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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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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29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리고 도시공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9월 16일은 행정국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2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3일차인 9월 17일은 공보관과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나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4일차인 9월 18일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는 회의를 하며, 마지막 날인 9월 19일은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2분)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그 다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존경하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중심 도시 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안산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1,047억 9,260만원으로 정책기획과는 12억 5,572만원, 예산과는 597억 1,343만원, 세정과는 11억 1,840만원, 지역경제과는 19억 7,274만원, 생명산업과는 331억 4,721만원, 녹색에너지과는 59억 8,998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억 7,288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4.7%인 47억 5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산도시공사에 신규 위탁한 점섬·성포생활체육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등의 운영비와 2014년도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9억 7,24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노후 및 유통시장 환경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한 시민시장을 재건축하여 전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3억 4,54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유치원 우유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우유급식을 통하여 안산시 유치원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우유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7,86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4억 573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6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없으므로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회의 전에 진행발언 해도 되는지요?

○위원장 나정숙 네, 주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미희위원 제가 오늘 예산을 확인하려고 보니까 예산서하고 주요사업 설명서를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기획경제국 같은 경우 47억인데 47억에 대한 설명서가 6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사업이 6개면 주요사업은 꼭 이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건데 6가지만 편성해달라는 건지, 저희가 미비하지만 이번에 또 초선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 6·4지방선거 돼서 바로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자료가 많이 부족해서 자료요청을 원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다시 위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500만원 이상은 자료를 첨부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에 차이 없이 너무 간단해서 저희가 예산 파악하기에 부족하므로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에는 사실 이 조서가 500만원 이상에 대한 예산에 관련해서 각 과별로 저희 위원들한테 의회로 넘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책자로 만들면서 사실은 조서가 얇게 나오고 과별로 나온 부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담당 공무원 분들끼리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자료에 대한 제출은 수시로 저희가 필요하면 제출하는데 이번에 아마 책자로 만들면서, 왜냐하면 보시기에 편하게끔 하면서 아마 양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항시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거 외에 과별로.

○위원장 나정숙 정책기획과장님 혹시 의회협력과 관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특별하게 있는지, 저희가 6대 때 보면 과별로 해서 주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이렇게 책자로 만들면서 조서에 대한 것들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 이상 사업조서가 안 들어온 것 같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예산심의 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던 사항이고, 5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은 일부 생략했던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필요하시다면 다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있냐고요, 특별히? 과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기로 나름 결정한 것이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협력 차원에서는 저희가 변경하거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변경한 사항은 없고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사항은 저희 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의회로 자료를 넘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협력 사항하고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작성하셨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본회의장에 넘어갔던 두꺼운 책자는 저희 과에서 해서 넘긴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넘어간 이렇게 별지로 나중에, 이거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주미희위원 오늘 아침에 책상에서 받았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한 거고, 본회의장에 갔던 약간 두꺼운 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작성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하고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사업비 내역에 일전에는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쭉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투자 사업은 중요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위주로 해서 작성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 내역을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가 내일 오전이라도 해서 바로 다 같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오늘 시작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하시면 왜 사전에 그 사안에 대해서 체크를 못하신 건지, 오늘은 그 자료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윤태천위원 일단은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필요한 위원이 자료 요청하면 그렇게 요청하는 걸로 해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은 이따 휴식시간에 저희 전문위원님과 조금 더 논의를 하고요.

기획경제국 말고도 행정국이나 다른 구청에 관련해서도 추가 자료에 대한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주미희위원 네. 내일 거 모레 것도 다 미리 자료 요청 요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은 500만원 이상 그거를 자료 조서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신가요?

주미희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상짜리의 사업은 자료를 다 달라 이러는 거죠?

주미희위원 네. 왜냐하면 그게 회의진행에도 원활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데 일단 그 사업의 내용도 그 자료가 있어야 일단 그 사업이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가 아니고 어떤 사업인지 파악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응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500만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서로 해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시간을 15분 정도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15분씩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생명산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유값이 50원 올랐는데 그게 올해 1월 1일자로 인상이 된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유치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고등학생까지 지원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7358명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여기는 안 올라왔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연말에 내시됐기 때문에 이거를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급식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우리시로서도 이익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부분에 보면 작년에, 이게 작년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2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예산을 타이트하게 수립을 안 하시고 너무 방만하게,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식만 보면 한 3억 이렇게 남네요. 2억 3400에 우수축산물에는 6300 남고요. 도비를 받아다가 이걸 다 반환시키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하셨는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산은 옳게 수립을 했는데요. 우유급식이 원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시기가 우리한테 넘어온 게 5월달입니다. 이번의 경우에.

그래서 개학이 보통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시기가 늦어져서 부득불 3, 4월에 우유급식을 못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4억 4500만원씩이나 반환금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유급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 관련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우FTA 폐업지원금 7800만원을 비롯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도 한우고기값이 떨어져 가지고요, 하반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4억 4500만원을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타이트하게 방만하지 않게 수립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셔서, 이게 일반기업이었다면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을지 의문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님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랑 가스안전 취약계층 타이머콕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이 어딘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맞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받는 사업이 저희가 시화조력이라든지 안산복합화력이라든지 저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대상별로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기본지원사업비는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5km 범위 내에 있는 대상지역만 지원해주고, 특별지원사업비는 시가 시 전체를 위해서 주민복지지원 사업이나 쓰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별로 난이도가 있는데요. 이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조력에서 나온 육도 지역의 경로당에 샤워실이 없어 가지고 특별히 거기를, 먼저 풍도지역은 해 줬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번에 육도지역의 주민들 어르신들 불편을 겪어 가지고 이번에는 육도지역을 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타이머콕도 경로당 대상으로 하시는 거 맞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경로당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저희가 한 2009년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인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어려운 계층 플러스 경로당까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그러면 발전소 주변 지금 현재는 거기만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이자발생 분은 저희가 시에서 우리 전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이건 특별회계로서 특별회계 기본 지금 저희가 쓰지 않고 있는 돈이 사업비가 잔액에 대해서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특별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잡혀 있지만 쓰지 않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시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자발생 분이면 여기 특별회계에 올릴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여기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발생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본지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8억이 지금 와 있는데 안산복합화력으로부터 특별지원사업비가 18억이 와 있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분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니까.

각 특별지원사업비가 다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비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마다 이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분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소규모 사업들은 시 전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검토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작년 2013년 결산자료를 보면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총 1900만원인데 그중에서 한 280만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시민제안 포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700 중에서 700만원을 썼는데 천만원으로 올리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제안 포상도 1200만원 작년에 했는데 240만원 정도 미집행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천만원씩 올려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하고 두 가지를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 민간제안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고, 또 심사해서 우리가 시정반영에 채택된 안건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소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지금 세울 필요가 있는 거고, 아울러서 지금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반딧불이 제안제도를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관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포상 같은 경우는 지금 3건이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에 따른 보상금이 지금 지급이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민제안 포상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민제안에 대한 그 부분은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시민시장 이거 내년 거 끌어다가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닌가요?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올해 예산 세운 게 중앙의 비용하고 그 다음에 시비만 편성이 됐고 도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3억 4500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2추경에 포함을 시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그런 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거는 지난 8월달에 기획행정위 간담회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사항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여기 건축비라고 올리셨는데 건축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도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드렸지만 시에서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그 용역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상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안이 아니라고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하고 지금 쟁점사항이 되고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는 건축을 언제 올해 중에는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계속 대화를 통하는데 9월 23일날 시장님하고 상인들하고 다시 토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접점도 찾고 또 시에서 나아가는 방향도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거 임시시장 설계용역이랑 상환경 계획 및 업종조정 용역 이거 들어가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게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당시에 조서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됐고, 앞서서 제가 설명 드렸던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걸 봐서 임시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건축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용역도 아직 안 들어왔으면 꽤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올해 꼭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거는 국비가 원래는 60%이고 지방비가 40% 이렇게 배분을 충족을 시켜야만 2015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진행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 보면 2012년 이전에 쓰신 금액이 여기서 변동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미 쓴 돈을 이렇게 변경됐다는 자체가 2억 1300만원 시설비에서 2012년 이전에 지출액이 늘었네요. 2억 5838만 8천원으로 4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사실상은 계속비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집행들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우선 전체 예산을 확보한 거하고 집행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51억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여러 집행들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유로는 총 3억 2339만원을 지금 집행을 했거든요.

거기의 내용은 연구용역비 또 도시계획 결정비용, MD 및 건축계획 설계용역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께서는 상세하게 금액을 갖다 지금 배분을 하셨지만 전체 총괄로 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집행된 내용은 위원님께 자료로 별도로 이건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안산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중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본다면 그중에서 음성적으로 거래, 그러니까 상가를 음성적으로 거래한다는 의도는 조금 비치는 듯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음성적 거래.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우선 시민시장은 97년도에 개장이 됐으니까 16년, 17년이 됐거든요. 그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의회 속기록에서도 아마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음성적 거래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저희 안산 시민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유재산인 전통시장에서는 다 음성적으로 전대하는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적발이 됐을 때는 취소가 되는 사항이죠.

이상숙위원 물론 그런 줄은 알고 있죠. 조례도 있고 그런 줄은 다 알고 있으나 그래도 이게 아마 암암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세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세정과장 서근식입니다.

이상숙위원 세정과에서 이렇게 본다면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는 올해 예산이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당초에 체납징수 포상금이 우리가 1억 7천 정도 올렸거든요.

그런데 체납이 지금 많이 걷다 보니까 포상금은 자연히 증가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체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명을 세외수입 체납을 걷는 인원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줘야 될 포상금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하여튼 이건 증가를 한 것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포상금이 증가되는 거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했는지 그런 자료가 확실합니까? 서류로 다 되어 있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증거로 자료가 다 있어야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다 확정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포상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는 단어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포상금 제도라는 개념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기본급에다가 이걸 받아야만 그 수당으로 급여가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한테 죽을 둥 살 둥 하고 이렇게 받고 있어요. 체납을요.

그래서 많이 받은 만큼 또 수당을 많이 받아야,

이상숙위원 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수당?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죠. 이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원님이 말하는 위원님이 포상금이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한 수당입니다. 일의 대가니까.

이상숙위원 수당이라고 하죠. 수당을 받는 금액이 타 시·군하고의 매치가 이렇게 된 자료도 있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거기 조례에 의해서 거의 되니까요. 1년차는 보통 수당 받으면 1년차 체납부터 1%를 주고요, 2년차는 3%, 3년차는 한 5% 정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조례로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저희 시가 과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과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이상숙위원 자료 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이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합니다.

생명산업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HACCP이라는 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축산물 HACCP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네, HACCP이라는 컨설팅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HACCP은 익히 아시다시피 중점 유해요인을 차단하는 그런 일종의 축산물의 경우에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준인데요.

이거를 축산물 유통업자들한테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축산물 소비자들한테 안전식품을 공급해주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그 도소매업자들의 경영마인드를 높이고자 경영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검증단계가 있겠죠? 몇 단계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HACCP 검증단계까지는 제가 암송을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5단계입니다.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5단계요?

이상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 안산에도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디,

이상숙위원 그 HACCP이라는 그런 컨설팅 단계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 활용하고 있고, 시민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축산물의 먹거리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산에도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컨설팅비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하나 하지 않았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올해 1개소이고요, 매년 1내지 2개소로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수요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1개소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알 권리를 많이 주지 않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더 희망을 한다라면 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축산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안전한 먹거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특혜성이 있지 않나 하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특혜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도소매업자까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런 거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도로 본다면, 제가 이게 준비한 걸로 본다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브랜드를 찍어서 앞에다 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한다면 젊은 여성들이나 찾는 소비자들은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안산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없다라는 개념이고, 일개 한 개소를 한다라고 치면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식당에 대해서는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축산물, 축산농가 또는 도소매업자 여기에 이야기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도소매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이상숙위원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 권리를 못 줬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가공업자입니다. 도소매업자가 아니라 가공업자.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 자체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행정이 과연 어디까지 미쳐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한 개소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청안 축산인데 그 자료를 그러면,

이상숙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셨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예산사업명 등등 이런 걸 이렇게 본다면 민간자본보조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들어왔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정부나 우리시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시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또 일부를 특별지원금으로 시가 2009년도부터 200만원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 시는 2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줘 가지고 금년도도 저희가 58가구를 일반주택에 3㎾를 설치시에 한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설치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 신청을 합니다. 국비신청을 한 가구가 58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30가구만 반영이 돼 가지고 추가로 28가구를 이번에 반영을 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도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도비 반환하는 것도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도비 반환하는 것도 총 얼마이며, 잘 알고 계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금액은 생략하고요.

왜 이렇게 반환을 하느냐, 도비 받고 국비 받는 게 매우 힘들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예산은 반영해서 계상했으나 저희가 설치에 입찰을 하니까, 조달로 하니까 약간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기니까 비율대로 국비는 반환해야 되고, 도비도 또 비율대로 받은 만큼 그 비율대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불어 제가 생각이지만 머리 좀 더 써서 전기의 와트를 좀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적정선까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올리는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와 시비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설치시 신청시에는 원래 태양광 단가가 비쌉니다, 이게. 모듈단가가 비쌌는데 이제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저희가 30㎾로 시립전문병원에 설치를 한다 했는데 이미 계획을 올렸는데 중간에 변경을 못합니다. 이미 그 용량이 30㎾면 설치하면 되니까 그 병원에서는.

이상숙위원 항목 변경도 안 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안 됩니다. 이미 사업계획을 올리면. 확정이 돼버리면 중간에.

이상숙위원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항목변경이라도 해서 3㎾로 하면, 한 5㎾ 정도하면 어쨌든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 없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 때 그렇게 했으나,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신다면 정부 측에서도 그런 대안 정도는 올려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많은 금액이 국고 반납되고, 도비 반납되고, 도비 반납되는 건 사실 얼마 많지 않지만 전액 받았다 전액 다 지금 도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이제 조금씩 남은 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은 걸 합쳐서 올라가니까 플러스 되니까.

이상숙위원 합쳐서 하는 건 알아요. 3개 동에 시립전문병원하고 상록어린이도서관하고 초지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올라가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한다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청을 할 때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3㎾로 했다라고 치면 5㎾로 해서 그 예산에 맞게 했더라면 우리 이런 것을 수혜 받는 사람들 단체에다 내지는 수혜 받는 가정이 좀 더 안락하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가스 이것도 녹색에너지과네요? 가스안전 타이머콕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타이머콕에 사실 저희 지역이나 또 어디나 해서 하는 걸 보고 압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민간대행으로 하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합니다.

