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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5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4.10.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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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53억 1324만 9760원으로 이중 97.7%인 2495억 286만 8710원을 집행하고, 0.5%인 12억 2255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45억 8782만 20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41억 9336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8억 6961만 288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2억 8692만 23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2511억 1988만 2760원으로 이중 97.7%인 2453억 5357만 6100원을 집행하고, 0.5%인 12억 2255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45억 4374만 76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1억 9336만 7천 원으로 98.9%에 해당하는 41억 4929만 261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1%에 해당하는 4407만 4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8건에 12억 2255만 9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1억 6674만 6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55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3페이지 총괄 집행잔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85건에 42억 8957만 630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2건에 3809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6페이지에서 13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단원구 노인복지관 시설 보수는 2013년 7월 냉난방기 점검 및 시험 가동 중 전체적인 기기 부식 및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하여 늦더위에 따른 냉방과 다가 오는 동절기 난방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자 예비비 8500만 원을 승인받아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7567만 2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로 지방비 추가 부담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인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최초 이자 납부금으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이자분을 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도 보육료 정산 지연을 이유로 자체 예산으로 우선 납부하도록 통보받아 이자 납부 고지서 기한이 2013. 3. 11.로 촉박하여 예비비 902만 5천 원을 승인받아 이자 납부에 90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3억 2755만 6천 원에서 4569만 4천 원이 증가한 43억 7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 9388만 6천 원에서 3286만 7천 원이 감소한 22억 610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35억 43만 3천 원에서 5억 8899만 1천 원이 증가한 40억 89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1억 9480만 9천 원에서 1358만 8천 원이 감소한 21억 81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0억 5197만 원에서 2391만 8천 원이 증가한 10억 758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요. 자료집 1532쪽입니다.

거기 보면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해 가지고 7400만 원이죠, 7480만 원.

그래 가지고 기간제 보수 등으로 책정돼 가지고 15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의료급여사 정원이 4명이고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명이 전체적으로 모든 의료급여에 대한 관리는 다 도맡아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전체 대상자 수가 많으니까 네 부분을 지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4명 인원에 대한 책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그것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보건복지부 업무 지침에 의해서 15,000에서 2만에 1명씩 해서 그래서 안산시는 4명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적정한 인원 배치라는 얘기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같은 경우 41억이고 징수결정액 48억 또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5억 8천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998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해 가지고 자료집 998쪽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해 가지고 총괄 5억 8200만 원대가 이월이 됐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분의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월 사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의료급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하게 저희가 받아야 될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이, 이게 다년간 한 5년 동안 쭉 누적되어 온 그런 체납액 사안이 되겠는데요. 의료급여 행위를 하면서 구상금 내지는 정당하게 의료급여비가 집행 안 되고 과다하게 지출이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 결정을 해 가지고 징수 결정해서 고지를 경우에 이것이 누적돼 가지고 5년 동안 되어 있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징수결정하고 징수를 하기 위한 독촉을 하는데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분해서 이렇게 여기다,

박은경위원 무재산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재산이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납세 태만도 1억 7500만 원대거든요. 오히려 무재산보다 더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 납세 태만의 경우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비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형사 관련해서 다툼을 해 가지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쳤을 적에,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인해 다쳤을 적에 그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일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사람한테 그 돈을 의료급여비로 나갔기 때문에 의료급여비로 나가면 안 되고 피해를 제공한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할 때는 일반인이, 그 분들은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경우가 있겠죠.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납세 태만의 경우는 정당한 재산도 있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안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아니면 압류를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납세 태만의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누적된 그런 이월액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연도별로 이런 납세 태만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시고 계획 세우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독촉을 수시로 하고요. 지금과 같이 재산이 없거나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만, 납세 태만에 대상되는 재산이 있고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독촉을 하죠.

박은경위원 연도별로 이것에 대해서 다 데이터 분석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발생액과 독촉한 그런 내용은 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타에도 2억이 있어요. 기타는 어떤 사유이신 거죠? 세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미납액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제가 비효율적인 행정의 분야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집에 세입금 과오납 현황 해 가지고 1597페이지입니다. 3,430원이에요, 과오납 현황.

과오납 현황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3,430원,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 이런 부분 없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적정한 인원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그냥 간과할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감사 제가 자료에도 받아봤지만 부당 이득금 부과 현황 및 체납 내역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부당 이득금보다 구상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납금액도 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한 미납금액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월액 여기 사유에 다 포함돼 들어가 있나요?

2013년도 그때 자료에 보면 8400만 원대가 미납금액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금년에 발생된 부분이.

박은경위원 아니죠. 이게 2013년 아, 8월 31일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한테 자료 주실 때 그 이전 것은 안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감사 기간 내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이 됐고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안내장 체납 고지 독려하기 위해서 우편물도 발송하시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여기 금액을 보면 체납자 명단이 반복적으로 있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500원도 있어요, 500원.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편물 보내는 것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단위가 다 작습니다.

건건이 얘기하면 6천 원, 7천 원, 2,320원, 3천 원, 400원, 1,040원, 670원, 이런 건 어떻게 관리하니까 이렇게 이런 금액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담 맡아서 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죠.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소액의 부분들 천 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이런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너무 편의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징수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데이터 분석하셔 가지고 조치 취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서 이 사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다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한 5억 가까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됐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누적되면 몇 년까지 이렇게 하시고 5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5년 동안 채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년 이후에는 그냥 소멸 처리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시효 기간 지난 것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그러는데 5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은경위원 5년이면 이게 지금 2014년이니까 2010년부터인가요? 아니, 2013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2009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2009년부터 그러면 ’13년까지 미납금액에 대해서 결손 처리하신 것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2014년도에는 기 어쨌든 기금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셔서 관리하시고 진행하시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허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성별영향평가 교육 하신 거죠? 올해가 3년차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2012년에 1200만 원, 2013년에 1250, 올해도 1250을 세우신 것 같아요, 2014년도에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교육비요?

박은경위원 네, 교육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예.

