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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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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나.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단원구 도시주택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상록구․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10월 27일에는 안전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10월 29일 예정했던 현장활동은 3일차인 10월 28일로 변경하여 갈대습지공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장활동과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인 10월 29일에는 환경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일차인 10월 30일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5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안산시 지원민원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원민방위대 확대 운영 및 자발적 봉사조직으로써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권고하여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장 편성에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편성 기준, 조직 및 역할임무를 규정하여 두었습니다.

제3장에는 복무 및 교육훈련 사항을 규정하여 두었고 지역민방위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은 제4항의 규정에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 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원민방위대는 봉사정신에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적의 공격이나 대규모 재난발생 시 효율적이고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편성기준 있잖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시 관내 주소를 둔 만 17세 이상 지원자라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연령을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민방위법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에 17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김재국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시행규칙 1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연세가 오래 되어도 관계없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나이 많은 사람요?

김재국위원 예, 그러니까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은 우리 지원 받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걸 보고서 제한할 수밖에 없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물론 건강 상태이라든가 이게 있기는 있는데 상한선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드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나이를 제한 두면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혹시 이의제기 하실까봐서.

김재국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반 단체 있잖아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보면 그런 똑 같은 맥락으로 보면 몇 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에는 자격 박탈, 여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본인이 그만 뒀을 때, 아니면 본인에 의해서인데 본인은 끝까지 여기 적을 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글쎄, 그것은 지원민방위 대장 그 양반이 다 체크를 하니까 얘기를 해 가지고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런 사람들은 1, 2년 있다가 권고를 해야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다른 단체도 보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허위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관계는 없는데 사실 다른 단체들도 보면 각 동별로 인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주 참석도 안 하는 명단을 넣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만들려고 명단을 계속 놔둔단 말이에요, 삭제를 안 시키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회의할 때 보면 각 동 회장만 나오는 거지 다른 분들은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 지원민방위대는 회의가 있거나 이러면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와 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민방위 담당하고 상시 상의하고 활동하는 것도 우리하고 협의 하에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민방위 훈련 때도 이 인력들 활용하고 그러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지원민방위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정도로 하니까 훈련 때 한 3, 40명씩 나옵니다. 그렇다고 나와라 마라 우리가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또 지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민방위대보다는 훨씬 더 참석률이 좋습니다.

김재국위원 아직 지금 활용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요, 실은 작년 3월 21일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 위원님, 없습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아까 과장님 이미 민방위대가 조직이 됐다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조직을 딱 시의 주관적으로 하나만 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것 지금 현재는 원래 표준 조례안에 보면 여성 별도로, 남성 별도로 구분 조직할 수 있다 그러는데 별도로 하면 또 운영비가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혼합을 하고 수원하고 의정부는 지금 여성만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용인하고 우리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안산시에 하나를 두고 남자 여자 혼합으로 하나를 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동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각 동마다 또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아까 지금 보면 25명 이상 둘 수 있다 라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25명은 분대를 얘기하는 거고.

○위원장 박영근 분대, 그러면 최소한 분대급 이상의 조직이 되어야만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5개 분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운영이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5개 분대면 동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최소 인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일단 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민방위대를 했고 표준 조례안에 보면 동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동에는 조직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은 시에만 조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일반 민방위대원이 있잖아요? 민방위대원하고 지원민방위대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은 일반민방위대는 의무고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법정시간이 있고 교육이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지원민방위대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고 교육도 자기들이 의논해 가지고 교육을 좀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졌어도 우리가 동원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기존의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만약에 동원 명령을 내렸는데 안 나오면 처벌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박영근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4대대를 가니까 여성 예비군대가 형성이 됐더만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여하는 부분입니까? 4대대가 스스로 관여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거는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자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안산시 예산은 지원이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들은 여성 예비군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 분들하고 우리 여기 지원민방위대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죠? 인원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네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 민방위 훈련장에서 창설된 그것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여성 예비군은 군 출신들인가요?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원민방위는 여성도 들어가니까 군 출신이 아니어도 되고.

정승현위원 아니, 그것 창설한 것.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리고 혹시 중복됐다고 하더라도 원래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지원민방위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죠.

