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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4.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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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80억 3,310만 4,380원으로 이중 48.9%인 772억 2,053만 5,204원을 집행하고, 45.8%인 723억 7,109만 2,8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인 84억 4,147만 6,376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현액은 총 57억 2,594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6억 700만 55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의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총 1,523억 716만 380원으로 이중 49.9%인 760억 3,556만 7,144원을 집행하였고, 47.5%에 해당하는 723억 7,109만 2,800원을 이월하였으며, 2.6%인 39억 50만 43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7억 2,594만 4천원으로 20.7%인 11억 8,496만 8,060원을 집행하였고, 79.3%에 해당하는 45억 4,097만 5,9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46건으로, 총 62건에 723억 7,10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불용액은, 총 84억 4,147만 6,376원으로, 일반회계 39억 50만 436원, 특별회계 45억 4,097만 5,94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의 201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54억 119만 1천원에서 4억 6,521만 7천원이 감소한 49억 3,5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출연금 3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106만 9천원을 더한 총 31억 2,106만 9천원의 수입과 고유목적사업비로 35억 8,628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3억 2,640만 9천원에서 4억 1,648만 1천원이 증가한 7억 4,28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금 5억원, 사업수입 2,1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512만 1천원 등 총 5억 3,613만 1천원의 수입과 사업비로 1억 1,9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201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142억 1,597만 2천원에서 106억 2,372만 2천원이 증가한 248억 3,9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지출 내역으로는, 102억 8,840만원의 전입금, 4억 6,036만 2천원의 이자 수입과 1억 2,260만원의 도비보조금 수입이 있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4,7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액은 전년도말 183억 3,423만 3천원에 전입금, 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41억 1,326만 4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사업비 및 반납금 등으로 31억 3,649만 8천원을 지출하여 총 193억 1,099만 9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재난사고 수습지원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자를 대상으로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예산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9월 13부터 14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13년 10월 2일 6천만원을 승인 받은 후 주택침수 피해자에게 5,800만원을 1차로 지급하였으며, 2차로 2013년 11월 17부터 20일까지의 풍랑으로 인한 피해의 재난지원금으로 2013년 12월 19일 3,950만원을 승인 받아 1차 예비비 지급 잔액 200만원을 합한 4,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년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도시국에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이게 불용액을 반납해 가지고 3차 추경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안전총괄과부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 김남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500만원 이상이 총 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안전도시 만들기는 작년에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처음에 하고 하반기에 실무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그 수당을 많이 계상해 가지고 그 부분이 70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운동과 관련해서 안전 보건 협력기금 중 연구용역비는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지출 됐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대금을 신청하지 않아 가지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그 다음에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민방위 교육 훈련 국도비가 있다 보니까 교육비가 2,600여만원 남았는데 국도비 때문에 잔액 반납을 못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해 가지고 민방위 날 가로기 게양하는 게 있는데 4회 1천여만원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회밖에 안 되는 바람에 연말에 가 가지고 그걸 정산하는 관계에서 500여만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 운영에 있어서 각종 공과금이 한 1억 1천여만원 됐는데 그것도 나름대로는 계산을 잘 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한 700여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안전 보건 협력사업 용역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이거를 세울 계획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에요. 지난번 2차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마 고대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집행잔액은 약 13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시설공사 발주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할 때 예상금액을 관련부서에서 회계과면 청사 같은 경우는 회계과, 체육관 같으면 체육진흥과에서 대략 공사비, 예를 들어서 평당 800만원 들겠다 그러면 예정 건평이 예를 들면 500평이다 그러면 그냥 추정공사비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오면 실시설계 하면서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정공사금액 자체를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그렇게 예산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물론 예산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용액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반납해서 3차 추경 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은 500만원 이상이 네 건인데요.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는 건데요.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보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10억 2천만원이었는데 거기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7,295만 7,570원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있었는데 위원회 운영은 3,756만원에서 1,205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위원회가 다섯 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건이 들어와야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건데 그렇게 안건이 신청이 된 게 없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85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정산을 한 겁니다. 정산해서 우리가 85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5개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1년 평균 작년 같으면 몇 번 열렸을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한 번도 안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열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3,700만원 중에서 1,200이면 한 2,500 정도 썼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렇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수당으로도 나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렇죠. 위원회 참석수당 나가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한 번에 일인당 얼마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8만원이요.

김재국위원 많지는 않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재국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작년의 경우 거의 회의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게 우리가 꼭 회의를 할만한 이유가 되어서 회의를 하는데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에버그린21 같은 경우에도 쓸 데 없는 그런 회의 참석비, 아니면 우리 심사비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 차질 없게 잘 좀 계획 세워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불용액은 작년 연말에 19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보통 공사나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좀 큰 걸로 말씀을 드린다면 260쪽에 건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13억이 있습니다. 이 13억은 작년에 국비 내시가 됐는데 이게 건건천 공사인데 건건천이 78억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4억을 우리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3억을 내시를 했다가 환경부 자체에서 국비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불용을 시켰고요. 금년에는 잔액 이것 포함해 가지고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맞추느라고 숫자상으로 그렇게 불용이 된 거고요.

또 신길천 개수사업에 또 3억 3천, 이것도 도비 포함해 가지고 총 35억 공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3억 3천 정도가 남은 그런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로유지 관리에서 258쪽 공동구 유지관리는 1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 공동구에 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한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관리를 하는 걸 우리가 위탁 대행해 주고 있는 개념인데 쓰고 남은 돈 불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다시 또 반납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에 보면 화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윤중섭 화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은 저희들이 시책 추진보전사업비로 도비를 6억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는데 2,500만원 남은 거는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공사요?

○건설과장 윤중섭 생태탐방로 공사는 화정천 건너편 그 흙길, 자연흙길하고 교량.

