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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14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4.09.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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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16인 발의)

2.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조례안, 의견청취, 동의안 등을 다루는 회기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4년 8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동의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난 9월 3일 이민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9월 16일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3일차인 9월 17일에는 안전도시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인 9월 18일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며, 5일차인 9월 19일에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근의원외 16인 발의)

○위원장 박영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현재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면, 안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단지 조성 사업 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이민근 의원 외 16인이 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근거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의 단지조성사업 종류를 개정하였으나 단지조성사업은 새로이 조성되는 단지 주변 여건 및 환경을 고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함이 목적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노외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은 기존주택의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토의나 그런 것은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물론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노외주차장 0.6%를 할애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굳이 이걸로 인해서 단지조성사업 등등이 비 활성화된다면 우리 안산시의 어떤 현황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타 시군은 0.6%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교통수요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를 저희가 조례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주차장을 확대하는데 역행하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런 건축업자들이 나아가서 주차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를 잘 반영해 주셔서 본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우리 교통정책과와 관련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대와 확보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저희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특히 그러한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건축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체됐을 때는 활성화적인 부분이 필요로 하고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좀 규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다봐 주시고요.

그러면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안전도시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부해솔길 내 주차장 부지 신설을 위한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해솔길 조성사업은 웰빙, 관광, 체험 관광 등 관광 문화의 변화추세에 부응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안산시화호 조력발전소와 연계한 대부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부해솔길은 안산시민은 물론 외부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각광 받고 있으며, 안산시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해솔길의 관광객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신설하여 향후 관광객 편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 안산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생산녹지지역을 주차장법에 따른 결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사전에 실시한 주민공람공고 시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현재 대상지 일부가 낚시터로 사용 중이나 토지소유자와는 수용 및 낚시터 처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지금 이 도면상으로 보면 사실 어차피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게 1870-70 염전밭인데요. 그 염전밭을 반을 또 나눠놨더라고요. 이왕 어차피 초기에 매립하려면 좀 더 크기와 미래를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도 구봉지역에 어떤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를 매수를 나머지까지 다 해 가지고 꼭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라든지 향후에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상 그 부분을 다 매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1870-70번지 염전밭이 여기가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차라리 다 수용하지 어차피 서로 지주하고 상의해서 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지금 나중에 또 그걸 우리가 부족해서 산다고 그러면 또 돈도 그만큼 비쌀 거고 차라리 그 한 필지 자체를 통째로 사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주차장을 담당하는 교통행정 부서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밑으로 조금 더 내려 가지고 모양도 제대로 나게 해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과업대상지에 우리 자료에 보면 굉장히 땅이 부정형이에요.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도 이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좀 정형화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 위쪽 부분에 부정형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토지 소유자하고 담당부서에서 협의 당시에 지금 현재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 주변이 그 토지 소유자 한 분이 여러 필지를 갖고 계셔 가지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었을 때 도로변에서 그 뒷면에, 지금 PT자료에서 우측면 쪽으로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자기 토지 활용도라든지 진출입로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도면에서 위쪽 부분에 부정형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쨌든 행정적인 수요에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적인 가치로 본다 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부지 확보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부정형인데 지금 화면 우측에 보면 기존에 접근이 가능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매입하는 형태로 보면 굉장히 공유수면 유지에서 상당 부분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매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게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저희들이 도로가 중로 3-13호선이 지금 계획된 도면에 바로 붙여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그 도로를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을 개설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선에 맞추어서 거기서부터 도시관리계획 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경계선 거기까지 향후에 도로가 개설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12m 도로가 지금 기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대부 황금로에서부터 연장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공유수면 부지가 12m밖에 안 됩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향후에 어떤 형태가 됐든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지금 현행도로가 있잖아요? 있고 만약에 저희가 시에서 도로개설 목적이 있다 라고 하면 현재 도로와 안쪽에 있는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그 경계선 그 폭이 도로 개설하는 12m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현행도로하고 결정선하고 그 사이에, 그 사이가 12m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측에 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빨간선 거기서부터 좌측으로 폭 12m 짜리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행도로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2m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행도로와 지금 유지하고 거리가 딱 12m라는 얘기죠. 더 넓느냐 아니면 딱 여유가 있느냐.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민근위원 결정선이 있잖아요?

김동수위원 여기 말씀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아니, 저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저쪽 반대편.

이민근위원 예.

김동수위원 여기요?

이민근위원 여기도 현행도로가 있잖아요? 결정선이 여기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향후에 도로개설계획이 있는데 12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행도로와 여기에 거리가 12m밖에 안 되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좀 거기는 도로 예정 노선이 아니고 지금...