이상숙위원 민간대행사업을 해서 하는데 그게 어느 한 단체만 하는 거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만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보급할 수는 없는지요, 내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내년에도 더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경로당에 다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금년에 일부 해 주고 나머지 못한 경로당들은 내년 본예산으로 다 계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서 문제점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타이머콕을 하는데 냉장고문을 못 연다든가 거기 왔다 갔다를 안 한다든가 하면 “삑삑” 소리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완대책은 없는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설치시부터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밤에 몇 시간 내로 거기 안 왔다 가면 “삑”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그런 점을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상숙 위원님 질문에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총괄 부분에 13쪽의 총괄표를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지난 작년도에 비해서 약 1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돼 가지고 80억 정도 편성 요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체납징수 실적 목표를 보면 우리가 부실한 것이 많이 나타난 걸로 있고, 또한 본 회계연도도 아직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98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감액된 체납징수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뒷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우리가 실제 징수액이 98억원이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작년대비 10억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80억원 정도로 감액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현재 기준의 지방세 지난연도에 얼마나 걷혔고, 또 올해 징수목표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거기 10억 마이너스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잠깐만요.

10억 마이너스 된 것은 당초에 기정에서 10억이 감액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도세는 우리 경기도에서 거의 1위고, 취·등록세 이렇게 하는데 세월호 사고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지금 체납에서 감액이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덜 걷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재 지방세 지난 연도에 비해 10억 감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윤태천위원 올해 징수액 목표는 얼마나 달성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현재 상태로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저희가 올해는 2014년도에 넘어오는,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으로 넘어온 금액이 사실 올해는 306억 정도 넘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375억 정도 넘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75억 정도가 작년에 체납이월로 적게 넘어와서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올해 보니까 세월호 때문에 사실 4월달부터 거의 8월달까지 우리 징세원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안 냈습니다. 경기도 푹 죽어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7월말 집계를 보니까 한 38억 정도 걷었습니다.

윤태천위원 38억이면 작년도에는 이 정도는,

○세정과장 서근식 작년에요?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작년도에는 98억 정도 잡았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는 38억이고, 작년에 98억이었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저희가,

윤태천위원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몇 %나 되죠, 과장님?

○세정과장 서근식 43.7 정도.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안산시 자립도도 잘 몰라 가지고,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자립도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립도가 떨어지면 세금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런 것은 아니죠. 자립도야 국비나 도비만 조금 받으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현상이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98억 올해는 38억이면 지금 포상금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98억은 작년도 12월말 결산금액이고, 지금 38억은 8월말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전년도치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전년도는?

○세정과장 서근식 작년도 지금 결산액은 8월말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 자립도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상태에서 세정과에서는 지금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걸 보면 앞에서는 현재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세금징수액이 많이 줄었고, 여기에 보면, 기준목표에 보면, 세금 징수에 보면 포상금은 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포상금 늘린 내용이 직원 2명을 뽑았기 때문에 포상금을 늘렸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세정과장 서근식 그것도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도 우리 세입이잖아요.

윤태천위원 세입부분에서 그러면 사람이 2명이 증가됐으면 세금 징수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지.

○세정과장 서근식 아, 지금 2명 뽑은 것은 올해 9월달에 뽑았습니다, 이달에요. 이달에 뽑아서 10월달부터 적극적으로 할 건데 그 영향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부족한 부분에 1800만원을 올린 것은 거기도 있고, 사실 시세만 그렇지 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걷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세월호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윤태천위원 세월호 그쪽에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세정과에서는 그거 관계없이 열심히 해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명이나 인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연말에 그 실적을 한 번 다시 보고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윤태천위원 예산과장님, 안산시 도시공사 대비 사업비가 9억 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7억원 정도가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우리시와 도시공사 간에 협의 절차를 거쳐서 대행사업을 책정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협의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어떤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저희 과랑 같이 해서 도시공사로 업무위탁을 넘기게 되면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를 같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9억 7200만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윤태천위원 이런 경영 자료나 근거로 책정된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근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넘긴 것에 대해서는 우선 법적경비가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법적경비는 뭐냐하면 인건비가 공기업에서 얘기하는 2.7% 인상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이 그전에는 통상임금을 기본급 더하기 운영수당만을 얘기했는데 그것의 150%를 주게 되어 있어요, 시간외를 하면.

그런데 통상임금을 그것에다 직급보조금이라든가 기술수당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늘어나면서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법적경비가 약 3억 9천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규시설 수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점섬하고 성포생활체육관이 우리가 당초에는 이거 관련해서는 2.2명을 쓰게 되어 있는데 한 명도 안 주고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야외수영장도 3명 했는데 아직 안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6대가 증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인공공자전거가 25명인데 18명만 더 주는 거고 좀 많이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합해 가지고 3억 970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예산으로 해서 상하수도 요금 증가분이라든가 소화기 또 와-스타디움의 전기료, 주차장 전기요금 인상분 이런 거 해 가지고 1억 8천 정도 돼 가지고 합해서 저희가 9억 7200만원 정도를 이번에 더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행사업비 증액된 부분을 그걸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지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응로 과장님, 지금 우리 본오동에 안산시에서 로컬푸드를 지원해줘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지금 현재로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로컬푸드 매장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연말 목표로 거기가 농기계 수리센터 및 로컬매장 이렇게 있는데요.

농기계 수리센터는 이미 다 지어져 있어서 전면부에 있는 농기계를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지금 건물을 헐고 로컬매장을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로컬푸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사업시행자인 반월농협과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준비 또 나아가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로컬매장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은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갔습니다.

이번에 반월농협 또 시지부 농정지원단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기꺼이 같이 가주신다면 저희들하고 한 번 잘된 부분과 못된 부분을 보다 면밀히 분석을 하고, 물론 사업시행자는 반월농협입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견학 후에 4월 내지 5월에 그래도 개장시기에 농산물이 풍성하게 나올 때에 개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완공이 올해 완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건물은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완공인데 4, 5개월씩 이렇게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벤치마킹이라든가 실무회의를 거쳐서 구정이라든가 그런 때에 해서 홍보를 하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묵혀두는 것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건축은 우리가 준공만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 또 내부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에는 그렇다고 그러대요. 다른 데는 소나무 같은 걸로 해서 향을 돋운다든지 또 내부인테리어나 그런 출하관계를 아직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약점과 교육 이런 준비과정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모의실험이라든지 매매과정을 해 본 다음에 개장을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보통의 개장을 하더라도 이미 입주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완주 로컬푸드 1호점을 갔다 온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는 하루에 일일 고객이 토요일에는 한 5천, 6천명 정도 다녀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생명산업과하고 관계 농협하고 이렇게 잘해서 벤치마킹해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잘된 외국도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농민이 제2차 산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이왕이면 완공이 되면 명절에 이렇게 해서 홍보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서 회의를 많이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도시공사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끝나면 도시공사는 따로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분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주미희위원 네.

저는 차분히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매년 수상팀 중에서 좋은 안이 정책으로 반영된 경우가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동안에 공무원 연구팀에서 연구한 안이 상당부분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라든가 이런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3780만원을 세워서 해외연수로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대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자중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솔선수범하자라는 취지에서 국외연수를 방침적으로 취소를 하고 그리고 국내연수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 3780만원은 삭감을 하고 그거를 국내연수로 2천만원을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상황에 따라서 장소변경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참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우리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이 그냥 공무원들한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이해는 되고 애쓰시고 노고에 잘 한다 잘 한다면 더 잘 할 수 있죠. 저희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거 서류 올리실 때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도 그랬지만 지금 시민제안 지금 3개 특허출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궁금하듯이 공무원들이 좋은 사례를 해서 수상했다든지, 그게 정책으로 반영돼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했는지에 대한 사례 같은 거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또 다음 기회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2015년 본예산 있고 계속 있을 때 이런 걸 첨부하셔서 저희들이 봐서 “아, 이거 타당하구나!”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 사례 중에서 저는 공무원들이 했던 제안 중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되어 있던 것,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적합하게 돼서 효율적으로 타당적으로 운영됐던 것들 몇 개 사례를 뽑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액은 한 500만원 정도고, 이게 그러면 이번 시장님 취임 후에 이루어지는 그 행사를 말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위원님 이거는 당초에는 시민과의 대화 토론회가 사무관리비였었는데 사무관리비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배너제작이라든가 또 기타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만 쓸 수밖에 없어 가지고 시민과의 토론회는 좀 더 시민들에게 다과도 제공할 수 있고 음료도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480만원을.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토론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민과의 토론회는 이미 두 번을 개최했고요. 9월달에는 9월 25일날 대학생 시민과의 대화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게 올라온 건가요? 몇 번 정도 몇 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월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지금 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월 1회면 앞으로도 지금, 9월달 거 실시했나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9월달 거는 9월 25일날 할 계획이고요. 지금 8월달에는 고등학생들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는 대학생들하고 할 거고, 10월달에는 우리가 사회소외계층하고 할 거고, 11월달에는 계획이 다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대화 후에 거기서 나온 것들이랑 제안이랑 얘기들이랑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돼서 저희가 필요하면 받아볼 수 있겠네요? 그분들이 어떤 의견들을 시장한테 제시했고 어떤 생각인지, 그 시민들이.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거를 저희가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저희가 전달을 해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정책기획과로 제출토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결과가 정책기획과로 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그 내용을 뭔지 확인하려면 정책기획과로 자료 요청을 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천만원하고 그 뒤에 보면 또 소송승소사례금 천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소송승소사례금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요구한 소송,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이런 소송을 고문변호사가 맡아 가지고 수행을 할 경우에 승소를 하면 승소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한 건당 천만원입니까, 승소할 때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는 않고요. 완전 승소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 그리고 6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는 착수금액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그 다음에 화해나 이런 소 취하를 했을 경우에는 승소금액의 100분의 50을 주도록 되어 있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천만원은 몇 건 정도 승소한 사례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예비해서 앞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대비해서 천만원 정도면 그 사람한테 사례금으로 줄 수 있다고 대비되어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지금 금년도에 25건을 해 가지고 8760만 8천원이 지금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지급이 됐고요. 집행예정액이 지금 8건에 2200여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200만원 정도를 승소를 대비해서 천만원을 계상한 거다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앞에 하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천만원 이거는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거 같은 겁니다, 위원님.

주미희위원 그러면 2천만원인데 내용을 달리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뒷장으로 넘긴 거 세항하고 항목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2200만원을 승소했을 경우 천만원이 승소사례금으로 나간다? 이거는 조항에 몇 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시 그것에 대해서 지불하는 거라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건 예산 수립 기술상의 그러한 방법상의 그거고요. 같은 겁니다. 위원님 이거는 천만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상반기에 25건에 8700만원이 승소사례금으로 나갔고 지금 천만원에 대해서는 8건 남아 있는 소송에 대해서 승소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이 2200의 수익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금 예상한 것은 천만원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1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1억을 계상했고 현재까지 집행한 액은 25건에 8760만 8천원이 소송 승소사례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중에서 저희가 승소 가능성이 큰 것들이 8건에 2212만 천원이 있고요, 그 사항을 지금 대비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과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이라 공부하던 중에 보시면 예산대비 보통 예비비를 추경 때마다 보통은 삭감하는데 이번에 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비비는 총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쭉 세우고 그 다음에,

주미희위원 0.1%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1%. 1% 이상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 구조를 가지고 따져보다가 돈이 저희가 본예산의 1%보다도 많은 금액의 예비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다른 연도에는 그 예비비가 추경재원이면 거기에서 조금 빼기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이 추경재원이 워낙 부족했지만도 또 각 과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도 일부는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할 거,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안 맞는 거는 삭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비비로 더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그게 말이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공부한 거랑은 좀 그렇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금액이 크게 발생한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순세계잉여금은 그 동안 저희들이 쭉 보면 연간 꽤 많은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우선 계획된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해서 사업의 취소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은 큰 공사라든가 입찰 건에 붙이는 사항 같은 게 보통 저희들이 80% 예산을 세워야 그만큼의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입찰에 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한 80% 정도만 대부분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20%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 금액 더하기 또 그 다음에 초과세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이 예를 들어서 8천억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8400억이 됐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400억이 또 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그런 답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더 찾아서,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하고 제가 별도로 또 말씀 나눌게요.

주미희위원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으로 올라온 겁니까?○세정과장 서근식 이게 당초에 세외수입 때문에 사실 그런 건데요. 전자예금 압류예금이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속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세금을 체납을 하다 보면 세금 조회를 해서 압류해서 그 다음에 추심을 해 가지고 추심한 것은 해제를 하고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행부에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하고 해제만 했지 예금조회가 없어요. 예금조회를 하면 보통 1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6개월 정도 어떤 체납이 있으면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너무 늦잖아요. 다 팔아버리고 재산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이 압류를 조회하는 그 기간이 하면 바로바로 그 즉시 조회하고 압류하고 추심하고 해제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작년에 안행부에서 표준지방세 정보화사업단에서 본 계약이 하기로 하고 저희가 사실 안 세웠었어요, 이 금액을.

안 세웠었는데 안행부에서 작년에 올해 세우기로 하고 했었는데 안 세워져서 우리가 올해 새로 생긴 건데 사실 이런 게 안행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올해 남은 금액기간이 9월, 10월, 11월, 4개월치하고, 3개월치하고 내년 3월달까지 해 가지고 6개월치를 지금 세우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6개월치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래서 온라인 처리해서 바로바로 체납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자료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동차세 징수 프로그램 구입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요새 신용 때문에 확인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그것은 PDA라고 해 가지고 안기부에서, 그것은 다른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에만 입력된 것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주미희위원 아직도 확인 중에 있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요, 일부는 지금 해제하고 일부는 매입돼 가지고 사용되어 있고, 지금 계속 거의 완전하게 하는 단계에까지 왔어요. 이달이면 다 해결이 돼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의뢰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그것처럼 중간에 하다가 문제되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인하는 안행부에서 정보화사업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해 왔었어요, 이것은요.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체납되어 있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두 가지 더 만약에 해서 체납금액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은 거긴 한데 그것들의 효율적인 것에 대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주미희위원 저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리셔서 경비를 줄이셨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1780만원을 절약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 상황에 맞춰서 참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고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시민소통위원회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민과의 토론회 개최에서 83만원씩 6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토론회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종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시민과의 토론회로 해 가지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공단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PCB 산업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7월하고 8월에 했습니다. 7월에는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문화광장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8월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소년과의 대화 해 가지고 한 300여명을 직접 시장님이 대화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참석한 분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지역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주제 없이 다양한 의견을 시에다가 건의를 함으로써 좀 더, 종전에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토론회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민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시민들의 욕구가 행정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적인 변화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달에는 대학생과의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사회 소외계층과의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통로를 만드는데 더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관승위원 항상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시장님도 반드시 참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청의 주요간부들도 참석해서 보충적인 답변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할 때는 참석합니다.