김재국위원 황토길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황토길, 그 다음에 황토길 하면서 넘어가는 소 교량 있습니다. 황토길 하면서 쭉 연결되는 교량도 17개 만들고, 하여튼 거기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건 도비 시책추진보전비로 내려온 것은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에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 모아서 또 다른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황토길 사실 말씀하시는 거기는 가로등이 별로 없죠?

○건설과장 윤중섭 황토길은 가로등은 아예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남은 금액으로 가로등 같은 것 설치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거기는 처음부터 계획이 가로등을 설치 안 하는 쪽으로 했었고요. 교량 밑에는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는 500만원 이상 두 건인데요. 이게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차원에서 3차원 시스템에서 무상계약 3개월 동안 해 주는 바람에 58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공간정보 체계 구축 관련해서 1,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줘 가지고 좀 돈이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산이 1월달에 와 가지고 저희가 미처 3회 추경 때 반납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매년마다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계속 똑 같이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원래 특혜 계약으로 되어 있는 공사를 사업 준공한 부서 그런 기관에다 주는 거고요. 우리가 행정주제도 같은 거는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상임기획단장 정규광입니다.

우리는 두 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산은 3,280만원을 잡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15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8회가 개최되었고 도시건축위원회가 6회를 계획을 했었으나 1회밖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1,870만원이.

다음은 도시 및 거리미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총 7개 사업입니다.

2013년 옥외광고물 청소용역, 또 게시대 교체 2점, 또 벽보게시판 교체사업 등 7개 공사인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은 금액이 또 3회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반납해 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도시정비기금 관련되어서는 주민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기금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대비 집행실적이 목표달성까지는 도달하지 못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2014년도에는 별도의 노력이나 방향 이런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정비기금으로 주차장 등 사업 등은 주민들이 호응이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은 30억, 40억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필지수, 다섯 필지나 여섯 필지를 매입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0억이다 그러면 30억을 맞춰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 거고 그래서 금년에도 최대한 올해 예산 가지고 한 필지를 살 수는 없는 금액이 남아 있을 때 그 잔여금액 한도 내에서 최소한 계약 내지는 중도금까지라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잔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도별 집행률을 높이고 연도별 예산을 가능하면 다 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되어 있던 당초 계획 금액은 40억 정도라고 하면 7, 8필지를 목표로 했는데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물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40억이라는 목표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지수는 충족이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필지수는 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다섯 필지에서 여섯 필지 정도,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 쌈지공원이나 이런 거는 어떤 삶의 절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좀 뒤처지는데요. 주차장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 운용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계속비와 관련되어서는 각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만 확보되고 사업집행이 안 되는 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과에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사업을 안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보면 당해연도 집행이 원칙이잖아요?

윤중섭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윤중섭 네,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장기미집행적인 부분으로 접근한다 라고 하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나 성과의 어떤 적정성에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장애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이월사업비가 있으면 당해연도에는 사업비 편성을 요구하고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시기에 맞게끔 예산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이게 어떻게 보면 미리 확보해 놓은 것 아니냐, 다른 사업도 못하게.

이민근위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

○건설과장 윤중섭 이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런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예년의 경우를 보면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또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비 이월로 계속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쟁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제로 깔려야 될 부분은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그 사업이 시기에 맞게끔 집행이 되는 그런 게 좀 담보돼야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사실은 좀 더 의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동서연결도로다, 일동 복지타운이다, 기타 등등 사업을 보면 틀림없이 집행이 안 될 게 예견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을 또 편성 요구하면 이런 엇박자 나는 그런 행정이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부인은 안 하고요.

저희들 사업이 많다 보니까 건설과 내에서도 또 예기치 못한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게 있어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이쪽으로 더 많이 받을 걸 이런 것도 사실 또 아쉬움도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좀 공격으로 해야 돼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의 크기는 제한적일 텐데,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무한정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링제 성격으로 전체 크기의 예산 중에 건설과, 도시개발과 이런 형태의 예산분배를 할 거라고요.

그 중에는 사업편성에 보면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겠죠. 시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실링제의 성격으로 갈 텐데,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좀 매겨서, 정말 우선순위에 있던 사업이라고 해도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라고 하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개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서의 입장에서는 당해연도의 입장과 또 당해연도가 지나서 다음 익년도에 입장이 바뀌었다 라는 책임의 크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감내하고 좀 변경할 부분은 정확히 변경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김경수 과장님도 맞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집행의 효율성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입니다.

전반적으로 총액대비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 보면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양호하게 하여튼 예산집행을 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 부서가.

일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다만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쭉 다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부 사실 예산편성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됐든,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됐든 사실 일부는 좀 과하게 남는 그런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결산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고 향후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제가 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확보해라 라고 주문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예산이 있어도 사업을 안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있죠, 지금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나 또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계획에 의해서 쭉 매년 예산확보를 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한번 이 틀을, 고정관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동복지타운 문제랄지 동서연결도로랄지 수인선 상부 공원조성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 자체의 내부환경 내지는 외부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예측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비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 놨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게 아니라 과감히 탈피해서 사업진행이 안 될 걸로 충분히 예측이 되는 사업에 대한 계속비 같은 경우는 과감히 좀 전환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서도 우리가 매년 예산을 정말 도시기반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달라 라고 요구하지만 예산이 없다 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설령 이런 계속비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세워줘 봐야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또 좀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것은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업이 외부환경요인에 의해서, 또 내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들을 과감히 다른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 또 그런 사업에 예산을 좀 선회해서 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수십억이 그냥 매년 이월돼 가지고 사용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홍순목위원 결산자료 241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한 1,13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민방위교육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민방위교육장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직원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소모품, 사무기기, 전기, 가스, 그 다음에 청소 이런 공과금, 그 다음에 교육장 청소, 그런 비용들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이 유지관리비하고는 별개인가요? 잔액에 별개로 나와 있는데.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가 한 780만원 남아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 그게 유지관리비가 교육장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거기 보니까 민방위교육장 항 중에 목으로 교육장 유지관리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교육장 운영 중에 유지관리비가 있고, 교육장 시설개선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홍순목위원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나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얻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결산자료 263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840만원이 그냥 다 세웠다가 그냥 삭감을 시키셨나요?

