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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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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복지국,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복지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를 심사하겠으며, 세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174페이지요.

2013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 174페이지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찾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홍순목위원 예산 잔액이 한 6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네요. 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회활동 지원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2급 장애인으로서 만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대상인데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등록 장애인 서비스 대상이 870명인데 실 이용자가 590명으로 인해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시고 예산을 많이 세웠네요, 그건 미리 예상을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것은 일단 저희가 장애인에 따라서 얼마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국비 사업이 7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홍순목위원 168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도우미 사업.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사간병, 집에 찾아가서 간병하는 도우미 사업에 관련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가사간병이 필요한 가족한테 요양사가 방문해서 가사간병을 하는 사업인데 전체 한 1억 5700 예산 중에서 95%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단지, 중간에 이용하시는 분이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사업 진행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일부 이용자의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167페이지요.

저소득층 생활 자립 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불용액이 한 3억 6천 정도 남아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저소득층 생활 자립 지원 56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 사안은 차상위계층한테 양곡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갑작스럽게 가정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생계 지원, 위로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비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사업에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최대한 대상자들한테 수혜를 다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2015년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나름대로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진행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회계에서 총 집행잔액이 45억 4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국도비 다 포함한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손관승위원 그 중에 사회복지과하고 식품위생과는 이월액 이전으로 보면 89.5%, 95% 집행하셨어요, 사회복지과하고 식품위생과 세입 현황.

각 과 과장님이 한 번 답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부터 얘기해 보시죠.

명시이월 했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이전의 지출액이 95%잖아요, 총 집행액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된 사업은 샛뿔하고 귀향민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있고, 그 다음에 화정복지관하고 벌말경로당을 신축했는데 그게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손관승위원 식품위생과는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위생과는 본예산 집행률이 89.5%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월된 사업은 뒤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지만 공설묘지 설치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말 늦게 내시가 돼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그러면 시비도 다 같이 함께 이월되는 거잖아요, 계속.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하나 있잖아요, 경로당 건립.

사회복지과 담당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손관승위원 이게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것 화정복지관하고 벌말경로당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그게 지연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실시설계 변경이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실시설계가 지연된 거죠,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2013년도에 시설비로 124억 2천은 지출이 된 거죠? 여기 주신 자료대로 하면 감리비 천만 원 정도 지출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014년도에 화정복지관은 지출이 됐고 벌말경로당은 준공이 됐고 정산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언제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0월 30일 서류 넘어오면 저희가 정산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1페이지 중에 저것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중에 시설부대비 예산 400 잡았는데 잔액이 283만 원 남았어요.

이것 행사비인가요? 행사 진행이 안 된 건가요? 행사비는 위에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100몇 페이지죠?

손관승위원 161페이지 첫 장인데요, 첫 장.

현충일 행사비 같은데요. 그죠? 현충일 행사 추진 1770만 원 본예산에 편성했던 건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원곡동에 있는 충혼탑 있는데 충혼탑이라든지 주변의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마다 정비를 하고 수선을 합니다. 그 중에 일부 집행을 했고 특별히 작년도에는 수정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충 시설 주변 정비비에서 남으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손관승위원 현충 시설 주변 정비 항목에서 남으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 현충 공원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하고 연계돼 가지고 일부 쓰고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공원 측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작년에 현충 공원 얼마 들었죠? 36억인가요, 40 얼마 들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아서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에도 100만 원 반납을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부분에 있어서요?

손관승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마 그 부분이,

손관승위원 100만 원 감액, 아니네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 원 줄었는데 그래도 남으셨어요, 283만 원이나.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공사 관계하고 연계가 돼서 그랬습니다.

손관승위원 공사하는 시점에서는 굳이 이걸 따로 예산을 잡아둘 필요 있었나요? 그때 거기서 다 처리할 수 없었어요? 어차피 대대적으로 공사 계획이 있었던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을 확실히 2013년도 예산 세울 적에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아마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저희가 그걸 조금 같이 연계를 시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781쪽에 예비비 지출하신 것 있죠? 2개 항목이요.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죠.

먼저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 여기 사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비비 지출하신 것.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2013년도 7월 12일 단원구 노인복지관에서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게 노후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급히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흡입식 냉난방기기 교체.

주미희위원 이 정도는 예산 편성에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비비를 지출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사항은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라서 여름에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너무나 더워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미희위원 냉난방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 같은 게 있잖아요. 한 번씩 시설 그런 것들 확인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확인을 해요. 그런데 그게 내구연수가 10년이다 하면 10년 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 시설에 앞으로는 한 번씩 돌아보셔서 예측하셔서 본예산에, 예비비는 그 외에도 쓸 일이 많잖아요, 긴급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 주민복지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부속서류 1133쪽 있잖아요. 1133쪽에 보면 보육시설 시설비요. 1133쪽 시설비에 4777만 원 남은 거요.

집행잔액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 앞에 보면 이것 남은 것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이것은 와동 어린이집 보수비로 책정했었는데 와동어린이집을 내년도에 대체 신축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주미희위원 보수 와동 어린이집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금액 여기 집행잔액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 똑같은 금액이, 1442쪽 좀 펴 보실래요. 같은 것 아닌가요? 1442쪽이요. 맞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맨 마지막에 국비 지원과 시도비, 시군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33쪽 여기를 보면 서식난이 1133쪽은 보조금 잔액이 전체로 1260만 2500원이 낙찰 차액 및 예산 집행 잔액 되어 있고 나머지 또 3516만 7500원이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고.

3516만 7500원은 이게 국도비인가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뭉뚱그려서 3516만 7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에 1260만 2500원처럼 이걸 나눠서 집행 사유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유보액 그날 시설 보강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와동어린이집을.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이렇게 나눠서 기재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뒷장에 국도비 전체적인 보조 잔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면에는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기재하셔서 이렇게 나누면 볼 수가 있는 거죠. 보기 좋은 거죠.

그러면 앞에 것들도 보면,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공사 입찰하고 낙찰 잔액을 저희가 기재한 거고요. 이 옆에는 보조금 잔액을 기재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했죠.

주미희위원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서식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란에 있어서 3500에 따라서 3500이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3500이 전부 다 보조금이 집행 잔액된 건 아니잖아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금요일 얘기 중에서 국도비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국도비 받은 것이 여기 뒷장에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3500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나눠서 기재하는 게 맞다 이 얘기죠.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얘기가 보조비 국도비 것들이 남아 있는 전체를 보조비 집행 잔액이다, 보조금 집행 잔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또 뒷장에 이렇게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액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앞에 것 1200만 원처럼 항목을 나눠서 기재하여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것 기재 항목 국장님 확인하셔서, 제가 금요일 날도 확인했는데.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이 양식이 법정 양식인데 시 자체로 예산서 표기 방법을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부서에다 제가 다시 한 번,

주미희위원 확인하시는 게 지난번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날도 저녁에 여기저기 확인했을 때 이 보조금 집행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이유에 따라서 나눠서 기재하는 게 맞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 과장님께서는 그것 확인하셔서,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 답변은 누구한테요. 여기 집행부하고 얘기하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예, 그날 질문했던 분한테도 그 금액이 맞다고, 그렇게 기재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그 날도 얘기가 돼서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가 돼서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기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두수 과장님,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건 결산 추진 부서하고 저희들이 이 표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미희위원 차제에 이것들을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이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제가 볼 적에는 이 양식은 법정으로 정해진 양식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이 양식은 10번 양식, 11번 양식인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맞긴 하나 사유에 따라서 뒷장에 보면 이 금액 의 같은 금액에 따라서 국도비 잔액이나 시군구 잔액에 대해서 이미 금액이 나와 있어요.

답변이 제가 복지국에는 따로 묻지는 않았지만 그날 답에서는 보조금 전체, 이렇게 국도비라든지 시비 그런 잔액들을 전부 다 기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1442페이지에 그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이것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체적인 것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 잔액 전체를 앞에 나와 있는 서식 1, 2, 3에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문을 했고요.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도 한번 확인하셔서 의결 전에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이게 각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에서,

주미희위원 제가 그러니까 의뢰하는 부서,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되고요.

주미희위원 전문에 제가 예결위에서 요구를 할 거고요. 이렇게 요구 제안할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러시면 통일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체가 그냥 뭉뚱그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볼 수 있게 세분화 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이 서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해야 되는 거고요. 법정 양식으로 이 예산 결산서가 어렵다고 그러면,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양식이 기존에 내려 왔던 양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앞의 것이 10번, 11번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저도 공부를 했고요, 확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란을 그동안에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에 전부 다 기재했는데 이것이 앞에 금액란에 나누어서 기재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에서도 확인하시고 제 의견이 틀리지 않으면 다시 기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양식이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주미희위원 양식은 이대로인데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당연하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미희위원 제 얘기가 이 양식은 그대로 사용하되,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전액을 앞에 나와 있는 계획 변경이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거냐, 예산이 절감된 거냐, 유보액 된 거냐, 낙찰 차액이냐, 이것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나눠서 기재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하여튼 총괄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총괄부서가 아니라 이 보조금 집행잔액에 나오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보조금을 받는 데가 있잖아요, 국도비 특히 많이 받는 데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기재를 해 달라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아니, 있는데 취합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전체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문을 넣잖아요. 주문을 넣는 부서에서는 해 달라는 거죠. 통일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각 국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란을 다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고 예결위 때마다, 그런 서식이 나올 때마다 제가 주문을 다 넣고 있으니까 주민복지국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를 해 달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제가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않겠다,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문한 내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주미희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확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키움통장 한 번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국비 보조가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키움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희망키움통장.

손관승위원 네, 희망키움통장.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국비 보조사업이니까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 활성화 할 방법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난번 결산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축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간에 탈퇴되거나 당초 약속대로 3년 동안 계속 통장 유지 사업을 해라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때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중도 해지자가 한 68명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있잖아요, 중식비 제공되는 것. 이게 2013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몇 페이지죠?

손관승위원 172페이지요.

예산 집행잔액은 잘 쓰셨는데 2013년도 세출 예산서 보다 보니까 전년도가 5940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1억 1088만 원으로 확 늘었기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다 1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인원수가 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장애인시설에 다 지금 일괄 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설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서 신청한 데.