이민근위원 이쪽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결정선을 떼어서 매입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향후에, 화면에서 우측 쪽에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향후에 자기 진입로라든지 토지 활용도를 해서 그 정도로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민근위원 결정선하고 현행도로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약 15m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화면상으로 보면 15m가 아닌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쪽의 위쪽 부분, 지금 현행도로 식으로 있는 부분이 농어촌공사 토지소유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토지소유자가 좌측 부분에 토지이용 활용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 어떤 도로라든지 진출입로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그렇게 구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다시 여기다 선을 그었지만 어쨌든 부정형의 형태는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행도로가 있으면 향후 토지 소유자가 많은 땅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런데 토지소유자는 현행도로 상 당분간은 농어촌진흥공사 땅이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용상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는 생각 되는데 또 향후에 어떤 여건이 변동될지 모르니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로 진출입로 확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본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시의 필요에 의해서 협의 매수를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침해할 수는 없죠. 협의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행정이 너무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굉장히 향후에 땅의 가치는 굉장히 급상승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주변의 토지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이 이 분 소유 땅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이민근위원 제가 만약에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라고 하면 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저는 접근하겠어요, 그런 형태로.

그런데 그런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면 우리가 주차장의 필요성 때문에 너무 끌려가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땅에 대한 부분하고 주차장 활용성을 보면 어쨌든 부정형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합리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어떤 결정선에 의해서 저희가 매수하지 않고 시가 필요로 한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주차장 확보계획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과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어떤 정형화 되고 또 향후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또 토지소유주나 우리 담당부서로 하여금 토지소유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앞서 두 분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선을 일직선으로 제가 그어놔 봤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현 토지소유주는 여러 면에서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활용도나 또 값어치나 그런 부분들이 동반 상승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추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당연히 이 인근의 내 땅 앞에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당연히 좋아지죠.

그래서 주차장을 현 지금 우리가 협의매수 하려고 하는 부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정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토지소유주 역시 또 다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께서 염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 큰 기업이나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회사의 전문가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 별도로 어떤 회사의 큰 사운을 가지고 사활을 걸 그런 어떤 협상해야 될 대상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소위 말하는 협상 전문가를 내세워서 협상하게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도 토지소유주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이에요. 아직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정말 안 되면 제가 여기 그림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라도 하면 우리가 사업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한결 더 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협상에 이미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셔서 앞서 우려했던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협상이라면 더더욱 좋고 만일 그게 안 된다 라면 최소한 여기만이라도 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된 그런 의견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토지소유주하고 더 공격적으로, 또 우리 시의 어떤 의지대로 가능하면 접근을 해서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현재 낚시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낚시터가 허가 취소된 건가요?

하여튼 낚시터 사용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현재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낚시터가 허가가 지금 취소된 곳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낚시터 업은...

정승현위원 업은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하고 있고 저 낚시터는 옹진군 시절부터 저희들 도시지역으로 안산으로 오기 전에 옹진군 시절부터 준농림지역에서 하는 행위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낚시터 자체가 지금 다 정상 영업허가를 내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허가가 끝났거나 허가가 취소됐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2014년 2월달에 낚시터 허가가 지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연장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어쨌든 여기를 협의 매수해서 주차장 조성하려면 여기는 매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 라면 여러 가지 지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매립을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매몰이 된다든지 꺼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낚시터를 매립해서 주차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반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나중에 주차장 조성 이후에, 또 제2의 제3의 어떤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공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토지가 있으면 좋은데 부득이 그런 부분들에 한계점이 있어서 담당부서에서도 불가피하게 낚시터 토지를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지반은 연약지반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된 이후에 조성을 하면 실시계획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이 낚시터 이 부분하고 이게 매수비용이 다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는데 글쎄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희들 그림상만 놓고 보면 차라리 이쪽을 다 매수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작업하기도 좋고 비용도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그리고 땅도 훨씬 더 정형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토지 소유주가 이렇게는 협의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 했다 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려한 부분들을 좀 최소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히 이렇게 이 계획대로 간다 라고 한다면 이 낚시터 부분에 대한 연약지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해서 매립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대형버스랄지 많은 차들이 여기에 들어갈 경우에 지반이 약해질 우려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염두하고 매수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된다 라면 그런 것들 염두해서 공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 부분은 조성 설계를 하면서 실시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정적인 주차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화면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저는 이민근 위원님이나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지금 저희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을 우리가 구봉도라든지 해솔길, 모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일단은 해솔길 가보면, 요즘에 일요일이나 이럴 때 가보면 차가 댈 데가 없어요. 차가 댈 데가 없는데 우리 소유주 분이 모든 전체 소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 땅 전체를?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소유를 하고 있다면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세로가 아닌 가로로 해서 해도 충분히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반이 매립을 할 때 저희가, 아까 금방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 그러니까 흙 문제 이런 문제를 유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데서 유입을 해 와서 할 때 저희가 저쪽에 하면서 다 해줘야 될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매립을 할 때 토사를 갖다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넣을 때 지반 문제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해 줘야 할 조건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된다면 아까 우리 소유주하고 많은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솔길 주차장하고 저기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측정 한번 해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의 해솔길 저 주차장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상부 쪽 바닷가 쪽에 일부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약 한 160, 7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현재 계획된 주차장 부지 위치에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까지를 말씀하신 거죠?