무슨 이유로 이게 또 예산을 세웠다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기록전산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예, 연구개발비.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는 구청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국가 사항으로.

그래서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게 그렇게 좀 남은 것도 있고, 정산 과정에서 그렇게 좀 남은 걸로 생각됩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임기획단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정규광입니다.

홍순목위원 269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거리미관 개선 해 가지고서 한 2,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 및 거리미관 개선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청소용역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교체나 이전설치사업, 또 벽보게시판 교체사업, 또 현수막게시대 수리, 또 벽보게시판 정비,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찰제작 이런 한 7가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 7개 공사다 보니까 그 돈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셨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이거는 거의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대체로 집행잔액을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잘 쓰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안전총괄과 김남림입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짜여져서 주는 거 아닙니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여름철에, 기간제요원을 언제 쓰느냐 하면 여름철에 대부도 해안가에서 5명을 우리가 관리요원으로 씁니다.

3개월 동안만 임시적으로 쓰는 비용인데 그게 좀 남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이게 예산을 그 인원에 비해서 짰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인원에 비해서 짰는데 이게, 잠깐만요.

김동수위원 1,280만원을 짰는데 여기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430만원이 남은 것 같아요.

인원을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상을 했는데 약간 과다계상을 한 일면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또 이거를 생각을 않고 예산을 짰지 않느냐,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인원이 다 나와 있는 건데, 내년에 인원이 몇 명 쓸 거라고 딱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자율지역방재단 운영지원금이요, 235페이지 보니까 3,6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도 500만원 이상이 남아 있는데, 거기 한번 그게 왜 이게 안 쓴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자금 말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제일 많이 남은 게 행사실비보상금이 한 110여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이 한 300여만원 남았는데, 제일 크게 남은 게 그게 300만원이 재난예방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유류비 이 정도로 세웠기 때문에 참여자가 많으면 다 쓸 수 있지만 이게 자율방재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좀 적게 참여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도 우리가 인원은 한 200여명 되는데 교육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김동수위원 작년에 교육 몇 번 했습니까?

교육한 횟수는 안 나와 있습니까?

500만원 이상 남았다는 건 이게 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게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예방 회의가 5번이 있었고, 심폐소생교육이 1번 있었고 교육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재단도 세월호 활동 하시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 내가 봤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건 올해 한 거고, 이건 작년에 한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할 때 그렇다 이거죠.

2013년도 할 때는 예산이 500만원 정도 이게 남았다는 거는 좀 소극적인 교육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이 이런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짜여 있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예산 세울 때는 맥시멈으로 100명이면 100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만 교육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총계로 우리 안전도시국을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 집행잔액이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보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구단위 재정비사업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그게 2009년부터 지금 계획이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재정비라는 것은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재정비는 지금까지는 매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재정비도 어떤 기간에 관계없이 필요시 하게끔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정비를 해왔던 부분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처럼 안산시 전체를 놓고 한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있기 때문에 신도시 이쪽에 2단계 지구만 한다든지 또 1단계 지구만 한다든지 또 대부동 지역이나 준주거지역만 한다든지 이렇게 연차별로 나눠서, 쭉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차에 걸쳐서 쭉 나눠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집행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이제는 재정비에 대한 개념은 끝났다 라고 보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재정비라는 차원은 지속적으로 여건 변화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고, 또 우리의 어떤 정책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기 때문에 기간적인 한시적인 기간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재정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산은 26억을 잡았다가, 지금 26억을 해서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해서 그 예산에 대한 잔고가 2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작년도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그게 2014년, 15년도 이후에는 재정비에 대한 기금이 형성이 안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2009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면서는 계속비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 하고 2014년도부터는 부분별로, 개별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속비하고 관계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월금이 4억 3천 이월 받았다가 13년도에서 사용금액이 2억 반절 정도 쓰고 반절이 불용처리가 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상되는 부분의 금액이 있었을 건데 진작에 반납을 해서 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고잔2동 주민센터가 총 건설비용이 40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 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60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박영근 40억 8천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년도 이월금액이 40억 8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49억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가지고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부분을 49억에서 6억 9천, 7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설계가 나오면 낙찰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낙찰기준에 대해서 낙찰은 보통 평균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인데 7억 정도가 좀 많이 잡혔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지금 올래체육관 보면요, 원래 올래체육관이 260억 예산을 잡았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그래 갖고 그 부분을 또 예산을 증액시켰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 기억에는 증액을 시켜서 275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박영근 15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위원장 박영근 15을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것은 감리비에서 불용된 겁니다.

시설비는 거의 다 지출이 됐고요. 이 부분은 감리비에서 일부 좀...

○위원장 박영근 이 부분은 감리비에서, 그 감리비나 시설비가 총 들어간 금액이 한 275억인가, 전체 포함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그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또 확보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감리비에서 불용이 됐다 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근 감리비 총액이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니,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다면 감리비 총액이 얼마인데 2억 정도를 불용처리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책임감리로 해 가지고 상주감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금액은, 총액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박영근 감리가 총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렇다고 해도 감리비용이 총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더라도 7억에서 2억을 이게 지금 불용처리 한다는 것도 조금...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보통 설계감리비가 프로테이지로 설계비가 4%면 감리비는 한 1.5% 정도,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좀 그런 비율로 산정이 되는데요. 감리비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쉽게 생각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설계비 있고 감리비가 있단 말이에요.

4%, 1 점 몇 % 있다는데, 감리비가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2억 정도를 불용처리를 할 정도로 감리비를 책정을 했느냐, 그러면 1.3% 이런 부분으로 계산을 해서도 그렇게 많이 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하여간 감리비 한번 확인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거 내가 생각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위원장 박영근 그게 지금 1천만원 예산 잡았다가 지금 500만원 쓰고 500만원 불용처리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위원장 박영근 동서연결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어요? 옛날에 개설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지금...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인데, 그건 시설부대비거든요.

