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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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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31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록구·단원구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단원구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 위원회 결산안 심사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2차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11월 3일 3차에는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11월 4일 4차에는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과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11월 5일 5차에는 의결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록구·단원구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단원구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단원구 소관, 감사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단원구,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공보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감사관, 세 번째로 행정국, 네 번째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다섯 번째로 상록구, 여섯 번째로 단원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 위촉한 김동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 채무, 기금 및 재산,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조 6240억 3960만 664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6359억 6587만 7801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819억 5217만 5447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540억 1370만 2354원으로 그중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이 1306억 2075만 4031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8억 5425만 4515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75억 3869만 38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으로써 보고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조 2574억 7429만 858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3734억 4827만 3315원으로 실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2.2%인 1조 2661억 2548만 2119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8%인 1073억 2279만 1196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이 231억 8574만 927원, 다음연도 이월액 841억 3705만 269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6.6%인 1조 890억 3755만 809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8%인 1110억 150만 1921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247억 26만 86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28억 4658만 2010원, 계속비이월 834억 5468만 9051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547억 3520만 856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 특별회계 7개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665억 6530만 8060원으로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3698억 4039만 5682원이고,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46%인 18억 7528만 753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8%인 315억 1401만 2929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 지출액은 1929억 1461만 7357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의 52.6%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6억 1922만 21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40억 3146만 8593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 기금은 총 13개 기금으로 2013년도 조성액은 242억 3993만 5768원이며, 사용액은 139억 3885만 134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42억 126만 4164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 채권은 13억 9433만 1725원이 발생하고, 5억 34만 7528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5억 8024만 7549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8억 9088만 419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86억 8120만 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93억 7560만 원이 감소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36억, 교통사업 특별회계 35억,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2억 75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조 7633억 1258만 1904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하여 3938억 7318만 9566원이 증가하였고, 물품보유액은 378억 3924만 3729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163억 3588만 58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 재무보고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내역 및 상호 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사용 가능한 보유 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회계, 기금,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안산시의 총 자산은 8조 1361억 4299만 6467원이며, 총 부채는 552억 8244만 356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8조 808억 6055만 6111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 보고서는 기능별․성질별로 재정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안산시 총 수익은 1조 2794억 528만 9732원이며, 총 비용은 1조 565억 7793만 3968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2228억 2735만 5764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바우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13년도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의 개별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1839억 18만 원에서 1942억 126만 4천 원으로 103억 108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입금 177억 3771만 3천 원, 보조금 10억 8658만 6천 원 등 총 242억 3993만 5천 원을 수입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 138억 388만 4천 원 등 총 139억 3885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개별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1839억 18만 원에서 1942억 126만 4천 원으로 103억 108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수금 수입 1942억 126만 4천 원과 이자수입 50억 7183만 원 등 총 1992억 7309만 4천 원의 수입과 개별 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액 1839억 17만 9천 원, 개별기금 상환이자 50억 7183만 원 등 총 1889억 7201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6개 사업에 대한 3억 5252만 5천 원입니다.

각 사업의 지출 내역으로는 단원노인복지관 냉난방기 노후 고장으로 인한 긴급 교체 공사 실시에 따른 공사비 8500만 원,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인한 보건복지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납부액 902만 5천 원, 2013년 9월 호우 침수 피해 및 11월 풍랑 피해로 인한 보상과 복구를 위하여 민간인 재해보상금 6천만 원과 3950만 원, 2013년도 7월 태안 해병대 캠프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 5400만 원, 재해 예방을 위한 완충녹지대 비탈면 안전사고 예방 휀스 설치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홍순목 위원님.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홍순목위원 48페이지 집행잔액이 834만 원 돈 남아 있는데, 공보관에 시정 종합 홍보 및 시 이미지 홍보 이런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온라인 홍보에 기타 보상금 예산액이 1980만 원이었다가 집행액이 1145만 2천 원이고 불용처리가 834만 8천 원이 됐습니다.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민기자를 충원하는데 있어서 충원 시기가 좀 늦었고, 원고료 및 활동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비가 당초 예산 천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32회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 17회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액을 금년도에 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 내역을 설명해 주실까요?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연말에 1년 동안 홍보 실적에 대해서 각 부서를 평가해 가지고 7개 부서에 우수 부서 5개 부서하고 직제별 우수 부서 4개, 9개 부서에 대해서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는 70만 원, 장려는 40만 원 이렇게 작년도에 각 실과의 우수 부서 평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하고 매년 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계속 사업으로.

○공보관 여환규 예.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 윤석진 간사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공보관 불용액이 1.4% 정도 되는데 타 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반관리비 쪽에서 불용액들이 있어요. 타 부서들은 보면 일반관리비 쪽에는 거의 불용액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이 적다 보니까 각종 예산과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예산들도 보면 일반관리비 쪽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공보관 쪽은 그런 쪽에 많지는 않지만 불용액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자체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금년도에 조금 불용액이 과다한 사항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하고 작년도 것 참고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관리비에 대해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57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진정 민원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혹시 2014년도에 신고 건수가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그때도 500 집행을 안 하셨고, 500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또 ’13년도에도 500을 세우셨는데 불용액이 그대로 500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14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14년도에도 또 똑같이 500 예산을 잡으셨어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익 제보가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형식적인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500이 작은 돈은 아니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형식상 이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뭐죠?

○감사관 정상래 저희도 그 운영이 활성화가 안 돼서 고민인데 매년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 공직자 부조리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해서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공직자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우리 공직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어떤 경고성도 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아마도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포상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또 실명으로 이것은 신고해야 되고 또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포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다소 꺼려하기 때문에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당연히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제보를 하겠어요. 그것 아무리 정의로움에 불타는 공직자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진짜 청렴도 항목에 형식적으로 점수를 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결국은 그렇게 됐는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금액을 작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내년에는 그래서 400만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유화위원 아니죠. 내년에는 더 줄이셔야죠, 어떻게 400을 잡으세요. 아예 실적이 몇 년간 없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제 그럼 100만 원만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1년 동안 400이라는 금액을 여기서 잡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못 쓰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형식상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 평가에 청렴도 항목이 꼭 포 상제도가 있어야 한다면 100만 원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데요,

유화위원 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감사관 정상래 상한선은 없는데 오히려 100만 원으로 적게 세우면 평가하는 기관에서 오히려 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닌가 또 그 다음에,

유화위원 그러면 없애야죠. 건수가 없는데 왜 이것을 계속합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 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포상금이 굉장히 많아요.

유화위원 포상금이 1회 얼마인데요?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금품 수수액 같은 경우는 200 이내 또 추징이나 환수하게 되면 그것 결정액의 2배,

유화위원 그러면 최하 포상금이 얼마에요?

○감사관 정상래 최하라는 개념은 없고요. 2배 이내이니까,

유화위원 금방 200이라고 하셨던 금액에 대한,

○감사관 정상래 200은 알선 청탁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유화위원 그러니까 최하 포상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고 포상금.

○감사관 정상래 최고는 상한선, 하한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품 수수액의 2배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은 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상한선이 없으면 굳이 이것 400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래서 몇 년 동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0만 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50만 원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평가 받을 때는,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점수를 받기 위해서 500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점수를 말씀드렸지만 포상 제도를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 공식적으로도 경고성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과도 없고 그냥 진짜 이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건데 이것을 500 잡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내년에는 100만 원, 400만 원으로 내렸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절반을 내리시든가 하셔야지 이것을 100만 원만,

○감사관 정상래 그러니까 절반으로 너무 적게 하면 오히려 더 형식화 판단할 수 있다는,

유화위원 아니죠. 본질이 형식인데 금액이 형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것 자체가 형식이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거의 다 전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화위원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만약에 ’12년도에 집행을 못했어요. 불용액이 100%에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50%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250이 됐어야 되고, 그러면 2013년도에 또 250 불용액이 100%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또 더 줄여야 되는 게 우리 예산 세울 때 기본 원칙 아닌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한 건이라도 신고가 되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면 만약을 위해서 이렇게 해마다 불용액을 100% 세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감사관 정상래 포상금은 가급적이면 신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유화위원 그러면 ’11년도에는 포상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11년도, ’10년도 다. 제가 ’12년도 예산서부터 봤기 때문에.

○감사관 정상래 아마 이게 제도가, 조례가 이게 200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화위원 저희가 조례가 아니고 규칙 아닙니까?

○감사관 정상래 조례입니다.

유화위원 안산시 조례에 지금 그게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조례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저희 조례 있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제가 조례 가지고 있는데요. 안산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안산시,

○감사관 정상래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유화위원 부조리,

○감사관 정상래 신고 포상금,

유화위원 포상금.

○감사관 정상래 지급 조례요.

유화위원 제가 어제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게 2006년이라고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2006년 12월 6일 날 제정됐습니다. 공포됐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 400 잡으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 ’15년도 본예산이 올라오면 제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비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2012년도에 예산 3872만 원을 잡으셨는데 불용액이 390만 원 발생을 했고, 2013년도에도 보시면 한 16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12년도에는 400에 가까운 돈의 불용액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160만 원을 증액하시고 2013년도가 또 마이너스도 아닌데, 2014년도에는 얼마 잡으셨죠?

○감사관 정상래 2014년도 요구액이요?

유화위원 2014년도.

얼마 잡으셨다고요?

○감사관 정상래 4032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올해하고 똑같이 잡으셨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금년에 2013년도 불용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많은 것은 201만 원을 예산계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서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유보액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잔액은 328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삼백,

○감사관 정상래 28만 원이요.

유화위원 올해요? 2013년도에?

○감사관 정상래 2013년도요.

유화위원 집행액이,

○감사관 정상래 328만 3천원이요.

예산과에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 201만 6천 원을 유보액으로 설정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못하게 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해서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530만 원이요.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감사관에서 공직자의 청렴도를 위해서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효과 없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안산시 다른 부서에서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그런 것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이 비록 신고는 안 됐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에게 경고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유화위원 충분히 그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관 정상래 금액이 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해마다 아니, 그러면 제도를 바꿔서 실명을 하시지 않으시던가.

○감사관 정상래 기명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 부조리 또 공익 침해 부조리가 있고요. 또 저희가 무기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사용되지 않는 불용액이 이렇게 100% 있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어쨌든,

○감사관 정상래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부조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또 신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고 안 되는 게 좋은 건데 또 제도 운영 차원에서는 운영이 안 된다고 예산을 깎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을 이렇게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제 생각에는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한 분씩 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55페이지에 보면 감사관실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일반운영비 쪽에 불용액들이 퍼센트로 보면 한 10% 이상씩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보면 불용액이 29%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요. 물론 금액상으로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퍼센트 상으로는 보면 상당히 커요. 그리고 타 부서라든가 이런 데 대부분 관리비 쪽에는 거의 불용액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2배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신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포상금을 지급하실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요. 금품 수수액이 많아서 포상금이 많아질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요구한다든가, 이것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로 책정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5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감사 행정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사업으로 어떠한,

○감사관 정상래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해서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우리 감사할 때 같이 동참을 해서 감사하는 제도거든요.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 5분이 위촉돼 있는데 문화재단이라든가 에버그린 또 글로벌문화센터, 단원구청 감사를 할 때 이 사람들 같이 동참을 해서 많은 부분을 같이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얼마를 하여튼 지급해 줄 것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2시간 이내에 한 경우에는 8만 원이고요.

홍순목위원 2시간 이내?

○감사관 정상래 네, 2시간 이내 참여한 경우에는 8만 원이고, 2시간 초과 시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11만 원을 주는 거네.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시간이 계속 오버되면 2시간 오버될 때마다 3만 원씩 추가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11만 원에 그럼 2시간 초과되면 또 3만 원 추가 되는 겁니까?

○감사관 정상래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하루에 최고 많이 지급한 분은 얼마나 받아 가시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보통 그분들이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고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보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11만 원 이 정도 통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5명이?

○감사관 정상래 네.

홍순목위원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잔액이 36만 원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앞으로 감사관들이 더 투입될 부분이 많거든요. 투명성 차원에서도 감사관을 적극 투입을 해서 내년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5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보상금 일반보상.

○감사관 정상래 공직자 부조리신고 진정 민원처리 보상금입니다. 그게 500만 원 서 있는데요.

홍순목위원 200만 원, 200만 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틀리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것 위에 것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사업비에 관련된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시민감사관제도 운영해서 일반보상금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으로,

○감사관 정상래 일반보상금은 목이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감사관제도 수당이라든가 이것 지급하는 것이요.

홍순목위원 수당이에요?

○감사관 정상래 네, 같은 건데요. 세항이고 기타보상금은 그냥 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상금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요.

여기 보면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 실천 사업비가 있죠. 사업비 지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은 1억 9400 정도 해서 불용액은 한 500 남아 있는데,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 실천 예산 집행액.

○감사관 정상래 투명사회협의회 집행액인데요. 안산시에 투명사회실천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조금 지원한 것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 지원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성과가.

○감사관 정상래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해서 여기는 또 57페이지에 보시면 1억 2400 정도가 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아주 틀립니까? 이것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 실천, 여기는 안산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 중복되는, 57페이지.

○감사관 정상래 5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사회 실천은 전체적으로 총계 금액이고요. 뒷부분은 세부적으로 세항목별로 분류돼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 5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7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한 500만 원대 남았는데 사업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감사관 정상래 전체적으로 546만 5천 원이 남았는데 항목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홍순목위원 총체적인 금액.

○감사관 정상래 예.

홍순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에서는 공직자 기강 강립에 의해서 어떤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것만 하고 계시고, 청렴하고 깨끗한 안산 만들기에서 포상금으로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진정으로 공직자들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없나요?

