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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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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공보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20억 595만 2천원 대비 3.07%가 증가한 20억 674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가액은 6148만 9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6쪽, ‘본청 HDTV 자동송출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청사 TV방송시설의 노후로 인한 영상송출의 질적 저하와 의회방송과의 연계 불가로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HDTV 자동송출시스템 등 TV방송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체 홍보매체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디지털메트릭스 및 HDTV 자동송출시스템 설치를 위한 3천만원의 예산으로 본청 HDTV 자동송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HDTV 자동송출시스템이 구축되면 시 본청과 의회 청사 TV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상호 고화질의 시정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소식지 우편발송요금’입니다.

본 사업은 시정소식지 구독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하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8월말 현재 1만 8502명의 우편 구독자에게 월 2회 시정소식지를 발송하여 우편요금 발송요금 부족분 약 2400만원과 설문조사 우편비용 2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쪽,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뉴스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대책”에 의거 뉴스 저작권의 불법 이용방지 및 기관규모별 뉴스 이용료 산정에 따라 지면기사의 온라인 스크랩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안산시 주요시책을 체계적으로 홍보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이 이용 중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및 홍보 DB시스템 프로그램은 상반기에 서비스가 종료되고, 2014년 7월부터 기관 직원 수에 따른 그룹별 이용가격 차등화 및 인상됨에 따라서 사용료 부족분 54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면 신문기사 스크랩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안산시의 주요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뉴스저작권의 합법적인 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정상래 감사관 정상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 예산액 3억 4203만원보다 500만원 1.4% 증가한 총 3억 47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공익 침해행위 즉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여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선 지급하고 지자체에 지급결정 통지시 권익위원회에 상환하는 부담금으로 금번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련 공익 신고건은 지난 2013년 말에 1건이 접수되어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57만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금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상환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보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우편료랑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단가가 설명해 주신 거랑 실제로 사용하셨어야 할 금액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우편료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1500명 증가한 걸로 압니다. 1만 9500명이 이것을 반영한 것인지죠?

○공보관 여환규 1만 9500명이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많을 때는 1만 9500명 나갈 때도 있고 8월말 현재는 1만 8502명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늘었다 줄었다,

○공보관 여환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추가로 하시는 분이 또 있고 매월, 또 이사 가시는 분들은 또 보내지 말라는 분도 있고 매월 바뀝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겠죠.

그리고 구독신청자가 늘고 있으면 그걸 반영하신다는 얘기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때그때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최대한 1만 9500명,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혹시 조금 그래도 모자라는 것보다는 약간 남는 게 신청자 전원한테 보낼 수 있으니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8월말 우편료 지급액이 6999만 2380원이라고 하셨는데, 한 부당 우편발송단가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예측하신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보관 여환규 약간 남습니다. 현재 9월부터 12월달까지는 1만 9500부로 책정해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우편료나 할인율이나 이런 거는 차이가 없으신 거죠?

○공보관 여환규 할인율은 보통 저희가 7월달에 바뀝니다. 7월달 이전에는 54% 할인을 받고요, 7월달부터는 52%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2% 정도 올랐습니다. 54%에서 52%로 바뀌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8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하면 다량우편 같은 경우는 1%씩 추가로 할인해 주는데 그거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공보관 여환규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그걸 해서 54%,

○공보관 여환규 54%에서 52%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 스크랩을 하셔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아는데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는지, 그냥 단순하게 DB구축 정도에,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나와 가지고 지방지, 중앙지 신문스크랩에 대해서 저희 간부공무원들한테는 다 보내주고요, 그리고 저희 새올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해서 잘 된 사항은 홍보도 하고, 또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보도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그런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해당부서에다가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괄 해 가지고 64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서에는 신문스크랩은 DB시스템 사용료 600만원까지 해서 1248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6월달까지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가 월 1만 9800원 곱하기 30개 매체에 나갔고요, 그리고 신문스크랩 DB프로그램 사용료는 월 5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나가던 거는 월 190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1일부터 바뀐 게 내부랑 라이센스 해야 될 신문매체가 9개 매체입니다. 이게 16만 5천원씩이고요. 바로 비신탁일반이라는 매체 신문사가 21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1만 9800원 해 가지고 월평균 190만 800원을 내야 됩니다, 7월부터는.

그래서 그거 인상분 한 80만원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서에 보니까 전자스크랩이 월 여기에는 59만 4천원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서에는 54만원씩으로 해서 책정하셨더라고요.

○공보관 여환규 그건 꼭 그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그때 프로그램 사용료가 예산을 세울 때하고 시간이 좀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상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대로 계산을 해도,

○공보관 여환규 그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게끔 그건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달 조금씩 다르셨나 봐요. 6월까지는 109만 4천원,

○공보관 여환규 예, 조금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7, 8월 190만원 제가 계산하니까 1036만 5600원이 만약에 기계적으로만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기존 예산에서 276만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211만원 남으셨다고 그래서 한 6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현재 차액은 214만 4천원 남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14만,

○공보관 여환규 211만 4천원 남아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계산하면 276만원이 남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 놓은 게 있고요, 7월달부터 8월달까지 나가야 될 게 있고,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갈 게 자료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거는 계산기 두들기면 바로바로 이게 차액 65만원이면 이런 자투리 돈 모이면 큰돈이기 때문에 자료 다음에는 1월부터 6월 그냥 뭉뚱그려서 109만 4천원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볼 수밖에 없거든요.

○공보관 여환규 월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감사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상환금에 대해서 왜 추경에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어떻게 돼서 추경에 예산까지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상래 그게 공익신고 접수를 권익위에서 하고요. 권익위에서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작년 2013년 예산편성 이후에 저희한테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려고 그랬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이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냥 이렇게 감사관이나 공보관이나 달랑 한 장에다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과 같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해 주시고, 자세하게 해 주셨다면 더 이해하기가 좋고 또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달랑 한 장보다는 그 많은 숱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한 장에다가 이렇게 해 준다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공보관 HDTV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지 왜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랑 한 장의 종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공보관 여환규 본청 HDTV 자동송출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자료가 좀 더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송실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아날로그 장비입니다. 2006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도 노후화되고 지금 방송시스템이 다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메트릭스 영상송출장비 설치하는데 41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영상자동송출서버 설치하는데 1650만원, 그리고 영상포맷변환기하고 HDTV 모니터 5대 580만원, 설치공사비 352만원 해서 총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을 갖다가 금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의회에서는 이번 5월달에 디지털방송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하고 본청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부랴부랴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서류가 되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원래 본예산에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도 부족하고,

이상숙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했어야 맞는 거죠?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안산시 전체를 자동화시스템으로 한다라는 것은 본예산에 신청하셔서 본예산에서 다뤄지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한 이게 HDTV라든가 이런 걸 구입할 때에 단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왜 본청에나 시청에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건 단가가 더 높은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산 거는 싸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앞으로 깨끗한 시민의 혈세가 10원이라도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또 시민이 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 그래 이 정도면 싸” 또 다량으로 시에서 하는 건데 왜 시민이 개인이 가서 사는 것보다 비싸다는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거기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요?

○공보관 여환규 그거는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회계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상숙위원 비싸도 사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보관 여환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주로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최대한 좋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꼭 그래야만 되나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만 사야 되나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지는 않죠?

○공보관 여환규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비교평가를 해 주셔서,

○공보관 여환규 예. 여러 가지 업체에다가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을 엄밀히 따져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환규 과장님.

○공보관 여환규 여환규입니다.

윤태천위원 HDTV가 몇 인치죠?

○공보관 여환규 저희가 모니터는 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인치수는 55인치입니다.

윤태천위원 55인치?

