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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4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4.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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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 산업지원본부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146억 227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3%인 10억 6182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정책과는 64억 711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2%인 2억 851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기업지원과는 66억 205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0%인 8억 4891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단환경과는 15억 309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8%인 4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며, 연간 국비 6억 4700만 원이 지원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신안산대학에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시비 부담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지역SW 융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융합제품의 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액 2억 2000만원에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산업단지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산업단지를 주력․성장 유망업종으로 고도화하여 젊은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혁신사업의 시행 계획 용역비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가 50대 50 매칭으로 지자체 50% 중 우리시 분담률 40%인 2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영세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및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증대와 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풍년그린텍 외 2개사의 시설 리모델링비로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금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35쪽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안산시가 매년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1억 3천만 원 전액을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만 하는 이유는 뭐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기존에 한양대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5천만 원씩 해서 1억 원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국비가 대부분이고 시비는 약간의 그냥 참여하는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6억 4700이고 그 다음에 안산시는 3천만 원만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국비가 한 7∼8억이면 한양대나 산기대나 전부 한 5천만 원 정도씩밖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신안산대학하고는 처음으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산학협력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도 문제지만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국비 사업 자체가 학교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3천만 원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이 3천만 원만 올린 이유는 기존에 하던 거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공모를 실시할 때부터 저희가 참여를 했거든요. 지자체의 참여 의지를 보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금액은 그렇게 많이 참여는 안 했는데 참여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2천만 원의 이 감정평가 사유가 뭐죠? 뭐를 감정평가 하는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난 해 창업보육센터 개보수 지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저희가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2억 6천으로 해 가지고 8억 6천으로 정보산업진흥센터를 전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결과 재산 가치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한테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 산정을 위한 용역 감정평가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436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존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근로환경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라든가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작년도보다 전체 금액이 24억에서 21억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기관들한테 공히 나눠주다 보니까 기존에 배부됐던 예산을 조금씩 삭감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2500을 삭감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삭감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의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지원 사업이요. 저희 사업 설명에 보면 정부 출연금도 있고 지자체 부담금 해 가지고 제주도하고 저희 안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제주도하고 우리 안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매개랄까요 연결 고리가 의아해서요, 과정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기존에 있는 그런 기업 공장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과제명이 시설재배 정밀농업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시설농장하고 저희도 시설 농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거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됐던 사항이고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교류가 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테크노파크하고 교류가 돼서 같이 이렇게 해서 공모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재배 복합 환경 원격·자동 제어 시스템 개발 등 개발 제품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효과를 노리고 하시겠다는 건데 시설이라는 게 언뜻 보면 농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1차.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주도와 우리 안산이 그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환경이나 토양, 예를 들면 기후 이런 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사하거나 그런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느냐, 예를 들면 제주도 하면 우리가 열대 쪽의 농작물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안산 하면 어떻게 보면 대부도라든지 팔곡동에 비닐하우스 농작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물론,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공유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이 다른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이해가 얼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담액이 있어요. 부담감으로 6400만 원인데 그럼 이 민간 부담이라는 것은 주체가 어디인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자부담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자부담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안산의 농가시설인지 아니면,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안산의 농가도 참여하는 농가는 부담을 하고요.

박은경위원 예, 제주도도 있을 것 같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공히 이게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실지로 우리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 그것 정산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걱정이 아니라 기왕 하는 사업이고 우리 관내 시설재배들에 대한 농가 소득이라든가 지역 연고 1차 산업 지원해서 그런 것 활성화를 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는데 제주도와 우리 안산 어느 만큼의 공통점이 있는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그게 같은 공통분모가 있을 것이고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연계성에 대해서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지금 계획 단계라고 하시니까 이게 어쨌든 2년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은 어디가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거고 제주도와 우리 안산시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이 더 정확히 파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게 여기 주로 연구 개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작물을 키우는 게 지역에 맞느냐 그런 차원보다는 시설하우스 내 온도 센서라든가 습도 센서, 차광막, 스프링클러, 환풍시설, 급수단수 이런 것을 전부 원격·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분명히 고려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재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를 들면 논산이나 그 다음에 팔당댐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굉장히 대규모화 되어 있지 우리 안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또 규모에 비해서 봐도 제주도가 더 이렇게 시설재배가 많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의 그런 예단을 해 보는데 기 어쨌든 이렇게 채택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산단 근로자복지관 외벽 방수공사 2200만 원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문화재생산업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반환 조치인 것 같은데 문화재생사업 지금 진척 상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 문화재생사업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던 내용과 같이 중장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근로자들이 원하는 게 뭐고 근로자들의 욕구가 어떤 것이고 지금 순수하게 산업시설만 되어 있는 공단에 근로자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설이 필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 실시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약간 증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바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협의가 다 끝나서 본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단계로까지 준비가 된 상태이고요.

이 시설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단에 처음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시설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는데 설계 일부 변경이 있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다 말씀하시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라든가 저희 상임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화요간담회를 활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당장 간담회 일정을 잡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서면 상으로라도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주셨으면 하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박은경위원 반월·시화혁신단지 시행 계획이요.

이런 용역을 그 전에도 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반월산업단지 혁신단지 시행 계획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3월 12일인가요, 그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요. 올해 선정이 돼서 그것 준비 단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주관은 산단본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시화산업단지, 그러니까 반월산단이 한 30년 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30년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시설 확충이라든가 개선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법도 바뀌면서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화·반월공단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 사전적으로 수립이 된 다음에 그런 추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사전적으로 먼저 선행되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기존에 산단공에서는 고도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있었고요. 저희 시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이라든가 이런 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진행의 주체라든가 그런 것 보면 계속 똑같은 공단을 놔두고 비슷비슷하게 접근하는 용역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선정 안 했고 이런 계획 수립 용역 안 해도 이미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용역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사실은 국가 산단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용역은 저희 안산시에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공단 전체를 30년 됐으니까 리모델링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되지만 지금 혁신 사업 같은 경우는 면 단위입니다. 특정 부위에 대한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도 그려야 되지만 일부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 지금 계획이 용역 추진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한 20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용역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어느 이렇게 융·복합 집적지에 대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혁신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435페이지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이게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2개 교에 대해서 5천만 원씩 1억 예산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아까 제가 한 군데 학교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 2개 학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하나는 한양대학교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개 교이고 그 다음 이번에 신안산대학이 처음 사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4년도 1차하고 본예산에는 없고 2차에 예산 3천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2개 학교 하고 할 때 이게 사실 3개년 ’14, ’15, ’16년도인데 21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때 이용했던 학생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양대나 한국산업기술대학에 대한 추진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유화위원 만족도 검사라든가 이런 거 혹시 이용했던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여기의 이 자료만 보고는 사업 내용이 되게 추상적이어 가지고 제가 이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각의 참여자가 다 다르거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현장 실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맞춤형 기술지도,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그 다음에 산학협력 협약 체결 가족 회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사들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유화위원 이 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이해도가 높았을 건데 여기에 보면 친화형 대학 인프라 확충, 교육 체제 확충 운영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안산대 처음 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문대학형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라 핵심이 취업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핵심입니다. 학생들이 취업 활동을 할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전문대학형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35페이지에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융합 지원 사업에 2억 예산이 된 건데 이게 그러면 소득 향상이라든가 하우스 온실 재배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단순히 온실을 만들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닐하우스라든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수동으로 다 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 안에서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허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국비라든가 제주도하고는 예산이 다 선거예요? 제주도에도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것도 공모로 올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제주도하고 안산은 지금 확보 단계에 있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제주도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하자.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같이 참여를 공동으로 해서 공모에 같이 참여,

유화위원 그런데 유독 제주도가 우리하고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 건가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테크노파크가 핵심이니까요. 테크노파크끼리는 전국으로 교류를 하거든요. 같은 사업하기가 용이 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해서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TP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공모에 참여를 하죠.

이게 광역 단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경험이 좀 있습니다. 대전하고도 같이 해서 화학 분야에 대한 그런 사업을 같이 한 경험도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제주도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석진입니다.

스마트허브 관련해서 각종 규제 완화 이런 얘기들이 줄기차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없는지 우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규제는 사실은 정책기획과의 규제 관련 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쪽이라든가 단속하는데 규제 외에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외레 입주하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안산 같은 경우는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편에서는 규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평상시에는 갖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규제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려면 공장 면적이 한정돼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던데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지금은 공간이 없는 게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빡빡하니까.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더라도 부지가 없는 그리고 부지가 있어도 가격이 너무 비싼 이런 제한 요소가 있어서 사실은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규제는 별도로 저희들한테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대기업도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확장이나 이런 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결국은 스마트허브가 쉽게 얘기하면 중견 기업들이 떠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제약에 묶여서 중견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전부 다 임대형 공장들 작은 아주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 들어서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근로자들의 질이라든가, 근로자의 질은 결국은 또 안산시민들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하고 상당 부분이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에 국토부장관 와서도 저희가 현장 설명하면서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용적률을 더 높여야 된다.

사실은 기존에 용적률이 높아진 사례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공단의 건물들 층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녹지를 까서 산업용지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위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재생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일부가 먼저 착수 됩니다.

재생사업지구에는 그런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도 하고 있고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사실은 임대공장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확장하고 싶은데 확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반월공단의 태동 그런 부분을 보면 한 30년 전에, 쉽게 얘기하면 서울 근교에 있는 환경 관련 회사들을 이쪽에다 몰아넣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산시가 커지다 보니까 주거 쪽에 비중을 더 두다 보니까 환경 각종 관련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애로 사항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 30년이 지나면서 산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정책이라든가 제도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30년 전에 시행됐던 그런 부분들에 묶여 가지고 큰 회사들이 여기 안산에서 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못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안산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지방으로.

그래서 안산시에서 그냥 규제가 이러니까 그렇다 해 가지고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각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떠나가는 기업이라도 막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 조치, 노력이 시행되지 않아야 되나 싶어요.

각종 법이 그렇다, 규제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방관할 게 아니고 안산시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먼저 선도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재생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고도화 사업까지도 같이 포괄적으로 추진되는데 그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기업에서 업종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구상이 돼서 추진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면적이 기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회사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필요한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공단에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지금 난제는 사실 안고는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현재는 요원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조건에서 떠나지 않고 향토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계속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435∼6페이지에 노동 단체 관련 지원에서 2500만 원 정도가 삭감되는데 좀 전에 타 단체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다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타 단체라는 게 어디를 말하죠?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전체적인 사업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교부 예산 자체도 24억에서 21억으로 전체 금액이 고용노동부 예산이 줄었고요. 예산 교부 신청 개수도 54개에서 66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개 단체가 늘어나는 거와 일부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줄어들고 요구하는 단체는 늘고 해 가지고 기존에 교부했던 지자체 예산을 다시 반납 받아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이 돼 버렸습니다.

윤석진위원 기업 지원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이라고 한 4억 정도 추가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현재 한 천 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요.