손관승위원 거의 45%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우리 주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모든 행정 부서가 지금 이호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양식이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양식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실 회계 부서에서 안행부에 건의해서 바꿔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성이, 개연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이 있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이 여기 있던 것처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는 잔액인지 또 낙찰 차액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남는 건지 원인이 각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 서식에 그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보조금도 집행잔액이 있으면, 보조금은 대부분 우리 주민복지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국비 내시 자체가 과하게 내시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인 자체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집행잔액의 원인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그게 왜 남아 있는지,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았다, 그럼 그 5억이 왜 집행잔액으로 남았냐라는 부분들이 서식에 기재가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그게 국비가 과다 내시됐으면 과다 내시 또 내지는 사업 변경 내지는 사업 축소, 그런 부분들이 국비 집행잔액에 포함이 돼야지 이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식대로 한다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이게 원인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죠. 이게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미희 위원께서 다른 상임위 할 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부적으로 한 번 보시고, 그래서 이게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기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논의를 한 번 해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가 건의해서 이 양식 이호조 프로그램을 변경할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좀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서하고 한 번 확인해서 앞으로 더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디테일하게 소상하게 프로그램 상에 기재가 가능한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런 시간 또 이렇게 궁금해 할 게 다 없어지시면,

정승현위원 그래서 별도로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다 자료 요구 통해서 또 세부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의견은 어쨌든 예산서상에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 자체가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사실 이해가 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또 뒤에 당연히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또 별도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자체가 원인이 되는가라고 본다면 사실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그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주미희 위원은 앞에 원인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랄지 예산 절감 차원이랄지 아니면 낙찰차액이랄지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재한 이 양식 자체는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동일한 형식으로, 보조금 집행잔액도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만 여기다 이렇게 해 놓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 양식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식에 좀 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부서하고 얘기해서 도저히 우리 자체만으로, 당연히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고,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의견을 모아서 건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님, 기금 관련해서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중에서 일부 융자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생활안정과 관련된 융자,

정승현위원 일반회계로 지금 융자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계획이 별도 마련돼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죠. 그런데 작년도에 한 1억 정도를 저소득 계층한테 융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이자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당연히 이자를 받습니다.

정승현위원 몇 프로 정도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2% 이자를 받습니다.

정승현위원 2%?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거치기간이 따로 있고요.

정승현위원 그럼 이 부분 융자금에 대한 회수는 정확히 지금 다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정확하게 딱 대출 나간 것이 다 들어왔다고는 볼 수 없고요. 특히, 지금 체납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체납이 지금 어느 정도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체납이, 잠깐만요.

정승현위원 아니, 나중에 주시고요. 당연히 체납이 있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체납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체납에 대한 결손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결손도 물론,

정승현위원 결손도 당연히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도저히 저희가 체납을 독려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즉, 전혀 재산이 없어서 못 내겠다 아니면 대상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결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정승현위원 그럼 당초에 융자해 줄 때 이것을 회수 가능성 여부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니까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데, 단지, 보증인 2명을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인한테 우리가 융자금을, “당신이 보증을 섰으니까 지금 대상자가 못 갚는다.” 그렇게 해서 보증인한테 재 청구하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죠.

정승현위원 단순히 연대보증만 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 신용 관계 확보를 보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증인은 그냥 일반 융자 대상자가 자기 지인이나 아무나 세우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일정 기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증을 받죠. 그렇게 해서 담보 확보를 하는데요. 그래도 체납액이 발생이 되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담보랄지 아니면 회수를 감안한 융자랄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증인 2명을, 이것은 세우게끔 그렇게 해 놔서 지금 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 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손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2천만 원 이하로 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융자할 때부터 그리고 보증인 세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체납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통보를 해서 인지하게끔 하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증인한테도 “지금 체납이 돼 있으면 책임을 보증인이 져야 됩니다.”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간이 지난 체납액이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금액이 크고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 184페이지에 1억 이상 남은 것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돌보미바우처요.

이것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홀몸노인 결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홀몸노인 결연 사업하고 있는데 가정 방문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행기관이 업무 과다로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좀 저조해요.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협약식을 했거든요.

주미희위원 새마을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013년 2월부터 새로운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이 결산안은 2013년도에 시작한 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시작할 때 총 예산액 대비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국비 사업으로 한 건데 국비가 한 70%고 도비가 13.4%고 시비가 16.5%.

주미희위원 그러면 1억 정도 남은 이유가 업무 과다로 인해서 발굴을 못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렇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268명이었는데 개인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포기하는 사업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4월 달에는 저희가 174명을 했고 10월 달에는 191명 했는데 본인들이 하다가 중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받아서 발굴했던 인원은 268명인데 중간 중간에 174명, 191명 등 그래서 이 인원에서 한 7∼80명씩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럼 이분들은 다 개인 사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개인 사유입니다.

주미희위원 돌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돌봄인데 그 집에 가서,

주미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식사나 세면 도움 하는 거고 옷 갈아입히기 하고 청소나 세탁 등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그런 것을 하다가 자기 집에 찾아오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싫어서 중간 중간에 중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게 집행잔액이면, 1억 원에 대한 국비가 거의 70%면 이것 잔액도 국비가 70% 나가는 거네요, 한 7천만 원 정도 돌아가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돌보미하시는 분들을 위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것을 새마을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이것은 새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주미희위원 한국,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산에도 이 지부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게 안산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저희가 예탁금을 받아서,

주미희위원 예탁금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업 기관은 5개소가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국비 사업인데 인력개발원에 예탁을 해서 그 돈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초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예산이 6억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6억 원에서 국비가 70%고 나머지는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시비 16.5%, 도비 13.4%.

주미희위원 16.5%만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섯,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업 기관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주미희위원 복지관에서 위탁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단원구노인복지관,

주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5개 위탁기관을 줬는데, 제 얘기는 80명에서 90명가량, 어떤 달은 90명 가량도 안 한 거예요. 이것 돌봄을 안 받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해서, 5개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제 얘기는 이게 국비고 독거노인들인 거잖아요. 단어를 다시 쓰면 독거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게 독거노인이지만 만 65세 이상이 돼서 장기요양보험등급 내에 사는 노인이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해서 이런 사업이 생긴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268명에서 90명 정도면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처음 발굴하셨던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주민등록상 그런 부분 찾아서 해서 한 사항인데 본인들이 하다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발굴은 그럼 동사무소에서 발굴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일단 신청을 받아서.

주미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달은 268명에서 한 80명에서 90명이 안 받았을 경우 그냥 3분의 1이 다 대상자에서 빠진 거예요. 그럼 달마다 그 명수가 있겠죠. 그럼 5개 센터에 과장님께서 그 이유를 본인들이 거부했다 그냥 그렇게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거부하신 거잖아요. 그럼 확인을 하셔서 조금 참작을 하셔, 이게 국비 사업이고 시비가 얼마 안 든 대단히 전체적인 우리 주민복지에 대해서 되게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차제에는 5개 센터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렇게 남기기보다는 중간쯤에 한 번 중간점검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주미희위원 어떻게 점검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인원이 이렇게 적다. 그러니까 더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간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예산을 많이 지원받도록 개개인이 해서 더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이렇게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기는 하나 어쨌든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모두 얘기했던 사업이었을 때는 1억씩,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6%만 우리 돈인 거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렇죠.

주미희위원 아까운 거죠. 그랬을 때는 5개 단체니까 적어도 우리 행정부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해 보시고 5개 센터에 또 독려하시고, 또 5개 센터에 경쟁을 붙여도 좋고, 이런 것은 국도비가 많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게 우리 시로써는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노인을 위한 사업들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혼자 사시거나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일단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집행됐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이나 문제점들을 그냥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려온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주민복지의, 우리 시비도 전액 해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205페이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관련돼 가지고 2억 2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네요. 어떠한 사업인지.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통계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순목위원 205페이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해 가지고 그 밑에 쭉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교직원 인건비, 민간이전비, 사회보조금.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교직원 인건비하고 누리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네, 2억 2천 예산에 대해서. 한 3억 남아있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교직원 인건비는 교직원들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 잦아요. 이직이 잦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 해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급료로 나가는 금액이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인건비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207페이지요.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해 가지고 한 5억 6천 했는데 2억 3천 남았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이것도 저희가 집행률이 95.8%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량보다 과다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그 위 206페이지요.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취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공공형 저희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2012년도에 14개소가 승인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또 18개소가 추가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다 받았는데 늦게 이게 선정이 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홍순목위원 7천 정도.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홍순목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217페이지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한 70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불용액도 한 2억 정도 남아있네요.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주로 공공근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많이 남았는데 이게 각 단계별로 공공근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98.5%를 집행하고 1.5% 남았는데 예산 단위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아니요. 불용액은 1.5% 정도 남았는데 예산 단위 금액이 크다 보니까 프로 수는 적어도 금액이 커진 거죠.

홍순목위원 효율적으로 썼다, 그래서 남아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인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턴제.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공공기관 인턴제요?

홍순목위원 예, 인턴제 운영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저희가 공공기관 인턴제는 25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실시했습니다. 청년 20명, 경력 단절 3명, 미취업 결혼 이민자 2명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외 18개 부서 거기에 배치해서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해 가지고 1급 4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업무가 과다할 때는 인턴제를 운영한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이것은 인턴제라고 청년층 실업 대책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계속 사업비로 연연이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올해도 했고요. 내년도 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이것은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보육정책과 과장님, 213페이지입니다.

보육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62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무슨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쭉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세부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홍순목위원 여기에 보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어요. 213페이지요, 쭉 보육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답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참 답변하기 전체를,

홍순목위원 사업 내용을 쭉 한 번,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도 있고 저희가 보육시설 우유급식비 지금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급식비는 저희가 아이들이 결석한 경우 그런 경우가 예측이 잘 안 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세아 전용시설도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교사들 이직도 잦고 또 아동들의 입·퇴소가 잦아서 이것도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금액이 많이 남아서, 214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정책과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이것은 저희가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도비 전액으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때 도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이 정해졌어요.

주미희위원 2013년 전까지는 전액 도비다 이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주미희위원 전액 도비로 얼마 정도 했던 사업이세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산은 한 12억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때 도비 30%, 시비 70%로 부담 비율이 바뀌었어요.

