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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1.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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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위원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마지막으로 환경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신성철위원 주요시설물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당초 예산편성 시에 공사설계 등이 정확하지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고잔2동 건립 공사에서 좀 집행잔액이 많았는데요. 주로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액의 86%에 낙찰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49억인데요. 거기 86% 적용하면 한 6억 정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잔액이 작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일부 시설물 보강공사라든지 추가 공사하는 비용에서 입찰잔액으로 좀 더 활용한 그런 부분이 있고 고잔2동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추가로 공사를 한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대로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만 그냥 남은 거고 다른 시설공사에서는 그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로 시설물 보강을 좀 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남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집행잔액이야 알지만 그러면 3회 추경에 삭감처리 해 가지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을 잘못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제때 제때 불용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야 본예산에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3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도 한 4억 정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한 2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네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게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여기도 전년도 이월액이 4억 정도가 있고 여기 또 2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지구단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저희 시에 구역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이후에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 5년차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009년부터 예산을 계속비로 수립을 해 가지고 2009년 첫째 년도에는 2009년부터 11년도까지 신도시 1, 2단계와 시화6블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2차년도에 11년부터 13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18개소 등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년도로 가서 12년부터 14년까지 준주거지역인 한양대역 앞하고 안산역 앞의 준주거지역 2개소와 대부동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2009년부터 예산을 8억으로 시작해서 2010년도에 8억, 2011년도에 6억, 2012년도에 4억 등을 계속비로 예산을 수립하였고 단계별로 집행을 한 이후에 2013년도에 기존 사업예산 지출 외의 원곡동 유통업무 설비사례와 같이 또 지구단위계획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계속비로 가지고 있었는데 2013년도 이후에 계속비가 마감이 됨으로 인해서 2013년도까지 신규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2억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화위원 먼저 안전도시국에 지금 불용액 집행잔액이 퍼센트로 45.8%가 남았잖아요? 여기 안전도시국 통틀어서요.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과의 계속비 이월사업비 그게 많아서 이렇게 퍼센트가 많은 건가요? 45%로 나와 있는데 이것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여기 유인물 주신 것 있잖아요? 결산 승인안 총괄에 보시면 이월액이 45.8%인가요? 이월액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우리 국에서 하는 게 주로 시설공사가 저희들 부서에서 많고요. 건설과에서 도로개설공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연차별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240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이 있어요, 안전총괄과.

여기 보시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2,600만원하고 그 밑으로 24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543만 5천원 이렇게 잔액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민방위교육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우리 민방위 강사 수당, 민방위날 훈련, 지원민방위대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데 특히 민방위 강사수당이 국도비가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국도비 관계 때문에 삭감을 못한 관계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같이 남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거기 비례해서 그냥 시비도 같이 남겨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만큼의 교육이 더 이루어지고 시간적인 그게 배려가 안 되나 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보통 통상적으로 민방위교육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충교육하고 1, 2, 3차 하고 그리고 다 소요하고 나서도 민방위교육비가 조금 위에서 많이 내려온 측면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과도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래도 필요하니까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래서 민방위날 훈련 같은 것들이 우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한 두 번 근래에 와 가지고 행사를 작게 합니다. 그런데도 좀 남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4년도에도 또 국도비가 내려왔을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유화위원 그러면 15년도에도 우리 시비도 또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유화위원 그러면 14년도에도 13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국도비가 내려왔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죠.

유화위원 지금 또 민방위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13년도에는 이렇게 남았더라도 14년, 15년도에 편성된 것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도시개발과에 보면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아마 이게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401-01번이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인 것 같아요. 이거를 설립하시면서 잔액이 지금 불용액이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이 1억 5,500 정도가 남았고 또 와동종합사회복지관도 1억 8,800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게 지금 처음 예산에 편성하실 때 좀 과다하게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반적인 회계법상 100으로 했을 때 입찰금액이 대부분이 86%에 낙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공사비가 100억이면 86억에 대부분이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4억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잔2동 건립공사 같은 경우는 그 차액이 그냥 거의 다 대부분 남은 거고, 84%가 남은 거고 와동사회복지관하고 상록장애인복지관은 14% 남은 것을 가지고 추가로 기능보강공사라든지 외장을 더 고급스러운 자재로 변경한다든지, 내외장을,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일부 더 추가로 입찰잔액 가지고 추가로 공사비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남은 거지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에서 14% 남은 금액을 우리가 더 추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남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이 86% 정도에 대해서 86%에 낙찰이 됐으면 그 나머지 14%를 가지고 또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남았다 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이 없으면 입찰을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예산을 할 때는 100%를 편성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편성을 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14%라는 금액은 입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를 확보하지 못하면 입찰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능 보강을 그렇게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복지관이라든가 이 복지관에서 좀 더 기능보강을 요구했던 그런 것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입찰잔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 보강만 가능한 거고 거기서 필요한 집기라든지 또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거는 추가로 관련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또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내외장까지는 다 마감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때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가보니까 외장이 그냥 하얀색 페인트로 그냥 마감하고 끝이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각 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로 마감이 된 거고 거기서 또 운영을 하면서 어떤 기능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설계도서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유화위원 설계에 나온 대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시공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색깔 그런 페인트까지도 설계된 대로 그냥.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색상은 시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유화위원 저희가 현장시찰을 가보니까 와동사회복지관이 벽이 다 하얗고요. 그게 그래도 아이들 치료하는 룸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도 다 하얗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사용되어졌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운영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시설 공사할 때까지만 해도 운영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자가 결정이 된 다음에 자기들이 운영에 맞게끔 추가로 어떤 마감을 시설물을 갖다 붙인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조물까지만 그렇게 공사를 끝낸 겁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79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문이 지역 및 도시, 도시디자인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부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상임기획단장 정규광입니다.

유화위원 791페이지요. 여기를 보시면 이월사유에 ‘강관 구조물의 일부 배열이 도면과 상이하여 재시공코자 함,’ 이러셨어요.

그러면 왜 이게 도면하고 어떻게 상이할 수가 있어요,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이게 13년도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준공 당시에 준공검사 때 나가 보니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준공계획이었는데 연도가 넘어간 거죠.

준공을 못 시켜 주고 다시 재시공을 시킨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 그게 맞지가 않다 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 맞지 않으셨던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외관디자인의 파이프 라인을 이렇게 절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절곡을 해서 쭉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게 나열이 조금 비뚤어져 가지고 준공검사 때 다시 재시공을 시키면서 시간이 소요가 된 거죠. 그래서 사고이월을 어쩔 수 없이 시킨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비뚤어지고 이렇게 잘못 시공된 거에 대한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를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화위원 도시디자인사업이 어디에 하신 것 얘기하신 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누에섬의 탄도 거기에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풍력발전소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거기에 경관으로 외관에 파이프를 가지고 외관 디자인 공사를 한 거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파이프 잘못 설치가 됐으면 이거에 대한 비용이 다시 발생이 되잖아요? 이 파이프가 절곡을 이렇게 하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네, 절곡이 나열이 시공상에 안 맞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두 배로 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게 시공사가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재시공을 시킨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재료가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거는 아니고요. 재질은 안 들어가고 배치를 잘못 했다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재시공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누에섬에 했는데 당초에 현상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선형으로 해서 굴곡을 줬는데 시공상 그것이 도저히 안 됩니다. 강재이기 때문에 꺾어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도저히 시공이 안 되니까 이거를 변경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는 시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변경을 해 주다 보니까 일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미 공사를 한 것을 다시 시공한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시공과정에서...

유화위원 과정에서 다음 연도로 넘기신 거다 이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형체를 도저히 시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거죠.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간사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안전총괄과요.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요. 234페이지에 보면 재난 및 재난관리해서 여기도 보면 재해보상금이라든가 재난에 관한 어떤 그런 비용들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 기금하고 그러면 이쪽 안전총괄과의 재해 재난 이쪽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기금은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기금은 재해예방이나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 그런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예산은 그 외 기타 모든 사무에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잡혀 있는 것은 그냥 운영비 성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운영도 있고요. 일반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금은 재난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일반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서 235페이지에 보면 지출된 것 있거든요. 880만원 예산에서 570만원이 지출이 되고 3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기금 여기도 대부분 보면 호우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지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딱히 구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일부 중복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크게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기금은 재난과 관련된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일반 예산들은 기타 재난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 재해재난 예방 및 운영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인건비에도 보면 1,200에서 430만원 정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 인건비는 우리 대부도에 여름에 물놀이 관리요원으로 6명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단가가 적다 보니까 다섯 번밖에 쓰지 못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하고 하루에 6시간 정도, 그리고 금액을 시간당 4,80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채우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도 보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런 부분은 사업진척이 좀 부진했거나 아니면 제때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처리 못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서 570만원이 지출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235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주택 침수되거나 농경지 피해 입거나 그런 데 사용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안산에서는 주택침수가 대다수고 농경지 피해가 한 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닷가의 김 양식 등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기금의 성격하고 너무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금에도 보면 김 양식 피해, 그 다음에 보면 호우로 인한 어떤 그런 거에 40 몇 억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런 부분은 보상금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성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보세요. 기금이라는 것은 중장비를 급하게 둑이 터졌어요. 그러면 흄관이 필요하면 흄관도 지원하고 부대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장비나 이런 것 쓰는 거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설명을 명확하게 해 줘야, 저런 질문이 안 나오죠. 그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기금은 뭐뭐 한정되어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기금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데 주로 하천, 그 다음에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장비 임차, 그 다음에 어떤 바닷가나 이랬을 때 경보사이렌 같은 것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보시설 설치, 강우량기 설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전에 재난은 안 났으면 앞으로 재난이 날 우려가 있는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가 하천 이런 부분은 공사를 미리 합니다.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예산들은 거기도 사용하고 기타 모든 경상비라든가 사업비에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원인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작년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수당으로 했는데 위원들이 한 45명 정도 돼요.

그런데 대다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 등 이런 데서 좀 남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요, 지금 우리 안산시의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차지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 주셔야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혹시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한 번씩 다룬 부분일 수도 있는데, 중복 대답하시기가 혹시 좀 저기하시더라도 우리는 아무튼 오늘 처음 들어왔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잘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도 보면 안전보건 협력사업 해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월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것은 용역을 한 2,500만원인데 5천만원 용역을 하고, 당초에 이게 용역기간이 12년 5월 1일부터 작년 2월 24일까지였어요.

그래서 선금으로 2,500만원을 주고 이제 2,5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 2월 27일 날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금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호조상에 다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대금청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요, 아무튼 공공운영비 쪽에서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아마 기간제근로자들, 답하시면 거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이렇게 쓰기로 했다가 그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렇다고 답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아무튼 예산 세울 때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전체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잠시만요.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거 관련해서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중복 유사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쓰시면...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기금은 기금목적 외 사용할 수 없지만 일반회계는 규정이 특별히 없으니까 무슨 사업이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규정은 없는데 그 투명성 때문에 그걸 중복 유사하게 쓰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은 기금 목적대로 쓰면 되고, 일반예산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금에서 일반회계 쓰는 것 갖다가 비슷하게 쓰신다고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부분은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쓴 내용이 밖에서 보면 중복될 수...

○위원장 송바우나 ‘밖에서 보면’이 아니라 중복 유사한 사례에 가져다가 쓰시는 경우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복된 경우가 없고요. 기금에서 쓸 수 없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그 다음에 기금이 예산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건데 예산이 충분치 못하면 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다고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그런 건 아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기금에서 쓰는 사업을 또 일반회계에서 쓰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쓰시면 예산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면 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 목적대로 쓸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 송바우나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위원장 송바우나 과장님,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의 기금과 일반회계 중첩되어서 쓰시지 말고,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아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하여튼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하고 일반회계, 기금은 목적사업에 쓰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일반예산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목적달성이 안 됐을 때는 기금으로 쓸 수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기금으로만 쓸 수 있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못 쓰지만...

○위원장 송바우나 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게 중복되게 쓴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주미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입니다.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네, 건설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부속서류도 보고 있고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면 20페이지에 건설과의 경우 2013년도에는 2012년보다 예산액이 11억원이 증가했어요. 부속서류에는 25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것은.