○공보관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55인치면 한 대당 한 500만원 꼴 가는 거네요?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이거?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방송모니터 55인치가 200만원이고요, HD화면 분할기 100만원, 그리고 컨버터 50만원, 컨버터가 2대입니다. 한 대가 각각 5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서버용랙이 128만원에서 나왔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천만원이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시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영상송출장비가 418만원이고요, 영상자동송출서버 설치가 1650만원입니다. 이 서버 안에 다양하게 이런 장비들이 곁들어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자료로 한 번 자세히 해 주세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 26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2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발송만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저희들이 3만 5천부를 발행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최대 많을 때가 1만 9500부고 평균 1만 8500부 나갈 때도 있습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5400부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 9600부, 다양하게 시 전지역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나면 바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월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량이 많이 남은 데는 그 다음부터는 좀 덜 갖다놓고 잔여량이 없는 데는 또 많이 갖다놓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각동이 안산시가 25개동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25개동에 동별로 배치하는 게 한 동에 몇 부씩이라고요?

○공보관 여환규 동별로요?

윤태천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공보관 여환규 좀 적게 나가는 데는 150부도 있고 많이 나가는 데는 500부도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500부 나가는 동은 어디어디예요?

○공보관 여환규 일동, 일동 같은 데는 500부 나가고요. 동에서 많이 요구하는 데는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성포동 같은 데는 200부, 이동 같은 경우는 200부 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내용을 우리가 만족도도 조사한 적 있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예,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지금 1년에 시정소식지가 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발송만 할 게 아니라 만족도도 조사를 이렇게 한 번씩 시민들하고 해 보고, 우리가 그쪽에 전화번호나 주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DM으로 보내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시정소식지에 관해서 설문조사 이런 거 혹시 해 본 거 있습니까, 그동안에?

○공보관 여환규 최근에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최근에 한 거요?

○공보관 여환규 예.

윤태천위원 만족도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예, 최근에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대상은 1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반시민, 시정소식지 구독자, 동주민센터 해서 한 20개 항목에 걸쳐서 1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답변이 한 800여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나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월 2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월 1회 발행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시정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야를 좀 더 소상히 해 달라는 분도 계셨었고,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만족한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설문조사 한 걸 우리 과장님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게 보면 고물상으로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일부 폐지수집 하시는 분들이 일반신문지를 갖다가 그냥,

윤태천위원 걷어가 버리니까.

○공보관 여환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시정소식지가 새 것이 버려있는 거 보면 저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발송을 한 걸 가지고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헛되게 버려진다면 관리에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중점을 두시고 시민들이 만족도를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을 했던 내용은 보완해서 시정민원을 수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더욱 더 노력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지금 우리 안산시 공익신고 상환금 있잖아요. 이게 1년에 몇 군데나 나옵니까, 이거 신고가?

○감사관 정상래 작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해 보면 557건이 접수됐고요, 금년만 332건이 접수됐는데 저희 시한테 보상금이 통보되는 경우는 적발을 해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면 우리시로 귀속되는 수입금의 20%, 조금 비율이 각각 다른데 우리시로 귀속되는 수입금 안에서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고 해 가지고 보상 나간 게 전체 얼마나 돼요, 1년에?

○감사관 정상래 현재 지금 저희한테 통보된 건 한 건이거든요. 보상 나가는 건요.

윤태천위원 한 건?

○감사관 정상래 예.

그런데 저희가 권익위에 알아본 바에는 지금 현재 많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권익위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건이 더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500만원으로 이렇게, 실지로 지급하는 건 57만원인데 조금 추가해서 5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공직자 청렴도가 경기도에 몇 위나 됩니까?

○감사관 정상래 지금 작년에 조사는 별로 좋지 않은데 현재 금년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22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2위?

○감사관 정상래 예.

윤태천위원 경기도가 몇 군데예요?

○감사관 정상래 31개 시·군에서 22위.

윤태천위원 31개 시·군에서 22위, 우리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금년에는 잘 받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31개 시·군에서 22번째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직자들이 청렴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부정사건이라든가 공직비리 사건이 몇 건 터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많이 컸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요. 금년에는 아직까지 공직비리라든가 큰 사건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주 분위기는 좋은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청렴도에서 공직자 비리로 해서 어떻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이?

○감사관 정상래 공직비리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물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거지만 결국 공무원 관련된 사항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 자체적으로 공직부조리신고센터 그 다음에 익명신고센터 여러 가지 청렴시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큰 비위사건이 터지면 그 여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청렴도 조사에도 영향이 큰 걸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에 특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뒤에 있다는 것은 유감이고, 앞으로 청렴도가 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안녕하세요? 손관승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액이 500 있었잖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정상래 그거는 공익신고보상금이 아니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입니다. 공무원 관련 부조리 별개입니다, 이건.

손관승위원 공익신고 여기 지금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공익신고 상환금이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확인은 안 된 거죠? 미지급 상환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감사관 정상래 부조리요?

손관승위원 네.

○감사관 정상래 부조리는 아직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민간인이라든가 공무원이 공무원 관련 부조리를 신고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올린 공익신고 상환 포상금은 공익침해행위 민간인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환경, 위생 이런 부분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익신고 상환금 중에 귀속수익금의 20%가 포상금이라고 하셨죠?

○감사관 정상래 전체적으로 20%는 아니고요 비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시가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부과했을 때 우리시로 귀속되는 수익금의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20%, 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이렇게 비율이 쭉 있거든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20%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귀속수익금이라는 게 시로 수익이 귀속됐을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건가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 귀속이 된 다음에만?

○감사관 정상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 자체를 먼저 국민권익위에서 선 지급하고 향후에 시에서 일괄 정산을 하는 방식이고요?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권익위로 상환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8월달에 만족도조사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건의한바 해서 따로 보고 받은 바 있는데, 시정소식지 보니까 조금 내용이라든지 앞면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에서 듣고요. 저도 확인 했고 해서 일단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변화를 주심에,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그렇게 저희 위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그런 변화가 있듯이 차제에는 위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다 시민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또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금씩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공보관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편집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에서 그런 만족도조사를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했는데, 또 다시 올라온 것에도 또 설문조사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공보관 여환규 이게 기이 한 예산입니다.

주미희위원 아, 이미 사용하시고,

○공보관 여환규 예, 지난번 한 걸 갖다 지금 계상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건 어디서 당겨서 쓰셨나요?

○공보관 여환규 공공요금에서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공공요금에서요?

○공보관 여환규 예.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당겨서 쓰셨고요.

그러면 만족도조사 이외에 또 다른 시민들한테 그 차후에 또 예상되어 있는 사후조치들이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올 연말 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2회를 하던 걸 1회로 할 것인지 좀 더 편집방향을 갖다가 좀 새로운 좀 더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정을 폭넓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편집방향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자체 편집회의라든가 자체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함으로 해 가지고 연말 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편집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걸로 1차 설문조사는 됐고요. 저희가 대학교에다가 광고학교 학생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예산을 안 들이고 비예산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두 줄기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2600만원 올라온 것 중에서 200만원이 설문조사 우편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설문조사에 이 금액을 다 쓰신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그건 이번에,

○공보관 여환규 설문조사 비용 200만원하고 부족분 2358만원해서 25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차후에는 그러면 1회냐 2회냐만 그것에 대한 논의만 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여환규 그거하고 편집방향에 대해서도 개선할 분야가 어떻고, 어떤 분야는 더 폭을 넓게 하고 어떤 분야는 줄일 것인지 전반적인 편집방향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월 2회 나가고 있죠?

○공보관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월 1회로 줄어들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1회냐 2회에 따라서 장단점이 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은 정확히 하시는 게 차후에 왜냐하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는 정확히, 아니면 또 발전방향 그런 것들, 시정소식지가 있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이 차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공보관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HD 이 시스템 금액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이 서류가 단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3천만원은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적은 돈 아니거든요.

아까 저희한테 보고했듯이 저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는 다음에도 좀 정확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공보관 여환규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신 위원 말고도 저희 기획행정위에다가 저희 다른 위원들도 HDTV 3천만원에 대한 것들을 아까처럼 이게 모니터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서 나누어서 이 서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여환규 세부내역을 갖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과장님,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은 한 건에 대한 57만원인데, 권익위에 지금 접수된 건들에 대비해서 여유분을 지금 계상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권익위에 확인해서 추경이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을 대단히 지금 중요시하고 그렇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원에서 나갈 건 57만원이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권익위에 지금 어느 정도 건수가 접수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수입을 다시 상환해야 될 게 따로 건수당 확인해 보신 건 없으신 거죠, 대략?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 시에 통지할 게 몇 건 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또 내년 본예산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본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5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500만원이 모자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감사관 정상래 모자라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또 저희가 계상을 할 거거든요.

