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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4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4.10.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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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정례회 회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에 앞서 먼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자영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자영 이자영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0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접수한 제2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의 공통 안건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결과 예산 현액 규모는 총 1조 6240억 3960만 664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조 2574억 7429만 8580원이고, 특별회계는 3665억 6530만 8060원입니다.

세입은 1조 6359억 6587만 7801원이며, 세출은 1조 2819억 5217만 5447원, 이월액은 1306억 2075만 4031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설비와 재해보상금 등 2013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한 3억 5252만 5천 원의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2013년도 기금 결산 검사를 마치고 결산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14개의 기금 중 13개의 개별기금은 2012년도 말 1839억 18만 원이며, 2013년도 말 기금액은 103억 184만 원이 증가한 1942억 126만 4천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2년도 말 1839억 18만 원이며, 2013년도 말 기금액은 일반회계 융자금 상환액 881억 원을 포함하여 1942억 126만 4천 원으로 개별기금과 일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장원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은 총 8건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요금을 현행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1일 주차요금 상한액을 11,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요금 인하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월 정기 이용자의 대부분은 공무원이며, 또한 정부 대부분의 부설주차장에서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우리시 공무원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는 정부 3.0 정책과 관련되어 교통, 공간, 복지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우리시 공공 데이터를 시민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제공되는 많은 공공정보들을 민간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위한 전략적 홍보 계획 수립 시행이 중요하며, 안 제8조에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의 삽입을 검토하고,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패 개연성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해 충돌 방지 장치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는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소통과 공감의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명을 안산시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안산시 시민소통 정책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자문 기능을 확대하며, 안 제3조에서 위원 인원을 31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며, 안 제3조의2에서 존속기한을 2015년 8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안 제7조에서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분과위원회를 통·폐합 6개 분과에서 3개 분과로 통·폐합하고, 인원을 정책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분과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특별위원회는 10명에서 20명으로 하는 등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2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 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우리시에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30여개가 넘는 기존 위원회와의 유사 또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위원회 인원의 적정성 및 위원회 확대 시 이에 따른 인력 보강 등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2007년 8월 2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소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는 안산시 조례 중 위원회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31개 위원회에 대해서 상위 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는 위원회는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 위원회 존속기한에 관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31개 위원회 중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조례 존속기간을 삭제하고,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22개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등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적정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2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간의 개최 실적 및 향후 전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안산시 농촌 용수구역 관리위원회 및 안산시 노인 학대 예방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향후에도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및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안산시 장기 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안산시정신보건협의체 그리고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 위원회, 예술단 운영위원회, 안산시 축제 심의·평가위원회, 안산 정보 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는 순수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 또는 의결기구로 존속 기한을 두는 것보다는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30조 및 제72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 정비하고, 안 제16조에서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공탁 등”을 “교부금 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 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세목 조정 및 세율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세율을 규정하며, 현행 상위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의2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에서 실제로 적용한 세율은 표준세율에서 ±50%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탄력 세율인 바, 세율이 적정한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가액을 검토하여 2015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일몰제를 적용 받는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정책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연장, 축소, 폐지 및 신규 감면 등에 대한 통합 심사를 추진하고 있고,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장기간 관행처럼 연장되어서 기득권화 돼 버렸기 때문에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을 위한 개혁 차원에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감면 조례에 의한 주요 감면 내용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등 7가지 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감면 사항별 감면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추가하고, 안 제54조에서 매매방법 중 정가 및 수의매매 조항을 삽입하고, 안 제74조에서 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따른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을 명문화하고, 안 제85조에서 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개설자(시장)의 평가 실시 규정을 삭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별지 제8호, 제22호, 제23호, 제28호, 제34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대체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5조에서 평가 실시 의무를 삭제하였으나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혜 전문위원 박경혜입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 대상 안건인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으로 접수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 총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신성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안건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산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여성가족부 지침이 “보호”라는 용어를 지역연대를 강조한 “안전”으로 변경하도록 시달되어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산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보건의료 상황을 진단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의 종합적인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원민방위대 확대 운영 및 자발적 봉사 조직으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정을 권고하였으므로 안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상임위 소관별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계획에 대한 제정 이유하고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차별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위원 박경혜 그게 기존에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그냥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사항인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기존 예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이 이제는 이렇게 여기에 일괄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혜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위원 박경혜 지자체별로 제정 한 곳도 있고 제정하지 않는 곳도 있고 좀 다르기는 한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취지나 이런 게 기존 사업 추진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품 우선 구매에 따른 것들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조례에 명시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사회복지 관련해서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 지원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노인 분들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러면 조금 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장기 플랜이 세워지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요.