○감사관 정상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기타 부조리 예방을 위한 많은 시책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 활동이라든가 또 청렴예방 활동이라든가 시책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감사관 정상래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공직자 스스로가 부조리가 없고 청렴한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요. 청렴 시책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또 저희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부서에는 포상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까지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진지 견학 세월호 때문에 취소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진희위원 삭감하나요?

○감사관 정상래 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인센티브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상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금방 김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총무과에서도 포상금 제도가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30년 이상 정년퇴직 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럴 때 이 모범공무원에 같이 여기 감사관에서 만약에,

○감사관 정상래 저희하고는 별도입니다.

유화위원 별도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네.

유화위원 그럼 감사관에서 다시 포상으로 해서 해외 연수도 보내드리고 이러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포상은 다른 것,

○감사관 정상래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간사님.

유화위원 윤석진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 그 다음에 63페이지, 65페이지, 67페이지 보면 다 이렇게 포상금이 있어요.

○감사관 정상래 네?

윤석진위원 다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감사관 정상래 저희 소관,

윤석진위원 아니에요?

○감사관 정상래 네,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61페이지를 봐 주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항목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총무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3년도에 64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억 2600이 나왔죠? 2013년도의 불용액이.

그러면 ’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때도 2억 1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불용액 발생이 2억이 넘게 됐는데도 ’13년도에 또 증액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유화위원 다행히도 2014년도는 조금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예산서 보니까.

후생복지에서 2억씩이나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액적으로 보면 타 부서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 맞춤형 복지제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만을 따진다면 현재 1935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1935만 원이요?

○총무과장 박미라 아니 1억 9035만 2천 원이,

유화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박미라 1억 9035만 2천 원이 불용액입니다.

유화위원 1억,

○총무과장 박미라 1억 9천 아니, 1935만 2천 원.

유화위원 1935만 2천 원.

○총무과장 박미라 예,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만 보면 1935만 2천 원이고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들 복지포인트입니다.

유화위원 복지포인트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이게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포인트는 전부 인원이 2,856명입니다. 여기서 쓰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유화위원 금방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박미라 2,856명.

유화위원 2,800,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는 일반직 공무원, 시의원, 계약직, 청원경찰, 예술단, 체육선수 전부 들어갑니다.

유화위원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무기계약까지.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 303-01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 항목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제가 ’14년도 것을 참고로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정년퇴직 공무원, 모범공무원 이렇게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2012년도에 7억 855만 5천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또 불용액이 1억 800이에요, ’12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런데 ’13년도 또 여기도 보면 거의 3억 6천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1억 정도가 남게 되면 감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건데 저희는 또 예결위다 보니까 이것을 알아야 본예산 2014년도에도 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이건 항목이 공무원 건강검진도 들어갑니다.

유화위원 건강검진이요?

○총무과장 박미라 공무원 건강검진,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정년퇴직 공무원 국내연수, 모범공무원 문화체험, 출산공무원 격려용품까지 전부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혹시 모르니까 인원 잡히는 인원은 다 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공무원 건강검진도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이 한 3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가고 싶어도 시간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공무원들 것 전부 예산은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도 상당히 다음 해로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불용액 액수는 조금 될 수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불용액이 9500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30년 공직자 생활하신 분들에 대해서 희망 사항을 올해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이런 설문조사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그때는 전부 희망으로 합니다. 전부 희망으로 해요. 안 간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랬다가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이것은 자기들이 평생에 한 번이니까 퇴직 전에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30년 이상이면.

유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보통 30년 정도 공직 생활하셨으면 포상금으로 연수를 가시게 되면 연초에 분명히 설문조사 받으셔서 대부분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변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9500씩이나 불용액이 생긴다라는 것은 예산 세우실 때 과다하게 세우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그렇지 않습니다. 꽤 됩니다. 꽤 되고,

유화위원 예?

○총무과장 박미라 꽤 되고요.

유화위원 어떤 게 꽤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미루는 것, 다음 해로 미루는 분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유화위원 인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선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2013년도에도 많이 미룬 상태고요. 두 사람 거거든요. 부부거든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미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많이 미뤘다 그러면 제가 몇 명인지 어떻게,

○총무과장 박미라 명 수는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있어요.

유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많이 미룬다, 많이 미룬다” 그러면 제가 금액이, 불용액 9500이나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미룬 사람 명수는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상당히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됩니다.

유화위원 상임위에서도 이게 분명히 나오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가.

○총무과장 박미라 예, 나왔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오실 때는 그 인원 수치를 갖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미라 상임위에서 인원 얘기는 없었습니다.

유화위원 금액 얘기만 있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런 게 있었으면 여기 오실 때는 보충해서 갖고 오셔야죠. 여기는 예·결산위원회잖아요. 여기 결산하러 오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미라 따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잡으실 때 타 부서 평생교육과나 다른 부서 제가 예결위나 행정감사 때 보면 3천만 원 이하 사업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요. 정말 그 사업을, 먼젓번 추경 때도 보면 공보관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오셔 가지고 몇 번 말씀하시고 “꼭 좀 처리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잡고 계시면 타 부서에서 안산시 행정이 형평에도 어긋나지만 3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서를 생각한다라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만든다라는 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2015년 본예산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간사님.

윤석진위원 페이지 67페이지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공무원 단체 관리해서 예산이 있는데 단체교섭 지원이니 그 다음 밑에 직원 화합 행사 지원이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체교섭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죠?

○총무과장 박미라 67페이지 말씀입니까?

윤석진위원 예.

○총무과장 박미라 이것은 전국공무원노조 합법, 불법 노조 2개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 관련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단체교섭 지원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미라 단체교섭 지원 내용에 일을 하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윤석진위원 대답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불성실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여기 다 적혀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미라 여기서 아마 핵심이 되는 것은 2013년 건데 올해 것 예를 든다면 지난번 공무원 노조가 주관을 해서 족구대회 한 것 있습니다, 체육대회. 그것 관련이 직원 화합 행사 지원입니다. 지원 천만 원 해 줍니다.

윤석진위원 공무원 노조 체육대회 할 때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예.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나 자치행정과에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많은데 이쪽은 그러면 전혀 불용액이 안 생기나요? 불용액이 만약에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민간위탁한 부분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민간위탁해서 불용액 생기는 부분은 정산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63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에 관련한 집행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박미라 63페이지요?

홍순목위원 예, 상단에.

○총무과장 박미라 공무원 사기 진작 이쪽에는 국제 해외연수비 연비가 있고요. 포상금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어떠한 연구개발비로 집행된 겁니까? 사업 내용이.

○총무과장 박미라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

홍순목위원 내용이 뭡니까? 연구 용역이. 어떠한 용역을 주신 겁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이것은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용역비입니다.

홍순목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통·반장 관리 집행 내역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여기 주로 통·반장 관리는 일반운영비에도 있지만 주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입니다. 약 2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정원보다 신청이 적게 돼 가지고 불용됐습니다.

홍순목위원 홍보가 덜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홍보는 관계없습니다. 전체 가 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는 관계없습니다.

홍순목위원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900여만 원 돈이 남아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전체적으로 주민평가단을 저희가 50명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함에 있어서 실비 보상을 지급해 드립니다.

과거 종전에는 활동만 하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개선해서 민원 사항이라든지 제보를 5건 이상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건을 채우지 못하면 1할 삭감해서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 보시면 아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장학금 학자금이 한 200만 원 또 불용액 남아 있는데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는 통장 정수, 통장이 약 1,227명인데 1,227명의 15%까지를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학자금 공납금 학비하고 학교운영비 등 해서 41만 6천여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71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예, 4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4천만 원이요?

홍순목위원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액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매년 저희 시에서는 연합본부에 대한 활동비하고 연 단위로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자율방범대 연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 등. 그래서 예산액이 4천여만 원인데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전체적으로 봐서 경기도 내 타 시 자율방범대보다도 저희 시가 월등히 많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형평성도 그렇게 현재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로보캅순찰대 운영에 대해서는 2억 3천여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로보캅순찰대는 저희가 실비 보상 쪽으로 1인당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만 2천 원씩 지급하는데 당초 예산 정원 대비보다도 저희가 훨씬 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저희 예산 편성할 때는 1일 한 사람당 20일 근무하는 걸로 세웠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일 내외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 대비 한 10%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치행정과 74페이지 보시면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3억 9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나 성과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시는 경기도 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 조직인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잘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순목위원 한 900여만 원 돈이 불용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예, 보조금으로 여러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을 보조금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보면 안산사랑만들기 사업 추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안산사랑운동본부는 대부분이 인건비 또 사무실 운영비, 기타 사업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인건비라면 몇 사람이 여기에 근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여기에 3명이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일당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아니죠. 연 급여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월급을 얼마씩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사무국장하고 그 밑에 일부 과장, 간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의 경우의 월 한 250여만 원, 그 다음에 과장은 200여만 원하고 나머지 직원 한 150여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권오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행정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계속 7월부터 해 왔는데 제가 기행에서 행감 강평한 내용도 보면 상당히 답변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그런 강평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임위를 다 거쳐서 올라오셨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안산시의원 예·결산위원들이 와서 결산을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하실 때 분명히 성의 있게 답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초선의원들이 예·결산위원에 많이 앉아있지만 저희 시간 점심 빨리 먹고 와서 서류 보고 그게 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 안산시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30년, 20년 장기근속하신 분들로 알고 있고요. 고생하신 것 알고 열심히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앉아서 의원으로서 질의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저도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럼 답변을 들을 때는 저희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 그런 답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부서의 회의하실 때 앞으로 예결위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말씀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예, 알았습니다.

유화위원 일로써 힘든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감정이 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질의 할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감정 상하게 말씀드리는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여기 존경하는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그 정도로 말씀하실 때는 얼마나 기분이 상하면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답변해 주실 때 저희는 미안해서라도 질의 덜 합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은 과장님께서 앞에서 못하실 때 뒤에서 왜 그러면 이 부서의, 지금 여기 오신 부서들은 왜 뒤에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희 의원들이 기분이 상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똑바로 해 주시고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것 더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오래 장기근속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이제 몇 개월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여기 ’13년도 결산서 보십시오, 항목이 나와 있나. 여기 항목 저희가 2012년, ’13년도 것 다 쳐다보면서, 깨알 같은 글씨 보면서 질의 만들어서 와서 질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의원으로서 기분 나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 말씀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충분한 자료를 갖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자료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모자라는 건 이해합니다. 미처 못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표현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자치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71쪽에 보시면 로보캅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보캅순찰대 운영하실 때 일지를 작성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작성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산서에는 항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14년도 본예산 예산서 만드신 것 보면 1,2000원 곱하기 57명, 20일, 12개월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로보캅순찰대 운영에도 보면 2억 3800이라는 운영비가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57명이, 로보캅순찰대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로보캅순찰대는 상록하고 단원 양 지대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 수는 약 한 450여 명인데요.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한 1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 지대를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거기에 상근직원이 필요한데 총 연합본부장이 있고요. 그 밑에 양 상록지대장, 단원지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각 지대별로 기간제근로자로 간사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은 간사 2명 예산하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봉사자들에 대한 활동비를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2,000원 지급합니다. 12,000원을 지급하는데, 한 110명 정도가 실제로 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그 반절 정도인 57명하고 20시간을 전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평균 활동 일자가 한 열흘에서 12∼3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간에만 활동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주간에 오전하고 오후, 학생들 등교 시간하고 하교 시간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단원구 소속이면 단원구지대에 가서 출석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퇴근하실 때 또 사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간사가 전부 활동 사항이라든지 이것을 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긴축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로보캅순찰대를 운영하시면서 시민들에게 설문지를 받았다거나 만족도 조사라든가, 제가 대통령상 받은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시민들이 로보캅순찰대를 평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그렇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로보캅순찰대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평가하겠습니다.

유화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여성·학생 안심귀가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자율방범대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또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정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회계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네, 회계과장입니다.

유화위원 회계과 8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단순 질문인데요. 101-01에 보수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해마다 ’12년도 같은 경우에도 30억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13년도에도 20억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14년도 본예산에서도 좀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보수라면 안산시청에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보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이게 정규직 보수거든요. 1,817명에 대한 보수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사실 많이 남았어요. 2012년도에는 한 28억 남았고, 2013년도는 한 20억 남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하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10억 이하로 이렇게 줄여서, 저희 전체가 한 700억이 되는데 우리가 매달 한 40억, 50억씩 보수가 나가다 보니까, 연말에는 또 수당이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줄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중간 퇴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불용액이 생겨서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어느 정도 어림짐작으로도 할 수가 있고 한데 ’13년도에도 너무 많은 20억 정도의 불용액이 생겨서,

○회계과장 박재근 이것은 퇴직금 관계는 아니고 보수급여, 급여수당 관계인데,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퇴사자가 많지는 않을 건데 많은 불용액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네, 많이 남았고요. 여기에 보면 또 휴직하는 사람도 있고 연말에 수당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것을 확실히 줄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성의 있고 성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2쪽입니다.

직장 취미클럽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쭉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쭉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 동아리 부분에 있어서 활동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최고 1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한 동아리에?

○총무과장 박미라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동아리는,

○총무과장 박미라 30여개,

김진희위원 30여개가 있나요?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 활동 장소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있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장소 지원은 안 하고요, 거의 운영비 정도.

김진희위원 운영비만 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취미.

김진희위원 장소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최고가 100만 원이니까 장소는 안 해 주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활동비 받아서 그것으로 장소까지도 다 그 동아리에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 100만 원은 연인가요, 월인가요?

○총무과장 박미라 연입니다.

