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1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9.1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관승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손관승 간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공보관, 감사관과 행정국 소속 9개 부서 및 기획경제국 소속 8개 부서를,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4개과와 양 구청의 25개 동주민센터를, 지방공기업으로는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출연법인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공보관, 행정국을 시작으로 9일간 2관 2국 17개 부서, 1개 직속기관 및 2개 구청 8개과와 25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1개의 지방공사 및 2개의 출자·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1인, 감사관 1인, 행정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10인, 기획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9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8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공동대표 2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총 6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그냥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초선들은 잘 모르니까 보면서 깊이 말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일전에 일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이유 때문에 A,B,C,D 이런 식으로 자료가 들어오는데, 이게 행정감사 때도 그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그 사안에 어떤 저촉이 되면 그 부분의 거는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그 자료가 행감에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사항이 혹시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보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서 주면 저희가 어떤 특정자료를 요구하기도 어렵더라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손관승위원 이게 정보공개 범위를 본청에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윤태천위원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부분은 어떤 정보를, 어떤 자료를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정보공개 항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인적사항이나 실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법적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그냥 통째로 정보공개 룰을 갖다 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 요구하는 자료에 말하자면 내용이나 항목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얼마나 뭘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는데 그 인적사항, 인적사항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 이거는 되는데 “전준호”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 “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범위들을 감사준비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무슨 대외비나 공개가 안 되게 된 자료들에 있어서의 의회에서의 감사 기능으로서 외부유출, 복사 이런 것이 안 되면 원본에 대한 열람 비공개를 전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후에 외부로 유출돼서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주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해당 항목들을 신중하게, 또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의될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해당 위원님들이 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여러 내용들을 주체적으로 준비하시면서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전에 선행해 왔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되면 그걸 내부적으로 개별적으로 협의하시면서 어느 만큼을 요구하고 또 어떻게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지는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 목록에 포함시켜서, 우선 목록에 포함시킬 때도 우리가 자료의 형식을 지정해주면 돼요. 이름, 주소 빼고, 예를 들면 주소도 꼭 필요한데 번지수 빼고 어느 동까지만, 이런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 확보하는데 함께 고민도 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데 우리 스스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시정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들추는 것보다 그런 걸 평가해서 이후에 잘 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모한 정보공개는 안 되지만 적극적인 자료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담당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의 행정에 대한 부분을 부족하거나 시정 요구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에 대한 추가와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행감을 받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자료의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조금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자료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자료 플러스 어떤 것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행감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서 그런 분들, 해당 기관의 현장에 있는 여러 분들의 피해 아니면 불편부당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채택도 사실은 필요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기존에 있었던 행정감사 저희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처리사항, 행정사무감사를 처리했던 저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행감에 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이 별로 얼마 안 남아서 위원님들이 시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번의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목록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대한 특별하게 어떤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세부적인 이 리스트를 넘겨가면서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하시고 의논을 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