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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4.09.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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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및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2014년 기정예산액 대비 2.33%인 2억 5705만 원이 증가한 112억 5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전기요금 1천만 원, 청사 용역비 867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67만 원이 증액된 7억 1349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입니다.

불소농도 2·3단계 수리비 2132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비 지원 400만 원이 삭감되면서 기정예산 대비 1557만 원이 증액된 31억 8431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6쪽 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결핵환자 관리비 2722만 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355만 원이 삭감된 39억 447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7쪽, 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6078만 원이 삭감되면서 기정예산 대비 5904만 원이 삭감된 29억 650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8쪽 투자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002%인 18만 원이 감소한 106억 3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10만제곱미터 미만), 택시승차대에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고 금연 등록자에게 쾌적한 금연클리닉 환경 제공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비로 970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월호사고 간접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안산 시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자 도비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간접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 삶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간사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380쪽에 기타보상금 통합 금연지킴이 활동비, 이 금연지킴이 활동비 관련 활동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387페이지 말씀하시나요?

김진희위원 380 금연지킴이 활동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계훈입니다.

금연지킴이 활동비는 지금 금연지킴이가 15명 있습니다. 그 15명이 현재 공중이용시설 금연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금연구역이 한 4,259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스티커도 붙이고 그 구역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계도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활동 지역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학교 주변이나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공원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증가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을 찾아가셔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발하시고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구역을 정해놓고 그 분들이 모여 있을 때 가서 설명을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금연구역, 그러니까 학교나 이렇게 많이 민원이 증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순회를 이렇게 계속 하시거든요. 그리고 금연구역인데 그곳에서 담배를 피시거나 이러면 그 분들은 단속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도 활동을 하고 저희 금연단속요원 공무원 2명이 시간제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스티커 발부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381쪽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삭감이 됐었던 사항인데 다시 올리셨는데 반드시 꼭 필요한 물품입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연초에 인력을 저희가 증원 요청을 했었는데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쪽에서, 센터장님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센터장님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직원 하나 행정직을 투입시켰거든요. 요즘 상담도 많고 그래서 일반 사무보조로 행정직 하나 투입을 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을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 쪽에 학교 양치교실 설치, 당초 계획은 뭐였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당초 2년 연속 복지부에서 학교 양치교실을 설치해서 현재 이호하고 그 다음에 삼일초등학교 이렇게 두 군데를 상록구 관할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하려고 저희가 사업비를 올려놨는데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시비를 반납 올린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양치교실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2개 학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삭감을 하시고도 어떻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던 사업인데 올해 국비 지원이 중지가 돼서 2년 연속 2개 학교를 해서 더 운영이 돼서 나중에 국비 지원이라든가 저희 예산이 풍부하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382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삭감된 이유는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기금 사업인데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저희가 표본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런 하나의 병원을 지정, 운영하는데 안산시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게 됐어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개편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만약에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치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냥 일반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데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 한 곳을 지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이런 것은 각 병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김진희위원 지정을 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지정 관내 병원 한 군데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정택 어느 병원이요?

김진희위원 어느 병원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랑의병원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에 여기는 증감을 했어요. 그러면 환자 수가 늘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차원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에이즈 환자도 좀 늘었습니다. 늘고 그 다음에 또 지속적인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타인에게 전파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병원 진료비도 물론 있지만 검사 시약, 연초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옛날에 쓰던 기계가 낡아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약 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 예방에 관해서 7천만 원만 가지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치료비요?

김진희위원 예, 환자 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래서 같이 올린 겁니다.

환자가 점차 늘어나지만 거기에 따라서 증간에 검사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일반인들이 또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늘고 그래서 면역 기계 새로 구입한 거에 따른 검사 시약 값도 오르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진희위원 일반인은 누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검사를 해 보겠다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누구나 저희가 익명으로 해서 오시면 다 검사해서 해 드립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383쪽에 심폐소생술 체험관 및 캠페인 등 운영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어요. 당초 계획이 홍보 캠페인이 계획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저희가 밑에 보시면 홍보물하고 캠페인 한다고 이렇게 이 금액을 합쳐서 그 아래쪽의 강사료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희가 연초 계획에는 10회 교육을 목표로 했었어요. 요즘에 각종 사건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따른 교육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을 10회에서 20회로 늘리면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해서 그래서 사업 목 변경을 했습니다, 예산을.

김진희위원 강사료나 홍보물에는 예산을 투여해서 일을 하셨지만 홍보나 캠페인 쪽으로는 지금 안 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어느 정도 많이 하고 교육비도 강사료로 10회에서 20회로 증가하면서 강사료에다 더 투입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캠페인을 할 필요 없이 그들이 알아서 교육을 요청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산모·신생아가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데 저희도 작년에 한 3억에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납이 도에서 변경 내시하면서 전체적인 돈을 조정하면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납입니다.

김진희위원 지원을 더 요구하시는 산모들이 있는데 중복으로 더 지원을 해 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한번만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왜냐하면 또 소득 기준도 있고 그래서요.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91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인해서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알 것 같고요. 정말 시민들의 입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포상금을 어떤 사용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 현입니다.

이 포상금은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건강마을 육성 사업으로 원곡동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수상된 1천만 원은 앞으로 한 11월경에 상록수보건소하고 저희 보건소 관계자들 워크숍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393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2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으로 금년에 도비가 신규로 지원돼서 아동·청소년사업의 보강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고위험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에 따른 기간제를 2명 더 고용했고 상담치료, 심층선행평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고대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대병원에 주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금년에 예산서에도 있겠지만 10억 남짓 됩니다, 10억.

김진희위원 10억을 다 고대병원에게 주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산·학협력단에서 자체 예산을 다 운영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395쪽에 의료비 결핵환자 관리에 30% 이상 삭감하셨어요. 결핵환자 발생 추이가 그러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결핵환자 발생이 줄어들지는 않는데 주로 입원명령자 의료비 지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악성 환자랄까 입원하지 않으면 전염성이 강해서 치료가 곤란한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다재내성 환자라고 해서.

그런 환자들을 입원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금년에는 1명이 발생해서, 지난해는 5명이 발생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남아있는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399쪽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이게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는 왜 그러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신생아 조기진단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과하게 내려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남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게 그런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처음에 수요 현황 조사 등을 그러면 해 보셨나요? 대략.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이 올리는 대로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 자녀도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그 기준은 있습니다.

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정에 신생아 태어나는 경우 해당되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차상위까지는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차상위하고는 비교 바로 되지는 않는데요.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보건행정과장님, 아까 금연지킴이 활동비요. 저희들이 지침이가 1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5명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15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활동하신 분 금연지킴이.

박은경위원 본예산서에도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런데 지금 신청이 그동안에 또 자원봉사하시겠다고 해서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에는 왜 10명으로 기재되어 있죠?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활동하시는 날짜 수가 8일 로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12일로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0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활동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15명인데 그 분들이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5명이 간 데도 있고 내일은 15명할 때도 있고 움직이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10명은 매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원수가 늘었지만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날짜 활동수를 맞추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리게 사유가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2015년부터는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됩니다.

음식점이 만약에 50군데다 예를 들어서 하면 내년에 100군데가 돼요. 그래서 배로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홍보 활동도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상 업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 업소수에 대한 부분들 횟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횟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개소수가 늘어나죠.

박은경위원 개소수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박은경위원 아까 4,259개소라고 그러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현재 2014년, 그러면 내년 2015년에는 7,060개소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7,060개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7,060개소가 그러면 한 300여 개소가 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죠, 한 3천.

박은경위원 아 3천.

그 개소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활동 지킴이들이라는 얘기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한테 준 산출근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서서는 목 변경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유독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쉽게 얘기하면 기금하고 같이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특히, 여기 380쪽 자료집에 보면 환자 치료비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러한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넷이 필요성이 계속 내재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 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 가지고 이렇게 목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삭감되면서 다 삭감이 됐어요, 자산취득도 같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기금을 쓰다가 남으면 거의 반납을 하잖아요. 아까우니까 전체적인 연말까지 이것을 돌려 보니까 한 이 정도의 금액은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얼른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더 큰 사업인데 그것을 먼저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들고요.

384쪽에도 마찬가지예요. 383쪽도 그렇고요.

