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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4.09.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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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29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과 함께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9월16일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및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제2회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9월17일은 주민복지국과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9월18일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는 회의를 하며, 마지막 날인 9월 19일에는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해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선부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군자지구 주공임대아파트 건립 당시 이용되었던 명칭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인근 시흥시 군자동으로 인식되어 주민들 혼선을 빚어왔고, 우리시 관내 복지관은 지역 동(洞) 명칭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 중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을 선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지급 대상자) 내용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용어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맞추어 안산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지급 대상자) 내용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용어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개정을 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의 정의를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조항을 준용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를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조항을 준용하고 제6호, 제7호는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였고, 안 제4조(지원 사업)를 신설하여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난방비 지원 및 중지) 제1항에 난방비를 혹한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2013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동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구당 월 3만원씩 5회 지급되던 것을 월 5만원씩 3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난방비 지원 및 중지) 제2항에 난방비 지급 대상자의 지원 중지 사유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환수) 조항을 신설하여 난방비 부정 수급자의 환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일제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면서 기존 조례에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정확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2일자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되면서 누락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위치)를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모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혜 전문위원 박경혜입니다.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의 복리시설로써 1992년 건립된 군자주공13단지아파트 내 관리소 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군자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해당 지역의 옛 행정구역인 시흥군 군자면에서 유래된 것으로써 1988년에 고시된 「안산 군자지구 임대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지구사업에 따라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의 명칭이 현재의 지역 이름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원곡동 군자복지회관(다문화어울림 어린이공원 내)과 시흥시 군자동의 지명과도 동일하여 지역주민에게 혼선을 주어 왔습니다.

지난 2013년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명칭 변경 요구가 있었고, 안산시에서 올해 2월부터 35일간 실시한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94%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했고, 명칭에 있어서도 지역 이름을 반영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데 9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1999년 이후부터 해당 지역의 동(洞) 이름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관례화 된 점에 비춰 볼 때, 군자종합사회복지관도 이에 맞게 ‘선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우리 시 노인복지 시책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에 있어서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자 이미 국가로부터 공공부조 성격의 「기초노령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며, 금번 조문 개정 사항은 2014. 7. 1. 종전의 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언급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당연 수반되는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외의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쉽고 자연스런 용어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2008. 8. 4. 제정된 이후 2010년 한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에는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일일이 조문으로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간소화 했으며, 또한, 현행 조례가 한부모가족 수당 지원에 대해서만 반영한 것에서 나아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것은 적절한 반영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전부 개정의 주요 요인이 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에서는 난방비 지원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던 바, 당시 105건의 착오 사항이 확인된 상록구 주민복지과 감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감사 지적의 원인은 수당 지급에 있어 소홀한 사실도 있지만 과중한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비효율성과 난방비 지급 기준의 모호함에서도 찾을 수 있어 안 제5조 별표를 통해 명확한 기준과 지급 횟수를 간소화 한 것은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의 지원금 환수의 의무 규정을 완화한 것은 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구체화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집니다.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행복예절관의 위치가 2011년 도로명 주소 고시에 의해 확정되었을 당시 기존 도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인용된 조례의 제명이 2013년 8월 2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위해 시급히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희 간사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 하순자 과장님께 잠시 여쭤 볼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화요간담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동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월 5만 원씩 3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업무로 인해서 횟수를 줄여야 한다면 혹시 1회로 만약에 줄인다라면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회로 줄인다면, 타 시에 1회 지급하는 시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 15일 기준으로 25일 날 지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안산에 살다가, 만약에 12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을 경우에 1월 달에 만약에 이사 오는 다른 어떤 가정이 있으면 이 분은 지급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 기준일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김진희위원 힘든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굳이 한다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한부모가정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 시책을 우리가 펼치는데 조금 골고루 혜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1회, 2회, 3회로 해서 1월·2월·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3월 달까지는 그래도 겨울이라고 생각을 해서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 3월 달에 대한 부담감은 혹시 없는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3만 원씩 5개월을 나눠주던 것을 5만 원씩 3개월로 나눠주기 때문에 총 금액 액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물론, 3월에도 더 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횟수 3회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었고요.

3월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어차피 난방비 3회에 걸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규모 있게 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 분들의 3월 달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어쨌든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 하신 부분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사자들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수요 조사는 안 했고요. 타 시의 사례와 그리고 제일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 부담이 많은 것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조례 개정하라는 권고 사항 그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급 후 전출할 경우에, 이미 지급은 됐는데 전출을 갔어요. 이랬을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 환수를 하거나 환수에 대한 것들 그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예를 들어서 12월 15일 기준으로 안산시민이었는데 12월 25일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1월에 이사를 가면 1월부터는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다른 데서 이사를 왔을 경우에 2월 15일 기준으로 2월 25일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1월분은 못 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수하는 거에 대한 여부는 정확하게 받을 수,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환수에 대한 것은,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은 일단 그 당시 기준점으로 거기에 거주해서 지급 대상이 됐기 때문에 환수하고는 별로 그다지 그렇게 연관성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한부모가족이 증가 추세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부모가족들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집계된 데이터들 있나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정, 모자가정.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버지 부자가정, 모자가정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있는 거요?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있어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가족 구성원이 더 많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모자가 더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모자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그런 가족에 대해서도 2011년도 새롭게 이런 해석이 신설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이렇게 청소년 한부모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 24세 이하의 모나 또는 부를 얘기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청소년 한부모요?

박은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2011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해석돼 가지고 신설이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접근이라는 거는 어떤 접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진 건 그 이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2011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이런 것도 새롭게 파악이 되고 이런 지원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금 미혼모를 얘기하셨는데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미혼자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혼 관계가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실혼 관계가 제외되고 미혼자가.

그러면 우리 한부모가족에서 미혼자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센터에서 파악을 해서 다 거기 케어를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 난방비 지급은 그 분들도 되는 거죠? 대상자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되죠.

박은경위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 또 굉장히 이런 미혼모의 문제들이 심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여성가족과가 총괄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추세랄까, 지금의 세태들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느냐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그런 게 무분별하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유기하는 그런, 영아들 그런 게 계속 보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현재까지는 특별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그런 현상들이 잘 반영이 되는 정책적 접근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동절기 지원 예산이 조금 단원구청, 상록구였나요? 거기 보니까 이번에 증액해서 요청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계시는지, 그게 추세가 나와야지 매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거와 한부모가족 추세에 대해서 데이터 참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는 노인장수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3조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이 아니라 사실 3만 원이지만 85세 정도 되셨다라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단축해서 지급하는 게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을 70% 하위에서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부조 성격의 기초노령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초연금법을 아무리 찾아도 이것을 받는 사람의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를 생각한다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도 3만 원을 더 지급해 줘야만 이 분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는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단은 저희가 85세 되는 노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1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6.85%의 노인인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복지 예산으로 많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이상으로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화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연금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기초수급자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도 지급을 하고 장수수당도 지급을 해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3조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조?

유화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노인수당 지급 조례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수급자,

유화위원 명칭을 바꾸는 건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명칭.

유화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제가, 그 명칭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건데 연금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만 원 지급하는 거?

유화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중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시킨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공공부조 성격 이것 이중 지원이 안 된다라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급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법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복지 예산이 많이 지급되잖아요. 계속 타는 사람이 계속 이 수당을 타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런데 85세 이상 되는 노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요. 여기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298명이 됩니다.

유화위원 예산서에 먼저 보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한 160몇 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상록구·단원구 합치면 298명.

유화위원 제가 상록구만 봤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3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는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혜택 받는 사람이 또 혜택을 받고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장수수당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연금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5조,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여기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1항3호의 미혼모 자가 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도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어도 그것 난방비를 지급한다 이 소리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유화위원 여기 10페이지 5조.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5조?

유화위원 예.

조부·조모가 양육을 할 때도 지원 대상자가 되고 여기에 보면 미혼모가 시설을 이용할 때도 지원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혼모가, 내가 개인적인,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화위원 제5조2.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우리 안산시는 지금 시설이 없거든요. 미혼모에 대한 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해당은 안 되는 거고, 만약 출산 후에 양육하지 않은 미혼모는, 그렇죠. 그럴 때는 지원 대상자가 된다인데 안산은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은, 그것에 대한 것은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조항하고는.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미혼모가 있는데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지 않아요. 양육하지 않는데 시설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지원이 된다라는 특례 얘기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내가, 사실 난방비라는 거는 내가 내 자가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난방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설을 이용하는데도 그 난방비를 지급하느냐 이 소리인 거거든요, 제 말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시설에 지급하죠, 시에서 시설로.