김동수위원 그렇죠. 지금 현 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화장실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여기 주차장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까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한 160, 70m 정도 지금, 200m 내외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200m 내외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00m 내외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동수위원 지금 200 내외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를 보면 지금 현재 저 계획이 괜찮은 계획입니다.

워낙 저쪽에는 주차장이 있고 또 거기다 넓히는 것보다 이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땅 소유주나 이런 분이 앞으로를 내다 봤겠죠.

그런데 금방 우리 정승현 위원님이 이런 계획한 그런 협상안이 나오면 아마 그 분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대부도 해솔길 어떤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기획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부정형이다, 또 수요를 감당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번 기회에 땅 주인하고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주차장 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또 재시공하면 그 만큼 또 비용부담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물론 개인소유 땅이라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누구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땅 주인이 가격을 좀 올려주면 또 팔지 않을까, 또 이 사람은 가격을 올리려고 또 버티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 가지고 강력하게 최대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땅 주인에게 어떤 공권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찾아 가지고 병행해 가면서 압박을 가해 가면서 주차장을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주문하신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의견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도 전광판 한번 봐 보세요. 지금 금방 주차장 부지 바로 위인데 늘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빨간색 이렇게 줄을 그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바닷물이 밀물 때 만조 때도 물이 여기까지 안 들어온다 라는 거죠.

김동수위원 위원님 이쪽입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아닌가요? 여기죠?

김동수위원 예.

정승현위원 제가 착각했어요. 여기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1만 1천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물이 들어와 있어도 여기는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만조 때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공유수면을 막아서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 땅이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향후 대부도 관광인구랄지 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번 관리계획하고 별도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의사일정 제2, 3항에 대해 일괄 상정했습니다.

의사일정 2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만 제안설명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인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죄송하고요.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에서 상정한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4일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재난종합안전체험관을 세월호 최대 피해지역인 우리 시에 체험관을 건립하고자 건립부지로 관내 화랑유원지 내 일부 공지 약 4만㎡를 무상 사용 제공 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재난체험장은 영구축조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단원구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내에 재난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함에 있어 총 사업비 450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건축연면적 1만㎡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세월호 추모비, 자연재해체험관, 인적재난체험관, 특수재난체험관 등 초 현대식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재난종합안전체험관이 건립되면 안전지향 도시로의 도시이미지를 쇄신하고 세월호 추모와 연계해 많은 국민들이 방문함에 따라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도 기대되며 국내 최대 수준의 체험관으로써 안산시의 주요 명소로 활용 등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견청취 건과 경기도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동의안 이 부분을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마무리를 지으시고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안전체험관.

김재국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화요간담회라든가 또 위원회에서도 계속 논의 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굳이 안산시 화랑유원지 말고 다른 부지가 아니라면 이게 사실 세월호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때문에 안전체험관을 저희 쪽으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똑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화랑유원지를 꼭 고집을 끝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자체가 우리 안산시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고 경기도 지난번에 소방령 그 분이 오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화랑유원지로 고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입니다.

일단 세월호 사건 나므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수년간 안전체험관을 지으려고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 재난본부에서는 활용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치가 정해져야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 임의대로 화랑유원지로 정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안산시에서 동의 여부를 물어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올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안산시에서 제안했다면 여타 장소를 물색해 보고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데 거기서 딱 특정 지역을 지목해서 가부를 물어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물론 위험스러운 얘기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안산시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체험관이 안산시에 올 수 있도록 안 되면 유가족들을 좀 설득해서라도 그 분들이 ‘우리 바람이다.’ 그래서 안산시에 와야 되는데 꼭 화랑유원지만을 고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지금은 안산시 화랑유원지를 특정지역으로 해 가지고 기재부에 올릴 상태이고 그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을 물색하면 그 자체가 예산심의 하는데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늦었습니다.