손관승위원 시민의 여론을 듣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 약간 홍보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운영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정부합동평가 담당자 워크숍 개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체평가 지표개발 중점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차이점이 뭐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선 정부합동종합평가는 정부나 도의 지표에 의해서 저희 시가 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자체평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일이 잘 됐나 잘 못했나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정부합동평가를 원래는 6월달에 그와 관련된 워크숍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할 예정이었는데 계속 세월호 얘기가 나옵니다만 세월호 관련해서 저희들이 애도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서 워크숍도 하고 거기서 힐링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1500만원을 세웠다가 자체평가 지표개발을 내년도 자체평가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힐링 프로그램을 빼고 나머지 1100만원을 이렇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평가를 하는 이유가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체평가 지표개발 중점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하고는 또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가시스템이 정부합동평가가 정부나 도에 관련된 그거는 지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시·군 단위별로 다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자체평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거의 계별 우리 담당별로 한 건 이상씩 만들어서 일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나 안 되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같은 거 같아요. 자체평가를 해서 정부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자체 지표개발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까 개별 주택가격 조사 차량 임차료라고 있는데 110만 5천원인가요? 110만 5천원 곱하기 2대 3개월 맞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어떤 차량을 쓰시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당초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로 차량을 임차했었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작년까지 계속 국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해서 올리면 어떠한 항목을 썼는가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까지 이게 임차료는 국비로는 못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잘 모르고 국비를 임차료로 써 가지고 올해 예산이 안 세워서 새로 임차료에 대해서 663만원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차량임차료가 110만원씩이나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대당?

○세정과장 서근식 개월수에 저희가 2대 해서 지금 산타페하고 소나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2대를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량당 110만원씩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렌트료가 차량당 11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굉장히 비싼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저희가 한 대는 3개월 쓰고, 한 대는 2개월 쓰거든요. 그래서 총 유류값까지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663만원을 이렇게,

손관승위원 유류대 포함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생겼는데, 이게 원래 사무관리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별도로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세정과장 서근식 540만원 감액한 거 말씀하시죠?

손관승위원 예.

○세정과장 서근식 당초에 이거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미발송으로 된 삭감인데, 요즘에는 우편이 안 되더라도 인터넷이 지금 다 거의 공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당초에는 우리가 계속 보냈었는데 굳이 보낼 필요가, 그러니까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공고하고 열람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은 발생할 소지가 없나요, 그럼?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그 전에 우편물 발송하다가,

○세정과장 서근식 예, 민원에서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감안 해 가지고 감액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들 있잖아요? 민간보조사업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포도운반용 박스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걸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포도운반용 박스는 우리 대부지역이 우리 지역 특산품인 포도가 약 555헥타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수확기에, 그러니까 노란 그 함지박 같은 그런 박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수확을 해야 만이 포도가 짓무르지도 않고 저장도 용이하고 운반도 용이하기 때문에 운반용 포도박스를 사는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는 왜 줄은 거죠? 감액이 된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목재펠릿은 6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증액된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손관승위원 이게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목재펠릿?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시설채소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하우스에 난방시설이 유류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나무로 떼는 난방기를 지원해주므로 인해서 소비자는 싼값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겠고, 생산자는 그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 5 매칭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심사에 참고하게 자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세정과장님 지금 세수 관련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세목도 바뀌고.

당초에 예상했던 세수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 지금 감면이나 징수유예 되는 부분들 있죠? 그 기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정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목별로?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국세, 지방세 다 이렇게 일정기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이러면 늦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계산치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없으면 추정해서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추경예산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체납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10억을 지금 줄였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받을 것들에 대한 유예, 그렇다고 우리가 막 결손처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가늠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주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 진행되는 내용을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지방소득세 중에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중에 지금 종업원분 소득세 주민세로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목이 바뀌어서 지금 증액됐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존 지방소득세는 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뀌었으면 예산서 상에.

○세정과장 서근식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소득할 종업원분이 넘어갔는데 그만큼의 세액이 넘어간 부분만큼 원래 감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는 감액이 안 됐죠.

전준호위원 왜 안 됐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왜 안 됐냐 하면 같은 목에 있는 게 그만큼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안 해도 충분히 그만큼의 세액이 될 수 있어서 감액을 안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후로도 추경에 추가 지방소득세의 증가분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이게 언제 예측된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게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최근에 우리가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만큼 세액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순수하게 증액된 것만, 감액된 것만 넘어가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그것이 종업원분 소득세가 주민세로 전환해도 지방소득세가 더 들어올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다고 보죠.

전준호위원 당초에 그러면 그렇게 증액을 안 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당초에요?

전준호위원 당초에 그렇게 예측을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에 예측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상식했는데,

전준호위원 줄여놓으신 거예요, 일부러?

○세정과장 서근식 그걸 줄여놓은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전준호위원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세율이 올라갔나요, 연도 중에?

○세정과장 서근식 현 상황에 봤을 때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작년도 세수 추계해서 본예산 짤 시기 이후에 세율이 올라간 게 있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현 상황에 계속 우리가 올해 주변정세라든가 이런 거 다 봤을 때, 공단이 과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넘어가면서 저희가 분석을 따로 했어요. 따로 했는데 굳이,

전준호위원 자료로 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답변이 유효하려면 분명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서근식 네, 드릴게요.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예산서 상으로는 순서로 보면 삭감하고 다시 반영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증가분을 당초 예산에서 예측을 해서 세입에 잡아서 예산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예산을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라도 반영한다고 그대로 놔뒀다고 하지만 그거 세출로 잡힐 일도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당초에 그 금액이 빠져 나가고도 더, 지금 종업원분 소득세가 주민세로 빠져 나가도 추가적인 세수가 예측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걸 왜 당초에 잡아서 했으면 재정 운용을 더 원활히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 수치를 한 것에 대한 근거들을 주시라고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것도 별도로 드릴게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시민시장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계속비 조서의 사업 총 금액하고 여기 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다르죠? 계속비에는 223억 9천인데 여기는 229억 규모로 나와요.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계속비 사업이 더 분명한 근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앞서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총 예산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집행했던 내역들이 2012년도부터 여러 꼭지로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장으로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이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해서 예산도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집행할 적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집행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거는 계속비 사업이 우선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거는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정확한 거냐고요? 연도별 예산 투입된 것이 이 조서에 나온 거하고 맞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정확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총 사업비를 223억 9천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총 사업비는 229억이 되는데 거기에는 그 외에 다른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전준호위원 계속비 사업에 반영 안 돼도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거는 일반운영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비로 하면 전체 5년치의 사업 총액이 다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 부대비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예산인 5정도가 따로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조정을 6월달까지 끝낸다고 했어요, 당초에는 계획이. 그죠?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네.

전준호위원 계속 안 돼서 이제 또 하반기로 미루어졌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하반기에 미루어졌는데 하반기에 이것이 정리가 돼야 임시시장을 어떻게 하든 MD계획을 발주를 하든 이렇게 후순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이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내놔요? 이 계획으로 보면 올 하반기에 다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계획이에요? 안 되면 또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지는데 예산은 또 당겨서 확보하겠다.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번에 3억 4500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편성이 됐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도비가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도비를 받아 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족된 금액을 해야 2015년도 예산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를 할 적에 가능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번 추가 확보까지 해서 지금 52억 확보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번 것까지 포함해서.

기존에 확보된 게 52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51억 7천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이번 추경에 또 하면 더해지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3억 4500을 더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국비, 도비, 국비는 지금 예상치에서 얼마 나와 있나요?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국비요?

전준호위원 네. 당초 70억 목표인데.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당초 70억이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한 거는 12억 6500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비는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도비는 23억이 당초 계획인데 1억 800만원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연차별로 계속비 우리 16년 이후까지 있는데 여기에 감안해서 모든 게 확정적이지 않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이번에 3억 4500을 플러스하게 되면 거기에 내년도 확보 계획 같은 거 그거는 별도로 또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국도비가 오면 항목이 어떤 겁니까?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시설비하고,

전준호위원 아니, 국도비 오면 광특이나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이런 항목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광특으로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은 광특으로 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매칭 비율이 있나요? 아니면 임의적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매칭비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인데,

전준호위원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0%로 되어 있지만 국비가 최고한도액은 70억이라고 하는 얘기죠. 60%로 되어 있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면 70억은 다 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노력을 해야죠, 저희가.

전준호위원 국도비는 안 오고 우리 시비는 계속 적립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 돈으로 하는 거네요, 안 주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많다는 걸 알면 안 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계속비 증액 해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돈 봐 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동안에는 제가 예산 관계를 사실상은 2014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도 그거를 감안해서 국비, 도비를 더 받으려고 저희 시비를 갖다 적게 잡은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12년도 본 사업이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를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는 시비로 충당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으로 해 가지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투융자 심사가 조건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무리한 사업을 하셨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렇지만 계속 지금,

전준호위원 지금 수년째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장 예산을 확보해도 집행할 가능성도 희박한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타래를 푸는 걸 봐서 예산도 저희가 책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그렇잖아요?

돈은 계속 넣어놓고 일은 진척도 안 되고 상인회는 갈등이 생겨 가지고 양분돼 가지고 답도 안 나오는데 세금만 계속 사장시키면 다른 데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돈 필요할 때 더 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남아 있잖아요. 3회 추경에 계속비 사업에 부족한 거 예비비 남은 거 많이 드릴게요. 적립해 놓으세요, 일 풀리면.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준호위원 경기도가 아니라 상인들하고도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부딪쳐 가지고 계속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 걸 담보로 조정하고 압박해야죠. 의회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 실어드리는 거죠. 상인한테 가서 “의회가 돈 안 준답니다. 여러분 합의 안 하면.”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는 거 봐서, 그래야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죠.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시 부서에서도 상인들하고 대화를 할 적에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고요.

전준호위원 상인 문제도 그렇고, 정부나 국도비를 받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3회 추경에 가서나 고민해 볼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확보하는 예산.

당장 이거 없다고 사업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크게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시시장을 바로 착공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문제는 국비 광특비를 받기 위해서는,

전준호위원 올해 거는 정했어요? 내년 거는 신청했어요? 2015년도 분.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신청을 했는데 68억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10월달쯤 되면 가내시 되죠? 결과들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시에서 지금 예산 확보하는 걸 봐서 그걸 편성을 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3회 추경도 저희들 생각을 했지만,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만 해도 얼마인데요. 그 비율로 보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확보하는 거 봐서 “많이 확보했네요. 우리 덜 줄게.” 이러면 무슨 말 하려고요. 할 말도 없어지잖아요, 거꾸로. 안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얻어 와야 되지만 우리도 돈을 줄 요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라고요.

이 사업이 아니어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계속사업에 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비비도 그렇고.

지금 의회에서 새로 7대 의원님 들어오고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예산 소요들 신청했어요. 의회가 수월하게 여러분들 의회협력계 통해서 다 수렴 해 가지고 리스트로 해서 다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반영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이렇게 남아 있어요. 법정의무 확보비율 말고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해 주세요? 실효성이 없어요? 사업이 그냥 선심성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줘야죠. 현장에서 시급하다고 해서 다 올린 건데 의원님들이 무슨 조사도 안 하고 올렸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국장님, 제 얘기가 틀려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예비비 법정 1% 이상 남아 있고, 세월호 관련해서 쓰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세수도 그렇게 늘어난다면서요.

그런데 안 줘. 안 해 줘.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비비는 지금 이번에 17억 정도 증액되는데, 사실은 지금 집행된 게 세월호 때문에 한 50억 가까이 집행이 됐고, 또 연말까지 계속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1% 포인트 이상 우리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고,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그런 공약사항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시급성에 따라서 또, 동네 주민들이 사실은 필요하니까 그게 공약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은 본예산 때, 추경에는 차치하고 본예산에 내년에 충분히 마을의 주민들이 조금 필요한 것들, 적지도 않은 것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 것들은 우선해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전준호위원 제가 하나의 사례로 든 거예요. 의원들 예산 달라고 일부러 조건 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사례로.

집행부 안에도 그런 부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돈이 필요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민시장 건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워낙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또 그 부분이 얽힌 게 이해관계가 난해하게 꼬였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6월달까지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게 연말까지 다 되면 다행인데, 저도 막 배짱 있게 밀어붙여 버리는데 그것이 상당히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고민입니다. 또 시장님이 민선6기에 따른 정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검증도 해 봐야 되고, 어쨌든 당초 약속한 재건축에 대한 방향은 지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상인회하고 따로 내부적으로 협약한 내용이 있나요?

예를 들면 협의나 이런 것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한다, 연말까지는 매듭을 진다, 이런 것들이 서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한은 없죠. 시한은 없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전제하고 밀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거기까지 답이 안 나면 시에서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몇 가지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죠. 실무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상인들이 원하는 데까지 하겠다, 또 이 부분은 안 되겠다라는 약속을 몇 가지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 대신 또 지금 9월달에도 전체 새로운 시장님하고 상인들과 전체 대화를 갖고, 그래서 어쨌든 많은 대화 속에 조금씩 접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주미희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중식시간 마치고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때는 350억 이렇게 됐고, 1차 추경에서 430억이고 이번에 190억이 또 추가가 됐는데, 안산에 지금 지방채가 발생이 안 됐죠?

○세정과장 서근식 지방채요?

송바우나위원 네.

없죠?

○세정과장 서근식 지방채는 일반회계에는 없는데요.

예산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일반회계는 지방채 하나도 없고요 특별회계 하수특별회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채 갚는데 원리금 상환하는데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걸 어디다가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 익년도에 잉여금이 발생하면 예산에 그 다음 해에 편성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묶어 갖고 그냥,

○예산과장 최종재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대충 계산해 보면 전체 예산의 한 5% 정도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대부분이 다 5% 내지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정도 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송바우나위원 그거 어떻게 쓰는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 관련해서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 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해안로 꽃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3동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 말고 그 위에 문화공간 안단테광장 축제, 국비가 지금 800만원 감했는데 시비는 그대로 있네요. 보통 국비랑 시비랑 아까 HACCP인가 그런 것처럼 깎이면 같이 깎이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1200만원 갖고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건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 사업은 저희가 안산복합화력으로부터 저희가 기본사업지원비로 매년 4억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5km 반경이 13개 동의 행정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2100만원 저희가 동별로 지원 해 가지고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3동이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원래는 문화공연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는가 봐요. 사3동에서 다른 안산문화재단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문화공연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이 돈으로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걸 삭감시키고 이걸 다시 꽃길 조성사업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지 국비가 아니고 저희 특별회계니까 특별지원사업비로 저희가 하게 된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거 축제 진행하는데 지장은 없으신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거기서 자체 사3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생명산업과장님, 승마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승마장 조성사업은 기존에 승마산업을 하고 있는데, 팔곡1동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팔곡1동 능압부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있는 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기존에 있는 데에요. 거기에서 실내마장시설하고 휴게실 기타 창고시설을 지음에 있어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세부내역이 그렇게 실내마장시설하고 창고시설이 그러면 기존에는 없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는데 규모를 늘리는 것이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네, 질의 있습니다.