○위원장 박영근 시설부대비.

○건설과장 윤중섭 예, 시설부대비인데 그게 인가 내고 할 때 저희도 공고료로 쓰고, 위탁비는 넘겨줬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불용을 시켰던 거죠.

○위원장 박영근 우리가 시설부대비로 해서 뭘 썼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공고료, 실시계획인가 내고 할 때 신문공고료 같은 거 내고, 그 다음에 위탁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쓸 일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불용을 시킨 거죠.

○위원장 박영근 동서연결 도로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원래 철도공사 하는 쌍용에다가 도급을 줬죠. 도급을 줬는데 쌍용에서 협력업체한테 하도급 관련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도시설공단하고 쌍용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원래 쌍용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게 70 몇 %에 쌍용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지금 기존에 공사를 하는 부분은.

○건설과장 윤중섭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머리 속에는 71%인가 77%인가 그 기억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계에 맞춰서 그 퍼센트대로 준 것이 아니라 설계비율에 따라서 준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우리는 설계금액을 넘겨주고 그러면 철도시설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체 규정에 의해서 쌍용에다가 도급을 주는데 그거는 아마 적정 비율로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쌍용이 가져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준 것으로, 한 82, 3%에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85.9%에 되겠죠.

그런데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쌍용에서 일을 그대로 끝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겠죠.

하여튼 그 수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쌍용에서는 하도급을 또 협력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쌍용의 협력업체가 부도 나 가지고 지금 직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잘 좀 따져보세요. 지금 그것 잘못 들어가다가는, 쌍용이 법정 관리 업체예요.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직영을 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데 저희들이 쌍용에 준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박영근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대행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안산시로 또 공사하다가 장비업자들 뭔 업자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철도공사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고 철도공사는 쌍용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발주처는 우리 안산입니다, 우리가 대행을 시켰을 뿐이지.

그랬을 때의 지금 좀 염려되는 부분이 쌍용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하도급 업체가 무너져 있고 이 관계도 충분히 우리가 좀 푸싱을 해서 철도청한테 충분히 그런 부분의 대안을 자꾸 요구를 해야 해요.

그냥 주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처리를 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설계금액이 제가 기억 속에는 쌍용이 아주 낮게 받았어요. 71%인가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득이 없으니까 그런 하도급 업체가 부도를 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그렇다면 원칙은 우리 낙찰 금액에 얹혀서 동서간 도로도 금액이 발주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낮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80 몇 % 이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를 전부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전 대비책을 세워 나가야만이 된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런고 하니 쌍용이라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는 회사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쌍용이라는 회사가 그런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잘못 되고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우리 안산시에 대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왜 걱정을 하는고 하니 지금 용신교까지의 개착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하는 이미 파야 할 단계예요, 이게 바로 밀려오니까.

그런데 아직도 공사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걱정스러워서 그쪽 건설과에서는 용역을 주었다 라는 그걸로 끝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나중에 부메랑으로 다시 안산시로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도 자꾸 애가 왜 우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왜 그러느냐, 어떠느냐 푸싱을 해 봐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2,532억 6,604만 3,750원으로, 징수결정액 2,584억 3,612만 4,553원 중 98.9%인 2,557억 2,110만 5,442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7억 1,423만 6,516원은 채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고, 0.8%인 20억 78만 2,595원은 회계연도 내에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세출예산액은 2,532억 6,604만 3,750원으로, 이중 47.1%인 1,193억 5,263만 8,807원의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으며, 4.3%인 109억 1,031만 9,38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예비비 등을 포함한 48.6%에 해당하는 1,230억 308만 5,563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893억 5,449만 6,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853억 8,808만 6,490원으로, 이중 90%인 768억 2,895만 6,725원의 예산은 집행 완료되었고, 7.6%인 64억 6,498만 6,68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4%인 20억 9,414만 3,085원의 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중 예비비 등 299억 166만 5,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예산규모는 486억 2,179만 6,260원으로, 이중 87.5%인 425억 2,368만 2,082원의 예산이 집행 완료되었고, 9.1%인 44억 4,533만 2,700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3.4%에 해당하는 16억 5,278만 1,478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0개 사업에 109억 1,031만 9,380원입니다.

이중 2개 사업 4억 921만 7,860원은 명시이월 되었고, 2개 사업 4억 4,327만 8,28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6개 사업 100억 5,782만 3,24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의 경우 2016년 완료예정인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 사업,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그리고 2017년 완료예정인 연성정수장 정수지 확장사업 시설비 60억 4,105만 8,4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 안산역∼초지역간 배수관로 신설공사 시설비 4억 2,392만 8,280원은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중복으로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은 2015년 완공예정인 안산주거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시화MTV 안산지역 발생하수 유입처리시설 설치공사 2016년 완공예정인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 40억 1,676만 4,84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준설원 현장사무소 건축공사 시설비 등 4억 921만 7,86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 시설비 1,935만원은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확장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우회 예정도로 폐쇄에 따른 공사정지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집행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하수사업소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48.6%인 총 1,230억 308만 5,563원이나, 예비비 1,192억5,616만 1,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대비 1.5%인 37억 4,692만 4,563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원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연초 계획된 예산절감분,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재무제표 31쪽 보시면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 나와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감사보고서 31쪽이요?

김재국위원 예.

○하수과장 김보영 네, 31쪽이요.