만약에 올해 예산이 안 서고 내년에 또 다시 도에서 추진한다면 그때는 거기 아닌 다른 지역을 물색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올해의 것은 다른 지역을 검토할 시간이 늦었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안산이 피해지역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에서 안산시에 그런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지만 세월호 피해가족들이 일단 화랑유원지에 추모비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이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가장 그쪽이 피해지역이고 그래서 화랑유원지에 또 애당초에 유가족들도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도에서 기재부에다 예산을 신청하면서 일단 사업지가 지정이 되어야만이 예산을 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를 해서 화랑유원지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무상으로 쓸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경기도에서부터 우리한테 그 땅에다가 재난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안산시에서 무상으로 동의를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안건을 내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국장급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과연 안산시에 적합한 거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결론이 됐는데 문제는 이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시설이 필요한 것은 동의하는데 여기에 대한 동의여부는 시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부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7월달에 의회가 개회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다가 우리가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을 해서 사전에 아마 타진을 했는데 시설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다 동의를 하지만 위치가 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좀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해서 우리가 중간 통보를 했습니다. 도에다가 우리가 시설은 이러한 시설이 적합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시설에 대한 위치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넣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은 시의회에 대한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본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우리가 안건을 해서 그 결과를 추후에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되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원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쉬운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하시는 분들이 과연 화랑유원지가 적합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안산시 미래를 볼 때 안전체험관이 화랑유원지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개원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벌써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저희 같으면 화랑유원지 아니라 어디 중앙로를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저희 안산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안산시의 지도를 그릴 때 체험관이 어느 중심에 들어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저도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위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그랬지만 경기도에서도 일단 후보지를 할 때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 나왔던 다른 지역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의 뜻하고 우리 뜻하고 틀리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이쪽이 아니고 다른 데로 한다고 하면 다른 조건이 좋은 데를 또 찾아가서 갈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기재부에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기재부에 소방방재청에다가 9월 6일날 다섯 군데 신청한 것이 전부 무산됐죠? 연락을 받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무산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담당 소방재난본부의 팀장하고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냐, 그래야 우리도 알아야 우리도 의회에 가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팀장 얘기는 지금 기재부에서 내용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삭감이 된지는 알 수는 없다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여러 군데 교육부이라든가 다른 부서 안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안전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 측에서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안산의 세월호 피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행위에서 아마 결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최대한도로 동원을 해서 이것이 예산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통화를 저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그 기재부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소방방재청이라는 것은 행정을 하는 부서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위원장 박영근 누가 심사를 했습니까? 기재부에서 했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산에 대한 것은 기재부에서 하죠.

○위원장 박영근 예산인데 그 심사,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치선정은 소방본부에서 해야죠.

○위원장 박영근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위원장 박영근 경기도가 소방방재청에다 올린 그 전국의 다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를 전부 캔슬을 놨어요, 9월 6일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캔슬 놓은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박영근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정확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해양재난체험관이 우리 재난체험관 쪽에도 해양체험관이 8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도에 해양체험관이 400억 짜리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부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다섯 개 다 없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되고 제가 또 이 부분을 소방방재청에서 경기도 소방방재청에다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소방방재청에 국회의원 보좌관이 통보를 하니까 경기도 소방방재청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파악을 해 보고 또 어떤 부분인고 하니 여기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450억이라고, 국비가 100% 지원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5대5예요.

이 보고 자체도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5대5라는 것은 어떤 5대5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근 국비 50%, 도비 50%인가 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하라는 50%가 그렇게 소방방재청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저희가 애당초 추진할 때부터 시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없다, 애당초 그렇게 조건을 그렇게 내세운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매칭이라도 들어온다면 시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도비 생각해서 도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 몰라도 도에서 정확한 답이 안 왔어요. 50%에 대한 소방방재청에서 5대5다 라면 도에서는 들었는가 몰라도 자기네들 예산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100을 맞추려고 했는가 몰라도 여기에 표현 방법은 국비다, 그것도 소방방재청한테 명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그런데 지금 해양방재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후에 소방방재청 내지는 기재부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전부 분석을 해 낸 거예요, 제가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해양재난체험장은 400억이라는 거예요. 그 매칭 비율은 300억 대 100억이에요.

그 부분은 가능한데 두 개다 재난체험장이 복합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체험장 속에서 해양이 들어가고 저쪽에서 해양체험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부서는 틀려요, 해양부하고, 또 하나는 소방방재청하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소방방재청한테 전국에서 다 신청한 다섯 개가 그게 어떻게 결과 낳는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의회 의결하기 전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담당팀장하고, 여기 먼저 번에 한번 왔었죠, 한선 팀장이라고.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지금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러한 쪽을 검토를 해 보면 예산이 정부 안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안 된 부분을 갖다가 의회 가서 이거를 동의해 달라 그러는 것도 우리도 모양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아마 당초에는 그냥 재난체험관 하나로 되려다가 해양체험관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안전 안전하다 보니까 교육부도 그렇고 해양부도 그렇고 안행부도 그렇고 서로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대로 해양체험관하고 안전체험관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는 기재부에 가서 대화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고 지금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근 아니, 예산이 삭감이 됐다가 아니라 재난체험관을 선정을 하는 것을 공모를 했잖아요? 공모 자체가 다섯 군데 신청한 것을 전체 안 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전해철 의원 보좌관인 김태희 보좌관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 누구하고 전화를 했는가 답변을 누가 답변을 했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의결하기 전에.