유화위원 시설로 지급하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군자복지관에 대해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부동 군자복지관이 주공13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주민들이 명칭을 선부동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바꾸자고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선부동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인식하기에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복지관이 우리 시에서 운영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복지관은 주공에서 현재 임대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소사-원시선 관련해 가지고 대단위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선부동 쪽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선부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디 안산시에서 새로 건립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개정안에 보면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비 등 지원 사업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 기능 강화 사업 등 죽 해서 한부모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지원 사업에 새로운 문구가 이렇게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에서 정책을 잘 입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보면 한부모가족이 많이 발생되는 게 청소년들 성적으로 아직 교육이 완전히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한부모가족이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복지정책과장 박용덕입니다.

윤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부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재정비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복지관 재건축 문제는 군자종합사회관은 잘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우리 안산시에 위탁 임대를 줘서 2032년까지 사용을 해라 이렇게 협의 하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LH공사에서 현재 복지관 시설을 재건축 내지는 증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LH공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요.

그것이 정비가 된다면 LH공사에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부족한 그런 사안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가 독자적으로 선부동 지역에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장기간 동안 시에 임대를 받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전체를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LH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에다가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재산을 기부채납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떤 소극적인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든가 아니면 지금 재건축을 한다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관을 지으면 그에 따른 비용들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럼 LH공사에서 재건축을 한다하더라도 시에서 일정부분 돈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정말로 선부동 지역의 주민들이 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성가족과 좀 전에 질의하신 한부모가족 미혼모 발생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책으로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안산시 관내 10개 중학교의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식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식 성교육은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피임이라든지 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자라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범행을 저질렀을 때,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찰서와 보호관찰소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하고 해서 6개 기관이 매년 체험식 성교육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예방책도 중요한데요 또 사실은 미혼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출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한부모가정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쉽게 하면 육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는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노인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을 보면 개정안 별지 서식 제1호 서식이죠, 신청서.

인적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것은 오히려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는데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넣었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점점 추세가 우리 개인정보 강화하는 추세인데 이 시점에서 왜 주민등록번호를 굳이 기존에 있지 않은데 오히려 개정안에 넣었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호 서식이요?

신성철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1호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 넣는 데가 없는데요.

신성철위원 별지 1호 서식 말이에요. 노인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말이에요.

전에는 생년월일이었는데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넣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여기는 생년월일로 되어 있어요.

신성철위원 현행이고 개정안이 그걸 넣은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저희한테 주신 서식에는 주민번호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삽입한 것은 뭐냐 하면 정부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식에,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익을 안 줘 가지고 그런 거예요? 현행에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8월 7일 날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 서식에는 넣게끔, 상부 지침이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삽입을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개인정보 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요새는 간단하게 하면서, 더 강화로 해서 간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이 부분은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넣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신청서 하는 신청서에 안 넣었던 걸 난 얘기하는 거고 1서식이, 여기 2서식이나 그 뒤에 장수수당 거기 위임장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주민등록번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사항에서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신청서에 왜 바꿨느냐 이거예요, 생년월일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동에서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만 수당이 속하는 달, 그 달에 속하는 대상자가,

신성철위원 아니 여기 은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다 있는데 굳이 주민등록 안 넣으면 안 되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주민등록번호를 안 넣으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그 달에 속하는 달 해당자를 저희가 발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까지는 본인이 서식에는 생년월일만 되어 있지만 거기다가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썼거든요.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거지 여기다 생년월일만 받으라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다 써 가지고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요.

신성철위원 일단 지침서 한번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장수수당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2014년 7월 1일로 해 가지고 기초연금법이 새로이 제정됐잖아요. 그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바뀐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 ‘노령’자가 빠지고 기초연금법으로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바뀌면서 지급대상이 변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급대상은 거의 비슷하죠.

저희가 그걸 예상했던 대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법일 때하고 현재 기초연금법일 때하고 수급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수급자에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의 기존에 받은 것도 받을 수 있다. 중복 지원에 대한 제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고향마을의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들이 약 800여 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여기 노령기초연금법에 의해서 개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도 받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도 받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같이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항간에 중복 지원이 된다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기초연금법에 의해서 그만큼 제외 받고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이 부분은 그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예, 궁금한 차에 여쭤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초연금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장수수당에는 기초노령연금법이나 기초연금법이나 개정됐다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혀진 것은 없고 그대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장수수당은 저희 안산시의 특수시책으로써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중으로 중복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상에 지급,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에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한다고 저희가 제정할 때 그렇게 해 놨지만 아까 유 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수수당이 갖는 의미하고 지금 여기서 기초연금법이나 여기서 표명하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틀리거든요.

장수수당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연세에 이르러 가지고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로효친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고, 기초연금법이나 과거 기초노령연금법 같은 경우는 그런 나이에 상관없이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노인장수수당과 정부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법과는 두 가지가 정책적인 목표가 서로 달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장수수당은 우리가 85세에 이르면 우리 안산시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우리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 하면 장수수당도 소득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제외 대상자를 우리가 여기에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후 우리 차제에 노인장수수당에 대해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제외되는 그런 대상은 장수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장수수당 조례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다음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이 기초로 돼 가지고 장수수당 지급 대상에 대한 그런 개정안이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약간 접근을 했었는데요. 혹시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도 지급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경로당의 난방비가 과거에 3개월 지급하다가 우리 안산시의회의 요구로 해 가지고 5개월로 확대됐어요. 확대되면서 그 당시에 금액까지도 확대를 시켰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뭐까지요?

김동규위원 금액.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금액 네.

김동규위원 예, 그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 지적한 바와 같이 겨울이 늘어나면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동절기를 보고 3개월 지급했던 것을 5개월 지급한다 해 가지고 절대적인 금액을 나눠서 지급한 게 아니라 금액을 상향했었죠, 2개월이 넘어가면서.

그런데 우리 한부모가족은 5개월 지급한 것을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3개월로 줄였다 그거죠. 이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꼭 행정적인 편의보다는 총 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혹한기에 받는 것이 더 가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김동규위원 혹여 다섯 번 나눠서 지급한 것보다는 세 번으로 줄여서 지급하면서 절대적인 금액은 똑같은데 이 분들이 혹시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세 번에 나눠 가지고 3개월만 난방비 지원을 해 줘도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이것은 입법예고나 이런 거 전체 했을 때는 별다른, 양 구청에 또 이것 한부모가족 담당자들한테도 다 의견을,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절대적인 금액은 똑같은데요. 5만 원씩 3회 해 가지고 15만 원인데 혹시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금액 부분은 저희는 다다익선이라 생각합니다. 누구건 간에 15만 원 받던 것을 예를 들어서 30만 원 주면 다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런데 부족하고 충분하고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김동규위원 과장님, 표면적으로 보면 금액은 줄이지 않고 횟수만 세 번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만 원씩 지급한 것을 5만 원씩 지급한다 그러면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증액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증액이 아니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회에?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5개월씩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3만 원씩이 아니라 5만 원씩을 지급해 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15만 원을 25만 원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 부분은 저희는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는 횟수를 늘리면서 그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 해 줬는데 혹여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도 난방비에 대한 절대적인 금액 지원 증액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회에 5만 원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횟수를 줄이면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세와 비슷한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는 안양밖에 없습니다. 안양, 안산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 높은 수원이나,

김동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산시가 선진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선진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남보다 더 앞서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안 되죠.

실제적으로 한부모 지원 가정의 난방비가 5개월로 해 가지고 5만 원씩 필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해 보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당연히 저희는 3만 원을 가지고도 그 동안에 한부모가족들이 겨울을 지냈고 난방비로 조금 보탬이 됐을 거라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3개월로 나눠서 5만 원씩 3회에 걸쳐서 준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그 분들이 더 난방비 쓰는 데서는 실효성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상당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 의회에 제정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함으로 5회에서 3회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말고 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의회에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에게 감사 지적 사항이 내려왔어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만으로 5회 지급한 것을 3회로 해 가지고 지급한다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아니요. 제가 이것 조례를 계획할 때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저희에게 보낸 권고도 있지만,

김동규위원 첫 번째, 다른 방향으로 여쭤 볼게요.

3만 원씩 해 가지고 5개월 간 지급하려고 하는 것들은 동절기가 5개월이기 때문에 월 3만 원씩 해 가지고 3만 원씩 한 달에 한부모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3개월에 5만 원씩 하면 처음에 제정한 5개월의 취지는 어디로 가 버린 거예요? 그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례라는 것이 당초에 제정할 때의 어떤 그런 상황과 또 몇 년 간 운영을 해 봤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내지는 그 한부모가족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5만 원씩 3회 하나 3만 원씩 5회 하나 저희는 오히려 그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어떻게요?

물론, 생각 나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다면 잠깐 언급했지만 차라리 과중된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3개월이 아니라 한 달로 해 가지고 한번 줘 버리지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른 시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타 시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라는 게 지급 기준 날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김동규위원 한부모가정이 지금 몇 가정으로 현황이 나오죠? 우리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 3,480 가정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하면 한 100여 가구 정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100여 가구 넘죠, 25개 동이니까.