○건설과장 윤중섭 253페이지요?

주미희위원 네, 2013년도 것 예산안은 이게 672억인 거죠? 단위가 그렇게 부르면 맞죠? 지출액은 225억 1,600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면 이건 2012년 예산보다 예산액이 11억원이 증가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건지를 몰라 가지고요.

주미희위원 건설과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20페이지요.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 253페이지에 보면 전체 현 예산액이 나와 있죠? 672억이요. 결산검사서.

○건설과장 윤중섭 네, 예산현액이...

주미희위원 672억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건 2012년보다 예산액은 11억원 증가했죠? 2012년도 것 안 가지고 오셨어요? 결산 검사 보고서 없어요?

얘기 들어보세요. 2012년도보다 2013년도 예산액은 11억원이 증가됐어요. 일단 그렇게 계산해 보시고요.

그런데 지출액은 88억원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예산액은 증가시켰는데 지출액은 88억원이 감소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 예산현액보다 더 많은데...

주미희위원 더 증가시켜서 예산액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2012년보다 2013년 예산액을.

정승현위원 이 얘기예요. 2012년도보다 2013년도 예산 더 증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출은 2012년보다 더 적게 했다 그거예요.

주미희위원 네.

○건설과장 윤중섭 그거는 공사 사안별로 공사가 물론 부진해서 조금 늦은 것도 있지만 그 전 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많이 주면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마지막 추경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추경에 올리셨으니까 저희가 결재하셨겠죠?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 그런데 건설과 공사는 거의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계속비사업이죠?

○건설과장 윤중섭 작년보다 왜 예산을 더 줬는데 덜 썼느냐, 이렇게 단순비교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된 얘기냐고 지금 설명하시라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게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건설 예산을 주면 그 다음 해에 쓰게 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건설과장 윤중섭 그 다음 해에 쓰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돈 받을 때는 못 쓴 걸로 잡히는 거죠, 그 전에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현액만 남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을 받으실 때에 그 다음 해에...

○건설과장 윤중섭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당해사업이 아니라 이게 2년, 3년...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 예산편성 때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집행과정에 있어서?

그건 문제가 있나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거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을 계속비사업,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 건설사업에 배정을 해 줄 것이냐, 충당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가지고 그냥 전체로 내년으로 예산을 넘길 것이냐 이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계속사업이고 내년에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에다 예산을 해 가지고 넘기게 되는 거죠.

아니면 예비비로 다 충당해서 내년으로 넘기고 내년에 그 사업비를 세워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내년 사업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주미희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마지막 추경에 증가 부분을 미리 계속비사업이니까 받아놨다가 그 해에 내년도에 이월을 시킨다, 그 다음해 본예산에서 그 예산액을 편성을 해 줄지 몰라서 그렇다.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승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환위 쪽에 특히 건설과 관련 예산들은 계속비사업이 많잖아요?

주미희위원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사실 당초 요구액에 비해서 예산부서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환위 대부분 부서의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기행에 있는 경상경비, 또 문복위에 있는 고정비용 그런 예산들을 다 세우다 보면 소위 도환위 쪽 예산들은 본예산에 굉장히 아마 채 3분의 1정도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회, 2회 추경 거쳐 가면서 3회 때 반납된 금액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계속비사업에 3회 추경 때 세워 주는 거죠.

그런데 계속비사업이니까 당연히 다음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세계잉여금으로 남기든지 예비비로 남겨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그 예산이 세워지면 다행인데, 다음연도 본예산 들어가면 또 전 부서에서 요구액이 우리 현재 안산시 전체 예산 편성액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부득이 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미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예산에서도 도시환경위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또 삭감되기 때문에 3차 추경 때 미리 받아놓겠다, 그 얘기이신 거죠?

정승현위원 미리 받아놓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워요. 편성 자체가 본예산에서는 편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3회 때 계속비사업으로 받아놓는 거죠.

○건설과장 윤중섭 그게 미리 받아놓는 개념보다는 애초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요구를 했으면 본예산 때 사실은 10억밖에 못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계속 그 100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더 받아놓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 답변을 왜 정승현 위원님이 하셔야 되나요? 제가 지금 행감이 아니잖아요? 결산보고서 봤고요, 예산안 봤고요, 2012년 것 찾아보니까 금액이 제가 봤던 단위에서 600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산안이?

그래서 12년도 것 봤어요. 12년도 것 보니까 12년보다는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현저히 100억 가까이 88억원이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잖아요?

과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부탁드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 결산보고서 예결 위원이니까.

저는 저렇게 설명을 원한 것이지 과장님한테 행감을 하자는 거 아니었거든요. 이 돈을 다 못 썼고 이월시켰는데 왜 그랬냐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건설과장 윤중섭 그런데 제가 답변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다 했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연도별로 잔액이 남는 거는 사실 그건 비교가 좀...

주미희위원 도환위 특성상 금액이 크고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추경 때...

○건설과장 윤중섭 추경 때 받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이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받은 돈은 또 그 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걸 결산하다 보면 잔액으로 이월액으로 남기 때문에 그 이월액은 들쑥날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갖는 의문은 그러면 그렇게 3차 추경 때 그 금액을 그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그 금액만큼 몫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월등하게 많이 그렇게...

○건설과장 윤중섭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건설과장 윤중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동안, 저희들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받는데 항상 부족하게 받는 실정입니다, 사실.

주미희위원 그 금액보다도 그렇게,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많아도 그 금액보다도 적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항상 적습니다.

주미희위원 항상 적다?

○건설과장 윤중섭 네.

주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지금 그런 대답인 거였어요.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남겨서, 예산은 많이 받았는데 이월된 금액은 더 늘어났느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과장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상임기획단장입니다.

주미희위원 2013년 성과분석표하고 부속서류 세입세출 예산안 269페이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이거 2013년도 운영현황에서 수입은 5억 3,600만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5억 3,600.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출이 1억 1,9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왜 수입 대비 이렇게 지출내역이 적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우리가 매년 수수료라든가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미희위원 과태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과태료 이런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옥외광고기금의 사용처는 광고물 정비라든가 경관개선사업, 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런 데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해에 쓴 거는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를 15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 비용 가지고.

기금에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목입니다.

그래서 그때 15개 쓴 비용이 1억 1,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쓰셨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기금수입에 비해서 사용내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금 성과분석표에는 2013년도의 것 보시면 수입은 2억 3,900만원인데 지출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계획서에 2014년도 세로형 현수막게시대 7개소를 신형 교체할 계획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거는 또 14년도에 쓸 거고, 이거는 13년도 정산이고요. 14년도에는 6,400만원을 또 7개소에 저희가 썼습니다. 그거는 그 결산이 내년도에 또 보고를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분석표 나올 때까지는 아직 여기에 합계를 안 하셨다 이거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지금 안산이 경기도 기금관리실태 특정감사 받으셨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그 이유가 지금 기금에서 써야 될 돈을 다 일반회계에서 써서 받으신 거 아닌가요?

성과분석표 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기금설치 목적과 유효성 나오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이런 거 다 기금으로 잡아야 되죠? 쓰셔야 되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부속 세입세출안 일반회계로 쓰셨죠? 여기 보시면 도시 및 거리미관 개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광고시설물 관리 이렇게 또 사용하셨더라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이거 기금으로 쓰셔도 되고 특정감사까지 받으셨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쓰셨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지금 기금으로 쓴 거하고는 좀 성격이 청소용역비라든가 이런 것 정도, 벽보판 정비공사 이런 수리, 표찰제작 이런 것...

주미희위원 그런 것도 광고물 등의 정비 그런 주요 사업내용, 기금 내용들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런 것은 해석상에 좀 문제는 있지만 이거는...

주미희위원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거의 그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경관개선을 하는 사업, 수리비보다는...

주미희위원 그런데 목적에서 부합하는 것이 많이 멀지 않다면 특정감사도 받으시고 기금이 많이 남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기금이 항상 우리가 상부기관에서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

주미희위원 그러면 특정감사 받으신 내용이 뭐예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때는 우리가 일반회계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적립을 좀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금을 좀 확보를 해라, 너무 지금 기금이 적다, 그러니까 기금을 확보해라 그래서 연차별로 그 당시에 5억 받고, 올해 2억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4년도 거는 아직 결산이 아니기는 하나 수입이 이렇게 2억 3,900이나 됐는데 지출은 지금 7개소 교체하셔서 지금 14년도에는 한 어느 정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한 6,400정도 썼습니다.

주미희위원 6,400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엄청 차이 있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런데 기금 자체는 들어온 거를 다 100% 쓰라는 목적은 아니고...

주미희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렇기는 한데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확보를 어느 정도는 기준에 한 30억 이상은, 상부기관에서 30억 이상은 확보를 해 놔라 그런 정도인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쓰는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리, 용역 청소 닦는 그런 거 정도는 기금에서는 사실 좀 쓰기는...

주미희위원 기금의 전체적인 목적, 주요 사업을 보니까 여기 제가 아까 읽어드린 바와 같이 광고물 등의 정비나 경관개선, 옥외광고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리나 정비 같은 거에 부합하잖아요? 적합하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그런 것은 해석상에 좀 그렇기는 하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적극적 해석을 하셔서 사업목적에 맞춰서 운영하시는 게 사업에 맞지 않느냐 이거죠, 일반회계보다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적극 앞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 수입 대비, 다 쓰라는 건 아닌 거 알죠, 기금이.

사업 금액이 지출 내역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지적 받으셨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5억 3천에 비해서 1억 1천밖에 안 쓰셨고, 올해도 또 2억 3천에 비해서 아까 6,400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특정감사 받으시고 개선됐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주미희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1월 1일자로 오셨죠? 올해 이것도 적극적 사업 안 해서 금액 차이 나잖아요?

내년에는 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다면, 적합하다면 적극적 해석 하셔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것보다는 기금에서 우선 쓰시는 게 성격과 맞으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정규광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795쪽이요.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주미희위원 거기 보면 도시개발과 이렇게 명목이 나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일동복지타운 부지소송사업이 전액 이월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동복지타운 예산이 29억인데요.

주미희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일동복지타운 건립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주미희위원 200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그런데 일동복지타운을 건립할 부지가 임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임야, 산.

주미희위원 임야.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산입니다. 산인데 거기를 고등학교하고 체육시설 부지, 복지시설 부지, 주차장 부지 이 4개의 용도로 개발을 하려고 2009년도에 일동 복지타운 부지조성사업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주로 지금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6, 70%가.

그러다 보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추진을 못 했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지금 보상비하고 설계비만 수입을 잡다가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잠정 중단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대로 전액 이월됐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일부 지출하고 28억이 이월이 됐는데요. 올해 내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가지고 2015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주미희위원 2015년도에?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사업을 중단을 할지 연말까지 주민들하고 의견청취 좀 하고 해서 결론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내용이셨군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 봅시다. 그 페이지란에 비고란 보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지금 저한테 다 쭉 설명해 주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 비고란에 뭐라고 쓰셨어요? 계속비사업이라고 쓰셨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 위의 칸 보실까요? 지역경제과.

그 내용 기재되어 있죠?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을 여기에다 기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더 빨리 알아보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쭉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면 결산에 들어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제가 지금 다른 페이지도 비고란에 보면 다른 과에서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계속비사업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없습니다, 비고란에.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지금 잠정 중단되어 있고, 중단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비고란에 쓰셔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주미희위원 이것 의결 전까지 다른 것들도 계속비사업이라고 다 기재되어 있던 것 정리해 오세요. 다른 과들은 정리되어 있어요, 비고란이,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그러면 저희가 따로 묻지 않아도 이런 이유에 대해서 알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비고란은 사유를 적는 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주미희위원 그렇게 고쳐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희 위원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7쪽이고요. 안전문화운동에 지금 4,1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셨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2,5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년도 이월액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3,1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렇다 라면 전년도에 2,500만원 정도 이월될 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액을 좀 더 작게 잡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페이지 237쪽입니다. 201-01 아래 안전문화운동 건이요.