본예산 보니까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해 가지고 대관료까지 해서 1250을 세우셨더라고요. ’12년하고 ’13년이요. ’13년인데, 올해가 3년 차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떤 부분을, 공무원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은경위원 공무원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제가 봐도, 저도 성인지 교육을 받아봤고 관심 있어서 여성특위 저희가 하면서 활동도 해 봤지만 성인지적 관점을 정립하기에는 굉장히 단 한 번이나 단기 교육으로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온 생활환경이 유교적이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남성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자리 잡기에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분석 평가 교육을 하고 그 차후에 지금 3년차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피드백을 해 보셨냐고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변화랄까요, 변화의 추이를 보고 그런 성인지적 관점이 명확히 서야만 성병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결국은 성인지 예산 수립하고 성인지 정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굉장히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들이 단순한 숫자의 접근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2012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실시했고요. 사실 한두 번 교육을 들어가지고는 깊이까지 아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시민이나 어쨌든 개념 정리가 머리에 되면서 점점 그 분야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어야만 성인지적 관점으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12, 2013, 2014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직원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했었는데 ’14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양성평등교육원이나 또는 경기도 과정 연구원으로 가서 교육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개념이 정리 되었나 때로는 저도 좀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도 각 과에서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할 것들을 계속 여성가족과로 보내서 여성가족과 협조를 받아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인지 아니면 비대상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여성가족과 협조를 받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여성가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구나, 뭣 때문에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점차적으로 좀 더 공무원들의 인식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아직도 내부적으로 분석을 보면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평등, 그런 관점에서 무관한 사업을 제출한다든지 단순한 수치로만 보여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이후에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감수성이 얼마만큼 지수에 변화가 있는지 또 우리가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테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자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계속 저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 편성해야 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해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뭔가 나아지고 내용적인 질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직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인지 결산서 보면 1611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국,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또 다른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주무부서가 포함돼 있고 복지 차원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국의 평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서술돼 있는 게 뭐냐 하면, “목표대비 실적이 미달된 원인으로는 사업의 성별 수혜자가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업 내용의 변경 등으로 대상자 변동 사항이 있던 사항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너무 수치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점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집행 결과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경로당에 가시면 구성비가 거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이 많죠.

박은경위원 거의 여성이 8∼90%에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당연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수치로 봤을 때는 데이터를 잡는다면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여성을 수혜자로 하는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버님들은 경로당 밖 공원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또 나름대로 남성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접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성과분석을 하다 보면 보여 지는 데에서 급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가 한쪽 절름발이식으로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게 여성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양성 평등이랄까 그런 조화, 균형에 대한 배려의 관점인데 자칫하면 여성만을 위한 정책, 아직도 그렇게 가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변화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화사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특화사업 어떤 거요?

박은경위원 우리 자체 평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형광페이스트사업하고 또 안심귀가서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안심귀가서비스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사실 자율방범대원들의 100% 봉사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지금도 또한 그렇게 100%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에 있어서 저는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시까지 근무하는 동안에 갑자기 자기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조금 퇴근을 일찍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의 성과가 사실 100%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산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수원시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안산시의 성폭력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의미와 또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크게 성폭력 범죄가, 옛날에 오원춘 사건이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은경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에 함께 하는 봉사자 분들의 입장에서 함께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도가 있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어떤, 자율방범대원들의 만족도?

박은경위원 네, 봉사자 입장에서 그렇게 봉사를 함으로써 보람이라든가 그런 만족도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낄 정도면 좀 더 보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집중적으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들을,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 사람이 이용하는,

박은경위원 서비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거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부분이 아니고요. 교통시스템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차후의 대책 아닐까요?

왜냐하면 계속 그쪽에서는 집중적으로 전철역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코스에서, 거기에다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이다, 물론 시도는 의미는 굉장히 좋았지만 거기에 계속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여성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관의 영역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앞으로 2년, 3년 특화사업다 해서 자율방범대가 계속 그렇게 활동해서 그냥 순환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멀리 보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사업일 수도 있지만 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더 강화되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내용적인 측면도 채워 가시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8쪽이고요. 301-01에 자활지원 건에 대해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지금 820만 원 정도를 지급하셨는데요. 가사간병도우미는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혹시 가족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이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있다든지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가정이 57가구입니다, 57명.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57가구에 대한 관리나 이것은 민간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에서만 하고 있고 우리는 지원금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부분 중증질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하는 건데 그 이외에 소득수준이 높거나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 위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제가 다른 외부에서 들었는데 가족이 가사도우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그런 방법을 같이 하셔서 하시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제도는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물론, 다른 가사도우미들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사도우미를 신청하시는 분들보다 가족이 돌보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황 파악을 하셔서 지원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169쪽에 희망키움통장 건에 대해서 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립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목돈 마련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불용하셨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집중적으로 더욱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립을 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오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이게 2013년도 경우 예산집행 목표 대비 한 87% 집행을 했어요. 한 13% 정도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한 7천여 만 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최종 목표는 탈수급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많은 재산 형성 저축을 해서 탈수급을 하기 위한 건데 중도 해지자가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죠. 저희는 중도해지 하지 않게끔 3년 동안,

김진희위원 유지하도록.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계속해서 통장 유지를 하도록 지속적인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틀림없이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탈수급을 원치 않는 분이 있어요. 내가 탈수급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져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마 저울질을 해서 “차라리 나는 그냥 급료를 받아 가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개중에 탈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죠, 부득이 또는 일을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해서 탈퇴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상당수 의식적인 그런 차이에서 빚어지는 결과도 이 내용에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가입할 때는 약속을 합니다. 또,

김진희위원 3년을 유지하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이게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 목돈이 되면 자기가 수급자도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3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죠.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업무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거나,

김진희위원 그러면 3년 안에 목표액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했을 때 중도에 천만 원만 해지를 해서 천만 원은 다시 시작을 하고 천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활동 범위나 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한 번 생각,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 그러니까 중도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거기서부터 그냥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끝나는 거죠. 끝나고 장려금을 못 받고.

김진희위원 그런데 일정 부분을 남겨서 다시 거기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그것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중도하면 자기가 부은 원금은 이자하고 드립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중도금이, 2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1500만 원을 입금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짜 500만 원만 필요하고 천만 원은 그냥 놔둬도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 버리면 거기서 끝나 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그중에서 500만 원만 쓰고 천만 원은 그대로 거기다 놔두는 방안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안 되죠.

김진희위원 그것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확정 기한 내에 만기 개월 수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중간에 그런 식으로,

김진희위원 무조건 어쨌든 해지를 하면 안 된다, 찾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진희위원 그래도 전체 금액 중에 한 70% 이상을 남겨놨을 때는 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연이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하면 그분들도 이것을 완전히 해지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은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은행과 상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은행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그런 내용을, 특이사항을 건의를 해서,

김진희위원 그 금액에 있어서 대출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1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500만 원만 필요해요. 그럼 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나중에 돈을 받을 때 그 500만 원을 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 지급을 먼저 받게 되는 방안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부분을 제가 이것 관련 부서하고 한 번 건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내용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죠.

김진희위원 너무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222쪽이고요.

경기도 기능경진대회에서 자치단체에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308-06입니다.