김진희위원 연 100만 원이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김진희위원 그럼 연 100만 원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취미활동으로 활동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많죠. 자체 해결합니다.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자체 해결이고, 이 100만 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실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 타는 동아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박미라 네, 실적이 없고 이것은 취미클럽이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시 공무원들 중에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자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체 회비 걷어서 합니다.

김진희위원 자체 회비로만 운영을 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김진희위원 그럼 연 100만 원은 분명히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 과장님 입장으로서 직원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고 싶은 방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저희 입장에서는 취미활동도 강력하게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래도 취미활동이라도 해야 공무원들의 어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그렇습니다.

취미활동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현재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2만 원 정도씩 걷어서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연 1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하고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미라 네.

김진희위원 그 평가 부분에 있어서 포상은 어느 정도 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타 가는 동아리에 한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평가 활동 같은 것 보고서, 이런 것은 안 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자체만 그냥 하나요?

○총무과장 박미라 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공무원들도 동아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발표회를 통해서 공무원들도 어쨌든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미라 내년도에는 그 계획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취미활동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한다든가 이것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미라 네.

김진희위원 공무원들은 그럼 주어진 금액에 있어서 그냥 일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총무과장 박미라 작년에 한 번 종무식 때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특기 장기 자랑 합니다.

김진희위원 종무식 때만 한 번?

○총무과장 박미라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70쪽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주민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6200 정도의 예산을 쭉 사용했고 700 정도가 남았는데, 주민평가단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주민평가단의 주 업무는 우리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개방화장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내 시설물 등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하고, 또 주민 일상적인 불편 민원사항을 제보하는 건데요. 원래 위촉은 50명인데 47명이 현재는 활동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매월 5건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주민평가운영단들이 각 시설물이나 주민자치센터를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안산시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하지,

김진희위원 개선하고 발견하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 요구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민평가단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공개모집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공개모집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은 2년이고요.

김진희위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자격은 특별히 없지만 다만, 주민 불편사항을 SNS를 통해서 제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컴퓨터 SNS 활용 능력 정도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주민평가단 개선 사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단은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불시에 방문해서 거기의 점검 상태를 체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피드백을 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평가단은 마치 감사단처럼 옵니다. 감사단처럼 오고, 하물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수업 도중에도 불쑥불쑥 들어가서 인원 파악하고 출석부 파악을 합니다. 강사 보고 출석부 가지고 오라고 하는 평가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단들의 자격 기준과 인격 문제를 좀 더 강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평가단은 모니터링을 해야지 감사를 가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혹시 과장님이 체크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러한 민원을 직접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것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하물며,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활동하면서 지적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 가서 이렇게 수업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진희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체센터를 방문할 때는 방문할 것을 미리 알려 주고 갑니다. 그래서 사무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동장님이 인사를 나와서 하면 평가가 다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오는 주민자치센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평가단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자격 기준뿐만이 아니라 계약 위촉기간을 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한 번 확인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꼭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페이지 73쪽입니다.

기타 민간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 있어서 4595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쭉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쭉 하고 있는데 분명히 민간인 국외여비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국민운동단체도 있고 민간단체도 있지만 단체들의 어떤 활동 영역을 때로는 해외 벤치마킹도 중요하고 또 봉사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인 해외여비를 지원할 때는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자부담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베트남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해외 봉사활동도 다녀왔고요. 또 단체를 중심으로 벤치마킹도 한 부분인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간영역에서도 해외의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1인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보통이 한 50대 50, 보통 5대 5 정도로 자부담하고 저희 시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400만 원이 든다면 2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 여비를 줘서라도 지원을 해 주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원에 제약은 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특별히 인원의 제약은 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1500여만 원이기 때문에 많이는 참여하지 못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좋은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 또 선진지를 봐야만 우리나라의 실정과 어떻든 비교도 되고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좋은마을만들기 차원에서도 해외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분들이 갔다 와서는 그러면 성과보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예,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성과보고하고 그것을 반드시 방침에 있어서 개선사항이나,

○자치행정과장 손경수 개선할 사항 있으면 또 개선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2쪽이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투명한 계약 관리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네.

김진희위원 201-02 아래에 있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회계과장 박재근 네.

김진희위원 심사위원들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계약할 때 계약심사위원회가 15명 이하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10억에서 50억 이상 대형 사업일 때, 그것도 물품용역 10억 이상 이렇게 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주를 할 거냐 그런 관계를 심사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위원 참석수당을 줍니다, 한 번 참석하면 참석수당하고 자문수당해서 20만 원씩.

김진희위원 20만 원이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김진희위원 한 번,

○회계과장 박재근 큰 대형 사업이 있을 때 그때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1년에 한 4번, 5번씩 이 정도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15명 미만에서 14명을 위촉한 상황이고, 2013년도에는 2회를 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3회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3회 했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김진희위원 그럼 이 심사위원들도 공개모집으로 해서 자격 조건에 맞는 분들을,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공개모집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하고요.

김진희위원 전문가가 몇 분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네?

김진희위원 전문가가 몇 분, 14명 중에 다 전문가는 아닐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공무원은 우리 행정국장님만 위원장님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교수라든가 그 분야의 건축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공개모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 명단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95쪽 308-06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이 부분은 학교에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36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한 97.85% 지출하고 한 2.15%가 반납 처리돼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97% 이상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활성화가 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많은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다음 연도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총 638개 사업을 확정해서 진행했고요. 163개교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이 포기되거나 잔액이 남는 것은 정산해서 받아서 중간에 한 1∼2회 정도 다시 재교부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 일부 남은 것하고 그 다음에 익년도 1월부터 해서 2월 말까지가 연도 폐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반납한 잔액이 한 2억 9천 정도 이렇게 남은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심혈을 좀 더 기울이시고, 혹시 지금 대기 중으로 신청한 학교들이 또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보통 저희들이 사업 받아서 선정하는 게 작년에도 보면 1.8배 정도 들어옵니다. 그중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한 이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 있어서 집행금액이 다 73만 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73만 원 남았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73만 원 남았는데, 그렇다면 자칫하면 좀 더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는 예산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요.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가 잘 된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이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은 안산대학이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저희들 지방재정법하고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규정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부터는 일몰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가 지원하지 않는 걸로.

김진희위원 않는 것으로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혹시 신청했던 학교들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이 사업은 안산대학이 저희들 위탁사업하면서 했던 거고요.

김진희위원 네, 안산대학에 신청한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 부분은 학교가 아니고 바깥에서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건데요.

김진희위원 운영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 인원은 다른 쪽에서 수용해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도비가 없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 민원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진희위원 충분히,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207-02 전산개발비하고 그 위에 있는 연구개발비인데요. 전산개발비라 하면 어떤 전산을 개발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작년에 안산시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안산시 홈페이지 개편하고 SMS 설문조사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두 가지 사업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진희위원 그 위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진희위원 이 사업 예산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시·군마다 편차가 큰데 저희는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 사업으로 한 3억 5천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집행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적당하다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경기도권에서는 우리가 몇 번째로 가장 예산을 많이 잡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 전체는 조사는 안 해 봤는데 부천 같은 데는 한 6억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김진희위원 어디 구청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부천시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요.

김진희위원 부천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김진희위원 이 업체는 그러면 어디로 선정을 하신 거죠? 공개로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트루디 정보 기술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에서 통과가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점심시간이 다가 오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요. 동마다 체육시설이 생기듯이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동마다 다 생겼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분은 누구신지?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와서 먼젓번에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가서 보니까 거기도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부모님들하고 와서 삼아오오 보는 것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게 자리를 잡은 상태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곳은 없는지와 그리고,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은 지금 현재 공립이든 위수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독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만족하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저희가 상반기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 지금 현재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 프로그램 이런 것, 도서 대출해 주는 그것 말고도 인근 아니면 타 시도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또한 전문가 또 아니면 우리 작은도서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진지하게 문제점 및 활성화 부분에 토론해 가지고 저희가 한 3월까지 그런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사실상 장서 구입도 그렇고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 이런 프로그램 활성화 시키려면 사실상 강사도 초빙하고, 우리 안산시에 강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 만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부분에서 진지하게 얘기 토론이 될 부분인데, 하여튼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조금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내년 2015년도 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예산 부분은 그런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페이지 492페이지에 보시면, 특히, 일동 도서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1084만 6520원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이건 감골인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감골도서관장 안동준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 내역에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하고 청소용역비하고 경비용역비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청소용역하고,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경비용역.

유화위원 경비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역별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유화위원 이 4개 중에 제일 많은 불용액이 생긴 파트가 어떤 거예요? 전기, 도시, 가스, 청소용역, 경비용역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 천만 원 중에 제일 많이 불용액이 생긴 항목이 어떤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저희가 전국적으로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절약을 하잖아요.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에서 한 500만 원 되고요.

유화위원 2개가 500만 원.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거기에서 소소한 부분까지 다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그래서 5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하고 경비용역비 그 다음에 퇴직자 있잖아요. 용역비에 대한 퇴직자들 4대보험 정산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집행 준공금 잔액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한 500만 원 발생된 겁니다.

유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저희가 도서관에 가보면 그렇게 넓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작은도서관에서 천만 원이라는 돈 불용액이 생긴다라는 것은 항목별로 조절을 잘하셔 가지고, 이왕 받은 예산이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일동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아니고요.

유화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통 털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항목을 잘 조절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항목으로 배정이 많이 돼서 불용액이 덜 발생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이번 2014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노력할 거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세요?

김진희위원 양쪽 도서관에 작은어린이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서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어린이도서관 안에 독서지도사가 지금.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현재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없어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독서지도사를 배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감골도서관장 안동준 저희 감골에서는 독서심리상담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데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그런 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때 협의해서 추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제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앞서 위원들께서 충분히 다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인지하고 또 그랬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전체 자료상만 놓고 보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나 또 불용액을 보면, 단순히 그러니까 비율로 본다라면 굉장히 양호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또 집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 예산이랄지 또 경상경비 인력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좀 더 세심하게 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 계획을 세워놨으나 그게 구체적으로 시기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중간에 변경 또는 실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액 또는 과하게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우, 또 일부 경상경비 같은 경우 특히, 인력운영비에서 최근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물론, 기본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다 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연도 과년도 것을 꼼꼼히 분석해서 이와 맞물려서 고민을 하면 이렇게 과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행잔액에 있어서 양호하게 이렇게 남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일부 과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 편성 과정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나 또 내지는 편성 이후 집행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거나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딘가 모르게 하여튼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그래서 편성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수정 보완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유 화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결산뿐만 아니라 12월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장시간 또 예산을 다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번 우리 예결위원회가 초선 의원들께서 다수가 이렇게 구성돼서 예결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나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하겠습니까?

다 배워 가면서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배워 가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채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답변하실 때 모르고 질문한 내용이다 내지는 의원들 질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설령 저희 의원들이 다소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드린 질문이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에 따른 답변이 병행되고 따라줘야지 ‘그냥 모를 것이다 또 몰라서 하는 질문이다’라고 그냥 일축해 버리고 답변하면 이건 서로 소통이 아니고 공감이 아니고 서로 정말 막을 쳐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벽을 기본적으로 헐어내고 그러면서 정말 진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속에서 회의 진행이 되어야지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레의 양 바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 자체를 갖지 않고 회의에 임하면 늘 삐거덕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 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 안으시고 그래서 다음 2015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 예결위원회에서는 의원 간에 서로 간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행정국장 권오달 예.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행정국 결산 심사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화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금 기획경제국에 보면 타 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한 자리수 불용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수 불용액이 발생해서 지금 20%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유화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 기획경제국에는 예산과 내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46억의 예비비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예비비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두 자리수 불용액이 생기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기획경제국은 거의 다 예비비가 편성된 것보다, 예비비는 특별한 상태만, 예비비 다른 국에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얼마 안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된 게 그대로 다, 그리고 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의원님들이 삭감해 주신 부분들이 다 예비비로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기준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기획경제국이 예비비 금액이 높은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비비는 저희 예산과에만 편성을 합니다. 다른 과에는 편성을 안 합니다.

유화위원 그렇죠. 총괄 예비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다 이 소리이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거기에 불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346억 정도가.

유화위원 346억.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오겠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지금 114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는 지금 항목이 없어서 제가 2014년도 거를 참고로 해서 보니까 2013년도에는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 방안 연구 용역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3년도에도 이 항목을 하신 건가요? 연구용역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114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유화위원 11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지금 1억 5천이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위원님, 우리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대한 농업적 토지이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농업적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그렇게 추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지금 삭감된 것 2천만원 있잖아요? 연구개발비에.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유화위원 이것은 추경에 삭감을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2천만원은 국장님이 동일 사업 내에서는 목 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어 가지고 목 간 조정을 했습니다, 2천만원은.

그래 가지고 그거는 다른 행사용역비로 사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행사용역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이것 위원님, 바다향기테마파크 연구용역이 아니고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거는 2025 안전 비전 수립...

유화위원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025 안산 비전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유화위원 2025 안산 비전 수립 연구용역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해서 이거는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안산 비전 수립 연구용역?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14년도에는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 방안 연구용역으로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금 연구용역을 할 때마다 이게 다른 항목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2012년도에는 이 항이 없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연구용역비가 저희가 2개였습니다. 그게 2025 안산비전 연구용역하고 또 하나는 대부바다향기, 대송단지 농업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유화위원 그것 금방 말씀하신 것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대송단지 농업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 그거는 아니고 지금 이 1억 5천 예산으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대송단지하고 비전 수립.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러니까 1억 5천은 2013년 예산이었는데요. 그게 2014년으로 이월이 된 예산이고요.