내년 본예산 편성되면 그 이후에 지출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500만원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남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본 위원은 왜냐하면 지금 332건에 수익이 나는 건 한 건 57만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 남아 있는 개월수는 상반기보다 더 적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지금 계상하신 거 아닌가?

○감사관 정상래 권익위에서 하도 많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까지 통지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몇 건이 접수됐다고 그러는데, 저희 시한테 통지할 건 있다고 그러는데 시기도 아직 언제 통지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거는 전 관례를 보면 무한정 기다렸다 거기서 통지를 하면 그때그때 아는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통지 결정 동시에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혀 금액에 대한 예상을 못합니까?

○감사관 정상래 저희가 금년만 우리시 관련 접수된 건 332건이라고 그러거든요, 현재까지요.

그중에서 우리시 수입으로 잡히는 귀속금이 어떠 어떤 게 이런 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되게 되면 일단 금년에 5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내년 본예산에서 집행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500만원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은 이것이 부족하면 다음 본예산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건수 접수대비 이렇게밖에 안 나오면 500만원은 더 여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다음에 저희가 계수조정 때도 생각을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쓸 것 같다라는 과장님의 의견이신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건 아니지만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서 진정 민원처리에도 돈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거기는 신고된 것에서 처리된 게 있나요, 그 포상금으로?

○감사관 정상래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감사관 정상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접수가 되면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한 건당 어느 정도로 지급이 되고 얼마 정도 소요 되나요?

○감사관 정상래 통상 지급기준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금품수수를 했다면 수수액의 2배 이내, 또 향응을 제공 받았다면 금액의 2배 이내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신고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급된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5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신고된 게 있었나요?

○감사관 정상래 전년도에도 없었는데 저희가 매년 편성하게 되는 것은 첫째는 만에 한 명이라도 신고하게 되면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청렴도 평가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 저도 예상을 하는데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신뢰의 문제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몇 번씩 있었잖아요? 딱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제에 하여튼 청렴도에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소요되지 않을 정도로 신고 되지 않은 거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차제에 우리가 정말 우리시 내에서 신고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조리 문제가 터진 뒤에 사후약방문이 안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적으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문제가 안 터지면서 계속 계상되어 있다가 쓰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다행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까처럼 민원접수처럼 부조리 신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사례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사례에 비해서 그런 일들은 터지고 있잖아요?

○감사관 정상래 예.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모색하시고 방향과 그 사례와 그런 일들은 있는데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향후 방향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정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TV시청 수준이 전혀 못 보는 건 아니죠? 이거 송출시스템이 없으면.

○공보관 여환규 공보관 여환규입니다.

예, 전혀 못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요 자동송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좀 불안정하고요.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요.

전준호위원 내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여환규 시간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시정방송 할 때하고,

○공보관 여환규 24시간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내부망이니까요. 저희 본청, 의회, 사업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내보는데 시청 가능시간이요.

○공보관 여환규 시청 가능시간은 아무 때나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돌아가는데, 근무 중에 켜놓고 그거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예를 들어서 의회 본회의를 한다 그럴 때는 저희가 내부망으로 공지사항을 알려주면 그때 청취하게 되겠죠. 그 외 시정 주요시책이라든가, 물론 근무시간에는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필요시에 보게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TV 설치한다고 할 때도 여러 이견들이 있었잖아요? 중계하는 과정에서.

○공보관 여환규 예, 그거는 저희 과에서는 아닙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민원인들이 민원 대기하면서 시정소식을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거야 생중계 이런 건 아니니까, 지금 대개 의회에도 업무시간에 열리는 거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시정방송도 시민들을 향해서 낮 시간 동안에 야간 시간도 있지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생중계 시간에는 볼 수 있는, 이게 내부망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내부망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고화질로 해서 예산 투입을 하는 대비해서 실제 시청률이나 가청률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진단이 있고요.

실제로 실상황을 보기 어려운 현실이면 오히려 VOD 시스템을 구축해서 녹화된 것들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와서 보지 못하니까 당겨다 보는 이런 것을 더 개선한다든가 현재로 있을 수 있겠죠, 그 시스템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더 돈을 들이는 만큼의 효과가 아니겠나 이런 거죠.

○공보관 여환규 이 3천만원 예산 중에는 위원님 이게 영상자동송출 서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버 자체가. 이게 165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영상송출장비가 410만원, 그리고 포맷변환기 이런 게 한 580만원, 그리고 공사비 350만원 해서 3천만원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시청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꼭 의회 방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라도 저희가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다문화 관련 해 가지고도 저희 내부망을 이용해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는 KBS파노라마 까레이스키 같은 경우도 다큐멘터리도 저희 내부망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06년도에 하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많이 지났습니다. 2006년도에 770만원 가지고 영상송출장비 한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번에 5천만원 들여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디지털로. 의회도 했는데 본청은 또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된 겁니다. 어차피 호환도 서로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준호위원 의회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반인들도 바깥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공무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민원실 같은 데는 주민들이 와서 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동주민센터나 상록구청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가 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지금 시청자가.

전준호위원 지금 모바일로는 이런 것들이 가청 할 수 있나요?

○공보관 여환규 예, 시정뉴스 같은 건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 책상에서 모바일로 봐야죠. 업무 방해되게 텔레비전 큰 거 켜놓고,

○공보관 여환규 꼭 그렇게 공무원들만 대상이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시민들은 밖에서 보는 거니까, 자기 집에서 이걸 보는 부분들은 아닌 거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월례조회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이 다 회의장이 좁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들이 시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시책 같은 것은 월례조회 분위기를 보고 많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청이라든가 의회 본회의 생중계 공무원들이 꼭 시청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이라든가, 다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능력이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장비가 서버 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촬영 HD급으로 하고 있나요, 장비가?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HD급으로.

전준호위원 2003년도요?

○공보관 여환규 13년도요.

전준호위원 더 좋은 고화질로 찍으면 또 바꿔야 되는 거네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 시스템만, 이 예산만 들이면 더 이상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요즘 고화질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변하는데요.

○공보관 여환규 그걸 너무 계속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거 욕심나서 따라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공보관 여환규 2006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벌써 한 7, 8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3년, 5년 이렇지 않습니까? 또 매일 쓰는 사항이고.

전준호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앞서가는 건 좋은데 현상유지도 안 되는 부분의 공보 활동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상자료 설명)

안산시청 치면, 검색해서 메인화면에 연결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맨 밑에 “합동분향소 셔틀버스 운행 안내 4월 29일부터” 이거 하면 이렇게 떠요.

지금 이렇게 운행 안 하잖아요.

○공보관 여환규 합동분향소의 셔틀버스는 많은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014년 4월 28일날 올려놓고 지금 여기에서 분향소까지 셔틀 없어졌죠? .

○공보관 여환규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과정이 있고, 모바일에서 안산시청의 웹을 클릭하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휴대폰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상황게시판이 메인화면에 떠요.

이런 공보활동이나 홍보활동들이 세월호 상황게시판의 최근 소식이 진도행 버스시간표 공지, 30여건 정도 되는 상황게시판에 시 안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상황의 진행과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총괄해서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리스트를 보면 ‘안산시가 세월호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할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장님 주재로 8시 반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아요.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하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상황 보내주시는 거 아는데 메일로, 날마다 이메일 보내잖아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더 더욱 오해가 생기고요. 세금 징수 유예하고 면제 감면한다고 공고 냈어요, 신청하라고.

그런데 그 결과 가뜩이나 특혜니 뭐니 퍼준다고 하는 상황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감면이 됐습니다라고 공지하는 것이 공보활동에서 홈페이지나 웹이나 하나도 없어요. 굿모닝안산에 혹시 그런 거 여기 증편 발생한다고 부수 증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이런 상황들 알린 적 있어요?