주미희위원 완전히 바뀌었네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시비를 저희가 더 편성해서, 예산은 저희가 부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편성을 다시 해서 부담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해가, 전액 도비로 해서 2012년도에는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았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주미희위원 이 사업 내용은 뭐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라 그래 가지고 누리과정 보육료 중에서 차액을 도에서 1인당 3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적었던 건지, 시비라고 그래서 이게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그런데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이때 부담 비율이 바뀌었어요, 도비 100%였다가. 그래서 시비를 부담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편성을 했는데 예산은 부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을 그러면 더 많이 책정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부담 비율에 맞춰서 세웠는데,

주미희위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이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됐다, 집행 잔액이 아니라 편성에 있어서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편성을 했는데 그냥 남은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2014년도에는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해요? 이 과정 그대로 지금 매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매칭이 도비 20%, 시비 80%로 바뀌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4년 결산 때는 확인해 본 것 있어요? 그 때 맞추느라고 또 이렇게 잔액이 남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이것은 비율이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이상이고요. 식품위생과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음식문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금액이 남았더라고요. 먼저 이것 남은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6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1500이 남았어요, 1570만 원.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은 저희가 테마음식거리 세 군데를 지정해서 당초 공모할 때 상징물을 설치해 주기로 하고 개소 당 2천만 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미희위원 테마거리 3개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테마거리 3개인데 3개에 2천만 원씩.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6천만 원.

주미희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시설비에 1억 6천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액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224페이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까 1억 6천만 원 중에서 1576만 3천 원 남은 것,

주미희위원 남아있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 3개의 거리에 2천만 원씩 6천만 원을 계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월사업도 있고 다른 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남은 게 6천만 원 중에서 저희가 지주 상징물을 3개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에 그 과정이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규모를 자꾸 축소시키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처음 상징물에 비해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징물이 처음 보다 작아졌겠네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의미가 상실되지 않았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많이 퇴색은 되는데 이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한 번 여쭤볼게요,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참치거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상징물 세웠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2개가 겹치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참치거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설치한 게 하나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있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이게 조금 어쨌든 시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문제, 나라도 그래요. 과가 2개가 되면서 상징물 2개가 겹치는데 2개 다 참 볼품이 없잖아요, 돈은 양쪽으로 들고.

지역경제과에 물었을 때는 “식품위생과에서 했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상징물 2개 나뉘면서, 그럼에도 사실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는 그걸 유심히 봐서 그게 참치거리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식품위생과에서 한 게 이 앞쪽으로 더 나와 있잖아요, 큰 길에.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저희는 대로변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로변에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는 그 안에 아치처럼 되어 있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 안쪽에 있고요.

주미희위원 같은 해에 이렇게 같이 양쪽을,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시기는 틀리고요.

주미희위원 식품위생과가 더 나중에 했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저희는 당초 계획을 그리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선정이 돼서 당초 공모 조건대로,

주미희위원 선정이 됐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그게 설치돼 있는 건 아셨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건 알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거기에 똑같이 참치 상징물 하나를 더 거기에 그렇게 볼품없게 그게 맞는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볼품없다기보다는 그게 거기를 지나갔을 때 눈에 잘 안 띄는 것뿐이지 볼품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 얘기가 그것하고,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1500 남았으니까 3등분하면 대략적으로,

주미희위원 500 정도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집행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아치로 되어 있고 그것은 그 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식품위생과에서 생각하고 의도한 바는 좋으나 식품위생과는 그것 외에 활성화와 다른 전체적인 것 또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징물에 있어서 예산을 이미 받으셨으니까 그런 것 생각했었을 텐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들 해 놓고 또 도시경관위원회 거기에서 처음보다 또 축소돼서 상징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볼품없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단히 심기 불편하신 것 같긴 하나 시민들이 일단 몰랐으니까요, 1500만 원 들어갔어도. 그리고 눈에 안 띈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도 일부로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그것 확인하면서 가보고 다시 한 번 봤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동네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거기에 그렇게 생뚱맞게 그 안에 광장 그렇게 그 바닥에 있냐고, 거기 그리고 조성도 그냥 있는 거잖아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결산을 하긴 하나 어쨌든 계속 식품위생과에서 다른 이유로든 어떤 것들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앞으로는 그런 지주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을 세우시지 마시고 필요에 의한 그리고 적재적소에 급한 사업들도 많잖아요. 1500만 원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사업 500만 원짜리, 100만 원 짜리 사업에서는 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유념하셔서 예산 세우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목위원 식품위생과장님, 223페이지에 식품위생 개선 관련해 가지고 음식문화 개선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식품위생 개선 관련하고 또 음식문화 개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떠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음시문화 개선하고,

홍순목위원 식품위생 개선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은 예산 과목상에 장관 항목이 있는데 식품위생 개선 안에 음식문화 개선 소 사업이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것을 말씀드리면,

홍순목위원 무슨 계도 차원이라든가 등등 우리가 특화 거리를 만들면서 또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등등, 또는 위생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순목위원 식당의 무슨 위생상 이런 검사라든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셨냐 이거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위생 검사에 필요한 사항도 있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식단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쓰시는데 효율적으로 쓰시도록 하고, 224페이지 대부도 소금 특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이 사업도 대부도 소금 특화 사업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부도의 소금을 알리는데 어떤 차별화하는데 어떤 이벤트 사업을 했는지, 홍보 사업을 했냐 이 말씀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에 예전에는 뻘이 많아서 염전 사업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현재 남아 있는 게 대부도에 있는 동주염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시의 소금을 약간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 두기 위해서 깸파리소금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인증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 사업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송바우나 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소장님, 1542페이지 보면 맨 밑에 란에 잡종금 등 기타가 되어 있어요.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적긴 하나 540만 원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며 왜 이렇게 됐는지 실정 부탁드릴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통장에 일시로 들어왔다가 다음 지출하는데 한 달 걸리는 돈이 있는데,

주미희위원 이게 어떨 때 현금으로 들어오죠?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간제근로자비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주민세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진료비 청구분 또는 보험료 정산 환급금 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료 납부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통장 이자 발생분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 541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10일 정도까지 다 지출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이런 경우로 해서 마지막엔 최종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는 건가요? 0으로 나오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돈이 늦게 들어와서 미리 지출할 시간이 없으면 12월 말에 통장에 이렇게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수입금 들어온 게 좀 일찍 들어와서 그 해, 그러니까 12월 달 안에 처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잔고가 제로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는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것하고 처리가 정산이 다 될 때에는 0으로 되고 날짜가 늦으면 잔액이 남아 있는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것도 올해 1월 10일까지 다 지출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2012년 것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12년도에서,

주미희위원 ’13년도 되면 정리가 될 것이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012년도에서도 41만 600원이 이월됐었습니다.

주미희위원 41만 600원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그 다음 해 1월이면 정산이 되고 올해 ’13년도 이것도 그 다음 2014년 1월 10일 되면 다 정산이 된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이게 잠시 들어와 있는 기간제근로자 원천징수라든지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진료비 청구액이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진료비 청구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 다음 달에 세입 처리됩니다.

주미희위원 세입 처리돼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 달 되면 정산이 되는 거고 2014년도 것은 또 ’15년도에 그렇게 정산을 하면 정리가 되는 거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367페이지요.

정신보건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8900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현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는데요. 8200만 원 불용액이 남은 것은 지난해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직원들이 집단 사직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백 기간이 한두 달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집행이 좀 덜 됐고요.

그리고 이음카페 2호점을 설치 예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그 금액이 반납되는 사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이 목을 잘못 세워서 그것도 반납하는 사항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알코올상담운영센터, 알코올운영센터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담자들에게 도움과 혜택을 주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알코올상담센터도 고려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상담 센터 역할을 하고, 또 재활 치료 그런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홍순목위원 사업비 대비해서 성과물이 좋은 편입니까? 성과가.

위탁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하는 그 사업을 점검해 볼 때, 조사를 해 볼 때 고려대학병원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알코올상담센터는 주로 역할이 중독자의 등록 관리하고요. 또 사례 관리 그 다음에 유가족하고 또 관련자들의 자조모임 그 다음에 앞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잘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업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좋냐 이렇게 묻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369페이지에 방역사업 지원비가 있어요. 인건비 등등 쭉 있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방역사업 지원해서 쭉 목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합계가 1300 정도 불용액이 남고요. 주요 남는 부분은 방역소독을 보건소만으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민간에서 위탁 줬는데 민간소독업자를 선정해 최저 입찰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최저치 가격에서 입찰 잔액이 800만 원 정도 주로 남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 비용 해서 1300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원보건소뿐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입니다.

단원보건행정과에 계속 같이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홍순목 위원님이 물어봤는데요. 정신보건사업 고려대학교 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는 9억 9500이었나요? 그렇죠? 본예산 편성할 때는 9억 9500인데 추경에 400 증액됐네요?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도비 내시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정신보건사업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처음에는 가내시 내려왔다가 확정 내시해서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400 더 늘어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14억 1800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민간이전이 9억 7200인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14억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정신보건사업 전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전이 9억 7,200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이전위탁금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손관승위원 그것 대비해 8200이 나오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많이,

손관승위원 아무리 위탁이라고 해도 그렇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장기 용역을 약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목을 별도 세워야 되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세운 그런 부분이 잉여금으로 남게 됐고요.

손관승위원 그래서 아까 항목을 잘못 했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 다음에 이음카페,

손관승위원 그것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 점은 잘못,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1층에 정신 장애인들이 재활 사업을 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상록보건소에도 그것 2호점을 내려고 그랬는데 거기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설치가 곤란해져서 거기 설치가 취소되면서 한 17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약,

손관승위원 시설비에서 1700 남았다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시설비하고 장비 구입하는 것에서 1700만 원 정도가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47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인데 작년도에 정신보건센터의 직원들이 집단으로 사표 내고 그러면서 한 14명 정도가 공백이 있었고,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취업 다시 계약되면서 공백이 있었고, 또 나머지 그만 둔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다 채용이 안 돼서 지연되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한 647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잔액 발생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민간위탁인데 채용도 그럼 그쪽에서 하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쪽에서 합니다.

손관승위원 고려대학교 위탁받은 곳에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손관승위원 올해는 어때요?