여기에서 2500만 원 정도 남아서 불용을 시키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한 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경기도 기능경진대회가 올해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경기도 기능대회를 앞두고 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그것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면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김진희위원 경기도 기능대회는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방향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경기도 기능경진대회인데 올해 부천공고하고 총 5개소에서 했는데 그중에 저희 안산공고가,

김진희위원 안산공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들어가 있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학교는 안산공고밖에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그렇습니다. 안산공고 하나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거나 할 의향을 보이거나 하는 학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지정이 시군에 경기도 5군데가 됐는데 그중에 안산시의 안산공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하느라고 돈 2억을 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차액, 입찰 차액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2500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힘든 보육정책과장님, 저희 보육정책과 이끄시느라고 힘드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기 보면 예비비 902만 4120원 쓰신 것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환급을 받으시는 부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보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보전 받으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그래서 원리금 상환까지 다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한 21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금 쪽이 많이 남았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이 부분이 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확충해서 조금 남았고, 이 부분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와동어린이집을 장애인 통로 개설하려고 출입구 확장 예산이 편성 됐었는데 내년에 대체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안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5세 누리과정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6800.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누리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98%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예산액이 좀 많긴 많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6800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면 아동이 퇴소했다든가 그런 부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추경에 도에서 또 이렇게 흔들어서 변경 내시를 해요. 변경 내시를 할 때 좀 과다 내시를 했었어요.

유화위원 그리고 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밑에 줄에 있거든요. 거기도 거의 한 1억 6천 정도가,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205페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 사회복지 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인건비에서,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인건비도 저희가 교직원들 잦은 이동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221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예비비 25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무슨 포상금이 나갔네요? 포상금인데 예비비를 사용하셔서 어떤 포상금이었는지, 221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그게 예비비가 아니라 이월액이에요.

유화위원 아 이월액이에요? 예, 이월액이네요. 죄송합니다.

포상금 250만 원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이월액은 포상금이 워낙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우수사업 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300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일자리사업평가에서 우수 포상금을 받았어요. 300을 받았는데 이것이 12월에 교부 결정이 나 가지고 그래서 못 쓰고 남긴 그런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받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유화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우수 사업으로 되신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일자리사업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우수 시·군으로 돼 가지고 포상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사업 공모가 있었던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작년도에 각 시·군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성적이 잘 나와서 우수 시·군으로 해서 포상금 받은 내용이 되는 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일자리였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저희가 작년에 각 과 부서별로 해 가지고 19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비교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의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보면 2012년도부터는 지역 자활센터 자활대상자 임대료 및 지역 자활센터 사업비 등에 적극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과에 보면 ’12년도에는 자활사업 기금이 한 5억 5천 정도 집행이 됐는데 ’13년도는 보면 1억 정도밖에 자활 사업으로 지급이 안 됐어요.

운용의 목표하고 사업 목표나 이런 게 보면, 왜 그런가 하면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 자활사업 지원금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닌지, 그리고 ’12년도 달성도도 보면 139.7%인데 ’13년도에는 60.5%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쓰고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비로 쓰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데 연도별로 저희가 기금 활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할 적에는 당연히 대상자들 융자 대상이라든지 자활 사업비를 운영할 그런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기금 운용 계획을 작성하는데 2012년도에는 상대적으로 2013년도보다 자활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서너 가지 사업을 그때 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자활사업 지원 융자금 대상으로 1억을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점포 임대사업으로 1개 자활업체가, 그래서 수요가 2012년하고 ’13년도 차이가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일을 두고 안 해 가지고 집행이 덜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기왕이면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활 쪽에 지원이 돼서 그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활 사업 쪽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게. 그런데 보면 결과물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012년도는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수요가 많이 있었고요. 2013년도 조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자활사업 홍보도 해 가지고 1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자활사업 쪽으로 집행이, 생활안정자금 쪽보다는 자활 쪽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알았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다음에 성평등기금 쪽에 있어 가지고 저도 성평등이라는 게 굳이 성평등이면 여성분들을 위한 건지 남성분들을 위한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내용에는 보면 여성이 위주가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윤석진위원 여성이 위주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기획 공모가 꼭 1건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자체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는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보면 공모 사업, 지정 사업, 자체 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 공모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획 공모는 사업 실적이 없는 건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특히, “셉텍터 사업의 일환으로 형광물질 페이스트 사업 추진으로 범죄 사전 예방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음.” 이렇게 총평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굳이 성평등기금하고 매치가 되는 사업인지 저는 한 번 물어 보고 싶어요, 안심귀가서비스 이런 것하고 일명 비슷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사전에 성폭력이나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와동하고 사3동 지역 다세대에 보안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추천을 받아서 그 곳에다 형광 페이스트 사업을 해서 범죄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건데 성평등기금으로 해도 기금의 목적에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기금이 원래는 여성발전기금이었는데 여성발전 조례가 성평등 조례로 바뀌면서 이 명칭 자체가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인기금 빼고는 수입 대비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사업 집행은 점점 더 커지고 수익은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로 대부분 기금 운용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는 기금의 유지 내지는 보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를 들어서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성을 20억 했는데 그동안 이자까지 다해서 지금 현재 21억 2천인가 그러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이자만큼의 사업을 거의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자가 조금 조금 남아서 1억 몇 천이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실질적으로 이자보다 1∼2천만 원 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평등기금 운영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 ’14년도 운영 계획에 보면 지출이 4억 3천으로 되어 있어요, 수입은 2억 1200인데. 그래서 102% 이렇게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 운용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죠. 수입이 많다고 그래서 지출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 늘려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의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활 단체가 됐든 자활 기업이 됐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주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기금이라는 게 이자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자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원금이 늘어나 가지고 사업하는 것만큼 이자수입을 충당하든가 그렇게 쉽게 하면 기금이 더 커져 가지고 사업하는 걸 충당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업은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되고 이자수입이 줄어들면 결국 원금 자체가 고갈되는 어떤 기금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 대출 나간 것에 대한 환수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융자금에 대한 환수금. 그것까지 다 수입으로 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비슷하게 원금을 까먹는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줄여가면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취업 알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용액들이 많이 생겼는데 일자리 때문에 취직을 못해서 그렇고 기업체들은 또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는데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예산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220페이지요, 취업 알선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취업 알선 저희가 일자리센터 운영도 하고 그 다음 목요일에 희망잡고라든지 청년층 취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취약계층 취업 교육 프로그램하고 맞춤 취업하고 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구인구직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성과는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불용액이 사실 남은 게, 가장 많은 게 일자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의 입찰 잔액이 남은 게 1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나머지 사업들은 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남은 건데 그것을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일자리가 모자란다든가 그러면 예산이 남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구인구직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아무튼 이런 예산은 다 쓰고 부족해야 될 것 같아요. 증액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 쪽에서 좀 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복지정책과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쪽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얘기였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93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한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드려야 될 분한테는 다 정당하게 드렸고요. 남는 부분에 약간의 요건이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요건이 있는데 안산에서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어야 됩니다. 1년이 되지 않는 대상자 중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그런 분이 있어서 남은 부분도 있고요. 또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청을 하래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회원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1년 되니까 그게 한 1200만 원 됐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남은 건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예산 잡을 때 수요 조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다 잡는데 그 중에서 지급 받지 못할 그런 사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착오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국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이 1.8%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금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 사업 계획과 사업 실적을 봤는데 매년 사업하는 그런 분야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지회에 운영비를 기금으로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이 오늘 출장으로 인해서 불참하셨는데 계장님이 직접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2013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지회 운영비 해서 사무국장하고 총무과장 인건비가 4개월 분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에서 그렇죠?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2013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상록구·단원구지회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네.