그 중에서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자율이 높아서 한 35억 정도의 이자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는데 예금 금리가 2.5%로 낮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족액을 일반예산에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35억 이자 수익이 있었는데 올해 지출 예상액이 40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을 일반예산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천억이 조성된 범위 내에서 원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2014년 4월 1일자 할 수 있을 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200억으로 향후 10년 동안 기금을 증액 조성하기로 조례가 4월 1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기금이 조성된 부분을 우리 보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은행에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이자 수입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 금리가 자꾸 빠지고 있는데 이 금액을 은행에만 예치해 가지고 이자 수입을 한다는 거는 천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따로 이자 보전 수입을 은행 이자 이상으로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고 계신 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투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금고가 농협으로 또 지정돼 있고 거기의 범위 내에서 예금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해야지 일반 우리 행정 공무원이 기금처럼 투자 사업을 해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안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진위원 아니면 이것을 민간에 위탁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에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면.

사업들을 보면 민간에 위탁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이 사업을 위탁했을 때 어떤 위험성 같은 거 이것은 우리 안산시 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써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기 9천만 원을 증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여기 보면 도금단지라든가 회사명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충 나와 있는데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기업이 유지되고 하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윤석진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우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행정에서 3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을 들여서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기업체에서 당연히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해 줘야 마땅한데 기업에서 소규모 영세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선정에서 우리가 9800여개 기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공고 내서 하기는 조금 벅차 가지고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시 애로 사항, 기업 애로 사항 설명회라든지 그런 데서 요구했을 때 거기의 현장을 방문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기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도에서 매칭으로 하는 3개 사업과 시 자체에서 하는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애로 해결 차원에서 현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여유가 된다면 앞으로는 공고를 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쉽게 얘기하면 3D 업종이고 영세 사업종이지만 이게 꼭 필요한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어떤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 공동화장실이라든가 공동샤워시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지원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경쟁력 아닙니까?

그런데 기숙사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을 못할 정도의 영세 사업장이라면 이런 걸 투자 했다가 그 회사가 문 닫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샤워실 정도를 못 가질 정도의 회사라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월 도금단지조합에서 애로 사항을 얘기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외 조합, 단체 그런 데서 요구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세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건가 그리고 기업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일부를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이런 근로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우리 투자하고 산출이 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 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대상 업체 선정돼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된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현장 검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 동안 사업 시행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전기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보안등, 가로등 공공요금이 많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허브 쪽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와트 수를 높이고 지금 현재 LED 등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LED 등의 장점이 전기료가 대폭 절감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5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하고 모순이 되는 게 아닌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만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은 지난 2013년 11월 21일자 전기요금이 5.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으로 올해 우리가 가로등이 130본, 보안등이 140개소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보다 더 추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대한 거 정오표 주셨죠?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정책과 정오표 안 냈어요? 내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기업지원과는 제출했어요.

신성철위원 292페이지 세입 과목에 522-01 시도비 보조금 5천만 원 증액 여기에서 나왔어요, 세입에서.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세출에 대한 정오표가 있으면 세입에 대한 정오표는 왜 제출 안 하는 거예요? 5천에서 4천이 늘어서 9천인데.

세입 없는 세출 있어요?

4천이 늘었잖아요. 그죠? 세입 부분에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게 시설비의 문제점 그리고 업체들의 기업체 요구 사항에 의해서 민간자본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바꾼 사항인데 4천에 대한 돈이 늘었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세입에는 5천이 잡혀 있고 9천으로 늘은 거 아니에요. 그죠? 4천이.

그러면 정오표를 주려면 세입 부분도 같이 줘야지 세출 부분만 주면 안 맞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서에 대한 계수가 맞겠어요? 같이 가져오셔야지 세입과 세출을. 정오표를 같이 주셔야지.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 사항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맞잖아요?

세출은 늘었는데 세입이 없다, 그럼 세입 없는 돈은 어디다 써요?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서 자체가 다 계수가 오차가 단 1원이라도 그런 거니까 세입에 대한 그것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 과목 439페이지 봐 주세요.

공단전망대 운영 401-01, 전망대 리모델링 2200만 원이 올라왔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들 리모델링 시설 점검 시설 점검하는데 시설 점검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 방안이나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돈 투자해서 어떤 시설물이든 리모델링해 놓고 돈 투자해 놓고 맨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점검이나 계획이 없고 운영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내가 언론에 잠깐 조사한 거 보니까 8월 14일 날 신문에도 인력 부족 탓 하면서 내 팽개친다 전망대 공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매번 보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2200만 원을 또 리모델링하겠다고 돈을 요청하셨단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이런 돈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 한번 생각 좀 실무 과장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정확한 지적 잘 지적해 주셨고요. 당초에 이게 공단전망대가 공원 상부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반월공단이 개시되면서 이게 건축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역들이 노후돼 있고 또 가보면 지저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청소를 하고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 한 분이 배치가 돼 가지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익요원이 지금 식물인간인가, 병가를 내가지고 거의 공익생활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될 인원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시설이라든지 표기들이 제대로 맞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깔끔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자한테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상당히 낙후된 그런 사정을 이해를 했는데 신문에 기재된 사항인데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아주 말끔하게 정리해서 외부인들이라든지 외국 기업체 또 다른 기관에서 왔을 때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언론상에 보도된 것은 문도 닫혀있고 안내표지판 하나 없고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저도 충분하게 언론사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언론사 쪽의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지적 안 당하게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만큼 앞으로 운영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시고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산업정책과 435페이지 예산 과목 지역산업 진흥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SW융합 지원 사업 2억씩이나 지원을 했어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억까지 추경에 왔는데 본예산이 아닌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걸.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한 7월인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한 8월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원 대상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점검한 거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요. 공모에 참여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에 2억 원 잡혀 있는 그 금액의 액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2억 원에 대한 대상을 했으니까 이만한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2억 원을 왜 공모를 했어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정해져 있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뭐뭐 전개하겠다고까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 내역은 없더라도 대상자와 사업 내용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던 자동 제어 시스템 외에도 병충해 정보라든가 시설재배 환경 실시간 센싱 정보 모니터링 그런 부분 그리고 모바일 영농일지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 예산 우리 의결 보기 전까지, 아무리 우리 공모를 해서 돈을 가져왔지만 그것 씀씀이 점검을 하고 진짜 적정한 지역에 쓰나 사업에 쓰나 이런 거나 대상을 하니까 대상과 사용 내용에 대해서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기업지원과의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 간략하게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기업지원과장 정천수입니다.

분담금은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교통 환경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교통,

김동규위원 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래서 산단공에서 50% 그리고 경기도에서 20%, 안산시에서 10%, 시흥시에서 10%, 기업체 자부담에서 10% 그래서 4억 8천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2억 8560만 원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프로테이지대로 예산이 조금 남게 돼서 우리가 2850만 원을 지출해서 4800만 원 중에서 1244만 원이 남아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용 실적이나 사업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대부분 기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게 되는데 기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과거에는 공단 자체 내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체의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시대가 변했잖아요. 마이 카 시대가 되면서 공단 근로자들이 전부 자가용을 다 끌고 다녀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공단 내에 불법 주차 문제가 대두되고 아주 심각하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자가용이 없는 근로자들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대중교통 노선이 현재 굉장히 열악합니다, 공단 내에.

그런 사각지대를 커버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 실적이 어떻게 돼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사업 실적은,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김동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근로자들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한 업체라든지 그리고 교통수단이 자기 자가 차가 없는 경우,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실적을 보면 이야기하기가 편할 텐데 지금 말씀 안 해 주시니까 그건 자료로 대체하고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통근버스가 운행해 줘 가지고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실제적으로 이런 공동 통근버스나 혹은 자전거나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즉 말해서 공단 근로자들이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불법 주차하는 것은 결국은 시에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결국 불법 주차나 도로환경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자가용을 안 끌고 가는 그런 근로자들은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만큼의 인센티브를 정책적으로 줘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저도 공단 내의 대중 교통시설을 우선 정비를 해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그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 재생지구도 공단이 최근에 두 군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았어요.

그것을 하려면 5년에서 10년 정도 갈 것이고 예산이 약 4∼5천억까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이번에 정책으로 우리 안산시가 선정이 됐는데 그게 되려면 아주 굉장한 오랜 세월이 걸려야 돼요. 이제 사업이 초기 용역 조사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건 정말 장기적인 면에서 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공단에 보면 출퇴근뿐만 아니라 안에서의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 사항들이 굉장히 현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 좀 획기적이에요. 공동으로 해 가지고 통근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근로자들이 이용한다.

그런데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근로자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의 일부를 실제적으로 이용한다 하면 우리 시나 공단 측에서나 혹은 기업주가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원할 수도 있겠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생각되어야 될까요? 일단 자전거도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시의 여러 정책에 협조를 하는 근로자들이라면 다른 부분에서 인센티브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통근버스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타고 출퇴근 하라 그러면 요즘 그렇게 하는 근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세워놓더라도 퇴근 후에 문화생활이나 각종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그렇게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또 이 사업 목표가 가지고 있는 공단의 불법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인센티브가 개발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일단 공단에 자전거도로를 완비해 놓고 그런 인센티브를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안산역, 신길역 거기서 우리가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내년에 1대를 더 증차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차 45인승이 꽉 차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다음 차후에 또,

김동규위원 운영에 따른 사업 진행에 대한 결과는 자료로 보고를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거에 사실은 이렇게 공동으로 한 게 아니라 안산시나 화성시나 별개로 해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이 사업이. 우리 그런 아주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반월지역은 법이 할 수 없게 돼 있고 현재 시화지역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단전망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질문을 했는데 직접 가보면 참 허접하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가면 과거 그게 처음에 세워질 때 유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유물 같은 거보다는,

김동규위원 상징적인 자리.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시화지역 어떤 사진으로 쫙 이렇게 정렬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어느 지역이 보일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우리 시민들도 전망대가 거기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아갈 때도 ‘야, 이걸 찾아가지’ 하면서 가 본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입구를 찾는 것부터 해 가지고 올라가면서의 경사도나 들어가서의 주차장이나 그리고 1층, 2층 해 가지고 전망대까지 올라가보고 했었는데 관리가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총체적으로 2천만 원 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올라오는 길이 예를 들어서 우기나 겨울철에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래서 이게 당초에 이것이 섣불리 손대서 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공원은 시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전망대만 관리를 하는 그런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내표지판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동선을 따라가 보면 입구서부터 해 가지고 올라가는 도로와 그 도로, 거기 산 정상까지 올라가다 보면 벌목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런 어떤 풍광이나 올라가서의 주차장 보면 여름철에 가 보니까 아주 잡풀이 이 정도로 자라 가지고 도대체 이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의 관리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부분도 역시 이건 시에서 한 게 아니나 이건 폐쇄시켜 놓은 거나 다름없을 정도예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되어야 된다, 운영이라는 건 결국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우리가 예산을 수시로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천만 원 가지고 보수하겠다는 이 계획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하고요. 이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역시 사실은 같이 세워져 가지고 의회로 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그에 따른 예산까지도.