○공보관 여환규 굿모닝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실이 총괄해서, 부서끼리 그렇게 벽 쳐놓고 칸막이로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총괄적인 역할들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 쪽에서.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 마찬가지고 홈페이지 뭐 얘기하면 민원 하나가 들어와도 해당부서가 정보통신과에서 올렸니, 안 올렸니 그렇게 얘기 할 부분이 아니고요 제발 좀 살펴보세요.

그걸 안 하니까 공유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시민사회가 이렇게 불신이 생기고 오해도 되고 시민들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 차원에서 대응도 하고 해 줘야 그게 시민을 위한 시정이죠. 거의 일방적인 풋싱이 많아요. 이것도 그래요. 송출시스템도 그렇고, 시민들이 텔레비전 고화질로 해서 업무시간에 업무해야지 텔레비전 보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꼭 고화질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가청 상황이 안 되는 거냐,

○공보관 여환규 시설이 노후화되고 의회하고 호환성도 안 맞고 좀 다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는 간부회의나 그때마다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같은 돈을 쓰고 일을 해도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을 중점을 둬서 해야 될 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같이 있으면서 돈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일을 한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런 걸 조금만 가동해서 해 주면 훨씬 수월하게 전파되고 시민들의 민의도 모아내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그게 그렇게 옹색해요.

금방 제 카톡에 세금 감면된 거 세정과에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지 분석해서 자료 달라고 했더니 9월 16일 기준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거 올려놨는데 가령 그런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지금 온 국민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세금 감면해주고 퍼주고 있다고, 실제 그렇지도 않아요. 0.028%예요. 1억도 안 됩니다, 감면한 게.

○공보관 여환규 극히 미미한 수준이죠.

전준호위원 3천억이 넘는 세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그것도 수년마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올해 분 6개월 유예 해 주는 거고, 징수액 감면 올해 분 해 주는 건데 그게 1억도 안 돼요. 한 9천만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도 무슨 엄청난 돈들을 감면해주는 것인 냥 이렇게 호도되는 것에 대해서 시정당국 “우리 지방세 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시민사회에 갈등이 안 생기고 오해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관의 힘으로. 그거 활용하는데 정보통신, 홈페이지, 신문 그걸 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의 직접적인 항목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돈을 써도 뿌듯하게 써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말고도 수두룩합니다, 지금.

이런 홈페이지를 4월달부터 5, 6, 7, 8, 9 5개월간을 그 메인화면에, 바로 시청 메인화면에 되지도 않고 제일 먼저 세월호 관련된 그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도 4월달치의 정보를 제공해 놓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행정감사 대상이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감사 지적사항 나오니까요.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총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사진 찍어다가 단체장 행사 위주로 게시판 붙일 생각 이런 거 고장비 사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따라다니기 바쁘게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거 알려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여환규 위원님 말씀 잘 수렴했고요, 하여튼 관련 과하고도 더욱 더 협의를 해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이미지가 상승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실에 얘기하는데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의원들과의 여러 주문 지시사항 저희들도 자정하고 행동강령 조례도 있고 해서 늘 조심스럽고 긴장합니다만, 감사관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의원들과 협력해서 의회사무국에서의 공직에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세요.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원들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물품들을 주고받는 심부름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의회를 책임진 2년의 경험도 있고 앞으로도 4년을 해 갈 건데 그런 걸 보면서 느낀 제 체감인 거예요.

○감사관 정상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환기시키는 일들을 감사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안 다칩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오달 행정국장 권오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및 외부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13.12.9.)에 따라,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부패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단서에 외부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외부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의2에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로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8월 29일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번 개정 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 드린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사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외부 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위원의 비율을 3분의1 이상으로 명기하고, 안 제10조의2에서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적정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증진, 우수인재 육성 등을 통해 안산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육성을 통한 살기 좋은 교육 선진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13년 10월 31일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심의 일반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5쪽부터 24쪽까지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굉장히 적절한 개정이라 생각하는데, 궁금한 게 10조의2를 신설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해관계, 이해당사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객관적으로 어떤 단체에 속해 있거나 그런 지표로서의 이해관계를 보일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사돈의 8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런 주관적인 이해관계 그런 약간 세밀한 이해관계를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요? 그런 대책은 마련이 따로 되어 있지 않으신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금 제척과 기피·회피는 단체뿐만 아니고 본인 개인 당사자도 포함해서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제출돼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 본인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런 사항을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회피를 안 했을 경우에,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심의·의결하면서 이해당사자로 발견이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제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송바우나위원 제척·기피·회피를 14명이 짜고서 안 하는 경우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오시는 분이 그런 부분은 스스로,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운영하면서 투명성 제고 때문에 이런 부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 양식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 조례로써 아까 여러,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 과태료 부과가 근거가 있는 조례들이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지금 가뜩이나 이게 제척이나 기피 이해충돌방지 이런 것인데 보다 분명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지키거나 스스로 하지 않았을 때 조례를 위반할 경우 지금 처벌조항이 없잖아요. 법령상에서 위임을 안 주니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지방자치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순히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조례에 5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세우면 이해충돌방지나 제척이나 기피의 책임성들을 더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물론 그렇긴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런데 이게,

전준호위원 전혀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될 일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는 조례는 아직 보지 못했고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운영하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산시만 이렇게 거기에 과태료 조항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준호위원 더 투명성을 높이는 걸로 훨씬 평가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신뢰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투명성 얘기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믿고 가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투명성을 더 강조해서 오픈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이런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투명성 있게 하라고 그러는 거는 다른 데는 보니까 자치단체 공무원하고 시의회 의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심의회 자체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부 위원을 할 때는 3분의 1이상 넣어라,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라, 그 다음에 구성하면서 위원들 각 개인의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제척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하도 안 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건데,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은 기이 이런 부분은 시행은 하고 있었고요. 외부 위원도 한 43% 정도 위원 중에 위촉이 돼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도 차제에 아예 더 분명하게 그걸 강조하려면 3분의 1이상을 안 한다든가 우리는 하고 있지만, 아니면 제척·기피를 어떤 의결 사안에 대해서 알면서도 조용히 있다가 자기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지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사후 제재.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런 경우에는,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하려면,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위원회에서 해촉을 한다든가 그런,

전준호위원 해촉만이 아니고요. 안 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과태료 처분으로 하나라도 선언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청렴도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투명성 지표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면 훨씬 투명성 제고에 좋은 평가와 함께 위원회든 아니면 조례를 적용해서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이든 아니면 조례를 만드는 의원이든 훨씬 더 분명하고도 각성된 자세로 일을 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법에 있어서 벌칙규정을 정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워낙 많은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강하게 정해서 이런 부분, 왜냐하면 아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굳이 이런 부분까지 과태료를 정해서 한다는 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법에서 조례에다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줬어요. 벌칙이 아니고 이건 과태료예요, 과태료. 범죄행위로 남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안 지켜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시의 법인데 우리시의 조례를 만들고도 안 지켜지는 게 많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지키려고 다들 노력들을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저도 별로 벌을 주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데 안 지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런 이해충돌이 방지되고 이해관계로 정책 결정이 되지 않고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저는 특별히 다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얼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위원 임기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어디나 다 똑같은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다 똑같다기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저희들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직 하시는 분들은 교체가 된다면 다른 분으로 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당연직은 네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네 분이고요. 그 직위에 있는 동안 당연직을,

이상숙위원 중간에 어떻게 되면 다시 또 다른 분 하시는 분으로 바로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시장님이 위촉토록 되어 있고요. 위원회 구성은 보면 조례 6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교육기관의 장, 교사,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그 다음에 교육 관련 단체 대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요? 어떤 위원 선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선정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한 거는 시의 부시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의 담당국장님 그 다음에 시의원님 저희들 세 분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 한 분, 그 다음에 교육기관장이 두 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대표인 운영위원장 교육 관련 한 분, 그 다음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교수 두 사람, 변호사 한 사람 이렇게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구성하면서 여기 구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계 대표를 선발해서 위촉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부시장님은 당연직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행정국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은 당연직이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추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추천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력풀 이런 부분 가지고, 여기 보면 위촉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손관승위원 그걸 누가 정하냐는 거죠. 그 인력풀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걸 누가 정하시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시장님,

손관승위원 시장님이 그냥,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부서에서 명단 올리시면 그냥 시장님이 사인 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시장님 결심 받아서 위촉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지금 10조의2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위원회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구성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이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가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이런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제고하기 위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각 시·군이 교육지원 관련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위원회 없이 지원하는 데가 훨씬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 위원을 한 3분의 1이상 확보토록 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본인 관련된 이해관계가 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본인들이 이해관계 될 때는 이해 결정함에 있어서 제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원들 이해관계자라는 걸 누가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걸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해당되면 본인 스스로 기피를 하셔야 되죠.