심폐소생술 홍보 교육, 아까 우리 김진희 간사님이 하셨던 부분에서 이건 방법에 대한 전환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심폐소생술 강사료 횟수가 는 거잖아요, 두 배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이 분들은 어디에서 요구해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교육을 원하는 데는 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교육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당초에 그러면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충분히 계획을 세울 때 안 하셨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재세동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응급환자 이송할 때 4분이라고 그러나요? 실질적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 4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심폐소생술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세동기를 작동시키는 그 시간에 비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숙지해 가지고 응급 처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물이라든지 캠페인에서 오히려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는 처음부터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목표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 말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사실 저희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재세동기 관련해서 사업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원보건소에서 중점적인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게 저희는 없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월1회로 교육을 한번 시켜 보자 해서 10회를 했었거든요. 2월부터 11월까지 10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월1회를 생각하고 했는데 올해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 달라는 곳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0회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그것이 20회로 증가를 시킨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주변에도 많이 교육을 받고 이수증이 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재세동기 사업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에서 주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지 주관만 했을 뿐이지 우리 안산시 전역을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 그 일환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원보건소에서 너무 주관했기 때문에 미흡했다고 얘기하시면 오히려 제가 계속 이것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안 했던 걸 올해 처음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생각 외로 신청하는 곳이 많아서 10회에서 20회로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필요해서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해 주셨으면, 오히려 그게 재세동기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그런 심폐소생술을 실행을, 이렇게 연습을 해 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목 변경에 대한 얘기인데 384쪽 보면 기본급을 작은 예산이지만 3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것들, 385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엽산제 지원을 그 예산 300만 원을 가임기 여성에 대해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으로 바꾼 거, 다 똑같은 성격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앞에 목에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계산을 하니까 이 돈하고, 저도 사실 이게 예산 설명할 때 30만 원이라면 작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반납을 하면 아까우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것을 내려서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여비로, 시설에 나가서 좀 더 해야 되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특히 보건소의 예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도 계장님들하고 연초에 얘기할 때 또 도에서 센터 운영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분포를 하는데 좀 미숙한 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되도록 목 변경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연초에 사업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이 쪽 돈이 모자라니까 이 돈을 해서라도 이렇게 쓰자 이런 게 또 의견이 모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의 말씀에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사업별로 돈이 떨어졌어요,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업에 못 쓰면.

그래서 요즘에는 총괄통합건강증진 사업해서 목을 한꺼번에 딱 줘서 거기서 마음대로 조정해서 여기서 못 쓰면 여기서 쓰고 여기서 못 쓰면 여기서 쓰라고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돈을 보건복지부에서 최소화시키기 해서 통합건강사업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직원들이 한 푼이라도 국비를 반납 안 하려고 30만 원이라도, 몇 십만 원이라도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특히,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쓰시는 건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치료비나 의료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서 자산취득을 한다, 이런 부분은 얼른 납득이 안돼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건 그냥 나쁜 표현으로 얘기하면 임자 없는 돈하고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그때 그때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기 어쨌든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1년을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예산서를 보면 큰돈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작은 거 가지고, 예를 들면 10만 원 단위, 천 원 단위, 만 원 단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억지로 짜 맞추는 예산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추경에 가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신생아도우미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올해도 9800만 원을 반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원 사업이.

도비 내시가 변경된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줄인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준 자료집에 보면 2011년부터 ’13년까지 대체적으로 4억, 3억대 범위 내에서 500여 명의 그런 도우미 지원 사업들을 펼쳐왔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7월까지 해 가지고서 1억 5천의 범위 내에서 294명을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2억 7700만 원으로 지금 줄이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서비스 지원의 여부는 원활하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조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 2013년도에 보면 9천만 원 정도 많이 남아서 저희가 반납이 맨 뒷장에 보면 있거든요. 올해도 도에서 그걸 보고 변경 내시를 내린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지금 6천만 원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변경 내시를 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직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현재 8월 달에 384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1억 7천만 원 지급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이 금액 가지면 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1억 7천에 300,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84명이요.

박은경위원 384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8월 말 현재.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우리가 단순비교이긴 하지만 한 150명 정도, 우리가 보통 500여 명 이상 했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3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저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작년에 3억 정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3천에 대한 그 갭이 크게 무리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서비스 지원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무리는 없겠다고 알고 도하고도 했는데 연말에 정 모자라면 그걸 이월시켜서도 이렇게 지급을 해 주니까, 12월 달에 국비 지원을 받았다가 해 주니까 아마 이것은 전체적인 조정 때문에 이렇게 변경 내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저는 3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몇 년 간의 추진 실적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연말까지 가 봐야 되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아까 포상금 가지고서 보건소 직원 분들이 워크숍을 간다고 그러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수단체가 원곡동의 아너스빌인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서 어쨌든 관리에 대한 부분들 평가 받아가지고 물론 포상금 받긴 했지만 혹시 아파트단지 주민들에 대한 참여라든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신뢰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배려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그냥 워크숍만 가고 천만 원을 다 소모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게 이 평가에서 핵심적인 가점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파트 건강지도자들이 열 몇 분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할 수 있는데 포상금에 대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자체적인 인센티브는 좀 어렵고 운동기구 지원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는 원치 않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워크숍 할 때 같이 동행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함께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런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워크숍을 하든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같이 고민하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392쪽에 보면 일반,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 간 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인건비 700여 만 원 삭감을 하시고 여기 삭감하셔 가지고 사무관리비와 냉난방기 구입으로 이것 맞추신 거죠?

그러니까 391쪽 제일 아래 하단 부분에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770여만 원 돈 삭감하시고요. 여비 200만 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800만 원 하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맞추신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인건비는 어차피 기간제가 무기근로직 됐기 때문에, 급여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여비로 전환해서 말씀 물으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국내여비에서도 2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상록수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 간 변경을 하는데 인건비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속된 표현으로 절묘하게 맞추셔 가지고 스티커 제작하고 냉난방기 구입으로 맞추셨어요.

저는 그러면 정말 이런 금연 스티커 제작이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냉난방기 구입이 정말 절실한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 어쩔 수 없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전환된 만큼의 예산을 냉난방기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다 두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들 금연클리닉 보건소 1층에 3명이 근무하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하절기에 민원이 찾아와서 더운 여건에서 상담 받고 그러는 게 좀 안타까워서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공간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몇 평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0제곱미터 한 3평정도.

박은경위원 1평정도요?

1평 정도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3평정도요.

박은경위원 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10제곱미터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평 정도에 냉난방.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3평이요.

박은경위원 냉난방기가 150만 원 정도 하나요? 3평형이.

저는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3평 우리 안방 크기 정도의 규모이잖아요. 안방보다 작은 거죠. 거기에 150만 원짜리 냉난방기가 들어갑니까?

정확히 평수 한번 봐 주실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다 보니까 그 규모는 3평이 좀 넘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박은경위원 물론, 몇 평이든 필요한 부분 냉난방은 당연히 설비 시설을 갖춰야 되겠지만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 남으니까 이렇게 맞춰 가지고 산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 구입하시려면 그 평형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셔서 사십시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거기 설치할 공간에 대한 사진하고 평형하고 고려하셨던 것에 대해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고대병원에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 사업 설명서에 보면 추진 계획 해 가지고 고위험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해서 1700만 원, 치료비 지원 2100 그 다음에 교육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쭉 강사료 잡으셨어요.

저는 이걸 보다가 고위험 아동·청소년과 부모에 의해서 원예치료, 연극치료, 음악치료 다 좋습니다. 강사료 잡고 횟수에 대해서 잡으셨어요.

그런데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목표치를 53명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치료비 40만 원해서 53명, 이 53명을 산출하게 된 근거는 뭔가요?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위험한 아동·청소년 치료비가 53명해서 400만 원 2120만 원 했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의 산출 근거가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제가 그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박은경위원 조금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는 건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이나 그런 건강증진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예비적인 그런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53명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매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학교에 고위험군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사치랄까 객관적인 수치를,

박은경위원 매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53명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꼭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 정도의 환자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잖아요, 5천만 원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이 없었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영되어 왔던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예산 외에 별도로 운영된 사항인데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저는 이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목표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검사를 하거든요. 경기도 전체가 다 해서 거기서 발견된 애들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의뢰가 되면 거기서 심의 평가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 학생에 대해서 부모가 동의하면 등록해 가지고 관리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을 해 왔는데 올해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안산시 관내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추가로 또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7월 달부터인가 6월 달부터인가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실시를 해서 그 중에서 고등학생들은 2차 정밀검사 및 관리를 e센터로 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해서 업무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다 요청을 해서 올해 복지부에서 소아·청소년 사업비로 5천만 원씩 해서 여러 군데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 저희가 신청을 하니까 안산시 이런 사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추가된 인력에 대한 비용을 한 건데 추정 인원은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렇게 추정 인원을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을 그대로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부수적으로 쉽게 말하면 추가돼서 53명 정도가 위험할 거라는 추정치라는 얘기인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추정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에는 없었던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죠. 추가로 올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한 건데 5천만 원 중에 2120만 원을 치료비로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금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점이긴 하지만 어떤 숫자에 대한 부분을 못 박아놓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고위험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모든 게 치료가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가 여기는 40만 원인데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어디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단가에 대한 부분들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건 간접치료비 관계, 도비로 지원되는 간접치료비 그게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하고 틀린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세월호 건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세월호 치료는 40만 원이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직계가족을 제외한 간접 치료비로 사촌 이하의 방계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그런 분들에 대한,

박은경위원 그 간접 치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도비 지원이에요.

박은경위원 아니 도비 지원인데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고,

박은경위원 관내 의료기관이라면 어딘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정신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신과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도비 지원은 외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회당 그게 액수가 몇 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딱 얼마라고 잡기는 어려워서 그냥 기준액을 잡은 거고요.

이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 도비 같은 경우는 5만 원에 몇 회 해 가지고 1인당 30만 원 이런 식으로 도에서 기준을 잡은 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것은 1인당 평균으로 해서 한 40만 원 정도 안팎에 들거다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예측이 얼마 될지는 정확하게는 예측이 안 되니까 대략적인 수치로 잡은 것이죠.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예, 마무리 얼른 할게요.

어쨌든 위탁 주시는 거니까 사후 여기에 대해서 관리 잘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자산취득비 냉난방비 100만 원 세우셨다가 컴퓨터로 바꾸시거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컴퓨터.