유화위원 1억 2,700만원 이월시키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 예산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2억 8,700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게 두 가지 용역을 합쳐서 2억 7,800입니다.

유화위원 금방 말씀하신 2025 안산 비전 이것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025 안산 비전 수립 연구용역하고 그 다음에 시화간척지 대송단지 농업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 방안 연구용역 14년도 거는 실시가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어디에 있는 거죠?

유화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2014년도 금년도 본예산 말씀입니까?

유화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는 지금 소통 수준 측정...

유화위원 실시를 아직 안 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소통 수준 측정 연구용역 말씀입니까?

유화위원 잠깐만요. 제가 봐 드릴게요. 234페이지 여기 보시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가 알기로는 소통위원회 소통 수준 측정 연구용역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유화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예산서를 저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유화위원 제가 13년도 거를 봤네요. 13년도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또 달라지는데요, 내용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결산서를 보고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고요.

유화위원 이게 같은 거예요. 이거는 요약본이고 총괄본인데 그러면 이거를 연구용역을 바꾸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유화위원 여기도 연구용역비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연구용역비인데 무슨 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화위원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 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소통 수준 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화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것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좀 봐 주실래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유화위원 예산과에 보시면 122페이지에 안산도시공사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결산서만 보면 사실 이게 큰 항목만 있으니까 저희가 잘 판별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12년도, 14년도 것을 찾아보니까 이 항목이 지금 2012년도에도 불용액이 한 12억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13년도에도 19억,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또 2014년도에는 59억 5,100만원 정도를 또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계속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이걸 자꾸 증액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마다 증액되는 요인부터 설명을 드리고 불용액 말씀을 드리면 증액되는 것은 시에서 운동장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만든 다음에 도시공사로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라든가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는 매번 중간이라도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다 계상을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놨는데 이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중간에 그만뒀을 때 갭이 생기거나 내지는 이렇게 뽑을 시기를 일부러 늦춰서, 기존 자원을 이용하고 늦춰서 뽑는다거나 이러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예산보다 절감하는 그런 부분이 300여억원 중에서 19억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런 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5억 정도가 남을 거다 예상이 되는데요.

유화위원 14년도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금년도 대충 저희가 뽑아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는데 그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성과급을 줘야 됩니다.

작년도 평가를 저희가 도시공사가 가등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장 같은 경우는 301%부터 400% 사이, 그 다음에 임직원들은 200%에서부터 300% 사이를 주게 될 때 중간 지점을 계산하면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부기를 변경하면 약 5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말씀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 라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조금 감축해서 예산을 잡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까 그런 상황적인 것 중간 중간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중도 퇴사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3년차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몇 십 억이 남는다 라는 것은...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작년까지 그렇게 됐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의회에서도 일부 조금 삭감해 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경에도 한 5억 정도 가까이 삭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거고요.

내년부터도 연초에 필요한 자금을 뒀다가 중간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덜 집행한 부분을 추경 중간 중간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 안산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성과급이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만큼의 성과급을 지급을 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시청은 저희가 4월경에 우리 안행부서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집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4월경에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는 12월말까지만 집행하면 되는데 이 평가 자체가 6월이 넘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조기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CEO 평가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CEO 평가도 끝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집행을 할 겁니다.

유화위원 제가 그 시점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300%씩 아까 제가 그거를...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 공기업법과 안행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가등급일 경우에 300, 임직원을 기준으로 하면 200에서 300%고요. 또 나등급일 경우에는 150에서 200%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가등급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겁니다.

유화위원 제가 이 자료에서도 어제 자료를 보다가 봤기는 했는데 그 성과급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리고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문화재단이 아니지만 테크노파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보면 저희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막 지급하고 이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그런 성과급을 지급할 때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공기업 평가 자체는 안행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안행부에서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를 평가를 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안행부에서 8개 지표를 가지고 8개 큰 대 분류를 가지고 세부지표는 더 많습니다마는 8개 분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도시공사 지원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정도로 예산을 잡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거는 조금 예측적으로 하셔야 되지 아닐까.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3회 추경에 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거고요. 내년부터는 추경마다 그때까지 정산개념으로 해서 추경 추경 하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과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고 또 추경에 다시 감액한다 할지라도 타 부서에 보면 사실, 저희가 추경 때도 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과는 몇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 가지고 막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사정하시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앞부분에 오전에 했던 부서도 보면 막 20억씩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한 부서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잘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진 간사님,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투자유치과요. 131페이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윤석진위원 혹시 우리 행감에서 이렇게 질문됐던 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윤석진위원 131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에서 이게 보면 다 이월됐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기타 보상금 얘기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1억 2천이요. 그리고 포상금도 500 이월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1억 2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한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건축비 관련된 그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했어도 기업들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남는 경우는 기업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거고 이게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진행되는 게 민투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할 때 탈락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그 회사에 대한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90블록 관련되는 부분도 지금 탈락된 기업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죠, 포스코라든지.

그런데 그 기업들이 언제 이걸 신청할지를 모르니까 그대로 이렇게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 활동에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50% 이상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그런 같은 맥락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 운영도 보면 241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전원 다 이렇게 이월됐거든요. 그러면 유치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이 안 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운영위원이 아니고 전문 자문을 저희들이 기업들한테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이 지금 반달섬 진행되는 부분 중에서도 지금 계약이 성립이 된다든지 가시화가 됐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 자문료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지금 스마트허브 첨단기업투자 유치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상당히 공약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들이 많이 쓰여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들을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안산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2억 1,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1억 1,700이 지출이 되고 지금 9,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안산시 예산으로 원래 추모공원은 하기로 했던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래서 이 비용은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그 당시에 양상동 쪽에.

그래서 용역이 추진되다가 저희들이 작년 7월에 화성으로 공동화장시설로 결정이 변경이 되면서 용역 자체를 저희들이 중단을 시키고 타설을 시킨 겁니다. 그 나머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외국자본 및 R&D 시설 투자유치 부분도 앞전하고 거의 비슷한 사항들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윤석진위원 135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예산하고 그 다음에 지출,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 부분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대한 사항, 또 현재에 있는 사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은 201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용역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년, 14년도에는 용역비에 대한 비용들이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제때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텐데 한 1년 정도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상인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그 동안 추진했던 용역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산품 매장을 저희는 배치를 해서 집객시설인 공산품 매장을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을 하려고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면적을 공산품 매장을 넣지 말고 개인 상인 개개인한테 면적을 배분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또 한 요구는 시에서 가져가는 게 오픈형 형태로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시설처럼 자기 점포 형태의 면적을 한 70% 정도 배치를 시켜 달라, 나머지 한 30% 정도만 오픈으로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했고 또 대화를 통하면서 저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부터 조찬간담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1월 3일부터 지금 날짜가 잡혀 있고요. 12월말까지 총 여덟 번에 걸쳐서 일정을 지금 다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분 세 분, 또 반대하는 분 세 분, 그 다음에 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하고 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는 끝장 토론을 하자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되게 된다면 상인회 총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도비도 상당 부분 들어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국비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도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적에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됐을 경우는 자체 재원을 마련을 해서 충당을 하게끔 그렇게 조건부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도비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왔을 경우는 시비로 대신 추경에,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4,500을 세웠는데요, 그런 식으로 시비 부담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찬간담회 할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시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요, 이 공사가 계속 이렇게 지연되거나 이월될 경우에 도비 확보나 혹시 국비 쪽에 있어 가지고 반납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내년도에 한 6억 정도가 반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시켜 놓은 것은 올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계속 상인 분들한테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했을 경우에는 결국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해 왔거든요.

이번에 조찬간담회 할 적에는 그 부분을 더 구체화시키고, 그래서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 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도 선회를 하든 그런 부분에서는 결정을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런 결정들을 빨리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윤석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렵게 확보한 국비라든가 도비를 반납을 하고 이게 시비가 충당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특정 몇몇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가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아무튼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추진하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윤석진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요, 154페이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석진위원 보면 안산시립노인병원 태양광발전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상록어린이도서관 태양광발전하고 해 가지고 여기 불용액이 많이 생겨 있는데 이거 예산을 잘못 측정한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시설은 전에는 모듈 가격이 좀 비쌌는데요, 당시에 예산 성립할 때에는.

이게 모듈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은 낙찰잔액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아무튼 예산이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잡혔네요.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것은 당초보다 모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세울 때 보다.

이건 도비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 성립 당시보다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또 입찰을 하기 때문에, 도중에 사업계획을 또 이 도비사업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임의대로.

윤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은 도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해야 되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반납해야 되죠.

윤석진위원 우리 특히 신재생에너지 쪽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2014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금 저희가 가져와서 우리 공공시설은 지금 내년도도 더 확대하고 2016년도까지는 아마 전 공공시설 전체에 태양광 시설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쉬워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추진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타 사업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거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많이 좀 추진해서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나 좀 도비를 우리 시에서 많이 좀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117쪽이고요. 117쪽에 행정 쟁송의 적극적 대응으로 해서 잡혀 있는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김진희위원 여기 지금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법무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사소송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요. 여기에서는 5억 1,100만원 예산 중에서 지금 940만 6천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의 주 많은 부분들이 뒤 페이지의 118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은 이거는 민사소송이 시하고 걸렸을 적에 민사소송에서 저희 시가 패소하면 피고한테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 부분들이 678만 4,610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이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금 8건에 1억 6,821만 5,390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알뜰하게 집행하고 그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요, 금액 사용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 대응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안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고용을 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고문변호사 있죠.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상금을 해야 될 정도로 소송에서 진 건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대응인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건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85%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지금 7명이 시의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만 해도 한 235건 정도를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엊그제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서 법무 행정 중에서는 안산시가 제일 잘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송은 어느 지자체나 많습니다. 위원님, 많고 소송이라는 것은 민원인이나 시민이 행정하고 쟁송이 있을 적에 마지막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으면 좋겠지만 많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탓할 것은 아니고, 또 이게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행정에 큰 잘못이 있다 라고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현대 행정이 복잡다단해지고 다양한 그런 계층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쟁송은 계속적으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행정 현실입니다. 행정 현실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고문변호사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저희가 일주일 내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무료로다가 민원인들이 필요한 법률적인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7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평가나 승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따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2년이고요, 월 3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2년 되면 평가를 해 가지고 재계약할 것인지 여부, 또 그리고 그 동안의 법률자문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라든가 수준, 또 그분들이 수행한 소송사건의 승패의 어떠한 비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잘하는 분들하고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패소가 많은 변호사들하고는 재계약에서 제척하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세정과 과장님, 127쪽에 지방세 납세 편의 부분에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를 변경하신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127쪽이요?

김진희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김진희위원 127쪽에 지방세 납세 편의 부분에요, 308-08아래요.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변경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세정과장 서근식 신용카드를 저희가 지금 9개 회사에 의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대체해서 이렇게 썼던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대체해서 이쪽으로 바꿔서 사용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600만원이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김진희위원 135쪽에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시설관리 그 아래 부분에 우리가 전통시장 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 상가활성화축제를 또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민간위탁을 주신 거죠? 축제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보조를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보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사업비를.

김진희위원 어떤 축제를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가령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공고를 일단은 합니다. 왜냐 하면 안산에 상권이 15개의 상권이 있는데, 예산은 적고요. 그래서 형평을 전부 맞추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를 선정을 했어요.

올해도 2천만원이었는데 한대역 앞 같은 경우는 축제를 좀 크게 했습니다. 다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 거죠. 700만원 지원했는데 한 3천만원 이상 그런 행사가 있었고요, 3일 동안.

김진희위원 자부담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다음에 안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8번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6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지만, 각 골목마다 블록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행사를 계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행사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전체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녹색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진희위원 153쪽에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절약추진 부분하고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이용, 전용, 변경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항목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된 거죠? 153쪽에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53쪽에...

김진희위원 네, 사무관리행사운영비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억 3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민간자본보조 1억 5천 말씀...

김진희위원 에너지전략추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201-01에 1,393만 5천원짜리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진희위원 여기에 보면 300만원을 지금 수입 대체 변경해서 사용하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진희위원 이 부분 왜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지,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이걸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진희위원 이 항목을 물어보는 건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 1억 5천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잘못 수입이 돼 가지고 자본이전으로 변경된 부분이고, 다시 추경에, 300만원 부분은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일반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화위원 지금 131페이지를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투자유치과요. 131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1억 2천이 기타보상금으로 항목이 돼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아까 R&D기업 및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해서 1억은 그 사항은 제가 들어서 이해가 갔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유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으로 만드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이라는 건,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투자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1억이 계속 불용처리가 됐고, 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90블록 진행되고 있는 것 있죠?

유화위원 90블록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90블록 같은 경우가 지금 GS컨소시엄에서 공모가 결정이 돼서 기본 협약을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고 지금 사업이 추진 중인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스코, 현대 여러 기업들이 그 당시에 같이 공모에 참여를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GS컨소시엄이 됐고, 그 외의 기업들이 자기들이 공모를 할 때는 기본설계를 해서 공모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화위원 설계비를 보조를 해 주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보전해 주는 거죠, 일부.

유화위원 보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 GS 이런 대기업이 와서 해도 우리가 이거를 보전해 주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일반 저희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도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입찰에서 떨어지면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유화위원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다 일단 초기비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보조해 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90블록 얘기는 언제 이루어진 얘기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벌써 한 6, 7년 됐죠.

유화위원 13년도에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불용됐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 6, 7년 전에 이게 진행이 됐던 사업이지만, 그 당시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언제든지 이건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본예산에도 혹시 지금 R&D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이런 거를 예산을 세우시는 방향으로 가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용이 되더라도 일단 예산은 잡아놓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그걸 신청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유화위원 그러면 12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2년도에도 못 나갔죠, 그 당시에.