지금 이 2천만 원 가지고는 그냥 외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해 주고 말겠다라는 의지밖에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뭘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게 적정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을 공모로 해 가지고 할 의향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단 내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동안 우리가 이동시장실을 통해서 요구를 받은 사항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사항들이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가서 직접 일단 시행하고 기업주 분들하고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 보면 상당히 좋아하고,

김동규위원 상당히 많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좋아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이 1200억 우리가 조성 규모 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 대상은 이게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기금은.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투자 시설이 아닌 복리후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기금 안에서의 융자나 이자에 따른 이차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노후화된 우리 공단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이 사업 역시 기금 사업의 한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그것도 바람직한 사항인데 일단 위원님들의 공론과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가지고 검토해 볼,

김동규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융자하거나 이차 보전을 해야 될 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 조항이 있죠. 그밖에 시장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있고요. 굳이 그 조항 가지고 사업 대상이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금의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이런 시설 개선이나 후생복리에 관계된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 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융자를 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 분들 스스로 은행권의 융자를 해 가지고 했을 때 금액 이차보전을 우리가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직접으로 우리가 해 주고 마는 것이잖아요, 100%.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기금 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현재로써는 이차보전금이 부족해서 일반예산에서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게 해소된 뒤에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번 공론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이차보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고려해야 된다, 그것은 부가적인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금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이차보전에 대한 이자 소득을 우리가 해 줘야 될까요? 4억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4억이요?

김동규위원 예, 약 4억으로 봐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4억에 대해서 이차보전이면 2.5% 계산했을 때,

김동규위원 수백만 원도 안 나오잖아요. 수백만 원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2.5% 4억.

김동규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김동규위원 즉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일반 재정으로 이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차보전에 대한 일반 재정에 우리가 수혈해야 될 부분들은 금액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사업 자체를 기금 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법리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은 이미 노후화된 각종 사업장에서의 이런 시설에 대한 수리나 이런 리모델링의 요구가 굉장히 많다 하면 이것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금 사업으로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현재는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 자체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기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기업체를 더 확대시키는 문제 그리고 기금에서 이게 소모성,

김동규위원 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 예산을 어떻게 포기하고 우리 기금 사업으로 하느냐 이 부분인데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이 사업이 갖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도에서 나오는 8천만 원쯤은 다른 쪽으로 도비를 내려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정천수 일단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산업지원본부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의결 전까지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67%인 171억 3203만 7천 원이 증가한 2738억 2723만 2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74%인 169억 8978만 7천 원이 증가한 2691억 6072만 1천 원이고,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14%인 1억 4225만 원이 증가한 46억 665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6.57%인 44억 4455만 6천 원이 증가한 211억 7281만 6천 원이며, 세월호사고수습단은 부서 신설로 1852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06%인 24억 6004만 5천 원이 증가한 510억 8511만 원이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4.53%인 6억 763만 5천 원이 증가한 140억 1671만 3천 원이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62%인 90억 4855만 1천 원이 증가한 1701억 2491만 7천 원이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11%인 825만 3천 원이 증가한 75억 152만 원이고,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7.11%인 2억 9871만 원이 증가한 14억 65만 2천 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3.06%인 8851만 원이 증가한 29억 7869만 1천 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77%인 1500만 원이 증가한 8억 6177만 5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4%인 1억 4225만 원이 증가한 46억 6651만 1천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요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 가구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17억 5219만 6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세월호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입니다.

세월호 피해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생계비 지원이 7월 종료되었으나, 사건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생계 지원 대책으로 8월부터 3개월간 10억 23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생계급여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등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3억 7806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사할린동포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이 인상되어 2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자립지원형 새일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14년 자립지원형 새일센터가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취약 계층인 한부모 여성, 폭력 피해 여성, 결혼이민 여성들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 10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여로 전년 대비 양육수당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44억 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쪽, 누리과정 보육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세에서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에게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22억 145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전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특수보육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7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지원과 하반기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 지원 사업 선정에 대비하고자 9530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입니다.

우수 외식업지구로 지정된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거리에 대한 1차년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음식문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화장장려금 지급입니다.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및 화장을 장려하고,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비용 부담 경감, 선진 장사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외국인 주민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 인터넷 방송국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고려인 자녀 돌봄 지원입니다.

안산시 땟골(선부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려인 자녀에게 등·하교 버스 운행 및 석식 도시락 지원을 위하여 전액 도비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교육실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를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여성비전센터 소장께서는 5급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여성비전센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 화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308페이지에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가정 빈곤 탈출 이런 상담할 때 내용을 보면,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때 자료 받은 거에 보면 탈수급되는 분들이 극히 작은 것 같아요, 인원이.

사실 기초수급 받는 분들이 그것을 탈피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가정처럼 살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수급자 가정의 한부모 가정이나 그냥 보통 일반가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런 비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고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분들이 일을 통해서 소득을 갖게 함으로써 최저생계비 기준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탈수급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유화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수급자 가정이 한부모가정이 많은지 아니면 보통 그냥 부부가 같이 사는 그런 가정 있잖아요. 기초수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많느냐,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유화위원 아니요,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한 1만 4천 가구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은,

유화위원 제가 여기 기초수급자가 있어요. 한 9,038세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차상위인 거 아닌 가요? 만 4천 가구 중에 9천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만 4천 가구에서 9천 가구를 빼면 그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어느 자료에 나와 있죠?

유화위원 이것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자료 받은 건데 2014년 6월 말 현재 그때 당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9천 세대 된다고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차상위까지 하면 만 4천 가구 된다 했으니까 만 4천에서 9천 가구를 빼면 그게 기초수급자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더 많습니다.

유화위원 더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더 많아요.

유화위원 제가 받은 것은 6월 말 현재이니까 지금은 한 8월 말로 보면 만 4천 가구가 된다라는 거네요? 수급자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유화위원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동안에.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여기 내 자료에는 만 4천 가구로 되어 있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빈곤 탈출해서 상담하는 연 인원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중에 몇 % 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우선 가구 수로는 한 9천 가구 되고요. 그리고 인원수로는 만 4천여 명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만 4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상위계층이 또 상당 수 대상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가구를 조건부,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담당자께서 상담을 할 때 일자리 같은 거 안내도 되나요? 일자리 이렇게 안내.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기술 교육을 시킨다든지 기술 교육을 가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또는 일자리를 알선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307번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장애인복지관 담당은 박광옥 과장님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유화위원 운영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상록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거 혹시 많이 들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기 민원이죠? 여자 분이 해 가지고 차량에 관련해서.

유화위원 아니 그거 외에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어떤 민원이십니까?

유화위원 뭐냐 하면 이용자들이 대기수가 너무 많고 대기 기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상담해 주시는 분들께서 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이용자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상담을, 운영자 중심 차원에서 상담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들으셨나 해 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 제가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상록장애인복지관은 개관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단원구 쪽에 있는 복지관에서 그 분들이 상록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가시지 않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록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복지관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기자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거기서 동산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 있어요. 진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또 과장님 말씀도 사람이 보는 방향이 다 다르니까, 민원들이 또 각각이시잖아요.

제가 뵌 분 중에 한 분은 어쨌든 가장이신데 물리치료를 갔더니 상담해 주신 분께서 말씀이 3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답변을 주셔 가지고 사실 이것은 절망하게 하는 숫자잖아요.

여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 이용자 편의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상담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상담할 때 상담자 입장에서 해 달라라는 것을 관리 감독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받아주셨는데 버스 운행을 하더라고요. 운영비 지원은 다 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버스 운행 상태를 보니까 하루에, 이게 몇 회 돌죠? 버스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버스가 2대 있습니다.

유화위원 2대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런데 민원인들은 생각할 때마다 당신 생각에 그 시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유화위원 이것은 민원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몇 회를 운행하는지 모르겠는데 2대면 2회씩만 해도 4회잖아요. 저는 1대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다 표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양 쪽의 복지관.

유화위원 아니, 상록장애인복지관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는,

유화위원 1대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대 맞아요.

유화위원 2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하루에 17명, 20명, 22명 이렇게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2회 운행한다고 치면 8명이에요, 한 번 탈 때. 그러면 이게 한번 운행하는데 4명밖에 안 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35인승, 45인승 그런 버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35인승하고 45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은 굉장히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장소마다 시간대가 있는데,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또 골목 안에는 잘 안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버스가 커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큰 버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콜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용하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콜벤은 어떤 콜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콜벤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것은 하모니콜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 방면으로 해서 특수차 또 차량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분리가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편의는 많이 해 주시는 건 아는데 뭐냐 하면 이것 버스를 구입할 때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민원이 있어서 구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런 정책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신 거잖아요. 수요 조사라든가 그런 부분 없이 이것을 무턱대고 구입하신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수요 조사를 다해서 하는데 저희 일반인하고 장애인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유화위원 그러면 4명이 탑승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다 만족도가 그래도 한 80∼90% 된다라면 문제가 아닌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2명을 타도 이것을 구입하는 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그 분이 또 시간을 늦게 가서,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몇 회 운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2대가 계속 상시 운영하는 건데,

유화위원 상시라는 게 시간대별로 아니면 2시간대별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루에 오전·오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서 시간 계획을 짜 가지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자료로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본인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만 쓰셨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안 쓰셨는데.

그것을 그러면 세부적으로 될까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배차 시간표 나온 거 있잖아요. 배차 시간표를 시간대별로 언제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유화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모니콜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모니콜은 또 누구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1·2급 중증장애인이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는 사람만 이용해야 되니까, 일반 도보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용을 못하니까 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만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물리치료 하는 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상록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 건물이 좋게 만들어졌고 많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떨어지는 걸로 제 입장에서는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라든가 예산, 사업 계획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리치료사가 몇 명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어떻게 주시냐 하면 물리치료사가 몇 분이시고 거기에서 치료사가 몇 분이시고 그리고 하루에 몇 회, 만약에 물리치료라는 건 하루에 한 30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병원에 가면 1시간 정도 물리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30분 단위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를 해 주시는지, 물리치료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치료사들이 어느 파트에 어떻게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자료에다 다 넣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추가로 1억 원의 시비는 어떤 예산으로 포함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 3명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 3명 직원들이 업무 보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수중재활실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직원을 충원시켰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전기요금도 증가된 부분 해 가지고 운영비를 저희가,

○위원장 김정택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3명.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3명.

○위원장 김정택 인건비 3명이 기간제근로자들이에요? 아니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직원이요.

○위원장 김정택 직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거기 당초에 직원을 덜 뽑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3명을 채용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계속 질의해 주세요.

유화위원 355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입니다.