제가 알기로 자료집에 보면 다른 부서도 100만 원짜리 컴퓨터는 없어요. 124만 원으로 대부분이 책정되어 있어요. 기준가가요.

그런데 이렇게 100만 원으로 바꾸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서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도 그냥 얼른 지적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기본급과 간식비 날짜가 틀려요, 여기는. 그런데 또 다른 기간제 보면 어떤 데는 기본급 254일하고 간식비가 254일 똑같아요. 퇴직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쭉 봐 보세요, 뒤 쪽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간식비가 기본급하고 틀린 날짜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간식비가 같이 따라서 지급되는데 무급휴일, 유급휴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식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64일이 기본급이면 간식은 60일이고 57일이 기본급이고 53일이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254일 똑같아요, 간식비도 254일. 퇴직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예산서 보시고 그런 부분은 일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박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목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의결할 때 참고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국비라든가 도비 때문에 반납하기 아까워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변경하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는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381페이지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항목 중에 여기에 보면 보조책자 6페이지거든요. 불소농도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안산은 수돗물 불소 농도 사업 지역이거든요. 반월정수장 저희는 관할이고요. 단원은 다른 쪽에 연성하고, 저희 반월정수장이 과천 관리단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2단계하고 3단계 불소 농도계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적정 농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정수장에서 저희에게 계속 틀리게 정수 농도가 잘 안 되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불소 농도계 평균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이것 설치한 게 ’99년도인가 한 10년은 넘었습니다.

유화위원 보통 몇 년 정도의 평균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 농도계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보통 10년이라고 합니다.

유화위원 10년 정도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거의 한 15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유화위원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걸 지금 음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런 것은 사실은 빨리 교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내용 보조책자를 보면 사실은 정상 운영이 어려움이 있다 그랬으면 맞지가 않는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맞지가 않는 것보다도 정수 농도를 하려면 이것 계속 체킹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주1회 하면서 저희도 하고 월1회 또 시험단 환경기술연구원에도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농도가 이 안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적정 농도를 저희가 항상 쟀을 때 똑같은 이게 되어야 되는데 보시면 3단계 불소 농도계가 많이 노후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설비 교체 1500만 원이 만약에 다 이루어진다면 소모품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3단계 소모품을, 그래서 1500만 원을 세우고 위에 2단계 농도계의 소모품 교체 한 280만 원 더 사는 거 그것만 세우게 되면 3단계는 교체를 아예 해 버리고 2단계는 소모품만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책자에 1809AO 단종으로 인한 교체 시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교체하게 되면 3단계 소모품은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이신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사실은 맞지 않아서 자꾸 이게 수치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뭐가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일부분을 해서 저희가 소모품을 교체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유화위원 교체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소모품은 교체해서 쓰고 있는데 3단계에 대해서 설비하는 이게 단종이니까 이것은 소모품을 앞으로 교체를 못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예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정신보건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다시 여쭤 보겠는데요. 이게 홍보만 하는 건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자살예방센터는 생긴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와 그 다음에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역 주민에게 교육 그 다음에 학교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학교나 통·반장을 이용한 그런 교육이 주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해서, 각 기관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주민 교육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지금 통·반장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공문 보냈더니 각 동에서 통·반장님들 교육을 요청하셔서 지금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런 통·반장님들을 상대로만, 주민들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대표성 있는 사람들 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그 분들 하면 그 분들이 지역에서 주위에 위험 요인 있는 분들 같이 와서 상담도 해 주시고 합니다.

유화위원 시도자라는 건 그러면 병원에서 이런 걸 받으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병원 응급실에 만약에 자살 시도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본인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분은 1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내소도 하지만 저희가 방문도 나가서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유인물로 주시면,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저희가 리플렛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면 결핵에 관한 부분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부분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 이게 아까 단원보건소 쪽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강한 입원해서 치료 받아야 될 그런 환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핵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1명이 걸리게 되면 단체 활동하는 곳에서는 수도 없이 막 크게 번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예방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생각은 없으셨는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변경 내시예요. 국도비 변경 내시인데 사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2012년에 아시다시피 안산에 고등학생 대량 결핵 환자가 발생해서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그렇게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산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전년도에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51명을 관리했는데 2014년 현재는 147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인원수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12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1년생만 하던 것을 시비를 투입해서 2·3학년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1·2·3학년 물론 학교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지만 1학년만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운영비에서 2·3학년 또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만에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결핵 환자가 대량 발생을 했으니까 시비에서 그러면 중·고생들 전체적인 1·2·3학년을 시비를 투입해서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량으로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핵 환자도 줄어들고 현재 관리 인원이 점차 줄고 있어서 아마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저희가 출산장려로 임산부 교실도 운영을 하고 또 임산부의날이 있거든요. 10월 10일 날이 임산부의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

유화위원 10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10날이요.

임산부 그런 날을 기념해서 특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 저번에 저희 본예산할 때 조부모에 대한 육아돌봄교실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게 이런 교실을 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

유화위원 그 밑 부분에 아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유화위원 그러면 며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은 2주 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산전·산후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한테 신청을, 산전은 40일이고 산후는 20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만 저희한테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유화위원 14일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2주 운영을 해 주고요. 장애인이나 한 달 또 시에서 더 해 가지고 해 줘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391페이지에 흡연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청소년 금연.

예산서 391쪽입니다.

그냥 이것 안 보셔도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에 청소년 대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청소년에서 미취학 아동 대상도 있고 또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 방문을 해서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학교 방문해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392쪽에 금연 스티커 제작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부과가 223명이 됐고 징수가 174명이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시에는 적발을 아까 2명이, 또 이렇게 적발하시는 2명이 시간제 계약직이 있다 그러셨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시간선택제.

유화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파파라치 있듯이 금파라치 이래 가지고 그런 데서도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주로 저희들이 금연단속요원 2명이 지도를 나가는 대상 공공건물, PC방이나 또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신고가 많이 오거든요. 또 영업의 상대성도 있고 해서 주민들 신고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단속을 나가고 실적을 거둡니다.

유화위원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공공 장소에는 10만 원이고 그 외 밖에,

유화위원 그러면 부과된 223명도 10만 원씩 부과가 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 조례가 있어요, 그것은 5만 원.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 간접 피해자 심리치료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166명인데 사촌 이내 친인척은 경기도 내 어디서나 치료 받을 수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정신과 의료기관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정 병원에만 가야 되나요? 안산도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에 가도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그렇습니다.

안산은 더욱 더 치료 받을 수 있죠.

유화위원 그러면 166명이 거의 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마친 사람도 있고.

유화위원 마친 사람도 있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그러면 본인이 치료를 하고 치료비가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30만 원 이상을 만약에 사용한 환자가 있다, 친인척이 있다 그런 경우도 발생이 있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그렇게까지는 없었어요.

유화위원 없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아까 166명은 최대 저희들이 산출한 자료이고요.

유화위원 그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치료 현황에 보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는 한 20여 명 이렇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유화위원 산출근거가 166명이고 몇 명 정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현재 치료를 받은 사람이 20여 명됩니다.

유화위원 20여 명 정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래서 금액적으로 한 140여만 원 지출됐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혹시 질문이 중복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앞에서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381쪽에 보면 우리 상록에는 정신보건해서 약 2억 9천, 한 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단원 쪽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 자살예방센터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센터 작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단원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의 인력이 한 20여 명 정도 있거든요. 양 쪽의 전체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이 있고 해서 단원이 원래 중심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가 자살예방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상록에서는 안산지역의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이 쪽 단원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주로 하는 대상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에 대한 문제점을 관리하는 걸로 해서 양 쪽의 사업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상록구·단원구 대동소이해요, 전체적인 예산도 보면 109억, 106억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길래 제가 한번 여쭤 본 것은 민간위탁하고 직접 운영하는 쪽하고 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다 민간위탁인데요.

윤석진위원 다 민간위탁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예.

그런데 대신 단원에서 하지 않는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가 저희 상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양쪽이 비슷하고 부분적으로 집중 사업을 단원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자살 시도자나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과 안산시 전체 주민에 대한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양쪽의 사업비는 비슷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상록구에는 에이즈·성병 예방 및 보조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천만 원을 더 이렇게 추경을 했고 7천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단원구 쪽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록구 쪽은 환자가 102명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단원구는 환자가 없는 건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구에도 75명의 환자가 있는데요. 금년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히 없어서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에 포함, 50몇 명이다 하더라도 아무튼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기존 본예산에 수립된 예산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추가 편성 예산을 하지 않았어요.

윤석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건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결핵 관련해서 아무튼 예산이 한 40% 정도 이렇게 현재 단원구·상록구 공히 이렇게 지금 현재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설명은 좀 전에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걸로 뉴스 보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결핵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사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것 같은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줄어들었다고 하면 아무튼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인데, 좋은 성과인데 내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오히려 늘어나는 걸로 듣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혹시 도비나 이런 부분이 삭감되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기금이나 도비가 삭감되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삭감을 해도 보건행정상 큰 문제가 없는 건지를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변경 내시입니다.

저희가 사업 예산을 세우다 보면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되는데 그 매칭 포인트를 저희가 적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기금을 반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매칭 포인트대로 반납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에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도비나 기금 부분이 줄어들었더라도 저는 시비를 확충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보건 쪽은 우리 보건소 쪽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예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이 대폭 이렇게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추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복지 차원에서 오히려 확대되어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지원 기준을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서 인원을 더 확대 시행할 수는 없고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국비가 남는 사항으로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더 추가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추가 사업은요.