오전에 2시간 전에, 그러니까 4시간 전에 요청한 자료 오후에라도 필요한데 오늘 안 오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언제 오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정책기획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 오전에 요청한 거,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아까 전달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금 전 송바우나 위원이 질문한 승마장 같은 경우는 조그만 설명만 있었어도 그게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고요.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자료 좀 보고 그랬으면 굳이 질문 안 해도 될 것들을 지금 질의 계속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요. 본예산은 1억 5천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1차 추경이 1억 5천이고, 3억 갖고 쓰셨는데 부족해서 2억을 더 요청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신청한 업체들은 나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164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주미희위원 164개 업체가 그럼 상반기에 해 주지 못해서 밀려 있는 게 164개 업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지금 164개 업체를 지원했고요. 지금 3억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게 한 28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계속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난해와 달리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를 갖다가 예측을 해서 2억원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이번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고, 제가 1차 추경 것을 찾아봤더니 이게 업체당 2천만원 보조해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업체당 2천만원씩이면 164개 업체면 28억이 나갔으면 지금 나머지 2억 갖고도 좀 모자라는 상황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족하고 문제되는, 세월호 관련한 그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계속 의뢰되어 오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실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사실상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것 때문에 2억원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에는 사실상 저희가 3억원이나 5억원 정도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시 재정 사항을 봤을 때 금액을 한 번에,

주미희위원 제가 세월호 관련해서 더 추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업체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데도 나머지 지금 2차 추경에 2억 갖고도 제 생각에는 164개 업체가 지원을 했으면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세월호 관련 이후에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금 갖고 계신 복안이 어떤 게 있나 그걸,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이 자금 말고도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여러 가지 마케팅 사업들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공고도 이미 나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뿐만 아니라 웹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준다든지 또 교육을 진행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소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교육 같은 거랑 홈페이지에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마케팅비용도 지원하고 있고요, 축제비용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된 업체에 나머지 2억을 더 추경할 경우 맞게 가능한 금액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2억을 하게 되면 경기신보에서 10배를 증액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초는 2천만원까지 되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도로 해서 3천만원으로 지금 조정을 시켰습니다. 많이 적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한 140개 이상 업체가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잔액하고 앞으로 20억을 더,

주미희위원 잔액하고 경기신보에서 더 10배를 받아서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 체납징수 포상금이요.

좋은 의도고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한데 본 위원이 잠시 생각한다면 체납징수는 세무과 직원의 원칙적인 원래 근무에 들어가 있는 일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이거 포상금은 세무과 직원이 받는 게 아니고 이걸 받기 위해서 양쪽 구청에 4명, 4명 해 가지고 세외수입까지 12명에 이번에 2명이 더 해 가지고 14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체납을 받기 위한 별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그 사람의 기본급을 주고 나머지 수당은 체납을 많이 받는 것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더 그런 체납징수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했는데 기본급은 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얼마만큼 체납징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당 개념이에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까도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제도라는 게 말이 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이걸 체납을 받기 위해서 순수하게 저희가 인원 채용을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별도의, 이번에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방세는 잘 걷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지방세를 추월하다 보니까 그 세외수입을 더 받기 위해서 2명을 더 채용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더 받으면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800만원의 포상금을 더 증액을 한 거죠.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고, 계속 저희가 간담회 때도 설명 듣고 과장님한테 대단히 힘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궁금증이 발생되는 거는 전준호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업비가 금액 총액에서 차이가 있어서 왜 그런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이 진척되더라도 진척돼서 그게 해결이 되면 이게 원래 그게 식당 아니에요. 거기다 짓는 것들도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오픈마켓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약에 오픈마켓이 아니고 하나하나 상인들한테 돌아가게 될 경우 그게 개인 사유화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은 사유화가 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개별점포를 요구했을 때 지금 2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쪽에서는 개별점포를 70% 정도 해 주고 오픈형으로 한 30% 정도를 짓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시에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오픈형태로 가는데 그중에서 공산품매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빼서 상인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면적을 넓혀 달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쟁점이.

물론 시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개별점포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개별재산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재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문을 닫아놨을 경우 그랬을 때는 연쇄적으로 그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이렇게 칸막이로 막는 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시에서도 오픈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오픈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부스, 반부스 이런 형태로 그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음식에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부스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개별점포 개인 사유화 될 수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확실히, 왜냐하면 지금 거기도 개인적으로 그게 된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거기로 옮기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갖고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지금도 생긴 거잖아요. 설마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해달라고 할까 싶었는데 지금도 생긴 거잖아요. 현대화되고 난 뒤에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들을 감안해서 어떻게 여기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9월 23일날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지금 과장님이 대개 판단할 경우, 그러면 또 그냥 상인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그냥 시장님이 듣고 마는 건지, 아니면 그 정도로 들으면 시장님까지 가서 또 그 대화를 하고 나면 그중에 어떤 가시화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한 번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벌써 이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시장은 건립된 지가 17년이 되고요, 그 과정 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다뤄졌었는데 이번에 이 사안도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 하는 게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글쎄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여기까지 그래도 진행을 했던 거는 그만한 노력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을 한 데가 한 몇 군데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산에 하양시장하고 군산시장인데 거기도 공사를 하면서 가처분신청을 내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해서 계속 동안 그게 지체가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번 아무튼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도 듣고, 우리가 또 방향도 다시 설명을 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에서는 또 더 설명을 하고, 그런 게 더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설명회나 토론회 하고 나면 그게 입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들으면 거기 입장들을 고개 끄덕끄덕 아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토론회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처음 시행했을 때도 대단히 반대했던 사업이고, 매번 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그 동네 사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너무 욕심을 부린다. 너무 많은 시비 갖고, 우리 세금 갖고 본인들이 욕심 부린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시장님이 거기 토론회를 가실 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의회와 시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진척되고, 용역비나 이런 게 딜레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산도 계속 투입되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이거다. 이거는 이렇게 의회에서나 시민들의 반대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안을 받겠다, 그런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 시의원님 같이 간담회를 할 거고요. 오늘 합니다. 오늘 저녁 때 시장님하고 그런 간담회를 해서 여러 얘기들을 다시 한 번 듣고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걸 거쳐야 되겠죠. 저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분들하고 지난해에 계속 대화를 할 적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선을 엄격하게 그었던, 그래서 그게 사실상 좀 딜레이 되는 그 부분도 있었던 거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차제에 저희 기 때, 그리고 이번 시장님 때, 이번 과장님 때, 이번 국장님 때, 이것들이 정말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정리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기행 마지막 상반기 끝날 때쯤 볼 수 있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예,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생명산업과장님, 동물 보호관리 유기동물 처리요.

이 위탁시설이 처음 여기 위탁 맡긴 업체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주민참여예산 때 여기 현장체험을 갔었거든요. 그때 아주 깨끗했는데 같은 업체인지 그 중간에 바뀐 건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이 몇 년도에 다녀오셨습니까?

주미희위원 2004년도, 그래서 2006년도쯤 갔었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면 현재 업체가 아닌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부곡동 옹기마을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옹기마을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면 이것이 제가 방문했을 때는 처음 생겨서 참 깨끗하고 유기동물 처리하는 분들이 그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걸 체험 방문한 이유가 동물을 처리하되 정말 유독물을 그냥 어디다 한꺼번에 다 모아서 방치할 거냐, 아니면 정말 그 안에서 또 키우고 있잖아요. 모아서 그죠, 동물처리?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주미희위원 바로 어떻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 같은 경우 과장님이나 계장님 누가 거기에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들을, 사육하고 있는 과정들을 방문해서 점검하고 계시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담당자가 있고요 담당계장이 있고 저도 올해만 해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랬을 때 만족하는 정도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만족을 합니다.

전에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카라라는 동물보호협회에서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건 정리도 됐고, 또 현 시장님도 당선자 시절에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방문도 하셨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요.

이게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이건 바로 이번 기입니다. 예산제 할 때 1억원 올라왔던 거 저희가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학교급식은 그렇다치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데 이 유치원 사업은 전부 시비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생각에 이거는 기호식품이고 유치원 어린아이들 특히 흰우유 안 먹는 애들이 있어서 집에서도 안 먹고 그러는데 이거는 유치원까지는 지원해주는 거, 시비로 1억씩 지원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시절에.

그런데 이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우유값이 상승해서 또 여기에 따른 추가분이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 내용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삭감됐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예산과에서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계속 실시하게 된 게 이유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 유치원 우유급식은 사실은 우리 집행부보다는 의회나 당 쪽에서도 더 요구가 많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초·중·고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초·중·고로 해서 되겠느냐, 유치원까지 하자,

주미희위원 이거 김철민 시장님 시절에 제가 알아본 거랑 시민들이 강력하게 또 알아보니까 김 시장님 시절에 이게 생긴 거라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유치원은요, 오히려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급식을 하는 데에 그런 자기들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 유치원 어린학생들은 우유를 반드시 먹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은 저소득층한테 주느냐고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유치원 전부 주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초·중·고는 그렇지만 유치원은 안 먹는 알러지라든지 결근을 한다든지 이런 원아들은 빼고 전체가 대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전체 대상인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 같은 거 다음에 하실 때는, 지금은 인상분에 대한 거잖아요, 이미 실시하고 있었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주미희위원 시민들의 생각이 그때 그랬고요, 저도 주위의 엄마들한테 물었을 때 유치원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 기호식품인데.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반영하실 때 좀 더 조사하시고 그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거 첫 발고 잘 디뎌야 되는데요, 지금 진행하다가 이걸 갑자기 유치원 원아를 끊는다, 이건 참 상당한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부적합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논란 소지가 있어도 이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게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지자체별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시킬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과의 그 위원들이 그렇게 했고, 조사했고, 그걸로 타당하다 해서 그것이 금액 중에서 올라간 사안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자료로 해서 다른 도시도 어떻게, 그 전에 안 했던 도시가 이어나갔고, 거기에 소요예산이 얼마가 됐고, 거기에 따른 그런 시민의 반응이 어떻고 정도를,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거나 그 자료를 한 번 만들어 보시이라고요. 그러면 수용할 수 있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만들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생명산업과 하나 더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포도운반박스 지원사업이 6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재활용되지 않나요? 계속 새로 사주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요. 재활용됩니다. 반영구적으로 씁니다.

주미희위원 반영구적이죠? 그런데 새로 더 사야 될 게 6천만원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새로가 아니라 그 동안에 이것이 일부는 농가에서 오랫동안 쓰는데 함지박 같은 노란박스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를 사서 쓰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의견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신청하게 된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한 건 짧은 공부로 질문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왔습니다.

아까 예비비가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서 세입이 많아서 이렇게 더 많이 하게 됐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가운데 제가 들은 건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어떤 것들이 세워져야 했던 것들이 1% 미만, 내년에도 이 예비비가 되도록이면 적게 세우라고 이미 법으로 돼서 내년에는 1% 미만으로 세워지게 실시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이게 법적으로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1%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일반회계의.

주미희위원 올해까지 아닌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내년에는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100분의 1 내에서 재해 및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조면 100억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 예비비로 80억, 예를 들면 20억은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로 그 이상을 세워라, 1% 이상을 세워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많을 경우 우리가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삭감된 것도 예비비는 여차하면 쓸 수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예비비가 많으면?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까지는 일반예산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해주시면 그게 예비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삭감을 하면 통계목을 하나 또 신설합니다. 내부 유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통계목을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삭감한 거는 그 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내년부터는.

주미희위원 삭감한 금액은 그 항목에 다시 들어간다?

○예산과장 최종재 내부 유보금이라는 목을 신설 해 가지고, 통계목을 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도록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느니 예비비를 많이 세우지 말고 다른 과에서 요구한 것들을 다 책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일부,

주미희위원 다른 사업에 해라, 아예.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1% 이상만 세우도록 했는데, 그 동안에 금년 같은 경우 연초에 저희들이 1%를 조금 더 상향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시고 그러는 부분이 다 예비비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거였죠.

주미희위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더 공부해서 차후 더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요.

이게 보면 이게 생기는 경우들이 보통 입찰시에 처음 계약한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입찰됐을 때 남는 것들이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이월되는 금액 말고 불용액인데 말하자면,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생길 수 있다고 예상은 하잖아요, 사실은. 숫자로 채워 넣는 건 말이 안 되더라도 예상은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바로 1회 추경 때 그런 거 사업들을 실시해서 이런 금액이 안 남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이나 아니면 절약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과세입 이 세 가지가 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공사를 하는데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상되는 80억만 세워서 하고 20억은 다른 데 돌리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주미희위원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계산으로 숫자상으로 할 수는 없어도.

그러면 1회 추경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본예산에 350억을 했고, 1회 추경에 80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190억을 잉여금으로 넘어온 걸 갖다가 본예산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1회 추경에 이미 했었다 이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본예산에 350억, 1회 추경에 80억, 이번 2회 추경에 190억 이렇게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더 공부해서 제가 아직 다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됐는데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이건 몰라서 그러는데요 생명산업과 과장님, 어린이승마교실 운영하는 거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장소를 물어봤고요.

이건 대상을 어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대상 어린이를 어떻게 어떤 대상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 받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승마를 1회에 한 시간 정도 승마를 하는데 1회에 3만원입니다.

그런데 10회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26만원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초등학생, 그러면 안산지역 전 초등학생이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원은 되는데 초등학생이 승마장이 주로 그린벨트나 이런 거리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 학생이면요.

그런데 예컨대 원곡동에서 제일 아까운 데가 어디냐, 장상이나 팔곡동을 가야 되는데 거리상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1200만원 올라온 거는 어느 한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니에요.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별로 학교장의 관심이라든지 그런 마인드가,

주미희위원 학교에다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주미희위원 학교에 홍보해서 거기서 올라온 지원자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 지원해주고 수익자 부담금도 있다 이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골고루 지금 다, 그런데 학교장 의사에만 맡겨놓은 건지, 학생들이 몰라서 학교장이 그런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대단히 많은, 여기서 시에서 지원해주고 수익자 부담은 작은데 그러면 안산시 전체 대상이라기보다 혜택 못 받는 학생들도 있는 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이 승마는 승마인구의 저변확충과 어려서부터 그런 승마를 함으로써 호연지기라든지 그런 양반의 기질을 느끼려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농가소득도 되고.

그런데 전 학생이 이걸 다 이렇게, 또 그걸 승마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미희위원 그렇겠죠. 이게 마 필두도 있을 거고 장소 제한도 있는데, 제 얘기는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각 학교에 전부다 고르게 홍보해서 일반적인 아이들이 이런 제도가 안산시에도 있구나, 그런 승마장이 안산시에도 있구나라는 거는 알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 해마다 해서 홍보는 하는데요, 더욱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주미희 위원님이 승마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안산동에는, 제가 살고 있는 안산동에는 승마장이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에 승마장이 2개 있는데 승마를 배우는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조차도, 학교가 저희는 초·중·고등학교고 안산동에 다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학생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이렇게 다년간 주위에서 보니까 학교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도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왜냐하면 학교장님이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족 같은 일이고 또 혹시나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혹시 초·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제도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렇게 보조도 한다라는 것을 공문화 하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유, 공문 보내죠. 그러면요.