손관승위원 그냥 자율에 맡기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아니요. 본인 스스로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가 혹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본인 스스로 그 건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셔야 되겠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위원회 개최 전에 제척될 수 있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하는데 그런 부분 본인이 제척될 수 있게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추진배경에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을 2015년 1월 1일까지 설립하도록 구성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제정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작년에 저희들 의회에 교육특위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교육특위를 구성해서 그 활동결과 조례가 작년 10월 31일자로 제정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교육발전 조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도 있어요, 이런 게?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다른 지자체에도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장학재단으로 명칭이 다를 수도 있고요. 장학금 관련 청소년재단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다른 시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개정을 한 이유가 어떤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윤태천위원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아, 개정하는 이유가요?

윤태천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조금 전에 설명 드렸었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교육지원 관련법 부패영향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에서 부패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개정하라고 전국에 시달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투명하게 안 했나요, 우리시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아니요. 저희들 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3분의 1이상 다 기이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 조항은 없었지만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를 겨냥해서 꼭 권고를 한 건 아니고요 전국이 똑같이 권고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육성재단의 설립이 우리가 2013년 10월 31일자로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 1월 1일부터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럼 현재?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맞고 안 맞고는, 사실은 개정 건이 저희들이 언제 했냐 하면 6월 11일날 방침 결재 받고 입법예고가 7월 5일날 끝났습니다. 끝나고 아마 기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조례 개정까지도 같이 염두해서 뒀었는데 이번에 도저히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에 넘기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를 안 맞으니까 이걸 연장할 의지는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개정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추경에 만약에 추경이 부결되는 경우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어떤 게 맞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에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전재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육성재단이 1월 1일부터 하는 거를 날짜를 좀 늦춰서 10월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만 세워서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연장해서 6월이면 6월, 3월이면 3월 연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발전 지원 조례 즉,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의원 발의로 해서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자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 또 10월달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다만,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판단에는 어떠한 의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는 의회 보고사항이거든요, 수립해서.

그래서 의제 처리 차원에서 의회가 예산을 세워준다라면 그 일정에 맞춰서 내년 1월, 2015년 1월 1일에 추진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고요.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의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물리적으로는 내년 1월 1일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칙조항을 개정해서 일정을 조정 해 가지고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이 두 번째 한 말씀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보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연장을 해서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물리적으로.

국장님 맞죠? 대답을 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잘 판단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부분을 위원들한테 고민하게 하면 위원들 간에 갈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국장님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고, 국장님 금방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걸 가지고 “하십시오.”라는 것보다는 아닌 거는 늦어도 조금 늦춰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권오달 하여간 이번 건은 특별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여간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안이 해 가지고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처리가 안 돼 있는 사항이었다면 사전에 보고도 안 했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도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의 것들이, 그렇다고 이거 중앙에서 페널티가 온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벌칙조항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윤태천위원 벌칙 없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국장님.

계장님에서 국장으로 바로 날라 갈 수 있나 못 날라 가죠.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

○행정국장 권오달 그런데 하여간 아무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는 체계적으로 재정관리 차원에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제 처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윤태천위원 의회에서도, 국장님 의회에서도 잘못된 거를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이걸 발언했다고 그래서 잘못된 걸 그냥 해 주게 되면 여기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국장님도 조금 서운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교육발전이나 조금 늦게 간다고 그래서 멀리 뛰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움츠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기금 안 주면 할 수는 없잖아요, 기금 없이는. 그죠?

○행정국장 권오달 못하죠.

윤태천위원 못하죠?

○행정국장 권오달 예.

윤태천위원 조금 쉬었다 가시는 게 맞다고 보니까 고민 한 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권오달 네, 알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금조성 자금을 일반회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과도하게 융자하는 등 기금 사업기반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융자시 융자대상의 적정성·상환가능성 등 타당성 사전검토 및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안 제6조의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장원 전문위원 이장원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년 8월 29일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번 개정 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기이 보고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사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6쪽, 3번 검토 및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금관리운용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5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금융자시 융자 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안 제6조의3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적정하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5년 11년 30일에 제정되어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하는 한시적 조례이며, 현재 기금 규모는 1,908억원이며, 통합기금의 용도는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각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과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기타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27쪽부터 47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새로 신설하신 조항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 조례를 보니까 통합기금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중복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원천적으로 조례에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번 조례에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례 기금 내에 있는 유사한 게 일반회계에도 있는 거를 지적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그 부분이 조례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기금에서 있는 것이 기금의 성격마다 좀 틀립니다만 원금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자를 사용하는 기금이 있습니다만 그 이자가 이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동금리를 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기금 목적사업에 그만큼의 이자가 덜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부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사업이 많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일부 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패 그런 영향이 있다, 그게 2012년도에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 조례 그 부분을 개정하든가 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게 되면,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하면 기금을 갖다 더 많이 출연을 해 가지고 기금액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그 이자가 늘어나야 만이 목적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으로의 전출을 더 많이 하기도 사실상 우리 재원이 좀 빡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금이 13개죠, 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개별 기금 13개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내역을 최근 3년 거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어떤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예치해 놓은 내역하고,

○예산과장 최종재 그럼 현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연말기준 현액하고,

송바우나위원 현액이 1900억인가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러니까 3년치라면 3년 전에 연말에 예금해 놓은 거하고 금년에는 최근 걸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서 그 계좌는 40 몇 개가, 47개 계좌인가요, 정기예금?

○예산과장 최종재 정기예금이요?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예, 47개 계좌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좌별 예탁금이랑 그게 어떤 기금인지 그런 것 좀 알 수 있게 전의 것 예전 것은 제가 확보를 했는데 최근 게 없어서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기예금을 이렇게 많은 돈을 넣는 이유는 정기예금이 알짜배기나 공공예금보다 이자율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안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이자 높은 걸로 넣고, 그 다음에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들어와야 될 거는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해서 그걸로 금방 써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알짜배기로 해서 중간예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예금은 그거보다 작은 이자발생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액 농협에 예치되어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은행으로는 못 바꾸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이자율 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탁하시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다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여기 개별 기금 중에서 지금 기금 모으기만 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 가지고 안 쓰고 있는 기금이 어떤 거 어떤 건지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기금만 조성하고 쓰지 않는 기금이요?

주미희위원 네, 사업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안 쓰고 있는 기금,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 건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다 쓰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올해 쓴 거 있나요, 사업?

