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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4회 제3차 본회의(2014.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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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16인 발의)

9.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성준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 나정숙 의원입니다.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위원회 소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중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부패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금의 조성규모 및 활용 면에서 지방재정운용에 기금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나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 김정택 의원입니다.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29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이 타 시 지명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혼선을 빚어와 소재지의 동(洞) 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시설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로명주소 제도에 많은 시민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여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을 병기하도록 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4. 7. 1.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언급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개정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조문과 연관된 다른 조문도 개정사항에 맞게 “장수수당”을 “노인장수수당”으로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용어를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과 동절기 난방비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고시에 의거 행복예절관의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고, 조문에 인용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조성안 등 5건을 심사했고, 심사결과 화랑유원지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안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비 미확보와 주민의견 수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삭제하여 수정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16인 발의)

9.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도시환경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동의안 등 3건과 9월 3일 이민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안산시 주차장 조례의 단지조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를 주택 재건축 사업 등에 0.6%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침체된 지역경제와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지조성에 노외주차장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대부도 및 구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관광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차장 공사 시 공사비용이 추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필지로 검토하며, 구봉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 등을 감안하여 대부북동 산21-1번지에서 대부북동 산50번지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주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세월호 사고 최대 피해 지역인 우리시에 경기도가 화랑유원지 내 4만 평방미터 부지에 재난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향후 체험관 건립 및 운영에 있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당초 제안한 바와 같이 안산시의 재정 투입 없이 순수 국·도비로만 체험관 건립과 운영을 담당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박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근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향후 체험관 건립 및 운영에 있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당초 제안한 바와 같이 안산시 재정투입 없이 순수 국도비로만 체험관 건립과 운영을 담당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9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순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29일 의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9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의존사업의 변경 내시액과 주민 건의사항 등 필수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4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5.02%인 480억 7050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2.37%인 75억 9112만 4천원이 증액되어 총 556억 6163만 1천원을 증액하여 1조 3332억 4570만 4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6억 5805만 4천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억 4500만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1억 9748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억 53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당 위원회에서 증액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소규모 행사로 축소 개최키로 하여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장을 대신하여 김상일 기획경제국장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편성하기 바랍니다.

둘째, 세월호 교류행사비는 금년 1회에 한해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주문하며, 셋째, 장애인지원센터 창문구조 변경 시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공사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성호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 연계행사 완료 후에도 전시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리모델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려인 행사와 안산읍성 문화예술제를 비롯한 모든 행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집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그 동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흥 부시장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김진흥 네, 동의합니다.

○의장 성준모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10시28분)

○의장 성준모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개 위원회 소관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홍순목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순목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순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5일과 10월 23일 양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으로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0월 15일과 10월 23일 양일간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홍순목 간사님, 전준호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손관승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공보관·감사관과 행정국 소속 9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8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5일부터 공보관·행정국을 시작으로 9일간 2관 2국 17개부서, 1개 직속기관 및 2개 구청 8개과와 25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1개의 지방공사 및 2개의 출자·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10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6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손관승 간사님, 나정숙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진희 간사님 나오셔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김진희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김진희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주민복지국 소속 7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문화체육관광본부 소속 4개과, 산업지원본부 소속 3개과, 외국인주민센터 및 여성비전센터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5일부터 주민복지국을 시작으로 9일간 1국 7개부서, 2개 직속기관 및 4개 사업소, 2개 구청 4개과, 그리고 2개의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문화체육관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5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외국인주민센터 1인, 여성비전센터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총 35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진희 간사님, 김정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국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간사 김재국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안전도시국, 환경교통국 소속 13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3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0월 15일부터 안전도시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은 먼저, 안전도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 1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도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대표이사 1인 등 총 31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과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여 단순 지적 위주의 일방적 감사를 지양하며, 현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나은 시책을 같이 고민하여 토론할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준모 김재국 간사님, 박영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8일 동안 조례안과 추경 심사,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등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진흥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로 영흥도가 거론되고 있으며 영흥도가 후보지로 확정될 경우 바다를 통한 쓰레기 운송이 불가하여 대부도가 영흥도로 가는 유일한 육상 길목이 되어 폐기물 차량으로 인한 소음, 먼지, 환경오염, 교통정체 등으로 대부도의 관광 및 농어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동향을 파악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정승현
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
김동수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진흥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안전도시국장신원남
환경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상하수도사업소장신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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