만약에 이게 그런 결론이 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안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지금 동의안을 토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얘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지금 항간의 얘기가 기재부에서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금 얘기가 기재부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답변이 된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월이나 11월 정도 되어야 결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내용에 대한 예산안을 만들어서, 이거는 국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우리 같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고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기들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예산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죠.

○위원장 박영근 다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전해철 의원 보좌관인 김태희 보좌관한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가 하고 제가 듣기로는 기재부의 예산 부분이 아니라 선정 과정에서 체험장은 안 하겠다 라고 다 그거를 무산시켰다는 거예요.

선정 자체를 다 백을 시켰다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된다고, 다섯 개 다를.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안 편성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거기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기재부라든가 안산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국무조정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정을 한다는데 그 말에 대한 논리가 그리 확률이 없어요.

국무조정실에서 이 안산의 체험장 건을 단독으로 상정을 해 가지고 그걸 토론한다는 것은 그런 방법은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이 부분까지도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하기 이전까지 우리 과장님이 거기를 통해 가지고, 김태희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명확하게, 저만 들었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제가 조사했던 부분이니까 제 말을 못 믿는 것 아니에요? 확인을 해서 소방방재청의 누가 답변을 했는가에 대해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선정 자체가 없고 체험장을 안 한다고 결정이 나서 그게 무산이 됐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동의안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꼴이란 말이에요.

한번 의결하기 전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참고적으로 생각하시고 질의토론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은 다 그러면 팀장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영근 저도 깜작 놀랬다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이게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타당성이 안 맞다 그래서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또 수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여지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가다가 조금 지금 얘기대로 해양체험관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약간 부정적이지만 아직까지 결정은 의회 가서 거기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게 필요성이 없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고 하니 예산이 삭감됐다는 논리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결정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근 기재부의 내용에 예산에 편성을 하고 삭감하고 이 부분의 내용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공모를 했잖아요? 체험장 공모를.

다섯 개가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다섯 개 전체 신청한 데에서 안 하겠다 라고 소방방재청에서 다 캔슬을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선정이 되어야만 다음에 예산을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안 하겠다고 결정이 난 것을 기재부에서 예산을 살리고 안 살리고 이거의 기준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그날 해 가지고 전화통화를 계속 10번 정도를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해서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그날 9월 6일날 결정이 나 가지고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경기도한테 통보가 갔대요,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안 됐다 이런 통보가.

그래서 금요일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저희 안산시가 그때서야 받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쯤 통보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소방방재청으로 알아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근위원님.

이민근위원 정확한 사실 관계가 중요한 것 같고요.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고, 안전체험관에 관련되어서는 안산시에 필요하다 세월호라는 어떤 사건이 아니어도 향후 안전도시 안산에 대한 캐치프레이지가 있기 때문에 체험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책적인 혼동이 있을 거예요. 안행부, 해수부, 또 교육인적자원부, 각 이제 중앙부처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는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아마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가 되어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3개 중앙부처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부처에 아마 TO를 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상부지와 관련되어서는 화랑유원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안산 화랑유원지가 아니면 체험관은 사실은 요원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다른 형태의 토지활용계획상 도시계획과에서도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조성계획상 녹지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산시가 계획도시인데 전체적인 시설물이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올 때 보면 개별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도시의 시설이 한쪽에 치우친다든지 또는 계획되지 않는 것들이 힘의 논리라든지 그때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정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부서의견은 가능하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화랑유원지는 안산의 도심권에 있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실내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산업박물관, 그러니까 최초에 가졌던 고유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지가 화랑유원지다 보니까 조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상임위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꼭 왜 여기여야만 되느냐는 반대적인 의견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경기도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온도차이가 명확히 있어요.