이상숙위원 그러셨는데도 그런 상황이 됐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학교장 재량 때문에 얘들이 혜택 받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부분도 하나의 기인이지 꼭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현재에서 더 늘어나도 말이 보유되어 있는 말의 한계 때문에 더 늘어나도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승마장이 어린이승마 때문에 승마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궁극적으로 볼 때는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승마라든가 말이 그런 것도 저도 지나가면서 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이게 큰 수익이 되면 말을 상당히 구입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큰 이렇게,

이상숙위원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냥 책정해놔서 낭비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로는 우리가 꼭 해마다 공문으로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어린이들이 할 수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다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수위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얘기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거라는 것은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런 부분도 기인하고 있다 이거죠. 말 안 타도 공부 잘 하고 어린이 씩씩하게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죠.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고 부자들이 와서 차리는 것 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아닙니다. 특수층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6만원만 부담하면 되니까요.

이상숙위원 그게 아니라 그 운영하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건 자기 돈 내고는 진짜 귀족층의 자녀들만 탈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평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주말농장 평가는 우리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지에서 주말농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더 많은 주말농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강사도 모셔다가 강당에서 강의도 하고 이런 형태를 하기 위해 사업을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았고요.

주말농장 하려면 인터넷 접수라든가 이렇게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1인 1구좌만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1인 1구좌인데 1인 2구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먼저 번에도 전준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1인 1구좌를 인터넷에서 세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한 5천명이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런 2구좌, 3구좌를 갖고 있는 분은 저희들이 찾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오고 갈 때에는 그래도 아닌 말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게 확실해서 또 다른 사람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다면 또 다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서 좋은 주말농장 하는데 힐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이상숙위원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도 지원이 안 됐는데 11월, 12월이 안 돼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게 그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벼 종자를 보급종을 공급을 합니다. 매년 1월초에 공급을 하는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별안간에 작년에 올해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도 저희들이 가내시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차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삭감을 못하고 금년 제2회 추경에 도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시비와 도비를 모두 삭감시키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농민들이 아무소리 안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영농교육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차액금액을 약 5454원 정도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홍보를 해 놨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는가요?

농가경영진단 처방 서비스라는 제도가 무슨 제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이거는 저희가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하는 경영교육입니다. 이 경영교육을 다 했고요, 일부 회원들이나 부족한 경우 교육을 추진하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 강소농이라고 그래서 작지만 강한농업을 만드는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 120〜130명 정도를 육성하는데 그중에는 벼농사도 있고 축산농가, 화훼농가, 양봉농가 그분들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현지 연찬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도비를 그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반납까지는 하지 말고 다 써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못 쓴 것은 이렇게 반납을 하고,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 예를 들어서 기술 강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신 분 교수 이런 분들을 하셔야 질 높은 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남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 수용하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얘들 말 타는 것만, 어른도 말 타는 게 있습니까, 보조해주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른은 없는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승마체험을 하시겠다라고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탈 수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은 말이 좀 고통스러워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위원님들이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질문을 많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윤태천위원 저는 말이 고통스럽다고 하면 안 탈 테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정 잡아주시면요,

윤태천위원 한 번 현장학습 때 이렇게 체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서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해 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날짜 잡아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이왕이면 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 과장님, 우리 시민제안 포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천만원이 증감됐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보상금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게 지금 금년도에 336건이 접수가 됐고, 27건이 지금 제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계약 전력과 사용량 분석으로 전기요금 절약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해 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시장님 취임에 따른 반딧불이 제안대회를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9월말일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다 나갔는데요.

윤태천위원 반딧불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안산시에도?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반딧불이 제안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제안제도 이름이 반딧불이 제안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의견, 작은 의견이라도 소중히 해서 다뤄주겠다.

윤태천위원 적은 것도 들어 주겠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천만원 증액을 건의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년 대비해서는 100% 이상 더 증감이 됐네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그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죠? 내용이 있는 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윤태천위원 공무원제안 포상도 그런 내용입니까? 이것도 증감된 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공무원제안 포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특허출원이, 지금 예상치 않았던 게 특허출원이 3건이 돼 가지고 포상금이 좀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윤태천위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특허되는 건 다 이렇게 포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제안사항 중에서 상당히 학술적으로나 공무원 행정 내부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을 해 가지고 그 특허의 특허권을 시에서 보유를 합니다.

시에서 보유를 하면 다른 시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할 경우에 안산시에 사용료를 내고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안제도로 지금 예산이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1등을 하게 되면 5천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이상도 포상금을 받고 그러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행정의 예산을 절약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장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의 경기도 내에 순위별로 포상금 제도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거 자료 같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를 같이 이렇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좋은 계획이다 그러면 더 증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과장님, 아까 제가 법정경비 도시공사 9억 7242만 7천원의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윤태천위원 그 부분을 보니까 지금 올해 인건비가 인상분이 또 들어간 것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인건비가 2.7%가 인상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2.7%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예산과장 최종재 거기에 안행부 기준률이 1.7%가 있고요 호봉상승분이 1.0%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행부에서 이렇게 하게끔 법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안행부에서부터 권고사항이 내려오죠.

윤태천위원 권고사항이지만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공직자들도 1.7%보다는 조금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깎는다기보다는 그래도 1.7% 정도의, 호봉은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하나 부족한 게 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이번에 정기검사 보수공사가 5천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1차 추경 거, 제가 전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1차 추경에도 4천만원 썼더라고요, 보수공사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1차 추경에도 세웠는데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관련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강 수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월호 때문에 갑자기 하는 점검, 여기 정기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정기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로 연 2회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특별점검 다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내용이 5천만원인데, 저희 위원들 얘기하다가 이 공사내용은 밑에 나와서 세부내용을 정해 주셨는데 내용에 따른 금액 분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명세서를 좀 주세요. 차후에 저희가 5천만원에 대한 이것들이 나와 있는 거랑, 그리고 1차 때 올라와서 보수하겠다고 했던 것들 내용이랑 이거랑 비교하고, 중복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 이것 때문에 공부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 농수산물센터가 해마다 이 보수공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요. 전체 면적이 한 만 2천평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트럭단위 경매장이 되다 보니까 냉난방이 잘 안 되고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한 15, 16년 쓰다 보니까 노후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점검을 매번 그렇게 두 번씩 두 번씩 네 번 한다는 얘기인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인데, 그런데 이번에 특별점검이 한 번 있어 가지고,

주미희위원 세 번 하게 된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건물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보수해야 되는 데가 생길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아무래도 이번에 보강을 하게 되면 좀 덜 생기겠죠.

그 다음에 기계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꾸준하게 시설보완을 해야 되고,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 소모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에 따른 보수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3년치 보수 사례랑 금액이랑 저 좀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이번 것에서도 보수 5천만원에 따른 이 내용에 따른 구분해서, 금액 구분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를 요청하는 거는 어차피 과장님들이 바뀌긴 하나 효율적으로 중복되는 거 없이 정기점검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올해에는 좀 생각하거나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서 올해 이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만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 부분을 누수를 전부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것에 누수 같은 경우가 두 군데가 겹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소가 다른 건지, 그러니까 이 차제에 누수는 완벽하게 한다, 다음에 다른 거 한다,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보수공사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3년치 자료를 뽑아보시고, 과장님 보시고, 또 지금 계셨으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언제 오신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12년도에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계속 계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너무도 잘 아실 테니까 차제에 내년에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 3년치 자료를 뽑아주시면서 보시고 내년 정기점검 때는 그 전에 하지 않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보수할 수 있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3년치 보수공사 한 거랑 이번에 올라온 5천만원에 대해서 이 세부사항에 따른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투자유치과가 본예산만 되어 있고 1차나 2차 추경은 안 올라와 있어요. 업무가 진척이 안 돼서 그런 느낌이 오는데,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투자유치과는 일반 사소한 경상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굳이 2회 추경에 소요가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죠.

송바우나위원 원곡초 복합화사업 그거 올해 안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용역 올해 하기로 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 사업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쭉 그전부터 들어보고 또 BTL사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업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또 기관간의 문제, 재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첫째 재산관계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소유권 자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중재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동기부여만 할 참인데 그것을 해야 할 교육청의 그런, 쉽게 말해서 역량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송바우나위원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이나 예산이 조금 조금씩 책정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 3차 때 삭감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3차 때는 보통 삭감이 많이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잔여 예산에 대해서 삭감, 3회 추경은 삭감 예산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오전에 이어 가지고요, 지방소득세가 한 1100억 정도 됐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소득세 1100억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1109억, 그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중에 지금 종업원분 소득세 주민세로 바뀐 게 100 몇 억인가요? 102억이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102억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얼추 9에서 10%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도 중에 증가가 추가세수가 예측되는 게 그 정도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거 빼고도?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소득세가,

○세정과장 서근식 지방소득세 당초에 110억 정도 했죠.

전준호위원 110억인가요?

○세정과장 서근식 아니, 1109억 정도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소득세의 10%잖아요, 지방소득세가? 그죠, 세율이?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9에서 10%의 소득이 늘고 있다는 전제잖아요, 그 이치가 성립되려면.

그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내년 예산을 지금 9월달에 짜고 있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을 9월달에 짜내는데, 이게 사실 지금 9월달이지만 내년에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사실 우리가 최대한 예측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세가 전반기에 이렇게 하는 것 보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내년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사실 102억을 안 해서 그냥 놔둬도 102억이 충분히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성장률 GDP 3.8% 상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생산실적하고 2014년도 임금상승률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충분히 102억 정도는 지금 8월달에 비교를 해 보니까 그만큼 안 해도 자연증가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놔두고 그냥 종업원분만 그렇게 옮겨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과세해서 납기 하는 시기가 언제죠, 소득세가?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소득세가요?

전준호위원 네. 소득세, 법인세가 확정이 돼야 10%를 같이 올리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수납시기가 우리 지방소득세로 오는 시기가 언제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6월 사이에 우리가 책정을 할 때 1월부터 6월까지 징수액을 해 가지고 하반기 것도 부과예상액 하고 그 다음에 세목별 평균징수율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총 따졌을 때 하는 건데 우리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8월달에 해 봤더니 충분히 그만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전준호위원 전년대비 예치한 것보다 실수납률이 높아질 거다?

○세정과장 서근식 예.

사실 세월호가 있었지만 여기 큰 공단에는 크게 부담은 없다고 이렇게,

전준호위원 지금 소득세분하고 법인세분에서 어느 부분이 차지는 게 더 많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소득세하고,

전준호위원 소득세분이 있고 법인세분이 있잖아요. 거기 중에 어느 쪽이 많아요? 법인이 내는 게 많나요, 규모가?

○세정과장 서근식 종합소득세분에요?

전준호위원 네.

○세정과장 서근식 법인세분이 한 510억 정도 되고요.

전준호위원 반반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종업원분도 있는데.

○세정과장 서근식 종업원 102억 정도.

전준호위원 그거 빼고 나면 오히려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더 많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법인세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나 스마트허브나 이런 데가 지금 얼추 9에서 10%의 소득증가가 예측된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전준호위원 올해?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경기가 그렇게 후퇴하고 막 다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은 그대로 해석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사실 공단 같은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단지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지방세 중에서 세월호하고 관계된 것은 체납분, 체납분은 하도 언론에서 해 가지고 4월달부터 사실 확연히 줄었어요. 5월, 6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세월호에 대한 시세, 취득세 같은 게 도세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았는데, 또 특히나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시세에 약간 영향이 미쳤지 세월호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걸 단순히 우리 세수가 늘고 줄고 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 시민사회 자체가 이 돈 가지고 상당한 갈등이나 말하자면 인식의 차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체감 경기와 또 실제 돌아가는, 그리고 경기 예측치나 결과치들이 통계로 잡히는 것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말하면 혼선이 있고 논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객관적으로 소명이 되거나 이해되려면 이런 점들이 평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소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이 앞으로 얼추 100억이 더 걷힐 거라는, 그것도 소득세, 법인세 그러면 그만큼 성장이 있어야 더 걷힐 걸 예측하는 건데 9에서 10%의 성장이 예측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 민생이 어긋나 있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는 것은 수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정치적 수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라도 서로 판명이 되고 소명이 돼야 이런 걸 근거로 시민들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오전 오후 길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덧붙여서 지금 체납에 대해서 10억을 줄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당초 목표치가 세외수입은 25%,

○세정과장 서근식 98억입니다. 그거는 12월 31일자로 한 거고, 작년에.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부분은 목표치가 30% 걷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그게 10억을 줄여야 하는 부분들이 그런 지금 영향 하에서 줄인 거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오전에 말씀하실 때?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세 주행분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서근식 그거는 자동차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 끌고 다니는 소유주한테 내는 자동차세가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유가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울산시에서 들어오면,

전준호위원 기름값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관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책정이 덜 됐어요. 안행부장관하고 국토부장관하고 협의해서 주는데, 이걸 올해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항이 아니고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줄어드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자동차를 기름을 덜 낸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서근식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준호위원 모르면 안 되죠.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상황은 호전되면 거기에 대한 원재료비도 같이 소비가 늘고 했을 건데,

○세정과장 서근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준호위원 기름값이 줄어들면 주행분은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세정과장 서근식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행부장관하고 국토부장관이 합의 하에서 해 주기 때문에, 안산만 그런다면 확실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죠. 세월호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체계가 다 줄어들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줄어드는데 미리 예견해서 36억을 줄인다?

○세정과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전년도에도 그랬나요?

○세정과장 서근식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올해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서근식 확정된 것은 우리한테 정확히 통보는 안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교통과에다 의뢰를 해 보고 다 알아봤더니 자기들도 모르고 장관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준호위원 줄어든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하느냐고요? 확정된 게 아닌데.

○세정과장 서근식 지금 계속 적게 내려오고 있어요. 안분하는 기준이,

전준호위원 우리한테로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되겠다 해서 일종의 마이너스 삭감을 시키는 거죠.

사실 거기서 내려온 것이 감소로 돼 가지고 내시가 서서히 내려오니까 이렇게 갔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감소를 시키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산이 다 끝나 있죠?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순세계잉여금 명세 좀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해서 실제 시정에 도입한 사례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정책기획과장 임흥선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3년간 실 사례를 좀 주세요.

연구모임을 통해서 나온 제안들을 포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는데 실제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어떤 게 있는가요? 정책에 도입된 사례.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탄소배출 목표관리 및 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이게 시혜자는 반영이 됐고,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모형관리시스템 이것도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탈수실 세정장치 개선방안이라는 제안도 반영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반영해서 실제 평가가 돼 있나요? 피드백이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이거는 지금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까지 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 내용을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 준비 미리 제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임흥선 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도매시장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도매시장 소장 김봉근입니다.

전준호위원 1회 추경에서도 사업비 있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네?

