필요하겠다, 여러분들의 열정을 의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적인 성과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국제교류가 있느냐 그리고 세미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미나라는 것은 국제교류와 함께 하는 그런 세미나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또 승인을 해 줬으니까 올해 저희가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자세히 다뤄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예산들이 효용성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여러 예산들이 세미나라는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평가하기도 그렇고 실용성이 참 애매해요.

이런 부분은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국제교류가 없고 세미나가 없다하면 내년도 2015년도 예산 같은 데에서는 스스로 예산 편성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국제교류를 별도로 한 번 볼 건데요. 지금 생활체육이나 일반체육에 세미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형평성 문제에서 장애인 계신 분들이 또 왜 우리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은 과연 국제교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해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김동규위원 그렇죠.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어떤 국제행사나 혹은 우리가 개최하는 데에 파견되거나 우리가 개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편성된 2014년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체육회 관련 예산의 50%가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우리 성호기념관 시설관리 좀 여쭤볼게요.

예산 720만 원이 남았는데 어디서 남은 것이죠?

6300만 원이 원래 1차 본예산에 4300만 원이 편성되고 2013년도에 2차에 2천만 원을 더 편성해서 총 사업비가 6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 목록을 보면 보일러, 세관비 300만 원, 그 다음에 성호기념관 청사 유지보수 4천만 원, 다음에 방수 공사 2천만 원, 이 예산 72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405페이지 401-01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성호기념관 내부 휴게실 파고라 보수 공사하고 그 다음에 영상실 음향 설비 보수 공사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4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검사대행기기 검사에 따른 세관 공사와 그 다음에 바닥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

김동규위원 네, 방수 공사 예산이 2천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거기에서 좀 남고요.

김동규위원 거기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0만 원이요.

김동규위원 방수 공사에서 10% 남고, 그러면 나머지는요. 청사 유지 보수에서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남긴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청사 유지 보수에서 440만 원이요.

김동규위원 사실 청사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나 이런 데서도 많이 편성되거든요. 400만 원 정도 남겼다고 그러면 10% 정도 남겼는데 어떻게 보면 부족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해 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성호기념관은 올해도 또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요? 2014년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방수 공사나 파고라 도장 이런 부분은 이번 에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김동규위원 2014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영상실도.

김동규위원 똑같은 예산이 오면 안 되죠. 청사 유지 보수 이쪽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편성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문화종교행사 활성화 지원에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본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예산이 어느 부분 사업비가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1천만 원을 쓰고 400만 원을 반납했거든요.

전기요금 480만 원, 상하수도요금 720만 원 그 다음에 조형물 정밀진단 500만 원 해 가지고 총 1052만 원인데 400만 원을 남겼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도나 이건 예산 규모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형물 정밀진단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선은 전기·상하수도 공공요금이 2013년도에 에너지 절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때 많이 남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매년 2013년도, 2012년도 기준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이 부분이 지적돼 가지고 올해부터는 그 부분을 맞춰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많이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052만 원 중에 430만 원 40%가 남았는데 각목으로 들어가 보면 전기요금이 480만 원인데 여기서 400만 원 남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이 72만 원인데 이것 다 남아도 72만 원이고, 그렇다면 조형물 정밀진단 500만 원 여기서 돈이 남았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조형물 정밀진단 비용은 다 들어갔고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거의 남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김동규위원 조형물 정밀진단은 5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552만 원인데 거기서 430만 원이 남았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너무 과다하게 정말 이것 편성을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성호기념관이나 최용신기념관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작년에 지적되면서 올해,

김동규위원 올해 예산은 이만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혀 안 세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안 세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료집 415쪽입니다.