전년도에 2,500만원이 남아서 이월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6,660만원 정도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어요. 하시고 3,400만원 정도 지출하고 3,1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렇다 라면 2,500만원이 이월될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액을 작게 잡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고요.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대체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를 예상액을 잡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대부분 전년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다하게 세운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행사를 적극적으로 못해 가지고 소비를 못한 일면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예산 세운 것은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3회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안전보건협력사업 건이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 예상액이 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2,500만원이 남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2,500이 이월된 상황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용역비인데 2012년 5월부터 13년 2월말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 가지고 준공을 했으면 돈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작년 말까지 청구하면 되는데 그때까지도 청구를 안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도 잊어버리고, 우리도 청구했는지, 우리는 당연히 이호조상에 회계과로 넘겼으니까 찾아갔겠거니 이렇게 알았는데 안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도 알고서 올해 우리 돈을 못 찾아갔으니까 찾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올해 다시 예산 세워 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못 찾아간 금액이 2,500만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2,500이라는 큰 돈을 본인들이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게 재단이 크다 보니까 여러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대병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도 2,500만원이라는 큰 돈인데 회계과로 넘겼다 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체크를 해 보지 못 했다 라는 것도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부분도 우리가 일부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아니요, 그거는 끝난 겁니다.

김진희위원 이거는 끝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학술용역입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39쪽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9,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민방위 비상급수가 안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59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로써는 36개, 생활용수로 쓰는 게 23개 해 가지고 59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가 음용수 같은 거는 수질검사라든가 또 관정청소 그런 데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수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이거는 비상시에 지하수 파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드는 비상급수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평소에도 물론 제공해서 쓰고 있지만 만약에 유사시 정수장이 파괴되고 그러면 그 물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는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사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나오고 있고.

김진희위원 동네 있는 걸로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41쪽에 이것 한 건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1쪽에 민방위의 날 훈련 건에 있어서 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이 어떤 항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인력 동원은 말 그대로 유사시에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군부대나 그런 데서 훈련할 때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차비, 식사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가요? 다 자원봉사로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1년에 한 두 번씩 동원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중섭 건설과장 윤중섭입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계속비 사업 중에서 사3동 진입도로 공사 3억 건하고 대부해솔길 진입도로 공사 2억, 제일CC사거리 육교공사에 2억, 원후마을 진입로 공사의 경우 3억 정도가 계속비 사업 중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지출은 전혀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저하되는 그 문제를 가져오지 않나, 계속비 사업일지라도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맞습니다.

계속비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집행할 만큼 그렇게 잡아놓은 것은 맞는데 설계하거나 공사하다 보면 연말에 그렇게 딱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연도 초에 또 다 지출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월이라도 이월금액이 많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계속비 사업일지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계속비 사업에 대한 비고란의 명시요. 도시계획과, 건설과하고 다 같이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보다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김경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끝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이월액이 35억 6,400이 있었어요. 그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이월액이요? 예.

손관승위원 35억 6,400이 있었는데 그때 편성할 때 당시 또 26억 9,100만원은 또 감액했어요. 감액해 가지고 3억 400만원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2013년 예산편성 할 때 3억 436만 9천원을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전년도 기정액 대비 기정액에서 26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또 금년도 이월액이 35억 6,400이 또 올라와 있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몇 쪽입니까?

손관승위원 246페이지인데요. 결산서 246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설비도 1회 추경에서 세웠네요. 그죠?

그럼 이게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산은 제일 처음 세울 때는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로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성립되면 저희들한테 과로 이관되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총 예산으로는 40억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체 들어간 예산이 40억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2013년도 최종 예산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년도 기정액이 29억 9,5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3억 400만원 했어요.

26억 9,100을 감액했고 결산서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35억 6,400이 올라와 있고, 이것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2012년도부터 예산을 세웠었던 건데요. 그것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팔곡산업단지 조성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 세우고 안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업 안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웠었다가...

손관승위원 이것도 2회 추경에 세우셨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세웠다가 그때, 이게 신문공고료하고 사무비입니다.

그때 2013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일단 반납을 하고 2014년도에 다시 1,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팔곡산업단지에...

손관승위원 예산 1,100만원을 세우신 게 위원회 참석수당까지 포함해서 세우신 거예요? 2014년도.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참석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013년도에 도래가 안 되어서 반납을 하고 2013년도에 다시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3년도에 지출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2회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것 팔곡일반산업단지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예.

손관승위원 그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 때문에 예산 세우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랑 일정 조율해서 예산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경수 저희들 일정 계획상은 2013년도에 가능할 줄 알고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용역 관계에서 좀 지체가 되는 바람에 반납하고 2014년도에 다시 세운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번거로워서요, 자꾸 세웠다가 반납했다 해서.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결산서 266페이지네요. 행정 주제도 구축 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때 반납하셨고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손관승위원 그 밑에 있잖아요?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 주제도 구축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기관에서 이쪽에다가 대행사업비를 9,500만원을 지출을 해서 그게 사업이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주제도 완료하고 정산을 2014년 1월에 하면서 예산이 집행잔액 사항인데요. 그 사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의 사무관리비는 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반납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58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도 1억이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앞에요.

손관승위원 예산서 201 일반운영비에서.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8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본예산 1억 짜리요. 예산서요.

원래 본예산에 사무관리비 해서 처음에 본예산에 1억을 세우셨었어요, 행정 주제도 구축해서. 그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266페이지요?

손관승위원 본예산서요.

주미희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 지금 나눠준 책 아니고요. 2013년 예산편성표요.

손관승위원 내용 모르세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요.

주미희위원 부속서류 266페이지만 있으니까 여기 안의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모르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어느 부분이 아마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일반운영비 항목 중에 행정 주제도 구축해서 1억을 세우셨어요, 본예산에.

그래 놓고 1회 추경에 다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경정이 0원이 됐고요. 그 다음 403 항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그 밑에 02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때부터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다시 추경에 여기에다 1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이 바뀐 건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것 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서 만약에 공공기관에 이행을 하려면 그 목이 틀려 가지고 그걸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초에 1억 세운 것이 예산 부기상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항목이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편성 당시에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그건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하고서도 3회 추경에 418만원 반납하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3회 추경에 반납이요?

손관승위원 아니구나, 1회 추경에 반납하신 거죠? 예산서가 왜 이래요? 1회 추경에 반납하시고도 1,178만원 남으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9,500으로 해서 예산을 입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또 정산하는 과정에서 또 8,400만원 지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100만원이 그것 집행잔액입니다.

손관승위원 입찰이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이게 저희가 공공기관 대행기관이라고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가 공공기관에 금액을 위탁을 시킵니다.

거기서 계약 체결 다 하고 나중에 체결을 해서 정산을 할 때 이 정도 금액이 또 남아 가지고 저희한테 정산...

손관승위원 정산 잔액이라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손관승위원 이것도 사업 끝난 거죠? 이어서 또 하나요? 한번만 구축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또 있어요? 2014년도에.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아니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없죠? 한번 구축할 때만 들어간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이것 하고 추가적으로 개발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끝난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꼭 항목 변경하시면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금은 이자를 쓰잖아요? 다른 기금은.

그런데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마다 기금을 조성해서 그 해 쓰고 또 그 다음 해 쓰고 이렇게 하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도시정비기금은 그 해에 기금을 만들어서 그 해에 쓰고 또 그 다음 해 조성해서 또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금의 어떤 조례라든지...

유화위원 조례는 저도 찾아봤더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조례에는 저희들 도시정비기금에 관한 조례에서는 어떤 장학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100억을 해 놓고 이자만 가지고 쓴다든지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정비기금에는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확보되고 또 사용하고 남는 돈은 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하고 기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기금 책자 얇은 거에 보면 14년도에는 8억 8,700만원이 모자라는 상황이잖아요? 사업 계획이 13년도에도 보니까 연말에 49억이 조성은 됐지만 연내에 쓰실 때는 자료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13년말에 조성을 또 다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년도에는 증감에 보면 8억 8천이 모자라는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금으로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금이 없으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기금이 부족한 것 아니고 기금의 운용계획상 매년 기금을 30억씩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매 우리 다른 건설 사업처럼 본예산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3회 추경 때 20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추경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유화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모자라면 또 그냥 추경에 형성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또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기금운용계획상에서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기금을 사용을 하고 기금 확보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주차장, 쌈지공원, 또 복지시설, 소규모 복지시설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쌈지공원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소규모 복지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소규모 복지지설은 어느 곳을 말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바쁘시겠지만 이 쌈지공원하고 이런 주차장에 대한 게 또 주민들이 많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차장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에서 막 설치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복시시설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 4개소를 했어요. 이 내용을 어디어디인지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쉽지.

일동지역의 쌈지공원, 또 노인정, 그 얘기를 하세요. 주차장 같은 것.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주로 도시정비기금을 두는 목적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 내의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비기금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지역밀집지역이라 하면 주로 일반주거지역에 단독주택부지가 밀집되어 있는 데, 그래서 실제로는 주차장 업무를 다루는 교통행정과라든지 또 소규모 복지지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쪽 부분에서 어떤 경로당 건립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수립을 하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쌈지공원도 아주 소공원보다 더 적은 아주 적은 공원들인데 그래서 어떤 주거 지역 내에 틈새적인 어떤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작은 공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을 전담해 주는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일반적으로 주차장이나 또 경로당이나 또 소공원, 쌈지공원 같은 경우 각 부서들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일반주거지역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비기금을 만들어서 최소한도로 어떤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들을 저희들이 매수를 합니다, 정비기금으로.

그래서 주차장도 조성을 해 주고 경로당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해 주고 쌈지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사이에 조그마한 한 필지의 주차장이 있는 게 그런 주차장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네별로 2013년도에도 9필지를 구입해서 와동, 선부2동, 본오1·2동, 대부동 이렇게 군데군데 그렇게 주택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부지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13년도에는 조성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12년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디 한 군데 정도 예를 들면 어디예요? 쌈지공원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제가 몰라서.

12년도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신 게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쌈지공원은 지금 500㎡ 이하.

유화위원 500㎡ 이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저희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화위원 장소는 모르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장소는 2012년도에 조성한 거라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기시면 쉬었다 하려고 그러는데, 또 누구 있으세요?

김진희위원 저 잠깐만 하나만 물어 볼게요.

○위원장 송바우나 아니, 질의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외에 없으세요?

그러면 하시고.

김진희위원 건설과 과장님께 이거 한 건만 물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황제아파트 사사안골길 진입로 건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는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윤중섭 네.

김진희위원 (영상화면)

여기 지금 이 진입로가 외길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외길이에요. 외길이라서 한쪽에서 차가 먼저 진입을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기다려 줘야 돼요. 여기 계속적으로 쭉 안쪽까지, 노인회관까지가 거의 외길이에요.

○건설과장 윤중섭 저기 안골부락이죠?

김진희위원 네, 이거 언제 다 완공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건설과장 윤중섭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차가 넘어가거나 이러면 이거에 대한 보상은 시가 해 주나요?

○건설과장 윤중섭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저 끝에 보이는 임야지역 그 부분이 좀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 관련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 다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1년 안에는 다 완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중섭 내년에 보상 들어가고 그 다음연도까지 2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지금 가용재원이 한 2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과연 이게 반영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정승현 위원님이 우리 도시분과 위원이신데 거기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고 먼저 우선적으로 경상비 이런 걸 쓰다 보면 예산이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을 받으니까 사업이 지연이 돼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우리가 내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될 것이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게요.

김진희위원 최대한, 이게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 지나가다가 보니까 50m 이상을 정말 뒤로 가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중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899쪽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899쪽이요. 이거 저희한테 주신 서류 899쪽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위원님.

주미희위원 이거 미수납액이 13억 6,600만원이나 되더라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6억 9,800만원이 결손처리돼 있죠?

○하수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6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월돼 있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결손처리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51%가 결손처리액이에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008년 이전 거를 사실은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연한이 5년...

○하수과장 김보영 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들이 다 결손처리 요건에 다 맞는 것들인가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2008년 이전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전 거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 거니까 전부 한꺼번에 딱 5년 정산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금액이 큰 건지, 이게 그전에도 한 번 안 떨고서 한 번에 정산해서 이렇게 많은 건지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매년 했는데요.