김동규위원 좋아요, 한 150 가구 최대 맥시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들한테 3만 원씩 더 지급하는 이 행정의 업무가 그렇게 과중합니까? 동 단위에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사회복지 쪽 업무가,

김동규위원 그렇죠. 많다고는 하는데 단위량으로 보면 그렇게 많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희가 이것 꼭 개정한 이유는 동 단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개정을 낸 건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한기에 5만 원씩을 드리는 것이 그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부가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요새 워낙 힘드니까, 일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첫째, 제일 먼저 적시한 게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줄여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요청했다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게 혹한기에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훨씬 더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는 의미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피부적으로 정말 이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그 이유로 합당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절대 다가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말로 조금 더 우리가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면 차라리 5만 원씩 동절기 때 해서 금액을 늘려 가지고 5개월 동안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훨씬 더 적합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에서 세 번으로 해 가지고 줄이는 2회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가 그렇게 줄어든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한부모가정이 실제적으로 동절기 때 월 3만 원 지급하는 그런 부분과 세 번에 걸쳐서 5만 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조사를 해 보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단순하게 타 시·군의 사례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 의회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할 때는 입법예고로써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갈음하는 거고요.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이야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입법예고를 하신다 해 가지고 실제적인 당사자들이 관의 공보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은 또 아니고 그렇잖아요.

입법예고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의견 올라온 것들은 안 올라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래서 저희는 한부모가족 3,480 세대에 대해서 일일이 방문해서 의견 이렇게 개진할 수도 없고 또한 한부모가족 단체가 있어서 대표성을 띄고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다 할 수도 없고, 다만, 각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들, 한부모가정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 의견을 좀 더 저희는 더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도 문화복지위원회로 계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조례 개정해서 이것 하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주시지 않으셨나요?

김동규위원 제가 주장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주장이 있었죠. 하지만 이게 조례 개정으로 올라와 가지고 심사할 때는 이게 정말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실질적으로 해 봐요.

아니 업무량이 1년에 딱 5개월 하는 업무량에서 3개월로 2개월 줄이는 업무량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부모가족은 겨울에 난방비를 5회 지급 받은 거에서 3회 지급으로 더 줄어들잖아요.

이게 그 분들한테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업무량을 줄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어떤 조사나 이런 게 실행이 돼 가지고 왔어야죠.

그냥 의회에 던져놓으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5회에서 3회로 했다,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다 그거예요.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정리 해 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중단하고요. 다만, 저희가 개정을 의결하기 전까지 조금 보충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부모가족들의 의견을요?

김동규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한 10가정이라도 3만 원씩 지급하는 게 5회 더 적정한지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 또 제가 선례를 들었던 경로당 난방비는 3회에서 5회로 늘려주면서 금액까지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전 5회가 맞다고 생각하고 5만 원씩 해 가지고 오히려 늘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10가정, 최대한 되는 어떤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 보십시오, 결과는 눈으로 안 봐도 뻔하지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저는 ‘5만 원씩 3회 주는 것을 5만 원씩 5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부모가족들에게 여쭤 보는 그 자체는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사실 그런 발상이 돼 가지고 조례 개정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와야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 비율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사회복지비는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만큼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그런 것들, 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세와 비슷한 시·군에서 안양시 외에는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정의 난방비.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는 종합적으로 생각했고요. 우리 안산시 재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로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제정된 지가 언제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제정된 지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정된 지가요?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제정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제정이 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책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안산시의 지원 조례도 그렇지만 지원 법령이 제정된 이후로 3년마다 실태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한부모가정의 지원 정책들이 그런 세태의 변화에 적정하게 반영해 왔느냐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함께 저희들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 안산시 한부모가정의 가족 실태를 알아야만, 아까 모자가정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모자가정이 겪는 문제와 부자간에 겪는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겪는 문제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번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아까 가족 기능 강화 사업도 새로 신설해서 내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실태조사가 되어야지 접근 방식도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같이 가야지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물론, 저희들이 여기 지원 조례에서는 사실 일부 난방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고 횟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총체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 아닌 외부의 많은 우리 복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들이.

그랬을 때 가족 실태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겉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모자가정은 반찬이나 이런 아이 양육에 대한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정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양육이나 아이 케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반영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제가 참고로 자료 부탁드렸는데 중앙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만큼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이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정책의 파악 어떻게 변화됐는지?

박은경위원 네, 법이 시행된 이후에 3년마다 실태 조사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반영되고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알아야지 시에서도 접근 방식이 조금 더 촘촘하게 엮어지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매월 저희가 조사는 다 하고 있고 매월 바뀌는 현황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실태 조사하는데 큰 흐름에 대한 변화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영되어야 되고 적절히.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정택 예, 위원님.

유화위원 장수수당이나 한부모가족 이런 지원 조례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복지 예산이 우리 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힘겨운 것도 알지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나 이런 한부모가정에 정말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정말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장수수당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에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예, 하순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제4조에 ‘안산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예산에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예산을 또 다시 세워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런 탄력성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도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이 단어를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된다라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삭제요?

김진희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 조례라든지 어떤 지원해 주는 어떤 조례나 또는 내부 지침이나 이런 데는 항상 예산의 범위라는 용어를 전제 하에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안산시 예산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복지비를 더 이상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때 이 근거를 가지고 자꾸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는 우리 시가 이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다른 조례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다 전제 하에 이렇게 그 다음 문구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이번에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거든요.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서 안산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으로의 단어를 안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 이전했다는 이 의미는,

김진희위원 안산시가 아닌 다른 시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렇죠.

안산시가 아닌 다른 시·군으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뜻 아닌가요?

김진희위원 똑같은 뜻이긴 하지만 안산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안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변경을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런데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산시라는 전제 하에 안산시에 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안산시 이외라고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나중에 반영하셔도,

김진희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제목이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다른 시·군으로보다는 안산시를 한 번 더 강조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산시 이외 지역으로.

그리고 6조에 보면 환수 부분에 전부 하고 일부가 있는데 전부는 어떤 경우에 전부가 되고 일부는 또 어떤 경우에 일부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전부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전체 금액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전부를 환수해야 될 것이고, 또 일부가 잘못 지급된 경우는 일부를 환수해야 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김진희위원 전부라는 경우는 부당한 경우로 수당을 다 받았을 경우 우리가 환수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닌가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 동안 전부 환수된 거하고 일부 환수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 요청 있다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아까 답변 과정 중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 시설이 우리 안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안산에 실제적으로 미혼모가 발생하면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나 이런 데로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우리 시 규모로 봐 가지고 미혼모들이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 환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극히 본인들이 최선을 다 하다가 안 되면 결국 이 분들이 다른 시·군으로 보내요. 특히 인천시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안산시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 또 미혼모들이 출산할 때 지원책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출산할 때는 미혼모 다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출산하고 나서 예를 들어 퇴원해 가지고 나서 애들이랑 같이 거주하거나 일정 부분 해 줘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그것은 지원이 있어요.

김동규위원 어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를 들어 미혼모 애기를 낳고 나면 조리원에 들어갈 경우 70만 원 지원하는 거 있고.

김동규위원 그것 말고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셔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조리원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오랫동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네.

얘네들이 애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타 시·군으로 얘네들을 이주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또 지원도 안 해 주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안산시의 대책을 국 차원에서 제발 세워 가지고 이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의결 전까지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조성 건입니다.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부지 내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실내수영장을 추가 건립하여 시설 활용도를 개선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 건입니다.

올림픽수영장의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지붕 구조물을 교체하고 부족한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입니다.

반월동 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창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낙후된 시 외곽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 건입니다.

목감∼수암간 도로 확장 계획 주민 요구사항 수렴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근 고속철도 지상 구간 내에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랑유원지내 실내테니스장 건립안 건입니다.