시민소통위원회 정책 자문 기능을 추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정책 자문을 하는 기구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장원 현재 소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기 해 왔었고요. 또 기타 한 35개 정도의 안산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해 왔고, 통합적으로 총괄적인 모임이 소통위원회가 기 구성되어서 2007년도부터 운영돼 왔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아직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31명에서 50명 이내로 이렇게 확대되면 거의 한 65%가 물론, 50명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진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다시 피해를 보는 부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생기는지 그리고 혹시 시민소통위원회가 너무 거대해져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없는지?

○전문위원 이장원 이것을 50명으로 확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피해 받는 부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인원의 적정성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배정한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전체 의원님들이 공감해서 위원이 적정한지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의원님 간 충분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진위원 시민소통위원회 자체도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안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시민소통위원회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타 군·시나 이런 데가 잘, 우리가 보기에 이런 게 없다고 해 가지고 삐거덕 댄다든가 그런 우리가 내용을 들은 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소통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도 31명으로 인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수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확대돼 가지고 50명으로 확대가 된다면,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는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타 시·군·구보다 뭔가 이렇게 시민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든가 구체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기구로 이렇게 확대 개편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 그런 부분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네요. 물론, 상임위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 상임위에서,

나정숙위원 제가 위원님 조금 보충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윤석진위원 네.

나정숙위원 어저께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조례에 대한 간담회 위원 간에 서로 질문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을 감안해서 이번 회기 때 충분히 아까 말씀하시는 옥상옥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조사하고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없으신가요?

김정택위원 시민소통위원회가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소통위원회 측에서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서 지금 과에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건가요?

○전문위원 이장원 그렇죠. 부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입안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검토한 후에 올라왔지만 처음에 소통위원회 자체에서 건의가 되어서 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조례죠? 이게 사실은.

○전문위원 이장원 어떻게 보면 정책위원회는 하나의 계 단위 계 개념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과 내의 하나의 계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과 단위에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입안되어서 올라온 조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소통위원회가 소통 정책 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6대 때도 이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을 얘기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소통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우리 시민과 또 관과 이런 부분에서 중재역할을 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하는 차원의 어떤 소통 차원의 소통위라는 그런 부분을 담고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통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과의 어떤 모든 우리 집행부 자체가 소통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사항 사항별로 다 거의 이렇게 반영을 하다시피하면서 우리 집행부도 상임위 보고나 의회 보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소통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통위원회 자체가 실질적인 역할 자체가 어떤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역할론도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 상당히 집행부한테 불편한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 2007년도에 우리가 첫 시행을 지금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소통위원회 인원 자체도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또 인원도 31명 분과별로 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도.

이거를 굳이 인원을 확대하는 이유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인지, 아니면 정책 자문위원회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인원이 더 필요한 건지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소통위원회 역할 자체가 너무 자체 역할에 어떤 확대가 되면서 집행부나 의회의 기능을 좀 침범하는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얘기했고 조례 심의하면서 하겠지만 좀 이렇게 확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지금 많이, 50명으로 확대되면 회의수당도, 회의수당만 지급하는 거죠? 수당은 지금 인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의수당만 지급합니까?

○전문위원 이장원 예, 상근직은 없고요. 수당만 지급하는 사항이고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금 현재 3명이 있고요. 2명 정도를 더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은데 2명은 안 되고 한 명 정도 증원해서 그 업무를 4명이서, 지금 현재 3명이 담당하는데 4명 정도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거는 상근직은 없고 그냥 참석하면 그 참석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별로 하는 업무를 다 여기서 지금 사전에 하고 있어요.