유화위원 안산에 사회적기업이 10개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12개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연간 지원 한도가 1억 원씩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예산이 보조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9500만 원이라는 이 예산도 여기에 이런 1억 원이라든가 또 전문 인력에 대한 예산 그런 부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인 지원 한도하고 전문 인력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유급 근로자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차등 지원인가요? 그런 지원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차등 지원보다도,

유화위원 무조건 1억을 지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유급 근로자가 30명인 데가 있고 2명 있는 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 개발비는 1억 이내이고 전문 인력 지원,

유화위원 전문 인력은 금액으로 표시가 안 돼도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 1억이라는 게 근로자 수 대비 차등 지원이냐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리니까 1억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1억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건 사업 개발비에 대한 지원이고, 인건비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한도가 1억 인 게 아니고요.

유화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1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때는 A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을 때 A·B·C가 있으면 A·B·C를 무조건 다 1억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유화위원 그럼 뭘 기준으로 지원하느냐 이거죠, 뭘 기준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기업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업해서 얼마큼 쓰게 지원해 주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은 어떤 인력을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들어오잖아요, 신청이.

그러면 그걸 심사를 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유화위원 그러면 개발비를 신청할 때는 A라는 사회적기업에서 내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5천만 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5천 할 수도 있고 4500을 할 수도 있고 3천 할 수도 있고.

유화위원 그러면 기준은 신청하는 사람 마음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신청은 본인이 하는 건데, 이만큼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유화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5명인데 억을 신청하면 거기에 합당하면 1억을 주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합당하면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죠. 심사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준을 말씀,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사업 개발비는 지원 한도가 1억 이내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이내 기준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개발하려는 사업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돈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유화위원 근로자에 상관없이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사업비는 뭐냐 하면 이를 테면 이것 물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인력은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또 인건비라는 거죠.

유화위원 인력은 상관없이 사업을 보고 주신다 이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사업비에 대한 것은 사업비 심사를 하고,

유화위원 사업 개발비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심사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사업 개발비를 별도 심사하고 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발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인력 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인력비 심사를 합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 있잖아요. 전문 인력은 가셔서 만약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전문 인력 신청을 한 분 하셨다 그러면 그 분이 가셔서 하는 일은 사업 개발에 대한 것을 지도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전문 인력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이런 사람 전문 인력을 쓰겠다고 신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유화위원 그러면 사업 개발비에 대한 예산이 나간 게 있잖아요, 지급된 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지원 나간 게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자료 별도로 드릴까요?

유화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기업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맞게 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집행부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그런 염려 때문에 상부기관도 있고 저희들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연 1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상부기관도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유화위원 상부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죠?

인증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인증은 예비자 빠진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375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냉난방기 1500만 원이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예.

유화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던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2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1996년도에 설치된 거하고 2001년도에 설치된 게 있어요. 오래 됐고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천정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관이 엄청 넓은가 보죠? 제가 거기 가보긴 했는데.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안 가보셨어요?

유화위원 가 봤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2개,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4층 건물이니까 교육실이 많죠.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요. 이번에 1억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을 한 10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은 사업이라든지 침체된 사업 이것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줄어들고 늘어나는 그 부분을 조정하는 가운데 1억 정도 더 소요가 돼서,

박은경위원 도 개발하고 시·군 개발 이렇게 사업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나름대로 수요 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활성화되고 증액해야 될 사업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도 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거기서 한 1억 3900이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재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기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한 1억 500 정도 더 늘려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한 10가지가 다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감소 추세이니까 ’15년에 폐지 예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시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안산시 실상이 지역사회 서비스를 공급 받는데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폐지하고 새롭게 또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아동비전형성지원 서비스라든가 노인맞춤형정서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미 종료가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활발히 그런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들로 하여금 수요 조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주 수요 조사를 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을 조사해서 늘 조정을 해 나가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따져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도 중요하지만 폐지가 쉽게 말하면 2개는 이미 종료가 됐고 폐지 예정이기 때문에 10개의 사업 중에 3개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종류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수요에 대한 욕구들이 이미 조사가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서 이번 상반기 중에 한 7월 달까지 조사를 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안이 가장 최근에 사회 서비스 공급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10가지 중에 말고 다른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10가지 내부 중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면 가지 수가 물론, 가지 수만 많아서 되는 건 아니지만 10가지의 사업들 중에 3개가 2015년 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가지 수는 그대로 가고, 종류는 7가지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량을 늘릴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나름대로 구상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 적절하게 수요에 맞춰서 사업을 새로 전개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던 조금 전에 보고 있었잖아요, 복지 계획에 대한.

그런 게 나름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2015년부터 ’18년에 대한 그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세워지는 지금 단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현재는 크게 예산만 늘고 줄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보편적인 저소득층에게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신규 욕구 사업이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비스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15년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내부적으로 다 계획되어 있는 단계인 거고 제3기 안산시지역사회복지계획도 이런 게 나름대로 다 수립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기 우리 안산의 특성이 반영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단순히 예산이 많고 작고 증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들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이 1억이면 단순하게 이번에는 사업의 양에 대한 조절인 거고 2015년에 대해서는 폐지되거나 종료돼 버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안들은 있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하여튼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욕구 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바는 없고요. 지금서부터라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의 욕구 사안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평균적으로 몇 년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지속적으로 해 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매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적절히 반영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겉돈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잖아요,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잘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재무활동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10년, ’11년, ’12년 국고 환수액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관리가 미비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소득 계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 재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저축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이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액의 재산이 형성되면 재산 기준이 초과된다든지 해 가지고 탈수급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분들이 100% 다 만기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현상으로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로 인해서 여기에 따라서 국고를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발생이 되는데 완벽하게 다 계획된 인원이 3년 딱 저축하고 딱 탈수급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중간에 하여튼 이런 저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하는 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3년 단위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달 그 분 통장에 이체를 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잔고랄까, 입금 사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다 확인이 되죠. 본인이 10만 원 저축을 하고, 민간 매칭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사안이, 장려금하고 이렇게 세 가지 수시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는데도 이렇게 몇 년치 지나고서야 이런 부분들이 환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속 지속시키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박은경위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기 위한 작은 종자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말고 또 내일키움통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네, 내일키움통장이라고 있죠. 자활사업 장려금을 받는, 자활 사업하는 대상자들한테 받는 건데 내일키움도 역시 지원 기간은 3년인데 재원이 틀립니다. 기준도 약간 틀리면서 본인 저축액에다가 내일키움장려금 플러스, 내일키움 수익금, 자활 사업해서 벌어진 그 자금 중에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자활 사업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내일키움통장은 잘 관리가 되나요? 이것 내일키움은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여기 보면 국고 환수가 희망키움통장은 몇 년째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일키움은 없길래 그러면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건 자활 사업 자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활 사업은 민간한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라 국비를 지원 받거나 이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죠.

박은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파악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구체적으로 중도 포기자가 있다든지, 아마 거기도 있을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내일키움이요?

박은경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활센터에 연간 예산안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서 장려금을 주고 합니다. 예산상으로는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박은경위원 예산상으로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박은경위원 그건 자활센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단장님, 어쨌든 추모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팀이 내부적으로 또 꾸려졌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월호 관련 추모 기록물 자료 구입해 가지고 3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물론, 다른 물품 구입비도 있지만.

지금 이 부서는, 이 팀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민간부문, 공공부문에서 각종 기록물들이 많이 생산됐었고 지금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세월호수습지원단이 7월 1일자로 생기고 기록물T/F팀이 7월 16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 자료는 저희가 안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곳의 진도 팽목항 또 적십자사 이런 데를 방문해서 저희가 그동안 보관하지 못했던 거, 입수하지 못했던 기록물들을 수집을 계속 해 오고 있고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수집에 종류를 안 가리고 세월호 관련 기록물들, 그러니까 영상이 됐든 사진 자료가 됐든 문서가 됐든 우선 수집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많은 기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서 봐도 진도 실내체육관은 체육관대로 팽목항은 팽목항대로 그 다음에 광화문 가보면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민간영역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것들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러한 기록물들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최종적으로 민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리 시와 협력 관계를 갖고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 입장에서는 민간도 전국적인 조직도 있고 우리 안산시에서 만들어진 조직도 있습니다, 기록물 관련해서.

그런 민간 부분은 독자적으로 우선 하고 우리 또 관의 영역에서는 독자적으로 하고 추후에 중앙정부와 유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추모시설물 이런 것이 가닥이 잡히고 기록 관리도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간다면 추후에 그런 것은 한 번 같이 협력은 하되, 아직까지 협력은 하되 추후의 방안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어떤 기록물을 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책자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안전 관련해서 연구 논문 비슷하게도 나오는 책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간지나 월간지 이런 책자에도 특집으로 많이 꾸며져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록물들은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페이퍼로 시판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기록물 자료를 구입하시겠다는 얘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팀이 7월 16일 날 꾸려졌는데 그 이 전의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7월 16일 이후에 정말 그러면 우리 팀들은 그냥 이렇게 페이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기록에 대한 부분들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취합해야 될 자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일단은 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들은 요즘은 전자문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에서 만약에 생산한 문서를 보관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기록물로 항상 남아있는 것이고요.

다만,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1일 상황보고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전자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입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지 그런 것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지원단에서 현장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 나가 가지고 청운동 앞에 계시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현장에 있는 기록도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수집도 수집이지만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찍는다거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 것은 저희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살아있는 기록물, 우리가 직접 그런 걸 가져야지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입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유로우려면 우리 나름대로 그런 자료들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제작해야 되지 않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데 동영상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기록물 2명의 인력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고, 민간단체에서는 영상을 주기적으로 각종 회의 같은 것을 포함해서 광화문이나 현장에서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저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관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있게 되면 그런 것 기증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보니까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 인터넷 방송 운영 해 가지고 사실 총 예산은 330만 원을 올렸어요, 인터넷 방송.

이런 것처럼 기 우리 공보관실도 있고 기록물관리팀도 있고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만의 우리 안산시의 그런 기록들을 가질 수는 없나요?

저는 그런 고민들을 기 전담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주워 받아 가지고 또 나중에 그때 가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기록물에 대한 노력 하면 안 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민간영역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저희가 돈 주고 사기보다는 어차피 민간 쪽의 영역에서는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어디 보관할 데도 없을 테고, 또 유가족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족 분들도 추후에 5년, 10년 지난 뒤에 본인들이 방대하게 쌓은 기록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어느 일정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시가 기증을 받든지 인수를 받아서 보관을 하겠다는 복안이죠.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팀의 역할이 너무 소극적이고 그냥 때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양이 어느 정도 차고 시간이 지나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그동안 놓쳤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봉사 단체에서의 상황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추적해서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직접 저희들이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현장에 대한 기록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런 부서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이요.

