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10.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3.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1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27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기환 의원, 간사에 이경애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김동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 주미희 의원입니다.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8년 8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째, 추경예산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안건이 이번 추경에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둘째, 당초 본예산에 계상한 예산이 업무미숙으로 이번 추경에 재차 요구된 사항, 셋째, 사업규모가 큰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회와 교감 없이 계상된 예산은 이번 추경심의에 있어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개별 냉·난방기 설치는 당초 계획에 따라 설치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7개의 방중 5개방은 스탠드형으로 설치하고 작은방 2개는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며, 식당과 다목적실에는 스탠드형 2개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간 상설위원회로 운영되어 왔던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주미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종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종길 의원입니다.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나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8년 8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 기준인 별표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난방비 지급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시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위탁기간의 종료일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학교 또는 의료법인,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정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종길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3.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일곱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곱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8년 8월 16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첫째,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목적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본예산에 당해 연도 기금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둘째, 교통정책과 자전거안전모 구입은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꼭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물품으로 철저한 위생관리와 분실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향후에는 개인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라는 당 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첫째,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목적 및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본예산에 당해 연도 기금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또한, 기금 사용 시에는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할 것을 바라는 도시환경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5조 제2항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 대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사업면적 1만㎡ 이상의 도시공원이 포함되는 사항으로, 기존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규정에 의해 설치된 안산시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건축경관위원회와 같이 공원경관위원회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중복 심의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일관성 있는 조례입법 형태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 만큼, 우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대상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비 대상별로 효율적인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둘째, 안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중 사회초년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임대주택사업 시행 시 혼선이 우려되니 세부적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를 것을 명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등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상시개방이 어려울 경우 일정시간만을 정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화장실의 확대를 유도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방화장실 확대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기대되나, 일정시간 개방의 세부기준이 없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니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세부실행 방법 확보와 개방화장실의 위치 및 이용시간 홍보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종류를 확대하고, 다양화되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적극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금액에 소형구간을 신설하여 소형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량 종량제 봉투 규격을 신설하는 사항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배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설 규격 도입의 당초 목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처에 홍보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2011년 8월 재정비계획 이후 4차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리한 시설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시 재정 부담 및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끼치지 않도록 시설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검토할 것, 둘째, 도로·주차장·공원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지역별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안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체 현황 및 미집행사유 등을 안산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이후에는 일몰제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대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재원조달방안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아울러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사업의 효과, 타당성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것, 둘째, 우선해제시설 분류(예정) 대상 9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사전에 해당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 셋째, 2001년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 중 2단계(2023년 이후) 집행계획으로 분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동실효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 실효이전 계획으로 변경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일반회계 등 세입 변경 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역, 공공시설물 건립, 도로와 주차시설 정비 및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과 인건비 증액, 기타 주민숙원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12%인 1,290억 143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12%인 9억 9,951만 1천 원이 감액되는 등 총 1,280억 192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조 3,422억 3,886만 4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넣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의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양교통안전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비는 지역 주민, 전문가 등 더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해양수산부 승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향후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2,02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65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억 2,160만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22억 874만 8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3,100만 원을 삭감 하는 등 총 24억 6,784만 8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 기정액이 4억 7,980만 원 대비 25% 증가한 5억 9,98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여 승인 요구하는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0시32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6항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강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강광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광주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감사일정은 10월 11일과 16일 2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 의정계장, 의사계장, 홍보계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강광주 간사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윤태천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미래전략관·공보관·감사관과 안전행정국 소속 7개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6개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부서, 사업소는 평생학습원 소속 5개부서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하부행정기관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안산시 위탁단체·기관인 안산시평생학습관, 기타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0월11일부터 안전행정국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2회, 본청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동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관 1인,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안전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장 1인, 사단법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사무국장 등 2인, 안산시평생학습관은 관장 1인 등 총 7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윤태천 간사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현옥순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복지문화국,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다문화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과를, 지방공기업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1일부터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9일간 1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과 그리고 2개 출연법인 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다문화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총 42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현옥순 간사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기환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이기환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기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과 등 총 26개과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출자·출연법인으로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0월 11일 도시주택국과 안산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본청 2회, 사업소와 구청 각 1회씩 9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각 8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 1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 1인 등 총 36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단순 지적 위주의 일방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이번 감사로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규 이기환 간사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의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열어야 하지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련 조례 제4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하게 되어있지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24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24일간 제1차 정례회를 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대 안산시의회의 실질적인 첫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성실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만에 하나 있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르스는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철저한 대비책 마련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과 상호 신뢰 구축 및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남북관계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는 22일부터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소외감이 더욱더 커질 것이므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피고,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
김동규김정택김동수나정숙 |
윤태천박은경이기환윤석진 |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
이진분 |
○출석공무원 | |
부시장 | 이진수 |
상록구청장 | 이태석 |
안전행정국장 | 이만균 |
기획경제국장 | 김흥배 |
복지문화국장 | 신원남 |
도시주택국장 | 홍한경 |
환경에너지교통국장 | 최관 |
상록수보건소장 | 박건희 |
단원보건소장 | 이건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응로 |
대부해양관광본부장 | 이기용 |
산업지원본부장 | 최종은 |
평생학습원장 | 여환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 신현석 |
다문화지원본부장 | 임흥선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8월27일)
․위원장 : 이기환 의원
․간 사 : 이경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