○예산과장 최종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는 이자차액 보전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자차액 보전을 매월 하고 있다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 많이 여유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총액기준으로 보면 그게 약 천억 정도 되거든요. 총액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이자 발생분으로 기업에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자가 예를 들어서 3%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일정부분을 기업이 일부분 내고 우리가 일부분 내서 그 3%를 맞춰주는 그런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을 우리시에서 해 주는 이 기금에서 해 주는 그런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보전해주는 그 기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곧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거죠. 여유가 있지 않냐 이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 쪽에서는 오히려 이 천억도 더 많이 융자를, 융자를 원하는 회사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걸로 해서 더 많이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 기금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또 기금을 조성하려면 또 돈을 더, 기금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되어 있는 데도 많은데 지금 이자분이, 이거는 지금 원금 두고 이자 갖고서 운영하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그 이자가 모자랄 정도로 신청자가 많다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죠. 기업에서는 신청자가 많은데 그걸 보전할 수 있는 만큼의 융자만 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상황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몇 가지 비슷한 기금은 지금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죠?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오기 전에 앞에서 아마 그런 논의가 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은요? 과장님 오신 뒤로는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슷한 기금끼리 통합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같은 거 마련하다가 그 뒤에는 진척되고 있는 거 없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그 당시에, 이게 통합기금을 갖다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통합기금으로 해서 전체 돈을 한 기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통합기금으로.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한, 금액에 대한,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통합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기금을 갖다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은 이대로 운영하는 것들이 더 실효성 있고 좋다라고 생각,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 그때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잠시 얘기, 공론화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되다가 말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내부적으로만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국장님 계실 때 있지 않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한 900억을 전출했었습니다. 2, 3년 전에. 의원님들이 그때 지적한 부분이 이 기금의 어떤 운용의 방만함을 지적하셨어요.

결국은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급하게 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기금의 고유목적을 상실해서 이럴 바에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계속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 계셨어요.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답변하기를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은 기금별로 유사한 부분은 합칠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도 했습니다. 13개보다도 한두 개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향후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각 부서의 의견이,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타당성을 얘기합니다. 총괄부서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또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진척을 못 시키고 작년에 우리가 차입금을 다 880억을 900억 가까운 돈을 정산하고 정상화시키면서 그러면 지금 있는 13개 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자라는 취지에서 좀 멈췄습니다.

그런 쉽게 말해서 정비에 대해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상당히, 이게 만약에 합친다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얘기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13개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잘 운영하도록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심키워드는 뭐냐하면 일반회계에도 사업비를 세우고 이 기금에서도 사업을 세워요.

주미희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런 어떤 모순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개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건 좀 편리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마 지적하신 것 같아요. 키가 그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저도 그 부분은 예산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의회 심의 받아서 해야 될 사업, 기금에서 해야 될 사업을 좀 더 세분화하자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국장님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 지금 몇 분 되어 있고 그 자료 있으시면,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3명이죠.

주미희위원 그 자료 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도 그것이 공론화됐다가, 밖으로는 안 나왔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셔서 그 다음에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목적별, 기금의 목적별 잘 운영하고, 또 어떤 기금은 더 확대를 하죠.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거는 확대하고 체육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멈추고 현재 개별기금을 잘 운영하자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자율이 없잖아요? 이자 갖고 운영해야 되는데 이자 퍼센테이지가 없잖아요, 지금 시중 은행들이.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안에서도 더 좋은 상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파악해 보시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따른 어떻게 운영해 보시고 수익성을 높게 하면서, 안전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상품개발에 따른 그런 것들을 한 번 논의하거나 부서별 기금 운용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본 적,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각 기금별로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 금액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게 통합관리기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율이 금년만 해도 2.42%였다가 정기예금 기준으로 해서 9월 1일날 2.34%로 또 떨어졌습니다, 0.07%가. 변동금리를 따지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투자성 예금이나 이런 걸 하면 좀 불안하고,

주미희위원 그거는 안 되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정기예금이 그나마도 가장 높은 이율이거든요. 좀 더 있는지 저희도 상품을 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일반회계는 농협이지만 특별기금 같은 경우 지금 여러 은행에 맡겨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농협 다 특별,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상수도 공기업회계만 아마 다른 은행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일반회계하고 기금은 우리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에 맡기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농협에다만 맡기고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가 좀 더 확인하고 계속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시를 했을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도 예금되어 있는 거 다시 한 번 빼겠다 이러면 거기서 어떤 상품을 알려주듯이 지금 어쨌든 원금 말고 이자로만 운영되는 기금들도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러면 기금을 더 출연해야 되는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어떻게 하든 간에 농협에 우리 안산농협에서 답이 잘 안 나오면 중앙회 쪽에라도 알아보고 더 좋은 상품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반 개인도 갖고 있는 예금이나 아니면 대출부분도 은행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어떤 상품 같은 거 다시 확인했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항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자부분이 줄어드는데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이자가 적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같이 의견하시는 분들이랑 해서 그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는 하겠지만 수익성 있게 운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점점 이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 차제에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은행하고도 한 번 좋은 상품에 대해서 받아보시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인근 시·군에도 이렇게 운용하는 제도가 또 따로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통합기금으로요?

이상숙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대부분이 다 경기도나 시·군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 똑같은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왜냐하면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개별기금으로 하면 단위 돈으로 맡기다 보니까 정기예금 꼭지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큰돈을 한 번에 가지고 하면 작은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만약에 이자로 운용되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게 적다면 그러면 사업을 못하나요, 그 단체는?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조금 더 목적사업으로 해서 기금 설치사업은 기금에서 다 해야 원칙이지만 또 수혜자 측면으로 시민 측에서 보면 그게 좀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일부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지부 농협에서 갖다가 다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여기 시지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좀 괜찮지 않나요, 거기서? 이자가 다른 데보다, 다른 데보다 높게 주지 않나요? 그런 특혜는 없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제가 예산과장 온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와 가지고 정기예금 관련해서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2%에서 2.34%로 떨어졌습니다, 정기예금이.

그래서 ‘어, 이거 봐라 또 떨어졌네.’ 하면서 타 은행에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정기예금 같은 조건에 얼마정도면 되나 그랬더니 저희보다 좋은 데는 없더라고요. 전부 다 저희보다 0.02%부터 몇 %씩 좀 낮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거기다 맡기는 게 좀 낫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농협이 제가 현재까지 본 상태에서는 가장 나은 걸로,

이상숙위원 가장 나은 걸로 되어 있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현재까지는요.

이상숙위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금자 보호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5천만원.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금자 보호.

○예산과장 최종재 예금자 보호? 아, 은행이 부도났을 때요?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제2금융 같은 데가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알아봤다는 건 1금융만 알아봤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금융도 망하면 5천만원 이상은 못 받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예금자 보호법에 정한 것만큼만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5천만원은 다 넘을 거 아닙니까, 계좌당?

○예산과장 최종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이 1895억 정도가 있는데 보통 10억 단위로 넣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의3을 신설하시는 부분에서, 아까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이런 조항이 신설돼서 똑같이 물어봤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13명이라고 그러셨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짜고 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꼭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이 조항만으로 충분한 건지?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이해당사자,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건 뭐냐하면 이 기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금심의를 할 때는 그 위원을 배제시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향력이 커지면 거기에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송바우나위원 취지는 아는데 이해관계라는 게 객관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안 보이는 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 굉장히 주관적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양심에, 아까 평생교육과장님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조항만으로 충분한 건지, 이게 돈 1, 2억도 아니고 1900억 만드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13명이.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그 기금이 1900억이 있더라도 기금계획을 세울 때 심의하고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5조 2항 새롭게 만드는 그런 거 융자 같은 경우 할 때인데, 사실은 1900억을 가지고 이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돈을 빼간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예전에 한 1, 2백씩 건들고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기금에서요?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켰던 적은 있었습니다. 932억인가를 전출했다가 작년에 다 갚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갚았던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1, 2백을 어떻게 만졌는지 저는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야 기준도 모호하고 심의가 제대로 안 됐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저는 조금 조항이 필요한데 이것만으로 충분히 이해관계가 충돌을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여기서 조금 보충할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제척·기피·회피도 이거 회피야 본인이 안 한다고, 이건 본인 판단에 맡기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기피와 회피는 본인 판단이고요 제척은,

송바우나위원 제척은 거기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제 질문 취지를 이해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네?

송바우나위원 제 질문 취지를 이해하셨는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답변이 안 나와서요. 그것에 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2, 3백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저 말씀인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2, 3백억이 아니고 1, 2백만원.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1, 2백만원?

송바우나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심의할 때 쉽게 말해서 이해관계자가 각 기금별로 사업심의를 하거든요. 사업심의 할 때 보조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기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위원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이 다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라올 때 그 부서에서 제안해서 올라오지 위원님들이 제안할 수는 없어요, 구조가. 그 부서에서 사업이 필요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옳고 그름만 판단하지 여기서 없던 것을 그 위원님이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기금이 상징성이, 지금 6-3은 상징성이 강한 거죠, 실효성보다도. 물론 실효성도 있겠지만 이거 없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금에 대해서 엄정하게 운영해라라는 취지의 어떤 상징성이 큰 조항이에요.