사회복지과장님, 이번에 콜 승합차 운영이요. 예산을 2천만 원 증액하셨어요, 경상보조 보면.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전년도 본예산에는 7천만 원 해 가지고, 9천만 원을 작년도에 사용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천만 원을 또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올해도 본예산에 7500만 원 해 주고 2천만 원은 추경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콜승합차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총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9500이 필요합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2천을 삭감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부서에서 올렸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올렸는데 추경에 해 주겠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론, 이게 추가적으로 또 다른 원인이 발생해서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보조되어야 될 액수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저는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예산 부서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 저희가 항상 경상적으로 보조해야 되고 지출해야 될 부분들을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사회복지과의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지원센터 창문 변경 공사비요. 어떤 사유로 왜 창문을 변경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당초에 저희가 할 때 설계 도면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창문만 나와 있지. 그런데 사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너무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문을 열려면 의자를 한 다음에 거기 올라가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돼 있었어요.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부분만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50개를 계상해서 2천만 원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창문의 위치가 실질적으로 전부 다 장애인 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게끔 높이가 잘못 도면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창문이 전체 몇 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하려고 하는 층은 50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공사를 할 때, 지원센터 증축을 할 때 그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증축비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5억 2천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것 얼마에 세우신, 우리가 2014년도 이번에 입주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죠, 3월 달에.

박은경위원 건물이 25억인가요? 20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0억.

박은경위원 20억에 대해서 증축 5억이 또 된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때는 기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기부지만 그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은 사무실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준비되지 않았던 기부채납이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한 격으로 원래 예상에 없었던 사업 아니었나요?

어쨌든 기 우리 시에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한 건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철저한 부분 그리고 상록장애인복지관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전적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어처구니없이 도면 하나 잘못 그림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0억의 기부를 받아서 했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없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실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어폐가 있는 게 제가 그 당시에도 그 얘기 계속 했습니다. 단순한 사무실의 기능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더 이 기능을 살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 상록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같이 고려가 되지 않고 결국은 따로 따로 인근 지척에 있으면서도 그런 공간 활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상록장애인복지관하고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또 11개 단체가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 운영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증축을 할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지원센터 거기 입주할 당시에 장애인단체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일단 들어가 보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할 당시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않고 사무실 공간 확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단체가 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일단 우리 단체는 들어가고 보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심리가 굉장히 강해 가지고 일단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공간에 대해서 사무실도 좁고 뭔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해 달라,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가까이 있을 필요가 뭐 있고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목적성이 없었던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래서 다섯 차례 그런 관계 관 회의를 해 가지고 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또 특성상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지원센터하고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복도 통로를 또 이렇게 다 연결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프로그램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다른 공간을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 프로그램실을 3개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준공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따로 증축을 하는데 그것도 5억에 대한 부분이면 면적이 만만치 않은 면적이잖아요.

그런 증축이 이루어지는 거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쉬움 때문에.

왜 저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견됐음에도 그 당시에 그냥 그것 받기에 급급해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이고요. 유 화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긴급복지지원 사업 성립전에 대해서 집행실적 현황 내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월호 피해 가구 지급 기준하고 지급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서 긴급지원복지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받았는데 17억 5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17억 5200만 원이 됐고 성립전으로 국도비를 받은 것이 14억 5400만 원 그래서 320가구 1,238명한테 지급한 금액이 10억 1017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긴급지원복지비로.

김진희위원 언제까지 이게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것은 저희가 3개월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긴급지원복지비는.

긴급지원복지법에 근거로 한 생계비는 3개월에 걸쳐서 10억 1천만 원을 지급했고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아직 세월호 사건에 대한 유가족·희생자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것은 긴급복지비의 법을 근거로 한 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도비로 예산이 내려왔죠.

김진희위원 예산 집행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도에서 내려온 것이 8·9·10월까지 생계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때까지도 아직 수습이 안 되고 어려움이 계속 된다고 이렇게 봤을 적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세월호수습단도 있고 해서 같이 그때 이후를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없고 좀 더 논의를,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8쪽에 민간위탁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요. 위탁 업체가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이건 자활센터에 속해 있는 도우누리라는 거기가 있고 양지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서 가사간병도우미를 파견해서 어려운 사람 돕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자활센터가 안산에 몇 군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활센터가 2개소로 되어 있죠.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노숙자 급량비가 6%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유는 노숙자가 늘어났다라는 현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가 당초 한 50명에 대한 노숙자 발생을 예상하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금년에 지금까지 발생한 것을 봤을 적에는 예산이 부족할 거로 예상이 돼서 한 30명 분 더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산물품 취득에 복지국 차량 구입을 하셨어요. 기존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우리 국에 전속으로 배치된 그런 차량은 없었고 그때 그때 국에서 출장 갈 적에 각 과별로 배차 신청을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과는 굉장히 방대한 과입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한 40% 가까이 전체 예산에서 쓰고 있고 업무량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많이 활동하고 외부로 나가야 되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에 요청을 해서 타고 다니기에는 업무량이 많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 수요도 많고 해서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차량이 전속으로 있다 보면 훨씬 업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기동력 면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26쪽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위탁 현황과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만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요. 이것은 어디서 주관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저희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7개소를 운영했고요. 그래서 2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4명 또 추가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2억 2천에 대한 금액은 2개소가 늘어나서 증액을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거기에 사용될 금액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여기 보호시설 9개소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329쪽에 민간위탁금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활동비가 있습니다.

순회는 출장 업무가 기본이 아닌가요? 29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에 따라 지금 관리자가 2명 있는데 인건비가 2012년도 경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201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쨌든 출장 업무에 들어가는 업무가 아닌가요? 순회인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경로당 저희가 한,

김진희위원 출장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여비 지급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프로그램을 경로당 10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 배치를 해서, 상록구·단원구 1명씩을 해서 순회를 하면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복지관에서 예,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10만 원이라는 산출기준의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비요?

김진희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비는 개인 차량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금액은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정액 기준인가요? 1일 계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정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 건에 도비와 시비 삭감하고 증감된 이유는 뭐죠?

사회단체보조금에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도비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를 줄이고 또 시비로 하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시키고 시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도비가 삭감을 한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쪽에서 충분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삭감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복지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여러 건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37쪽,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가정폭력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기관이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운영 기관은 안산여성쉼터하고 그리고 안산가정폭력상담소 두 군데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안산여성쉼터에다가 일시적으로 이 분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나 또는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본인들이 그걸 결정을 하죠. 자기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든지 또는 여기서 좀 더 있어야 될 상황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거주하는 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또 본인이 자기 직업을 구해 가지고 나간다든지 그럴 경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치유가 돼서 다른 직업을 이직할 때 어떤 그 분들에 대한 보조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김진희위원 그 분들에게 또 다른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그것은 본인들도 안산인력개발센터라든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새일센터라든지 그런 데 가서 본인들이 연계해서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또는 거기서 상담을 해서 본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가정폭력 피해 이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39쪽, 사회복지보조에 사후관리 서비스는 그러면 이 단체의 사후관리 서비스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력 여성 단절 취업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여기서 얘기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우리 안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새일여성 사업이 있어요, YWCA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기에서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그 분들이 직업훈련을 받아서 기업에 취직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그 분들의 생활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편의 제공을 한다든지 사후관리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김진희위원 경력 여성 단절 취업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새일터 여성 인턴제하고 직업교육 훈련 여기에서는 어떤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348쪽, 보육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 인건비 보육시설 운영비에 지금 현재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시비만 34%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타 시도 이런 금액 차이가 같은지 아니면 우리 시만 올린 건지?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이것은 시간연장 인건비인데 타 시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국도비가 적게 내시돼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공문으로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렵다고 그래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상록구하고 단원구의 금액 차이는 왜 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교직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상록이 3억 9800, 단원이 3억 1100.

교직원 숫자에 따라서 다르죠,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교직원 숫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났다는 말씀이죠?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시비만 올라온 이유도,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국도비가 증액이 안 된다고 해서 시비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351쪽에 자산물품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티션 설치를 54개 정도를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파티션이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4월에 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파티션을 일단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외상 구입을 해서. 원래 원칙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없이 설치했습니다.

김진희위원 회계과의 청사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그쪽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예.

김진희위원 그 아래 문서 세단기 1대 단가가 5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단가가 29만 원인 게 있고 25만 원인 게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세단기 용량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건 용량이 다른 부서보다 더 큰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더 큰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1쪽이고요. 대부도 방아머리 우수 외식업지구 홈페이지 구축에 25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지금 홈페이지가 따로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거기는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제가 대부도 홈페이지나 대부도에 대한 자료를 보려고 할 때 인터넷 상 충분히 검색되는 부분들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여기는 우수 외식업지구로 등록된 38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음식업에 대한 것만 따로 구축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콘텐츠는 여러 가지 관광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로 여기에 나오는 것은 38개 업소에 대한 메뉴라든가 거기 쿠폰이라든가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넣어서 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는 맛집 가이드도 그렇고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검색 자료는 많은데 이것은 그런 단순한 검색 자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일 운영해서 하다 못 해 예약도 가능하고 매일 메뉴별로 금액도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음식업이 주마다 금액이 다 틀려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계절마다 틀려질 수가 있겠죠.

김진희위원 계절마다 틀려진다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진희위원 그렇게 계절마다 금액이 틀려지면 그때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메뉴도 계절마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진희위원 대부분 신 메뉴가 나와도 제일 메인에 한번만 띄워주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향토음식 및 스토리텔링 있는데 어떤 걸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용역 심의를 받았지만 운영 진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자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소재로 해서 어떤 신 메뉴를 개발해서 그것에 대한 레시피를 회원 업체한테 전파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터넷 상에서도 많은 시민들도 검토를 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예약도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 용역이 들어간 사유는 다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승인이 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다 국비를 지원 받은 거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바지락 칼국수라든가 일부 메뉴가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맛이 각양각색이고 그래서 통일된 맛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된 레시피가 필요하다, 그걸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산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용역이 계상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외국인주민센터 367쪽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시책사업에 다문화 홍보 콘텐츠 제작이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인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을 블로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은 자료를 올렸습니다. 한 500건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올리는 것은 사실 기록적인 측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인이 외국인 자기네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 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뭔 어떤 콘텐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 영상물을 제작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공보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분당 5만 원에 계산합니다. 3분 이내로 해 가지고 한 회당 한 15만 원 이내로 이렇게 구입을 해 줍니다, 그것을 좋은 작품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한 달에 4번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아래 국가별 문화축제의 대표 다문화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이것은 국가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가 송크란축제라든지 인도네시아 축제 같은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이번에 고려인 이주 15주년이 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배부해 준 자료가 있는데 고려이주 1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도비 8천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도에서 8천만 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내려왔고요. 이 금액과 저희 예산이 3천만 원 있었는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세계의날 행사를 세월호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 행사를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세계의날 행사를 삭감하고 다문화행사에 3천만 원으로 대신 한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도비가 8천만 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8천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금액상으로 꽤 큰 금액이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3천만 원, 도비가 8천만 원이고요. 또 고려 1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원 받은 돈이 있습니다. 3천만 원 해서 1억 4천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시비 3천만 원, 후원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 8천만 원 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식품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급해서 이번에 주요 투자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특별히, 지금 여기 보면 분묘 개장해 가지고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하게 된 동기라든가 아니면 어디 요구가 있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전에 양상동 화장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게 취소가 되면서 그때 특위로 활동하시던 의원님들이 그것을 차라리 개발하느니, 그때 아마 예상 사업비가 한 1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화장장려금으로 지원을 하자 화장장을 지을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저희 부서 의견에서는 너무 그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개장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안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여기에 의견이 있는 게 분묘를 개장하는 데다 20만 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오히려 매장을 장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니죠.