이게 올해도 그렇게 가나요? 내년도 예산도.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개모집한 계약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서 지금 재 공모했는데 아직 고대병원 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원들 그런 불안 요인이 현재로써는 없어서 이런 인건비 잔액은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 내에 알코올상담도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탁은 별도로 합니다.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상담센터하고 별도로요.

손관승위원 알코올상담센터도 고려대학교에서 위탁한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 두 군데 다 고대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손관승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이것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매달 운영을 하는데 위원들이 바쁜 일이 있어서 정원 중에 참석 못하시거나 그러면 그게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정신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하려면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계속 입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퇴원시키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심사를 매달 해서 장기 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심의위원회를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이 시비가 50% 매칭 되는 거죠? 도비하고 시비 보니까 50대 50인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는 시비가 더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요.

손관승위원 기금도 있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손관승위원 이것 기금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은 건강증진기금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국비네요.

그 밑에 질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행 준 것 보니까 전반적으로 민간위탁금들이 많아요. 그죠? 감염병 관리사업도 그렇고, 결핵관리도 그렇고, 예방접종사업만 기간제근로자, 여기도 근로자들 나갔나요, 아니면 빠진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계상을 잘못하신 거예요?

374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기간제근로자가 중도에 사직으로 인해서 급여 미지급되고 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러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중도에 사퇴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매년 크게 발생하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많이는 아닌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했을 때 채우지 못하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처우개선 때문에 그러는 건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로 저희가 간호사를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는 임시직인데 간호사들이 병원에 취직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 중간에 병원에 취직 통보가 되면 그만두고 갑니다.

손관승위원 잠깐 있다 가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관승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입니다.

공공운영비 900 남으셨죠. 상록보건행정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저희 공공운영비 900 정도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관리 잘 하셔서 남으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단가도 전년도 비교해서 올렸는데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올렸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저희가 많이 절약을 해서 썼고요. 거기에 대한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5%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관리 잘하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손관승위원 여기도 민간위탁금 1160 남은 것 있네요, 345페이지 보건행정.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보건소도 민간위탁금 전반적으로 단원보건소와 비교해서 질병예방관리에서 결핵 예방사업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학생 수 예상 계상을 했지만 학생들이 결석이나 그날 출석을 못하면 저희 보건소 와서 접종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남고, 단원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방역사업 지원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절기 동안 저희가 집중 방역을 해서 전반적인 민간위탁금은 부분적으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이들 예방접종 못하면 보건소로 와서 직접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금 민간위탁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 건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손관승위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결산서는 345페이지인데요. 세부 항목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에서 150 이렇게 남으셨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45페이지의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에 간병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구급차를 행사에 지원하고 하는데요. 민간위탁금에서 한 900만 원 정도 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평일 날은 행사 지원에 나가고 300만 원 세워 놓은 데서 한 4회분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행사 지원비에서 남으셨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이송 업체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10번을 해서 300만 원을 세웠는데 한 4번 정도밖에 안 쓰고, 노인전문병원에 간병비로 한 900만 원 정도 해서 이 정도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단원구 보건행정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앞서 답변하신 부분인데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답변이 목 편성을 잘못해서 1회 추경 때 감액했고 그런 아까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보건센터 중장기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용역비를,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5400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목이 잘못돼서 감액했다는 얘기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위탁비 내에 용역비를 포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목이 맞지 않아서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돼서 다시 세워서 추진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목이 잘못돼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한다면 감액된 예산만큼 맞는 목을 세워서 그 목에다 편성을 했어야 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디다 편성했죠? 5400을 어디다 편성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난해 추경에 국도비로 용역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해서 시비 자체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몇 회 추경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난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2014년 1회 추경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2013년이죠.

정승현위원 2013년 1회 추경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정승현위원 제가 2013년 1회 추경을 보고 있는데 2013년 1회 추경에 5400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회 추경에 6천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사업비에는 국비하고 기금하고 도비가 섞여 있는데 원래 거기 안에서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조금에서는 연구 용역비를 세우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한 5천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전액 시비로 1회 추경에 연구개발비 6천만 원을 용역비로 다시 별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로 해서 전체 다 포괄적으로 세웠다는 얘기에요? 그 안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용역비 안에서 지출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지침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하고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했는데 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죠? 당연히 연구용역비 별도 목을 편성해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실은 당초 예산에 연구비를 별도로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연구 사업비를 잘 안 세워주기 때문에 사실 위탁사업비에서 그냥 지출하려고 그런 건데 또 그게 나중에 지침 상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다시 그 사업비는 분소 만드는 사업 예산으로 돌리고 그리고 별도로 추가로 연구 용역비를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성 있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소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여기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를 설득해야죠.

이 연구용역비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부서 예산과를 당연히 설득해서 자체 목을 편성해서 이 목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주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양 보건소 다 양호하게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혹여 또 과하게 남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예산이 더 효율적이고 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손관승위원 명시이월들이 좀 있으신데요. 시설부대비 이것은 집행잔액이 천 원인가요? 이것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몇 쪽 말씀하시죠?

손관승위원 이월 사업비 내역 주신 것 중에 787페이지하고 되어 있네요, 단원미술전시관 건립 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이게 왜 다 명시이월 됐어요? 단원미술전시관 전부 다 명시이월 됐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3년도 5월에 예산 18억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 중이었는데 예술단체나 미술단체 이런 데서 3단계 위치가 전체적인 동선이라든지 또 미술관 이용의 활용성에 있어서 3단계 위치에서 안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 조율은 다 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12월에 예산 4억을 더 추가로 수립했습니다.

손관승위원 12월에요? 3차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 12월에. 위치 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추가 확보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문화재 보전 및 관리사업도 사고이월 하나 있잖아요. 이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재 보전 및 관리 사업 791쪽.

사고이월 하나 있어요, 사고이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 미도래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천만 원이요?

손관승위원 아니 아니요. 100만 원이네요. 106만 9천 원인데요. 1억 2050만 원짜리 됐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2013년 5월 달에 저희가 예산 2천만 원을 세워서 지명유래비를 거기다가 정비를, 원래 그 자리에 지명유래비가 있는데 그 주변을,

손관승위원 어디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안산동이요.

손관승위원 안산동 공덕비 있는 것?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원 자리에 있던 부분을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집과 근거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사항을,

손관승위원 민원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공덕비 산 밑에 위쪽에 다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현재는 올해 이전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올해 이전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거기도 위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주민들이 그 쪽으로 옮겨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견들을 조율해서 현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주민들이 그리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관아지 안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난 위치가 공덕비가 거기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공사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등산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쪽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가 안산읍성 터이고 또 여기 업적들을 기릴 수 있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문화 유적지라는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는 데는 그 쪽 지역이 맞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문화재 보전 사업 2015년도 본예산에도 잡혀 있죠? 안산읍성.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주미희위원 부속서류 787페이지요.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 집행잔액이 13억 1900만 원 남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 한 45억 중에서 배나물야구장 12억, 체육관, 인공암벽장 그 쪽에 하고 남은 건데요.

주미희위원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배나물야구장 건립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 줄기 45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배나물야구장에 12억 있었고요. 성포체육관에 9억 있었고 인공암벽장에 9억, 시낭운동장에 11억 있었는데 나머지 명시이월 된 13억, 13억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3억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성포체육관 같은 경우는 당초 노적봉 쪽에 건립을 한다, 지금 현재 지어놓은 데 그 부분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해서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8월 달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8월 달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잔액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 사고이월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13억이나 되잖아요. 이게 언제 낙찰이 된 거죠? 13억 중에서 이유들을 알 수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3억에 대한 것이 다 성포체육관에 관계된 건 아니고요. 13억 내역이,

주미희위원 성포체육관이 총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성포체육관이 8억 5400이고 화랑 인공암벽장이 2억 2600이고 실질적으로 순수 집행잔액은 2억 3천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걸 합쳐 가지고 13억이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성포 같은 경우 이게 지연될 거라고 언제쯤 알았을까요? 그때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올해 8월 달에, 체육관이니까요, 8월 31일 날 저희가 준공했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공사는 동절기여서 잘 못했던 거고요. 공사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때 과장님 안 계셨을 때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것 집행하고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차기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삭감을 하는데 공사비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중간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설계 변경 요인이 있어서,

주미희위원 8억씩 되면 지연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것 8억은 그 다음 해 사고이월 해 가지고 집행된 금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사고이월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 앞에 다른 체육관 같은 것 2억씩 되어 있는 금액들이요. 이런 것 보면 낙찰 차이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13억 중에서는 집행 순수 잔액은 2억 3천이고요. 나머지 그 중에서 한 11억 정도는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2억 3천이라도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 차기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해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데 그게 이월된 금액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 이월된 금액은 삭감하기도 그렇고 전체액 45억 중에서 2억 3천이 남은 거기 때문에요. 공사가,

주미희위원 얼른 봐서 성포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간 중에 실시하고 그랬던 거라서 그렇긴 하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도 여기 45억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2억 3천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삭감을 하면 다른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큰 금액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데 이월사업비라 삭감을 못한 겁니다,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해 주는데 이월사업비는,

주미희위원 나머지 2억 3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2억 3천이라는 것이 공사 4건에 대한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 판단이 안 된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성포체육관 13억에서 2억 3천이 남은 게 아니라 그 앞전 배나물야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45억 공사 중에서 2억 3천이 남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얼른 봐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설명에서 성포체육관 사고이월이 8억 5천이나 돼서 그렇다고 하긴 하나 45억에서 13억을 계산하니까 예산 대비 29%나 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집행잔액이요?

주미희위원 예, 29%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집행잔액 2억 3천은 45억에서 봐 주셔야 된다니까요.

주미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면 29%가 아니라 거의 2% 정도 되는 거죠. 45억의 1%가 4억이니까 지금 2억 3천이 남았으니까 전체 금액에서 보면 2% 조금 안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성포체육관을 빼서 그렇긴 한데 전체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봤을 때는 45억 당 13억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나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3억이요?

주미희위원 예, 처음에 저희가 부속서류 받았을 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까 얘기했지만 13억 중에,

주미희위원 그리고 설명하셔서 성포체육관 8억 5천이고 나머지 금액들이 2억 3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올해 ’14년도도 이렇게 전체 금액 받아서 3차 추경 때 또 삭감하실 수 있는 것들이랑 결산이니까 그렇긴 한데 예산 대비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을 때 미리 삭감 차기 때 예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게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금액 당 이월에 대한 이유들이 있긴 하나 타 부서는 대단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결산 때 정리해 주시고 예산 때도 보셔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69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 되어 있는데, 550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690페이지요?