윤석진위원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385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이것도 매칭 포인트 결핵 관련 사업하고 똑같긴 해요. 그런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2주를 특별히 더 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시에서 안 하는 그런 출산 장려 차원에서 지원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만약에 변경 내시는 내려왔지만 사업을 하다가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받았다가 지원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건소의 주된 업무가 예방 그 다음에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 이렇게 예방하고 하는 그런 게 주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양치교실 또 결핵관리, 흡연자클리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부분 보면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고 있고 보면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쪽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시설이라든가 운영비 쪽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아무튼 예방 쪽 관련해서는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예산 과목 3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건행정업무 지원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부분에, 상록수보건소 전기요금 1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전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반월보건지소가 똑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을 그때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것은 계상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리를 하면서, 예산 그것 정리를 하면서 반월보건지소의 전기요금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상록수보건소 본청의 예산이 삭감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 제가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기요금을 거꾸로 970만 8,730원을 미집행한 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만 원을 증액한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또 올해는 전기요금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오르고요. 또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올해 평균 저희가 내 보니까,

신성철위원 많이 올랐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4.67% 올랐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신성철위원 4.6% 올랐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전기가 4.67% 올랐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신성철위원 그렇다 하면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상정돼요?

다른 데는 900만 원 삭감하고 오히려 천만 원을 또 증액하고, 그러면 그 많은 돈이 이렇게 2천여만 원이 차이가 난다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기요금이 올해 저희가 평균 쓴 게 월 평균 한 756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 3만 9천 킬로와트, 평균 한 3만 9745 킬로와트를 썼거든요.

신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늘 수 있는 거냐 이거지, 2천여만 원씩 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택 예.

신성철위원 이 부분은 상록수보건소 전년도 2013년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년도 전기요금 저희가 2013년도에 7700만 원을 썼어요. 7700,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월별 전기요금 내역이 나오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 좀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신성철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신성철위원 다음 예산 과목 379페이지 거기 역시 201-02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보면 상록수보건소 청소용역비가 608만 5천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이것 예산할 때 주휴수당에 대한 미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2014년 10월까지만 급여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상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도 보니까 계약을 2월부터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11월, 12월, 1월 이렇게 3개월분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역시도 2013년도 3월 추경에 삭감 올라온 게 있었죠? 해당 과목에서 보니까 900만 원 정도 삭감했었죠?

추경 3차에 삭감조서 올렸었잖아요? 전년도 2013년도.

뒤에 계상님들 모르세요?

전년도 2013년 3월 추경에 9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그 사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증액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이 연간 계약을 하면 특별한 증액 사유는 없어 보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작년에 삭감을 900만 원씩이나 해 놓고 다시 또 올해 608만 원을 증액하냐 이거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휴수당을 미계상했는데 감사에 그 주휴수당 미계상한 게 걸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신성철위원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900만 원을 삭감했느냐 이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년도에 주휴수당을 못 줬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900만 원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시 900만 원으로 올라와야 맞는 거잖아요, 680만 원이 아니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어떤 계약이 있고 이것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직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용역을 주면 우리가 연간 계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연간 계약하시죠? 부분 계약해요? 분기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900만 원을 삭감했으면 3명이니까 한 달,

신성철위원 이것은 시간 없으니까 짧게 답변을 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본인이 제출하시고요. 이 부분은 저는 참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그만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삭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해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세입 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2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단원보건소나 상록보건소나 다 같은 건데 223-03 과태료 부분 한번 봐 주세요.

기존 우리가 300만 원에 대해서 세입을 했는데 증액을 해 버렸어요. 상록구청은 1200, 단원구청은 1400.

그 이유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가 세입이 크게 증가한 걸로 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거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제계약직을 뽑고 그 분들이 단속을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연구역도 확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적발 건수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지나치게 축소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세입을 수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이런 건 있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위원님 그때는 시간제계약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올렸고요. 확정이 돼서 그 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금연구역 내에서 민원 발생 들어오고,

신성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연중 계획 수립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같이 가지고 살림을 하잖아요. 그죠?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연중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안간에 300만 원이라는 게 한 보건소는 1200으로, 한 보건소는 1400으로 갭이 어느 정도면 140, 120 난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마땅히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뭔 뜻인지 알았으니까 이해는 하겠고, 체납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과태료에 대한 체납 관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는 80%는 징수를 했고 20% 정도를 해서 체납 독촉이나 재산 압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상록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한 150건이니까 한 220만 원 정도.

신성철위원 그러면 금액 전체로 봐서 상록이 덜 걷어 들이고 있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는 전체 348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 189건 했고요. 거기 미납이 있어서 현재 차량에 대한 압류 들어가고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양 보건소 체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 예산 과목에서 상록수보건소 289페이지요. 72-01, 02 다 그래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1억 9688만 2천 원, 도비 보조금 9491만 7천 원, 이게 본예산이나 추경 1차에 이월하지 않고 이것 지금 추경 2차에 와서 이월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발생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전체적인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예, 두 가지 거 세입에 있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나 도 보조금을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이나 추경에 안 하고 지금 시기에 이제 와서 이월시키느냐 이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이것은 도에서 변경 내시 내려올 때 국고이기 때문에 그게 늦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내려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가 내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 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아니 이건 전년도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거 이월을 시켰는데 내려온 것을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계훈 저희가 1차 추경 할 때 지나고 이게 내려왔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렸습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내가 우리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해서 인데 유 현 과장님, 391페이지 자산취득비 405-01, 냉난방기 3평에 대해서 151만 원을 했는데 산출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실무 계장님들 얘기 좀 해 줘 봐요, 3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원보건소건겅증진계장 박규금 18평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18평에 대한 냉난방기가 한 130만 원 정도 되고 설치비 해 가지고 151만 원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평수를 과장님은 3평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은 18평으로 알고.

○단원보건소건겅증진계장 박규금 아니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려가지고.

신성철위원 지금 조달청 품셈표에 의하면 6평형은 20∼30만 원 벽걸이형밖에 설치가 안 되고 입석이 안 돼요. 그런 거고, 아시다시피 30평형이 지금 이 가격이에요, 30평형 설치비까지.

설치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8만 원이에요, 그 돈 중에. 그리고 40평형이 22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그만큼 질문하셨는데 3평에 대한 이 돈에 대해서 어디서 산출했는지 기준을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재 질문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30평, 20평 그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입석은 되게 30평 미만을 입석으로 세우잖아요. 그죠?

산출 기준이나 그런 것을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151만 원까지 편성하면서 요청을 하고, 3평형 벽걸이밖에 안 되는 데를 갖다가 입석은 되지 않는 데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러한 준비들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제 말 틀렸습니까? 그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들 준비하셔서 예산을 다루는 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살림하는 건데 꼼꼼히 따져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 없길 바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오늘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은 다 메모하셨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위원장 김정택 자료를 얼른 준비하셔 가지고 의결 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95%가 증가한 617억 9353만 6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73%가 증가한 431억 8814만 2천 원이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02%가 증가한 186억 5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160만 9천 원이 증가한 169억 6642만 6천 원이며,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3516만 4천 원이 증가한 182억 4678만 9천 원이고,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396만 5천 원이 증가한 20억 8492만 6천 원이며,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518만 1천 원이 증가한 58억 9천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호기념관 상설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국가 지정문화재 2점과 경기도 지정문화재 3점을 보유한 성호기념관 관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4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설 전시실의 콘텐츠를 스토리텔링 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옥동금, 보물 천금물전을 비롯한 안산시 소장 중요 유물들을 최신 전시 기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전시하여 안산시민의 문화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둔배미 및 원곡 생활체육관 건립 사업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초지동과 원곡동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둔배미 생활체육관 건립비 9억 7천만 원과 원곡 생활체육관 건립비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600㎡ 규모의 생활체육관을 각각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번 2회 추경 시 국ㆍ도비 각 5억 원을 우선 반영하여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내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출연금 1억, 이건 전번에 보고하신 그 1억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증감은 했지만 이건 국비로 반환해야 될 것이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반환되는 것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3천만 원 감액시키네요. 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입니다.

이것은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한 건데 당초에 5단체가 올라갔는데 두 단체만 확정이 되어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예산 때는 이게 확정 내시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승인 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정되지 않고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5월에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올해는 그러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도에도 최대로 해 가지고 5건을 올렸었는데 작년도에도 2건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2건에 3400만 원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작년도에요?

김동규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2013년도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작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년도에도 5건 올렸다가 2건이 됐고 올해도 5건을 올렸다가 2건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2건이 됐으면 2건을 올려야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저희가 욕심을 내서 사업들 많이 해 보려고 많이 제출을 했는데,

김동규위원 그것하고는 틀려요. 그건 안 되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예산 확보가 100% 확정이 안 됐는데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선은 신청을 공모로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제출하는 대로 올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공모 사업이면 공모 사업이 확정된 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그러면 확정된 후에 하시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도 2개 단체만 확정이 됐으면 올해도 그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문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미리 신청을 해 놓고 저희한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신청해 놓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신청한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청에 맞춰야죠.