김동규위원 어떻게 똑같은 노인지회의 운영비인데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죠?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그것은 인건비가 1년에는 12월 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일반회계 부분의 8개월 치가 일반회계로 세워진 거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 항목으로 해 가지고 왜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도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경로당 물품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줘야죠.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그런데 경로당 물품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못 세워졌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으로,

김동규위원 그래서 안 세워줘 가지고 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조성 목표와 조성 그런 부분들이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용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안 세워준다 해 가지고 기금으로 세우는 것은 그건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그런데 편법이라고 그러기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사견으로는요.

김동규위원 그럼요?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될 것을 왜 기금으로 지원하느냐 그거예요.

노인지회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그렇죠. 건전한,

김동규위원 노인지회나 이런 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예산을 지원해야지 노인회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네, 그 부분은 숙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계장님, 노인단체 운영 지원을 왜 할 수가 없는 거야? 기금으로. 답변 잘하세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이것 노인복지기금으로는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지회뿐만 아니라 각 경로당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이 기금으로.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그것은 각 개별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니고 노인지회를 통해서,

김동규위원 노인지회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노인지회만 별도로 기금에서 주느냐 그거이고,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역시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노인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노인의 지회나 노인학교,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말씀 그대로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은 기금에 맞는 사업을 하라 했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기금들이.

다른 기금들 다 보셔요. 다 보면 거기에 융자나 비융자나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노인지회에 인건비를 기금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12년하고 ’13년도 노인기금 사업 실적을 보면 다른 사업들은 전부 전년도 ’12년, ’13년이 똑같은데 노인지회만 개별적으로 300만 원씩 더 올려 가지고 지원을 또 해 줬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상록구 노인지회하고 단원구 노인지회를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버악단에 2013년에는 1150만 원을 지원했고 2014년에는 1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원을 지원해 준 거고요. 백합합창단은 2013년에 1050만 원에서 2014년에는 1400만 원으로 인상을 해 줬는데 백합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합창 단복이 있어요.

김동규위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하고 ’12년을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에는 노인지회에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인건비를. 그런데 2013년도에는 노인지회에 2명씩 똑같이 300만 원씩 더 업해 가지고 18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김동규위원 인건비 상승분을?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예.

김동규위원 1년에 3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거예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그렇죠.

김동규위원 아니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올라도 어떻게 300만 원씩이나 올라와요? 1년 만에.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2명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2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임금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금으로 해 가지고 각 두 노인지회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 이 자체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정말로 맞는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죠, 그리고 일반회계로 현재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8개월은 일반회계로 하고 4개월은 기금으로 하는 게 이것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금 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보다는 노인복지를 위한 일자리 찾기나, 분명히 여기 일자리 찾기 사업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데에 사업을 하셔야지 전부 보면,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도 전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노인지회, 양 지회에 소속된 그런 그룹들한테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백합합창단이, 그리고 상록수 문화봉사단이 어디에 소속돼 있죠?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그것은 상록구노인복지관에 소속돼 있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결국은 거기도 보면 상록구 노인지회의 소속이죠.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네.

김동규위원 백합합창단은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백합합창단은 단원구 노인지회에 소속된,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실버예술동아리단은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그것은 상록구 노인지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결국은 예산이 두 개 지회에 소속돼 있는, 근접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속돼 있다는 게 활동 영역이 각 동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노인지회, 복지관 그 안에 있는 이 단체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지금 쓰여 지고 있는 거예요.

노인기금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 전체 노인들의 복지 향상이나 사업 일자리 찾기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에 써야 될 게 전부 양 지회에 속해 있는 단체에 지금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이 두 노인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네,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지회의 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지회에 집중돼 있는 기금의 사업을 안산 전체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좀 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네.

김동규위원 한 달 있으면 2015년도 예산 의회에 송부돼서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반영됐는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밀려서 예산 편성해 주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편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양 노인지회에 전부 다 예속됐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고, 일반회계로 안 되면 그럼 삭감을 해서 줄여서 하시든지 해야지 일반회계로 안 된다고 해서 기금으로 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편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계장 차현실 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내년도 예산은 내부 집행부에서는 다 편성이 된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반영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리적으로 지금 안 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경에서라도,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리고 제가 기금을 이렇게 사용할 용도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저도 이 자료만 보고,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아무튼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두 번째, 양 지회에 편중돼 있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런데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다 하기는 힘들고요. 지회별로 해서 총괄해서 지원하면 그쪽 지회에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김동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금을 교부하고 나서 관리감독도 정말 편하잖아요, 두 노인지회에 소속된 단체들한테 해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지금 두 노인지회를 위한 기금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래서 지회가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충분하다고 그러면 노인 경로당별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아무튼 업무,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사2동에 가면 항호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공동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인지회나 우리 안산시의 경로당 안에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인건비로 수익도 올리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좁으니까 작업장을 좀 마련해 달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해결 못 해서 지금 공동작업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결국 그분들은 노인들 자체가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줄어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런 데에 대응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은 그런 사례도 있고 안타까워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기금이 한정된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 마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큰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개별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데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또 아주 폭주할 수도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아니, 폭주하는 현상은 저는 환영을 해야 될 현상이라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아니, 기금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 얼마 안 되는 그 기금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지, “일감이 있으니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환영을 해야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여건상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내일 기금 관련 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우리가 자활사업에 기금을 쓰는 것도 좋지만 결정적으로 이게 생활안정자금이 저는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자활기관에 대해서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일방적인 지원이, 지원금이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요. 융자금입니다.