주미희위원 네, 예산 전역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그것 보면 체육진흥과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550이 다시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 해 가지고 550으로 전용되셨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밑에 것도 또 천만 원이 그 밑에 같은 이름처럼 해서 천만 원이 전용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날짜를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13년 말 마지막 6일 남겨놓고 이렇게 전용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법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지금 그래서 확인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보시는지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전용이라는 부분이 예산 편성 지침상에 어떤 정책 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바뀌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과연 전용의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록수체육관에 한 4억 정도 물건이 들어가면서 예산계에서 절감 예산으로 유보액을 남겨놓은 게 있던 모양입니다. 그것하고,

주미희위원 상록수체육관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체육관 같은 것 지었을 때 물건 자산 취득비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걸 1550만 원 정도 유보액을 풀어 가지고 직장운동부에 그동안 숙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직장운동부,

주미희위원 천천히요. 직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직장운동경기부요. 숙소가 2005년부터 2008년도에 우리가 6개 종목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비품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부득이 전용해서 그 쪽을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로 전용된 걸로.

그런데 이게 결산 연도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 이것도 어쨌든 소모성 경비잖아요. 마지막 잔여 예산에 대해서 시급히 처리하는 걸로 전용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며칠 남겨놓고, 그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남겨 놨었고 그 다음 직장운동경기부에 필요했던 거라면 그 전이라도 파악해서 미리 집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경우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거죠? 며칠 남겨놓고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이 파악됐다면 그 전에 그리고 일부러 1550만 원에 대해서 그 정도의 예상을 했다고 지금 대답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처음부터 그 부분은 예상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잔액이 그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정도면 필요한 부분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며칠 만에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그걸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는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 그 돈 유보액이 있었고 그쪽 직장운동경기부 시설이 매우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보셔도 법 절차상에 문제는 없으나 이게 이렇게 전용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미희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전용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재발에 있어서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시정 요구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문화예술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성호기념관 시설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에서 720 남으셨잖아요. 그죠? 405페이지.

이것 원래 본예산 세울 때는 4300 세우셨다가 추경 때 증액하셨나 봐요, 6300으로 시설 및 부대비.

4천이 성호기념관 청사 유지 보수인데 이것 왜 남았어요? 보일러 세관비는 다 나갔을 것 같고, 그죠? 300만 원 1식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400만 원이요?

손관승위원 405페이지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727만 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처음에 4300 편성하셨잖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추경 할 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영상실 음향 설비 보수하는데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기념관 내부의 도장 작업이 있었습니다. 보수 공사를 했는데 여기서 예산이 합쳐서 한 450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200 정도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밑에 것 470페이지 최용신기념관도 공공운영비에서 남았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47만 원이요?

손관승위원 609만 9500으로 남으셨는데, 일반운영비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여기는 전시 시설 유지비 수리와 관련된 비용하고 청소하고 야간 경비 용역 위탁 비용인데 입찰해 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입찰 잔액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예산 편성 처음에 했을 때는 6500이었거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7076만 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추경에 증액했었나요?

금액 변동은 500인데 집행 잔액이 600이에요, 시설 운영비 일반운영비 부분.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일반부분에서, 그러니까 2013년 본예산 편성 때는 6541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7076만 원이에요. 차액이 한 500 정도 발생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609만 9500원이 남았어요. 굳이 이것 증액할 필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안 맞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500을 증액한 부분과 상관없이 전시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장비 유지 보수관리비 이런 데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하고 안 맞길래요. 본예산에 분명히 6541만 원 편성하셨어요. 결산서에 그러면 7076만 원 됐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삭감하기가 어렵고 3회 추경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부속서류 1631페이지에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사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문화종교 행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주미희위원 천천히요. 하나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종교 행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안산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향토박물관이라든지 성호기념관이라든지 오정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코스로 해서 각 학교에 연초에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4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건가요? 4천여 명이면 꽤 많은데 안산 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157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순차 번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요.

주미희위원 또 하나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또 하나 사업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인데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한테 안산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해설사 활동 지원금입니다.

주미희위원 해설사 사업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해설사들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성인지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을 부여하는, 평등하게 하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이 남녀가 없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인지 집행 결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주미희위원 성인지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렇게 집행해서 썼다 그 얘기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문화 유적답사에 따라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4천여 명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남녀 학생.

주미희위원 그것에 따른 성인지 결과와 문화해설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이 성인지에 얼마나 어떤 결과로써 그게 성인지 집행 결과라고 보시는 거냐고요, 2개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재원이 남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거냐 이런 부분에서 평등 하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에 보면 “사업 수혜 대상자가 초등 3학년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상 학부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있어 성평등 효과는 100%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됨” 이렇게 써있어요.

말하자면 성비가 지금 그러면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딱 한 학년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등 3학년을 선택한 이유, 그러면 전체 초등 1학년에서 6학년 중에서 이때 당시의 성비가 최고 차이가 난다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 수치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3학년으로 하여금 성비에 상관없이 신청하게 했다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성비에는 상관없고 3학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렇게 해 가지고, 제 얘기는 그러면 성인지 예산의 집행 결과라니까 다른 과도 다 짚어봐야 하긴 하나 이름에 걸맞아야,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성인지 집행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또 여기 예산이 편성된 이유이며, 이 결과가 왜 이것으로 결과를 했느냐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이 왜 성인지 집행 결과 여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각 과의 성인지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라는 게 주문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두 가지 사업이 성인지 예산을 그래도 집행했다고 결과를 여기에 책정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초등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은 그렇다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은 왜 그게 성인지 사업에 그렇다고 하는지, 얼른 제가 생각할 때 이랬어요. 답변이 그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문화관광해설사들 보면 의외로 다른 데에 비해서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성 참여도를 높이게 문화관광해설사에서는 남녀 평등하게 여자여도 주부여도 그 해설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이유가 왜 집행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성인지 예산, 그래도 안산시 예산에 있어서 남녀비율 평등하게 성인지적인 예산을 했을 때 성인지 예산 집행이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균등하게 남녀차별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것을 집행 결과라고 하셨으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답변은 갖고 계셔야, 왜 이게 성인지 집행 결과인지에 대한 답변은 갖고 계셔야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여기에 투입이 됐고 집행 결과라는 답변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처음 문화예술과에 물어보긴 하나 문화예술과 쪽이 지금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은 모르겠으나 남녀 불균형이 점점 없어지는 게 예술 분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도 또 성인지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모든 과가, 모든 국이 책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은 그 국과 그 과가 나눠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고 예산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배려를 해야 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과 과장님 본인들께서 편성 과정을 인지하시고 그렇다면 여기 최종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집행 결과에는 왜 그것이 성인지 예산에 있어서 이 정도면 제대로 된 결과이다라고 여기에 답변이 써있을 수 있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문화예술과 과장님이긴 하나 다른 부서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배려와 집행 결과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성인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집행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과장님들도, 성인지 예산 집행 과정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하필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다른 과장님, 국장님들한테도 그런 배려 필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조연호 과장님, 433페이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보니까 연안관리사업에 관련돼서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 쭉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 한 6700 정도 집행 예산이 남아 있네요. 여기에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잠깐만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홍순목위원 433페이지 연안관리에 관한 사업 내역이 쭉 나와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업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한 6700 정도 집행잔액도 남아 있고 예비비 사용액도 한 29억 8천여만 원 되어 있고, 한 번 쭉 짚어가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연안정비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이어 가지고요.

홍순목위원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홍순목위원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국도비 수반된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잠깐만요. 제가 보조율을 안 가져왔거든요. 그것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원래 2003년도 연안정비사업 중 지금 해 온 사업 중에 13억만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해 마무리 되었고, 13억만 마무리 됐고 그 나머지는 이것이 뭐냐 하면 방아머리 선착장하고 해수욕장이거든요. 13억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것 이월돼서 다 사용하고 올해 이월된 사업이 9억 8천만 이월돼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질문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남아서 이월되는 사업들은 보통 어떤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사업들인가요? 저도 질문하려던 중에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잠깐만요.

정승현위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획서를 다 드리세요. 그것을 보셔야 아실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일일이 나열한 사업을 제가 자료를 못 챙겨 왔습니다. 그것 챙겨놨는데 빠뜨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왜냐하면 여기 금액들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들이 작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금액이 크면 거기에 따른 세부 내역이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연안관리사업에 보면; 많은 쓰레기 그물이니 밧줄이니 어망이니 등등 이게 보통 연안에 보면 엄청 많은 쓰레기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홍순목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사업은 또 틀리게 우리가 그것 보면,

홍순목위원 그러면 연안관리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연안관리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불가사리 수거 사업이라든지 해안가 쓰레기수거 사업이라든지 조업 중에 건져 올린 어망이라든지 각자 이런 것은 일반사업비로 나갑니다. 연안관리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은 해양수산과에 속한 사업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맞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홍순목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433페이지 좀 보실 수 있을까요.

홍순목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 환경정화사업이라고 해서 낚시터 환경 지원 사업 433페이지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해파리 제거 사업, 도서·낙도 운임 계획 사업, 어망 불법 행정대집행 이런 사업을 총 망라해서 연안관리사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대표적인 예가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 사업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세부 사업별로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양의 자료거든요. 자료를 뽑아왔는데 일목요연하게 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연안관리의 사업은 다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431페이지요.

여기도 또 수산자원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업인 소득 증대가 있는데 어업인 소득 증대는 어떤 사업이 있으며, 수산자원관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어린 종묘 우럭이라든지 넙치라든지 이런 방류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꼭 소득사업이 아니고요. 해파리 제거 사업도 하나의 어민 소득사업으로 들어가고요. 직판장 시설 사업이라든지 다 이것은 어민 소득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묶어놓기 때문에 나열해서 풀어서 해 준다고 하면 아까 같이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망라해서 아까 어민 소득사업이라고 칭합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기용 네, 관광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429페이지 의료관광 육성이 있어요. 민간위탁사업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 등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어때요?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의료관광 육성 사업.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것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기용 의료관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이든 안산이든 의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안산의 관광지를 돌면서 관광도 하고 안산에서 하루 이틀 정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들입니다.