윤석진위원 나중에 분묘 하는데, 그러면 아예,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분묘로 있는 것을 화장을 해서, 화장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윤석진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화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지원을 해 주면,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매장을 하지는 않죠.

지금도 우리 안산에 있는 분묘를 다 없애기 위한 하나의 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신청이 많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직 10월 1일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가 윤년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을 걸로 생각해서 물량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든 시유지든 상관없이 다 준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것도 국토를 훼손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을 장려하려면 화장하는 분들에 대해 지원을 해 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기존 분묘 있는 것을 화장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분묘를 없애기 위한 거지 이걸 하면 그 반대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건에서 지금 여기 보면 방아머리 제가 이쪽에 가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시에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되어 있곤 한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2년 계약 이런 식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업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안 되는 경우도 아마 많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수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구간은 한 2킬로 정도 되고 거기 전체 업소는 한 80개 업소가 되는데 거기를 다 포괄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그 분들이 참여 신청을 해서 38개가 거기 동참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분들이 이 사업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리면허증을 다 이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 구매를 한다든가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하는 의무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이행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고려이주 150주년 기념문화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 4천인데 상당히 예산이 크거든요.

내용에 보면 축제 그 이상의 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니 고려인이니 외국인들이니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예산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상당부분 안산시로 보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수가 상당부분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려인이라든가 사할린 동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부분을 떠안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든가 국비를 상당부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비를 투입하는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인이라는 것은 특수한 환경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연해주로 갔다가 강제 이주해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키스스탄 이쪽으로 강제 이주되신 분들인데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괜찮았습니다. 러시아어를 썼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살 수가 있었는데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각 국가로 분리가 되면서 그 민족들이, 그 국가들이 민족주의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간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 말 외에는 러시아어를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 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연해주로 가 가지고 한 10년 동안 살고 있어도 러시아에서는 이민을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떠돌이입니다.

또 우리 민족인데 독립운동을 하러 연해주로 갔다가 그렇게 국적을 잃고서 국제 미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가 이주 150주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50주년 기념 사업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3천만 원 후원이 돼 있고 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8천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우리 시가 전국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런 지역 특성상 저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은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석진위원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떠안고 있는 그런 문제,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라든가 도에서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국가나 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중복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지 예산 쪽은 대부분 보면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고 이렇게 보면 용어만 좀 다르지 많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국에서는 앞으로 주민의 복지 수요는 날로 늘어날 거고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점점 높아갈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복지는 골고루 가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가 아니면 정책 개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그런 쪽에 부서를 운영한다든가 할 어떤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한 번 이것 하고 관계없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국장입니다.

복지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생각할 나름인데 어떤 분은 복지에 좀 더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너무 복지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주변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이 자꾸 더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양면성이 있거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너무 주변에서 저소득층이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전체로 볼 적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복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고려인 자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할린 동포에 대한 예산을 반납한다고 했어요. 반납하는 이유는 상위법이나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사할린 동포나 고려인 이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요.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 내용은 이 분들을 도와주자는 조례죠.

취지는 이 분들이 아까 말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당연히 국가가 책임 못 지면 이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하다가 특히, 사할린 동포에 대한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려인 같은 경우는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지원 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 왔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행사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고려인 자녀 돌봄, 자녀 방금 외국인주민센터.

사할린은 지금 기록물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없으니 삭감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사할린 기록물 관계는 먼저 작성을 해 놨더라고요, 먼저.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해 보십시오, 답변을.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제가 판단할 때는 할 수도 있겠죠.

김동규위원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기록물들이 있음으로 안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렇다고 보죠, 먼저 그런 기록물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필요성은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공에서 바라보는 내용하고 민간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공공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운 게 아니라 민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인이 요구해 가지고 집행부 해 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으로 이 예산은 안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물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기록들이 정부에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는 아니네요. 상위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안산시에 관련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기록물 사업은 별도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라든가 저거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별도 세워서 할 수도 있겠죠.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사실은 의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반납한다고 하고.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저도 자세히 전에 것을 파악 못했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전에 그런 기록물 사업을 해 가지고 그 결과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과에서 이런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사할린이나 고려인에 대한 따로 우리 시에 지원 조례가 없더라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이 범주예요, 이 범주.

결국 그 분들을 도와주자는 지원 조례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지금 사할린도 개별법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김동규위원 물론 하지만 사할린 동포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적 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법이나 또 2세, 3세들의 국내를 방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별법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별법이 10년 이상 지나가면서도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해 보자, 생계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서 상당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김동규위원 안 되는 게 이번만 안 된 게 아니라 10년 전서부터 안 된 거예요. 국회에 발의는 하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또 고려인에 대한 문제를 또 하나 이번에 안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국회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분들의 위치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것 역시 고려인도 사실은 아주 요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면.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근거를 만들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과 같이 제가 여쭤 본 것은 조례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사할린 동포는 올렸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거예요. 이 분들이 과연 그러면 안산시민이냐, 아니잖아요. 고려인 자녀들이.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저희 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시면, 아니 여러분들이 그래요.

공단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그러면 안산시 주민입니까? 시민입니까?

행정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엄밀히 따지면 아니죠.

김동규위원 76만 인구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할린이나 고려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된 측면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산이 사실은 이렇게 2천만 원 삭감 요청해 가지고 들어온 과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려인을 위한 많은 지원 제도도 사실은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국비하고 도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긴급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주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5월∼7월 해 가지고 국비 지원액은 집행했고요. 또 도비가 10억 내려온 것은 8월 9월 10월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쓸 예산이고요.

만약에 10월 그때까지 세월호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다면 10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사실 긴급지원비 저희가 14억 5천만 원 받은 부분도 이것이 대부분 국도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급된 사안이 아니고.

김동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17%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긴급지원복지비는 긴급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왔던 돈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아직도 수습이 안 돼 가지고 긴급지원복지법에 의한 지원 기준을 삼아서 지급을 해라 해 가지고 도지사가 한 10억 정도 보내줬습니다.

이 사안들이 우리 시 지자체적으로 물론,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여하튼 10월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거라든지 정부 돈이 더 내려온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10월 이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으로,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검토를 해 봐라.

김동규위원 이미 9월 중순이잖아요. 그리고 10월 이후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 10월 달이에요. 그러면 도나 국가에서 계획이 없다 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금액이 1∼2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결정을,

김동규위원 해 달라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예, 그런 측면에서 돌아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너무 우려스러워요.

건의가 예를 들어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분들이 10월 이후에도 생계비 지원이나 긴급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참으로 우려스럽잖아요, 잘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대책은 없고 다만 10월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지원을 계속 해 주라 하고 제안만 하고 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법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정말로 그때 가 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면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덕 그것은 국장님이나 수습단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생계를 위한 지원 긴급생계비가 세 차례 지급이 됐고 도비로 세 차례가, 두 차례는 지급되고 한 차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도 상당히 엄격하게 지급이 되는 건데 저희가 처음 초기에 한 번 지급이 됐었고 그리고 중대본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서 추가로 1회 더 지급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러니까 2회 지급이 된 거죠. 원래는 각종 자연재해나 이런 사고 발생 시에 1회만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세월호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로 2회차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장례지원단에, 여기 정부 장례지원단에는 각 부처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안행부, 해수부, 복지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장례지원단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해수부 본부에 생활안정자금이 한 번 더 추가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봐라, 우리 안산시에서는 그런 입장이다,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특별법이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아직 좀 요원하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사실은 특별법이 가닥이 아니라 좋게 협의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겠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안 됐을 시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현장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생계비나 긴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있습니다.

일단 10월이 지나 가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겨울철도 다가오고 이 분들은 몇 달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월 정도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바로 다음 달이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집행부 노력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보육교사 인건비인가요, 보육계. 종사자 인건비 이런 부분 역시 국비를 대폭적으로 아예 안 줬어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당초 본예산에서 아예 감액 내시가 돼 가지고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원래 매칭 비율 보면 60대28대12인데 지금 현재 예산서대로 반영을 하자면 우리가 28%에서 34%로 늘어나네, 국비가 줄어들고. 그런데 현재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저희가 도에다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도 전화를 도에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일방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로 보충하는 이런 사업의 형태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인건비성이라 저희가 또 예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인건비는 밀리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못 주는 사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준다 해 가지고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최대한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일자리정책과 여쭤 볼게요.

기금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민간이전 부분 사업 내용이 이렇게 보면 약 60% 정도 예산이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도 줄어들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가장 큰 이유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3개 사업을 공모했는데 1개 사업만 선정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 1억 6천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2억 4700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업이 3분의 2를 삭감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기금 1억 3800이 삭감되면서.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거예요, 3개 사업 중에 1개만 한다 그러는데.

2억 4700만 원으로 요청했던 사업이 실제로 보면 8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이게 잘 되겠습니까? 3분의 2의 예산을 이렇게 축소해 가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당초에 3개 기관의 3개 사업을 하려고 2억 4750만 원을 계상했던 건데 이 사업 공모를 고용부에서 하다 보니까 2개는 떨어지고 하나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8570만 원이, 9천만 원으로 당초 했던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공모 사업을 처음에 3개를 공모하기로 해 가지고 사업을 연초에 세웠는데 그러면 2개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심사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결과만 알고 선정 과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2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2개 사업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사업 역시 매년 이렇게 공모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2013년도는 제가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추가로 또 2개 사업을 공모 선정해서 이번에 2개 사업이 추가 선정됐는데 이번 추경에는 못 넣고,

김동규위원 둘 중에 하나겠죠.

첫째, 우리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애초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스스로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반납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기금 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 사업을 공모하는 주관 부서에서 사업 자체를 중간에 축소를 했거나, 어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선정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고용부에 건의도 할 사항인데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나중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정 방법을 바꿔 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전년도에 선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미리 사전 기간을 둬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세 가지 공모 사업 공모를 접수했던, 신청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줘 보세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몇 가지를 했는지 그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2013년 실적하고 올해 신청.