김동규위원 과장님, 신청을 한 대로 100% 다 되는 경우가 작년에도 안 됐다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돼 가지고 하는 거죠. 작년에도 삭감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가능하면 많은 혜택을,

김동규위원 그렇죠. 가능하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받고 확정을 할 때는 사업 계획이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례적으로 내시를 해 주고 또 그 내시액이, 내시된 게 확정이 돼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5개 중에 2건만 되고 올해도 지금 말씀대로 라면 2단체만 됐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했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5개가 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가 추경에 또 삭감하고 그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2개 단체 3년, 갑자기 2개 단체만 이렇게 2년 연속 해 주다가 5개 단체에 해 줄 리는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 심의를 받는 경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세월호 교류 행사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진도 문인협회하고 안산시 문인협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같은 공통 인식을 하면서 아픔을 이겨내고자 희망적인 메시지를 글로 승화시켜서 추모시 모음을 해서 책을 발간한다든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시화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행사를 개최하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진도군에서도 이와 같은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진도군은 그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교류를 하기로,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이니까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자 이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행사는 하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안산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안산에서 확보하는 거고요. 진도에서 하게 되면 진도에서 하게 되는데 올해는 안산에서 하고 내년은 진도에서 하는 걸로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교류하기로 되어 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동요대회 15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하거든요. 동요대회를 해요, 우리 시에서 교부를 해 가지고.

이것은 그것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핵가족으로 인해서 세대 간에 소통 부재로 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동요대회 자체의 뜻은 아는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하는 대회하고 이 대회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일단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족들의 화합 행사로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시 단위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대회를 2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우리가 확정하기 전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이것하고 똑 같은 것을 해요, 시에서 교부를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과에 올리는 게 맞다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 연합회에 우리 안산시가 그 쪽에서 사업 계획서 올린 것을 아마 보육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규모가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개 대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쪽에서 기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면 확인되는 순간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40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인건비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거 보면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쪽은 보면 다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기간제근로자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간이 3월로 확정을 할지 4월로 확정을 할지 이 기간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미결정돼 가지고 1회 추경 때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기념관하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어문D/B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놔뒀고요.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조정이 됐고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단가가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올랐다는,

윤석진위원 올랐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윤석진위원 지금 국가적인 화두가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어느 과를 불문하고 인건비 쪽은 많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예산 절감 이런 차원에서 혹시 이렇게 하나 싶어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해서 많이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몇 페이지요?

윤석진위원 409페이지요,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밑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셔,

윤석진위원 아니요.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혹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신길역사공원 농경사 전시 모형 설치인데 이것은 신길 좋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길역사 유적공원 활성화를 위한 마을 디자인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물에 의해서 움집을 배경으로 하는 판자형 전시물을 설치한다든지 관련 정보 안내판이라든지 농경생활사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 모형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익선생묘 사당 외삼문 전면 석축 및 계단 설치 공사가 5500만 원이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통 예법 기준이나 통행 사당 외삼문 전면에 있는 석축이나 계단이 전통 예법 기준이나 통행 폭이 좁아서 방문하는 관람자들한테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추가하는 내용인데 전통 예법 기준에 따라서 신도를 신위 통행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들어가고 서쪽으로는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입구로 쓰는 좌우에 있는 문이 양쪽 문 앞에 있는 전면이 협소해서 신도와 함께 쓰고 있어서 이런 부분 전면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 청문당 토지 매입 사업 관련해서 청문당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해 가지고 3994만 원이 새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임시주차장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 얘기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청문당 주위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문당 토지 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방문객의 편의라든지 그 쪽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인데 거기 쓰레기도 버리고 주위에 무단 경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당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산에 보면 청문당 토지 매입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한 1억 7천 정도 책정이 됐다가 3900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보면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 남은 부분을 어떻게 이런 쪽으로 유용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얼핏 이렇게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건 도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정 지어진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이 내용으로 변경을 한 거죠.

윤석진위원 혹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지금 보면 한 160억, 한 17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히 계획됐던 게 취소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상반기에 거리극축제라든지 성호예술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진위원 하반기에 다 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상반기에 하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2개는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민들의 치유나 위로를 위해서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외부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내공연으로 해서 많이 하고요. 또 여기에 그때 자원봉사로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또 여기에 직접·간접적으로 많이 참여했던 분이나 또 유가족들이 참여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저는 407페이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의 안산문화재단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국도비 1억이 나중에 이게 반환해야 되신다고 그랬죠? 아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예산을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일단 저희는 한 10억 정도, 올해 9억 3천이었기 때문에 1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1억은 2014년도 거니까 반환을 하고 2015년도 것은 다시 받으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런데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 7월 22일 날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었고요. 그리고 8월 12일 날 우리가 간담회를 했고 8월 29일 날 저희한테 이사회 한 내용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비가 2013년도에는 1550만 원이 들었는데 2014년도에는, 2014년도인가요? 새로 2015년도 거 올해 안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배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산에다 홍보비를.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여기 오시면 과장님들 뵈면 100% 인상하는 부분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9억, 10억이라는 그런 예산중에서 홍보비를 1550만 원 집행하던 것을 5천만 원 배정한다라는 것이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부분을 그렇게 업그레이드시키실 건지 그것을, 왜냐하면 본예산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014년도 예산 9억 3천에서 국비 1억을 빼면 8억 3천을 출연금으로 받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예산 집행을 총 3억 300만 원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5억 2600에서 준비 공연 2억 7천으로 쓰겠다고 지난번 보고를 드렸고 또 저희 이사회를 거쳐서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홍보비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14년도에 4200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는 7300에 대한 홍보비를 들였는데,

유화위원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뭘 4200 하셨다는 거예요?

홍보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홍보비.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14년도 홍보비가 당초에는 80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유화위원 홍보비가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예산 결산보고서를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정택 본부장님, 2013년도에 홍보비 총 예산은 얼마예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2013년도 예산은 7366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유 화 위원님한테 주신 2013년도 홍보비 15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자료는 제가 보고,

유화위원 저희 간담회 때 주신 거에 보면 5천만 원이 홍보비, 15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지금 이 자료 세 가지를 통계해서 본 게 뭐냐 하면 7월 22일 날 저 주신 자료 그리고 8월 12일 날 주신 자료 그리고 8월 29일 날 주신 자료의 그 숫자가 달라요. 사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아무리 홍보를 잘 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250%씩 증액한다라는 건 조금 그렇고요.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위원님 기본적인 계획은 드리겠습니다만, 2015년도의 예산안이 개략적인 안으로 현재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2014년도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준비금으로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 준비금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기관 방문했을 때 ’14년도에 행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시청이라든가 또 이사회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계획을 먼저 잡으시고 저희에게 보고를 그날 해 주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유화위원 그리고 저희 29일 날 주신 자료에 그때서야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이것 절차상은 좀 잘못된 건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사용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잔여, 전에는 집행을 안 했었는데 올해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서 먼저 보고를 드린 거고 절차 이행은 그런 이사회를 거쳐서,

유화위원 그때 정송자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거기서 기관 방문했을 때 사실 분명히 본부장님도 그때 같이 계셨었는데, 분명히 그것은 그때 시인하셨던 부분인데,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용이 다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닙니다.

사용하기 전에 예산 집행은 하지 않았는데 올해 남은 이 돈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니까,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로 자세히 주세요. 제가 보고 다시 본부장님 뵙도록 하던가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별도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자료 주실 때는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유화위원 다음은 417페이지 401-01 시설비 능길운동장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8억이라는 리모델링 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능길운동장은 ’95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현재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이런 게 마사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그걸 리모델링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지속돼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특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광역지역 특별회계를 신청해 가지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광특에서 30%, 도비가 9.3%, 나머지 시비가 4억 8600인데 국비하고 도비는 기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4억 8600 시비만 저희가 계상 올린 겁니다, 반영해 달라고.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95년도에 조성된 건데 마사토이고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추가로 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들 거고요.

유화위원 인조잔디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거기다 만들고 거기다 건강게임 조명탑 같은 거 해 가지고 휀스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둔배미 생활체육관 건립하고 원곡 생활체육관 건립도 있고 막 이러는데 저희 안산 25개 동에 체육관이 몇 개나 되나요? 완공된 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각 동에 하나씩 체육관 진행 중에 있는데 8개는 운영 중에 있고요.

유화위원 8개는 지금,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8개는 이미 운영하고요.