홍순목위원 예산 대비해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관광과장 이기용 지금 의료관광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에서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광 사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특히,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국내로 이렇게 모셔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이게 사실은 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렵더라도 우리가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426페이지요.

관광지 개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느 곳을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이 대충 어느 지역에 관광지 개발 사업을 중심에 두고 개발 사업을 하시냐고.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지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대부도 해솔길의 해솔길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안내책자 이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요.

홍순목위원 제가 해솔길을 답사 차 이렇게 한 번 쭉 돌아봤는데요. 아주 미비한 게 많더라고요. 휴식처 관계 같은 것 등등 시설이 미비한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미비한 점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잘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대표님 하시는 것 이어서 하느라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까 의료관광 활성화 저도 체크되어 있어서 같이,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다른 타 부서 편성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으나 그렇다고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바가 크죠. 그러기는 하나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고 그게 특색이 있고 안산에 그걸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올해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이 금액을 예산 편성에 넣으셨나요? 이 금액 정도의.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 금년에도 편성이 돼서.

주미희위원 2015년 것에도 그럼 편성했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이게 의료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 파악이 되어 있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의료관광 인력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산업연구원에서 거기에 보고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안산의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죠? 언제부터 편성하셨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저희는 2012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3년이니까 두해 한 거네요. 그러면 ’14년 했을 거고요. 그렇죠? ’14년 했을 거고 ’15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4년도 말쯤 지금쯤이면 ’13년도 것, ’12년도 것, ’14년 것이 나와 있겠네요?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이것 때문에 찾아온 관광객 수나 연계된 사업의 그런 전망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광과장 이기용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의료관광과 관련된 팜플렛이나 설명회 같은 것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팜플렛을 한 번 이렇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몇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인을 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왜 묻느냐 하면 제가 또 예결위원이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잖아요. 이 금액을 또 비슷하게 편성하셨다면서요. 그럼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에 나온 결과나 수치를 보자고 또 제가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미리 묻는 거죠.

○관광과장 이기용 연도별로 이렇게 외국인이 의료 진료를 받은 그런 실적이 숫자로 나오는 게 있죠.

주미희위원 네, 그러니까.

○관광과장 이기용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정 행위를 해서 만약에 외국에 가서 안산시 의료관광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거나 박람회를 한다거나,

주미희위원 자, 이것 보세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것에 따라서 바로 그 실적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서 예결위원으로서 “이 예산안 편성을 1억 5천 편성하셨는데 1억 5천에 대한, 전년도 대비 이 금액이 맞고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결과치가 있습니까?” 하고 물을 텐데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1억 5천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까?” 하고 제가 물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그러실 수 있죠.

주미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차제에 정리하셔서 “이게 왜 필요하며, 이게 앞으로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금액은 이 정도에서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불용액이 이 금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이 남았으면 더 필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추경과 아니면 필요 없으면 삭감과, 그런 것들을 제가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결산 때 지금쯤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한 번 수치로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되는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이게 우리가 진짜 안산에서 밀어주고 육성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러면 이 금액보다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불용액이 남는데 이 금액보다 더 남겨서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12년, ’13년, ’14년도 수치를 수치화하셔서 예산안 때 제가 물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맞죠?

○관광과장 이기용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대비 아웃풋 되는 게 바로 그것을,

주미희위원 그렇죠. 성과가 바로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는데, 수치화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가는 게 누가 꼭 “내가 의료 때문에 왔다 갑니다.” 이러지는 않지만 적어도 1억 5천이 투입된 금액에 따라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수치와 예산이 편성됐고 그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집행 내역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적어도 의료관광 중에서 어떤 의료관광이 많은 건지, 의료 쪽이 더 많은 건지, 의료 쪽으로 왔다가 관광을 더 많이 하는 건지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제가 시민이었다가 불과 4개월 만에 이런 궁금증을 갖는데, 거기 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저는 7월 달에 왔는데요.

주미희위원 네, 같이 왔잖아요. 옆에 다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쯤 그런 것을 결산하셨고 내년도 예산을 받으시려면 그런 것쯤은 저희한테 답변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인 궁금증을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 제가 또 들어갈 거니까, 제가 그 금액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다 미리 알려 드렸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그 실적을 평가해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죠.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든 그 방법을,

주미희위원 한 번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찾을 수 있는 데는 찾을 수 있는 대로 그 예산을 받으시는 금액에 따라서 수치화 돼 있는 것, 계량화 돼 있는 것을 방안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것 필요 없는 거니까 삭감해도 되겠네요?

○관광과장 이기용 한 번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데요. 그것은,

주미희위원 과장님, “찾아보는데요.” 가 아니라 찾아보시고 해 보시고, 하시고 다음 차기 예산 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왜 어렵고 수치화 안 나와 있는 것은 왜 수치화 안 나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관광과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고 가려고요.

427페이지인데요.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내 보완 불용액은 6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 2억 넘어온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기용 네,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내 보완 시설부대비가 600만 원 남는 거, 601만 9천원.

손관승위원 이것 원래 전년도 이월액만 2억 그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본예산 편성은 따로 안 했고.

○관광과장 이기용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월액만 갖고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전년도 이월액 2억 가지고.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죠, 네.

손관승위원 이게 무슨 사업하신 거예요? 여기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는 발전소주변기금 쓰시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를 몰라서.

○관광과장 이기용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작년에 록페스티벌을 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사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시설 및 부대비에서 남았는데 록페스티벌 행사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렇습니다. 거기 배수라든가 오수공 이런 것들, 일부 포장도 하고 경계석도 놓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이게 관광과하고 생명산업과하고 여기 따로 따로 사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업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생명산업과에서도 발전소기금 갖다 정비 사업하시잖아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도 따로 예산 편성하시냐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기용 바다향기테마파크에요?

손관승위원 네.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이게 별도 예산을 편성한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단지 록페스티벌 행사용 예산만 편성을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금방 예산으로 관로 정비도 하셨다면서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저희관광과에서 록페스티벌을 하는 그 부지 내에 그런 공사를 한 거죠.

생명산업과나 이런 데하고 구역이 겹치지 않으면서 록페스티벌하는 그 부지 내에 오수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한 거죠.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손관승위원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하고 연안정비사업하고는 틀리잖아요. 아까 13억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책정된 건데.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연안관리사업비 내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이것 13억은 저거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연안관리라고 해 가지고 수없이 있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이 연안관리사업인데 그 내에 조목조목 이렇게 사업비가 조금 다 들어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연안관리 내 테두리로 보면 맞는데 아까 해파리 제거 사업이라든지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걸로 보면,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어민 복지,

손관승위원 그것하고는 많이 틀린 거죠. 연안정리사업하고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까 그건 어민 소득 사업이고.

손관승위원 아까 분명히 연안관리사업이라고 하셔서.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자원조성사업이 뭐냐 그러셔서 어촌 어민 소득 사업이거든요. 소득 사업에 해파리라든지 넙치라든지 이런 방류하는 사업이고, 연안정비사업은 우리가 연안 정비 포락된 부분을,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읽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연안정비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신 거예요, 13억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도비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쳤습니다.

손관승위원 시비를 본예산에 9억 천 세우셨고요. 도비가 3억 9천 들어온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것은 작년에 연안정비사업으로써 13억짜리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촌어항 및 연안 관리 부분에서 5400 예비비 사용하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도 29억 8100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도 5400을 사용하셨길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이건 청룡캠프인데 작년, 재작년 2013년, ’12년도에 태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해양 훈련하다 빠져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방아머리에 청룡캠프가 있습니다. 청룡캠프를 불법 사항으로써 철거하다 보니까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5400을 편성했는데 이 분들이 올해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5400은 집행 안 하고 반납할 상태에 있습니다. 자진 철거한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예비비를 사용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원래 당초에는 강제 철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시설자가 자진 철거해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럴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비비 승인을 놓으셔야지요. 사업자하고 충분히 얘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그 분하고 법정까지 갔습니다. 법정까지 가 가지고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부터 올 8월 달까지 그 분하고 법적인 투쟁도 했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승인만 받아놓고 사용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네, 원래 집행까지 가려고 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면 좀 더 신중하셔야지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예?

손관승위원 이렇게 소송까지 갈 것 같았으면 좀 더 신중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 소송까지 갔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셨으면 좀 더 신중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예비비가 눈 먼 돈도 아니고 일단 승인만 받아서 꺼내놓고 결국에는 소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홍순목위원 4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별도로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다 명품 공공체육시설 조성하려고 그랬던 건지 현재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중간 정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집행 잔액 얼마를 얘기하시는 건지 자세히 설명 들으려면.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도 약 11억 8천 정도 있고 사고이월도 한 10억 정도 있고 집행 잔액에 볼 때는 2억 4500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명품 공공체육시설을 어디다 조성하려고 그랬었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명품 체육시설 안에는 배나물야구장이 약 12억 정도 있었고요.

홍순목위원 야구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홍순목위원 어디다 야구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공단에 있는 배나물야구장이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 아까 그것 얘기한 것 야구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다음에 성포체육관에 9억 정도 있었고요. 화랑유원지는 인공암벽장 저희가 9억 주고 만들었던 것 있고요. 시낭운동장에 11억 정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총 예산입니다.

홍순목위원 총 예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홍순목위원 난 또 명품 공공체육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안산에 또 돔구장모양 크게 이런 공공 체육시설을 지은 줄 알고 한 번 내가, 그 다음에 418페이지 체육진흥과장님.

여기 보면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 있어요, 한 11억 8천 정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디다 사용 하셨는지 사업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418페이지 11억이요?

홍순목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교 학생부가 있고 45개 학교에 5개 클럽이 있고요.

홍순목위원 45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장운동부가 별도로 6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홍순목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차등 지원하겠네요. 일률적이지는 아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엘리트 체육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도 있고 선수 육성 훈련비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보통 한 학교 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한 학교당 전체 45개 학교를 다는 못해 주고 체육 쪽으로 기금도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창단한다든가 아니면 훈련 장비가 부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한 20개 학교 정도는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하나만 주의라고 할까요,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액에 대한 이월 사유를 보면 주민들과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과 이견이 예상되거나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거나 또 주민들과의 협의 사항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문제 제기가 있고 이의가 있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거나 주민들간 에 협의 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마무리해 놓고 그러고 나서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공단환경과장님.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한명애입니다.