이게 시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한계에 있는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위에서 찍어 내려오면 시는 O냐, X냐는 표현밖에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을 저희는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기여야만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는 과장님, 국장님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소방방재청에서 결과적으로 이 시설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조정이 끝난 거겠죠. 안행부 소관은 소방방재청에서 힘의 논리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나 직접적으로 해수부의 힘의 논리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겠다는 표현이 결과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소방방재청에 TO가 나오면 그때 추진하겠다는 의지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팩트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매립장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덜 됐다 기타 등등 반대적인 의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접근성에 대한 한계점도 있고 또한 화랑유원지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틀림없이 안전체험관에 대한 TO를 따올 수 없다 라는 게 부서의 입장이잖아요?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먼저 번에도 정책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쓰레기매립장 그쪽에다가 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 가지 땅도 크고 그래서 협의를 해 봤지만 잘 아시지만 저는 직접 지사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시장님이 아마 지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쪽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도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진을 했는데 그쪽에는 연구시설물은 안 된다, 불가하고 다만 당초에 하고자 하는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부분은 기 도 의원님이 해서 20억인가 얼마를 받아온 게 있으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는 그 지역을 불가한 것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화랑유원지 아니고는 안산시에서는 할 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화랑유원지가 아니면 안전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는 부서 입장이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도 결국은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제종길 시장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 체험관 부분에 대한 유치의지는 어떤 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시장님은 강력하게 지금 화랑유원지에 애당초부터 얘기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은.

이민근위원 의회에서 어쨌든 동의를 안 해 주면 이 사업은 요원한 얘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시장님의 의지나 또는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박영근 위원장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도 부서에서 모른다 라고 하면 사실은 웃긴 얘기거든요. 그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어쨌든 위원들이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정확한 팩트를 펼쳐주셔야 되잖아요?

사실 관계가 명확히 나열되고 난 후에 위원들이 판단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저희가 안 된다고 결정이 됐는데 의회에서는 동의해 줬어, 그럼 웃긴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한 내용을 좀 더 부서에서 어떤 경로가 됐는지 간에 파악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위원장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문상으로 받으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공문상으로 아니고 서로 유선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감추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 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방본부 자체에서 이걸 재난체험관을 건립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게 국무조정실이나 의원실에 가서 상임위에 가서 얘기된다고 해서 이게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는데 제가 아까 관련 팀장하고 전화상으로 대화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제가 알아듣고 왔거든요.

이민근위원 어쨌든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 전원이 공유하겠지만 답변을 하는 책임의 단위는 사실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장님,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시가 안산에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시장, 부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부시장이 정말 도에 가서 담당 국장이든 누구를 만나서라도 정확한 진위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화상으로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움직여서 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한 진단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에 있어서는 부시장, 시장이 좀 중심이 되어서 도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서 의원들한테 제공하고 의원들이 의결하기 전에 내용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대부도 해양안전체험관 지금 400억 규모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해양수산과에서만 알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르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우리가 내용 파악한 바로는 400억 중에서 국비로 용역비 14억은 확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정승현위원 국비 용역비만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렇습니다. 내년에 용역하고 후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정승현위원 부지는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부지는 안산시하고 도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용역비만 확보되고 다른 것은 결정된 바가 하나도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장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마찬가지 도비, 국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매칭으로 할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보니까 국비 300, 도비 100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는 대부도 연안정비지역 하고 있는 거기가 1지망이고 2지망이 상가 지역 뒤로 물러나 가지고 했는데 지금 서로 1지망으로 한 곳은 시에서 거기가 적당치 않다, 2지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400억 규모라고 한다고 하면 결코 작은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체험관이라는 게 해양 관련된 어떤 안전체험 다르고 또 육상에서 안전체험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또 종합적으로 본다 라면 안전체험관이라고 한다 라면 한 군데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대부도에 해양안전체험관을 지을 계획이 있고 그에 따른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고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지 간에 예산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선 말씀을 드려 보고요. 어쨌든 지난 7월달부터 체험관 관련해서 시에서 쭉 조치를 해 오고 이 과정 절차를 밟아온 것 보면 적절하게 해 왔다 라고 오늘 들어보니까 보여집니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전제조건 하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화랑유원지에다 해 보자 라고 결정이 났던 부분들이죠?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볼게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 화랑유원지에 대해 아까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도에서 애초에 그 지역만 딱 취사선택 할 수 없게끔 가부만 물어왔기 때문에 일단...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중에 한 사람이 화랑유원지가 과연 재난안전체험관 부지로써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라는 그런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일부 위원들 중에는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충지에 거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갑론을박은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쭈어 본 것은 과연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고자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과연 우리 의원들만 화랑유원지에다가 체험관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라는 그런 이견이 있는 건지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저희들과 같은 생각이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위원님들 중에 여러 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안전체험관 얘기는 전에 없었다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갑자기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유족도 원하고 이런 참에 도에서도 그 동안 일종의 숙원사업이든 체험관을 안산에 한번 지어보겠다는 그런 욕심에 우리 안산 화랑유원지로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또 국도비로 다 짓고 운영도 거기서 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제공하는 면은 있지만 사업비라든가 앞으로 운영비는 시에서 들어가는 게 없어서 괜찮지 않느냐,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대부도 해양체험관은 주체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두 개다 경기도에서 합니다. 하나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고...