유화위원 그러면 11년도에도 못 나가고, 계속 못 나가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런데 기업들이 언제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죠, 이 사람들이.

유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뭔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보면 무슨 공직자 부조리 신고 이래 가지고 500을 잡으셔 가지고 해마다 하나도 건수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또 안산시가 위 집행부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꼭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랑 비슷한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기업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그냥 만들어 놨다 ‘너네 쓰려면 써’, 이게 아니라 정말 여기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한테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시에서 이거 만들어만 놓고 이렇게 맨날 불용처리하시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이걸 너무 홍보를 많이 하면요, 예산이 엄청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들어오는 쪽만...

유화위원 아니, 나가더라도 그거를 좀 잘 선별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아무 무용지물로, 이거 돈만 잡고 있고 서류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완전히 형식적인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마무리가 되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옵니다.

유화위원 마무리라는 건 90블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90블록도 그렇고...

유화위원 아니, 이게 꼭 90블록에만 해당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예산은 90블록하고,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 진행되는 거 있죠? 초지동에.

유화위원 그게 제한이 돼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거는 제가 몰랐네요. 그러면 체육시설하고 이 90블록에 대한 R&D기업 투자유치 이걸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R&D 쪽은 별개고요.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만 해당되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이거 R&D 기업은 지금 공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요, 그게 1억짜리는 저희들이 투자유치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한 14개 정도 되거든요.

유화위원 14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에서 자기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 주라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거를, 1억 2천을 불용처리해 버리시면 2015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걸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게 90블록이나 체육시설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유화위원 그거는 지금 민간제안 얘기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요.

유화위원 1억에 대한 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1억에 대한 부분은...

유화위원 이것도 계속 불용처리 하실 거면 15년도 본예산에 이걸 세울 필요가 있는 건가요? 예산에 합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해서 공단이 지금 MTV 쪽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아마 신청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게 언제쯤인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 제가 그거 보완해서,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부연설명 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도 투자유치과에 관한 예산 부분에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이 지금 맞는 말씀 같아요.

저희도 일을 함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지만 조금 방식을, 내년도 본예산에 투자유치과에 대한 예산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청구 들어오면 그때 추경하면 되니까 굳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원으로서 보면 이거는 나가는 게 좋거든요? 기업이 혜택을 보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 갖고 제가 다시 한 번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새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은 원론적인 말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챙겨 듣고 투자유치과에 불필요한 예산을 안 세우고 꼭 집행될 수 있는 예산만 세우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참고로 저희가 상임위가 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위원님하고 유사한 말씀입니다. 다 보는 관점은 같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은 필요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반복 불용처리 돼서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유화위원 만약에 2012년도에는 했는데 13년도에는 쓰지 못하고 12년도에는 썼고 13년도 또 다시 썼고 이렇다 라면 예산이 지속돼야 되는 건 맞는데 3년 내리 안 썼다 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유화위원 136페이지에 보시면 상가활성화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401-01번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지금 1억 7천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지역경제과,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가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시설비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도 1,8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상가활성화사업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13년도 거지만.

그렇다 라면 이렇게 1,8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2013년도 예산에 부기가 명시가 돼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고잔신도시하고 한대앞역 그 조형물 설치하는 게 있고요.

유화위원 고잔신도시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1번가입니다.

유화위원 1번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신도시 1번가.

유화위원 참치거리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참치거리 바로 앞 쪽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있는데요.

유화위원 예,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게 저희가 2014년 1월달에 완공이 된 건데요. 그게 있고요. 또 한대앞역에도 보면 거기도 로데오거리라고 아치해 놨죠?

유화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것도 저희가 설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는 특화거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상록수역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구문화거리가 있고요. 또 사동에 패션거리가 있고 또 중앙역 앞에도 패션거리가 있죠.

그래서 특화거리 3개소에도 조형물을 각각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광고물도 같이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조금하게 여섯 개를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집행잔액들이 남은 겁니다.

유화위원 1,800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비라는 것은 조형물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 이동 거기에 오리집 앞에 홈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데 보면 그쪽의 조형물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신 건가요?

거기에 무슨 오리진흙구이인가 그런 쪽에 보면 조그마한 조형물이 하나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 아마 식품위생과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화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너무 안 보이게 해 놓으셔 가지고요.

그럼 지금 14년도는 저희 안산시가 엄청 힘든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상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골목상권에서는 엄청난 지금 원성도 많고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15년도에 뭐 특별하게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뭔가를 좀 안산시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경기 경제 관련 부서장들 20개 부서가 모여 가지고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업들이 지금 도출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각 본청, 사업소, 그 다음에 동사무소까지 내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각종 시책들이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사업추진했던 거를 더 확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신규사업으로는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유화위원 경영환경개선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유화위원 이게 뭐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점포들이 조금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업소당 3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공고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접수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강화를 할 거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3억 예산을 세웠고요.

유화위원 3억?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두는 것으로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담보가 없는 점포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도 저희가 해 가지고 내년에는 5억원 예산을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경기신보하고 협력을 하게 된다면 한 50억 정도 담보가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렇게 융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융자해 주는 게 그렇게 골목상권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어쨌든 돈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을 빌려 쓸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TF팀 구성하셔 가지고 확대간부회의도 하시고 본청, 동사무소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골목상권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너무 너무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라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인력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 방안, 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런 예산 세우신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특례보증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비용도 2천만원밖에 안 되지만 내년에는 나중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겠지만 한 7배 이상 금액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골목상권 안에서 축제도 열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내년도 계획까지 담아 가지고 11월달에는 지역경제협의체도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겁니다.

유화위원 제가 조금 그냥 조심스럽지만 제안하자면 그런 축제도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문화예술과나 여러 분야에서도 하겠지만 큰 축제보다는 정말 골목골목에 거기를 정말 살려줄 수 있는 작은 그런 축제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잔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덟 번에 거쳐서 행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는 안산문화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했지만 이번에 하는 것들은 골목골목에다가 그거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138페이지요. 301-10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록을 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걸 못 찾겠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1,012만원 말씀하시죠?

유화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답변에 앞서서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풀뿌리 소상공인 클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2013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안산에는 한 4만개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업종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무수한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별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말씀을 드린다면 제과 제빵업이라든지 이런 조금 조금한 제과점들끼리 모여 가지고 대기업한테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을 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너무 의욕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에 걸쳐서 그 당시에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서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 당초 예산 세울 적에 강사료를 너무 많이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아닙니다. 죄송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했거든요. 지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클럽에 대한 강연, 그 다음에 지역협의체에 대한 운영, 또 세미나에 대한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화위원 제가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그게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 가지고 그 항이 일련번호가 같아 가지고 제가 같은 것으로 봤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래서 다 뒤져서 찾았고 직원들한테 자료 다 받아 놓고...

유화위원 지금 보니까 그게 제가 번호를 같이 봐 가지고 207...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게 2013년 소통위원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게 2013년 5월 13일부터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안산시 소통 수준 측정 및 향상 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시민들 1,003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층 조사 연구한 그 내용입니다.

유화위원 제가 일련번호가 207-01이어 가지고 페이지가 두 개가 넘어가는 바람에 같은 것으로 봤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산비전 그것하고 대송단지가 맞는 것 같아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괜찮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최경호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정승현위원 FTA 피해보전 보상금 예산편성 해 놨었죠? FTA 농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생명산업과장이 오늘 자리에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생명산업과장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당초에 예산이 1억 넘게 편성을 해 놨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FTA로 인한 폐업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비 차원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많이 남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이유가 그것 같아요. 지금 당초에 한우만 폐업하면 폐업 보상을 하고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육우농업으로 또 전용을 하니까 이게 지원이 됐는데 중간에 한우 플러스 육우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우 하면 지원 안 해 준 거죠. 한우 하다가 한우농가 FTA 피해농가 보전을 해 주면 한우는 접고 육우를 하다가, 그러면 가능했는데 육우 자체를 못 하게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2013년도에 변동이 생기는 바람에 지출이 안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한우농가에서 일부 육우까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이 되더라도 보상이 안 되어 버리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네, 육우를 했는데 육우도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 버린 거예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폐업 농가가 지금 몇 농가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두 농가밖에 없더라고요.

정승현위원 한우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완전 폐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한우농가에 나머지 지금 한 2,800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그러니까 두 농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상해 주고 두 당 86만원 정도 두 당 해 주고 나머지 보증금으로는 58농가에 두 당 2만 4천원 조금씩 해 주는 그것밖에 안 해 줍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육우를 병행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였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농가수는 82가구네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에도 또 편성할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내년도에 편성하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는,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어요? 2014년도에는 몇 농가 정도 지금 보상해 줬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정승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정책은 지금 한우 플러스 육우 농가는 보상을 근본적으로 안 해 준다 라고 한다면 지금 2014년도 제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산 편성액 자체가 훨씬 줄었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2013년도에 그랬으니까 좀 줄였을 겁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줄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대상 자체가 목표가 줄어 버리니까 당연히 줄었겠죠. 실무자가 그렇게 해 놨지 싶은데, 제가 확인 안 해 봐 가지고.

정승현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겠죠. 지원을 완전히 폐업하라니까.

정승현위원 불만은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불만이 있겠죠. 농민들 축산농가 이것 말고도 제가 들어보니까 불만 많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FTA로 인해서 한우농가가 피해가 우선적으로 파생이 되겠지만 육우 농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우농가는 보상이 안 되고 한우농가에 국한해서만 그렇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어차피 정책이 수입 물량의 확대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줄고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실제 사료 값 25개를 넣어 가지고 팔면 사료 값도 안 나오는 이런 실상인데 또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전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건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축산농가들 말씀 저도 몇 번 대화를 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어쨌든 우리가 지원책을 강구해 줘라, 예를 들면 다른 보조비율을 높인다든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분들 들어보니까 환풍기를 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것 다 해 드려라,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뭔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사육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보상이 되는 이 정책은 뭔가 저는 좀 모순이 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것 같습니다. 육우나 한우나 똑 같이 우리가...

정승현위원 엇박자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국적으로 지금 한우, 육우 플러스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많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 라면 좀 해당지역, 특히 우리 경기도만 보더라도 많은 지자체 한우, 육우 농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을 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좀 바꿔서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다시 수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부분 때문에 보상을 못 해 준다 라면 또 다른 형태로, 그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좀 발굴해서 하여튼 축산농가들이 최대한 어쨌든 FTA로 인해서 어떤 피해 내지 손해 보지 않게끔, 또 보면 다른 쪽으로 또 어쨌든 정부 정책도, 아니면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예산편성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다시 한 번 축산농가, 일반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임원들, 그 분들과 대화를 해서 좀 더 빠진 부분이 없는지 그 분들의 어떤 지원책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네,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갈수록 어쨌든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커진 만큼 소위 말하는 결손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시가 재정적 압박을 여러 가지로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소위 말하는 신규사업은 전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만큼 그런 재정 운용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보면 이 체납액 징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재정상태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손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것들을 양 구청 체납징수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체납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본청에서는 관할을 않고 있죠?

○세정과장 서근식 세외수입인데 각 과에서...

정승현위원 상하수도사업소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지금 체납업무 하고 있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문제도 어쨌든 양 구청, 또 우리 본청에서는 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전문적인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시스템 또 그런 것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이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반면에 지금 나름대로 공기업특별회계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양 구청이나 본청에서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또 그런 정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징수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라고 보여지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필요하다 라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체납징수 하는데 있어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어려운 것은 아니고 어차피 체납은 우리 세정과에서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나눠서 하는데 사실 작년 12월 월보, 2월말일로 해 가지고 지금 체납이 지방세가 한 300억이 약간 넘고 세외수입이 한 500억이 넘습니다. 한 507억이 넘어왔는데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계속 줄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세외수입 같은 데는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늘려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특별조치를 해서 세외수입이 또 어차피 시세이니까 이걸 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가 거의 한 90%, 87, 8%가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세외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담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징수팀이 계약직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2명을 올해 더 뽑았어요, 9월 1일부로.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만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두 명을 뽑아서 아예 전담배치를 했어요, 세외수입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 보면 실적이 더 나오겠지만 그 세외수입도 확 줄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체납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안산시가 전국에 제일 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떻게든지 총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다 알아 줄 수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납을 많이 받아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해서 이렇게 상장도 받고 방금도 받아왔지만 지금 앞으로 갈수록 지방세는 안정되게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세외수입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 명을 더 뽑았으니까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는 소위 지방세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 내지 담당공무원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이 건 관련해서 일정 부분 역할이 있을 때 포상을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데 지방세 포상금은 거의 지금 우리 전문계약직들이 세외수입 4명하고 그 다음에 양쪽 구청에 4명 해 가지고 12명이 있고 이번에 두 명 뽑아서 14명이 있는데 거의 그 분들이 다 하는 거고 우리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은 포상금을 거의 가져가지 않고...

정승현위원 일반 시민들도 거의 없죠?

○세정과장 서근식 없는데 우리 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도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런 것을 옛날에 보면 내부거래 해 가지고 포상금 해 가지고 하는데 공단에 몇 백만원 받은 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포상금을 받게끔 해 주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체납 징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타의 지자체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아마 2007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2007, 2008년으로 기억되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소위 아주 정말 체납징수에 관한 역할들을 크게 비중을 확대시켜서 역할을 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최근에는 굉장히 징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양호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실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싸움에서는 찾으려는 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습니다.