홍순목위원 45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관련해 가지고 효율적인 악취 배출원 관리, 악취 배출 신고 업체 사후 관리 등등 사업이 있는데 실효성 있는 성과물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효율적인 악취 배출원 관리가 대부분 일반운영비하고 실제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환경관리인들을 위해서 그 동안에 CEO라든가 중간 중간에 환경 배출업체에 대해서, CEO 임원들을 모시고 배출업체에 대해서 환경 관리 어떻게 잘 하나, 악취 배출에 대한 정책 설명도 하고 하는데 실제 환경관리인들을 전체 모아서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예술의전당을 임대해서 전체 환경관리기술인 1500개 업체의 관리인들을 모셔다놓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경비를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800 정도 남았는데 사업 집행액에 대한 예산 비용에 비춰 볼 때 교육의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악취방지법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관련된 것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악취를 저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굉장히 실효성 있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다음에 457페이지요.

여기도 또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이 있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하고 약간 유사한데 악취방지 시설이 많이 되어 있네요.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1500개를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세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자본금과 기술이 없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치비를 신규는 5천만 원, 개량은 3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을 따져서 같이 이렇게 해서 4억 6천 정도가 거의 다 방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사업비입니다.

홍순목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공단환경과장 한명애 국비는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손관승위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비 이게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는 2억 4900이셨죠? 441페이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출연금.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죠? 예산 편성 당시에는 2억 4900 맞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언제 편성했던 게 그 금액이죠?

손관승위원 2013년 세입세출 예산서 보니까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에서 2억 4958만 8천 원, 이게 의문스러워서요.

전년도 예산은 4억 962만 원이었는데 2013년 편성하실 때 보면 1억 6천을 감액하고 2억 4900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산서에서 다시 5억 4900으로 올라와 있어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아니 예산 편성 얼마 했는지 모르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편성은 금액 1억 6300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체크가 안 돼 가지고요. 그것 확인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출연금은 다 맞는데요. 출연금은 4838만 8천 원 다 맞아요. 출연금도 다 맞고 한데,

홍순목위원 이게 441페이지의 출연금 공동연구개발비 5억 4900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연구센터 그것도 맞는데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는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도에서 지원이 중단된 게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아마 반납한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거기서 있었던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확인하는 대로,

손관승위원 이게 추경에서 증액되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출연금에서 가져가신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 본예산서에는 2억 4958만 8천 원이었어요, 예산액이. 그런데 결산서에는 5억 4900으로 올라왔고요. 이것 확인해서 말씀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얘기 좀 해 주시고요.

442페이지요.

안산산업박물관 부분 있잖아요. 집행 잔액은 536만 원인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정확히 몰라서 이것을.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작년 2013년도에는 건립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요.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없던 거죠?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는 없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이후에 올해는 유물조사 용역이 실시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건축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립이 진행되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비용을 어디에 쓰셨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5억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집행은 4억 4천 하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5억이 아니고 5천만 원이고요.

손관승위원 아 5천, 5천인데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산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용역비 5천을 세워 가지고 실제로는 4483만 정도를 사용하고 53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추진하면서 계약 금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그러면 4400 나가셨다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타당성 용역 조사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부지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용역의 포인트가 사실 건립 부지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손관승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도 그게 의아스러워서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부지도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래서 그 부지를 확정을 짓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도 다 의회에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부지가 의회에 통과됐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실은 그 부지로다 그 위치에 하겠다고 작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작년 언제쯤이요?

이것 부지 통과됐어요? 전문위원님. 이것 확정된 것 맞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2013년 12월 19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작년 본회의 2차 정례회의 때.

손관승위원 지금 현재도 부지 때문에 이견이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부지가 변경되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타당성을 다시 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밖에 다른 절차는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가 중앙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광부에 사전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하는 사전심의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이 사업 중기지방재정에도 들어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통과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들어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작년 10월 22일 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건 아시죠? 부지 문제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얘기 들었습니다.

저번에 시정 질의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했고요.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에서 불용액 2천만 원 남은 게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해서 남은 건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잠깐 몇 쪽이었었죠?

주미희위원 죄송합니다. 450쪽이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G-STAR 기업육성 사업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우리 스타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정액을 출연하고 우리 시가,

주미희위원 경기도에서 얼마 출연하나요? 총 1억이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7천을 출연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30%가 시비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게 해서 7개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나중에 1개 업체가 포기하는 과정에서 2천만 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스타기업 육성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수 어떻게 육성, 보통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7개 업체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떤 거고 왜 마지막 기업이 포기를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공고가 나가면 업체가,

주미희위원 이게 기준이 보통 중소기업이긴 하나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거면 스타기업 육성에 대한 매뉴얼이 뭐며 기준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0억 정도의 연 매출이 있다든지 그런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전부 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미희위원 어떤 업종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 매출과 인원과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런 연매출이라든가 규모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것을 도와 시,

주미희위원 한 기업 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씩으로 정해져 있나요?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품목이나 그 업체가 우량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상관없이 금액을 더 많이 지원해 줘도 되는 건지, 7개사를 선정했다고 하면 1억에서 7개사에 대해 처음에 어떻게 금액을 나눠서 지원을 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경기도에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주미희위원 경기도에서 선정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경기도에서.

주미희위원 안산에 있는 업체 중에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고는 안산에서 냈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아니 경기도에서 합니다.

주미희위원 경기도에서 했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볼 수 있죠. 경기도의 사업을 하되, 시에서 일정액을 출연하고 경기도에서 일정액을 출연해서 경기도에 있는 일정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면 기술혁신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융자라든지 그런 어떤,

주미희위원 환경개선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런 측면에서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7천이니까 70%고 시비가 30%밖에 안 되긴 하나 시비가 들어가긴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7개사를 선정해서 왔을 때는 시에서는 실사라든지 확인 같은 것은 따로 안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한테 명단이 통보되면 한 번 현장을 방문하기는 합니다.

주미희위원 방문해서 시 기업지원과에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경기도 매칭 사업이니까 일단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참 좋은 거고요. 지금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낙후된 것들이 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기업이 스타기업으로 육성해도 좋은지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산에서도 그것과 같은 기준을 갖고 다른 또 육성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비교분석이 가능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안산에서도 한 번 실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실사에 따른 그런 기본, 이 기업은 어떤 것에서 경기도가 내려졌고 안산에서 생각했던 기업육성에 대한 또 갖고 계신 선정 기준표가 있을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안산에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팩토리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업무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 기업의 매출이 얼마고 직원 수는 얼마고, 위치, 주소, 면적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단 신청 기업이 있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이 1개사는 언제쯤 사업을 포기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제가 그 일정까지는 정확히, 하반기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상반기에 했더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시점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저도 의구심이 그거죠. 한 기업체가 포기되었으면 2천만 원의 70%는 또 도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죠.

주미희위원 30%만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많이 육성될수록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용액을 남기기보다는 재빨리 또 재투입해서 1개 기업이 또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런 사업비가 내려와서 2015년도에 예산을 잡은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015년도 예산이요?

주미희위원 ’14년도에는 지금 진행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14년도요?

주미희위원 ’14년도에 진행이 된 게 있는지 그리고 ’15년도에는 또 되어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15년도에도 계획이 돼 있고요.

주미희위원 계획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올해하고 똑같이,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를 잠깐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일단 계상은 된 것 맞죠? 지금 오늘 결산,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올 예산은 아직,

주미희위원 그럼 보통 ’13년도에 70%고요. 보통 도비나 이런 것들 지원비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기억하시는 것으로 ’14년도에도 같은 70대 30인지 아니면 바꿨는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똑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똑같고요. 올해도 그럼 70대 30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대부분 한 번 이렇게 매칭이 결정되면 변동이 없이 그대로 매년,

주미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업체도 한 6개에서 7개사 지원이 되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도비 받아서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이런 것들은 올해 ’14년도에도 또 내년에도 불용액이 남지 않게 전부다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그것 아까 다시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와서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이것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분명히 본예산에는 2억 4900이었는데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우셨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에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추진해서 120만 원을 잡아놓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을 그 다음부터 추경에 세웠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그렇죠? 추경에 1억 그리고 또 출연금에서 추경 1회 때 1억을 또 세웠어요.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지원 사업.

그럼 이게 추경에 세울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이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다 요구했었던 건데요. 그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안산사이언스밸리 운영비가 그 전년도에도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 관계 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4억 900이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서에는 1억 6천 삭감한 것처럼 해서 2억 4900 해 놓고 1회 추경에 다시 올릴 것 같으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계에 요구는 했었던 건데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경으로 넘겼던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추경에 꼭 필요하게 들어갈 사업비는 저것밖에 없었어요, 안산산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 그것 말고는 다 본예산에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맞습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플랫폼도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세워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추경으로 넘겨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저희들 예산 개별 심의는 다 했는데요.

손관승위원 올해도 이 사업 예산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그럼 올해도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올해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들은 요구 얼마였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전체 예산을 얼마 요구했냐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증액돼서 요구를 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5억 이상 했을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더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 얼마 하겠다고 그래요. 5억 다 못해 주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올해보다는 더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어려웠었나 봅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는 제가 안 들어가긴 했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손관승위원 아니 이게 편법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깎아놓고 그럼 본예산 전체에서는 많이 감액한 것처럼 보이기밖에 더 하느냐고요, 결국에 추경에서 또 세울 거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한 게 아마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게 한 3분의 2 이상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최하 3분의 1 이상은 부서 요구액이 다 삭감이 돼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비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5억 이상 요구를 했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당초 요구했던 대로 5억 예산 편성은 절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최소 금액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럼 산업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이 항목에 맞는 건가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비 항목에? 거기서부터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학연 협력 사업은 아닙니다. 산업박물관 건립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항목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 세우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그렇게 묻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그리고 산업박물관은 2012년 기본 계획을 출발해서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용역비 자체가 세울 수 없는 시기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의 중요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것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예산계에서 100% 세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판단해서 자기들이 추경으로 이어서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된 것은 이월시켜서 세워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요구를 안 했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더군다나 민간위탁금이잖아요. 사이언스밸리 운영 1억이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그것은 TP에 지원을 해서,

손관승위원 네, 경기TP 나가는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로 해서 1회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하면 1회 추경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돈이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홍순목위원 네, 447페이지에요.