테니스장 감소 및 기후에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실내테니스장 건립이 요구됨에 따라 화랑유원지 내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여 엘리트 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상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예산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변경 계획안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조성을 비롯하여 총 5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조성안은 2013년부터 호수공원 유휴 부지에 1단계 야외수영장을 조성하던 중 2014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으로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이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28억 원을 지원 받게 됨에 따라 시비 29억 원을 대응 투자하여 총 57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호수공원 수영장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부응하고 야외수영장과 더불어 복합적인 시설 활용으로 유지비용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은 연면적 2,162㎡의 규모로 25m 수영풀 8레인을 설치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데 동 시설의 주 이용자를 고려한 수요도 파악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영풀의 규격 등이 용도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안은 1995년 준공된 올림픽수영장의 지붕 철골 구조물이 수질관리 약품과 습기로 빠르게 부식되고 있어 부산물 낙하 사고와 천장의 잦은 등기구 와이어 이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금번 8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 비용으로 국비 8억 5500만 원이 확보되어 2015년 중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 전면적인 보수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해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말 생활체육시설과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시 외곽의 건건동과 장상동에 각각 계획 중인 사업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아직까지 지원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말 생활체육시설은 건건동 일원에 실외 시설과 연면적 600㎡의 소규모 실내생활체육관 1개 동으로 총 사업비 4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원이 확정되더라도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98%가 사유지인 점을 감안하면 토지 및 손실 보상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암꿈나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장상동 99-3 일원에 기 설치된 체육시설이 목감-수암 간 도로확장공사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장상동 408-3 일원 철도부지 내에 면적 8,385㎡의 규모로 총 사업비 21억 원에 축구장, 풋살장 등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09년 주민들의 건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지 제공 협의를 이끌어 낸 만큼, 낙후된 시 외곽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랑유원지 내 실내테니스장 조성안은 당초 고잔동 원고잔공원 내에 조성하려던 것을 협소한 부지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화랑유원지 야외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3,000㎡ 규모로 실내테니스장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비록 동 사업이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화랑유원지 내에 계획된 대단위 시설 건립 계획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 녹지 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2013년 제1차 정기 투융자심사위원회 의결시 전체 사업비 30억 원 중 67%인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되었던 것인데 오히려 금번 사업계획서는 도비 7%에, 시비 63%인 약 19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심사 시에도 지적되었던 경량 철골구조물로 지어지는 실내체육시설이 주변 자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타당성에 있어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목의 특성상 테니스는 야외 활동이 더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테니스장 3면을 위해 3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 운영인지도 의문입니다.

종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선행 절차인 투융자심사시 요구된 사업비 확보와 주민의견 수렴의 조건 이행은 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바, 일련의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동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이 2015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완공이 2016년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영장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을 고려했을 때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을 준공하고 난 뒤에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으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 화랑유원지 내 건립 문제는 제가 봐서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전혀 수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강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실내수영장하고 올림픽기념관 공사 리모델링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부분을, 공사기간을 그래서 길게 넣어놨는데요. 아마 국도비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 중복 안 되게끔 저희 나름대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부분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국비는 8월 25일 날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도 추가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 하여튼 실내수영장이 중복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줄 수 있도록, 조금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몇 번 가서, 휴일날 가서 관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축구하는 분들도 많고 어린이들, 가족 단위 노는 분들도 많이 보고서는 그때 이후에도 저도 마음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론을 나름대로 내렸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민들이 만족하고 또 테니스협회 동호인들도 만족하고 모든 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방안을 찾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아마 조만간 저희가 좋은 만족할 수 있는 안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달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화랑유원지 테니스장 건립이 반대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꼭 찾아 가지고 또 나름대로 테니스인들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본격적으로 폭넓게 한번 의견을 교환할 부분입니다.

물론, 실내테니스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다른 대안도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부지 또는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는 수영장에 대해서 간담회 때 국제 규격화는 되어야 이게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더 진전이 됐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이것부터 먼저 여쭤 볼까요? 이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호수 실내수영장에 관계된 것은 국비를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28억을 받았는데 국비 지원 조건이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생활체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체육시설로 하는 거고요. 경기에 관계되는 것은 올림픽수영장은 가로·세로로 구분하다 보면 경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올림픽수영장에서도 현재 시장기라든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생활체육 쪽은 이쪽에 집중을 하고 대회 쪽에 그동안 했던 부분은 올림픽수영장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아마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은 낙후가 됐잖아요. 여기 호수공원에 건립이 되면 사실 최신 시설이 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분리해서 한다라는 게 조금, 아무리 생활체육 위주로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왕 만드는 건데 그것에 맞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렇다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문제가 국비 부분이 조건이 그런 쪽으로 걸어주면 우리가 추가로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 조건에 우리가 충족시키면서 시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유화위원 그런데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놔야 우리가 이것 오래 오래 써야 되는 건데, 안산시 재산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건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말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그게 지금 98%가 사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굳이 이렇게 사유지 아니고 다른 부지를 검토해 본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주변의 부지를 다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대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유화위원 사유지 외에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유지라고 해도 도시계획서 상에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용도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올해 아마 12월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공모 사업 신청한 게 결정이 됩니다. 12월 달에 만약에 결정 잘 돼 가지고 국비 확보가 되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아마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 재정 상황을 파악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화위원 그리고 화랑유원지 실내테니스장 여기 보시면 지속적인 민원이라고 이렇게,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고 집행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동호인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민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동호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올림픽기념관이요. 수영장 안전 때문에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1995년이면 20년 정도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20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20년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부식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처음 설계할 당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미비했던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물론, 그런 부분도 제가 아니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원인이 수질 개선 때문에 약품처리 그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영장이 물론 수질 관리 때문에 대부분 염소 소독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스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중기하고 같이 부식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어느 수영장이든 다 이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내수영장은 특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재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미비했지 않느냐 싶어요.

그렇다면 기 수영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닌 거고 우리 안산에도 실내수영장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길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길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신길은 상태가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신길은 건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철골 이런 거는 아닙니다. 방법이 좀 다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는 그래서 공법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해서 향후 이런 부분을 보수할 때는 장기적인 검토가 미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20년이면 빨리 부식이 되고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보여 지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각종 건물의 어떤 상태를 보면 재건축이나 이런 문제에서 20년이라면 짧다는 생각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당초에 진행되는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있던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모든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박은경위원 장기적으로 보수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기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는 거잖아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창말 체육시설이요.

이게 2007년도에는 당초에 30억을 잡으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201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그때 보니까 37억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보상비가 사업비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보상비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반영이 되어야 돼서 이번에는 46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는 사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실내체육관이 하나 추가로 들어가면서 금액이 늘은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반달공원에다 짓기로 했던 걸 실내체육관 여기에다가 옮겨서 짓는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46억에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인 건가요? 토지보상비 빼고.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얼마인가요? 46억?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토지보상비가 저희가 한 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0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16억인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이 16억에 대해서 그러면 면적도 더 늘었나요? 당초 토지 이용에 대한 면적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면적은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거길 보니까 창말 생활체육시설 조성 계획 수립할 당시에 반월동 종합발전 방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남산뜰 체육시설 2010년도에 완료됐고, 창말 체육시설 반달공원 내 실내체육관 조성 이렇게 양분되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반달공원 인근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 지도에서 봐서는 위치상으로 잘 못 알아보겠어요. 반월 반달공원하고 창말 체육시설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한 500∼600미터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반달공원 내에는 실내체육관만 조성하고 창말 체육시설에는 야외 이런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로 묶어 가지고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직근 거리이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이미 도시계획시설 체육용지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국비가 만약에 32억이 굉장히, 70%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참고로 이게 경기도에서 한 20건 정도 올라가는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중간에 도의원님이 노력해 주셔가 일곱 번째로 중앙에 올라가있고요.

박은경위원 일곱 번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문광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100여 건을 전체 선정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12월 달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이렇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는 그런 숙원사업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앞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암 꿈나무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올 연말이 되어야만이 정확하게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2건 다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암 꿈나무 체육공원 여기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했다고 이렇게 2009년도에,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MOU 체결 이런 부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철도청하고요.

박은경위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향후 장기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도 해 가지고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거니까요. 저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MOU 체결 당시에 사용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다 거기에 적시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5년 간 만료가 되고요. 다시 한 번 연장을 할 겁니다. 단위가 5년 단위입니다.

박은경위원 5년 단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올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말에 기간이 끝납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말에 기간이 되고 다시 연장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5년 단위로 쭉 진행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크게 이변이 없는 이상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공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선정에 있어서 많이 좌우되지 않나요? 요인들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철도청에서는 그동안 무상사용을 해 줬는데 사용료 문제를 잠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철도청에서 사용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무상 계속 해 줬는데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철도청이 여러 가지 재정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많이 보도되면서 이제는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정식적으로 안 한 거지만 의견을 약간 피력한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추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어쨌든 철도청이 그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토지들이 많이 있나요? 부지들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냥 무상하는 것처럼 무상으로 대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철도청이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주민 편익시설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당당히 대응을 해서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11월 달에 다시 협의가 들어가시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협의하고 12월 달에 선정 여부가 확정되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이요.

아까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때 투융자 심사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조건부 의결이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예산에 대한 확보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이후로 진행되지 않으셨죠? 전혀 진행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성의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간의 과정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밀어놓고 여기 오셔 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검토해서 다시 대안을 세우겠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새겨듣고요.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공감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저희가 뭐라고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1년이 지났잖아요, 투융자 심사하는 기간 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 있지만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신뢰하고요. 향후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정말 동조하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 한 것에 대해서 진짜 저도 그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을 추가 건립하게 된 이유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에 주민들의 건의 사항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 그동안 2009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수영장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2009년도에 시에서 받았고요. 그 부분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을 건립하고 나서 혹시 이용자들의 저조한 상태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 혹시 고려를 해 보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아마 당초 우려했던, 공사는 아마 이 달 중으로는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달 안에 완료하면서 통수까지도 시험 운영할 거고요.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여름철에는 정상적으로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영장이 신길수영장, 올림픽수영장,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이 세 군데가 앞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현재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용객이 워낙 많아가지고 포화 상태라 적자가 아니라 흑자 정도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신길수영장 같은 경우는 당초 굉장히 우려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까지는 수지율이, 처음에는 30% 이 정도에서 작년 기준 5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수요가 많이 있다고 판단해 보고 있고요.