유화위원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다음에 9개는 계획 단위로 진행 중에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시공 중?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시공이라기보다 예산 확보라든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8개 관계되는 것은 아직 장기 계획만 서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일부 동이겠지만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2개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조금 더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시 주민의, 동 주민에 맞게 지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작게 짓다 보니까 옆에다 또 짓고 이런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또 아예 없는 동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없는 동 주민들은 되게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한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지금 안산시의 흐름이 저 6대 때부터 그런 건지 언제부터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한 동에 하나씩 체육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주민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한 동에 하나씩 계획은 없었고요. 거점을 예를 들어 감골체육관이면 그 인근의 사1·2·3동 주민이 이용하고 상록수체육관이면 본오1·2·3동, 주변에 일동, 이동 이렇게 거점으로 큰 체육관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또 한편으로 최근에는, 과거에는 배드민턴 종류 같은 거 실외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 전문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실내를 많이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의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나름대로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별로 1년에 몇 개 동씩 체육관을 그런 계획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이게 지역에서 주민 요구가 많기 때문에 도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먼저 한번 해 달라고 그러면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칭 50%가 넘기 때문에 이왕 그런 거 받아 오면 저희가 그것을 진행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순서는 약간 뒤죽박죽되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1개 동에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큰 규모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조그마한 거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할 수 있는 계획을,

유화위원 사실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받아오시면 큰 금액도 가져오시지만 그에 또 대응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사실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30억짜리 체육관을 지어도 되는 동네에 40억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50억을 투자해야 된다라든가, 사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보통 46억, 보통 40억, 보통 30억 막 이렇게 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런 특별교부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막 90억짜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이게 단위가 자꾸 커지는 것 같은데 제가 25개 동 어디 어디에 체육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그것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관련된 부분은 도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아오시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안 받아오면 그렇고, 또 하나 우려 걱정해 주셨던 소위 말하면 광특이라고 있습니다.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 시책추진금 받아오지 않고 광특으로 신청하는 게, 광역지역 특별기금이라고 신청하는데 그 부분이 능길운동장을 예견해 드리면 이것은 국비가 30%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시비 부담이 더 큰 거고, 광특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이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게 점점 국가에서 많은, 국가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20%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있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국비 20% 받아 시비 80% 되는 공사는 저희가 당분간은 지양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 동네에서 예를 들어 10억 미만의 그런 체육관은 각 동 형평성에 맞춰서 그걸 먼저 하는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갖고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거리극축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게 시민들이 그런 문화적인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이러는 건 참 좋은데 사실 우리 안산이 복지 예산이 많이 책정되잖아요.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 있음에도 못해 주는데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할애가 되다 보면 정말 투입해야 될 부분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체육관 이런 것을 막 한 동에 2개씩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교부세 이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작게 알뜰하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지어주는 게 이게 크다고 막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건 맞습니다.

유화위원 특별교부세가 많아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 체육관보다는 시비로 짓더라도 작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리고 복지 말씀하셨는데 체육은 이미 복지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동안에 체육 부분에 투자를 정부에서도 많이 하는 게 예방의약이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도 70만 인구 30세 이상부터 70세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보니까 40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미리 운동을 시켜 가지고 건강을 예방해야지만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를 피한다는 의미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은 이미 복지 쪽으로 돌아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화위원 맞는 말씀인데 예방의약이긴 한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게끔 소규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잠깐 10분 정회 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성호기념관이요.

국비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시비 3억 3500만 원을 국비하고 같이 매칭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에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4750만 원을 세운 그 사업의 내용 중에 혹시 여기하고 중첩되어지는 부분들 없나요?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편의시설이거나 그 다음에 현관 우드테크 방부 도색 및 교체 해 가지고 500만 원 세웠었고요. 보안등 선로 교체해 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계획을 가지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론, 예기치 못했던 리모델링 사업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전시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대시설비는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구간하고는 전혀 중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2013년도 2회 추경 때도 방수공사 해 가지고 2천만 원 세워서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건물이 나름대로 많이 노후가 됐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그런 시점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시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나면 추후에 이런 계속 공사에 대한 비용들은 부담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2층 상설 전시관에다 하는 리모델링인데 2002년도에 저희가 개관하면서 전시를 하게 됐고요. 2006년도에 일부분에 대해서 전시 물품을 바꿔 가면서 기획전으로 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전체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잘게 계속 예산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공사들이.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3억이면 작은 리모델링비는 아니거든요. 건물 면적이라든가 공간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세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보완하고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여기 전시 면적이 한 105평정도 되는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억을 가져오면서 시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 과 전시운영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보통 전시 회당 수원 같은 경우에도 전시를 한 2∼3회 하는데 1년에 하는데 회당 한 5천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저희는 유물장 1억에 구조물 설계라든지 미디어아트를 최신 기법으로 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보통 거기서 나온 예산액은 한 7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1억하고 3억 해 가지고 4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예산서에는 3억 3500만 반영되어 있고요. 국비 1억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잡혀있지 않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직 안 내려오고 내시 확정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확정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내려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상반기에 확정이 됐고 집행에 대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나와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고 여기 전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해 줍니다, 1년 배치돼서.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국립민속박물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직원도 배치되고요.

박은경위원 저희는 3억 3500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 면의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은 한계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아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의견 들어가면서.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500만 원 가지고 홍보 행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사업 발주하고 진행하는 게 10월 달이고 연말에 개관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게 지금 미리 다 기획되고 준비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연말이면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2월 달에 가보전을 우선 하고요.

박은경위원 무선 전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가보전이요.

박은경위원 가보, 집에?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예.

청문당에 내려오는 가보로 해 가지고 이번에 3개가 경기도문화재로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가지정 중요 민속문화재로 해 가지고 지정 예고 중에 있는 옥동금 있고요. 그리고 또 성호기념관에서 보관하는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물들 100점을 가지고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시실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는 있겠지만 여러 부대시설과 병행해 가지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검토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민속박물관에서도 진행 과정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지금 이게 2013년도에는 원래 본예산에 1억 1700만 원이 책정됐다가 아마 이게 2회 추경인가요, 그때 4500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 본예산에 4500을 책정하셨다가 1차 추경에 6400으로 증액을 하셨다가 지금 2차에서 3400으로 또 다시 감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왜 이렇게 사업의 내용들이 들쑥날쑥하게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확정 내시가 저희가 추경할 당시에 내려왔습니다. 5월경에요. 그래서 이것 조정을 못했는데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도에다 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전년도 기준을 두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1억 1700 본예산에요. 그래서 2차 추경 때 4500이 됐고 그 4500에 기정해서 쉽게 말하면 4500 올해도 본예산에 세웠던 거잖아요. 2차 추경에 6400이었어요, 그런데 또 불과 몇 개월 만에 3400.

그래서 반복된 질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랄까 지역사회 문화예술을 위한 그런 진흥책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2개였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차 때는 몇 개였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통보 안 되고 내시만 됐다가 이번에 확정이 돼서 다시 내시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요? 내년에도.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제출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공모사업도 공모기간이 일정 있지 않나요? 선정하는 기간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중앙에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동요대회요.

갑자기 이렇게 안 하던 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1500만 원을 세우게 된 계기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핵가족으로 인해서 세대 간 소통이 부재되고 이래서 가정에서 어른 공경을 배우고 익혀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 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는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동요대회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여성가족과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다고 그래요.

박은경위원 안 됐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500만 원 아, 보육정책과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

박은경위원 보육시설 연합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 쪽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획하시고 어떤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1500이라는 예산은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어디에다가 이전하시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스토리텔링,

박은경위원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체가 어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에게,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한국스토리텔링협회.

박은경위원 한국스토리텔링협회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게 처음으로 하는 대회인 거죠? 우리 안산에서 시도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더 사회적인 합의랄까, 어쨌든 어린이동요대회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나름대로 다 얘기가 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올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가족 담당 쪽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향후에는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사전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의료장비 구입하시잖아요, 35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의료장비는 직장운동부에 66명, 지도자 13명이고 선수가 53명 있는데, 6개 종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많이 대회 나가고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잔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도 하고 그런 부분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다른 데도 있지만 트레이너 1명을 고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금년 7월 14일 날 트레이너 1명을 계약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트레이너는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증 같은 거 다 있고요. 옛날 상록구청 청사 부지에 운동시설부가 다 있어 가지고 한 쪽에 18평정도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 트레이너를 구성 배치해서 장비 초음파 치료비 10종 정도를 사 가지고 직장운동부 다친 선수들 거기서 치료 좀 받게 하려고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몇 가지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장비가 10가지인데 전문적이라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초음파 치료기라든가 간접파 치료, 이건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트레이너 고용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런 부분은 다 이미 반영되어 있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의무 트레이너인데 별도로 인건비는 아니고 직장운동부 거기에서 조금 저희가 할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잔액 부분이 있어 가지고.

퇴직금 이후에 연봉이 올해는 7월부터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우선 쓰려고 결정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산 1회 추경에 세웠답니다, 인건비 별도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장비만 따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 안산골프클럽이요.

용역하시는 취지가 무엇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건 잘 아시겠지만 소송 4건이 진행 중이고 1건 우리가 7월 15일 날 승소를 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우리가 기한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걸 정리하고 저희가 인수받는 걸로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면 11월 30일 이후에,

박은경위원 11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30일 이후에 저희가 인수 받아가지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시공사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한 번 해서 거기 소요되는 인력은 얼마이고 전체적인 운영 경비라든가 큰 규모에서 그걸 한번 용역을 받아보려고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1월 30일 이후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에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업체 안산골프.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철수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통보하섰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법적인 그런 문제도 다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법적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판결은 끝났고 그 외 손해배상 소송 그 쪽에서 제기한 소송 3건에 관계되는 것은 인수인도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지금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그게 위탁을 주는데 ‘민간’자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도시공사를 주든 민간을 주든 그런 부분 위탁을 줬을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타당성 조사 용역 얼마나 걸리죠? 용역 기간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한 달 정도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달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대부동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있습니다.

아까 여러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대부동 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대부동사무소 앞에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을 반영했고 추가로 4억 정도 9억을 해 가지고 증축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 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증축의 의미가 없어서 내부만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복지관은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이 멈춰져 있는 건가요? 지금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복지관을 리모델링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님이 이것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 가지고 복지관의 내부를 실내체육관으로, 그러면 거기는 복지관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실내체육관 아니고 그 안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화장실이라든가 지붕 이런 게 굉장히 낡아가지고 사용을 못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보수하겠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은 오히려 복지관이면 복지업무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체육시설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박은경위원 굉장히 이게 5억 정도이면 내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증축도 아닌 거고 체육시설 몇 가지 더 설치하고 보수한다는 내용인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다 전면적으로 지붕, 화장실, 마룻바닥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다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안 계시니까 누가 답변하시죠?