김동규위원 융자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융자. 대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기금을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사업 영역을 고루고루 확대를 해 달라. 개별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전세나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2013년도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네 분에 그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4건 나갔고요. 학자금 6건 나갔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서 대여 실적이 저조하다.’,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들이 어느 정도 채권 유지 방법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공적자금인데 보증인 없이 돈 나갔을 경우 이분들이 아주 최고의 극빈자들이신데 나중에 “없다. 사업 못한다.” 하면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보증인 2명을 꼭 모시고 오십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좀 계속해서 연구 대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을 개선해 줘야 개별적으로 어려운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 기금의 혜택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요즘 세상에 보증인을 2명 세우라 그러면 어떻게 세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끊어오면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것 안 끊어주죠. 그 사람들이 안 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최소의 2천만 원 이하로 하는 부분이고 아주 급할 때 활용하는데,

김동규위원 전세나 임대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질권 설정을 해 놓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니죠. 그런데 그 재산이, 그분 임대 들어가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요. 임대 들어가는 사람이요. 저희가 상대방인 집주인 것을 압류할 수는 없잖아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으로 해서 임대를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2천만 원에 대한 질권 설정을 개인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해 놓으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안산시 어느 것을,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물건을.

김동규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주인이 허락을 안 하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런 건가요?

김동규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자활기관이나 이런 데에 큰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입니다.

박은경위원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 민간이전 4180만 원이요. 그냥 이렇게 보조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사업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구독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어떤 사후의 분석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가정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희망자에 대해서 희망자를 접수 받아서 우편으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 희망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편으로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이분들은 거주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기간 일정한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래도 다문화가족 위주이기 때문에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보조금을 줄였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도에서 같이 매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도 도에서 물론, 매칭하기 때문에 같이 시비를 줄였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사업성과를 보고 다음 연도에 대한 사업 계획도 잡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산으로 도에서의 지원 금액이 감액되니까 시도 같이 감액하고, 그러니까 지금 50%, 50%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이렇게 감액해서 그러면 대상자들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줄이셨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면 자연 감소분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연 감소분을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4180만 원을 보조해 주다가 2250으로 거의 50%를 감액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받은 자료 있으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 2013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자료 주시고, 2014년도에 감액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현황 자료 주시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요.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대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게 하고 있잖아요. 보육료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고 계시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외국인 근로자의 보육 감면료에 대한 수요들은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도 매칭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20%.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국인한테 많은 혜택은 안 가고, 사실 예산 규모는 큽니다. 1년 예산이 1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가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자녀들이 할인되는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육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정말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그게 돌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증가 추세라든가 감소 추세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쨌든 도비가 20%고 시가 80%면 시에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진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그러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현실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두 분 다 외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죠.

박은경위원 엄마나 아빠가 한 쪽만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고 계시는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국적이 취득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요즘 재혼 가정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이혼을 한 상태에서 한국인과 재혼해서 그쪽 애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적 취득이 바로 안 돼서 그런 아이들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낳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감 자료에도 주셨듯이 외국인 아동 수에 대해서 3명, 3명, 8명, 7명, 19명, 45명 이렇게 어린이집별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런 현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드백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들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단순히 올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원 사업이 천만 원이 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에 보면 2013년도에는 1억 3400이었는데 저희 행감 때 1억 4300이었거든요.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그 데이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사람 수에 따라서 인원 비를 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1인당 단가가.

박은경위원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건지, 그런 취지에 대한 부분을 살리고 있는 건지, 부서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수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땟골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구세군도 있고 그 다음에 너머도 있고 다문화행복나눔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 보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기준이 안 맞아서 거기 더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그것도 개선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이것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언제부터 특수시책으로 하신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제가 그것은 정확히,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년도 ’12, ’13, ’14 보육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사업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것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박은경위원 2013년하고 ’14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품위생과하고 여성비전센터는 질의가 없네.

박은경위원 그럼 여성비전센터 간단한 것 물어봐도 돼요? 딱 하나만.

○위원장 김정택 네, 오셨으니까 또 교육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러면 잠깐 질의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냥 간단한 겁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면 성평등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성비전센터라고 하는데 수강자가 꼭 여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성이 몇 프로 정도 비율을 차지하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지금 남성이 이번 단기 과정까지 한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 요리사 과정을 개설했는데 남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 얘기하다 보면 단순한 그런 활동 말고 뭔가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비전센터라든가, 물론, 평생학습관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만이 아닌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보시거나 건의 받지는 않으셨는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어제도 오전 내내 직원들하고 한창 저희 여성비전센터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또 이번 행감에서도 논의됐던 부분들 얘기가 있었어요. 과연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얻어진 결론은 꼭 여성의 어떤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여가선용이라든가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심화과정도 필요하고, 또 많은 여성 인력들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여성들이 갖고 있는 높은 보이지 않는 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역량 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들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지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남성분들도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 분명히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때 아까 요리라든가 바리스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남성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좀 담아내는 교육기관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하시는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수요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그렇죠?

최근에 더 이런 문의는 안 오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올해로 20년 됐거든요. 아직까지는 여성이란 그런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이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성들에게도 어떻게 개방을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가 숙고해 봐야 될,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기관의 역할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총체적으로 역할 분담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어디까지 열어야 될지 또 야간부터 열어가야 될지, 사실 낮에 남성들에게 열어갈 때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도 예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 과정은 남성들에게도 열어놨어요. 그런데 다만, 과정 자체가 남성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요리나 도배반에 국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담아내 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추세랄까요, 그런 트렌드들은 반영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09억 9258만 7천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8%인 602억 7950만 13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인 7억 1308만 570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605억 8270만 4천 원 중 98.9%인 598억 8567만 323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에 해당하는 6억 9703만 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4억 988만 3천 원 중 96.1%인 3억 9382만 8070원을 집행하여 3.9%에 해당하는 1605만 49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 생계급여 등 5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3억 2390만 2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장애연금 등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6180만 2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1억 7629만 2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으로,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등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9326만 5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 결산 현황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34억 2039만 4천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이 98.4%인 525억 8717만 9830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8억 3321만 417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523억 2418만 9천 원 중에 98.5%인 515억 2294만 3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1.5%인 8억 124만 585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10억 9620만 5천 원의 예산 현액 중에서 97.1%인 10억 6423만 66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로 3196만 832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중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3건에 대하여 2억 6126만 7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총 4건에 대하여 9648만 9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양육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총 6건이 국도비 과다 내시 등으로 2억 1721만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은 노인 지역 봉사지도원 보상금, 기초노령연금 등 총 7건에 대하여 1억 9074만 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농로 포장, 재해 대책, 장비 관리 등 총 2건에 대하여 2101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 536페이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주민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신성철위원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상록구가 2억 109만 5천 원이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예산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6429만 940원, 웬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공동주택 경로당은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당초 예산이 110개소 전체가 다 계상이 돼서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원인입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 얼마인데요? 몇 군데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공동주택 지원해야 될 데가, 거기 빼야 될 데가 57개소입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왜 빼게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 난방비를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나가지 않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사전에 왜 잡았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도비 내시가 당초에 그렇게 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애저녁에 계획이 공동주택은 다 안 들어가는 것 알고 있었던 건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당초에 저희가 매칭은 도비 비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니까 그렇게 된 걸로 원인이 파악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게 바로 당초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한 부분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안 되는 걸 알면서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다른 데다 예산을 이것 못 쓰고 있는 돈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매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퍼센티지가 있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요.