올림픽수영장하고 직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 실내수영장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혹시 불편 사항이라든가 여기서 경기를 진행하게 할 거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외이 주민 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하고 또 실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로 우리가 놓쳤던 부분 또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바로 개선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서 호수동 실내수영장 건립인데 체육진흥과 그때 과장님 213회 업무보고 때 기억나시는 부분 있죠? 8월 중으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을 준공할 시험 가동하겠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사업 진행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가 긴밀한 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그때 정도면 사업이 준공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믿고 있었는데 저희도 나중에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당혹스러운 부분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우리들도 주민들이 물어보면 언제쯤 할 거다 하는데 그럼 과장님 때문에 우리는 다 거짓말 하는 거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신성철위원 실내수영장 계획이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거기서 추진하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맞아 들어가긴 맞아 들어가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름철 필요 없으면 40일간 쓰다시피 하는 건데 맨 처음에는 야외도 그랬고 그랬는데, 그 기간에 공사를 진짜 절정기에 맞출 수 있는 거냐 이거야. 6월까지 맞춰야 우리가 시험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에 들어가지 않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실내수영장은 내년 여름이 아니고 2016년 6월이니까요.

신성철위원 원래 2015년 2월부터 6월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인데 당초 그때는 그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최종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2016년 6월까지 공사하는 걸로 사업기간을 다소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보고할 때는 잘해 놓고 그 뒤로 변경된 것은 얘기도 없고, 다음 화랑유원지 실내테니스장 주민이 어쨌든 저렇든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저희들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 1억 1천만 원 올라왔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그건 삭감해도 이유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거기다 못할 예정이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어차피,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올림픽수영장이 1995년도에 준공한 걸로 저희들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때 신길수영장하고 목욕탕을 하면서 여기도 한번 리모델링을 한 걸로 기억하든요, 저희 상임위에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때는 시설 리모델링 전광판 이쪽 대회 운영 쪽으로 아마,

신성철위원 운영 쪽뿐만이 아니고 보수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 당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년도에 한 지 모르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8년도인가 9년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신성철위원 그것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여부에 대해서 많았어요, 논란이.

왜 그러느냐 이것 단순히 이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진짜 세부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당당하게 그 돈이면 충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제 기억이 아주 역력해요, 그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많은 돈을 또 달라고 자신 있게들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을 투여해서 20여년 된 건물에다가 골조에 대한 부식까지 일어난 상황에서 이것만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자신 있으시냐고 이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린다는 그런 것보다도 저번에도 이런 부분이 그동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2008∼9년도에 또 돈을 10억 원 이상 들여 가지고 했고 이후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많은 돈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 그 이후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또 얘기가 돼 왔고 또 실제 운영하면서 불편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당시는 아니시니까 내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갈 때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급하고 진단해서 이렇게 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어떠냐 할 때는 이 돈이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다 감안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해 놓고 몇 년 또 흐르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또 예산을, ‘이번에 안전진단해서 등급을 C·D등급 받았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번 리모델링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신 부분 했는데 또 이번에 예산이 거기에 중복 포함이 됐나 안 됐나도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물을 다루고 하는 데는 진짜 심각성 있게끔 많이 생각하시고 다중이 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번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상세하게 전번에 뭐뭐에 어떻게 진행을 했고 집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신길수영장하고 목욕탕 얘기했지만 우리가 당시에 13억인가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 신길 거. 그것도 자료 좀 줘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수영장에서 번 돈을 목욕탕에서 까먹고 있는 건데, 실제 저번에 우리가 매각할 때 얼마까지 내려갔었어요? 6차까지.

이것 매각하려고 그랬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많이 유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유찰 6차까지 가서 얼마였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신성철위원 원가가 얼마고 그것도 모르신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원 금액이 엄청나요. 거기다가 13억을 들여서 했는데 유찰된 금액이 최종 얼마까지 내려왔었는지 아세요? 6억까지 내려왔어요, 6억 내가 기억으로. 그 다음에 13억을 들여서 중간에 리모델링한 지 2년 만에 6억으로 내려온 거야.

그런 진행 과정이라면 진짜 뭔가를 심각하게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원가는 둘째 치고 리모델링비 반도 안 되게 유찰 내려왔었어요, 우리 예산 집행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살펴보시고 앞으로 어차피 우리 진흥과에서 그것을 다 관리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부분적으로 또 같이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올림픽뿐만 아니라 거기도 분명히 뭔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두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올림픽하고 신길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길 바래요, 전번에 집행한 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창말 체육시설이요.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확보가 안 되면 늦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확보가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투융자심사 거쳐 가지고 의회까지 넘어온 마당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조금 그렇지 않아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뭔 사정이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 확보가 안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부분, 당초 예산 부서에도 이런 부분은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업비 확보 때문에 조금 시기가 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사전에 이 기간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 일대 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지원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전국이 다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확정될 때 해 가지고 이렇게 다, 금액까지 다 확정돼 가지고 나올 건데 지금에 와 가지고 국비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지게 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공포가 다 됐잖아요. 지역에 가 보면 언제까지 지어진다라고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국비 확보가 어려우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국비 확보는 만약에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전에 그 부분 그런 일이 없게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짜로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처음서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못 할 거니까 연기한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김동규위원 지금에서야 과장님은 문제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비 확보가 잘 안 되면 더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그건 책임 있는 말씀이세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역구에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국비 확보가 당연히 확정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주민 설명회 할 때 이런 부분은 말씀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리고 98%가 사유지인데 물론, 공공 목적으로 해 가지고 수용하면 되는데 거기 사유지의 주민들 반발은 없습니까? 어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주민들이 사유지라고 해도 용도가 그렇게 되니까 재산권 행사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협의나 수용 부분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총 금액 단위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180만 원 정도 보상 부분이 나와요. 그린벨트 180만 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약 30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기 공시지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나중에 보상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중에서, 공시지가는 한 50∼6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50∼60만 원인데 우리는 토지보상비를 150에서 200까지 생각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보상 기준을 세울 때 2.5로 곱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렇겠죠.

감정평가를 2개 이상의 기관을 받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동규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정평가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은 그것 법률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수암꿈나무 같은 경우 보면 부지 면적은 더 넓어요. 다만, 약 200여 평의 생활체육시설 건물이 안 들어갈 뿐이지 금액은 반절도 안 돼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이게 그런 부분이죠,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철도시설 부지이고 우리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물론,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근처에 부지 선정할 때 우리 시 부지나 혹은 사유지가 아닌 여러 공공 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보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몇 군데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활체육시설들을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많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실내테니스장,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투융자심의를 2014년도 제1차에 받을 때에 조건부 승인된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했을 때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두 가지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까지 이렇게 밀고 왔어요.

말 그대로 하면 의회에서는 조건부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으로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전 인정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은 동일합니다만 조금 더 심각하게 보면 아니, 이 사업의 승인 조건 자체가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 부지를 다른 데로 해 가지고 하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예요.

사업 승인 요건이 사실은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도비 확보 추진, 주민의견 수렴, 주변 환경 등 고려해서 추진하라’, 도비 확보 이것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비 확보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말씀은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진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올라온 계획서에서는 도비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20억을 확보하라고 했어요, 67%. 안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예산이나 그런 것 상관없이 굳이 변명이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먼저 절차상 이행 때문에 올린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투융자심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투융자심의는 당연히 2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법적인 권한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의회까지 이런 상태로 사업계획서를 낸 것은 투융자심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올린 것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조건부 가결을 한번 해 볼까요? 똑같이 ‘도비를 확보하고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주변 환경 고려해서 추진하라.’, 그러면 의회 의견도 무시할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왜 투융자심의의 조건부는 무시하고 이렇게 의회까지 올렸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그런 부분 위원님들 말씀 공감하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변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인정하고 변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투융자심의의 조건부를 무시하는 거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다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충족시켜 가지고 다음에 다시 의회에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다시 저희가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건립하는 부분과 야외수영장 건립 부분 연계해서 하라고 하는 건 6대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야외수영장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체된 보상이 있죠? 협약할 때 당시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도시개발과하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상의는 해 보셨나요? 지체보상금이 어느 정도 지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체상환금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서 원칙대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준공 예정일이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달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9월 25일 날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위탁기관이 내부 시장님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쪽으로 아마 결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장 김정택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도시공사에 위탁하면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부분 그런 것도 정해진 게 있나요? 추산된 금액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도시공사 위탁 관계는 용역 상반기에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부분은 인력 증원은 없는 걸로, 내부 안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상계 처리해 가지고 추가 인력 조정 없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조건으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야외수영장도 그렇고 사실은 이런 수영장 관리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 같은 경우는 올림픽수영장하고 신길수영장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도시공사로 야외수영장으로 해서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자체를 지출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위탁 부서를 사실 변경, 위탁하는 부분 민간위탁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이행증권도 사실은 예치금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타 시도의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가 예산 안 들이고도 수익금을 창출할 수가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실은 의회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 제가 바람이었는데 벌써 위탁을 정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민간위탁 부분도 검토를 부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료를 저희 시에 지불을 하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출연을 해 줘야 될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시공사에서도 그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익이 나는 수지를 맞추는 방향으로 아마,