주미희위원 매년 그 소급 5년 이렇게 정리했다 이거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한 해에 이렇게 51% 6억 9,800만원이 결손처리 금액이 나오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게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그런 질문사항인데요.

주미희위원 네.

○하수과장 김보영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요금을 일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도행정과에서 결손처분을 해서 통보를 저희한테 합니다, 하수과로.

주미희위원 그런데 예년 전년도에 비교하면 한 20%정도씩 결손처분액이 나오지 않아요, 보통은?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찾아 본 바에 의하면 매년 그렇게 소급적용을 해서 한 해에 한 20%씩 결손액이 나오는데 이 해만 유독 50%가 결손처리액이다, 그러면 그 소급하는 그 해만 유독 그렇게 많이 결손액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2008년 이전 거 저희가 전산상으로만, 결손이 안 된 전산상으로만 관리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때 한 번에 다 떨어 낸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게 결손처분 조건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 안 하시고 무조건 떨었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 내역은 없고요.

주미희위원 내역이 왜 없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 동안에 전산만 관리를 잘못한 거죠.

주미희위원 개인별 결손된 그 미납된 거 그 내역이 없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전년도 그것도 한해 한해 떨었다면서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계속 떨었는데 전산 관리상...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없이 그냥 떨어야 돼요? 그거 확인하셔야 되지 않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일단 5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건에 맞는다...

주미희위원 5년 경과는 했는데 그 내역이 없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되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저희도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찾아보고 했는데 약간의 허수라 그럴까요? 허수 같은 그런 전산상에 남아 있어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1, 2천이 아니고요, 6천도 아니고, 6억 9천이에요. 여기에서 20% 정도는 늘 떨리는 금액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는 조건이 맞는지, 결손처분액이 맞는지에 대한 내역서라든지 한번 찾아보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수도행정과에서 결손처분을 해서 하수과로 넘겨 준 부분은 전부 매년 맞습니다.

매년 전부 똑같이 맞는데 그 허수가 좀 전산상에 남아 있어 가지고...

주미희위원 허수라는 건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허수라는 건 뭐죠?

○하수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숫자만 그냥 전상상에 살아 있지 어떤 내역도 없고...

주미희위원 그 숫자만 허수로, 이게 매년 예상되는 20% 외의 허수가 몇 퍼센트였어요?

그러면 그냥 늘 5년이 돼서 결손처분 해야 되는 금액과 이 허수로 남아 있는 금액, 이때 떨었던 금액의 차이 얼마,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게 지금 특별회계 결산서에 저희가, 2012년도 결산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네.

○하수과장 김보영 그때부터 계속 이게 누적돼 가지고...

주미희위원 2012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얼마였어요? 미납금 중에서 이월되는 건 얼마고, 결손처분액은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2012년도에는 4,322만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4,300이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2011년도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액 2012년도에 4,300에 이월액은 얼마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이월액은 12억 8,600만원입니다.

주미희위원 12억이 이월돼 있는 결손처분액 갖고 이 차제에 2013년도에 6억 9천, 그러니까 근 7억을 떨어버린 거네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 동안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어느 정도 일 것 같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201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매년 결손처분하는 금액을 정상적으로 숫자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언제 오셨어요? 하수과 과장님으로요.

○하수과장 김보영 저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1월 1일자로 오셨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되시죠?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결손처분을 잘하고 있다가 보니까 전산 관리를 조금 잘못해 가지고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해에 결손처분 되어 있는 개인별 내역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 소급을 해서 언제까지 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상임위에서 이거 질문이 나왔었다고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 내역서 확인해 보라고 그런 의견 없었나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그 전 자료는...

주미희위원 전혀 없어요?

○하수과장 김보영 예,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폐기처분하는 그 자료의 보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정승현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수도행정과에서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회계 정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하수과에다가 넘겨주죠.

주미희위원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 회계 프로그램에서 수도행정과에서 넘어온 결손처분액을 하수과에서 그거를 정리해서 떨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는 그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그걸 떨지 않고 계속 놔뒀던 거죠, 결손처분액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이 다 결손처분이 안 됐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허수라면.

정승현위원 다 된 거죠. 다 된 건데 그거를 회계 프로그램에서 지우지 않고 그냥 놔둔 거죠.

주미희위원 아니, 어떻게 큰...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 특히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담당 직원들이 좀 연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떨어야 될 부분들을 프로그램상에 떨지 않고 그냥 계속 남겨 놓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직원들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제가 좀 부연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주미희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수도행정과에서 하수도요금도 같이 고지서에 병행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에서 체납된 돈에 대해서는 결손 대상이 되는 경우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같이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 고지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결손처리가 됨과 동시에 하수과로 통보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체납이 됐는데 상수도요금은 결손을 한다, 하수도도 처리해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매년 같이 2012, 2011 역으로는 다 맞아요. 그게 맞는데, 다만 전산화작업이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의 전산화 또 전의 개선되기 전의 전산화 이게 두 번, 세 번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고지서가 다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손으로 써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들어오는 거를 결산을 하다 보면 금액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주산으로 튕긴 거하고 계산기로 두드리는 거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 맞지 않는 게 끝전이어야 되지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에...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그렇죠. 그게 원칙상으로는 0이 나오든지 좌우가 맞아야 됩니다. 차변, 대변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습니다, 수기로 했을 때.

그런데 그 오래 전의 일들이 최초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고 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맞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최소한 10여년 전 이상 전부터 그 돈들이 남아 있는 거죠. 다만 떨지만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떠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떨지를 못한 거죠, 내역도 없고 옛날에 수작업 했던 것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떨지 못 했던 거를 하수과장이 지금 정리를 한 거죠, 어차피 다시 새롭게 이 전산화를 맞춰 가야 되니까.

해서 지금부터라도 맞춰 가야지 그거를...

주미희위원 그 시점이 지금 2013년도 말에 정리를 했다?

○수도행정과장 이성운 예, 하수과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인 설명에 있어서 어떤 뜻인지는 얘기가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위에 있어서는 일반시민들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만큼 이해하지 못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체납액 같은 것들에 대한 징수 강화에 대해서도 늘 얘기하고 있었는데 결손처리가 허수이든, 아니면 전산착오든, 아니면 그 과에 계신 분의 태만이든 간에 이거는 수치상으로 봐서는 대단한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라도 13년부터 맞추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앞으로는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내역서는 결손처분 조건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렇죠? 개인별 내역서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끝까지 받아야 될 건지,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됐는지 결손처분액은 그 내역서가 있어야 그 조건에 맞아서 그게 결손처분 하는 거잖아요? 내역서는 꼭 있어야 되고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저도 이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결손처분 미수납액이 8억 4,100이었잖아요. 그렇죠?

결산서 901페이지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8억 4,100에서 결손처분 금액이 6억 9,800이고 이월액이 1억 4,200이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손처리 되겠네요? 또 1억 4,200도.

○하수과장 김보영 그거는 독려를 해서 체납요금을 받다가 나중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기준으로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 체납기간이 짧은 거를 이월액으로 남겨 놓으신 거예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5년 이내에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계속 이것도 결손금으로 넘어갈 상황인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보영 매년 1년 단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상황이 그렇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결손액으로 넘어갈 상황인데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러니까 매년 1년 단위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월액 중에 2014년도 말에 결손될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대략 수치는 아실 것 아닙니까? 이거 형식적으로 맞춰 놓은 것 같은데, 계속 결손처리 시키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있으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그거는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정리하셔 가지고요, 연차별로 정리하셔서 자료 주세요.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또 결손하실 것 같으니까.

○하수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환경정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작년도 이월한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했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이월해서 사업 계약 진행 안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당초 1억 8,800만원이었는데 왜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금액이 5,300만원이나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월된 금액으로 해당용역을 진행했다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늦게 배정해도 됐고요. 또 저희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전문업체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지기도 했고.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장기간 진행된 용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단기간에 하느라고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실무과에서 직접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2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에버그린21에 대한 보조금사업에서요. 2013년도 추진 사업 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에버그린21로부터 정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에버그린에 재배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 것은 보조금 정산이나 반납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3억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몇 페이지죠?

신성철위원 282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에버그린21에 보조금, 이것 실제 집행잔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계장님들 이런 것 다 아시죠? 뒤에 오셨으면 빨리 빨리 계장님들 챙겨서 국·과장님한테 드려야 되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에버그린에서 발생한 차액은 저희가 사후 완료 연도가 매년 그 다음 해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가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반납액이 얼마나 돼요? 올 사업연도가 다 됐는데 3억원에 대해서 얼마나 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잔액은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4천만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버그린21이 매년 사업비 잔액으로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 진행사항 금액이 많이 해서 자기네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잔액이 얼마나 돼요? 예비비 정산 잔액이.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총액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잔액 총액입니다.

신성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이에요? 아니면 전년도 것도 있어요? 전년도 것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전년도 거는 다 반납이 됐고요.

신성철위원 지금 보통 3억 내지 5억이 거기가 매번 그렇거든요. 실무계장님, 4천만원만 남았어요?

○환경정책과 최원미 아니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만 민간경상보조 잔액 남은 것이 그 정도고요. 출연금으로 나간 것은 이쪽에서 예비비로 해 가지고 남아 있는 게 지금 것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서 올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올해 반납을 해야죠?

○환경정책과 최원미 예, 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는데...

신성철위원 그런데 사업종료가 지금 됐잖아요?

○환경정책과 최원미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반납 안 받느냐 이거죠.

○환경정책과 최원미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만 안 들어가 갔고요. 올해 정산을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올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에서만 집행잔액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세외수입으로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결산 예산 하면서 여기 안 왔으면 이런 자료들을 우리한테 내줬어야지,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자료만 보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것 내 줬으면 질문 안 할 것 아니에요?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 자료를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저부터도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그 반납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집행내역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신성철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내용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입니다.

주미희위원 U-정보센터, 저한테 세입세출 예산서 준 거는 페이지 497쪽이고요. 저한테 주신 것 2013년도 예산안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같이 보고 있는 게 결산검사 의견서에 2013년도 거요. 그렇게 보면 2013년도는 예산액이 2012년도에 비해서 3억원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80억이죠? 이게 80억이죠? 2013년도 총 예산액.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출액은 13년도 게 67억이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67억 5,700만원.

주미희위원 2012년도 것 보시면 예산액이 76억이고 지출액은 68억이에요. 2012년도 예산액은 76억인데 지출액은 68억이고요. 2013년도는 80억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67억이에요. 2013년도가 예산액이 더 잡혔죠?

그런데 지출액은 2012년도보다 줄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총체적으로 1, 2단계 사업을 추진했는데 2단계 사업을 저희가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정부지급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불용액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덜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받을 때는 전년도대비 어떤 사업에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서 더 받았던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BTL 1, 2단계 사업을, BTL 2단계 사업을...

주미희위원 BTL 사업이면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방범CCTV 설치사업을 작년도에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SKT와 협약을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

주미희위원 그게 2013년도 사업으로 잡힌 거다 이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받으셨다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더 받은 거에 비해서 10월달에 준공하셨다면서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왜 지출되지 않았던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지출 금액을 준공이 하반기에 준공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따른 정부지급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했다가 그런 거를 다 지출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준공 됐는데 언제 지출됐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정부 지급금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해서 6, 7월달하고 12월달 이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이 차액에 대해서는 다 CCTV사업에 따른 차액인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CCTV 사업에 대한 그 차액이 많고요. 또 ITS사업이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ITS사업으로 한 반환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ITS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ITS 사업을 1, 2, 3차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러면 지금 차이 나는 금액이 CCTV가 아니라 ITS사업에서도 불용액이 남았다 이 얘기이신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ITS사업에서도 불용액 보시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CCTV 사업에서는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남은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CCTV 사업에서는 총 불용액이 U-정보 CCTV 사업에서 2억 3,849만 2천원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ITS사업에서는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써는 3,645만 6천원 남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CCTV사업이 훨씬 많이 불용액이 2013년도 것에 지금 불용액인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498페이지 보면요. 세입세출 안이요.