정승현위원 하나는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도 소방안전재난본부에서...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거기서 하고 하나는 경기도에서 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않고 그냥 경기도에서 부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해양체험관은.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

정승현위원 해양항만과?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도에 물어보는 과정에서 서로 양 과에서 서로 이런 내용조차 알려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검토가 된다면 도 차원에서 그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가 ‘이것 조정해서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경기도에서 어쨌든 해양항만과에서는 별도로 해양안전체험관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산하기관인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또 별도로 재난안전체험관을 또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터미널 하나 짓고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고 있고 또 도시공사에서는 시내버스터미널을 별도로 짓고 있고 이런 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어쨌든 간에 도 산하기관이 있고 도와 도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이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하든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하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선 해 보게 되고 그래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문제인데 좀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연 화랑유원지에 재난안전체험관을 짓느냐 짓지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에 앞서서 어쨌든 서로 의견이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은 국회 안행위에서 결정만 하면 된다,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 또 위원장 얘기는 소방방재청에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이미 경기도 소방안전본부에 전달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어서 전혀 지금 상충되는 그런 지금 의견이거든요.

그런 의견 속에서 저희들은 어떠한 결론도 낼 수가 없다 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합의 일치가 되지 않는 한은 절대 동의해 줄 수가 없다 라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저도 금요일날 출장을 갔다 와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정확하게 진위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의회에 들어가서 답변을 내가 거짓으로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 한선 팀장 얘기하고 위원장이 보좌관을 통해서 알아본 부분하고는 전혀 지금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민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최종 의결하기까지는 한 2, 3일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말 팩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라면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지금 이게 사실 진위가 뭐냐, 이게 정말 소방방재청에서 이 사업 자체를 지금 폐지한 것 맞느냐, 그리고 니네들 통보 받았느냐, 아니면 지금 한선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 안행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안행위에 얼마만큼 로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기재부에서도 지금 그럴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물론 부처의 이기주의는 아니겠지만 지금 국민들에 대한 안전의식이 최고조로 절정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관련 부처에서는 이와 관련 안전체험관 시설들을 하려고 다 하죠.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 안전에 대해서 체험관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해수부 마찬가지 해양안전체험관 관련에 대해서 또 특히 이번 사고 자체가 해양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해양안전체험관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안행부 당연히 이것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기재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니네들 정확히 어디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 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이 사업 주고 해수부에다 주고 안행부에다 주고, 당연히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편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는 반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존 계획과는 다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로 의견이 아주 정반대로 상이한 의견이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까지 정확한 사실 여부를, 그리고 경기도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 또 우리는 별도로 소방방재청이 됐든 안행부가 됐든 기재부가 됐든 별도로 정부 부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을 하셔서 의결할 때 좀 보고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숨겨놓고 얘기를 안 해 주면 우리가 공문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중간에서 안산시만 입장이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대로, 제 의견하고 위원장님 의견하고 상반이 되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최대한도로 파악한 데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공문으로 니네들 이것 할 거냐 말 거냐 라고 공문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요청해도 그렇게 줄리 만무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나 어쨌든 구두상으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진정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마지막날 의결할 때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이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한번 최대한도로 파악할 때까지 파악을 해 보지만 의견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견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의견이 틀리다 하면 도의 담당 팀장을 한번 여기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또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 이후에 의결이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또 마찬가지 이 예산도 지금 기 추진되거나 완공된 체험관들을 보면 자체 예산만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국비만 가지고 추진했던 데가 한 군데도 지금 없어요. 국도비나 지방비가 전부 다 매칭되어서 5대5 내지는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광나루 같은 경우는 시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산 부분들도 마찬가지 전액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쨌든 우리 지방비 시비 부담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번 다시 짚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요. 애당초부터 우리 시비는 안 들이는 것으로 애당초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런데 불가항력으로 시비를 해야 된다면 최소한도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관리비나 모든 부분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줬으니까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 접근 자체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건설할 때 진입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부분 그런 정도야 우리 시에서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건립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접근 자체를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할 수 없다 라고 접근하셨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 다행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 지었거나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보면 다 지방비가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 지방비는 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시비는 서울시니까 시비가 있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다른 시 자체 얘기하는 거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것 한번 보세요. 시비가 들어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운영 주체가 안산시가 되면 우리 안산시비가 들어가는데 운영 주체가 도가 되기 때문에 안산시비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드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와서 사담으로 팀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다,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 아예 없다, 애당초부터 경기도에서 관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정승현위원 지금 강원도 태백 같은 경우도 지금 시비가 들어가서 건립이 되어 가지고 충남 천안도 그렇고 다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유원지 내에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본래의 유원지라는 목적과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원지 내에 산업박물관 건립 문제, 그 다음에 실내 테니스장 건립 문제, 취소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체험관에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표결이 있든 토론이 있든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운영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네, 전문적으로 취소를 할 건지 그대로 산업박물관을 유원지 내에 건립을 할 건지, 실내 테니스장도 건립을 할 건지, 할 건지 말 건지를 확실하게 집행부 시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지가 뭐냐 하면 안전체험관도 화랑유원지 아닙니까?