신성철위원 한 경로당 대부분이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한 1050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난방비가 방 수에 따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개소에 얼마 나간다 딱 그것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노인 수를 우리가 따지잖아요, 노인 수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노인 수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난방은 방 수로 나갑니다.

신성철위원 방 수로 나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방 수로 나가고 난방 수단에 따라,

신성철위원 우리가 30인, 50인, 70인 이렇게 따지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운영비.

신성철위원 운영비 땜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운영비고요. 난방비는 난방 수단하고 방 수하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거기는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러고, 단원구 2억 5032만 3천 원에서 불용이 7226만 2960원이에요. 여기는 더 많아요, 전체적으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도 상록구와 같은 동일한 사유인데 저희는 46개소가 추가적으로,

신성철위원 46개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신성철위원 이것 있잖아요, 두 과장님들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돼.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무리 매칭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 애저녁에 잘못 잡고 나가면 매칭 비율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자동 반납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알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 온다, 그럼 다른 사업은 2∼3천만 원짜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판인데 그만큼 여기다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불용 처리하실 때는 예산을, 이것도 하나의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인데 불용 사유에 대해서 명확치 않은 것은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양곡하고 같이 인데 양곡은 1년에 얼마나 하고 있는 거죠? 노인정별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1년에 경로당별로 20킬로그램 쌀 6포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일체 똑같은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노인정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만 식사하는 데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5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이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 모자라는 경로당,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문제는 어디서냐, 매일 해 드리는 데하고 인원이 많이 나오시는 데는 항상 불만이셔, 우리는 왜 포대 수가 적으냐,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을 정도다.

그것 진짜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또 생활이 어려운 구 도시 노인정은 더 많이 나와요, 그 분들은 진짜 거기밖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난번에도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드리고 지속토록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성철위원 통일이 돼 있는 생각을 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먹는 데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5일을 나오시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노인정 조사해 봐야 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각 구별로 조사해 가지고 구에서 각 노인정별로 조사해서 진짜 더 한 데는 어디서 많이 들어오지도 또 들어오기도 스폰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일괄적으로 배포하지 말고 그런 노인정을 더 해서 그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차피 6개씩 딱 똑같이 법률로 되어 있다면,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런 데서 해소를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상당히 노인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단원구가 몇 개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138개소입니다.

신성철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110개소입니다.

신성철위원 110개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한 번 점검해 놓으면 또 오래 가는 거니까 잘 점검하시고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서 불편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누가 실무계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단원구환경계장 이민수 환경계장 이민수입니다.

박은경위원 페이지 626쪽 제일 위에 상단부, 농가소득 보전 및 지원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1540만 원 그 내용에 관정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농업용 소형 관정 지원.

○단원구환경계장 이민수 예.

박은경위원 관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단원구 산업계장 구성회입니다.

관정 관리는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관정을 파고자 할 때 신청과 인허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파고 그 작업의 과정에 있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해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사후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80%인가요? 개당 80%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할 당시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나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농촌 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 조건에 맞는 사람이 신청 오면 저희들이 내부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채점해 가지고 수량에 맞춰서 우선순위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런 관정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폐공되는 경우도 있죠?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최근에 지원해 준 것은 저희들이 폐공한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폐공을 할 때도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정말 예전에 무분별하게 관리가 안 됐는데 지금은 폐공할 때도 상하수도사업에다가 폐공 신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신청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다?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예, 폐공도 그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실질적으로 안산시 전체 관정은 시청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농업 농가 편의 차원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저희들이 현장 이러 저런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나갈 때 저희들이 유사 지역에 갔을 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올해 갈수기 같은 경우에 관정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실질적으로 저희 과 쪽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많이, 밭 관정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지원,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리하시는데 그 관정에 있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당사자들이 판 거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났는데 저희들이 사후 수리비까지는,

박은경위원 수리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에 있어서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환경오염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방치되고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냐는 얘기죠.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사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관리는 뭐예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잘 작동을 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단원구 쪽에 지하수 이것 관정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거든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부분 어디까지입니까?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저희들이요?

박은경위원 예.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저희들은 1년에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및 그런 것은 시청 생명산업과에서하고요.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공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도 5공으로 해서 농가 불편한 것은 시에서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에서 부족하나마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개인적으로 지하수 관정을 파는 경우가 있죠?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예, 개인적으로도,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 가지고 점점 굉장히 지역 내에서 지하수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민원도 많아지고.

최근 추세 알고 계시나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무관하신 건가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부족한 농가들한테 지원해 드리려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박은경위원 저는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도 관련돼 있고 또 농업 관련해서 생명산업과인가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관련된 부서들이 조금씩 나눠져 있긴 하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 지하수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별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쪽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하수와 관련돼서 한 쪽에서는 파고 관리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한정된 거잖아요.

풍선 효과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어느 한 쪽은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위해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적정하게 이런 관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굉장히 관정을 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 기능 안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황폐화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 요즘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 이런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고 맞다라고 생각,

박은경위원 그러면 관리비에 대한 부분 이것은 쉽게 말하면 보조잖아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예, 파는 것.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는 따로 인적인 부분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어떤 인적인 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현장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 정도의 관리만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폐공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에 대한 관련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농가들에게 관정을 파게끔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 책임은 없는 것 같아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농업인들한테 안내도 해 주고 만약에 이게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연락도 해 주고 서로 연결을 시켜 줘 가지고 옛날처럼 무분별하게,

박은경위원 최근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화정동 같은 경우 지하수가 고갈돼서 기존에 물이 나오던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나 민원에 의해서 받은 것은 현재로써는,

박은경위원 그럼 현장 가셨을 때도 전혀 그 부분 확인된 바가 없나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그 민원이 시청으로 갔는지는 한 번 확인을,

박은경위원 네, 확인하셔서 기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시도록 공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요. 바로 627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2750만 원,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임차비인가요?