김재국위원 5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밑에도 설명이 나왔지만 지금 수용가 미수금 관리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산으로 작성해서 전산대장에만 체납 가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부과징수 및 수금에 대한 통제원장을 작성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적시에 파악하기는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전산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수도요금에 대한 비율로 하수도 요금도 부과되다 보니까 저희 하수과에서는 적기에 그때그때 파악이 쉽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파악이 안 된 이유가, 물론 전산상으로는 파악이 되는데.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물론 파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파악할 사실은 이유가 여태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국위원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한테 오는데 그 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사실 전산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누수되는 그런 기록이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가 안 맞는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별 거 아닌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물론 전산상으로 되어 있고 우리한테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를 빨리 파악해서 서로 대조가 정확히 맞는 그런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10쪽을 보세요.

여기 경상수지가 지금 마이너스 약 2천만원 정도 마이너스 됐잖아요? 이거에 대책이 있습니까? 붙잡아 놓은 거에 대한 대책.

이게 지금 마이너스 됐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생산하는 원가하고 저희가 공급하는 원가 대비를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아직 대형공사비 등 투자사업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상이익이 영업이익이 45억이고 금년도에 35억입니다.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는 요금인상 요인이 한 5.9% 정도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 내년 초에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국위원 얼마나 올리려고 그러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현재는 5.9% 정도를 올려야 지금 현상유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실화율이 한 101% 됩니다, 현재 올린다고 할 때.

그래서 못 해도 지금 100%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금이 전국 대비할 때 많이 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손실이 지금부터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싼 거는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제일 싸다고 봅니다.

김재국위원 싸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80쪽만 봐 주세요. 비용 명세서를 보시면 여기 지금 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 결산 차이.

80쪽 비용 명세서에.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비용 명세서요.

김재국위원 이 차이는 잔액이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형광펜으로 색칠해 보니까 국내여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내여비가 보편적으로 보통 한 1천만원대 이상, 두 군데 1,100만원대, 한 군데는 500만원대인데, 정수비, 배·급수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에 국내여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나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이거는 수도행정과하고 시설과하고 정수과하고 각각 나오는 겁니다, 한 개 과가 아니라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급·배수비가 지금 한 1,100만원 남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쪽에서도 한 국내여비가 1,100만원 남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는지 모르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 수도시설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부대비는 저희는 일반여비하고 공사에 관한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비 같은 경우는 감독자 여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감독자 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돌아다닐 때 출장지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관내, 관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외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3년도에 미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거기에는 위원님 예산부서에서 의무 절감액이 있습니다. 절감토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겨야 됩니다. 다 집행을 못 합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연구용역비 같은 데 지금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2억도 있고 그 다음에 정수비에서는 또 연구용역이 한 6천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할만한 각종 용역 같은 거를 줘야 되는 건가요? 밑에 연구개발비라고 쓰여 있죠?

○정수과장 최현숙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가 지금 6,1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 상태였는데 건축물 석면 조사 용역이나 에너지진단 용역, 그 다음에 시설물 전체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 이런 부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매년마다 그 정도 쓰고 있나요?

○정수과장 최현숙 예, 거의 매년 이 정도 쓰고 있고요. 정밀 점검 용역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내년 예산에서는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도 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내년에도 에너지진단이랑 이런 거는 실시를 합니다. 매년 합니다.

김재국위원 에너지진단?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급·배수 그쪽에서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참고로 용역비 중에 청소용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용역도 있고 전기용역, 건물 청사의 전기관리용역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그게 일반 용역비인데 연구개발비에는 그게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여기 연구용역에 포함되어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연구개발비에 그런 게 들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따로 분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게 포함되어서 연구도 있고요. 이런 용역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실지로 매년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쓰려고 연구용역을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그 사업에 필요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저희가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간에 요금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요금 불균형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민근위원 이게 수익자 부담 원칙이잖아요? 공급을 받은 수익자 원칙.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요금 자체는 수자원공사의 용수공급 규정에 의한 요금표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에 대한 금액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결함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어를 쓰는 내용에 결함액, 결함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원가계산하게 되면 결함액이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쭉 이렇게 내용을 확인한 건데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근위원 32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간 불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네,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생산원가와 공급단가가 지금 생산원가가 482원 8전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단가가 455원 6전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27원 2전 정도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금인상과 지금 관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그 차액을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특별회계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용수는 어느 정도 생산단가나 공급단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액이 없는데 공업용수는 굉장히 저가로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시흥시 인근 시화공단, 시흥시 관할공단보다 우리가 한 지금 2% 정도가 쌉니다, 지금 비교를 해 보니까 공업용수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만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기업인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느 정도 인상을 담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지금 한 전체 일반 같은 경우에는 5.9,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인상을 해야 됩니다, 평균.

이민근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극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요금에 대한 현실화, 특히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요금현실화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걸 언제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방침은 10월 중에 받았습니다, 인상 하겠다는 방침을.

그래서 지금 하수도요금 인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금액상으로는 인상금액이 얼마 나지는 않지만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인상률은 높기 때문에, 하수도하고 이게 고지가 또 한 고지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수도가 먼저 인상을 하고 또 차이를 둬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상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관련돼서 징수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결정액이 있는데 이월액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감소했어요. 그런데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월금액은 굉장히 늘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체납요금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 강도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욕탕들이 많이 체납이 늘었습니다. 목욕탕들의 그 이유가 금년에 사실 목욕탕이라는 것이, 사우나나 이런 곳들이 식사를 하거나 저녁 때 옛날 같으면 식사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확 줄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기업의 생산이 좀 위축됐다, 그런 면에서도 물을 덜 썼다 그러면서 미수요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건수는 일반가정이 많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기업이나 목욕탕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 2, 3개월을 깔고 가는 거예요, 요금을 안 내고.

또 가산금이 세금 마냥 매달 이렇게 다달이 붙으면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한 번만 붙고 말기 때문에 또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체납액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징수의 효율성, 실효성이 낮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회 전반적인 경제활성화가 굉장히 안 되어 있고 경제적인 부분, 기업의 또 생산하는 기업체의 가동률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징수해야 될 목표 내용들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유예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이민근위원 염려되는 것은 이거죠. 4년 이상이 경과되면 소멸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소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노력의 정도여하에 따라서 소멸시효를 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극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는 포상금제도도 있고 양 구청에 있는 클린텍스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도 필요하고, 이런 게 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부서와 부서 간의 협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잘 다듬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알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텍스 등은 세금을 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용료이기 때문에 징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은가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행정상으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상하수도 요금도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클린텍스와 한번 연계를 해서 세금징수, 지방세가 체납되는 업체들이 대개 또 상수도 요금도...