김동규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예산중에 프로 시니어 보수 지급해 가지고 이건 본예산에 820만 원 사업 신청했다가 이번에는 820만 원을 100% 다 반영하는데 어떤 이유가 사연이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이게 당초에 도에서는 지원 사업으로 1명을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퇴직자,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직 은퇴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굴하는 사업에 활용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사실상 820만 원이 인건비인데 1명입니다. 지원 자격이 전문직 경력이 만 3년 이상이면서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를 하다 보니까 9개월 근무를 하는 건데요.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동행 면접 같은 것을 주로 하는 일인데 기본급이 53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월 약 82만 원 정도이니까 당초에 1명이 지원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업이라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도비 100% 지원 사업이었습니까? 이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시비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시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결국은 9개월 동안 일한 사람의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결론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사업 계획 수립을 잘못한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검토 과정에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2회 추경에 사업 전체 예산을 전부 삭감한다고 올려 보낸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반납.

김동규위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앞으로 2015년에는 인건비를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김동규위원 이 사업 820만 원 의회에 승인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좋은 사업이니 열심히 해 보라고 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승인을 요청했었어요.

불과 가지도 않았는데 해 보지도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선발은 됐었는데 그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결과가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더 올려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던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폐지해도.

김동규위원 폐지해야 될 것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김동규위원 처음에 기안을 누가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처음에는 제가 모르겠고, 이게 2012년부터 도비 30%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던 건데 작년까지만 지원이 됐더라고요. 작년까지만 도비 30% 지원이 되고 ’12년하고 ’13년, 올해는 안 돼 가지고 시비라도 해 보겠다고 반영했던 것 같은데 선발은 됐는데 이 분이 자진 포기를 하셔 가지고 그 후에 또 재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어서 포기된 사업인데 내년에는 추진을 안 할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의회에 만약에 올라오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의회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혹여 가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여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앞으로 좀 더 검토를 세부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더 이상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보면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이것 역시 도비 1500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 일부 840만 원을 보충해 가지고 결국 전체 금액에는 660만 원 삭감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러는데 취업 프로그램 운영인데 660만 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사실은 1500 도비를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상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계약된 사항인데 계약 금액만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도비 삭감돼서 나머지 계약금 차액분 840을 채워서 그 계약 금액만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에서는 이렇게 내시하면서, 애초의 변경 내시라고 해야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김동규위원 사유는요? 왜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정확한 사유인지 아니면 제일 대답하기 편안 사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저도 나중에 와 가지고 확실한 파악은 못했는데 1500을 삭감했는데 사실상 예산 반영 과정에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위탁 계약은 되어 있는데 차액만큼 줘야 되는데 확보하느라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돌아오면 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그러면 정회했다가 추가 질의하시죠.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하신 걸로 알고 정회했다가 하시죠.

김동규위원 그럴까요? 추가 질문 시간 주는 것이죠?

○위원장 김정택 예.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자료집 340쪽에 보면 이번에 가족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증액됐습니다.

매년 해 오던 사업의 양이고 단지 예산 편성 시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사업량이 추가적으로 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가족역량 강화 사업은 위기가족에 대해서 돌봄서비스를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가족들한테 위기가족 서비스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 사업에 추가적으로 국비를 조금 받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하고 매칭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할 때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가족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별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미혼모?

박은경위원 한부모가정.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부모가정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에 대한 강화 지원은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한부모에 대한 거는 예산이 별도로 구청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되어 있고요. 가족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에는 대체적으로 그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대상이 위기가족 돌봄, 위기가정에 대해서 돌봄을 실시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위기가정이란 실질적으로 좀 저소득층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처음에 어떤 세월호 가족이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입원했을 때 간병인 지원 같은 것 그런 사업비로 많이 들어갔어요.

박은경위원 특히 세월호 가족에 대한.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예를 들면 그런 간병인이라든지 또는 위기가족에 대해서 뭔가 급하게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반찬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명을 충분히 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 준비되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하순자 네, 인력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우수외식업지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 향후 이렇게 추진하게 될 사업들의 내용들이 올해 말고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내년까지 완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4억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공모할 당시에 추진계획대로 다 지금 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계속 짜 가지고 도에서 1차 심사할 때 그 분들이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나와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추진과정을 농식품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특히 아까 설명하실 때 81개 업소 중에서 절반 정도가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어떻게 보면 의지랄까요? 그런 결성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38개 업체가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 의지가 전 업소가 다 조리면허증을 다 이슈를 했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업선정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민간경상보조로 인해서는 그 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만 해도 8,500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역량강화사업.

박은경위원 그 분들이 그 보조금 가지고서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런 거고 견학도 가시겠다, 체험 한마당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단이 운영이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구성해 가지고 계속 운영비까지 저희가 지원해 가면서 운영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지주 상징물이 있어요, 4천만원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대부도 방아머리에 그런 상징물들이 없나요? 기존 관련해서 많이 있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까지는 보안등에 일부 그냥 설치된 것은 있는데 저희가 댕이골 모양 여기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징물은 없었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안등, 문어 모양 그것 말씀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거는 전에 구청에서 했던 건데 그거는 상징성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거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등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거는 구청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구청에서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런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상인 분들은 상징물을 원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부서에서 중심을 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잘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1차 추경 때 테마음식거리 육성사업지원 해 가지고 3개 지역에다가 지원하겠다고 해 가지고 2,500씩 7,500 편성된 것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가 당초 2013년도 3개 테마음식거리를 지정을 했을 때는 2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상징물을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과정에서 경관심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작게 축소가 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설치를 해도 좀 너무 상징성이 없다 해서 금년도 저희는 그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 내용을 서비스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질적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사업계획을 받다 보니까 이 분들이 상징물이 너무 적으니까 자부담을 해서라도 조금 더 개수를 늘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상징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고요. 한 군데는 홈페이지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로 사업계획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홈페이지는 한대역 로데오거리.

박은경위원 두 군데 이동 성호맛길하고 사리골 참치거리는 상징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거기는 성호는 네 군데를, 우리가 한 군데 설치해 준 것 비슷하게 네 군데를 자기 자부담이라도 해서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사리골 같은 경우는 테마음식거리 참치 메뉴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업소들하고 조금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치라는 것을 빼고 일반 그냥 외식업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자기네가 설치해야 그쪽 외식업소들하고 단결이 되겠다 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희한테 상당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글쎄, 지금 이 예산상으로는 테마음식거리 육성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사실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면 사실은 예산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2013년도에 기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상징물 세 군데 해 줬습니다. 해 주셨죠?

그런데 올해 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 때 사업비에 대한 설명에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생서비스 질 개선이나 홍보마케팅 SNS를 통한 그런 거리홍보를 얘기하셨고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사실은 축제였어요.

사리골 같은 경우는 축제를 가지고서 했었는데 그게 논란이었는데 일회성 축제가 아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축제마당을 펼침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논란 속에서도 그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물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참치거리에 조형물 세운 것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1월달예요. 그리고 식품위생과에서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똑 같은 참치거리로 해 가지고서 시설물을 12월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놓고 분명히 상징물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하셔 놓고서 이제 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상인들이 원하시니까 사업을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세워진 것 아닌가요?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원님들한테 당초 설명할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업주들한테 그 분들 사업 자부담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자체 사업계획을 받아서 승인해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로써는 그게...

박은경위원 제가 지금 사진 띄운 게요. 참치거리, 화면에서 왼편에 있는 게 지역경제과에서 2013년 11월에 세웠던 간판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게 2013년도 12월에 식품위생과에서 세웠던 상징물입니다.

자, 그리고요. 도에서 음식테마거리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때 여기 제가 보면 추진배경과 목적 해 가지고 쭉 나오고 대체적으로 2012년도에 시범거리로 선정된 데는, 명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당동 떡볶이거리, 초당부두거리, 남원추어탕 거리, 대구안지랑 곱창거리, 부산민락동 횟집거리예요. 전부 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13년도에 3개의 거리가 선정됐는데요. 담양죽순푸드빌리지, 춘천명동닭갈비거리, 영덕대게거리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역사성 스토리가 있는 지역 특유의 단일음식테마, 6개 업소 이상 밀집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나름대로의 사업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사리골의 테마는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참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참치가 들어갔던 건데 그 상권에 있는 상인연합회에서 참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각되고 다른 업소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다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갈등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와서 참치 빼고 상징물 해 달라는데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게 바로 예산의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분명히 제가 그 상인연합회에도 제가 간담회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얘기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한 참치거리 사리골, 이것 간판 설치할 때 다 의견수렴 해 가지고 본인들도 알고 있었고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참치거리 이것 설치할 때 사전 동의 받고 협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어디요?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2013년도에 참치거리 상징물 저것 저기에 세우실 때 사업계획하실 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것은 저희가 직접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세웠는데 상가에 있는 연합회 분들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참치 테마음식거리를 신청한 분들하고 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런...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나머지 상인들하고는 저희가 뭐...

박은경위원 나머지 상인이란 게 누구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기에 보니까 문화거리 외식업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몇 개 거리가 연합회에서 연합회 상인협회가 또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 관여할 바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잡음까지 저희가 고민할 게 아니고요. 그 상가연합회 잡음은 어디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고 적정하게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점인데 저렇게 두 개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리도 멀지 않아요. 잠깐만요. 지도상으로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부분이 쉽게 말하자면 버스정류장이 있고요. 오른쪽이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참치 모양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어디에다 상징물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세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치도 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참치거리죠. 맞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가 물론 상당히 제가 가서 봤을 때 뭔가 여기 변화를 주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여기에 횡단보도도 연결해 달라 하고 여기 주변에 있는 여러 구조물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정비의 필요성까지 제가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가 다 아시다시피 단란주점하고 모텔들이 쭉 있어요. 물론 거기에 호프집도 있고요. 음식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테마거리로써 상징물을 세워줄 만큼 추가적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분들도 뭔가 그런 수혜를 입고 싶은 거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여기, 여기 2개나 세워줬는데 이제 참치가 아닌 다른 것도 업종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 달라, 그래 가지고 테마음식거리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참치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거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고 3개 후보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대부 우수외식업지구에서도 봤듯이 지금은 대세는 아까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취지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그걸 지금 안 해야 되는 거죠? 당초 계획 세웠던 것도 계획도 잘못 세우신 건가요?

정말 그러면 의견수렴 제대로 안 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쌍방 소통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래서 그쪽 먼저 참치거리라고 했지만 당초 지금 세우려고 하는 지역까지 거리인데 이 분들이 워낙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인 분들의 내용일 뿐이고 상가면 다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음식테마거리는 특화전략이에요. 특화시켜서 관광활성화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취지가 좀 엇나간 것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이라면 저는 그것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테마음식거리라는 상징물이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분들도.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더 고민해야 되는 거고 더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아요.

제가 현장 가서 봤더니 축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축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끌려 다녀야 되는 겁니까?

물론 저희가 적정하게 그 분들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징물 언제까지 몇 개를 세워주셔야 되는 건데요.

여기 말고 상권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원점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이렇게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필요하다고 느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사업설명 하셨어요.

위생서비스질 개선 해 가지고서 위생서비스 교육이며 용품, 메뉴판 등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테마음식거리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블로그 및 SNS를 통한 거리홍보, 음식거리 축제행사지원, 세 번째로 안심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천연조미료 사용 및 저염 상차림 보급, 로컬푸드 이용 및 원산지 표시 준수 등 이런 거에 대한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당시에 추경예산 심의할 당시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면 이 예산이 그대로 세워졌을 것 같습니까?