낼 사람이 내야지 저희들은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은행에 가면 개인별 고객에 대해서 금고가 있어요. 개인별로 금고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다 확인해서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또 공기업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그 부분도 사실 같이 연찬을 통해서 어떤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또 우리 청에서 또 관할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구청도 가고, 시청도 왔다 갔다 하지만 순회교육을 모아서 같이 토론도 하고 체납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교육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로써 증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예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을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몇 프로 정도 세출결산이 됐었을 때 양호한,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랄까, 재정운용이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 정도가 됐었을 때...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다 라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비비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 한 5% 내지 7%가 남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정승현위원 보통 집행률이 한 92, 3% 이상 됐었을 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예비비를 빼내고.

정승현위원 예비비를 빼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 정도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 포함해서 집행률이 약 한 84, 5% 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86%인가...

정승현위원 86% 정도 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예비비 빼면 92, 3%가 된가요? 보니까 그래도 안 되네요. 예비비 370억 뺀다 하더라도, 350억인가요? 370억이죠?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가 작년도에 집행률이 95, 3%였습니다, 총 전체가.

정승현위원 총 전체가?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정승현위원 예비비 포함해서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돼 있네요. 예산 전체가 1조 2,574억 중에서 지출액이 1조 890억 이렇게 나오고, 이월액이 1,110억,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574억 그렇게 해서 95.43%입니다.

결산상의 집행률은 대신에 86. 이거는 지출액 더하기 이월액에서 현액으로 나눈 거고, 결산상의 집행률은 지출액 대비, 이월액도 거기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예비비를 말씀드렸는데 이월액을...

정승현위원 뺀 그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월액을 거기에다 빼고 하면 86.61%가 나왔습니다. 이월액까지 포함하면...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을 계산하면 당연히 96, 7% 이상이 돼야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95.43%고요.

정승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정한 예산편성, 예산집행, 그리고 그 결과를 본다 라고 한다 라면 이월액도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소위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집행잔액 그런 정도냐, 아니면 예산절감이라고 보기에는 과하게 남는 불용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쨌든 이월액으로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다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 삭감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말씀드린 이월액은 어떤 걸 말씀드린 거냐 하면...

정승현위원 계속비사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월액을 포함하면 당연히 집행률은 97%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당해연도 전체 예산 대비 집행사업계획을 통해서 집행한 것만 놓고 보면, 물론 이월액이 그만큼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니까 이월액을 뺀 집행률만 비교하면 낮을 수도 있다 라고 보겠는데,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계속비에 대한 이월액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비사업이 한 100여개가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러면 당해연도, 다음연도 계속비사업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집행계획이 있든 없든지 관계없이 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예산들이 전부 다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이월액은 그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집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결산보고서상에도 있지만, 계속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조건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지만 이번에 고민을 좀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계획 변경이랄지 또 세부적으로 검토했었을 때 다음연도에 집행계획이 없다든지 그런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또 이월액 가지고 이월된 예산 가지고 다음연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이월액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라면 그 해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보류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이 대규모 공사비가 좀 많거든요.

한 번에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한 번에 다 편성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정승현위원 그렇죠. 연차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매년 일정액씩 편성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집행실적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비사업 편성해 가지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진척도에 따라서 편성토록 하고요. 단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비가 편성돼야만 국도비를 그 다음연도에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먼저 편성하는 경우는 있는데, 당장 우리 국에도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가 시비를 먼저 편성해 줘야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난번 추경 때 그래서 일부 편성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집행 안 하고 그대로 또 넘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규모 공사의 계속비사업은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그 지출액을 계산해서 이렇게 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좀 거기에 남는 예산들이, 아까 우리 유화 위원도 얘기했지만, 또 일부 부서에서는 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사실 예비비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예비비도 전체 일반회계의 약 한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걸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 100억 남짓 세우면 예비비로서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보고 있고...

○예산과장 최종재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좀 많아졌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3회 추경에 도시공사의...

정승현위원 당연히 반납되는 내역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100억 있지 않습니까? 그 100억을 3회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예비비로 쓱 넘어가다 보니까 100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조금 더 추가는 했었는데 3회 추경에 삭감예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예비비로 넘어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특히 더 많은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부터 예비비를 갖다가 1%에서 약간만 상회할 정도로만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그리고 모든 가용자원을 실제로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배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3회 추경 때 많은 예산들이 반납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들이 대부분 거의가 예비비로 지금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러니까 결산서상에는 예비비가 좀 많은데 3회 추경 전까지의, 내년도부터는 그 전까지의 예비비는 그렇게 많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3회 추경 때도 반납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를 나머지를 다 예비비로 돌릴 게 아니라 그걸 감안해서, 물론 연말에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또 가능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연말에는 또 아끼지 않고 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법적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편성할 수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의회에서 저희한테 넘겨줄 수 있는 기한이 22일입니다. 12월 22일이요. 그러면 실제로 9일 남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고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7일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에 어떤 사업을 할 거며, 어떻게 할 거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연도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요.

물론 법적경비라든가 필수경비는 급한 것은 세워서 이월시키면서라도 쓰겠지만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승현위원 법적경비, 필수경비가 3회 추경 때 세워질 이유가 크게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3회 추경 때는?

○예산과장 최종재 국도비가 변경된다든가 그렇게 또 좀 있습니다, 가끔은요.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또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네, 가능한 거는 편성하도록...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좀 면밀히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예산은 3회 추경에도 편성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비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거야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율로만 놓고 보면 어쨌든 예산 일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집행잔액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과하게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든 또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세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이렇게 과하게 불용처리 되거나 남는 예산 가급적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세요?

유화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 보기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1시간 반이 지나서 많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획경제국 관련해서.

없으세요?

그러면 유화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짧게 한 가지만, 이게 지금 제가 지식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이거 지금 결산승인안 있잖아요? 결산승인안 지금 녹색에너지과에 보면 발전소 주변 금액들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52페이지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를, 오류가 났나 봐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정오표가 지금 제가 없어서 이 유인물을 보고 얘기를 드리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조력발전소 쪽에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유화위원 17억이라는 이 불용액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17억이 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7억 이건 대부동 시화조력발전소로부터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대부동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한 소득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금액인데 이거는 주민들 간의, 사업기간도 현재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유화위원 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리고 또 초기에는 이 사업비를 어디에다 쓸 건가 주민들과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때 당시 2013년도에는 쓰여지지 못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협의를 왜 못 하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유화위원 의견이 충돌이 생기신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유화위원 주민들 간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하고 그런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주민들 간에.

유화위원 주민들 간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지금은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700여명의 조합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4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는 6억 정도 집행이 되고 1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6억이 집행이 되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11억은 남아 있습니다.

유화위원 11억은 남아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13년도부터 15년 사업이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15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잡은 게 아니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다시 집행잔액을 전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잡아 줍니다.

유화위원 또 잡으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불용액들은 전부.

유화위원 불용액만큼만 잡으시나요? 플러스 알파 더 잡으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니요, 그대로 잡아 줍니다.

유화위원 그대로 그것만 잡으시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유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발전소 주변의 지역 지원이 많이 남네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사업이 아직 안 끝난 진행 중인 사업이라 그럽니다.

유화위원 이게 장기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우리 생명산업과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한해 대책용 지하수 내년도 편성은 어떻게 됐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내년도 3공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기획국장님 계시고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엄청난 가뭄이 왔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했을 때 재난관리과하고 해서 좀 예비비에서 먼저 하고 나서 해야지 가뭄 다 끝난 다음에 예산들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올해 얼마나 가뭄이 심했냐고요. 그러면 내년에 앞으로 어차피 한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해야겠지만 가을에 그나마 이렇게 비 가끔 가다 오니까 그렇지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왜 사업진행부서나 예비비나 왜 못 쓰는 이유가 뭐냐고, 다른 데는 다 쓰면서.

실무부서에서 대답 좀 해 봐요. 실무계장님 대답 좀 해 봐요.

○농정계장 김종만 금년 하절기에 6월, 7월 초에 상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 가능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그리고 7월 중순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화성이고 뭐고 확인을 하니까 전부 다 뚫고 난리인데 우리 시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얘기를 해 줬으면 빨리 해서 대책을 해서 일단은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올해 수확량에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냐고요.

요새 벼들 베는데 불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진짜 긴급하게 쓰자고 예비비나 우리 재난관리기금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갖다가 못 하고서 내년도로 미뤄놓느냐고, 왜 그런 거를.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 진행하면서.

이왕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욕먹느냐 이거지, 피해를 주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지금 한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저간의 사정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예비비든 재해기금이든 아마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겠죠. 그전부터 그런 요인이 있었으면...

신성철위원 문제는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본예산을 편성하든 아니면 추경을 편성하든 했겠죠.

신성철위원 당시에 세월호 세월호 해 가지고 세월호 피해자들만 피해인지 알고 그랬는데 실은 가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타 지역 방송 나가고 다 뜨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긴급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올해 한해를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상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그게 한해가 올해 처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올해는 극심했으니까, 문제는 모 심지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장마 비 와 가지고 심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수확량이 반소출도 안 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글쎄요, 어느 지역인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일단 내년의 부분은 추후에...

신성철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농사짓기 전에 내년 혹시 또 올지 모르니까, 한번 해 놓으면 그건 또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잘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FTA 지금 하면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시범사업을 못 한다고 한쪽에서 계속해서 불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내가 소장님하고 일부 얘기했지만, 지금 포도나무가 늙어 가지고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새로운 저 사람들은 작물 전환 시기를 맞고 싶어 하고, 또 포도를 심더라도 새로운 품종을 심고 싶어 하는데 뭔가는 우리가 시험사업으로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 서로가.

그런데 지금 기존에 센터의 존립까지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 하러 있느냐 이 소리까지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대부도에 포도가 주 작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색깔포도라든가 또 수형개선이라든가 또 대체작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고요.

탑푸르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이나 이런 데서 최우수상까지 받아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포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추진되면 아마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라 내가 몇 년 치 걸 좀 봤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나.

우리 여기 예산 국장님도 다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매년 그 액수에 매년 그거예요.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전에 거기에다 시범사업을 하나 해서, EM 처리액 하나 외에는 그 뒤로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진흥청이나 진흥원 이런 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범사업들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FTA 오래지 않아 2, 3년 안에 다 결말을 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거든요. 불안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작물도 시범사업도 해 보고, 꼭 포도만이 아니라도, 또 포도도 품종을 좀 다양하게 해서 아까 우리 탑푸르트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든, 아니면 시범을 해서 결과를 끄집어내든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점점 예산을 그 EM 외에는 다 줄어들어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새로운 사업 개발하는 게 없잖아요?

새로운 거, EM 후로 새로운 사업 진행하는 것 얘기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지금 올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판장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탑푸르트 운영사업,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운영하는 씨 없는 포도, 색깔포도 운영사업, 그 다음에 수형개선사업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일부 농가들이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따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부들은 또 사업에 적극성이 없는 것도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소원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호응이 좋았던 삼색포도라든가 이런 거는 내년도에 좀 확보를 하고, 또 도비도 좀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또 탑푸르트 사업을 계속 운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 지역 가서 주민들이 배우고 와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감이 가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찾아내서 전국에서 지금 진행된 거나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품종들을 갖다가, 외국 품종까지 우리가 갖다 대부도에서 지금 심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증빙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정오표가 올라왔네요. 녹색에너지과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그 발전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송바우나 여기 승인안하고 결산서하고, 852쪽에, 조금 아니고 심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정오표 보내셨나요?

어디가 어디인지 이거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송바우나 이것 승인안하고요, 853쪽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852쪽을 폈더니 뭐가 뭔지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집행잔액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정오표 왔어요?

신성철위원 지금 과장님 정오표에서 오차 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송바우나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신성철위원 협동조합...

○위원장 송바우나 조력발전소.

신성철위원 18억 중에서 지금 대부협동조합이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그 지원사업이 지금 한 6억 5천 나갔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건비로 내보내는 거 있죠? 2명.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중지가 돼 있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직원 2명씩이나 거기에다 배정하고 놔뒀던 이유가 뭐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은 저희가 중지됐고요. 그 이후로는 전에 나간 건데요. 그거는 조합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그게...

신성철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이면 한 명으로 줄여 가지고 하든 관리인만 지금 두는 입장인데 그걸 인건비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우리가 지금 내보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사업진행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지, 그게 정규직 직원도 아니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기서 일체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신성철위원 인건비 간사비용은 어디든지 나가니까 나간다고 치지만, 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두 사람씩 관리인까지 우리가 관리하면서 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위원장 송바우나 결산서가 맞는 것으로 정오표가 왔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 참고로 오늘 상임위원회 결산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각 동장들이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잘 헤아리셔서 양 구청장께서는 동장들이 동에서 더욱 주민들을 위한 업무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각 위원님 당 발언시간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신현석입니다.

유화위원 녹지대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쓰셨는데요. 그게 지금 다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를 사용한 그 목적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재해예방을 위한 완충녹지 비탈면 안전사고 예방 휀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5월달인가 그때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셔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예비비를 꺼내서 쓰셨는지, 장마철도 아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곡동 778번지에 서낭당이 있습니다.

거기 비탈면이 있는데 거기가 수직이 아니고 역으로 되어 있어요. 바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낙석위험이 있다, 그리고 거기 도로가 바로 접해 있어 가지고 또 주차들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빨리 복구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것 복구하기 위한 공법을 선정한다든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우기 전에 이게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선 예비비를 투입을 해서 임시 낙석 방지책을 설치를 해서 낙석이 되더라도 피해를 우선 막아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의회 동의까지 얻으셨다니까 더 말씀 드릴 것은 없겠지만 그러면 이런 민원이 이때만 발생한 것은 아닐 거잖아요?