이민근위원 같이 가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클린텍스가 받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을 그쪽으로 징수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네, 정승현입니다.

상하수도 공히 어쨌든 전체의 예산대비 집행잔액이랄까요? 그런 걸 보면 일부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동안 우리가 조금 흑자는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상이익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갈수록 그 폭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고, 또 반면 우리 하수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하수도사업 특성상 상수도에 비해서는 다소 수익을 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각종 구조물이나 그런 것들이 상수도에 비해서 내구연한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짧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현실적으로 흑자를 내기라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적자 폭들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단순히 요금만 올리는 걸로 인해서 적자 폭을 개선하거나 또 경상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근본적으로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고민과 검토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경비 절감을 위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강제적으로 인상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 부담이 되는 인상보다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나 집행방법을 개선을 해서 영업외비용을 좀 지출을 감소시켜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체납요금도 받아야 되고, 미수금을 줄여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또 단가 인상하는 것도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기업을 자처하는 상수도사업소가 사실 인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의 살을 깎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전기 사실 쓰는 양이 하수도든 상수도든 엄청나죠. 전기요금을 줄인다든지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영업비용을 줄이는 것이 그것도 큰 요금 인상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내년도부터 다시 한 번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하수과장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수도행정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일단 저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우선 54.8% 정도의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단 75%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물론 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요금인상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도 75% 수준이고, 또 저희가 지금 54.8% 정도에서 끌어올리려면 3년 동안은 15%씩 계속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3년은 기간이 너무 길다, 앞으로 장래는 그때 가서 봐야지 지금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2년으로 사실은 줄여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는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결손처분액을 보면, 물론 이것도 상하수도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꼭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결손처분액 자체가 전체 금액 단위로 보더라도 그렇고 비율 자체가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지금 미수납액의 약 한 50%가 넘는 금액이 다 결손처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독 이렇게 지금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일단 결손처분은 5년 이상 지난 것하고...

정승현위원 시효소멸 또 무재산 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결국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지금까지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이 같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하수과만 특별히 높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안이지만 그 동안의 장부하고 실질적으로 안 맞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다 보니까 좀 이번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전체적으로 요금에 대한 미수납률을 따지면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여지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율 자체만 놓고 보면 50%가 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상 지금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나 이 부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성향이랄까 그건 크게 차이 날 이유가 없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를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결손율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일일이 목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쨌든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아니면 집행상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아까 이성운 과장님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액의 집행률, 그리고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서 한 10%, 15% 내외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라고 보여지고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어떤 목들은 50%가 넘는 부분들, 또 내지 30%, 20% 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각 목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에 있어서 좀 과하게 편성을 했다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에 반해서 좀 소극적인 집행을 했다든지 그 이유에서 이런 지금 결과들이 나타났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좀 과하게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된다 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시고, 또 반면에 이 사업 자체 내지는 집행과정에 있어서 또 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게 있다 라고 본다 라면 역시 마찬가지 사업 진행해 가면서 집행상에 있었던 문제를 좀 개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결국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상 평가를 잘 받아왔잖아요? 잘 받아온 만큼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예산편성, 그리고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전 부서 직원들이 같이 좀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과장님, 내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 부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이 한 고지서에 발부가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100원을 발부하면 하수요금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수도요금 100원을 발부를 하면 상수요금은 몇 퍼센트고, 하수요금은 몇 퍼센트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는 톤당 가정용이면 가정용, 또 산업용이면 산업용 단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가정용으로 따졌을 때 가정용 집에다가 부과하는 금액에 상수요금이 100원 부과를 했으면 하수요금은 얼마를 부과를 하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요금 요율에 따라서 하수요금을 부과하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건 아니고, 양에 따라서...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상수요금 쓴 양에 따라서 하수요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상수요금 100을 썼다 하면 하수요금은 얼마를 부과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일정비율은 아니고요. 영업용이면 영업용에 대한 단가를 바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일단 가정용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가정용일 경우에 구간별로 예를 들어 20톤이다 그러면 톤당 130원 그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산업용 같은 경우는 톤당 270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천톤을 썼다 그러면 바로 270원 곱하기 1천톤 이렇게 지금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제가 이거 봤을 때 예산현액에서 상하수도사업에서 상수사업은 1,740억이잖아요, 총 예산현액이?

○하수과장 김보영 네, 1,740억.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하수는 785억이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한 40 몇 퍼센트의 차이가 있어요. 60 몇 대 40 몇 이렇게 부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하수과장 김보영 금액이 지금 여기 같이 비교한 조견표가 있는데요.

가정용의 경우 예를 들어서 1에서 20톤이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345원, 하수도가 130원, 이 조견표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율 정도...

○위원장 박영근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한 고지서에 발부가 된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미납액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어야 한다 라고요. 그런데 상수의 결손처분은 1,500만원인데 하수 부분에는 6억 9,800이라는 금액이 퍼센트 대비가 안 맞다 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용지 하나에서 내면 상수요금만 내고 하수요금은 안 내는 경우는 없어요, 내려면 다 내지.

그러면 퍼센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하수 부분에 6억 9,800 정도가 결손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15억 정도, 16억, 17억 정도가 상수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돼야만 맞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금액이 많은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의 수도행정과에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따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잘못 기재가 됐거나 이런 게 누적이 돼 가지고 그 동안의 것을 한 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큰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아니,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변명에 불과해요.