○위원장 김정택 제가 볼 때는 수입보다는 되레 적자폭을 더 우리가 출연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 염려스러운 부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 하기 전에는 민간위탁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봤고요. 어차피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또 실지 전체적인 운영 방향 물론, 민간위탁 장단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민간위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나중에 재투자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스러운 부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이런 야외수영장 부분도 사실은 적자가 누적이 되면 저희 시가 또 도시공사에 출연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그 쪽에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되레 적자 난 부분을 우리가 적작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비용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의 인력으로 다 충당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운영하는 것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하고 또 일반, 도시공사에도 사실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사실 관리 형태로 운영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사실은 겨울에는 스케이트장라든가 또 여름에는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은,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도시공사에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담당 부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도시공사에다 주문을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있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외에도 점섬체육관이 다음 10월 달에 완공이 되고 성포체육관 그 동안 완공되고 몇 개 운동장 완공되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도시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인력 증원을 하나도 안 해 줬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당초 몇 명 인력 증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비대화 문제 여러 가지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협의를 하면서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인력을 한번 배치를 다시 해 가지고 저희가 인력 증원은 더 이상 못해 주겠다,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하고 최종 협의가 끝나 가지고 아마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김진근 상록구청장 김진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1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규모는 692억 4821만 8천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0.16%인 1억 101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주민복지과는 692억 4821만 8천 원으로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0.16%인 1억 101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1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건에 대하여 2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연금 5천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등 지원 4306만 8천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 3732만 2천 원 등 총 12건에 대하여 3억 201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단원구청장 민화식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단원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단원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7억 6594만 5천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29억 9497만 2천 원 대비 0.36% 감소한 2억 290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620억 579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7% 감소한 4억 215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7억 8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35%인 1억 9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차상위ㆍ아동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 저소득 경증 장애인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위하여 46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78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나트륨 저감 사업입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범시민 운동을 확대하고자 1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대부북동 189-2번지 일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대부북동 189-2번지 일원 비포장 농로에 콘크리트 포장 및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부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대부북동 1856-59번지 등 4개소의 노후화된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간사님부터 시작하실까요?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주민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452쪽입니다.

장애수당에 기초와 차상위와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기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국민기초생활 기준일 것이고요. 차상위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120%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입니다. 별도로 기초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은 차상위하고 아동하고 따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이게 원래 전에 합쳐져 있었는데 지난 번 추경으로 해서 분리가 돼 있으면서 변경 내시가 되어서 지금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감액을 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바로 옆 페이지 45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등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교육비 외에 다른 것에도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교육비라 하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 20%, 등록금의 20%는 우리 시에서 하고 80%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비로 해 가지고 전부 묶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45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마찬가지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해서 33%가 증감을 했는데 이게 꼭 할 수밖에 없었던 예산 증액이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경로당 개소별로 10만 원씩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개소수가 늘고 또 앞으로 더 생길 2개가, 앞으로 임대 계약이 2개소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필요성이 꼭 있었다 이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개소 당 1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요게.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장애연금에 대해서 인상되고 확대됐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장애연금이 좀 더 증액이 되는데 단원구는 삭감이 돼요. 그건 어디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저희는 연말까지 기존 예산을 갖다가 산정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잔액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사회복지과라든가 상록구청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업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이런 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남는 잔액에 대해서 일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처음에 쉽게 말하면 본예산 책정을 할 때 좀 더 많이 과하게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미리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국비 조정이, 국비 내시가 안 되고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약간 남는 금액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록구는 좀 더 예상치가 부족했던 부분인 거고 단원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조금 높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장애연금의 급여 인상이나 선정 기준이 확대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나요? 확대된 만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급여가 9만 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선정 기준은 또 68만 원 이하였는데 87만 원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커진 거죠.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박은경위원 대상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확대된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몇 명에서 몇 명이 늘었다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어렵고요.

박은경위원 물론, 기초급여 수급자 입장에서 거의 9만 9천 원이면 10만 원 미만이었다가 20만 원으로 굉장히 대폭,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최상이 20만 원.

박은경위원 예, 대폭 이번에 확대가 됐기 때문에 수적인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봤을 때 단순치로는 거의 반 정도, 그러니까 100% 이상이 인상된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죠.

박은경위원 또 그러면서도 선정 기준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숫자로도 늘었을 것 같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숫자도 당연히 늘죠. 68만 원에서 선정 기준이 87만 원으로 느니까 숫자도 늘어질 건데 제가 몇 명이 늘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 확대 폭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잡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당연히 그렇죠. 상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박은경위원 처음에 예산 추산하실 때 나름대로 수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것 수치가 지금 현재 단원구는 1,370명 정도 되고요. 상록구는 8월말 현재 1,557명,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우리 1,557명이에요, 지금 현재.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상록구가 더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가 더 많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런데 확대된 금액해서 얼마 정도 는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인원수 같은 경우는 더 금방 파악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선정 기준이 68만 원 이하였다가 87만 원이면 그 소득 수준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사통망에서 돌려봐야 저희가 몇 명이 나온다는 걸 알지 바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는 곤란하거든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상록구가 더 인원이 많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집 454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요.

이번에 민간이전에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경로당 무료급식비가 인상돼 가지고 조금씩 다 증액되는 건가요? 도시락 배달이든 다.

민간이전 위탁금해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보다도 금액은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원래 오른 거고요. 사업량이 증가한 거예요. 인원이 점차 느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아니고 인상은 기 됐고요. 조금 그 부분 반영도 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0원에 대한 차액도 반영이 됐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있고 사업량도 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에 2,300원에서 2,500원으로 늘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200원에 대한 인상폭과 인원수에 대한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 처음부터 이게 인상이 됐는데 그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하기가 어려웠나요? 시점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14년 4월 초부터 200원씩 인상을 해서,

박은경위원 시점이 언제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2014년 4월 초부터 인상을 하게 됐고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도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달 2/4 분기에 와동에 있는 경로식당 1개소가 증설되는 바람에 증설에 따른 인원수가 늘어나고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는 물론, 방금 말씀하신대로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인상분에 대한 반영은 2014년부터였으면 연초에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됐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4월부터 인상이 되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못 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모범음식점 나트륨 측정기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나트륨 측정기 지원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모범음식점에 처음입니다.

박은경위원 모범음식점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단원구에 그런 급식 음식점에서 한 4천, 해당 업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일반음식점이 한 4천개 정도 되는데 4천개를 다 보급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먼저 나트륨 측정기를 해서 보통 WHO에서 권장량은 1일 2000밀리그램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거 나온 것은 한 3800에서 4200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생활이 많이 다변화되다 보니까 집에서 먹는 것들은 집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되는데 거의 1일 3식 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식약청에서 나트륨줄이기 사업을 음식점 중심으로 하자는 방침이 있고 해 가지고 일단 모범음식점 대형 음식점이고 그 쪽에 수요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청에 구비를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인 데는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이 한번 쭉 일제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중에서 특히 김치라든가 국물 때문에 나트륨 섭치가 높은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권장치의 한 2배 이상을 저희들이 섭취를 하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에 이렇게 처음으로 측정기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안산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각 급식소 아까 경로식당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런 게 구비되어서 이런 데 동참하고 계시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제가 식품위생과에 있을 때 집단급식소는 대형급식소 위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100인 이상 급식소에는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집단급식소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음식이라는 게 미각이라는 게 싱거우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맛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도 짜게 먹는 식습관이 있긴 있는데 이게 보통 나트륨을 줄이는데 일정기간이 있어야 길들여지는 데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미각으로 볼 때는 저희가 2000밀리그램을 맞추면 환자식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줄여야지 실제 한꺼번에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일단 국물이 있는 음식은 되도록 건더기만 섭취하는 걸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개선이 되려면 선진국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저희가 5년에서 7년 사이를 보고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업주들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교육은 저희가 위생교육 때 따로 시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항상 간담회 같은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트륨 줄이기 교육은 기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박은경위원 일단 고객들이 그 맛에 만족을 해야만 식당에 가는 거잖아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점주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입맛을 맞춰야 되니까 이게 지켜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건강 식단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의 의식들이, 인식이 이게 먼저 전제되어야만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에 대한 홍보랄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인식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이것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저는 451페이지 상록구청의 생계급여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2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국비가 제일 많이 아마 되어 있고요. 큰 금액이 감액됐는데 국비가 감액이 돼서 이게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인원이 어떻게 줄여서 그런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 예산이 우리가 복지사업은 사회복지과, 양 구청해서 서로 3개 조정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시설 수급자가 증가돼 가지고 저희가 여력이 있으니까 우리 것을 감액하고 그 쪽에 증액하는 걸로, 이체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된 금액 자체가 우리 안산시 전체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 과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3회 추경 예산에 부족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포함한다 그러면 향후 3회 추경에는 한 22억 이상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조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국비가 내시되고 국비가 내려오면 향후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장애인 업무 활동 지원에 보면 2차 추경에 100%가 증액이 된 거거든요. 11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2013년도에 보니까 그때는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 과태료 안내문 및 경고장 목록이 아니라 주차표시 그걸로 되어 있고 이게 목록이,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경고장이 이렇게 종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이 발부하는 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장애인 도우미 7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상록구 관내 전체 하면서 요즘은 여기와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집중 단속하다 보니까 수용비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하게 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엄청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에는 사실 장애인 구역에 저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다 댔죠. 그런데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스마트폰에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저희 구간 내 같은 경우, 특히 성포동의 일부분들은 아주 매일 이것을 해요.