구청에 이 부분에 성곡동 778번지에 대한 민원이 이때 딱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꺼내 쓰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신 건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그 전에는...

유화위원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담당을 못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여기 오면서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게 예비비로 쓸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거기 상태가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완공은 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낙석방지책은 설치를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착공을 해서 7월 14일날 완공을 했네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5천만원 확보해서 처리공법에 대한 대책,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 측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서 판단해 보니까 위험등급이 E등급에서 D등급까지 빨리 복구해야 되는 수준에 와 있다 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측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위험물 지정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험물이 지정되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 시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시청에서 안전복구를 하는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유화위원 분명히 알맞게 사용을 하셨겠지만 제가 이 서류상으로만 보기에는 적정하지 않았다는, 왜냐 하면 예비비라든가 기금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보면 가끔 맞지 않는 성격의 또 꺼내 쓰시고 그러는 부분도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 도시주택과요. 54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불용액이 1억 3천 정도 발생한 게 있어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가로수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가로수 가지치기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상록구 것만 보는 거죠? 상록구 것 쪽만 봐도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1억 3,600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게 이상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가로수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예산에 한 6억 7천만원입니다. 6억 7천만인데요. 저희가 집행을 27건에 5억 9,700만원을 집행해서 이게 한 7,500만원이 가로수 유지관리로 해서 주로 집행에 대한 낙찰가 차액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실은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녹지대 유지관리 그쪽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긴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545페이지에는 재료비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독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6,700 예산 세우셔 가지고 쓰신 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병충해 방제로 해서 저희가 수간주사를 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2천만원 이상이면 재료비 자체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혹시 성포공원도 담당이시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혹시 거기는 소독을 하고 계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주로 그간에는 병충해 방제로 해서 이렇게 하다가요. 2년 전부터 수간주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제를 하게 되면 차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농약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로 수간주사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뭐를 사용한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수간주사요. 나무에 딱 주사를 주는 거죠.

유화위원 아니, 여기 지금 78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금 곳곳에 보면 나무들이 소독이 안 되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벌레도 많고 죽어가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런 데다 적극적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왜 불용액을 많드셨는지 그게 좀 의아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시기가 있거든요. 시기가 있으면 재료비라도 2천만원 예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입찰로써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입찰차액으로써 또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개 보면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차액으로써 또 이렇게 수간주사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또한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러면 곳곳에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알았습니다.

유화위원 불용액 만드시지 마시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내년부터는 더욱더 이렇게 수간주사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도 지금 630페이지에 보시면 녹지대 유지관리에 3,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밑에 쭉 있기는 있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결산서만 봐 가지고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요. 630페이지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에 보시면 3,400만원 이렇게 큰 돈이 불용액이 생기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안에는 녹지대 관리하는 인부임이라든지 또 녹지대 관리하기 위한 여비 또는 재료비, 재료비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녹지대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시설비해서 유지관리 풀 깎기 이런 것 하는 시설비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 8억 2,600만원 중에 3,400만원에서 한 4.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각종 사업을 할 때면 입찰을 보게 되거든요.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이 한 84에서 88%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씩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남은 것을 가지고 또 추가로 사업할 거는 더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름대로 알뜰하게 쓰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 재료비, 기구, 시설비 이래 가지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포함하고 있는 목록이 어떤 거예요? 3,400만원 중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한 1,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유화위원 시설비라 하면 그게 뭡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우리가 풀 깎는 예산, 또 그 가지치기 한 예산, 그리고 각종 정비공사 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유화위원 입찰이 저렴하게 되어서 그렇다 라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유화위원 그러면 풀 깎기 가지치기 이것도 입찰로 보시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풀 깎는 것도 저희가 입찰을 연초에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또 이렇게 아까 퍼센트를 말씀하셨지만 퍼센트로는 4%지만 금액적으로는 3,4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유화위원 그러면 15년도 예산도 이렇게 잡으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금년도 예산은 2013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는데요.

유화위원 15년도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15년도는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퍼센트는 적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는 정말 못 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긴축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왕 또 받으신 거라면 이렇게 녹지대 유지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곳곳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단원구청,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지 이것 잡종금 및 기타 금액에 대한 세입세출 현금 있죠?

이것 누가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부속서류 1553쪽하고요. 1589쪽이요. 1553쪽에 보면 잡종금 및 기타에 551만 5,340원하고요. 1589쪽에 보면 100만원 기타 금액 남아 있습니다.

이것 뭐죠? 잡종금 및 기타는 현금인데요.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 이게 세입세출 및 부속서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책자 1553페이지하고 1589쪽 밑에 보면 잡종금 및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589페이지에도.

이게 뭐죠? 왜 생기는 거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세입세출 외 현금은 아마 이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알아서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현금액이 생긴 건데, 이게 현금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단원구청장 민화식 세입세출 현금은 다 쓰고 난 후에 옛날 것부터 내려왔던 금액,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미희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아무나 답변하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행정지원과장 김제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사할 때 가로수를 다른 데로 심습니다. 그럴 때 가로수가 만약에 죽으면 그거를 보상 받기 위해서 돈을 예치합니다, 각종 기업체라든가 회사에서.

그런 게 예치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나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잠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또 찾아가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통장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누가 관리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이 금액에 대해 총액 알고 있고 이것 관리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고 부서별로 또...

주미희위원 부서별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주미희위원 이것 현금 잔액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에요. 지금 500만원, 100만원 하는데 사실 이것 한 번씩 사고 많이 나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그것 사고 별 위험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잠시 잠시 예치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원구청장님 하면 전체를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인데도 지금 이 항목을 모르시더라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그런 세부적인 것은 과장 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주미희위원 구청장님도 계장, 과장 다 거치셔 가지고, 그리고 전부를 꿰뚫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는 아니고 주 위원님이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렇지는 않고요. 세입세출 현금은 이제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적으로 무슨 쓴다거나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발생했던 사람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때문에 그게 발생이 되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들은 게 잘못됐는지 이게 어쨌든 구청장님이 모를 정도면, 저는 단원구청장님은 다 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관심의 사각지대인 것은 맞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는 아니고 세입세출 외 현금은 원래 말 그대로 세입세출 외 현금이거든요.

주미희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심에서 벗어나서 회계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단원구청장 민화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다루는 바고요. 또 이런 것 제가 들은 적이 있으니까 과장님, 구청장님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상록구청장님이나 상록구에서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1296쪽이요. 제가 이것 궁금해서 다른 쪽에서는, 여기 지금 전체 세입세출안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보고 있는데 지금 서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이것 좀 물을게요. 1296쪽입니다.

단원구도 같아요. 단원구청장님도 같이 봐주시고요.

펴셨어요? 맨 위의 사회 보장적 수혜금, 그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주미희위원 2억 1,100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2억 1,100만원이요?

주미희위원 네, 여기 첫줄에 보면 집행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금액이 옮겨와 있잖아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줄은 이 불용액에 대한 원인이나 규명을 해야 되는 란 아닐까요?

왜냐 하면 앞에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이나 유보액,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거에 대한 금액이 3개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이 금액이 남았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금액이 아니라 불용액에 대한 원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이 서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게 결산서식에 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그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결산서에 아주 이 양식이 규정화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하기 전에 다른 과에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서식이 기존에 늘 이렇게 되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봐봐요. 그러면 1334페이지, 얼른 그냥 제가 들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것 전체 금액이 전부 다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 금액이 됐고 보조금 집행잔액 란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규명해야 될 불용액에 대한 규명 원인이 적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거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예산에 거기 과목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세부적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내용별로 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 무진장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 예산과목에 그렇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차제에 이것들의 서식을, 전문위원님 제가 질문 했었더니, 이장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질문 드렸었죠? 그래서 보기 불편해서 이것 정리 좀 해 봐 달라고.

○전문위원 이장원 이걸 검토해 봤더니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를 분석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 때문에 자체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뭐가 말이 안 돼요?

○전문위원 이장원 보조금 집행잔액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보조금 집행잔액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선임인 정승현 위원님이랑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여쭈어 봤거든요.

○전문위원 이장원 그래서 보조금 있는 항목은 안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1,100이 있으면 이게 집행잔액인지 예산 유보액인지 계획변경인지 여기 항목에 넣어줘야 되는 거지 보조금 집행잔액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 이건 이론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이 잘못됐다면 양식을 바꿔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러면 그 이론이면 이 서식을 고쳐야지 그 전부터 이 결산이...

○전문위원 이장원 양식이 그렇게 있다면 이 항목에다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그래서 이참에 양식을 변경하시라고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보조금 집행잔액은 대개 국도비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또 여기 예산집행 잔액은 그간 우리 시비 대개 그런 사업비 집행잔액들이고, 그 유형별로.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참에, 이것 보니까 다른 데는 또 이 잔액 란에 원인을 다 이렇게 규명한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이 책자에.

그래서 유독 양 구청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임 위원님들이랑 다른 과 과장님들한테 문의했더니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여기다 그냥 금액을 옮기는 거에 대한 서식이 기본 되어 있기는 하나 그래서 이번에 이 차제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원인규명란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양쪽 구청에서.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게 구청만 있나요?

주미희위원 다른 데도 제가 주문을 넣을게요.

왜냐 하면 이 원인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승현위원 잠깐, 그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올라와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인별 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그 액수가 전체 집행잔액으로 서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는 게 늘 얘기하지만 국비가 과하게 내시가 됐다거나, 또 내시된 금액이 각 지자체별로 사업 현실에 따라서 내시된 금액이 남는 경우가 전부 다 보조금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행잔액을 전체적인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그거는 결국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식에는 원인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보기에는 이게 보조금이 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규명되는 게, 그렇게 해서 예산서상에 나와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우리 주 위원 얘기는 그런 것 같고 또 그게 타당한 것 같아요.

이게 양식 자체가 원인별 했다 라면, 단순히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만 양식을 서식화 해서 여기에다 기재해 놓으면 이게 무엇 때문에 보조금이 일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이 또 별도로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비가 과하게 내시가 됐거나 아니면 사업이 취소가 됐거나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그 잔액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이거는 다 국도비 내시사업이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양식만 보고는 조금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결산 방식에 있어서 그거를 의견을 좀 토론하셔 갖고 아마 개선점을 거기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거기다 집계하고 결산을 그렇게 하잖아요? 결산하고 또 의회에서 결산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결산심사 그때 개선을 하셔야죠.

지금 사유발생, 아마 전부 다 보조금 사유발생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거 다시 자료 만들려고 그러면요.

주미희위원 서식에 이런 서류라는 게 보기 좋고 저희가 질문을 굳이 따로 드리지 않게 서류가 만들어졌으면...

○상록구청장 김진근 이게 결산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기가 위원님들도 힘드실 거예요, 이게 과목 보고 다 하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좀 더 보기 좋고 질문 수를 줄이려면 적어도 보조금 집행잔액...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그거를 질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 전문위원님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 집행잔액하고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승현위원 그게 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집행부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첨부 부속서류로 결산 담당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 주셔야지 결산심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질문하시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 드리고 추가로 해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산서류를 보다가 지금 구청장님들한테 질타가 아니라 유독 지금 양 구청을 지금 들어온다고 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총액이 많은데 이렇게 다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데에 다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유에 대해서 다 일일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그건 물론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느니 이게 여기에 규명란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원인별 규명을 해 주면 저희가 이 서류 보는데 있어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양쪽 구청장님이 이거는 회계과에 얘기해서 서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회계과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해서 이 차제에...

○상록구청장 김진근 서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서식이 저도 이걸 해 봤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주민복지과 예산이 거의 많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주민복지과, 여기 양쪽 구청 주민복지과.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리고 본청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사실상.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

주미희위원 그쪽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복지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쪽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 서식을 조금...

○상록구청장 김진근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사유가 뭐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미희위원 그건 결산 의결 전까지 다시 서식 만들어서 하기가 많이 힘들까요? 의결 전까지.

○상록구청장 김진근 아니, 하라면 하는데 이게 아마 상당한...

주미희위원 제가 어디어디에다가...

○상록구청장 김진근 다 내용은 나와 있어요.

주미희위원 전달을 해서 하면 될까요?

유화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지금 129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주거급여(상록) 이래 가지고 집행잔액에 3,011만 2,000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잔액이 90만 3천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비예요. 보조금 집행잔액 당연히 국도비인지 도비인지 어쨌든 2,900만원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이걸 다시 서류를 만들라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아니, 서류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은 매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하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정산에 대한 내용을 하실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이 부분은 그 부분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얼마 얼마가 남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기에 다 답변도 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국도비 매칭이 안 돼서 남았느냐, 너네가 인원이 적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위원회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를 예결위에서 봤을 때에 용이한 점을 제가 묻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회계과에 다시 한 번 문의해서 전체적인 서식에 대해서 한번 문의 질의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양 구청이나 필요한 서류, 필요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존에 대한 것들을 일단 제가 의문을 가진 거고요. 일단 보기에 용이한 사항으로, 아니면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으니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양 구청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거나...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1296쪽에 예를 들어서 장제급여가 지금 900만원 정도가 상록구 주민복지과에 남았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단원구청장 민화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복위에서 왜 장제급여가 이렇게 남았느냐 라고 여쭤보셨을 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이 줄었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부속서류를 어떤 거를 달라고 그러시면 정산결산서를 보여줘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한번 그런 것 같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주미희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전문위원님이 이걸 정리를 잘 하셔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전문위원 이장원 제 생각에는 보조금란에 있는 양식을 앞에 1, 2, 3번 항목에다 배분시켜서 다시 해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양식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는 항목은 앞에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나 예산절감 유보액이나, 예산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 3항목으로 세분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딱 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면 이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거는 이 양식이 이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결산에 대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장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2억 1,100이 왜 발생했느냐 하는 원인이 계획변경이냐, 예산 유보액이냐, 예산 집행잔액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집행잔액 2억 1,100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때문에 남겼다, 이거는 이론상 안 맞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그 칸에 있는 항목을 다 없애 버리고 앞의 3칸의 항목으로 나눠서 작성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거 있잖아요. 전문위원님, 한번 판단 잘 하세요. 그게 무슨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도 조금 생각을 달리 가지실 필요가 있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럼요. 전문위원님 생각을 달리 가지셔야지.