전준호위원 1회 추경에서도 사업비 있었지 않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기점검이 언제 하나요? 어느 주기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상반기에서 3월달에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점검은 5월달에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3월하고 5월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전준호위원 정기점검을 해마다 하나요? 주기가 어떻게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매년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전준호위원 특별점검을 왜 하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다중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하게끔 그렇게 지시가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달 사이에 그런 새로운 일들이 막 생겨날 만큼 점검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분야가 다른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좀 정밀하게 들어간 거죠. 정기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 이런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점검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세분화되어 가지고 구조물까지 좀 보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정기점검에는 그런 항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일부 들어가기는 했는데 좀 더 정밀스럽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소방시설만 해도 1회 추경에서 지금 3천만원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1회 추경 때 건물 보수가 2천만원.

전준호위원 2천 추가되어서 당초까지 해서 4천만원이고 소방시설도 8천만원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방화구역이 있는데...

전준호위원 5월에 하신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또 추가로 1천만원 있네요? 소화 경보시설, 소방시설 특별점검 지적사항, 그때 한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이게 특별점검에서 소방 부분도 있고 건물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한 시기에 같이 점검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점검은 같이 한 거고 그 전에 한 것은 작년에 방화구역 보완공사 때문에 소방시설을 작년 말에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해 가지고 소방시설 보완공사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건물 보수는 정기점검과 상관없이 올라오는 건가요? 일상적인 유지보수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봉근 예, 슬레이트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 이런 것 새는 게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계십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민간 태양광 시설할 때 건물에 하게 되면 그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되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기존 건물예요?

전준호위원 예,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몇 ㎾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그것 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 한참 규제완화 얘기하는데 신축 건물도 구조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을.

전준호위원 그것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적어도 구조안전진단 하면 건축물의 하중은 100%일 경우 플러스 알파해서 충분한 허용용량을 갖고 건물 설계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전준호위원 1㎾ 하는데 사람이 쌀 한 포대 드는 무게밖에 하중이 안 걸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수백만원씩 돈 내 가지고 다시 태양광 하라고 하는 이 엇박자가 맞는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선 지자체에서 정부에 그런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문 한번 올려보신 적 있어요? 제안사항으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도 얼마 전에 그걸 파악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얼마 전이 뭐예요? 오시기 전에 다른 부서의 과장님한테 다 얘기했는데, 작년부터.

그런 것이 안 돌아가면서 돈만 갖다가 태양광 하라고 하고 편법으로 서류 끊어다가 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일선의 현장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느끼고 빨리 확인하는 건데, 그걸 상급기관에 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건물 지을 때 이미 개발행위허가 다 해 가지고 하는데 태양광 하나 옥상에 얹는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따로 또 받으라,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개발행위허가가 어떤 의미인데요.

그 정도의 앞뒤를 고민해 주지 않고 그냥 신재생에너지만 막 얘기하니까 확산이 더디고 있는 거라고 봐지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예산만이 아니고요. 그래야 예산을 제때 잘 쓰죠. 참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중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에서 도시공사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집행하시고 편성하시는데 관여하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조금 이후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건데요. 이거는 예산과장님이 판단해 주셔야 할 건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이요?

○위원장 나정숙 네, 2014년 본예산에 도시공사 화랑호수 수생식물 제거 이게 1,8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 추경 때 시민공원과에서 화랑호수 갈대제거 정비공사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지난번 본예산에서의 1,800만원과 이번 추경에 시민공원과에서 올라온 화랑호수 1억원은 다른 사업인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난번에 삭감된 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시민공원과에서 올라온 것은 화랑유원지에 갈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잠식을 해 오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제거하는 예산으로 알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사업 내용이 본예산에 수선유지비로 화랑호수 수생식물 제거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시민공원과의 화랑호수 갈대제거 정비공사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두 사업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지금 전의 것을 몰라 가지고요.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번에 시민공원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거기에 있는 갈대라고 그러나요? 그게 계속 번식을 해 가지고 호수 자체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부를 이렇게...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두 사업이 다른 사업 같습니까? 같은 사업 같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앞의 부분 것을 정확히 못 봐 가지고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화랑호수는 하나밖에 없고요. 화랑호수에 갈대가 있는 장소도 저희 안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1,800만원이 올라왔고요. 이번 추경에는 1억이 올라왔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본예산에서는 수생식물이 어떤 건지는 제가 어떤 거를 제거하겠다는 내용을 좀 몰라 가지고 죄송한데요. 이번에 추경에 시민공원과에 세워 준 것은 갈대를 제거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의회까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것만 하나 판단해 주세요.

지금 도시공사가 화랑유원지하고 호수공원 외의 여러 가지 문화관광 사업에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사업비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시민공원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지만 그렇게 별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그러한 것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저희 시의 부서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해 줬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6대 의회...

○예산과장 최종재 그리고 각 2천만원 이상에 대한 위탁비에서 그거는 각 실과소에서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에 다시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예산편성은 예산과에서 하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부분에 본예산 삭감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파악은 되셔야 되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죄송한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의 문제예요.

이거는 6대 의회 기행 상임위에서 도시공사와 관련한 본예산을 심의할 때 있었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본 위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보다는 추경에서 다시 올라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삭감한 겁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이것 이번 추경에 시민공원과로 해서 이것을 증액해 가지고 1억으로 올린 것은 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허술함이 있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 제가 편성 과정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제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민공원과에 예산을 세워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갈대를 제거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해 준 겁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예산편성 할 때 자료 내죠, 예산부서에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사업계획서 내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계획서를.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에 예산 신청할 때 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자세한 내용은 시민공원과에서 받은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 사업내용을.

○위원장 나정숙 그걸 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이...

○예산과장 최종재 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도시공사가 오기 전에 물어볼게 있어요, 같이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취득세 건 소송 관련해서 정리 어떻게 되어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승소를 했고요. 지금 2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 끝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안에 2심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심이라 하면 우리 시가 항소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단원구청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원구청에서 항소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부과권자가 단원구청장이기 때문에 단원구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러면 납부유예는 종료 됐나요? 가산금 붙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톱되어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미 납부를 했죠.

전준호위원 이미 내 가지고 정리된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낸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기면 돌려 받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기면 도시공사에서 단원구로부터 다시 받는 거죠.

전준호위원 만약에 이기면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환급 받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자까지는 반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자까지 다 받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게 올해 안에 끝난다?

○예산과장 최종재 2심이 그때쯤 끝날 예정인데 이게 좀 늘어질 수도 있고 좀 당겨질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하면 또 3심이 갈지 안 갈지는, 만약에 도시공사가 진다면 도시공사 측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단원구가 다시 또 진다 라면 단원구도 단원구 나름대로의 뭔가 고심이 있겠죠, 3심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자문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항소 전에.

○예산과장 최종재 단원구의 입장이요?

전준호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받은 자문 내용 좀 줘 보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전준호위원 소송 중이라 오픈되면 안 되나요? 뭐가 승산이 있으니까 항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이게 2심 할 때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검찰 품의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료 주세요.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세정과장 서근식 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료 참고하게 주세요.

○세정과장 서근식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와∼스타디움 전기요금이 경정으로 3,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경찰청 축구단 사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경영본부장 최중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 경찰청 축구단이 창단되면서 K리그가 운영이 되고 또 그리고 이번 9월달에 아시안게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1억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 연말에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찰청 축구단이 2월달에 협약체결해서 예측을 못 하신 거고 아시안게임도 여기를 쓰기로 안 되어 있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때는 예상을 그것까지는 하지를 못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페달로가 11월부터 넘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보면 두 달치로 했는데 인건비가 여기 15분을 새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새로 채용하시는 거죠? 5급, 6급 두 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직까지 채용계획은 확정이 안 됐는데 시의 승인을 받는 데로 채용계획을 확정해서 그것은 별도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5달이에요, 두 달이 아니고.

여기는 두 달 반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 기간 때문에 반 2주를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1월 1일부터 운영은 하지만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 한 10월 중순부터는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인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2.5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5명으로 좀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적정인원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인원은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승인된 부분 그 인원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계획을 먼저 주셔서 그걸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지 이걸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승인 절차 중에 있는데 그 승인이 나면 그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시에서 지금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얼마만큼 훨씬 저렴한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렴하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정류장하고 자전거 대수가 많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곳보다는 저희 도시공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더 확실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은 받아볼 수 없을까요? 시랑 비교했을 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 민간이 위탁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면 약 25%에서 30% 정도는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는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올라 가지고 지금 이번에 2억 7,200을 올리셨어요. 총 그래서 7억 5천인데 이게 승진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냥 올리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액수 차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급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급마다 좀 다르고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에 요구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인상분 2.7%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새로운 신규 위탁사업이 지금 페달로를 비롯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계처리시설 등 신규로 위탁받은 사업에 소요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또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승진이라든가 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변동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그와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승진이냐, 여기 신규랑 연봉직 전환 이런 거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승진이 아니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데 단순히 인상이냐 이거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이게 얘기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계획을 승진 같은 경우야 덜 세우셨을 수도 있지만 인상을 처음 본예산 때 잡아 가지고 세우셔야지 추경에다 그대로 만약에 5급에 있는데 5급 그 직원이 “지금 물가 올랐으니까 올려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진을 했으면 당연히 올려주는 거지만.

여기에 구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게. 2급 같은 경우는 지금 159만 4천원이 오르는 건데 3급은 인당으로 6명 쪼개면 천만원 넘게 연봉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게 승진으로 오르는 건지, 6명이 전부다 그냥 천만원 확 올려버리는 건지 제가 이걸 보고서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3급의 경우는 4급에서 한 사람이 승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금액이 당초보다 많이 편성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 게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로 채용하고 승진하고 그런 것까지 두 가지 요인이 있고 많이 늘어난 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승진 안 했을 경우에도 올리신 거네요, 이번에?

이거를 연초에 작년에 계획을 미리 안 세우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인건비 인상분 2.7%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 9월부터 작업 해 가지고 12월달에 승인이 되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래 가지고 그거는 지금 현재 체제 구조상 당해 추경 때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작년 거랑 이걸 안 봐 가지고요. 한 번 보고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작년 예산이 본예산에 238억을 지원했고요. 1, 2차 추경 합쳐서 40억 추가해서 277억 중에서 19억이 미집행 됐습니다. 거의 10% 가까운 금액인데 한 5% 넘게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올리신 금액이 9억 7200입니다. 작년에 19억이 미집행 됐다는 사실하고, 지금 올리신 금액이 9억 7200 그것의 50% 안 되는 금액이란 걸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송바우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안산시 페달로에 자전거 몇 대가 되죠,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155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정업무직이라고 그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특정업무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신규 인력을 18명 채용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럴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특정업무직은 15명이고 나머지 3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자 2명 이렇게 해서 총, 사실은 17명을,

윤태천위원 18명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정원은 시에서 18명을 받았는데 저희는 채용은 17명만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특정업무직이라는 거는 어떤 걸 특정업무직이라고 그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여기에서 페달로에는 특정업무직은 배송업무를 주로 담당할 직원을 말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뽑죠, 이 내용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공개경쟁으로 해서 뽑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이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전체적으로 일반 우리 직원 채용하고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까지 나이 제한은 없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이 제한이 없어요? 아니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60세 이하.

윤태천위원 법정기준이 있는데 나이 제한이 없을 리가 없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60세 이하.

윤태천위원 60세 이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남녀 관계없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이 하기에는 배송업무 같은 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태천위원 자전거를 자동차로 운반하면서 실어 나르는 걸 특정업무라고 그러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여기서는 그렇게.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여성분들이 하겠다고 만약에 그러면, 공고를 할 때는 남녀 같이 해서 면접을 봐서 이렇게 하지 남자만 하게 되면 여성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공개채용 할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윤태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아까 남자만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요.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서,

윤태천위원 남녀를 구분했을 때 공개적으로 해서 15명을 뽑는다?

관내에는 안산에 거주하는 분들만 뽑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도 내는 겁니까, 대상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타 지역도 되는데 관내 거주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지만 가산점은 안산시에 있는 사람을 가산점을 해서 이렇게 뽑겠다 그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에도 지금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우리 지난 6대 때도 사람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뽑을 때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장님?

이 내용 할 때도, 특정업무직을 뽑을 때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굉장히 좋지만 공정하게 해서 하셔야지 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럼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매번 도시공사 방만하다고 문제 이의제기 자꾸만 나오는 것보다, 또 자리 안정돼 가는 상태에서 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스테이션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76개입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76개 스테이션이 100개로 늘어나고 관리 자전거 대수는 현재 1155대에서 2155대로 1000대가 늘어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하루에 타는데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하루를 타는 게 아니고 월,

윤태천위원 우리가 자전거 동사무소 앞에 있으면 우리가 카드나 뭘 대게 되면, 사용은 어떤 걸로 대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제가 스테이션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일 회원일 경우에는 천원, 월 회원은 3천원, 연 회원은 2만원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런 광고를 홍보라고 그러죠. 홍보를 스테이션이나 이렇게 보면 안내에 한자 자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산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안산브라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자전거가 보면 많이 설치는 우리가 스테이션은 76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100개 이상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가서 보면 사용방법을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못 타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그래서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실되거나 고장 나고 그런 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분실은 없고 고장 난 거는 별도 수리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곳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장은 어디서, 수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안산시 자전거연합회에서 그걸 위탁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동별로 수리센터가 중간 중간 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곳곳에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업소에서는 수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홍보를 더 해서 주민이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지금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인데 홍보를 못해서 못 타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각 동이나 이렇게 해서 더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10월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홍보뿐만 아니라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타다가 다치게 되면 보험이 다 가입이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 계신 분들은 자전거 보험이 다 들어 있어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셨다 하면 보험혜택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페달로 자전거 타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이 시민들은 다 들어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안산시민들은.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는데 그건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 전부 보험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병원에 가서 다 입원치료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특별교통수단이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 교통수단 하모니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이번에 또 신규로 늘어나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6대 증차 계획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기존이 20대죠, 이게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윤태천위원 현재 26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번에 증차되면 26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20대가 해서 6대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원래 그게 장애인 기준으로 해서 200명당 한 대씩을 확보하도록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32대를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대가 하반기에 늘어나면 26대가 되는데 내년도에 가서 6대를 더 증차를 해서 그걸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분이 20대가 하루에 몇 명이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대당 평균 1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10명이면 200명이 탄다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모니콜 배치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차량 배치는 하루 전에, 그러니까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밀리는 시간은 9시부터 10시가 되겠고요.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별로 배치가 돼서 하모니콜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전화해서 콜을 하게 되면 예약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하루 전에 예약을 받으면 그 다음 날 배치지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 하모니콜이 출동을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모니콜 본부는 어디에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본사무실은 저희 올림픽기념관에 있고요, 차들이 주로 집결하고 기사들이 있는 데는 견인사업소.

윤태천위원 견인사업소에서 하루 끝나면 거기다 대기해 놨다가 그 다음 날 예약시간 되면 전부 간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타는 분들은 장애인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장애인들이 타게 되면 20대 가지고 현재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직까지는 지금 절대 수요에 보유대수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센터장이 한 분이 계신 거고 상담은 3명 있고, 그런데 아직도 이게 홍보가 이것도 장애인들도 특정교통수단 하모니콜이 홍보가 잘 돼 있는 편입니까, 현재?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전체적으로 매년 하모니콜 이용을 위해서 우편물을 발송합니다만, 안산지역의 경우에 특이사항이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1, 2급 장애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통해서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전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다 이용을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일부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는 어떤 홍보가 요청되는 대목입니다.