여기에 CCTV 구축으로 해서 남은 금액은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에다가 밑에 방범용 CCTV 합쳐 가지고 해서...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밑에 거기에 1,800만원 남아 있고요. 어린이공원 CCTV 그렇게 남아 있고요.

주미희위원 이 세 항목을 더 하면 되나요? 방범용하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 뒤에 노후방범용 화질개선사업에 3,797만 1천원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1,400 이것도 생활안전 방범 CCTV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 구축 5,600, 그리고 어린이보호용 그것하고 합치면 2억 3,700이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2013년도에 지급이 안 됐고 다음에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지금 말씀하신 4개 사업이 지금 여기서는 준공은 10월인데 그 다음에 지급이 됐단 얘기이신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준공이 저희가 ITS, BTL 사업은 저희가 1, 2단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단계사업은 KT에서 했고 2단계...

주미희위원 BTL 사업 같으면...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임대형 투자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임대형 투자로 해서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전해 주는데 그 보전비와 상관없이 이 사업비는 또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게 정부 지급금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비용하고 운영비하고 그 분들이 CCTV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CCTV 사업은 BTL 사업밖에 안 돼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BTL 사업으로 저희가 1, 2단계를 했고요. 재정사업으로도 300여대 이상은 시비를...

주미희위원 그러면 1, 2단계 이렇게 했을 때 BTL 사업으로 이 정도 구축하면 우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보전해 주는 금액이 1, 2단계로 해서 한 48억 정도를 이렇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해 보셔 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재정사업을 하신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재정사업은 저희가 도비라든지 어린이보호지역이나 이런 데 도보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교부금을 받아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CCTV 사업은 지금 하시는 거랑 앞으로 사업도 모두 다 BTL 사업으로 전부 받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BTL 사업으로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끝났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 도비라든지 시비로 하는 재정사업으로 지금 추진...

주미희위원 그러죠. CCTV 같은 것 도비 매칭해 가지고 내려오지 않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만약에 1억이면 한 도비가 7천 정도 내려오지 않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50% 정도씩 지원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일 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BTL사업에서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때는 BTL사업이었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BTL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중요한 지역은 저희가 BTL사업으로도 저희가 지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BTL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어린이보호 안전이나 이런 게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도에서 신청을 저희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50% 이렇게 매칭해 주고 그러면 저희가 한 40개소...

주미희위원 그거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BTL 사업 안 해도 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안 해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CCTV 말고 또 나머지는 다 BTL사업으로 해요? 아니면 지금처럼 매칭해서 사업 받아서 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지금 저희가 금년도서부터는 BTL사업이 작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2013년도에 완료됐고, 전체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CCTV 사업은 다 도 매칭이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시 재정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서는 CCTV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라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50대50 매칭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CCTV가 필요하다, 요새 항상 민원 얘기 들어오면 CCTV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나가서 분석하셔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 하면 도비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받아올 수 있다 이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주미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만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나머지 CCTV는 그러면...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경찰하고, 경찰 거기 보면 사건 사고 일어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 BTL사업으로 CCTV 이렇게 구축했던 것들은 언제까지 보전해 줘야 돼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저희가 2020년하고 2021년까지 보전해 줘야 됩니다. 10년간 임대한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비용 만만치 않겠는데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때는 왜 도비매칭이 없어서 이렇게 BTL사업으로 했나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 당시에는 한 500대 이상을 시비를 일시에 투입해 가지고 하기가 어려웠고요. 많은 지역을 어느 지역만 일부만 선택을 하다 보면 방범이나 이런 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보전비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매년 저희가 한 4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2021년까지 매년 한 48억씩은 계속 보전해 줘야 되는 겁니까?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그 1, 2단계 저희가 하고요. 재정사업으로 한 게 한 300대 정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운영비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화소가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리나 보완은 우리 시비로 하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는 563대를 1단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80년도에는 41만 화소가 제일 좋은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1만 화소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지금 100만 미만 되는 화소는 야간에는 식별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만 화소 미만 되는 것은 지금 개량을 하라고 안전행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520대가 41만 화소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520대에 대해서는 200만 화소로 전체 교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워주셨어요? 몇 년도에.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네.

주미희위원 14년도에?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금년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미희위원 520대 다 200만 화소로 바꾸라고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생기는데 520대에 대해서 200만 화소로 우리 지금 바꾸라고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화질변경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보전액은 또 계속 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520대를 200만 화소로 변경을 하잖아요? 변경을 하면 그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설치하면 2년이라든지 이 정도에는 하자보수기간이거든요. 그때는 돈을 안 주고 운영비에 대한 관리비나 이런 거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3년치 거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지급...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48억 덜 들어가겠네요? 들어가세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아니, 그거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CCTV를 관제 운영하기 위한 수리비만 일부만 덜 들어가도록 이렇게...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문제는 없으시다, 지금 1, 2단계 준공여부에 따라서 지금 집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답이신 거죠?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분들의 CCTV가 고장 나는 횟수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즉시 수리하는지 여부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저희가 등급별로 지급액을 주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S등급을 줄 걸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 분들이 받는 등급에 따라서 요금을 주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CCTV사업이 저는 전부 다 어린이 CCTV 말고도 도비 매칭으로 된 줄 알았더니 전체적인 안산시 거는 그럼 BTL사업으로 하셨군요.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BTL사업으로 저희가 563대하고 598대하고 반 이상을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 상임위도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것 일부분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으면서 지출이 적을 때는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음에 또 편성 과정에 있어서 조금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출에 있어서도 맞게 지출 부탁드리겠습니다.

○U-정보센터소장 이희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안은 311페이지고요. 그것 보면서 제가 결산검사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2012년도 대비 2013년도에는 33억이요. 이걸 금액이 너무 커서 330억으로 봐야 되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2013년도 예산이 공원조성사업비가 있어서 330억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338억이요. 그리고 지출액은 150억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의 반이 남겨졌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00억을 예상하셨다가 87억을 쓰셨어요.

그러면 예산대비 지금 전년도 대비 208%나 증가하셨어요.

그런데 쓰신 거는 72%가 적게 썼어요.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는 명시이월 사업하고...

주미희위원 명시이월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사업을 하시다가 이월된 거죠? 명시이월이면.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것하고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거든요.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간이 2, 3년씩 걸리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주미희위원 이렇게 150억 이상씩 차이 나는데 명시이월은 어느 쪽이고 계속비 사업은 어떤 것들이 이월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인선 상부 공원화사업이 68억원...

주미희위원 수인선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수인선 상부 공원화사업, 저희가 그게 130억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68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주미희위원 진행 못 했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 밑에 공사가 좀 지연이 되어서.

주미희위원 무엇 때문에 그랬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거기 철로 밑의 선 복개공사를 하고 그 위에 흙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됐고요. 그거는 2015년 말까지 공사하는 걸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 발생된 것 모르시고 예산 세우셨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아닙니다. 그 예산은...

주미희위원 위탁한 데서 그런 얘기에 대한 미리 예견 없으셨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거는 서로 협조를 교통정책과하고 했었는데요. 그 진행과정에서 협의라든지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바로 착공을 못하고...

주미희위원 너무 간단하게 보신 것 아니신가요? 여기서 예산 세울 때 금방 될 거라고,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행정절차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좀 지연됐던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비를 예산을 받을 때는 행정절차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진행을 해 놓으시고 예산 받는 거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산까지 같이 확보하면서 하는데 저희 시에서 바로 그게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쪽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 받을 때 그쪽의 상황이 그 위탁업체에서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들은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이 금액은 필요하다고 세워달라 하면 그냥 조사나 필요한 금액에 대한 사전 어떤 점검·검토 없이 그냥 이렇게 큰 금액 세우게 되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예산이 130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확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우선 확보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연차적으로 확보해 놓기 위해서 68억을 확보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62억원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시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주미희위원 그러면요. 보자고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계속 미리 본예산 때 다 편성 못하기 때문에 추경 때라든지 미리 예산 확보를 하신다는 얘기들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8억이 지연돼서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지금 공사 착공해서 28억 5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3년도 말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 2014년도 중에 지금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지금 28억 5천만원을 위탁금으로 지금 지급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68억 중에 28억원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40억이 남아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서 또 지금 계속비사업이니까 62억원을 또 확보하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게 공사가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62억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 사업의 특성상 계속비사업이고 명시이월이라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설업 쪽에서 시민공원과라든지 그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150억 이상씩 예산편성 되어 있던 것들이 그냥 이월될 때에 그 안에서 또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68억원은 그런 사업 시민공원 그쪽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그 뒤로도 28억만 지불되어 있고 4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굳이 2013년도에 확인하셔서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집행상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건 예측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시민공원과의 특성은 이해하나 예산확보에 있어서 조그마한 문제점은 없는지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좀 시의 재정 형편이 조금 나으면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130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공사 바로 들어간다고 해서....

주미희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받으려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한꺼번에 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될 거라는 부담감이 있으실 줄 알아요.

그렇기는 하나 지금처럼 이렇게 행정상 절차라든지 그리고 그 외의 집행하시기에 불편한, 아니면 곤란한 상황들이 접해질 거라는 예상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물론 저보다 전문가이시기는 하나 제가 갖고 있고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저한테 주신 세입세출안과 이런 의견서라든지 제가 검토한 바로는 매번 도환의 그런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만한 특성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건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나 확보액이 208%, 210%씩 되는데 또 지출액은 그렇게 많이 덜 되어 있다, 330억에서 150억 지출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50억 이상은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동안에.

다른 사업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 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이런 수치를 내셔서 이렇게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예산 때 편성해 달라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아니면 이 집행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빨리 빨리 확인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하시고 집행과정의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 연도에 시민공원과에서 150억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조성이라는 게 2, 3년씩 막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공사 발주해 놓고도, 업체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있어야 공사발주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물론 제가 지금까지 4달 동안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행감과 그런 걸 하면서 도환에 대한 특성과 건설에 대한 특성과 시설비에 대한 특성들은 조금씩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상 너무 무리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2014년도도 다 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또 얼마나 불용액이 남아서 다음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수인선 상부 공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 39억 정도가...

주미희위원 39억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이월될 거고요.

주미희위원 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62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주미희위원 부담스럽다 이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요구했으나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액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내년 본예산에 그것도 확보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시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그러한 어려운 점들은 지금 제가 또 질문하면서 새롭게 그 부서에 대한 고충을 제가 이해했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제가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 금액 많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다음에 또 더 내실 있게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간사님.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가지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보면 300억을 목표로 지금 운영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 16개사, 2012년도에 3개사, 2013년도에 3개사 해서 22개사가 융자를 받아간 걸로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공단 배후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300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3개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5개 은행으로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공단의 악취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한 10년 이상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돼 왔던 부분들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생겨나요. 지금 신규업체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면 허가를 안 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반월시화 공단이 오래되기도 했고요. 기업체 수도 많다 보니까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기 설치를 했는데 이게 5년, 10년 지나면 또 노후화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보전기금을 쓸...

윤석진위원 한 번 지원해 줬던 업체도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할 때 되면 다시 또 지원을 해 주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저희가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겹치는 기업체는 없고요. 그 후에 지금 2006년도, 7년도에 안산에 악취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2006년도, 7년도에는 1년에 한 30개 업체 이상씩 지원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지원받은 업체들도 많고, 저희가 한도를 5억원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싼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지금 한도 금액을 한 10억원 정도로 올려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요즘은 규모도 좀 커지고 또 오염시설도 좀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이걸 한 10억원 이상으로 올려서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올리는 이유가 환경설비비가 비싸져 가지고 올리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10억 정도 환경설비 쪽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자보전비가 10억이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원금이 10억이고요.

윤석진위원 원금이 10억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이자보전비는 지금 한 3%에서 6%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윤석진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악취 민원이 계속 보면 11년, 12년, 13년 138건이에요, 사업계획에.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런데 악취 민원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체감하는 악취도 상당히 많이, 안산 같은 경우는 안개가 낀 날 같은 경우는 또 더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감 때요, 우리 공단 행감 할 때 신청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하다 보면 요즘 담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담보가 없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체들이 하고 싶어도 또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기업체들이, 100개가 넘는 기업체들이 이것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2년 거치 5년 상환인데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체가 한 50개 사업체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보면 2012년도도 3개사고, 2013년도도 3개사예요. 2014년도는 지금 몇 개사인지 모르겠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2개사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2개사요.