제일 위 상단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2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처리를 많이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된 사유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주로 남은 게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선박비, 우편요금이 한 400 가까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대체하게 된 것은 연말에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토너가 부족해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런 자동차세나 보험료 이런 게 남았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그런데 주로 우편요금을 많이 세웠다가 한 400 정도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우편요금 얼마 세우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600에서 2014년도에 200을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서 400 정도가 남은 거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오히려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사용지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여기에다가 230을 변경해서 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했어도 부족했는데 그대로 2850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1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1274만 원을.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1440에서 230하고도 900만 원 정도밖에 지출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1200을 세우셨다는 것은 300만 원 정도에 대한 2013년도에 대비해서 2014년도에는 300만 원이 지출액에 비해서 더 여유 있게 편성하신 거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이번에도 굉장히 타이트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조정하실 거예요? 어디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기본경비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사무관리비는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편요금을 저희가 올해는 적게 세웠습니다, 200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얼마 정도가 잔액 처리 되어 있나요? 현재 2014년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19명으로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는 몇 명으로 하셨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19명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1인당,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 과가 주무과인데 그렇다고 해서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더 예산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쨌든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31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30만 원을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셔서 잔액이 18만 원대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2014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도 굉장히 부족할 걸로 보여 지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경비이니까.

2850만 원인데 ’13년도에는 3380이기 때문에 몇 백만 원 정도가 조금 부족할 걸로 보여 지는 거고 그 기준 치로, 이게 빠듯한 예산이라고 봤을 때요.

그 다음에 기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400만 원 정도를 줄이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천만 원 잡으시면 됐던 거잖아요, 지출 행위 보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1200만 원 대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운영비에서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전제하에 사무관리비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만 어떻게 보면 공공운영비가 좀 더 많이 과다 책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매끄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책정할 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우시는데 분명히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는 부족했고 공공운영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불용처리 됐음에도 2014년도에 반영된 걸 보면 또 이대로 가면 공공운영비는 조금이라도 더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사무관리비는 또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10월 말이 돼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이 범위 내에서는 주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올해 2014년도에 변경하거나 그런 예상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인원수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운영비가 과다 책정 안 돼 가지고 여분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셨어요? 230만 원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해는 공공운영비 범위 내에서 소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목 변경은 하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충족되어야 될 부분에서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4년도에도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셨어야 맞고 향후에도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잘 책정을 하셔서 맞게끔 지출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요.

781만원 거기 잔액이 184만 6천 원 남았어요. 어떤 내용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회의용 탁자하고 이중 캐비넷하고, 천공제본기, 의자 등을 구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3년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9월경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서 정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잔액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까지 불용처리하실 게 아니라 적정한 추경 시기에 맞춰서 반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잖아요. 조례가 지난 6대 때 개정되면서 올 7월부터 문화재단에서 기금 운용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0월 1일.

○위원장 김정택 10월부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김정택 전반기 때는 우리 과에서 다 집행을 했고 후반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전반기 때 예산을 집행했는데 정산을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결산까지, 정산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올 10월 달에 재단에서 기금 운용을 하지만 올해 것은 우리 과에서 선정이 돼서 지출이 됐고 결산까지도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기금을 재단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위원장 김정택 사실 그때 조례 개정 할 당시에도 굳이 왜 문화예술과가 집행을 하지 않고 재단에 기금 운용을 맡길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기금으로 단체 전체들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금 이자 수입 가지고.

추진 실적 쭉 보면 사실은 재단에서 운용하면 분야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선정하는데 조금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형평성 부분이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염려스러운 부분 있었는데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금 운용이 재단으로 이관된 부분인데, 특히나 문화예술과에서는 재단에서 운용하더라도 기존에 단체별로 지원되던 여러 가지 개인이나 단체 활동비 금액 여러 가지 부분 해 왔잖아요.

그런 관리감독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관리기본법 개정을 국회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법이 개정되는 걸 봐 가면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도 사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왜 체육회에다 위탁을 해서 집행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담당 과에서 다시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예술과는 거꾸로 문화재단에다 기금을 위탁 운영시킨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때 반대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에 의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법이 통과되면 다시 우리 과로 가져 온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민간위탁이 금지된다면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우리 공직자 공무원이 관리자고 기금 운용 계획 자체 또 수립하는 것 정산하는 것도 다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항상 대두가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는 사실은 조례 개정을 한다고까지 했던 부분이었고.

사실 체육회장이나 시장이나 같은 동일인이지만 체육회장 명칭 자체가 틀린 거예요. 시장이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느냐 아니면 체육회장이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사실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체육진흥기금 매년 5억씩 40억인가 30억을 조성해야 된다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 됐습니까?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작년 말로 26억을 했고요.