해외무역 전시회 지원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등등 있어요. 예산은 한 백 몇 십만 원 남아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해외 전시회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네, 전시 지원. 무역 전시회 지원해서 1억 1800.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무역 전시회는 연간 한 20개사를 선정해 가지고요.

홍순목위원 중소기업.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1개 업체 당 해외, 예를 들어서 기계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박람회라든지 업체들을 선정해서 그쪽 해외전시회를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한 600까지, 예를 들어서 거기 부스 설치라든지 아니면 또 통역이라든지 번역 그런 비용으로 해서 한 60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2013년은 몇 개 기업에 지원해 줬고 몇 개 기업 전시회를 나갔나요? 어느 쪽으로 유럽이면 유럽.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5개사가 접수를 해서 20개사가 선정돼서 현재 20개사를 지원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무역 전시회 나라는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나라요?

홍순목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나라는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계속사업비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015년도에도 할 거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성과가 좋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시회라는 것은 현재 우리 안산시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회에 전시함으로써 바이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담이 그때 당시 20개사 1,192건에 3만 1486천 불 상담을 했고 계약 성과는 171건에 1379만 5천 US달러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수출 증대를 가져왔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밑에 보면 해외지사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해외지사화사업이라는 것은 해외에 있는 우리 안산 기업들이 해외에 지사를 직접 가서 설치를 해서 기업의 어떤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코트라라는 한국무역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연간 한 10개사를 선정해서 거기 의뢰를 하게 되면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350, 기업 당 250,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코트라에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지사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대행.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홍순목위원 이것도 수출 쪽에 기여를 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는 448페이지요.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어떤,

홍순목위원 448페이지 여기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5억을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출연하게 되면 4배인 5×4=20, 20억을 우리 기업이 어떤 담보력은 없으나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에게 2억까지 기금을 지원해 주는, 보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무슨 사업으로써 이렇게, 어떤 혜택으로써 이게 집행이 됐는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 말씀이십니까?

홍순목위원 아니요, 그 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거기 예산이 19억 정도 서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잠깐만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잔액은 2500 정도 남아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세부 사업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사업이 5억 있고요.

홍순목위원 그것은 말씀해 주셨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15억, 그것 말씀하시나요?

홍순목위원 이게 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련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세목을 말씀해 주시면,

정승현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아까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정책 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 것은 정책 사업으로써 큰 틀에서 놓고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금 출연 사업이 있고 육성기금 출연 사업이 있고 또 그 밑으로 쭉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일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육성자금을 원하는, 그런 출연하는 사업으로써 5억 지원해서 자금을 지원해 줘서 자금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력이 필요해서 기술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기술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 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뭐가 있냐 하면 영세한 업체들이 자력으로 사실은 화장실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기숙사들을 이걸 지원해 가지고 그걸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액을 지원해 줘서 시 행정에서 60% 그리고 기업에서 40%를 지원해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그것 지난번에 추경 때 올라와서 제가 질문 했었고 그 전에는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그렇게 받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주미희위원 이것 앞으로 인기 많아질 거잖아요. 물어보는 사람 바로 있더라고요. 그에 따른 매뉴얼 만드셔서 선정에 따른 기준표 만들라고 그랬는데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만 해도 16개,

주미희위원 올해 받은 게 얼마죠? 그걸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가 현재 시 자체 사업으로 3천만 원씩 해서 3억 그리고 도 매칭이 현재 완결된 게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50%, 50% 해서 1500, 1500 해 가지고 3천만 원 하고 자부담 4천, 경기도 매칭 사업은 경기도에서 직접 실사 나와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 시하고,

주미희위원 이 전부가 사업 전체로 보면 일반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환경개선 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죠. 기업 근로 환경개선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근로 환경개선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주미희위원 이 금액을 받는 회사에서는 대단히 좋은 조건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동안에는 많이 홍보돼 있지 않는 것들이 그동안 신청하면 다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많이 신청할 거라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예산은 계속 준비 중이잖아요. 올해도 준비 얼마 정도,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올해도 3억 하고,

주미희위원 3억 있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도 매칭이 또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는데요.

주미희위원 도 매칭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9천.

주미희위원 6천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자체 시 예산이 3억 그리고 도하고 매칭이,

주미희위원 3천씩 해서 3억이라고 아까 말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9천해서 3억 9천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조속하게 기준 만드셔서 2015년 시행하시는 첫 번째부터는 기준 매뉴얼대로 선정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시시비비가 있고요. 안산 내에 이런 근로 환경 개선하고 싶은 회사들이 많은데 여기에 따라서 이 좋은 사업을 또 여기에 대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첫 번째 2015년, 지금까지는 그대로 했었다면 2015년부터는 기준 매뉴얼 가지고, 그것에 따른 선정 기준표 가지고 심사하셔서 진행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내년도 또 행감 있는 거잖아요. 행감 때 이것은 또 나올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행하시다 보면 올해처럼 또 추경 안 나온다는 얘기 없을 수 있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에 따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이런 것에는 시시비비가 생기지 않게 기준 심사표 가지시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명심해서 추진할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특히,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사람들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볼게요.

기금 조성을 1200억 목표로 하고 있죠? 2018년까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4월 1일자 개정돼서 1200억까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성 금액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현재는 천억입니다.

정승현위원 천억?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리고 내년에 10억 출연금을 계상했는데 통과를 시켜 주면 1010억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2013년도에는 출연금을 못 받았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동안 천억이 완결됐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천억이 마무리돼서 1200억으로 늘렸던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가용 예산이 가능하면 한 50억씩이라도 하는데요. 내년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10억만 일단 계상했습니다.

정승현위원 1200억 세우려면 2018년까지면 5, 6, 7, 8 최하 50억씩 세워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추경 때 예산이 남으면 좀 더 계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가능하겠어요?

어쨌든 이게 1200억을 목표로 했으면 최하 연간 어쨌든 50억씩 편성해야만 가능한 부분인데 시 전체적인 운영 재정 문제를 감안한다라면 사실 본예산에 다 편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어쨌든 계획대로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평균 이자수입이 약 30억 정도, 3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 2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자 수익이 굉장히 떨어졌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과거 4.0이었는데 지금 2.5% 해 가지고, 2.5%보다 조금 안 돼 가지고 올해 이자수입이 한 2380 정도입니다.

정승현위원 2380.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자수익 이렇게 많이 떨어진 부분들인데 이것 가지고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운전자금, 운영자금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조금 축소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이나 후년까지 한 700억 정도 하고 궤도에 오르면 천억을 할 예정인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차보전을 2.0%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같은 경우도 1.0% 하길래 우리도 1.5%로 조금 낮춰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요.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자차액 보전금이 줄어든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0% 하다가 1.5%면 조금 적지만 그래도 더 많은 기업이 받아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시 예산 자체로 어려울 때 경기도 육성자금이라든지 중기청 하는 육성자금 그걸 적극적 활용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자금을 융자 받을 때 여러 가지 담보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이 자금을 쓰고자 하는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속에서 우리 시의 이런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쓰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 쓰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담보 조건이랄지 그런 것들이 붙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이런 예산 자체도 현실적으로 필요없다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시스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양상 시켜서 정말 뭔가 제품화시키려고 하더라도 그런 담보 조건이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돈이 없기 때문에 제2단계, 3단계로 못 나가는데 그런데 막상 이런 예산을 지원 받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못 받고, 또 한편으로는 담보 능력 담보 조건만 되면 이율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금이랄지 투자 자금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서류만 맞춰 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걸 받는다는 거죠. 받아서 그 외에 운영비로 쓴다는 것들이죠.

이런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체크해 내고 실사해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보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 자금력을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한 우려가 아니겠어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래서 특례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을 가지고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그런 업체들한테 최고 2억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까지는, 다만, 이율 같은 것을 우리가 보전해 주지는 못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증료 1%를 내가지고 2억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5억 또 시설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7억 이렇게까지 융자가 가능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현재 운전자금 5억까지 안산시에서는 없고요. 경기도 육성 자금일 경우는 최고 30억까지, 생산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특례보증제도에 의해서 2억까지 융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물론, 2억 큰돈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좋은 기술의 양상 체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비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다 보면 과연 2억이라는 돈이 그만큼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한 번 해 보게 되는데, 그렇다라면 이 특례보증제도가 언제 시행이 됐었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해서 융자 받는 기업체 수나 현황들은 어느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현재 124개 업체가 받고 있고,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에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우리가 현재까지 95억을 출연했는데 그동안 경기신보에 알아보니까 95억 정도 손실 결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정부 돈을 때로는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최종적으로 파산까지 갔던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억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R&D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경기신보에서 이 업체가 정말 기술력이 쓸 만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따는 기술신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융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억 모아서 굉장히 큰돈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기업체의 부담을 주고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연히 우리가 돈을 융자해 주고 그 돈에 대해서 또 상환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상환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상환 받지 못하고 결손 처분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그런 것들 최소 장치를 해 놓지 않고 무작정 그냥 융자해 주는 것도 사실 당연히 문제죠.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소할만한 그런 이차적인 보조 장치를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회수할 만한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확보해 놓고 융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죠. 당연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 설사 그런 장치를 해 놓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신보에서는 파산이 됐거나 그렇게 해서 95억을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체가 사실 하는 데도 부담이고 안 하자니 더 부담이고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이 정책 자체는 근본적으로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또 유능한 중소기업 또 그런 기술력이나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회사를 돕기 위한 그런 정책적으로 시행된 사업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부분들 잘 같이 병합해서 합리적으로 정말 없는 기업체에서 돈 갖다 써서 그 돈을 통해서 정말 회사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몰라서 또 내지는 이것을 가져갈 만한, 특례보증제도 아니고서는 이걸 갖다 쓸 방법이 또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그럴 텐데 어쨌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좀 더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또 사실 몰라서 이것을 쓰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필요한 회사에서는 담보가 됐든 하여튼 그런 능력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갖다 쓸 수 있고, 이게 아예 없으면 포기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보증제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바우나윤석진김진희손관승신성철유화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이자영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하순자
보육정책과장전복희
일자리정책과장이상원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여성비전센터소장김창섭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전덕주
관광과장이기용
해양수산과장조연호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정천수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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