윤석진위원 2개사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줄어들고 있는데 보면 우리 기금은 타 기금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커요.

그리고 기금 수익도 보면 상당히 플러스 되는 어떤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게 2014년도에 2개사하고, 이게 단속하면 단속하고 이거를 개선하면 개선할수록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보는데, 이 기금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타 기금에도 상당히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어 가지고 기금 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봐서는 환경기금 쪽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지난 도시환경위원회 때도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는 저희가 한 20억씩 매년 조성을 하다가 최근에는 5억씩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이것이 300억이 조성이 되면 이자분만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원금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기금이라는 게, 여기 또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무보조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갈 건데 제가 봐서는 한 건, 두 건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는 이 기금의 오히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더 나가지 않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단본부하고도 협의하고, 또 우리 공단환경과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오염업체들이 이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여기 기금 운용은, 지금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시 신중하게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회사, 두 회사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런 기금이 운용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계속 지금 줄어드니까, 2014년도에는 2건이라면서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1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1개 회사는.

윤석진위원 그리고 중복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저는 추후에 시설 개선 그게 새로 발생될 그런 확률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안산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아무튼 환경 유발 관련된 새로운 신규업체들은 지금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환경정책과 273페이지에요, 포상금이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다 이렇게 지출되어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이 포상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273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윤석진위원 273페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거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동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탄소포인트를 많이 줄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게 해서 한 업체를...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아닙니다. 저희 동사무소, 또 저희 시 본청 이렇게 해서 전기를 좀 줄였다든지 또 다른 난방을 좀 줄였다든지 이렇게 해서 탄소포인트를 줄인 목표를 저희가 제공을 하면 그 목표 이하로 달성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해서 등수를 매겨서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특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달했다면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닌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런 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런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300만원이 딱 책정이 돼 있는데 300만원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시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1등은 50만원 주고, 2등은 30만원, 3등 얼마 이렇게 해서 주기 때문에 전액 소진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그냥 시상을 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문제들인데요. 지금 27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한 45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저희 환경개선 부분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하는데 이거는 1년에 60일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병가를 낸다든지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가지고 중간에 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다든지 여러 사유가...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다 그런 답변이에요. 그런 것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런데 당초 뽑을 때는 그 인원을 다 뽑기도 하고요.

윤석진위원 한 30% 이상씩 이렇게 남는 예산들이 보면 불용되는 예산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기간제근로자들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어느 부서든지 보면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기간제근로자들 쪽에 보면 예산불용액들이 보통 20%, 막 30% 이렇게 되는 부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당연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렇기는 하지만 또 만약에 저희가 50명을 채용을 해야 된다면 50명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보험까지 다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아무튼 예산을 물론 불용처리 되면 꼭 필요한 데서 그 예산을 그만큼 못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76페이지에요, 안산 갈대습지공원 운영관리 그쪽도 보면 지금 우리가 갈대습지 도시환경 쪽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이쪽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상당 부분 애로사항으로 청취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36만 9천원이 지금 불용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을 잘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런데 또 이것 같은 경우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데요. 발을 다쳐 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또 못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며 주변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나왔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해 가지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7,318만 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요인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개방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24시간 개방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저희가 휴지라든지 롤화장지 또 소규모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든지 이런 걸 저희가 고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개를 하는데 지난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에서 이게 업소가 너무 적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로 늘려봐라, 당초에는 이게 한 40개 정도 됐다가 그래서 지금 한 70개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한 100개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100개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수리가 조금 많이 저희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좀 남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원래 목표를 100개로 했는데 70개밖에 못 한 이유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게 롤화장지를 한 3개 정도씩 이렇게 월 지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들에서는 불편을 느낍니다.

밤늦도록 또 술 취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러면 청소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지 지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잠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가들에서는 청소인부를 요청을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좀 필요하니까 그걸 해 달라, 화장지 주지 말고,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은 또 상시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직까지 목표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2014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개방화장실은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어봤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개방화장실은 저는 확대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개를 목표로 하고 70개밖에 못 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거의 7,300 정도 넘어간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시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할 것은 많은데 제가 또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에서 그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윤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네, 손관승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계속 이어서 하시죠.

27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남으신 것 있잖아요, 1,295만 7천원짜리.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공공운영비 항목 남은 것 있잖아요, 1,295만 7천원짜리.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손관승위원 이것 우편요금 남으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우편요금입니다.

손관승위원 너무 많이 남기신 거 아니에요? 고지서 요금 9천 잡아 가지고, 이거 처음에 계상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하다 보면 저희가 독촉고지까지 하게 되는데, 이거를 납부를 많이 하게 되면 독촉장 고지 나가는 게 좀 줄어들고요. 또 납부가 좀 미진하면 독촉장 나가는 게 좀 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그렇지 우편요금이 1,200씩 남았다는 거는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표 값 계산해 보면.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274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녹색제품 구매지원 있었잖아요? 2억.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위탁금으로 돌리셨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민간경상보조이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경상보조였잖아요? 보조하고 위탁금하고는 다르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단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는 돈인데, 이 목을 바꿨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짓들을 자꾸 하세요, 목 변경하시고.

278페이지요. 모범화장실 지원도 처음에는 예산편성 하실 때 어디에다 편성하셨나요?

일반운영비에다가도 편성을 했고, 그렇죠? 여기도 그런데 모범화장실 지원에서 3,600, 여기에서 3,600 뽑았고 일반운영비에서 8,600 뽑으셔서 재료비로 갔어요, 1억 2,200. 딱 이 금액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이렇게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예산 회계법상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개방화장실로 바뀌면서 이게 바뀐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이렇게 바꾸시고 6천씩 남길 것 같으면 뭐 하러 바꿔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아까 남긴 것 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이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으니까 아는데요. 그러니까 쓰시려고 목 변경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재료비에서 부족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그만큼 사업 못해서 남기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요. 290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최관 청소행정과장 최관입니다.

손관승위원 29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200만원 잡으신 것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손관승위원 이것 계속 사용 안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이것 신고포상금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예, 쓰레기 배출할 때.

손관승위원 신고 건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없으니까 남겨놓은 거죠.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혹시 다른 봉투, 자기들이 유사봉투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것 포상금 지출된 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잡으세요? 계속 지출도 안 하시면서.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또 그런 경우가, 옛날에 감사를 한번 봐 가지고 그런 지적이 있었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하시든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아니요, 이거는 활성화를 하면 안 되죠. 쓰레기봉투가 불법으로 나오면 그것 안 되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포상금이 일단은 제안사업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관 위원님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면서 유사한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버리면 안 되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인지는 아는데요. 그러면 더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야 누가 신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런데 극히 발생되면 절대 안 되는 사항인데 혹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이렇게 세워서 가신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91페이지, 재활용선별센터 위탁 운영 있잖아요? 시설비에서 남으신 것 759만원짜리.

○청소행정과장 최관 지금 위원님 저희 재활용선별센터에 가면...

손관승위원 파봉기 얘기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파봉기가 없어 가지고 파봉기를 설치했었는데요. 그게 조달구매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조달구매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 한번 보죠. 301페이지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 홍두선입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산지전용 사후관리 부분에서 거기서 남은 것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남으셨어요. 그죠?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서 세우신 것도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이 계속 넘어온 건데 그런데 계속 남네요?

○녹지과장 홍두선 이 부분은 산지전용 허가가 난 지역에 원인자가 복구를 했어야 되는데 원인자가 복구를 못 하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원인자가 나중에 다시 본인이 직접...

손관승위원 본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홍두선 예, 본인이 직접 실행을 하면서 예산액이 남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계속 이월되어서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472만원 편성했었네요. 그죠?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네요? 이것 잔액 다 반납하신 거죠?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네,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면 쉬었다가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아까 윤석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279페이지하고 27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정책과요. 여기 공중화장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279페이지에 보시면 206-01번에 불용액이 6,010만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그러면 개방화장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상가하고 협조를 해서 하시는 개방화장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개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인가 관리하는 인원들이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지는 있는지 청소상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수돗물은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그거를 점검을 해서 하고요.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요청을 하면 저희가 또 수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긴다 이 말씀이시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러기도 했고요. 또 저희가 목표량을 달성을 못해서 그렇게 해서 남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상가하고 협조해서 하실 때 그런 개방화장실이라는 팻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팻말이 있습니다. 있고요. 24시간 그건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좀 더 잘 보이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런데 늘 열려 있고 불이 켜 있으니까요.

유화위원 그런데 또 사실 시민들이 그런 것을 급할 때는 못 찾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뭔가 보이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개방화장실 표시가 밖에서도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화장실에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유화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더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리고 281페이지에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401-01번에 보면 시설비가 한 3,400만원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이게 어떤 항목인 거죠,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대기오염 측정망은 안산에 8개가 있습니다. 지역 지역 요소요소에 있는데요. 10년이 되면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4억 2천만원이 원래 예산이었는데 이게 부곡동사무소 2층에 있는 부곡동측정소하고 또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에 있는 원시측정소가 있고요. 또 대부동사무소 2층에 대부동측정소가 있는데 3개가 10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어서 이거를 교체하는 것인데 당초 4억 2천에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약 3억 8천이 되어 가지고...

유화위원 4억 2천에 입찰을 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사업비가 4억 2천입니다.

유화위원 프로로 따지면 100%?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국비하고 도비가 75%고요. 시비는 25%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좀 내려가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대비 불용액은 작은 거지만 또 불용액만 놓고 보면 금액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입찰에 관련된 거는 100%를 잡되 거기 85% 선에서 이렇게 입찰을 본다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이렇게 많이 남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환경측정장비가 되다 보니까 고가이기도 하고요. 또 업체들이 담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또 283페이지 환경정책과 같은 부서인데요. 환경정책과에 안산시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보시면 이월된 돈 있죠? 1억 8,800만원.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유화위원 그해 그러면 12년도 게 지금 이리로 이월된 거잖아요?

그러면 12년도에는 연구용역을 못 줬던 거예요? 이월이 왜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 도비가 65%고 시비가 35%가 되게 되는데 국비 배정시점이 1월이나 2월쯤 배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이게 중간쯤에 국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 시비를 또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을 한 1년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저희가 상임위를 가보지 않아서 여기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또 질문 드리게 되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거는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국비가 늦게 책정이 됐다 라는 얘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줄 때 이것도 또 입찰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건가요? 5,300이나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이거는 계약심사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유화위원 계약심사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 산학연구단하고 기후변화 연구소하고 합작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유화위원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나왔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02-03번에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1,440만원 책정되어 있는 거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잡으셔서 편성하셔서 깨끗하게 잘 쓰셨기 때문에 잘 했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비행기 이런 것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건가요? 여비가.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대부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저도 이것 모자라지 않았느냐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맞는...

유화위원 딱 맞아떨어졌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모자란 것은 자부담을 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모자라면 자부담을 좀 합니다.

유화위원 자부담까지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유화위원 이게 공식적인 업무로 가는데 자부담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일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큰 틀은 차이는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유화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그러면 자부담 없이 어쨌든 잘 갔다 오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때는 하여튼 조금 모자란 것을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개인부담으로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유화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공적인 일로 가는데 담당자한테 자부담을 하라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그게 여행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잘 쓰셨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824페이지 녹색교통활성화에 보면 401-01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1억 7,700이 잡혀 있었는데요. 불용액이 그대로 남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전체 11억 8,456만원인데요. 전체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라고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총 사업비 77억 6,400만원으로 해서 사업량은 별망로와 해안로 19.04km를 자전거도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 사업을 완공하고 65억 8천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11억 8,4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 2012년도 연말쯤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은 우리 감사도 했지만 안전행정부 감사할 때 이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구간에 대해서 추가 자전거도로는 구축 불가하다, 남은 잔액은 전액 반납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1억 8,400만원을 전부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11억 8,400만원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런데 왜 자전거도로는 국비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감사원 규정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10년도, 11년, 12년도에 사업하고 나머지가 지금 이월이 된 게 11억 7,700인데 이거를 12년도 이월시켰다가 13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그 감사가 언제 있었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2012년 11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거를 이월을 시키면서 그 남은 잔액을 별망로 해안로 부분에 이정표라든가 무슨 시설 같은 것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첨단로 부분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 잔액으로.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것은 안 된다, 당초 사업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잔액에 대해서...