의회하기 전에 소통위원회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업무자체를.

그리고서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이 그게 사실은 집행부의 어떤 결정을 좌지우지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을 봤어요.

소통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사실 시민과 관과 이런 구도 관계 중재역할을 하면 되는 건데 모든 이런 행정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의회의 어떤 기능을 갖다가 또 침범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 이장원 여기는 지금 시장의 자문기관이지 의회에서 해야 할 업무를 거기서 대행하거나 침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만약 집행부는 이 의견이 사실은 소통위원회 의견 자체를 어떤 의견의 그런 것처럼 반영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도 ‘소통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을 피력을 했어요, 담당 과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좀 다뤘으면 좋겠고요. 확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어떤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확실하게 좀 하세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그런 주제로 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이 참석이 되시니까 저도 우리 의회 기능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다 인원을 확대해 두려면 오히려 우리 의회의 정책 어떤 보좌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주실 때 아무튼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전문위원님, 저희한테도 소통위원회 있죠? 소통위원회 위원 명단 있잖아요?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장원 소통위원회 운영실적하고 명단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시면 기획 소관에 다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죄송하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없으세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의 의사일정 협의는 내용적인 접근보다는 집행부나 의원들이 발의한, 집행부가 부의한 안건에 있어서의 의사일정으로 채택하는 것에 절차적이거나 또 여러 가지 법규상의 적법성이나 그런 타당성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겁니다.

내용적인 접근은 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은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논의는 잘 해야 되지만 운영위원회에서의 내용적 접근은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부가 의회에다 안건을 부의했다든가, 예를 들면 선행절차가 있는데 그런 규정이나 조례나 법규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급하게 이렇게 의회로 부의해서 안건을 다뤄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들은 차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상임위를 진행하시고 또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또 다른 운영위원회에 계시지 않은 상임위 활동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적 접근이 자칫 서로 이렇게 논쟁이나 다른 시각에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의사일정에 다루고 안 다루고, 또 법규상으로도 단체장은 부의권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나 조건을 갖추면 우리가 그걸 일방적으로 부의를 안 하고 이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서 질의하고 또 의사일정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양해 말씀으로 드립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뭘 질문하라는 얘기는 뭐고 검토보고는 왜 앞에 갖다놓고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질문이 아니고 질의잖아요?

김정택위원 질의를 하라는 것은 이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에 있어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상임위에서 토론이 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 조례안 아니면 집행부 안건을 우리가 올리지 말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결정이 아니라 회의 자체가 전문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제안설명을 했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만 논의하라고 그러면 그런 절차가 필요 없죠.

○위원장 전준호 우리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그거라는 거죠.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이지 조례안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상임위 몫이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검토보고는 뭐하러 하고 제안설명은 뭐하러 하며...

○위원장 전준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있어서의 검토보고 그런 것들이 잘 거쳐져 있고...

김정택위원 그런 검토보고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내용적인 부분들은 그런 것들의 참고사항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위원회 간에 존중과 서로 역할들이 있다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의사일정이나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일방적으로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해야 다른 타 3개 상임위원회가 또 실질적인 자기 상임위 안건 다룰 때 여러 역할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걸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니까.

김정택위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질의한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하시면서 이런 질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자제해 달라는 그런 충고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은 필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적법한 거냐 안 한 거냐에 대한 검토보고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하러 그런 검토보고를 받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측면에 대한 질의 이런 부분이 없다면.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의사일정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정택위원 향후에 운영위원회 진행하실 때 조례안에 대한 이게 적합한 건가, 이 상정된 부분이, 그거에 대한 검토보고만 받으면 돼요, 저희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보고 플러스해서 상임위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적 검토를 추가적으로 어차피 해당 상임위에 가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를 우리 운영위원회에 해 준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참고하시라고.

그 의미로 해석해 달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봤을 때.

김정택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질의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래야지 향후에 질의를 안 하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참고로 삼으시고 내용적 접근은 해당 상임위의 권능을 존중해서 감안해 주시라고요.