정승현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다른 거 지금 없어요. 전부 다 예산이 지금 과하게 내시돼 가지고 남는 예산이나 아니면 당초 집행된 내시된 예산액에 비해서 사업이 축소됐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국도비가 남는 예산이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 놓은 부분이지 이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집행부에서는...

○단원구청장 민화식 집행잔액에 1,291만 5,790원이 그러면 원인별 플러스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유화위원 구청장님, 열 내실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질의할 때 여기 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도비인지 국비인지 그 중에 하나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건 압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왜 어떤 항목으로 남은 거냐, 이렇게 질의하면 돼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유화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다시 만들고 이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제가 질의를 했고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유화 위원님, 제가 필요해서 질의했고요.

유화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건 그 상임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걸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예결위고요. 제가 필요로 했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주미희위원 이 서식을 보다가 의문사항이 생겼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선임 위원들한테 질문을 했고요.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했더니 이렇게 항목을 나눌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으로서 궁금증을 갖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좀 더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류인 만큼 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으면 여기에 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 내시돼서 남았는지, 사업이 축소되어서 남았는지에 대한 부연, 그거 간단하잖아요? 옆에 한 칸만 더 만들면.

그러면 또 이거를 바라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쉽게 판단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예결위에서 볼 수 있는 서식으로 가능하지 않느냐고 제가 좋게 시작을 했고요.

정승현위원 아마 그런데 이 서식 자체가 오래 전부터 고착화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더 또 어떤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개선안도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훨씬 접근하기가 쉽죠.

유화위원 그런데 위원님 지금 기업지원과도 서식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기존의 서식이든 항목이든 어떤 것도 기존의 관례에서 계속 그렇다, 그렇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제가 이번에 들어온 위원이고요. 제가 보다가 의문사항이 생겼고요. 좀 더 쉽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예결 위원으로서 그게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거고요. 질타하는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의견을 드렸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선임 위원들한테 물었더니 위원님들도 보실 때 그렇게 늘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한번 짚었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예결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짚었던 것 다 똑같이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했더니 이 항목들을 넣어주거나 다른 여기 규명사유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또 받았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쪽 구청장님들한테만 이게 서식이 잘못됐는데 변경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인 거지 제가 이 서식을 잘못 기재해 왔다고 시작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주미희위원 그런 항으로 여기 다시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 정리된 바대로 옆에 다른 서류들을 다시 첨부하기보다는 이 서식 내에 앞에 보면 규명사유란이 있더라고요, 비고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든지 해서 이거를 좀 회계과하고 문의하든지 해서, 정리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간단해요. 과다내시 내지는 사업축소, 그거 간단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양 구청장님 그렇게 정리하는 게 어떠신지요?

한번 저도 회계과하고 서식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하고요. 전문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양 구청장님한테 맞는 쪽으로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예,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김헌태입니다.

손관승위원 545페이지 안전한 어린이공원 광장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본예산 때는 5억 8,600으로 시작해서 추경에서 증액되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증액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잔액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맞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1,693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설부대비가 많이 늘었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 공사 증액에 따라서 그 부분이 그 비율에 의해서 느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시설부대비는 늘었는데 인건비는 줄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건비를 좀 과다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22명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주로 1,6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의 부분은 주로 임금보전금이나 또 일부 퇴직의 사유로 인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했을 때 보니까 인건비를 3억 5,800 잡으셨다가 결산서에 올라온 건 3억 4,800이라고 1천만원 거기에서 또 감액됐어요.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손관승위원 3회 추경에 감액되고도 다시 또 인건비가 1,690만원 남은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3회 추경에서 다 감액을 해 버리시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임금보전금이라는 게 기본급의 5%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이번 지적한 말씀대로 저희도 과 나름대로 임금보전비 자체는 3회 추경에도 어떤 보전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사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본예산 추경 3회 때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3회 추경에 더 감액하셔야 되는 게 맞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김헌태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 똑같은데요. 단원구 도시주택과도 그렇죠? 여기도 어린이공원 광장 관리해서 여기도 본예산 편성 때는 5억 7,900으로 시작을 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네.

손관승위원 여기는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인건비는 좀 많이 남았을 겁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인건비가 남았어요. 그렇죠? 여기는 추경에 하나도 줄인 게 없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손관승위원 왜 이거 감액 안 하셨어요? 여기는 인건비가 3,500이나 남았네요? 그렇죠? 시설부대비는 5천만원 증액됐고, 재료비는 같고, 일반운영비도 3천 감액됐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어린이공원 부분에서는 정원이 조정되는 바람에 많이 좀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그럼 인건비 과다계상 하신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당초에 정원이 2012년도에 16명이었는데요. 13년도에 13명으로 정원이 줄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양 구청 다 시설 및 부대비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좀 성질이 다른데요. 같은 어린이공원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인건비는 어린이공원을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손관승위원 인부임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래서 기간제 인부임이고 이 시설비는 놀이기구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청소하는 인부임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3회 추경에 삭감을 요청하시는 게 맞지 3,500씩 남기면 처음부터 과다계상이시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현석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양 구청장께서는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각 목의 집행잔액 사유를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것을 사유별로 제출해 달라고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그런 뜻인가요? 보조금 관련한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 불용액에 대한 사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지금 서식을 찾아보고 있다가...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정리를 해 주실 게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지금 이장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결산서 내용 중에 원인별로 보조금 집행잔액 100원, 200원 쭉 쓴 거를 그거를 원인별로 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미희위원 구청장님, 제가 서식 다른 데 거랑 다 정리를 해 갖고요. 선임 위원들이랑 더 다시 하고요. 더 정리를 해 갖고 다시 회계과하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신성철위원 청장님,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니, 싸우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성철위원 자꾸 하는 게 지금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나도 올라왔지만, 기준안을 정해줘요.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다 알다 보면 다시 이 많은 걸 다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요, 구청에서도.

○단원구청장 민화식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예,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기준안을 주세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전문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양식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제 의견을 전달하고요.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기준안을 줄게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불용액에 따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불용액이 사유가 뭐냐, 이게 시기 미도래냐 아니면 집행잔액이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런 내용들을 달라고 그러시면 저희들이 양식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주미희위원 전문위원님하고 저것 정리하는대로 정리해서...

○위원장 송바우나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전달하셔서...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구청장님께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 예결위고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더 길어지고 하루하루씩이니까 궁금한 금액 큰 거 다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질문 수 줄이려고 하고, 그러면 서식이나 무슨 서류 봐서 좀 더 용이하고 질문 수 줄이고 한 번에 알 수 있게 하자 이 얘기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록·단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궁금한 건데요. 외빈초청 여비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우리가 어떤 분들 기준 없이 오면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외빈 초청 여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한번 있었는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선진국,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 타국에서 기관을 초청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안산시 의원님들이 외부에 나가서 그쪽에서 초청하게 되면 경비를 대부분 초청기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14년도에는 초청 사례가 없어서 결국 불용액이 된 사항인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이 없어서 불용액이 된 거예요?

○의정계장 박은학 오신 분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초청을 하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유럽에서 어디 시장님이 왔다 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초청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자연스럽게 기관방문차 와서 의장님 잠깐 들렸다가 그걸 할 때는 우리 집행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을 300만원 세워놨는데 이 목적은 이겁니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시 외빈들이 의회에 어떤 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경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선진지 갔을 때 의회에 가겠다 라고 이렇게 문의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300만원은 의회 상대로만 왔을 때 쓰여지는 여비인가 봐요? 그냥 시청에 왔다 갔을 때 의회에서 나가지는 않고.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미희위원 의회끼리?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아니,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시나 이런 데서 의회를 방문을 했을 때, 그리고 의원님들이 초청을 했을 때 그때 필요한 경비를 우리 의회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메인이 되어서 추청을 하거나...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가 또 방문을 받았을 때?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예.

정승현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우리 의회를 아무도 안 방문했나 봐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2013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금방 그것 얘기하신 거죠? 의회 운영의 내실화 추진.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 남은 것 말씀하신 건가요? 의정활동비 지원에서도 2,500 남았잖아요? 그죠? 의정활동 지원에도 2,500 남았는데.

원래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9억 1,700이었는데 의회도 추경에서 조금 증액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는 삭감 개념이고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의정활동 지원에서 2,500 남은 것 있잖아요? 그게 금방 설명하신 그 내용인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아닙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여비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몇 개 항목으로 묶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을 모아놓은 사항입니다. 세부 통계목이 모아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쪼개면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공공운영비 이런 거에 합쳐진 금액입니다.

손관승위원 의정활동 자료발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추경 때 증액 했죠?

○의정계장 박은학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증액했는데 어디서 남은 거죠? 국제교류 활동 강화에서 남고, 일반 보상금은 뭐죠? 예산편성하고 지출 하나도 없는데, 일반 보상금 300만원.

○의정계장 박은학 그게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제화 여비에 외빈초청 여비 그 금액이 300만원 전액 집행을 안 한 사항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매년 이대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의정계장 박은학 예, 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초청할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편성을 해 놓죠.

손관승위원 이것 혹시 사용된 적이 있나요? 2013년도든 12년도든.

○의정계장 박은학 2012년도에 전액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이전에는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 이전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굳이 본예산에 편성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의정계장 박은학 그거는 시기적으로 언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계획을 가지고 전부 다 당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좋겠으나 사안에 따라서 거꾸로 우리가 계획을 갖고 하기에는, 전체를 부담하는 것도 또 부담이 가고요. 보통 집행부도 오게 되면 시장이나 그쪽 국의 시장이나 이렇게 오고 의원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의정활동 홍보강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추경 때 다 증액하셨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1억 8,800이었는데 2억 1,700으로 증액됐네요.

그리고 의정홍보에서 400 남고, 그죠? 의정홍보가 어떤 거예요? 다양한 의정홍보, 41쪽.

○홍보계장 이강혁 41쪽 다양한 의정홍보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소식지, 그 다음에 홍보비, 의회홍보CD, 그 다음에 팜플렛, 홍보 현수막 이런 부분이 총 망라된 거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의회소식지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회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5회를 집행하면서 1,40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회당 280인데 6회를 했으면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5회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굳이 추경에 증액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본예산에 1억 8,800세웠다가 추경까지 해서 2억 1,700인데 남은 돈이 1,100이면...

○의정계장 박은학 그게 항목이 공공운영비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 세운 것 전산개발비 쪽으로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전산개발 쪽에서 모바일 웹 홈페이지 구축비 예를 들어서 1,902만 6천원하고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이 노후되어서 재구축하면서 1,875만원 이렇게 추경 사업항목이 공공운영비하고는 별개로 해서 크게 보면 의정활동 기능강화를 위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모바일웹 홈페이지 구축 사업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의정계장 박은학 그거에 1,900만원 돈하고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재구축하는 사항 1,875만원, 추경은 그렇게 또 2회 추경 때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2,500이.

그런데 추경에 더 증액하셨다는 거예요, 모바일웹 홈페이지 구축사업이요.

○의회사무국장 이태석 추경에 저희가 증액된 부분은 부기명이 세부적으로 다른 어떤 이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정계장 박은학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추경 때는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 사업집행하고.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때 삭감했다가 그러면 다시 세운 거네요? 전산개발비로 세웠잖아요?

원래 본예산에 2,500을 세웠는데 결산서에는 3,777만 6천원으로 올라왔어요.

○홍보계장 이강혁 모바일웹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2,500이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이고요. 1회 추경에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재구축 해 가지고 1,925만원이 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2회 추경에는 모바일웹 홈페이지 구축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고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재구축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홍보계장님, 의정방송 기능 강화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당초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고 660여만원 잔액이 남았네요. 그죠? 41페이지 의정방송 기능강화.

○홍보계장 이강혁 의정방송 기능강화 662만 8,900원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그 부분에서 잔액이 620만원이 많이 남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 카메라가 두 대가 있고요. 방송실에 수화용 카메라가 한 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540만원 짜리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었는데 2회 추경에 그거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물품이 단종이 되어서 그 기기변경을 해서 280만원으로 카메라 3대를 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의정홍보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홍보계장 이강혁 다양한 의정홍보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의회소식지, 사진인화, 그 다음에 일간이나 주간지에 따른 홍보비, 그리고 의회 홍보영상, 홍보 리플렛, 그리고 저희가 회기 때마다 하는 홍보현수막,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회소식지 발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웹 페이지하고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서비스 재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홍보계장 이강혁 그래서 한 445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바우나윤석진김진희손관승신성철유화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의회사무국장이태석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총무과장박미라
자치행정과장손경수
회계과장박재근
평생교육과장전재구
민원여권과장박경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서근식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최경호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상록구행정지원과장신효승
상록구민원봉사과장박병호
상록구세무1과장정순미
상록구세무2과장문육식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종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김대환
상록구도시주택과장김헌태
상록구건설행정과장윤순동
상록구경제교통과장조달오
단원구행정지원과장김제교
단원구민원봉사과장신웅균
단원구세무1과장원익희
단원구세무2과장양태호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위생과장김재선
단원구도시주택과장신현석
단원구건설행정과장김학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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