왜, 2013년도에 3개나 세 거리에 대해서 2천만원씩, 6천만원 세워 가지고 시설물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것 그때 또 예산심의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부서에서 워낙 적극성을 띠고 테마음식거리 후보 3개 지역에 대해서 기반조성해서 경제도 관광도 활성화시키겠다,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 단계이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번 간판해 주고 그러면 다 이것 지원사업 끝내실 겁니까? 그 다음 후속조치 안 하실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유지관리는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그러면 지금 이 세웠던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업을 갖다 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추경에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저는 상인연합회도 문제점이 있다는 게 양 부서에서 동시에 2013년도 연말에 2천, 2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알면서 다 동의하고 양쪽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이제 와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부서에다 얘기해 가지고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그걸 가지고 당초에 사업내용과,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할지언정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전부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행정은 신뢰성도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 주십시오.

과장님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주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저희가 더 법적으로 아니면 더 심층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하고 몇 번 그 전에 한 두 차례 만나셨잖아요? 왜 자꾸 말씀이 바뀌십니까?

물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한 것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 그 분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는 상인연합회의 내분에 우리들이 거기에 아무리 많고 적고 예산을 떠나서 같이 춤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다 뚝뚝뚝 돈 떼어 가지고서 원하는 대로 간판 하나씩 해 주고 말죠.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가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검토를 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그렇게 말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잖아요?

한대역앞은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 구축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동하고 사리골은,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여기 연합회 측하고 상가의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논의 안 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신 것 아니잖아요?

다 사전적으로 만나서 어디에다 설치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논의된 과정 왜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오늘 제가 어차피 지적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반영이라는 것은 어떤 반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초대로 과에서 계획 세웠던대로 하신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상징물 안 하시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상징물 하실 거면 예산 다 반납하고요. 다시 예산 계획 세우셔서 재검토 받으시고 심의 받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계상을 한 거거든요.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답변을 달라고 그러시면 저희...

박은경위원 국장님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거고 거기에 한정해서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논의되고 조절됩니다. 그래서 의결 봐요. 본회의 통과돼요. 예산이 다 성립돼요.

○주민복지국장 안상철 그러니까 부서장께서 지금 박은경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제가 한 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현장 두 번 개인적으로도 갔고요. 상인 분들 두 번이나 간담회 했었고 실무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시간도 있었고요.

○위원장 김정택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과 과장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사실 박은경 위원님하고 현장도 가보셨잖아요?

그런데 상인연합회 측에서는 왜 당초 계획대로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나 축제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달라고 사업계획이 왔을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바뀐 부분인데 거기는 상인연합회에서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 다 들으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까 말씀 그 내용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 들으셨어요? 사업계획서가 따로 다시 왔나요? 예를 들어서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왔나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 상징물 세우는 걸로 그대로 왔고요. 거기에 우리가 2,500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 거에 플러스 500만원 자부담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상징물이 지금 두 개나 참치거리, 사리골 참치거리로 두 개가 상징물이 세워졌는데 그런 상징물을 또 세운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참치 상징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기 입장은 다른 상인협회에서 왜 거기 참치만 있느냐, 다른 음식도 많은데, 하다 보니까 그냥 참치라는 것을 빼고 테마음식거리란 것을 자기네가 상징하고 싶다 해서 그 안이 온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저희가 이 상징물을 설치할 때는 이게 상인연합회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상징물을 우리 시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작년에 한 것은 저희가 직접 세워서 아예 의회 설명할 때 상징물 설치 시설비로 세운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그 분들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하는 차원으로 한 건데 저희가 당초 그러면서도 우리는 질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거지 거기 상징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예측을 못한 과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 1회 추경 때 예산 수립할 당시의 사업 계획하고 우리 시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하고 현재 지금 그 쪽 상인연합회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또 차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사실은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준 예산이기 때문에 상징물을 세우든 홈페이지를 구축하든 축제를 하든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예산상으로는 민간경상보조이고 테마음식거리 육성 사업비로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물론, 상인연합회에서 상인들이 어쨌든 테마거리 상징물을 설치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요청은 왔지만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그런 계획이 있었고 거기하고도 교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도 받았을 거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진짜 상징물을 또 추가로 설치하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판단은 또 해 보셨나요?

이런 판단도 과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 분들한테 저희가 사업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한 데도 있고 그 분들끼리 협의 과정에서 그런 사업 구상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상으로는 총괄 포괄비 성격으로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하거나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서 사실은,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의결 전까지 상인연합회에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그리고 또 향후 어떻게 상징물을 할 건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변경된 계획안도 상인연합회에서 오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중이라도 상인연합회에 연락하셔서 향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상징물 시안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위원장 김정택 시안까지 다 받으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리고 경관 심의까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경관 심의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보완 사항은 있지만 그게 부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이 봤을 때는 경관 심의, 지난번에 경관 심의 때문에 부결돼서 적게 설치하는 거,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 것은 크기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상징물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상징물 변경된 계획안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사실 지금 이것은 예산 심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1회 추경에 예산 세운 부분이고 향후에 집행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의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그러면 상임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장 김정택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이요.

조리장 및 적격 시설 위생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그랬고요. 2500의 범위 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진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예산 심의할 때 뭐 하러 이런 설명안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하셨고 저희는 왜 이것에 대해서 축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게 테마음식거리로써 참치 빼고 거기에다 그렇게 설치하는 게 이런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잘못됐다면, 테마음식거리 육성 사업은 초반부터 잘못 수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시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라는 얘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분들의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치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역 35블록인가요? 거기 상권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왜 참치만 유독 위원장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치집 11개인가 있죠? 그 업소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그 분들 말씀이 그래요. 참치거리로써 조금 입소문 나면서 부수적으로 거기에 있는 다른 업소들도 좀 활성화는 됐다 인정하셔요.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그 내용은 과장님도 재검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예산 심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행감 때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네.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요. 얼른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문화제요. 그 분들의 서러운 이주의 역사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또한 그 분들이 비자 문제 F4나 H2 비자 이런 어려움들 그리고 중도 입국 자녀들의 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 압니다.

사실 이 행사가 굉장히 뜻 깊고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한 6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행사 내용을 봤을 때 예산 집행이 꼭 이런 내용으로만 되어야 되는지요. 대부분 공연하고, 내용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예산에 비해서 또 이번에 성립전 예산 있죠? 고려인 돌봄 지원 사업 1580만 원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 돌봄 지원 사업은 기간이 얼마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12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박은경위원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시책추진비 8천과 시비 3천과 후원금 3천, 하룻밤에 1억 4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집행하는 게 정말 적정한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정말 그 분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행사 주관하시는, 주최하는 추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내용적인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 물론 고려인 아동이라든지 고려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150주년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또 출발 자체도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3천만 원 기존에 있던 예산은 바꿨던 그런 목이고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계속되는 행사도 아니고 150주년을 기념해서 한 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박은경위원 저도 대장정 그때도 한 번 갔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이기는 하지만 행사의 내용을 봤을 때 한 한 6시간 동안 공연하고 말아버리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도 많고 그 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고민 있는 접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최대한 알차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여성비전센터 냉난방기 시스템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월호에 따른 기록물 사업에 대해서 박은경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기록물이 참으로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중에는 기록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무작정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혹은 전문가의 견해를 받고 하고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아직까지는 거의 모든 종류를 안 가리고 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곧 분류 작업을 할 거고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전문가를 1명 채용을 할 겁니다. 총무과에서 면접을 했습니다만 다 끝났고 10월 1일자로 아마 채용이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잘 됐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록물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고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은 나중에 저희가 특별법이 정리가 되면 그 안에 보면 메모리얼파크나 이런 부분들이 설립되면 이런 부분들이 전시 공간이나 기록물로써의 어떤 가치를 거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수집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단계에서 사실은 세심하게 수집을 하고 또 분류나 또 가치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예산을 보니까 자료 구입에 3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거 아닌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앞으로 금년은 어차피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쓸 예산이고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은 더 심도 있게,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수거된 기록물들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곳곳에 진도나 팽목항에서는 그 쪽에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조그맣게 총무과에서 기록물 관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일단은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수집한 것 중에 장소를 많이 차지한다거나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향후 기록물들의 분류나 가치 평가나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전문가 1명을 더 채용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동규위원 사회복지과 장애인재활작업장 있죠? 장애인재활작업장.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 예산이 약 15% 인상된 2억 8555만 7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5% 정도 인상이 됐어요, 2013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적으로는 3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것도 인건비 인상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인건비 인상이 전체 예산 2억 8500만 원 중에 인건비 인상이 3400이라고요? 이것도 추경에.

예를 들어 인건비 인상이라 하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원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2011년도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서 저희가 2014년도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지금까지는 2011년도로 하다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계속 그래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김동규위원 연중 회기 중반인 지금 2014년도로 하면서 3400만 원,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올해는 그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 계획을 잡아가지고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저희가 운영비나 해 가지고 전부 다 예산 심의도 다 끝낸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또 다시 그럼 인건비 기준을 새로 정해 가지고 예산을 더 해 가지고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다면 2015년서부터는 새로운 인건비 지급 기준을 가지고 합당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분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전기요금이나,

김동규위원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라 해 가지고 그 밑에 항목 보면 이것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7% 인상된 3천만 원이 전년도보다 인상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그런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운영비,

김동규위원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저희들이 많이 가 봤지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006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김동규위원 거기는 돈 예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수시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첫째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첫째는 인건비.

김동규위원 첫째는 2회 추경에 그렇게 세우는 것이 적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고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1년 사업 방향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맞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복지 쪽에는,

김동규위원 중간에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복지 예산 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회 추경 때도 많이 인상한 부분도 있고 또 2회 추경 때 하자고 해서 인상한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 두 제가 말씀드린 이 예산은 본예산, 1회, 2회 추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1년 사업비를 다 계상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2013년도에도 그랬으니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다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두 예산이 하나는 작업장의 민간위탁금 3400만 원 15%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것 역시 7% 해 가지고 처우 개선, 처우 개선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고용이 더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장애인은 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처우 개선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310명이 있었는데 올해 324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다만, 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해 가지고 온 부분이 쪽지 받으셨으면 합당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셔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인건비 기준을 바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부분은 인건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나 엘리베이터나 배관시설 그런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납득이 안 가요.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납득이 안 가는 게 그 수많은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가 예산 오는 거 보면 1년 전기료 얼마, 뭐 얼마 다 해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이것 재활작업장 역시 그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34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의결 전까지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박경혜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국장안상철
산업지원본부장김창모
복지정책과장박용덕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하순자
보육정책과장전복희
일자리정책과장이상원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산업정책과장최종은
기업지원과장정천수
공단환경과장한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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