사실은 파파라치 이것 신고보상금도 없는데 매일 신고해 가지고, 저희보다 아마 단원구는 더 쌓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부족해 가지고 세우게 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3년도 표지 사업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13년도에 했던 사업은.

이것은 지금 ’14년도에는 같이 항목인데 여기는 경고장으로 되어 있고요. ’13년도는 표지판 표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장애인 표지 차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유화위원 딱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거기에 붙여 가지고 다니는 거.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4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2014년도에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조금 올랐는데 보통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 3천 원 정도 해도 사실 그렇게 골고루 된, 그러니까 영양적으로는 영양사들이 다 맞게 하겠지만 사실은 가격으로 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배식 봉사 가면 나물에다 이렇게 골고루 나오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 구에서는 일동 경로식당에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일주일 매주 목요일 날 배식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데 일동 경로식당은 2,500원에 맞춰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름다운교회 사모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셔서 솔직히 제가 한번 여쭤 봤는데 그 금액에서 이 정도 집행이 가능하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도 점심시간에 불시에 한번 이렇게 가 볼 생각을 했는데 아직 가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경로식당은 거의 영양사님들이 이렇게 식단을 잘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주1회 봉사를 나가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만 하고요.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나가고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에 여쭤 보겠는데요.

생계급여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여기 462페이지에 보면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당기고 넣고 해서 미리 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보면 한 30억 정도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남아있는 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남기 때문에 한 9천만 원 정도, 92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약간 높게 계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다시 이걸 해야 된다거나,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닙니다. 이것 이상은 3회 추경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는,

유화위원 그냥 이 금액대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금액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463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의 목록이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청소년 자립 지원은 청소년으로서 가장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유화위원 양육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아동 양육비가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예외적으로 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아동 양육비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액만 한 8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유화위원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감해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차액만 한 8만 원 정도 지원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촉진 수당이라고 해서 자녀가 생후 한 24개월 정도까지 자립 활동을 할 때 월 한 10만 원 정도 또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라고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연간 한 154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비를 교육비,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그런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실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러니까 등록금을 실비로.

또 한부모 자산 형성 계좌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2010년도,

유화위원 죄송한데 이것을 이렇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이 현황을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는 걸로.

유화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는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안 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인원수가 수시로 이게 변동이 많이 됩니다.

수시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비가 약간 내시할 때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비를 반영해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도 또 500이 감액됐는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이요?

유화위원 예.

이것은 왜 어떤 내용인 건지, 왜 감액이 된 건지 제가 청소년이라든가 한부모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고요.

유화위원 어떤 사항,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당초보다 인원수가 약간 이렇게 변동,

유화위원 인원 유동성?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 추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감액 내시가 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아까 김진희 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개소 당 10만 원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단체로 봉사를 하나요? 이것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 단원구는 139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활동하는 노인정은 한 110개 정도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계상을 할 때 충분하게 이렇게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 정도씩 지급을 하다 보니까 향후 남은 개월 수에 대비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거의 의무적으로 취급되는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게 기준이 좀 있습니다, 청소 활동을 예를 들어서 거리 청소를 한다 그러면 월 한 4회 이상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유화위원 누구든지 나와서 이렇게 하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노인정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또 아니면 노는 땅을 경작한다거나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해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유화위원 여기 월 4회 봉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한 4회 정도 봉사를 하시면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을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니까,

유화위원 이게 드리기 위한 명분인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명분인 거예요, 개소 당 10만 원씩 주기 위한 명분.

유화위원 그리고 경로당 노후 시설물 보수가 5천만 원인가가 되어, 4500만 원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어느 몇 곳 정도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할 데가 한 6군데 되고요.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 부족하게 세워서 상록구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유화위원 상록구에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재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 상록구에는 세우지 않지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예산도 있고 해서,

유화위원 빌려다 쓰신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상록구 복지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 부족하면 이렇게,

유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6곳에 대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6군데하고 또 상록구에 재배정 반납하는 분하고 기타 소소하게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른 데도 조금씩은 월동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을 조금 반영해서 4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6곳 플러스 상록구에 해야 될 것도 조금 추가가 된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상록구에 재배정할 때 저희가 빌려온 돈을 주는, 그 돈이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를 재배정 했었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가장 주민들하고 밀착적으로 여성·보육·노인 일자리·장애인·식품위생 등 다양한 쪽에서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 예산안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조금 조정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여건들이 저로서도 안타까운데요. 저는 예산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이런 쪽의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김진근 복지업무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각종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시면서 복지업무 체계가 무진장 복잡하고요. 저도 행정을 한 30년 했는데 이것 계속 공부해도 몰라요. 이 업무가 자주 변하고 자꾸 늘어나는 복지업무가 이게 지금이요. 장애수당, 연금수당 해마다 바뀌고요. 늘어나고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참 애로 사항이 많아요, 이 업무가.

모든 민원 업무도 다 똑같지만 사회복지 업무는 매일 스트레스 받는 업무예요. 어려운 곳, 장애인, 어려운 질병 또 하다 못해 알코올 이런 사람들을 매번 창구에서 상담하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사무소나 구청 또 직원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대체적으로 부족한데요.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복지문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잘 같이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사회복지나 환경위생 마찬가지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요.

예산이야 우리가 또한 전부 다 매칭 예산이고 또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적인 그러한 것도 많이 같은 식구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옆에 상록구청장님이 말씀을 다 해 주셨고요. 복지라는 업무는 사실 지금 어느 한 군데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분야에 복지라는 말을 빼고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도 어렵다, 또 국민이 복지라는 혜택을 받지 않고는 앞으로 사회적인 발전은 없을 거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행정의 수요가 그 쪽에 편중이 되어야 되고 조직이라든가 이런 차원도 국가 차원에서 변화가 돼 줘야지 지금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사회직, 사회복지직이죠.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맞게 주민들이 아직 거기에 정서적으로 못 쫓아오는 걸 느끼는 걸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그것의 이해 폭이 아직 국민의 정서가 거기까지 못 쫓아오기 때문에 불만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해결이 잘 되면, 소통이 되면, 사회복지직들도 상당부분 편할 거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직원들 제일 어려운 게 암만 설명을 해 줘도 그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 애로 사항만 늘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사회복지 직렬에 있는 직원들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제가 아까 환경위생과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었는데 나트륨 측정기 있잖아요. 사실 이걸 지급만 하고 끝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유화위원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큰돈을 지급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면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아까 청소년이면서 부모인 청소년 한부모가정 이런 데 정말 아주 진짜 이런 1200만 원 돈이라는 큰돈이 쓰일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업소에다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급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그래도 이것 줬으니까 너네가 이것을 어떻게 한 실적을 내놔라 이러면 또 주지마라 이럴 수도 있지만 업소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줄 때는 뭔가 한 두 번 정도라도 이것을 사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대형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사업 계획이 있고요. 우리 관내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50명 있거든요.

유화위원 소비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유화위원 소비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식품위생감시원.

유화위원 몇 명 있다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이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50명 있어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에는 저희가 이것을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매일 측정하는 것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게 기준치 이내에 들고 이렇게 한 데는 건강음식점을 지정해서 저희가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단원구에만 50명인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단원구에도 50명 있고, 그러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본청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본청에다 두고 상록구청, 단원구청 나눠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50명이 본청 소속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50명은 저희 단원구청 소속입니다.

유화위원 상록구에도 50명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불시에 가서 그냥 이렇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불시에 가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처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유화위원 그렇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다른 활동들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거기서 제대로 측정하고 그것을 고시를 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하는 것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업소에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내년 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반영해서 할 거죠.