김재국위원 관계는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게 어떤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나.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단원구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5,96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111억 2,373만 2천원, 특별회계 12억 3,5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3%인 120억 2,003만 5,280원이며, 불용액은 2.2%인 2억 7,308만 6,72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26억 3,407만 6천원 중 93.1%인 24억 5,113만 6,810원을 집행하였고, 1%인 2,651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9%에 해당하는 1억 5,642만 8,1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84억 484만 2천원 중 98.6%인 82억 9,023만 6,490원을 집행하였고, 0.5%인 4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9%에 해당하는 7,460만 5,5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481만 4천원 중 96.4%인 8,176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3.6%에 해당하는 304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 12억 3,590만 1천원 중 96.8%인 11억 9,689만 2,980원을 집행하였고 3.2%에 해당하는 3,900만 8,0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23억 5,963만 3천원의 0.5%에 해당하는 6,651만 1천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서 재료비 1,339만 9천원, 시설비 1,311만 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이월사업비는 상록구 도로관리자재보관소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도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사업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용역비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014년 4월 26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이월사업비는 한대역앞 녹지대 튤립정원 조성사업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으로 1억 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반조성과 튤립구근식재를 201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나, 초화류 식재는 튤립이 개화하는 시기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듬해 봄에 식재가 필요하여 초화류 식재를 위한 재료비 1,339만 9천원과 시설비 1,311만 2천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봄인 4월 29일에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백만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녹지대 유지관리 집행잔액 7,505만 6,670원 등 6건의 집행잔액 1억 2,363만 6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집행잔액 2,977만 7,330원 등 2건의 집행잔액 3,878만 3,4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15만 1,520원 등 2건의 집행잔액 2,642만 9,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9억 8,022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15억 338만 7천원과 특별회계 14억 7,683만 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5%인 121억 4,365만 6,740원이고 3.3%인 4억 2,649만 500원은 이월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4억 1,007만 6,76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27억 9,061만 2천원중 94.7%인 26억 4,243만 4,0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5.1%로 1억 4,817만 7,950원입니다.

건설행정과는 86억 3,072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에 92.4%인 79억 7,152만 270원을 집행하였고 4.9%인 4억 2,649만 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인 2억 3,271만 4,23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8,205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95.4%인 7,826만 5,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로써 378만 4,61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7,683만 7천원의 예산 중에서 98.3%인 14억 5,144만 7,0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로써 2,539만 9,97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 계산된 예산은 건설행정과의 도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4억 2,649만 500원입니다.

이중에서 신길고가사거리 일원 도로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 6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대부동 배수로 정비사업에 6,649만 5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길고가사거리 일원 도로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13년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이 올해 3월 6일 종료되어 용역비 6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13년도 12월 31일에 특별교부세 3억원이 긴급 편성되어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부동 배수로 정비공사는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해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 9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개선사업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건에 대하여 1,662만 7,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름다운 가로수 녹지관리사업은 가로수 유지관리시설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총 5건에 대하여 4,438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한 어린이공원, 광장 관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등 총 2건에 대하여 4,092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건축행정 건설화 사업은 불법건축물 정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총 2건에 대하여 1,074만 7,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건설행정과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 중에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기타 보상금 민간위탁금 등 총 2건에 대하여 2,853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중 도로, 보도포장 보수, 기타 보상금, 시설비 등 총 5건에 대하여 5034만 7,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운영 및 재해재난 예방 행정사업 중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7,320만 4,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치행정 역량 강화사업 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4,310만 4,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안전한 도시교통환경조성 사업 중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 834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지난해 6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성곡동 788번지 완충녹지 비탈면 안전사고 예방 휀스 설치사업에 9,597만 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여기 지금 보면 집행잔액, 5페이지요.

여기 지금 경제교통과가 이거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부속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국위원 집행잔액 저한테 주신 거.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특별회계인데요.

김재국위원 따로 구분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일반회계인 줄 알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록구하고 단원구 합쳐서 지금 500만원 이상이 한 5억 500 정도 되더라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예.

김재국위원 이거를 좀 빨리 반환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했었으면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또 그렇게 쓸 수 있었을 건데 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원구청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남은 이유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원 및 광장유지관리.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 이럴 때 사용을 안 하고 또 퇴직금 적립해 놓은 것들을 사용 안 하고 그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퇴직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김재국위원 마찬가지로 상록구도 그러면 퇴직금이 남아 있는 건가요, 1,600만원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임금보전이라고 해서요, 총액임금의 5%의 임금보전금을 저희가 예비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와 합쳐서 이렇게 남게 된 부분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 녹지대 유지관리비 보면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김재국위원 거기는 제로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퇴직금이 다 정리된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는 5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는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녹지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22명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300만원 남았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 사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있잖아요?