아니, 과거의 수치가 안 맞으니까 지금 정리해서 하면, 그러면 과거의 수치가 안 맞은 원인이 뭔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이 수치가 안 맞은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안 돼서 얼마 정도가 상수도와 하수도의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상수 부분 세수에 대해서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타 과 업무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하고는 회계가 다릅니다, 각각입니다.

그리고 행정과가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하수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일 거라고 단순한 비교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에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체납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봅시다.

제가 왜 자꾸 따지는고 하니, 5년마다 결손처리를 해요. 똑같은 방식으로 상수과나 하수과도 5년마다 한 번씩 결손처리를 해요. 그러면 해마다 나오는 비율은 그대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그냥 눈감고 아웅 하자는 표시지,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과에 6억, 7억 정도의 결손처리가 되는 원인이 분석이 돼야 해요.

이 결산을 하다 보면 명확한 그것이 나와야만 결산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누적돼 있으니까 이거 그냥 떨어버립시다, 이런 회사운영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최소한 원인이 뭐가 이렇게 돼서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을 차라리 결손처리해서 봐 주십시오.

이게 드러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수치가 안 맞은 걸 올해에서 정산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간다면 정말 정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이 결손이 된 건지 세부적으로 내역을 작성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뭔고 하니 지금 하수과에서도 감사를 하잖아요? 지금 감사를 하고 회계보고 하고 특별회계 결산을 하고 이거를 다 하는데 외부에다가 결산을 지금 용역을 주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왜 지적이 안 나왔을까요?

왜 이 업체 회계사들이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냐고요.

답답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여기서 그런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안 나오니까 행정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해 가지고 되어야만이 결산이 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결산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왜 그 이유가 되는 건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면 그래요. 100원을 하면 60원은 상수도 요금이고 40원은 하수도 요금이에요. 그 퍼센트는 똑 같으면서 같은 용지에다 부과를 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상수도 요금은 100% FM대로 걷었다는 것이고 지금 하수도 요금은 안 걷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금 용지 하나에다가 따로 분류해서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결손 자체가 하수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재무제표에서 결산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어서 결산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이 결산처리를 하는 것이지, 하여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것 빨라야 합니다, 결산보고는.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홍순목 위원입니다.

하수과 44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문제인데요. 배상금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거의 다 남아 있네요? 이게 무슨 배상금입니까? 배상금 종류가.

○하수과장 김보영 감사보고서 44페이지인가요?

홍순목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하수과장 김보영 45페이지요?

홍순목위원 44페이지에 경상이전에서 배상금 있죠? 당초예산에 1천만원.

○하수과장 김보영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771만 9,500원이 남았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1천만원에서, 이게 무슨 배상금입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이게 도로나 이런 데 맨홀뚜껑이나 이런 하수도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게 13년도 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배상금 지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건에 대해서 얼마 얼마.

○하수과장 김보영 그 지급된 근거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홍순목위원 18페이지입니다. 개량공사 개황에 관련해 가지고요. 안산 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교체하고, 또 하수슬러지 소각로 연소재 처리시설 제작설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도장공사 해 가지고 약 4억 정도를 개량공사에 사용해 가지고 집행액이 안산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교체는 42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소각로 연소재 처리시설 제작 설치해 가지고 이거는 230만원 가량 남았고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도장공사는 제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각시설 도장공사, 또 연소재 처리시설 제작설치, 안산슬러지 소각1호기 TMS 설비교체 이것 공사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미집행 내역에 사업비가 제로로 됐다는 얘기는 어떤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집행을 했을 때 제로로 해 가지고 딱 떨어진 거고요.

홍순목위원 여기는 도장공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도장공사, 맨 밑에.

○하수과장 김보영 도색공사 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해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그건 아니고 이거는 입찰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연소재 처리시설 제작이다 그러면 그 부기명으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2억이면 2억을 딱 세우는데 지금 도장공사 같은 경우는 그 도장공사 예산으로 한 목으로 세운 게 아니고 다른 예산하고 합쳐서 긴급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거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세운 내에서 뽑아서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연소재 처리시설 제작설치 같은 경우는 이게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슬러지 소각로 고장으로 인해서 이게 들어간 비용입니까? 4억이.

○하수과장 김보영 도장 같은 거는 고장이라고 볼 수 없고요.

홍순목위원 위의 시설, 두 가지.

○하수과장 김보영 위의 그런 것은 CCTV도 고장 났다고 볼 수는 없고.

홍순목위원 소각1호기 TMS 설비 교체, 연소재 처리시설 제작 설치.

○하수과장 김보영 소각로, 연소재 이런 거는 조금 일부 가동을 중지하고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두 가지 공사내역 정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홍순목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장 이성운입니다.

홍순목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시설과요?

홍순목위원 수도행정, 50페이지.

2013사업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50쪽이요?

홍순목위원 네, 50쪽 거기 교육훈련비 있죠? 2,640만원.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무슨 교육훈련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공무원 직무교육 등 교육원이나 여러 직무교육을 보내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얼마 쓰지 않으셨어요?

절반도 못 쓰시고 1,200 정도 그대로 삭감하셨는데 이것 예산을 세울 적에 면밀히 검토 안 하고 그냥 세우셨다가 교육훈련비가 남으면 그대로 그냥 삭감을 시키고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교체비 있죠? 여기가 1억 4,400만원 여기 있고요. 또 밑으로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8,100만원 정도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시설장비유지비.