○단원구산업계장 구성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우리 대부산업계장님께서,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대부산업담당 배종문입니다.

박은경위원 재해 예방이라든지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비인 거죠?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예.

박은경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이번에는 불용 처리 없습니다. 다 집행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굴삭기 운영비를 원래 천만 원 썼는데요. 400만 원 삭감하고, 그런데 나머지 굴삭기 운영 용역비라든가 재해 예방 응급 복구 임차장비는 가을 늦게까지 혹시 재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남겨두다가 재난 미 발생해서 잔액이 지금 현재 620만 원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임차비가 아니라는 얘기, 임차비는 천만 원 당초 잡았다가 400만 원으로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박은경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것에 대한 임차비인가요? 재해 대책 예산인가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2700만 원이에요. 세 가지 굴삭기 운영비가 천만 원이고요. 굴삭기 운영 용역비가 800만 원, 배수로 재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가 나머지 이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굴삭기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장비 임차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잡힌 거잖아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박은경위원 그렇게 잡아서 재해 대책에 대한 복구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세우신 건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연말까지 보고서,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10월 말까지를 보려고.

박은경위원 10월 말이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왜 그러느냐 하면 벼 베기가 한 11월 초까지 다 끝나니까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또,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재해 대책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기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에 대한 임차비가 어느 정도 종료된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시점하고 3차 추경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냐는 얘기죠. 시기적으로 그때 반납할 수 없었던 시점이시냐고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3회 추경 때 우리가 천만 원이든 400만 원 삭감을 혹시,

박은경위원 몰라서?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많이 남으면 안 되니까 경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재해가 발생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날씨라 하는 게 아주 유동적이라 발생하면 또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나머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남겨 둬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3차에 일단 400만 원 삭감했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잔여 예산으로 뒀다가 결국 불용처리하신 거네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박은경위원 60만 원 해서 50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임차가 진행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잔액 예산 얼마인가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지금 현재 벼 베기가 끝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 벼 베기가 다 끝나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다 집행한다?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지금 한 것은 한 60%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60%면 한 1800만 원인가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머지 1200에 대해서 이번에 벼 베기가 끝나고 나면 다 집행하게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사를 하셨어요, 사전조사?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도 불용 처리 없이 이번에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박은경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거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대체적으로 배수로가 막힌 부분 이게 주를 이루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방금 계장님 말씀마따나 11월 초 벼 베기 이후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의 절반 이상 이루어지는데 2013년도에는 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던 거죠?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그것은 벼 베기 이후에도 사실상 이렇게 보면 늦게 가을 늦장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대비해서 했는데 사실상 작년에는 그게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 거죠.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그런 사전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없었다?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한 번 그런 것을 다시 점검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농로포장이요.

시설비가, 이것 농로포장 언제 마무리 되신 거예요? 2억 6470만 원 농로포장 사업비요. 최종 마무리가 언제였어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이것은 2회 추경하기 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했으면, 집행잔액 불용 처리한 거요, 1400만 원 대.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1,40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네.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입찰 차액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는 집행액하고는 틀립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 다 하시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종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보고 이것 그때, 예를 들면 시기적으로 반납하실 수 있는 시점이 없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이게 시기적으로는 그때그때 결산하면서 바로 바로 이렇게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가지고 가서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불용 처리 된 건가요?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대부산업계장 배종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우리 상록 주민복지과하고 단원 주민복지과하고 보면 우리 상록주민복지과 예산이 한 600억, 단원복지과가 보면 한 5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불용 처리된 게 보면 상록이 6억 9700 그리고 단원은 8억 1000이에요. 상록이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된 것 보면 단원이 많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상록은 한 1.15%, 단원은 한 1.54% 정도 이렇게 되는데 큰 틀에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예산이 단원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액은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취약계층 지원도 보면 상록은 45억, 단원은 42억인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된 것은 보면 상록은 8천만 원, 단원은 1억, 큰 항목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도 상록은 45억, 단원은 42억인데 불용 처리된 것은 상록은 7300, 단원은 1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못 잡힌 게 아닌가, 왜 예산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액은 더 작고 예산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된 게 더 많은 건지, 상록이나 단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이 예산 자체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단원은 상록보다도 예산을 많이 적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비교를 해 보면 다 그렇게 한 1∼2%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숫자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원구청 쪽이 노인 인구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먼저 상록구와 단원구의 취약계층은 인구도 상록구가 더 많고 어려운 사람도 상록구가 지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경로당 수는 단원구가 더 많지만.

그리고 저희 복지 사업비 예산이 전액 시비만이 아니라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예산을 하다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서로 이체해서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일을 좀 더 소홀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수가 저희보다 작으니까 아마 단원구가 남은 잔액이 좀 더 많을 텐데 그것은 그렇게 단순비교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비 난방비에 대해서 신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마무리 추경 때나 저희가, 이것은 단순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시청 사회복지과 관련과하고 같이 이게 가는 거거든요. 조정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시간상 제약 때문에 자세히 항목별로 비교를 못해 드려 가지고 그런데 보면 비율들이 일정해요. 다 보면 상록구가 예산이 큰데도 불구하고 단원구가 불용액이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상록구 쪽에 더 배정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쓰여 지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서로 이체해서 쓰고요. 마무리 추경 때 시하고 같이 하고 또 도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매칭사업인 경우에 불용액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그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 31개 시·군을 봐서 부족한 데는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하고 같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31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대한 건인데요. 장애인 지원 교육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작년에는 4명이고 올해는 아예 없어요.

김진희위원 아예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장애인이 일정 수준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수급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이면서 수급이 아닌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김진희위원 많지 않아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장 방문을 해서 실생활을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서류상에 대한 것만 확인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최저생계비가 우리가 130%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 공부부터 확인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애인 1에서 3급, 3급 이하 초·중·고 애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경제가 어려우면 수급자로 내려가 버리고, 결론은 100에서 130% 차이의 장애인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없어요.

김진희위원 없는 거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럼 있다 해도 급여에 따라서 틀려져서 수급으로 내려가게 된 상황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보통 장애인이 경제가 어려우면 거의 수급자가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대부분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장에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이요. 이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그럼 자녀가 많이, 아동복지 지원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아동복지 지원에 구체적으로,

김진희위원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페이지 532쪽, 그 다음 장이에요. 201-01 아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구체적으로 부기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아동 및 가정.