윤태천위원 급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이면 다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장애인 1, 2급이 주로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주로 1, 2급만 된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1, 2급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무료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닙니다. 10km당 천원, 그리고 그게 km수가 늘어날 때마다 일정비율로 해서 가산이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개 보면 하모니콜 타시는 분들이 1, 2급 분들이 많이 타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최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하모니콜이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3년된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하모니콜에도 신규인력을 또 뽑네요, 여기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8명 뽑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도 어떤 식으로 뽑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공개경쟁입니다.

윤태천위원 공개경쟁으로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적으로 택시운전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5년 이내의 무사고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자격도 남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평등하게 이렇게 일자리 차원에서 남녀공동으로 모집을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인건비라든가 이거 적다는 얘기는 안 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인건비는 처우야 개선이 되면 될수록 좋겠지만 여러 가지로 시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3년간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가 하모니콜 하면서 안전사고라든가 접촉사고는 전혀 없었어요, 이런 거 내용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극소수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런 큰 중대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건 정도나 돼요, 그 동안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접촉사고가 한 5건 정도.

윤태천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국장님 안 오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금방 연락을 받았는데요, 국장님이 수술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있다가 지금 가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지금 못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더 필요하다라면, 꼭 필요한 사안이겠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냥 있고 양해가 안 되면 가서 직원을 보내서라도 모시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선택이 아니셔요. 기획경제국장님 참석은 선택이 아니라 이건 당연하게 참석하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다녀오도록 할게요.

전준호위원 몸이 그러시면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임의대로 그렇게, 아까 답변은 다르잖아요.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예산과장 최종재 저만 그렇게 알고 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의회가 운영된 거예요. 왜 그렇게들 서로 할 것들은 해 주고 챙길 건 챙겨서 그래야 협력이 되는 거죠. 임의대로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건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 군기 잡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 서로 할 자세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공유하는 거죠.

본회의장에서 출석 안 하면 의원님들 공문 다 보내 가지고 회람 해 주고 깔아 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세들이 그렇게 느슨해간다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회의 출석 안 하면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문만 보내고 공유도 안 시켜 줘요. 왜 안 오는 지도 모르고.

각자 할 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할 것만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것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때도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이게 첫 예산심의 하는 건데 7대 시작 해 가지고, 추경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본회의에서 공무원 출석에 관한 요구가 명백히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 간에 다 협의가 되고 출석에 대한 것들을 참석할 의무사항인데 이렇게 사전에 말씀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저희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조금 아까 직원한테 얘기 들었는데 수술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가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나 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해서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참석을 못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 설명을 충분히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몸이 아프신데 저희들이 강제로 나오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드렸으면 이렇게 안 하지 않냐 이거죠.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님은 따로 저를 찾아서,

○예산과장 최종재 아니요. 지금 모시러 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모시러 갔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문에 연달아서요, 페달로가 12월달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1월.

주미희위원 12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1월.

주미희위원 11월에요? 결정이 된 건가요, 확실히?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시가 운영할 때보다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 아까 약 25%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5% 수치까지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계산되어 있는 거.

차후도 우리가 그에 따라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행감도 있는 거고 하니까 자료 나와 있는 거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 운영한지 얼마 안 되기는 하나 그것에 따라서 그 이후에 도시공사가 맡아서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정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으면 정말 잘한 것에 들어가는 거고, 또 저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긴 것들은 왜 그런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건 자료로 면밀하게 도시공사에서 맡아야 될 이유를 시에다가 제출한 만큼 저희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약 25% 정도의 말하자면 경비절감이나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업 타당성용역 결과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례를 들자면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25명의 인력을 썼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금 18명을 갖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운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저희들한테 넘길 때 타당성용역을 준 결과 거기서 나온 수치입니다.

주미희위원 타당성용역 전에도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것에 의해서 정해졌던 사업들이 나중에 변경돼서 지금 당장 도시공사에서 이 페달로 갖고 그러시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모든 사업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이 아니라 대다수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25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18명이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 해 보니 역시 부족하더라, 또 인원 증원해야 되겠다, 또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운영한 거하고 별다른 사업 그런 거 예산절감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기우입니다. 저 본 위원의.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에서 그렇게 용역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받기로 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문제제기를 저희가 도시공사에 할 텐데, 그러면 도시공사도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의회나 시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공사도 그것에 대한 면밀한 자료라든지 왜 그랬는지 먼저 분석하시고 우리가 받아도 되겠다라는 걸 갖고 계셔야지 저희 행감이나 이후에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모든 대행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넘기기 전에 반드시 타당성용역을 거치고요. 그리고 그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경상수익이 적어도 50% 이상 되는 것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넘기기는 합니다만 운영과정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예측 가능한 것이 지금 현재 넘어오는 자전거대수가 현재는 1155대인데 그리고 스테이션도 76개인데 내년 1월 1일자가 되면 당장에 1000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155대가 되고 스테이션도 100개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요인력에 약간의 증가는 불가피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용역결과 한 25%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신 근거자료 지금 갖고 있는 거라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11월부터 넘어오는 것으로 거의...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1월 1일자로 넘어옵니다.

주미희위원 11월 1일자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은 지금 얼른 생각했을 때 1,155대에서 지금 내년에 2,155대로 1천대나 늘릴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상황이니까 그걸 운영해 보니까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동네 소 자전거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점포들이 갖고 있는 불만 지금 접수된 거라든지 알아보신 것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동네 자전거 가게는 자전거연합회에서 수리를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오히려 아주 짧은 거리를 운행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영업용 택시 경우에는 약간의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수리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자전거연합회하고 얘기가 되어서 지금 맡기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시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 불만은 해소가 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특정업무 15명이 다 배송업무에 투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상담도 있고 배송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상담도 있고 배송도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배송업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동안 갑자기 내년에 많은 1천대라는 대수가 늘어나면서 급하게 이렇게 15명이 전부 배송업무에 투입이 되는 건지 그 사이에 또 수리하거나 유지할 때 계속 상시적으로 필요하신 인원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현 상황에서 내년에 1천대가 늘어나는 데에 따른 필요인력을 산정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어떻든 간에 이 페달로 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 아무리 공공성을 추구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 페달로 사업을 과연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느냐 하느냐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페달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창원하고 대전 같은 데 벤치마킹도 갔는데 그 결과보고 내용은 그렇게 꼭 장밋빛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판단이 현재 민간이 맡고 있다가 더 이상 맡기가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관으로 넘기는 게 제일 적정한가 하는 것을 따지는 끝에 도시공사가 제일로 적당하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넘긴 거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공공성 추구 측면에서 이것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민간들이 운영할 때보다는 효과를 많이 내서 시민들한테도 기여를 하고 또 나름대로 도시공사의 하나의 성과물로 그렇게 내놓을 그런 각오는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도시공사가 지금 점점 거대해지고 있잖아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하는데 장밋빛의 청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위해서 지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말씀은 희생까지도 그런 단어로 들리는데 그것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공공성과 효과적,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꼭 이 사업 정도는 정말 도시공사가 나중에 갖고 가서 잘 됐다 라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동력비라고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전기세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인 거죠? 동력비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 동력비 중에서도 와∼스타디움 게 3,600만원이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지금 와∼스타디움이 롯데마트가 12월까지 이전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12월달까지 자기들이 철수를 하겠다 하고 사전에 예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하고는 지금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시하고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계약기간은 내년 6월까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년 6월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런데 그것에 따른 손실이 거의 13억 정도 되니까 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것도 부담이 되니까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와∼스타디움에서 동력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 특히 전기랄지 이런 것은 경찰청 축구단이 유치가 됨에 따라서 K리그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하고 관련해서 이게 협력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경기가 여기서 열리고 그에 따라서 또 선수만 오는 게 아니고 사무실도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데에 따른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그때 향후 12월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거라든지 그 이후에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도 아직 없으셨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도시공사하고 롯데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력비 와∼스타디움 게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경찰축구단이나 아시안게임 때문에 늘어났던 것들은 내년쯤 되면 이 금액에서는 조금 줄어들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지금 상록수 체육관 같은 데도 동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도 배구 경기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하고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똑 같은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참고적으로 2013년 11월달에 전기요금이 한 5.8% 인상이 됐는데요. 그때 11월달에 올리다 보니까 본예산 당초 예산에 이거를 계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주미희위원 이번에 다 같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 정도까지 갑자기 증액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21일자로 5.8%가 인상이 됐습니다, 전기료가.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이미 짜여진 다음이니까 그걸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이유들이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알았고요. 제가 시민일 때, 그러니까 그 외 조금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기 물건 아니게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쓰여진 것 같다, 전기세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금액인가, 너무 큰 금액이다 라는 이런, 그러니까 주부로서 이거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금액에 이런 동력비에 이렇게 매번, 제가 도시공사는 마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그때 참석했을 때 그때도 동력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동력비는 이 정도로 올라오고 참 1억 2천이라는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많이 갖고서 운영을 하시니까 이게 적게 보이기는 한데 이 차제에 이건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그게 불과 1년 전에 그거에 대한 제가 또 질문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세도 인상이 됐다고 하고 이번에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제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셔서 사장님이나 이하 그런 관계자 분께서 점검을 하셔서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도시공사에 또 그런 의뢰가 있을 때 수긍할만한 효율적으로 전기세 인상분이 있음에도 축구단 그런 운영이 아님에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것들 좀 노력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주 좋은 얘기이십니다.

그거는 도시공사 직원들 플러스 시민들의 어떤 절전에 대한 의식, 개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릴 때 효과가 배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공사는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할 때 두 번 갔는데 이번에 제가 행정위가 겹치면서, 시민들이 막연히 갖고 있는 불신이 많습니다. 방만하고 거대한 거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않고 타당적이지 않다,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공무원 수나 금액이나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들 입장으로 제가 회의할 때도 계속 나왔던 데가 도시공사고 다른 예산에 비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은 데가 도시공사고요. 제가 들어와서 이번 추경을 처음 하면서도 도시공사, 다른 데 거는 1천만원, 2천만원 갖고도 지금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설명을 많이 듣는데 엄청난 금액임에도 이걸 어디서부터 정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갖고 있는 시민의 입장이나 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불신에 대해서 사장님이 임기 동안에, 그리고 갖고 계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차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노력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명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잠깐만 국장에 대한 양해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국장실에 가서 아파서 거의 눕다시피 하고 있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병원으로 지금 간 것 같습니다, 금방 우리 직원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아마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오는 데로는 연락해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부속실에다가는.

그러니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후에 경제국장님 저를 찾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별도로 다음 회의 때나 아니면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꼭 항상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배석하시도록 하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질의하는 모든 것들이 예산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알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과 갖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아까도 예산편성 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같은 동일한, 국장님과 과장님 참석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먼저 어느 쪽에 문제가 되는지 계속 질문이 나오는지를 아시고 다음 예산을 정하실 때 도움이 되신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정말 예산액에 대해서 방대하죠. 억 단위가 되잖아요? 예산이 억 단위가 되는데 지금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거에 몇 %인지 아십니까? 4.8%가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라고 본다 할 때 그 예산안의 내용이 어떤 거길래 그렇게 올라왔나요? 추경 예산액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안산시 전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이번 안산시 전체 거는 이번 추경에 주안점으로 다뤘던 거는...

이상숙위원 아니요, 도시공사.

○예산과장 최종재 도시공사 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가 위탁이 되면서 신규사업 위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 아까 최중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건비 상승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라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질문 나왔던 동력비라든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만큼 올라가길래.

○예산과장 최종재 금년도 인건비가 작년 11월달에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안행부에서 1.7%분 증액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봉 승급분이 1%, 기본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승진하신 분들에 대한 올라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이번에 위탁이 되면서 신규사업이 수탁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신규사업에 따른 인건비 그런 게 쭉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직급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전체적으로 기본 상승분은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다르다 라고 본다고 할 때 과연 1등급을 가진 사장님이나 이하 7, 8등급을 가진 분들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는 아마 지금 1급과 2급은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급 이하는 2.7%가 인상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상숙위원 1, 2급 동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임원만, 그러니까 사장님과 본부장님까지는 동결이고 그 나머지는 2.7%가 인상됐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상숙위원 제가 어쨌든 많은 큰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등급하고 사장님까지만 동결됐다고 하면 사실 그 아래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후상박은 안 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면 이만큼 올라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지금 안산시에서 바라보는 안산도시공사랑, 즉 아까 주미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정말 그보다 더 합니다. 더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과장님이나 계장님 여러 소속 관에 계신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많이 내려놓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저는 그냥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문제로 해서 채용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 일자리창출해서 공개채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개채용해서 과연 여성분들은 몇 %나 채용을 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전체 우리 도시공사에 여성 전체 직원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채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성이 몇 분이고 몇 %고 할당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기는 하나 아까 말씀 중에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과연 신빙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요. 저희 안산시에도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중간에 있는 분들이 퇴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이 취업할 수도 없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이 방만하고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소속에 아마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라고 본다 할 때는 정말 여성이고 남성이고 정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5년 이상의 택시 면허증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하면 정말 정확성 있게 뽑는 건지 아니면 아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가 아는 사람 갑을 하나 넣고 을을 뒤로 하나 넣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건지, 앞으로 그런 인사 관련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자료는 있을 수도 없고, 하지를 않았는데 어떤 자료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채용 관련해서는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누가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도 드렸고 말씀도 드렸듯이 앞으로는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추후 이런 말씀하실 기회가 많을 거니까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그 전에는 있었다, 허나 지금은 개혁적으로 안 하고 있다 하는 말로 저는 듣겠습니다. 듣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상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사장님,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 6대 때 100억 준 것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갔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37블록 취득세 납부하고 관련해서 100억을 주신 것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납부를 했고요. 1심에서 수원지법 행정부에서 승소를 했는데 단원구청이 경기도지시에 따라서 지금 항소를 하도록 해서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데 아마 첫 공판이 다음 달 14일날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항소심 공판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한 판단이 유보될 상황인데요. 어떻든 간에 그 돈은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항소심이 끝나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이기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그 돈을 도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죠. 항소심이 끝나면 거기에서 재판이 종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것은 대개 보면 상고심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확정판결에 의해서 1심의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도시공사에 완전 승소로 마무리가 되면 그 돈은 지금 현재 우리 자본금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약속을 했던 것은 일단 시로 반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반환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일단 반환하는 조건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단 반환을 하고 그 다음 상황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안산시 자립도도 낮아지고 그런 형편이니까 꼭 항소를 이겨서 안산시로 다시 들어와서 도시공사에 갈 수 있도록 자신 있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희들 염원입니다.