○위원장 김정택 해양수산과 과장 사무관 교육 갔으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고 계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박은경위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 관련해서 경상보조요. 원래 이게 본예산에는 120만 원씩 해 가지고 10개월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12개월 책정돼 가지고 360으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게 되는 사유가 뭔지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체험마을 사무장 인센티브 360만 원 감액한 것은 올 초에 사무장 1명이 퇴직을 해서 한 거고요. 사무장 인건비는 종현어촌마을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 6개월분 720만 원이 추가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두 분 양쪽에 계시다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선감하고 종현하고.

박은경위원 이 인센티브는 그만 두셨다고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박은경위원 어디 사무장님이 그만 두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종현어촌체험마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360은 전부 그 분한테 사무장 인센티브였나요? 종현어촌마을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

어촌체험마을이 2개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2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선감인가요? 어디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선감.

박은경위원 선감 거기는 인센티브 안 드리는 거예요? 여기만 인센티브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평가를 해 가지고 종현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장님이 그만 두셔 가지고

박은경위원 사무장님이 그러면 한 달도 이렇게 근무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예, 연초에 그만 뒀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720만 원이 6개월인가요? 그러면 120씩 해서.

720만 원은 어디 체험마을인가요? 어디 체험마을, 선감?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종현체험마을.

○위원장 김정택 계장님,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대고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 작년도 평가를 했는데 종현동이 평가 우수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사무장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고 사무장한테만 주는 돈이라 그래서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6월 24일 도에서 다시 새로 채용된 사무장한테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된 거죠.

당초에 있던 돈은 선감체험마을 사무장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종현동 사무장 새로 채용된 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체험마을이 2개잖아요.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네, 선감하고 종현.

박은경위원 그러면 선감하고 종현 사무장님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두 분 다 있는 거죠?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연초에 한 군데만 배정이 됐습니다, 사업 예산이.

박은경위원 종현에?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선감에만 됐습니다. 선감 한 군데 됐고요, 1년간 지원하게끔. 그리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위에 있는 체험 지원비 1200만 원은 선감동에 대한 지원이었고, 종현마을은 쉽게 말하면 우수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만 받게 된 건가요?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는, 여기도 1200만 원이 반영됐어야 옳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체험마을이 2개가 있고 사무장님이 있다는 전제 하에 종현마을은 평가를 받아서 우수평가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되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당초에 사무장 지원을 5년 동안 만 지원하게 되었는데 올해 또 8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됐고 종현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은경위원 지원을 못 받게 된 사유가 왜요?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5년 전에,

박은경위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인센티브 비용만 사무장한테 주게 돼 있는데 연초에 그만두게 되어서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종현도 받게 된 건가요?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네, 그래서 하반기 6개월 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탄도 오수처리시설이요. 방음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탄도 오수처리 방음공사는 작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주변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걸 소리 안 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부분을 지하로 매설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방음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민원에 의해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하로 매설하면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신 건가요?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네, 검토 다했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박은경위원 추후에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오수처리시설들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 방음에 대한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계장 이동욱 그때 당초에는 그 부분에 아무 시설도 없었거든요. 단지 어민만 사용하는 부지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주변에 해솔길도 생기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소음 부분을 안 나게 해 달라 그렇게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소리 나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많아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함께 그 자료를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걸 요청합니다.

체육진흥과 415쪽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진희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제6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것은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생활대축전 엘리트체육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안성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저희 세월호 사고로 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3200만 원은 준비 과정에서 기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에 예술단원 운동부 퇴직금이 2배로 증액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 부분은 직장운동부 저희가 전체 53명 선수 중에서 작년에 1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사유는 주로 계약기간 만료라든가 아니면 직장운동부이기 때문에 몸을 많이 다쳐 가지고 전혀 운동을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또 더 나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퇴직 사유가 발생됐고요.

이게 당초에 1억 4300만 원 정도 퇴직금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5천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의료 장비 구입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관리는 의무 트레이너가 직접 작동도 하고 관리도 다하는 걸로,

김진희위원 본인이 다 관리까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416쪽 사무관리에 유지보수 장비 임차 건 있습니다, 천만 원.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416쪽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 보완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 장비 임차는 저희가 야외 체육시설이 한 57개 정도가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 주려고 장비를 구입 해 줄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지는 모르고 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예, 천만 원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천만 원 같은 경우는 57개소 야외 체육시설 시설 보수하는데 덤프트럭이라든가 아니면 포크레인 이런 부분을 그때 그때 장비를 저희가 없으니까 임차해 가지고 시설을 보수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시설 및 부대비에 체육시설 기능 확충 및 보완은 어떠한 사업을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시설부대비요?

김진희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금액으로 얘기하면,

김진희위원 금액으로는 1500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아까 야외 체육시설이 57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된 거 망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요구가 보수 계획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 줄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부분에 의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 4억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저희가 위원장님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주민 연서로 인해 가지고 요구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올 한해 사업한 사업 현황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이번 추경에 1억 5천 예산에 대해서 세부 내역 계획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25쪽이고요. 수산인 안전보험 공제료 지원 사업, 이 사업이 삭제됐어요. 이 사업은 당초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산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인데 경기도 당초 사업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게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산인 안전사업이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네.

김진희위원 대체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이것은 수산인들의 각종 재해 발생 시에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 재해를 입은 어민들한테 보험 들게 하는 거거든요, 안전보험 공제료 지원 사업인데.

김진희위원 이게 자연재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그렇죠. 조업 나갔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김진희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자연적으로도.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예.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 해양수산과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어업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정대집행 이 내역이 어떤 건가요? 429쪽이고 불법어업관리의.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불법어구 행정대집행비거든요. 1식 2천만 원에 대한 건데 대부도 연안에 불법어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해양 환경의 수산자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2013년도에는 5700이었고 2014년도에 4천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면서 그러면 이런 불법어구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점은 없나요? 예산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든지 집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본부장 김수열 위원님 이것은 용역을 줘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추가 물량에 불법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 물량이 2.8톤 정도로 철거 및 폐기물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대집행비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내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문화예술과 예산 과목 408페이지 봐 주세요, 성호기념관 운영 201-03 행사운영비하고 307-05 민간이전.

성호기념관 리모델링을 10월에 발주해서 12월에 개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리모델링이요?

신성철위원 성호기념관 운영.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가보전을 12월 달에 할 예정이고 예산 3억이 세워지면 내년까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추진 계획대로 한다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요? 3개월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들여 가지고.

계획은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한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억을 가져와서 가보전을 하면서 다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보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하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성호기념관 상설전시관 리모델링 계획서를 보시면 추진 계획 내신 거 있죠? ‘10월에 해서 개관 및 교육 운영 12월 31일 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이것 해 가지고 10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국립민속박물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전시에 관련해서 인원이 나와 가지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예산 없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것은 박물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안 하고 전시회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우선적으로 가보에 대한 것은 전시를 하면서 저희가 12월 달에 개관하면서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지면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신성철위원 내가 봐서 이렇게 되면 하자 점검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2월 지나고 나서 한다면 이걸 안정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어때요? 전시회부터 다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억 세워서 쭉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런데 여기 국립민속물관에서 지원하는 인력이 내년 하반기까지 있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저희 전시를 지원합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지원 전시하고 지금 착각하시는데 리모델링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가보를 하면서 다른 부분까지, 그러니까 리모델링 예산을 세우면 그 부분까지,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시 기간을 얼마에서 얼마까지 해요?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6개월 정도 전시합니다.

신성철위원 전시 기간은 6개월인데 여기 계획서 내신 것은 사업 발주 2014년 10월 개관식 및 교육 운영 12월 31일 해 가지고 여기 다 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가보전은 6개월 정도 전시를 할 예정이고 이후에 리모델링을,

신성철위원 과장님, 설명이 왜 이렇게 과장께서 안 되셔. 여기 사업 계획서 본인들이 내신 거 아니에요? 4억 3500만 원, 국비 1억, 시비 3억 3500. 그래서 사업 계획서 추진 계획서 다 본인들이 내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 의원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리모델링이라고 여기 상설 전시장 해 가지고 다 했는데 3개월 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 놓고 전시를 해 가면서 리모델링한다는 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 자료를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다보니까 기간을 너무 짧게 잡은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겠다 이거야.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2월 말부터 6개월 간 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촉박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예산 배정해서 다시 심의해서 이번에 다 끝나고 나면 이달까지 가는 거죠. 그죠? 리모델링 또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될 바에는 앗싸리 그러면 전시 끝나고 애저녁에 내년 본예산에 이걸 3억을 편성해서 3억 3500만 원이 되겠죠. 3500만 원이면 행사운영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거야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1억을 받을 때 사업까지 예상을 해서 전체 전시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요.