그래서 꼭 그걸 갖다 강제한다고 그래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13명의 위원들이 한 사람의 이해관계야 몇몇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섣불리 사업으로 책정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태껏 심의를 많이 해 봤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계획을 갖다가 심의하는 거고요. 지출할 때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지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심의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통합관리위원회가 올해 새로 다 위촉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임기가 기본적으로 2년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2년?

○예산과장 최종재 네.

윤태천위원 그래서 13년도에 대부분 위촉이 되고 당연직은 당해 직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거고, 의원님들은 의회에 넘어왔는데 아마 엊그제 다시 저희한테 회신을 받았는데 다시 그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고,

윤태천위원 의원들은 선정이 됐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윤태천위원 그거는 누가 협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시에서는 의회협력계로 해서 의회협력계에서 시의 전체적인 위원회는 의회로 넘어가서 의회에서 아마 상호간에 협의해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서로 상호간에 협의가 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윤태천위원 했어요? 우리 상호간에 협의 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했죠.

주미희위원 간담회에서 같이 의논했잖아요.

윤태천위원 누가 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 선정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윤태천위원 농협은 안 들어있었지.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뭐 말씀하시는지?

윤태천위원 통합기금 관련 농협기금위원회.

○예산과장 최종재 아, 시금고 선정이요?

윤태천위원 그렇지 시금고 선정.

○예산과장 최종재 시금고 선정은 우리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2년인지 3년인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세정과에서 선정합니다.

윤태천위원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반기에는 모 의원님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기금운용위원회인 줄 알고 저는 그래서 그걸 말씀,

윤태천위원 시금고 관련한 거죠.

지금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예치금은 1900억원?

○예산과장 최종재 1908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이자는요?

○예산과장 최종재 잠깐만요. 연간으로 따져서 약 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억 6, 7천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3억 6, 7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윤태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치한 금액이 타 농협보다는 낫다, 시금고보다는?

○예산과장 최종재 타 농협이 아니라 타 은행.

윤태천위원 타 은행보다는 낫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제가 몇 군데만 알아봤는데, 이자율이 좀 떨어지길래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통합기금 19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예치해 놓은 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좀 더 되는 거 없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 거의 마치셨는데요. 혹시 저희 시금고 관련해서 원래 단수로 지금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복수로 정하는 어떤 그런 논의는 혹시 안 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금고가 아마 2015년인가 16년까지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아마 종료될 거예요, 계약기간이.

그러면 그것이 위원회에서 이런 저런, 항상 보면 그런 말씀은 나와요. 복수로 하자는 말도 나오고 다시 하자는데 결국은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그럼 그 논의는 어디서 합니까? 여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심의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때 되면,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2월인가, 2016년 12월일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컨대.

그러면 그때쯤 전에 이미 그 절차시기에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저런 여론들이 있겠죠, 의견들이.

그걸 시가 집합 해 가지고 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과정을 거치겠죠. 2016년도쯤 되면 아마 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잠깐, 그거는 조례로도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에서 근거로 회계별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면 경쟁을 통해서 하도록 하면 가능하잖아요.

특별회계는 이렇게 나누고, 한 은행에만 특별회계, 일반회계, 공기업을 다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조례로써 검토하면 구분할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계약의 문제겠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방침을 사전 주문하면 얼마든지 금융기관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검토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청주시인가 단수 시금고에 대한 부분을 복수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지역사회의 논의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안산시도 그냥 단수금고에서 복수시금고로 해서 보다 높은 이율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요구했으면 하는 거고요.

혹시 또 하나 이자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느 정도 상향이나 이런 걸 정할 수는 없나요? 이자율을 이 정도에서 저희가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복수 부분은 몇 년 전에 아마 민선5대째죠. 5대째에 아마 광역에는 광역자치단체는 복수로 몇 군데 했죠.

그런데 기초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고, 또 몇 몇 군데만 그렇게 논란이 있었고 대부분 다시 단수로 간 상태인데, 향후에 그 점은 아직도 조금 시기는 이릅니다. 지금 2016년도 12월이라 하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논의과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율 부분은 지금 요새 금리를 기준금리를 계속 떨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고에 이런 옵션은 분명히 일반금리보다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계약서상에 우리가 좀 우대 받는 금리 적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통합할 수 있는 기금은 통합하고, 지금 계속 기금에 관련한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각 기금마다의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나왔고,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기금을 부서별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또 개별적으로 정말 그 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금은 보다 더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한 복수의 시금고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자율을 조금 더 높여서 저희가 금고를 운용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시금고에만 이걸 기금을 넣어두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아니, 다른 은행 이거 대충 인터넷검색만 해도 2.34%보다는 많은 은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금고를 복수로 하든가 이자율 더 쳐주는 데로 가시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을 갖다 쓰신다는 게 그게 융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아니라 유사하거나 동일한 걸 이름 다르게 해 가지고 예산서에다가 2개 항목을 중복시켜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사항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과장님은 아까.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하나로,

○예산과장 최종재 우선 현재는 저희가 기금을 시금고에다가 예금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금고로 계약체결 하면서 시의 자금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금과 일반회계의 양쪽에 비슷한 유사사업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거 말씀하신 거는 기금에서 그만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다르게 두 항목으로 올라와 가지고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일부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일부는 기금에서 해야 될 성격이지만 일반회계로 좀 틀린 사업, 예를 들어서 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게 A,B,C,D라는 게 있으면 A,B는 기금에서 하고 C,D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대충 이해를 했는데, 그 2개는 분명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그 2개는 분명 구별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자체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가를 못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방금 말씀하신 그거를 구별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것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을 하든 그런 방안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시키든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끝났는데 예산과와 기획경제국장님이 출석을 하신 부분에서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다른 시간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요, 공식적으로.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도시공사가 예산서를 2개 만들었더라고요. 예산서 2개를.

그날 얘기하는 거 들으셨었죠? 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예산서에 병기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걸 갖고 왔는데, 보니까 지금 저희는 저만 못 받은 건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하나만 받았어요. 출연금이 추가로 9억 얼마 지금 예산에 반영됐는데 개발사업 부분 예산서를 나중에 갖다가 놨더라고요. 상임위 다 끝나고 질의응답 끝나고.

여기 보니까 대행사업비가 이게 추가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 보니까.

이게 도시공사 내부 예산안이겠죠. 적어도 우리가 지금 소관 상임위이잖아요, 도시공사를 관장하는.

물론 출연금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공기업이니까 자체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는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예산서에 보면 대행사업비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잡혀 있죠, 추경 예산에? 혹시 아십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준호위원 그렇죠. 대행사업비는 일반 출연금 개념이 아닌 대행사업비로 지출이 되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을 소관 상임위, 도시공사를 관할하는 소관 상임위에 예산서가 묶음으로 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난 본예산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됐죠.

상임위원회에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도시공사는 그런 개별 단독 자체 사업이다 그래서 결국은 제출 안 했고, 제가 그 이후에 도시공사에다가 그걸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업이든 일단 도시공사는 100% 시의 예산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 어쨌든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 그랬는데, 취지야 어쨌든 정리 안 되면 상임위원회든 아니면 간담회든 나름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보여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부분을 또 나름대로 저한테 그거는 자기네들 알아보니까 다른 데도 제출을 안 하고 심의를 안 받는다라고 말 그대로 나름대로 자율성을 또 보장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부분도 의회에서 그때 본회의 때 굉장히 위원님들이 강하게 제출 요구 하셨어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정이 안 되면 간담회라도, 심의는 안 받더라도 좀 보여는 드리자라는 취지인데, 향후에 다시 한 번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앞으로 개발사업 예산조차도 일단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어떤 형태든 심의를 안 받는다 손치더라도 간담회 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업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또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는 받아봤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저는 가서 한 번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가서 보는 겁니까?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제가 이사회 때 가서 끝나고 한 번 보자, 도대체 뭔데 못 보여 드리냐, 그랬는데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 나름대로 공사에서 기준을 정한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관여하는 것도 너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만 취지는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이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취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출해주는 게 좋겠다,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는데, 향후에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지금 예산을 편성은 따로 하더라도 개발사업 예산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때 제가 차츰차츰 상임위원회에도 간담회 할 때 “우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면 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시에도 제출을 안 한다는 거죠? 가서 보신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저희가 그 회사의 어떤 취지는 존중해줘야죠.