유화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그게 이게 안 맞는 게 말씀하시는 것은 12년 11월에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가 13년도 결산자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2012년에 준공이 되어서 64억 5,800만원을 준공금을 지급하고 잔액 11억 8,400만원을 2013년도에 이월을 시켰는데 도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정산 영수증이 금년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금년 10월에 11억 8천만원 중에 시비를 제외한 8억 9,686만원을 금년 10월에 국가와 도에 반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결산이 또 지금 늦게 하게 되어서 더 이렇게 보이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결산이 만약에 상반기에 이루어졌다 라면 이게 이해는 더 갔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95쪽이고요. 녹지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녹지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사업에서 전년도 이월액 2천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 집행잔액에 4,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다 라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삭감하시고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요?

○녹지과장 홍두선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김진희위원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이고요. 295쪽이고요. 어디인지 찾으셨어요?

○녹지과장 홍두선 네.

김진희위원 295쪽에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2천만원이 남았잖아요? 2천만원을 전년도 이월을 해서...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잔액이 4,54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2천만원을 전년도 이월액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뭐죠?

○녹지과장 홍두선 제가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역이 민간인 시설 옥상녹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306쪽을 봐 주시고요.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에 있어서요.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6,8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가 뭐죠?

○녹지과장 홍두선 당초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산불 전문 진화대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20명이었는데 무기계약직 9명이 빠지면서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한 이유는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잘 하셔서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홍두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321쪽이고요. 405-01 아래에 있는 공원조성사업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에 6,800만원 예산 편성하신 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수인선 상부공간 68억입니다.

김진희위원 68억이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는 한데 68억 예산편성 해 놓고서는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이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이것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조성사업이 시작하면 수인선 상부공원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사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사발주가 들어가고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집행은 미쳐 못 했고 올해부터 사업은 시작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올해부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올해 사업 시작해서...

김진희위원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산액이 130억입니다.

그런데 68억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62억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내년에 부족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뤄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편성할 예산액은 얼마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14년도에는 하나도 편성 못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하나도 편성 안 하셨어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지출 예상액은 없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2014년도에 28억 5천만원 집행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집행해서 공사 착공한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공사 자체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예산이 가장 문제인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산보다도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부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늦어진 관계로 해서 올해 착공했고요.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확실하게 그때 완공하기로 확실한 답변을 들으신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런데 그 나무 심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저희들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6쪽이고요. 한대앞역 교통광장 조성사업이요. 이게 1억 3천 전액 이월됐어요. 현재 이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현재는 이게 2회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과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부분이고요. 전년도부터 5월까지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라든가 또 실시계획인가를 행정절차로 인해서 용역이 중지가 됐고 현재는 2014년 10월 7일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고 경관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결내용을 설계에 반영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집행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액 이월시켜서 하시기에는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집행예상액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99쪽이고요. 거기에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66억이 이월됐잖아요?

여기서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사업 예산액은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이 2007년부터 2016까지 저희들이 314억원으로 노외주차장 34개소를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또 제출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1년도, 12년도에 7개 노외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2013년도에는 총 예산 101억, 본예산 20억과 이월예산 81억으로 해서 노외주차장 두 곳을 조성을 하고 기타 지역 토지보상이라든가 용역비를 제출을 하고요. 기타 35억을 집행하고 66억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3년도에 이월을 했어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노외주차장을 여섯 곳을 현재 조성을 완료를 해서 총 15개 노외주차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34개 중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확보한 예산액은 얼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본예산 55억에 이월액 66억 포함해서 126억입니다.

김진희위원 2014년도에 집행한 예산액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약 71억 정도 됩니다.

김진희위원 71억이 집행됐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현재 총 34개소 중에 15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설계완료 및 보상 중인 곳이 6개소가 있고, 나머지 13개소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건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문제점들을 많이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도 주차장이 너무나 없어서 그 안에서의 또 많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곳에 어떤 적재적소에 필요한 현황파악을 좀 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네, 차량등록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차량등록소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거기 불용액 중에 여비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주미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여비가 이렇게 많이 1,200씩 남는 이유는 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저희가 간헐적으로 출장 이유가 좀 발생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등록창구가 민원부서인데 불법사항이라든가 또 단속할 건이 좀 생기는 해가 있고 좀 그런 게 없는 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보통 그러면 출장을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여비가 많이 불용됐죠? 타 지방으로 가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거의 국내입니다. 주로 여비를 많이 쓰는 팀이 책임보험 미가입자 추적팀이 많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사람들 찾으러 다니면서 여비를 쓰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죠.

주미희위원 책임보험료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수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 출장을 다 못 하셨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주미희위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남아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추적조사 하는 것까지 제가 몰라서 이 차제에 알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주미희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아까 우리 유화 위원이 물었을 때 대기측정기요, 그 낙찰차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금액이.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낙찰차액은 대략, 제가 도환위 걸 하면서 보면 예산 대비 80에서 85% 정도 낙찰액으로 하고, 차액이 남으면 3차 추경 때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대로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 두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이건 국도비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기간이 하반기에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렇기도 했고요. 또 입찰이기 때문에 꼭 85%라는 규정보다는...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때는 낙찰이 이미 실시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차 추경 때 보통 남은 것들 삭감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삭감 못 하셨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시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주미희위원 시기가 3차 추경 같은 경우 맨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금액이면 추경 때 삭감하셔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배려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이것 시기를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환은 입찰 후에 낙찰가를 대략 생각하잖아요? 그게 다른 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꼭 쓰여지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낙찰차액을 예상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과장님들 차액에 따라서 3차 추경 때 삭감하셔서, 그래야 또 삭감하시고 나면 예산편성 때도,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데는 쓸 수 있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유화 위원 질문하는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의문사항이 들어서 그런데요. 과장님, 화장실 조사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있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점검을 그 주민...

주미희위원 점검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주민평가단이죠?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예, 평가단.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평가단이 개방형 화장실도 평가하는구나,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평가단 얘기 나왔을 때 어떤 일을 하냐고 할 때 개방형 화장실 평가하는 것 같은 건 가장 신중한 일이고 가장 큰일인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대답이 없어서 제가 그런 일 하는 걸 몰랐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개방형 화장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창우 주민평가단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부속서류 99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세입세출 결산서.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997쪽이요?

주미희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이게 이상한데요. 오늘 결산인데 다들 다른 국도 그렇고 결산서가 없으셔 갖고, 결산서 이거 저희한테 주신 서류 말고도 저희는 공부할 때 결산검사서, 평가서, 성과보고서 다 들고 찾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오시면서 결산서 안 갖고 오시면 저희가 페이지 쪽 불렀을 때 확인하시기 힘드실 텐데, 다음에는 추경이고 예산이고 이거 마지막, 전문위원님 결산할 때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는 하나 매번 결산서 없으셔 갖고 그러시는데 다음에는 이것에 대한 주문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저희가 이 서류 페이지 하면 매번 다시 확인해야 되니까.

저희는 과장님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이거 페이지 찾아서 오는 거거든요. 997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체납액 있죠?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이요. 이것 교통정책과 맞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997쪽이요?

주미희위원 예, 이거 교통정책과 아닌가요? 99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체납액이요?

주미희위원 예,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997쪽에는 체납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전문위원 홍한경 세입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997쪽, 납세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네, 맞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이거 289억 3천만원 엄청난 큰돈인데 왜 징수 못 했죠? 설명 부탁드릴까요? 289억.

홍순목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납세태만.

주미희위원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해 갖고 298억입니다. 뒤에 계장님 찾아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게 결산자료 812쪽부터 쭉 보시면...

주미희위원 812쪽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812쪽에 보면 잉여금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83,181,220이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네, 812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그 뒤 813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일반부담금 이월액이 있고, 지난 연도 수입에 이월액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1, 2, 8구역을 민간인에게 줬는데...

주미희위원 민간위탁...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공영주차장.

주미희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런데 2013년 제1권역 하고 있는 민간위탁 주차장이 2013년 징수금액이 당초에는 5억 1,716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수납액이 5억 6,670만 5천원으로 446만 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2013년 결산으로 봤을 때는 발생했고 현재로써는 완납처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또 78,717,920원에 대한 미수납액처리 부분은 이 부분도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제1권역인데 이것은 2012년, 그러니까 3, 4/4분기...

주미희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공부하기로는 997페이지를 보면서 전체액이 이게 납세...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러니까 289억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289억 부분에 있어서 813쪽에 그게 구분되어 나와 있다 이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거기에 812쪽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에 298억 3,071만 3,554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997쪽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세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298억 부분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음 연도의 이월액은, 이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거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다음 연도 이월액도 어차피 이게 지금 납세태만으로 못 받아서 나와 있는 금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이월했던 이 금액만큼 납부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289억 부분은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U-정보센터 교통특별회계를 쓰는 모든 부서의 총괄적인 부분이고, 이 가운데 83,181,220원만이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미수납액된 그런 금액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딸린 부서가 어디어디시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교통정책과하고 U-정보센터, 대중교통과.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양 구청에.

주미희위원 양 구청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상록구 경제교통과, 도시주택과, 단원 경제교통과, 단원 도시주택과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주미희위원 그렇게 여러 군데의 지금 합계액이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여기에 일단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이 서류에는 지금 부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는 하나,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만이라도 우선 나와 계시고 대중교통과도 여기 나와 계시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자고요. 997페이지를 찾아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고 이 금액이 나와 있고, 다른 부서가 그렇게 합쳐져서 이 금액이면, 여기 사유를 볼까요? 사유별 이 서식을 보시겠어요? 사유별에 무재산, 해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게 사유죠?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이 납세태만에 이 금액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윗장 보실래요? 그 윗장 보시면 무재산이면 무재산, 행방불명이면 해방불명 그게 나와 있잖아요? 납세태만이면 그 사람이 태만한 건데 그러면 재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부서는 차치하고 여기 나와 계신 과장님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무재산이면 재산이 없어서 못 내겠다, 해방불명이면 그 사람을 못 찾았다, 징수유예면 그 이유에 있어서 유예됐다, 소송 계류 중이면 계류 중이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제가 앞의 813페이지를 들춰보지 않더라도, 제가 이상한 거죠, 납세태만이면 이 사람이 안 내겠다 라고 태만하는 건데 그러면 독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원인 분석해서 이 안에 하나하나에 맞춰서 넣지 않은 거죠, 세목을?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여기에서는 위원님이 보시는 997쪽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만 제시를 한 부분이고 그 세부...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앞의 장은 지금 그 내용에 따라서 맞춰서 일반회계에 그렇게 기재했죠? 996페이지 앞 페이지는 다 그렇게 했죠? 일반회계들은.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왜 특별회계는 이렇게 못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앞에서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사유별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무재산도 있을 거고, 해방불명도 있을 거고 제시가 됐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도 그런 이유들을 기재, 여기 안에서 항목을 찾아서...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아니요, 그런데 이 표상으로 봤을 때는 특별회계에서는 무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이 없고, 징수유예라는 부분이 없어서 납세...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전부 다 납세태만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현재 표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다른 과의 부분하고 다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결산서에 제시한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정책과 앞에 말씀하신 8,300에 따라서 8,300이 전부 다 납세태만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납액 처리 부분입니다. 저희 289억 3천만원 중에 8,300만원에 대한 교통정책과의 처리 부분은 미수납액 처리 부분인데 2013년도에는 미수납액이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다 완납 처리된 내용입니다.

주미희위원 완납됐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2014년도에, 이 금액 전액?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다 완납처리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 과장님은 지금 나와 계시니까, 지금 대중교통과 과장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납세태만에서 처리됐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진짜 우리 교통정책과 과장님처럼, 제가 몰라서 하고, 이런 것들이 매번 서식을 이번에 제가 들어와서 전부 서식을 보면서 그런 거죠.