김정택위원 당연히 그렇죠. 해당 상임위의 내용을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거는.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런 내용적 접근을 우리 운영위가 많이 얘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참고해서 감안해서 심사하고 다뤄주십사 요청하고 주문하는 내용이지만 그런 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조례안 심사하듯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의 역할을 잘 구분하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차후에는 검토보고도 내용적 부분보다는 의사일정을 상정함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으로서의 운영위 차원의 맞는 검토보고를 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 그렇게 하시고...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적 부분들은 타 상임위들 전체 상임위원들을 감안한 질의를 해 주십사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조례안이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일정에 대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24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일반 안건, 시정에 관한 질문이며 행정사무감사 9일, 본회의 2차, 상임위원회 4차, 현장활동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집회일인 10월 14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종료 직후에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부터 30일까지는 상임위 별로 조례안 및 2013년 회계연도 결산 등의 심사와 현장활동을 하고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며 마지막날인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45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5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석진 의원님과 김재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희가 의사일정에 대한 것들을 다 결정을 했기는 했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보면 저희가 기존에 상임위 행정감사 하는 날 10월 15일하고 10월 23일날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보면 행감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길어지면 다음 상임위 행감 때문에 좀 충분하게 행정감사를 못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을 잡다 보면 의회운영위에 대한 일정은 실지로 쉽지 않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일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이번에 행감할 때 시간이 만약에 좀 더 필요할 때에 대한 부분 좀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감사 일정안은 또 일반 상임위원회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부분들은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고 나면 최대한 존중을 하되 시간 부분들은 신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위원님이 6명의 위원이 있는데 10분씩 하더라도 사실은 60분이고요. 10분 하면 금방 지나가고 답변까지 들으면 최소한 20분 정도는 금방 후딱 지나가는데 실지로 한 시간이 잡혀 있거든요, 행정감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사전에 일정에 대한 것들을 조정해 달라고 하지 못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상 어떤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 전에 의회운영위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위원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감사 동안에 협의가 되면 일정이야 이 안대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도 원래 회기결정을 합니다마는 15일하고 23일이죠. 시간이 있는데 시간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임위 행감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간들을 활용해서 그날그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 의회사무국이 같이 사무국에서 협조가 되면 시간이 좀 당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운영위원회 사무국도 각 상임위 감사나 또 다른 의사일정 진행하기에도 버거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들 감안해서 날짜는 변경이 쉽지 않겠지만 시간 조절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함께 우리 위원장님들께서도 감안하셔 가지고요. 운영위원회 행감이나 의사일정 진행에 함께 고민해 주시고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영근위원 잠깐만요.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도시공사 업무분장에 대해서 집행부 의회사무국에 자료 확보와 보고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아직 제가 다 취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향후에 대책적인 부분을 계획이라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전준호 지금 집행부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하기관은 별개입니다마는 조직개편 관련한 진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보고 개념의 의회 브리핑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어요, 상임위도 그렇고 전체회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시간표들을 좀 같이 참고해서 그런 시간대 내부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상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위원장 전준호 10월 전체 회의가 될 수도 있고요.

박영근위원 10일날이요?

○위원장 전준호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상임위에서도 사전 또 브리핑이 있거든요, 집행부의 조직개편 관련해서.

박영근위원 상임위면 기행...

○위원장 전준호 기행 상임위원회에서. 여기는 다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면 상임위 안에서도 자체적인 협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표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이래저래 부담도 있고 지난 214회 임시회 지나고 또 215회 행감 여러 가지 의원님들 활동 관련해서 시간상으로도 빡빡한 상황도 있고 해서 늦춰진 점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안건 자체를 그러면 전체 회의할 때 좀 토론을 해 보겠다, 업무보고를 받겠다 그겁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는 좀 내부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하든 아니면 운영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회의장이 아닌 운영위원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내부적인 논의를 해 보신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하고도 공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면 조금은 전체적인 의사를 협의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음 일정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 해서 이 주제로 해서 한번 토론을 합시다.

○위원장 전준호 네, 그러시죠.

준비되는 상황을 점검해서 일정들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홍순목나정숙김정택박영근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이자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태석
전문위원이장원
전문위원홍한경
전문위원박경혜
의정계장박은학
의사계장채충렬
홍보계장이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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