전준호위원 제가 존중인데 한 번 볼게요. 공기업법에도 근거가 있을 것이고, 안산시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에 보면 24조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셔야 한다.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항. 3항 시장은 보고된 예산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무사항이에요, 보고가.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사전에 이사회 하기 전에 안건에 대한 안산시의 의사일정을 받죠.

전준호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든 어쨌든 변경이 있을 때 성립이나 변경이 뭡니까? 당초 예산 되고 추경예산 해서 변경하고 이사회 의결 거쳐서 확정하면 공무원 심지어 파견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걸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이 의무사항이 되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그래서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런 서류들이 오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예산 짰습니다. 재정공개 차원에서라도 의회에다가 관리감독 기관이고 최종적인 예산 출연금 등을 의결하는 기관인 의회에다가 갖다 줘야 하는 것이 저는 기본질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받은 거잖아요? 본예산도 그죠?

시에다 갖다 줬는데 배포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식으로 변명하며 해명하면서 받는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이 예산이 확정됐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도시공사의 1회 추경이 우리시에 1회 추경을 해서 그때도 도시공사 출연금 자본금 100억 했었죠? 그것이 이사회 의결로 되고 나서 오지도 않았어요. 갖다 주지도 않고. 최근에 받았습니다. 저만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번 임시회 때.

그리고 2회 추경 예산안은 시에다 출연금 달라고 하고 대행사업비 달라고 하면서도 개발사업 부분은 제출도 안 하고,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상임위 질의응답 다 끝났는데 갖다놨어요.

이렇게 관리감독 하실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위원님한테 다 주셨는지 아니면 위원님 혼자 받으셨는지 그게 조금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주미희위원 혼자 받았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혼자 받으셨어요?

전준호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이걸 요청하면 제가 도시공사에 직접 요청한 거 아니에요. 의회가 도시공사에 미치는 관할권이 행정감사 말고는 직접적인 게 없는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이걸?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시가 관리감독 권한이,

전준호위원 시에다가 자료 제출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시 예산과 거쳐서 왔어요? 의회에다 직접 그냥 와서 깔아놓고 갔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산과를 안 거쳤을 걸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은 이미 제가 이사회 때도 저는 또 한편으로 관리감독이지만 이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제가 회의록에도 다 기록이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행태들, 이 업무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이사회 때 개선할 것을 비판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어요.

전준호위원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관리감독의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은 그 조직운영시스템에 제가 비공식적으로도 이 부분의 의회 관계,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그런 발언, 또 우리 부서를 통해서 그런 협의, 이런 것들을 물론 제가 하게끔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또 의견을 제시하니까 제가 원만하게 가자는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 어쨌든 제가 그래서 예산서가 편성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볼 권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제출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주문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만 또 이렇게 별도로, 아마 그러면 개발사업 예산은 처음 온 거예요, 개별적으로라도.

그러면 향후에 제가 분명히 올해 본예산 때는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편성된 예산서는 다 상임위에 제출하라고 제가 제출시킬 겁니다. 분명히 처음으로 한 권 왔으니까 그건 그분들이, 저도 위원님 말씀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안 내려면 끝까지 내지 말아야지 그건 조금 제가 봐서도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도나 절차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감사 때 이거 가지고 공기업 평가 받는데 영향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감사할 수 있어요.

과거 인사비리 문제 때문에 평가 떨어진 것부터 있었지만 올해도 지금 예산전용 해 가지고 청사용역비 갖다가 자기들 조직개편 한다고 용역 해 가지고 지금 책자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시죠?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 부르거나 5분발언을 하든 시정질문을 하든 감사 때 공개적으로 증인신문 하면서 언급하면 더 영향이 크죠. 안산시 전체 지방공기업 평가 영향 갈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되지 플러스 되겠습니까?

그런 거 가급적 자제하고 안 하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본들 쇠귀에 경 읽기 돼서 최소한으로 양해 구하고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변하죠? 제가 2년간 의회 2층에 의장하면서 상임위를 특히, 도시공사 할 때 참관 자주했어요. 공기업의 그런 여러 적폐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지금 이 기금 조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해충돌, 투명경영 이런 것 때문에 도처에서 지금, 부패방지 하자고 계속 압박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정부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상임위에 내려와 보니까 안 변해요. 이제는 실질적인 상임위의 역할로서 강제할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말씀 고맙고요,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와 더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소관 상임위가 예산책자도 못 받아보고 예산 행사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는 공사 분야라고 해서 예산 심사하고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한 공기업의 업무를 가지고 구청의 3개 상임위원회 업무로 나누는 것처럼 공기업도 업무분장 하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말이죠.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거꾸로 역행하는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무방책으로 있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우려스럽죠. 갈수록 재정은 늘어 가는데 규모 커가잖아요. 쓸 데는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이렇게 관리감독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관피아라는 생각 그런 오해 받고 그런 평가 받지 않겠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장님이 계실 때 상임위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또 한만큼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관점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유도 제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도시공사에도 많이 전달도 했고,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어쨌든 이 도시공사 제가 봐서는 저희도 안타까워요. 이렇게 잘 일을 하면서도 왜 저렇게 지역사회로부터 자꾸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 클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도 그분들도 일부는 알고 있고 제가 전달도 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 나름대로 또 잘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인 공무원 책임도 있죠. 제가 우리시도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제가 공공연히 얘기를 합니다, 도시공사 건은. 그래서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부서에다 개별적으로 얘기도 해 놓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들 신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이 건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공기업 평가 잘 받는 거 알고 있어요. 평가 받는 쪽에다가는 잘 하고, 관리감독 하는 쪽이나 시민들 세금으로 일하면서 시민 관점에서 일하는 곳에는 절차나 규정 따져가면서 그렇게 자기 도리들을 안 한다고 하면 바뀌어야죠. 그 두 가지 평가도 잘 받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일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규정과 룰이 있고 채용에 절차가 있겠지만 압박 받아야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안 되면.

우리가 채용 권한자는 아니지만 이런 실태들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평가 받아야죠. 경영평가가 아닌 도의적인 평가들을 받도록 해야죠.

그런 논리 그런 수단들을 갖다 대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첫 번째 본예산부터 세 번째 되풀이 된 겁니다. 1차 추경안도 안 왔고, 1차 추경 예산서 확정된 것도 안 왔고, 2회 추경 예산안의 예산안 설명하는 안도 빼놓고 오는 이런 행태들을 3회 추경, 내년 본예산 있을 건데 지켜봐야겠죠.

직접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도 아니고 관할도 아니라고 하니까 관리감독 기관인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전준호위원 안 되면 여러분도 책임져야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제가 예산편성 본예산과 3회 추경 편성 과정에 이사회 때 위원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의 의무를 안 하는 부분도 상당한 평가대상이에요. 이 조례 조항을, 말도 안 되는 얘기 합니까? 감사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언제 책 갖다 줬는지, 보고 언제 했는지, 서류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안 챙겼다고 하면 명백한 직무상의 책임을 다 안 한 거예요.

그런 걸 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의제 외에도 안건과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양해 말씀드리면서 발언한 거니까 잘 챙겨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공사와 관련한 전준호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오늘 통합관리기금 조례에 앞서 사실은 기획경제국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앞으로 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출석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속하신 거죠, 국장님?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경제국과 예산과가 철저하게 저희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상일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그렇게 보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권오달
기획경제국장김상일
공보관여환규
감사관정상래
평생교육과장전재구
예산과장손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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