저희들이 다시 질문하지 않게 징수되지 않은 것들이 무재산이면 이해가 가요.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납세를 하느냐, 행방불명 찾아야 되니까 힘들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납세태만은 단어 자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납세태만은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는 태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납부태만인거죠, 납부하지 않아서.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더 봐야 되겠지만 납세태만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단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징수를 했는데 그분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액을 납부를 못하고 미수납액 된 부분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는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는 했죠? 납세는 태만하지 않았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이 납부를 태만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렇죠. 부과는 했는데...

주미희위원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태만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읽는 항목에는 납세태만이라고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납부태만도 맞고 납세태만도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이것도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 텐데 이 단어가 이거 전체적인 이것도 또 어디 지침으로,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일단 징수할 때 징수자들의 납세,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태만이냐, 납부자가 납부를 태만한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게 있고요. 이거는 큰일은 아니고, 제가 이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아까 교통정책과 과장님은 자신 있게 8,300에 대해서 완납이 됐고, 전체 다 납세태만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외에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페이지에서는 제가 289억이라는 큰 금액이 전부 다 납세태만으로 처리가 됐고,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 세금을 못 받았다는 게.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이 몇 페이지에 전부 다 납세태만입니까? 무재산입니까? 해방불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작년도 미수납액은...

주미희위원 몇 페이지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페이지가 81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815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이게 2013년도 미수납액은 1,062만 5천원이고요. 거기 우리가 이게 징수하지 못한 금액인데요.

주미희위원 1천만원만 징수하지 못한 금액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작년도 분이요. 작년도 분만.

주미희위원 작년도 분은?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그래서 이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해 가지고 그 부분인데...

주미희위원 이것도 납세태만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납부태만으로 봐야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납세태만이나 납부태만이라는 말이 동의어라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동의어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주미희위원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예, 용어의 아마 차이가...

주미희위원 그거는 제가 얼른 봐서도 그 단어가 그렇게 느껴졌고요. 제가 지금 중요시하는 건...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납부를 우리가 고지하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그러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제가 이게 마지막 날이기는 한데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의 징수가 되지 않은 것,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런 사유별에 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사유별 서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회계, 일반회계에서는 그 사유별에 맞춰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쭉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만 전체 금액을 그냥 납세태만에다가 전액을 그냥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 뒷장만 봐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이렇게 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다른 부서대로 전문위원님들 주문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여기에는 총괄표만 나와 있는 거고 실제는 결산 부분에 가셔서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 결산 부분 지금 813페이지 보시라고 그랬죠?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도 이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항목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거기에는 저희는 8,300만원...

주미희위원 그냥 이월액만 나와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이월액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이월액 위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라는 부분이...

주미희위원 미수납처리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사유가 또 구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 항목에는, 그 장에는.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보시고 다음에는 또 예결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주미희위원 저 같은 또 의문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다른 특별회계처럼 사유별에 다 항목을 구분해서 써 주시면 이 체납액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발생했겠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특별히 바꿀 게 아니라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 항목에 맞춰서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전체 금액이, 지금 억울하시다는 생각처럼 지금 여러 개 사업이나 여러 개 과에서 있었으면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다음에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김흥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연도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다른 부서에도 이거 이대로 이 사유별 기재하셔서 항목이 정확히 다른 예결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납세태만과 납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차제에 알았고요.

지금 이 금액에 있어서 교통정책과 과장님은 전액 완납됐다고 그랬는데 대중교통과 과장님은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2014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겁니까? 815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고지서는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과징금, 과태료나 환급금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재산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납부태만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높게 되어 있고 대단히 놀랄 금액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네, 맞지만 건수가 또 상당히 많이 때문에,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주미희위원 다른 사업소에 제가 미리 알았으면 주문했어야 되는데 교통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289억이라는 것이 우리 시 예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징수액입니까?

그래서 이 체납액이나 이렇게 발생되는 걸 그냥 납세태만이라고 그냥 간과해 버릴 것이 아니라 독촉해서 받을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290억 있으면 저희 시민공원과 그렇게 애쓰시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업에 290억이면 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차제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승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시민공원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알겠는데,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본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남은 금액이 2억 97만 6천원이잖아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남은 금액이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잠시만요. 거기서 5억원 명시이월 하셨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5천만원이요.

손관승위원 5천만원 명시이월 하셨고, 2억이 남아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니까 시설비 부분 있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1회 추경이 있었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것 설명을 좀 드릴게요. 2억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 균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억을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다. 받아 가지고 2013년 12월 3일 날 간주예산으로 편성 시에 시민공원과 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0일 날 간주예산 2차 편성 시에 신길천 연결 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원, 그 다음에 신길 고가 사거리 일원 배수로에 3억원 포함해서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때에 2억원을 배수로 설치비로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 시민공원과에서는 예산 활용이 전혀 안 된 부분입니다.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거 인센티브로 받으셔서 신길천에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저희한테 예산을 주기로 했다가 예산서에만 들어가 있고 실제는 신길천 배수로 정비사업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본예산서에 보면 간주 1차에 바람의 화원 조성공사비로 25억 쓰셨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게 12월 23일...

손관승위원 특별교부세 20억하고 도비 5억이잖아요? 특별교부세예요, 이게 뭐예요? 특이라고 쓰여 있는데.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게 2억 5천인데, 아까 말씀드린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 균형집행예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억원을 받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2억원 받으셨다면서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5천만원은 다른 또 예산으로, 상 사업비로 받은 거고요.

손관승위원 5천만원은 도비로 잡혀 있는데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도비로 받아서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바람의 화원 조성공사에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안 쓴 겁니다. 2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주예산 2차 편성 시에 신길천 배수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2억원을 쓰지를 않고 예산만 잡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 처리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바람의 화원 조성공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신길천에 쓰시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 비용 2억원을 신길천 배수로 정비사업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대로라면 바다향기테마파크에 쓰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결정은 그렇게 됐었는데...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신길천에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산과에서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길천이 급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 2억원을 돌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거는 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과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바람의 화원 조성공사로 쓰신다고 여기 해 놨는데 남은 금액은 시설비에서 남았다고 하시고 결국에 돈은 신길천에 쓰셨다고 하시고 저희가 이것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여기에서 신길천에 썼는지 안 썼는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남은 금액으로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시설비에서 남았다고 집행잔액으로 쓰신 거잖아요? 2억원도.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지 실제는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숫자상으로만 있는 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쓰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신길천 배수로 정비사업에 8억을 예산 세웠는데 거기에 2억원을 포함해서 다 사용된 겁니다.

저희는 예산만 잡혀 있지 실제 하나도 2억원에 대해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만 잡혀 있고 사용한 적은 없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제가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전문위원 홍한경 그러니까 예산은 녹지과 예산으로 잡혀 있고 사업은 천 사업하는 과로 전용해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손관승위원 전용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홍한경 그런데 우리가 정산을 할 때 당시는 저쪽 과로 잡혀 있으니까 올해 이게 결산이 올 4월이었을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산서 자체가 허위 아니에요?

○전문위원 홍한경 아니죠. 이게 우리가 지금 원래 결산을 하면 6월달에 하는데 올해 선거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의 얘기는 결산 이후에 그렇게 예산이 전용됐다는 얘기겠죠.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 말이 맞아요? 결산 이후에 예산 전용하신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그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예산이 2013년 12월 3일날 간주예산 편성 시 시민공원과로 2억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2차가 12월 30일날 7일 후에 2차 간주예산이 다시 편성될 때 신길천 연결 배수로 사업비 5억원하고 신길고가사거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의 편성이 됐는데 그때 2억원을 같이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쓸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바람의 화원 자체 사업을 진행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8억 중에 2억원이 포함되어서 편성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길천 배수로에 5억 쓰시고 고가 사거리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신길고가사거리 일원에 배수로 정비를 한 게 3억원 있습니다.

거기에 8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2억원이 포함되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목적 외 쓰신 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바람의 화원 조성공사로 쓰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사업을 안 하게 되어서 신길천에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쓰고자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쓰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상에 편성 목에 목적사업으로 잡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바람의 화원 조성공사라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손관승위원 거기에 썼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산이 2차 편성, 간주예산 편성 시에 신길천 연결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포함되어서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거는 예산과한테 궁금하시면 한번 여쭈어 보시면 거기서 잘 답변 드릴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2억이 없는 거네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손관승위원 그러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숫자상으로만 있는 거라 불용액 처리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도 틀린 것 아니에요? 결산서 이후가 아니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12월 30일날 2차 간주 때 그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2월 회계 말까지는 같이 다 잡는 거잖아요?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산과에서 예산을 그리로 돌리셨다는 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예산과에서 그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 시민공원과에서는 바람의 화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산서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남았다고 표시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2월 30일 이후라면 모르겠는데 2차 간주 때 편성 항목이 바뀌신 거잖아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결산서에서도 지우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결산서에서는 남아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 처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결산서상에 2억이 남아서 그걸 예산과로 돌려서 예산과에서 신길천 사업에 쓰셨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3년 12월 31일 결산 당시까지는 있었다, 이 얘기죠?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12월 23일날 저희한테 편성이 됐었는데 7일 후에 신길천 배수로 연결사업으로 바로 돌린 겁니다, 7일만에.

그래서 저희는 예산만 섰다가 바로 사업도 못하고 서류상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네, 시민공원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320페이지요. 320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조성 해 가지고 188억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출은 24억 정도 지출이 됐고 계속 이월비에 117억 7천만원이 계속 이월비에 되어 있고 잔액은 658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공원 조성은 어느 동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한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반달공원은 반월동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40억 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곡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40억, 그리고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에 68억원,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월되면서 예산이 남아 있던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것 177억원 계속 이월비 이건 어디에다 어느 공원을 조성하는데 하려고 계속 이월비로 넘기셨나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계속비 이월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반달공원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원곡공원 이월비가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이게 68억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억 3,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볼라드 좀 한번 띄어주시죠.

(영상화면)

볼라드 사업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공원 내 볼라드.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저희가 공원 내 산책로 입구라든지 그런 데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주로는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차량들이 있습니다.

노점상 차량들이 공원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볼라드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공원과하고 관계없는 볼라드입니다마는 부연설명 드리면 저게 하나에 22만원에서 고정은 22만원, 이동식은 30만원 간다는데 저게 관리감독 소홀로 업자들이 저런 데다 저렇게 해 놓는다는 것을 제가 한번 띄어 드린 거예요.

저거는 완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액인데 낭비성 예산이 지출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전신주 같이 이렇게 겹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그래서 공원 내도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 설치를 한 것도 있고 제가 보건대는 우리 자동차 폭이 보통 2m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자동차 폭이 2m 30 정도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 진입이나 등등 하려면 그렇게 한 1m 무슨 50이다 1m 30이다 이렇게 너무 간격을 좁혀서 볼라드를 쭉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러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촘촘히 세워놓느냐, 여러 모로 불편스럽다는 그 항의도 있고 이게 단가가 얼마짜리냐, 이동식은 30여만원 가고 한 20여만원이라고 그러면 참 놀라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볼라드를 설치하되 폭을 너무 좁혀서, 어떤 데는 4개 박은 데도 있고 똑 같은 거기에 5개 박은 데도 있고 6개 박은 데도 있고 이 기준이 들쑥날쑥 하다 이거예요.

그럼 2개, 1개를 더 박을 때마다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주의를 하셔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13년도에 우리 시민공원과에서 발주한 볼라드 발주량, 설치장소, 그 다음에 또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발주한 양과 설치할 장소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과장 박영조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바우나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환경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송바우나윤석진김진희손관승신성철
유화정승현주미희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이자영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전흥식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도시개발과장김경수
건축과장김경환
건설과장윤중섭
토지정보과장장석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정규광
환경정책과장이창우
청소행정과장최관
녹지과장홍두선
교통정책과장김흥배
대중교통과장이승원
수도행정과장이성운
수도시설과장이승인
정수과장최현숙
하수과장김보영
U-정보센터소장이희평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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