유화위원 할 거라는 거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일부만 20개 업소 정도를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실행이 잘 되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낮추다 보면 입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잘 적응 못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게 천연조미료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향신료 같은 것을 좀 바꿔 줄 경우에는 그게 커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에는 나트륨 줄이기하고 같이 해서 천연양념 만들기 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지금 오셔 가지고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예.

죄송합니다. 민원인들이 갑자기 오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구청의 주민복지과, 혹여 답변이 됐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게 있고 증액되는 게 있는데 451페이지에서 452페이지까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2억 원 정도 삭감 요청했고요. 취약계층 지원에 장애수당하고, 장애수당에 기초수급자하고 다음에 차상위 아동수당 같은 경우 차상위 아동수당은 또 천만 원을 삭감 요청했고, 다음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86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똑같은 생계급여나 어떤 이런 부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삭감하고 또 취약계층 지원 중에서 차상위와 아동수당은 삭감하면서 장애수당은 또 증액을 하고 그랬어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계급여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쪽에 이체 관계로 해서 조정이 된 거고요. 장애수당은 선정 기준이 확대돼서 증액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또 금액이 감액 내시돼 가지고, 원래 이게 한 목이었는데 갈라졌거든요. 거기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마 다른 것도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로당이 새로 신설된 경로당이 있죠? 예산의 변경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네.

김동규위원 신설된 경로당, 그러니까 최근 개소한 경로당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의 농업기반시설하고 배수로 정비 있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김동규위원 대부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기정액에 8천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안 해 가지고 또 8천만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니요. 기존에 8천만 원 했던 것은 다 사업이 끝난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5개 정도를 정비해야 돼서 8천만 원 더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때 요청을 하시지 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본예산 때 저희가 올렸는데 그게 다 깎여 가지고 이번에 다시 더 올린 거거든요.

김동규위원 뭔가 변동이 있어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했는데 시 예산이 안 돼 가지고 깎였던 거예요.

저희가 전수조사 수요 조사해서 토지사용 승낙도 받고 가능한 그런 사업비만 해 가지고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깎여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본예산에서 깎였는데 거의 100% 또 증액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킨 거 보니까.

아니, 이런 사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도는 또 농촌 업무이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개소수가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부도는 농로 확장하고 배수로 정비가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지역은 굉장히 넓은데 농로나 배수로에 대한 게 사실 침수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전에는 제가 가 보니까 산발적으로 필요한 데만 그때그때 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대부도 전체 20개 통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전체를 다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 보자라고 하고 그 우선순위의 기준은 토지사용 승낙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데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초보다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과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 승낙까지 다 승낙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산을 깎는다는 명분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요구했는데 그게 무조건 뭉퉁거려서 그냥 2분의 1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도 예산과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예산 심의를 많이 하다 보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의 100%가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물론, 성격이 틀리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해 줘야 될 데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런 자격 요건을 구비한 이상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래도 본예산 세울 때 1년 치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승인을 해 줬다 하면 사실 그건 1년 동안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지금이 9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 부서에 있다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2015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하지 왜 그러느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 새로 만들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정비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저희가 시급한 것만 먼저 올린 거니까요, 위원님.

김동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내년에는 저희가 우선순위 정한 거대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할 예산이 또 따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것 사업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아직 다 받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는 한 30여개 정도 정비할 대상입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부도의 면적이 안양시 면적, 광명시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면적에 비해서 농로가 차지하는 비율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거기다 특히, 대부도에 요즘 많은 주민들이 들어와서 주택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예,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농로 배수나 정비 공사 이게 매년 해마다 양 구청에서 와요. 상록구도 옵니다. 반월동이나 여기 본오들판 다 해 가지고 오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해 가지고 사업량을 해야 완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1억 3천만 원에서 또 1억 증액 해 가지고 2억 3천만 원으로 하는 공사 있잖아요, 이것 배수로 정비 공사.

이 부분도 이런 것입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배수로라든가 이게 아예 없는 상태이고 이것은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 설치하고 콘크리트 포장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본예산만큼 또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제,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지었을까, 수로, 배수로, 진입로, 농로 이런 것들이 불편했으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또 원인이 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적기에 안 해 주다 보니까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수확기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농사를 망쳤다거나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것 저희가 토지사용 허가 다 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완성을 하고 되면 사업 진행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농로 포장 같은 거나 배수로 정비 같은 거 하면 얼마 가나요? 10년, 20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매년 이만만큼은 공사, 오히려 이것보다 더 많게 예산들이 막 올라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된, 실제 위원님들도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김동규위원 대부도, 대부도 하시는데 대부도 정말 예산 많이 가잖아요. 길 포장서부터 연안정비 사업서부터 해 가지고 보면 거의 수백억에 가까운 돈이 매년 가요. 물론, 특수성은 이해를 하지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기반시설이 70%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 가지고 같이 보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장에 가 볼 수는 없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위원님, 올해 예산이 대부도의 농로 확장에 1억 8천에서 2억입니다. 올해 예산 선 게요.

김동규위원 전부 다 선 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올해 본예산에.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렇죠, 본예산에.

그런데 1억 8천, 2억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림없죠. 대부도 포도 용지, 포도박스 지원하는데 3억 8천, 4억씩 갑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올해만 그랬겠죠.

○단원구청장 민화식 아닙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그래도 올해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위원님, 내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전체를 뽑아서 기 투자한 거와 앞으로 향후 할 거와 이것을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예산이 간혹 정부 부처가 그러잖아요. 이미 사업량을 완성했고 다 그러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정부 부처에서도 예산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량의 일부를 완성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쳐다봐도 도대체 어떤 예산들은 매년 공사를 하는데 그만만큼 계속 올라와요.

그런 예산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대체 얼마만큼 더 투자를 해 가지고 하면 안산에 있는 농로·배수로 사업이 끝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요.

○단원구청장 민화식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 여기 두 군데 사업, 이번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가 가 볼 수는 없지만 전부 다 사업 준비하면서 사진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진 자료로 다 해 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목요일 날 대부도에 현장 방문을 잠깐 시간을 내서 농수로 수로 내는 데하고 농로 포장하는데 가 볼 수 있으면 잠깐 방문을 하도록 할게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민화식 469쪽에 있는 1억짜리 이것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전체 그쪽의 농로 향후에 전수조사 했으니까 몇 군데 농로 포장을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면 보통 보면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렇죠.

○위원장 김정택 건건동이나 반월동이나 여기 대부동 같은 경우 또 신길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김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향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또 몇 군데를 더 해야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제가 주민복지과장님들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경로당의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보수 사업 있는데 상록구청은 본예산에 얼마 정도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8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단원구청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는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더 계상하신 건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은 그 정도면 다 끝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김정택 사업을 몇 군데 완료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하고 있고요. 또 발주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11월 달까지 종료하기로 했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보통 한 경로당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평균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죠.

○위원장 김정택 평균 잡았는데 보통 8천만 원 정도면 올해 몇 군데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올해 저희가 집행한 데가 한 15개소 이상 했습니다. 작게 작게는 많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 뚫는데 25만 원 든다, 형광등 갈아 달라 이런 데는 부지기수고요. 어르신들이,

○위원장 김정택 향후에 남은 예산으로 할 군데가 한 세 군데 정도만 하면 완료가 된다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어쨌든 올해 8천만 원 예산을 11월 중에는 공사를 종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진행되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예, 견적 받고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양 구청 있잖아요. 이번에 단원구도 4500만 원 추가 계상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집행된 내역 있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에 어떤 보수 공사를 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양 구청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장수수당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오늘 상정돼 가지고 심의했는데 저희가 100세 이상 있잖아요. 100세 이상 장수수당 같은 경우 지급 대상자가 있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저희는 없었습니다. 100세 축하장려금 없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어차피 구청에서 장수수당에 대해서 수혜자는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게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안산시에 한 75명 정도가 거주하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장수수당 지급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그게 100세 되던 해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종수 그건 축하금이에요, 100세 되던 해 축하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100세 되던 해에 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는.

그런데 지급된 인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안산에 거주하신 분이 70몇 분 정도 100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되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위원장 김정택 미리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세가 되던 해에 지급한다고 안내라든가 이런 걸해서 통장에다가 신청을 하면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위원장 김정택 신청을 안 해서 입금 못 시켜 주고 그런 사례는 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알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고요. 향후에는 100세가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물론, 부양가족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 조례에 이렇게 장수축하금을 주는 조례가 있는지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조례에는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것을 실태 파악을 해서 그런 장수축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한 70명 이상 100세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지급한 건이 없으니까 제가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면 노인복지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안산시 자체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하고 외부에서 유입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한 해에 유입되는 노인 인구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노인 인구 현황.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경혜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김진근
단원구청장민화식
주민복지국장안상철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하순자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종수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위생과장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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