그런데 단원구청에서 항소를 안 했더라면 재판이 끝날 뻔 했는데 일단 또 경기도가 자기들 지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도록 해서 했고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자칫 상고심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더 이상 채근되지 않으면 항소심으로 종결도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 예측...

윤태천위원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것 추가적으로 상고심에서 만약에 이기면 그 가산세는 돌려 받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일단 가산세뿐만 아니라 본세까지 다 돌려받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세 돌려받고 가산세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지출목별 조서를 보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01 일반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일반보상금 3천만원 증액된 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40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예, 39, 40 계속 나오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여기에서 일반보상금 같은 거는 주로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각종 시민을 상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강사료가 일반보상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손관승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손관승위원 수선유지교체비 정확한 용도가 뭐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각종 설비 시설에 대한 말 그대로 수선비입니다. 특히 운영하다 고장이 나면 교체하고 수선, 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손관승위원 40페이지 보다 보니까 와∼스타디움이나 체육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기획조정실하고 경영지원부에서 100만원, 840만원 있는데 어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에서 주로 하는 것은 컴퓨터 수리비 같은 거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그 비용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거기서 처리를 하셨다는 게 맞아요, 틀림없이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렇죠. 컴퓨터 관리는 전체 공사의 컴퓨터에 대한 관리 예산이 경영지원부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41쪽도 이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무인자전거 사업 부분에서도 수선유지 교체비가 24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41페이지요.

어떤 용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공무인자전거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24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거는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유지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배송하고 하는 차량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그 외에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물 유지보수 총 합해서 그게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배송비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배송에 필요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배송비도 여기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배송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손관승위원 배송에 필요한 차량유지비가 여기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무인자전거 위·수탁은 시에서 언제 용역을 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자세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무인자전거 페달로 위·수탁 사업에 사전 용역을 하셨다면서요? 시에서 언제 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시에서 언제부터 했나 그걸,

전준호위원 용역을 언제해서 도시공사로 넘기는 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셨다면서요.

○예산과장 최종재 해당 부서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모르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전준호위원 도시공사도 모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7, 8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 개원하고 7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일들이 예측되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당시에는,

전준호위원 도시공사는 전혀 몰랐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예측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저희 쪽에도.

전준호위원 용역을 한 건 맞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용역예산은 사전에 의회가 줬을 텐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도 잘 안 맞는데요, 위치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사업인 거죠, 시설관리 위·수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수탁 협약서 있죠? 사업별로 위·수탁 계약 체결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아직 계약 체결은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 소관 상임위에 확인해서 이 사안이 간담회라든가 소관 상임위에 공유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임위에 제출된 자료 있으면 확보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전준호위원 소요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중에 어떤 거는 2개월분이 있고 어떤 거는 두 달 반이 있던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까 답변 드린 대로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두 달 운영비를 세운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인수하기 위해서 한 15일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요? 인수하고 나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인수 전에, 그러니까 인수 전에 10월부터.

전준호위원 그러면 9월 중순부터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닙니다.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1월 1일부터,

전준호위원 10월 중순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이 진행되는 게 혹시 있나요? 자체적으로나 시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작년 7월에 시에서 한 조직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후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이후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조직진단 중에 직종개편 등하고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전준호위원 어떤 예산 항목으로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용역비 예산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비요? 올해 용역비로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요,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체 용역비 예산에서 하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용역비에서 쓰는데 이미 그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추경 예산서에는,

전준호위원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경영지원본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끝났습니까, 그게? 용역결과서를 의회가 볼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추경은 시설관리사업 부분만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서류는 개발사업 부분도 포함을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첨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제로가 되겠죠,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함께 예산안에 해 주셔야 새로 오신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거 지금 1차 추경에 예산서도 의회로 보내주셨나요, 확정된 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필요하다시면 바로 즉각 개발사업 부분 것도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거 책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예산서 안 와 가지고 왔느니 안 왔느니, 보냈니 안 보냈니 해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 사후적으로, 어차피 이거 가면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또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 사후로 이사회도 열고 하면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안만 갖고 있지, 저희들이 물론 삭감도 하고 하지만 최종적인 확정된 예산안이 와서 공유 돼줘야 평상시에도 점검하는 거죠. 더군다나 새로 온 의원님도 계시는데 추경은 물론 100억 출자금 이렇게 출연하는 거 단 한 건 뿐이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은 정리가 미리 돼줘야 수월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예산서는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 예산안에도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개발사업 부분도 해서 그런 재무상태들은 공유해줘야 맞다고 보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이상숙위원 제가 준비한 걸 돋보기 쓰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경에 안산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 세부내역을 이 책자에 나온 걸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신 사업설명 책자에 나온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 반영을 39억 3600만원 하셨죠? 7쪽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직원인건비가 2.7%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상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의 조정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대비 신규입사가 35명이 될 거고요, 중도퇴사가 한 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자가 14명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정업무직 전환자가 16명 아까 말씀드린 거 16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평균 기준안이 안산도시공사 연봉제 규정이죠. 지금 전자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나 안전행정부 기준이 인상률이 1.7%입니다. 호봉상승률도 1%이고요. 안산도시공사 인상률도 1.7% 아주 똑같이는 다 해놨습니다.

그러나 퇴직급여가 2천만원이 좀 넘고요. 2013년도 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 인상분이 얼마인지 그거를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성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5900만원이 승진이나 전환에 따른 조정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서 못 알아들으셨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상된 분이 총 기본급이 얼마 그 다음에 수당 조정된 게 얼마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세부적으로요.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신규시설 수탁사업으로 점섬·성포생활체육관을 하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계획이죠? 그 다음에 인력증원 4명을 신규로 해야 되는데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 중에 말씀드리면, 별도로 정규직 신규 증원이 없이 여기에 한대로 기간제근로자,

이상숙위원 기간제근로자로만 채용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2명씩 해서 4명을 별도로 그렇게,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그 용역비 항목이 어떤 거예요? 본예산에 안 나오는데요. 제가 못 찾나요? 얼마가 용역이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종·직렬 이 개편에 관한 그 항목으로 해서 특정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조금씩 뽑아 갖고 그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모르는 예산으로 쓰신 거네요, 항목에 없이?

여기 기획조정실에 연구개발비가 4500 정도 있잖아요, 연구개발비. 4750만원인데,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게 여기저기 항목의 집행잔액 중에서 긁어모아 갖고 용역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보면 방화벽 시스템 도입 경영지원부의 전산개발비가 연구개발비이고요, 3100만원.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그거 1500만원인가 얼마 있죠?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종량제봉투 그 관련 가격표 원가계산 한다고.

그거 말로는 다른 연구개발비가 없는데 용역비가, 그러면 그 돈에서 갖다가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얼마 주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그 용역 예산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80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800만원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올리셔 가지고 예산 아니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예산 이·전용을 하셨을 거 일으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전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 예산을 받으면 알겠지만 조직과 관련된 다른 구상에 여러분들은 관련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 자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직진단도 해야 되는 거고, 공기업 전체적인 운영 관련해서도 예측되는 로드맵이 있으실 거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군하고 관련해서는 특정업무직하고 업무직을 각각 일반직 8급하고 9급, 현재는 2급에서 7급까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업무직을 8급 그 다음에 특정업무직을 9급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전혀 업무직이나 특정업무직은 승진이나 이런 기회가 봉쇄가 되고 있는 상황을 타파를 해서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직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규직 중에서도 일반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특정업무, 기간제 이렇게 5개로 구분된 것을 중간단계를 통폐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일반정규직하고 기간제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 직제도 현재 있는 2급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공사의 규모로 볼 때는 1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1급을 신설해서 1급부터 9급까지 어느 정도의 각 직급이 계선화 되도록 하고, 현재 인력구조가 압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전준호위원 증원이나 비정규직 관련된 부분도 같이 분석이 되어 있나요, 그 용역에?

인력증원이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정규직과 기간제,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이 다 분석이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자동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함에 따라 가지고 각 직군들의 모양이 좀 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말하자면 기간제는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번에도 1년 동안에 걸쳐서 16명을 기간제에서 특정업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갖고 전체적으로는 234명의 기간제 요원이 223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양 틀은 점점 이 피라미드형에 맞춰 갖고 이걸 짜나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진단하신 내용은 시하고는 공유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시하고 지금 업무직하고 특정업무직을 일반직 8급, 9급으로 하는 문제는 지금 시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상도 어렵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인 만큼 일단은 전체적인 로드맵은 작성을 해 놓고 시차를 둬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자료를 받고 필요한 사항은 다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제가 몇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부 72페이지에 보면 점섬체육관이 언제 완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성포는 지금 언제, 성포와 점섬 다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10월하고 11월입니다.

주미희위원 10월이고 11월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한 월수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월수가 당초에는 준공예정이 이달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달 초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주미희위원 2개 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9월초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만드실 때 알고 계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이 예산 자료 낼 때는 이게 벌써 한 달,

주미희위원 한 달 전이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더 전에 한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미리 연락, 어느 정도는 확인해서, 이게 4개월치면 지금 이거 조정, 그러면 지금 한 두 달치만 계상해도 되니까 이것에 대한,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그건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필요하면 만약에 성의가 있으셨다면 내시기 전에 적어도 이것에 따른 자료 수정안을 내서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좀 감액이 될 겁니다라고 하시면 “아, 이분들 우리한테 성의를 보이는구나!” 하는데 이거, 이거는 9월부터 아예 9, 10, 11인데 9월 중에 보통 체육관 아니라 다른 것들도 딜레이 되는 것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자료 보다가 그럼 벌써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점섬체육관. 한 명당 250만원이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자격인데 이렇게 250만원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따지면 이게 프로그램 강사하고 3명 하는데 인건비만 3천만원입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나 저희한테 대단한 불신감을 주는 게 다른 데는 큰 사업 하나 천만원 갖고 설명을 장시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 강사료가 세 명인데 4개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3천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경우에 지금 일반적인 강사들의 처우가 타 도시공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강사를 모집을 해도 응모자가 적어서 계속 재공고를 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강사를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주미희위원 어떤 강사인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수영장이나 체육관이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강사가.

주미희위원 전반적으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주미희위원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각각 뭐냐 하면 개인별로 계약시간이 조금씩 다른 데요.

주미희위원 제가 헬스장도 다니고 수영장도 다니고 다 이용하고 있는데 강사료 이렇게 안 됩니다, 체육관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근 도시공사의 강사들의 처우가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3천만원에 대해서 한 번씩 보셨으면, 예산과장님,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앉아 계시기를 잘 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셨으면, 국장님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글쎄요. 제가 다니는 수영장하고 헬스장 가서 한번 알아보는데 250만원 그렇게 받는 거 질문이고 이거에 대한...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자료를 받으시고요.

주미희위원 네, 이것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몇 시간 근무하고 그리고 강사들이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그 자료 갖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타 지역이랑.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250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들 평균 강사료가 적게는 170만원부터 한 200만원 정도까지 수준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250으로 올라왔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죠.

주미희위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면 차등해서 계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기에서 요구하는 말하자면 체육관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에어로빅 댄스 교실하고 노래방 교실이요?

프로그램이 각각 강사들이 맡는 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는 처우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일괄해서 올라왔고 월수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 강사료 이것 자료 갖고 계신 것, 몇 시간 근무하고, 지금 프로그램별로 에어로빅 댄스 이런 거요.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걸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도 입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공사 본예산에 예산안이 총액 얼마였죠? 예산 관련한 부서 경영지원본부인가요?

본부장님, 본예산 모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본예산이 315억 9,262만 1천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1차 추경.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9억 7,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2차 추경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회는 추경 저희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는 몇 차의 추경까지 세우시죠? 본부장님 계속 대답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 추경도 시하고 거의 맞춰서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맞습니까?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 보통 같이 하고 있는데 1회 추경 때는 도시공사에 추경 요인이 없고 그래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의 추경은 우리 본청하고는 다른 체계가 되어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게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예산 때 사실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삭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다시 편성하신 건지 그걸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는 별도로 승인해 주신 것을 갖고 이사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을 갖고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추경 때는 다시 예산에 대한 것을 다시 재편성 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도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다 요구를 하고요. 또 만약에 그 금액이 또 의회 승인 과정에서 삭감이 됐든가 조정이 되면 그걸 갖고 다시 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전용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융통성이 얼마나 있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전용은 그것은 별도로 예산회계법에 있는 목간 전용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거를 별도로 추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전에는 예산 대비 그 예산만 가지고 통으로 얼마든지 도시공사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총 금액을 갖고 저희가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시의회의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시의회 승인 과정에서 변동이 있으면 그걸 다시 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는 화랑호수 수생식물 제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1,8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번에는 이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시민공원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시민공원과에서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전체, 우리가 호수공원을 대행사업으로 위탁관리를 하지만 전체의 관리의 주는 안산시 시민공원과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에서 수생식물 제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원래는 도시공사에서 계획하셨던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던 거는 겨울 되면 그게 웃자란 부분이 얼음 위로 이렇게 나온 그것 제거하려고 했던 그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찌됐든 그러면 그것 하려고 했던 사업이랑 같은 거죠? 시민공원과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랑 같은 거라는 것은 모르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물론 시민공원과가 하면 더 좋은데요. 환경교통국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5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갈대를 비롯한 각종 수생식물을 도시공사는 얼음 위에 나온 부분을 자른다 그랬던 거고 여기는 뿌리까지, 너무 많이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그거를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본부장님 맞습니까? 도시공사는 그러면 위에만 자르려고 했던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갈대의 기본 생태를 모르시는 거죠. 어떻게 제거를 하시는데 위에만 자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각 부서끼리 지금 다 달리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번에 안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이거를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참 답답하신 사항인 거예요.

이것 예산과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해 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알기로는 갈대는 뿌리식물 옆이잖아요? 뿌리가 옆에 자라면서 나는 것, 줄기가 자라면서 하는 겁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뿌리가 뻗어나가는 그런 식물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너무 많이 호수를 갖다가...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도시공사는 그거를 위에만 자르고 시민공원과는 뿌리까지 제거한다고 하는데...

○예산과장 최종재 잠식을 하니까 호수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뿌리까지 뽑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여쭈어보겠고요.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저희 기행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안 남은 도시공사의 사업에 뭐뭐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지금 9월 추경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도 있었고 또 주차장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도 있었는데 추경에 이런 사업에 대한 게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거는 이후에 계획하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주차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잡을 예산이고요. 그리고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관계는 그거는 예산이 그때도 보고 드렸지만 많은 액수가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아마 다른 기금도 받고 이렇게 지원 받고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아마 요구를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8억 5천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26억 5천만원인데 국비가 8억 5,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잔여 시비로 17억 9,500만원은 2015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건데 이것을 바로 시행 안 하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청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때는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직접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저희한테 전도를 해 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예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검토를 하실 걸로 알고요.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고 오늘 다른 추가 질의가 없으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상일
정책기획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서근식
지역경제과장최경호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봉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최중세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강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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