그런데 꼭 화랑유원지에 건립될만한 것을 지어야 되는데 근접성이 좋다 등등의 어떤 주변여건이 좋다 하는 등등의 지역여건을 봐서 계속 여러 가지 어떤, 물론 시민에게 필요한 건물은 건물이겠죠.

왜 건립을 꼭 거기에다만 하느냐 이러한 문제도 강력하게 제기되는 만큼 아마 그 사안이 실내 테니스장 건립하지 않는다, 또 산업박물관 건립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화랑유원지 내에는 안 짓겠다 이렇게 되면 또 지금 현 상황이 약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교통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전달을 해서...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요는 아까도 안전체험관 제종길 시장이 확고하게 유치하고 싶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순목위원 이 문제도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이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기타 관련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국장한테 전달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하는 것으로...

홍순목위원 신원남 국장님 자꾸 그렇게 면피를 하려고 자꾸 피해 나가려고 그런 말씀은 마시고 지금 이 문제의 핵심 담당자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러면 당당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지 뭘 나는 담당이 아니니 뭐니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아니, 면피를 하는 게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이용계획이든 아니든 간에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협의해서 답변을 달라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시장님인데 안전도시국장이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의 토지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아니니까 면피를 하는 게 아니죠.

홍순목위원 국장님, 국장이 이걸 결정해서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관련부서장 이하 시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게 내 말이 합리적인 거지 내가 신원남 국장이 답변을 주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국장한테 전달을 해서 내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홍순목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국장님, 스톱해 주시고 아까 홍순목 위원님의 취지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머리가 아파 버리려고 그럽니다. 머리가 아파 버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제 주장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좀 며칠 있으니까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도 아까 우리 홍순목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일치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 지역구지만 산업박물관이나 테니스장이 꼭 거기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들어가야죠. 그러나 꼭 거기에다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고요. 모든 게 다 접근성, 수익성 이런 것을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피해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것을 당해 봐야 사람이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해 봐야 심각성을 알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모든 분들이 접근하기 쉬운데 이런 데서 안전을 배우고 이런 것은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립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가 여기서 논의한다는 것은 차후의 문제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라도 우리 국장님의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수일 내에 들어서 같이 우리 팀장님이라도 모셔서 정확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근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난번에 도에서 오신 팀장님의 얘기에 의하면 450억 이후에 발생되는 450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민자유치로 시켜서 이 사업을 할 것이다, 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 지역에 2차분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원남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450억 하는데 추가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 얘기는 내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지금 화랑유원지에다 한다고 그러면 땅은 우리가 주고 국비는 일부가 되고 민자유치의 수입은 그 사람들이 얻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그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했고...

○위원장 박영근 그래서 과장님 제 얘기는 뭔고 하니 도가 그런 생각도 안 갖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시의회 동의라는 것이 저희도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도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더만 따려고만 하는 목적성만 가지고 지금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민자유치라는 개념은 민자라는 것은 수익사업인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산시가 돈을 주고 일부 1차적으로 450억은 국비를 대고 나머지 450억에 대해서 일부 투자해 가지고 수입은 누가 내느냐, 민자유치한 데에서 수입이 안 나면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신빙성이 이런 데서 깨져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남림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는 거였으면 예산 확보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은 뒤에 이렇게 절차상으로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도에 가면 도에서 캔슬 놓거나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캔슬 놓거나, 의회에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캔슬 놓으면 그게 무망한 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거기서 도에서는 찍어 가지고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 동의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니들 우리한테 확인도 안 하고서 니들 마음대로 해’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자기들이 예산 세우기 전에 어떤 지역이 특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올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집행부하고 저하고 양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결 이전에 전해철 의원 보좌관인 김태희 보좌관한테 통화를 해서 소방방재청의 누구하고 통화를 했으며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들은 사실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연락처가 되면 소방방재청의 누구로 해서 통과까지 해 봐 가지고 그 사실이 맞는 건가, 지금 어디 말을 믿어야 할지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결 이전까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경기도 재난종합안전체험관 건립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영근김재국김동수이민근정승현홍순목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조정익
안전총괄과장김남림
교통정책과장김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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