홍순목위원 하단에서 세 번째 수선유지교체비하고 그 상단에 또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항목입니까? 다른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똑 같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나와 있는데, 1억 4,400만원.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이거는 내용이 요금 정보관리 서버 유지보수가 있고요.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상하수도 인터넷 민원실 데이터베이스 보완장비 유지보수, 인터넷 민원실 웹시스템 유지보수, 옥외자동검침 PDA 유지보수 용역, 상하수도 요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렇게 6개 항목이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어디에 포함됩니까? 1억 4,400에 포함된 겁니까? 8,100만원에 포함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저 위의 8,100만원 짜리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1억 4,400만원 사업비에 관련해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거는 전기통신 소방 유지관리, 건물 유지관리, 청사방역 수목 방제, 청사외벽 유리창 청소, 시스템 에어컨 세척비, 청사수목 전정, 청사청소용역,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공기업 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2,400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해서...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이게 전체 1억 4천 중에서 각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입찰이나 계약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잔액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홍순목위원 정수과장님,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교육훈련비, 당초 예산은 9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쓴 거를 보니까 37만 5천원 써 가지고 52만 5천원이 남았어요. 한 60% 가량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훈련비입니까?

○정수과장 최현숙 그건 전기 안전 등 관리자 교육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기 안전 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홍순목위원 얼마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좀 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한 60% 이상이 남는다면 이게 조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당부를 드립니다.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상수도 54페이지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홍순목위원 수도시설과 기타 보상금에 2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일반 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54페이지 하단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무슨 보상금으로 지출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저희 누수신고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서상품권을 신고자에게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누수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2013년도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수가 2013년도에 자연누수가 333건에 손괴누수가 25건 그렇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홍순목위원 25건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총 358건이 발생됐습니다.

홍순목위원 2013년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누수가요.

홍순목위원 얼마짜리 도서상품권을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관경별로 다르게 줍니다. 1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상금에 관련해 가지고 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다가 500만원이 불용처리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거는 누수발생이라든가 밸브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적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민간인에 대한 저희가 피해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을 책정해 놨었는데 누수사고라든가 밸브작업 시에 적수에 대한 이런 보상금이 청구가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 조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거기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죠? 배상금 밑에.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요?

홍순목위원 네,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민간위탁금이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홍순목위원 여기는 불용액이 제로인데요. 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수도행정과 50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죠? 10억 6,800만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는 불용액이 한 520만원 정도 있네요? 왜 여기는 제로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불용액이 528만 9,440원 양쪽이 똑 같은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똑 같은 내용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 페이지를 달리하고 사업비 금액이 틀립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사업비 금액은...

홍순목위원 여기는 2억 2,500만원이고, 54페이지에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54페이지요?

홍순목위원 예, 54페이지에는 똑 같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여기 2억 2,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예산편성이.

50페이지에는 10억 6,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다르고 지출액도 다르고 남은 불용액도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업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수도행정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것은 행정과하고 시설과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거는 2억 2,500은 저희가 공동구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 내 위탁관리 사업비입니다.

홍순목위원 효율적으로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셔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이 우리 하수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많이 너무 차이 나길래 그래서 일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한 7억 정도가 결손이 되어야 된다고 하길래 의심점이 있었는데 잘 질의해 주셔 가지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한 9%가 증가되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거를 보니까요.

9%가 증가됐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일단 자료는 대충 잘 봤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증가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요. 80쪽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0쪽 보면 정수비에 수선유지교체비라고 되어 있죠? 80쪽 가운데쯤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밑에 있잖아요? 이 책이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해서 기타 교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것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2012년도하고 13년도 내역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수과장 최현숙 2012년하고 2013년도요?

김재국위원 네, 급·배수비는 또 누구 담당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수도시설과장 이승인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것도 81쪽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기타 교체비라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것 한 12억 정도 나갔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12억 5천이요.

김재국위원 그것 12, 13년도 내역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네, 이것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여기서 급수계량기 교체비, 기타 교체비는 저희가 계량기 교체...

김재국위원 그것은 말고 밑의 기타 교체비, 그것 5억 말고 그 밑에 기타 교체비라고 이 내역을 12년, 13년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두 분 다 제출해 주세요.

○정수과장 최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자꾸 하수과장님만 제가 얘기하는데.

○하수과장 김보영 네, 하수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감사보고서 1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하수과에서 환특융자금이라고 장기 차입금이 들어오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 얼마를 갚아야 해요. 갚아야 할 누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잔액이 46억 2,9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이거는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고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환금이.

○위원장 박영근 상환금이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국고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국고를 받아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하는데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우리 예비비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영근 얼마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원래 190억 정도 있었는데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지금은 한 13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135억?

○하수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런데 지금 국비에서 금액을 계속해서 환특융자금으로 내려줘서 이자까지 이렇게 물려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비비가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돈이 있는데 국비를 해마다 더 받아 와 가지고 국가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줘야 한다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가지고 사실은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려서 갚아주는 것도 이게 제때 제때 안 내려올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애를 좀 먹고 있는데 아무튼 전부 100% 국비로 지원되어서 갚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행위만 지금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자까지 우리가 보태서 갚아야 하는데 우리 예산이 예비비가 없다고 하면 국비를 빌려 쓰고 이자까지 갚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비비도 있는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예비비는 안 쓰고 여기 이자까지, 원금까지 해서 또 갚아줘야 한다, 정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비비는 우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고요.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는데 이걸 받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과거에 이거를 환특융자금을 받아서 하수처리장 건설도 한 사항을 상환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를 상환하는 금액을 100% 국비로 준다, 이자까지 지금 정산해서 주고 있거든요. 국비도 이자까지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조금 문제가 있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환경부에 저희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틀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틀을 깰 수가 없다고 지금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환특융자금을 지금도 받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은 안 받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지금은 안 받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국고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과장 김보영 예.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국고보조금도 해마다 지금도 받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지금 관로사업이나 이런 것 다 국고보조금 70%를 받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이자까지 해서 또 갚아야 하고, 우리 예산은 좀 일부가 있어도.

○하수과장 김보영 그 국고보조는 안 갚고 그냥 시비 30%만 서브를 하는 그런, 환특융자는 말 그대로 융자금이다 보니까.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환특융자에 대해서는 지금 46억 이것만 갚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겠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리고 국고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갚을 이유가 없고?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매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영근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미 97년도부터 발생된 거라 좀 그러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위원장 박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규광
수도행정과장이성운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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