신성철위원 아니 내 이해가 안가. 전시를 해 가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시가 끝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4억 기준으로 해서,

신성철위원 1억을 받은 거 때문에 내년도 본 사업에 못하고 그냥 지금 같이 예산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 예산을 그냥 묶어놔야 된다 이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성철위원 국비 1억 받는 거 때문에 나머지 우리 돈을 세워놓은데 그 돈을 그냥 3억을 전시회 끝날 동안 묶어놓을 거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묶어놓는 것보다 그 전에 가보 전시하면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회 관련된 직원들이 나와서 리모델링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 분들은 인력을 무료로 제공해 주면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철위원 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우리 과장께서 대답하시는 거와 다 따로 따로 국밥이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나왔겠어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예산 편성상도 안 맞고 전시 기간하고 다 안 맞으니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셔야지 따로 따로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1억을 해서 그 사람들 인력이 있어서 무조건 3억을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봐서는, 적정한 거 봐서는 전시회하고 정확하게 넘어가려면 그 인력을 걱정하시지 말고 지원 받는 무료라며 어차피, 3억 예산 주는데 뭐 그런 걸 걱정을 해요, 리모델링하는데.

그렇다면 앗싸리 내년 본예산 편성해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정상적으로 가려면.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이것은 다시 민속박물관과 협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 편성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재개관 홍보 행사 추진하겠다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얼마 집행할 예정이에요? 홍보비용.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전시 도록하고 리플렛 그 다음에 홍보물 교육 교재가 포함되고요.

신성철위원 홍보비로만 얼마 필요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개관식 행사만 500이고 나머지가 홍보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이 홍보비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교육 교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신성철위원 했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기간이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위원장 김정택 홍보비 행사 예산 말이에요, 3500.

신성철위원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괜찮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재재관을 했기 때문에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바뀐 상태이니까 홍보물에 대해서도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어요.

409페이지 예산 과목에서 민간교류 행사 지원, 이것 아까 한 것은 문인협회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신성철위원 세입에서 한번 볼게요, 291페이지 관광과 같은데.

○관광과장 이기용 관광과장 이기용입니다.

신성철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관광과장 이기용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선정은? 선정.

○관광과장 이기용 해설사를 선발하는 거요?

신성철위원 선발이나 교육은.

○관광과장 이기용 선발하는 것은 경기도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해서 교육도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이상을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까지 해서 올렸어요? 480씩이나.

○관광과장 이기용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내시돼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국비48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시가 삭감이 돼서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이것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여기 선발 교육을 우리가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과장 이기용 경기도에서 전체 경기도 시·군 해설사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신성철위원 해양탐구 저기서도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연구사 애들 있던 수련원.

○관광과장 이기용 그러니까 해양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해양수산과에서도 주관을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단체에서 별도로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실제 대부도에서 안하고 하다 보니까 잘 몰라 가지고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오다 보니까 그 쪽 지역사람들이 더 잘 알면서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조금 기법만 가르쳐주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오히려 여기 사람들은 ‘저것 왜 저렇게 설명하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역 분들은.

○관광과장 이기용 해설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할매바위다, 그런 거 전설이 이렇게 전래되고 있는데 다르게 전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아, 저거 틀리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관광과장 이기용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남양주 정약용 기념 거기를 갔는데 내가 들으니까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설사 분들이 해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전부 써 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2040만 원에 대한 운영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현황만 받고 그냥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그러면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출연금하고 관련해 가지고 축제비 있잖아요, 거리극축제. 기 9억 3천에서 지출 잔액이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국비 포함해 가지고.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반환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축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셨던 게 2억 7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잔액이 3억 5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납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현재는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여기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 편성을 하고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1억 포함해 가지고 3억 5600만 원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2015년에 대해서 준비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내년에 어차피 행사가 5월 초에 하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세월호와 관련돼서 세월호 사고 발생 1주년이 되는 바로 이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야 되겠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행사할 때 여기 세월호 관련해서 1주기 행사가 겹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 군데 그런 어디에서 해야 될 건가를 판단을 하고 다시 또 내부적으로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떤 장소를 선택할 건지 그것을,

박은경위원 그리고 결국 우리 시민만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이니만큼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조금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문인협회하고 교류하는 거 있잖아요, 진도.

저는 그런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 사업 설명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문인협회에서 어떻게 진도와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에서 이런 계획까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본부장님,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 예산 관련돼서 주요 사업 설명서 배부해 주신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추경 예산 관련돼서 신규 사업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혀 사업 설명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다루시면서 또 시장님한테 이런 방침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장님한테 보고한 그런 사업 설명서 자체는 세부적으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업 계획 전체 주요 내용이 없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갖고 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 표명하고 다음부터는 주요 사업 설명서에다 정확히 사업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잖아요. 차질 없이 의결 전에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경기도민 체육대회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이 질의하셨는데 세월호 관련돼 가지고 체육대회가 취소됐는데 예산 1억 3200만 원을 사전 준비 기간 동안에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준비 기간 동안 50% 넘는 예산을 갖다가 사용한 사용 내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도 없어요.

한번 주요 사용 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훈련비로 7800만 원 정도 썼고요. 당시 출전하는 피복비 추리닝비로 4600만 원 썼고요. 회의비로 290만 원 썼고, 홍보비로 한 4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회 출전을 하기 전에 저희가 훈련을 몇 개월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회가 있으면 두 달 전, 세 달 전부터 훈련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훈련비로 지출 어쨌든 단체별로 이렇게 선수들한테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7800만 원이 훈련비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피복비 같은 경우는, 도민 체육대회가 취소된 게 몇 개월 전에 취소 통보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회기간이 4월 30일부터 원래 시작할 예정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그건 연기가 됐다가 7월 달에 최종 취소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연기가 된 게 통보가 언제 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연기는 일단 4월 16일 날 사고가 있고 4월 30일 당초 예정되어 있던 부분을 무기한 연기를 시킨 거죠.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피복비를 언제 맞추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피복비는 그 전에 맞춘 거죠, 4월 초에.

○위원장 김정택 4월 초에 피복비를 맞췄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래 가지고 그때 입장단이나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한 거죠.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보통 대회 출전하면 단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피복비가. 결단식 할 때 그때 단복을 입고 결단식 할 때 준비해서 이렇게 선수들한테 배부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피복을 그렇게 빨리 맞추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데 이게 단 한 번의 행사가 아니고 매년 있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또한 피복 그것 단체별로 선수들한테 다 지급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다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 피복은 내년도 도민체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출전이 안 됐기 때문에 피복비는 올해 맞춘 걸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그때 가 봐야 되겠지만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도 바뀌고 입장 당초 계획 했던 사람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공무원이 어떤 거기 선수단 격려 차원의 그런 멤버들, 체육회 이사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택 대부분 선수가 예를 들어 40%에 임원 60%가 출전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임원들을 봤을 때 임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동일한 분들이 임원으로 참석을 해요, 도민체전에. 사실 선수들은 일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원 같은 경우도 사실 전체적으로 한 60% 참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바뀌는 선수에 한해서 이렇게 피복비도 사이즈만 해 가지고 내년도에 재활용할 수 있을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든 예산이 지금 사업이 백지화되고 취소되는 부분에서도 집행 미리 해 가지고 하는 경우 예산의 50%가 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전액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전 준비하는 과정도 있는데도 또 전액 반납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단체도 있어.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저는 도민체전 출전하기 전에 50% 넘는 집행 예산을 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1억 천 얼마 예산하기에 그 내역에 대한 세부 내역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돼서 매년 2억 5천정도 편성이 되는데 사실 피복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대신 훈련비는 항상 동일하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훈련비가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피복비나 이런 걸 줄여 가지고 훈련비에 더 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체육진흥과, 대부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받으셨는데 관리 주체는, 사실 이 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계속적으로 청사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이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회복지시설인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은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신다고 예산 편성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그게 방치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다, 주민들 요구 사항입니다. 운동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맡게 된 건데요.

○위원장 김정택 리모델링하고 운동시설 물론, 운동시설은 복지정책과에서 리모델링한 이후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거 설치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지만 리모델링 자체를 갖다가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는 것은 위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돼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 청사를 왜 리모델링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동시설로 계속 활용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정택 지금 현재 대부복지관 자체 안에가 바닥도 노후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체육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런 실정이고 관리 자체가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청사 관리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대중에는 대부복지관을 이용해서 내년도 조직개편 때 국을 청사 거기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 과장은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복지관을 리모델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복지관 거기에 국을 설치해 가지고 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체육시설로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복지시설로 해서 사무실 용도로 내년도에 조직개편해서 쓰려고 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것 시책추진보전금도 우리가 삭감할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삭감하실 수 있는 권한은 있겠지만 그것은 대외적으로 또 어떤 신뢰도 문제라든가 도에서 어렵게 확보해 주신 분들의,

○위원장 김정택 아니, 사업 자체 내용을 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 내용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왜 청사 관리 사회복지시설을 갖다가 굳이 체육진흥과에서 한 부분도 저는 명확히 담당 부서 자체도 나눠져야 된다고 보고 향후에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같이 된 거고 또 이원화 된 부분 물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신데 실제 주민들의 요구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한다면 또 이원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원화해 가지고 쭉 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향후에 복지관이 개관돼서 리모델링하면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서 예산을 세울 거냐고요.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체육진흥과는 단지 운동기구만 설치해 주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체육시설 해 달라 그러면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운영비 줄 거예요? 이것 계속적으로 관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김정택 명확한 그런 부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사실 이 자체가 왜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안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 다루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조직개편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임위원님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들 다시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경혜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문화체육관광본부장김수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이계훈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문화예술과장정송자
체육진흥과장전덕주
관광과장이기용
해양수산계장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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