○위원장 김정택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2014년도 3회 추경에 저희가 한 5억 정도 확보해 보려고 예산계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3회 추경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내년도 나머지 40억에서 부족한 9억 부분은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체육진흥기금도 2000년도까지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시행이 안 돼 가지고 다시 2011년도에서 ’15년도까지 5년 간 3억씩 출연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기금도. 가뜩이나 지금 이자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기금도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도 민간위탁으로 기금을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과에서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나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될 수 있는 게 높아요.

우리 과에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해양수산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우리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54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 있어요.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비비인데 이게 해병캠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청룡캠프.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해병 그 캠프.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위원장 김정택 행정대집행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올해 자진 철거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완료가 다 끝난 상태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원래 강제집행 계고장을 내보냈는데 회에서 자진 철거를 해서 불용액으로 안 쓰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요?

이것 동료 위원이 또 질의하신 내용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어촌체험장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어촌체험마을이요.

○위원장 김정택 어촌체험마을이 아니라 거기 그물걷이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공유수면에 그물 쳐가지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 우리 담당부서에서 허가 내 준 거예요? 체험하게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용료는 사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사용료는 체험장을 우리가 내 줌으로써 어촌계의 소득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량 어촌계에 우리 허가를 내 주면 어촌계에서 체험을 하고 체험 수익금을 어촌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어촌체험장 자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체험은 우리가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어촌체험장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방문했었는데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그물 범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까지 그물을 쳤는데 우리 시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 얼마 정도만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고기가 전혀 잡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전에 보다는 고기가 덜 잡힌다고 체험 예약하는 게 취소되고 지금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달라는 이런 민원인데 그게 사실 가능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험장이라는 것은 그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이 어촌계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여기 쳐라 저기 쳐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고기 잘 나온 데서 그물 쳐서 수익금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범위가 연안정비법인가 법에 면적이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 기준에 치게 되면 사실은 고기가 어쨌든 썰물이나 밀물에 들어가면 잡혀야 되는데 그 범위만 치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수량에 대해서 몇 m를 쳐라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규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나와 가지고 그 범위를 딱 정해주고 했다고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쪽에서 들어오면 100m 치든 200m 치든 천m를 치든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는 승인만 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위원장 김정택 그것 해양수산과장님 확실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제가 이번 추석 다음 다음 날 가 가지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것을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산과에서 그렇게 했을 거다, 제가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저희들이 뭐냐 그러면 무분별하게 어촌 어민 개개인의 소득 사업으로 자기들이 치거든요. 그것은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어업 허가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

안산시에는 유자망, 낭자망 몇 건 몇 건 이렇게 수산업법으로, 수산자원 보호법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허가를 내 줄 수도 없고요.

지금의 어획 강도가 높은 낭자망이라든지 통발이든지 정부에서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규격을 설정한 게 아니고 그 어민들이 어촌계에서 회의를 통해서 규격 설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다 해 오면 우리는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를 내 줄뿐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촌체험장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으면서 우리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촌 체험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어촌계 사람들한테 어쨌든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장을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 자체가 사실은 고비용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 예를 들어서 10명이 체험을 하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정해진 금액도 없고 그냥 예약을 하면 50만 원, 50만 원, 70만 원, 70만원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그 기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체험장을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서 어느 일정 부분 범위 내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지락체험 같은 경우 1인당 학생은 얼마, 일반인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런 체험장도 사실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또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물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또 지원해 주면서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한 번 해 본다든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쪽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고, 또 이분들한테, 우리가 또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양수산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보면 사업 내용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공기 부족이라든가 동절기의 공사로 인해서 그러는데, 물론, 국도비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공사 자체를 전반기에 시공을 해서 후반기에 준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공사 하다 말고 동절기 돼서 중단돼 가지고 봄에 다시 또 시행하고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공사비도 늘어나고 공기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라든가 그쪽의 해당 단체 요구사항 그런 걸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저희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참고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은 다음 달 말에 시낭운동장 준공하면 사업은 다 끝나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이월사업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시설할 때 제발 전문가들한테 조언 좀 받고 설계 하더라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도 조언을 받고, 그냥 무조건 설계하고 공사하지 마시고.

해양운동장 이번에 준공해 놓고 거기도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공사할 때는 제발 좀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받고 설계 당시부터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후에 또 자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박경혜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전덕주
관광과장이기용
해양수산과장조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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