상록구는 한 130만원인데 여기는 한 7,3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지금 민방위 역량강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죠? 보상금 여기 7,3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왜 많이 남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공익근무요원이 이게 수시로 전입도 하고 제대도 하고 이렇게 인원이 항상 정해진 게 아니고, 또 필요 이하로 올 수도 있고 이상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급하고 피복비하고 교통비하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데요. 그거는 인원수가 그때그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상록구 같은 경우 한 13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단원구는 7,300 남으니까, 똑같이 예산은 한 3억 3천, 3억 7백 이렇게 들어있는데 단원구는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네, 저희는 2013년도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배정이 덜 돼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단원구청장님 대부도 배수로공사, 이거는 이제 다 끝난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4월 9일 날 완료가 됐죠.

김재국위원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자세하게 또 알 수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사실 한번 단원구, 상록구 맞춰 봤어요, 비교해 봤어요. 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억 정도가 양 구청 합쳐서 그 정도 되는데, 물론 어떤 데는 전혀 남지도 않은 데가 있고 또 남은 데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남은 거는, 어차피 내년 새로 받으면 1월 1일부터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남아 있으면 그걸 다른 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예, 홍순목 위원입니다.

상록구는 자료 5페이지, 단원구는 7페이지, 경제교통과장님 보시면, 대비해 보니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공운영비가 우리 상록구는 한 48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집행잔액이, 단원구에 비해서.

이게 위반하는 차들이 없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고, 단원구는 또 위반차량이 많아서 지도를 해서 이렇게, 아직 못 찾으셨나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조달오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속이 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지금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단속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단원구는요? 우리 교통과장님.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예, 경제교통과장 한상철입니다.

예산이 한 3억 9,700이었는데요, 집행이 3억 8,800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저희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해서 차량이 7대가 있어요. 그 차량 7대에 대한 유류비, 정비비, 보험료, 검사비, 그 다음에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가 과태료 통지에 대한 우편요금입니다. 3억 5,300만원이 우편요금인데요. 그게 주가 되면서 단속을 하면서 약간의 등락이 있는데요. 남은 거에 대해서 하여튼...

홍순목위원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한상철 금년도에는 좀 적게 남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양 구청의 건설행정과장님, 단원구는 3페이지, 상록구도 3페이지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3페이지.

집행잔액을 보면 단원구는 2억 3,200, 우리 또 상록구는 7,400, 프로테이지로도 우리 상록구는 0.9%, 단원구가 2.7% 이것 좀 꽤 집행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순동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말씀해 좀 해 주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윤순동 건설행정과장 윤순동입니다.

지금 전체 공사비 중에 낙찰차액이 거의 지금 현재 예산집행액의 1%가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직원을 일대일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여러 가지 사업에 좀 효율적으로 쓰셔 가지고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2억 3천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일부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당초에 예상보다 배정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각종 보상금 내지는 피해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실제 피해사항이 덜 발생이 돼 가지고 보상금이 좀 덜 나간 게 있고요.

또 아울러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일부 당초 예상하고 조금 차이가 발생돼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사항 등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각종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당초 예측한 부분에 약간의 우리가 예비 성격으로 어떤 대비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사항도 있었고, 각종 사업들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보행환경사업이든 도로포장이든 보수사업이든 하여튼 예산집행을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김학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없습니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재국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 볼게요.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우리 예비비에 보면요, 안전사고 예방휀스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어떤 휀스를 치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낙석방지 휀스를 쳤습니다.