김진희위원 증진에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가정위탁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말고 지원에서는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많이 지원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아동복지 지원이라든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가정위탁양육은 애들이 월별로 책정이 되기도 하고 또 중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들쑥날쑥한 인원이에요. 지금 저희 가정위탁 아동이 한 83세대 110명 정도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110명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인원이 들쑥날쑥하니까 이게 잔액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연 한 80명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집행 계획을 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보면 평균 한 107명에서 110명 정도 책정이 돼서 월별로 쭉 지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들쑥날쑥하다는 말씀은 가정위탁 됐다가 다시 부모님께 갔다가 또 오는 경우도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얘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경제가 어려워서 맡기고 수감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방치 이런 애들을 맡기는 거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시 또 오는 경우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다시 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찾아갔다가 또 한부모 엄마가 도저히, 밤에 일하는 엄마들 그런 게, 가정마다 상황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처음의 예상액보다 계속 들쑥날쑥한 그 인원들 때문에 예상을 하기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리고 우리가 딱 맞춰서 이것은 또 예산을 그렇게 하기가,

김진희위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단원 주민복지과장님, 페이지 621쪽이고요. 물론, 상록구도 경로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긴 있지만 단원구 쪽에 솔직히 어르신들이 더 많이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무료급식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왜 그러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2013년도에 6개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월평균 한 690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출된 상황인데요. 어르신들이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작고 어떨 때는 많고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이것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시지 않고 조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걸로 이렇게,

김진희위원 그러면 항상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올 수 있고 적게 오는 데는 또 적게 올 수 있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니 그러니까 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래도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평균적으로 6개소에 월 평균 한 690명 정도가 온 건데 저희들이 그것보다 약간 더 높게 잡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한 3개월 정도 이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금 못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도 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 몇 군데나 되죠? 단원구에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한 200명 정도,

김진희위원 네? 명수로는 200명 정도고, 시설에서는 몇 군데가 되죠? 한 군데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6군데,

김진희위원 6군데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김진희위원 6군데에서 하는데 200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취사 인원이라고 하죠? 영양사 포함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김진희위원 취사 인원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것들은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시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조리사 보조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진짜 어렵습니다,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타 시군과 전체적으로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별도로 향후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영양사 같은 경우는 식단을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영양 공급을 위해서 식품 같은 것도 선택하고 할 텐데 이곳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성향 파악은 영양사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양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안 돼서 영양사의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그 피해는 어르신들이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꼭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시고 처우 개선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복지과 530페이지 행려자 보호 지원에 운영비가 540만 원인데 400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운영비는 우리가 신문에 무연고자 공고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무연고자 공고가 9건 중에, 무연고 사망이 9명이었는데 1명만이 공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증액되는 것을 보니까 1차 추경에 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 이전에는 무연고 사망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무연고가 이렇게 급증이 돼서 아마 이게 예상을 하고 무연고가 계속 늘어나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단원구청은 어떻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신문 공고비로 11건에 723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단원은 무연고 사망자 중에 신원이 확인 안 된 분이 7건이고 우리 상록구는 9건 중에 한 분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그게 평균적인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도 원인을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요즘 사회적인 상황도 그래서 그런지 가족이 있어도 사체 인수를 거부하고 이래서 저희가 포기 각서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현장을 고향까지 찾아가 보면 계속 가족과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니까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못 맡는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포기 각서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포기 각서 받고 우리가 예산 장제비 지출해 가지고 해 주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 공원묘지에 또 안장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꽃빛공원에도 하고.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하시네요.

2014년에는 300만 원을 지금 현재 예산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2014년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2014년 올해 공고를 2건 했어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몇 건 중에 2건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7건에서.

김동규위원 무연고자는 그러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우리가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주고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행정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교육비에 대해서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학비 자체 교육급여가 나가 가지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이 금액이 18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반납되는 그 경우에요. 그것도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 매칭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그렇군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100에서 130% 사이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죠, 결론은.

김동규위원 그런데 교육급여가 어디까지 나가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수급자들 교육급여가,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학용품, 교재비 이런 부분까지 나갑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전액 다 나갑니다.

김동규위원 전액 다 나갑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동규위원 결국은 이 예산하고 기초수급자를 우리가 교육급여 해 주는 것하고 100% 일치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러니까 교육급여를 어느 범위까지 해 주느냐 이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말씀드린 대로 입학금, 수업료 그 다음에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나가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 입학금하고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고등학교까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534페이지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보상금 5500만 원 예산에 520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액 시비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동규위원 10% 정도 남겼는데 다른 예산이라면 10% 남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노인들한테 보상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주는 부분인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도 안 그래도 어르신들은 돈 만 원도 귀한데 이게 왜 이렇게 남는가 저도 원인을 분석했는데 교통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지역봉사지도원이잖아요. 방학 중에 어르신들이 못하고 또 어르신들이 결근하는 그런 일정도 있고 이래서 이게 돈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르신과 관련된 다른 예산들은 5천만 원 정도이면 거의 그 밑에 보면 20만 원 남고 위에 보면 80만 원 남고 그러는데 이 부분 총 금액은 비슷하면서 500만 원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웠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구체적으로 제가,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는 경우는 사실 이만한 또 소일거리가 없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빠질 리가 없을 텐데 예산이 10%, 그것도 500만 원 정도라면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 금액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노인회 지회 회장님들이라든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르신들 이 돈이 왜 남는지 사실은,

김동규위원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 가지고 결근을 하는 경우는 그러면 다른 분으로 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어르신들한테 가는 예산 자체는 남김없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경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535쪽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1억 2890만 원이요, 하단부에.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활용하시고 60만 원만 쉽게 얘기하면 불용처리 하셨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올해는 조금 줄이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경로당 거의 다 하는데요. 이것 10만 원씩 나가는 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내용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110개소에 우리가 거의 다 하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여기 사업의 내용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해 가지고 1억으로 줄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올해 예산이요?

박은경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1억 3천,

박은경위원 본예산서 87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가 110개소에서 108개소가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보다 오히려 상록구가 굉장히 참여율도 높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도 보면 거의 풀로 아주 소액만 불용처리하고 참여가 이루어졌는데 2014년도 본예산서를 보면서 저도 그렇다면 1억으로 줄었어요. 도비 천만 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우리 직원이 자료 해 준 걸로는 1억 3360만 원 서 있고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겠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길래 그렇다면 이 사업이 활성화 된 사업을 어떻게 조절할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110개소 중에 108개소가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청소하고 간단한 그것만 하면 1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다 어르신들이 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런 참여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저도 추경을 한 번 봐 봐야 되겠지만 본예산서에는 이렇게 오히려 줄었기에 그 사업들이 줄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박경혜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안상철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하순자
보육정책과장전복희
일자리정책과장이상원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여성비전센터소장김창섭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종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계장이민수
단원구산업계장구성회
단원구대부산업계장배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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