김재국위원 기둥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H빔 세워 가지고요. 그래서 돌이 떨어져도 도로 쪽으로 굴러 나오지 않게끔 차단을 시키는 휀스입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잠깐만요. 김재국 위원님, 지금 휀스 친 것이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가서 확인을 해 갖고 저희가 승인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그거 공장에서 갖다 놓은 청소 론놀박스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단속을, 이게 하나만 아니에요. 3개나 돼요. 여기 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거기 몇 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영근 이게 길바닥에 있는데 공장 안에다가 집어넣어야지, 개인 건데, 이거 하나 가다 보면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확인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의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 옥외광고물 환경개선, 불법광고물 정비 이에 관련해 가지고 특히 불법광고물 등은 우리 중앙동 같은 데 많이 집중적으로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좀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광고물 참 숙제 중의 숙제인데요.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용역을 한 팀을 붙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두 팀을 붙였습니다. 두 팀을 붙여서 지역을 쪼개 주고, 우리 사무실에도 한 팀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세 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민간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27일 날 중앙동 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데요.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 현수막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 또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면 한 장당, 현수막 건당 일정 금액씩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도 지금 시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 쪽에서 시행령이 아마 개정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조례로 하려다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게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책을 좀 개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한 번 하셨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캠페인 먼저 한 번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민관 다 해 가지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홍순목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계도에 꽤 큰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안 하시는 것보다는, 힘은 드시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올바른 광고문화 정립에 좀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 상록구도 단원구와 좀 유사한 그런 형태로서 지금 불법이 많이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서는 한 1억 5천 정도를 투입해서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그 다음에 광고물 나오는 폐기물처리비와 그 다음에 그 광고물을 붙이기가 어렵도록 하는 부착시트에 대한 관리, 이 4건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 1억 5천 그 예산으로써 지금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록구에서는 지금, 특히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신청했지만 한 30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한 30명 정도를 고정광고물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요.

또 특히 인근 시군에서 현수막 같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나 우리 시보다도 더 지역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조금 더 강하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정광고물 같은 부분은 상록구만 하더라도, 전국 자체가 사실은 한 50% 정도가 다 무허가의 형태로써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건수가 워낙 이렇게 많다 보니까 행정력 동원하기가 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상록구에서는 저희가 허가 때 경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이나 부동산이나 어쨌든 노래방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소유자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인 금액으로, 예산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공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부 거리 전체에 사각 노란 현수막이 쭉 걸려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점진적으로 좀 확산되는 것 같습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민원이 상당 부분에 한 2주 전까지는 굉장히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는 민원이 약간 그래도 잠잠한 편에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족자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지금 관련단체와 저희가 세월호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는 법과 어떤 규정에 의한, 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처리방향이 약간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관련부서와 그 다음에 관련단체한테 약간 항의성으로 이게 너무 거리 곳곳에, 또 안산의 주요 산업도로변과 그런 부분에 어쨌든 많이 부착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일부는 그 부분을 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수막 때는 사실 이렇게 민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족자형으로 이렇게 걸면서 그런 시민들의 서로 반복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 격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자제해 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나 단체한테 저희가 의논한 바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신현석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저희도 민원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하고 몇 번 만나서 사정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상인연합회 회장님하고 유가족단체 회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제공해 드리고, 협의해서 일부 구간은 옮겨 걸고 이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특별법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인 것 같아요, 요새.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해결되면 철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건으로 인해 가지고 깊은 애도를 저희도 계속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소상공인연합회 또 상인연합회에서 하여튼 현수막 건으로 서로 고발을 당해 가지고 조사를 받는 등 이래 가지고, 하여튼 같은 시민이잖아요? 시민들 갈등이 좀 야기된 적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확실하게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상인 여러분들께서 상가활성화에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현수막을 어떻게 좀 한쪽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쪽으로 좀 몰아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셔 가지고 서로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헌태 과장님이나 신현석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좀 노력을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예로 문화광장의 현수막과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하고 상가번영회하고 같이 만나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 사례가요.

그래서 그 일례로 볼 때 세월호 유가족 분들은 상인 분들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두 분이서 만났는데, 또 상인 분들은 유가족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나중에 합의 본 게 문화광장 안에 있는 세월호와 관련된 현수막은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하고, 그 대신 상가번영회에서는 양 모서리의 네 군데 세월호와 관련된 현수막을 상인들 이름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원만히 해결이 됐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두 분들끼리 만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로 고발했던 부분, 그 부분은 경찰서의 정보과에 계셨던 분들이 중재의 역할을 하고, 또 제가 어차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취하하고 이런 것을 해서 건의서, 탄원서 이렇게 써서 검찰에다도 보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 주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날 상가번영회 회원님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다 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현수막이 나머지 큰 도로에 있는 부분은 서로들 이해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족자형 현수막이 더 이상 안산시에 더 확산되지 않도록 적어도 현 수준에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안전도시국장신원남
안전총괄과장김남림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조달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신현석
단원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한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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